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모든 각종 산업단지 기이 조성된 또 조성 예정인 모든 산업단지의 개요를 좀 뽑아봐 주십시오. 개발 면적, 또 투자금액 등등 하여간 뽑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과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주십시오.
즉,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투자금액을 얼마를 지금 투자하겠다라고만 개괄적으로 지금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의 면적을 어느 단지에 입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한 번 더 수고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모든 각종 산업단지 기이 조성된 또 조성 예정인 모든 산업단지의 개요를 좀 뽑아봐 주십시오. 개발 면적, 또 투자금액 등등 하여간 뽑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과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주십시오.
즉,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투자금액을 얼마를 지금 투자하겠다라고만 개괄적으로 지금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의 면적을 어느 단지에 입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한 번 더 수고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처음부터 중지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일자별로 나눠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처음부터 중지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일자별로 나눠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참 보강까지 하면서 수고를 끼쳐드려서 미안한 마음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적절한 그런 도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는 만큼 하여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과 또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성재산업단지와 관련되어져서 승인신청 과정에서 접수받았고 또 진행되어졌던 모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지금 이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혹여라도 여기서 누락이 되거나 또는 변경을 시켜서 첨부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참 보강까지 하면서 수고를 끼쳐드려서 미안한 마음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적절한 그런 도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는 만큼 하여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과 또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성재산업단지와 관련되어져서 승인신청 과정에서 접수받았고 또 진행되어졌던 모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지금 이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혹여라도 여기서 누락이 되거나 또는 변경을 시켜서 첨부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1차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변경하거나 누락된 자료 없습니다.
1차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변경하거나 누락된 자료 없습니다.
○김학철 위원 변경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청원성재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재산업단지는 최근에 오창 제3산업단지로 충청북도에 명칭을 변경 요청을 해서 지난 9월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민간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산업단지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또 청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명의세탁의 의혹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과의 또 토지를 수용하는 그 대상자들과의 어떤 소송 관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산단으로서 그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밝혀서 이 산업단지의 건전한 운영과 또 혹여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보완 조치해서 이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자 이 감사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 위원이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송메디칼에서 입주희망신청서를 시행사에게 제출을 해서 그 시행사가 받아서 승인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다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다가 한 부를 사본을 떠 가지고서 넘겨준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다른 입주희망 업체들 22개 같이 첨부되어진 업체들하고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보여드리는, 제출하신 승인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입니다.
이 원본 서류를 보시면 똑같은 입주희망서인데 다른 회사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청주시에 보관된 서류하고 동일한 문건으로서 같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이 대송메디칼의 입주희망 신청서는 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컴퓨터 활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류만 유독 충청북도 관련 문건하고 청주시 관련 문건하고 이것이 틀립니다.
왜 이것은 동일한 서류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청주시 것과 충청북도의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제가 청원성재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재산업단지는 최근에 오창 제3산업단지로 충청북도에 명칭을 변경 요청을 해서 지난 9월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민간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산업단지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또 청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명의세탁의 의혹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과의 또 토지를 수용하는 그 대상자들과의 어떤 소송 관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산단으로서 그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밝혀서 이 산업단지의 건전한 운영과 또 혹여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보완 조치해서 이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자 이 감사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 위원이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송메디칼에서 입주희망신청서를 시행사에게 제출을 해서 그 시행사가 받아서 승인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다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다가 한 부를 사본을 떠 가지고서 넘겨준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다른 입주희망 업체들 22개 같이 첨부되어진 업체들하고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보여드리는, 제출하신 승인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입니다.
이 원본 서류를 보시면 똑같은 입주희망서인데 다른 회사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청주시에 보관된 서류하고 동일한 문건으로서 같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이 대송메디칼의 입주희망 신청서는 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컴퓨터 활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류만 유독 충청북도 관련 문건하고 청주시 관련 문건하고 이것이 틀립니다.
왜 이것은 동일한 서류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청주시 것과 충청북도의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사안은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승인 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대송에서 제기가 돼 있습니다. 2012년에 소송이 제기가 돼 있고, 1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날 난 바가 있고, 또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사안은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승인 처분 취소소송이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대송에서 제기가 돼 있습니다. 2012년에 소송이 제기가 돼 있고, 1심 판결이 지난 5월 8일 날 난 바가 있고, 또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를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협의 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양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감사를 비공개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회의장 출입이 제한이 비공개로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본 회의가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 빼고 나머지 우리 시민사회단체장님도 나가주시고요. 또 우리 카메라기자 분들도 좀 여기서 이렇게 좀…
(…)
네, 방송도 꺼주셨나요?
(장내정리)
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이 감사를 비공개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토론 끝에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회의장 출입이 제한이 비공개로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본 회의가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 빼고 나머지 우리 시민사회단체장님도 나가주시고요. 또 우리 카메라기자 분들도 좀 여기서 이렇게 좀…
(…)
네, 방송도 꺼주셨나요?
(장내정리)
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10시22분 비공개감사 개시)
(11시12분 비공개감사 종료)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비공개로 진행된바 재판에 일부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유출은 좀 보관하고 있되 홈페이지에 등재를 보류해 주시고 외부에서 자료공개 요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비공개로 진행된바 재판에 일부 관련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유출은 좀 보관하고 있되 홈페이지에 등재를 보류해 주시고 외부에서 자료공개 요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그 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낼 때 사업시행자가 누가 할 것인지, 시장·군수가 할 것인지 일반 민간 뭐 그런 사업자가 할 것인지 그건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그 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낼 때 사업시행자가 누가 할 것인지, 시장·군수가 할 것인지 일반 민간 뭐 그런 사업자가 할 것인지 그건 결정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할 때 제일 최초에 선정할 때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산업단지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어떤 산업단지든지 규모에 관계없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동 인근에 보은을 말씀드리면 보은에 보은산업단지가 있는데 보은산업단지 진입도로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한 거고요.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수가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영동군수가 발주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승인권자 입장에서 그 산업단지가 승인한 취지대로 승인이 난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포괄적 지도감독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영동산업단지가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기본적으로는 그 발주 책임은 영동군수한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산업단지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어떤 산업단지든지 규모에 관계없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동 인근에 보은을 말씀드리면 보은에 보은산업단지가 있는데 보은산업단지 진입도로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한 거고요.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수가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영동군수가 발주했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승인권자 입장에서 그 산업단지가 승인한 취지대로 승인이 난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포괄적 지도감독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영동산업단지가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기본적으로는 그 발주 책임은 영동군수한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보은하고 영동하고 다른 점은 뭐죠? 보은산업단지는 왜 관리를 도에서 하고 영동에서는 군수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승인은 도지사한테 받는데 그 때의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 자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영동군수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고 대다수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은 거의 이런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산단이라 해서 실제 그 수요자들이 다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민간인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하신 보은산단의 경우에는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혁신도시 설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남부지역에 어떠한 지역 불균형 해소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은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하고 또 보은군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승인은 도지사한테 받는데 그 때의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 자체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영동군수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고 대다수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은 거의 이런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산단이라 해서 실제 그 수요자들이 다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민간인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하신 보은산단의 경우에는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혁신도시 설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남부지역에 어떠한 지역 불균형 해소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은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하고 또 보은군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양 위원 여기 사업시행자 중에 시행 도급자가 BK건설, 신원종합개발, E·S산업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영동군 자체는 전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애당초에 도에서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시행자는 영동군수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할 건설회사를 정하는 것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입찰을 보는데 이 규모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전국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전국 입찰을 보는데 이 도내 입찰에 도내 기업의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지분을 얼마 정도하고 하도급을 공동 도급하는 회사한테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가격하고 제출을 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동군이 주관을 해서 영동군에서 입찰을 본 결과 결정이 된 그런 사업을 실제 시행할 건설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업시행자는 영동군수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할 건설회사를 정하는 것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입찰을 보는데 이 규모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전국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전국 입찰을 보는데 이 도내 입찰에 도내 기업의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지분을 얼마 정도하고 하도급을 공동 도급하는 회사한테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가격하고 제출을 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동군이 주관을 해서 영동군에서 입찰을 본 결과 결정이 된 그런 사업을 실제 시행할 건설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3군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 공중 분해될 그런 판인데 하루속히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살고 남부3군도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열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달에, 8월 달부터 언제부터 중지가 됐죠? 이게.
지금 공중 분해될 그런 판인데 하루속히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살고 남부3군도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열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달에, 8월 달부터 언제부터 중지가 됐죠? 이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이 사항은 2013년도에 기공식을 거쳐서 지금 공사중지는 2014년 3월 26일 날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동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게.
계약불이행을 했다는 자체는 제가 잠깐 보니까 BK건설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신원종합개발회사가 더 큰 회사고 BK가 좀 작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계약불이행을 했다는 자체는 제가 잠깐 보니까 BK건설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신원종합개발회사가 더 큰 회사고 BK가 좀 작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 입지지원팀장^우호기 기업유치지원과 입지지원팀장 우호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기업유치지원과 입지지원팀장^우호기 영동군에서 처음에 공사발주를 할 때 영동군 자체적으로 사업은 못하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이때에 조건을 일정금액 이상은 51%하고 49%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하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격심사평가할 때 지역업체나 이런 데 하도를 주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K건설에서 하도를 주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낙찰이 된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낙찰이 된 건데, BK건설에서 하도 주는 걸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계속 행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빨리 하도업자를 구성을 해서 내라. 그런데 작년 11월에 지사님을 모시고 착공식을 한 이후에 착공식 할 때만 약간 뭐랄까 부지만 까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도급업자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가서 영동군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부정당업자를 통보를 합니다, BK건설한테. 그래 BK건설에서 이거는 또 억울하다, 다시 그래서 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착공은 일부 늦어지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때에 조건을 일정금액 이상은 51%하고 49%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하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격심사평가할 때 지역업체나 이런 데 하도를 주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K건설에서 하도를 주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낙찰이 된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낙찰이 된 건데, BK건설에서 하도 주는 걸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계속 행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빨리 하도업자를 구성을 해서 내라. 그런데 작년 11월에 지사님을 모시고 착공식을 한 이후에 착공식 할 때만 약간 뭐랄까 부지만 까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도급업자를 선정을 안 했습니다. 가서 영동군 자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부정당업자를 통보를 합니다, BK건설한테. 그래 BK건설에서 이거는 또 억울하다, 다시 그래서 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착공은 일부 늦어지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또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그 사항을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BK건설에서는 자기들이 하도급 의무사항을 이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군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서로 다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BK건설이 하도급, 당초 계약할 당시에 조건이었던 하도급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 3개사에서 BK건설을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하니까 BK건설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이행을 이렇게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행을 했다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동군에서 정리가 돼야지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도 남부지역에 어떠한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영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기업체가 입주가 좀 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약 관련해서 다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도에서 속칭 손을 쓸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또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그 사항을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BK건설에서는 자기들이 하도급 의무사항을 이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군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서로 다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BK건설이 하도급, 당초 계약할 당시에 조건이었던 하도급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 3개사에서 BK건설을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하니까 BK건설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이행을 이렇게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행을 했다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동군에서 정리가 돼야지만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우리 도에서도 남부지역에 어떠한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영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기업체가 입주가 좀 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약 관련해서 다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도에서 속칭 손을 쓸 방법이 이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 이게 행정심판이 언제 끝나는 거죠, 그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달 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이달 말에 끝나면은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게 부적격 업체라고 한다면은 BK건설이 부적격하다라고 행정심판에서 판단이 된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BK건설을 제척하고 다른 회사를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 BK건설을 제척하고 다른 회사를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그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BK건설 계약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단지조성공사는 나머지 신원종합건설하고 E·S산업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행정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사실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심판이 금년 11월 말에 끝나면 12월 달에는 2개 회사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BK건설 계약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단지조성공사는 나머지 신원종합건설하고 E·S산업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행정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사실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심판이 금년 11월 말에 끝나면 12월 달에는 2개 회사로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행정소송 끝나지 않고 또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가게 되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신원종합개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신원종합개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자기들이 큰 회사인데 자기들이 BK가, 조그만 회사가 주 시행회사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좀 하찮아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도급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BK가 자기들이 자체 공사를 하고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 하는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조정이 잘 돼서 이렇게, 하도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잖습니까, BK건설에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이게 행정소송 끝나지 않고 또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가게 되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신원종합개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신원종합개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자기들이 큰 회사인데 자기들이 BK가, 조그만 회사가 주 시행회사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좀 하찮아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도급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BK가 자기들이 자체 공사를 하고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 하는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조정이 잘 돼서 이렇게, 하도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잖습니까, BK건설에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영동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이 돼서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산업, 기업체를 입주가 빨리되게 하는 게 우리 도에서도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계약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조정이라든지 어떠한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툼을 계속 진행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영동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또 영동산업단지가 예정된 계약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영동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이 돼서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산업, 기업체를 입주가 빨리되게 하는 게 우리 도에서도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계약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조정이라든지 어떠한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다툼을 계속 진행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영동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되고, 또 영동산업단지가 예정된 계약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이 영동산업단지처럼 영동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적인 이런 산업단지조성 사업들을 지금 시·군별로 거의 한두 건씩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실수요자 산단에 대해서 실제 수요가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한두 건씩을 추진을 하는 추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중요하다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적인 이런 산업단지조성 사업들을 지금 시·군별로 거의 한두 건씩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실수요자 산단에 대해서 실제 수요가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한두 건씩을 추진을 하는 추세입니다.
○박우양 위원 이제 작은 규모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큰 사업비가 9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인데 이건 당연히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대규모단지, 뭐 소규모 단지는 지자체에 맡기더라도 국비가 들어가고 지자체 비용은 들어갔지만 국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대규모단지, 뭐 소규모 단지는 지자체에 맡기더라도 국비가 들어가고 지자체 비용은 들어갔지만 국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업시행은 우리 도도 충북개발공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는 자체자본금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공사에서도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그 산업단지를 승인을 해 주는 승인기관인 만큼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산업단지의 승인가능성, 성공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그냥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업시행은 우리 도도 충북개발공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공사는 자체자본금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공사에서도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그 산업단지를 승인을 해 주는 승인기관인 만큼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산업단지의 승인가능성, 성공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그냥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부3군은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중분해될 그런 위기에 있는 남부3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충청북도가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어도 선거구 하나는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부3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영동, 옥천, 보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충청북도가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어도 선거구 하나는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부3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영동, 옥천, 보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위원장님, 제가 또 송구스러운 말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도내 산단 완료 현황하고 진행 중인 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중이다 보니까 저한테 검토를 안 받고 그냥 제출해 드렸는데 자료내용 중에 1번은 요구하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낱장짜리입니다, 한 장.
그거는 국토부 사업지구 선정도 아직 안 된 거고 단지계획 승인이나 접수도 아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접수 자체가 안 된 것도 있고,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검토 중이거나, 검토도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대외비 비공개 자료로 관리 중인 자료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이 자료를 드린 건데, 이 자료는 외부에 유출이 안 됐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낱장짜리입니다, 한 장.
그거는 국토부 사업지구 선정도 아직 안 된 거고 단지계획 승인이나 접수도 아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관계기관 협의 중인 것도 있고, 접수 자체가 안 된 것도 있고,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검토 중이거나, 검토도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대외비 비공개 자료로 관리 중인 자료인데 부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이 자료를 드린 건데, 이 자료는 외부에 유출이 안 됐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다시 상세히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주기업도시도 빠진 것 같고 또 경자구역 같은 경우도 누락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말고 소위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그런 산업단지 기이 조성된 것과 조성예정인 곳을 전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하셔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 자료는 보완해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 자료는 대외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자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섭 이 자료는 전부 수거해 가시고 바로 또 첨부해서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료는 빨리 다 수거하세요.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자료는 빨리 다 수거하세요.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없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게 지금 8억 예산은 이미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한 개소 때문에 그 공사가 중지됐던 내용은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 국비, 군비 50%씩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 재해대비 예산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을 균형건설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게 지금 8억 예산은 이미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한 개소 때문에 그 공사가 중지됐던 내용은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이 국비, 군비 50%씩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 재해대비 예산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을 균형건설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사업 외의 지구라도 그 산업단지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나갈 곳을 만들어 놨는데, 물 나갈 곳을 안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 외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물이 나갈 곳을 만들어 놨는데, 물 나갈 곳을 안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 외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이 원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계획 이전에 소하천정비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게 연차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들어섰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이 원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계획 이전에 소하천정비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게 연차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들어섰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섭 어떻게 됐든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고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외투지역을 지정해 놓은 산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루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나 앞으로 진행계획을.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드린 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전 도민들의 지금 핵심사항이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보더라도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요금을 다른 시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 드린 거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지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우리 전 도민들의 지금 핵심사항이 도시가스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보더라도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요금을 다른 시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요금체계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분야가 주택요금 중 기본요금 취사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정비용이라든가 우리 도의 특수성이라든가 관련법령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현행요금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처럼 기본요금이 청주의 경우에는 지방사 평균은 3.8배, 충주의 경우에는 지방사 평균 2.2배 높은 가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뭐 가치판단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요금산정 시는 다른 지방사 평균보다 높고 또 약간 높은 것도 아니고 심하게 높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난방용이라든가 업무용, 산업용을 조금씩 올리더라도 주택용은 낮추는 방향으로다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요금체계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분야가 주택요금 중 기본요금 취사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정비용이라든가 우리 도의 특수성이라든가 관련법령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현행요금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것처럼 기본요금이 청주의 경우에는 지방사 평균은 3.8배, 충주의 경우에는 지방사 평균 2.2배 높은 가격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뭐 가치판단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요금산정 시는 다른 지방사 평균보다 높고 또 약간 높은 것도 아니고 심하게 높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난방용이라든가 업무용, 산업용을 조금씩 올리더라도 주택용은 낮추는 방향으로다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가스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들이 다 우리 충청북도의 실·국장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시민사회단체나 저희 도의원들은 한 분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조정된 거죠?
이건 어떻게 조정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 그 규정에서 각종 요금 그런 것 산정할 때 중요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비율 이하의 인상이 될 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고 일정비율 이상 인상될 때는 물가관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물가관리대책위원회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외부에 있는 교수라든가 연구원들,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는 별도 기구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 그 규정에서 각종 요금 그런 것 산정할 때 중요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비율 이하의 인상이 될 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고 일정비율 이상 인상될 때는 물가관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물가관리대책위원회 거기에는 말씀하시는 외부에 있는 교수라든가 연구원들,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는 별도 기구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외부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럼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요금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하여튼 2015년도에는 저희 서민경제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에서도 내년도에 그 도시가스에 저희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시간부터는 하여튼 도시가스가 이렇게 지역에 낮게 조정돼 가고 있다는 또 표시가 좀 나타나야만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도시가스 업자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라는 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허가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급권역이 기이 설정된 지역에는 추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에서도 내년도에 그 도시가스에 저희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시간부터는 하여튼 도시가스가 이렇게 지역에 낮게 조정돼 가고 있다는 또 표시가 좀 나타나야만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도시가스 업자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라는 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 도내 전 시·군이 허가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급권역이 기이 설정된 지역에는 추가로 허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라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공급 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라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공급 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저희 충청북도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높은 요금을 내고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투자를 이분들이 SK에서 지금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위원장 이양섭 지금 계속 투자하다 보면 투자비를 빼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위원장 이양섭 그런데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도시가스요금을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가는 업체를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도래되는데 이거 어떻게 아주 이게 지금 더 올라간다면 뭘로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간다는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용이 있고 또 산업용, 업무용, 일반용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용 중에 취사요금 취사부분을 좀 내리면 다른 쪽의 산업용이라든가 조금씩 올려야 되고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금구조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가스산업과에. 그랬더니 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듯이 도시가스산업은 대규모 투자예산과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장치산업이다 또 중복투자 관계라든가 시설 효율관리를 위해서 제적 공급권역에 대한 지역독점권 인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공급관로 매설하는 것이 도로를 뚫고 그 안에 매설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고 재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관로매설을 동일 권역에 공급사별로 서로가 다른 기존 있는 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중복해서 도로를 뚫고 중복해서 그 투자 시에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인이 될 것이며 도시가스 요금에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 개인적으로는 또 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업체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간다는 그런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용이 있고 또 산업용, 업무용, 일반용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용 중에 취사요금 취사부분을 좀 내리면 다른 쪽의 산업용이라든가 조금씩 올려야 되고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금구조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가스산업과에. 그랬더니 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듯이 도시가스산업은 대규모 투자예산과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장치산업이다 또 중복투자 관계라든가 시설 효율관리를 위해서 제적 공급권역에 대한 지역독점권 인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공급관로 매설하는 것이 도로를 뚫고 그 안에 매설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규모고 재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관로매설을 동일 권역에 공급사별로 서로가 다른 기존 있는 데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중복해서 도로를 뚫고 중복해서 그 투자 시에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인이 될 것이며 도시가스 요금에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 개인적으로는 또 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업체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아니 중복투자라는 게 한번 공급라인을 깔면 그쪽에는 깔지를 않겠죠. 업자가 깔아놓은 데 또 깔겠어요, 이거 라인을.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그러니까 지금 어떤 A사가 한다면 공급관로를 그다음 사람과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공동 사용하도록 협조를 안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양섭 지난번에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도 질의를 해 드렸듯이 그 부피단위하고 열량단위하고 지금 산정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저희 도민들 쪽에서 바라보면.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MJ(메가주울)이라는 부피단위 그거로다가 지금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로 써왔기 때문에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와 MJ(메가주울)이라는 이것이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고 덜 익숙하고 그거지 그리고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MJ-메가주울 부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인가 계속 고시를 가스공사에서 수시로 고시하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가스안전공사 고시에 의해서 도시가스에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J(메가주울)이라는 부피단위 그거로다가 지금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로 써왔기 때문에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와 MJ(메가주울)이라는 이것이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고 덜 익숙하고 그거지 그리고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MJ-메가주울 부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인가 계속 고시를 가스공사에서 수시로 고시하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가스안전공사 고시에 의해서 도시가스에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자, 어떻게 됐든 2015년도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인상이 있을 때는 도정조정위원회만 지금 열 거죠, 그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인상이 있을 때는 도정조정위원회만 지금 열 거죠,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여기에 저희 도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도정조정위원회인데요.
여기는 시·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도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참여는 어렵고 다만 다른 쪽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여기는 시·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도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참여는 어렵고 다만 다른 쪽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위원장 이양섭 아니 그럼 적게 올릴 때는 누가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도정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이게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그래도 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물가가 왜 이렇게 인상되는 것도 좀 질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이게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조정해 준다고…
도정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이게 조정이 되는데 여기에 그래도 의원 한 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물가가 왜 이렇게 인상되는 것도 좀 질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이게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조정해 준다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월 도에 월례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특히 도시가스요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용역을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월 도에 월례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특히 도시가스요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용역을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올릴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못 들어간다면.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질의내용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좀 심도 있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 질의내용이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좀 심도 있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