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다. 여성정책관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회 기획관리실장께서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10시04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9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충북학사 청람재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그외수입으로 수도권 장학금,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4건 9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6,2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16억 원, 보통교부세 5,00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세출 집행잔액 8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부터 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9쪽까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680억 7,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억 4,5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도정정책자문단과 정책자문관 운영,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학술용역 연구용역비와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추진 명예연구소 지원 등 50억 7,050만 원, 지역현안 해결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151억 5,647만 7,000원,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4억 3,10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대학생 청년 포럼 운영과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등 115억 4,000만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교부금 246억 9,960만 원, 광역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 등 105억 4,299만 9,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0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70쪽부터 77쪽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1,533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10억 4,122만 1,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61억 73만 6,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 1억 8,02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5억 원,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등 150억 8,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150억 8,972만 2,000원, 직원 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73억 9,219만 8,000원, 76쪽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3억 8,262만 5,000원과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12억 9,48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0쪽까지,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4억 4,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3.0 가치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3.0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8,660만 원, 열린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백서 발간, 도정 성과 평가활동 등 1억 4,874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에 1억 6,261만 6,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83쪽까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6억 1,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86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억 6,054만 7,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등 3억 3,249만 2,000원과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한 1,21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부터 86쪽까지, 서울본부 소관은 5억 8,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본부 운영비 1억 3,47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2,084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4억 3,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201쪽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2016년도 사업운영계획, 191쪽 예산총칙, 193쪽 예산총괄표, 194쪽 사업예산과 198쪽 자본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쪽 자금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8억 3,4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6,000원보다 222억 7,84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 지출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26억 1,988만 6,000원, 예금이자수입 10억 원, 채무면제이익 1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87억 4,98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00억 원, 이월금 1,013억 6,526만 2,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 154억 9,298만 8,000원, 기금 융자금 702억 5,4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168억 8,573만 원, 예비비 912억 223만 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13억 2,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6억 2,163만 8,000원, 예수금 수입 16억 2,860만 원, 이자수입 13억 760만 4,000원 총 245억 5,784만 2,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63억 2,593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2억 3,190만 7,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절차가 “지방의회에 보고” 에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토록 변경되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로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1조 3,866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1조 3,101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총 1,236억 원으로 각 기금의 여유재원은 통합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필수 사업에 대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총장님께서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총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중부권 최고의 명문 직업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14억 4,566만 1.000원으로서 예치금회수 2억 4,516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0만 원, 국가장학금 등 교외수입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대학에 우수인재 유치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14억 4,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대학회계와 장학기금으로 이중 편성 운영 중으로 「지방기금법」 및 2016년도 기금설치 정비유도 지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모금활동 및 도내 입주업체 기탁 장학금과 우수 졸업생에게서 장학금을 받아 후배에게 지급하는 릴레이 기부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학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2016학년도 신입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학기금 적립금 1억 1,000여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격려 지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61억 3,931만 원보다 15억 8,231만 원이 감액된 6,34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72억 7,005만 원보다 57억 9,580만 원이 증액된 2,230억 6,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의 기존 계속사업비와 추가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인 5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2억여 원 증액 계상한 사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중 식품비 연간 총액의 75.7%를 산정한 사유,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감소한 사유와 확보 대책,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86억 원을 산정한 기준과 세부내역 검토의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의 추진계획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230억 6,586만 원보다 82억 3,591만 원이 증액된 2,313억 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증감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15억 5,652만 원보다 222억 7,842만 원이 증액된 2,938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298만 원보다 8억 5,486만 원이 증액된 245억 5,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2,208만 원보다 2억 2,357만 원이 증액된 14억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기금은 2016년 대학회계 도입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외부기탁 장학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기금운용 방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2015년도 강의료예산 및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관,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의 보수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신 대학회계를 신설 운영하게 됨으로 예산안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포함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82쪽,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설명자료 224쪽,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은 무상급식 식품비 중 도, 시·군비를 합해서 389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편성한 기준은 식품비의 75.7%입니다. 왜 식품비에 75.7%냐 하면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고뇌에 찬 그런 중재안을 마련해 주셨을 때 기준을 주시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전액, 그때 당시 금년도 기준으로 318억입니다. 거기다가 운영비 71억을 더해서 합하면 389억이 되는데 389억을 전체 예산액 대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75.7%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또 75.7%를 식품비에 주는 걸로 했고, 왜 식품비로 저희가 한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간에 교육청하고 지루하게 협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크게 3개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하고 식품비만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품비로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조사처에서도 당시에 연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은 지원 금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 지원의 취지에 맞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했고 식품비로 한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절반 50%를 충북도가 부담하라 했을 때 470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종합의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적용한 합의서가 아직까지는 새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보면은 정부,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총액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교부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하여간 포함이 되면은 그 금액은 제외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75.7%였었는데 그 비율을 적용을 하고 저소득층 등 배려계층, 그것도 2014년 통계치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죽 계산을 해 봤을 때 실제 940억 중에서 489억 원 정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섰고, 나머지 금액인 451억 원이 순수지방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75.7% 이외에 실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45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84%를 저희가 부담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나름 추정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실제 분담대상제시액, 교육청에서 산출해서 낸 940억의 절반인 470억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절반 50%의 대원칙은 맞지만 절반을 해 준 적도 없고, 합의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외하도록 합의한 것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논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서 결론도 없이 그냥 계속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학생들의 재정부담과 질책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서로의 생각에 차이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들은 어렵겠지만 서로 더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서로 이런 지리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여간 어떤 장치를 가져가든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좀 더 솔직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다 펼쳐놓고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한다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진실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식품비로만 가져가는 쪽으로 하되 그 비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딱 정해서 가져가면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2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거는 일단 남·북부 분원을… 22억이 아니라 2억 2,40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남부·북부 분원이 금년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운영인력이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부·북부출장소 일부를 아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두 사람 정도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세보험료, 법정경비 이런 걸 포함했을 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금년도에는 사전 예타를 3건 정도 추진했는데 그걸 5건 내지 6건 정도 사전예타를 늘리고 연구과제도 금년에 한두 건 정도 해서 내년에는 서너 건 정도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예타 비용이 건당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박사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 인건비 5,000만 원하고 기타 연봉조정에 현재 있는 석사급 2명이 또 있는데 연봉조정이 700만 원 해서 한 5,700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런 것들을 4,800만 원을 감액을 시켜서 총 2억 7,000의 증가요인에 비해서 4,800만 원 감액을 하다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처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말씀을 여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소속 상임위원회의 분원을 두 군데씩이나 개소를 해서 개원을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숨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원을 개원했는데 저희들이 안 건 몇 달 후에 알아 가지고 옥천 남부분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사실 있으나마나한 이런 상황 같은데 발전연구원의 운영비가 많기 때문에 지난 분원 두 군데가 개설되는 데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2억 2,400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대응을 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저희라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중앙초 토론회할 때에도 집행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자기들이 봤을 때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또 발전연구원이라면 무슨 용역이든 아주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런 기관에서 엉터리로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날치기로 해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남부 분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 선거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출장소의 회의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인력들이 실제로 가서 교육을 같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도 제천한방산업포럼 주제발표라든가 정부3.0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강, 아니면 선도사업 발굴 협력사업 등 이런 것들로 해서 대여섯 차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당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응당한 그런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은 철저하게 가려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연도보다 100억 증액한 800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14년 결산액 1,294억이네요. 그리고 2015년 정리추경에 1,166억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최소 400억 이상의 그 세입예산을 더 잡아도 무방할 거 같은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예비비가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예비비가 한 600억 정도 넘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한 200, 3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작년보다는 한 100억 정도 당초예산에 더 잡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예산 또 이후에 지출되는 각종 세출 요인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선심성 또 낭비성 예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로 차지하는 예산이 의존재원 비중이 내시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확정이 되면은 추가부담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에 민간대형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상단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북미래기획센터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해서 어떤 전략을 마련해서 국책사업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것이 부합이 된다고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그 분류에 의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3-02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1호에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2호에 “자치단체 단체조합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의 제반경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북미래기획센터가 과연 공기관 및 자본 형성적 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정하게 편성할 과목을 찾다 보니까 편성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발전연구원 자체수입이나 어떤 수탁사업이나 이런 게 생겨지는 수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우리 정책관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한 14억의 사업비 중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풀로 세우는 이유는 수시로 발생하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우게 되는데 금년에도 당초 4억에서 추경에 10억을 저희가 더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세워주셔서 많은 사업들을 하긴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 예산 확보가 주 타깃이 되겠는데 예타 신청사업 발굴이라든가 신규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했을 때 사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타 시도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빈약하다 해서 나름 의욕적으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8억인데 실지로 집행을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까지 걸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 아니면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되는 부분, 또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저희 생각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 돈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 1∼2억 정도는 아무래도 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풀로 세우는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연유라는 부분을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비로 최소의 금액을 풀비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풀예산 편성은 자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융합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들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세우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저희도 대규모 사업을 발굴을 현재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확보한 사업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정책연구과제가 있다 하면은 심의위원회 먼저 심의를 득해 놓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결 처리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경에 그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보완이 되면은 명칭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다시 용역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되고 계획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밟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본예산에 261억 정도를 계상하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어떻게 좀 쓰겠다라는 걸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것은 표기를 안 해요.
사업명세서 71쪽 특별조정교부금, 저는 전체 사업명세서만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실상 예기치 않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적으로 교부되는 그런 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런 저기는 표기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돈 1,000만 원 짜리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이렇게 언급해서 내용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
좋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10% 증액했어요. 261억으로 계상했는데 추경을 감안하면 한 300억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더 늘어날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선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하거나 또 예산편성의 사각지대 또 수시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시·군별 배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여튼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관계법령과 상충된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상충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이 자리에서 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의 1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내에서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걸 9월 말까지 원칙으로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1회계연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액 편차라는 것은 편차를 150% 두는 것은 사실 시·군별로 여러 가지 좀 재정수요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각종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150% 한정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한 600억이 지금 청주시에서 거둔 도세 징수교부금의, 조정교부금의 600억 정도를 떼어서 일반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시·군에 더 주고, 또 나머지 260억 이거 내년도에요 이것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청주시에서 거둔 도세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시·군에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150% 범주를 나름대로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배분시기도 9월 말까지 배분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한 시·군 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격차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된 조정교부금을 갖고서 시·군 인구 비례해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남은 20%는 시·군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보전해 주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더욱이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데 쓰여질 그런 예산이지 이거를 어느 시·군에는 말이죠 심지어는 25억을 주는 데도 1개 시·군에는 말이야 한 9억, 8억씩 주면은 이거 일선 시·군 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법에 자꾸 상충된다는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제5항을 읽어드릴게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러한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이 자치입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에 상충되느니 말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갖다 들이대고 그건 좀 무색한 변명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배분시기를 정하는 것은 9월 말까지 아니면 10월 말까지 그런 거보다도, 저는 배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배분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 예외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전부 다 이월돼서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도 그 수요를 미리 받아 갖고 최소 9월 말까지 배분을 결정해 주게 되면은 그 사업이 가을걷이, 수확 이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10월 달 이후에 주는 거는요 전액 다 이월돼요.
그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임의규정으로 유도리 있게 고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의견을 법령에 상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전혀 법률에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화되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급하게 11월 달에 가뭄대책으로 45억 원을 특별전용기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시·군에 수요를 받아가지고 꼭 9월 이전이 아닌 10월 이후에도 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해 줬는데도 자꾸 그런 말씀하면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그동안 단체장이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누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권한에 대해서 집행기준이나 그런 배분 시기 등을 이렇게 자치입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찬성의견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거론해 갖고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났느니 또 관련법령과 상충되느니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거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치입법의 제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상충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운영상에 어떤 그런 서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말씀을 여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따져서 이렇게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또 국운을 가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렇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의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건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과 관련해서요. 당해 사업지원에 2015년 예산보다 1억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통계목에 대한 2015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이렇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더구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풀비의 경우에는 2013년 15.4%, 2014년 21.6%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그렇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수준으로 반복 또는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쓰지 못하는 예산 자꾸 이렇게 과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세웠는데…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풀비로 세울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법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85쪽이요. 서울본부 행정 인력운영 경비와 관련돼서 그 하단에 보니까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의 인건비로 한 7,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거 정원 외 인력이죠?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현재 서울본부는 5명입니다.
세종사무소에 2명 있고 서울본부에 3명이 있는데 이 나급에 대해서는 조직관리상 정원으로 돼 있지만 실지 저희들한테는 정원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4명으로 되어 있고 조직관리운영상 정원이 지금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많아서 임기제 나급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인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법정경비로 인정해 갖고 원하는 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11월 달에 나급을 채용했는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반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45쪽을 보니까 말이죠. 저금리 현상이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에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한 4억 5,000만 원 이렇게 줄여 잡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금년 기금운영계획에서도요. 2014년도보다도 한 4억 5,000만 원을 줄여 잡은 사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주면은…
그게 오래 두면은 이자수입이 많을 테고 바로 넘어가면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다가 돈을 꿔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더 들어오는 거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이 넘어갔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예치할 수 없는 그런, 감사 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게 한 5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묘안이 안 나타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하고 연대도 하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가 있는데요. 예산은 차치하고 이게 예산편성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자동의안이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의회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심사 보류를 했는지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지 심사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런 절차다, 법률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급하게 예산에 절차 없이 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출자의 필요성이, 시급성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규정에 다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된 이 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신규사업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다 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수정계획 예산안 첨부서류 당초예산안 제출했을 때 이게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한 게 합당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안 지켜졌고 의회도 무시하고 법적인 절차도 이행 안 한 겁니다.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제 얘기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차후로는 이런 절차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예산심사 이거 다 해 봐야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도립대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도립대학의 회계가 바뀌면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관 화장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가 되어서 2억 원 정도가 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수·보강 문제도 사실상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이런 수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작년 수준의 기본 비용 상승분 몇 프로 포함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세세한 내역까지 실무부서에서 잘 점검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되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수의 강의시수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대폭 줄이는 것이 NCS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저희 대학이 전임교수 확보율과 강의시수에 대해서는 기관평가 인증하고 특성화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성화에서 본다면은 그 영역이 6개 영역 중에서 3영역 중에 저희들이 100점 만점 15점을 NCS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NCS 전에 기관평가인증에서는 전임교수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고요. 기관평가…
NCS 평가과정에, 평가항목에 이게 있습니까?
NCS가 100점 만점에 15점이고 특성화에서는 30에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지표에는 있지만 지금 큰 지표에는 없기 때문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제출자료에는 지금 평가지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평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세부사항에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임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관련 심사위원 수당 같은 거는 2015년도에는 여기 인건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항목으로 세목으로 빠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먼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NCS다 구조개혁이다 이런 기관평가이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다소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원 신규임용하고 승진임용에 관한 거는 지금 승진임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매듭지어지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종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자료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 평가지표 개선에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회의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몇 건이, 회의하고 뭐 비용하고 출장비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은 아주 시급한 문제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등급을 하나씩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NCS와 더불어 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진단을 2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실시하기 전에 하고 실시한 후에 보강공사가 잘 되었는지, 등급이 올라갔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아시지만 같은 해에 건축된 공학관은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한번 했고 같은 저기인데 한 해에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C등급을 일단 해 놓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 C등급이지만 바로 보수공사를 해서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비교를 안 하지만 도립대학교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저희들이 딱 중간이든지 중간 밑으로 지금 모든 면에서 지원비니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SCI라든지 SCIE급 등에 게재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 형편상 직업교육대학이다 보니까 조금 교수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액수를 낮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거를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총장으로서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심사보류를 시키 고 계류 중인 사안을 갖다가 이번 안에 이렇게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장선배 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그냥 상의도 없이, 담당관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이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은 문제가 많죠. 충청북도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지금 하는 부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죄송하다고 매일 얘기하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양대 기관이 힘겨루기나 하듯이 이렇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도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내년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통 크게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고.
24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어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명인데 각 분과별로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편성에 참고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일정부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집행부의 의도대로 가지 그게 실효성이 과연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50억이란 돈을 갖다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0명이라고 했는데 45명을 계산해서 900만 원 책정을 했죠, 이게?
그래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어디까지의 권한을 드릴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걸로 그게 위원님들의 저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요. 또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걸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참여를 잘했는지,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선심성 형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다면은 그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명실상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도민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72쪽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그리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만 이런 것보다는 정부예산을 어떤 경로로 했든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왔으면 그 사람이 고가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더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부예산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데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렸으니까 저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도 빨라져야 되고 고가점수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얄팍한 해외연수 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1년 이렇게 한 해 하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짜 참 어느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해외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하나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부서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금 예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수부서상 시상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사기진작에 도움은 약간 되겠지만 이거는 또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정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부서 이런 부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참 고생한 거에 대한 하나의 보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위원님 좀 저기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 노고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담당 공무원으로서 담당 부서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하다면은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면은 더한 것도 더 그 담당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해마다 똑같이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254쪽에 보니까 사업설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이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시·군 공기업에 대한 8개 기관 저희들이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제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적해서 시정하고 패널티 줘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평가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한다면은 하나마나죠, 그렇죠? 예산낭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계획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한테 언제쯤 제출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정계획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거를 좀 맞게 또 수정계획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수정계획안에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두 가지 중앙초 리모델링 정책사업비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인데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뭐가 빠져서 그냥 빠진 이빨 꿰어놓는 식으로 갖다 주신 거 같은데 맞지요?
담당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6년 내년에 뭐 그 인재양성재단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충북학사 지원, 도립대 운영비 지원 이게 ’16년부터 2020년까지 쭉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장 내년에 계획이 나와 있는 숫자하고, 예산 숫자하고 실지로 현 예산 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렇게 거의 태반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맞지 않게 제출하면 뭘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충북도립대학 아까 우리 지금 예산심사 하지만 86억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16년도에 125억씩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우리 상임위원회 거 말고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에 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 또 계획성이 없으니까 숫자가 차이 나고 예산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반영할 의사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아예 없는 게 있다니까, 한 푼도 내년 예산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더 많다 이거지.
그런데 아마 추경에 계상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2016년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고 나머지 2017년도…
그런데 이것도 인재양성재단 것도 그래요. 올 10월 달에 출자·출연금 오십몇억 해 줬죠?
시·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야 된다고 불과 한두 달도 못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왜 인재양성재단을 6억 2,000으로 끝난 거예요. 왜 57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출자·출연금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막 승인하고 그럴 때 불과 10월 달 지금 뭐 한 달쯤 넘었는데 그때 예산이 지금 막 세우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이제는 출연을 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시·군에서도 출연근거가 없어졌고 또 어느 정도 한 700억 이상 있으니까 해서…
이거에(자료 들어보이며) 뒤의 수용내용에 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11억 5,000은…
아까 답하실 때 담당관님이 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조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도 내년도 똑같이 75.7%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박아서 만약에 승인을 해 놓으면 더 이상 협상하겠단 의지가 없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반을 세웠다고 그러면 세웠는데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고요. 등등 해서 결국은 금년도에, 의회를 핑계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어렵게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 318억 플러스 운영비 전체를 부담해라 이렇게 항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식품비 75.7이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은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뜻으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교육청하고 이 난제를 어떻게든지 좀 더 진척을 시켜서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00만 원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농어촌 일손 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여기서 주고.
수용비를 운영해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 여기 김영삼 대통령 빈소도 차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게 다 여기서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참 저기고…
기타 저희들 금년에 태극기 달기 해 가지고서 태극기 대량 구입해 가지고 청내 주변에 태극기 게시하고 태극기 달고 그런 것이 다 여기서 나갔는데 특별한 수요가 많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계셔 갖고 262쪽에, 설명서 262쪽에 정부3.0 성과박람회 참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1,900만 원 올려서 사업하신다고 그래 갖고 거기 예비비를 또 보탰네? 그러면 추경에 아예 올릴 때 다 올리지 왜 예비비를 보태게 했어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3.0 성과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또한 공공단체가 참여해서 코엑스에서 4일 동안 열렸습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4월 달에 열렸는데요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거기 예비비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 4,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4,100만 원이고.
이 1,900만 원은 그럼 왜 추경에서 세워서 집행을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지우는 금액이 딱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0만 원만큼은 추경에 세워서 지출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전에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100만 원하고 추경에 1,900 해서 6,000만 원을 올해 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 요청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와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전략에 보면 우수지식선정 시상이 있고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네요. 이건 지식활동우수자 시상과 우수지식선정 시상 어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지식선정 시상은 저희들이 어떠한 그 행정지식이라든지 편람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 어떤 올려놨을 때에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은 저희들이 지식을 많이 탑재를 해 놨는데 그 안에서 많은 열람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활동한 거에 대한 시상입니다.
앞에 거는 지식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뒤에 지식활동우수자는 그러한 지식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활동을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약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그 법을 약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또한 우리 박은상 정책관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지금 내년도에 75.7%라는 금액을 이미 예상을 했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재를 할 때 2015년도만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해 보고 2016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만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의회에 이미 보고된 사항이라고 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줘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식의 그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 그리고 박은상 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 전국 4% 실현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지난 2015년 예산 대비 7억 1,624만 7,000원 증가한 총 7억 1,624만 7,000원이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4%경제 홍보물 제작,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등 4%정책 역동적 기획 및 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미래 100년준비지원단 운영, 대형 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 공모대회 개최,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 등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6억 2,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 3,3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기획단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충북의 미래 100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1,080만 원보다 3억 544만 원이 증액된 7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과제 선정 전문가그룹 관리 및 운영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사업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한 사유, 충북경제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대형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 여비 계상의 편성사유, 시급성, 타당성 여부, 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 예산 증액 사유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 제안에 대해서 먹거리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과제 발굴 워크숍은 저희가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아이템을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다소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아이템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하면 그 전문가들 모아놓고 그 아이디어 회의해서 같이 토의하고 이러는 계획입니다.
먹거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182페이지에 있는 그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은 이거는 먹거리를 저희가 통상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의미로 먹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야 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해 낸 게 전문가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충북 미래상은 어떤 것들인지,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충북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뭔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 미래에 대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될 거고, 또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전문가들과 다양하게 논의를 거쳐서 그중에 정말 충북 미래사업으로 할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사업계획을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서 미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184쪽에 보면은 발굴 및 현안과제정책 연구용역 그것이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먹거리 발굴 제안공모대회 제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행사제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용역 2억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일반 도민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아이디어 사업 아이템을 많이 취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 중에 많은 아이디어 들어온 것들 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화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서 그중에 충북 미래 프로젝트로 할 만하다 싶은 것들이 선정이 되면 이걸 사업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정부에 사업을 제안을 하고 좀 더 대형과제로 발전시킬 거면 심화 용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부에 예타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로 프로세스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하게 취합된 아이템을 검토를 전문가들과 토의를 TF나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검토를 거쳐서 미래100년준비지원단 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과제로 선정이 된 과제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업비가 정책연구용역 바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5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이 최대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과 사업기획 용역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담회나 TF를 운영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고요.
또 중간보고 같은 것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중간보고회도 하면서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부서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 만약 용역보고가 되고 나면 거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보고 나올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186쪽 설명서, 명세서 58쪽이에요.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등 개최라고 아까 단장님 설명을 주셨는데 올해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세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겪게 마련이지만 사업의 뭔가 중요성도 따지고 계획도 따져서 차분하게 뭐를 해야지, 무슨 충북 미래 100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계획도 없이 뒤죽박죽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신임이 안 가요, 저희 위원들이.
이건 뭐 미래전략과제 발굴하겠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 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바꿔서 하고 12월 달에 개최해서 얼마나 발굴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산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내년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시키겠다고 방향도 확 틀어버리고. 뭔가 좀… 안 그래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래전략단의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씩 변형만, 틀어서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애.
조금 전에 박종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획인지, 뭔지를 딱 정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저 사업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틀고 또 이것 청주상공회의소 위탁 주다 안 되면 또 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그렇죠, 잘 안 되면? 발굴과제가 안 나오고 효과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현안과제나 발굴한다고 그러고 연구개발특구 용역도 한다고 그러고 맨 그런 부분이에요, 다.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3,500 올라온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였죠? 당초예산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올린 거는?
다 어디에 중복된 사업이고 이쪽에 세울 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조금만 변형시켜 갖고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얘기를 물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신다고, 담당관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과제 발굴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충북 미래 100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기 지금 직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충북을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때도,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는 것 보면 예산 달래서 주면 다 소비도 못하고 방향도 딴 데로 틀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담당관님이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승인돼서 사업을 집행할 때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여성정책관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포함 정책관실 소관의 2016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33억 1,091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57%인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억 6,073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48%인 1억 5,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26개 사업에 6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7개 사업에 117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시설사용료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세외수입 8,200만 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2억 1,800만 원 기금을 포함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43쪽까지의 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95억 9,900만 원으로 ’15년 당초예산 대비 0.15%인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충북여성대회 등 7개 사업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년까지 자치행정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비 1,000만 원과 광역시도 여성단체와 교류를 통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시 여성소비자들에게 충북의 농특산물 우수성과, 관광지 등을 알리고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팸투어 사업비 1,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교육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과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 등 친화도 지원사업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1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 장애아동 성인권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에 8,200만 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안전지도 제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1억 1,800만 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사례관리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지원을 위해 24억 8,800만 원과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 7,200만 원, 청년여성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3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포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9,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비 40억 6,6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9개 사업에 28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청소년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어울림마당 운영,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17개 사업에 15억 700만 원과 6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비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및 철거에 1억 8,000만 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에 1,500만 원, 2015년까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되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에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4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1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27%인 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센터 운영경비 1억 6,900만 원, 교육시설 확충비 2,800만 원, 교육운영 사업비 1억 6,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조사연구비 7,200만 원과 성주류화 정책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비 등으로 1억 8,700만 원, 센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85만 원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으로 성폭력피해자 돌봄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안 317억 6,0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00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돌봄지원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시행하였던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사업이 2016년 여성가족부 사업 취소로 보조금 미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868만 원 감액된 2억 9,1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안 21억 6,164만 원보다 1,736만 원이 감액된 21억 4,427만 원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여성긴급전화 1366 553만 원, 1366 운영 인력운영비 1,18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908만 원, 이자수입 985만 원, 기타수입 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4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2016년 수입·지출계획은 지난해 대비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177만 원, 이자수입 6,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업평가 수당과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에 6,77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실현을 위하여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인적자원 개발, 건강가정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4쪽부터 145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5년간 91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목표로 광역형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이루고자 광역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1개소와 5개 새일센터 운영에 127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취약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육성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에 515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6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에 296억 4,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2,648만 원보다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된 233억 1,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316억 913만 원보다 1억 5,16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9%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서, 중앙의 사업비 지원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팸투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의성, 지속성 여부,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개입,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의 타당성, 지속성 여부 및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 사업의 세부계획,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 사업의 시의성, 세부계획,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집기 구입 사유 및 산출내역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233억 1,091만 원보다 1,485만 원이 감액된 232억 9,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6,073만 원보다 2,853만 원이 감액된 317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5,754만 원보다 3,758만 원이 감액된 1,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소년소녀가장, 미진학 청소년과 근로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 지원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의 미확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활용폭 감소 및 조성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24만 원보다 8억 3,176만 원이 감액된 1억 6,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예치금 및 예탁금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수입계획에 계상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679만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1만 원을 활용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출계획안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단체사업비 지원 사업 사업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5쪽 설명서 19쪽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 있죠? 격년제로 해서 2014년도에 시행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할 때는 동남아시아권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이 선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수도 줄일 거고요. 자부담 비용도 늘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보다는 조금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오시더라도 그분들 중심으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려면 이렇게 사업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55쪽,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사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군이 정해지지 않았죠, 어디가 사업대상 군인지도?
지역안전프로그램은 원래는 안심귀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17개 시도에 다 직접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안심귀가사업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와 혹시 그거를 접을 경우 두 가지로 다 저희가 진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심귀가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내려주는 매칭사업 3,150만 원 정도를 자율방범대들에게 기존에는 자원활동으로 해서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들에게 야간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에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우에는 많은 시·군을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많은 여성들이 원하시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청주를 알아보니까 약 1,100 정도에서 30%가 여성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가능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위험지역을 매칭해서 저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졸속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12월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회의와 타 시도의 얘기를 1, 2월 더 들어보고 3월에 최종 결정해서 여가부에 보고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안전프로그램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는 이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공동체사업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많은 분들이 원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다 원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시도 사업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을 잘해서 몇 월 달부터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내년에 저희가 영동 1,000만 원을 줄 예정이고 충주 1,000만 원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해서 그간 지원을 안 했다가 위원님께서 실적 관계없이 일단 지원을 해야지 이들이 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는 보통 2,000건을 중심으로 3년이 지난 상담소에 한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처음부터 그렇다고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여가부가 보통하는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보통 상담건수로 여가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한 2,000건입니다.
그런데 2,000건인데 보통 저희가 해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500건 정도를 저희 충북에 있는 상담소들이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3년이 지나서 500건 정도를 이루면 그 뒤로 더 예산을 늘려서 계상할 거고요. 일단 최초 상담소는 1,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상담소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거를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지 상담소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고 지금 그 폐지 상담소가 몇 개 있다고 밑에도 나와 있지만 상담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군다나 민선6기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권역별로는 꼭 세우겠다고 해놨는데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공약사업이 이러면 안 되죠.
다시 건의해서 상담소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해 주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소가 안 없어지지 또 부탁해서 생기면 다른 데는 또 없어지고 맨날 쳇바퀴 돌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좀 세워서 자꾸 기피하는 남부권에 하나도 없고 간신히 영동에 생겼는데 지금 보면 옥천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예산 좀 현실에 맞게 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여성소비자와 함께하는 농특산물 팸투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쭉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이런 농산물축제가 굉장히 많 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게 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 갖고 도시 여성들을 불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팸투어를 하면서 농산물을 알리고 또 계속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효성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다른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이 부분으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은 기존 사업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와서 그 축제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소규모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입소문을 내서 그들의 어떤 망, 어떤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있는 여협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협과의 긴밀한 관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구가 지역축제라는 거지 지역축제에 당연히 초대해서 그냥 가셔라 이러한 사업 이상의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주방에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주부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 이 농산물 축제나 이런 거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그게 대중성이 있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뭘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여성들이 할 일 없습니까, 그렇죠?
농산물축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거 사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역에 농산물, 그러니까 특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공유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런 복잡한 부분이 쉽게 이런 걸 해서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당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 놨는데 지적을 보니까 거기에다 조금 더 이런 부분 방향을 약간 틀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느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요 이번에 유기농엑스포 홍보로 저희가 타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여협이 있는 서울에 그 본부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그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축제에 가서 그냥 물건만 사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충북과 서울 도시 여성들하고의 관계 형성을 해 주면 어떠냐 하시면서, 하나의 예로 괴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단양에 아로니아가 있었을 때 아로니아를 아시는 서울지역 분들이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아로니아의 축제 때 가서 아로니아를 사고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로니아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까지의 중심으로 그 뒤에 후속까지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하면 단지 농산물판매 이상의 서울과 충북 여성들의 관계형성이 맺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소관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이게 기존 사업들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까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받고 다른 타 시도 예들도 찾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했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157쪽에 보니까 충북여성지 발간 157면에 충북여성지 발간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북여성지는 해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700부에서 약 750부 정도가 사실은 2015년도에 이렇게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충북여성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박종규 위원님께서 전에 좀 내용을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충북여성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여성지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기존에는 내부에서만 했는데 외부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편집자문위원회를 두 번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됐기 때문에 부수는 더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내용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문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지가 아까 말씀대로 원고료를 통해서 원고료를 주면서 내실이 기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좀 더 원고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부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원고료를 줌으로 해서 원고료 받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원고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책의 내용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여성지 발간에 있어서 이렇게 더 예산 추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고료에 관한 상향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8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는 예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원고료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인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더 질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정말 여성지로서의 내용을 담는 그런 여성지가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고 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정말 내실 있는 여성지가 발간돼서 많은 여성들이 보고 좋은 이미지로 여성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전년 대비 13.5%가 증액 됐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 그건 뭐 기금사업으로 다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그런 사업인가요?
수입 면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건 기금사업이나 타 사업으로 이렇게 재원이 대체된 것인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기금으로 다 그렇게 매칭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 예산이 저희 관련 소관에서 많이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특회계는 아닌 것 같고 그 기금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재원이 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혹여 지난해 세입으로 확보된 사업이 누락된 그런 사업들 혹시 없습니까?
사업명세서 24쪽,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사용료 이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을 24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2015년에 당초예산으로는 4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대로 결산을 해 보니 11월 말 기준으로 36만 9,000원만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거는 그동안에 여성발전센터의 대강당과 강의실 외부에 대한 사용료를 그동안 세입으로 세입 조치됐던 부분들인 건데, 2015년의 경우에는 저희의 예상보다도 여성발전센터 옆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대강당 사용이 좀 더 대관이 어렵게 돼서 세입조치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들이 240만 원으로 더 2015년보다 낮춘 거는 이러한 결산에 따른 부분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수납액을 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 보니까 1,177만 원으로 이렇게 초과 달성된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14년도 세입예산도 768만 원으로 종전 연도보다 조금 늘려 잡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 사이에 수납액이 543만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 대한 건립이 당초에는 2014년 7월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대관에 대한 신청을 2014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감액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여성플라자가 2015년에 건립 중이면서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이 주차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은 1년간 대관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이 금년도 예산의 498만 원 전액 수납이 가능합니까?
2015년에 498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36만 9,000원으로 현재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시설사용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용에 대한 것이 전체가 다 유료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유료사용과 무료사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 추가경정예산 왜 하는 거죠?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들을 좀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대관에 관한 시설사용료가 그래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1차 추경에 못 했으면은 뻔히 금년도에 498만 원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을 한 36만 9,000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다 하면은 정리추경에 이걸 조정을 해야지 그냥 미수납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충북여성포럼 사업과 농특산물 팸투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 지출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지출요인을 찾아내 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일부 수긍한 면이 있는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감 때는 이미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해 버린 상태여서 위원님 지적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럼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비부분 항목을 따로 빼서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금 1,000만 원은 운영비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내용 지출요인들을 봤더니 일부 이런 것들은 과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걸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무팀장님께서 자치단체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검토의견을 본 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는데요. 사실 이것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가능하다고는 이렇게 운영비도 경비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엄격히 판단해서 운영비 지원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용도를 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에 따른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회신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산이나 사업계획 신청서를 이렇게 용인해 주는 것이 면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 후단에 얘기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들 이렇게 생각이 같은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제목은 도시 여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특산물 팸투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역시도와 도내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도모라고 적고 있고 제목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인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그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그렇게 두 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또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라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합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곳에서 아파트부녀회 사람들에게 관광버스 대주고 지역 농특산물을 보게 하고 그 지역 농산물 참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에 의존하는 그러한 전략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시·군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고 어떤 수익성으로 이렇게 연계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하고 차별성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 아니냐 그 부분도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한 이유는 기존 사업이 갖고 있는 거 플러스알파로 저희 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하여 기존 농정국이나 이런 사업과는 좀 다르게 여성들끼리 연대라든가 타 시도와의 어떤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의 농특산물을 통한 어떠한 소통에 더 목적을 두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여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농촌에 가면 공짜로 준다, 어느 지자체는 선물을 준다, 어느 데는 가니까 말이야 많이 주던데 여기는 왜 안 주냐는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많습니다.
돈 들여서 버스 대절해 주고 오는 손님들 식사 대접하고 밥 먹이고 부대비용 대 주는 이런 행사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이 사업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존사업과는 다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고를 하겠고요. 사실 자체 수입은 한정돼 있고 세출예산은 갈수록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경상적경비를 좀 절감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수동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당연하게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3,000만 원은 철거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성문화센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의 설치에 관련된 여가부 지침에 따른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청소년 공간에 저희 도의 성문화센터가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저는 어떤 건물이나 청주시 아닌 어떤 건물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 뒷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문화센터의 사업 같은 것은 좀 공익적인 사업인데 그건 시에서도 얼마든지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상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해 주고 가라, 좀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 저희는 이 부분을…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을 충북여성플라자에 이렇게 둥지를 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영구적인 둥지입니까, 임시 거처입니까?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 성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몇 분, 몇 단체들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가 또 이해당사자들 포함 다른 여러 가지 그 분야의 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 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성문화센터 체험관 설치하는 것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141쪽에 있는 그 세부사업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우리 도비가 2010년도에 9,900입니다.
2017년 1억 200만 원 또 하단에 보면 가정입양지원 사업해서 2016년 8,700, ’17년 9,000, ’18년 9,300 이런 것들은 1억이 넘어서 세운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1억 미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야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을 두었네요.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보호선도 해서 각 단위사업에 하나의 세부 사업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만 딱 두 가지 세부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가뜩이나 좀 많아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한다는 것도 1억 3,700이 있습니다마는 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이거 1억 4,500이에요. 기금 도비 있고요.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8,000 이런 것을 계속 연연이 넣는 겁니다.
다음 장에도 이런 단위사업들이 그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들 규모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도 지금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니 여기서 전액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여기 지금 도비가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다시 예산실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출은 다 한 상태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해서 2억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자치사무예요, 우리 광역사무예요?
이 2억 2,700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된 저희 광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속 분권교부세로 운영됐던 것이 도비 100%로 지원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청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인력개발센터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점하고요.
그다음에 2억 2,700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된 저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을 광역단위로, 청주 중심이 아니라 저희 충북 중심으로 바꿔주기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명칭도 청주인력개발은 시의 이름이니까 충북으로도 의논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일들이 매우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 사업처럼 되어 버려서 이 단체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 부족으로 타 시도와의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전년과 같이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잠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타시도와의 청소년교류협력에 타 시도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저희가 협력 교류하는 사업이고요. 2,000만 원의 내용 중에서 저희 도 청소년 2014년, ’15년 보통 한 80명 내외로 아이들이 서울시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옵니다.
동시에 서울시 청소년도 저희 도에 와서 도를 방문하는 이러한 교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량 다 지출했다?
48쪽요 단위사업인 여성정책조사연구 사업에 세부사업이 2건이 있고 성평등사회구현 단위사업 두 가지 세부사업에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꽤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어떻게 좀 어디서 찾아야죠?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부분들은 여성정책조사 연구에 관한 거는 전체적으로 연구조사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성발전센터의 특성상 공동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 용역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원들만이 이 연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원만으로 그 연구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연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가 하고자 하는 여성정책 연구에 관한 부분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자문입니다.
또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말이죠 자문위원들이 38명이나 있어요. 다른 자문위원들은 참석수당이 보통 5명, 6명씩 되는데 어떻게 여기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이 프로그램 개발에는 자문위원들이 말이야 38명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다섯 번 이렇게 운영합니까?
여성·가족 정책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한 건의 연구가 아니라 연구결과보고서 전체 네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자문위원에 관한 부분들도 4건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문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금액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은 반영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돌아가시거들랑 전반적으로 매년 집행하고 향후에도 더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4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해서 이 지도는 매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지도는 매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대상들이 매일 바뀝니다. 매해 바뀝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변경되면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이 활동을 같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도내의 위험지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의 있어서 이거를 매해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같으면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활동범위도 넓고 다양한데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근처에서 학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존에 만든 지도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본인 스스로 지도 제작을 같이 하면서 성폭력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은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비용에서부터 공모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충북의 여성창업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은 주로 온라인쇼핑몰이 중심이라면 20대의 청년들은 조금 더 독창적으로 최근에 식단모형, 왜 어디에 가보면 식단에 대한 내용들을 음식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식단모형 제작 이런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식단 아이들의 이런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20대 애들이 잘 가는 그 장소 중심으로 여행 어떤 설계사 이런 식의 창업들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서 어떤 성과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관리가 분명히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국고보조금사업이 99%가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도는 또 국고보조금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충북의 여성들은 또 다양한 사업들을 원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희 충북의 고용률 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높습니다만 청년여성고용률은 타시도 대비 낮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저희가 특별히 청년여성 30대, 20대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에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거기에 선발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해외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떤 자리에서 본인들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 사업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본인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각 연맹에서 갔다 온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받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소감문 받는 것 이상으로 이 연맹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 청소년들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도록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앞에서 임병운 위원님이 여성소식지인가 뭐 여성 아까 말씀한 게 뭐죠? 여성…
충북여성지 발간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거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 내 있는 여러 여성들을 좀 발굴하고 또한 그러한 취지들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2년도에는 충북여성사를 발간을 해서 충북여성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충북여성인물사로서 첫 번째로 새로운 길을 밝힌 여성들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여성들에 관한 그러한 실제적인 인물들을 밝힌 그런 역사적 의미를 조명을 한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에 있어서 이런 여성사료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충북여성사와 충북여성인물사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과제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충북여성인물사는 시대별로에 관한 부분들은 한번 이미 발간을 한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성생애구술사라고 해서 현존해 있는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개 삶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져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어떤 사업도 없고 또 책도 계속 여성에 관한 것만 발간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참 여성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남자로서 가져 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하는 담당부서가 남성에 대한 부서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인 거 같은데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거 잘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발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꼭 여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2015년에 연구사업으로 하나는 충북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와 정책 수요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녀가 공히 가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19쪽 찾으셨나요?
거기 보면은 타시·군 대상 시·군이 청주, 제천, 보은, 단양군인데 위원회 운영하는 게 타시·군은 운영이 안 되나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4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 시·군 외에는 수요 조사가 없었습니다.
135쪽에 보면은 사업설명자료 성문화센터 운영비 직접 지원하는 거하고 이동형하고 또 충주시 3개가 다 전국적인 사업량 증가로 예산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가부에서 그렇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보통 작년까지, 올해까지 1억 5,000 정도 예산을 교부해서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센터별로 교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으로 여성가족부가 보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던 건데 감액이 되면은 어디서 감액을 합니까, 이걸? 인건비에서 감액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여가부 내시에 의해서는 지역토론이 2년마다 한번 있는 이거는 국비 예산으로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동·청소년 포럼 예산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론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366도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거. 이거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1366에 관한 것도 감액은 됐긴 했으나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은 법정인건비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보면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구상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여성 관련사업은 충북도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대학생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5,000만 원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국비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는 커리어개발센터 이상으로 청년여성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교육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일본부나 새일센터가 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중심의 취창업 연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성교육 관련 자원활동 그러니까 소량의 비용을 받는 자원활동과 강사 양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사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연 현재 충주나 이동형, 고정형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원활동가를 이렇게 양성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기금 33쪽이 되겠네요. 자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말이죠. 이자수입이 2015년 대비 한 40%가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전년도에는 전입금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자수입도 크게 감소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전입금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의 여러 가지 기금 상황상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기금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다시 청소년육성기금과 함께 계상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 이자수입이 우리는 40%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기금마다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비율이 천양지차예요. 식품진흥기금은 3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 행문위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오히려 1.5%가 늘어나는 증액된 이자수입으로 반영해 놓은 곳도 있고요.
여성정책관 소관 아닙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도 이자수입이 22.7%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과연 39.9%가 감소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이자수입에 감소율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천양지차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금이냐 보통예금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자가 정확하게 토털 몇 프로라고는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은…
다음에 이자수입을 갖고 우리 여성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과 양성평등주간 사업이 분리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은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양성평등 주간사업은 7월에 양성평등 주간에 진행했던 사업을 내년에는 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조금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하는 6,700 정도는 여성 권익이라든가 여성단체 지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으로는 양성평등사업으로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공모계획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18개 단체로 소액다건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다액소건으로 단체를 줄이고 어떤 한 단체에 이 사업의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3쪽을 보면은 말이죠. 또 전년도 수입액이 또 5억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찌된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3억으로 되면서 5억을 계상하지 않은 게 부기에 어떤 시간별 격차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지 못해서 어떤 거는 5억으로 해서 본예산 당초로 계획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되면서 또 어떠한 페이지는 3억으로 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욕구를 다는 못하더라도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유영경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최성회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서울세종본부장이경호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유건상
전자계산소장배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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