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다. 기획관리실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규제개혁추진단,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3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3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1,007억 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20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등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134억 원,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572억 원, 146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청소년 방과후활동 등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재정 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2015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05억 6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6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6억 3,9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8%인 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의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등 29개 사업에 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4개 사업에 10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용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세외수입 8,400만 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 기금을 포함 총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9쪽부터 47쪽까지의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95억 1,6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08%인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충북여성대회 등 6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3차년도 사업비 30억 3,800만 원과 여성친화도 모니터링단 운영 등 여성친화도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1개 사업에 23억 200만 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안전지도 제작, 지역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사례관리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계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 지원기관 지원을 위해 27억 9,400만 원과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 5,500만 원 등 총 3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 건강가족 육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44억 1,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억 6,2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1개 사업에 31억 8,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지역설명회, 순회교육, 홍보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성가족부인증 심사결과 저희 도는 3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1쪽, 청소년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어울림마당 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18개 사업에 15억 9,500만 원과 5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1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동반자프로그램, 방과후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4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기존 두드림존 사업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해밀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통합 일원화되어 모든 시·군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8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1억 2,3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2.7%인 2억 3,9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센터 운영경비 1억 6,800만 원, 청사 기능보강 등 교육시설 확충비 8,600만 원, 교육운영사업비 1억 6,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 조사연구비 5,400만 원과 성주류화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센터 운영인력 및 기본경비로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02억 6,500만 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295억 1,600만 원보다 0.13%인 3,9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5,500만 원으로, 도내 대학생 대상 양성평등토론회의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량 증가-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했습니다-및 기타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878만 원이 감액된 5,754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892만 원, 이자수입 1,751만 원, 기타수입 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1,8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5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5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5억 376만 원이 증액된 10억 124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8,869만 원, 이자수입 1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9,160만 원, 금융기관예치금 1억 96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억 원씩 25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전출금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일반회계전출금 5억 원이 세출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여 기금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전출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예산액 대비 2,476억 2,817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8,050억 6,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9,942억 998만 1,000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1,172억 3,7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조 7,790억 2,92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1,457억 1,8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3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 211억 1,483만 2,000원보다 6억 877만 4,000원이 감액된 205억 6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 313억 7,452만 8,000원보다 2억 6,505만 2,000원이 증액된 316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0.4%, 보조금이 99.6%로, 세외수입이 2014년 대비 690% 증액된 것은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충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2012년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성가족부 위탁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여성정책관실이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등 3개 정책사업,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지위 향상 등 2개 정책사업에 필요한 단위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양성평등 학습카툰 제작의 필요성과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 6,633만 3,000원보다 878만 8,000원이 감액된 5,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안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감액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청소년 장학금 지원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2012년부터 감소추세인 청소년육성기금의 감소 사유와 조성액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도 4억 9,747만 8,000원보다 5억 37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회수 3억 8,869만 2,000원과 전입금 5억 원 등을 주요수입계획으로 편성한 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 원과 기타기금 목적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지출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전입금 5억 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05억 605만 8,000원보다 2,043만 원이 증액된 205억2,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316억 3,958만 원보다 3,955만 5,000원이 증액된 316억 7,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여성정책관실이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안전지도 제작현황 및 연도별 제작 지원계획하고요, 또 유해환경개선사업 상세계획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예,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좀 봐주세요.
143쪽,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에 시도비 63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죠?
설명자료 37쪽.
(…)
저희 설명자료 63억 2,200이 맞고요, 지금 1,000만 원 차이가 있는 요것이 저희가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번부터 지적하셨는데… 예, 요번에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1,000만 원…
거기 보면 2015년도, 내년도 총 35억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 계획이 돼 있죠?
글로컬가족문화 치유학교 조성사업은 지금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 본예산에는 이거에 대해서 국비 관련부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시행 관련이 문체부에서 올해 11월 22일에 시행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다시 내년, 그러니까 2015년에 다시 검토하자고 그쪽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보장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계획 중에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특별하게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거의 불가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올해부터 그쪽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부지 매입비가 주로 듭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에는 60억 사업비 중에서 진천군에서는 토털 31억 5,000만 원,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약 25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용역 결과가 60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비율,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상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비용을 1인당 10만 원씩 잡았고, 12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동연수가 있어요. 거기는 1인당 9만 원씩 잡았습니다.
똑같은 1박 2일 연수인데 단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10만 원, 9만 원의 1인당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예산 규모에 맞게, 때로는 3,000만 원 예산이냐 2,000만 원 예산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1인당 비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연찬회는 보통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까지 진행한 걸로 약 300명 해서 1인당 예산액이 책정된 거고요, 다문화연수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 저희가 3,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원과 비용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나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1인당 단가가, 액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있듯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또 다르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적절하게 예산 단가를 설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관행대로 액수에 맞추지 말고, 인원수면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셔야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다른 팀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되도록이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생각 없게 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사업 설명자료 135쪽.
여기에 보면 7개 시·군이 있는데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보은, 진천, 괴산, 증평에는 활동 지원사업이 없는데 여기는 동아리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지금 7개 시·군으로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동아리사업을 여성가족부가 확장을 안 하고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는 보은이라든가 괴산 그 부분의 동아리활동 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저희 도에 자유롭게 내려옵니다만 신청한 시·군이 여기에 지금 한정돼 있어서 보은이나 괴산은 그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계속 트라이(try)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사업은 없었습니다.
57쪽에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우리 1366이나 성폭, 가폭 이런 피해구제시스템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이쪽 원스톱지원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1366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365일 24시간 3교대, 2교대 이런 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 차이점은 1366은 상담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3년 된, 5년 된 사건도 1366에는 올 수 있습니다만 원스톱은 주로 당장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경찰·병원과의 연계 속에서 맞춤형 지원체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스톱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청과 저희 도, 그리고 병원, 청주의료원 3개 기관의 MOU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찰의 긴밀한 도움이 1366보다 더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366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상세히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원스톱과 1366, 그리고 도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원스톱과 1366이 연계되는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6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당장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상담 지원과 긴급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1366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우선 원스톱에 있어서는 경찰이 늘 상시 대기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처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위기여성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희망하는 자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66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 조치를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원 안에 원스톱은 있으면서 의료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곧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위주로 하냐 그 사후처리까지 하느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거죠?
63쪽에 보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이 있는데 아동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아동 안전지도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감액된 거는 도내 초등학교의 30%를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단가는 54만 원에서 조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요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만 도내 학교의 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또 안전지도와 대응되는 사랑방 안전모니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내 모든 학교가 저희가 쭉 상황을 살펴보니까 도내 모든 학교가 다 했다, 그리고 애들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에 모든 애들이 다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액수가 줄어서 맞춘 거냐, 제 얘기는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냥 예산액수가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다 100% 지원하는 걸로도 내려왔었습니다만 갈수록 학교의 퍼센티지를 줄여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든 걸로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됩니다.
103쪽에 보면은 이양사업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양 운영, 이거 다 이양사업인데 도비 보조율이 3%예요, 3%. 운영비.
사업설명자료 103쪽.
103쪽엔 그렇고, 또 이양사업이 다음 페이지에는 모자보호시설 자립정착금인데 도비 보조율이 7%예요.
다 같은 이양사업인데 도비 보조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양사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올해로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 이양사업은 도로, 그다음에 시·군 이양사업은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전격적으로 폐지하기 전에,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도의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20%를, 요구한 것의 20%를 주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3%, 때로는 7%로 이양사업 비율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25 대 75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2016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드리는 도비의 지원 비율에 20%로 그걸 맞추다 보니까 13 대 87은 3 대 97이 되고, 25 대 75는 7 대 93이라는 그 비율로 지금 책정된 저희의 지침에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여성단체 도, 시·군 교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올해 똑같은 예산액을 또 올렸습니다.
사업평가가 제대로 돼 있는 건가요? 평가를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 따르면 여성단체의 많은 분들은 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해 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유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좀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 계상부터,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또 계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저희가 도, 시·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는 도시에 있는 여성들이, 도 여협에 있는 분들이 시·군에 농촌봉사 내지는 체험, 그리고 교류 확대, 그다음에 판로개척 이런 것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1개 시·군의 여성들이 교류를 할 기회는 역량강화 연찬회, 여성대회, 여성주간 딱 3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 시·군 여성들이 함께할 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비용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활동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거보다는 도시에 있는 여협회원들이 예를 들어 진천, 음성 이렇게 시·군에 직접 방문하는 걸로 바꿔보자 해 가지고 11회 해서 1회당 260만 원 해서 2,8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40만 원은 최종보고회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조금 더 알차게 해보자 해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계획은 다 다릅니다만 그 시·군의 계획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약 평균 2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농촌체험을 가시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체험을 하십니까, 거기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뭐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에서 있던 분들이 가서 그런 체험을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쉽지 않은 거다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같이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지역의 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체험을 하러 간 사람들이야 하루 그냥 가서 때우고 온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사진이나 찍으러 오고 그냥 놀러오다시피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욕을 합니다.
제가 그걸 무수히 봤어요.
열 번이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일곱 여덟 번은 다 가고 나면은 욕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정말 내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서 농촌일손을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2013년도까지 보니까 금액이 2013년, ’15년도, ’17년도 향후 ’16년도까지 사업비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은 저희 도비 내지는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입문교육에서부터 7월에는 역할극을 통한 상담사례 실습 해서 매달, 매해 교육의 자세한 프로그램들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의 비용들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얼마.
그랬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비와 그다음에 차량비, 그리고 때로는 1박 2일 때는 숙박비 이러한 비용들의 계상입니다.
그래서 도내 여성들에게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 분들을 저희가 서울로 보내드리는 교육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의 비용들이 매해 같을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2015년, ’16년에는 정말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상할 때는 작년 대비 평균에 의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이요, 설명자료.
좀 전에 예산 설명 시에 보니까 우리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30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랬죠? 2014년도 기준해서.
그래서 토털 1,022개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발표했습니다.
아, 1,066개.
죄송합니다. 1,066.
저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논의돼서 만들어진 것들은 중소기업 우대했을 때 여러 가지 융자금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청북도 자체 내에 어떠한 그런 거일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금 올해 말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지금 하고 있는 다자녀를 둔 직원 승진 우선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 수요일마다 하는 가족 사랑의 날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앞으로 기관 중에서도 기업들에게 우선순위를 줄 때 어떤 것들이 소위 베네피트(benefit)인가라고 할 때 지금 여러 가지들을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홍보하는 이유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가족 양립으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내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성들보다 훨씬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여성들의 취업률은 약 54%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인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받게 되시면 의식이 바뀌셔서 여성들에 대한 우대, 그리고 여성들이 6시에 퇴근하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런 이익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니까 말이죠,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2개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직접사업으로는 청소년진흥원 상담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이 사업이 겹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청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1개 시·군하고의 통합, 허브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계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1388에 전화를 할 때 청주에도 전화를, 도도 청주, 진흥원도 청주에 있습니다만 1388 전화가 낮에는 청주에 있는, 밤에는 도로 이런 식의 약간 역할에 차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로 11개 시·군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허브로서의 역량 강화라든가 내지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더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의 직업체험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꼭 굳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주와 음성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원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든가 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주 사업하고 도에 있는, 청주에 있는 이 사업이 때로는 겹치기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두 가지로, 직접과 지원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2014년도 5,500만 원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영경입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에는 승합차 하나랑 소형차 1대, 2대가 있습니다.
이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별도로 1366 현장출동 전용차량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은 1366에서 현장출동할 경우에는 현재 현장 상담사들 개인 차량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3년도 연말보다도 현재 현장출동의 건수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3개월로 표시한 상황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13개월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12개월에다가 퇴직금이 1개월분 포함돼서 13개월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5억을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추경에 저기할 거예요?
금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 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하면 그때 반영하는 건 어때요?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억을 편성을 해 줄 때 그때 기금을 다시 한번 변경안으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금번에는 없는 돈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는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설명자료 165쪽이요.
거기 충북여성지 발간이라 그래서 금년도 여성지를 발간했습니까?
충북여성지는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해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충청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소개와 2015년, 향후 여러 가지 지역의 여성계 의견들도 함께 싣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관련돼서 각각의 시·군에도 저희들이 각 여성회관의 소식들도 함께 싣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과 여성단체에도 함께 실을 소식들을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그에 대한 원고를 주면 함께 싣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협조가 잘 돼서 각각의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진행했었던 1년 소식 가운데 우수한 교육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지를 800부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거라서요, 우선은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상당히 저렴한가 부수가 적은가, 800만 원 가지고 800부씩 하고 이렇게 책자를 내는데 저렴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지가 쪽수도 적고 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한 여성발전센터의 사업보고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이 그렇게 두껍게 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71쪽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있는데요, 이건 정책관님 담당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관한 부분은 없었던 거였는데 이게 잘못 인쇄돼서 저희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했는데 정정이 안 됐나 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71쪽에 보면은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사업. 설명자료 71쪽.
현장상담원이 출동하는 수당, 현장상담원이 출동해서 주는 수당은 한 번 출동하는 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출동상담사가 도내에 42명이 있습니다. 그 출동상담비는 출동상담 사례에 대한 그 비용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략 10만 원 평균입니다만 새벽 11시부터 5시까지 시간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15만 원, 그리고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는 7만 원 이렇게 해서 평균 저희가 10만 원으로 지금 잡아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까지는 2014년 신규로 저희가 도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도, 시·군, 시·군에게도 책임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에 모든 시·군은 이거에 대한 매칭비율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보다는 약간 열악합니다만 임시보호소는 2013년 말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설치했을 때는 병원에 임시보호소는 아무래도 조금 병원이 영리를 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MOU를 맺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저희가 원하는 보호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일반 사무실로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11개 보호소는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 모니터링단 사업은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저희 11개 시·군의 여성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107명의 여성들이 지원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에게 교육 그리고 지원단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범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 시·군에 살고 계시면서 생기는 일상의 어떠한 여성친화적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작은 원고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내용을 저희가 수렴해서 시·군에게 보내면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저희 여성 107명에 대한 어떤 지속적 관리, 그다음에 역량 강화, 그리고 그 원고에 대한 2만 원씩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좀 봐주세요.
정책관님, 새일본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같은 점은 뭐고?
하지만 다른 점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제 새일본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훨씬 이전에 여성 관련 모든 일자리의 어떤 통합체계로서 주로 교육을 많이 했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 교육, 하지만 지금 여성가족부가 계속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국비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차이는 옛날에 비해서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력개발센터는 교육 중에서도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동기유발 교육이라든가 어떤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떤 창업교육 해서 새일본부하고는 차별성을 두려고 합니다만, 또 하나는 인력개발센터에도 새일센터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복되기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창 지역에 본부가 있고 지금 청주에 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새일센터를 위탁받은 상태이고, 지금 본부는 일단은 청원 오창에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청주에 본부, 센터, 인력개발센터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청주서 이거 사실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인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새일센터와 같은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인력개발센터의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저희가 2억 2,700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일센터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의 지원기관입니다.
지금 이게 여성취업지원센터 90쪽에 보면 시·군에 군 단위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7개 중에서 거기는 뭐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 이거 도비가 교부세예요, 아니면 순수도비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주에서 명칭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에요.
그냥 각 시·군의 여성들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시·군하고 차별을 두냐 이거지, 왜 다른 군하고.
이거 검토 좀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니까 뭐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인데, 그렇죠?
여기 보면 내역이 그러네.
관리비 내역도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4,259만 7,000원이 이게 4,260만 원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95쪽에, 부부의 날 행사 추경에 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2014년도.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확장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의 숙제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해도 저희가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또 다시 진흥원을 개소하면서, 다시 진착되면서 진흥원 컨설팅을 통해서 충북 미래 청소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북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 진흥원도 내부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쓰여질 용도, 지금 장학금 외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도 지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거는 저희…
지금 2014년부터 ’13, ’14, ’15, 3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제가 기억하기에 4억 2,000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대체로 제가 4억 2,000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의 원장님은 인건비로 드리는 게 아니라 활동비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빠져야 합니다만, 이 비용 내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인건비 내역은 아닙니다.
또 169쪽에, 발전센터소장님!
지금 스마트프라자 건립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 정책관님, 마무리 지으신다 그랬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공사하느라고 그러면 자재도 쌓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더군다나 주차장 부족으로 올해 시설사용료도 줄었죠, 세입에?
올해 시설사용료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어차피 신축건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 건물을 구조변경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선 여성발전센터에 내년에 청사기능 보강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청사 외부에 보면 현관 입구부터 대강당 입구까지의 바닥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바닥이 석재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사실 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닥 깔개를 깔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너무 노면 바닥이 석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현관 입구도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될 입장이고, 신축건물이 생기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방문했을 때?
그리고 정책관님, 이제 이거 추경에 거기 집기, 비품 또 올릴 텐데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장비나 이런 자재 같은 거 막 갖다 쌓아놓고 공사하다 보면 또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주차장 바닥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 시설에 필요한 건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노면 보수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님,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노면에 대한 균열된 부분들은 큰 작업은 아니고요, 우선 현재 외부 바닥 석재는 그거는 다시 교체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여러 가지 미끄러져서 위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하고 같이 나중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도 될 거는 빼놓고 꼭 할 거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청사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부 바닥하고 주차장 면적 있죠?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바닥하고 주차장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됐어요, 됐어.
됐고요,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7,000만 원이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시잖아요.
공사비 내역으로는 바닥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되고 바닥 시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760만 원. 그리고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 철거와 바닥 시공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5,069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있다가 최병윤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거기다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최병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결국 같이 해야 된다면 외부 바닥 얘기하시는데 외부 바닥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일단 보온덮개나 이런 걸로 좀 쓰시고 해서 함께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교류협정 체결 도시가 있는데 어느 도시하고 체결해서 이렇게 교류협력을 하나요?
서울시하고 교류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만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서울시하고 충청북도하고의 청소년 교류협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시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80명, 서울시 80명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한 25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이니까 저희의 계산법에 의해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긴 하는 건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든가 안보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양성평등 토론회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성평등 토론회 사업은 2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서 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가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보자 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상한 이후에 6개 대학 토론회가 다 끝나고 작은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회에서 충청북도가 어차피 대학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 대학을 각각 대학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때로는 같이 연합하기도 합니다만, 3단계로 나눠서 일단 학생대표 내지는 여기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끼리의 어떤 작은 워크숍이 1단계, 2단계는 6개 대학보다 도내에 있는 대학을 더 확대해서 10개 대학, 그래서 2단계에 10개 대학에서 다 토론회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이 토론회의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다시 본선처럼, 결선의 어떤 기회로 10개 대학이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의 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의 최종 충청북도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추경으로도 물론 세울 수 있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2월 초에 10개 대학들과의 관련 워크숍, 작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 때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걸로 올해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고 이 토론회 하는데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저희가 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어떠한 양성평등의식 향상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금 무리를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여성발전 전입금, 발전기금에서 보면 전입금이죠.
전입금 5억 원이 안 들어왔는데, 기금계획안을 저희들이 예산안 같이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은 승인을 해 줬을 경우에 또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승인한 의회에서도.
그래서 일단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하지마는 추경에 5억을 반드시 전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꼭 해 주시고. 못 받으면은 승인을 해 준 의회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입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잘 이행해라 이거죠, 이행.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업설명자료 87쪽에 보면은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과연 이게 예전에 새일센터나 새일본부나 이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 초기단계의 여성인력 개발, 여성 경력단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진전된 게 새일센터, 새일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직접 매칭해 주고?
그래서 이 기능들을 그쪽으로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생긴 이 새일본부, 새일센터 사업, 정부매칭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20대, 30대, 왜냐하면 새일본부 사업은 주로 경력단절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0, 대졸여성 취업률이 충북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2030을 집중하는 어떤 취업기관이거나, 아니면 새일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취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새일센터, 새일본부와의 차별성을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에 이양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도 사업으로 새일본부, 새일센터와 다른 차별성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6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도내에 청소년단체는 몇 개가 있는지요?
글쎄요, 충북청소년연맹, 그다음에 화랑단, 그다음에 청소년 효 관련 충효단, 그다음에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다음에 수상 활동하는…
(집행부석을 향해)뭐죠, 수상…
해양청소년,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입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이 도내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3개 단체에 한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했었습니다만, 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 노하우 속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진행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단체가 진행을 해서 얻은 효과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단체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 따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본다든가 이렇게 새롭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만 하면 다른 데서는 상당히 자기들 단체는 위축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산출근거가 전에는 3회였었는데 한 번 더 늘려서 4회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체재비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4회여서 3,600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4회지만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액수가 1,2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애틀,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 그다음에 체재비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방도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체재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만 항공료는 또 그쪽에서의 자부담입니다.
밑에 흑룡강성 교류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여기는 또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담 같은 건 뭐 없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른 항공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하고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니까 20일 이상 우리 청소년들이 가게 됨으로 인한 어학연수비는 자부담이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공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료를 부담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항공료는 자부담, 그 대신 체재비는 시애틀과 저희가 왔다 갔다하면서 저희가 내지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 액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을 연맹 홈피라든가 아니면 추천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제까지 같은 학생 되지 않도록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살펴봐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의 규제개혁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담당자 워크숍 460만 원, 규제개혁토론회 경비 5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정책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 1,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규제개혁을 통해서 도민불편 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17일까지이나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법률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개선 등 업무의 성격상 존속 가능성이 높아 2015년도 필요 예산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 적의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필수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총 1조 3,758억 원으로 연평균 2,7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투자내역으로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교육재정교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의 3,421억 원, 예산편성 운영,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정부예산 확보 추진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9,678억 원, 충북3.0 추진, 정부합동평가 추진,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등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에 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37억 원,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어린이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5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5년간 총 1조 3,289억 원으로 도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총 1,679억 원으로 각 기금의 여유재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61억 5,04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6,886억 3,227만 2,000원보다 524억 8,18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충북학사 청람재 태양관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수도권 장학금 1억 8,000만 원, 6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세외수입 276억 8,831만 원과 지방교부세 5,140억 원, 2014년 세출 집행잔액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900억 원, 6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9,908만 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30억 5,702만 2,000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83억 5,177만 5,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2,045억 1,936만 3,000원보다 238억 3,2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8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총 595억 7,2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도정 홍보책자 발간, 주요 시책업무추진비 등 4억 8,345만 2,000원과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도정정책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등 37억 9,60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3억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 상해부담금 2,2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억 7,498만 4,000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4억 2,1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 지역대학 창의력 강화, 학생 장학지원 59억 3,500만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등 225억 5,1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1억 1,909만 3,000원,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7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572억 2,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탄력적 재정운영에 9억 8,507만 8,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237억 1,812만 5,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억 4,774만 원,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지원 4억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8,5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437억 8,264만 2,000원, 직원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43억 4,8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9,507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170억 1,253만 2,000원,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원리금상환 63억 5,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4억 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3.0 가치 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3.0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2,660만 원,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 활동,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1억 4,654만 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에 1억 7,821만 6,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3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6억 5,1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6,07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1억 5,271만 6,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4억 16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부터 92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01억 6,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9,997만 2,000원,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화 행정운영 지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사무용 컴퓨터 및 S/W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7억 7,134만 3,000원, 86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14억 3,096만 3,000원, 88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S/W산업 진흥 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에 14억 8,183만 4,000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4억 9,722만 5,000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리,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8개 사업에 53억 6,528만 4,000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에 5억 1,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4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총 3억 3,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5,610만 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815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2억 6,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15억 5,6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8억 7,447만 원보다 396억 8,20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239억 5,173만 원, 자본예산 1,643억 3,980만 원, 이월금 832억 6,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42억 8,288만 원, 자본예산 2,572억 7,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총 239억 5,173만 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28억 5,173만 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10억 원, 공채시효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억 원이며, 비용은 총 142억 8,288만 원으로 기금관리비 3,027만 원, 지역개발공채 상환이자 140억 5,261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총 1,643억 3,98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143억 3,980만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수입 1,200억 원이며, 비용은 총 2,572억 7,365만 원으로 융자금 662억 5,000만 원, 지역개발공채상환금 1,062억 3,729만 원, 자본예산예비비 847억 8,6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47억 3,333만 원, 예수금수입 47억 9,439만 원,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41억 7,525만 원 등 총 237억 297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비로 216억 7,459만 원, 예치금으로 20억 2,838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 및 7쪽 세입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6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2015년도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분담금 5,400만 원을 세입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비지원 사업비 증액에 따라 1,252만 원을 반영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고,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확정 및 국비 배정금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1억 5,965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 관제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안전행정부 국비 배정금액 감액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4쪽,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3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도정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104억 9,500만 1,000원 감액한 332억 8,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쪽 및 3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확정 및 국비배정 조정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기반 확충 증액 1,552만 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감액 367만 8,000원,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증액 2억 2,000만 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감액 7,2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계상하고, 사이버테러 대응 및 안전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APT 공격 좀비PC 차단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민선6기의 힘찬 출발을 위한 공약사업과 도정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면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6,886억 3,227만 2,000원보다 524억 8,186만 원이 감액된 6,361억 5,0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45억 1,936만 3,000원보다 238억 3,241만 2,000원을 증액한 2,283억 5,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80.8%로 2014년 예산액 대비 476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감소에 따라 259억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까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환원 추진됨에 따라 217억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7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기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책기획관실이 도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3억 2,467만 2,000원과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세 징수액의 3.6%를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5년 세입추계 증대에 따라 33억 5,124만 원과,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2014년 예산액 대비 35억 1,7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69억 4,799만 1,000원과 지방채발행원리금 상환 48억 8,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2014년 예산액 대비 207억 4,7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토보고서 5쪽과 6쪽 충북비전선포 기념행사 사업비 증액 사유와 창조적 독서교육 운영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2,318억 7,446만 7,000원보다 396억 8,205만 9,000원을 증액한 2,715억 5,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자본적지출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57억 5,000만 원과 2010년 과년도발행 공채 원금상환 60억 1,24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후 예비비로 622억 3,0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예비비 622억 3,055만 5,000원 증액 등 총 849억 8,635만 4,000원의 예비비는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감액편성 사유와 자본적지출인 2010년 과년도발행 공채 원금상환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은 2014년도 297억 7,657만 9,000원보다 60억 7,360만 원이 감액된 237억 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감소분 35억 207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수입 감소분 28억 8,825만 7,000원 등 총 60억 7,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 감소에 따라 지출계획 중 일반회계예탁금 50억 원을 감액 편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수입계획의 예수금수입에서 여성발전기금 5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8억 2,000만 원 등 15억 2,000만 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6,361억 5,041만 2,000원보다 2억 1,172만 2,000원이 증액된 6,363억 6,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283억 5,177만 5,000원보다 98억 2,615만 9,000원을 감액한 2,185억 2,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에 따른 시도비 부담금 5,400만 원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으로 교부예정이었던 디지털선도형 콘텐츠 코리아랩 지원비가 충청북도로 교부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됨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기타 국비 배정금액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을 가감 편성한 것이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좀비PC 차단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250만 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국비 교부기관을 당초 수행기관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직접교부 방식에서 도로 교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어린이집안전 CCTV 설치사업,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은 국비 배정금액 및 사업량 변경 등에 따라 필요예산을 가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16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증액 사유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비의 수정예산 편성 사유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특별자문관 구체적인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사업계획 및 구체적인 산출기초 이렇게 두 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 보시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기획단 운영은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남, 세종시, 우리 충북 이렇게 4개 단체가 기획단을 운영할 모양이죠?
그런데 2015년에는 우리 도가 기획단을 운영하는 순서로 돌아온 겁니까?
그럼 대전이나 충남도 다…
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은 금년 1월에 처음으로다 구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루 균등하게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임은 그런 취지지만 결국은 또 운영을 하면서 진행했을 때 우선 자기 지역부터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단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간에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율해 가면서 협의해 나가고, 여기서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갖고 공동의 어떤 상생발전 목표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상충돼 갖고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협의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보 상태에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현재 4,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는 뭐를 말씀하시나?
그래서 지금 한다면, 지금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충청권 문화유교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청권이 동일한 문화권으로서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의 노력한 것은 최근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박종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나가고 저희들이 4개 시도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차고 보람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5쪽에 지역희망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박람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위치나 기간이 다 미정으로 돼 있는데 지역희망박람회라는 게 뭐예요?
지역희망박람회는 그동안 산업통상부하고 지역발전위에서 해마다 해 왔었는데, 작년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다가 이것은 박람회 성격이 기존에는 투자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해 왔는데, 금년서부터는 어떤 지역정책 발전 이런 부분도 같이, 박람회 성격이 도정의 총괄적인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됨으로써 이것은 어느 특정 국에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로다 이것이 이관돼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주에서 개최되고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금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8,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8,000만 원씩 계속해서…
이게 지금 CJB 장학퀴즈 사업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식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다 해서 보조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서 양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내년서부터는 정식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3년 됐습니다, 금년까지 3년.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도정정책자문단에서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을 좀 활성화가 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도 들었고 해서 저희도 한번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방법론도 토론을 해 본 결과, 저희들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도만 해서는 너무 좀 좁지 않느냐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 시·군 주민참여예산과 관계 공무원, 또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참석하는 희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4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그래서 거기에 한번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회도 하고 어떤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사업의 선정, 여러 가지 방법을 토론하고자 내년에는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6개 분과에 60명이 돼 있는데요, 분과 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좀 시민단체나 어떤 학계에서 네 분씩 추천받아 가지고 한 8명, 그래서 15명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분들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잘돼 있는 지역, 뭐 포항, 울산이라든가 경기도 수원이라든가 이런 잘된 지역에 우리가 한 번 파견 공모시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군에서 한 400명 정도 데려가서, 물론 시·군에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시·군에도 예산이 아마 서 있는 데를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굳이 이거를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거를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들도 조례는 다 서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규칙과는 상관없이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개 자치단체가 실제로 서로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이때까지 운영하는 장단점하고, 1박 2일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민간인들이나 위원들이 원거리인 단양이라든가 또 영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출발하는 그런 시간도 걸리고, 또 어차피 이왕 시행하는 거 좀 자세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대화의 기회도 많이 줄 수 있고, 또 어떤 워크숍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장소도 정해서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제가 효 문화,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거기서 비용추계서까지 받아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내년에.
아마 노인장애인과 소속인데 6,900만 원, 자부담 950만 원 포함해서 6,9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거 그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 교육비거든요, 교육비.
교육비를 세웠는데 하나도 안 해 갖고 지금 내년에 사업을 못할 형편이에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그 부서에서는 올렸다 그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건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직 제가…
이거 또 추계서에 내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다 승인받은 건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창조전략담당관실 274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900만 원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나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 지식산업진흥원 옥상 광고탑 보수가 있어요, 335쪽.
이거는 광고탑 보수하는 게 아니라 옥상 방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옥상에 광고탑이 있는데요, 방수시설이 아니라 광고판 하단이 부식이 돼 가지고 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도 파손되고, 그다음에 기초에 있는 방수시설도 훼손이 됐거든요. 세 가지 공사를 하는데 철골, 철판 보강도 하고, 방수도 하고, 도색도 하고, 안전도 검사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고탑이 큽니다. 이 옥상에 있는 광고탑을 보수하는 건데 밑에 하단입니다, 하단.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충북발전연구원 2억 5,000 더 이렇게 증액시키셨는데, 이 2억 5,000이 지금 보면 기획연구비에 연구조사비에 1억 5,000, 조사사업에 5,000, 국제화사업에 5,000인데 사용 용도가 맞는 겁니까, 이거? 2억 5,000?
지금 2억 5,000을 추가로다 수정에다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2억 5,000이 주로 영충호 시대 관련해서 민선6기 도정 정책과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다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선도를 위한 선도적 연구기획과제가 1억 5,000만 원이고, 도민행복 측정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이 5,000만 원, 그리고 글로컬리더 육성사업 해서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정예산이고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2014년도 예산이 25억 아니에요, 그렇죠?
더 검토를 해 갖고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이거를 굳이 수정에 넣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낸 후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도민행복 측정 연구조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충호 시대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기획연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우리 충북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시급한 연구과제라 이렇게 봐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이요.
기타수입으로 1억 8,000을 잡은 것이 이게 충북학사의 입사생 월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들은 내용인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도권 장학금 재원으로다 1억 8,000을 세입을 잡은 건데요, 이건 지금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재사생들의 입사비용을 15만 원씩 받다가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5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을 2013년부터 받았는데, 추가로다 인상한 5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 충북학사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학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충북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자…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매년 한 1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입사한 학생들에 대해서 받은 수익금 일부를 그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운동 추진을 위해서 홍보요원 280명을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홍보요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280명을 전 시·군에 걸쳐서 20명씩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당 한 20명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280명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을 좀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원 근거도 보니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준용할 그런 사항인가요?
홍보대사하고 홍보요원은 엄연히 다른 건데, 지원 근거도.
다만, 우리 홍보위원들의 어떤 실비 보상을 하는데 산정 기준을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전시성 그런 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사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처음으로 입안하면서 박한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거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분을 일단 모시자 그래서 분야별로다 모시고, 그리고 일단은 워크숍을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정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생활하시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할 필요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다 추진하기 위해서 매뉴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성과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의 예산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850만 원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다가 80만 원만 지급하고 2회 추경에 92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2,000만 원씩 매년 세워 갖고 불용처리를 하거나 또 정리추경 시에 감액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의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제 쪽으로, 원칙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성과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번 2년 동안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실지로 성과급보다는 잘하는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격려금을 확대해서 줘야 좀 더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이런 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금 많이 주면 좋은데 너무 남발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한 1,000만 원만 계상하고 만약에 추가 발생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창조전략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한다 이런 사업을 내놓으셨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아니에요?
그렇게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추계 분야에 세원별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인데 올해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지금 2009년도에 재정위기 시에 발행했던 지방채 이것도 상환이 올해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게 보면 63억 원이고 또 2013년도에 정부 추경할 때 8조 원 감액한 거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정산분에 대한 거 그런 게 다 포함됐죠, 이번 추경에?
그게 대충 한 540억 정도 이렇게 제가 계산한 걸로는 되는데, 그 정도 되나요?
그래서 6.1%인가요, 재정 성장률이?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도 저희들의 예산편성한 거는 5.6%를 적용…
감액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재부에서는 저희들이 2015하고 ’16년도로 나눠서 저희들한테는 감액 좀 해 달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아마 한꺼번에 내년도 다 정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채는 제외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데, 엄청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첨복단지에 원형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3차 부지매입 건은 다 됐는데 개발 건도 한 70억이 내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반영 못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세 결손이 지금 한 10조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추계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부세 감액분이 어림잡아서도 한 25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도 지금 기재부에서는 한 10조 5,000억 정도 세입이 결손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는, 그 안에는 내국세도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도 있지만 한 80% 정도는 내국세에 해당된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8조 정도 된다면은 한 250억 정도는 도 본청에 2014년도도 결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세출 쪽에서는 어떻게 뭐 가용재원이 적으면은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미루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5%에서 6%로 해서 11%가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한 16% 정도 더 인상하는 거로 지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율도 지금 현재 19.24%인데 교육청에서 재원해 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이 20.27%로 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드리고 있고요.
분권교부세에 따른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흡수하지 말고 국고보조사업을 좀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비부담 건도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과 축소 부분을 확대하지 말고 계속 축소해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사실 감면 그런 거에 따라서 축소 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담배소비세에 따른 소방안전세 그런 여러 가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재부나 안행부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시도와 연대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요구하는 수준인데, 지금 같이 올해서부터 앞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상당히 지방재정 운영하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듯이, 지금 말씀 주시듯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이게 없다.
뭐 대책이 진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450억 원씩 세원이 펑크났는데 감당돼요? 감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교부율 높여 주십시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아주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도 지방재정 의장이 돼 있죠?
예,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중앙정부의 재원이고 우리 지방세 부분도 정부의 성장률 추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잡고 있죠, 세입 추계를?
지금 지방세 세수 추계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 추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 성장률 목표했다가 2.3%로 낮췄고, 올해도 뭐 4%, 3.9% 뭐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3.5% 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수 추계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거다, 타이트하게 해야 될 거다.
지금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안 내려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적은 수준으로, 지방교부세 재정 성장률을 적은 비율로 하고 다행히 국세가 많이 걷혀서 많이 될 거 같다 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될 거고.
또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성장률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옛날 같이 들락날락 편차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재정혼란을 덜 갖고 오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 확보나 또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를 차라리 저희들이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 내국세 줄어드는 그런 규모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성장률, 또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수입 면에서 상당히 좋은 편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당히 좋으면은 어차피 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파악도 저희들이 해서 상당히, 한 1% 이상 더 감액을 저희들이 감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세수 체계는 정확도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차라리 가용재원 쪽으로 내는 게 좋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위험요인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안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고민을 해 주시고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배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10개 분야에 자문관을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열 분이 매월 두 차례 나와서 회의를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출장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정책특별자문관은 일단 도에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때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자문관의 경우에는 상시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가 도 차원에서,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한…
그러니까 여기 1명씩 다 와서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해 주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현재 현직에 계시는 분도 좋겠지마는 은퇴하신 분 가운데서도 노하우라든가 역량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할 그럴 계획인데, 이 부분은 운영해나가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4쪽,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이?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형태의 기관·단체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베이비부머세대에 있던 이런 분들이 은퇴하면서, 좀 더 그동안의 초보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좀 더 발전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다른 것 같고…
대학의 평생학습원이나 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 연계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에, 그 프로그램하고 또 있는데 그 사업은 또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
1억인데 5,000만 원씩 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건데, 하나는 특성화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거고 하나는 평생교육중심대학 지원한다는 건데, 뭔 얘긴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대학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두 가지로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양이라든가 예술·문화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지정된 평생교육중심대학에서 선정된 대학에서 실제 학위과정이라든가 재취업 이런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한 프로그램으로다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 50%씩 나눠 갖고 하나는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반은 평생교육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그냥 대학에 프로그램 5,000만 원씩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순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초보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다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제도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개인평가 받는 겁니다, 과장급 이상.
279페이지 보면 창조적 독서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예산에 올리신 거죠?
그래서 창조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면 조직원들이 어떤 변화를 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책을 읽어 갖고 참여한다면 효과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한번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책 값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좀 읽혀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우수보고서 이렇게 시상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일시키면서 그래도 좋은 보고서를 했으면 무슨 시상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금할 때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통합관리기금 51쪽에 보면은 여성발전기금이 5억 원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됐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억 원이 이렇게 전출이 안 됐고,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죠?
청소년육성기금은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기금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 된 거죠, 당초예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내려보내면 각 과에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각 개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때 제출 당시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거의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 더 빨라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확정된 뒤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줘야 되는데 같이 나가다 보니까, 요구는 했는데 편성권자가 우선순위에 걸려서 아까 같이 저희들이 뭐 남북협력기금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만 할 수도 있고 아까 요구한 여성발전기금도 안 해 줄 수 있고,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기금에서는 수정예산에서나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손을 못 댔습니다.
거기서 좀 착오지, 우리가 준다고 하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
서로 업무상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다, 이게 연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초예산에 출연이 안 됐더라도 출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의회가 그걸 전제조건으로 승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을 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해 드리면은 추경에다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제 입장으로서 물론 각 개별기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고, 또 통합관리기금 입장에서는 각 개별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지고 그 전입 받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한다면 사실상 그 기금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체 기금을 줄여서 자기네들 세출에 최소화시켜서 있는 재원 가지고 여유자금 갖고 통합기금을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은 기금 갖고 우리가 그만큼 그리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는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통과시켜 준다 해도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는 심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된 부분 하나 있는 거고 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두 가지가 허수, 허수는 아닌데 어떤 가상으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하자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승인안대로 성립되려면 추경에서라도 전출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산담당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더욱 좋고, 만약에 못한다 하면 어차피 1회 추경에 기금을 삭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안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꼭 반영시켜 주실 거면 당초에 예산계획을 그렇게 할 테고,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대로 의당 이렇게 예산 요구하듯이 하면 기금은 맨 나중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려서 결국에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비전선포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다만 “함께하는 충북” 유공자에 대한 표창만 하고 기념식은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7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내년도 1월 1일이 민선6기의 출범 원년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의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세부 마스터플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실제적으로다가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도에서만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어차피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도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행복마스터플랜이 마무리되면 도민행복헌장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어떤, 전 도민이 함께 행복한 도민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출범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전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행사를 크게 계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준비하신 분들이야 준비를 잘 해서 취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많은 도민들이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뭔가 도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해야지, 가장 어렵고 지금 예산 뭐 중앙에서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갑자기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막 올리고 그래 가지고 낭비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6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중앙이나 타 시도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이 민선6기를 힘차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좀 공유하고 또 이렇게 역량을 결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좀, 행사를 검소하고 알차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가 500만 원, 뭐 공연, 이벤트, 다과, 초청장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봐도 그렇게 알찬 것 같지 않고, 굳이 영상물 제작을 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 뭐 여기 보니까 500명, 600명이 참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뿐이 더 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한테 직접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륙백 명이 행사에 참여해서 단일행사를 치르고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홍보 또 알찬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념행사가 아니라 도민들이 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10시에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경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규제개혁추진단
단장한필수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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