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경제통상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9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6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태양광 이미지역 사업변경 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납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처리할 것 등 2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친환경 댐규제 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댐규제 면적을 기준으로 이에 맞게 지원할 것 등 13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지구 중 제2종 구역에 해당되는 면적은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되므로 제척을 하든지 다른 지역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와 기업의 충북농산물사랑실천운동 등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등이 생산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해외 직원 파견 시 인사규정을 만들고 이를 내년 업무보고 시 제출할 것 등 13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내수면연구소가 치어방류 시 각종 어병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인증받도록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 7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등 5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 교육에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할 것 등 11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전시회 시 특히 중국의 경우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여 공략할 것 등 10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햇살론 등 서민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8건이며,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재단의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분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16분)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신부 개발사업부장은 투자유치 활동 관련하여 해외 출장으로 금일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을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으로 우리 도가 소비자 권익증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시가스 공급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 지역맞춤형 일자리 부분에서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통상국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갑오년인 내년에도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1.9%인 총 611억 6,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5,203만 원보다 48억 8,3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7%인 총 1,186억 3,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8억 9,717만 원보다 12억 5,8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의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9,589만 원과 그 외 수입 1억 4,106만 원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6억 3,695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억 8,514만 원과 고용보험기금 1억 1,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총 계상액은 170억 1,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9,901만 원보다 1.91%인 3억 1,89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88억 13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7,313만 원보다 7.17%인 37억 7,18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6억 5,070만 원,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83억 6,1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1,972만 원보다 1.9%인 3억 5,83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3억 5,8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97억 8,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3,238만 원보다 9.3%인 2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사업으로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25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1억 7,80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1억 2,500만 원,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사업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등 국비 지원 변경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내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충주지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뿐만 아니라 임직원 소득세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여 우리 도가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태양광· MRO산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충북의 백년미래를 이끌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2,000만 원 대비 2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4,400만 원 대비 2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7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바이오메디컬지구 연구시설 용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3억 5,100만 원, 오송 CV센터 건립 공사 계약 지연배상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0억 8,5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공동홍보 분담금 1억 2,600만 원, 해외 항공MRO기업 투자유치 활동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송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사업비 집행잔액과 계획했던 사업의 취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만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의 100년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4%인 48억 8,390만 원이 감액된 611억 6,81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인 12억 5,826만 원이 감액된 1,186억 3,89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5억 2,000만 원 중 15억 9,772만 원,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5,000만 원 중 전액 등 2건이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71억 5,2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5,619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 예치금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373만 원이 증액된 37억 3,873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인 22억 3,084만 원이 감액된 359억 8,29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사업 102억 4,094만 원 중 3억 9,367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세서 127쪽, 설명서 211쪽에 보면은 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단도직 입적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국장님?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불문율 비슷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고 8월 달에 다시 이사장님하고 국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해도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삭감된 이유를 국장님 안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억에서 3억이 증액된 5억이 신규 계상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이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예산서가 왔으면 그 5억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추경 예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5억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추경에 이걸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우리 산업경제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도 올릴 수 있죠, 있는데 이거는 그 차원이 아닌데 말이야,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통상국 예산편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 계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다시 받고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판단을 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어떠한 신용보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계속 들어와야지만 일반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잠깐 그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출연금 규모라든지 지금 금년도에 출연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2012년도에도 출연이 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현재 은행에서도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지자체 재단에 어떠한 출연금을, 의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서 내는 거에 배분을 해줄 때에도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출연했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할 때 한 20% 이렇게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을 만약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한 4억 5,000 정도 이렇게 출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출연을 안 하게 되면 한 2억 9,000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한 1억 5,000 정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됐던 신용보증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비 부분도 2012년에 21.5%의 비율을 갖고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 19.9%까지 이렇게 비율을 조정했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 도에 신청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14.7%까지 이렇게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시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떠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원, 재정을 좀 도와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융자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어떠한 종자돈으로서의 출연금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5%인 280억이 됐고요. 국비가 251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184억,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403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1,118억 규모는 전국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보면 한 2,080억 정도 기금 규모가 됩니다.
그래 우리 도가 지금 상당히 신용보증재단의 규모는 어떠한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게 출연금의 최대한도가 15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10배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출연을 계속해서 출연금의 규모를 키워야지만 어떠한 소상공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런 규모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충분한 취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213쪽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원하는 업체가 8개 업체에 176억을 지원해 주는데 52억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8개 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원된 8개 업체가 충주에 있는 기업하고 증평에 1개, 옥천에 세 군데, 보은에 하나, 음성에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계획은 176억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114억 그다음에 도비가 20억 또 시·군비가 41억 9,0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업체별 어떠한 규모 말씀하셨는데 업체별로 규모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불만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못해 주는 입장이 생겼나?
기업이 우리 도에 이렇게 위치하거나 우리 도로 이전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 때에는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정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하고 그 부분에 어떠한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의 금년도 국비 매칭 보조금 지원대상 금액을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우리 도의 시·군별 지역기준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접지역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일반지역은 청원, 증평, 제천 이렇게 지역이 구분돼 있고 또 오는 기업의 입지 보조율이 7%부터 35%, 10%, 20% 이 보조기준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최근 수년간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결과를 가지고 연초에 산자부하고 우리 도에서 국비 매칭 보조금 지원액을 추계를 합니다.
그걸 우리 도 가용예산으로 추계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지원기준하고 보조 형태별 보조율을 고려해서 연초에 160억 원을 매칭을 한 거고요.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또 보조비율을, 우리 도로 입주하는 기업을 보조기준을 따질 때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서 시·군 매칭률을 최대한 시·군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을 먼저 판단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시·군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매칭을 해 놓고 그거를 산자부하고 최종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회에 걸쳐서 산자부에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12월 3일 날 최종 보조결정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날 보조결정 심의 이후에 12월 6일 날 산자부에서 금년도 최종 재정 지원액을 결정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은 당초 광특예산을 160억 원을 우리 도 가용예산으로 추계를 했지만 지금 예산서상에 나오는 그 52억 감액분이 예산서상으로는 반납처럼 계산이 되지만 사실상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의 예산은 모두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광특 국비를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고요. 이거는 지방비로만 해 주는데 우리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3조 기준에 의해서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의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은군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여기는 좀 조성원가도 낮추고 또 정주여건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3조의 기준은 상시 고용인력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소기업일 경우에는 앞에 국비 매칭사업 거기에 지역별 설비투자금액이나 이런 지역별 기준에 맞추어서 소기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은 지원 우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기준율이 최대 2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7%, 20%다 해서 무조건 7%, 20% 기준을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기준 범위 내에서 기업하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기준율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액은 대개 최대 금액을 요구하는데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 기업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값이면 우리 충청북도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들께서 한번 노력의 경주를 할 계획은 없는지, 했지만은 한 번쯤이라도 우리 충청북도를 선호하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으신지, 그런 보강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언론보도 사항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10위까지 기업을 발표하면서 우리 도에서 4위, 8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고 하신 투자유치 설명회라든가 각종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덕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천, 옥천뿐이 아니고 보은이나 단양이나 이런 우리 도에서 소위 투자유치 불리지역이 명년도에는 좀 더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그렇게 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고의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산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입주를 못해서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선호하는 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 농정국
라. 농업기술원
먼저 농정국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시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3회 농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8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3,1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64억 원보다 51억 원이 감액된 4,0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산지원과 세외수입으로 세계유기농엑스포 부담금 등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7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원예유통식품과 세외수입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43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축산과 소관으로 세외수입·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3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을 300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미동산수목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세외수입 축산물 위생검사수수료 수입 1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4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135억 4,300만 원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9,7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축제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상액 1,119억 1,400만 원보다 16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1,118억 4,200만 원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26억 3,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억 4,400만 원, 밭농업 직불제 25억 1,700만 원, 세계유기농엑스포 실행계획 12억 9,2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7억 6,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24억 7,0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7억 1,300만 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33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82억 7,100만 원보다 45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31억 3,900만 원으로 종자대·볏짚처리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2억 7,7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336억 5,2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600억 5,100만 원으로 조림사업 1억 6,400만 원, 정책 숲가꾸기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603억 4,900만 원보다 2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290억 8,100만 원으로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92억 5,8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4,500만 원보다 인력운영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34억 2,800만 원으로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수매비 3억 9,6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8억 5,500만 원보다 5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3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300만 원보다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7쪽, 농정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휴양림 보완사업 4억 6,400만 원 등 총 43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추가 내시분의 반영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농정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농업기술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149억 3,6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333억 6,086만 원보다 5억 4,210만 원 감액된 328억 1,876만 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직무육성품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으로 411만 원을 증액한 8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절임배추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현원 감소·인사이동 등 인원 변동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4억 4,472만 원을 감액한 53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연구소 또한 인사이동 등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8,0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입니다.
잠사시험장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퇴직 예정되었던 3명분의 퇴직금 7,23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 반영 및 인력운영비 조정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농정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14억 8,165만 원이 감액된 2,968억 8,8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명세서 135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138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41쪽 축산물 위생검사 수수료 등 증감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인 51억 2,412만 원이 감액된 3,878억 3,4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43쪽 농어촌 테마농원 조성사업, 148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51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52억 중 39억, 휴양림 보완사업 10억 중 4억 6,437만 원 등 2건이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3,1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3,643만 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5억 4,209만 원이 감액된 328억 1,87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비 변경 내시와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0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정산을 지난해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행정적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교부를 해 줬어야 될 사업비가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산을 해서 금년도에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연도별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저희의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해 결산 정리기간 중에 좀 정확히 정리가 돼서 사실은 교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이번 추경 정리 때 교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예?
올해 추경에도 세울 필요 없이, 내년에 끝나는 거 내년에 아주 정산 봐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이러지 이렇게 뭐하러 이걸 매년 합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군별로 충주, 청원, 옥천, 진천 이게 몇 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이 도비가 얼마씩 지원되는가 내역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책의 대상이 됩니다, 문책의. 예?
책임 져야 돼요, 이거.
뭐 일을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예산 올려서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책임지겠으니까 추경에 세워달라’면 그거, 그래서 책임관계는 감사담당관실 불러 가지고 한번 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자료는 정확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행정적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 시·군에서 이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도에서 안 해 주면?
나 이런 거는 처음 보네, 정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 환경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상 효과성이 없는 그냥 겉치레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보면.
노다지 뭐 집이나 짓고 그저 그냥 하기 쉬운 거 해 놓고 집은 맨날 빈집으로 365일 문 닫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도에서 돈도 이래 주고 도에서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해서 뭔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느냐, 이런 거를 좀 가봐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돈만 주고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올라와도 이 사업이 그야말로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이유와 타당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됐느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호하지만 담당자분들께서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대개가 농업기반공사에 그냥 맡겨놓고 농업기반공사가 그냥 마음대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또 모르니까, 아주 이 세 가지 사업은 별로 지금 사업효과가 없는 돈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경위서하고 책임자 명단하고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축산과의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해 주시죠?
이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앞장에 보시면 종자대 볏짚처리비가 목간에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종자대 볏짚처리비는 좀 모자라서 이 세목에서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빼서 이쪽에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일리지 제조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게 동계용 사료작물 같은 경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호밀 같은 것을 심었는데 발아했다가 너무 겨울철에 떠 갖고 고사가 돼서 이래서 사일리지 제조비가 많이 남게 돼서 이 부분을 갖고 종자대 볏짚처리비는 올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중 재배단지 지원이나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많이 심게 됐습니다.
종자대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옮겨서 증액하고 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볏짚이 초반에는 한 7만 2,000원 대, 3,000원 대까지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6만 5,0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이 돼 있어서 그나마 농가들한테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사업 설명자료 255쪽에 보면 250쪽,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기질비료는 이미 공급이 완료가 된 사업인데요. 성립전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국비 내시가, 국비가 아직 조달이 안 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소요에 대한 거를 지난 7월 달에 조사를 했고 시·군에 9월 5일 날 시·군 내시 시달을 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공급이 이미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당초 공급됐던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돼 가지고 부족현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돼 가지고 추가 수요파악을 해서 시·군에 배정해 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236쪽에 수입 관계 가지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그럽니다.
2012년산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에 관해서 이게 우리 사료용 아마 옥수수 이런 종자인 것 같은데 당초계획에 70톤에서 53.3톤으로 해서 16.7톤으로 생산 판매는 감이 됐고 약 76%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머지 70톤에 대한 거에서 나머지 16.7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자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산 사료용 옥수수 종자 판매수입이 당초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70톤으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과정에서 100%가 못 나가고 53톤 정도가 나갔는데 23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올해 생산하는 옥수수 종자하고 같이 섞여져서 내년 1월부터 다시 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몇 ㏊ 분이에요, 53톤이면?
100㏊ 분인가요, 1,000㏊ 분이에요, 53톤이면?
하여튼 뭐 됐고요.
이렇게 사료용 옥수수를 판매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를 심었다고 한다면 1,000㏊를 심었다고 하면 이것도 내내 녹비 작물이나 사료작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옥수수 보조비 적립이라든지 비닐 뭐 이런 거 할 때는 축산과장님,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이 다 됩니까, 똑같이?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496㏊에 이르는 종자대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호밀, 녹비보리, 헤어리베치 등 해서 이렇게 3,496㏊가 있는데 이것도 녹비작물이고 또 옥수수 관계는 사료작물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 뒤에 264쪽을 이렇게 봐주시면 거기에 또 사료작물 종자대가 1,120톤이 있습니다, 종자가.
이 사료작물 종자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비작물은 논이나 밭에 심었다가 그걸 갈아엎음으로 해서 그게 유기질비료화 되는 거고요. 사료작물은 수확을 해서 사일리지를 만들거나 이래서 가축이 사료로 먹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고 비료효과를 내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심고 있습니다만 작물별로다 비료효과가 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운영 같은 경우는 10a에 한 2,000㎏ 정도 생산이 되는데 질소질이 약 82㎏, 인산·칼리가 아마 20∼26, 70㎏ 정도 이렇게 비료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는 질소질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아도 작물이 생육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140%에 달하는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토양의 유기물 함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류상 나온 거하고 실제 가서 재배해 가지고 효과면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대가 거의 한 9억 3,000씩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면서도 과연 그거 이상의 효과를, 한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우리 축산에서 사료하는 사료작물 대체작물로 해서라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그래서 우리 축산하고 농산 지원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산업을 하고 있는 농정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상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겠는가, 한번 우리 축산과장님, 두 분이 상의해서 누군가 한 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유기물의 함량이 토양 1㏊에 30㎝의 표를 가지고 유기물 함량을 따졌을 때 0.5%일 때에 저수능력이 8만 리터가 된다라고 해요,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유기물 함량이 1%로 늘어나면 16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극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고자 해서 이 녹비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시책이 좀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100% 정부 보조를 줘서 종자대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만 10% 자부담을 하도록, 농가에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이거는 친환경 실천 농가들에게만 지원하도록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폐지가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는 지금 앞서 김도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녹비작물 재배하는 것도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다라는 감사원 감사와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일단은 자부담 10%를 하고 90%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잠정적으로 지금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사료작물로 키워서 아주 수확을 하도록 하고, 녹비작물이라고 들면 덜 큰 것을 갈아엎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우리 농촌의 어떤 현실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두 분 중에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고 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그냥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의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타당성조사 용역관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도 2월 5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우리 남부3군에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용역 조사가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갖겠죠?
이 사업은 지금 용역중입니다마는 기재부의 2015년도 국비를 얻기 위해서 기재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아직 본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만 우선 간이로 만들어서 올렸고 본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이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76페이지 보면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공급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량이 당초 80톤에서 40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세입에 보면 당초 70톤에서 변경이 됐어요, 이게. 목표가 어째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앞에 세입 잡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0톤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정선과정이라든가 재배과정에서 혹시 수량이 덜 나올 수도 있다 해서 70톤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뒤에 80톤은 원래 계획대로 잡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남은 분이 있다 보니까 다 생산을 못하고 실제 올해 나간 물량대로 한번 생산을 해 보고자 4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톤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톤은 2012년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농가하고 당초에 계획물량을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 전량 전부 수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이 조합에서 어쨌든 조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투융자 심의에서 탈락이 돼서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그건 옥천축협이 지금 투자가 어렵다는 거는 당초에 알았을 텐데 이 사업계획을 반영했어요?
양평공사하고 사건이 작년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때는 아마 양평공사하고 축산물 위탁계약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불거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추가 투자할 여건이 못 돼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우리 축산과장으로서 어떤 사후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주축협하고 보은축협의 합병의견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히 해결되면 옥천지역에도 가축시장이 바로 현대화 돼서 농가들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수조정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4.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대상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를 추가 변경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황규철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윤충노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김종석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마승근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김진형
기획총무부장어성준
투자유치부장민범기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이광해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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