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기수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권기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와 대한민국 청렴1번지 달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안길에 설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판매범위, 판매장 관리·운영의 위탁, 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판매장 운영 인건비, 운영경비, 판촉비, 시즌성 인테리어비 등 1년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더불어 성안길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의 책무, 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태양광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솔라그린시티 조성,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기술지원, 인력양성 및 설비 보급사업 등 매년 1,9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먼저 조례안의 입안 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운영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적절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매년 1억 5,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도민들이 판매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2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운영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을 비용추계서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안 제5조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태양광산업 분야 전문가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총 9,5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여기에 도비도 657억 원이 필요한데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통상국장님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은 우리 도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더불어 성안길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홍보의 장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연간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1억 5,240만 원 정도로서 매니저 2명과 판매원 5명 등 그 판매 사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테리어비라든지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이러한 비용을 추계를 해 본 결과 총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1억 1,000만 원은 중기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예산부서와 중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판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판매장 홍보대책으로 입점업체의 날, 시·군의 날 운영, 연수원·교육생 현장방문 추진, 또한 육거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 도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현장학습코스 운영, 쿠폰행사, 시·군 반상회보지 게재 등 홍보시책을 마련해서 판매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상위법인 「에너지법」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 및 우리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탄력적으로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태양광산업 분야 전문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위원회는 우리 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20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32%인 7명이 태양광 관련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계각층의 우리 도 전략산업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라 그린시티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기술지원, 또 인력양성 및 설비 보급사업에 매년 1,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507억, 도비가 130억 정도 규모고 기타 민자라든지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1,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솔라 그린시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태양광시설 보급 등 자체 추진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도 및 시·군의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에서 여기서 판매된 수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조례의 어느 조항에 나온 게 없네? 판매한 거에 대한 수입.
그건 누가 그냥…
판매장 수입은 위탁을 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협약사항으로 30%는 도의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이 판매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라든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판매수수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조항이 있고 세부적인 거는 규정으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조례에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수탁자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수탁자가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면은 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할 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은 돈이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2015년도나 ’16년도도 매번 이렇게 판매장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는 판매사원을 지금 현재 계획은 5명두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매니저를 2명 두어서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200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판촉비다 해서 판촉물이라든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러한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라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 부분은 시즌이 바뀌면은 인테리어도 중간중간에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장 운영에 따라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비품이라든지 또 소방시설 점검 관리비라든지 또 관련된 전기점검 수수료라든지 공공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한 3,28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여비라든지 또 대외업무활동에 필요한 소규모경비 해서 한 480만 원 정도 최소한으로 지금 잡아서 한 2억 2,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왕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판매고의 몇 %를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말로 판매에 열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네한테 인센티브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중소제품판매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판매수수료 요율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그런 것들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10조에다가 근거규정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걸로 봤을 적에는 판매장 운영비는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판매고가 없고 수입이 없을 때는 지사가 일부 부담을 도가 해 준다 이런 조항인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이 맞나요? 이게.
예,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목적이 어떠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주 목적은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해서 판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한 전시 쪽에 무게를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 쪽은 아무래도 다른 각종 판매를 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하고 경쟁적으로 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전시홍보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운영은 우리 중기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우리들이 봐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해서 얻는 이익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연말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를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다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판매도 어느 정도의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사실상 뭐한 말로 판매전시장 판매로 인해서 자기네가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는 판매장만 만들어줘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계속 도가 예산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만 앉아서 별 신경 안 쓰지 뭐, 사람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너희들이 여하튼 간에 전시판매장을 책임지고 운영해라, 하여튼 운영해서 모자라면 너희들이 막말로 물어넣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노력을 안 한다고. 그냥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이렇단 말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그런 물론 세부조항에서 나중에 규정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무조건 모자라면 도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 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 노는데 돈만 주는 식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운영 규정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다양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도 해서 입점업체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또 시·군별로 각 시·군에 전시되어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매 전략도 많이 추진을 하고 지금 제9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단 판매장의 관리·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사항을 우리 도 중기센터에도 계속 강조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거는 운영은 하되 지금 처음 시작이고 당분간은 우리 도에서 지원은 해 주지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동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판매장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판매장 사업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목적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26일 오픈할 계획입니다.
판매장 취득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홍보 등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로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035.87㎡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금년 2월에 완료하였고, 14억을 들여서 금년 5월에 매입계약을 해서 8월에 소유권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판매장 사업은 도, 중기청 등 4개 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목적과 2013년 7월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관련하여 우리 도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판매장 조례 적용을 할 때에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건의드립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안건은 2013년 12월 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처음 설치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전시판매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무상사용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 위탁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또 3년 이후에 또 연장이 돼도 계속 이 사용료는 면제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는 여기 재산평가액에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는 규정이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그죠?
그 조례에 공유재산 사용을 할 때 판매장을 적용을 하면은 그것이 1000분의 10, 당해재산 평정가액에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다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유재산을 어떠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산품 등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 승인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동네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라든지 홍보 등을 위해서 이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비용이 자꾸만 추가가 되면은 운영하는 데라든지 어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법적 근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거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도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판매장으로 사용할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법에 어떠한 감면 조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가능은 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어떠한 제품 판매하는 데에 우리가 또 그 비용을 같이 부과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그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헌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미래산업과장이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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