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정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정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2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6,174억원으로 연평균 3,23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각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 소득 지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등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부문에 3,390억원, 고품질 쌀 재배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안전 영농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고품질농작물생산기반 육성부문에 6,059억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촉진 등 농특산품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확대부문에 1,987억원, 바이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및 내수면 육성부문에 1,409억원, 생태숲 조성, 산촌관광 및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 3,32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832억원 중 경상지출 34억원을 제외한 798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국 세입 전체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166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6억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2,140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 당초예산 1,859억원 보다 16.5%인 30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876억원, 특별회계 104억원으로 총 2,980억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2,593억원 보다 15%인 38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7에서 4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1,400만원,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료 900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수수료 7억5,9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8,000만원 등 수수료 수입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에서 48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분양, 송이매각, 산림사업용 종자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에서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사방사업부담금, 자치단체부담금 18억4,000만원, 사료관리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에서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901억5,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27억1,000만원,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수입 22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501에서 504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입니다.
50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창업후계농업인 교육 3,100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3,4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경상사업비 3억9,7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 사업비 3,400만원, 농가생활안정을 위한 농촌지역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9억5,7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5억2,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9억6,000만원,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5,9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자본이전비로 19억7,8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99억1,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 1억3,20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비 4,000만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 1억1,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19억3,1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3,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 5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에서 511페이지까지 보조사업으로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1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에 51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512에서 513페이지는 경상예산입니다.
51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1억4,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57억8,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392억원 등 47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 69억3,2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43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에서 516페이지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77억4,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1억,4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1억1,9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37억1,400만원 등 모두 22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에서 51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영농 지원사업비 36억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9,600만원 등 4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 4억원,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 육성 4억5,000만원, 승용 이앙기 공급사업비 3억6,000만원 등 3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52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 행사비 1억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 6,0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에서 523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비 114억4,000만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비 36억3,000만원, FTA기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비 86억4,400만원 등 29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에서 52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 1억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2억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비 12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30억원 등 7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6부터 539페이지까지 농산사업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험연구비, 종자건조기 설치시설 신축사업비, 농기계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에서 546페이지까지 종자보급관리예산입니다.
54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수매용 포장재 및 정선공장용 소모품 구입, 종자소독 홍보안내문 등 재료비 2,900만원, 종자승강기 하부 개수공사, 예비못자리 지원, 지게차 구입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48에서 54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비 4억3,900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6억8,8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비 12억7,400만원 등 4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낙후지역 가축 무료진료비 500만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우수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비 2억2,800만원,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대행할 수 있는 낙농헬퍼사업비 3,600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비 2,10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시술료 지원비 1,500만원 등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장비지원비 2,900만원, 충북낙협 TMR사료공장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지원비 1억1,200만원, 양계 자가발전기 보급 지원비 6,3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비 2억1,600만원 등 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에서 554페이지 내수면어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자원조성비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치어매입방류,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사업,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사업비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부터 57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축산물검사장비유지비, 검사실유지보수비, 축산물검사수거비, 시험연구비, 진공 원심농축기 구입비 등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등에 5억5,000만원, 한우사 원치커텐 교체 및 축사주변배수로공사비 3,200만원, 유전자은행운영 등 자산취득비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부터 589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9부터 592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유해잔류물질 검사, 도축육 정밀검사 등 시험연구비 5,000만원, 창문교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부터 601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부터 60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와 배출물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원, 청사화장실 개축 및 사무실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부터 61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9에서 6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토산어종 생산 및 재료구입 등 시험연구비 1억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2억1,000만원 등 총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3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육성 사업비 2,300만원, 산림경영계획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4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출동비로 3,7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에 10억2,9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병해충 예찰조사사업비 13억3,900만원, 일반해충 및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부터 644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6,800만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500만원, 백두대간 보호활동비 6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제거사업, 예찰활동, 감염조사보조원 인건비 등에 3억9,400만원, 조림용 묘목 구입비 13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 2억2,500만원, 대추생산기반지원 사업비 2,100만원,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개설, 방제장비 지원, 토양개량 지원, 노령목 관리, 생산장비 지원 등 밤 생산 지원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표준출하 사업비 6억8,500만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사업비 2,2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비 6억7,500만원,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산림복합경영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진화장비 구입, 진화차량 구입, 산불진화 진입도로 시설 등에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및 복원복구비 17억2,300만원, 조림사업비 39억700만원,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비 5,600만원,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보완을 위한 사업비 10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업비 18억9,000만원, 도심지내 자투리땅 녹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비 5억9,90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비 3,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8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및 생산장비지원 사업비 3,7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비 9,4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7억1,300만원, 임산연료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비 6억7,600만원, 도시 숲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부터 655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500만원,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사업비 6,800만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조사원 인건비 4억8,400만원, 화목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원, 임도사업 및 임도관리원 인건비 66억원,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 및 지도구축사업비 5억1,300만원,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부터 65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등 1,000만원, 자연휴양림명소화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3,500만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지도원 인건비 5,9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7,000만원, 바이오조림 사업비 1억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56부터 675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5부터 67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림과학박물관 보완 조성비 6,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비 2억8,000만원, 휴양림 보완 사업비 3억9,2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비 13억600만원, 산림박물관 유물구입, 목재문화체험장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부터 68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6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 청사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1,400만원, 청사 시설물 교체공사, 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등 시설비 1억1,000만원, 휴양림관리용 오토바이 구입 등 자산취득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1부터 685페이지까지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7부터 691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3억1,800만원, 임도시설 사업비 4억6,500만원, 사방 사업비 76억3,400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46억3,200만원 등 총 13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2,80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부터 692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 200만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부터 699페이지까지 임업시험연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9부터 70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 여비 등 국내여비 2,5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에 따른 수목구입비 등 재료비 7,9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5,4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4부터 708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입니다.
무궁화분화 출품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700만원, 시험연구에 따른 재료 구입 등 연구개발비 7,500만원, 수목원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1억원, 수목원관리용 오토바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6억5,500만원 등 총 104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3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함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7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0만원 증액, FTA 기금 16억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하여 총 15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교육 추진 사업비 8억원, 창업농 후계농업인교육 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비 3,7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7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비 1억6,8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1,200만원 증액,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비 6억8,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4,900만원,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충북 농산물 유통발전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부터 145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및 기금내시에 따라 정부양곡 관리사업비 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사업비 8,20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4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비 23억4,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RPC 및 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사업비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부터 146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승용관리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부터 14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소 브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억9,100만원 감액,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비 7,600만원은 증액 계상하는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비 1억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부터 14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비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용 묘목구입비 2억2,800만원은 증액,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 400만원, 조림사업비 2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지도원 인건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임산물 명품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 녹색휴양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2억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부터 15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비 및 조림사업비,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876억2,453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16.2%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507억6,678만원보다 368억5,77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중심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4억8,90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7%인 8억2,4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각종 교육비 및 행사비, 농어민 학자금지급, 기본적인 수용비 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759억9,36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1%인 361억9,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바이오농업, 친환경농업 육성, 과수기금사업, 농업기반시설,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산림자원 조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507페이지 수정예산, 14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7,500만원은 농촌의 체험관광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농촌에서 사무장의 선정 방법과 당초 목적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0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원은 6개 마을 선정기준 및 주요사업내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08페이지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연구사업비 4,000만원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로 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자료조사 비용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8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농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인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7억4,700만원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진도 및 각 시·군별 포장비율 및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후 시·군간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13페이지 쌀 전업농 도대회 행사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각 단체별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쌀 전업농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작목 농민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판매 홍보관 설치사업비 1,000만원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홍보관 설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24페이지 지역농산물 TV홈쇼핑 홍보 판매지원사업비 7,200만원으로 대부분의 홈쇼핑판매는 저가의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수한 우리의 농산물을 홈쇼핑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24페이지 충북 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5,000만원은 각 시·군별 쌀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쌀 브랜드로 전국 쌀 시장에 충북 쌀 브랜드 파워를 살릴 수가 있는지, 타 시·도의 쌀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47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6,200만원은 농협충북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광역브랜드 홍보사업에 농협의 홍보비 부담여부와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51페이지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은 타 작목 및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52페이지 조사료 생산전용 트랙터 보급사업비 2억8,800만원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79페이지 축사 송풍기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송풍기 단가에서 축산과의 동일사업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55페이지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사업비 5,000만원은 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용역내용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859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04억5,76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3%인 18억3.8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세출예산은 융자사업장 현장지도 점검여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2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현재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계속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예산 다룰 때도 어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회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거기 경제국의 예산을 보면 통역원들을 쓸 수 있는 통역비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라도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서 농특산품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감사장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농정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후로 농정국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농특산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서 농정국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세요.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관리기를 비롯해서 이앙기 또 중경제초기 또 축산과에 있는 트랙터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 보조내시는 다 끝났을 테고 지침시달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 도내 농기계 공급을 하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종을 다 국제종합기계 것을 사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옥천 국제종합기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승용이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국제종합기계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리기도 역시 옥천 국제종합기계가 있는 반면에 타 시·도의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선택권은 농민들한테 주되 우리 기업 살리는데도 생각을 하고 사후봉사 측면에서도 가까운 우리 도내 기업을 활용하면 농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시·군 대리점에서 큰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쌀전업농을 올해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간에 다른 농어민단체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쌀전업농은 한 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 주는 단체이면서 전국규모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전혀 안 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도대회할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쌀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강사를 모시고 하는 연찬회라든지 농기계 비교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업농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정도 소요액으로 보고요. 토론회 하는데 한 250만원 또 품평회 및 시식회 하는데 한 200만원 그리고 대회장을 임차하는데 한 500만원, 그 외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4쪽이 되겠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또 연속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라면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중장기계획 수립은 농정과장님이 하시죠?
저희 농업·농촌발전계획이 2010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3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지금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 돈 몇 억 주고서 생색 내지 말고 이게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면 중장기계획을 다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자립도가 약한 남부3군에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렇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히 챙겨보시고 올 예산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처음에는 전체사업비가 100억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50억 증액돼 가지고 150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남부3군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임대 이래서 대지·건물에 적용율을 1% 하셨고요. 그 밑에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 이래서 토지·건물에 1000분의 50이니까 5%죠? 자연휴양림 매점임대료 5%, 뒤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백운관사는 2.5%, 임대수업의 토지·건물에 적용율이 이렇게 1%, 5%, 2.5%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임산물 판매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요율 적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렇게 돼있고요. 건물도 1000분의 50, 관사임대료는 1000분의 25로 한 것은 이건 주거용이라 요율이 좀 낮고 임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사업용이라 임대료가 높고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판매장은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1000분의 1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정평가하다 보면 토지 분은 증가하지만 건물 부분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고 2~3년에 한 번씩 시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감정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제가 임대료 문제를 보다 보니까 482페이지에 저희들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벼 50kg이죠?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벼 50kg에 1,511원 맞습니까? 이거?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생산량 기준이 아니고 1a당, 10a당 생산 종자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실지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1,083 생산한 거에 준해서 8,100만원 생산이 된다는 내용 취지입니다.
이게 제가 시중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종자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준해서 중요농작물 생산단계에서 계획 수립이 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콩은 정부수매가격에 적용시켜서 단가 기준이 되고요. 기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자 수매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한국농어민신문이라든지 가격에서 최고 가격에 의한 것을 기준에 둔 겁니다.
잉여량이 있으면 기관에 보급종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격하시켜서 할 수 있는 단계 기준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대다수가 다 기관 시범포용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기술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벼 같은 것은 1,127톤을 공급을 해서 면적대비 42.5%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리 같은 것은 80%, 콩 같은 건 43%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앞으로 우량종자, 이게 실제 벼 같은 건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생산이 됐을 경우에 6% 정도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건 50%, 감자 같은 건 65% 증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단계별로 공급해서 농가 실제소득과 연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종자갱신율이 32.5%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6.7%입니다. 그래서 4.2%가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그런 보급하는 종자들이 도내 농민들에게 골고루 보급이 돼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농지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밭기반 정비나 경지정리사업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매년 국고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시설에 경제분야에서 보는 시각은 수익성도 높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2007년도에 4,400ha에 1,046억1,100만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지 비율이 평균 7% 정도 되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약 70억 이상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줄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은 4.5%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예산이.
준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하고 내년 가을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이 매년 신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그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라는 것은 전체 경지면적에 당초 조사에는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매년 주는데 시·군에 신청이나, 왜냐 하면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중앙에서 준 단가 이상 들어가는 것은 몽땅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신청상태에 따라서 매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꼭 좀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3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도내의 농민들이 밭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갑 위원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짚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사업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생산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그 내용에 보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원예유통과는 아니지만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인데 농정과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2007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정과에 세워진 예산 227억도 2006년도에 비한다면 절대적으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주는 사업비 227억은 보조율이 60%를 보조해줘요. 그러면 자부담이 농민들이 부담이 40%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남부3군은 자부담을 60%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3군은 낙후됐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고대 박종갑 위원이 이것을 짚은 대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 도와주려면 표시 나게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도 예전에 행감 때 나왔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내용대로 하면 신청할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안 되면 2008년도부터라도 그런 불이익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짚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특화사업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불이익을 줬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만 강조하지 마시고 서류상 신청은 안 들어온 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보지말고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불이익을 안 보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충북쌀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의 브랜드화돼 있는 쌀이 어느 시·군이에요?
지금 브랜드라는 게 쌀에 대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는 한 1,800개가 되고 저희 도에는 120개정도가 브랜드로 각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파워브랜드를 하게 된 이유는 122개를 시·군단위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늘려있으니까 브랜드가 아니라 너무 조잡하게 돼 가지고 시·군단위로 묶어서 지금 보은 같은 황금곳간쌀을 브랜드로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시·군별로 하나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3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놓은 것으로만 된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법인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사업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2010년까지 해서 전체 시·군을 골고루 다 하나씩 해서 만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형평성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군마다 특색있는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보은군이면 보은군 전체를 쌀생산량 전체를 브랜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또 농산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 또 281페이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 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은 사업량이 500명이고 이쪽은 2,500부거든요. 이게 왜 양쪽이 이쪽에는 농가만 하고 이쪽에는 작목반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우쳐 교육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돈으로 전국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받고 싶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인데 전체 대상농가 중에 3분의 1 정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못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대상농가를 500명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정보지 보급은 뭐냐 하면 교육받는 농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한 3,000농가 되는데 몇 농가에 한 부씩이라도 새로운 기술정보지를 보급을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특성이 다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야심차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개인별 작은 것 아니고 다 자부담을 주면서 자부담이 안 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농산사업소 이쪽 뒤에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모르는데 보면 저희가 못자리 하는데 단가를 2,500원 계상했더라고요.
실지 일반 개인이 생산하는 것은 2,500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못자리뱅크를 해 주면서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1,500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지는 더 못자리뱅크가 확대되면 1,000원까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각 읍·면에 하나 정도씩만 들어간다면 상호 경쟁이 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부담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이거는 도에서 돈 20% 주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생색만 내는 거지 20%, 80% 보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냥 이 사업을 하게 하지 도에서 돈 조금씩 달아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위험수리시설 지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갖고 있는 수리시설이 농조구역, 옛날에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농촌공사구역은 계속 관리가 되는 반면에 시·군 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직접 시장·군수님들의 예산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터진다든지 용·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을 대다 말고 문제가 생겨서 도에 쫓아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최소한도 60억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는 예산반영이 2억 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하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시·군비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비에서 주려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절대금액이 너무 커져 가지고 상당히 예산 지원하는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 이게 이해가 되고 잘 운영이 되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 봐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면 시·군비도 올리면서 사업 물량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박종갑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서 약 10억8,2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말 그대로 육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이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육묘장을 우리 도에 설치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모든 게 합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육묘장입니다.
사업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몇 개를 선정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1개소를 선정해서 약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도 단체를 줄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말썽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테면 특혜 시비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유지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 건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 하시겠어요?
이게 농협이 될지 영농조합법인이 될지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자부담 10%가 있고 이게 10억8,200만원이면 약 11억이거든요?
약 11억이 되는 사업비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도비, 시·군비, 자담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농협인지 영농조합법인인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11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명확하지 않고 국비도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증대방안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농정파트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테마마을 또한 산림분야에서는 산촌개발사업 등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원 영역을 통해서 각 마을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도농교류 측면에서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용역 하나하고 두 번째는 면단위 출향인사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심사과정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가 관광마을간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공유시킴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용역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가꿔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농산어촌체험마을만 사무장 채용을 공고를 하고 아마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507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우리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을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2개 마을까지 늘어서 지금 4개 마을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더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무장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기업체에서 지금 CEO를 채용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듯이 우리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성 또 관광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획기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저희 당초계획은 매년 2개씩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촌도 관광화를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균특을 예산 배분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사무장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설명회라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해서 해 봤더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5배 가량이 증가한 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 사무장들이 이 마을에서 어차피 근무하고 상주를 하면서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들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요경력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자격증도 소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또한 마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단편적 예가 단양 한드미마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드미마을 이장도 아주 열심히 리더를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사무장을 채용해다가 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이 일방적 선정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 발전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채용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소지 등에 40% 배점을 주고 있고요. 직무수행계획 적정성, 즉 그 계획서를 자기가 이 마을의 사무장이 된다면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직무수행계획서 30% 배정, 마을사무장 자질 측면, 관심도라든지 추진력, 성실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사무장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4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개 내지 아홉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반 정도, 4개 마을만 사무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특성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련돼서는요. 235페이지 좀 잠깐 한 번 봐주세요.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제안설명서에서는 9억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주요설명자료에는 총 사업비 12억을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도 예산편제 과정에서는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됩니다. 시·군비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9억이 맞습니다. 국비 6억, 도비 3억 해서 9억의 예산이 계상되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12억이 맞습니다.
어쨌든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틀림없이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가 맞나요?
(…)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전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에게 우선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23쪽이 되겠는데요. FTA기금 과원 폐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원 폐원되는 것은 도비라든가 시·군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지금 국비로 114억4,000만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비라서 못이 박혀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지금 FTA기금 과원 폐원사업은 당초에 한·칠레 FTA를 책정하면서 그때 시작된 건데요. 그 당시에 포도와 복숭아가 수입되는 걸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근실한 국내산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기를 위해서 폐원을 실시한 건데 대개 폐원한 것이 보면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폐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한·칠레 FTA를 협정하면서 시설포도와 복숭아에만 확정을 했기 때문에 타 과일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과·배가 아직 수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가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칠레 FTA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좀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폐원할 농가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상으로 일선 읍·면까지 시달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폐원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 단계별 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정해 가지고 국비가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자르고 다음에는 200번까지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단계를 봐 가면서 저희 도는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이 사업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거나 이런 건 없고요.
연도별로 순위대로 자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를, 우리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여기서부터라도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폐원 다음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시골에서는 말썽이 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는 몰라요. 올해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이 확보돼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어지간히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려나 모르지만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폐원하고 서로 하려고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알고 있죠?
한 가지만 더, 378쪽.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52쪽에 보면 이건 우리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를 지난 10월에 했나요? 몇월에 했죠? 충주에서.
10월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인가 예산을 500인가 얼마를 했는데 여기 700인가 얼마 깎인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지를 그것 때문에 가 봤거든. 갔는데 예산을 3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행사답게 치르고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이 300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
이게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 사항 같은데 올해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 같으면 다만 700이고 1,000만원이고 예산을 해서 이게 보니까 도내에 수산경영인들이 몇백명이 참여를 하는데 보기에 좀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의 행사 지원은 많이 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행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밖에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건 예산이 그런 뭐로, 내가 서두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글쎄 이런 것은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날 하루 옥천에서도 충주 가고 다음에 우리 도내에 수산업인들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보니까 아주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죽하고 하던데 난 이 300만원 가지고, 글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 좀 해 가지고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이따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풀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도내 각종 농업인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단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하는 등록단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등등 고주모라든지 농주모 등등이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등록단체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등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농민회가 전농연이라든지 전여농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저희들이 지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감사 때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등록단체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사항과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계상해서 비등록단체라든지 등록단체 중에서도 사업성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0만원보다 증액됐다는 것은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전농에 지급했던 금액입니다마는 풀사업비하고는 개념상 맞지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사후에, 행사성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지원내용을 보면 축산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는 거의 지원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또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먼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의 육질 개량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까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도내 한우 브랜드 한 6~7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우 거세 장려금은 우리 도내에 육우 사육두수가 전국 대비 14% 됩니다. 한우나 돼지, 젖소가 5~7%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육우 사육두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우도 수입쇠고기에 대비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에서 육우농가에 대해서 거세 장려금, 거세 시술비를 약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우 거세 장려금은 거세를 하는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브랜드화가 된다든지 하면 출하장려금도 한번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똑같은 거세비용을 들여서 거세를 시켰어요. 그죠? 한우 수소는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 다음에 사료도 잘 먹이고 사육 농장주가 관리를 잘해서 1등급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장려금을 15만원을 주고 이쪽 젖소는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우는 거의가 지금까지 12개월령이면 출하가 됩니다. 12개월령이면 500~600kg 나가 가지고 속성비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세를 시켜 가지고 17~18개월까지는 비육을 시켜야지 2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육우는 거세장려금을 실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등급 이상은 뭐라 그럴까 고급육을 생산했다는 포상금 차원에서 출하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물론 거세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는 게 거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을 별도로 안 주고 최종산물, 그러니까 등급이 고급육이 된 최종산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육우는 아직까지도 농가들이 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거세를 하는 소가 2,300두 아닙니까?
역시 이쪽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361페이지요. 젖소에 관련된 사업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뭐냐하면 한우하고 육우, 육우는 젖소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비중이,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이라든지 또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이 같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사업도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 거세가 많이 되고 해서 농가들이 육우도 브랜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브랜드로 갈 때 이것도 거세비용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출하장려금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려 7배가 넘거든요. 그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축산과장님 계속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풍기 설치문제로 저희가 충주 주덕에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환풍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당 40만원이었거든요? 6,000만원에 150대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당 4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10대인데 대당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골에 다는 거라 더 비싼가 하고 주소를 보니까 청원군 내수거든요? 그러면 대당 1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풍기 설치사업은 목적은 다 아시는 거고 저희들 계획이 대형 환기팬이 대당 가격은 4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대당 40만원해서 농가당 10대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기종도 대형환기팬이나 에어쿨, 에어쿨 같은 거는 1대에 100만원씩 갑니다. 또 송풍기…
그러면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40만원에 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50만원 비싸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이 있다면 대수를 더 많이 다는 한이 있어도 값만큼은 균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40만원 맞습니다. 같고요.
이게 거기에 보면 자동온도 제어장치가 농가부담으로 1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50만원 되겠고 저희는 그것을 거기에 자동온도 제어장치를 거기다 올려 가지고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4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농가에서 자동온도제어장치를 부담을 안 하면 수동으로 작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40만원, 50만원 좋습니다. 60만원짜리도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52페이지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400만원에 400호 15% 부담인데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6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뭘 붙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552페이지에 400만원이면 15%니까 그게 60만원이 되거든요. 그게 왜 저번 충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우리 도비 5만원 맞죠? 그리고 시비 5만원 또 자부담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60만원정도 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60만원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든지 지금 작년에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돼서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송풍기를 시설하는 동기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하도 더워 가지고 소들이 상당히 크는데 많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에 맞게 한 10대만 설치하면 소나 돼지들이 여름을 편하게 지내겠다 그래 가지고 10대를 1대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자에 우리 축산과 아까 40만원하고 저희 50만원 그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1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온도장치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자체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도민들이 하는 사업비를 넘기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선값 무지 싸거든요. 그것 싼 것 길다고 더 책정해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죠?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나요?
이 TV홈쇼핑은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지역특산품을 홈쇼핑에 선을 보여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특산품을 사가십사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도에 시·군별로 1개 품목씩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제일 가장 값지게 여기는 지역특산품을 한 가지씩 골라 가지고 그래서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12개 시·군에 한 품목씩 해서 TV홈쇼핑에 한번 방영을 하면 물론 TV홈쇼핑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버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는 겸 판매도 하고 물론 판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효과도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충북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라도 사가실 수 있도록 꼭 이 기간에만 사가는 것보다도 그 후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농정과 소관으로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산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당초 7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되면서 1억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사무장을 채용하는 요건이 당해 마을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규모일 경우에는 6호 정도만 체험관광에 참여를 해도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게 말하자면 그 마을 내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외부에서 채용을 해 온다 그러면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인데 이 정도, 전산자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주요 경력사항 같은 게 좋은 이런 분이 타지에서 100만원을 받고 과연 그 마을에 와서 사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호 이상으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는 100만원 받고 과연 외부에서 채용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아주 농촌을 아끼고 사명감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은 구병리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도시에서 와서 사무장도 하시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한 영농도 배우면서 체험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일정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수가 도내에 1,132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영동군이 125명, 음성군, 단양군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세 군데를 했고 내년도에 사업성과가 좋다면 계속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45쪽에 원예유통과에 RPC 저장시설 냉각장치를 3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500만원씩 총 7,500만원이네요? 3개 RPC가 어디 어디입니까?
냉각장치 2007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3개만 우선…
이미 기존에 설치됐던 RPC 저장고가 냉각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지금 총 380기가 있습니다. 380기가. 그 중에서…
아, 397기가 있는데 397기 중에 96기가 지금 냉각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은데 예산도 이게 좀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상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몇년 정도에 이 사업을 끝내겠다던가 무슨 계획성 있게 세우는 게 예산이지 300개를 해 줘야 되는데 3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더 올리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특정 업체 한 두 군데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건 다소…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글쎄 이렇게 3개만 해 줘서 무슨 효과가 있을는지 효과에 의문이 갑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라는 말이 과에서 하나의 혁신과제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3,500만원이 계획됐고요.
이 사업은 종전에는 산림 벌채사업이 상당히 관련법에 의해서 많이 강화도 되고 함부로 벌채를 할 때는 상당히 규정된 벌채 절차에 따라서 시업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고 해서 일반 사유림의 경우에 산주가 원하는 벌채를 할 경우에 한번 벌채를 하면 보통 30년, 50년 가는데 너무 임의로 벌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토 경관상, 특히 도로 변이나 아니면 주요한 관광 사적지변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의 혁신적 발상에 의해서 나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벌채를 하겠다는 뜻에서 ‘선목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무를 하나 하나 선택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1ha, 5ha씩 벌채를 할게 아니라 그 안에는 상당히 유용성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벌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주들이 손해가 좀 있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이지만 꼭 필요한 경관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 선목형 벌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가선벌채를 했을 경우에는 ㏊당 소요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470만원으로 저희들이 작업비가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종전대로 그냥 일반 형질을 산림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벌채를 했을 경우에는 12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35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20만원의 차액을 가지고 그 중에서 기계사용료로 보고 한 30%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우리 산림경영인들이라든가 산림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다고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업후계자라든가 우리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산지의 농가와 임업후계자들에게 소득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은 우리 청원군하고 또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이렇게 4개 시·군을 일단 대상을 해 봤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지역이 나름대로 임업후계자들이라든가 산림경영복합자들이 기왕에 심어놓은 생산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명품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잘 나가서 도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든가 또 소비자가 신뢰하는 명품생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했습니다.
우선 녹색휴양 치유의 숲 개념은 역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숲은 우리 사람들에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치유의 숲 포럼이라든가 국내학자들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또 그 가치를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도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사업으로 하나의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기능을 하는 숲을 기능별로 나누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주말에 자기 체력과 자기 연령대에 맞고 자기가 꼭 이용 가능한 그런 숲길을 찾아서 여가를 선용하고 새로운 대체의약개념의 전문 치유의 숲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휴양림 인근이나 이런 쪽에다 저희들이 우수한 숲을 우선 선정을 해서 전국의 명품화된 그런 새로운 개념의 녹색휴양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고톱밥 재배시설 지원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목 재배에 의한 표고생산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경쟁국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국은 이미 90% 내지 80%, 70% 가까이를 표고를 톱밥에 의한 배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너무 원목재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농가들에게 타도에 앞서서 먼저 신기술을 보급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감으로써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표고를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이 타 축종 수출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농축산물이 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돼지도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게 닭, 오리고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인데 우리 진천, 음성지역이 오리사육 집산지고 또 그 지역의 기술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리가공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가공업체하고 오리농가들이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물량은 미미한데 9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가 오리고기가 우리나라는 비수기고 일본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안정차원에서 또 수급안정차원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또 물류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적자수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수출을 확대시켜서 오리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충북의 명품축산물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리사육농가에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용오리는 10일 이상 더 사육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선호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 키워야 된답니다. 그럴 경우에 1,000원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오리들이 10일 더 키웠을 경우에도 규격품이 나오는 것은 50%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가가 수출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적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할 때마다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다음 55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전용 트랙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트랙터가 1대당 얼마씩 해서 몇 대를 보급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조사료 생산장비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초기라 그래서 볏짚을 끌어 모으는 거, 부속장비입니다. 트랙터 부속장비인데 다섯 가지입니다. 집초기가 있고 다음에는 곤포기라고 마는 게 있습니다. 둘둘 둥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래핑기라고 비닐로 싸매는 겁니다. 그리고 적재기 그게 무게가 500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재기라고 해서 지게차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걸 나중에 이용할 때 그 큰 거를 동시에 잘라 버립니다. 커트기라고 그 다섯을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봐야겠는데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는 지금 벌채하면서 행정지도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다니다보면 우리 조선솔, 적송이나 이런 나무는 전부 살려주고 벌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적인 지도로 그러는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다소 행정지도를 가지고 다소 물리적, 행정적 방침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고속도로나 국도변 같은 곳, 특히 속리산 연접지 산 같은 데를 벌채할 때 나름대로 개인적 재산침해는 올지 모르지만 자유를 규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다소 제도적 방침에 의해서 벌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풍명월의 고장, 아름다운 충북이라고 하면서 가끔 고속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주요한 경관을 저해하는 벌채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쪽은 안 되겠다. 경관을 보전하면서 벌채하는 쪽으로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송이산 가꾸기를 영동에다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산이 도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어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과거에는 송이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 환경변화로 송이가 감소하는 것에 따른 대책입니다.
왜냐 하면 자꾸 기후조건이 안 맞으면 송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송이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사유림에는 지원만 해 준다면 다 하려고 할텐데 세입에 보면 송이로 인한 수입이 4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선 도유림에 이 사업을 해서 세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왕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농가에 송이수입은 간접적으로 보면 엄청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조건 때문에 송이가 전연 없었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몇 억대씩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국비도 더 얻고 확산을 시켜서 많이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게 하려면 우선 도유림부터 착실히 해 나가서 세입하고 연관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이 가꾸기 사업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은 아니고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는 나중에 임대료를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모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내려주지만 말고 직접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걸 짚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그러니까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은 적기 영농과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 마을별로 마을공동 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량이 500개거든요?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하려면 아마 충청북도에 마을을 따진다면 500개 가지고 어림도 없을 테고 농기계를 보유한 가구를 따져도 안 맞을 텐데 형평성도 그렇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농기계 순간충전기 사업은 기술원에서 저희한테 연구실적으로 보고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순간충전기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전답에서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속수무책입니다. 기계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계를 갖다가 플러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충전을 시내에 나가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마을단위에다가 줘 가지고 급할 때는 배터리를 떼어 갖고 와서 거기서 충전을 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요. 500대를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우리가 요구했지만 500대가 반영이 됐는데 산골마을 위주로, 시내 나오는데 먼 마을 위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서 마을에 충전기 1대씩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했던 그 수혜를 보는 사람만 수혜를 보지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은 전연 못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왕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킨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텐데 이거 뭐 우리 충청북도에 500대를 해서 만약에 해 준다면 몇 사람들 일부분 개인 소모품으로 그냥 방치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20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28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교체 보완해서 5개 군에 3억3,000만원씩 5개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가공식품회사가 많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으로서 가공식품으로만 수출하는 전통가공식품 회사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다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수출하는데 많은 크레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5개 정도를 금년에 처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출이 1억9,0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출업체들을 독려도 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하겠는데…
지금 5개 업체,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수출실적이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고 또 노후된 전통가공식품 지정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됐거든요.
알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5쪽에 RPC 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 예산 요구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3개소 밖에 반영 안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개소 정도를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원예유통과장님, 당초에 얼마나…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8개소를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이 돼서 다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금이라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제가 11월 1일 기준으로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쌀값이 경기도 쌀하고 충북 청주 쌀하고 충주 쌀하고 청원 쌀하고 80㎏ 기준으로 약 4만원 차이납니다. 생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은 농가가 똑같은 고생을 해서 쌀을 생산해 냈는데 한 가마니당 즉 80㎏당 4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파워브랜드쌀 지금 예산서에 죽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백날 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고품질쌀을 만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해 놓고 품질이 좋으니까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쌀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노력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냉각장치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뒤가 바뀌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어디 보니까 3억, 파워브랜드 만든다고 그런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먼저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쌀을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면 해 주세요.
저희들이 1,831만2,000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사이버농정을 구축했던 업체에 저희들이 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죠? 우리 제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해 가지고 예산지원했던 게…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고 용역을 주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용역들은 지양이 됐으면 싶은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이것은 이영복 위원님이 무슨 타당성이 말이 되는 거냐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지적도 하셨지만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밑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각 마을에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비로 63억9,400만원을 받아서 앞 장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항목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표, 땅 표면에 흐르는 물을 가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농산지원과에서는 무조건 30억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직접 원종을 생산하는 시설, 농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30억이 필요하면 30억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로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그 사업이 쓰여지게 되는데 내년도 진척정도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3억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농지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참석수당 주는 기금으로 있습니다.
쭉 보니까 원예브랜드, 과실브랜드, 원예작물수급 안정, 종자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이런 기금들을 정부에서 80억에서 100억, 160억 이런 정도의 기금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기금, 농촌여성…
아, 이거 그 예산인가 보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는 기금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농지관리위원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굳이 로비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민자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저희 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부터라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장개방 대응 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 해서 평가를 통해서 9개 시·군 선정해서 72억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농정국 국내여비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꼭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국내여비 부분이 대폭 확대돼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실질적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2007년도는 국내여비 규정 조정에 의해서 증감된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농정국 소관 심사는 예산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듯이 2,876억 도 전체예산의, 도 일반회계의 16.2%에 달하고 또 어제 경제통상국하고 비교를 하면 약 2.8배가 되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만한 예산을, 더군다나 농정국 예산은 분배를 많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큼 공정한가, 그리고 또 얼마큼 불이익을 당하는 분은 있지 않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샅샅이 뒤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뒤지는 면이 있으니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유감스럽게도 축산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축산과장님 예산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도 사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그 학교를 얼마큼 깨끗하고 또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나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자리를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충북 축산계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뒤져보니까 설명자료 53쪽에 있어요.
그런데 도비에 퍼센티지는 15%인데 이 15%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0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양봉 화분사료 공급인데 여기 증감사유는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상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양봉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여기엔 몇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양봉농가는 2,990여호 됩니다.
50군에서는 100군 이상의 양봉농가에 이거를 지원한다면 이거를 10억원어치를 1년에 사서 양봉농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봉농가에서 1년에 순수익이10억이상 있냐는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구나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충청북도 양봉농가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10억이 되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순수익이 10억원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봉 화분사료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거는 사료를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대리점이나 상회, 양봉 화분사료 취급하는 상회에서 구입을 하고 시·군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10억을 들일 건가 아니면 앞으로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할 건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세워 져야지 이렇게 화분사료를 공급한다고 시·군에,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시·군에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억씩 화분사료를 공급할 거면 화훼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꿀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축산과장님께 자꾸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봉협회 양봉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그 내용은 이른봄에 아카시아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는 5월달까지 강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통에 벌마리수를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봄에 강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벌이 꿀만 먹어서는 생리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꿀벌을 육아시키기 위해서는 화분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양봉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농림부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2005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화분사료를 계속 공급해야 되나, 이게 아카시아 꿀 흉작이라고 그러면 또 흉작이 내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과연 10억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화분을 공급해 주고 계속 보태줄 건가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계속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2, 3년 추이를 봐서 또 농가들도 아마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내가 양봉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영농 쪽으로 나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때 아마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또 양봉농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우리 축산과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말씀은 소신껏 해 주셨는데 양봉농가에 지원은 여러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화분이 언제 필요한 건 줄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꿀벌농가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화분이 100% 수입인데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대만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원산지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화분을 공급만 해 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선결처리해 줘야 우리 꿀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답변말씀에 김대립 씨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김대립 씨는 토종꿀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어쨌든 근본적인 밀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어쨌든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아, 여기 감사장 아니에요. 예산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물론 장기 밀원수 문제는 도에서 산림과와 협의하고 하고 있고 현재 약용 경제수림 쪽으로 매년 조림을 해 나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것보다도 우선 양봉농가들이 단기적인 1년생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 나가는데 양봉농가들의 노력도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수입을 얻는 양봉농가가 수두룩하다면 이것 더더욱 예산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데까지 굳이 화분을 사서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과장님 소관이시죠?
박위원님 말씀대로 간병도우미제도를 저희들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산물로서 명칭은 간병도우미는 아니지만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또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은 저희들이 달리 해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력시장에 가서 품을 사다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간병도우미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도 좀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과장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293쪽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세 군데인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주, 보은, 진천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사업장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세 군데 사업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시·군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진천에 풍진농산하고 충주에 대영RPC, 그리고 보은에 탄부RPC 이렇게 세 군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311쪽이 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고 위성시설 저온창고가 14개 RPC 운영자 또는 농협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농산지원과에서 지원된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예산 삭감해야지요? 이중지원은 안 되지요? 원예과장님!
(…)
팽연 시설하고 건조저장시설하고 같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업자한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풍진’이라는 민간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몇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이걸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삭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양정계 어느 분이 계장님이나 차석분이나 계시면 알 테지만 이걸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임위에 계속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요.
풍진이 진천에 있는 건데 진천에 지역구 의원님이 깎아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계속.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분명히 이게 민간인데 대영하고 풍진하고는 또 더군다나 중복사업이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보충질의 한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냉각시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소 선정을 안 했다. 그리고 397개 중에서 96개만 했는데 그 중에 약 40% 정도만 냉각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의지가 분명히 그겁니까?
그래서 한 40% 정도만 하면 그 이듬해 3월부터 4월, 5월, 6월 저장하게…
그러면 밥맛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을 때가 몇 ℃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빙점냉각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올해 어쩔 수 없이 3개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최저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충북대학교에 한충수 교수님 아시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에 축산위생 제천운영 편입니다.
여자화장실 신축예산 700만원인데 7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바로 위에 구내식당 설치도 650만원으로 하여튼 저렴한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하고 남부지소에는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자 수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자 수의사들이 거의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어차피 여자화장실이 따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여자화장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상에 건물에 여자화장실 없다는 얘기는 의회에 와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당 1,7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예산이 남아돌아서 정말 무슨 황금색칠을 하는 화장실을 짓나,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민경환이를 주면 내가 반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대신 지어주고 그러고도 많이 이윤이 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7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2평쯤 짓는 건가?
그냥 기본 시설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장차 따로 신축을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갖고 시설을 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예산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편할 정도의 시설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건지.
잘 아시는 것처럼 휴양림은 최근에 2~3년 동안 이용객이 대폭 늘었고요. 특히 2005년도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으로서 우리 도내에 8개 휴양림이 전년도 동기 대비 30%, 25%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문제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숙박개념의 시설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갖춘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고객들의 수요를 보면 그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어떻게 숲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휴양림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 충북관광자원을 유치하고 많은 고객에게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산림정책토론회에서도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름대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시·군에서는 개발하지 못할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차별화 된 하나의 파워브랜드를 개발하자.
휴양도 그냥 단순히 쉬어 가는 정도의 휴양이 아니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국내에서도 잘 운영되는 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령산 그러면 조령산 나름대로의 전국의 최고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과거 옛 길인데 과거 옛 길하고 관련된 역사하고 관련된 뭔가 차별성을 찾아보자. 박달재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할 때 박달도령, 금봉이가 생각이 나는데 전국 최고의 사랑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의 하나의 상품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을 끌어보자 하는 내용 또 장용산 같은 경우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또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 가지고 설명하는 용역자료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지 않아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아이템을 한번 짜내서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을 하고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행태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우리 충북대학교 교수라든가 우리…
680쪽에 물탱크 교체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물탱크를 어떻게 교체하시는 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령산 휴양림에 음용수용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95년도 개장당시에 시설을 해서 지금 물탱크가 많이 부식되고 누수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물탱크 용량은 한 50톤정도 되는데 비용은 이번에 5,000만원하고 그것 계상했습니다.
691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 백운 북부지방에 지금 도유림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림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제천 백운 그쪽에다 고정배치를 해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이라든지 또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근 연구원은 2명정도 또 비상근은 3명 또 자문교수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근 위원은 한 번 자문을 하고 할 때 한 번 오시면 한 6만원정도로 이렇게 해서 월 30만원 내지 35만원정도 또 상근 위원은 1일 5만원정도로 해서 월 24일 근무를 하면 120만원정도 지금 활동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비 예산 세운 것이 한 8,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연구위촉을 하고서 연구활동 시작한 것이 한 3월달부터 연초에는 무슨 연구과제를 선정할 건가 서로들 협의해서 3월달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이 돈 가지면…
차라리 두 분한테 이 예산 주고 365일 제대로 연구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주고 아니면 제대로 월급을 주고 연구를 시켜야지 일용직 쓰듯이 이렇게 쓰고 연구가 되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서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를 답변하시면서 휴양림에 고객이 30% 정도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매점 임대료는 고객이 는 만큼, 30%는 아니라도 임대료를 20%라도 혹시 세입부분에 올리셨는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점 사용료 임대 문제는 사실 소관은 연구소 소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재산을 평가해서 요율대로 임대료를 받는데 물론 손님이 더 많아서 수익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세입 문제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휴양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거기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손님이 늘었으면 반드시 세입도 비례해서 내년에 보고하실 때도 늘어야 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세입부분도 세출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염려스러워서 내년부터는 세입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권광택 박종갑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권태성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신용우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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