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7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5.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3.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5.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가. 충청북도교육청
-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 6.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병대 감사관님이 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민선영 감사기획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 본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병대 감사관님이 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민선영 감사기획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 본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9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11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24억 원, 인건비 2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르는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피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 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9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11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24억 원, 인건비 2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르는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학년도 3월 1일 학교 신설,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로 청주시 방서지구 및 동남지구 공동주택 유입 유아 학생 배치를 위해 상당별빛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보은 산외초등학교 및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향후 입학 수요가 없는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특수학교 늘봄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04명에서 2명 증원하여 3,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46명에서 변동 없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38명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2명을 증원한 4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학년도 3월 1일 학교 신설,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일 자로 청주시 방서지구 및 동남지구 공동주택 유입 유아 학생 배치를 위해 상당별빛유치원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보은 산외초등학교 및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향후 입학 수요가 없는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특수학교 늘봄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3,604명에서 2명 증원하여 3,60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종별로 일반직 정원은 현행 3,146명에서 변동 없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38명에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정원 2명을 증원한 4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1교, 폐교 3교에 관한 학교 신설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60에 위치한 상당별빛유치원 신설의 건은 방서지구, 동남지구 공동주택 입주 유아 배치를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27에 위치한 산외초등학교와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전출 학생 증가, 저조한 출생률 등의 영향으로 학구 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에 위치한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2026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고 가곡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604명에서 3,606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은학교에 배정된 늘봄지원실장이 청주혜화학교와 충주혜성학교까지 겸임하여 운영해 오던 체계를 개선하고자 각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개별 배치하여 충청북도 내 모든 초등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고자 정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1교, 폐교 3교에 관한 학교 신설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60에 위치한 상당별빛유치원 신설의 건은 방서지구, 동남지구 공동주택 입주 유아 배치를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27에 위치한 산외초등학교와 산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전출 학생 증가, 저조한 출생률 등의 영향으로 학구 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7에 위치한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2026년 3월 1일 자로 폐지하고 가곡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3,604명에서 3,606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은학교에 배정된 늘봄지원실장이 청주혜화학교와 충주혜성학교까지 겸임하여 운영해 오던 체계를 개선하고자 각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개별 배치하여 충청북도 내 모든 초등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하고자 정원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재산 취득 안건 표기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 및 의결을 해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이 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재산 취득 안건 표기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 및 의결을 해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이 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원안이 동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1건입니다.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은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 건물 1,388.67㎡를 100억 1,215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원안이 동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 1건입니다.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은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 건물 1,388.67㎡를 100억 1,215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이은학교의 지속적인 과밀에 따른 교육환경 질적 저하 개선 및 법적 교지면적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교지 기준면적 확보를 위해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지상 3층, 1,388.67㎡ 100억 1,215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3,715만 3,000원입니다.
이은학교 토지매입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상 교지 기준면적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용지 매입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증축을 통한 교실, 특별교실 확보는 최대 45학급까지 증설 가능한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여 청주 및 도내 중부권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이은학교의 지속적인 과밀에 따른 교육환경 질적 저하 개선 및 법적 교지면적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교지 기준면적 확보를 위해 토지 2,742㎡를 45억 2,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지상 3층, 1,388.67㎡ 100억 1,215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는 145억 3,715만 3,000원입니다.
이은학교 토지매입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상 교지 기준면적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 용지 매입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증축을 통한 교실, 특별교실 확보는 최대 45학급까지 증설 가능한 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여 청주 및 도내 중부권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은학교 교지 추가 매입 및 교실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원안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원안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박병천 위원 3년 되셨는데 이제 신축을 하신다고 지금 건물이 45억 또 땅 매입, 아니 땅 매입비가 45억, 건물 신축이 100억 정도 이렇게 올리셨죠?
○행정과장 박상준 네, 맞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이은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박상준 아니 전체적으로다가 제가 조사는 못해 봤는데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과장 박상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시고 신축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학거리를 따지다 보면 반대 편에 있는 아이들이 1시간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씩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쪽에다가 다시 뭐 신축을 하시든지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통학거리를 따지다 보면 반대 편에 있는 아이들이 1시간씩,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씩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쪽에다가 다시 뭐 신축을 하시든지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특수학교는 부모님들이 개별 교육과정 이런 것 때문에 오셔 가지고서 한 군데 특정하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하는 목적은 일단은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입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10명 정도 이상이 아마 입학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을 많이 해서 쓰고 있어서 특별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입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학교는 부모님들이 개별 교육과정 이런 것 때문에 오셔 가지고서 한 군데 특정하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하는 목적은 일단은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입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10명 정도 이상이 아마 입학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을 많이 해서 쓰고 있어서 특별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입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증축을 하셨고 학생들이 늘어나면 특별교실은 지금 10명이 쓸 아이들이 20명이 쓸 정도로 더 포화상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학거리 먼 데서 오는 아이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쪽에다가 이런 특수학교를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학거리 먼 데서 오는 아이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의 특정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쪽에다가 이런 특수학교를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박상준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현재 가장 먼 데 학생들이 많은 쪽이 증평 쪽에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과 특수학교 신설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 데 학생들이 많은 쪽이 증평 쪽에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이은학교 증축과 특수학교 신설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 위원 네.
○행정국장 박영균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은학교는 사실 지금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과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과대, 과밀이.
지금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학생배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는 별도로 지금 어디에서 다니고 있는지 이은학교 애들이, 여러 군데 이제 북부지역뿐 아니라 이쪽 남쪽지역에서도 많이 다니고 특히 북부 오창 이쪽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증평 물론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학교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증축하고 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신설을 하려면 최소한 오륙 년이 걸립니다. 신설 승인, 중투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면 그 오륙 년이 걸리는 동안에 저희 특수학교에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은학교가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전용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축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가 특수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수교육을 못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한, 학교 선택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할 때 특수교육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자 할 때는, 특수교육 지금 저희도 여러 군데의 입지를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가장 정확하게, 제일 통학시간이 가장 짧은 그 적지에다가 저희가 학교를 배치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특수학급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학생배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는 별도로 지금 어디에서 다니고 있는지 이은학교 애들이, 여러 군데 이제 북부지역뿐 아니라 이쪽 남쪽지역에서도 많이 다니고 특히 북부 오창 이쪽에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증평 물론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학교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증축하고 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신설을 하려면 최소한 오륙 년이 걸립니다. 신설 승인, 중투 승인 받아서 이렇게 할 때까지.
그러면 그 오륙 년이 걸리는 동안에 저희 특수학교에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은학교가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특별교실을 다 일반교실로 전용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축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대상아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가 특수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수교육을 못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한, 학교 선택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할 때 특수교육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자 할 때는, 특수교육 지금 저희도 여러 군데의 입지를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가장 정확하게, 제일 통학시간이 가장 짧은 그 적지에다가 저희가 학교를 배치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병천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값 매입비도 사실 45억 거금을 줘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학교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깨끗하게 개축을 해서 거리 가까운 아이들이 다닐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그 먼 데 있는 아이들, 자꾸만 아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증축하면 또 만약에 거기에서 수요가 또 증가하면 그 옆에다가 또 증축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멀리 내다보고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신축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값 매입비도 사실 45억 거금을 줘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학교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깨끗하게 개축을 해서 거리 가까운 아이들이 다닐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여기다가 증축을 해서 그 먼 데 있는 아이들, 자꾸만 아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증축하면 또 만약에 거기에서 수요가 또 증가하면 그 옆에다가 또 증축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멀리 내다보고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신축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조금 전에 그 신설학교를 시작을 하려면 시작을 하는 데까지 5년이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박영균 개교시기까지.
○위원장 이정범 개교시기까지 한 5년이…
○행정국장 박영균 기획부터 개교시기까지.
○위원장 이정범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돼서 토지매입을 해서 증축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시기.
○행정국장 박영균 바로 뭐, ’27년도 3월이면 쓰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하고 빠르면 이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내년도 후반기라도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지만 일반교실이나 특수교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늦어도 ’27년 3월 정도는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증축을 하고 빠르면 이제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바로 내년도 후반기라도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지만 일반교실이나 특수교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늦어도 ’27년 3월 정도는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지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8년도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8년도 8월 이후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요연수는 결국은 3년 정도면 충분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8년도 8월 이후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요연수는 결국은 3년 정도면 충분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정회보다도, 지금 지난번에 이거 심의 다 끝난 거 지금 간단한 글자만 바꾸는 수정안 올라온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 회기인가요?
정회를…
지금 정회보다도, 지금 지난번에 이거 심의 다 끝난 거 지금 간단한 글자만 바꾸는 수정안 올라온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에 회기인가요?
정회를…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정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또 로드맵까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이은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많은 요청도 있고 또 교육적인 효과나 아니면 접근성, 다양하게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로드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이나 기타 등등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 이은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많은 요청도 있고 또 교육적인 효과나 아니면 접근성, 다양하게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로드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이나 기타 등등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어쨌든 저희 충북교육에 지금 특수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 11개 중에서 4개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학교 개교 당시에는 ’23년에 29학급이었는데 현재 ’25년에는 39학급이고요. 혜원학교 같은 경우는 ’23년에 32학급이었는데 현재 42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배치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중증화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 과밀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의 청주지역은 특히나 과밀이 좀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중증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지원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또 교실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부권, 오창이나 오송이나 또는 증평에서 가까이 있는 그 북부권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통학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24년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정상화 방안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렇고 첫 번째는 오창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부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폐교를 활용하는, 해 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2안은 기존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하는 방안, 3안은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 충북교육에 지금 특수학교가 11개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 11개 중에서 4개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학교 개교 당시에는 ’23년에 29학급이었는데 현재 ’25년에는 39학급이고요. 혜원학교 같은 경우는 ’23년에 32학급이었는데 현재 42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배치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사실은 중증화가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 과밀이 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북의 청주지역은 특히나 과밀이 좀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중증화도 심해지다 보니까 지원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또 교실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북부권, 오창이나 오송이나 또는 증평에서 가까이 있는 그 북부권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또 통학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24년에 특수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정상화 방안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렇고 첫 번째는 오창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부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은 폐교를 활용하는, 해 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2안은 기존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하는 방안, 3안은 기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우리 창의특수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은학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수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증축 문제 이외에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학교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우리 창의특수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은학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수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증축 문제 이외에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학교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용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58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원 등 총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 53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24억 원과 인건비 부문에 2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29억 1,487만 원이었으나 13억 4,870만 원 증가한 142억 6,357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89억 8,333만 원을 감액한 1,844억 3,09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566억 6,1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용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58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1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원 등 총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 53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324억 원과 인건비 부문에 2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29억 1,487만 원이었으나 13억 4,870만 원 증가한 142억 6,357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89억 8,333만 원을 감액한 1,844억 3,09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566억 6,1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90억 7,929만 5,000원이 감액된 3조 9,229억 2,83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92억 4,0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조 4,143억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93억 8,3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86억 6,582만 6,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69만 3,000원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6,140만 3,000원, 자산수입 56억 8,618만 2,000원, 이자수입 20억 4,023만 1,000원, 기타수입은 16억 4,925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7억 7,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748억 8,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조 8,214억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억 5,890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535만 2,000원, 교육복지 58억 744만 6,000원, 보건·급식 30억 2,968만 7,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0억 4,161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3,7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4,4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113억 3,0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44억 7,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4%인 324억 6,4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1,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030억 4,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 교부 등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불용 예정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반영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등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대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말 204.4%의 과도한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립 전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이 372조 원 대비 18조 원 증가한 390조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바 세입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 및 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2025년도 수입은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789억 8,332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2,763억 2,918만 9,000원보다 803억 3,202만 5,000원 증가한 3,566억 6,121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규모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대비 약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지출 예정이었던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치금 운용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634억 원에서 1,844억 원으로 약 790억 원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교부액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요구액보다 적게 감액되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청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예비 재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90억 7,929만 5,000원이 감액된 3조 9,229억 2,83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392억 4,018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조 4,143억 1,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93억 8,3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386억 6,582만 6,000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5,369만 3,000원 감소한 반면 행정활동수입 6,140만 3,000원, 자산수입 56억 8,618만 2,000원, 이자수입 20억 4,023만 1,000원, 기타수입은 16억 4,925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융자산 회수는 7억 7,7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748억 8,0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조 8,214억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8억 5,890만 2,000원, 교수학습활동지원 93억 535만 2,000원, 교육복지 58억 744만 6,000원, 보건·급식 30억 2,968만 7,000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0억 4,161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28억 3,71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4,4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55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113억 3,09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444억 7,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04.4%인 324억 6,4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1,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조 9,030억 4,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감 교부 등에 따라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불용 예정 사업을 발굴하여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반영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사업시기 조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등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대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말 204.4%의 과도한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립 전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이 372조 원 대비 18조 원 증가한 390조 원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한바 세입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 해소 및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 및 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2025년도 수입은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789억 8,332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2,763억 2,918만 9,000원보다 803억 3,202만 5,000원 증가한 3,566억 6,121만 4,000원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규모와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대비 약 13억 4,869만 6,000원 증가한 것은 하반기 추경에 지출 예정이었던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치금 운용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2,634억 원에서 1,844억 원으로 약 790억 원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재추계와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교부액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요구액보다 적게 감액되어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교육청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예비 재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5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계속비 변경 관련 시설과에서 예산과에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 원본을 대조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본예산에도 시설과에서 예산과로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대조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주성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업체 계약서와 업체 계약이 완료가 됐다면 내역서 갑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교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 설치 중인 학교, 미설치한 학교 확인하여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계속비 변경 관련 시설과에서 예산과에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 원본을 대조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본예산에도 시설과에서 예산과로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대조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주성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업체 계약서와 업체 계약이 완료가 됐다면 내역서 갑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교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 설치 중인 학교, 미설치한 학교 확인하여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토지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토지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박병천 위원 글로벌 그린리더 양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괴산·증평지역만 글로벌 리더에서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감액 계상했는데 다른 지원청은 다 100%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350만 원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괴산·증평지역만 글로벌 리더에서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감액 계상했는데 다른 지원청은 다 100%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350만 원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이 증평 글로벌 그린리더 국외 프로그램은 당초에 40명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중에 학생 1명이 증평에서 괴산으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해 가지고 1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2분의 1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2분의 1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박병천 위원 아, 그래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회인초의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이 94%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52쪽입니다.
151쪽 내용인데 152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회인초의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이 94%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52쪽입니다.
151쪽 내용인데 152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회인초등학교 시설 개선 급식비 기구 감액 사유는 시설 개선을 하는데 회인초등학교가 드라이비트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조보강 사업을 연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급식기구 교체를 본예산 편성을, 7,282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같이 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 사업이 ’25년에서 ’26년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완료시기에 맞춰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게 연계를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식시설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26년도에, 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고 ’26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인초등학교 시설 개선 급식비 기구 감액 사유는 시설 개선을 하는데 회인초등학교가 드라이비트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조보강 사업을 연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급식기구 교체를 본예산 편성을, 7,282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같이 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 사업이 ’25년에서 ’26년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완료시기에 맞춰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게 연계를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식시설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비트라든지 구조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26년도에, 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고 ’26년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시설과에서는 이 드라이비트를 해야 되고, 하고 나서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런 것은 사전 조율이 돼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일이 억도 아니고 8억씩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94% 감액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덕벌초 경우 급식환기시설 개선사업도 예산이 마찬가지 여기도 95% 감액되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있습니다, 152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덕벌초 경우 급식환기시설 개선사업도 예산이 마찬가지 여기도 95% 감액되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있습니다, 152쪽.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감액사유를 보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이제 단년도였다가 계속비로다 변경이 이제 3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덕벌초, 사직초, 회인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벌초는 외벽 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26년도로 계속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감액사유를 보게 되면 그 사업기간이 이제 단년도였다가 계속비로다 변경이 이제 3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덕벌초, 사직초, 회인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벌초는 외벽 보수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26년도로 계속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면 같은 사항이신데 이것도 시설과하고 같은 사항이시죠, 그럼?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런 것은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90% 이상을 이월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좀 같이 소통 좀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박병천 위원 193쪽 내용입니다.
복식수업 담당교원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이 약 1,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9학급이 감소되어서 감액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식수업 담당교원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이 약 1,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9학급이 감소되어서 감액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원래 복식수업을 하면 매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벽지수당을 받는 교원한테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급에서 1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즉, 52학급에서 41학급으로 감소가 됐고 벽지는 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24학급에서 23학급으로 이렇게 감소가 돼 갖고 그 감소분에 대한 29.9% 이렇게 감액 조정…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인데요. 원래 복식수업을 하면 매월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벽지수당을 받는 교원한테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급에서 1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즉, 52학급에서 41학급으로 감소가 됐고 벽지는 1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24학급에서 23학급으로 이렇게 감소가 돼 갖고 그 감소분에 대한 29.9% 이렇게 감액 조정…
○박병천 위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신 거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박병천 위원 농·산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박병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좀 사업내용에 편성·증감 사유를 살짝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좀 사업내용에 편성·증감 사유를 살짝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박병천 위원 설명자료 274쪽 내용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 희망학교에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희망학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무려 한 21억 7,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 보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 희망학교에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희망학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무려 한 21억 7,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여기 보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인데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전액 특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특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2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45교에 45명이 신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1회 추경으로 또 25억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DT 선도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학교가 적었고요.
또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까지는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전액 특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특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2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45교에 45명이 신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제 1회 추경으로 또 25억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IDT 선도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학교가 적었고요.
또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까지는 이제 그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천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신 건데.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네, 그렇죠. 전화도 돌리고 계속 3차, 4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디지털 튜터라는 게 AIDT가 교과서로 되어서 각 학교에 AIDT를 활용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프라라든가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려고 지원 인력을 배부한 것인데, 사실은 AIDT가 위원도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 일반 학교 아이들도 특수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셔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이거는 대상이 일단은 AIDT 선도학교 대상으로 한 예산이거든요.
○박병천 위원 대상자들만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예.
○박봉순 위원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건강안전과나 또 시설과, 또 기타 이런 소관 각 부처별로의 서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서 지금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적으로 사실은 하나가 설치가 안 되면 하나가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내부나 외부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한번 제가 실례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 학교의 과학관을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석면을 제거한다고 또 천장을 다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떤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체육건강안전과나 또 시설과, 또 기타 이런 소관 각 부처별로의 서로 사업이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서 지금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업적으로 사실은 하나가 설치가 안 되면 하나가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내부나 외부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될 텐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도 한번 제가 실례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 학교의 과학관을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석면을 제거한다고 또 천장을 다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떤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 교육국장, 올해 들어와서 계속하고 논의는 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다 자료를 가지고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동시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에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도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 이 부분은 추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을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한 경험도 있고 한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체건안에서 3개 학교 그런 사례가 나왔고, 지금 몇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도 올려 놨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작년 교육국장, 올해 들어와서 계속하고 논의는 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다 자료를 가지고서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동시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에 드라이비트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연도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 개선 이 부분은 추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을 변경을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한 경험도 있고 한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체건안에서 3개 학교 그런 사례가 나왔고, 지금 몇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도 올려 놨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물론 학교가 학교라는 생리상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넉넉지 않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각 사업이 서로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계획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학교가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종종이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일원화시킬 수 없는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내에서라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뭔가 좀 내부적으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공사가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각 사업이 서로 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계획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학교가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종종이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일원화시킬 수 없는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내에서라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뭔가 좀 내부적으로라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공사가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박봉순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옥천 삼양초와 옥천고가 시공사 기업회생절차 게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해서 지금 대체 시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올 11월 말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임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뒤로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저희들이 BTL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는 바람에, 해서 지금 대체 시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올 11월 말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임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뒤로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까지 된다고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올 11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박봉순 위원 올 11월 말까지면 이 공사 지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
○김정일 위원 가칭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사업비를 한국어학교 설립 관련 포럼 행사 미개최 사유로 감액 편성한 내용이 있는데, 이 포럼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당초에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포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학교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하고 결과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자 참석하는 다문화 워크숍이 12월 달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조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28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년도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7년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시설 구축,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또는 전문가들을 참여해 갖고 좀 더 한국어학교 설립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 포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학교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하고 결과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 정책학교 담당자 참석하는 다문화 워크숍이 12월 달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조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28년도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년도에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7년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시설 구축,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 또는 전문가들을 참여해 갖고 좀 더 한국어학교 설립에 있어서 좀 더 탄탄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럼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포럼의 중복성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내년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예예. 그래서 2,000만 원 용역비 감액했습니다.
○김정일 위원 예,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몇 쪽을 참조해 주시냐면 설명자료 158쪽,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걸 체건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 어디서 해 주셔야 되나요?
과장님, 설명자료 15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 정산 결과 설계용역비 지급을 위한 5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체건과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몇 쪽을 참조해 주시냐면 설명자료 158쪽,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걸 체건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 어디서 해 주셔야 되나요?
과장님, 설명자료 15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 정산 결과 설계용역비 지급을 위한 5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설계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좀 안 될까 싶습니다.
학생수련원 본원 수련시설 확충 사업설계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좀 안 될까 싶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길어지면 나중에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추후에 페이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네,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 대비 하단에 편성·증감 사유가 분기별 학생 수 감소 해 가지고 17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3억 2,895만 9,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수 대비 계산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 대비 하단에 편성·증감 사유가 분기별 학생 수 감소 해 가지고 17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3억 2,895만 9,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수 대비 계산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해되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저희들이 중식 지원을 하는데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중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도청하고 시군에 바우처 카드라든지 상품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에 약 9,500원씩 해 갖고 95일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아침, 점심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결식 우려 아동의 수를 계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수를, 시군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저희들이 중식 지원을 하는데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중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도청하고 시군에 바우처 카드라든지 상품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에 약 9,500원씩 해 갖고 95일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아침, 점심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결식 우려 아동의 수를 계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수를, 시군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최초 시군에서 받았던 예상인원들보다도 훨씬 적었었고, 또 여기 지금 175명이라는 실질 지원 대상 학생들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너무 금액이 편차가 커서, 어차피 시군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엄청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아동의 수를 전부 계산을 합니다. 전부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청주시라든지 아니면 단양군이라든지 충주시라든지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걸러 내는 거죠. 결식아동을 걸러 내다 보니까 그 차이에, 학생 수가 차이가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AIDT가 어쨌든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거 그러면 2학기 때는 아예 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 AIDT 교과서에서 이것이 교육자료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저희가 11억 예산 해 놨던 것을 다 감액하는 상황이고 추후에도 이것을 교과서로 예산을 확정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지금은 1학기 것만 지급이 된 거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니 1학기 것도 저희가 AIDT 관련 예산은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에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예.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어쨌든 AIDT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을 해서 교육자료화되었고요. 1학기에 저희 충청북도 전체에서 약 268교 해서 55.7% 정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자료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다 끝나면, 이제 왜냐하면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1학기 계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한 것은 해약이 되고 그 해약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어서 이제 추후 지급될 예정이고요.
2학기에는 지금 신청을 한 학교가 37교입니다. 전체.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자료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다 끝나면, 이제 왜냐하면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1학기 계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한 것은 해약이 되고 그 해약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어서 이제 추후 지급될 예정이고요.
2학기에는 지금 신청을 한 학교가 37교입니다. 전체.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특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디지털튜터분들하고 기존에 학교 계신 분들하고의 갈등이나 마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창특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아까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거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 디지털튜터분들하고 기존에 학교 계신 분들하고의 갈등이나 마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인터넷 인프라,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수업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쨌든 네트워크상에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DT 교육자료화되었고 그것을 선택한 학교가 그렇게 적고 하다 보니까 특교에 많은 돈이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인터넷 인프라,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수업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조금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쨌든 네트워크상에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DT 교육자료화되었고 그것을 선택한 학교가 그렇게 적고 하다 보니까 특교에 많은 돈이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다른 교육청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냥 이게 교사분들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뭐랄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갈등을 가지신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충북교육청에서도 없었다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혹시 어떻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뭐랄까,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어지고,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교육청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냥 이게 교사분들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그런, 뭐랄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갈등을 가지신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충북교육청에서도 없었다라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혹시 어떻게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뭐랄까,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어지고,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디지털튜터에 관련돼서는 학교에 좀 더 교육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디지털튜터에 관련돼서는 학교에 좀 더 교육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내일」하는 이 있음)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너무 갔네요. 제가.(웃음소리)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내일」하는 이 있음)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너무 갔네요. 제가.(웃음소리)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은 자료가 아직 안 오셨죠.
○유상용 위원 네.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매번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효율적 예산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세입과 관련해서 감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을 해 갖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세출에서 감액된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토털.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정부 세입과 관련해서 감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을 해 갖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세출에서 감액된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토털.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통교부금 감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커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결산도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 변경, 그다음에 집행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한 사업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1,053억 정도 됐고 감액이 한 1,344억 정도 돼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 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통교부금 감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커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결산도 해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비 변경, 그다음에 집행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한 사업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기관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1,053억 정도 됐고 감액이 한 1,344억 정도 돼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291억 정도 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전체적으로 저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감액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그 감액부분이 학교 시설여건 개선에 약 한 528억 정도 감액이 됐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3억, 기관운영비 53억, 교육행정일반 44억, 학교재정 지원 관리 30억, 보건급식 30억, 재무활동 16억, 인적자원운용 9억, 평생교육 4,464만 원, 이렇게 감액부분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감액부분이 861억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25년도 본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이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나 예산과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 교부가 됐다고 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갖고 오신 이 데이터를 놓고만 봐도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 교부가 됐다고 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갖고 오신 이 데이터를 놓고만 봐도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제대로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예산안 자료 65쪽에서 70쪽에 보면 임대료, 폐교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 기정 세입예산 대비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보면 토지부분의 학교들 엄정초목계폐교, 동량초서운폐교, 세성초공이폐교, 영동의 용암리 경작지, 영동의 상촌초황학폐교 해서 기정예산에 세웠던 금액들이 지금 추경 예산에서 전부 다 이 임대료 부분이 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그러면 이 학교들이 이 임대료가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토지부분의 학교들 엄정초목계폐교, 동량초서운폐교, 세성초공이폐교, 영동의 용암리 경작지, 영동의 상촌초황학폐교 해서 기정예산에 세웠던 금액들이 지금 추경 예산에서 전부 다 이 임대료 부분이 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그러면 이 학교들이 이 임대료가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전액이 감액된 경우는 당초에 대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대부가 되지 않아서 그 대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전체 감액을 한 거고요.
약간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것은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4년도의 공시지가라든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25년도 한 4월 정도에 ’25년도 시가표준액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증감 변동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전액이 감액된 경우는 당초에 대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대부가 되지 않아서 그 대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없어서 전체 감액을 한 거고요.
약간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것은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24년도의 공시지가라든가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이제 ’25년도 한 4월 정도에 ’25년도 시가표준액이라든가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증감 변동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지금 총 5개 학교에 대한 폐교와 관련해서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된 학교라면 어느 학교가 임대가 안 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된 학교라면 어느 학교가 임대가 안 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임대료 수입 전액 감액 계상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관련해서 충주의 엄정초목계폐교가 당초에 731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감액한 이유가 임대하실 사용자가 옥상 방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다.
이런 경우에 개량공제라고 해서 그 부담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초등학교는 731만 원을 전액 이제 면제해 준 사항이고요.
다음에 충주의 동량초서운폐교는 814만 3,000원 정도의, 예년 임대부담금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 대부자가 없어서 대부를 못한 사항이고요.
충주의 세성초공이폐교도 역시 예년 수준의 602만 2,000원 정도를 임대수입으로 잡았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영동의 용암리라고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동군에서 재해예방 목적으로다가 추진하는 펌프장 유수지 확장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대부계약이 해제가 돼서 금액을 감액을 했고요, 6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영동의 상촌초황학폐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651만 4,000원 정도를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대부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감액처리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토지 관련해서 충주의 엄정초목계폐교가 당초에 731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감액한 이유가 임대하실 사용자가 옥상 방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부담으로다.
이런 경우에 개량공제라고 해서 그 부담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초등학교는 731만 원을 전액 이제 면제해 준 사항이고요.
다음에 충주의 동량초서운폐교는 814만 3,000원 정도의, 예년 임대부담금 정도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 대부자가 없어서 대부를 못한 사항이고요.
충주의 세성초공이폐교도 역시 예년 수준의 602만 2,000원 정도를 임대수입으로 잡았는데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영동의 용암리라고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동군에서 재해예방 목적으로다가 추진하는 펌프장 유수지 확장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를 이제 대부계약이 해제가 돼서 금액을 감액을 했고요, 6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영동의 상촌초황학폐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651만 4,000원 정도를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대부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감액처리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부분을 좀 말씀을…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개량공제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예예, 개량공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엄정초목계폐교 같은 경우에 지금 뭘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것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본 위원도 확인은 지금 못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폐교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운영하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폐교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운영하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폐교시설에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들이, 그런 정책자금들이 교육청과 서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량공제비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단순히 임대자께서 내가 옥상 방수했습니다, 페인트 공사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그 자금에 대한 출처나 이것은 밝히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내가 냈다든지, 아니면 정책자금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추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들이, 그런 정책자금들이 교육청과 서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량공제비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단순히 임대자께서 내가 옥상 방수했습니다, 페인트 공사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그 자금에 대한 출처나 이것은 밝히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금을 내가 냈다든지, 아니면 정책자금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추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일단 엄정초목계폐교는 사용목적이 농촌체험교실하고 귀농 귀촌 교육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량공제는 재원을 개인이 할 경우에만 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재원에 관계없이 공제해 줄 수 있는지 등등도 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일단 엄정초목계폐교는 사용목적이 농촌체험교실하고 귀농 귀촌 교육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량공제는 재원을 개인이 할 경우에만 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 재원에 관계없이 공제해 줄 수 있는지 등등도 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러 가지 이 폐교 관련해서는 지난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면 개량공제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냥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공제를 그냥 임대료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면 개량공제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냥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공제를 그냥 임대료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리고 창의특수과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한데 AI 영재고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영재고 유치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거의 반려가 됐죠?
이거는 추경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기는 한데 AI 영재고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영재고 유치 관련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거의 반려가 됐죠?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재검토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검토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재검토가 떨어진 사유가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국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부설 국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재정 분담 요구가 들어와서 행자부에서는 국립학교기 때문에 지방비 투입을 못하겠다라는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이 AI 영재고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도지사님이 지금 국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지방에 그런 어떤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도지사님이 지금 국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어쨌든 지방에 그런 어떤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를 좀 하다가 이게 멈춰졌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AI 영재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은 예결위를 할 때 거의 긴박하게 예산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을 때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중앙의 예결위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결국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라는 거는 이거는 교육감께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현재 도지사께서도 나서서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이거는 무엇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처 간의 조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국립학교에 지방비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충북지역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질 예산들이 결국은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학교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충북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겹쳐져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AI 영재고의 입학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충북지역의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우선은 AI 영재고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중앙투자심사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성급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경 예산안 기회를 삼아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AI 영재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은 예결위를 할 때 거의 긴박하게 예산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을 때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중앙의 예결위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결국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라는 거는 이거는 교육감께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현재 도지사께서도 나서서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이거는 무엇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처 간의 조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국립학교에 지방비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충북지역의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질 예산들이 결국은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학교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충북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겹쳐져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AI 영재고의 입학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충북지역의 학생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우선은 AI 영재고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중앙투자심사를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때문에 그런 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성급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경 예산안 기회를 삼아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에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방 분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에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방 분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상반기 때도 여기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 또 박병천 위원님 다 계시지만 AI 영재고 관련해서도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결국은 지방비 분담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학교 설립 당시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을 할 당시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도 지방비 분담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기존의 이런 영재고등학교의 사례를 비쳐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고 상반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AI 영재고가 추진되는 한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으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유상용 위원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중·고 관련된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준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우리 성신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된 자료는 없으시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지금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설계용역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작은 돈이 아닌데 삼십몇억, 36억이었나요? 지출이 가능한가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일단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로 예산을 전출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아마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같은 우리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충주성심이었나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성심학교.
○유상용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논리일 건데 거기는 그냥 올해 설계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청주 거는 집행이 안 될 걸 번연히 알면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설계 잡고 계속비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휘 감독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청주성신 같은 경우는 아무 관리 없이 그냥 올해 그냥 돈 넘겨주고 끝내겠다는 그런 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굳이 올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을 걸 집행을 한다고 36억씩 올린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성신 같은 경우는 아무 관리 없이 그냥 올해 그냥 돈 넘겨주고 끝내겠다는 그런 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굳이 올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을 걸 집행을 한다고 36억씩 올린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25년을, 교육부에서 ’25년까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주성신학교는 워낙 지금 금액도 크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2추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청주성신학교는 워낙 지금 금액도 크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2추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도 교육위원회 3년 차인데 가장 최악이거든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최악인데 예산이 허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사업들마저도 중단을 하고 반납하는 상황에,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대상학교 중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학교들을 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했던 이유도 사립, 공립을 논하기는 뭐해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말고도 지금 안 되는 경우, 안 된 학교들, 36억이 아닌 단 3억, 5억만 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 학교들이 과연 다 돼서 이 큰 예산을, 올해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난 판에 이 예산을 그것도 올해 지급도 안 되는 예산, 지출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사업들마저도 중단을 하고 반납하는 상황에,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대상학교 중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학교들을 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했던 이유도 사립, 공립을 논하기는 뭐해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말고도 지금 안 되는 경우, 안 된 학교들, 36억이 아닌 단 3억, 5억만 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그 학교들이 과연 다 돼서 이 큰 예산을, 올해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난 판에 이 예산을 그것도 올해 지급도 안 되는 예산, 지출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시설 사업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사실 성신학교가 지금 금액적으로 지금 커서 그렇지 사실 성신학교도 지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시설 사업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사실 성신학교가 지금 금액적으로 지금 커서 그렇지 사실 성신학교도 지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부위원장님, 저 예산과장인데요. 잠깐 말씀 올려…
○유상용 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쪽에 시설과장님이랑 얘기 끝난 다음에 할게요.
우리 설명서 402쪽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과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내곡3초 신설하는, 신설 부윤2초, 그리고 또 하나 화곡중학교, 과장님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시설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우리 설명서 402쪽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과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내곡3초 신설하는, 신설 부윤2초, 그리고 또 하나 화곡중학교, 과장님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시설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유상용 위원 내곡초등학교 2026년도 연부액이 얼마예요? 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 계속비사업 조서 첫 장에, 500억이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유상용 위원 ’25년도 2회 추경 예산에 계속비사업 조서, 내곡3초 ’26년 500억이죠? 502억.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유상용 위원 지금 변경해서 129억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372억 ’27년 이후로 넘기시겠다는 거죠? 자료상으로.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 밑에 부윤2초 414억 ’26년 잡혀 있는데 16억 잡고 245억 넘기겠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화곡중학교 264억 중에 170억 잡고 113억 넘기겠다는 거죠? ’27년 이후로.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한 800억 가까이, 아니 육칠백억 이상이 되는데 ’27년 3월 개교예요. ’27년으로 이 많은 예산, 60%, 70% 되는 예산들을 뒤로 넘겨서 학교 개교할 수 있어요? 답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저희들이 계속비 내년도를 추정하면서, 내년도 사실 이 금액은 세 학교가 다 내년도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시설사업비를 지금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1추에 2027년도 연부액을 ’26년도로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서 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추에 2027년도 연부액을 ’26년도로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서 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내년에 ’27년으로 연부액 넘긴 것을 다시 ’26년으로 끌어온다고요, 추경에?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26년도 거 있죠? 본예산 계속비사업 조서, ’26년 본예산 거. 제가 요청한 자료 두 번째 거요. 갖고 계시나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내곡초등학교… 아, 부윤초부터 볼게요. 부윤초 또 내년에 본예산,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심사에 올라와 있는 ’26년도 본예산 보면 49억 또 ’27년으로 넘기죠. 맞나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내곡3초 내년도 예산 그렇게 줄여 놓고 또 본예산, 2주 후에 있을 본예산에 76억 ’27년으로 또 넘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화곡중학교도 또 마찬가지로 또 20억 또 줄여 가지고 ’27년으로 또 넘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렇게 계속 다 ’27년 이후로 넘겨 놓고서는 ’27년 3월에 무슨 개교를 해요.
다른 교육사업도 좋고 모든 사업 다 좋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예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그런 예산을 뒤로, 그것도 ’27년 3월에 개교할 학교 예산을 ’27년 이후로 60% 이상을 넘겨 놓는 이런 예산서를 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 중에, 지금 우리 402쪽에 보면 부윤초등학교 올해 추경에 40억 요구했죠.
다른 교육사업도 좋고 모든 사업 다 좋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예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그런 예산을 뒤로, 그것도 ’27년 3월에 개교할 학교 예산을 ’27년 이후로 60% 이상을 넘겨 놓는 이런 예산서를 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 중에, 지금 우리 402쪽에 보면 부윤초등학교 올해 추경에 40억 요구했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내곡초등학교 13억.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화곡중학교 39억 예산 요구하셨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26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 조서 보시면 화곡중학교 ’25년도 잔액이 얼마예요? 사업하고 남은 잔액.
(…)
84억 남아 있죠, 지출잔액.
(…)
남아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잔액.
(…)
84억 남아 있죠, 지출잔액.
(…)
남아 있죠.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잔액.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부윤2초 107억 잔액 남아 있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내곡초 95억 남아 있죠, 잔액.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 잔액이 95억, 총예산의 10%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올해 연부액 잡혀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무슨 예산을 또 요구를 해요, 그것도 2추에서.
올해 예산 중에 10%도 못 써 놓고서 지금 와서 연부액을 또 40억, 39억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연부액에서 단 10%도 못 썼잖아요.
부윤2초 못 썼죠. 화곡중 못 썼죠. 내곡초 돈 못 썼죠.
이렇게 그해에 잡혀 있는 연부액도 쓰지를 못하면서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어렵고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다시 또 태워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과장님, 추경예산 필요하세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또 요구를 해요, 그것도 2추에서.
올해 예산 중에 10%도 못 써 놓고서 지금 와서 연부액을 또 40억, 39억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연부액에서 단 10%도 못 썼잖아요.
부윤2초 못 썼죠. 화곡중 못 썼죠. 내곡초 돈 못 썼죠.
이렇게 그해에 잡혀 있는 연부액도 쓰지를 못하면서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어렵고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다시 또 태워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과장님, 추경예산 필요하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예, 필요합니다.
○유상용 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 서류 잘못된 거 아니죠? 원본대조필까지 찍어다 준 서류, 맞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100억, 200억의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더 달라는 것도 문제고 이걸로 어떻게 내년에 버터 보시려고 하는 건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연부액 준 것도 남아 있고 거기다 또 추경에 하고 내년 예산은 다 후년으로 다 넘겨 놓고, 학교를 개교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은 저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부액 넘겨 놓은 거 원위치 시킬 마음 없으세요?
저희들이 승인을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우리 계속비사업 승인 들어온 거 승인해 드릴 수 없어요.
이대로라면 지금 승인을 요청하시는 대로 승인을 해 드린다는 것은 별수 없이 학교 개교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제 입장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제 입장으로서는 사업비 ’27년 3월에 개교할 학교의 예산을 한 60%, 70% 가까운 예산을 ’27년도로 갖다 놓는다는 이러한 계속비사업 변경은 저는 승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시고 연부액 다시 바꿔서 들어오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거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은 저는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부액 넘겨 놓은 거 원위치 시킬 마음 없으세요?
저희들이 승인을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우리 계속비사업 승인 들어온 거 승인해 드릴 수 없어요.
이대로라면 지금 승인을 요청하시는 대로 승인을 해 드린다는 것은 별수 없이 학교 개교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제 입장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제 입장으로서는 사업비 ’27년 3월에 개교할 학교의 예산을 한 60%, 70% 가까운 예산을 ’27년도로 갖다 놓는다는 이러한 계속비사업 변경은 저는 승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보시고 연부액 다시 바꿔서 들어오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거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성신학교 그 학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신학교 아까 이제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숙사라든가 특수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먼저 하라는 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성신학교라든가 성심학교, 혜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성급성 차원, 우리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성신학교 그 학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신학교 아까 이제 시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숙사라든가 특수학교 학급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먼저 하라는 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성신학교라든가 성심학교, 혜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성급성 차원, 우리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거기가 시급하고 거기가 급한 거 저도 알아요.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을 왜 올해 주느냐고요.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 계속비, 충주는 계속비사업으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2월 달에 총금액 36억을 그냥 던져 주느냐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짜서 설계도 관여하고 계속비사업 하면서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3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근거도 없어요. 36억 어떻게, 설계도 안 끝나고 아무 것도 안 끝났는데 36억이 어떻게 나와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올해 36억을 던져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시급성이나 충분히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느끼는데 예산집행과정이 이게, 아니 예산과장님, 올해 예산 엄청 어렵다면서요.
그래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닌 것을 왜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사립으로. 사립학교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업이 올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사업인데,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을 그것도 3억 6,000도 아니고 36억을 넘겨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급하고 거기가 급한 거 저도 알아요.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을 왜 올해 주느냐고요.
내년으로 넘기고 올해 계속비, 충주는 계속비사업으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2월 달에 총금액 36억을 그냥 던져 주느냐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짜서 설계도 관여하고 계속비사업 하면서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3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근거도 없어요. 36억 어떻게, 설계도 안 끝나고 아무 것도 안 끝났는데 36억이 어떻게 나와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올해 36억을 던져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시급성이나 충분히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느끼는데 예산집행과정이 이게, 아니 예산과장님, 올해 예산 엄청 어렵다면서요.
그래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닌 것을 왜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사립으로. 사립학교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업이 올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난 사업인데,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을 그것도 3억 6,000도 아니고 36억을 넘겨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산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성신학교 같은 경우는 1추에 설계비라든가 이미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어차피 1추부터 진행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서둘러 보자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성신학교 같은 경우는 1추에 설계비라든가 이미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 차원에서, 어차피 1추부터 진행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서둘러 보자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유상용 위원 아니 성신학교가 1추에 예산이 잡혔었다고요?
○예산과장 신기철 지금 거기 1추에, 청주성신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1추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설계비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설계비조로 해서…
잠깐만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성신학교가 1추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
예, 지금 본예산에 11억 정도가 성신학교 본관, 신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1추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편성돼 갖고서 설계 용역이 현재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성신학교가 1추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찾아서 말씀…
예, 지금 본예산에 11억 정도가 성신학교 본관, 신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1추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편성돼 갖고서 설계 용역이 현재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47억이 전체 이제…
○유상용 위원 자투 받으셨어요?
○예산과장 신기철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자투 받으신 거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신기철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과도 하여튼 간에 계속비사업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서 내일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서 내일 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설명자료 1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5억 8,895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27억 7,200여만 원을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건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설명자료 1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안전공제회 공제료가 5억 8,895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27억 7,200여만 원을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맞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래서 5억 8,894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5억 8,894만 9,000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산출내역이 뭐죠?
단순히 학생 수 16만 9,930명에 5억 8,894만 9,000원을 산출내역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리고 1인당 금액 산정해서 하신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 16만 9,930명에 5억 8,894만 9,000원을 산출내역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리고 1인당 금액 산정해서 하신 건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배치계획의 70%를 담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의 행정요람이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산정을 해서 30%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기준의 금액은 교육부 고시에 적용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담을 때는 70%이고 그다음에 행정요람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인 학생 수에 대한 것이 30% 이렇게 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에 보면 1인당 공제료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유치원은 4,000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7,000원, 중학교는 1만 7,500원, 고등학교는 2만 1,700원, 시도 공제회에서 3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 배치계획의 70%를 담고요. 그리고 당해연도의 행정요람이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산정을 해서 30%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기준의 금액은 교육부 고시에 적용을, 이 세 가지를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담을 때는 70%이고 그다음에 행정요람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인 학생 수에 대한 것이 30% 이렇게 담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 고시에 보면 1인당 공제료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유치원은 4,000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7,000원, 중학교는 1만 7,500원, 고등학교는 2만 1,700원, 시도 공제회에서 30%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이 산출, 주요 내용이나 산출내역에 설명을 자세하게 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마다 1인당 공제료가 금액이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자료에다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질문을 드려서 안전공제회 측에서 이사장님 수당과 관련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많은 일을 하셨다, 충분히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어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행자 공제회 일괄 가입제로 변경을 해서 일을 할 만큼 하셨다고 그랬고,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를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부하는 걸로다 바꾸셨다 그랬는데 또 단서를 보면 월납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해서 기존의 월납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소방 점검 수수료를 1년 연납으로 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갈등조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마다 1인당 공제료가 금액이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자료에다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질문을 드려서 안전공제회 측에서 이사장님 수당과 관련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뭐 많은 일을 하셨다, 충분히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어 갖고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행자 공제회 일괄 가입제로 변경을 해서 일을 할 만큼 하셨다고 그랬고,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를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부하는 걸로다 바꾸셨다 그랬는데 또 단서를 보면 월납을 원하는 학교는 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해서 기존의 월납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소방 점검 수수료를 1년 연납으로 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갈등조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 지급 관련돼서 그 이튿날 사무처장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자료는 접하지 못했기에 거기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수익 창출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 지급 관련돼서 그 이튿날 사무처장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도자료는 접하지 못했기에 거기 내용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수익 창출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내부 규정에 보면 어쨌든 수당과 관련한 문제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정하지도 않고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본인 손으로 수당을 20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봤더니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하셨다라고 학교안전공제회 측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언뜻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들의 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이 같이 200만 원인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으로 책정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 봤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는 기준이 학생 수별 교육부에서 지정한 안전공제료를 가지고 100%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당을 처음에 책정을 했을 때에 학생 수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어야지 맞는데, 아니 어떻게 출근한 지 단 며칠 만에 와서 본인 수당 200만 원에 사인을 하시고도,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그러셔 갖고 일을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라고 봤는데 자료를 보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조정지원관 제도 도입, 이거 ’24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해서 법률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였었고, 또 따로 보험사를 통해서 법률비 지원하는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통해서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이 분쟁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비를 지원해 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5년 7월 28일 날 교육보호활동센터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 기획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이거 당장 ’2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25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도 감독을 체육건강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학생들을 현혹 시키고 도민들을 현혹 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더불어서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5년도에 이사장이 몇 번이나 출근하셨는지 이사회하고 심의하고 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보기에는 이 성과를 갖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안전공제회에 몇 번이나 출근하셨는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내부 규정에 보면 어쨌든 수당과 관련한 문제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사회에서 정하지도 않고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본인 손으로 수당을 20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봤더니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하셨다라고 학교안전공제회 측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언뜻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우리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들의 안전공제회 이사장 수당이 같이 200만 원인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으로 책정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봤어요. 질문을 해 봤는데,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는 기준이 학생 수별 교육부에서 지정한 안전공제료를 가지고 100%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당을 처음에 책정을 했을 때에 학생 수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어야지 맞는데, 아니 어떻게 출근한 지 단 며칠 만에 와서 본인 수당 200만 원에 사인을 하시고도,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그러셔 갖고 일을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라고 봤는데 자료를 보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조정지원관 제도 도입, 이거 ’24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해서 법률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였었고, 또 따로 보험사를 통해서 법률비 지원하는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통해서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이 분쟁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비를 지원해 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5년 7월 28일 날 교육보호활동센터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업 기획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이거 당장 ’2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25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도 감독을 체육건강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학생들을 현혹 시키고 도민들을 현혹 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더불어서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5년도에 이사장이 몇 번이나 출근하셨는지 이사회하고 심의하고 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보기에는 이 성과를 갖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안전공제회에 몇 번이나 출근하셨는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리고 요거는 교원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이게 교원들이 청 간 전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관외 전보라고 해서 충주시 단위 동지역 내에서 10년을 근무하시면 뭐 이렇게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로 갔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들어 봤는데,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중등 쪽에서는 저희 충주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가 채택된 충주고등학교의 사례를 가서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면 가장 어려움이 신규 선생님들이 오셔서 대학 수시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선생님들이 근무기간이 되면 다 청주나 외지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대학입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자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충주에도 보면 제천도 마찬가지고 7년 이상 어떤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실거주 유예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마다 사실은 청주가 틀리고 충주가 틀리고 제천이 틀리고 뭐 음성, 각 시군 단위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어떤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교들, 특히 요즘에 IB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관심학교서부터 여러 가지 시범학교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을 시작을 한 건 좋은데 그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들, 또 어떤 취업과 관련된 특성화 선생님들은 거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입시 관련한 부분들은 교원인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 봤는데,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특히 중등 쪽에서는 저희 충주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가 채택된 충주고등학교의 사례를 가서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면 가장 어려움이 신규 선생님들이 오셔서 대학 수시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선생님들이 근무기간이 되면 다 청주나 외지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대학입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자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충주에도 보면 제천도 마찬가지고 7년 이상 어떤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실거주 유예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마다 사실은 청주가 틀리고 충주가 틀리고 제천이 틀리고 뭐 음성, 각 시군 단위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어떤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교들, 특히 요즘에 IB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관심학교서부터 여러 가지 시범학교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을 시작을 한 건 좋은데 그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들, 또 어떤 취업과 관련된 특성화 선생님들은 거의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대학입시 관련한 부분들은 교원인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지역은 지금 동지역 10년, 또 읍면지역 10년이고 통상 15년을 이렇게 교사들이, 중등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실거주를 하면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교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B 학교 이 부분은 지금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는 지금 후보학교 관련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원인사과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B 학교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자공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하여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지역은 지금 동지역 10년, 또 읍면지역 10년이고 통상 15년을 이렇게 교사들이, 중등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실거주를 하면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교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B 학교 이 부분은 지금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는 지금 후보학교 관련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원인사과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B 학교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자공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근 학교와의 형평성, 그런 것들 다 고려하여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