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발의)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3.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한 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경제통상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12월 5일은 농정국, 12월 6일은 농업기술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과 더불어 훌륭하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4기 도정 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된 사유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유치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과 경제특별도 위상에 걸 맞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진흥기금 설치,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과 보조금 분담, 도내 낙후지역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 촉진지구 지정, 투자유치 성공 민간인 및 단체 등에 대한 보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제1조 내지 제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제3조 내지 제12조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해 20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와 30인 이내의 투자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위원 및 자문단에게는 활동경비 및 자문료 등을 실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제13조 내지 제17조입니다.
원활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도, 시·군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오는 2009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도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장부지 매입비 등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제18조 내지 제26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입니다.
제21조 내지 제22조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국내기업 투자지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산자부 고시기준에 의거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이전시는 토지매입비·건축비를 포함하여 최고 2억원까지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시는 토지매입비·공장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투자 확대 촉진을 위하여 공장 증설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건축비 등을 포함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이전기업 유치 및 창업 촉진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매입 및 시설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제34조 내지 제39조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의 투자 유치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부담비율과 지원절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의 파견 및 파견근무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기업의 투자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취소요건 등을 정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성공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상 재정지원 대상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도 및 도내 공장 증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라 함은 법률·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 것이고 개별법령의 특정조항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은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하므로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5조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금고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탄력적이긴 하나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8조의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 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우리 기존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관련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또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안의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조례안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늦어진 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적도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오창외국인 투자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지 못했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충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기업이 지금 적게 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시·군에 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의 조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덜 돼 가지고 도도 거기에 대한 차원을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나오시면서 어떤 법령정비라든가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근거를 갖다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정되기 전 조례안 제8조에 보면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에 관한 어떤 지원유치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벌써 작년 여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0인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시·군에 조례제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조례가 늦어졌다고 답변하시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선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우선 타 시·도 기업유치에 관한 문제는 이따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올해 10월달에 경기도 제21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서 통과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전부개정조례안을 볼 때 타 시·도가 만들어 놓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들에 비교해서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없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5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 충청북도는 그러하지 못했다 물론 그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모든 요소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가 법에 대처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판단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도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특별한 지원사례가 없었죠? 저희들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면서 이 전 조례안에 근거한 어떤 지원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조례 조문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 이전의 조례를 통한 어떤 시·군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협의내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이런 조례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하면서 이미 9월달에 저희들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하는 지역경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10월달에 한번 회의를 가졌고 실무차원에서 제가 실무책임이 되고 시·군의 경제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는 실무위원회도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관계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문제가 시·군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혼자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군의 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제2조제5항에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북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전기업을 수도권과 타 시·도로 분리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타 시·도를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관계는 국비지원이 없고 순수한 도비로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과 특별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서 50%까지 지원금액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27조가 이왕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한다면 제27조가 지금 조례에서 보다 배 이상 더 지원할 수 있는, 배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제28조에 나오는 타 시·도 지원비용하고 같은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제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도 50억이 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를 50억을 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50%, 즉 25억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가 100억을 주겠다는 조례안이 돼야지만 정부보조금 50% 해서 5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기업 이전 총액 한도를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한도는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이 맞고요. 그 100억이라는 기준 총액 한도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총액 한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총액 한도를 100억이라는 것을 명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그 총액까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있죠? 제21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하고 제22조에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한다 이 조항도 지금 제27조 수도권 기업이전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 전 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 저희 도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 조례안을 보면 100만원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제27조를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면 그냥 50만원이 한도가 되고 50억이 한도가 됩니다.
지금 1년 늦게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타 시·도는 벌써 앞서 가고 있는데 뒤늦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원조례가 타 시·도 정도뿐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뭐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이걸 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타 시·도 조례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타 시·도보다 특별하게 더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기본에 다하고 있는 것 정도를 이렇게 늦게 만들면서 그런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더욱이 우리 도비만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의 조례를 다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도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한 이유는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전체 총 100억을 갖다가 초과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하든지 간에 총 금액이 100억을 넘을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를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실무적으로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보다 나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그 사항에 걸맞게끔 타 시·도보다 좀더 나은 조건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8조에 3년간 임대료 50%까지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강원도 2004년 7월 28일날 개정한 조례안 보면 최고 3억원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좀더 이루어져 가지고 이 조례안이 개정됐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면 답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가 지원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제4항에 보면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이 50억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 기업이상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니까 1,000억을 투자해야지만 5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라는 범위가 강원도 조례에 없습니다.
결국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예를 들어 50% 이내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만 투자하면 5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 시·도 조례에 비해서 저희 조례가 이전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려면 기업이 강원도하고 제조업 기업이 충북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상한선을 풀어놓으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50인 이하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조례상은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이 많고 그리고 또 기업체 수는 많습니다마는 총 투자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는 기업들이 상당히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풀어놓으면 저희들 지방비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이…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된 한도 내지는 저희가 5% 범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타 시·도 국내기업 투자 인센티브 현황을 조사한 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표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5%라는 기준을 정하는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도는 1% 내지 3%, 2% 이렇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는 저희가 동일하게 5%로 되어 있고요. 울산같은 경우는 공사시설 10억 초과할 경우에 이전가액의 1%, 이렇게 돼 있고 대전시같은 경우는 이전소요 비용의 3% 범위 내 이렇게 약간씩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일부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같은 경우는 각 보조금 항목별로 한도를 두어서 항목별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총액면에서 적습니다.
저희는 총 투자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링에서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시·도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었고 또 저희가 일부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하자 해서 저희가 저희 도내 기업 증설 투자문제라든지 또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문제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 중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드리자 해서 그런 어떤 시혜대상이나 이런 기준에서…
충청북도로 오는 기업 중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건 아니죠?
수도권에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지금 다시 상정시키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받아오신 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답답한 게 제가 찾지를 못하겠던데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중에 세부 규칙사항이 있습니까?
이전기업 지원 및 보조금 분담비율안.
이거 법률안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70%를 한도로 정했습니까?
저희가 드린 자료는 타 시·도기업이라든지 또 도내 증설 기업 투자시 저희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기준을 정해서 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은 저희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5호에 보면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가항에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그러면 도내의 32개 면이 해당됩니다.
또 「도서개발촉진법」이니까 도서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접경지역도 해당됩니다.
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규정은 우리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마항에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것은 신활력 지역 전국에 70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는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금 분담비율 안이니까 이 안도 안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은데 우리가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내에 보조금 분담비율도 좀 맞추어서 형평성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아까 말씀 자꾸 드렸는데요. 수도권 내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신활력 사업지역이 됐든 아니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특별…
저희들이 이런 투자 관련된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두 번째는 시장·군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발전협의체에서…
저희들 내적인 검토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지원하는 근거에서 충청북도도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생각나는 것을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0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재원 조달하는 데는 도 자체적으로 큰 애로가 없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조달방법을 찾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차년도인 내년 2007년도에 우리가 아주 건실한 업체가 서울 근교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이렇게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0억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 규정대로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업체가 또 오고 그랬을 때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 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일단 기금은 3년 동안은 조성을 하고 2010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대신 보조금관계는 100억까지 준다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정부에서 50억 우리 도에서 25억 내지 30억 시·군에서 20억 내지 해 가지고 이것은 합쳐 가지고 100억을 주는 거고 기금은 2010년 이후에 어떤 땅을 산다거나 어떻게 할 때 저리나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다가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2010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잘 아는 상황은 전라북도가 2004년부터 이걸 시행을 했거든요. 전라북도가 수도권이전문제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업체도 전라북도 전주권으로 오면 100억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100억이라는 것이 1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3개 시·군이 합의를 해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그리로 오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 또 산자부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100억을 채워준다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분들 얘기로도 들어보면 말이 100억이지 100억을 막상 이쪽 업체에서 그럼 어느 식으로 어떻게 줄 겁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 안 돼 있고 다음에 수도권 이전하면 최고 100억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자기들끼리의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제종합기계가 가기로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의 쾌한 승낙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까지 100억을 조성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2010년부터 3년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글쎄 이것도 우리가 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타 시·도가 그렇거든요.
경상남도는 35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데 우선 100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데는 기금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보조금을 준다고 한 건데 아직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조금을 도비 10억을 세워놨는데 내년에 50억 내지 60억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60억 가지면 낙후지역 같으면 지방비가 20%, 국비가 80%고 일반지역 같으면 50대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지역 같으면 60억, 우리가 더 끌어올 수 있는, 아마 최대로 보면 240억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큰돈이 되겠습니다.
처음 조례 만들고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내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사님도 아주 큰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항이 없는데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2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사항에 넣으실 겁니까?
이게 지금 충청남도가 규칙에서 외자유치기업이 도내 6월 이상 거주자를 20명 이상, 그러니까 도내 거주자입니다.
지금 저희는 내국인 규정으로 돼 있는데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초과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3억 초과할 수 없고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유지 해야된다라고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제가 50만원 한도가 이 100만원 부분을 규칙을 만드실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틀에 그대로 준용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아마 지원을 더 하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타 시·도를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도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또 다른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되는 조례안에 수정발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발의 사항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더 검토를 해서 수정발의가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제36조에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제36조제3항입니다.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간에 지금 이 사항대로라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도 5년이든 10년이든 기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은 저희들이 산자부장관 지정된 고시기준을 적용해서 보조금 사후관리규정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언제까지 받도록 하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10년이면 10년으로 정해줘야지 한번 지원해 주고 100년, 200년 동안 내내 이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례는 해당 기업에 관한 어떤 침해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 대비해서 분명히 기한을 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제37조제8항도 보면 조문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게 지급대상자라고 명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예를 들어 30명을 보조금을 받았다 교육훈련 받았다고 그러면 30명이 유지되는 선이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꼭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기업에서 해고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이런 조항에 걸려서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로 바꾸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원규모로 아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급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인원규모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6조, 제21조는 그냥 규칙으로 하시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안 제15조의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금고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금고로 지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투자유치성공보상 문제입니다.
이게 개정전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투자 성공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빠져 있고.
제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항을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1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면 전체 투자금액의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아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 성과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규칙에 담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이 총 투자금액에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실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몇 가지만 분리해서 규칙에 반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위원님이 마감을 하실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러면 안 제13조제4항을 신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민경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중 ꡒ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ꡓ을 ꡒ도 금고ꡓ로 하고 제2항중 ꡒ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ꡓ를 ꡒ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안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중 ꡒ내국인ꡓ을 ꡒ충청북도 도민ꡓ으로 각각 한다.
안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발의 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민경환 의원 발의)
(14시01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3.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2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함께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투자규모는 전체 투자규모 9조5,270억원의 5.5%인 5,277억원으로 연평균 1,055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안정과 취업지원강화, 기업유치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 2,372억원 둘째, 지역강점을 살린 혁신주도형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오창단지의 BIT산업 융합 거점화, 첨단산업벨트가속화, 혁신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바이오 R&D사업화 및 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 농공단지조성 등 35개 사업 1,389억원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진흥 및 무역인프라 확충 등 5개 사업 858억원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지원,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9개 사업 65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20억 이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일반회계 투자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7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둘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강화 셋째,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 넷째, 국제통상 역량강화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등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 사는 충북실현에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규모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34억5,683만9,000원으로 세외수입 23억3,992만6,000원, 국고보조금 191억8,691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01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117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71억2,624만2,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1%에 해당되며 2006년도 당초예산 978억2,134만2,000보다 9.5%인 93억4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가한 사항은 수도권 등 지방이전 기업 투자인센티브 150억원,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97억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24억원,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20억원, 오창벤처프라자 부지매입금 14억원, 오송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부지 매입비 117억원 등이며 감소된 사항은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21억원,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 27억원 등이 국비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오창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4,852만원, 오창벤처프라자 부지 매각수입 14억6,850만7,000원, U-플렛폼운영센터 부지 매각수입 7억2,070만8,000원 등이며 428에서 432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91억8,691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신활력지역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401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비 117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35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57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6페이지,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 운영 2억원,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 1억원,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비 3,000만원을, 저소득층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경제정책 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3,130만원과 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추진, 노사안정대책추진, 국내외기업 투자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와 44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에 따른 박람회 참석 보상금과 충북관 설치비로 1,000만원을, 물가모니터 요원과 이동소비자보호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1,313만2,000원과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보상과 조사활동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비로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8,000만원, 근로자 권익향상 및 노사화합 도모를 위하여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노사안정근로자 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6,5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1억5,000만원, 제4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1억원, 균형발전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비 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 2억원, 노사평화지대 달성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5,000만원과 충북노사정 포럼 운영비 1억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경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관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비 1억7,300만원, 지역발전아카데미 지원 2,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5,929만7,000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20억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비 3억66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97억1,200만원,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6억원을,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5,000만원과 건설일용 근로자 능력계발훈련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760만원, IT·BT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5,300만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5페이지 QOL식품연구개발,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등 지역혁신기반구축 및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9억2,774만원을, 447페이지 충북벤처프라자 및 충북로봇경진대회 개최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사보조비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136억6,300만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비 24억2,100만원, 매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15억6,900만원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0억3,814만원, 오창벤처프라자 부지매입금 14억6,850만8,000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U-플렛폼 운영센터 부지매입금 7억2,070만8,000원을 제천 한방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0페이지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비 2억9,234만4,000원과 첨단산업과 사무용기기 구입비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먼저 충북 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비로 670만원을 451페이지와 452페이지, 경상예산 중 국제교류 통역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2억5,949만4,000원, 제3회 한중일 바둑대회 및 일본야마나시현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3,800만원을, 453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4,640만원, 국외여비 4억원,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외국인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에 따른 소요경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와 455페이지입니다.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경비로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멕시코 꼴리마 산토스 박람회 참가 추진비 1,50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비 1억3,000만원, 해외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16억원, 45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8,650만원, 중국 흑룡강성과의 TV다큐멘터리 상호 제작·방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부지매입비 1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600만원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관리분야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제작 등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980만원, 458페이지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 및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 등 행사운영비 2,920만원과 국내여비 5,530만원을 계상하였고, 459페이지와 460페이지 민간이전 경비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운영 2,0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2억원,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 지원 5,000만원, 대한민국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참가지원 3,5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2억원,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지원을 위해 ISO 9001 인증 획득 지원사업비 3,000만원,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벤치마킹 연수지원 4,000만원과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보조위탁비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6,000만원, 2007년도 충북중소기업대전 1억5,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1,500만원, 창업강좌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와 462페이지 에너지 절약 글짓기 그리고 대회 행사 및 에너지 담당자 교육, 에너지 관련 여비 등 각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비 6,0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 15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와 46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4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50억3,000만원, 전기용품·공산품·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900만원, 적정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충청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상권분석 확대와 경기동향 조사를 위한 2,810만원과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5억원, 소상공업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1,635만원과 기업지원과 사무용기기 구입비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서 467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직무수행 경비 등 1억2,6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8페이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2007년 신규로 개설된 투자유치활동분야입니다.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1,860만원, 투자정보수집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투자유치 유공자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470페이지 수도권등 지방이전 기업 투자인센티브로 150억원, 수집된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정보 관리 및 홍보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단 사무용기기 구입비 4,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부 공모사업인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노동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희망자 증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 훈련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과 관련 부대행사비용 증가 등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비 2,400만원과 충청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청주 국제공항 2층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투자유치홍보영상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5,840만원, 투자환경 설명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비 1,0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5,800만원과 125페이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6,400만원, 기업관련 민원의 On-line 접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 On-line 접수·처리시스템 구축비용 3억원, 도내 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는 기업체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과, 126페이지 지난 9월 13일 영보화학과의 MOU체결시 포함된 사항인 영보화학 진입로 확·포장 재정지원 공동부담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무환경 구축예산 중 3,226만원을 사무소 조기 개소를 위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도정 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점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4기 도정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말씀 드리면서 2007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액 중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1,071억2,624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6.1%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978억2,134만원보다 93억49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9.5%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기업유치관련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10억8,1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8%인 18억3,2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32억241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2%인 46억4,9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441페이지 균형발전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사업비 4,000만원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팀을 2개 권역인 남부, 북부로 운영하였는데 정책연구가 주요한 업무인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예산인지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41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 2억원은 재래시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홍보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제작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방송프로그램과 방영시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41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사업비 5,000만원은 노사간 분쟁예방 및 외국인 거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산정근거를 보면 사업비 5,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41페이지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사업비 1억은 2006년도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2007년도에는 사업비 전액이 지방비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경중이 감소하여 국비지원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6페이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2억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47페이지 바이오인프라 활용 산·연·관 협력 지원사업비 5억원에 대한 운영기관 및 활용방안 등 사업전반의 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55페이지 인도네시아 소로파단 농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500만원은 자매결연 지역간의 우호 교류협력차원의 행사참석이나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농정부서에서 농업박람회 참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56페이지 흑룡강성 TV다큐멘터리 상호제작·방영 사업비 1억원은 자매결연 지역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다큐멘터리 제작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홍보물을 방송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64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중복되는 사업자금으로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68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사업비 1억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경비로 보이나 제작과 관련한 사업은 국제통상과의 451쪽 투자유치 홍보물로 제작하므로써 한 부서에서 제작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68페이지 민간인 포상금 사업비 1억원을 집행할 때의 민간인이 기업유치에 대한 기여도 측정 및 포상금 지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69페이지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비 135억원과 민간자본보조 5억원은 우리 도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집행방법과 자본이전 및 민간 자본보조의 집행 차이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예산 125페이지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출연사업비 10억원의 지급방안 및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서 91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1,820억3,702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59억1,1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입 및 지출 예산 계상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59억1,165만원의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안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지금 국제화재단출연금은 해마다 적립을 시켜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미 국제화재단에 많은 금액이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고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출연을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출연된 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국제화재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외연수활동비라든지 또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컨설팅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거죠.
출연예산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출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부터 밖에 출연을 안 했거든요.
해마다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 5년 동안 있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외 다녀오시고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운영방향을 정하고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김처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 분의 의견에 속한 일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타 시·도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더 사업을 늘려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123쪽 설명자료를 보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이 통상업무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따른 그 예산은 국제교류 활동이 해마다 늘어나고 또 자매결연지역이라든지 우호교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국제교류 통상업무 중에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게 되는데 해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기업의 상품을 팔러나가기 위해서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사업비 참가사업비 같은 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해외 출장 가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민간인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는 분들 예산은 별도로 다 있어요.
이 설명자료 보면요 별도로 다 있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자매결연지역에 일본 밖에 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거 1억 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1억 갖고 했다가 추경에서 5,000 더 줘 가지고 1억5,000 가지고 이 국제통상 업무를 교류업무를 활발하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억 갖고 했고 내년에 4억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치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몇 배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제교류통상업무 중에는 교류활동도 있고 또 수출지원 활동도 있고 투자유치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잠정치로 가서 이만치는 삭감될 것이고 이만치는 주실 거다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감사 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서 국제통상과 감사를 다 못 했는데 예산 때 좀 따져 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면 기업이나 민간인이나 별도 예산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설명자료에.
그런데 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는 이게 거의가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이죠?
국제교류 통상업무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5,000가지고 됐고 올해는 3억 갖고 됐고 내년에는 4억 갖고 되고 그런다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 민간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별도예산이 없다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보면 별도 예산이 다 여기에 자료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가 달라는 대로 삭 주니까 속된 말로 그냥 외국만 꿀벌 드나들 듯 드나들면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기업을 우리 도에 특별하게 유치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자매결연지역만 그냥 생색내기로 왔다갔다한 건가, 그리고 여기 농산물 판매행사 예산이 청풍명월 행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줘라, 양 국장님간에 합의를 해서.
그리고 거기는 영어나 일어나 이런 외국어가 좀 부족하다, 여기 보면 통역원들 쓰는 예산 별도로 다 있어요.
국제통상과라고 해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통역원들 쓰는 예산이 여기 별도로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변명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청풍명월내고향장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농정국에서 수행하는 어떤 중개상간의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장개척활동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직접 우리 해외 충청향우회 회원이나 아니면 교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직접 판매활동을 벌이고 그 잔품에 대해서는 현지에 있는 기업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도내 특산품에 대한 판촉활동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구분이 되고요. 거기는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함께 참여를 해 가지고 주로 기업과 기업간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그 고객이 해외에 있는 우리 충청향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처럼 이렇게 향우회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 국장님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단일화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수출유망농특산품 홍보 및 특판 이렇게 됐거든요, 농특산품이 바로 뭡니까? 농정국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씩 예산을 요구하는데 부분적으로 자꾸 이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지원활동 외에 금년도에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도 대폭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돼서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경제특별도」 지사님의 의지고 또 오늘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외국인 전용공단도 있죠?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4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노총에다가 6,500만원 예산 주는 것이 별도로 있죠? 상담소운영 말고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도의 경제특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가 노사평화지대 선언입니다.
그래서 날로 노사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동상담소라든지 어떤 노동상담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국노총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노사갈등을 예방하는 어떤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또 더구나 거기에 요새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대한 우리 한국 내에 노동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서는… 사무실 민노총에다가 얻어줄 생각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양대 노사기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주노총 쪽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정부에 이런 사업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민주노총 방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신청이 없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한국노총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노총에서는 돈 줘도 안 가져가요.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노총에서는 우리는 그 돈 줘도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는 이 돈을 왜 가지고 가요? 노총에서 노조 회비도 받고 그러는데 자기네 회비 가지고 운영해야죠. 일례를 들겠습니다.
별도 예산 6,500만원 지원하죠, 행사비로. 우리 농정국에 농업경영인 예를 들겠습니다.
행사비는 지원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요.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 한국노총 저희가 직접 행정사무감사 해야 돼요. 직접 사무감사 해야 돼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근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노사평화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면 이 노사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평화와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부라도 기여하고자 시책적 차원에서 편성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국에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육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노동부에서 분명히 한국노총을 육성해라라는 육성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불법으로 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비를 주고 사무실운영비까지 줍니까? 행사비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농업기술원에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사업 다 해요. 거기도 고문변호사까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 다하고 있어요. 외국인 국제결혼문제 이런 것까지 다 상담하고요. 고문변호사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까지 법률적인 문제 자문까지 다 해주고 있고요.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는 안 줘요. 행사비는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줘요. 이 예산 편성한 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도청에 정문이나 담장 와서 안 때려 부셔요. 이 사람들이 민노총이나 유대관계가 끈끈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두 차례, 세 차례씩 우리 담장 다 허물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하이닉스반도체가 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
왜 하필이면 매번 한국노총이냐 이거죠. 민노총도 껴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대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하지만 양대 노총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운영과정 상에 어떤 이견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는 양대 노총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정과 관련된 부합된 정책을 유지하는 단체만이라도 저희들이 지원 육성을 해서 도정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저희가 어떤 사업적 효과를 거둬야지만 지역 내에서 노사갈등이라든지 이런 노사문제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경제특별도하고 노동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 있으면 여기 와서 담장 허물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의 대책으로만은 불가능하지만 이게 노사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지만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다 아우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꾸 “경제특별도” “경제특별도” 하시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경제특별도하고 불부합 되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 본부에 예산을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각 지회에서 외국인 거주 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정 한글교실 운영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에 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해 주실 것은 충북에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센터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한국노총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어떤 결혼자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조기정착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문제라든지 또 문화 어떤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여성발전센터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 중기청쪽에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파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사문제와 관련된 부분쪽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거처럼 보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각 파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쪽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인권센터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일부 아마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진천쪽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쪽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쪽에서도 일부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근로자 직장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변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노총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노총 뿐만이 아니라 청주·청원지역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노사문제를 같이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인권센터는 청주로 본부를 옮겼고요.
일단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포함된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비가 지금 2억이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수정예산 10페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는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는 중간에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일용근로자 이쪽 관련되어서 교육훈련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저희들이 네 가지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배라든지 이런 과정을 추가로 해 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요청해서 추가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 폴리텍대학입니다.
한국폴리텍과 청주대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120명을…, 과장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대학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표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적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인데 지원하는 것이 지원인원이 한 50명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인데 지금 지원현황이 한 85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55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또 전기 같은 경우도 30명 정원인데 지원은 95명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도배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를 추가로 개설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라든가 무슨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그런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 여기도 좀 부기되어 있는 인원만 하더라도 인원은 두 배인데 예산은 네 배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에 지역균형발전 관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컨설팅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저희 도내 낙후지역에 도비 150억을 투입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전략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저희전문가라든지 또 평가단들이 모니터링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예산이 지원되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은 다 시·군에 제출이 됐고요.
현재 평가를 거쳐서 보완 중에 있고 또 일부 제천에는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유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든지 또 사업내용이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년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익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도내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고 또 예산편성이 됐고 또 그래서 당초에 없던 균특까지 저희가 배정 받아서 일부 도민으로부터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지만 저희 지역 내에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도 다소나마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려면 이런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획연구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해외연수가 이 지역균형관련 평가 및 컨설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55쪽 국제통상과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6억이 증액됐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20회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에 그 뒤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국제무역박람회 갈 때는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구매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하는 구매활동, 판매활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외국이나 같은 것은 그런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잡았는데 아마 박람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어 통·번역센터는 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홍보용 브로슈어 같은 것을 제작을 하거나 또 해외에서 어떤 외국어로 된 편지라든지 이메일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에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번역을 의뢰해 오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정한 통·번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번역물을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해외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체에 도우미를 1사1도우미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체에 도우미를 하나씩, 5,000만원 들여서 하나씩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소기업체 1사1도우미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무역학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들을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터무니없는 계획인데 무역학과 학생이 뭘 해외수출을 알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도움 이 됩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가서, 그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로다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연수를 하면서 실제 무역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우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교수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100만원씩 50개사를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계획인 것 같고요. 차라리 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뭘 가서 기업에 가서 무역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까?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1사1도우미 지원사업비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0개사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로 제공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을 하면서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 정말로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 경제통상국의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 좋은 사업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을 그냥 지원해 주고 방치한다면 예산 따먹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훈련 예산문제인데요.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기초도 문제지만 조적, 미장, 타일은 시멘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교육훈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1월달 2월달에 이 사업을 한다고 수정예산에 올리셨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추운 겨울이면 시멘트 일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훈련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적이라든지 미장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가장 비수기인 겨울철에 이러한 어떤 능력계발훈련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야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건물 내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도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적, 미장 이런 부분에 자격기능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설비수기 때 아무 것도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소나마 이 쪽에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기 위주로 교육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인데 이 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이 분들은 3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대상은 보시다시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등록일 현재 30세에서 60세 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생계안정이라고 그럴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도로 측구에 토사제거 작업이라든지 제설작업 또 재활용폐기물 선별작업 이런 사업에 투입돼서 일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이해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뒤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내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래 시단위 3개 시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을 세워서 해 주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거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해당 군에서 이런 어떤 소요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예산작업이 끝나면 바로 저희 실무진들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봐서는 사업하는 일이 일감이 없을 것 같아요, 시단위에서 특별히.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이번 에 우리가 새로 도예산이 반영되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31쪽에 보면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제작 거기가 우리 4,000만원, 도비가 그렇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43쪽에 보면 균형발전 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 2개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좀 내용이라든가 다음에 사업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피해예방홍보물 제작 4,000만원하고 저희들 균형발전 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 어떤 소비자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설 상담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담센터 쪽에서는 모든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전담한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이동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지만 취약계층인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사례 예방교육이라지 또 법률적 정보라든지 합리적 소비에 의해서 생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피해사례라든지 대상별 유형별 피해사례라든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작을 해서 특히 일반적인 어떤 유인물도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요새 동영상 관련된 시청 관련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교육이나 이런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CD로 제작해서 도내 어떤 자체 영상시설을 갖추고 있는 활용가능한 곳에 저희가 배포해서 좀 방영해서 다소나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 관련된 권역별 연구팀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저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도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별로는 어렵더라도 권역별로는 연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 저희 지사님 취임과 관련되어서 공약 관련된 인수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권보다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되는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역 내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연구팀을 만들어서 다소나마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다소나마 낙후된 남부권과 부부권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개 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는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뿐 아니라 도내 교수라든지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내의 불균형 실태는 어떻고 또 앞으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남부권과 북부권 이런 어떤 권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것을 갖고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담연구팀을 두어서 어떤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라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시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원이라면 큰 예산보다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틀을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균형발전 참 멋있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면 우리 도정방침에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할 때 아주 좋은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제통상국 부서별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분율에 보면 기업지원과 14.2%에서 14.4%로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투자유치단을 위해서는 176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반기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이렇게 배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내역에 보면 기업지원과 예산은 금년도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하시고 타 실·과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법정사무가 많고 또 큰 사업같은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과도 전년도 6.4%에서 14.8% 상당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매입비 171억이 계상되는 바람에 대폭적으로 지금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 부서는 이런 변동폭이 크고 이러한 기업지원과 같이 소소한 경상사업을 하는 경상비 위주로 된 부서에는 이번에 예산을 증액폭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 순위에 맞추어서 예산 증액을 적절히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한 이유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 볼까 취약한 부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억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상권분석확대비 2,500만원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경기동향조사 같은 것도 비록 23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약 1억3,000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사랑운동추진사업 지원이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대폭 예산이 배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간인 포상금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셨고 우리 민간인 포상금을 집행할 때 민간인이 기업유치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보상금지급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기업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유치에 도움을 주시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떤 포상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지급해서 지원 받아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 기준안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준을 보면 50억 이상인 기업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급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까지는 투자금액에 0.1%입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1,000만원 플러스 투자금액 빼기 100억원의 0.0007%입니다. 7입니다.
그래서 최종 상한액은 3,80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차등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가발굴이라든지 또 정보입수라든지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모든 유치에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어떤 기준율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 투자가 발굴이라든지 정보입수, 타 기관·단체에 이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한 30% 정도만 저희가 인정해 주는 이런 차등화 된 어떤 적용기준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가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에 관련된 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연기관과 협약해서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차보전금이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이차보전금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 1%를 우리가 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별도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중기청에서는 현재 연 5.4% 이율로다가 업체당 5,000만원 정도 한도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4,300이지만 우리 도의 실적을 보면 100억 내지 1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차보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이 약 2% 정도까지 이차보전을 해줘서 상당히 4.48%까지 저리로다가 우리가 이런 자금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도 보전을 못해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5.4%를 1%면 4.4%의 그런 연리이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금년에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도비로서. 지식산업진흥원, 76페이지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5,000하고 추경에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2억7,000이 금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조금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인건비 증가분에 물가상승분 해 가지고 3,000만원 증액된 3억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8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수입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남을 정도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국장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자금이 중기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일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소상공인은 1%를 해 주고 계시고 물론 이것도 올해 어렵게 예산확보는 하셨겠지만 2억만 확보하셔도 그래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텐데 1억 차이로 소상공인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 하면 육성자금보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거치기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비해서는 소상공인이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이차보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이건 기관위임입니까? 단체위임입니까?
그러니까 8억에 대한 5억1,000만원이니까 저희들이 60% 상회하는 것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전 업무보고 시에 남부권에는 지원센터가 없는데 “남부권에도 이걸 유치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의 승낙을 받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지점 설치하는 문제는 인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우선은 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이 되면 거기에 현재 있는 본센터의 인원을 조정해서 우선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와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조금 기간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인데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을 2006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았고 금년도는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합니다마는 왜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노사정포럼사업 같은 경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화합이라든지 어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단위 포럼을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됐던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 선정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아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중앙의 공모사업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투입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집행하자, 다만 중앙공모사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응모해서 필요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산정근거에 노사정협력관계 구축사업 해 가지고 4,500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정례회 교류회라든지 노동조합대표자 정례교류라든지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 국제통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충북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여러 군데죠?
흑룡강성하고 상호 TV제작 방영을 하기로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을 기해서 양 도지사님과 성장님이 만나셔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적 관계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양 지역 주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양 지역에 문화 관광 인프라라든지 어떤 산업현황같은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TV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는 양 지역에 방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비교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중국 흑룡강성, 일본 야마나시현 이런 데가 비교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륭강성에서 먼저 제의를 하고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 한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실 거예요? 예.
기업유치에서 민간인한테 1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처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시·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간인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기업을 우리 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민간인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대상은 일단 도내 50억 이상 투자되는 기업에 대해서 유치를 도와 주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은 유치된 기업이 실제 당해연도에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이런 식으로 몇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지급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민간인들이 거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준 부분같은 경우에는 100%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열심히 저희들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70% 또 50%, 30% 이렇게 차등적용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칙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협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요, 공예인 세미나 개최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최하는 기관이 충청북도이고 주관이 충북공예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가 주최를 하는데 과연 이 공예인은 150명을 상대로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도 행사에 이게 가능할까요?
첨단산업과장님 담당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이런 규모로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고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전문가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술향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예산 여러 가지 사정상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1회로 300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까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그것을 보면 일용직 근로자는 일비 1만원씩을 주면서도 2억씩이나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보다 공예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떠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다만 재원 형편상 이렇게 반영했는데 또 다른 사업과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된다면 좀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공예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예관은 있지만 도가 주관 충청북도가 주최를 하면서 충청북도 공예관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예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하고 함으로서 키울 수 있는데 공예관은 없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 뭐라고 하나…, 인간문화재는 공예 쪽으로 있습니까?
인간문화재도.
그래서 비능률적이고 물론 비생산적인 곳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인 이것도 자산인데 이 쪽에 더 투입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있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충청북도 대표 수출기업 홍보책자 발간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금액도 이런 정도 금액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과에 바이오제품 안정성 시험비용을 2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446페이지.
바이오제품 이건 금년에 처음 시작인 사업입니다마는 바이오제품으로 해서 상당히 안정성 검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길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바이오스타제품 생산하기 사전에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지금 많은 거죠?
많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전문가로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지원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안정성 시험 얼마가 들어가는지 앞으로 제품화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런 기업과 그런 제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술개발 끝난 단계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가지고 사업화 되는 제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끝나 가지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번 사업내용을 저희가 설명은 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기업체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일부 시·도는 조금 더 많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특허청에서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또 1회 추경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반영하지 못해서 제2회 추경에서 11월 14일날 제2회 추경에 반영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늦었지만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사업비가 나머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부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는 많이 도와줬고 또 일부, 뭐랄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큰 기업 같은 데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물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더 여러 기업체로 전파가 돼서 또 이런 것을 모르는 기업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부분에는 안 가고 안 가도 되는 부분에는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런 집행내용을 봐서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첨단산업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1회 추경, 6월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지 옳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이유가 그때 민선3기에서 4기로 이동하는 과도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아주 법정경비만 올리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2억을 올렸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때 빠졌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은 해라 대신 제2회 추경에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사업의 효과성을 갖다가 의심하셔 가지고 제2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불요불급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기고, 제1회 추경에 이거를 설사 2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문점이 제1회 추경이면 6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년밖에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4억을 끝까지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사업 한 개월 수에 비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국비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사람을 뽑고, 말하자면 사전에 예산집행을 다 했다는 뜻인지.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로 전에는 내부적인 그런 계획만 수립했지 정식으로 된 것은 국비가 내려온 때부터 예산 집행했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45쪽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청주산단 생명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주산단 생명산업단지 구축하기 위한 총 사업비 계상한 것이 얼마죠?
당초 계획할 때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그것이 94억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당초 계획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한다고만 해놓고 못 한다는 사업 아니냐, 지금 예산 확보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당초 300억 사업이 중앙부처에 예산사업조정관계로 94억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억이 국비가 되고 도비부담은 3억7,600이고 기타 시비하고 자체 부담이 한 20억 정도 돼서 94억이 되는데 이 사업이 2009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6년간 사업인데 2004년도, 2005년도는 거의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가 다 보냈고 금년에 처음 11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11억이 지원되는데, 우선 사업이 공정진단이라든가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 보내고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도, ’09년도에 앞으로 한 70억 정도가 투자 돼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사업비가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LG화학이나 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규모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기업체한테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청주나 충청북도에 기여한 기업들한테 미안한 일인데 그나마 사업비도 이렇게 난항을 겪고 해서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서울에 가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사시든지 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신뢰도를 그나마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허정보컨설팅사업 우리 국장님 지도·감독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사업 특허컨설팅 지도업체랑 몇 군데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답변이 별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전화나 한 통화씩 걸고 특허컨설팅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충 답변하니까 됐다 이런 정도로 이 특허건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딱 예산낭비인데 이거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신가요?
특허출원을 출원비용을 한 2,000만원 정도 썼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출원을 갖다가 하고 기술평가를 하고 동향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쭉 하면서 금년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혜받는 업체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서비스는 했다고 저희들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시행 첫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교훈 삼아서 이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반론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업체에서 서비스에서 불만족한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담당자가 아니고 대표자는 거기에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나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 담당자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거 제가 또 내년초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체들한테 확인해 보고 정말 이게 문제다 싶으면 아마 내년 예산을 확보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431쪽에 충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균특회계에서 6억을 받고 도비가 9억이 출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가 됐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지금 보조금을 현황도 보면 10월말까지 기금의 활용도가 65%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있는 자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계속 도비만 출연해야 되는가 또 이번에 출연되는 금액 중에 시·군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실적이 65% 밖에 실적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보증한도를 아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한도를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고 시·군 출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시같은 경우는 2005년까지 40억5,000만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남은 7년, 8년, 9년 동안 해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2009년까지는 목표한 출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도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혜를 받는 부분 이상으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청주상공회의소랑 관계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도 지금 1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 지원이 내년까지가 지원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효과도 안 나오고 해서 이게 아마 저번에 한번 행감 때 인가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고정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재래시장연합회 쪽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래시장하면 일반 서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장 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민영방송에서 재래시장 관련된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시장에 가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이 프로그램을 부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장 상인들에 그런 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후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들을 전부 순회하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지역 외라도 서비스나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시장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같이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되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47쪽을 보면 오창비즈카페 운영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카페 운영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오창지역에 있는 오창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포럼 개최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교류 모임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창산업단지 관리공단에 2억은 관리공단이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2억씩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지원하고 운영비 조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즈카페 포럼운영비를 또 1,000만원을 지원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창산업단지가 가장 우리가 정부에서 촉망받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많은 IT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동종업체끼리 정보교류 또 이업종간에 정보교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인식을 하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오창산단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 비즈카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운영됐었죠? 예산지원 없었고요. 오창산단 지원비용 내에서 이 비즈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격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첫해에 53억 정도가 지원됐고 2001년도에는 37억 또 2003년에 38억 해 가지고 줄었다가 2005년도 작년도에는 5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차이가 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에 53억 할 때는 국비가 31억이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60억 정도면 예년에 한 53억이니까 몇 년 전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 비엔날레가 공예 쪽에서 볼 때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또 국제적으로 행사가 돼 가지고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시각으로는 지자체들의 어떤 행사·축제들은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지역에 도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공예 쪽으로 인간문화제 한 분도 육성하고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제공예비엔날레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건지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이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흑룡강성 TV타큐멘터리 상호제작 방영이 있는데요.
2편을 1억을 주고 제작하신다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저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흑룡강성에서는 흑룡강성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서로 바꾸어서 보는 겁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매결연 지역인데 충북에 흑룡강성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 TV방송국에서 제작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충북 쪽에서도 하면 어떠냐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자 쪽에서 해 보니까 그럼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방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흑룡강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번 방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상호 방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걸 보신 위원님들이 다 상당히 좋다, 터키가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소득이 7,000불에서 8,000불 정도 저희랑 비교해서 절반 정도 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디오를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된다고 하면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다큐들이 한번 제작되면 흑룡강성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세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언어도 더빙을 할 때 관계되는 지역하고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언어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6,000만원 정도 했는데 예산실무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 가지고 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타 시·도 보니까 5,000 내지 6,000 정도가 들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주고 용역은 용역자료대로 따로 놀고 우리 도의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가고, 그거 아니라고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용역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내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노트북 6대 이러면 어떻게 인원보강을 지금 두 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 정도를 더 보강하실 계획이신지…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단은 최종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야지 결정됩니다마는 정원 24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부서에 서울과 여기 현지에서 근무해야 될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24명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 서울 쪽에 저희들이 타깃 기업들이 있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 서울 근무요원들이 9 내지 10명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관련된 행정장비를 최소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는 없고요. 일부 사무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장비를 쓰고 일부는 현지 나가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큼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시든지 그 인원이 안 되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근무형태인지 모르지만 열 분이 필요하면 열 분 몫의 노트북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누구 노트북 빌려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첨단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 9명 내지 10명이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각 1명씩 모든 기업을 맡아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2인 1조라든지 필요하면 팀장급은 혼자 다닌다든지 이렇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6대 정도를 저희가 구입 요청하는 것으로 계상에 편성됐습니다.
세 분, 네 분 정도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열 분 정도에서 여섯 명 정도가 더 쓸 예산들이 필요하신 건지.
저희들이 현재 서울통상지원센터와 별도로 이 부분은 투자유치단이 정식 발족이 되면 투자유치단 직원 중에 일부가 서울 쪽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전한 공간을 같이 활용하되 역할은 분리가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투자유치단 직원 중에서 서울 쪽에 근무할 직원들이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 현재 통상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별도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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