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06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당초의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운영,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보조사업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와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및 제32조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와 이력관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기존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보전을 위한 차등보조율 적용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15조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도지사의 재량으로 위임한 바 이는「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벗어난 과도한 재량 부여로 안 15조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무부과 및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31조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 위임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바 제재범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5조제1호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약어표기는 상위조항인 제4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3조의 “충청북도”는 제2조제1호의 약어표기 규정에 따라 “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번에 「지방재정법」이 5월 달에 개정됐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최소한 이미 앞선 회기에서 제출됐으면 좋았겠는데 이제서 연도폐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당초 법이 개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선거라든지 등 직원들이 좀 이렇게 바쁜 관계로 빠른 시일 안에 제출을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미리 좀 제출됐다고 하면 각 조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금번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표준어 사용이랄까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5조에서 “충청북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고 약칭을 했는데 이미 앞선 선행조문에서, 4조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면 5조에서 약칭을 할 게 아니라 4조에서 약칭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조제1호에서 “충청북도”를 이하 “도”라고 먼저 약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13조제1항에서 나오는 충청북도는 앞선 제2조에서 약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에서” 아니면 “도로” 이렇게 저기를 자구를 수정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5조제1항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했는데 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또 위원회의 기능에 보니까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이것은 제7조제5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규칙에 나와 있는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최근에 언제 개정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2013년도 5월 달에, 자세한 날짜는 5월 경에… ○최병윤 위원 5월 달에 개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통합청주시의 재정이 좋으니까 저희들이 통합청주시에 들어가는 10%를 삭감을 하고 그 10% 삭감을 기타 시·군에 재원조정을 하는… ○최병윤 위원 차등보조율 때문에 개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청주시를 보조율을 낮추고 타 시·군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보조율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차등보조율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게 아니고 통합청주시에 해당되는 청주시만 10% 삭감한 거지, 왜냐하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되면 인상·인하보조를 어떤 재정자립도의 몇 퍼센트 이상은 인하를 하고 몇 퍼센트 이하는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최병윤 위원 통합청주시가 7월 달부터 통합청주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월 10일 날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청주시로다가 보고 미리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일부 사업을 11개 시·군은 그냥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 갖고 거기 한 10%로 우리가 다운시켜서… ○최병윤 위원 그러면 청원군도 똑같이 청주시보조율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5월 10일 이후부터? ○예산담당관 정사환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보조율을 보면 여기 현지에 90개 정도로 이렇게 대표성을 나열해 놨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분할 생각은 없으세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현재 저희 규칙에 92개 정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단위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일단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부사업으로 하게 되면 310여 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하되 단위사업을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물론 단위사업별로 했다고 하시는데 정책사업이나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이거를 좀, 왜냐하면 지방에서 시·군… 지방이라면 지방 시·군인데, 보조율도 단위사업별로 차등이 좀 너무 많고 또 첫째는 시·군에서 부담률이 너무 많다 하는 게 공통된 얘기예요. 저희들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늘 시·군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율을 부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비보조율을 높여달라 하는 게 사실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예. ○최병윤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히 이런 단위사업도 단위사업이지만 특히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시·군비 부담하는 실·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과감히 정리 좀 하시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율을 높일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재정추계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혹시 공약사업 보조율 중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또 추가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한 번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조금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해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보조율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분화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에, 상반기라면 뭐 6월 달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최병윤 위원 상반기 안에 보조율에 대한 지금 물론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겠지만 기본 안을 저희들한테 좀 다시 이렇게 상의하셔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상향을 시켜서 시·군에서 재정압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저희가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과 저희 도 재정여건상 감당 가능한지 하여간 분석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제31조에 보면은 지방보조사업체에 대한 제재인데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8조2항을 보면은 교부를 전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쭉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지방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큰 하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5항, 6항, 7항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주지 못하고 대응경비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결정적인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 동안 제한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당초에 저희가 안을 낼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안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호에서 4호까지를 제재로 하는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에도 일단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본문 중 “충청북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충청북도에서”를 “도에서”로 “충청북도”를 “도”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31조 본문 중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를 “제2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장선배 위원님께서 수정 말씀하신 내용까지 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7시26분)
○위원장 박봉순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