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3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경제행복지수 전국 1위,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 수출 58개월 연속 흑자 기록 등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이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우리 지역경제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태양광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14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2017넌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국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총 6,844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육성 등 미래 선도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4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지역특화 및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 육성, 서민대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32페이지부터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7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제안설명서 없어요, 제안서?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와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서가 없잖아요. 필요 없어요?
위원들한테 제안설명서 안 내시는 거예요?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음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467억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등 6개 사업에 189억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1,444억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에 220억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52억 원, 전력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18개 사업에 1,574억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에너지사업 등 3개 사업에 24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등 3개 사업에 1,336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변화하는 경제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이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조성과 투자유치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서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태양광산업 등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육성, 국제통상 역량강화 및 기반구축 등을 위한 필수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40억 734만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원의 2.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92억 2,68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75억 1,19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인 101억 6,83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소 내지는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력효율 향상사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84억 6,506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407억 4,4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 46억 9,9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1억 8,327만 원, 전문경력 인사 연구장려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사업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35억 37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1.9%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1%인 75억 2,7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3억 5,815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고 햇살론 출연금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력효율 향상사업 32억 6,655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467억 9,702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3.5%이며 전년예산 대비 37억 2,6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4억 8,100여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5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뷰티·바이오 디자인공모전 개최 3,000만 원과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3,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138억 9,10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2.9%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9,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억 1,25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7억 2,87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3,783만 원, 고용 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2억 5,000만 원, 지역단위 인력 공동관리체제 구축사업 2억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186억 6,441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7.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8억 6,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6억 2,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85억 3,30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2억 3,950만 원, 지역혁신센터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7억 850만 원,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억 8,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46억 5,58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3%이며 전년 대비 8,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요자 중심 해외 마케팅사업 2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 여비 2,500만 원,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134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분양임대용 토지매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2억 2,823만 원으로써 수입계획 총액은 예치금 회수 71억 5,244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7,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 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20억 1,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2억 1,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 지식산업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25억 1,618만 원으로써 수입계획 총액은 융자금 회수 147억 2,653만 원, 예치금 회수 562억 9,054만 원, 이자수입 14억 9,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70억 원, 예치금 255억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상인들의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지원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선진 우수시장 시찰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개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국토의 중심 큰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92억 2,688만 원이 감액된 640억 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 9,957만 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인 101억 6,836만 원이 감액된 1,075억 1,19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과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서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47.1%인 75억 2,711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미래산업과는 전년 대비 42.6%인 138억 6,189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4쪽, 소비생활 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 24쪽, 뷰티·바이오 디자인공모전 개최, 25쪽,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37쪽,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 등의 사업은 신규사업 또는 일몰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75억 2,8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1,9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725억 1,6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38억 8,869만 원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액이 전년 대비 47.1%인 75억 2,711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33억 5,815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력효율 향상사업 32억 6,655만 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서 75억 2,700여만 원이 경제정책과 내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산업과 예산액이 전년 대비 42.6%인 138억 6,189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차단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국비 100억 원이 당초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가 사업관리 전담기관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국비 100억 원을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부터는 국비지원은 국비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담기관으로 교부가 되고 우리 도의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억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3차년도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35억 원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쪽,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바일기기 사용자 증가에 맞춰서 도민이 소비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존 구축이 돼 있는 웹사이트 소비생활정보망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를 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24쪽, 뷰티·바이오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 이후에 10여 년간 급성장한 충북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내에 여러 분야의 업체 중 뷰티 관련업체와 바이오 관련 상품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행사와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업체에서 생산한 상품 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디자인을 접목을 할 때 부가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전국에 디자인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접수를 받아서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을 선정해서 실용화와 연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의 중점시책인 뷰티와 바이오산업의 대외적인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해당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서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쪽에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 창업 관심도를 높이고 창업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잠재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제작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초기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이라든지 기술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연계를 해서 도내에서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석회석 신소재산업 발전을 위해서 당초 5개년 계획으로다가 연간 3억 원씩을 지원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자립화 달성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내 유일의 석회석 신소재 연구기관으로서 어떠한 자리매김도 하고 확실한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명세서 37쪽에 전기 미공급 가구 독립형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3개 시·군에 8가구로 돼 있는데 주소가 나온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8쪽이고 설명자료 5쪽 좀 봐주세요.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인데 수입사항인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누가 운영하죠?
오창산업관리공단은 오창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써 거기 이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수수료의 1,000분의 10을 이 오창과학산업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수수료로 제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맞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맞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다가 임대를 주면 거기 입주기업들한테 재임대를 주는 거죠,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직접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다가 임대를 주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한테 재임대를 주는 거죠?
이 재산의 주인이 충청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오창과학산업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산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공단에서 다시 입주자들한테 또 임대를 주는 걸 재임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재임대를 주는 건지 우리 도에서 직접 입주자한테 임대를 주는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 과장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에 임대공장을 임대를 해서 재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 공장은 충청북도가 소유를 하고 다만 공유재산법 관리규정에 따라 가지고 임대수수료 징수업무를 우리 도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오창 벤처임대공단에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그중에 무조건 요율이 다 1,000분의 10은 아니고 벤처기업 창업자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요율을 따져서 1,000분의 10으로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요.
일반 벤처기업가는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비율의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은 1,000분의 50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기업은 1,000분의 10을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충북경제인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리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사항은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경제관련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당해연도에 추진할 각종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한번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직원들이 쭉 같이 모여서 당해연도의 어떠한 경제통상 정책이라든지 기관별 주요시책을 서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도의 어떤 시책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도의 어떠한 경제역량을 키우고 단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 정부가 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창조경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어떠한 공유 내지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밑에다가 제목이 바뀌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는 것을 써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또 사업의 목적은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 작성을 할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인데, 30쪽이고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이거 ’14년도 당초예산에 500을 세웠는데, 이거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이들 동냥 주는 건지 기분 나쁘다고 그럽니다, 뭘 받고도.
이거 작년에 칼 사주고 행주 사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 맞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우선 전체 우리 예산이 없어서 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울 건지 아니면 500만 원 갖고도… 작년에 2,420만 원 갖고… 아, ’13년도에 2,420만 원 갖고 해 보니까 많이 남아서 500만 원 갖고도 충분하다 이래서 500만 원을 세운 건지 대답해 주세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 물가평가에서, 중앙정부 물가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2,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사정상 일단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저희 도비를 합치면 금년도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착한가게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평소에 소신 좀 말씀해 주시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 착한가게 예산을 늘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아주 걱정을 해주신 대로 이 착한가격업소라든지 도정이나 아니면 국정시책에 이렇게 적극 협조하는 그러한 업체라든지 업소에 대한 지원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 게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실제 업소에서 필요한 소소한 사항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떠한 양이랄까 지원 액수랄까 이런 거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5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그때 내려오면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도 금년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더라고요.
재무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 좋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착한식당 같이 서민들에게는 정말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일선을 다니다 보니까 체크가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개 하다보니까 숫자 갖고 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민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업명세서 16쪽, 41쪽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이 있는데 이건 직접사업인데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 에너지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인데 한 명이 가는데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1명이 어디를 어떻게 다녀온다는 얘기죠?
지역에너지사업 그 가운데 에너지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은 우리 도에서 한 명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해외 쪽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에서 주관하진 않고 중앙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한 명이 거기에 참석을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한번 봐주세요.
저기 국장님 일몰제가 뭐죠? 자꾸 듣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몰제가 뭔지.
일몰제는 이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사업이 그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삼아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단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원칙에 한번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또 일몰제에 대해서 모럴헤저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3년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때 제대로 안 돼도 또 지원해 주더라, 만약 지원 안 해주면 아니 그때 가니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일몰제 끝나고 또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이나 어떤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 신소재연구재단에는 불가피하게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좀 이 점은 이해해 달라 또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놨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몰제 당초 취지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립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몰제 그러한 계획이 생겼고 또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얼마씩인가 지원을 받는 그러한 어떠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몰제 제도라는 게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도 이제 마찬가지로 5년 전부터 한 5년 정도 이렇게 도비, 또 시·군비를 지원을 해서 석회석 어떤 관련 연구를 통해서 자립화 기반도 만들고 지역적인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단양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유일한 어떠한 연구기관이 되겠고 또 우리 도 지역에서 나오는 어떠한 특별한 아주 특수한 그 사업인 시멘트사업 쪽이 북부지방에 이렇게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석연구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떠한 석회석의 어떤 시멘트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분야에 활용을 위한 연구라든지 각종 또 석회석 관련 연구를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자립화기반을 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어떠한 석회석 쪽의 고기능성이라든지 고부가가치화 이런 것 쪽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북부지역의 어떠한 균형발전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회석연구소에서 노력한 어떠한 자구노력이라든지 지금까지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우리 석회석연구소가 어떠한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석회석 활용에 대한 그런 연구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한번 더 좀 연장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좀 감안을 하셔서 이번 금번 한 번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거기 집행부의 소장님이 자립에 대한 걸 제대로 못해서 또 4억 9,000에다가 1억 2,000 하면 거의 6억 한 2,000 정도 들어가서 또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제때 하지 못한 거기 관련자들의 패널티 이런 건 없었나요?
그냥 “야, 너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다 지원해주면 또 예산 통과하기도 힘드니까 좀 줄여서 지원해 줄 테니까 또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얘네들 할 수 없이 지원을 또 해주는데 제대로 책임을 못했으니까 거기 소장이나 거기 책임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패널티는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석회석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다양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이 석회석 쪽이 또 여러 분야에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수요창출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광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석회석을 활용한 다양한 어떠한 그런 활용도 이런 것들이 더욱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그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쪽에서도 자립화를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현재 무보수로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석회석…
하여간 이건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와서 설득시켜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도 없고 해서 오전 중에 한 서너 가지 만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고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예산서에 보면 주부물가모니터 현장 모니터링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런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에 우리 36명을 9만 원씩 해 가지고 12월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23쪽을 보게 되면 우리 물가모니터요원 관계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도비로서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있고… 15명이 있고, 여기는 38명인데 이건 국비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는 9만 원씩 해 가지고 38명 12월 달에 돈을 주다 보니까 좀 더 많고 이건 또 4만 원씩 해 가지고 55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 108여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같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관계인데도 이렇게 구분돼 있어 가지고 이중지원 관계가 아니겠는가 같은 값이면 38명 쪽에 많이 좀 지원해 주는 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쪽에다가 인원을 보태 가지고 한목에 쓰든지 아니면 이분들 전체를 다 물가모니터요원에다가 해 가지고 쓰든지, 어차피 시·군에서 다 쓰는 인원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가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경제정책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가모니터라는 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가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단이 있고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단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의 임무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여된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입니다. 다른 모니터도 아니고 똑같은 물가모니터고 시·군에 똑같이 쓰는 인원입니다.
글자 몇 자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행위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에 적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를 삭감을 하고서 주부물가모니터를 인원을 늘리든지 이래서라도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이걸 획일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좀 내용이 성실하게 이렇게 운영관계가 돼야지 일부 물가모니터는 말이지 내용은 글자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앞에 주부물가모니터는 이렇게 다르게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물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할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 물가모니터요원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물가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관련 정해져 있는 품목,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매주 가격을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주 역할이 그런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쪽에서 전체적으로 물가관련,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물가 관련 동향이라든지 여러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정부쪽의 물가모니터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나쁜 인상은 안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 하나만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거 또 동일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쪽에다가 한 사업으로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이 두 사람이 플러스하면 힘이 더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산하지 마시고 한 군데에다가 운영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는 333명이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1,720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는 시·군단위에서 이렇게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앉혀놓고 먹이는 사업이다.’ ‘차라리 저러려면 저런 사업을 왜 국가에서 하는가?’ ‘왜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너무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는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도 있지만 사실상 모순된 사업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농촌에서 이 사업이 농번기 때 같이 함께 연계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우리 농촌일손을 뺏어가는 그야말로 농촌에는 부지깽이도 같이 나누어서 써야 되고 이렇게 긴요하게 써야 될 이런 시기에 공공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다 그리로 가고 농촌일손에 참가를 안 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 일손돕기로 이 공공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농번기 때는 이런 사람들을 농업에 투자하도록, 농사일에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157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업이 늘어나야 되고 그린에너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로 발전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155쪽, 156쪽, 157쪽이 다 똑같이 태양광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킬로와트당 지원금액이 각기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제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 가지고 킬로와트당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5쪽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 공모사업 중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854만 원을 지원했어요, 3㎾에.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최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도 산출기초에는 최저금액을 놓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1,000만 원대를 놓고 지금 나머지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를 적용할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번 회기 때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국비의 지원단가를 국가가 산정을 해 놓고 일정비율을 지원하던 것이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일정액을 지원을 하고 또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도 일정액만 지원하는 형태로 아마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당초 주관하는 목적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사업비가 조금씩 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별 또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에서 일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일괄 추진하는 거라면 가격을 일정하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체계가 정부에서부터 각각 사업별로 또 개인별로 이걸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걸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일괄 그렇게 사업비를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대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는 일부 이우지는 제목이 달라서 그린빌리지로 한 사람들은 850만 원짜리고 또 일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써는 1,000만 원짜리로 아래 위에가 다 다르면, 한 동네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행정의 모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책적으로라도 우리가 내려 보내서 업자들로 하여금 시·군단위에서 계약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최저입찰제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당시도 이런 문안을 넣어서 거의 금액이 함께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는 검토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질의 하실래요?
혹시 뒤에 박경미 씨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올라왔어요」하는 이 있음)
안 올라오셨다고!
65페이지에 보면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가 금액이 감소했는데 증가분으로다 막 이래 나열해서 올라왔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줄었는데도 이거 어떻게 팀장님이나 누가 이런 부분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몽고메리카운티 부연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차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명세서 65쪽에 예산액 증액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준 이유는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은 이거 차감됐다는 표현으로 써줘야지 증가로다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도 이건 뭐 잘못됐다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먼젓번에 해외투자 파견이 있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냐 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몽고… 충북지사, 75페이지 한번 펴 봐요.
미국 충북사무소 일반운영비 여기도 몽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뚝 떼어놨어요. 몰라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뚝 떼어놨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몽고메리카운티 투자활동 설명서 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과장님.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다 연계, 다 이거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과장님이 딱 있어야 돼요.
미국 파견직원 투자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64페이지! 64페이지에 줄었죠, 금액이?
추경 때 예산절감 43만 원 감액된 거, 그거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와 봐요.
몽고메리카운티 여직원 한 명 나가 있죠?
이게 예산이 막 쪼개져 갖고서 쭉 맞춰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예산 들어온 게.
이게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이 열두 달 있어요. 그렇죠?
열두 달이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차량보험료 1,200만 원, 유류대 3,600만 원, 건강보험료 이게 900만 원이에요, 건강보험료가? 9,000만 원인가?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는 예산 설명서를 예산 비목 기준해 가지고 과목별로 산출근거를 구분해서 편성을 해서 설명서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감액된 거는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증액되거나 하는 거는 이제 75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실 공동관리비가 이제 증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증감내역에 거기에 증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몽고메리카운티 파견 나가 있는 이정순 씨 예산이 사실은 단일사업인데 예산비목상 이렇게 설명서 작성 기준이 과목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목이 달라서 이렇게 이제 목록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몽고메리카운티는 제가 어쨌든 간에 먼젓번에도 승인 안 해주려다가 어쨌든 간에 “쌍방 간에 계약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해서 내가 입에 안 담으려고 그러는데도 어쩔수 없이 자꾸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그 보험료나 유류대나 사무실이나 이게, 법률 자문료 같은 게 또 얼마나 썼어요, 법률 자문료 같은 게.
일한 게 하나도 없다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매 해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돈을 다 뭐하느냐 이거야. 이런 돈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돼야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파견근무 나가있는 분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또 고통을 당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비목에 따라서 쭉 이게 장수를 몇 개 이렇게 펴놓으니까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아파요.
내가 쭉 한번 따져보니까 유류대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충청북도에서 그 200평밖에 임대 더 했습니까?
공동사무실 운영해서, 그렇다고 200평 임대료 중에서 계약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가 있는 데, 다 빈 공간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64쪽, 74쪽, 75쪽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맞는데 이 근무 장소가 당초에는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충북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우리가 임차한 건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견 직원이 몽고메리카운티에만 상근하는 게 아니고 충북사무소에 이제 그 법인사무소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로테이션으로 몽고메리카운티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이쪽에 충북사무소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차량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게 충북사무소가 개설됨에 따라 가지고 추가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예산을 왜 세워요?
충북법인 낸 사람들 그 법인주가 해야지.
근데 이 법인사무소가, 충북사무소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개설한 거기 때문에…
몽고메리카운티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임차한 데도 그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우리가 충북에서 임차한 그 사무실이 비어 있잖아요, 현재.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제3의 장소를 또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충북사무소라는 법인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몽고메리카운티하고 BI센터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BI센터 안에…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0억인가 얼마 보증료를 얼마 주고 10년인가 계약해서 지금 몽고메리카운티 구한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있는 우리가 충북에서 임차한 그 건물이 비어 있는데 왜 제2의 장소를 또 구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을 또 채우느냐.
그리고…
그 BI센터 안에 충북사무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장소라는 개념이 몽고메리카운티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몽고메리카운티는 그 카운티 청사의 개념이고요.
BI센터는 거기서 5분거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안에 충북사무소 법인을 충북도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사무소를 개설했다는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몽고메리카운티 내에도 사무실이 없어요. 도의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뭐 모르겠습니다.
없는 거로다가 내가 먼젓번에…
그런데 있으면 이정순 씨 혼자 나가 있잖아요.
이 금액을 한번 따져보세요. 쭉 한번 따져보고 나열을 한번 해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건보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들어주는…
이거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들어주는 겁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보험료 청구금액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또?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몽고메리카운티에는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만의 교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과마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BI센터 문제가 또 저희들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유치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경우는 다시 또 미국 법에 의해서 또 규제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지금 BI센터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쪽을 오갈 수 있도록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은 아니고요.
카운티 내에 근무하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BI센터 임대한 부분 그 안에 법인을 만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문제는 저희하고 이제 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국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희들하고 좀 달라 가지고 실제로 아픈 게 발생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조그만 수술하려고 그래도 한 500씩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제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고 가야됩니다.
2014년도 대비 ’14년도는 이게 금액이 줄은 게 당초는 8,600만 원이었잖아, 860만 원?
그렇게 그런 설명으로 되는 거죠?
퍼센트 비율이 이렇게 10%도 넘잖아, 이게, 몇 퍼센트예요, 이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차감으로다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금액이 작은 거니까 그렇다손 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한 거는 쭉 내가 여기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과물이 너무 없는데 너무 계상돼서 올라오는 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뭐 드릴 말씀 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된 부분은 5% 이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경상경비 절감을 한 거고요.
이 항목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절감된 항목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님 몽고메리카운티 관련해서 이 사항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BI센터가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임차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지금 입주기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메티톡스사가 현재 입주를 해 있습니다. 메디톡스사가 입주가 돼 있고 미국의 제네시스사하고 국내기업 2개 사가 지금 현재 입주심사 내지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공동비용… 그러면 BI센터에도 우리 도청 직원 말고 새로운 법인 어느 상주하는 직원이 또 누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지사님이 그럼 몽고메리카운티도 들렸다 거기도 왔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류대 3,600만 원은… 3,600인가, 360인가?
예,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죠,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사업명세서 24쪽, 설명자료 100쪽을 봐주시죠.
신규사업인데 뷰티·바이오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실 뷰티박람회가 끝났는데 이게 아직…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바이오엑스포하고 같이 접목해서 디자인공모전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뷰티박람회하고 연계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에 뷰티 관련업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31개 업체 정도, 바이오 관련업체가 678개 정도가 있는데 이쪽에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좀 관련업체에 디자인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본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람회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9월 바이오엑스포에도 관련 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사업추진의 한 과정이고 이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관련 기업을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신규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공모분야를 제품 포장 또 기업 심벌, 로고, 브랜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 3월쯤에 그 업체 대상으로 아이템을 모집을 해서 4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가지고 수상작이 결정이 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모집한 거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로 디자인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업체가 뷰티하고 바이오 관련된 업체가 700개가 있는데, 당신들 업체에 맞는 아이템 공모전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업체는 없겠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약 70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바이오·뷰티 디자인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학생들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가 사업화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인 창조기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돼서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만 39세 이하 대표자가 지식서비스업이나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신보가 보증을 해 주는 데인데 이게 금년도에 전체 2,326건 중 충북이 18건입니다.
금액이 783억 원 중 4억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 갖고 실적이 꼴찌예요.
그런데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창업동아리가 대학별로 전체가 120여 개가 도내에 있습니다.
120여 개에 한 1,07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사업화 해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 사업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명세서 29쪽, 설명서 121쪽 보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 본다면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회사에서 계속 고용 더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회사 비용으로 계속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도내 기업에서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래서 도에서 10% 더 해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0% 더 해주는 2억 5,000은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턴제를 비용을 좀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순수하게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2개 사업을 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2030 잡 매칭 프로그램도 작년에 1억 200만 원, 금년도도 1억 200만 원 어떤 거를 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30쪽 설명서 12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베품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서비스 창출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이 100개 정도 되니까 정말 이제 사회서비스 창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을 원년으로 정해서 우리가 내년만 우선 의복 같은 것 이런 거 해서 대회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 정착이 안 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도에서 이 조끼를 사주고서 연탄나누기 등 봉사활동해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5년 된 것도 있고 또 지원이 끊긴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회적기업은 보면 지금 태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열악한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쪽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잘 좀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이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대기업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영세한 사회적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사회 공헌활동을 해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정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민들 의식도 좀 달리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말 주민을 위한 기업이다 이런 것도 한번 고취시켜 주고 또 사회적기업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하고 이런 걸 한번 내년에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공예인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아카데미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 세무관계라든지 각종 법률관계 같은 것들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사업 비즈니스같은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떨어져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산업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예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보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공예산업 활성화방안을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거에 보면 거기서 공예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예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실천과제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공예산업 활성화차원에서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강사료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정도 강사비하고 사업내용이라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공예조합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도에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마 청주시에 통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갖고 해도 충분히 이 정도 강의내용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주관기관이 충북공예협동조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 교육내용들이 트렌드활용 및 응용교육, 마케팅, 회계, 유통·판매, 지적재산권 등록방법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평생학습원에서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나 전문… 사실은 평생학습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화된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공예인이나 공예에 관심 있는 일반인, 학생 등 이렇게 있는데 주로 아마 공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예를 소재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공예협동조합이랑 협조를 해서 좀 특화된 교육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사비를 받아 갖고 공예협동조합에서 강사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특화된 교육을 시키면 되고, 강사비는 통으로 세워있는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청주·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회원들의 다수가 청주·청원이 교육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청주·청원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도 좀 알아보시고 저도 청주·청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카데미를 열면 여러 군데서 열 수는 없을 테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보셔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걸 속기록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사업은 지역계정인 광특사업이라 하더라도 200쪽에 우리 사업이 64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1월 달에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신년 업무보고 때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받아보겠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이든지 분명하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업평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던 거라고 똑같은 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64개 사업 중에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개괄적인 사항이라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좀 시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 해외마케팅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다가 아마 이제 평가기관에서 평가도 기재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받고 또 거기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도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또 효과가 좋은 분야 이런 것들은 더욱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이렇게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수용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잘되는 사업은 계속 이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연초에 주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동향 분석이 매월 책자로 나오던데 이게 맞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월 이 간행물이 오는데 이것을 저도 간간히 보긴 봅니다만 매월 이렇게 발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2개월에 한 번 정도나 이 정도 이렇게 해야지 왜 매월 그냥 그거를 보면 별로 그 분석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큰 차이는 있을 수 없겠지만 유사한 걸 그냥 매월 발행을 하더라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니냐?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발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내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님 저희 국에서 발행하는 책 제목은 충북경제입니다. 월간 ‘충북경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책자로는 발간하지 않고요. 매달 10일경에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는 책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경제정보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저희가 만드는 동향은 매월 데이터가 통계청이나 세관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들을 취합해서 이것은 학술연구에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매월 자료가 발표됨으로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동향분석…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모든 경제분야만 총괄해서 하고 있고 기획관실 것은 아마도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섰던 건데 충북경제인 창조경제 역량강화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상공회의소에다가 우리가 이걸 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임차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해당 과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면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임차료도 필요 없고 이런 게 절감될 수 있는데 꼭 상공회의소에다가 줘야 될 일이 있나요?
그리고 특히나 창조경제는 금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새로 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도가 창조경제에 대한 거를 해 가지고 뭔가 도내에 경제관련 출자기관이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한 것은 거기가 저희 도와 경제관련 업무를 협조하는 유관기관이고 또 경제관련 기업체라든가 이쪽과 유대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상공회의소 충북연합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를 워크숍 형식으로 1박2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임차료까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1박2일은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지!
그래서 위탁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특강을 하는 강사들인데요, 훌륭한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좀 위탁을 많이 주게 되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행사하는데 이익 좀 남겨야지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말로 임차료도 받고 뭐도 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다.
이거는 한번 예산 이따 검토할 적에 조정할 테니까 직접 해당 과에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번 해 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박2일 워크숍 형식으로 하는 워크숍이 있고 거기에 기념행사까지 겸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유로 위탁을 주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저희 도내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만든 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의 날이 7월 첫째 주로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아까 이게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소비생활정보망 모바일 앱 구축인데 지금 내가 충북소비생활정보망 사이트를 들어가봤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관리를 안 하대, 등록된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착한가격업소 현황 같은 것도 보면 어느 요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용업 이러면 각 시·군에 없어, 숙박업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냥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던데 앱을 구축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해?
저희가 지금 온라인상에 소비생활정보망에 매달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종합물가정보 또 저희가 각종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 같은 것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앱을 구축하면 모바일 앱에도 역시 물가정보라든가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위치정보라든가 하는 것을 탑재를 해서 저희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어제 집에서 들어가 봤어요. 이 내용이 어떤가 하고 쭉 들어가 보니까 별로 참고할 자료가 별로 없어, 이 사이트를 내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달 물가 변동되는 정보 그것은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앱을 구성하게 되면 주로 착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착한식당이라든가 가격이 착한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앱을 구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도 앞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구축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전통시장 우수점포 선정 지원인데 이 우수점포 선정해서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도내에서 어떤 사업을 잘 수행하고 또 서비스가 좋은 우수점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경쟁의식을 유도를 하고요.
또 그런 것을 모범사례로 해서 전파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것도 보면 국가에서 자꾸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식이에요, 그냥.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를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매상을 올리고 가게를 잘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런 저기에서 애들 사탕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점포를 말이여 우수점포를 만든다 이거는 행정시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아주 이거 그래 저기 1년에 10개 점포씩 이걸 줘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아주 상당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됐었나?
저희가 우수점포 선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지원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가 전통시장 평가에서 항상 전국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제천 내토시장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되는 그런 효과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시책들이 모여서 우리 충북의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뭐하지만 고급 과외선생 둬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1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제 더군다나 내 지역에서 시장이 전국에서 1등을 하니까 상당히 기쁘고 좋은데, 가보면 참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 예산 투자한 걸로 인해서 1등이다 이게 되면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거에 투자하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가 뭔가 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예산으로 전부 다 모든 걸 포장을 해 가지고 1등이 됐다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비용산정 용역을 매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그 여부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중에서 소비자요금, 소비자 공급비용은 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지자체 시도가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절차에 있어서는 또 산업통상부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에 3월쯤에 용역을 줘서 6월말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7월에 소비자요금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청에너지는 요금을 동결했고요, 충주의 참빛은 요금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매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산자부에서 물가하고 연동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소매요금은 1년에 한 번씩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용역하는 외부 법인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고급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좀 새로운 용역이 되도록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기업하기 좋은 이게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이나 KTX나 청주국제공항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지금 그래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비 청주권 시·군의 산업단지에는 지금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잘 되는 데 배부른 데 계속 더 주는 식의 이렇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충북도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이나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이런 기업 투자환경도 물론 소개를 하지만, 이제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서울 롯데호텔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설명을 하면서 시·군 부스를 다 같이 설치를 해서 시·군별 산업단지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우리 충북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본상황은 홍보를 하지만 꼭 여기에 국한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천이나 단양 또 우리 지역의 소위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불리는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해당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그 산업단지 투자환경을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경제자유구역이나 또 청주, 중부권 진천·음성·증평 쪽으로 오는 기업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단지 같은 데는 지금 분양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해당 기업하고 투자여건이 맞는 그런 기업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발굴에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고 그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설명회는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예산으로 하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유사 관련 설명회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기업 투자상담회가 6월 달에 산자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가서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또 투자협약도, 당시에 3개 기업을 투자협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입주해온 특정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U기업이라는 기업을 저희들이 제천 입주사례도 그 해당기업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제천이라든가 이런 투자유치 불리지역 홍보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권 위주로 전부 다 투자유치만 해가지고, 물론 유치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업체들이 거기를 희망했겠지만 비청주권 시·군은 업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산업단지를 닦아놓고 3년이 돼서 이제 겨우 한 60% 분양되고 이런 꼴이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여튼 자료를 봐도 청주권의 걸로 전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이다 KTX다 청주국제공항이다 다른 시·군에 투자유치설명회가 참고될 만한 건 하나도 없어, 여기 내가 볼 적에는.
이렇게 청주권 위주의 투자설명회를 하려면 이 예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만약에 하려면 해당 시·군에 부담금을 좀 부담을 시켜서 하든지 이걸 왜 경제자유구역이나 KTX나 청주국제공항이나 이거를 그냥 도비로 다 하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도록 설명회 준비나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빈틈없이 좀 챙겨나가고 시·군에서도 투자유치 불리지역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 행사 주관할 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해놓고 생전 기업이 들어와야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안 들어와서 그 자리에 호밀을 심어 가지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호밀을 갈아서 그냥 이거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이게.
그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한 우리 도에서 기업유치, 특히 제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률의 우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은 고민하고 해결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고, 한 가지 예로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40개 업체가 아마 참석을 하는 모양인데 업체마다 50%씩 자부담을 시키면 어떠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 이 박람회 참가가 어려운가요?
말씀하신 지금 중소기업들이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에 어떤 부담을 시키면서 참가를 함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40개 업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원 신청업체가 10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들이 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가 당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을 좀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한 말로 그냥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박람회에 가서 그래도 부스를 해놓고 홍보를 하는 게 이득이지 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꺼리지만 전액 다 도비로 주는데 너도나도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50%의 자부담을 시켜서 50% 도비 지원해주고 이래 가지고 했을 적에 좀 양질의 업체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비를 다 전액 해줄 적에는 너도나도 그냥 다 되고말고 참석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50%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해줘서 이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우리 충북도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케파도 커지고 기업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특정기업만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게 사업의 취지에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그냥 자기 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노력하는 게 없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뭔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전액 도비지원은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2페이지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50%를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제주도에 가 가지고 기업들 워크숍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40개 업체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거기 참여하는 것조차 부담이 돼 가지고 19개 업체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잔액도 상당수가 남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전액 그냥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취소한 예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이게 지금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부담금을 줬을 때 행사 참여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하고 행사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는 홈쇼핑이나 대형 유통업체 주관 전시 박람회고요.
뒤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홍보 판매하면서 바이어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의 어떤 규모로 말씀드리면 앞에 기업이 좀 더 나은 기업이고요. 뒤에가 좀 더 영세한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각 시도마다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010년도에 한 번 했고, 또 내년도에 돌아와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를 국장님이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창조경제가 뭐다 이렇게.
창조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의 하나인데 창조경제는 지금 지식산업 ICT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에서 여러 분야들을 같이 융합을 시켜서 융·복합을 통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이름만 붙여 갖고 한마음대회, 워크숍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우리 창조경제를 앞세워서 가장 2014년도 예산 중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은 ICT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 간이라든지, 산업 간에 융·복합을 통한 어떠한 새로운 이런 부가가치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미래산업과 쪽에 주로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의 문제가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승산이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같은 곳,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운집하는 곳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는 꼭 대형 마트들, 대형 시장들이 들어가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거에 대한 문제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역에 전통시장들이 인구수가 자꾸 줄고 이렇게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182쪽에 보면 안전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지원사업이 이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들인데 6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작년에도 이 사업 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82쪽.
이 부분은 작년에도 확보가 돼서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 이제 전기인들이 어떠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든지 기술개발 이러한 쪽에 어떤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또 그러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작년이 아니라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 사업으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됐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깎였다가 추경에 확보가 됐고…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이거 어째 도가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물론 전기 하면 일단 한국전력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전기 관련 공사라든지 또 전기시설 이런 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안전역량 강화 또 네트워크 형성 이러한 쪽들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그런 업무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건 충분히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또 이게 「전기사업법」에도 보면 각 시도 지사들이 관할구역 내의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여기에다가 6,00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예산을 이게 지금 전기인 안전역량 강화 이런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돈 600만 원 던져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04년도부터 했으면.
저희들도 많은 어떠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비 지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180쪽하고 181쪽을 좀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거기 보면 충청북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하고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주체가 어디예요,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은 한국표준협회에다가…
회사 내에서 뭔가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회의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데 가령 품질분임조 활성화 된, 지원을 받은 데가 대부분 그 옆에 180페이지에 있는 품질경영 활성화지원 여기 경영대회에 출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건 군부대에서도 출전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에서도 출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품질경영대회를 도내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여기서…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이거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민간의 민간주택에 지금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해마다 시·군에 우리가 홍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세대연립주택 이런 건 힘들고 독립가옥 같은 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독립가옥…
2013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같은 건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은 뽑을 수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하는 대로 2월 달, 3월 달 이렇게 해서 매월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라서 일괄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선정을 해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받고, 시공업체들이 선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마 시·군에 선정을 대상…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물량이 500가구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하는 업체들이 80가구 미만까지만, 이제 80가구 이상은 시공을 못하게 하고, 연.
그러니까 이제 한 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80가구 미만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아마 이렇게 좀 미리 그 대상 농가들을, 각 시·군에 있는 대상 농가들을 접촉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관공이랑 협의해서 시도별로 대상 가구 예정 가구 수는 정해지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시·군에 예정 가구를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시·군에서 또 각 시·군별로 그 예정 가구 수만큼 선정을 해서 당신은 올해 이걸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대상가구가 됩니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업체들이랑, 에관공에서 지정한 업체들이랑 개별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개인들이 에관공에 신청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2013년도에 보급사업…
사업설명자료 127쪽에 보면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400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한 거, 내년에 지원할 계획인원이 한 400명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으로 가기 위한 준비기간, 좀 덜 성숙된 그런 기업을 얘기하고.
그래서 2년을 거쳐서 인증기업으로 가려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서 인증기업이 되면 3년간 더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받는 겁니다.
30%는 운영되는 그런 집행률을 봐가면서 1/4분기나 1회 추경 때 다시 내려준다고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15쪽에 보시면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1억 4,800이.
이게 왜 줄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자 측면에서 그냥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기업에 자꾸만 이거 써라, 인턴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감도 좀 있고 또 우리가 교육시켜서 기업한테 일방적으로 쓰라고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깎고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 그 사업에다 좀 전환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교육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소비자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있죠? 이동소비생활센터운영, 지방소비생활센터 보조,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이게 다 소비자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교육이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 교육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교육 중에서 저희가 일반인 중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시골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소비자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증여나 상속세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노후에 자산관리 그런 위주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용돈 같은 걸 받았을 때 좀 합리적으로 소비해서 경제관념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 교육을 통해서 좀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주민 복지센터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자 하면 그 시·군에서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 노인회관이나 이쪽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형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교육에…
경제교육은 주로 이제 청소년, 학생, 교사, 이런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소비생활센터는 저희 소비자보호기관이 있습니다. 주부클럽이라든가 YWCA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은 소비자피해 상담을 주로 하러 다닙니다.
이제 세탁물 피해사례, 원산지 피해, 소위 말하는 짝퉁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피해 상담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 중에, 질의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 농정국에 농업인을 상대로 한 사업들은 모두가 매칭사업이걸랑요.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기업체를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부스 임차료하고 항공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만 지원을 하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 기업들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 관련 그런 지원사업들도 그냥 전체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기업체 나름대로 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에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60명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2013년도 올해는 59명에 1억 200만 원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는 15명에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사업이 돼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 인원이 적은데 예산은 1억 200만 원 그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도 시키고 인턴수당도 주고 정규 전환직수당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인턴수당 같은 거나 정규직 전환수당은 1개월에 8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7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적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대상자들이 우리한테 안 오고 중앙부처 프로그램에 전부 다 갑니다.
그래서 단가를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게 됐습니다.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마다 성격이나 이런 게 다 틀린데 우리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은 청년을 위주로 해서 체험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 내신 데에 보면 2012년도에는 수료 시 훈련수당을 5만 원씩 줬어요, 60명에게. 금년도에는 수료 시 훈련수당을 10만 원 줬어, 59명에게.
내년은 얼마예요?
이거를 교육하고 이런 수당 같은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교육대상자를 모집해서 기업하고 직접 면접이나 이렇게 매칭시켜서 막바로 인턴수당 주는 걸로, 바로 기업들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로 취업시키는 걸로 면접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건 작년에는 인턴수당만 줬더니 기업에서 3개월 하고 바로 해고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턴수당 3개월하고 정규직 전환수당 3개월 해서 6개월로 이렇게 좀 늘려서 바로 정규직 돼도 이렇게 3개월을 더 보장해 줌으로써 기업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로 변환시켰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충청북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하고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하고 이거 조금씩 이름만 그냥 쓱 바꾸는 식으로 이래 사업이 있는데 이 거 한번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점을 얘기를 좀 해 봐요.
오른쪽에 있는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은 중소기업에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에다가 품질분임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은 사실상 품질경영대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은 5개 업체를 매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활성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왼쪽에 있는 품질경영대회는 매년 한 번씩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중앙대회에 출전을 시키고 있는 비용입니다.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쪽?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중 하나는 삭감해야 되겠어!
저희는 두 개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품질분임조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현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거고요.
왼쪽 거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행사라서 제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상당히 틀립니다.
선정을 할 적에, 5개 업체 지원하는 5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을 5개 업체는.
죄송합니다마는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두표 과장님이, 그 질의 아까 오전에 누가 하셨죠?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데 아까는 뭘 갖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5개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는 어떤 자료 갖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158쪽에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 이거 나 나갔을 때 누가 안 했나요?
여기가 다 괜찮은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에 ‘해품도 충북’ 홍보 및 태양광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2,1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고, 언제,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슨 결과를 갖고 오는 건지?
우리 충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태양의 땅 실현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입니다.
그래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의 그 사업 과제들 중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 중의 하나가 태양광 해외시장 개척 지원인데 이거는 도내에 있는 어쨌든 태양광 기업체들이 좀 잘 돼야 충북도의 태양광산업도 또 충북도가 추구하는 태양의 땅 실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충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면 거기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일본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문틴루파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태양광업체하고 문틴루파 시청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주는 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ED업체랑 같이 갔는데 그 LED는 거기 외국인학교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본 갔다 온 거는 일본 기업에 우리 도내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을 사업위치를 충북테크노파크로 했는데,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의 모든 사업을 다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업 중의 일부는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주로 솔라밸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솔라밸리실무협의 내지는 또 충북 해품도 홍보 같은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테크노파크에다가 줘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테크노파크에 줘 갖고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 같은데, 결국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걸 말씀하신 건데 자꾸… 얼핏 첫 번에 들을 때는 미래산업과에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제로는 테크노파크 사업에서 다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죠?
그건 테크노파크에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돼 있는 것도 미래산업과에 보고된 게 있으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테크노파크에다 요청해 갖고 그 성과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 건데 이거 지금 몇 명이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죠?
현재…
원체 답은 국장님이 하시게 돼 있고, 국장님이 안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건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다가 이건 나보다는 담당 과장이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국장님이 양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단 서울사무소 규모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섯 명 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택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섯 채의 아파트를 전세 임차계약을 맺어서 지금 1인 1주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주택지원을 하고 있고 차량과 핸드폰요금이라든지 또 직급에 따른 보조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근무하는 여섯 명의 직원은 지금 서울사무소 임차된 주택에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 이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에도 이제 자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차량이 네 대나 돼 갖고 서울에서 차량 가지고선 관련 업체 다니려면 길이 막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서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말씀이 계셨는데, 또 서울에서 어떠한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또 관련 시설들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자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대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현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떠한 그런 요구와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은 저희들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 좀 꼭 반영이 돼서 투자유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연락하는 주로 관계하는 업체가 어딘지 몰라도 차라리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쪽에 어떠한 교통 혼잡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를 하는 타깃이 이제 서울에 소재한 그런 기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로 경기도의 수도권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 분포된 그러한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 이쪽에 이제 많이 그 현장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 대중교통체계가 그렇게 딱딱딱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대까지 하는 건, 한 두 대만 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한번 어느 게 더 경제적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3년도에는 2,880이었는데 3,600으로 상승됐는데 이거 차량 임차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원래 지난해에도 당초에는 이제 한 대당 80만 원 해서 네 대분을 당초에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세 대분만 계상이 돼 가지고 연말에 그게 좀 일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에 설명자료 47쪽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관으로 가지 않는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 가서 조그맣게 저장해 놓고서 그 지역 일부라도 싼 연료를 쓰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 사업위치가 딱 1개소입니다, 1개소.
이거 어디다가 세우는 거죠?
이건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PG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외지역으로써 농촌마을이나 또는 공동주택 이런 게 밀집돼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추가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43개소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43개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적극 억제’ 이런 방침에 따라 가지고 많은 물량이 확보가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여러 군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우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1개소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집에 들어가시기 힘들 텐데 42개 업체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릴 텐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러한 어떠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관련 주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이 물량이 최소한도 시·군에 하나 정도라도 내려왔으면 다행인데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 부분은 말썽이 없도록 객관적인 어떠한 선정기준 그런 것들을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나도 그런 생각하면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걸 선정하거나 광특사업에서 광역계정 말고 지역계정으로 나와서 어떤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와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러이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전에 상의했으면 좋은데 그거는 그냥 집행부의 특권이기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제 43개소는 각 시·군을 통해서 선정 받은 그런 대상인데…
이거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광특 지역계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사업이 열 개인데, 신청은 30개소 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개를 선정할 때 지역별로 배정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100% 다 지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지원 받기를 신청한 업체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나 관련 과장하고 친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투명하게 안 하느냐? 그거는 그냥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면 그냥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냐 이 대답을 듣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때에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어떠한 사업물량이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물량보다 훨씬 많은 게 통상적인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물론 어떤 친소관계 이런 거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없고요.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엄격한 선정기준을 작성하고 또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역에 따라서 민원인들을 계속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섯 번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우리 동네는 의원님은 왜 의원님 지역구에 이런 것도 하나 못 갖고 와, 제천에는 많이 가져가는데 !” 이러면서 저희들은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선정됐다고 선정된 것 알려주면 이건 제천에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한 거다.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충주도 온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해 줘야지 혼자만 꼭 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민원인들, 도민들 만날 때는 쩔쩔 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43개소가 신청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 개인적인 욕심이겠습니다마는 보은군은 지금 우리 12개 시·군에서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보은군 하나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조금씩 혜택은 받아!
싸움 말리려고 들면 보은군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 준다는데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어려운 이런 지역에 농촌지역 주는데 조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85쪽에 대해서 장애인 기업인 창업강좌 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 지원으로 사회활동 적응기회를 부여하고 또 창업을 촉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개요를 보게 되면 사실상은 강사수당이 51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수화통역 하는 사람이 16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예산인데, 예산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60명을 2회에 긍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네들이 그날 1박2일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당일교육 같은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510만 원까지 줘야 되는가, 이건 더군다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해 줄 사람은 없는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기업들은 어떠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기획을 해 봤는데요.
이건 강좌가 어떠한 오전, 오후에 만나서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강의를 여러 시간을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강의를 운영을 할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8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걸로 계획을 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전략 또 창업 세무회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해서 한 18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한 18만 원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소요되는 경비가 강사료가 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교육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강의로다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다소 좀 높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강사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봐서는 강사료가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분야별로 하게 되면 그날 강사가, 18시간 강의를 받는다면 2시간씩 해도 9명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중요분야가 3개 분야라면 3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기 산출근거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510만 원이라고 들으면 누가 봐도 말이지 두 번에 긍해서 하는 건데, 하루교육인데, 하루씩.
아무리 많다 해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분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기에 다 명기를 못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묶어져 있는 것이지 똑같은 분이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마케팅전략이라 든지 또는 세무회계분야라든지 협동조합과 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렇게 과목마다 강사 선생님은 다 다른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내년서부터 이런 예산서를 만들 적에는 분야별로라도 곱하기 18만 원, 이퀄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도표를 좀 작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충청북도취업박람회 개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장의 위치는 미정으로 돼 있고 한데 연 3회에 긍해서 청주, 청원, 중부, 북부권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아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남부권에는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남부권에는 이런 말이야 취업박람회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이 취업박람회가 주로 열리는 데가 이제 청주·청원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청주·청원은 거의 이제 고정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부 쪽이라든지 북부 쪽에도 그 취업박람회 개최를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해서 2012년도에는 옥천에서도 개최가 됐고, 2013년도 금년에는 이제 음성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진천에서 이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북부도 수요만 있다면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좀 순회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건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주·청원이 말이지 도심지에 잘 조건이 돼 있는 데는 얘길 안 해도 여기는 서로가 다 고용창출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것이 박람회 입장이죠, 잘되는 되는 뭐 어떡합니까? 이게 주마가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취업박람회에 대한 본뜻을 잘 취지를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서부터 예산 세울 적에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취업박람회를 우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획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 계시는가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은 우리가 좀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안 한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를 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하려면 삼사천만 원 드는데요, 대개.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예산 더 세우십시오.
어차피 도비 세우는 건데 도비 세워서 없는 지역에 좀 선심행정 좀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짓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이제 이게 건물이 완공되면 위탁조례를 좀 만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5월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수익사업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고, 우리가 우리 도내에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로복지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청주 송정근로자복지관은 지금 청주에서 2억 7,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복대근로자복지관은 1억 2,000 지원해 주고 있고, 충주시 근로복지관은 1억 2,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음성은 1억 6,500 지원해 주고 있고, 진천은 8,6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제 최소 내년에 신규로 신축이 되면 기본 운영비가 바로는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주면 내년에 이 예산이 또 선행이 안 된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좀 금액이 작지만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5월 달에 하반기 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워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2억이고 1억 계속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간에 진짜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한번 주는 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달라고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시도 전부다 우리가 파악해보고 도내에 전부다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내년에 어차피 신축이니까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저는 뭐 그 이후를 또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셔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맨 끝에 보면 충북 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그게 사업내용은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203페이지.
이게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렇죠?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똑같은 관례로다가 이게 똑같아요.
홍보비며 검역비 이렇게 해서 물건을 진짜 팔긴 파는 건지 팔면 어떤 물건을 파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게 로드맵이 만들어진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 수출상품 해외직판전은 해외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의 수출상품을 직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사회에 충청북도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해외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성 하나의 직판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일본하고 동남아, 대양주, 미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따 만나 뵙고 추후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에는 사이타마현에 8월 달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지원업체 수가 이제 30개 업체인데요 8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성과를.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 수출관계로 해 가지고 30개 업체 수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30만 불 이렇게 지금 출품을 해 가지고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비용 산정내역 그래 갖고 용역도 주네요?
용역을 주는데, 이거 용역 주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침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는.
어떠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도시가스, 그러니까 속칭 이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관계 규정이라든지 또 법률에 의해서 매년 요금산정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소비자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한테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얼마인가 그거를 산출해 내는 그러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하고요, 취사요금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약 한 2,5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용역을 이런 걸로 줘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취사용이라는 것은 사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만 쓰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공급비용에 비해서 다시 요금으로다가 회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어떤 수익자부담 이런 쪽으로 해서 높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번 용역 때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이렇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85%가 보급률이면 시설투자 이런 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가 더 많이 되는 데도 이게 충북에너지하고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것은 도에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넓게 주면 용역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이 돈을 그렇게 사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 투자 유치 외빈 초청여비 다 비슷한데 똑같아요. 말만 조금 어순만 바꿔서 그렇지.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어떤 데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내역서에 어떻게 그런 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해외 투자를 가는데 우리 도에서 가는 게 일본, 미국, 중국 그래요. 이거를 조금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한목에 알아볼 수 있게끔.
1년에 몇 번을 가는 건지, 일본에 누가 어떻게 가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기는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많아요.
항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 ’14년도에 미국에 몇 번 가고, 중국에 몇 번 가고, 일본에 몇 번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유학생들 가는데 우리가 도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거 저런 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예산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6회 이래요. 미국, 유럽, 중국, 싱가폴 가고 이러는데, 미국은 어디에 가는 건지 누가 가는 건지 하나도 안 돼 있어, 하나도 안 돼 있어!
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둥실둥실 그냥 예산 주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다는 애기예요. 돈 주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렇게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몇 월 달에 누구 가고 누구 가고 누구 가고 이렇게 해서 한목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 예산 심사하기 이전에 서류를 갖다 줘야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여러 개로 쪼개 있는데, 국외여비 68페이지는 공무원 관련된 거고, 69페이지는 민간인들이 같이 투자유치 미국에 나갈 때 동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고, 70페이지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분들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초청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개략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또 제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설명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치사해지니까 더 안 물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또 차감돼서 예산을 남겼는데, 홍보물 책자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우리 도에서 나가는 데가 일본, 중국 다 있어요, 싱가폴부터 다 있는데, 항목을 찾아보니까 독일하고 스페인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남는 여분을 가지고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이태리어로다가도 홍보물을 기왕 하는 김에, 누가 많이 가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또 순방차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충청북도를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돈을 남기지 말고 팸플릿, 리플릿을 만들든가 어쨌든 간에 예산 선 것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근로자 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회관도 지어서 지금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들어가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근로복지회관 아마 노사정협의회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같이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조례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기료, 전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도에서 임대를 주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복된 질의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이거는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주면 거기 운영비 이런 것은 위탁자가 전부 다 앞으로 지출하나요?
예, 위탁자가 전부 다 합니다.
저기 영동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전부 다 청주·청원이라면 청주·청원에서 이걸 해서 해 줘야지 왜 도청에서 이걸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지…
어느 정도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충청북도만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에 국비 받아서 이렇게 짓는 거고 이거 이용하는 것은 주로 이게 근로자들이 청주·청원에 많이 있다는 뜻이지, 이용은 전부 다 합니다.
아마 음성·진천도 오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 이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을 따졌을 때는 영동이나 제천 근로자가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도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근로자회관을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관에 이용할 수도 있겠고 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의 어떤 근로자 종합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조례에 어떠한 명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현재는 수탁단체 부담원칙으로 해서 지금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러려면 복지관에서는 주로 이러이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을 대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도내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실을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이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북카페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자가 그럼 앞으로 이용자한테 돈을 받아요, 안 받아?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돈을 받아, 안 받아?
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 위주로, 이게 노총도 시·군마다 노사가 있고 또 도 노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노총 위주로 이걸 이용하고 또 시·군에 교육장도 하고 어떤 북카페나 헬스장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하면 이용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런 것도 좀 충당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료 다 수집해 놓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심의를 하겠지만, 이거 안 주면 문제가 뭐여, 안 주면?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왜 세우려 그러느냐 해서 저도 많이 따졌거든요, 예산 계상할 때부터?
그런데 내년에 딱 우선 신축해서 들어갔을 때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용을 대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것만 지원해 주고 후년 2015부터는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속기록에 남게 답변을 해봐요. 안 해주는 거다, 이제 안 해준다, 앞으로는 절대.
권기수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국장님! 내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갔는데, 일부러 안 물은 이유가 저는 이제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안 물었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보장도 없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 건물을 광특예산을 받아서 지을 때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광특이라고 예산을 받아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저거 운영관리에 또 이러한 누수가 생길 경우에는 안 짓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천에서 여기 왜 오겠느냐 너희들 건물만 하나 더 지어 갖고 도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인구의 한 반 이상이 청주에 사니까 그렇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는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낼 것이며 타 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매뉴얼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깊이.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 지원인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3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1·2차에서 평가해서 네 건을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네 건에 이제 한 과제당 1,500만 원씩 줘 가지고 6,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2,0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사업 발굴 추진단도 운영했겠고, 선정평가, 보고회도 하고 운영비 이런 걸 했는데 올해는 왜 또 이게 2,000만 원이 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이제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은 해마다 이제 우리 도에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경제 쪽에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그 발굴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떠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좋습니다. 연구과제 제안 공모하는 건 좋은데 금년도에 이제 2013년도 신규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네 건을 했어.
그래서 1,500만 원씩 줘 가지고 6,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2,000만 원 남았어, 2,000만 원 가지고 기타 썼다고 그래.
그럼 내년도에는 왜 1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네 건을 합니다, 네 건을.
그러니까 네 건 과제당 1,500만 원씩 또 줍니다. 그럼 내년에는 남는 게 잔액이 4,000만 원이 남아요.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왜 내년엔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좀 더 실질적인 또 더 좀 좋은 내용의 그런 신사업이 발굴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관련 예산이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1억을 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좋은 그러한 우리 도의 어떠한 앞으로 미래의 어떠한 새로운 사업발굴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이렇게 1억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여, 문제가 있어. 하자 있는 사업을 했어, 2,000만 원이 모자라는 사업을 했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국책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올 상반기 내내 고민하다 이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그 기획과제를 공모를 해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걸 과제 공모한 자들에게 기획연구비를 주면서 과제를 기획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경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래 이제 올해 사업을 과제를 발굴해서 기획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타 시도 사례를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제를 발굴하면 그것을 정부에다 제안을 해서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미처 추경예산 세울 때는 그거는 저희가 몰라서 잘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그런 것까지 기획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자문그룹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 도와 협조해서 국가사업화 시키는데 정부부처를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관계기관들을 설득하는데 좀 동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생각에서 2,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추경예산 세울 때 지사님한테 3억을 달라고 했는데 지사님한테 혼나고 지사님이 “추경예산에 1억만 해서 우선 해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거기서 과제 수가 너무 많다고 네 개만 우선 해보라고 해서 그게 다시 또 산경위에서 1억이 올라갔던 게 본회의에서 8,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추경에서.
그래 가지고 최종 연구과제 세부사업 협약체결이 이달 29일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 사업비 지원이 12월 6일까지 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중간점검이 12월 13일까지 되고 최종보고회가 12월 27일 날 이제 끝나는데, 이게 최종보고회 끝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게 될 텐데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중앙부처에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한테 돈을 줘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을 여기 맡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책임지고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야지 또 누구한테 돈을 줘 가지고 이걸 저기를 해요?
그건 뭐 개인에게 어떤 과제 일정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제를 정부관계부처나 관계기관 외곽 지원그룹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견이 어떻냐라는 어떤 자문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서울 관계부처를 직접 가서 우리가 기획한 분들과 내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관계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그럴 때 실비 같은 것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테크노파크에다 줘?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미래산업과에서는 이런 신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 아니야.
그럼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이걸 위탁 받아 가지고 그냥 이 1억을 그냥 그대로 다 쓰지 않는단 말이야, 거기서 자기네들 인건비 받아먹고 다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1억 사업이 5,000만 원이 들어갈지, 4,000만 원만 들어가는지 몰라, 나머진 다 테크노파크에서 이득을 먹어야 돼!
그러나 도가 직접 하면 그게 없어,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돼!
이런 특별목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별도로 테크노파크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을 받고요.
그럴 수가 없죠, 테크노파크가.
우리 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테크노파크는 일단 사업을 지정받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자기네가 테크노파크 운영비를 떼야 돼.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과제 신청들이 워낙 많아서 당초 네 건을 선정한다고 공문을 냈는데 24건이 들어와서 그중에 떨어트리기가 아까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테노파크에 기존 적립해 놓은 운영비 중에 일부를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가 기획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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