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국
5.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6.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내 주신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9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는 제외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 자문활동 중인 도정 정책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기존에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능을 담당할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신규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제와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게 규정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대상 사업의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1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3명의 직위를 명시하여 규정 간 상호충돌이 발생한바 제1항의 범위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능이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이관되는바 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에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위임 문구를 삭제토록 추가 규정해야 하며, 조례안의 일부 용어 및 문구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한 도정 정책자문단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도정 정책자문단은 현재 5개 분과 70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자문·협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으로,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금운용 성과를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상환실적 및 연간 적립금액이 미미하며, 지방채의 상환예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 우리 실장님, 「지방재정법」이 언제 개정됐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박한범 위원   시행일자는 금년 1월 1일 자고요, 개정된 공포일자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작년 11월입니다.
  11월 29일입니다.
박한범 위원   2013년 11월 29일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14년입니다.
박한범 위원   2014년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죄송합니다. 금년입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이요. 11월 29일 날 개정 공포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제9조제4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 직무대행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요, 그 조문을 담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이것은 통상적으로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위임장을 받아서 보통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입법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4조5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해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사전에 이렇게 참고자료로 드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등등에서도 유사 입법 예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만일에 당연직 위원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또 정족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회의를 아예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충북도의 입법 예는 있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법령이랄까, 또 타 시도의 조례로서 이러한 조문을 성문화시킨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직 위원한테 부여된 권한을 대리참석케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좀 초헌법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굳이 표현을 권한대행 부분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 조항을, 그러니까 현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혹여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만일에 이게 좀 저기 하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라든지 입법적 해석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리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라면 이거는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예, 대리출석케 해서 그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토록 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그 직위에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저기가 될까 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사유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시 이를 대비하여 동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 한 분이 출석치 못한다고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고는 좀 미약한 그런 사유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방금 박한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0분)

○위원장 박봉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
      (전문위원실 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
박한범 위원   실장님, 도의 우리 자치입법을 보니까 말이에요,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문을 많이 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에 와 보니까 몇몇 좀 필요한 조례가 우리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조문이 형성돼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박한범 위원   하다못해 저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조례라도 기회가 있으면 좀 집행부 스스로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
○위원장 박봉순   진행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본문 중 “3명 이내로”를 “3명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제6조의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4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하며,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은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을 “제33조제9항·제10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요사업의 투자심사”를 삭제한다로 전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6분)

○위원장 박봉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다른 위원회도 위촉장을 받아서 대리출석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위원회만, 물론 이게 삭제하는 것이 삭제를 하고 위촉장을 받아서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시라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삭제를 하고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 대리출석을 참석을 못 한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종전에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와 같이 이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든지, 삭제를 해 주시면서 대리출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지금 기획실장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집행부에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숙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시 5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변경 내용을 박한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정 내용은 종전에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며 단, 제9조제4항 중 “위원장의 사전동의를 얻어”를 직무대행 공무원 문구 앞에 삽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돼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조문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가령 제2조제4항 중 “기타”로 이렇게 문구를 표현했는데요, 이런 문구보다는 “그 밖에”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좀 부합되는 거 같고요, 제3조제2항4호 중의 “기타”도 “그 밖에”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제4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수정하는 내용을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5분)

○위원장 박봉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58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020억 4,101만 원으로 기정액 6,996억 1,033만 원보다 24억 3,067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4억 7,653만 원에 7,711만 원을 증액한 5억 5,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2010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 추진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차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6,948억 3,811만 원에 지방재정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950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1억 원을 지방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8,673만 원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56만 원을 증액한 42억 9,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34억 1,926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8억 8,966만 원보다 195억 2,96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25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640만 원 감액한 632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감액 2,000만 원,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사무실 구축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96억 2,180만 원을 증액한 1,675억 5,5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직무수행경비 감액 5,800만 원, 민간경상사업지원 감액 2억 원, 예비비 증액 205억 2,280만 원, 인력운영비 감액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의 집행잔액 7,760만 원을 감액한 112억 8,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6쪽,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823억 1,3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7억 5,449만 원보다 355억 5,87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억 1,55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353억 4,3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28억 원, 예비비 327억 5,87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세입 조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한 해와 이번 회기도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예, 최병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1억 원인데, 3개년 동안 합동평가를 전국 최우수를 이렇게 받으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잘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함께드립니다.
  이 재정인센티브 21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시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현재 그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은 일단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부 한 10억 정도는 시·군에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합동평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실·과에서 필요한 수요사업 발굴에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러니까 종합평가의 50% 이상은 사실은 시·군에서 담당하는 업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업무를 잘해 주셔야지 평가를 잘 받는다,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 인센티브도 시·군에 많이 이렇게 내려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그런 인센티브로 삼아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얘기하셨는데 더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상의하셔서 좀 더, 우리 도청의 청내의 부서도 많이 수고를 하셨지마는 시·군도 많이 수고를 하셨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시·군과 잘 협조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에 풀 예산이 3억 원이 세워졌는데 2억 원이 이렇게 감액돼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동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절약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기존 예산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추가수요가 예년보다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뭐 예산편성에 많이 해 드렸고 또 한도액에 어지간히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거로 많이 계상해 줬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15년도에는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한 더 줄여서 내년도에도 한 2억만 편성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원론적으로 보면 풀 예산은 긴급한 수요나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가능하면은 줄여라, 이런 것이 원칙인데 여하튼 경상지원 풀 예산이 이제 많이 2분의 1, 반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지마는 뭐 수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이렇게 지출을 줄였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세월호 사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줄어들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산이 성립됐으면은 그에 합당하게 지출을 해야 되고 예산이 지출이 안 됐으면 그에 합당한 다음 차기년도에 편성이 연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이렇게 지출이 안 돼서 감액하는 거지마는, 여하튼 예산 사용과 집행에 있어서 계획된 거는 다 집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적다면은 잘 판단해서 적게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2쪽이요.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억 5,000을 세입 계상하셨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조기집행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자감소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조기집행은 이제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자수입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민선5기나 이때도 균형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속 정부의 지침이 균형집행이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자수입 줄어드는 만큼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이자도 지원해 주고,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차피 이자수입 자체가 저금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좀 하는데 워낙 금리 자체도 저금리라 그리고 또 상반기에 한 전체 57%로 보는데, 1년을 12달로 봤을 때는 사실 6개월 보면은 50%로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좀 더 한 10% 정도 집행하는 건데요, 이자수입 관계는 그전보다는 추계액을 좀 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간 계획에 조기집행이 한 10% 정도를 더 보면 되겠다 그 말씀이고요.
  지금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최하위 몇 개 시·군이, 부진한 시·군은 안행부 가서 사유를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매년 상반기에 3월, 또 4월, 5월에 상위 10% 그러니까 전국 평균 조기집행이 예를 들어서 3월 말 한 64%가 되는데 평균 그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광역 부단체장님, 시도 부시장 회의할 때 하고, 또 여기 도에서는 시·군 부단체장들 하고 또 저희들도 시·군에 나가서 격려를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이자발생 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이렇게 최우수 도가 되기 위해서 조기재정집행을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중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다음 23쪽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년 연속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칭찬도 있었고요.
  금번에 우리 21억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세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답변에 보니까 시·군 평가에 또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입분은 예비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출과목에 어디 포상금으로 과목을 좀 설정해 놓아야 바로 시·군 평가에 대비해서 금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시·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줄 사항의 그 목만큼은 그래도 금번 정리추경에서 뭐 10억을 예상한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좀 포상금 과목으로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바로 연내에 지출이 가능할 거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부합동평가가 저희들의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금 맞물려, 어떻게 순기가 안 맞고요, 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 평가 결과가 나와야만이 어느 시·군에 그 등급별로 해서 이 배분기준을 만드는데 그 시기적으로 좀 놓친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세입만 잡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 자료들을 좀 분석해서 잘한 데는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군 평가는 지금 끝났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올해 거는 끝났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금년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를 떠나서 내년도에도 4년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해 또 5년 연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치, 이런 재정인센티브를 이렇게 좀 더 받게 되면은 세출과목으로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 설명서 37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3억 세운 건가요, 우리 과장님?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정보통신팀장 윤광영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이 행사가 있어서…
최병윤 위원   아, 안 나오셨어요?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잔액이 한 7,7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이거 조달 요구한 거죠?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조달 최저가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최저가라도 그래도 어차피 조달 요구를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한 거의 70%대, 예산 세운 거의 70%대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애초에 세울 때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잖아도 이거 영상회의실에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또 다른 예산을 쓰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예, 앞으로는 편성할 때 좀 분석을 잘해서 적정한 예산 규모로 세우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무조건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지 하는 생각 갖고 하시면 불용예산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만일 쓰지 못하고, 적절히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정리추경 때 해 놓으면 결국은 또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예.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 세워놓고 1억 쓰고 2억을 또 반납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그래서 앞으로는…
최병윤 위원   필요할 때 꼭 세워 달라고 예산심사 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돼 버리면 1년 동안 재워져 있는 예산이 사실 너무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 손해가 좀 많은 거 아니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하여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팀장 윤광영   잘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18억 5,6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3,247만 4,000원 대비 1.2%인 2억 7,5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5억 8,2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707만 1,000원 대비 1.02%인 3억 3,4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9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만 4,000원 0.0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213억 5,8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6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9억 1,000만 원 대비 1.02%인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모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의 생계비 등 지원에 200만 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800만 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7,5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00만 원 대비 1.3%인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사업비의 인건비 차액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계약직공무원의 임기만료 전 퇴사에 따른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여성정책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9억 9,329만 6,000원에서 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67억 5,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결원 및 휴직, 공로연수 중 의원면직 발생 등 인건비 미집행액 2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미집행을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직원결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금방금방 조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직원결원 될 때에, 휴직이나 결원 될 때에 어떻게 조치하시느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도에 얘기를 해서 행정도우미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 검사에 하는 일을 좀 돕도록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 인건비로 잡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4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국고보조금 6,351억 6,800만 원, 기금 253억 1,3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2억 6,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은 9,483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22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9,611억 2,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4억 4,100만 원으로 총세출예산액은 1조 1,645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27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분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재원을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저소득층 아동의 매월 적립금에 대해 매칭펀드 지원을 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식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비는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방학 기간에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은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는 3억 9,100만 원을, 주거급여는 34억 5,1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는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참여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19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쪽,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로 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는 4,500만 원을,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25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침에 따라 신규지정 7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2억 7,800만 원 감액한 27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및 구축 사업비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시·군 소요예상액 반영에 따라 2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추가 선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수혜 인원 감소에 따라 기초 장애수당은 5,900만 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은 1억 2,800만 원을, 장애연금은 17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 지원 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재활치료 수요증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비는 5,700만 원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는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2차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장애인체육관은 시설관리비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부터 50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체중 미숙아가 증가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2,800만 원을,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사업은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운맘카드 사용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암관리 사업은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감염병 보호복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로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볼라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또는 재원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예산설명 시에 필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정리추경임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비를 계상을 했다든지 또는 삭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갑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 질책에 유념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정도 예산설명이라 하면은 37쪽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이 당초 국비로 8억 5,900만 원이 예산 성립된 것이 복권기금으로 재원 변경됐다, 그건 뭐 이 정도 설명은 누구든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단에 보면은 우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신규로?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다음은 41쪽에 이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2억 5,000 계상한 거 1,000만 원만 예산 성립시키고 나머지 2억 4,000을 털어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을,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숨기고 갈 사유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좀 부실하게 한 건 있는데요, 뭐 이걸 저희들 집행부가 숨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설명에서는 좀 언급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는 이 내용을 좀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잘 알았고요.
  41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2억 4,000을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 의원이셨던 노광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립한 사업비 중의 일부가 쓰여지고요,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내역을 좀 간단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박한범 위원   다음에 42쪽과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의 한 10% 가까이가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 할까요? 또는 신생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효과는 좀 아주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이것이 사업의 어떠한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사업은 존폐의 대상으로 한번 거론할 시기가 된 거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청원군에 근무를 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출산이 높아질까? 이런 좀, 저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이거는 그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매년 연구용역비를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성립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런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에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는 아니면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다든지, 한번 연구결과를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없다 하면은 과감히 폐지 여부를 이렇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몇 년 사이에는 이것을 우리가 입증을 시켜서 검증을 해서 사실 효과가 미흡할 때는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는지 제도 존속여부를 또 저희들 도 차원에서만 결정할 수도 없고 시·군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은 언어발달바우처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5,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보면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됐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7,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감액한 부분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이렇게 확대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장선배 위원   재활서비스의 수요는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수요는 항상 부족하다 그럽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예산 수요는 항상, 예.
장선배 위원   언어발달바우처 이 부분도 사실은 부모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 언어부분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바우처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선택하는 선택권을 부모들한테 이렇게 수요자들한테 준 거기는 하지마는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줄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줄인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좀 수요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 측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재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시간이 여러 시간을 해도 거기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족하다고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언어의 부분, 언어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했는데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다, 이게 줄어드는 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수요 판단을 좀 잘하시고 홍보도 잘해 주셔서 이런 언어발달 관련해서도 지금 각 단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의 등급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복지정책과의 명세서 3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동급식지원 해서 급식 지원 아동 수가 한 2,869명이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가지고 매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첩이 되는 아동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중복되어 가지고, 중첩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증가하는 그대로를 사뭇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의 경우를 갖다가 보면은 매년 그렇게 일부의 감액 같은 게 있었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혹시 예산이 빠듯해 가지고 이런 지원금이 제대로다가 또 배분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인원과는 조금 더 상위, 그러니까 넘어서게 이렇게 수요를 갖다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도 보면은 약간씩 감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현상은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다가 수요조사를 갖다 할 적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감되는 인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각 시·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집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군에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절차를 갖다 밟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주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의도는 이렇게 아동 수가 감소해 가지고, 감소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저소득층이 좀 가정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져 가지고 아동 수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수조사 이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매년 해 오고 반복되는 것을 언젠가는 이런 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모든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조사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자료 99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 사업위치를 보면은 충북대학교병원 여기는 권역이 광역 같고, 성모병원, 건대병원, 제천 서울병원 이 3개소가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데, 그 외에 중부 4군이나 남부 영동·옥천·보은 이런 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위치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 별도의 목으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기타 군단위에도 1개 내지 2개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모병원, 충주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여기는 어디서 지정을 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이 권역에 대한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있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지사,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옥천·영동이나 음성 이런 데 지정을 추가로 하면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다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단위 취약지 병원에 응급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건 군단위 1개 병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2개 이상 지정이 돼 있을 때에는 취약지가 아닌 거로다 돼 있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여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또 그 시·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데가 또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박종규 위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군단위마다 1개씩 다 있고 괴산이 2개고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괴산군은 2곳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 군단위는 1군데씩은 다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또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를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지정을 하면 이제 2개가 되는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가해서 예를 들면 상·중·하·미충족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미충족이나 하 등급일 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정은 되어 있어도, 지정은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상·중·하·미충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등급이나 미충족한,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되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안 해 주면은 그 지정한 것도 취소까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원래는 이게 몇 번씩 미충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 주민들한테 응급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인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4개 지역만 나와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거 명세를 거기 한 줄 더 표기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아동급식 확대지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12억 원을 감액 처리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 담당 공무원들 뭐 질책을 하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잘해 달라 이렇게 독려는 계속하지만 못 한 부분에 대한 질책 같은 거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시·군에서 부정확하게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도비보조금 반환이 돼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소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말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쓰지 못하고 묶이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15년도 예산은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을 갖다가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갖다 했고요.
  그래도 우리 ’15년도 예산 반영은 그러니까 좀 더 인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금 여기 감하는 그 인원 이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계상을 갖다가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한두 개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인원도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잠시 소개를 하게 되면은 2013년도에도 9,0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이죠, 금년도에 당초에 대상자를 1만 8,951명을 3,609명이, 이게 20%예요, 20%예요. 저기 감소된 1만 5,342명으로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추경에.
  그러면은 2015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1,700명으로 늘어납니다. 1식도 3,5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가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금년에 해 보니까 말이여, 한 1만 5,3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1,700명으로 과다계상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참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결국 예산집행 이후에 뭐 도비보조금 반환되는 것이니까 이런 재원들 묶어서 또 다음연도에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크게 간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정확하게 하시고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임병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14시59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항이 법률상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인바, 이를 삭제하여 매점 등의 위탁으로 생계를 꾸리는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령 제264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 및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보건정책과 공공의료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안은 2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으로 요약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용역시행을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와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11월 인터넷과 도보 게시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충북실현으로 정했으며, 각종 통계자료와 시·군 자료를 근거로 지역사회 및 보건기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사업별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였고, 계획안은 충청북도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토대로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성과목표 그리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충청북도 의료권을 중부·북부·남부권으로 구분한 지역개황도, 인구현황과 지역주민의 주요 질병 유병률, 건강 행태, 지역주민의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충북실현 비전설정과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지역 간 보건의료의 불균등성 관리, 감염병질환의 관리, 보건사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 이상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성과목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이번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중장기 추진과제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충북도에서 강조해야 할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11개 이행사업을 구분 작성하고, 세부사업계획은 중장기 추진과제에 맞춰 각 사업별로 추진배경과 구체적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방안순으로 나열했으며, 공공보건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사업계획은 이번 계획안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응급의료계획, 이상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9개의 업무로 충북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대해서 사업목표, 주요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 등을 제시하였고, 145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지역보건 전달체계서비스 개선계획, 지역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 간 협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168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입니다.
  보건기관에 대한 확충은 인력, 시설, 예산 등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취약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과 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한 건물과 공간이 협소한 보건기관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설과 장비확충을 추진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배치 감소 및 상주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충과 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에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계획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질병의 선제적 예방과 지원, 보호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보건기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4년 중기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4년 중기 법정계획.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총망라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의료인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분에서 저희 보건소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충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셨는데 민간부분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의료인력 충원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확충하는 거로다 해서 연차적으로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병원에 대한 건 사실상으로 저희들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터치하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건 적어도 민간부분 의료인력의 추계, 현황, 뭐 추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전체의 의료인력이니까. 공공부분만 해서 우리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역할을 다 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력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뭐 어떤 분야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공립, 국립병원이라든지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려운 외과라든지 흉부, 뭐 이런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해 가지고 예상치를 하는 걸, 이게 저희들이 4년 중기계획이지만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 수립 때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적어도 이게 계획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는 가야 된다,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종합적인 작업을 들어가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주문드리고요.
  연차계획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꼭 이렇게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연차계획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이게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공공부분의 지원인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의과전문대학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의과전문대학 숫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문의를 해 보면 희망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로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에만 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 또 한의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우리 지역에는 또 한의대가 있고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일반 의과대학은 지금 수요가 많이 예측이 돼 가지고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는데, 한의대는 한의사가 지금 공급이 초과된 거로다가 현실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희망 대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계획이 이렇게 죽, 182쪽에 보면 예산계획이 죽 돼 있는데 우리 도비 비율이 28% 정도 되는데,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하고 그런 걸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계획대로 이렇게 잘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연차별로 계획, 연차계획 수립할 때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계획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 이렇게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45쪽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이라고 그래서 가에 1번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게 저도 참 흡연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한번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지도원 조례라는 건 제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현재 상정돼 있어 가지고 1월이면 조례 제정이 끝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또 개정은 뭐여, 거기서? 제정·개정.
  제정조례가 없는데 개정은…
      (…)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는 있고 일부 시·군에는 상정 중에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또 4년 내에 제정은 했지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개정으로다가 문구를 넣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기 지금 현재 시·군에 제정이 된 조례를 좀 서면으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에서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단속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금연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흡연자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금연건물인데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금연건물주에 대한 처분으로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박종규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이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1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1회에 10만 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거 반발이 세고 뭐해서 그거 쉽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고요, 이 과태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회의나 이런 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금액도…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뭐야, 술을 안 드셨을 때에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데 대부분 이걸 위반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반들이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서민들한테는 좀 과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때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 기간만 하는 건지,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다 계속해서 수시로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실행이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저도 금연건물 안에 가서 또 어떤 때는 학교 같은 데서도 운동장에 어디 행사 때 가 가지고 담배도 그냥 무심코 피우고 뭐 하고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참 잘못이고 죄책감도 느끼고 되도록 저도 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뭐,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기 민원인들이 와서 나가고 오고 가고 할 때 청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례도 봤죠? 볼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글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저기는 없고요, 사실 지금 이 금연단속은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단속도 해야 하지만 금연에 대한 홍보 분위기를 좀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비단 지자체의 한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이 지자체에 한계 사항이 있어서 수시로 회의할 때에도 홍보, 금연에 대한 홍보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으로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금연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연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부 시나 군에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금연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금연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고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례에 대한 서류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한 사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고 실천단계로 들어가기는 흡연자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해야만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군을 통해서나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예산보다 과다 편성되어 금회 추경에 삭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소중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5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등 모두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박용은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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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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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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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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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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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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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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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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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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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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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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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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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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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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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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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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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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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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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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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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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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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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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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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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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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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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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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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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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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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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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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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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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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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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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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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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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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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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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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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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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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