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5-1.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6.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명 발의)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1.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8조에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의 체계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도내 4,031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공무원 정원의 5%까지, 지방공기업 등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토록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과 특히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 내 9만 4,000여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미래를 꿈꾸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명 발의)
(10시25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고, 입양된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의 입양아동은 매년 26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중 장애아동의 입양은 연 2명 내외에 불과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아동입양축하금으로 일반아동은 1명당 1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에는 도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요보호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률 제정 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부문도 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된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인원도 기존 15명 이상 30인 이하에서 15명 이상 40인 이하로 개정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한 것입니다.
기타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일부 개정하는 등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리적·내용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따라 다른 조례의 용어를 동시에 정비하고자 규정한 부칙 제3조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와 자활기금 조례의 개정만을 명시하였는데 이외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도 용어 개정이 필요한 바 이를 조문에 추가 명시토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다른 조례에 명시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동시에 정비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문을 규정하였는데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기이 명시된 2건의 조례 외에 명칭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4건이 더 있는 바 이를 포함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6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5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제6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를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병운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6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임병운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거를 챙겨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 등에 따라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수지개선을 위한 연수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는 시설사용료 반환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연학습원의 관리·운영 수탁자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정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연수비와 단순 시설사용료도 인근지역 공공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사용료 수준을 고려한 범위에서 인상 조정하여 자연학습원 신축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보강 등에 의한 재정적자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임병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연수비는 기존 비용 대비 30%나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국립청소년수련원 네 곳의 평균금액보다 15% 정도 높은 금액이며 경기도 소재 공립 청소년수련시설과 비교해 45%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또한 충북 소재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다소 낮지만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중 괴산군 청소년수련원보다는 2∼3% 정도 높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도비를 출연해 운영하는 공립시설인 점 그리고 연수비를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함으로 인해 파생될 도민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연수비 증액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연수비 30% 이상 인상수준을 국립 청소년수련원 네 곳의 평균금액 수준에 맞추고 충북 도내 다른 공립시설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범위인 20%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연수비 금액을 제가 제출한 20% 수준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 의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7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성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등 7명 발의)
(10시58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병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병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한 용어들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고 안 제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심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지원센터에서 학습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참석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1분)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법 제정 19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 실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여성정책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결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 주류화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정의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해 5개년 단위의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둘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행·재정적 근거 및 여성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가족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의 노력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도민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거를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과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조치 신설로 양성평등사회 실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 위원회 및 기금 명칭 등을 변경하고, 공직참여의 양성평등 및 여성가족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규정하는 등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양성평등 정책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경우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설치 필요성, 기능, 구성,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해서도 기능,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여성고용대책위원회 구성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여성고용대책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로 연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는 조문 제목의 수정 및 불필요한 부칙조항 일부의 삭제가 필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 중에 “1회 이상”을 “2회”로 하고, 또 안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해야 될 거 같고, 또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촉”은 “위촉 해제”로, 또 같은 조 제3호에 보면 “해촉”을 “위촉 해제”로 또 바꾸고, 또 안 제17조의 제목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도정 참여 확대)”로 해야 될 거 같고, 또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20조2항 중에 “강구하여야”하는 것을 “마련하여야”로 하고, 제21조2항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는 약어인 “위원회”로 하고, 29조제3항 중 “해촉될”을 “위촉 해제될”로 바꿔야 되고, 제34조3항은 단체장의 재량권남용 우려가 있는바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항을 3항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4조는 존치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병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0분)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윤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 주요사무는 성교육 버스를 활용하여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도내 원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성교육,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성상담 및 사이버 성상담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지식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거를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위·수탁 협약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도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인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2007년 4월에 설치하였으며, 고정형 성문화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오던 중 위탁운영자의 중도해지 신청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직영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2013년 9월 설치 이후 수탁단체 공모를 거쳐 사단법인 “청주여성의전화”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내 원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명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정형과 이동형의 운영방식을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먼저 동의안 제출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게 협약기간 종료시기가 12월 31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늦게 제출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정형과 이동형 통합운영하는 것이 많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합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연장 내지는 재공모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동의안의 경우에도 첨부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사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의안도 조례안에 준해서 생각한다면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비용추계서를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직영과 위탁이 이원화된 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직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충북, 충남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가부는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가부는 저희에게 꼭 합쳐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양 고정형과 이동형 비용을 보면 센터장을 한 명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형은 센터장이 없고 팀장으로 해서 5명이고요, 고정형은 센터장으로 해서 5명입니다.
여가부는 되도록 통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도로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시작할 단계부터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시작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갖춰서 시작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정형 성문화센터도 수탁자가 수탁 포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하면서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성 함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저희 충청북도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기를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청북도에는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위탁 가능한 주체로서의 성폭력피해 상담소들을 다 알아봤습니다만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같이 함께 이동형을 같이 이렇게 직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위탁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정책방향대로 그렇게 직영체제로 가셔야죠? 왜 또 다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남부지역에서 이동형을 위탁받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남부지역 위탁단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관이 남부지역을 1차적으로 커버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에서 저희가 2년 정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해 보는 것도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번에 민간단체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의지는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그동안의 전문성 그리고 타 시도랑도 비교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54개의 어떤 현황을 보면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한 결과로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방향이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방향으로 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직영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위탁을 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가부 지침에는…
그걸 판정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여기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우리 도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결정해 놓은 방향은 이미 그렇게 결정해 놓고 민간위탁기간이 끝나면 직영체제로 간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아무 변동사항 없이 역시 그냥 또 바꾼다 이거죠.
그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간위탁을 중단하는데 따른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에 맞는 일원화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설사 이 동의안이 임박해 있으니까 12월 말이라 여기서 부결할 수도 없는 입장 같은데 통과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 그러니까 직영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위탁이나 이런 것은 검토한 이후에 차후의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성문화센터의 일원화 또는 직영화하고자 하는 직영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번에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부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본 건이 자치사무예요,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라 할 때는…
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또한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1항 “사무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를 조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4조제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 자치사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라 했잖아요?
지금 저는 그거를 위탁사무로 알았습니다만 이거는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3년, 그리고 또 한 번 위탁할 때 2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재위탁을 할 때는 2년으로 하는 통상을 따른 겁니다.
그냥 집행부 자의적으로 2년을 주고 싶으면 2년 주고, 3년 주고 싶으면 3년 주고 그러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각 실·국에서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이게 기본조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에도 민간위탁 기간을 설정하는 조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다, 또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2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겠다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여가부에서 보통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여가부 지침에도 뚜렷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3년, 2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별도의 개별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님 생각에 2년 주고 싶으면 2년 주고, 3년 주고 싶으면 3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기간은 분명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행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3개월 전에 위탁동의안을 재위탁동의안이 됐든 제출하라는 것은 만약에 그 사무를 취소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 또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조제4항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수탁이 취소될 경우에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도 틀렸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4조에 의해서 민간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또 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해 갖고 별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공보관실에 하나, 투자유치과에 하나, 일자리지원과 하나, 전략산업과에 하나 이런 사항 민간 위탁한 거 4건만 들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이 늘 내가 얘기를 하지마는 업무처리의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 민간 위탁했으면 여기다 넣어 줘야죠. 별표 사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할 때는 자치입법이라는 보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엉망이에요.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의 위임사무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매칭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하면 되는 겁니다. 충청북도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사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자치사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합법성을 결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고정형과 이동형의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제출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3월 31일”까지 조정하여 민간사무위탁으로 추진하고, 향후는 고정형과 이동형을 단일화하여 직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5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성정책관실, 기획관실, 보건복지국 등 우리 상임위 소관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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