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1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우선 저희 사업단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단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자체 자본 없이 발족되어 초창기의 자원대책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축적하여 공익성과 기업성 측면을 중시하는 사업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복고가 있겠습니다.
별 첨 : 검토결과 보고서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설명을 통해서도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잘 봤습니다.
예산 중에서 그 예비비가 91억 5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억3,600만원이 감이 되고서도 지금 86억1,900만원에 예비비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증평하고 가경택지사업하고 전부 연장이 되어서 사업비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예비비가 86억1,900만원에 많은 예비비가 서있는 것을 이것을 한 40억이나 50억이라도 예비비를 많이 세우지 말고 딴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지 그 내용과 그 구성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증가 부분에서 가경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입찰이 되어서 몇 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용역된 대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참가된 업자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희 현재 주택공공 택지에 현재 참여된 업자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중앙업체가 2개 업체 지방업체가 3개 업체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업 체에 대해서 그 택지를 어떤 저희들이 경쟁 입찰에 부한 것이 아니고 그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협회에다 의뢰해서 주택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저희들이 택지를 선수금에 의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은 꼭 기한이 있어야만 갚을 수 있는 건지 기한이 돼야만 하는 건지,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갚을 수 있다면 금리는 얼마인지 굳이 예비비로 계정을 해놔 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을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금년 아까 예산배경 설명에서 추경 예산배경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10월부터 '92년 3월까지이면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10월부터의 분양에 대한 금액은 추경에 세입에 계상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증평 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증평사업이 세입과 세출의 계정이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승인도 없이 임의로 산정만 해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승인 없이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또한 승인 없으면은 세입세출에 삽입만 됐다가 또한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91년도에 승인이 났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세입세출도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92년도 초에 또 승인이 나야만이 그것을 하겠다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산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건설부에서 또한 그렇게 금년과 같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설부에서 승인이 난 후에 세입세출 예산서에 산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굳이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승인이 난 후에 뭐 언제고 추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추경예산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을 승인난 양 세입세출을 산입해 가지고 넣다 뺐다 맨날 경정을 해야만 되는 건지 이 세 가지가 되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정도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주택공사 각 공영개발사업하는 기관은 전부 이 자금을 굉장히 치열하게 얻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자금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26억을 3년 내 거쳐 차입을 했습니다. 여기 차입하는 조건은 연 10% 이자에 1년 단기 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10% 이자가 그렇게 퍽 저리한 이자는 아닙니다마는 역시 이 자금이라도 저희는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여건 하에 저희들이 이것을 차입해서 썼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2억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은 당초 건설부에서 융자하는 시기가 1년 단기기 때문에 상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되도록 이것을 연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유리하고 또 연기함으로써 저희들이 자금의 순환이 용이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냈더니 건설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환기간이 '92년도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88억이 들어가 있지만 이 88억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신탁으로 들어가면 13%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주택 10%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3%에 저희들이 수익을 보고 아울러서 이 자금은 우리가 예비비에다 넣음으로써 돌발적인 어떤 자금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은 우리가 용역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국민주택을 굳이 연기된 것을 상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상환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 분양업무가 분양에 대한 총체적인 세입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분양을 예정된 것은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이 공공시설 용지는 공영청사 통신시설 용지 전기 시설 용지가 전체적으로 8필지 면적은 6,439평에 1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 위에 공동 주택지가 이제 7필지에 22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지로서는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한 택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분양이 됩니다. 이것이 236필지에 87억4,600만원 그래서 '91년도 총세입 규모가 분양으로 32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소 변수가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택지가 실수요자 택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주상혼용지역, 상업용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용지로 학교용지, 공공청사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정비실 이래서 412필지에 면적 5만4,479평에 512억 규모가 '92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다음에는 증평지구에 대한 사업 여러 가지 승인절차에 의해서 예산의 증감, 삭감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도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금년 내 이 보상을 끝내고 또 건설부에 승인까지 다 맡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당초 했다가 추진한 결과 이것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또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여러 가지 조사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 승인을 맡아야 되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10월 달에 끝나게 되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건설부에다 사업 승인 신청 인가가 금년에 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승인을 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승인 인가가 거의 나지 않겠느냐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택지매출수입금에 대해서 116억을 감한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설명 서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이 226억원을 금년도 상환하도록 이렇게 건설국에서 당초 저희들이 차입할 때부터 갚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226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투자는 됐고 재원은 어디가 현재 회임되진 않고 그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요자 택지를 원래 '92년도 내년도 3월 달에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미리 계상을 해서 이걸 분양을 해도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 연초에 예산을 그렇게 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딱 짜놓고 연도 도중에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협의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을 여러 가지 충북의 여건을 고려해서 연기해 주겠다 그래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양을 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재원을 굳이 꼭 우리가 세입을 잡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그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여건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업회계산 또 우리가 기업적 측면에서는 그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관리 위에 정보비를 말씀하신 저희들이 정보비 예산에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법정경비가 있고 사실은 명칭은 정보비라고 붙여 놓고 직급에 따라서 보수적 성격을 띤 경비가 있고 또 우리가 특별활동을 위한 정보비가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는 지역공무원이라고 까지도 이렇게 과장해서 평가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될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우리 위치가 위상이 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음지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밀비를 쓰는 거와 같은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려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뛰어야 합니다. 누구도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참 속된 말로 밥도 좀 사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음지에서 일하면서 음지로 돈이 안 나가면 정상적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가경동에서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음지에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와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은 됐는데 이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판공비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용도를 변태적으로 집행이 좀 어려운 경비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 목적에 타당하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 판공비가 저희들이 대외기관과 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렇게 부득이 집행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더라도 그렇게 변태적 집행은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느 공무원이나, 지금 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질의 정보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요구드린 것은 그것 이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기관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그 예비비의 구성내용과 또 예비비의 구성된 내용에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사항하고 두 번째로 가경지구에 추가로 예산된 사항이 없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법정 구성 요소가 전체 예산에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법정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산된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하다 보니까 법정예산이 감했다는 비율만큼 감이 2억3,605만6,000원이 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정경비의 비율을 따져 계산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예비비로 저희들이 88억5,548만8,000원을 추가로 예비비에다 삽입한 것은 이것은 가경동에 일부 택지를 분양으로 인한 세입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기업은 동일채산을 원칙으로 했고 그 사업지구로 채산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자금의 여건상 그렇게까지 완전히 분리될 채산은 못하고 독립된 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돌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결산을 본 후에 이 자금을 적절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의 결산을 봄으로써 수익성과 또 채산성에 확실히 나타날 적에 이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예비비로 계산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자금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경동지구에 추가로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던 끝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경지구 택지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데 택지 조성을 하면 각 구역별로다가 용도별 지정이 있는데 공영버스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추가경정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안 돼서 제가 도정감사나 또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이 입찰을 봐가지고 유찰이 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며 몇 사람이나 응찰을 했었고 또 응찰자들이 담합에 의해서 유찰을 시켰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찰을 넣었는데 유찰이 됐으며 유찰됐을 당시에 내정가격이 얼마고 거기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가고 또 이제 방향을 바꿔서 만약에 유찰이 됐을 것 같으면 우리 공영개발단이라는 것이 도민 복지를 위하고 또 주택이나 시설용지를 갖다가 원만히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도의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만큼 민자를 투자를 해 가지고 도가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해서 땅을 팔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갖다가 전향 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장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은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관에서 또 관하고 민이 공동으로다가 합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다가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의 공영개발단의 입장에서는 택지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를 갖다 분양하는 거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나 시에서 굉장히 검토가 돼 있고 가급적이면은 기존 업자 두 군데가 있는데 속리고속하고 남한홍산 하고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대해서는 특히 시에서 빨리 그것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이 적어도 ’93년도에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을 갖다 이행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하고 시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부담이 일시에 과중하다 대충 예상되는 것이 좌우간 100억은 넘습니다. 그랬더니 과중하다고 그래서 저의 공영개발단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자금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분양한 대금을 1년, 2년, 3년에 분할해서 좀 받아 줄 수가 없느냐 해서 저희는 무슨 규정상 되지 않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수익을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회시를 해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 입찰한 결과 참여 업체가 12개 업체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머리에 어느 업체라고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경쟁입찰……
그래서 이것은 합동개발이 돼 가지고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2개 업체가 합동개발해서 3 대 7이라는 비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과 이제 한 4∼5개월 금년도 결산도 4∼5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에 2,000여만원 1,800만원인데 우리 아까 박 위원께서는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말씀을 해서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은 실지가 공영개발단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냐?
조금 전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가경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가로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경택지개발단지 내 처분 중에서 지금 현재 공용시외버스 고속버스공동주차장 그 부지가 매각을 하는데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또 택지개발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공영개발단의 의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는 아마 금년도부터 운수사업법이 변경이 돼서 이게 시외 직행이 없어지고 시외고속 시외직행으로 바뀌어진 걸로, 법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 면적이 아마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 한 8,000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8,000평에 대해서는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생각 하는 거냐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은 영동이나 서울로 치면 명동이나 강남이나 이러한 중요지로써 청주권에서 가장 황금알을 낳는 이러한 중요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면적 8,000평을 기득권을 가졌다 또 특정 기득권을 가졌다 또 특정 기득권을 갖는 특정업체에게 분양을 하는 걸로 지금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막대한 예산이 우리 도민의 예산이 편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70만원도 비싸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바로 공익이 있다고 하면은 그 특정인이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법이 있고 공영개발단에서 바로 공익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은 좀 조사를 해서 8,000평에 공영주차장 그 중요지역인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처분과정만은 공영개발단에 택지개발 분양으로 끝나지 말고 그 처분과정은 꼭 우리도 의회 의원과 꼭 처분계획 협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 특혜가 가능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회의에 나와 보니까 “3섹터의 실태” 이 책자를 봤습니다.
그 실태는 바로 관에서 투자하고 민자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영등포역에 그러한 예가 있고 또 천안에 가면 공히 천안터미널 공주터미널이 바로 관과 민이 합작해서 재산관리를 잘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시·도 예산에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가 분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앞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상가분양이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상당한 고가로 상가 분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황금 지를 그냥 이 법이 물론 법이 아니라 공영개발단에 이 계약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팔아넘길 수 없다 팔아 넘겨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을 오늘 이 자리에 속기록에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후를 본다고 하면은 그 때는 또 우리 그 공영주차장이 그 곳에 있던 것이 딴 곳으로 주차장이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때는 그것을 3섹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에 일반 업자들이 5층으로 6층으로 멋있게 건물을 지어라 땅은 우리 도에서 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익에 대한 10%를 우리 도 재정으로 활용하면 그러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남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영주차장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는 어떤 영업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면허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한테 이곳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로 일본에서 많은 것이 지금 그런 제3섹터라고 그래 가지고 민하고 관이 같이 투자가 돼가지고 실적을 올리고 있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많이 내무부나 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많이 내무부나 도에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깊이는 연구를 하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그 책자가 저희 관리과장이 일본책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고 도나 시에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보고드린 대로 증평에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또 부용에 공업단지도 있고 또 그 외에 청주시에서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어느 것이 좋을까 어느 장소가 좋을까하는 것을 물색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선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인원이나 현재 기구 가지고서는 앞으로 또 이미 지상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가 오창 옥산지구에 한 300만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도 어쩌면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참여가 될는 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연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분명히 도나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인원이 더 늘었거나 직급이 변경됐을 경우에 증액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그대로 변경 안 된 걸로 봐서는 인원도 한 분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또는 직급도 변경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변경되는 이 사항을 구태여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나 답변하신 분들이나 서로 마음에 한쪽에는 약간 걸린듯한 그러한 감이 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산심사도 저 윗분들 눈치 봐서 지침대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1년 간 하실 일을 심사숙고 해서 본예산에 넣고 그 외에는 추경에 가서는 돈이 많이 늘었다. 해 가지고 더 써야겠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달리 돌려 쓰던가 애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예산의 과다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나열되거나 얘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새살림을 시작하면서 벌써 단장이 3번씩이나 바뀌면서 업무파악 하기까지 어려울 정도로 새로운 단장이 계속 바꿔나가는 관계로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삼자가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는 그 업체에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특정업체 두 군데를 놓고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른 곳도 다녀오고 여러 위원님들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문제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 쯤 되면 고속전철이 충북권에 유치되고 또 고속도로가 중부권이나 또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가 현재 주차장 위치로서는 좀 적응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10년 후에 주차장이 옮겨 갈 걸로 본다면 그 때 이 택지를 처분하면은 아마 지금 처분하는 금액에 1,000% 이상의 처분금액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장위원님이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강조했습니다만 보십시오! 10년 후 쯤 처분하면 1,000%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번에 이것을 처분하지 말고 제3섹터 방법에 의한 경영을 시켜서 공영개발단에서 그 처분이익에 대한 것을 삭감해 놓고서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그 처분이익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또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뺌으로 해서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가 처분에 대해서 감정해 가지고 입찰 보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찰 보이면은 지금 잡고 있는 예산보다는 상당한 금액으로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신년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처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계획을 해 주셔서 도정예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예비비가 8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86억원을 계상, 예비비를 법정 예비비를 초과해서 현재 계산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부 가경동 택지 매수요금을 우선 여기 세입예산에다 예비비에다 계상한 것이고 이 예비비의 지출은 법정예비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당장 일방적으로 이 예비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도 예산편성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예비비의 용도와 그 목적이 분명하고 또 이것은 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계획으로서는 이 예비비는 신년도 자금으로 이월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분명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내역이 어떤 거냐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경상적인 비용은 예비비에서 꺼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수해복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상적 집행 안이 돌발적인 어떤 사태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새로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경지구에 공사로 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공사비가 부득이 어떤 사태에서 추가가 된다고 할 때는 그 재원이 다른 데서 염출할 방법이 없으면 그 때는 부득이 예비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걸로……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뭐 이의가 없으시죠?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4일날 다시 위원들끼리만 만나 가지고 어느 것은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 자리에서 집행자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으면 그냥 누가 뭐 어떡하라고 답변을,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계수 조정하죠. 위원님들 심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이의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도 관계관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7일 2시에 제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 : 7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 공무원수 : 2명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관리과장임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