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9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을, 오후에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었기에 정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명년도 당초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4억8,405만2,000원보다 53억9,640만9,000원이 증가한 1,068억 8,046만1,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주택 임차에 따른 주택임차료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3페이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변경교부 결정에 따른 목간 변동으로 사업비 증액은 변동 없으며, 83·84페이지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사업비는 국비지원을 받는 관계로 자체사업에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입주지원비 10억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 45억원과 도비 대응투자금 7억원으로 총 5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기업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업의 애로 해결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비 2,01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옥천읍 금구리 채소시장은 당초예산 반영 시 미등록 시장으로 재래시장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인정시장으로 전환한 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시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투자유치단 사무실 개소 및 근무인력 배치에 따른 장비 및 집기구입비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육성사업은 노동부의 2006년도 국비지원액의 20% 축소 결정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3차년도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금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산업자원부의 2006년 국비지원액 20% 축소 결정에 따라 도비 대응투자금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허종목 종합컨설팅사업비는 국비 2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시행자인 금풍광산의 사업 포기에 따라 1억2,1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왕지방산업단지 호우피해복구비는 산업자원부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불가 방침으로 7,317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기업체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이차보전 소요액이 증가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3,34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인 만큼 투자유치단 신설에 따른 사업예산 및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예상 감액분을 반영하여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경제통상국장님이 CJB행사 참석관계로 퇴실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퇴장)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068억8,046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5.6%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14억8,405만원보다 53억9,64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5,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증감액의 발생과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08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8%인 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60억4,8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3%인 47억9,9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82페이지 주택임차료사업비 6억원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사업비로 임대아파트 사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3페이지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사업비 4억은 기업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2월말까지 회계법상의 원인행위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4페이지 기업애로지원센터 사무환경 구축사업비 2,000만원은 사무실의 주요 구입품목 및 단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 4,000만원은 서울 투자유치단 사무실 개소를 위한 사업비로 직원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 물품구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6페이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비 1억원은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8페이지 이차보전금사업비 5억원은 기정예산 15억원에 4억3,300만원이 증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세출예산안 5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4개 사업비 166억원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처리부족 등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비용 4억원은 3회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첨단산업과장님.
사항설명서 86쪽,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첨단산업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죠?
세부사업별로 좀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선행기술조사는 80건 또 출원비용 지원이 80건, 정보컨설팅 상담이 한 200건, 특허사업화상담이 한 90여건 이 정도로 계속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늦게 와서 사업추진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은 작년 연말에 결정돼 가지고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1 대 1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만 지방비를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2차 추경에 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2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될 경우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차 추경 때 1억원이 반영됐고 그때 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을 가정해서 일단 집행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1차 추경 한 시점이 민선4기를 앞두고 나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요사업만 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인 9월달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운영기관인 청주상공회의소로다가 직접 2월에 교부가 됐다니까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세 꼭지에 대해서 사업을 한 부분 전체 내역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골고루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4쪽에 투자유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번에 국장님 답변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하시고 답변하는 자리에서 서울사무소랑 투자유치단에 약 9 내지 10명 정도의 상주 인원이 있을 거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또 노트북 9대 외에 19종의 어떤 물품을 취득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서울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랑 투자유치단이죠.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단이 총 21명의 정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팀장이 서울과 청주를 비상근으로 해서 한 2~3일씩 교대근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는 8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을 제대로 인원을 파악을 하고 그쪽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예산들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을 하셨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새로운 자산과 물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에 올렸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울 근무인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년 경제특별도 선포식 전후 해서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저희가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당초예산이 성립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1월 20일 이후에나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개소라든지 또 서울에 실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해 주셨던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보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런 어떤 사정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조기 확보해서 사무실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서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9대이고 도대체 경제통상국 계획이 너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8명으로 배정된다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단에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인·허가 관련업무까지도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추가적으로 배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우리가 활동하려면 어떤 전진배치 된 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8명으로 확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 잘 준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주택임차료 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요가 8호면 아까 말씀하시는 팀장까지 9명인데 이게 충분한 겁니까?
또 그리고 이게 이렇게 1인 1호씩 제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1인 1주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보면 직원만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주해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1주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팀장은 비상근으로 서울에 2~3일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택까지 막대한 1억2,000 예산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상주할 수 있는 직원 8명에 대해서만 주택임차를 추진하고 상황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1명 팀장에 대한 주택구입비를 앞으로 추가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유치 관련된 직원들은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 관련된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노하우를 습득하고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도에 기업유치 하는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3년 정도는 근무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하는데 아파트 임대해 주고 그러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사부서하고 분명히 하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e-사랑 포털사이트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83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사랑 포털사이트는 저희들이 지금 기업 관련된 정보들이 각 지원 기관별로 다 각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사이트를 알아야지만 어떤 기업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관들의 정보를 한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그 사이트만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에서 경제특별도 추진과 관련되어서 기업정보시스템과 민원인·허가 시스템을 당초 7월달까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 구축을 조기에 추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기업들한테 훨씬 좋겠다 하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7월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한 3~4개월 앞당겨서 3월 내지 4월까지 조기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e-사랑 포털사이트를 모든 제반적인 조건을 갖추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옥천읍에 채소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1억이 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인정시장으로 전환할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1억을 감액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아닌 시장에 지원을 했다가 지금 감액한 거 아닙니까?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정시장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당초예산 반영할 때 옥천군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겠다 또 최대한 하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군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인정시장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군과 협의해서 최대한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를 했었습니다만 군에서 최종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옥천 얘기하면 뭐할 거 같아 가지고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보니까 작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가 보더라도 아케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시장 안에 보면 용지가 국유림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못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여기 도에 담당직원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천에 1억이 배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이쪽에 좀 새로운 재래시장에 투입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글쎄요, 그것은 먼젓번에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무언가 옥천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좀 그 지역에 의원으로서 좀 뭔가 세밀히 알고서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면 재래시장 치고서도 옥천만 유독하게 혜택을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이 갖춰진다면 옥천도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내에 37개 정도 등록요건을 갖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그 요건을 갖춘 시장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에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강력한 어떤 추진의지를 밝히셨고 또 군에서도 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겠다 하는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편성해서 다소나마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15억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4억3,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 지금 그 표에 나와있듯이 2 내지 2.9%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실적이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0건에 879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벤처기술우수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억불 지원계획을 세웠었는데 94억 실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전자금 같은 경우는 300억 저희가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92건에 153위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447건에 1,126억원이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당초 지원규모 대비 실 대출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은행권하고 협약을 해서 이 정도 규모를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대출이 많이 실행이 되면 저희가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다소 실행하고 당초 결정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아주 어려운 기업체일수록 이율이 높거든요. 은행이율이 높아요. 담보가 부족하고 다음에 보증서도 못 끊고 하다보면 이 분들이 은행에 가서 융통을 하려면 요사이도 6.8%, 7%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보증서도 다 끊을 수가 있고 다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이율 보면 4.9%, 5%라고 해야 이차보전 해 주고 그러면 자기들은 2.5% 정도밖에 이자를 안 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장 얘기하는 거지만 신보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 보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두 가지 혁신특별하고 혁신기반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마무리를 짓는 해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산업자원부 2차년도 평가결과에서 2개 사업이 전부 다 국비가 축소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가 일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는지 금년도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축소되게 된 원인이 산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보니까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 해서 완전히 사업이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고나 이런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록 조금 줄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완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트워킹사업 또 기업지원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 미진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감사유에 보면 소액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자금수요증가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이규완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지원계획에 어떤 규모보다 실제 실 대출된 규모가 더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들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지금 이차보전금 지출되고 4/4분기에 지출되는 소요를 따지다보니까 4/4분기에 지출돼야 될 예상액이 6억9,600만원인데 비해서 예산 잔액은 2억6,20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3,4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수요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면 기업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요예측을 적절히 하고 또 수요자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면서 기업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제도개선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기업체의 수요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다소나마 기업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새는 수시로 기업체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자금을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제도도 개선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연도에 기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 대출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필요한 어떤 예산을 판단해서 적기에 확보가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보통합제공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12월달에 집행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사랑 포털사이트는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모든 어떤 행정절차를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갖추어 놓고 바로 내년 초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추진해서 저희가 3월말까지는 사업구축을 완료하도록 저희가 조기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각 기관에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기 전에는 기업들이 어느 한 사이트를 들어와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e-사랑 포털사이트에 기업 지원 관련된 기관에 모든 정보를 수록을 해서 기업인들이 거기만 들어오게 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금이면 자금 또 경영안정 관련된 지원 내용이면 지원 내용 이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관련된 개발용역 비용하고 시스템 환경 구축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DB통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종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종합정보 팸플릿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는 웹서버라든지 DB서버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과연 얼마나 이 사업비가 소요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산직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최소한 미니멈 필요한 비용이 한 4억 정도이고 또 업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도 필요하다 하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도 자체 전산직과 외부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홈페이지 수준이 아니고요. 신문사에서 요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이러한 정보 정도는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준입니까?
사업내용을 봐서는 그 정도 웹사이트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e-사랑 포털사이트만 보시면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는 계획에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 구축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인·허가를 현재는 해당 실·과나 기관을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지만 인·허가가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기업인들이 막바로 인·허가를 신청을 해도 거기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포털사이트와 기업 민원들의 처리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나의 사이트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 내부에 어떤 그런 방화벽 문제라든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기업들이 어디에 무슨 문제가 걸려 있고 어디에 처리가 되어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어디에 걸려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기업민원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중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지를 담당부서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똑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반 사이트와 차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정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과대 계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셔서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서를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정보도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허가 문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7월말인가 8월초인가 싱가폴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싱가폴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다 해서 한번 제가 지사님 명을 받고 싱가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싱가폴을 가시면 엔터프라이즈원이라고 해서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도입해서 저희가 경제특별도에 걸맞게 기업지원시스템도 선진적으로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허가 문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싱가폴보다 홍콩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싱가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업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됐다고 해서 그게 인·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의 공무원의 생각과 우리 도의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온라인으로 인·허가 안 나갑니다.
이거 구축하느라고 돈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떤 온라인상에 인·허가 문제까지 우리가 시범계획 해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낭비다, 한마디로 단언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온라인으로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시스템 새로 개발하느라고 비용만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야 할 테고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만 찾는 선에서 끝나야지 이것을 인·허가까지 같이 동시에 구축을 시키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시스템과 의식이 같이 병행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만 갖고 모든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현재는 실시간으로 모든 기업체들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굳이 행정기관을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기업민원이 처리될 수 있다면 과연 기업들한테 큰 서비스를 저희가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도 구축하면서 의식개혁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전자정부는 국민이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모든 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축된 부분은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느냐 인·허가 문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서류들을 행정기관이 안 떼어주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써 오는 이력서나 이런 거 외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행정기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등록등본 떼어와라 인감 떼어와라 등기부등본 떼어와라 무슨 납세증명 떼어와라 모든 부분들을 다 행정기관들이 쥐고 있으면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포털사이트에다가 그런 인·허가시스템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어디 우리 16개 시·도중에 하고 있는 데도 없는 걸 충청북도가 한번 먼저 해 보겠다고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4억이 아니라 40억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전자정부 관련된 일들은 사실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느껴지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인·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발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 때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서류를 감축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인·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파트 쪽에서 진행해 왔지만 이런 인·허가를 온라인화 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 경제특별도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특별도에 걸맞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원래 목적대로만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그런 어떤 신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 하나만 더…, 사항별설명서 86쪽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볼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단양 석회석 소재 사업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가를 받고 국비가 20%가 축소됐다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석소재센터 운영이 됐든 관리가 됐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회석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가해 보니까 산자부에서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미진했느냐 하면 총괄책임자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겸임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상근하지 않더라, 책임연구기관이,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이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자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받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 분이 총괄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소재를 개발할 사항들이 있었다면 단양에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아세아시멘트든 현대시멘트든 이 사람들이 그런 신소재 다 개발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했지 실질적으로 시멘트사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중국 시멘트 사업에 밀려서 거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접는 입장에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책임자를 바꾸시든 정말 상주를 하시면서 제대로 센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크게 연구·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런 사업을 조금씩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연구·개발사업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끌고 나가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하셔 가지고 이것이 계속 지원하고 해나가야 될 사업인지 냉정히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한번 새롭게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중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특허정보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에서 다소 미진한 것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정보컨설팅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도의회에 계상이 돼서 의회에서 일단 예산 요구시점이, 국비가 확보된 시점이 작년 말이든 어쨌든 간에 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4억을 집행하는데 변리사 두 분이 인건비로 받아 가시거나 혹은 출장비라든지 기타 상담료로 한다든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변리사 두 분이 그것을 다 관할하신다 하는 점에서 볼 때 다소 방만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 또 1억을 올리신 것으로 봐서 꼭 이거를 지출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계약이 돼서 총체적으로 1년간 집행이 꼭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된 시점이 조금 저희들이 지방비 관련해서 매칭사업 한 시점이 첫 번부터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비쳐지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방비와 국비가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2억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2억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 추경 때에 일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일단 절반만 반영됐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는…
그래서 계약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건비, 사실 엄밀하게 인건비도 아닙니다마는 계약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기본적인 지침의 큰 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많이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해 주고 컨설팅 해 주고 그 다음에 특허동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게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뭐를 가시적으로 낼 수는 없고 단지 기업에 지원해 주는 평면적인 실적만 있습니다마는 당년사업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조금 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것이 뿌리내리고 하면 사업으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1년에 꼭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요구시점이 상당부분 늦었다든지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했을 때 1억이나 2억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자체 내에서 의회에서도 방만하게 보고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줄여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전액이 반영이 됐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확보가 돼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한 것이 12월 15일에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확정돼 가지고 12월 20일자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과장님! 제가 이대원 위원님하고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2회 추경 때도 그랬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첨단산업과장님께 이 문제가 계속 질의가 오고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하셔서 거기에 혜택 받은 기업이 죽 나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그 기업들이 아는 기업들이 거의 다라 엊그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연치 않게 내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에 사장님 컨설팅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컨설팅 받으셔서 어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컨설팅을 받았느냐고 전화 딱 두 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그 날.
그런데 거기 첫 장에 나와 있는 기업인데 전화 두 통 받았대요. 그러면서 꼭 특허 낼 것이 있어서 오히려 상공회의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전화만 두 통하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했대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본인들이 내놓은 자료에도 무슨 컨설팅이냐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전화 딱 두 통 받았다고 그것도 무슨 컨설팅이냐고.
그런데 그 기업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실정이 이런 데 위원들이 지적하고 자꾸 얘기가 오고가는 것은 이미 이런 여론들이 대중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가지고 실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올라온 기업인데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상공회의소 회원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유념해서 챙겨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해외연수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농정국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농정과장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95억원 보다 17억원이 감액된 2,878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 확정으로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지원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2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비 9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바이오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500만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1,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20억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92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 농촌사랑 한가위대축제 행사참가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출실적 증가에 따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따라 보급종 정선인부임 1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방역복 및 방역약품 구입비 900만원, 소고기 특정위험부위 처리시설 지원비 7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사업포기에 따라 액비살포 지원비 2억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원두수 증가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포기에 따라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비 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라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사업비 18억원을 내수면 연구소 운영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716억4,495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중에서 14.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733억1,533만원보다 16억7,037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0.6%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증감액의 발생 및 긴급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09억4,98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3%인 2,9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99억8,10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6%인 16억4,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91페이지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비 9억6,000만원은 경상 및 자본보조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별 예산 계상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7,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추가 소요액으로 각 시·군별 사업비 집행내역과 농가별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6페이지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비 18억원은 도내에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충주시에서 수익성 및 민간투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포기한 사업을 도에서 재 시행하는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세입세출예산안 54페이지 56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친환경축산 가공·유통시설 설치 사업비 등 6개 사업비 43억202만2,000원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8억원은 3회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충주시가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내수면연구소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성립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축산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충주시 해양수산문화관 사업포기에 따른 내수면연구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반납한 예산 금년도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도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타당성 없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신청이 됐던 거고 그 사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민간사업자를 못 구해서 충주시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내수면연구소에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았다 또 이것을 3회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담당관실도 문제다 이유는 3억이라는 도비가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도비가 결국은 사장됐다 물론 내년에 돈을 쓰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예결위에 올라가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도 지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축산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지 않도록 당초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광우병 특정 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다 우리 충북에 한냉하고 경남에 영남사업이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강원도 하이마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내 희망업체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의 사업물량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에 농산지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목표가격이 80kg당 17만원이면 현재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산지 쌀값을 얼마로 보고계시며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지에 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산출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3년에 한번씩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쌀값 추세에 따라서 목표가격이 변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는 거의 18만원 정도 시중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17만원 정도로 확정이 돼서 작년에 처음 적용을 해서 정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쌀값은 내년 봄에 가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균가격에 의해서 목표가격 대비해 가지고 거기의 80%를 국가에서 직불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산지 쌀값이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청원이나 충주·음성·진천 쪽에 산지 쌀값이 얼마로 지금 기준이 돼 있고, 그러면 산지 쌀값의 기준은 어떻게 농업진흥청 고시 기준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5,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3만5,000원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예산액은 작년에 이미 쌀값 동향에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1월 동안에 평균가격에 의해서 정산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농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다만 정부예산 운용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농지원부라든지 여러 차례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이행사항은 논농업직불제 플러스 쌀소득보전직불제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농가별로 지급되는 건데요. 농가별 카드가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농촌공사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농가별로 통장에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당초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실제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자가 없는 것인가요?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6 내지 7%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투자효과가 좋은데 용역준 결과에 의하면 한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수부하고 도, 충주시 또 전문가 등이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거기서 충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50억원 규모로다가 민자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후에 충주시 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또 했고 충주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민간투자자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공모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해양수산부나 충주시나 도나 관계전문가들을 통해서 후에 충분히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96쪽에 보면 또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30억원 규모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성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충주시에서 반납을 했는데요. 공모기간이 12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없으니까 12월 8일날 충주시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다시 내수면연구소에서 사업자는 충주시에서 도로다가 내수면연구소로 하고 사업비를 250억에서 3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사님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에 계상하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놓고서 그 다음날 12월 12일날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거는 계획변경이 아니고, 사업자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계획변경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이 됐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이번 2006년도 사업비는 사업취소를 하고 사업비 반납을 하고 내년도 2007년도 사업비로다가 소규모로다가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해 준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는 부득이 삭제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린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거는 예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소고기 특정부위 처리시설 지원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이렇게 처리시설도 지원이 되고 수의사들도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그래도 웬만큼 위생 면에서는 안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되는데 요즈음 자주 먹는 것이 양고기, 염소고기 자주 먹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에 염소도축장은 있습니다. 여기 청주시 사천동에 1개가 있고요. 충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염소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고기는 양은 도내에 별로 없습니다,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액 204억6,498만8,000원 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203억2,998만8,000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사기술지도예산의 자체사업중 농기계전시교육장 설치사업은 현대화된 첨단농업기계 전시 및 교육장 설치로 농업인의 농기계 점검과 정비능력 및 이용률 향상을 제고하여 농가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주시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1회, 2회, 3회 추경에 시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예산집행에 앞으로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3억2,998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1%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04억6,498만원 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비율면에서는 3.7%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에 농기계 전시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전시교육장실 설치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갖고 사업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에서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비가 1억3,500, 또 시비가 3억1,500으로 당초 4억5,000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도비를 30%인 1억3,500만원뿐이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충주시에서는 본예산에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요구를 했었고 또 추경이 충주시에 3회까지 있었는데 3회 추경까지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부득이 연말을 기해서 반납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충분히 당초에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 다른 시·군과 틀리게 충주시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이 2대씩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해서 농기계교육장을 건립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충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들 이해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구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우스운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간사께서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e-사랑 포털사이트 구축 4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8억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건에 19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시21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추천은 충청북도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2호에 의거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민경환·권광택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환·권광택 의원을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농 정 국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산 사 업 소 장신용우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총 무 과 장이수연
시 험 연 구 부 장이철희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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