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5.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5.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교사시설 환경개선,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본관동 보일러 교체공사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2019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5쪽입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5년간 재정규모는 총 59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5년도 세입규모는 총 110억 2,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경상지출이 43억 4,100만 원, 사업수요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이 66억 8,4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 계획되었고, 예산편성 심의 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연차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까지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우리 대학 세입예산 총 규모는 89억 3,28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7억 1,690만원보다 2억 1,59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입학금, 수업료 및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6,2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9억 7,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도비 전입금 76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전입금 내역은 대학운영비 67억 2,588만 원,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비 1억 9,100만 원, 대학 시설현대화 개선사업 7억 5,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89억 3,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 대학운영 기반조성 예산은 조경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 1,340만 원, 일반운영비 중 통학버스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억 2,122만 원, 청사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억 9,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조경 및 꽃묘장 자재구입 재료비 800만 원, 학생실험실습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금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교사시설 환경개선 공사 1억 원, 승강기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2억 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4,000만 원, 폐수탱크 설치 공사 2,500만 원, 노후조명기기 교체공사 5,000만 원, 정자 설치 2,000만 원과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6건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기자재 2억 원, 예비비 1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을 위해 학과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100만 원,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 등 행사운영비 3,450만 원, 학사운영 및 입시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의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겸임교원 수당 및 강사료 등 7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사보험료,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국제화 여비 및 국외연수 인솔 1,100만 원, 학생국외 연수지원 보상금 6,300만 원, 모범학생 표창 등 기타보상금 400만 원과 물품취득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입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1,800만 원, 대학 홈페이지 기능개선 1,500만 원, 학습이력지원시스템 구축 5,500만 원, 노후화된 정보통신장비 교체 8,400만 원, 대학 노후PC 교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3,500만 원,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분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운영수당 3,3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취업캠프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산학협력체제 구축분야는 오창 취업협력실 임차료 51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산학협력단 출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송바이오 캠퍼스 운영분야는 행정실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시설장비운영 분담금 8,100만 원,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위상 강화 분야의 수요자 위주의 대학홍보입니다.
  신문방송 등 대학홍보 사무관리비 2억 1,400만 원, 공공운영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8쪽, 평생교육운영 분야에 평생교육강사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를 위해 입시업무보조 인건비 210만 원, 신입생유치 업무관련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0억 7,200만 원으로 교직원의 인력운영비 39억 5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2쪽,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2015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조적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58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장학기금 수입 내역은 전입급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08만 2,000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장학기금 지출내역은 성적우수자 장학금 1억 8,300만 원, 학교발전유공자 2,800만 원, 자격증 취득자 성취장학금 2,500만 원, 기타 교내장학금, 외부장학금 9억 6,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대비 1억 4,158만 4,000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대부분 국가장학금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금, 기타 외부장학금 등이 26%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당해연도 수입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정기집행 및 수시집행을 하고 있어 장기예탁 운용이 어려우며 운영 잔액에 대한 이월금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확대를 위하여 기업체, 동문, 학부모 등 기부참여 유도 및 장학기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전문대학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저희 대학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합심하여 준비한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과발전 및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바이오·솔라산업 등 충북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관련기술 교과목을 운영하고, 우리 대학 바이오생명의약과를 오송캠퍼스로 이전하여 기업에 특화된 학과 운영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바이오밸리 충북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민자녀와 도내 거주 학생들에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교직원들은 예산절감에 앞장서서 대학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이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예산액 87억 1,690만 원보다 2억 1,597만 2,000원을 증액한 89억 3,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서 2쪽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세입추계에 반영하였고 2015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비 2억 3,740만 2,000원을 기타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반영한 예산이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오송바이오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사무집기, 교육기반시설 구입 완료에 따라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사업비 6억 4,993만 6,000원을 2015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통학버스 임차료 증액사유 및 산출근거와 정자 설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 예산액 13억 6,366만 6,000원보다 1억 4,158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2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5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인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창조적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지원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 국외연수 2014년도 추진내용, 2015년도 추진계획 어학연수하고 문화체험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연도별 기금 확보계획 및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또 다른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456쪽, 457쪽 이렇게 봐 주시면 다 공학관 실험실에 폐수처리비, 폐수탱크 설치공사 또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이 세 가지가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실험실폐수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드럼통에다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드럼통에다가 했으면 물론 폐수탱크 설치를 한다는 거는 드럼통에 했던 거를 다시 탱크를 만든다는 건데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느냐고요, 폐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지금까지 폐수 처리한 내역이 없고 올해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예전에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지요.
  폐수가 계속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실험을 하면 폐수가 발생되는데 원수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위탁.
최병윤 위원   위탁 처리하면 그 처리비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병윤 위원   165만 원 나갔다고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최병윤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는?
○사무국장 오범진   ’13년도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어째 갑자기 3,000만 원을 했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이게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실 점검을 했습니다.
  원수만 폐수로 하지 말고 그거와 관련된 희석수, 세척수 이것도 전부 폐수로 봐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물량이 뭐 늘어났다고…
○사무국장 오범진   그전에는 원수만 폐수로 봐 가지고 처리를 했고 희석수, 세척수 이걸 다 폐수로 봐 가지고 폐수탱크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처리업체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요.
최병윤 위원   아니 그래도 165만 원짜리가 어떻게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
  물론 원수나 지금 세척수나 희석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폐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당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세척수나 희석수는 원수에 비해서 처리비가 적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아니 그걸 개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폐수처리 탱크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병윤 위원   폐수탱크를 분리해서 원수하고 희석수 이런 거하고는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도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섞어서 폐수 처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막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무국장 오범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걸 탱크별로 설치해야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설치비도…
최병윤 위원   탱크에, 물론 설치비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일단 분리 칸막이를 막는다든가 탱크를 만들 때, 탱크를 한꺼번에 큰 거를 만들지 말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진관이나 이런 데도 다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런 원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석수, 세척수 이런 거는 농도가 거의 원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처리비가 싸요. 워낙 싸고, 그걸 한꺼번에 원수하고 묶어서 다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처리하면 당연히 비쌀 수 있겠지. 무슨 절감하는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처리비하고 다 여쭤보는 건데.
○사무국장 오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원수, 세척수, 희석수 이런 거를 전부 폐수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비를 이렇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위원님, 그거는 교학처랑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학처장으로 하여금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윤 위원   부연설명보다도 제가 처장님이 얘기해서 그런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지만 이렇게 165만 원씩 내던 거를 매년 3,000만 원씩 갖다 낸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탱크도 지금 2,500만 원 주고 새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폐수나 희석수나 세척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이 분명히 업체한테 물어보면 답을 줄 겁니다.
  원수하고 진짜 폐수하고, 그러니까 손을 닦는다든가 무슨 실험기자재를 닦을 때 나오는 세척수나 또 원수를 희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폐수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비 자체도 틀려요, 용량은.
  똑같이 한꺼번에 뭉뚱그려 놓으면 다 원수가 돼 버리지.
  이거는 하여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 4개소에 환기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환기 안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썼어요?
○교학처장 원정일   실험실이요 대부분 보면 하게 되면 그냥 학교 전체 실험실은 없었고요.
  일부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드래프트 챔버라고 해서 그 부분만 하는 환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필요한 부분 거기에서만 하게 되지 학생들 전체가 실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험실 자체는 원칙적으로 환기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안전점검이 나왔을 때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이거 실험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증기가 됐든 냄새가 됐든 그냥 외부에 방출하는 거예요?
○교학처장 원정일   과거에는 거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최병윤 위원   지금 이거 환기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다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학처장 원정일   예.
최병윤 위원   그것도 법에 걸려요, 법에.
○교학처장 원정일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요 학교 실험실에서 나오는 가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많이 발생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최병윤 위원   그런데 뭔 환기시설을 하나씩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
○교학처장 원정일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산업환기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하는 그런 환기시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실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위원님께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이 8개가 있어요. 8개 중에 4개 실은 기이 설치가 됐고 이번에 4개 실을 설치하면서 4,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실당 1,000만 원씩 계산한 그 내역은 배관하고 덕트공사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전열교환기 그거 하는데 2대를 설치하는 데 300만 원 그다음에 창호 철거, 재시공 기타 이런 공사비에 200만 원 해 가지고 실당 1,000만 원씩 예상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기존에 있던 4개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 오범진   그게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하고 지난해 했다?
○사무국장 오범진   예.
최병윤 위원   올해도 1,000만 원씩 했어요, 예산을?
○사무국장 오범진   금년도 예산은… 잠시만요.
  2014년도 2개 실은 1,890만 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는 1,71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병윤 위원   2개씩 했는데?
○사무국장 오범진   예.
최병윤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 ’14년도까지 늘다가, 14억, 16억, 17억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이렇게 12억으로 한 5억 몇천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여유가 한 1∼2억씩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5억 몇천씩 줄어서 거의 다 지금 국가장학금하고 우리가 외부 스포츠장학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부족할 거 같아서.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비중이 76% 이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해연도 매년 그 지원금액이 동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입학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년 어떤 연도에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많이 입학을 하게 되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탁금은 결과적으로 농협이나 신협, KT 등 이런 부분에서 아주 등록금 범위 내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저희한테 지급을 하면서 지급 대상자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은행 등에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고 바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자감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는 국가장학금이 76%라고 그랬잖아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최병윤 위원   그럼 나머지 76%가 변동이 많은 건지 무슨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5억 몇천씩 감을 해서…
○교학처장 원정일   매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장학금을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일부, 일 소득분위부터 계속 정해진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득분위에 많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있으면 그해는 많이 들어오고요. 또 입학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적으면 그 금액 자체는 줄어들기…
최병윤 위원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적게 들어올 걸 계산해서 이렇게 팍 줄여놓은 거예요?
○교학처장 원정일   그거는 매년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된다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억씩 이렇게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데 떨어져도 한 1억, 2억씩 떨어져야지 이렇게 한 5억, 6억씩 확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학처장 원정일   예.
최병윤 위원   지난해는 17억 했다가 지금 12억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총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대학은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학처장도 얘기를 했지만 변동폭은 있는데 비해서 저희 대학에서 그걸 갖다가 평균치로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2015년도 지금 당초예산에서 5억 정도가 감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대학은 하여튼 노력을 해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확 장학금을 낮춰서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어도 지난번에 2012년부터 상승했던 그런 폭대로, 최소한 줄어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저희 대학에서 최대한 장학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정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정자 설치를 하나 하셨죠,  올해?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예, 2014년도에 하나를 공학관하고 정보관 사이 새로 조성한 소공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정자가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국장 오범진   저희들 학교현황을 위원님께서도 다녀가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97년도에 옥천공고를 폐교하면서 ’98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햇볕, 학생들이 쉬려고 해도 햇볕을 가릴 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요구하게 된 거는 본관 앞에 조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파고라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밑이 부식이 되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병운 위원   설치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했나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학생들을 통해서 정자이름 공모도 하고 해 가지고 학생들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하나 하면 좋겠다…
임병운 위원   지금 그러면 정자가 학교에 몇 개 있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지금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정자는 없었고 그냥 벤치만 이렇게 있다가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럼 결과는 호응이 좋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올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오범진   예,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셨죠.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의 시간대 그렇게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건 안 내보시고 그냥 단순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몇 명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항상 봐도 학생들이 거기서 친목도모의 장으로 대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책도 보고 학습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학생들이…
임병운 위원   필요하다면은 더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달랑 하나가 있고 이번에 하나 신청했는데, 실제로 공고에서 대학교로 바뀌면서 사실 어쨌든 대학생들이 이렇게 캠퍼스다운 캠퍼스가 없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보고 또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몇 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휴식하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760만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올해는 2,000만 원 올렸어요. 아니 똑같은 거 시설을 하는데, 똑같은 거 시설하는 거죠? 똑같은 크기에.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금액이 올랐죠?
○사무국장 오범진   금액이 한 이백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 3월, 4월 달에 이거 설치하셨죠?  
○사무국장 오범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입찰을 했지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2,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자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삼천만 원이 왔다 갔다 금방 이렇게 하나요? 그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잠깐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자가 지금 8각 정자로 돼 있는데 그 정자 종류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차 타입에 따라서 같은 타입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중간가격이라고 저는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겨울철 학생들이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땡볕에서 너무 기다리는 것이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 정자를 가장 먼저 설치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임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을 갖다가 추후부터는 객관적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서 객관적 데이터화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학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다소 가격 대비가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좀 큰 폭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찰차액도 되겠지만 또 내년에 할 때 지금 했던 거 보다 조금 좋은 거로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낮은 거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그 예산은 그 정도 되면은 학생들한테 그 크기라든지, 왜냐하면 내부에 예를 들어서 그 바닥을 어떤 거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정자라는 게 사실 여름에 필요하잖아요. 사실 겨울이나 이렇게 쌀쌀하고 그러면 누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 버스를 기다릴 때 햇볕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 가림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벤치나 이런 지금 정자 같은 거를 사실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먼지 쌓이고 비오면 개판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지저분 하면 안 가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런 관리를 하려면 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나름대로의 비용이 또 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이렇게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에 보니까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부처인 교학처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졸업작품 전시회는 저희 전문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저희 대학에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개교 이래 15년 동안 졸업작품 전시회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이제 지원을, 이 지원금을 지금 신규로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학처장 원정일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지원금을 계속 올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 지금 2015년도에 2,400만 원을 지금 올렸는데, 아니  지금 보면은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 사업을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이렇게 2,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교학처장 원정일   당초에는 기성회계로 이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이 내용상에서는 처음 올라온 거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졸업작품 전시회 사업은 ’15년 전서부터 계속해 왔던 거고 기성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기성회비로 했던 거를 이번에, 지금에는 이렇게 지원을 이쪽으로 올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졸업작품전시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학처장 원정일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서 갖고 있는 오래된 전통이라고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학과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로 성과물을 제작 전시하는 졸업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개인이 또는 팀별로 학과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개개인이 발표하는 부분이 있고 팀별로 만들어서 어떤 작품이나 또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열이기 때문에 전시관 대여를 통해서 일정기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게 전시회 작품자 말고 특별히 초청하는 대상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신지?
○교학처장 원정일   예, 학과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은 있지만 대부분 학과에서 일단은 재학생들이 다 모두 참여하고요.
  물론 2학년이 발표를 하지만 1학년들도 참여를 통해서 그 학생들도 배우고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학년들이 참석을 하고 졸업생들을 초대해서 졸업생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의 능력들을 보고 또 취업을 알선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또 기타는 대외적으로 지역인근에 있는 기관 단체장이나 또 관련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졸업작품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취업과 연관되는 도내 기업들, 연관되는 기업들도 혹시 그런 전시회 참석을 하는지?
○교학처장 원정일   예, 저희 환경생명과학과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환경부 물환경연구소에 무기계약직으로 13명이 취업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크게 홍보된 사례도 있고 환경과학과뿐만 아니라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학교는 판단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학교 학생들만의 공유가 아니라 지역에 연관된 그런 기업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교학처장 원정일   작품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학생들의 발표나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임병운 위원   글쎄 참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냐고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일부 그러니까 100% 다 참여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이 졸업생 그다음에 외부의 업체, 기관 이런 데서 같이 동참을 해서 시행하는 졸업작품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학과당 12개 학과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과연 대충 학과별로 한 몇 개 작품 정도 이렇게 출품을 하는지?
○교학처장 원정일   예산으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많은 예산을 다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운영하게 되면 보통 한 10개 팀에서 발표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개별적으로 디지털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졸업생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모든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학술적인 부분으로 된다면 개개인이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팀을 구성해서 교수님들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또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품을 전시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졸업작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졸업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빨리 나가서 취업을 하는 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 작품 제작하느라고 고생하고 시간 뺏기고 그래서 취업 같은 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지장이 없을까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졸업작품전 시기나 졸업 작품 수가 학과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준비기간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업체에서 참관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나를 보고 거기에서 취업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과 학생들은 그런 작품을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한다면 취업에 많은 지장이 있겠지만 시간을 한 3∼4개월 두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취업 그다음에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프로토콜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 졸업작품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왔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프로토콜을 제작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그것을 기업체에 자기 자신 소개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론 취업에 임박해서 이 졸업작품전을 준비한다면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자기들이 졸업작품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력관리라든지 또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성향에 맞춰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졸업작품 준비를 통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로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면 졸업작품전이 취업활동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통해서라도 객관적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부분이 지금 학교생활을 하면서 죽 진행해 오면서 거의 만들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400만 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에 대한 지원보다는 행사경비로 이렇게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제가 특수 과는 모호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교학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과별 특성이 있는데 융합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품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또 갹출하는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과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시공간을 빌리는 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자동차학과 같은 예를 한번 든다면 사실 저희들은 기계 쪽이다 보니까 자작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금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때부터 시간을 가지고 폐차장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노력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지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전시할 때 전시 준비금으로도 사용하다 또 꼭 필요한 부품은 구매하기도 하고요, 지원된 금액으로.
  그래서 지원된 금액은 비록 작지만 그 운영의 범위는 부품 구입부터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필요한 부속비용까지 다양하게 쓰여지는 걸로,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학생 지도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돼 있고 아까 교학처장 말씀대로 이런 일은 저희 대학의 아주 좋은 장점으로서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학생들한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행사를 하면서 낯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내실 있고 이 졸업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 작품을 내서 그날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뭐 이렇게 초청하고 어떻든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보다는 졸업작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된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일회성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일회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갈고 닦은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위원님의 말씀, 지적 모든 것을 과정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과 더욱더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제안설명 시에 착오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분야별 투자계획과 분야별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분야별 투자계획에는 592억, 분야별 사업계획에는 276억,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다시 한 번씩 수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예산서 제출할 때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도립대학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예산담당관실은 또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거를 책자라고 내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5년 동안 59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사업계획에서는 27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 이거 뭐 대학운영 기반조성 그리고 뭐 시설 현대화 기능개선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요?
  원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 ’08년, ’10년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용역을 주라는 이런 또 기관평가인증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 대학이 이번에 2015년 2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학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총장님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이 작성 제시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던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협력처장께서 준비가 돼 있으면 박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기획협력처장 강태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은 2003년도, 2008년도, 2010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수님들하고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하고 많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각종 재정사업 심사 때도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안 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새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도의 풀예산 1억으로 해서 지금 12월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 구조개혁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렇게 시행했는데요, 이 구조개혁을 계속 연관해서 이제 구조개혁 그 후속조치를 할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요. 각급 학생이라든가 졸업생 그다음에 산업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이 좀 적은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사실 지금 얼마 전에도 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사항이 있는데 계획상 전용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다며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캠퍼스 환경이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거기에 대해서 총장 함승덕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사실 저희 대학이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 첫째, 하드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 사무국장도 얘기를 했지마는 저희 대학이 옥천공업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개편되면서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학은 충청북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대학에서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캠퍼스 쪽으로 일부 학과가 1개 과가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대학에 강의실 부족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강의실 및 실습실을 확보하고자 그 증축에 관한 저희들 문제를 갖다가 지금 가장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문제 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학이 기숙사가 지금 203명 정도 저희 대학이 지금 기숙사를 보유하는 있는데 인원적으로 본다면요,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한 550에서 한 600명 사이로 저희 대학이 앞으로 본다면은 또 기숙사도 좀 이것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캠퍼스에 대한 강의실, 실습실 증축문제가 시급하고요.
  또 두 번째는 기숙사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주를 하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학에 하드웨어적인 면에 중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부에서도 특성화 및 대학 구조조정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대학도 지역친화적인 학과 설립이라든지 또한 교육부 특성화 정책에 맞춰서 일부 학과를 갖다가 좀 더 개편하고 또 이미 개편된 과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지금 저희 대학 2015년도 ’16년도 정도 거쳐서는 꼭 지금 추진해야 될 시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드웨어적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하다 보니까 재정 운영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금액에서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사무국이나 기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같이 양쪽이 다 큰 자금이 지금 소요되고 있을 걸로 예측된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예산도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생각과 실천계획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캠퍼스 환경이 전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운동장이.
박한범 위원   2필지로 돼 있어서 아마 규모도 한 1만 5,000㎡ 이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그게 옥천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오범진   그거는 공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몇 년씩이요? 한 5년 정도씩?
○사무국장 오범진   5년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면적이 다르더라도 옥천군과 꼭 협의를 해야 되고 사용허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 문제는 운동장은 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인근 부지에 있어서 그 운동장을 써도 돼요. 그런데 현재 도립대학 내에 군유지로 있는 운동장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입을 해서 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셨을 때 보셨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유지, 공유지, 군유지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대학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하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확정된 게 없어서 곤란은 하지만은 그래도 추진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하고 저희 대학하고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옥천 관내에서 뭔가를 이거는 좀 한번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이제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일단 현 위치에서 조금 더 가까운 부지로 해서라도 학교다운 모습을 갖추는 방향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위치에서 옥천군과 협의해서 관리이전 등 아니면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정자 설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본관 앞에 조경지 쪽에다가 예전에 있던 사항을 걷어내서 정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협소하게 그런 데다 짓지 말고 운동장 부지를 우리 도에서 취득을 하세요.
  거기다가 캠퍼스 환경도 새롭게 조성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세출예산이 한 최근 3년 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계속 갈수록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도립대가 과연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가 세출예산 규모가 90억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도에 87억, 금년도 89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오송바이오캠퍼스 운영과 관련돼서 1억 9,500을 제외하면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산규모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규모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그게 좀 오히려 과년도보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때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투자가 안 되는 해에는 좀 줄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학운영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원활한 학사행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를 제외해도 전혀 예산이 증감 안 되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도립대학이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나 참 고민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립대에서 계획한 그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려면은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이렇게 설득할 노력도 하겠지만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건데 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옥천이 지역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지요. 일전에 에기평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볼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총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우리의 논리가 반영이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세출규모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을 제가 듣고서 지금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대학등록금 예를 든다면 저희 대학등록금이 사실은 도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생들한테는 득이 되겠지만은 또 학교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에 있어서는 어떤 학생들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학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소 그 사업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대학은 입시와 교육 이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하다 보면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장으로서 제가 다소 참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음을 참 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대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출 규모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추후부터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총장님 어찌됐든 그 자체 추동력이 없으면은 주변에 조력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할애 좀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12쪽, 일전에 행감에서도 동료위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있어 등록포기나 자퇴학생들한테 3,800만 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 본 위원이 타 도립대학에 그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가 이 세출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부분은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명년도에는 대폭 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8쪽에 있는 우리 인력운영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이 우리 세출예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운영특별회계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성회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이죠 이번 충북도립대에 그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성과상여금을 일부 감액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어디 가 있는가 했더니 기성회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 재산 임대료수입 그 기숙사 이용료 같은 것을 다 그쪽에서 잡지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세입과 세출이 이거 앞으로 대학 특별회계에다가 이거 세입과 세출을 잡을 그럴 용의 없습니까?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지금 등록금에는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업료하고 등록금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계상 반영되고 기성회계는 별도로 기성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지금 특별회계로, 기성회계를 없애라 이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장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제13조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험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 및 사용료” 사용료가 이게 바로 저기입니다,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재산 임대료예요. 이런 부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또 세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통제대상입니다.
  인건비에서는요 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통제받는 우리 충청북도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우리 도립대에 건의드립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9쪽,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에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에 청주권, 대전권, 보은권, 영동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현재 2014년 통학생, 그러니까 통학 승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청주권, 대전권, 보은 뭐 이렇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지금 먼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말씀드리면 청주권하고 대전권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영동하고 옥천은?
○사무국장 오범진   영동하고 옥천은 지금 수요가 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청주권은 통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차하는 통학생?
○사무국장 오범진   지금 청주권이 586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이 중 한 50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00명 정도가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박종규 위원   대전권은?
○사무국장 오범진   대전권은 62명입니다.
  대전권은 한 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 3월부터 오송에 캠퍼스가 이전되는데 거기에 따른 통학생 수가 감소할 수가 있지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감소된다고 볼 수 있지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도 또 2015년 내년도 예산은 3,7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통학생 수는 주는데 그 임차료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내년부터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바이오생명의약과 재학생이 116명입니다.
  그중에서 청주권 학생이 90명, 그 9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 2대 정도 감차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줘 가지고 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 3,700만 원 증액된 데는 당초예산에 대전권을 운행한다는 그 임차료가 빠져 있었고요. 또 오송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교양과목은 또 우리 옥천에서 주 2∼3회씩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거는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추경예산 포함하면.
  그렇게 3,734만 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박종규 위원   그 산출근거 자료에도 임차버스 단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기돼 있지 않고, 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2대 정도가 감소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은 3,700에서 추경에 세운 것 빼면 반 정도요?
○사무국장 오범진   한 1,600 정도 증액이 됩니다, 1,600.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부실하고, 그런 자세한 계획서를…
○사무국장 오범진   예,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명확히 표기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4억 2,000 이렇게 총사업비 해 가지고 오송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증액만 시키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60쪽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또 10개 학과에 곱하기 1,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10개 학과에 어떠한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이런 등등도 명시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 학과에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학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나열을 다 못해 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학과당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립대학을 파악해 봤습니다.
  많은데 경북도립대학 같은 데는 2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 전남도립대학 1억 5,000, 충남도립대학 1억, 강원도립대학 1억 5,000 이런 수준으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다른 대학교 1억, 2억씩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학과별에 따라서 기자재 가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뭐 평균적으로 해서 계상하고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장 함승덕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각 학과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학과별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분배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학과별로 시급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과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면 사실은 상당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과에서 양해를 받아서 그런 학과의 기자재를 일단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쪽 학과에 고가의 실험실습기자재가 구입이 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학과라는 것이 그 학생들이 다 있으니까 학과에서는 서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구입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는 취득을 하고 조금 고가의 장비는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 대학이 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일부 학과에 있어서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당시는 장비가 좋았지만 한 15년, 16년 지나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교체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각 학과별 특성에 따른 고가장비 이런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올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장비를 제외한 일반 장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을 학과 특성상 받아서 일일이 다 아마 계산하는 데는 조금 학과별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과별 예산 배분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학과별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요인이 있다 해서 아마 균등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자재 구입 학과별 내용에 따라서 세부 항목별 소요예산을 갖다가 적고 거기에 따라서 10개 학과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10개 학과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1,500만 원씩 다 줘 버리고 뭐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고 또 대학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일에 성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470쪽에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복지 지원이 750인데 지금 도립대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거는 교학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지금 현재 ’14년도 장애학생 현황은 기계자동차과, 사회복지과 각각 1명씩 2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2명이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박종규 위원   2명인데 어떤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있나요?
○교학처장 원정일   지금 학생들한테 현재 지급돼 있는 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그리고 음성독서기, 디지털소리증폭기, 수동 휠체어 등 일부 아주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교학처장 원정일   예, ’14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각장애인하고 무슨 장애인이 있습니까?
○교학처장 원정일   지금 현재 학생에는 자폐성 장애하고 간질장애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폐성!
○교학처장 원정일   예.
박종규 위원   간질!
○교학처장 원정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뭐 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학처장 원정일   지금 현재 재학생으로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는 그렇게 많이 구비돼 있지 않고요. 지금 청각장애인 학생에 대한 ’14년도 하반기 구입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폐하고 간질인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뭐 입학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학처장 원정일   저희 대학이 이 부분에서 ’14년 평가 결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장애 학생들이 얼마 없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간과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너무 장애 학생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고 어떤 해는 한 명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평가 결과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의 수업권 확보를 위한 장애학생들 유형별 어떤 보조장비 같은 것들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다든가 또는 장애 학생들이나 어떤 언제나 불편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물 내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지적을 받고 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대학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 판단이 돼서 총장님한테 막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대학이 좀 더 이 부분에 미온적이었던 부분을 신경을 쓰고 많은 장애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자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금년도에 2015년에 예산을 미약하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현재 뭐 시각장애인이니 뭐 이런 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장애인들이 입학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학교시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교학처장 원정일   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750 가지고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저기고 명분상 그냥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사업 계획승인이나 결산서를 제가 도에 제출을 요청을 했더니 없어요. 이런 건 다 보고사항인데 이런 거 다 안 해 주시고 계시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산학협력단장이 오늘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집안에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오다가 되돌아간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예산과 관련된, 기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나 승인의무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숙사 운영이나 식당운영이 이게 회계에 잡혀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후생복지 회계로 식당하고 생활관 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자체 회계가 있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 회계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회계가 있으면은 그건 기성회계하고는 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이 여기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잣대지 어디서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고. 그럼 별도 회계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박한범 위원   쉽게 말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적인 근거나 자치입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사무국장 오범진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장선배 위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관리통제가 안 되는 거.
○사무국장 오범진   나름대로 이사회를 만들어 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하고 결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렇더라도 우리 도나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기성회계도 뭐 관련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데 대학생들이 낸 돈이니까 여기서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 거기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도에 재산이나 도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장선배 위원   주요 설명자료 445쪽에 보면은 맨 밑에 도비전입금이 23억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증가한 게 446쪽에 보면은 2억 8,000으로 돼 있어요. 2억 8,7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꿰맞춰 봐도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순수하게 2014년도 대비 증가되는 금액이 2억 3,740만 2,000원입니다.
장선배 위원   2억 3,740만 2,000원.
○사무국장 오범진   2억 3,740만 2,000원.
장선배 위원   446쪽에 있는 게 맞다 이거죠?
○사무국장 오범진   예.
장선배 위원   445쪽에 있는 건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거.
○사무국장 오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비전입금이 순수하게 증액되는 게 2억 3,740만 2,000원이고 전체적으로 2억 1,597만 2,000원은 예산액 대비 전체입니다. 거기에는 뭐…
장선배 위원   446쪽 맨 하단에 보면은 도비전입금 전년도 대비 23억 8,04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무국장 오범진   2억 3,740만 2,000원.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오타입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오타라도 이게 수치가 안 맞지. 2억 3,740만 원인데 순수전입금이 23만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나도 꿰맞춰 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0이 하나 더 들어갔는지…
○사무국장 오범진   예, 맞습니다.
  2억 3,740만 2,000원이 순수한 도비 전입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463쪽에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 왜 이거 기성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나요? 특별회계로.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지금까지 종전까지는 기성회계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기성회계에서 하는 거 보다도 그래도 특별회계로 받아 가지고 학생들의, 그 업체가 운영하는 맞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번에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기성회계에서 기존에 하던 걸 왜 특별회계로 넘어왔느냐, 거기서 그냥 계속하시지.
○사무국장 오범진   나름대로 저희들이 욕심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여기 특별회계로 넘어온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어요?
○사무국장 오범진   나름대로 기성회계를 더 유용하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회계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오히려 기성회계에서 이런 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기성회계가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무국장 오범진   저희들 판단은 이제 업체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캠퍼스 창업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취업캠프가 있고 이렇게 취업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지원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창업 캠프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창업에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답변에 이어서 기획협력처장이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번 대학에서 3월 달에 교육부에 그 특성화를 제출할 때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대체로 취업위주의 관점이었다면은 그래도 일부라도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제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사업에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대학에서 이번에 올린 아이디어 중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캠프, 취업창업 해서 그 창업아카데미 쪽은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창업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거는, 충북테크노파크 옥천군 등등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정에서 학생들이 꼭 취업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질이 있고 또 뜻이 있는 학생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학교 차원과 테크노파크 이런 옥천군에서 좀 협력기관이 지원을 해 준다면은 학생들이 창업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대학에서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금 더욱더 발굴하고 다른 대학의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평가 받으려고 이거 창업캠프 이거 운영하는 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는 아니고요.
장선배 위원   얘기가 안 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이게 애들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특히 이번에 이것이 예체능 쪽의 학생들이 위주가 돼서 된 건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전혀 배제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발단이 학생들 창업을 한번 실질적으로 도와줘 보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이거를 또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부득이하게…
장선배 위원   아이,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TP나 옥천군 지원이 뭐가 있어요? 지원 얘기 하셨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테크노파크에서 이거 창업캠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지금 협의하고 그 플래텀(platum)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중에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장선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90쪽에 보면은 대학 홍보가 나오는데 이 대학 홍보가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기획협력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7,48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특히 홍보매체 중에 저희 인터넷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600만 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도 추경에 5,000만 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감량은, 증가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립대학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학기금도 감소했는데 발전기금도 이렇게 2014년도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11억인데 대개 연례적으로 보면 한 30억씩 하고 첫 해에는 68억이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3분의 1로 줄었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이 지금 조성목표가 원래는 2015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 대학이 연도별 출연금은 도에서 6억, 도립대학 4억, 옥천군에서 3억 해서 지금 13억이 출연금이 돼 있고요. 기탁금은 1억 1,970만 원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부서인 산학협력단장이 오늘 불참한 관계로…
장선배 위원   아니 총장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중요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기본적인 개요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 원을 2015년도까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4억 1,970만 원이 조성실적으로 해서 이것이 기금이 운영되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선배 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학처장 원정일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기금보다는 기탁금 확보가 상당히 많이 확보돼야지만 실제적으로 발전기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했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에서 지금 총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의 계획은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분들의 기부 및 지원을 협조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대학의 강의실이 401호 강의실이 아니라 기부한 분의 이름을 강의실명으로 쓰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학관, 미래관 이런 건물 이름이 아니라 기탁하신 분의 이름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부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안 된 사유는 뭐냐 이거지요, 도 출연이 안 됐어요?
  다른 데 출연 계획했던 게 안 됐어요?
  뭐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이?
박한범 위원   아, 그거를 설명하세요. 도에서 출연금 1억 안 하고 기성회계에 출연 1억 안 했네요. 그거 기성회비를 다른 데로 더 쓰려고 자꾸 하니까 아까 저기도 말이야 저기 뭐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거.
○사무국장 오범진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졸업작품 전시회 그겁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다른 용도로 자꾸 더 쓰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출연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 되지, 도 출연금 1억 기성회비 매년 1억씩 출연하던 거 안 한 거 그걸로 답변하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게.
장선배 위원   도에서 얼마 출연하기로 했었어요, 목표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도에서 6억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6억 다 출연한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출연금과 군 이런 것까지 해서 출연금은 2013년까지 출연이 지금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교학처장이 얘기한 대로 기탁금 이거 모금하는데 저희 대학이 방법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탁금 모집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소 소홀했던 점으로 인해서 감소한 원인이 아닌가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장선배 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도 출연금은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고 그거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다 들어왔습니다.
장선배 위원   또 기성회계 출연금은 계속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도비 6억 도립대학 아까 4억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 대학 기성회계에서 내는 거로 다 출연한 내용입니다.
장선배 위원   2015년까지 20억 목표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장선배 위원   그럼 지금 14억 1,900만 원인데 지금 6억 가까이가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닙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 이거를 중요시하고 잘 추진하려고, 지금 이것이 산학협력단으로 사업이 이전된 이유도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산학 관련 그런 업무를 하면서 우리 대학 발전기금도 같이 조성해 보자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갖다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대학이 2015년도까지 이걸 갖다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지금 다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시간은 촉박하지만 아까 교학처장도 얘기했지마는 모든 아이디어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을 통한 이런 기금 조성으로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기금 출연할 수 있는 목표는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 지금 받은 게 다 합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출연금 빼면 어떻게 6억 하시겠어요, 내년도에?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 그런 유력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인력양성사업 선정됐다가 취소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돼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고 학생이나 학교에 실질적인 손실이 됐고 또 학교의 위상도 크게 실추됐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보는 거는 내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원인으로 보면 그런 부분하고 또 구성원들 간에 반목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도에서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 기관경고를 했고 여러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관련자 세 분 과제책임자나 산학협력단장 우리 총장님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하는 그런 주장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패널티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학운영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않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총장님이 다 책임이 있다고 보지 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관리운영 책임자는 총장님이다, 그러면 총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다, 총장님이 사퇴를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런 정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총장님이 스스로 급여 50%를 삭감해서 이 대학발전기금 하나도 못하는데 이쪽으로 넣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첫 번째 과제가.
  두 번째는 그것이 총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도립대학에 대한 명예회복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립대 전원이 ‘내가 총장이면 내가 최고 책임이니까 내가 이렇게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합심하고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러면서 심기일전해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하자 이런 다짐의 계기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지금 에기평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지금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총장이 책임지고 급여 50% 삭감에 대한 기금조성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 같고요.
  제가 지금 학교에 돌아가서 대책 마련하는 거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면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학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대학이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내부의 어떤 그런 불화 혹은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제가 봉합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지금 방법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의 후속조치를 일단 지켜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총장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어요.
  물론 총장님이 다시 소송이나 이걸 하면 받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형식은 아니다. 총장님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대학을 이끌어가고 구성원들의 각계 각심소회(各心所懷)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낙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학처장 원정일   위원님 말씀 학교를 위해서 잘하라는 의미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사회처럼 수직적인 사회라면 분명히 지휘계통에 따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교수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전부터 계속 여태까지 왔던 부분을 보면 전혀 그 명령에 대한 부분에 복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총장님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총장님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학교 내부에 어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권한을 총장님한테 주신다면은 다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총장의 권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권한이 부족해서 발생했다, 이런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그것은 권한은 뭐를 기반으로 하느냐,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권한이고 권위고 그렇다. 그것이 지금까지 충북도립대학에 베이스가 그 베이스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할 얘기가 없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에기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총장님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져야 되는데 그 방식이 없다, 그 방식이.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습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그 구성원들의 동력을 모아봐라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올렸지만 저는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든지 또 사태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후속조치를 좀 취하고 난 다음 이런 것도 고려해 보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사실은 급여 50%삭감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   아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수용여부나 이런 건 생각해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하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이거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질의 답변을 하는 와중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다 답변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산학협력단장이 참석을 못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지금서 알았습니다.
  이런 돌발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사전 회의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나머지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 역시도 답변을 못 들으시니까 위원님들 역시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참석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보건복지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봉순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조 3,599억 원, 특별회계 1조 412억 원으로 총 6조 4,011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조 7,743억 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7,716억 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가족 부문에 1조 5,05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후 활동 지원을 위하여 2조 574억 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강화 부문에 15억 원, 도민건강 증진과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건 분야에 2,91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2019년까지의 예산액을 예측한 것으로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 재정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7,246억 1,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4,600만 원, 기금 304억 8,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74억 3,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40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조  559억 4,7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인 1,30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72억 4,0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40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312억 7,700만 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예산 3조 8,050억 6,400만 원의 32.4%를 차지하는 것이며,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인 8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어르신 취업박람회 개최,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의 신규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도의 재정상황과 2014년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06쪽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1억 6,70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도비보조율 조정에 따라 일부 감액한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해 운영비 36억 5,90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 2억 8,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과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각각 4억 4,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감소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을 1,200만 원 감액한 7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인건비로 계상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비는 소요인원 감소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입니다.
  입양가정의 부담경감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가정입양지원 사업비로 7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빈곤아동에게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비 33억 1,300만 원을,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의 비용 마련을 위해 적립금액에 대해 1 대 1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비 1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향상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대회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의 치유를 위한 캠프활동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분야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지원 등 7개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상이군경복지회관의 시설유지보수와 비품교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 지원 및 생계급여 지원 등은 기초수요조사와 국비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116쪽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조성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 8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단위 자활인프라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6,800만 원을, 광역자활센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 수급자·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 금액에 지원금을 더해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에 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8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2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로 7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비 1,16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으로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80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 0∼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425억 4,0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시보육 지원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시간차등형보육사업비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0∼2세 담임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담임교사 수당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장려금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 사업을 위해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23쪽,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제해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회인구교육 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경비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쪽,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로 16억 100만 원을,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로 6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과 129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17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과 13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비 3,2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14억 2,400만 원을, 저소득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비 169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수당 70억 2,000만 원과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연금 24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과 137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5억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16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의 화재, 가스 등 응급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거주자의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26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확대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혈액투석환자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중증신장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규모가 큰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의 수요 감소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40억 1,800만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장비 등 지원을 위해 11억 9,800만 원을, 청주의료원 장비보강에 12억 8,000만 원을, 충주의료원 장비보강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 완료한 충주의료원의 시설임대료 상환비로 5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난임부부·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비로 17억 1,100만 원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사업비로 1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 암관리 사업비 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 1억 9,200만 원,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과 15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2억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3억 30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과 15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등 응급의료 관련 7개 사업에 3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 및 충주의료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은군과 영동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팸투어, 홍보관 운영 등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과 156쪽으로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5개 사업에 3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신질환 관련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6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도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제1군 감염병 환자 입원치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ARS 등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대응능력 강화 및 발열성 질환, 에이즈 등을 예방하기 위한 7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보장구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생활안정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과 162쪽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를 위한 5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및 접종비 지원 등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활동 및 실시사업에 1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공면역 획득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소비자감시단 운영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지도·홍보활동 증가로 1,200만 원이 증가된 3,300만 원을, 식품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기존 6개소 운영과 신규 5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급여진료비 1,99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현금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 통보해 옴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고,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4개월분만 편성 통보함에 따라 528억 3,200만 원을 감액한 281억 2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비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 증가에 따라 도비지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5,3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71억 6,400만 원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2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를 당초보다 5,700만 원 감액한 78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원 감액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당초보다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로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도비로 계상된 1,300만 원을 시·군비로 조정하여 도비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4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지원비 4,800만 원을, 자활생산품 전시회 및 근로자 교육, 연찬회 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융자금 대여를 위해 1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1,9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2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6,000만 원, 노인회 육성운영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우수모범업소,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 지정관리를 위한 모범업소 지원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식중독 사고 신속대처 및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3,700만 원, 지역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1억 8,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 지원 사업에 7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7,246억 2,971만 4,000원보다 1,272억 8,085만 2,000원이 증액된 8,519억 1,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9,490억 3,263만 1,000원보다 782억 71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72억 3,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89.7%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한 예산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과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만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누리과정운영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2014년 대비 169억 8,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적의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시·군 이양사업비 보조비율 감소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액 가감 등 2014년 예산액 대비 265억 4,0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2014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급여단가 인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기타 보조비율 조정 등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1,003억 4,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사업량 조정 및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가감 등으로 보건정책과가 31억 4,490만 9,000원을, 식품의약품안전과가 12억 6,17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의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증액사유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09억 6,617만 6,000원 보다 30억 7,089만 4,000원이 증액된 2,040억 3,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5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5세 이상 노인치과 임플란트 사업, 희귀성 난치성 질환 등 일부사업의 의료수가 인상으로 국비 23억 7,671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도비, 시·군비 등이 차등 증액되어 2014년 예산액 대비 30억 7,0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의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 2억 8,647만 원 보다 1억 67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전세점포 자금 등 자활기업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 2014년 지출계획에서 1억 원 감액 편성에 이어, 2015년 지출계획에서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 40억 6,785만 2,000원 보다 3억 5,558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의 전입금이 2014년 수입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법정 필요 적립액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0분의 30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로 2015년 법정 필요 적립액 5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지출계획안은 이재민 생계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된 기금예산 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2014년 수입액 46억 7,533만 6,000원보다 16억 634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6,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에서 2014년 기금사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수입 15억 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탁금 5억 원과 예치금 8억 2,606만 8,000원, 민간융자금 3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타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가감 편성한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되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의 감액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8,519억 1,056만 6,000원보다 535억 9,875만 1,000원이 감액된 7,983억 1,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조 272억 3,979만 8,000원보다 538억 3,501만 원이 감액된 9,734억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누리과정 사업비가 4개월분만 편성됨에 따라 528억 3,22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되었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비가 528억 3,2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7개 사업은 보건복지부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가감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맞춤형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공무원 채용한 거 있는데요 연도별, 시·군별, 채용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채용한 현황을 연도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의 그 세부적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 수하고 나라, 국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요구 자료가 없으시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과 최병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17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국장과 담당과장의 성의없는 수감 자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당일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의원은 160만 도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의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준비와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위원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2014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찾아봤더니 사업비가 1,200만 원으로 이 세부내역이 정서함양프로그램 70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수용비 32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4,000만 원으로 왜 올렸는지, 갑자기 대폭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에 2014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주된 차이는 전문인력을 1인분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이런 민간복지재단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좀 확보하면 우리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 1명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상근인력이 꼭 충원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80만 원에서 지금 상근하게 되면 2,5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 18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 잠깐 좀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용역을 아마 쓴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2,540만 원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건데 적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꼭 1명을 충원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복지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립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국민행복재단 퇴소예정 청소년 자립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하는 멘토링이나 진로지향성검사라든가 또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자립아동 주거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문인력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우리가 들이는, 그러니까 1인 인건비2,540만 원 이상의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전문인력을 갖다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지금 1,200만 원 갖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자립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직업체험 및 경제교육을 한 60명 정도를 갖다가 했고 또 잡월드 직업프로그램 교육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1박 2일 힐링캠프를 금년 10월에 한 50명 정도 해서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충북사회복지센터에서 우리 자립전담요원 교육을 갖다가 11명 정도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비교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다면 우리가 편성한 사업비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죽 말씀한 거 같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죽 하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만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지 그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한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상근인력을 충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올해 1,200만 원 갖고 일단 실시를 했잖아요.
  거기 실시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갑자기 이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얼마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인원을 충원까지 하면서 대폭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실시해 보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보강할 게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인원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것들, 앞으로는 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시점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금년도 기획을 하면서 타 시도의 사업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봤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인천, 충남, 강원도 이런 데서도 한 6,000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의 이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민간복지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런 알찬 자립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갖다가 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다른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 좋고 그런데 우리 도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학대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심리적 위축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들의 상대적 결핍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돼 있어요.
  도내 학대피해아동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학대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작년 대비 금년 그러니까 2013년도 3분기까지 327건이 신고가 됐고 또 금년도 3분기까지가 한 335건 그래서 한 102%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학대피해아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 그리고 전문가 및 봉사자가 1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 및 봉사자라고 하면 소속이 지금 어디로 돼 있지요, 그분들 소속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문가라고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또 북부에 제천, 남부에 옥천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327건, 335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대피해를 당했는지 종류를 대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학대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체벌이라든가 또 구타, 방임 이런 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체벌이라고 하면 학교에서의 체벌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주로 가정이 한 80% 이상 됩니다.
임병운 위원   가정폭력이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혹시 성폭력 같은 거는 없나요, 그중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성폭력피해상담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가 됐을 때 그럼 성폭력에 대해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쪽으로 보내나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지금 업무처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치유캠프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치유캠프에 참여하는 학대 아동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피해학생들이.
  그중에서 캠프를 운영했을 때 수요, 쉽게 캠프에 그렇게 학생들이 가려고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아동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전문가들이 봤을 적에 원 가정 복귀를 갖다가 하고 이게 갈등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아이들이 중점 치유캠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캠프 중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캠프가 있죠. 2박 3일간 산출근거에도 죽 보니까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학대아동의 상처 치유가 그런 어떤 제주도캠프나 이런 캠프를 통해서 얼마만큼 치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이 학대를 당해서 아동보호전문 기관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상담을 갖다 하고서 원 가정 복귀를 갖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시 격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를 갖다 하는데 이게 이제 학대 아동들이 그 치유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직접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부대끼면서 어떠한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다가 상담하는 것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캠프가 해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근방에 주위에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제주도까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나 이런 데 가면은 기분전환은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게 그 피해 학생들이 일회성, 단번으로 해서 그런 게 치유가 된다면 좋겠지마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회성에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거보다는 그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 애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죽 사업비 나온 거 보니까 글쎄, 이거 기분전환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돈이 많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뭐 피해학생이 이 어린이들만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어떤 과정을 좀 만들어서, 단계를 만들어서 어떤 치유과정을 죽 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돼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피해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그 여행 비슷하게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께서 우리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가 참 정말 심각하고 또 치유에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적인 이런 관심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이제 업무 분담을 해서 판정을 갖다가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판정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또 이런 학대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우리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피해 아동들이 사실 가까운 데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이런 제주도에 가는, 제주도 이런 먼 곳으로다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올해 꿈나무축구대회 때에 그때 진해인가 진주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시설 아동들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들은 정말 이런 데 1년에 한번 나오는 게 꿈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절실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하물며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전혀 기회가 없는 그런 우리 학대아동들은 아마 더 절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치유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가미가 되면 그 애들한테 많은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피해아동들이 상처를, 목적은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치유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 효과를 누리려면은 뭔가도 짜임새 있게 단계적으로 학생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하고, 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분 전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도 좋고 다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상처를 빨리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더 해서, 정말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고 어차피 이런 캠프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템, 생각 그 모두를 총동원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급식시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급식 인원이 100명이 안 되는 데는 영양사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 부분에 하려고 이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예산이 현재 6개에서 신규센터가 3개 생겼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기존 6개에 내년에 3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미지정이라고 그런 거는 더 하라고 국비 내시는 내려왔는데 아직 시·군을 확정치 않은 데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에 두 군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해서 여섯 군데 아니에요, 그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신규가 옥천, 영동, 단양.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나머지 보은, 괴산, 증평이 세 군데가 남았는데 2개만 더 하면 3개 중에 한 군데는 안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이 전체가 가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마는 이게 시·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망설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관리대상 어린이급식소가 20개도 안 되는 이런 적은 데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그런 데는 시·군에서 좀 설치를 망설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2개소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진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2개소가 됐든 5개소가 됐든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최병윤 위원   아니 거기에 2개소로 나와 있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2개소로 나와 있는 5억 4,280짜리는 규모가 큰 청주 정도 되는 급식인원이 한 170개 급식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 170개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2개 설치하는 맥시멈으로 지금 2개소가 미지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보통은…
최병윤 위원   물론 큰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3개 군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최병윤 위원   거기도 다 지금 내년에 만약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면 할 군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거는 2013년, ’14년, 내년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독려라기보다도 좀 하시자고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병윤 위원   국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럼요.
최병윤 위원   설치비까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설치 운영비까지.
최병윤 위원   운영비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보은, 괴산, 증평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305쪽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07쪽을 봐주세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난해, 올해 비해서 내년에가 지금 개소수가 많이 줄어서 예산도 반 이상이 확 줄었어요. 국비서부터 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사업이 그것도 청주·충주의료원 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것도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거의 다 신증축이나 시설개선을 완료한 상태고요. ’14년까지 지원에 미개선시설이 한 6개소 정도 됩니다.
  청주시에 오창보건지소, 보은에 세 군데 보건진료소, 옥천에 한 군데, 단양에 한 군데, 보건진료소 이렇게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는 가장 큰 게 단양군보건소 같은 경우가 신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39억, 약 4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이 많았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개선이 많지 않고 장비시설수도 줄었지만 대부분 장비 보강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청주의료원이 감염병 전문격리병동 설치라든지 녹지정원 등 치유환경 조성 해 가지고 약 11억 원 정도가 투자됐고요.
  의료장비가 충주가 6억 정도, 청주가 약 16억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없고 청주가 12억 정도 충주가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장비만 신청하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국비가 한 60∼70% 차지하고 또 장비보강사업도 50%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매년 장비 보강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장비 보강하면 좀 노후된 장비는 이런 국비 지원받아서 최신기계로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50% 이상씩 주니까, 더군다나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1년에 몇십 억씩 되잖아요. 그거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대부분 감가상각비는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충주의료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9억 적자났는데 2013년도에는 장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은 또 최신시설이라 없지만 장비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더라고 그걸. 그래 왜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넘는대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가능하면 노후된 장비는 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최신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너무 줄어들고 또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각 시·군에 얘기해서 요새 보건소 특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기도 장비 같은 거, 이거 국비가 66%, 70% 되니까 이런 거는 사업 가져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20억 정도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시설을 신축한 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최병윤 위원   그럼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의료장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의료장비도 감가상각을 할 텐데, 그거 감가 안 따지면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도비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의료장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비도 차량이나 이런 장비 다 감가상각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다시 노후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정확히 좀 짚어봐 주시고, 265쪽 노인장애인과 좀 봐 주세요.
  265쪽하고 266쪽. 이게 올해까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었지요, 50%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양사업입니다. 두 개 다 이양사업, 시·군 이양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두 개 다 50%씩이었지요, 그렇죠?
  도비, 시·군비.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군 이양사업인데 종전에는…
최병윤 위원   올해까지는 50 대 50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50 대 50이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거 분권사업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이건 시·군 분권사업입니다. 시·군 이양사업.
최병윤 위원   이양사업인데 지금 이게 여기 국비로 나와 있지 분권으로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도비, 시·군비로 나와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분권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시·군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50% 지원이 됐던 거지요, 올해까지 5 대 5로.
최병윤 위원   이게 분권사업이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시·군 분권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까지 지원됐던 분권사업이에요, 이거 이양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군비 내에 시·군 분권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지금 50%에서 10%로 줄어든 거네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50%에 대한 20%를 줬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248쪽에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올해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00, 2억 5,000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100% 다 도비로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까지는 청주시를 통해서 도장애인가족센터, 청주시가 장애인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청주시를 통해서 청주시가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저희 도비 지원해서 청주시를 통해서 도 가족지원센터로 지원해 줬던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청주하고 분담해서 하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내년부터는 도에서 100% 다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금액이 줄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장애인가족 수가 청주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례관리자 중에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는 도의 역할만 하겠다, 사례관리는 시·군으로 맡기겠다, 그동안에 청주시가 한 60%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청주시 사례관리 인원을 일부 분담을 청주시에서 하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 센터의 기능만 가지고 그런 저기로 인원을 당초 7명에서 5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   도에서 전반적인 것만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청주시 운영에 대해서 청주시로 떠넘겨 주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이나 인원이나 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183쪽에 어르신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183쪽.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청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주최가 어디냐고요, 주최가 청주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주최는 저희 도가 주최가 될 겁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일원 증평, 진천 포함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취업박람회를 하려면 북부권, 남부권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왜 청주, 증평, 진천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저희가 금년에 충주에서는 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충주 자체적으로.
  충주에서 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청주만 우선 하는 걸로 하고, 청주권만 우선 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북부권, 남부권 같이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조금씩 다 박람회 식으로 해요, 크게는 안 하지만.
  이거 어차피 취업박람회 하는 거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신규로 “청주시 일원(증평, 진천 포함)”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또 뭐라 그러지요. 아무리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인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어르신 취업박람회 하는 거를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처음 개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저희들은 청주권에서, 왜냐하면 도내 어르신들이 청주라든지 증평, 진천에 많이 계시니까 일단 한번 내년에 행사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 연도에 북부, 남부도 확대하는 그런 자체계획을 가지고 일단 내년에는 청주권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좋으면 북부, 남부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효과가 시원치 않으면 안 하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최병윤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최병윤 위원   그리고 153쪽하고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1억 3,200, 운영비 1,990만 원, 사업비 1억 2,900,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 1억 4,500, 각종 대회가 있는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똑같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입니다, 소속이.
      (…)
  아직 자료 못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153쪽하고 또?
최병윤 위원   168쪽.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주업무는, 노인회에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상담 사업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또 간단하게 게이트볼대회 같은 거 그라운드골프 육성 같은 거 그런 게 노인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치매·중풍 없는 충북사업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9988 나누미사업도 지금 도에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광역지원센터로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이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도 또 운영비가 있고 별도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체육대회나 이런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는 운영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요. 게이트볼대회가 한…
최병윤 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뭐가 틀리냐 이거지, 뭐가. 연합회에서 다 하는 건데 두 사업에 대해서 틀린 점이 뭐냐 그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주로 광역지원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 주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도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은 이거는 대한노인회 우리 충북지회에 그냥 일반적인 운영비를 도비로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경로당이 각 시·군에도 많기 때문에 광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경로당센터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충북지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을 통합관리 해서 지원해 준 전체적인 경로당을 통합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요. 대한노인회 그거는 단순히 지방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회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중적으로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장애인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지난번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비용추계까지 맞춰 갖고 제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다 빠진 이유가 뭐예요?
  많지도 않은 6,000만 원 돈인데, 6,900인데 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됐는데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초까지 저희들 세부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한번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이거 제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기간도 꽤 됐는데 그 예산 사업계획서 꾸미는 시간이, 6,900만 원 꾸미는데 그게 무슨 뭐 수개월씩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예산 때도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거 왜 빠졌는지를.
  하여간 제가 그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할 수 있게끔 다른 걸 제가 삭감하더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42쪽에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 추진 사업에 보면 뭐 임신, 물론 자살 같은 거는 생명존중지킴이 사업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지만 여기 미혼남녀 100명을 데려다가 자연학습원 같은 데서 레크리에이션 공연한다고 그러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생명관련 강의가 필요한 생명교육강사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고 이거 제가 봐도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지만 이거 뭐 더군다나 또 신규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검토가 돼 가지고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또 언론에 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이게 각종 통계 자료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저출산을 갖다가 극복하자는 큰 틀에서 좀 그래도 이제 단락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지킴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일단 홍보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났을 적에 이러한 사업의 효과도 이렇게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좀 확산이 되다 보면 또 여기 도나 이렇게 정부에서도…
최병윤 위원   과장님, 저출산하고 생명지킴이하고는 방향이 틀리니까 저출산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를 보시라고, 저한테 자료 준 자체.
  그 출산장려를 위한 젊은이 1박 캠프에서 미혼남녀 100명을 남자 50명, 여자 50명 데려다가 레크리에이션하고 공연한다는데 어떤 남자·여자를, 미혼 남자·여자를 데려다가 할 건지…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것도 지금 우리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금년에도 그 계획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갖다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할 예정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 지금 추진사업 4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생명지킴이가 할 사업인지 저출산 관계된 사람이 할 건지, 저출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만 이건 국가적인 국책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 여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해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럼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왜 저출산 얘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저출산율이 왜 높은지 아세요? 왜 출산율이 낮은지 아냐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내 상태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결혼을 갖다가 자꾸 기피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윤 위원   가장 큰 원인은 그것도 원인이겠지만 원인은 양육이에요. 아이들 출산시켜서 기르는 양육비 또 학교 학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하나 낳고 이래서 이 출산율이 여기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최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 출산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존중 생명지킴이가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2013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가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된 취지라고 그럴까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네, 그렇다면 2015년에 그 대우수당이 오히려 전년 대비 도 시설에 대우수당은 2,74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군 시설에는 대우수당이 8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소속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2,7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는 저희들이 대우수당을 지급해 주는 이유가 일단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이 목적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그 사회복지시설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우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부 범위 내에서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연합회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우수당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지침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중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우수당이 중지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조항에?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 지침에 대우수당지급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대우수당 지원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제4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러니까 이거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저희들이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를 대상자를 수용하거나 교육상담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설만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대우수당을 지원을 해 줘야지, 대우수당.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러니까 대우수당을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 여부는 대우수당을 뭐 규정 여기도 법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다 해 주면은 저희들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하지마는, 저희들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는 어떤 근거와 또 전에는 예산이 풍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에는 돈이 많고 남아돌아서 대우수당을 다 지급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 해석을 일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대우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우리 당초 대우수당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대우수당을 받으니까 그거를 내년부터는 중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실수해 가지고 안 줘도 될 거를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또 받던 분들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안인데도 일단은 어떻게 됐든 돈을 수당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거를 중지한다고 하면 ‘나는 원래 못 받는 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짜로 잘 받아먹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줘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안 주느냐 하고 항의하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해석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지급한 부분은 해석을 잘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침을 갖다가 개정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시설종사자들한테는 지급이 되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타 시도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대우수당을 법 해석을 잘못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잘못돼 가지고 지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환수는 못할 테고 그거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일부 지침 해석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내년부터 명확히 해석을 해서 일부 대우수당을 받던 분들이 대우수당을 내년부터 못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내년부터 집행을 안 하기로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실수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손실을 뭐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책임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고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환수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범위의 문제인데요. 지침을 갖다가 제정할 때 당초에 제정한 목적이 열악한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전을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침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범위를 갖다가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야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별개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범위를 하겠다 이런 거는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글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축소돼 가지고 못해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대우수당 지원 근거 법령에서 개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금 밝게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실 천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천사들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참 건전하게 잘 지탱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라도 격려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또 화합하고 이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5쪽, 35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 누리과정 운영비 520억을 삭감하고 또 4개월만 계상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법령에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809억을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09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의견이 지금 서로 다르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일단은 내년도에는 4개월분 281억만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281억만 이번에 계상했고요.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결국은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돼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누리과정이, 1년 동안 누리과정이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168쪽, 설명자료 395쪽에 보시면 거기에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는 2009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그전까지는 우리 예산실 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다가 2012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일단 저희 도 단위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중앙대회 출전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 금상 수상자는 대학 특별전형 특전도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6개 분야 39종목에 대해서 했고요, 수상은 39종목 269명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269명에 수상을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도내에서 269명이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이거 상잔치를 하는가 어째…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 분야가 39종목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 분야가 6개 분야에 종목이 39종목입니다.
박종규 위원   머리 손질하고 뭐하는 분야가 삼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6개 분야 39종목입니다.
박종규 위원   39종목, 그래도 그렇지 270여명이 상을 타고 뭐 이러는 거는 선심성 지사님 홍보대회 아닙니까, 이건?
  300명씩 그래 표창을 하고 뭐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박종규 위원   미용사만 기술자고 남자 이용사는 뭐 그건 거기에 어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사나 미용사나 같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머리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용사도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용사 도 이용사협회도지회의 규모가 이런 도 단위 대회를 할 만큼 그렇게 여력이 성숙되지 않았고요, 그 분들의 협회의 규모가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그래서 도 단위 규모의 행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진대회를.
박종규 위원   아니 뭐 최근에는 미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그런 추세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또 남자이발사들이 하고 있는데도 곳곳에 많이 있고 그 협회도 지금 있잖아요, 현재 이용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이용 기술 경연대회도 하려고 하고 홍보라도 해보고 해야지 거기는 일체 얘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용사협회 같은, 거기에 이런 거를 앞으로 할 테니 출연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 해 보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지금까지 미용대회든 이용대회든 저희가 주관을 할 테니 따라오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들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공중위생업소 이용뿐만이 아니라 미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묶어서 평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황색, 백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우수 등급인 녹색을 받는 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요조사 하고 검토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예산 수립해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같은 계통의 업종인데 어느 쪽은 조금 번창한다고 한쪽만 지금 예산을 주고 벌써부터 2009년부터면 한 5년째 내년까지는 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용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불만도 소외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형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분들한테 권고해서 의향이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미용업이, 미용 그 계통이 번창하고 뭐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또 그쪽이 활발하고 주로 여성들이고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것도 다 내막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그 39종목에 269명이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도지사상은 금상 39명만 도지사상으로 나갔습니다.  269개 중에.
박종규 위원   그럼 나머지는 협회 회장상 뭐 그런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중앙회장상도 있고 도지회상도 있고 뭐 이런…
박종규 위원   그래도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분야별로 하나만.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쪽을 보면은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3,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2014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순회인구교육뿐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그런 인식개선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회인구교육뿐이 못했는데 그러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인식개선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7월 1일 날 또 한번 기획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기관이나 기업 이런 인사 그 실무자들을 갖다가 좀 실무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런 일과 가정 이런 제도 정착이나 우수사례 발굴을 해 가지고 전파를 한다든가 이런 워크숍을 갖다 한번 또 계획을 해 보고, 또 기왕에 임신을 갖다가 한 그런 임산부들한테 해서 이런 태교음악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정감 같은 것도 심어주면서 편안하게 임신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신기간에 편안하게 임산부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악회를 갖다가 같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런 행사를 하고 한 것도 참 중요하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인구가 저출산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정말 국가의 존폐도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쪽 프랑스니 이런 선진국들 일찍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고 노력을 참 많이 해 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 태교음악회 2,200만 원, 이 태교음악회를 하면은 임산부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석을 할지 그런 거 한번 예상을 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우리 예산을 일부 4,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요. 1차로 태교음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이런 협회에서도 또 협조를 하고 해서 약 한 800명 정도 그 임산부하고 가족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음악회를 갖다가 알차게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0월 달에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난 10월 달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박종규 위원   800명이면 적지 않는 인원수인데 그렇게 자꾸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태교음악회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이 됐어요? 태교음악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 또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필요성 또 이런 임산부에 대한 정보제공 이러한 강연을 갖다가 또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젊은층을 갖다 겨냥을 한,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가임기 여성의 층을 겨냥을 해서 그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가들을 불러가지고서 또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은 직접 나와서 장기자랑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않고, 이런 것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임산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경품추첨을 갖다가 같이 동참을 유도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 가졌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임산부라고 해도 그 무대나 노래 같은 거 하는 정도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태교에도 좋을 거 같은데 그 노래자랑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획을 갖다 다양하게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끝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24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라고 그래서 이건 매년 설 추석 때 위문활동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건 11개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도에서 추석하고 설 2회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시설을 위문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는 그 법인시설 위주로다가 실시를 좀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을 갖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 어느 어느 시설이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게 지정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박종규 위원   그러면 매년 바꿉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일부 바뀌는 데도 있지만 주로 법인하고 개인 시설에 중점을 두고 하고요. 시·군에서도 또 하고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전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론 명절 때는 참 각계각층에서 각 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런 기관에서는 매년 하는 데를 반복해서 위문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데만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지 말고 구정 때는 다른 데 가고 추석 때는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 시설 말고 그다음 해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저기 다녀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환경이라든지 파악할 수가 있고 위문하러 간 분들도 또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안목과 또 지식도 넓힐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혜택도 고루 받아야 되고 한 군데만 일정하게 계속 가 가지고 거기만 주고 오고 주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려가면서 추석명절, 설 명절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혜택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관 간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위문 대상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지요, 예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문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물가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억이라는 고정된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5,000명을 줘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900명, 4,800명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일부 증액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인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증액한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이런 시설 방문하고 할 때 형식적으로 싼 휴지니 이런 거 부피가 큰 거 이런 것만 사 가지고 가서 남 보기에 엄청나게 가져온 것처럼 하지 말고, 그쪽 시설하고 서로 통화를 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가 물품이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가 이런 거를 서로 알아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조금이라도 갖다드려야 그 사람들도 요긴하게 쓰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지, 뭐 흔히 보면 그냥 휴지다발이나 이런 거만 여럿이 들고 가서 잔뜩 쌓아놓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명절 때 위문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거를 지양하고 위문가는 장소와 시설과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다만 적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위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저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회에 걸쳐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위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 설명자료 무공수훈자회 합동영결식 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현충원에 안치되지 못한 유해가 있습니까, 이 단체 말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금년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사정을 갖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고 다른 보훈단체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계속 지원을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과거에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장선배 위원   아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1,0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버스임차료, 중식, 물품비 이건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당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했던 계획은 한 2,000만 원 정도의 계획을 해 갖고 와서 ‘아 이거는 우리 도비로 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증평 37사단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상당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호국안보사진전이 있는데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냥 단체 하나의 사업에 주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1일 날 보훈단체하고 도하고 교육청 이렇게 모여 가지고 충혼탑 참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호국안보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박해진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도 자꾸 알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진 제작을 하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장애인 휴먼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32쪽.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산출근거 보면 인건비 1명이 2,000만 원인데 1명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1명이 어떻게 하시나요?
  프로그램 하는 담당자인가요, 이분 1명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1명을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장선배 위원   다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시·군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개별 프로그램, 욕구조사, 여가활동, 학습활동, 재활활동 뭐 이거 다 있는데 체육활동, 집단캠프활동 이거 1명이 다 한다는 얘기냐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1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 채용해 가지고.
장선배 위원   여기 인건비 1명이라면서요, 2,000만 원.
  사업비에 강사 채용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인 강사를 선정해서 한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개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선배 위원   맞습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게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사업비 1,000만 원 안에 그 강사료하고 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 대상자가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이 사업 주최를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충북협회에서 주관이 되는데요. 그 복지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장선배 위원   그럼 거기 오시는 분만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가정방문도 지금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페이지 306쪽에 보면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대상지역이 도시취약지역이라고만 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설치되는 지역이?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중에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지역의 동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런 보건지소도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도시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서 진료활동을 하지만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활동을 하지 않고 사전예방 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도시용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는데 중복의 개념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중복개념은 아니고요.
  지역 자체가 틀립니다, 약간씩.
장선배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이런 곳 대상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2011년도에 7,000명 사회복지사 채용 그 건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한시적으로 했다가 지금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32명은 사회복지직 정규 공무원이고요.
  다만, 한꺼번에 공무원 충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총액인건비에서 주기에는 부담이 된다 이래서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총액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 32쪽에 보면은 71명 9개월분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04년도에는 2012년도에 3개월하고 나머지 3년 동안 9개월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거는 이제 3년 동안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2012년 3월 달에 임용이 돼 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9개월분 지급을 갖다가 한 걸 감안을 해서 그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정리를 하면요. 이분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럼 계속 고용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채용을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제 한꺼번에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주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다가 따로 인건비를 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은 3년간 국비지원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인력을 뽑은 거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총액인건비로 해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로 반영을 해 주니까 3년 동안은 복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장선배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래서 보통교부세 3년만 복지부가 부담을 하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장선배 위원   비용만 줄어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이 지금 시·군에서 미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분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했던 액수의 2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를 제외하고 타 시·군은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지금 돼 있고요, 청주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 거의 다 넘어왔잖아요?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도와 시·군의 입장이 틀릴 수 있는데 여하튼 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됐던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잘 차질없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시·군의 협조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편성 안 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분권교부세 도비 지원부분이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시·군 분권사업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편입이 돼서 시·군 고유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정책적 전환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도 지원액 20%를 지원을 해 준 것은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시·군에서 이제 거기에 상당하는 저희들이 전액 그 사업을 중단을 했을 때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일단 내년에 20%, 후년에 10% 이렇게 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하나는 시·군 분권사업에 해당되는 그 복지 대상자들이 좀 자기네들도 이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에서 일정기간 그래도 좀 이렇게 매칭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향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시·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야 되겠다는 이렇게 두 가지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지금 현실은 시에서 매칭 부분 예산에 대한 편성을 안 한 상태고 그 과정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상태예요.
  그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협의를 한다든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는 방법을 고민을 한다든지 뭔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군 사업이니까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 청주시 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청주시 복지 쪽하고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산부서도 예산부서고 그쪽에서 협의하는 거고,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협의를 하시야 됩니다. 협의를 하시고 그쪽의 어려움도 또 여기서 수렴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 이번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어째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까? 제가 잘 못 찾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업비는 기획관실에 풀로다가 서있는 그런 용역비를 갖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성립 되면은 풀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 자료 받은 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341쪽, 343쪽 그 환자수 이거 충북에 온 관광객 수죠? 의료관광객 수.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 보면 증가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그 외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그 외 국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외 국가가 2012년 390명, ’13년도에 470명인데 이게 57.9%예요. 충북에 그 외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거 뭐 몇 명이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외”를 쓰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외 국가는 죽 나열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국가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에서 거기 우즈벡 인건비가 2명 같은데 이거 현지인이에요, 인건비가?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 150만 원 되는 건 현지 의사고요, 80만 원 되는 건 행정요원 인건비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우즈벡 현지인 아니에요, 둘 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거기 임차비, 관리운영비, 활동비, 활동비는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쪽으로다 환자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모객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객활동비라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의료관광을 해서 여기서 현지에서 시술을 하면 사후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 2014년도는 우즈벡에서 온 환자 수는 의료관광객 수는 안 나와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요 비공식자료인데 우즈베키스탄이 ’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가지고 58명이 왔었고 ’1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42명, 중국 장가계가, 중국의 항주가 ’13년도에는 96명이었는데 ’1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항주는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대신에 장가계하고 장사를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가계가 234명, 장사가 399명 해서 전체 그 홍보관에 유치실적이 ’13년도에는 154명, ’14년도에는 775명으로다가 저희들이 잠정 집계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여기 올해 또 예산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 내년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관광.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는 2,300만 원, 증액된 거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300만 원 증액은 우리가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3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행사시에 주머니꽃이니 화환이니 꽃바구니 이런 거 예산은 각 과에서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행사 때 그런 거는 각 행사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행사비에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행사 때 어느 행사장이든 아주 으레 주머니꽃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머니꽃 등을 의전하기 위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이 두세 분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또 빠지는 분이 있고 안 준 사람은 또 서운하고 받는 사람은 또 처지 곤란도 많아요.
  그거 여성분들 같은 분은 어디 달기도 그렇고 달 데도 만만치 않고, 또 남자들도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은 사람도 있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때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서 옛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도 많고 하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행사 앞으로 주머니꽃 다 안 하면 누가 욕도 안 할 테고 또 행사하는 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도 행사라든지 시·군 행사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할 때는 우리 행사비 자체도 적기 때문에 다 없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받아 갖고 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행사를 할 때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도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더 쓰더라도 이렇게 의전에 치중돼 갖고 이렇게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그만, 또 안 됐을 때 문제가 더 커지는 의전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 행사계획 받을 때부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집행부 행사는 물론 보조금 받는 행사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근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위원님 지시한 사항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호 연구부장이 식의약품안전처 주관 회의와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재정규모는 총 157억 4,500만 원으로 주요 투자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연구원 운영 38억 4,800만 원, 보건증진 42억 8,5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2억 1,100만 원, 환경관리 52억 3,900만 원, 시책관련 조사연구 1억 6,2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0억 3,781만 8,000원보다 7.6%가 증액된 11억 1,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로 5억 9,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3억 1,841만 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801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5,378만 8,000원 등 총 5억 2,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68억 2,628만 5,000원보다 6%가 증액된 72억 3,6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상세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억 6,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6,708만 원,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02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1,028만 원,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324만 8,000원,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 3,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2쪽까지 보건증진사업으로 총 8억 1,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4,248만 6,000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1억 5,320만 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3,700만 원,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 8,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억 1,266만 4,000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 5,000만 원, 보건의료검사 1억 5,700만 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 2,5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검사 3,080만 2,000원, 국가결핵예방사업 3,375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9,4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289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1,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4억 7,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억 6,604만 원, 미세먼지 측정장비 구입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4쪽까지 환경관리사업으로 총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 측정장비 유지비 및 시약구입비 2억 4,000만 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2억 4,5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총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89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8억 7,153만 6,000원, 기본경비 1억 6,115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약 55.7%인 40억 3,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6억 4,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10억 3,781만 8,000원보다 7,86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 예산액 68억 2,628만 5,000원보다 4억 1,068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3,6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식품 등 자기품질검사, 최초 수입 의약품 검정 등 9개 검사수수료인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추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예방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환경관리 등 도민 건강증진 및 최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3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편성한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3쪽이요.
  검사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한 6%가 증액됐지요? 세출예산은.
  그런데 우리 자체 세입수입인 검사수수료를 보면은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0.8%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는데 48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계상 됐는데 문제는 검사수수료에 여러 가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어떤 항목을 이렇게 좀 검사수수료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대상 물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건씩 이렇게 확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가 증액이 별로 좀 안 된 거는 저희들 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세세하게 많이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먹는물이라든가 식품 그런 대행기관들이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그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한 12억 8,9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금년에는 얼마를 계상했는지 아직 예산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전년도 8억 7,000이 지난 연도 이렇게 검사수수료로 이렇게 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문제는 항목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골프장 농약검사도 있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하천수 검사,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인력이 적어서 이 정도에 국한돼서 어떠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레지오넬라균 검사 같은 경우도 한 100건만 해야겠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인력이 딸려서 이 정도밖에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건수 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의뢰된 건수하고 몇 년 동안 의뢰된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뭐 일을 그 대행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해서 성적서까지 갖다 줍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하니까 그쪽으로다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성적서를 제공하니까 아무래도 민간인이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도 일단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적은 거는 다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거는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세외수입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186쪽에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죠? 186쪽, 명세서 직무수행경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급보조비하고 연구직에 대한 그런 사항만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대민활동비를 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대민활동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협조를 안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자기들 몫인데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월 5만 원 기준경비로 있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저기한 건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쪽에 있죠? 명세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176쪽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본 위원은 잘 못 봤습니다, 확인이 안 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이 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미처 확인을 못해 갖고서 그래서 행정운영경비 쪽에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좀 넘기다가 그 문제를 한 건데, 있으면 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그리고 지금 417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앞집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들른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운 입고 이렇게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거 같은데 편하게 이렇게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라고 질문을 한번 했는데 여기 지금 연구실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안전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 연구원들이. 병균에도 노출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어떤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노출이 돼 있는지, 위험한 요소인지 이렇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실험하는 가검물 자체가 그런 노출되기 쉬운 그런 가검물뿐만 아니라 그런 실험을 갖다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구실 안전관리는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서 실험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법으로 200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법적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저희들 질병관리본부라든가 환경부 소관 복지부 소관에서 저희들한테 생물안전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 갖춰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출이 되고 위험한 사항에 도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충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예방책에 대한 어떤 대안 그리고 장비 이런 걸 철저히 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3D업종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구원들도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힘들고 아주 병에, 그런데 세균에 취약하게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기간제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 쓰고 계시다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반복되는 실험들이 계속 시료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 갖춰져 있고 법적으로도 이런 위험 사항들이 다 항상 수시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그게 현장도 와서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저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끔 항상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그런 교육도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또 외부 강사를 모셔 가지고 그런 걸 자꾸 주지시켜서 해 나가는 거가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장비라든가 거기에 취약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하시고 교육도 물론 잘 시키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연구원들이 연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상사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뒷장, 뒷장에 보면 복사기 대체구입하고 프린터 대체구입, 스캐너 대체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복사기 대체구입에 보면은 그 내구연한이라고 있죠.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6년입니다.
임병운 위원   거기 지금 오송으로 간 지가 몇 년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갔으니까 이제 내년도 되면은 5년째가 접어듭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옮기면서 다시 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거를 다 갖고 이사를 한 겁니다.
임병운 위원   이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임병운 위원   내구연한 6년이 되면 거의 보통 바꿉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대는 2008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1대는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임병운 위원   이제 2008년도니까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임병운 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가 돼서 2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이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에 연한이 경과되면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임병운 위원   지금 내용에 봤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400만 원씩 8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보통 6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거의 교체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복사기 임대 많이 하지요, 임대.
  그러면 계산상으로 400만 원짜리를 사는 거하고 요새 임대를 해서 쓰는 거하고 가격 차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임병운 위원   요즘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로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대비가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임대비가 보니까 그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복사지를 갖다 쓰시는 분에게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산해 봐서 과연 새 거를 갖다놓고 400만 원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 6년이 지났을 때 바꿨을 때 가격하고 임대를 했을 때 가격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어쨌든 임대를 하면 고장 나면 새 거로 바꿔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물론 싼 거는 가능하지만 고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알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그게 싸게 먹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
○위원장 박봉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 복지욕구와 자원을 고려하였으며, 수립분야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복지 전반에 걸친 행정·재정적 계획으로,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사항, 사회복지시설 장·단기 공급 대책,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지난 4월 3일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도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11월 24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11월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해 12월 31일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4개 전략목표 38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지역사회진단, 주요내용, 주요재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충청북도의 복지계획으로 주민욕구조사, 제2기 계획의 평가, 지역복지 수급진단 등 전반에 걸쳐 2014년 4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기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수립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통합,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수립의 원칙은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행·재정 계획을 수반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을 반영하고 도 복지자원의 수요공급을 검토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제3기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전문가와 공무원 등 35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수요 및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만 6,372명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37개소, 노인복지시설 280개 시설 등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2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4,793명으로 종사자의 82.5%가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공무원은 545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민 1,178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개 시·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우선순위 조사결과 노인은 가사지원서비스와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장애인은 재활훈련과 일상생활 지원을, 여성은 건강 및 의료·문화여가서비스 등을 우선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복지계획의 전략 체계도입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로 정하였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해 고용, 안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외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비전을 전략적으로 달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첫째,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아실현 둘째, 안전친화적 복지환경 구축 셋째, 욕구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넷째, 민관 협력형 전달체계 구축 네 가지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하여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아실현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합니다.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취·창업교육과 자활의식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시니어클럽 미설치 5개 지역에 시니어클럽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북부권에 충북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가정 양립환경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보육 및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24시간·시간연장형 야간보육 지정을 확대하고,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개발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해 여성 고용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친화적 복지환경 구축을 위하여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와 생명존중,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 실현, 사각지대 없는 충북형 복지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도내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법률·행정적 지원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남부지역에 통합상담소와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설치하여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의료접근성 강화를 통한 건강 실현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응급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지원을 위해 보건지소 기능을 강화하고, 알코올, 인터넷게임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예방사업의 조기발견, 개입체계 구축으로 중독관리통합 지원서비스 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충북형 복지안전망 실현을 위해 도센터, 협의회, 협의체 등 연계망과 민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충북형 안전망을 조성하고, 마을의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행복지키미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 신장장애인의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과 취약계층 가구에 정기적 재난점검, 노후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욕구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편의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고 만3∼5세 유아의 문화공연 체험확대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유아의 인성교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대상자 등에게 간병비 지원 등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직업체험관과 광역아동통합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16년까지 도내 경로당 63.6%인 1,193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농촌마을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골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관 협력형 전달체계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민관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균형 잡힌 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청렴교육, 인권·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복지통합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복지관련 인력 구인구직 온라인 창구개설 등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 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관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사 미확보 시·군에 채용을 권고하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조정으로 전 시·군에 단계적으로 가족지원 기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내 경로당에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궁, 축구 2개 종목의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차별 소요예산은 약 1,1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시 논의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회계 청렴교육 대상을 법인대상 교육을 시설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연도별 시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이 중기계획인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그동안 연구진하고 민관 TF를 구성해서 거버넌스 협력체계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제는 실천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7장에 평가계획이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환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해 주시고 그 평가결과를 도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해서 같이 상의하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의회와 같이 평가계획을 보고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수립원칙이라고 지역성, 과학성, 실천성, 일관성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하셨는데 원칙 없는 지식은 누가 꽝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이 수당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처음부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도 이 원칙이 무시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잘못된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일관성 있는 원칙 네 가지를 꼭 지켜서 이게 활성화가 될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충청북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53억 9,627만 9,000원 중 31억3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 정 책 과 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원정일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오범진
  전자계산소장배영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박용은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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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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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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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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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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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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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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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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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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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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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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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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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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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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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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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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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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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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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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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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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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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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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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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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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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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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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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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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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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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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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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