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다. 여성정책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께서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10시04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9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충북학사 청람재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그외수입으로 수도권 장학금,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4건 9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6,2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16억 원, 보통교부세 5,00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세출 집행잔액 8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부터 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9쪽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680억 7,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억 4,5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도정정책자문단과 정책자문관 운영,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학술용역 연구용역비와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명예연구소 지원 등 50억 7,05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151억 5,647만 7,000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4억 3,1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대학생 청년 포럼 운영과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등 115억 4,00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 246억 9,960만 원, 광역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 등 105억 4,299만 9,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0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70쪽부터 77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533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10억 4,122만 1,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61억 73만 6,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억 8,02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5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등 150억 8,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150억 8,972만 2,000원, 직원 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73억 9,219만 8,000원, 76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8,262만 5,000원과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2억 9,48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0쪽까지,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4억 4,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가치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3.0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8,660만 원, 열린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백서 발간, 도정 성과 평가활동 등 1억 4,874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에 1억 6,261만 6,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6억 1,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86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억 6,054만 7,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등 3억 3,249만 2,000원과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1,21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부터 86쪽까지, 서울본부 소관은 5억 8,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본부 운영비 1억 3,47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2,084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4억 3,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201쪽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2016년도 사업운영계획, 191쪽 예산총칙, 193쪽 예산총괄표, 194쪽 사업예산과  198쪽 자본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쪽 자금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8억 3,4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6,000원보다 222억 7,84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26억 1,988만 6,000원, 예금이자수입 10억 원, 채무면제이익 1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87억 4,9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00억 원, 이월금 1,013억 6,526만 2,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154억 9,298만 8,000원, 기금 융자금 702억 5,4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168억 8,573만 원, 예비비 912억 223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13억 2,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6억 2,163만 8,000원, 예수금 수입 16억 2,860만 원, 이자수입 13억 760만 4,000원 총 245억 5,784만 2,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63억 2,593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2억 3,190만 7,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절차가 “지방의회에 보고” 에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토록 변경되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로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3,866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1조 3,101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총 1,236억 원으로 각 기금의 여유재원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필수 사업에 대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은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최고의 명문 직업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4억 4,566만 1.000원으로서 예치금회수 2억 4,516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0만 원, 국가장학금 등 교외수입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대학에 우수인재 유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14억 4,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회계와 장학기금으로 이중 편성 운영 중으로 「지방기금법」 및 2016년도 기금설치 정비유도 지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모금활동 및 도내 입주업체 기탁 장학금과 우수 졸업생에게서 장학금을 받아 후배에게 지급하는 릴레이 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학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2016학년도 신입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학기금 적립금 1억 1,000여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격려 지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61억 3,931만 원보다 15억 8,231만 원이 감액된 6,34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72억 7,005만 원보다 57억 9,580만 원이 증액된 2,230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의 기존 계속사업비와 추가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인 5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여 원 증액 계상한 사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중 식품비 연간 총액의 75.7%를 산정한 사유,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감소한 사유와 확보 대책,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86억 원을 산정한 기준과 세부내역 검토의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의 추진계획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230억 6,586만 원보다 82억 3,591만 원이 증액된 2,313억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증감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원보다 222억 7,842만 원이 증액된 2,938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298만 원보다 8억 5,486만 원이 증액된 245억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2,208만 원보다 2억 2,357만 원이 증액된 14억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기금은 2016년 대학회계 도입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외부기탁 장학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2015년도 강의료예산 및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관,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또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82쪽,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설명자료 224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은 무상급식 식품비 중 도, 시·군비를 합해서 389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기준은 식품비의 75.7%입니다. 왜 식품비에 75.7%냐 하면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그런 중재안을 마련해 주셨을 때 기준을 주시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전액, 그때 당시 금년도 기준으로 318억입니다. 거기다가 운영비 71억을 더해서 합하면 389억이 되는데 389억을 전체 예산액 대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75.7%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또 75.7%를 식품비에 주는 걸로 했고, 왜 식품비로 저희가 한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간에 교육청하고 지루하게 협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크게 3개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고 식품비만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품비로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조사처에서도 당시에 연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은 지원 금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지원의 취지에 맞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했고 식품비로 한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의 그 예산 중 도청 분담액이 도청에서 분담하는 분담액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총 소요액을 964억 원으로 집계를 했고 그중에서 24억은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실제 분담 대상액을 94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절반 50%를 충북도가 부담하라 했을 때 47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종합의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적용한 합의서가 아직까지는 새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보면은 정부,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교부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하여간 포함이 되면은 그 금액은 제외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75.7%였었는데 그 비율을 적용을 하고 저소득층 등 배려계층, 그것도 2014년 통계치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죽 계산을 해 봤을 때 실제 940억 중에서 489억 원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섰고, 나머지 금액인 451억 원이 순수지방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75.7% 이외에 실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45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84%를 저희가 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나름 추정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실제 분담대상제시액, 교육청에서 산출해서 낸 940억의 절반인 470억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절반 50%의 대원칙은 맞지만 절반을 해 준 적도 없고, 합의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외하도록 합의한 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논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도 교육감님은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서 결론도 없이 그냥 계속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학생들의 재정부담과 질책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끌어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담당 실무자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 도민들께도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서로의 생각에 차이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들은 어렵겠지만 서로 더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런 지리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여간 어떤 장치를 가져가든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항목을 세 가지 중에서 죽 접근을 해 온 것이 식품비로 한정을 해 왔는데 다만 식품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거냐 말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솔직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다 펼쳐놓고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한다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진실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식품비로만 가져가는 쪽으로 하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딱 정해서 가져가면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2016년부터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민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원활한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211쪽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2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일단 남·북부 분원을… 22억이 아니라 2억 2,40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남부·북부 분원이 금년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운영인력이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북부출장소 일부를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보험료, 법정경비 이런 걸 포함했을 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금년도에는 사전 예타를 3건 정도 추진했는데 그걸 5건 내지 6건 정도 사전예타를 늘리고 연구과제도 금년에 한두 건 정도 해서 내년에는 서너 건 정도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타 비용이 건당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박사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인건비 5,000만 원하고 기타 연봉조정에 현재 있는 석사급 2명이 또 있는데 연봉조정이 700만 원 해서 한 5,700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런 것들을 4,8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총 2억 7,000의 증가요인에 비해서 4,800만 원 감액을 하다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북부분원이 5월 20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 같고 남부가 7월 2일인가 그때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남부 분원이 개원이 되는데도 우리 위원회에는 아무 연락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박은상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말씀을 여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소속 상임위원회의 분원을 두  군데씩이나 개소를 해서 개원을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숨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원을 개원했는데 저희들이 안 건 몇 달 후에 알아 가지고 옥천 남부분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사실 있으나마나한 이런 상황 같은데 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 분원 두 군데가 개설되는 데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2억 2,400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대응을 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금 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증액은 남부·북부출장소 분원과 관련서는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 공공투자분석센터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저희라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발전연구원이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두 군데 분원을 개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이와 같이 2억 정도를 더 증액한 이유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발전연구원은 우리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전연구원을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서로 말씀들도 나누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중앙초 토론회할 때에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자기들이 봤을 때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또 발전연구원이라면 무슨 용역이든 아주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기관에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날치기로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남부 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 선거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사님 선거사무실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출장소의 회의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그동안에 분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남부분원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간담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주로 남부 삼군의 물 부족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국비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인력들이 실제로 가서 교육을 같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도 제천한방산업포럼 주제발표라든가 정부3.0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강, 아니면 선도사업 발굴 협력사업 등 이런 것들로 해서 대여섯 차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연구원이니까 연구 자체가 주목적인데 그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것 보면은 음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를 앞으로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연구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발전연구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서로서 어차피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해서 발전연구원이 조금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응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응당한 그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관련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연도보다 100억 증액한 80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14년 결산액 1,294억이네요. 그리고 2015년 정리추경에 1,166억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최소 400억 이상의 그 세입예산을 더 잡아도 무방할 거 같은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예비비가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예비비가 한 600억 정도 넘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한 200, 3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작년보다는 한 100억 정도 당초예산에 더 잡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산과정에서 더 이상 크게 그 세입으로 잡을만한 그런 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방법이 그저 옳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추경 이후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 세입 징수결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또 이후에 지출되는 각종 세출 요인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또 낭비성 예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 재원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많이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의존재원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로 차지하는 예산이 의존재원 비중이 내시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확정이 되면은 추가부담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 본예산 이후에도 공직자들이 항상 가용재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세입에 대한 그 수납액에 좀 소홀함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저런 좀 전에 얘기했던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 예산 세출예산을 요구할 그럴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
○예산담당관 신재식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많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에 민간대형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상단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해서 국책사업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박한범 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도에서 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특별한 법령에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지금 설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것이 부합이 된다고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그 분류에 의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3-02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1호에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호에 “자치단체 단체조합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의 제반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북미래기획센터가 과연 공기관 및 자본 형성적 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실제 과목 해석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땅하게 예산편성 과목이 부합된 게 없다 보니까 지난해 금년이죠, 금년 당초예산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했다가 과목을 바꾼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자본적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정하게 편성할 과목을 찾다 보니까 편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한범 위원   정책관님, 충북미래기획센터 그 충북발전연구원의 산하에 특별연구조직이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출연금 내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지 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우리 특별조직이 8개 특별조직이 있는데 그중의 1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발전연구원 자체수입이나 어떤 수탁사업이나 이런 게 생겨지는 수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말이죠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그때는 과목을 경정하는 바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튼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발전연구원의 일처리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징벌적 삭감예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나름 금번 예산에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우리 정책관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한 14억의 사업비 중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8억 1,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과다한 명시이월분이 생겼고요. 그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그것도 풀비로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원래 연구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세우는 게 적정합니다.
  그런데 풀로 세우는 이유는 수시로 발생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우게 되는데 금년에도 당초 4억에서 추경에 10억을 저희가 더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세워주셔서 많은 사업들을 하긴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 예산 확보가 주 타깃이 되겠는데 예타 신청사업 발굴이라든가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했을 때 사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타 시도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빈약하다 해서 나름 의욕적으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8억인데 실지로 집행을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까지 걸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 아니면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부분, 또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저희 생각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 1∼2억 정도는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풀로 세우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유라는 부분을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비로 최소의 금액을 풀비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풀예산 편성은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정책용역을 하다 보면은 업무가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융합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들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세우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저희도 대규모 사업을 발굴을 현재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추경 전에 풀 용역비가 소진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지 그냥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한 사업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정책연구과제가 있다 하면은 심의위원회 먼저 심의를 득해 놓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결 처리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그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신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상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고 과거에 발굴했지만 정부예산 확보에서는 누락되고 미비한 점들은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추적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보완이 되면은 명칭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다시 용역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고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밟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명세서 7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본예산에 261억 정도를 계상하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어떻게 좀 쓰겠다라는 걸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해요.
  사업명세서 71쪽 특별조정교부금, 저는 전체 사업명세서만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실상 예기치 않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적으로 교부되는 그런 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런 저기는 표기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쓰겠다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사안이 아니고 261억에 달하는 이런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한 줄 언급이 없다고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짜리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렇게 언급해서 내용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
  좋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0% 증액했어요. 261억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한 300억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방세 결산을. 보통세 일정률이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간 동료위원들께서 몇 차례 대집행부질문도 있었고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선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하거나 또 예산편성의 사각지대 또 수시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시·군별 배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여튼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접했습니다마는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과연 무엇이 관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상충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이 자리에서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께서 발의를 지금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재해나 우발적인 재정수요를 빼고서 9월 말까지, 3/4분기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원칙으로 하는 걸로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시·군별 지원액 편차를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의 1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내에서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9월 말까지 원칙으로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1회계연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액 편차라는 것은 편차를 150% 두는 것은 사실 시·군별로 여러 가지 좀 재정수요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각종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150% 한정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한 600억이 지금 청주시에서 거둔 도세 징수교부금의, 조정교부금의 600억 정도를 떼어서 일반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 더 주고, 또 나머지 260억 이거 내년도에요 이것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청주시에서 거둔 도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박한범 위원   예산담당관 말씀 들어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상충된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150% 범주를 나름대로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배분시기도 9월 말까지 배분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한 시·군 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격차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된 조정교부금을 갖고서 시·군 인구 비례해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남은 20%는 시·군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더욱이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데 쓰여질 그런 예산이지 이거를 어느 시·군에는 말이죠 심지어는 25억을 주는 데도 1개 시·군에는 말이야 한 9억, 8억씩 주면은 이거 일선 시·군 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법에 자꾸 상충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제5항을 읽어드릴게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이 자치입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상충되느니 말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갖다 들이대고 그건 좀 무색한 변명 같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배분시기를 정하는 것은 9월 말까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그런 거보다도, 저는 배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배분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 예외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박한범 위원   사실 담당관님 11월, 12월 이런 때 내려주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월돼서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도 그 수요를 미리 받아 갖고 최소 9월 말까지 배분을 결정해 주게 되면은 그 사업이 가을걷이, 수확 이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10월 달 이후에 주는 거는요 전액 다 이월돼요.
  그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의규정으로 유도리 있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견을 법령에 상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전혀 법률에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는 거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배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약간 상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화되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급하게 11월 달에 가뭄대책으로 45억 원을 특별전용기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시·군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꼭 9월 이전이 아닌 10월 이후에도 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박한범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그 배분 기준에 있어서도 말이죠. 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광역사업이나 또는 재난과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예로 인정을 해 드렸잖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해 줬는데도 자꾸 그런 말씀하면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그동안 단체장이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누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권한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나 그런 배분 시기 등을 이렇게 자치입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찬성의견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거론해 갖고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느니 또 관련법령과 상충되느니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입법의 제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 좀 자제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상충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운영상에 어떤 그런 서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말씀을 여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따져서 이렇게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요.
  내년 4월에는 또 국운을 가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건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여튼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7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해 사업지원에 2015년 예산보다 1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통계목에 대한 2015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이렇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과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말이죠 민간경상지원 풀비의 경우에 2013년 한 66.7% 사용했고요. 2014년도에 59.8% 이렇게 사용했어요.
  더구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풀비의 경우에는 2013년 15.4%, 2014년 21.6%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그렇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수준으로 반복 또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쓰지 못하는 예산 자꾸 이렇게 과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간이 행하는 각종 행사 또 도에서 필요한 거 그런 게 수요가 계속 신규 수요가 발생할 걸로 대비해 가지고서 풀로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여기 법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민간한테 지원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세웠는데…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없는 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렇게 풀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세우더라도 각 사업부서마다 말이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 이거 사회단체에 예산 다 챙겨드립니다.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풀비로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신규 이제 법적인 뒷받침이 내년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요가 일반인에게 예산을 편성 각 사업 부서별로 편성되지 않은 종전에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이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법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85쪽이요. 서울본부 행정 인력운영 경비와 관련돼서 그 하단에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의 인건비로 한 7,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거 정원 외 인력이죠?
○서울세종본부장 이경호   예, 정원 외 인력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정원관리에 해당되는 인력이라 하면은 정원조례의 개정을 각 상임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은 그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마는 정원 외 인력을 쓰면서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면 여기는 뭐 거수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울세종본부장 이경호   서울본부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서울본부는 5명입니다.
  세종사무소에 2명 있고 서울본부에 3명이 있는데 이 나급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상 정원으로 돼 있지만 실지 저희들한테는 정원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조직관리운영상 정원이 지금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 일이 과부하가 있든 없든 인력을 좀 보강해서 일을 덜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 나급을 채용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많아서 임기제 나급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인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법정경비로 인정해 갖고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세종본부장 이경호   서울본부장 이경호입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나급을 채용했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반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요. 그 상임위에 한 줄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 책임지세요.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45쪽을 보니까 말이죠. 저금리 현상이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한 4억 5,000만 원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금년 기금운영계획에서도요. 2014년도보다도 한 4억 5,000만 원을 줄여 잡은 사실이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예금이자가 2015년도를 정점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니까 말이죠. 2015년도보다도 또 다시 반토막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안 되는데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이자수입이 감소요인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주면은…
박한범 위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오래 두면은 이자수입이 많을 테고 바로 넘어가면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통합관리기금에 이자발생률을 저하시킨다 하면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대로 효용가치 있게 관리를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각 기금에 또 그걸 배분해 주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의 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다가 돈을 꿔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더 들어오는 거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이 넘어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예치할 수 없는 그런, 감사 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게 한 5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금 운영계획에서 지금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완전 초저금리 시대거든요. 초저금리시대인데 기금을 타 시도도 통폐합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묘안이 안 나타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하고 연대도 하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튼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에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그간 기금수입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금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가 있는데요. 예산은 차치하고 이게 예산편성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자동의안이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는 실제로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고 전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의회의 권한 자체를,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회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심사 보류를 했는지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지 심사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다, 법률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만큼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급하게 예산에 절차 없이 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출자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여하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출자동의안 심사할 때 출자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심사보류를 한 거고.
  그리고 법령규정에 다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하고 예산편성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이 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신규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당초에 빠졌었는데 수정을 저희들이 해서 수정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수정계획을 저희들 책상 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 주셨을 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속서류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약화가 된 겁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서 같이 협의하는 기능에서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다 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계획 예산안 첨부서류 당초예산안 제출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한 게 합당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행정절차를 꿰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안 지켜졌고 의회도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도 이행 안 한 겁니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제 얘기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한번 사전 거치지 않은 그런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장선배 위원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절차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심사 이거 다 해 봐야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도립대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도립대학의 회계가 바뀌면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희들 심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게 회계가 바뀌면서 작년에 76억 원 전출하던 것이 올해 86억 원으로 한 13%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유는 이번에 구조개혁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 개선을 위해서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본관 화장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가 되어서 2억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수·보강 문제도 사실상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전출금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출금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나름 제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긴 한데 대학 측하고 저희가 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저희들도 예산심의에서 전출금에 대한 예산심의니까 세부적으로 하기도 좀, 물론 자료는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세부적으로 편성 목까지 이렇게 다 심의가 되면은 가능한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가면은 총괄적인 액수의 증액, 감액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이런 수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작년 수준의 기본 비용 상승분 몇 프로 포함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   글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도 일응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세세한 내역까지 실무부서에서 잘 점검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되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수의 강의시수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이 NCS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충북도립대총장 함승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표에는 부족액 평가지표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저희 대학이 전임교수 확보율과 강의시수에 대해서는 기관평가 인증하고 특성화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성화에서 본다면은 그 영역이 6개 영역 중에서 3영역 중에 저희들이 100점 만점 15점을 NCS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NCS 전에 기관평가인증에서는 전임교수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고요. 기관평가…
장선배 위원   그렇게 확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CS 평가과정에, 평가항목에 이게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분명히 있습니다.
  NCS가 100점 만점에 15점이고 특성화에서는 30에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전임교원 강의시수를 줄이는 게 NCS 평가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 그렇게 구체적인 지표는 세부지표에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은 없지만 가급적 전임교수의 시간을 줄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내용은 있겠지만 평가지표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평가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아니 세부 7개 항목, 9개 항목 해서 178개 항목 중에는 지표점수가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 보면은 충원율…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는 큰 항목의 하나고.
장선배 위원   큰 항목이 없으면 세부지표는 작은 부분이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 178개 항목에서 점수가 가산돼서 100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서 성과지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여기 홍보하고 내놓는 지표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알다시피 하부지표인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큰 항목에는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세부지표인데 그걸 보면은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전임교원들의 강의시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게 NCS평가의 지표다 이런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알겠습니다.
  세부지표에는 있지만 지금 큰 지표에는 없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제출자료에는 지금 평가지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당하다고 전임교원의 교육시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감사할 때. 그런데 그 반대 쪽에서 보면은 전임교원의 교육 강의시수를 줄이는 것이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런 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확인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이다 타당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에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은 이게 회계가 자꾸 바뀌면서 이쪽저쪽으로 자꾸 이렇게 돼서 저도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강의료에 보면은 사업명세서 5쪽에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억 5,200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이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아직 12월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장선배 위원   아니 예산이니까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외래 교수님들 인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감축예산 하라고 해 가지고 감축 예산분 이런 거를 반영하다 보면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전임교수 책임시수 조금 절감에 따른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절학기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84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출은 안 돼 있고, 안 된 상태고 또 올해 예산에서 보면 여기에 당초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관련 심사위원 수당 같은 거는 2015년도에는 여기 인건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항목으로 세목으로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먼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NCS다 구조개혁이다 이런 기관평가이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원 신규임용하고 승진임용에 관한 거는 지금 승진임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매듭지어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자료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구조개혁 평가지표 개선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회의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몇 건이, 회의하고 뭐 비용하고 출장비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거기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구조개혁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자체평가를 통해서 느낀 것은 NCS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거기에 이제 전산시스템 구축과 교과개편 개정운영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이게 다 꼭 필요한 건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저희들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수당지급 이런 거 다 회의비 이런 부분으로 몇 건 돼서 2억이 돼 있던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것이 구성위원이 12개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학과별로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과목마다 이런 걸 다 할 때 위원회 구성과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더 계상이 더 되지 않았나…
장선배 위원   그리고 정보관하고 복지관 보수비가 7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이것도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이것이 저희들이 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옥천공업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승격이 되다 보니까 기본 건물이 내구한도가 평균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은 아주 시급한 문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등급을 하나씩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NCS와 더불어 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보면은 총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이거 다 빼고 정밀안전진단이 이렇게 있는데 3,000만 원이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지마는 2014년, ’15년 계속해서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도 해 왔고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도 도 차원에서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를 했고 정밀진단에 따른 보강공법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서 보강한 내용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또 포함돼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일단 정밀진단을 해서 보강을 했으면 정밀진단을 다시 해서 그것을 벗어났는지를 다시 정밀진단 해야 된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그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비용이 산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정밀안전진단 했던 그 업체랑도 상의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추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 먼저 하고 그 후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되고 산출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서 안전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런 절차를 다 겪었습니다. 겪고서 공사를 마쳤는데도 정밀진단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보강공사한 것으로서 그 건물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합격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를 또 해야 된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그 3,000만 원, 6,000만 원 포함돼 있는 거는 사후에 안전여부를 공사 후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렇지요. 보강공사한 후에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정밀진단을 받아서 C등급 이하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장선배 위원   이 담당하시는 분, 이 답변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유건상   사무국장 유건상입니다.
  정밀진단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실시하기 전에 하고 실시한 후에 보강공사가 잘 되었는지, 등급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밀안전진단을 공사 전에 하고 공사 완료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유건상   예, 맞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건강검진 전에 한번 하고 치료받고, 또 치료 후에 이상이 없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번이 필요하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하고 그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요지는.
○사무국장 유건상   2015년도에 도에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도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는 학생들, 많은 다수인이 사용하고 안전진단한 결과 시설의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육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는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안전공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유건상   지금 안전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질의 취지는.
○사무국장 유건상   지금 그 사업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시지만 같은 해에 건축된 공학관은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했고 같은 저기인데 한 해에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C등급을 일단 해 놓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 C등급이지만 바로 보수공사를 해서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 교원학습발표 장려금이 있고 논문투고자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이렇게 교수들한테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비교를 안 하지만 도립대학교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저희들이 딱 중간이든지 중간 밑으로 지금 모든 면에서 지원비니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SCI라든지 SCIE급 등에 게재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 형편상 직업교육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액수를 낮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총장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더 주시면 좋겠지요. 더 주시면 좋겠는데 재원이 허락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니냐 돈을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해야 될 의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을 전체 교수들 있을 때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심사보류를 시키 고 계류 중인 사안을 갖다가 이번 안에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그냥 상의도 없이,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은 문제가 많죠. 충청북도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지금 하는 부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죄송하다고 매일 얘기하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하여튼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거친 사항만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운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몇 가지 보면은 무상급식 중재안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맨날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보면은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나 하듯이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통 크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24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인데 각 분과별로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편성에 참고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임병운 위원   이번 예산할 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번 예산하기 전에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일정부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지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부서로 제출해 주면은 의견내용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는데 상당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임병운 위원   본 위원이 한 7∼8년 전에 도정자문위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아마 자문위원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충북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해서 30억에서 50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회의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다라고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고 지원금이 5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자기 지원금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50억이란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0명이라고 했는데 45명을 계산해서 900만 원 책정을 했죠, 이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은 보통 한 육칠십 프로뿐이 참석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참석률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참석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임병운 위원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예산에 대한 심사라고 보는데 이런 걸 할 때 참여도가 높아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분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도도 떨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하여튼 지금 대의제하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의 권한을 드릴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걸로 그게 위원님들의 저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요. 또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석수당, 연구회참석수당, 원거리 참석여비,  여러 가지 워크숍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잘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까지는 저희 도가 그래도 전국 각 광역 중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60명 명단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것 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참여를 잘했는지,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선심성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은 그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명실상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도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72쪽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신재식   당연히 저희들 고유의 업무입니다.
임병운 위원   정부예산 확보하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유공자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실과에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공자 해외연수를 시켜준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하여튼 저희가 이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저희들이 하고 되도록이면은 각 실국별로 한 분씩 거의 다 연수에 참여해서 내년도, 다음연도의 정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 역할이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임병운 위원   아니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외를 보내주고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리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만 이런 것보다는 정부예산을 어떤 경로로 했든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왔으면 그 사람이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예산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으니까 저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도 빨라져야 되고 고가점수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얄팍한 해외연수 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1년 이렇게 한 해 하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짜 참 어느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해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하나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임병운 위원   자, 그건 그렇고 그 뒷장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시상 유공자해외연수나 표창이나 정부 예산 확보 우수부서 맨날 그러면은 정부예산 확보하는 이런 담당부서만 시상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들이 나름대로 해마다 중점 기준을 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부서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금 예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부서상 시상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사기진작에 도움은 약간 되겠지만 이거는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부서 이런 부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거를 시행하면서 외국, 해외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꼭 연수나 뭐 100, 200만 원 줘가지고 직원 사기진작도 상당히 좋지만 나름대로의 그 외국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참 고생한 거에 대한 하나의 보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위원님 좀 저기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나 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하다면은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면은 더한 것도 더 그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해마다 똑같이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에 보니까 사업설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건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시·군 공기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 도의 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 공기업에 대한 8개 기관 저희들이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2015년도까지는 안 했던 거죠? 이제 한다는 거죠? 예산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임병운 위원   매년 해오던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8개 지금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임병운 위원   위원회에 와서 숙지 안 돼 가지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9월 25일 날, 저희들이 9월 달에 받았는데요. 이걸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임병운 위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기관장, 임직원들 연봉이나 성과급 그런 데 반영을 하고…
임병운 위원   그러면 반대로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실적이나 모든 게 안 좋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패널티 주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패널티가 가해질 겁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과거에 제가 저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영평가 돈 들여서 죽어라고 해 놓고 그냥 잘하는데 일정부분 상이나 주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하고 패널티 줘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면은 하나마나죠, 그렇죠? 예산낭비.
○예산담당관 신재식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자, 물론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서 어쨌든 잘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한테 언제쯤 제출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당초예산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다…
최병윤 위원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수정계획은?
○예산담당관 신재식   수정은 저희들이 큰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정계획 다시 수정해서 수시로…
최병윤 위원   수시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수정계획은.
최병윤 위원   그래도 예산심사 첨부서류면 수정계획이라도 예산심사 언제까지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정계획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담당관 신재식   11월 26일 날 제출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기한이 너무 지나서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정계획도 제출할 기한이 있던데 법에 보면.
  그런 거를 좀 맞게 또 수정계획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정계획안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두 가지 중앙초 리모델링 정책사업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빠져서 그냥 빠진 이빨 꿰어놓는 식으로 갖다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 내년에 뭐 그 인재양성재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북학사 지원, 도립대 운영비 지원 이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예산 숫자하고 실지로 현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거의 태반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맞지 않게 제출하면 뭘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충북도립대학 아까 우리 지금 예산심사 하지만 86억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6년도에 125억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 상임위원회 거 말고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에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계획성이 없으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예산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게 있다니까, 한 푼도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순증해서 들어온 걸 기준으로다 예산서에…
최병윤 위원   당장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것도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것도 틀리잖아요, 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시점하고, 중기계획 작성시점하고 예산 저희들이 편성 완료한 시점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 틀려도 그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게 틀린 걸 제출하려면 뭐 하러 제출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중기재정계획은 전체적인 재원의 흐름, 또 이다음에 더 전체적인 세입과 기준을 두고 세입세출한 거죠.
최병윤 위원    아니 맞는 것도 있어.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다 이거지.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거는 전액 요구한 거, 전액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맞는 게 있고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은 내년 2017년도 2월 달까지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아마 추경에 계상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16년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고 나머지 2017년도…
최병윤 위원   아니 도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인재양성재단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61억 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올라온 건 6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인재양성재단 것도 그래요. 올 10월 달에 출자·출연금 오십몇억 해 줬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불과 한두 달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왜 인재양성재단을 6억 2,000으로 끝난 거예요. 왜 57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출자·출연금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막 승인하고 그럴 때 불과 10월 달 지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금 막 세우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거를 모르고 출자·출연할 때 57억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이제는 출연을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시·군에서도 출연근거가 없어졌고 또 어느 정도 한 700억 이상 있으니까 해서…
최병윤 위원   아니 그거를…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래서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   그거를 기한이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10월 임시회 때 이거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간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달에 승인 받아놓고 지금 예산서에는 6억 2,000을 세우면 의회를 알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지 이러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최대한 근접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중앙초 리모델링 사업비 150억 수정 중기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내년에 80억, 그다음에 70억 이렇게 ’17년에 70억 되어 있는데 설계비 5억 원 기이 반영됐다는 건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설계비 5억은…
최병윤 위원   수정예산안에 있어요, 수정예산안.
○예산담당관 신재식   설계비 5억은요 당초에 2016년 11억, 당초 할 때 11억 5,200만 원 내에 설계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은 언제,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5억은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겁니다.
최병윤 위원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 11억 5,20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예산 세웠어요, 올해? 지난해에 올해 예산 세웠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올해 예산 올렸습니다.
최병윤 위원   행정문화 쪽에 예산 서 있는 거예요, 행정국 쪽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5억이 설계비가 서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4억 5,000 설계비 들어가 있습니다. 4억 5,000 들어가 있고 안전진단하는데 5,000만 원 해서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언제 세운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내년 당초예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최병윤 위원   그럼 5억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 80억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억 같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85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이 기이 반영됐다는 거는 2015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2016년도 중기계획에 11억 5,200에 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계획에.
최병윤 위원   그래서 이번에 5억 빼놓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번에…
최병윤 위원   11억 5,000이면 여기 왜 5억이라고 써놨어요?
  이거에(자료 들어보이며) 뒤의 수용내용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11억 5,000은…
최병윤 위원   11억 5,000이 아니라 5억이 기이 반영됐다고 써 있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할 때 수정 전에 당초 할 때 기이 5억에 대해서…
최병윤 위원   여기 이 자료에 5억이 들어가 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에는 80억만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85억인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 박한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2억·3억·5억?
  아까 답하실 때 담당관님이 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조례에 없는 부분은 예년까지 계속 지원해 주다가 올해, 내년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대략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1∼2억 정도, 2억 정도 될 겁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그거 만약에 실국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예산을 예년에 해 주던 거니까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조례를 혹시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이, 법령이나 조례가 내년에도 뒷받침이 되면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최병윤 위원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왜냐면 그게 각 실국에 지금 경상보조가 「지방재정법」 바뀌는 바람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해서 다 예산담당관실 올라온 게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조례가 개정이 되든 뭐가 돼서 예산을 달라고 오면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예산담당관 신재식   급하면은 추경 전에 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법적으로 다 조치가 돼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저희 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최병윤 위원   여기서 지원한 내용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는 무상급식에 아까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7% 올해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도 내년도 똑같이 75.7%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박아서 만약에 승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협상하겠단 의지가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은상   금년도 75.7%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70%를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최병윤 위원   글쎄 올해 거는 현재 그렇게 내용을 알지만 내년도에 75.7% 그대로 해 주면 집행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대고.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때문에 그렇게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최병윤 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저희들 의회를 걸고 넘어가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박은상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왜 75.7%로 했느냐 하면은 교육청하고 어차피 지금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얼마를 세울까는 전혀 협상이 진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반을 세웠다고 그러면 세웠는데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고요. 등등 해서 결국은 금년도에, 의회를 핑계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어렵게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 318억 플러스 운영비 전체를 부담해라 이렇게 항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식품비 75.7이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뜻으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최병윤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협상의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승인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같이 합의해 놓으면 점점 더 벽만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박은상   저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육청하고 이 난제를 어떻게든지 좀 더 진척을 시켜서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렇게 핑계 같은 건 대지 마시고 더 협상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내년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갭을 줄여서 어떻게 타협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은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사업명세서 71쪽에 예산담당관실의 탄력적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인데 급량비가 풀로 잡힌 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사업명세서 71쪽 5,000만 원 더 증액됐죠? 급량비가 뭐예요, 내용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신재식입니다.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농어촌 일손 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여기서 주고.
최병윤 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올해도 있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왜 거기 5,000만 원 증액된 게 뭐가 올라간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수용비가 올라갔습니다.
  수용비를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 여기 김영삼 대통령 빈소도 차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게 다 여기서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참 저기고…
  기타 저희들 금년에 태극기 달기 해 가지고서 태극기 대량 구입해 가지고 청내 주변에 태극기 게시하고 태극기 달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나갔는데 특별한 수요가 많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 얘기했던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갖고 몇 명 갔다 왔어요, 올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올해 11명 갔다 왔습니다.
최병윤 위원   어디로 갔다 왔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유럽에 다녀왔는데요.
최병윤 위원   3,000만 원 갖고 11명 갔다 온 거예요? 249쪽 설명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금년에 발칸 4개국을 다녀왔고요, 13명이 다녀왔습니다, 9일 동안.
최병윤 위원   얼마씩 갔다 온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320만 원 선으로.
최병윤 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자부담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서유럽 11명에 270만 원씩 다녀왔습니다.
최병윤 위원   15명 360만 원씩 해서 어디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여기 보면 뭐…
○예산담당관 신재식   ’14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금년에 11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실국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병윤 위원   360만 원이면 그쪽이겠네, 대략.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정확한 지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우리 임병운 위원이 지적은 했지만 잘 판단하셔서 예산 확정되는 대로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262쪽에, 설명서 262쪽에 정부3.0 성과박람회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1,900만 원 올려서 사업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 예비비를 또 보탰네? 그러면 추경에 아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예비비를 보태게 했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3.0 성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또한 공공단체가 참여해서 코엑스에서 4일 동안 열렸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열렸는데요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거기 예비비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 4,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4,100만 원이고.
  이 1,900만 원은 그럼 왜 추경에서 세워서 집행을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우는 금액이 딱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0만 원만큼은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100만 원하고 추경에 1,900 해서 6,000만 원을 올해 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   행사준비는 4,100만 원이고 예비비로다 했고 거기에 참가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금이 1,900만 원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추경에 1,900만 원만 승인을 받았다?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네.
최병윤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지난번 추경 1,900만 원 승인 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아니 쓰려면 추경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하지 왜 예비비를 별도로 갖다 썼는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전략에 보면 우수지식선정 시상이 있고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네요. 이건 지식활동우수자 시상과 우수지식선정 시상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지식선정 시상은 저희들이 어떠한 그 행정지식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 어떤 올려놨을 때에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은 저희들이 지식을 많이 탑재를 해 놨는데 그 안에서 많은 열람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활동한 거에 대한 시상입니다.
  앞에 거는 지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뒤에 지식활동우수자는 그러한 지식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활동을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법을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우리 박은상 정책관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75.7%라는 금액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2015년도만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그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박은상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박봉순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 전국 4% 실현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지난 2015년 예산 대비 7억 1,624만 7,000원 증가한 총 7억 1,624만 7,000원이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4%경제 홍보물 제작,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등 4%정책 역동적 기획 및 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미래 100년준비지원단 운영, 대형 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등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6억 2,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 3,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의 미래 100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봉순   이두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080만 원보다 3억 544만 원이 증액된 7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과제 선정 전문가그룹 관리 및 운영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사업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한 사유, 충북경제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대형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여비 계상의 편성사유, 시급성, 타당성 여부,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예산 증액 사유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에 대해서 먹거리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미래과제 발굴 워크숍은 저희가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이템을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다소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아이템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하면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 아이디어 회의해서 같이 토의하고 이러는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먹거리라는 사업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먹거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업을.
박종규 위원   그럼 거기다 뭐 먹거리라고 꼭 표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죄송합니다. 182페이지?
박종규 위원   예, 18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186페이지로 착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그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은 이거는 먹거리를 저희가 통상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의미로 먹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건데 올해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럼 내년도에는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한번 확보를 해 보려고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먹거리 발굴 공모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해 낸 게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상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충북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뭔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홍보를 적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 누구나가 계획의 행사에 충북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충북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거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중에 정말 충북 미래사업으로 할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사업계획을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서 미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 100년 먹거리 발굴이라고 해서 먹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대개는 향토음식이나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걸 좀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또 184쪽에 보면은 발굴 및 현안과제정책 연구용역 그것이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제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행사제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2억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일반 도민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많이 취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 중에 많은 아이디어 들어온 것들 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화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로 할 만하다 싶은 것들이 선정이 되면 이걸 사업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정부에 사업을 제안을 하고 좀 더 대형과제로 발전시킬 거면 심화 용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부에 예타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로 프로세스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하게 취합된 아이템을 검토를 전문가들과 토의를 TF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검토를 거쳐서 미래100년준비지원단 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과제로 선정이 된 과제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업비가 정책연구용역 바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2015년에는 5건의 용역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지금 현재 5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직 끝나지 않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5건을 더 늘려 가지고 10건을 한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고 좋은 안을 찾아내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타당성도 있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이 최대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과 사업기획 용역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담회나 TF를 운영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또 중간보고 같은 것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회도 하면서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부서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 만약 용역보고가 되고 나면 거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보고 나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종규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계획인데 용역비가 아깝다고 용역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면 그나마도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섯 건에서 열 건으로 다섯 건을 증가시켜 가지고 또 용역을 2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데, 물론 밑천을 들여야 열 건이면 그중의 한두 건이라도 좋은 안이 나오고 잘 그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발전하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186쪽 설명서, 명세서 58쪽이에요.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라고 아까 단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발굴과제 워크숍을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11월 달에 한다고 그랬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입니다. 지금 두 번을 했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한 번은 7월 달에 개최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한 번 7월 달에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다음에는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12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12월 달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것 언제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12월 14일 할 예정입니다.
최병윤 위원   14일 예정이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최병윤 위원   그럼 4,000만 원 집행예산 중에 내년에는 3,500 세웠네요? 4,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요, 올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돈이 저희가 워크숍을 당초 계획할 때는 국내외 저명인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초빙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1차연도다 보니까 유명강사들을 제대로 섭외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산 중의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올해도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워크숍을 하겠다고 저명인사도 부르고 이렇게, 아까 좀 전에 100년 먹거리인지 뭔지 하여간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명인사고 뭐고 보면 앞장에 보면 181쪽에 보면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워크숍을 하다가 또 안 돼서 청주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해 갖고 워크숍을 하겠다,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일관성이 없고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위탁을 주려고 그러고.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지만 사업의 뭔가 중요성도 따지고 계획도 따져서 차분하게 뭐를 해야지, 무슨 충북 미래 100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뒤죽박죽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신임이 안 가요, 저희 위원들이.
  이건 뭐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바꿔서 하고 12월 달에 개최해서 얼마나 발굴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내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방향도 확 틀어버리고. 뭔가 좀… 안 그래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래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씩 변형만, 틀어서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애.
  조금 전에 박종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인지, 뭔지를 딱 정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틀고 또 이것 청주상공회의소 위탁 주다 안 되면 또 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그렇죠, 잘 안 되면? 발굴과제가 안 나오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현안과제나 발굴한다고 그러고 연구개발특구 용역도 한다고 그러고 맨 그런 부분이에요, 다.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3,500 올라온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당초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올린 거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 체계를 짤막하게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최병윤 위원   짤막하게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 갖고 다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리더라도 뭔가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계획 세우는 방향이나 모든 부분이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디에 중복된 사업이고 이쪽에 세울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기 지금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충북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보면 예산 달래서 주면 다 소비도 못하고 방향도 딴 데로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위원장 박봉순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포함 정책관실 소관의 2016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33억 1,09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57%인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억 6,073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48%인 1억 5,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26개 사업에 6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7개 사업에 117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용료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세외수입 8,200만 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2억 1,800만 원 기금을 포함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4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95억 9,900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15%인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충북여성대회 등 7개 사업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년까지 자치행정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비 1,000만 원과 광역시도 여성단체와 교류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 여성소비자들에게 충북의 농특산물 우수성과, 관광지 등을 알리고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팸투어 사업비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과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등 친화도 지원사업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1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 장애아동 성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8,200만 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1억 1,800만 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사례관리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지원을 위해 24억 8,800만 원과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 7,200만 원, 청년여성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3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포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9,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비 40억 6,6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9개 사업에 28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어울림마당 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17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과 6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및 철거에 1억 8,000만 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에 1,500만 원, 2015년까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되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4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1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27%인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센터 운영경비 1억 6,900만 원, 교육시설 확충비 2,800만 원, 교육운영 사업비 1억 6,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조사연구비 7,200만 원과 성주류화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비 등으로 1억 8,700만 원, 센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85만 원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으로 성폭력피해자 돌봄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 317억 6,0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00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돌봄지원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시행하였던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사업이 2016년 여성가족부 사업 취소로 보조금 미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868만 원 감액된 2억 9,1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21억 6,164만 원보다 1,736만 원이 감액된 21억 4,427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553만 원, 1366 운영 인력운영비 1,18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908만 원, 이자수입 985만 원, 기타수입 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4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177만 원, 이자수입 6,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업평가 수당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에 6,77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을 위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인적자원 개발, 건강가정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부터 145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5년간 91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목표로 광역형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광역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1개소와 5개 새일센터 운영에 127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취약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육성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에 515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에 296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2,648만 원보다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된 233억 1,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316억 913만 원보다 1억 5,16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서, 중앙의 사업비 지원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팸투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의성, 지속성 여부,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개입,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여부 및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사업의 세부계획,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의 시의성, 세부계획,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집기 구입 사유 및 산출내역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33억 1,091만 원보다 1,485만 원이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6,073만 원보다 2,853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5,754만 원보다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의 미확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활용폭 감소 및 조성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24만 원보다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예치금 및 예탁금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수입계획에 계상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679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1만 원을 활용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안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단체사업비 지원 사업 사업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명세서 25쪽 설명서 19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 있죠? 격년제로 해서 2014년도에 시행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금액을 얼마 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금액은 여전히 3,000만 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이번에 2,700인데 2014년에 3,000만 원 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2016년 2,700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최병윤 위원   ’14년도에 3,000만 원 했는데 그때도 15명 갔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동남아권으로 가서요 캄보디아로 가서 35명이 갔습니다.
최병윤 위원   캄보디아로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게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결연 맺은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캄보디아를 여러 여성들이 의논, 여성계가 의논을 해서 캄보디아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인권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해외에 가서 이득 되는 걸 보고 와서 여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사업목적에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여성정책을 배워올 게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할 때는 동남아시아권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이 선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수도 줄일 거고요. 자부담 비용도 늘릴 겁니다.
최병윤 위원   15명인데, 계획이. 180만 원씩 15명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어디로 계획 잡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더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최병윤 위원   자부담 얼마나 하려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자부담은 지금 25%에서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에서 250만 원 정도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며칠 갈지 모르지만 250만 원 갖고 지금 말씀주시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쪽에 가서 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 한국 여성정책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실례가 2014년도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책관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잘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두 번째 설명자료 23쪽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구체적인 방법 간단하게 설명좀 해 줄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사업은 도시여성소비자 대표적으로 서울권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서울권과 저희 충청도의 농산물로 유명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의 여성들을 초청해서 이 지역들을 같이 보시면서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공부 그리고 어떠한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런 시·군에서는 이렇게 1,700만 원 갖고 아니면 수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서울 주부들을 초청을 해서 축제 때 특산품 나올 때 다하고 있어요. 이것 효력성이 있겠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 전국 여협들 이런 다른 단체들에 말씀을 드려보니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들이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 그 뒤로 온라인마켓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보다는 조금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오시더라도 그분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도 작고 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졸속하게 사업을 잡은 것 같아요. 1,700만 원 갖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북의 농특산물 각 시·군에 대표적인 게 다 있어요. 하다 보면 축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든 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조그만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려면 이렇게 사업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55쪽,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디가 사업대상 군인지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지난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보니까 사업 사유를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들까지 다 집어넣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프로그램은 원래는 안심귀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17개 시도에 다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안심귀가사업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와 혹시 그거를 접을 경우 두 가지로 다 저희가 진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내려주는 매칭사업 3,150만 원 정도를 자율방범대들에게 기존에는 자원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들에게 야간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우에는 많은 시·군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은 여성들이 원하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청주를 알아보니까 약 1,100 정도에서 30%가 여성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가능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지역을 매칭해서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졸속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12월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회의와 타 시도의 얘기를 1, 2월 더 들어보고 3월에 최종 결정해서 여가부에 보고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안전프로그램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 17일 날 토론회할 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때는 발표하신 분들 아주 잘된 데에서 발표하신 거는 당연히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때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는 이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공동체사업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분들이 원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다 원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시도 사업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난 안심서비스사업도 4개월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것도 국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 같이 엉터리로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말씀주신 데 얘기하면 청주시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청주시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지역이나?
  선정을 잘해서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이거 하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낮이 길어지는 5월부터 해서 9월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서요 여름 중심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병윤 위원   1년이면 5∼6개월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번 계획은 4개월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최병윤 위원   지난해도 4개월 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일단 4개월 정도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최병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59쪽,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있는데 현재 지금 지난해보다 4,000만 원 더 세워서 6,000만 원 여가부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운 거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충주 한 군데하고 영동 통합상담소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했었나?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미 영동은 이번에 개소식을 해서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영동 1,000만 원을 줄 예정이고 충주 1,000만 원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해서 그간 지원을 안 했다가 위원님께서 실적 관계없이 일단 지원을 해야지 이들이 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병윤 위원   그래 1,000만 원 갖고 1년을 쓰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여가부에서는 보통 2,000건을 중심으로 3년이 지난 상담소에 한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여가부 지원 밑에 있는데 그건 아는데 초기라도 1,000만 원 갖고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1,000만 원은 솔직히 너무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공과금과 임대료는 많은데, 무상으로 쓰고 계셔서 1명 정도의 상담원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처음부터 그렇다고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여가부가 보통하는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보통 상담건수로 여가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한 2,000건입니다.
  그런데 2,000건인데 보통 저희가 해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500건 정도를 저희 충북에 있는 상담소들이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3년이 지나서 500건 정도를 이루면 그 뒤로 더 예산을 늘려서 계상할 거고요. 일단 최초 상담소는 1,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상담소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야 뭐 주겠다는데 다른 의견을 달수 없겠지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1,000만 원 갖고 그 상담원 1명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지 상담소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고 지금 그 폐지 상담소가 몇 개 있다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군다나 민선6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권역별로는 꼭 세우겠다고 해놨는데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공약사업이 이러면 안 되죠.
  다시 건의해서 상담소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해 주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소가 안 없어지지 또 부탁해서 생기면 다른 데는 또 없어지고 맨날 쳇바퀴 돌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워서 자꾸 기피하는 남부권에 하나도 없고 간신히 영동에 생겼는데 지금 보면 옥천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예산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여성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이런 농산물축제가 굉장히 많 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 갖고 도시 여성들을 불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팸투어를 하면서 농산물을 알리고 또 계속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이 부분으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은 기존 사업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와서 그 축제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소규모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입소문을 내서 그들의 어떤 망,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있는 여협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협과의 긴밀한 관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구가 지역축제라는 거지 지역축제에 당연히 초대해서 그냥 가셔라 이러한 사업 이상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팸투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처럼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주방에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주부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 이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그게 대중성이 있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뭘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여성들이 할 일 없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축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거 사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역에 농산물, 그러니까 특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런 복잡한 부분이 쉽게 이런 걸 해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당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 놨는데 지적을 보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이런 부분 방향을 약간 틀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느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요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홍보로 저희가 타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여협이 있는 서울에 그 본부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그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축제에 가서 그냥 물건만 사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충북과 서울 도시 여성들하고의 관계 형성을 해 주면 어떠냐 하시면서, 하나의 예로 괴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단양에 아로니아가 있었을 때 아로니아를 아시는 서울지역 분들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아로니아의 축제 때 가서 아로니아를 사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로니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까지의 중심으로 그 뒤에 후속까지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하면 단지 농산물판매 이상의 서울과 충북 여성들의 관계형성이 맺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소관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이게 기존 사업들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까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받고 다른 타 시도 예들도 찾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일회성에 그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운 도민의 혈세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했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157쪽에 보니까 충북여성지 발간 157면에 충북여성지 발간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그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책은 300부가 더 늘어났나요? 700부에서 1,000부로.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700부에서 1,000부 정도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은데, 처음에 계산했던 700부에 대한 곱하기 얼마에 지금 하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5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지는 해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700부에서 약 750부 정도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이렇게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충북여성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박종규 위원님께서 전에 좀 내용을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충북여성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여성지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기존에는 내부에서만 했는데 외부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집자문위원회를 두 번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부수는 더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내용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고료를 지급 안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속에 포함됐던 거 아닙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저희가 기존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왜 못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아서 기존에는 거의 무급으로 자원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좀 올렸기 때문에 원고료를 책정한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가 그런 거가 아니고요. 좀 더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고를 받을 때에 그냥 무상으로 원고를 청탁했을 때와, 그래도 기존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을 때는 좀 더 내용적으로 다른 원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문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임병운 위원   원고료가 A4용지 한 장당 만 원씩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이 원고료는 현재 충청북도에 다른 부서에서 지급되는 원고료 기준에 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몇 부 정도 배부하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저희들이 보통 700부에서 750부 정도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이삼십 부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럼 1,000부를 해도 배부할 데는 많은데 700부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 배부는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300부 정도, 300명 정도 더 가겠네요, 그럼?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여성지가 정말 필요하다면은 2,000부를 해도 3,000부를 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지가 아까 말씀대로 원고료를 통해서 원고료를 주면서 내실이 기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좀 더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고료를 줌으로 해서 원고료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원고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의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 발간에 있어서 이렇게 더 예산 추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고료에 관한 상향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8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는 예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원고료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더 질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원고료는 전부 합해서 80만 원뿐이 안 되고 전체금액은 1,500만 원인데 어쨌든 여성지가 뭔가 좀 더 색다르고 내실 있는 그런 여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원고료를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1,5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도 썩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인상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여성지로서의 내용을 담는 그런 여성지가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정말 내실 있는 여성지가 발간돼서 많은 여성들이 보고 좋은 이미지로 여성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임병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정말 내실 있게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전년 대비 13.5%가 증액 됐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그건 뭐 기금사업으로 다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그런 사업인가요?
  수입 면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건 기금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것인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기금으로 다 그렇게 매칭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 예산이 저희 관련 소관에서 많이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국고보조사업은 16% 이상이 전년보다 줄었어요, 사업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특회계는 아닌 것 같고 그 기금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재원이 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혹여 지난해 세입으로 확보된 사업이 누락된 그런 사업들 혹시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번에 있었는데 올해 특별히 누락된 사업은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고요. 좀 적은 금액입니다만 게으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사용료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을 2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2015년에 당초예산으로는 4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대로 결산을 해 보니 11월 말 기준으로 36만 9,000원만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거는 그동안에 여성발전센터의 대강당과 강의실 외부에 대한 사용료를 그동안 세입으로 세입 조치됐던 부분들인 건데, 2015년의 경우에는 저희의 예상보다도 여성발전센터 옆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대강당 사용이 좀 더 대관이 어렵게 돼서 세입조치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들이 240만 원으로 더 2015년보다 낮춘 거는 이러한 결산에 따른 부분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13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당시 예산현액이 560만 원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수납액을 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 보니까 1,177만 원으로 이렇게 초과 달성된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갈수록 줄죠?
  그래서 사실 2014년도 세입예산도 768만 원으로 종전 연도보다 조금 늘려 잡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 사이에 수납액이 543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 대한 건립이 당초에는 2014년 7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대관에 대한 신청을 2014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감액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여성플라자가 2015년에 건립 중이면서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이 주차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은 1년간 대관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납액보다 낮춰 잡는 것이 집행부의 관행입니다. 또 목표치는 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이 금년도 예산의 498만 원 전액 수납이 가능합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498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36만 9,000원으로 현재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36만 9,000원?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용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용에 대한 것이 전체가 다 유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유료사용과 무료사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박한범 위원   소장님 다 좋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왜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 추가경정예산 왜 하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들을 좀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대관에 관한 시설사용료가 그래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 성립 후에,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1차 추경에 못 했으면은 뻔히 금년도에 498만 원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한 36만 9,000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다 하면은 정리추경에 이걸 조정을 해야지 그냥 미수납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에 대해서 치유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당초에 계상했던 세입이 결손이 발생된다 하면은 추경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농특산물 팸투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 지출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지출요인을 찾아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긍한 면이 있는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감 때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해 버린 상태여서 위원님 지적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럼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비부분 항목을 따로 빼서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에 충북여성포럼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사업계획서는 접수가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직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받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쪼록 그 사업계획서 신청 시에 우리 이거는 여성정책관님께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부 지금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내용 지출요인들을 봤더니 일부 이런 것들은 과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무팀장님께서 자치단체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본 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가능하다고는 이렇게 운영비도 경비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엄격히 판단해서 운영비 지원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용도를 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에 따른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회신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산이나 사업계획 신청서를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것이 면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후단에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대로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요, 두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이 같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제목은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특산물 팸투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역시도와 도내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라고 적고 있고 제목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그렇게 두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라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합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곳에서 아파트부녀회 사람들에게 관광버스 대주고 지역 농특산물을 보게 하고 그 지역 농산물 참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에 의존하는 그러한 전략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시·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고 어떤 수익성으로 이렇게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하고 차별성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 아니냐 그 부분도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한 이유는 기존 사업이 갖고 있는 거 플러스알파로 저희 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기존 농정국이나 이런 사업과는 좀 다르게 여성들끼리 연대라든가 타 시도와의 어떤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의 농특산물을 통한 어떠한 소통에 더 목적을 두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여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사는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는 농정국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특수적인 거 같은데 이런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산에서, 올리기 전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농정국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농정국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축제 때 이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다른 식의 목적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네트워킹 상생협력 그리고 어떤 도시여성들과 충북여성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데 더 목적을 둔 건 사실입니다.
박한범 위원   전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팸투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농촌에 가면 공짜로 준다, 어느 지자체는 선물을 준다, 어느 데는 가니까 말이야 많이 주던데 여기는 왜 안 주냐는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많습니다.
  돈 들여서 버스 대절해 주고 오는 손님들 식사 대접하고 밥 먹이고 부대비용 대 주는 이런 행사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이 사업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의 사업은 이제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사업과는 다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사업들은 애시당초 진입을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하겠고요. 사실 자체 수입은 한정돼 있고 세출예산은 갈수록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를 좀 절감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수동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당연하게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3,000만 원은 철거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성문화센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의 설치에 관련된 여가부 지침에 따른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한범 위원   어떠한 그 임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까지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청주시 소유 건물을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무상입니까? 당초 계약조건이 어땠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007년도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있습니다.
  어찌됐든 청소년 공간에 저희 도의 성문화센터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저는 어떤 건물이나 청주시 아닌 어떤 건물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 뒷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문화센터의 사업 같은 것은 좀 공익적인 사업인데 그건 시에서도 얼마든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상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해 주고 가라, 좀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을 해야 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원상복구 의무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는 이 부분을…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을 충북여성플라자에 이렇게 둥지를 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영구적인 둥지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한번 플라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설치비용이 1억 5,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여성부의 지침이 없다면 영구로 저희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들과 협의는 잘 끝났는지 뭐 언론에 이렇게 비춰진 내용을 보면은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맞습니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 성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몇 분, 몇 단체들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가 또 이해당사자들 포함 다른 여러 가지 그 분야의 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여성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또 활용이 돼야 되는데 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입주한다는 것도 좀 격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우리가 그동안 무상사용했던 그러한 시설을 좀 떠나야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둥지를 틀어야지 격에 맞지 않는 여성전용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 안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하는 것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안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1억 5,000 사업이어서 그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몇 군데 소개를 할까요.
  141쪽에 있는 그 세부사업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우리 도비가 2010년도에 9,900입니다.
  2017년 1억 200만 원 또 하단에 보면 가정입양지원 사업해서 2016년 8,700, ’17년 9,000, ’18년 9,300 이런 것들은 1억이 넘어서 세운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억 미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야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책입니다.
박한범 위원   여성정책관님께서 아까 친절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소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청소년역량강화라는 1개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을 두었네요.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보호선도 해서 각 단위사업에 하나의 세부 사업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만 딱 두 가지 세부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가뜩이나 좀 많아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한다는 것도 1억 3,700이 있습니다마는 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이거 1억 4,500이에요. 기금 도비 있고요.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8,000 이런 것을 계속 연연이 넣는 겁니다.
  다음 장에도 이런 단위사업들이 그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들 규모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도 지금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니 여기서 전액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여기 지금 도비가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저희는 일단 총사업비 어느 정도 이상만 인쇄된 걸로 알아서 저희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실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출은 다 한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니만큼 예산서와 이렇게 좀 같이 일맥상통하도록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자치사무예요, 우리 광역사무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2,700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된 저희 광역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연도에 분권교부세가 있다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초자치사무냐 아니면 광역자치사무냐, 왜 우리가 전액 도에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속 분권교부세로 운영됐던 것이 도비 100%로 지원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청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인력개발센터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점하고요.
  그다음에 2억 2,700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된 저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을 광역단위로, 청주 중심이 아니라 저희 충북 중심으로 바꿔주기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명칭도 청주인력개발은 시의 이름이니까 충북으로도 의논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이 업무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사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도 거기 명시도 안 되어 있던데?
  여성정책관실의 일들이 매우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민간위탁 사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도가 민간에 준 거로만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 사업처럼 되어 버려서 이 단체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가 시간이 장시간 지나면은 아마 그 부분은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 부족으로 타 시도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전년과 같이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잠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타시도와의 청소년교류협력에 타 시도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협력 교류하는 사업이고요. 2,000만 원의 내용 중에서 저희 도 청소년 2014년, ’15년 보통 한 80명 내외로 아이들이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옵니다.
  동시에 서울시 청소년도 저희 도에 와서 도를 방문하는 이러한 교류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2,000만 원 다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014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전량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금년도에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전량 다 지출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다 수요가 충족되지 못했고 요. 올해는 거의 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78명입니다.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쪽요 단위사업인 여성정책조사연구 사업에 세부사업이 2건이 있고 성평등사회구현 단위사업 두 가지 세부사업에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꽤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어떻게 좀 어디서 찾아야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부분들은 여성정책조사 연구에 관한 거는 전체적으로 연구조사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성발전센터의 특성상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 용역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원들만이 이 연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원만으로 그 연구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연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박한범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자문회의 구성에 어떠한 법적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조사연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부분들이고 현재로서는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인가요? 거길 들어가 봤더니 자문회의 구성에 대한 그런 조문이 전혀 없던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하고자 하는 여성정책 연구에 관한 부분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란 얘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자문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당의 지원근거를 만들어야지 그 임의기구한테 자문회의 수당 해 갖고 이렇게 다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또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말이죠 자문위원들이 38명이나 있어요. 다른 자문위원들은 참석수당이 보통 5명, 6명씩 되는데 어떻게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이 프로그램 개발에는 자문위원들이 말이야 38명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다섯 번 이렇게 운영합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한 건의 연구가 아니라 연구결과보고서 전체 네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자문위원에 관한 부분들도 4건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문위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법적인 위원회가 아닌 임의기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여성정책관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은 반영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돌아가시거들랑 전반적으로 매년 집행하고 향후에도 더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해서 이 지도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지도는 매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한번 제작하면은 지형이 그렇게 변하거나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텐데 제작한 걸 가지고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또 제작을 한다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대상들이 매일 바뀝니다. 매해 바뀝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변경되면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이 활동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도내의 위험지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의 있어서 이거를 매해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규 위원   초등학교면 대개 주변 어린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주변이 그렇게 크게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제작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새로 필요한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제작한 지도를 주고 그거를 활용하도록 해야지 새로 인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제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같으면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활동범위도 넓고 다양한데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근처에서 학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지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존에 만든 지도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도 제작을 같이 하면서 성폭력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럼 안전지도를 어린이들이 지도를 제작하고 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선생님하고 함께 아이들이 같이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수업 형식으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 정도의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규 위원   수업 형태로 지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그럼 매년 신입생들, 그럼 몇 학년 예를 들어 1학년 때 하는 건지 3학년 때 하는 건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거는 학교마다의 선택입니다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고학년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몇 학년이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런 건 없겠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색내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실효성이나 성과 같은 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은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11개 시·군이라고 저희가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여성이 도내 청년여성의 취업률이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도내 11개 시·군 포함 대학들 다 같이 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프라 비용에서부터 공모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6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6대 전략사업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바이오,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6대 산업 중에서 ICT, MRO 그다음에 뷰티·화장품 그렇게 해서 6대 전략산업으로 6개를 뽑고 있습니다. 유기농 빠졌습니다. 유기농까지 6개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대, 30대의 여성 창업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삼십 대 여성 창업가가 어떤 유형의 창업을 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의 여성창업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은 주로 온라인쇼핑몰이 중심이라면 20대의 청년들은 조금 더 독창적으로 최근에 식단모형, 왜 어디에 가보면 식단에 대한 내용들을 음식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식단모형 제작 이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식단 아이들의 이런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20대 애들이 잘 가는 그 장소 중심으로 여행 어떤 설계사 이런 식의 창업들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삼십 대 여성창업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대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보면은 아주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이 그냥 잡다하게 또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책관님 뭐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계속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이거 이외도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어떤 성과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가 분명히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국고보조금사업이 99%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도는 또 국고보조금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의 여성들은 또 다양한 사업들을 원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희 충북의 고용률 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높습니다만 청년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청년여성 30대, 20대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욕은 좋으신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거기에 선발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 국제교류는 이제 연맹에서도 추천받아서 결정하고 있고요.
  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해외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충효단, 청소년충북연맹, 스카우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단체에서 선발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학교 추천을 해서 학교에다 청소년단체를 추천을 받습니까? 그럼 학교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해 주면 이제 청소년연맹 주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학생과 그리고 청소년연맹 각각의 주관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번째 시행을 했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역사가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행사를 마치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그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그 행사 후에는 어떤 사후관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어떤 공식화된 사후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떤 자리에서 본인들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 사업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갔다 온 학생들에게 그 다른 학생들한테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냥 뭐 갔다 오고 또 내년에 다른 사람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타성에 젖어서 다 그냥 놀러갔다 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연맹에서 갔다 온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소감문 받는 것 이상으로 이 연맹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청소년들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도록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여성발전센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임병운 위원님이 여성소식지인가 뭐 여성 아까 말씀한 게 뭐죠? 여성…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지 발간입니다.
박종규 위원   여성지 발간?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네네.
박종규 위원   여성지 발간은 아까 전부터 질의도 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164쪽에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이거는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 도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고 한 여성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거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내 있는 여러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또한 그러한 취지들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충북여성사를 발간을 해서 충북여성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충북여성인물사로서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여성들에 관한 그러한 실제적인 인물들을 밝힌 그런 역사적 의미를 조명을 한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에 있어서 이런 여성사료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충북여성사와 충북여성인물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과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2012년하고 지난해하고 이렇게 발간을 하셔서 지난해 건 제가 잘 봤거든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참 오래된 그 여성들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나 지역에 기여를 한 분들로 어떻게 그 자료를 참 수집했나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이거는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발간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인물사는 시대별로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이미 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성생애구술사라고 해서 현존해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져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구술사를?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건 전에 엮은 저기가 아직 없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아직 도내에서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술사는 발간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이 수월할 거 같은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우선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에 충북여성사에 있어서는 꼭 기록으로 남길만한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주로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렇겠지요.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여성정책관이 여성발전이고 “여성”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전부 사업이고 한데 한편 남자로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떤 사업도 없고 또 책도 계속 여성에 관한 것만 발간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참 여성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남자로서 가져 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하는 담당부서가 남성에 대한 부서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 거 같은데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 잘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발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네, 이렇게 관심과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꼭 여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2015년에 연구사업으로 하나는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와 정책 수요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녀가 공히 가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족사도?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가족사는 아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한 그러한 수요조사였는데요. 이 부분들은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19쪽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타시·군 대상 시·군이 청주, 제천, 보은, 단양군인데 위원회 운영하는 게 타시·군은 운영이 안 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4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선배 위원   다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고 그쪽에도 청소년이 다 있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 시·군 외에는 수요 조사가 없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4개 시·군 외에는 하겠다는 데가 없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다 있는데 이제 관심 영역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겠지요. 여하튼 다른 시·군도 다 청소년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135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자료 성문화센터 운영비 직접 지원하는 거하고 이동형하고 또 충주시 3개가 다 전국적인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가부에서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 사업량 기금이죠, 기금. 기금액에 맞추어서 숫자별로 나눠주는 건가요, 이것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보통 작년까지, 올해까지 1억 5,000 정도 예산을 교부해서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센터별로 교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으로 여성가족부가 보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추경에 보전을 해 준답니까?
  이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건데 감액이 되면은 어디서 감액을 합니까, 이걸?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업량을 줄입니까, 어떻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성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 여러 번 지적과 권유와 그다음에 부탁을 해서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마무리 때 다시 보완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청소년지역토론회 개최 지원이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 내시에 의해서는 지역토론이 2년마다 한번 있는 이거는 국비 예산으로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동·청소년 포럼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론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큰돈도 아닌데 500만 원씩인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은 우리 도비로라도, 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즉시 대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366도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거. 이거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1366에 관한 것도 감액은 됐긴 했으나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법정인건비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뭘 줄여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인건비가 아니라 그 안의 일반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일반운영비도 줄었고 인건비도 줄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은?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인건비에 대한 기본인건비가 줄었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장선배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보면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구상을 하신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던 거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새일센터 새일본부는 경력단절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보통 경력단절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여성 관련사업은 충북도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대학생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5,000만 원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커리어개발센터 이상으로 청년여성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교육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일본부나 새일센터가 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중심의 취창업 연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는 창업중심이다 이거죠? 여대생 중심의 창업?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여대생창업 플러스 여대생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다닐 때는 지원이 됩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넓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나 새일본부도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새일본부 새일센터의 1차 사업대상은 취준생은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가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희 도내의 성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문화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충주, 그다음에 청주 이동형, 고정형을 합쳐서 강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교육 관련 자원활동 그러니까 소량의 비용을 받는 자원활동과 강사 양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원활동가로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많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양성하게 되면은 어떤 일선학교에 스스로 자원활동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활동은 할 수 없고요. 학교에서 성문화센터에 성교육을 의뢰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강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센터의 5명, 센터장 포함 5명의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사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이 분들이 강사로 양성이 된다 하면은 어디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근무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재택근무로 저희가 초기교육 그리고 심화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만들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도의 성문화센터가 관리하셔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어떠한 성교육 활동과 인적 인프라만 구축해 놓는 거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적하신 대로 성교육 강사 인프라를 기존의 성문화센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답변에 충주하고 우리 청주의 이동형, 고정형 성문화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고유사무로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또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은 죄송합니다만 계획에 따라서 이제까지 예산이 잘 준비가 안 돼서 잘 못했던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 자원활동가 이렇게 양성해 놓으면은 차후에는 세출요인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과연 현재 충주나 이동형, 고정형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원활동가를 이렇게 양성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기금 33쪽이 되겠네요. 자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말이죠. 이자수입이 2015년 대비 한 40%가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전년도에는 전입금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전입금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기금 상황상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기금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다시 청소년육성기금과 함께 계상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약속받았어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집행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 이자수입이 우리는 40%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기금마다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비율이 천양지차예요. 식품진흥기금은 3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행문위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오히려 1.5%가 늘어나는 증액된 이자수입으로 반영해 놓은 곳도 있고요.
  여성정책관 소관 아닙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도 이자수입이 22.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과연 39.9%가 감소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이자수입에 감소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양지차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다른 소관의 기금의 이자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걸로 봤을 때는 여성발전기금에 총예산의 일부분을 예탁하고 일부분은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한도에 따라서 적금통장 저금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자가 정확하게 토털 몇 프로라고는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너무들 이자감소 비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정하게 판단된 것인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자수입을 갖고 우리 여성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또한 2015년도 9,2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주간 사업이 분리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은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양성평등 주간사업은 7월에 양성평등 주간에 진행했던 사업을 내년에는 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조금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하는 6,700 정도는 여성 권익이라든가 여성단체 지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으로는 양성평등사업으로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공모계획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18개 단체로 소액다건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다액소건으로 단체를 줄이고 어떤 한 단체에 이 사업의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37쪽을 한번 볼까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전입금이 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3쪽을 보면은 말이죠. 또 전년도 수입액이 또 5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찌된 내용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억으로 되면서 5억을 계상하지 않은 게 부기에 어떤 시간별 격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지 못해서 어떤 거는 5억으로 해서 본예산 당초로 계획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되면서 또 어떠한 페이지는 3억으로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러면은 제때제때 수정계획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서 또 사업이 전년도보다도 우리 정책관께서는 다해서 몇 개 단체의 핵심적인 사업만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또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시에 이렇게 줄어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욕구를 다는 못하더라도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최성회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서울세종본부장이경호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유건상
  전자계산소장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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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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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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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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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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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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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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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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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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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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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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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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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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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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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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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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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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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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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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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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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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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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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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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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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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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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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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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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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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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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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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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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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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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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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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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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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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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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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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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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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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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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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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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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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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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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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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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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