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2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7,646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0억 5,500만 원, 기금 289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3억 3,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108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 증액된 1조 19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057억 1,000만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48억 5,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4% 증액된 1조 2,057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9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26억 6,000만 원, 노숙인 시설지원 사업비 38억 3,900만 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에 각각 4억 5,000만 원과 1억 원, 생활시설 돌봄 인력의 공백 시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가정입양 지원에 6억 8,60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에 6억 5,900만 원입니다. 102쪽부터 103쪽까지, 빈곤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비 33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5억 2,9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보훈분야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 신석구 선생 생가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도민기본생활 안정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은 기초수요 조사에 따라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근로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83억 3,100만 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0쪽, 보육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제고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 388억 2,800만 원입니다.
111쪽부터 112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81억 1,000만 원,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146억 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6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9억 2,600만 원, 우수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6억 5,400만 원, 열악한 0∼2세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2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9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억 800만 원, 냉난방비 44억 9,6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비 18억 9,500만 원,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70억 3,900만 원입니다.
121쪽부터 122쪽, 노후생활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176억 3,800만 원입니다.
123쪽부터 124쪽,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사업비 3,262억 8,400만 원,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 지원에 16억 1,000만 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의료복지시설 입소 지원에 16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8,900만 원,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센터 운영비 2억 원입니다.
128쪽,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65억 3,200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연금 254억 4,700만 원입니다.
130쪽, 장애아동 재활재료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4억 7,500만 원, 발달장애인 개인맞춤서비스 허브구축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74억 3,900만 원입니다.
134쪽과 135쪽, 시설거주자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326억 6,6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15억 300만 원, 청주·충주의료원 장비보강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청주·충주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및 정보화, 의료인력,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총 35억 9,900만 원, 충주의료원 시설임대료 상환비 52억 5,100만 원입니다.
141쪽부터 142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비 76억 6,700만 원입니다.
142쪽부터 143쪽,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에 9억 900만 원과 모자보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국가 암관리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각종 건강검진사업에 21억 1,900만 원입니다.
145쪽부터 1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교육, 경동맥 초음파 지원에 1억 3,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13억 600만 원입니다.
147쪽과 149쪽,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운영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등 응급의료 관련 8개 사업에 20억 3,900만 원, 청주 및 충주의료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150쪽부터 152쪽,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팸투어, 홍보관 운영 사업비 2억 1,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93억 9,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에 3,600만 원입니다.
153쪽부터 155쪽, 사스 등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발열성질환, 에이즈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1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한센인 생활안정을 위한 5개 사업에 3억 원,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한 5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입니다.
158쪽, 예방접종 관련 인건비 및 접종비 지원 등 국가예방접종 활동 등 실시사업에 1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소비자감시단 운영 사업비로 4,700만 원, 식품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164쪽,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2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진료비 1,998억 5,000만 원, 의료급여 현금지원, 사례관리사업 추진 등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3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우선 2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당초보다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5,000만 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도 9억 9,600만 원 증액한 3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를 당초보다 500만 원 감액한 2억 7,600만 원을,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비는 당초보다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비는 당초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은 통계목을 예수금 원금상환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6억 8,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 2,065억 2,400만 원, 시·군의료급여사업에 3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2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생산품 마케팅비 4,800만 원, 자활생산품 전시회 및 근로자 교육, 연찬회 사업비로 2,900만 원,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대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에 1,2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에 2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3,200만 원, 노인회 육성운영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억 7,300만 원, 모범업소 지원에 1억 2,800만 원, 식중독 사고 신속대처 및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2,800만 원, 지역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관련 사업에 1억 8,5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융자 지원 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분야에 일반회계 5조 8,360억 원과 특별회계 1조 495억 원으로 총 6조 8,85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국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983억 1,181만 원보다 90억 651만 원이 증액된 8,073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730억 9,378만 원보다 192억 4,901만 원이 증액된 9,923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99.3%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지원, 보훈단체 환경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교육지원 및 홍보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8,073억 1,833만 원보다 17억 282만 원이 증액된 8,090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9,923억 4,280만 원보다 25억 1,646만 원이 증액된 9,948억 5,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40억 3,707만 원보다 68억 1,561만 원이 증액된 2,108억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도, 시·군 출연금, 도, 시·군 결산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자활기금입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1억 7,970만 원보다 28억 5,871만 원이 증액된 4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3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활기업 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37억 1,226만 원보다 35억 5,073만 원이 증액된 72억 6,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3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의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의 예산 감액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6,898만 원보다 7억 5,073만 원이 감액된 23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4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 사업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보면은 결연기관이 있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결연현황하고 사업운영 결과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77쪽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7쪽, 9988 행복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누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88 행복나눔 한마당은 저희가 행복나누미들이 9988 행복나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미를 각 경로당별로 죽 다니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1년 동안 죽 해 오시면서 그분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한 것을 그중에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일종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같이 전체 모여 가지고.
그래서 시·군별로 벤치마킹도 할 겸 그래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고요. 그때 9988 행복나누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초청공연도 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한 데 사업단 그런 데는 시상도 하고 그런 게 이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미는 그야말로 나누미 즉 전문 나눔의 사람으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업단에서 우리가 한 250여 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분이 경로당을 많게는 10개 이상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한두 시간씩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나누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하겠지만 사업단별로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은 건강여가프로그램, 건강체조, 노래교실, 미술, 맛사지 이런 거를 경로당 가서 직접 하시는 것 그게 나누미 사업이고요.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한 번 경연대회도 하고 시상도 하는 게 아까 한마당 행사고요.
511페이지 행복지키미가 있습니다. 지키미는 나누미하고 달리 지키미는 우리가 지역 내 가면 독거노인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혼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건강도 문제가 되고 매일매일 어떻게 식사는 하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상당히 궁금해요, 노인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한 400여 분을 지키미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을 마을 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지키미로 선정하는 겁니다, 지역 내. 그래서 가가호호 하루에 한 번씩 다니면서 어르신 잘 계시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지키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역시 연말에 죽 모셔 가지고 그 사업단, 아까 나누미 한마당 식으로 그러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축하공연도 하고 사업성과 보고도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포상도 하고 그게 지키미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나누미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나누미고요, 경로당 대상.
지키미는 경로당 대상이 아니라 마을별로 거기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을 지키미로 선정해서 그분이 마을을 집집이 다니면서 건강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러는 게 지키미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행복지키미 한마당의 400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키미를 6,890명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나누면 6,890명인데 여기 행복지키미 한마당은 1년 결산하는 그중에서 우수하다든가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 400명을 모아서 하나의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아니고 6,890명입니다.
한마당이라는 거는 지키미 한마당은 예산에 저기 됐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지키미가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488쪽의 9988 행복나누미사업 이거는 산간오지 지역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0명을 기준을 뽑아 가지고 시·군별로 경로당에 2시간 정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챙기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수당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재료비라고 해서 거기에 웃음치료라든가 무슨 재료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8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건강백세 운동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4,031개의 경로당 중에서 17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군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132개 정도 하고요.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시·군보건소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중복되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9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뤄지는, 타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은 도시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지까지 다 마크를 하고 있는, 오지에 필요한데 다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경로당 활성운영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건보, 시·군보건소 이런 데를 운영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데를 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 안 하는 거로 금년 5월 달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돈은 조금 내놓고 일은 다 시·군에서 하고 생색은 지사님이 하신다, 원래 저도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 행사장에 많이 다녀보면은 하여튼 9988에 대한 홍보는 참 많이 하시고 지사님이 상당히 역점을 두시는 것 같고 큰 자랑거리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듣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군에 일거리만 떠넘기고 결국 생색이나 홍보는 지사님이 다하고 앉았고 그래서 시·군에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예산 관계 배정이 50 대 50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사 우리 도에서는 조그만치 발만 담그고 다른 시·군에서 다 하도록 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기분도 사실은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 2012년도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행복나누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도비 3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시·군에서는 불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정착단계고 도에서 안 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으로라도 시장·군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는 더러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도 시·군에서 이제 수행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서도.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라기보다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마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여간 2012년 초창기 시작할 때는 취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실정이 기 때문에 뒤에서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또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또 옳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상당히 참 소홀히 한다고 그럴까 무책임하게 하고 자식들도 또 부모에 대한 효심도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고 혼탁한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해서 효심을 참 어르신들한테 쏟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 건강 체크, 삶의 활력소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순기능이 원래 많은 걸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늘 만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고 하다못해 장기니 화투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하는 걸 좋아하지 누가 와서 자꾸 간섭하고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간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문제도 이거를 시·군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평불만도 없고 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다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시·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재정형편 때문에 사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만족도가 ’13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280억 원을 대상으로 한번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하고 한국개발원 그쪽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지 치매 효과가 92% 이상 높다 또 건강이 좋아진다가 99% 프로그램 만족한다 다 이렇게 좋게 좀 나와 있걸랑요. 그리고 또 실지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참 엄청 좋아하고 진짜 노인분들이 진짜 살아있음이라는 어떤 그런 활력을 진짜 찾는 걸 많이 느꼈걸랑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쪽이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쪽에 많이 힘을 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어떤 그런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복나누미하고 지키미만큼은 제가 노인장애인과 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많이 앞으로도 독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행사를 가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와 가지고 참 눈물이 좀 시큰거렸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 경로당에 시·군별로 와서 이 노인분들 100세 되시는 분, 99세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 더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인이 젊음을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시·군에서 와 가지고 춤도 추고 이런 거를 경연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수도 매기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 자체로만 보면 어떨지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이 젊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이 부분도 그래서 이 행복나눔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저는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이 분들은 사방에서 와서 자원봉사자니 뭐 여러 가지 그 위문활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 교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많이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이런 걸 또 기능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이제 그런 경연대회 비슷하게 출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나 행정관청에서 이것도 안 해도 지금 자연적으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한번 또 그 경연대회니 행사로 끝인데.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여간 행복나누미 사업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어쨌든 보완하고 여러 걱정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자원봉사도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노인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가서 교회든 자원봉사자든 그분들은 주로 이용시설 복지관을 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는 복지관은 아니고 경로당 그쪽으로 가고요. 또…
저희가 그래서 초창기에 할 때 대상을 가장 먼저 한 게 오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복지관도 못가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은 한시적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복지관 이용자가 솔직히 군 단위 가면은 소재지 분들은 복지관을 열심히 이용하시는데 면단위 그쪽 분들은 복지관 이용을 못하세요.
그리고 또 소재지에서도 경로당에는 가시는데 보면은 복지관은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왕이면 도내 전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복지관 이용의 활성화, 활발한 이쪽 시내 권역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4,000여 개 경로당 중에 지금 한 85% 정도 될라나 경로당 그 정도, 한 15% 정도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 예산문제배분은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정책과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713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그런데 여기는 이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761쪽에도 이건 먼저 분야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761쪽에도 국가 결핵예방사업이 제목도 똑같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아마 제가 그쪽 예산서는 안 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있다면은 거기는 결핵예방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로 검사관련 해서 시약이라든가 초자로 아마 그쪽으로 쓰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결핵 예방을 위해 가지고 물론 역학조사도 하고 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 나중에 또 이제 열심히 한 기관은 또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도내 전체 대상으로 그런 게 도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예산서는 봐야 되지만 성격상 거기 필요한 일반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초자 또 일반사무용품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일부 이게 환자가 들어올 때는 2명, 3명, 4명 여러 명씩 오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역 자체가 어려우니까 외국인 환자의 서비스 차원에서 또 지속적인 그 사람들이 가서, 환자들이 가서 충북에 가니까 이렇게 서비스 좋더라 그런 걸 효과를 노려 갖고 우리가 환자를 더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부터 실제로 통역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리가 하루 하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의료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이런 통역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분들의 어느 정도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8시간 기준 10만 원씩 책정을 한 건데 다른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뭔가 생계유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면 통역을 고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유치기관에도 통역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76명을 교육을 시켜 놨지마는 매년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일부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업무도 지금 다른 데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봐 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이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좀 더 봐가면서 이 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도에서나 또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1쪽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의 산출근거에 보면 지붕교체가 있고 옥상방수가 있는데 건물이 따로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한 건물입니다.
두 번째 356쪽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대체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52개소 올해는 없었어요, 대체인력 지원이?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 실행계획을 세우면서는 이용한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설에는 얼마나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많은 데는 자기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넣었다는 건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한 건데, 하여간 여기 30명씩 되고 스물 몇 명씩 되는 데는 인원이 많으니까 교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한다는 건 예산을 좀 너무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면 열 명 미만인데 특히 작은 데일수록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사 끝나는 대로 하여간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건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거 400쪽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청주시지회하고 같이 쓰다가 청주시지회가 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 5,000을 더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무실이 지금 청주시하고 같이 썼으면 충북지부 사무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 공간이 따로 있고?
같이 섞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지회하고 도지부하고 같이 쓰고 있다가 청주시지회가 청주시의 여유공간 건물로 이전을 가게 되기 때문에 각 5,000만 원, 도지부에서 5,000만 원, 청주시지회에서 5,000만 원 이래 갖고 1억 전세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주시…
원래 협소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계속 요구해 왔던 건데 계속 참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나면은 이게 지금 합쳐야 1억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자 청주시 쓰던 걸 그렇게 해 오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풀보조로 여태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 법인이 등록된 법인 쪽으로는…
듣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풀 경상보조비를 세운 거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도 여기는 복지정책과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스럽지만 없는데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이런 데 없는 거는 지금 다 예산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10개가 다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10개 안보 내지는 보훈단체가 관련 법 내지는 조례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일단 예산의 기본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존재원은 그 의존재원에 대한 내시랄까 확약이 있어야만 세출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도로 전출하겠다 그게 오면은 편성하는 거를 기본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 5개,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에 5개 광역시도는 예산을 4개는 교육청에 예산을 편제를 해 가지고 시도에서 예산을 편제했고요. 1개 시도는 현재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교육청에서 편제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에 편제한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잡은 걸로 그야말로 가상세입입니다. 설사 그게 있다고 해도 지출은 못합니다.
그거는 세상없어도 저희 논리가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차피 지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편제 자체를 원칙에 따라 우리는 안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나머지 12개 시도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가상편제를 해서 집행은 어떻게 할 거냐 절대 집행은 못한다는 그 얘기를 같이 공유를 했고요. 거기도 교육청에서 편제를 해서 1월이고 언제 추경이 됐든 뭐해서 넘겨 주면은 그때 지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시도에 예산을 편제한 반면에 그 시도에서 예산을 편제 안 한 시도가, 당초예산에 편제 안 한 시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대전, 충북 저희 세 곳입니다.
경기와 대전이 왜 편제를 안 했는지 타 시도가 편제를 왜 안 했는지는 저희가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고요. 저희 도가 당초예산에 편제 못한 사유는 결정적으로 11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안 하겠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지원이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유인하기 전에 11월 4일 날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의무편성을 하고 저희 도는 단순히 지원 위탁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자금을 전출해 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통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충분하게 누리과정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48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지난해도 서비스관리자가 20명이고 생활관리자가 375명이었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5년 올해 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권고기준이 10월 달에 담당자 회의를 복지부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8점 이하로 갔을 때 10,639명 정도 기준인데 실제 저희들이 생활관시설 이렇게 돌봄을 보면은 1,849명 정도가 초과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알겠지만 도비 순 도비를 하는 18명은 중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살려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됐잖아요. 이거 연초에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집행…
하여간 그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05쪽,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보세요, 설명자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돌아와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하는데 연도마다 한 번은 노인쪽, 한 번은 장애인, 한 번은 일반복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을 할지 모르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청주, 충주 이쪽에 71개를 보면 시단위는 몇 개씩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 개 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 몇 시간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출장비 4만 원 별도로 주고 한 개 갈 때마다, 한 개 갈 때마다 15만 원씩 주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하여간 재무회계규칙 여비규칙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은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대략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해서…
올해 2,100 정도로 소요됐는데 이게 개소 수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상황이 달라집니다.
(…)
평가하는 기관 시설에 한 군데 가서 수당 주고 또 여비 주고 또 하루에 두 군데도 볼 수 있고 세 군데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저희가 금년에도 우리가 일반시설에 2,100을 세워 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이 많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675쪽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충북대 병원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지원해 주는 거죠, 675쪽 설명서.
맞습니다.
이게 국비관계는 도로 편성이 안 오고 바로 충북대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할 때에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얼마를 부담해 주면 가점을 주었습니다. 가점 주어서 그래서 그 가점에 의해 갖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5억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 달에 종료되는 사유가 일단 65세 이상은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간에는 일단은 복지부의 구강정책 쪽에서는 빠져 나가고 복지 쪽 재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은 건보에서 보험이 적용돼서 건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50%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6월 말까지만 이렇게 사업비만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편성됐는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6월 말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는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면은 올해 1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인원 배치가 더 줄어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우선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결과가 내년도 4월경에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 염려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하는 관계도 전에 말씀드린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 관계도 같이 취약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시·군의 15만 인구 미만의 도농복합지역에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군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 관계는 15만 이상 시단위에 해당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도는 청주하고 충주가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라서 적용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장선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충족을 못했을 때에, 평가결과가 나빴을 때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지역은 더 열악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도를 통해서 어떤 평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잘못되더라도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단위에 일부 보은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한 데가 있어 갖고 거기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건지고 위험군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도로가 하중이 높아서 펜스는 설치 못 하면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응급 대응할 수 있게 지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 예산도 서로 못 세운다고 그래서 떠넘겨서 안 세웠잖습니까?
한번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얘기고요.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사실상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목을 맨다고 그럴 정도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은 메리트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자꾸 더 지원요청을 하는데요. 일단 민간보다는 메리트가 많습니다.
이제 법인화 했다가 또 공공형으로 했다가 또 공공형 결국에는 국공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중간 단계인데 이렇게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정책이 추진되면서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도 많고 또 재산의 부분도 같이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정책집행 수행과정에서 잘 이해를 좀 더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거론만 하고 가겠습니다.
356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금 2교대 근무 돌봄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52개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3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지역도 있나요?
현재 2교대로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집행계획으로 이렇게 또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그런 생활시설은 서로 휴가를 가더라도 시설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업무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정말 서로 휴가도 못갈 정도에 그런 소규모 시설만 이런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5,000만 원 들여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자 또 1명이 있어요. 인건비가 또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대체인력 이렇게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대체인력을 상시 인력으로 채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사회복지종사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중에서 현재 종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파트타임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인력풀을 구성하고 그분들 시설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담인력이 하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하기에는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또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력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좀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위탁을 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여간 잘 운영해 보시고요.
다음에 360쪽이요. 어린이날 행사에 지난연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상당히 많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몇 년도서 시행됐다고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 한 10년, 15년 이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일반적인 기념행사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을 아우르는 어린이날 행사고요.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불우한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시설입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아이들 어린이날 부모들하고 바깥 구경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테고요. 더더구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린이날 하루만큼이라도 시설에서 좋은 나들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간다 하면은 정말 생색내기가 아니고 많은 불우한 소년소녀가정, 아까 얘기했던 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을 보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법상 의무설치기관이죠?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추진실적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요 최근 3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10월 말 해 가지고 자료만 나왔어요. ’14나 ’13년도에는 가정위탁 연계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초 위탁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반가정에 위탁된 사람이 46세대 56명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10년으로 규정할 때 일반가정에 가정 위탁된 사람이 연 5∼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연 5∼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정위탁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반가정이라든가 대리양육, 친인척에 대한 위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일반 가정위탁을 알선하는 그런 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현재 56명이 일반가정위탁의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간 가정위탁 알선 실적이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매년 사업비는 이렇게 3억 5,00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매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84쪽, 노인장애인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로당의 양곡지원이 연 일곱 포 반인가요?
여섯 포, 일곱 포인데 시단위 동지역은 여섯 포, 읍·면지역은 일곱 포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루 이삼십 명 나와서 노는 경로당이나 어쩌다 한 번씩 문 열고, 문 열어야 네댓 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나와서 상주하는 경로당하고 똑같이 말이야 일곱 포씩 주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양곡으로는 서너 달도 못 버틴다, 나머지 연 팔구 개월 이상을 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적게 활용하는 데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여섯 포, 일곱 포 기준은 그대로 설정을 하되 마을의 노인인구수나 또는 경로당 활용실태를 조사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좀 더 차등 얹어서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등 지원의 문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제2항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선을 저희들이 여섯 포, 일곱 포는 상한선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는 곳이 음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명 이하는 여섯 포, 또 50명 이하는 일곱 포, 90명 이하는 아홉 포 이렇게 되는데 실지 저희들이 여섯 포 주지만 추가로 군비 자체로 또 이렇게 더 주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고심하고 이렇게 있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488쪽,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내용은 설명을 잘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우리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인 관계로 본 위원이 예산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간의 분담비율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가 18억 5,000 정도 일선 시·군에서 43억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가 12억 3,000 정도를 더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분담비율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니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는 금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좀 동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은 도비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단순증액이 아니라 일단 보조금 관리조례 규칙에 분담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비 비율을 그대로 증액을 한다 그러면 시·군비도 역시 또 비율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담비율을 조정해 달라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규칙도 검토해야 되고 도 재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도비 증액을 요구하는 거고요.
우선 규칙은 분명히 바꿔가지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군의 의견도 좀 더 듣고 사업 전체 추진상황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비율조정 여부 그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늘 바로 조정을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노인복지 지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괄로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으로 해서.
그 규칙은 차후에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좀 세부사업별로 우리 정책사업까지는 좀 너무 지나치게 큰 타이틀이고 단위사업까지는 그 도비 기준보조율을 정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큰 틀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말이에요 과연 이게 이 항목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해서 지금 규칙을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그 기준보조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증액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갖고 계수조정까지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9쪽하고 105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하고 105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40억 이상, 일반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으로 주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그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 사항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그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소소한 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e-호조에다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유인물로는 안 돼 있는데요. e-호조에는 등록이 돼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준 거 고무적입니다마는 실현가능한 사항입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걷히나요?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관련 업소에서 위반이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89쪽이요.
향토음식거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자체 감사에서도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 또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금년 안에 한번 각 향토음식거리를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금년에 7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신청 들어왔을 때는 한 20개 업소에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무작정 무담보나 신용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은행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한 3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도 저희들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2%에서 1%로 아니 3%에서 2%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식당 업주가 대부분 임대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업주들이 임대 건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업소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2%라 하면은 그렇게 낮은 이율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거 보면은 각 시·군 또 도에서 1% 해 주고 또 시·군에서도 아마 2%씩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현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이렇게 자금 지원 하는 것들은 대출금리가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도 좀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이 금리가 더 이렇게 인하되거나 또는 9억 정도 이렇게 신청이 왔었는데, 은행대출 과정에서 5억 밑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각 시·군에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업소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1쪽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에 보니까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붕교체하고 옥상방수 기계설비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물 평수가 몇 평이에요?
전체가 5,550㎡정도 됩니다.
아니, 옥상 평수가?
그 옥상이 4층 옥상이 있고 5층 옥상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전체 일자형으로 해서 쭉 올라간 게 아니고 4층까지, 애초에 2006년도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지을 때에 4층까지 설계를 했다가 그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 싶어 가지고 5층을 일부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업체에서 일단 산정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는 별도 입찰에 의한 공사를 할 건데, 이것이 센터에서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입찰계약에 의해 갖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수가 200평이 안 되는 금액인데 200평이 안 되는데 금액이 4,000만 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대표적인 방수라든가 소방펌프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만 명기를 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옥상 건물 내부에 있는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누수가 되면서 다 상했기 때문에 잔공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축구용품비가 6,600만 원, 지도비 200만 원, 합숙훈련비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아동 축구대회 출전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아동축구대회가 전국대회인데요 저희가 초등부하고 중등부 2개부가 나갑니다. 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저희 도내 소재해 있는 시설아동들 중에서 축구에 좀 재능이 있거나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을 차출을 합니다, 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합숙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니폼이라든가 축구화, 용품 등 이런 것도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합숙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고요 기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이 시설아동 축구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조기 아동발굴육성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글쎄 제가 단시간 내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작년도에 출전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대표선수 출신이나 국가대표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합숙훈련하는 기간 중에 그분들이 오셔 갖고서는 상당기간을 갖다가 축구지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운동에 대한 전술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운동경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좀 많이 그 기간 중에 습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축구부에 소속되어 갖고서는 원 학교에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출전도 잦고 그러기 때문에 별개로 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충청북도 대표다라는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 아이들이 이런 큰 대회를 통해서 원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하고의 어울림이라든가 지도력,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휘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보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슨 뜻인가 알고 어쨌든 이런 축구대회 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 자체가 무리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축구대회 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전에 나와 있는 상호간의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의식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굳이 성적에 그렇게 연연해서 이렇게 합숙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동체의식을 더 갖는, 협동심을 갖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도를 바꿔줬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나 9988 행복나눔 행사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988 행복나눔 행사가 오지나 아니면 소외된 경로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 보다는 오히려 도시 쪽에 있는 경로당도 소외된 데는 많습니다.
오히려 시골 쪽에 있는 경로당은 동네라는 한 울타리에서 정을 갖고 커 오신 분들이고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만 모여도 끈끈한 정을 갖고 사시는데, 시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몇 분만 나오는 데는 오히려 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먼젓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래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실제 그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9988 행복나눔 행사에서 보조비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에서 불만이지 사실 노인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누가 부담을 하든 어쨌든 행사를 하는 거니까.
노인분들 자체는 좋아하시는데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워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부분 역시 지사님의 모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비슷한 행사에 그런 보조율을 좀 더 높여주신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다른 것도 10%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시·군에 너무 치우치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11억 1,647만 7,000원보다 0.6%가 증액된 11억 2,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 5억 7,9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985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839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07만 3,000원으로 총 5억 4,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72억 3,696만 9,000원보다 7.5%가 증액된 77억 7,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7,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6,469만 원, 행정장비 자산취득비 73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2억 1,064만 원,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672만 8,000원, 안전폐액통 구입비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건증진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8,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6,346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3억 250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2,862만 6,000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9,899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 검사 1억 5,700만 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비 770만 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1,339만 2,000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3,375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6,000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1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으로 총 4억 7,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기기 유지보수 및 장비 검정료 등 대기측정망 운영에 2억 8,574만 원, 노후 측정소 교체 1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6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4,270만 원, 가속용매추출장치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2억 3,41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5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43억 8,414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6,434만 원으로 총 45억 4,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6억 2,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국가결핵예방사업 3,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쪽 세출예산안에서 도비를 포함하여 업무보조 인부임과 검사 시약비로 6,6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재정규모는 총 455억 7,024만 원으로 주요 투자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연구원 운영 39억 200만 원, 보건증진 70억 7,9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5억 3,500만 원, 환경관리 45억 8,1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647만 원보다 622만 원이 증액된 11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3,696만 원보다 5억 4,168만 원이 증액된 77억 7,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최초수입 의약품 등 검정 등 9개 검사 수수료인 세외수입과,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고보조금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량 및 내시 변동사항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국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환경관리 등 도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환경시험분석 마이스터 양성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11억 2,270만 원보다 3,307만 원이 증액된 11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77억 7,865만 원보다 6,615만 원이 증액된 7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50쪽에 실험실 업무보조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니까 300일로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에 300일로 잡혀있는데 그 300일이면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출근거가 그렇게 돼 있죠?
750쪽에 실험실 업무보조 중간 지역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보면은 4만 8,280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부임 단가는 201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는 근무하는 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있고요. 이걸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총액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745면에 보면은 마이스터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면 사업설명서.
보건환경시험분석 마이스터 양성교육은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7개 대학 보건환경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요. 1회에 15명 정도해서 2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보건쪽하고 환경 분야 쪽 해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최신기기 분석방법 및 설명, 기초이론 및 측정분석기기 사용법, 시험방법 및 관련 기기분석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양성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런 보건환경 관련 전공대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교육과정 중에 저희들이 일부 외부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서 이 강사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할 때 수당 없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대학이 7개교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중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대학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취업을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 짜임새 있게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81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인건비 상승폭이 꽤 높아요.
전년보다 한 12.7%를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기본급 인상 또는 호봉 상승분을 제외한 어떠한 요인이 인건비가 크게 상승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연구사가 현재 결원이 있던 자리에 2명이 증원이 되고요. 또 공로연수자가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2명이 신규로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기사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아직 저희들한테 배치가 안 됐고요. 연구직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연구사 같은 경우.
공로연수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연구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나와요. 지난 연도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연구직이 48명분에 인건비를 계상은 했는데 금년에 51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다 근무를 하다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무기가 인건비가 없던데요.
원장님?
좀 사전에 그 무기계약근로자가 됐든 기간제근로자 또 계약직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는 상임위에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총원의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관리 조례에서 인정한 부분이면은 우리가 법정경비로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줄 의무가 있지만 그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는데, 그냥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라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이 전부다 이거 이행이 안 된 사항들 아니에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신규로다가 새로 채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신규로다가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도 많은 부분을 검색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연구원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여기 정·현원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 원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얼토당토않게 지금 정원 현원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모든 그 우리가 등재된 내용은 분기별로 됐든 수시로 이렇게 최신 자료를 올려줘야지 이거 언제적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비 좀 바로 해 주시고요.
185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질의를 안 해야 될 사항인데 홈피에서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의아심 스러워서 이것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인 이하는 10만 원이고요, 그렇죠? 5인 이상 30인 이하인가 해서 25만 원씩 세우도록 돼 있죠? 기준경비 아니에요, 이거요?
죄송합니다.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기물분석과장으로 유재경 씨가 있고요. 환경연구사 김창영, 환경연구사 김영주, 환경연구사 유권걸, 환경연구사 김문환 이렇게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99억 9,089만 7,000원 중 159억 8,3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대표적인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인 바, 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박한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연구부장심재순
행정지원과장남기운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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