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1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의 주요안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건설도시국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재개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4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조정과 계수조정을 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5∼6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7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재개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록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을 작성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지역개발비의 투자 기본방향과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1991년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개발비의 투자 기본방향 그리고 제2회추경예산안 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로와 교량 그리고 주택 상하수도 도시계획정비 치수사업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재정 수요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검토결과보고
10분간 정회한 후 건설도시국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때 위원님은 각자 자기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미리 배부 받아서 봤고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좀 더 명확하게 또 간략하게 알아듣기가 쉽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음성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추경예산이 많이 수해복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해마다 상습 수해지역이 있고 또 수해가 날 것 같으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 붕괴나 도로 붕괴 같은 것을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실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작년도의 수해가 나서 복구한 것이 금년도에 또 다시 그 정도 피해에 다시 도로나 하천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수해복구를 한 것이 하천이나 도로를 복구한 것이 재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에 낭비를 가져왔거나 그것이 공사의 부실인가 아니면 천재지변인가 이런 것을 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과 혹은 군과 군 간에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원군 이류면 매연리에서 충주시 쪽으로 도로가 넘어와 가지고 충주시 용관 용두를 거쳐서 이류면 검단리로 해서 가금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양여금이 금년까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는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이미 군까지 군 경계까지만 확장을 해 가지고서 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배정을 못해 가지고 시에는 끊기고 그다음에 또 연결되는 군에서는 양쪽을 만들어놓고 이랬을 경우에 그 도로의 효율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되는 사업은 시와 군이 됐든 군과 군이 됐든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매듭이 지어져야지 이것은 사업을 절름발이형으로 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갖다가 몇 년씩 사장을 시키는 결과도 될 테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경계까지만 큰 넓은 도로를 뚫어놓고 그다음에는 아주 좁은 골목으로다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 똑같이 흘러야 되고 하천이 흐르면 같은 폭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넓은 지역은 넓게 닦아 놓고 통행에 아무 효율을 못 느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또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빨리 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시와 군, 군과 군 간의 연관된 도로에 대한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에서의 조정 검토의 말씀이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로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망 확포장 사업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총 양여금은 36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도분이 151억원, 군도의 경우 180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원 도로에 32억 해서 양여금 총 액수가 363억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방도의 경우는 124억, 군도의 경우는 206억, 소득원 도로는 8억, 해서 338억 지방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양여금이 52%, 지방비가 48%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투자가 총 701억이 되고 이에 따른 사업 총량은 총 95건으로서 253㎞를 금년도에 확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의 경우는 도시 가로 정비비가 금년도에 3개시 청주, 충주, 제천이 57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군은 연차 투자사업에 의해서 군에서 기 개설이 됐는데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투자의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는 일응은 연차별 앞으로의 도로에 대한 투자 방향은 재정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 투자연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경우 노폭이 또 불일치하다고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할 때 불일치되는 그 노폭의 문제는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가 잘 이루워지지 않아서 도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어려운 지역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감안을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 수해복구가 부실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과거에는 수해복구를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상복구원칙이라는 이런 뜻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안목을 보고 항구복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다가 언발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서 첫째 원인이 됐고 또 둘 째번에는 부담률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규모 수리시설 같은 것은 20%가 주민부담이었습니다. 이래서 농경지 복구라든지 모두 30% 수리시설도 30% 이렇습니다. 헌데 금년부터는 부담률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소규모 수리시설도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마 허술한 공사가 그렇게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가서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해라는 것은 재해가 난 후에 국고에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500, 6억3,000에 3,500여만원이라면 %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에 얼마가 됐든 간에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필요성까지 그렇게 있었는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까지 공사를 끌고 가는데 그 수해복구비 국고보조는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 해연도에 그걸 만일에 부대비라든지 조금씩 나누워서 추리다 보면 거기서 남는 것은 불가피 반납이 되잖느냐 확정 측량비, 등기이전비 이런 것은 공사가 끝나고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 어떠한 다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해대책 부문에서 음성지역에 7개소나 많은 수해를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도 이 많은 돈이 계상됐는데 많은 돈이 계상되면서 수해복구비가 계상된 수해복구를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비해서 농작물도 많은 손실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농작물피해보상금은 1,000만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실지 피해를 본 농작물 그 피해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돼서 적절히 피해보상이 됐는지 묻고 싶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명년도 사업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도로포장 사업용역비 계상과 하천 개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산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러셨는데 도나 시·군 전체에 건설도시국 소관 아주 훌륭한 기술자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준다고 하는 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천을 계획 개선된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건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 또 용역을 준다면 어느 회사 어느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는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농작물의 경우에 침수는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해서 ha당 71만4,000원을 줍니다. 농약대 침수는 농약대로써 2만7,200원 하고 2만6,700원 해서 한 6만원 정도를 주고 유실매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젠 72만4,430원을 종자대비로다가 대파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줍니다. 농작물 복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량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물이 내려오는 양, 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라는 것이 1㎞나 500m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가서 잠깐 할 수도 있고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 내부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하천계 직원이 4명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건 설계는 불가피하고 할 수 없이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4명이 하려면 그게 방재계 직원은 2명씩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라는 것이 실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럴뿐 아니라 그 기본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것은 사실은 그 전부터 그게 원래 세워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 전국이 16%가 지금 세워졌고 있는데 저희는 2%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걸 못 세움으로써 지금 먼저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를 부분적으로 그 하천 형체대로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그다음 하천정비를 다시 하다 보면 또 못 쓰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중삼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도 많을뿐 아니라 골재채취 같은 것도 어디서 어떻게 팔 수 있나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하천의 법선이 싹 나오기 때문에 경지정리 할 때에도 하천 법선을 감안해서 일을 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고 도 골재 같은 것은 저희가 현황을 환하게 알기 때문에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금년에 6억을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한 2억 정도 해서 다음은 일부 중요한 하천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서 나왔겠죠. 그 사람은 두 사람이나 면직원, 토목기사들이죠. 그분들은 어디 설계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 나가 봐라 그래서 했는지 출장을 나와서 뒤에 쫓아다니는 거야. “당신들은 이걸 할 줄 몰라서 쫓아다니는 거요, 어째 당신들 뭐 배우러 다니는 거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럴 적에는 그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돈을 써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기술자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력이 또 보니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야. 일선 시·군 직원들이 좀 모자라긴 하지마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들 저기하면은 밤이라도 하고 식전에도 와서 하고, 시간관계 없이 잘 해요. 그런 것도 봤는데 용역비가 조그만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계상하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그 용역비라면은 오히려 도로개설을 한다면 몇 m라도 더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치수과장께서 말씀드린 용역비는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 발생한 물량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경예산 속에서 도로 교량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용역비 3억이 지금 필요로 하느냐, 기물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냐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가 총 42개로선에 총 936㎞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년까지 625㎞가 확포장되었고 정부에서는 도로포장을 제고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270억원을 투자해서 75.7㎞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사업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도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도 더욱 상향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로사업에 투자될 그 사업을 내년도에 용역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용역을 해서 그 설계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해서 조기 완공하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정도는 농작물을 다시 피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릅니다. 정부의 중앙대책본부에서 그 보상 기준이 건설 사업비는 도로교량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다만 농작물에 피해는 그 기준이 그것을 대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조사가 와서 대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대파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30%는 지방비에서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침수가 돼서 전 농작물이 병충해가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농약대는 전부 국고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가 298㏊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액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데는 금액은 똑같이 92억7,000만원인데 예산서 설명에는 3개 지역으로 92억7,000만원이 돼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데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삭감된 내용이 그저 제외된 지역이 4개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7개 지역하고 여기 3개 지역인데요. 이쪽에 설명서 5페이지 보세요.
이건 항목 수정을 한 건가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요, 주택사업의 정주권사업하고 기 주택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촌 정주권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 도색 관계를 중기기계자동차를 7,500만원인가 주고 사서 운영을 했을 적에 업자에 대해서 낙찰을 주고 입찰을 주고 한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에 가시는지 또 중기운영비로 해서 13억원을 가지고서 입찰을 줬을 때하고 또 13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을 적에 그 효과?
그다음에 농촌 아닌 그저 수로원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14,000원 얼마해서 지금 16,1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현실화로 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는 있는 걸로 이래 보는데 지금 16,100원을 가지고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읍·면에서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분들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적에 혼자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늘 와보면 아침에 10시에나 나와 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점심을 잡수고 또 나아가서 저녁에 어떡하다 또 6시 퇴근시간, 겨울되면 5시나 이렇게 늘 오시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이런 것에 해서는 잘 좀 유효적절히 운영이 돼서 이젠 돈도 올려 줬으니까 저거 하도록 이제 저게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검을 해서 안 주고 이런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은 수로원이 되면은 일요일은 공휴일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92억7,000만이 계상된 것을 하수도 사업을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환경처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환경처에서 주관을 하는데 환경처에서 내시한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은 특히 제천이 7,700만이 감이 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17억을 들여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해서 대청댐으로 방류를 하지 않고 청주 무심천 쪽에 방죽 저수지로 종말처리수를 넘겨 가지고 방죽에서 일단 지체를 한 후에 무심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부 넘어오는 교량시설이 안 돼서 그것이 약 2억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천은 대청댐 수질보호 관계 때문에 그 처리가 시급히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주, 문의, 옥천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합계가 92억7,000만이 됐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번 추경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개소수는 7개소가 됩니다마는 액수는 3개소가 변경돼서 92억7,000만원 옳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지방비인데 지금까지는 도비를 20%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20% 중에서는 또 10%가 증액교부금이었습니다. 실지 도비는 10%로 지원해 줬었습니다만 이젠 증액교부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부담 15%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주,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5개소를 대청 금강수계라 하고 있고 충주댐 수계는 충주, 제천, 단양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7개소를 8개소로 표시한 거는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체가 8개소가 맞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상에 오기 여부에 대해서 그 규명은 예산부서에 문의를 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청주시가 1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전체가 8개소인데 이 사업은 ’87년부터 ’93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워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서부터 '92년 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수계 두 번째 제천은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22%입니다.
한강수계 세 번째 단양은 '9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현재 시공 중이고 공정이 10%입니다. 그다음에 금강 수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청주는 '92년까지 사업기간으로써 현재 일부가 시공 중이고 일부가 가동 중에 있는데 89%의 종합공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까지 사업목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 보은, 영동 3개소에 각각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92년까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유인물에서 7개소, 8개소 이렇게 된 것은 그런 거 계속사업에 숫자상에 그런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선도색이 매년 시공업자에게서 전부 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 가지고 금년에 봄에 차선도색기 한 대를 사가지고 금년 6월 26일서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거진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 내용을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방도가 전체 42개 노선에 비포장도로가 2개를 제외하고 40개 노선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저희가 8개 노선에 47.18㎞를 도색을 하고 보니까 총공사비가 1,486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 도급액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시공하고 보니까 첫째 1,486만원에 도급을 줘야 할 것을 저희들이 시공을 해 보니까 65%에 962만3,000원으로 매듭이 졌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보면 또 도로의 도색질이라든가 또 교통에 운전에 상당히 좋은 유쾌한 기분을 갖게 되므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로원에서 상당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것도 같고요. 참 산날맹에서 혼자 삽 하나 메고 다니는 걸 보면은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미화요원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수로원 또 시·군에 있는 수로원 또 여러 가지 고용원들이 있는데 이것 한번 저희들이 대략 한 번 비교를 한 번해 봤어요 해 봤더니 미화요원이 작년에 보니까 4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이 34만4,000원 저희 시·군이나 지방도 수로원, 시·군에서는 41만5,000원이고 저희 도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36만8,000원, 못해도 국토수로원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 욕심은 딴 부서보다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을 좀 고취해 줄려고 애쓴 나머지 건의를 한 결과 금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 16,000원이 더 추가가 돼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생활에 안정감을 갖도록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그냥 기억만 해 주세요. 그 속에서 2억600만원 속에서 반인 50%가 차선도색용 시설비로써 소요 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정예산 속에는 차선도색기를 분명히 산다고 기정예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차선도색기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선도색기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신 거죠. 그렇다면 차선도색기를 사실 적에는 차선도색기로 인한 소요된 물건은 예산을 안 받으셨는지?
당초예산 속에 반영이 됐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선도색을 살려고 했을 때 차선도색기에 들어가는 소요물은 당초예산 속에 포함이 안 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가 그렇죠? 65% 정도의 금액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을 샀으면은 그 소요되는 그것이 소요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뭔가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 받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도색기를 살려고 마음을 굳혀서 사기전에 벌써 그걸로 인한 소요물건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받았을 건데 그것을 지금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1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차선도색시설비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반이 절반이 2억을 지금 2억1,00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추경으로써 중기 운영으로써 2억1,000만원이라는 추경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0%가 도색용 시설비로써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50%의 절반인 50% 추경으로 달라고 한 것을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말씀도 되고 또한 만약에 당초예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억여원이라는 그 시설물이 들어갔어야 꼭 옳은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제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못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좀 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차선도색기를 물품구입비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이 됐고 재료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기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수익사업으로 대신에 차선도색기를 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특별회계에 계산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재료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그 재료비를 사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딱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테고 또 도로 확장이나 포장에 대한 공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용역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은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경비를 절약할 뜻은 없는지? 두 가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들이 그 용역비는 전부 품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3%를 갖다가 건설부 용역 기준에 의거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번도 아직 질의 안 해 보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선 순서상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맨 처음에 그걸 지적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8개 노선은 완전히 확정된 걸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우선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예산편성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나 그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거냐 또 우선순위를 좀 참작을 해서 제일 급한 것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교량을 놨던 것이 다 넘어갔는 데도 그게 우선순위인데 딴 걸로 예산이 치우쳐서 딴 사업부터 먼저 예산이 편중된다 하는 그런 예를 좀 바꿔서 우선순위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이 또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도 공기를 좀 단축을 하게끔 역점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재해대책비 22억2,200만원 중에는 금년에 진천이 약간 들어가 있고 음성에 수해가 거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도 22억200만원 중에 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세밀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사업 27건 중에 3억2,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27건의 예산을 편성집행 하시는 데는, 본위원이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대략 얼마 달라고 공문을 올려서 예산 집계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 27건의 수해복구사업비 계상이 설계 및 시방서 또는 계획서에 의거 산출되어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작년도 1990년도 충청북도에 수해가 아마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나서 수해의연금이 아마 29억인가 30억인가 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해의연금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음성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음성지역의 수해대책과 그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29억을 작년에 즉시 분배를 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 27건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그것을 복구비 사전 기준이 있습니다. 돌망태는 평방 m당 얼마얼마 하는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공사비를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구비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연금 2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꼭 필요하시다면 사회과에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아마 배당을 못하고 아마 도의회가 구성되고 요새 이걸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 소관인 줄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분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창서 옥산까지 가는 도로가 군도인지 국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 포장이 ’89년도에 아마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도로정비 실태조사 인원으로 해서 도로실태를 실지 조사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어저께도 옥산서 오창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달리는 차량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실지 조사가 돼 있는 거지 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그리고 ’89년도에 착공한 도로가 지금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는 것은 관리에 어떤 소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도로관리부서에다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자가 생기는 즉시 보수를 갖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있는 상태요.
그래 밤에 달리는 차량이 몇 건이 사고 낼 것을 제가 현지에서 봤는데 파손된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서 놔둘 수 없는 거고 또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파손된 부위만 하는 건가 하자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상호간의 보조를 맞추어서 연구는 우리 의회보다도 집행기관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서부터 더 시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를 드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이러한 것을 지방비가 우리 약한 특히 대도시에 공급을 하다 보면 지방세가 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는 30%까지 물어가면서 한 푼도 받는 건 없고 저쪽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집행기관에서 모색을 좀 해줬으면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도로문제 나왔습니다만 시가지 대도시나 혹은 이런 시가지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많이 시정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대해서 다음에 필요로 해서 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파손을 했다가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 놨습니다. 가까운 예로 영동시내도 보게 되면 그 군용철도를 신설하느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교량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파놓은데 지금 복구해 놓은 걸 가보게 되면 푹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도도 바로 그 다리발이 선 옆에다가 푹 파여 가지고서 사고요인이 많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감독관청에 준공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감독관청인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다시 시공명령을 내리든지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편의를 위하고 원상복구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세가 있기 때문에 4일까지 가능하지요.
아니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는 질문할 때 그 내용의 요지는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그러고 저 양해 좀 올려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됩니까?
박 위원님 저 아까 박상호 위원님 얘기한 것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건설도시국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재개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 9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수 : 5명
도시계획과장오성균
치수과장조성복
도시개발과장김종윤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도로과장송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