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미래전략기획단
나. 보건복지국
다. 여성정책관
라. 기획관리실
마. 충북도립대학
바. 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기획관리실
다. 충북도립대학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미래전략기획단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부족한 점들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지난 1월에 신설된 이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4%경제 기반구축과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테마파크 기본구상, 타탕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진천군의 분담금으로써 본 용역은 총 용역비 2억 5,500만 원을 충청북도와 진천군이 50 대 50으로 분담키로 한 종합계약 협약에 따라 진천군의 분담금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9,080만 4,000원으로 지난 1회 추경 4억 1,080만 4,000원보다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4%경제 실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했던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예산 2,000만 원을 행사 개최시기 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은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과 충북 미래 100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던 거 같은데 진천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오송에서 추진했던 것을 또 진천에다 계속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물론 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진천 선수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여건상 스포츠 선수촌은 오송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재차 문광부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라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걸 뭐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적어도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득을 하고 타당성을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간담회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걸로 된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념을 해서 사전설명이 좀 확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15분)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5년도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729억 7,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1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1조 2,503억 4,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0.12%인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 분야로 노숙인시설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에 1억 2,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시설 설치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대상 감소에 따라 16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9억 1,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에 21억 9,0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은 소관부처 변경으로 잔액 22억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7억 6,0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9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0억 3,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2억 2,000만 원, 시간차등형보육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CCTV설치사업에 13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으로 출생아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원비를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5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분야로 경로당냉난방기 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억 9,0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내용 확대에 따른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에 14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로 저소득층 장애인가정의 의료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 장애인연금 10억 8,0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억 6,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1억 6,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분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으로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분야로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주·충주의료원 장비보강은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65쪽,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분야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에 1억 5,0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2,000만 원, 국가 암관리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2억 5,0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단양 서울병원 휴업에 따라 보건소 당직의료기관 지원으로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5,200만 원과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에 1억 5,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모 미선정에 따라 해외 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69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메르스 진료비 지원에 7,000만 원을, 장비 지원에 7억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2,700만 원,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00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집행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4년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한 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개 사업 14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이 건립된 지 오래 돼 가지고 사실상 지금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일부분을 수리할 게 아니라 곳곳에 기능보강 요인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준다면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5억 원의 예산을 하여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한번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비가 확보된 상태여야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계상은 하지만 금년에 사업 착수가 어려워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14쪽, 어린이집원장 워크숍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저희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원래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워크숍은 도내 1,20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원장님을 대상으로 특히 내년도 정부 보육정책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고 또한 아동학대 예방 결의문도 낭독하고 그러할 사항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 최근에 보육정책방향이 좀 많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그거 설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곰두리체육관은 그 옆에다가 보강공사, 시설 보수공사는 일단 계획했던 거를 금년에 완공을 했고요.
시설 보수공사를 일단 이것도 했는데 재활운동실을 설치하려고 5억을 세웠었습니다.
재활운동실을 설치하려고 5억을 계상하는 건데 당초는 지금 건물 옆에 빈 공간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 건폐율 초과로 신축 공사가 불가해 가지고 부득이 그거를 증축 및 보수공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재활운동실은 기존 2층에 있던 사무실을 즉, 관장 사무실하고 여유 공간을 그거를 재활운동실로 쓰고 관장과 일반 필요한 사무공간을 이번에 증축을 해 가지고 식당과 같이 증축을 해서 쓸 예정으로 이번에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경심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진천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4쪽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고 또 그동안 행사도 여러 차례 있어서 여러 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또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15억 중에서 구조물 보강공사에 3억 원, 시설 보수공사에 7억 그래서 10억은 완료 집행을 한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곰두리체육관은 ’14년도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D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D급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15억의 특별교부세를 작년 10월 10일 날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금년도 한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하고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시설 구조물 보강공사를 3억을 들여서 2월 5일까지 했고 시설 보수공사를 7월 15일까지 해 가지고 10억은 마무리된 상태고요.
5억은 당초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2층에 원래 당초에 5억을 재활운동실로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쓰는 거는 부기 변경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회 의결을 거치는 추경을 하게 된 건데요.
그 5억은 재활운동실이 실제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층에 재활운동실이 있었던 거하고 사무실이 있었던 거를 지금 사무실을 쓰지 않고 재활운동실을 통폐합해 가지고 재활운동실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 시설 부분을 3층에다가 경량구조물로 해가지고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작년 12월 달에 일단 기본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3월 31일입니다, 그게.
금년 3월 31일 날 청원구청에 확인도 하면서 이 사실이 건폐율이 초과된 걸 알았고, 초과된 걸 알아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용적률은 저희들이 80%까지 되고 건폐율이 20%까지 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가능해서 3층에다가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마무리,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올린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론상으로 작년, 당초에 계획이 못 지을 곳에 짓는 거로 일단 확정이 됐던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곰두리체육관에서 시안이 나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도에서 전반적인 거를 총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자료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설명서에 누락되거나 또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표기된 게 여러 건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지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요게 정리추경이 앞당겨져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관심 갖고 작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관심 있게 챙겨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45쪽에 보면은 세입, 보건정책과 세입 부분인데요. 응급의료기관 기준 위반 과태료가 1,52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요?
사업명세서 45쪽, 보건정책과 소관.
(…)
국장님 아까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거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이 도비를 확보하는 건 아니죠?
교부 조건이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전제는 아닌데 지금 거기서 얘기가 일단 지방비가 확보되면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겠다 그 얘기를 자꾸 하시기에 일단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개·보수하겠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재향군인회관이 재향군인회관 건립 전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다 사방이, 출입구 외에는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건물 활용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1층의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요. 출입문도 다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옥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고 이게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좀 회원들이 연령이 지금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계시고 거기에 또 월남참전유공자회도 입주돼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연로하셔 갖고 좀…
우리가 2억 주면 천장, 벽체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내용 여기 2억에 포함돼 있고요.
교부세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2억 원에 대해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둬 갖고서는 그쪽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거 지원한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확보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도비 2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5억을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우선 확보를 하는 거고요. 2억 원 도비에 대해서는 만약 교부세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5억, 7억 들어가는 그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를 해 갖고서는 우선 시행하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 사업 설명자료 157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억 5,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평가 결과에 차등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통상적으로 2014년도 10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고 우리가 확정내시는 보통 그다음 해 한 6월쯤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난해 2014년도 평가결과에 일부 의료기관이 등급을 좀 낮게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감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충대가 지난 2014년도에는, 그전에는 중위를 받아서 한 1억 8,000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2014년도의 평가결과에 하위권을 받아 갖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되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난 거로 됐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가 인력 관계에, 응급의료기관 인력 관계에 충족하지 못해서 거기서도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도 뭐 충북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1순위 응급의료기관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협조를 잘 구하셔서 적어도 감액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촉구를 하셔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을 잘 운영하고 갖추어야 될 부분을 잘 갖춰 주셔야 되겠다 이런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운영 관련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된 이유가 단양서울병원이 지난해에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지원 못 받은 거하고 또 오창의 오창중앙병원이 청주하고 청원하고 통합되면서 취약지에서 빠져나와버려요, 거기서 또 한 2억 한 7,000, 한 3억 정도 이렇게 감되고 그런 사항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감됐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운영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폐쇄하고 인근 도시로 나가라, 응급의료환자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하는 정리추경 형식이라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을 재정 운영상 2,000만 원짜리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세출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인데.
2,000만 원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인데요.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가서 설득하는데 설명하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거 같고요.
예산실 나름대로 또 재원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곰두리체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수령했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교육에 철저히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체육관 시설에 관해서요 당초에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혹시 협의 같은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 곰두리체육관에서 안이 들어올 때 나름대로는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거친 거로 해 가지고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제가 1월 8일 날 와서 3월 달에 실제 하는 거를 구청이나 알아보니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서 아마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지만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는 게 3층을 증축하겠다고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거에는 지금 일반 개인 건물도 3층 이상 일반 조립식이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위법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셔서 여기 올라와 있기를 경량철골조에 조립식으로 지금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아마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이 구조가 안 돼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09억 2,92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7,515만 원 대비 0.74%인 1억 5,4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0억 9,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9,912만 원 대비 0.57%인 1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3,613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203억 7,112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의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19억 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1,378만 원 대비 0.6%인 1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6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에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18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에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1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방문교류 취소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비에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적자 발생에 따른 운영지원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21억 8,533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운영 세부항목 간 예산 조정으로 인건비 차액 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컨설팅 수당 등에 일반관리비로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5년 기금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여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관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은 건물 신축에 따른 고정비용이 증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청소 소요시간 및 인원 증가로 비용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침 주제 강화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메르스 등 이런 특수상황 발생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서 지금 자연학습원 수탁기관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래 청소년 그리고 도민 행복 차원에서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익 차원에서 물론 매년 수탁기관에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는 할 수 없이 해 주겠지만 지난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1억 8,000에서 3억 9,000 정도 적자가 발생할 거다, 매년.
이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더 정확하게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이제 마무리돼서 내년 초에 다시 정확하게 규명이 되면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공익성 차원에서 저희는 정확한 계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2001년부터 저희가 자연학습원을 위탁할 때 2004년까지는 2억씩, 그 뒤로는 1억씩 지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공익성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세월호 때문에 적자 났다고 5,000만 원 해 줘야 된다 그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2억 또 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 메르스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 1억 8,000에서 3억, 4억까지 적자 난다는 거 아니에요.
특수상황이라는 거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특수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여러 가지의 경영수지를 살펴봤을 때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만 저번에 지적하신 원가분석을 좀 더 더 상세하게 하고 그리고 자연학습원 자구적 노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저희도 함께하면서 앞으로의 그 지원내역은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5억 대비 활성화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성 있어 갖고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짚라인이나 이런 것도 다 이용도 안 하고 또 홈페이지에 뭐 이용시설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렇게 적자 났으니까 무조건 뭐 얼마씩 해 달라 이러면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 같아.
뭘 좀 정확하게 짚고 감독하고 해서 적자가 안 나게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행감 때나 예산 때 지적만 해 주면 말씀만 하시고 한다 그래 놓고 그 후에 보면 실천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내년에 메르스나 이런 특수한 게 발생 안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서 또 구제해 준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 특수상황까지 같이 발생된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만 나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위원님의 기대만큼 저희가 잘 부응하지 못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연학습원을 저희 소관에서는 자주자주 방문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원한다고 다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해 놓고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 어떡하면 적자가 안 나고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위탁을 줬더라도, 계속 이렇게 주면 오히려 안 해요, 이제.
계속 줄 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자 났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겠지. 이럼 계속 뭐 1년에 몇 억씩 줘야 돼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게 하나의 개인 거는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더 집중적으로 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성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지원해 주면 되겠지 하고 이런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다시 한 번 생각 바꾸셔서 해 주는 건 좋은데 내년부터는 적자가 안 나게끔 여러 가지 방법 좀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드린 건데, 내년에 또 이런 결과 나올 때 또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은 아닌 저희가 끊임없이 관리 감독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 금방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여러 가지 막 해 놓고 했는데도 시설도 제대로 사용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책임자가 책임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동종 타 도의 시설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좋은 점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연 인원을 보니까 몇 명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뭐 실패작이죠, 실패작.
그런 어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그냥 형식적인 시스템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로 운영능력을 저희가 체크해 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원인 하나가 분명히 운영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대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홍보도 저희가 누적 리스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생각만큼 그게 따르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타 시도 벤치마킹 더 열심히 해서 그렇다면 타 시도에 대비하여 저희 수탁기관의 운영에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에서 10∼15% 사이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 운영할 필요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0만에서 한 5만, 7만만 와도 적자폭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성하고 해서 운영을 잘 해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쓸모없는 시설만 죄다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은 인원들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면 이 많은 시설에 많은 인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해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공공성, 공공성 자꾸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했을 경우하고는 차별화가 있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영에 흑자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꾸 공공성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있는 거 없으면 뭐 좀 이렇게 또 지원받으면 되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면은 정말 자구노력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인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적자를 줄이고 경영에 어떻든 청신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에는 자연학습원 갖고 집중 질의가 좀 이루어질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좀 간략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 신축으로 아까 고정비용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감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그 비용을 이렇게 검증한 것인지, 지금 자연학습원에서 2014년, 2015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까?
따라서 청소년연맹이 했을 때 가장 최근에 2012년과 자연학습원 2년, 운영했던 2년을 비교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자연학습원의 이용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홍보의 부족으로 몰라서 안 왔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 수입 예를 들어서 수련수입 플러스 알파 국비, 기타수입 그리고 나간 지출 이거를 대조해서 BC분석을 통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맨 처음의 사람과 그다음 사람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시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으로 인건비 충당으로써 마이너스를 보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년 사이에 한 31%나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각각의 이용분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인력채용 부분에서 초기보다는 분명히 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찌 됐든 전년 대비 인건비가 인상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력보강도 돼서 그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당해 연도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년도에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종결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의 적자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2억 원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또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나치게 좀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당해분도 아니고 과년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2014년에도 예산을 이 부분까지 보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잘 수렴이 안 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월호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2014년 과거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지 않느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계상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2014년에도 계속 누적돼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더 강력하게 안 했던 이유는 아까 임병운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다른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는 그거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을 또 연거푸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 이거는 개개인의 운영능력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번에는 2억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이, 전입금 1억이 돼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죠?
예산부서에서는 또 여기 해당부서에서 예산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 사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정말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 1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초 일입니다.
그리고 1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올리게 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1억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하겠다 해서 예산부서까지는 마지막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둘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꼭 법적 의무사항으로 있는 세 가지 기금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금 씁니까?
의사결정을 그렇게 합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10% 적립 부분만 지금 해소한 상태에서 일단 원금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기금 적립하는 부담이 있는데 효용성은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고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육성기금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연도별 2억 원씩 해서 최소한 민선6기 동안 8억 원은 해야 된다 그래도 20억 원이 안 된다, 그래야 18억 원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달성시켜 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긍정 호응을 하신 거 아닙니까, 다들.
다시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가 예산배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어필을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시고 해결하기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고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임대료수입 68만 9,000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집행잔액 1억 4,708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제2회 대한민국 평생교육 박람회 계약이행보증금 등 3건에 3,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1억 4,0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3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세출 집행잔액 66억 3,70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은 1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435만 원을 증액한 816억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2015년 무상급식 지원액과 2014년 미지원분을 정리하여 13억 3,7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민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 성립전예산 집행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CJB장학퀴즈 지원사업 감액 2,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 4,000만 원과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성립전예산 집행분 38억 1,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23억 2,811만 원을 감액한 1,526억 5,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 32억 1,995만 원 감액,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8억 9,1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노트북 구입 예산 150만 원을 감액한 14억 8,4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5쪽, 서울본부 소관은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4,351만 원을 반영 4,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2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2015년도 사업운영계획 85쪽, 예산총칙 87쪽, 예산총괄표 88쪽, 사업예산과 90쪽, 자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2쪽,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10억 1,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95억 4,728만 원보다 214억 7,14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증액 2억 3,145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증액 21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예비비 증액 214억 7,145만 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예산 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3억 2,734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성립전예산 집행분 반영,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지원하던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예산 사정으로 지원이 이제 불가능함에 따라서 CJB에서 다른 지원처를 물색을 했는데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6월 29일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 8억 9,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인건비로 예산담당관실의 보수 65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성 이후에 명예퇴직과 시·군 전입, 그리고 신규임용 등에 따라서 인원변동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 부족분에 대하여 8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50쪽에 보면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기존도시는 5,000만 원이고 신규는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신규도시는 별도 사업을 하는 거고 기존도시는 추가적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개략적인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중에서 중앙에서 선발을 할 때 신규는 충주로 해 줬고 기존 청주시를 또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그 지역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여가, 문화생활 이런 계통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도비 13억하고 시·군비 20억 이렇게 감액하는 건데 그럼 33억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까?
57쪽, 사업설명자료 57쪽에 보면은.
(…)
둘로 2분의 1씩 양분을 하게 되면은 92억 5,000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185억을 받은 게 아니고 72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185억에서 92억 5,000에서 72억이니까 2분의 1로 하면 36억을 빼면은 한 56억 5,000이 저희가 더 줘야 될 금액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금액에서 나중에 국회에서 별도로 초등 방과후돌봄사업비라고 해서 22억 1,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걸 제하고 나머지 차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했는데 교육청에는 증액을 했느냐 이거죠, 추경에.
이게 넘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액이 아닐 테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충북도립대학
2.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도립대학
(11시0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직원 모두는 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직업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은 100억 5,4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8,6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39억 8,5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8,6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7쪽부터 201쪽까지 충북도립대학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사행정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대학회계프로그램 구입 2,100만 원, 종합자료실 서가 구입 1,500만 원, 도서 바코드 프린트 구입 220만 원, 스캐너 100만 원, 냉장고 구입 180만 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는 2015년 7월 이후 연말까지의 결원 직원에 대한 예산잔액 예상액 8,605만 8,000원을 감액 35억 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1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미래관 증축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40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인건비는 결원보충·퇴직금 등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2,0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2015학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대학 발전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회계 전면 도입으로 이용 중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 집행, 결산이 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서가 구입입니다.
매년 구입하는 장서가 2,500여 권으로 지금 현재 서가가 모자라고 또 앞으로 구입되는 장서 보관을 위해서 서가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바코드 프린터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도서 바코드 프린터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수리업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규로 대체 구입하고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캐너 및 냉장고 구입입니다.
스캐너는 구입한 지 13년 됐고 냉장고는 구입한 지 17년이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수리로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2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1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관 증축과 관련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관 증축사업은 현재 2층인 미래관을 3층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2016년 9월 개관과 동시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바. 보건환경연구원
(12시17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1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2,25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업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3억 304만 9,000원에서 672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97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시험연구비 605만 원과 유해물질안전관리검사 재료비 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한 금액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유해물질안전관리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6월 22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입니다.
다음 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인상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최성회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충북도립대학
학장함승덕
사무국장유건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연구부장심재순
소방지원과장남기운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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