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1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의의 주요안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건설도시국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재개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4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조정과 계수조정을 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5∼6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7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재개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록 조기착공 추진 건의문을 작성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건설국장께서 도로행정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 중에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지역개발비의 투자 기본방향과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1991년도 충청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개발비의 투자 기본방향 그리고 제2회추경예산안 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로와 교량 그리고 주택 상하수도 도시계획정비 치수사업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재정 수요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검토결과보고
○위원장 김봉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건설도시국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때 위원님은 각자 자기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또 설명서 그리고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장 김봉삼   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자는 속기록관계 때문에 자기 성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미리 배부 받아서 봤고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좀 더 명확하게 또 간략하게 알아듣기가 쉽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음성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추경예산이 많이 수해복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해마다 상습 수해지역이 있고 또 수해가 날 것 같으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 붕괴나 도로 붕괴 같은 것을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부실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작년도의 수해가 나서 복구한 것이 금년도에 또 다시 그 정도 피해에 다시 도로나 하천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수해복구를 한 것이 하천이나 도로를 복구한 것이 재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에 낭비를 가져왔거나 그것이 공사의 부실인가 아니면 천재지변인가 이런 것을 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과 혹은 군과 군 간에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원군 이류면 매연리에서 충주시 쪽으로 도로가 넘어와 가지고 충주시 용관 용두를 거쳐서 이류면 검단리로 해서 가금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양여금이 금년까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는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도로를 이미 군까지 군 경계까지만 확장을 해 가지고서 도로를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배정을 못해 가지고 시에는 끊기고 그다음에 또 연결되는 군에서는 양쪽을 만들어놓고 이랬을 경우에 그 도로의 효율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되는 사업은 시와 군이 됐든 군과 군이 됐든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매듭이 지어져야지 이것은 사업을 절름발이형으로 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갖다가 몇 년씩 사장을 시키는 결과도 될 테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경계까지만 큰 넓은 도로를 뚫어놓고 그다음에는 아주 좁은 골목으로다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 똑같이 흘러야 되고 하천이 흐르면 같은 폭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넓은 지역은 넓게 닦아 놓고 통행에 아무 효율을 못 느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또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빨리 도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수해복구와 관련된 부실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은 치수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시와 군, 군과 군 간의 연관된 도로에 대한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에서의 조정 검토의 말씀이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로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망 확포장 사업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총 양여금은 36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도분이 151억원, 군도의 경우 180억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원 도로에 32억 해서 양여금 총 액수가 363억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방도의 경우는 124억, 군도의 경우는 206억, 소득원 도로는 8억, 해서 338억 지방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양여금이 52%, 지방비가 48%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투자가 총 701억이 되고 이에 따른 사업 총량은 총 95건으로서 253㎞를 금년도에 확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의 경우는 도시 가로 정비비가 금년도에 3개시 청주, 충주, 제천이 57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군은 연차 투자사업에 의해서 군에서 기 개설이 됐는데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투자의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는 일응은 연차별 앞으로의 도로에 대한 투자 방향은 재정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 투자연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경우 노폭이 또 불일치하다고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할 때 불일치되는 그 노폭의 문제는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가 잘 이루워지지 않아서 도로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어려운 지역은 도비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감안을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조성복   치수과장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5년간 걸쳐 수해 복구한 사항 중 허술하게 시공되었다든지 또 계획이 잘못됨으로써 재시공 또는 복구 불능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오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금 현황을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수해복구가 부실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과거에는 수해복구를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상복구원칙이라는 이런 뜻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안목을 보고 항구복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다가 언발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서 첫째 원인이 됐고 또 둘 째번에는 부담률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규모 수리시설 같은 것은 20%가 주민부담이었습니다. 이래서 농경지 복구라든지 모두 30% 수리시설도 30% 이렇습니다. 헌데 금년부터는 부담률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소규모 수리시설도 100% 지원이 됩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마 허술한 공사가 그렇게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가서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천이나 도로가 수해로 붕괴가 됐을 때 원상복구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사가 참 완벽하게 되질 않고 설계에 의해서까지는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참 부실공사로다가 많이 돼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 혹시 도에서 다만 한 두 건이라도 공사부실에 대한 배상금 같은 것을 징수를 했거나 재공사를 시킨 일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조성복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만큼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공사에서는 도에서 발주한 것은 틀림없이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시·군도 자체에서 그렇게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약간 같이 겸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하천 수해복구비가 6억3,000만원 국고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받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하천수해복구비로 3,500여만원을 국고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해라는 것은 재해가 난 후에 국고에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500, 6억3,000에 3,500여만원이라면 %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에 얼마가 됐든 간에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필요성까지 그렇게 있었는가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조성복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공사가 전년도에 발주가 돼 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사고이월이라 해서 예산을 확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까지 공사를 끌고 가는데 그 수해복구비 국고보조는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 해연도에 그걸 만일에 부대비라든지 조금씩 나누워서 추리다 보면 거기서 남는 것은 불가피 반납이 되잖느냐 확정 측량비, 등기이전비 이런 것은 공사가 끝나고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물론 글쎄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3,500만원이라면은 그러한 액수가 거기에서 사고이월비로서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 어떠한 다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해대책 부문에서 음성지역에 7개소나 많은 수해를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도 이 많은 돈이 계상됐는데 많은 돈이 계상되면서 수해복구비가 계상된 수해복구를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비해서 농작물도 많은 손실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농작물피해보상금은 1,000만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데 실지 피해를 본 농작물 그 피해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돼서 적절히 피해보상이 됐는지 묻고 싶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명년도 사업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도로포장 사업용역비 계상과 하천 개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계산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러셨는데 도나 시·군 전체에 건설도시국 소관 아주 훌륭한 기술자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준다고 하는 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천을 계획 개선된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건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 또 용역을 준다면 어느 회사 어느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는 것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조성복   그 수해 차원에서 주는 보상은 농작물 보상은 그게 실지 조사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기준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조사를 해서 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하면 농작물의 경우에 침수는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해서 ha당 71만4,000원을 줍니다. 농약대 침수는 농약대로써 2만7,200원 하고 2만6,700원 해서 한 6만원 정도를 주고 유실매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젠 72만4,430원을 종자대비로다가 대파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줍니다. 농작물 복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량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물이 내려오는 양, 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라는 것이 1㎞나 500m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나가서 잠깐 할 수도 있고 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 내부업무도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하천계 직원이 4명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건 설계는 불가피하고 할 수 없이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4명이 하려면 그게 방재계 직원은 2명씩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라는 것이 실지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럴뿐 아니라 그 기본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것은 사실은 그 전부터 그게 원래 세워야 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 전국이 16%가 지금 세워졌고 있는데 저희는 2%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걸 못 세움으로써 지금 먼저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를 부분적으로 그 하천 형체대로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그다음 하천정비를 다시 하다 보면 또 못 쓰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중삼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도 많을뿐 아니라 골재채취 같은 것도 어디서 어떻게 팔 수 있나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하천의 법선이 싹 나오기 때문에 경지정리 할 때에도 하천 법선을 감안해서 일을 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고 도 골재 같은 것은 저희가 현황을 환하게 알기 때문에 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금년에 6억을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한 2억 정도 해서 다음은 일부 중요한 하천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다시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를 질문하셨는데 잘 모르시는데 도로포장사업비 뭐 지원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하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 되거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전부 알아야겠다, 그런데 어떤 경우 실제를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해를 입을 적에 별다른 안이 소하천 그것도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거 아니요. 조그만 거지 그런 건데 설계를 아직 안 됐다고 하고 그럼 빨리 해야겠는데 군이나 면에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면 설계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인가 한참 있더니 한다고 하면서 자를 가지고 뭘 재고 뭐 저기를 설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서 나왔겠죠. 그 사람은 두 사람이나 면직원, 토목기사들이죠. 그분들은 어디 설계 그 사람들이 한다니까 나가 봐라 그래서 했는지 출장을 나와서 뒤에 쫓아다니는 거야. “당신들은 이걸 할 줄 몰라서 쫓아다니는 거요, 어째 당신들 뭐 배우러 다니는 거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럴 적에는 그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돈을 써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기술자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력이 또 보니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야. 일선 시·군 직원들이 좀 모자라긴 하지마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 사람들 저기하면은 밤이라도 하고 식전에도 와서 하고, 시간관계 없이 잘 해요. 그런 것도 봤는데 용역비가 조그만 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 계상하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그 용역비라면은 오히려 도로개설을 한다면 몇 m라도 더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제가 도시계획과장 오성균입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린사항에 대해서 조금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 말씀드린 용역비는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 발생한 물량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은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경예산 속에서 도로 교량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용역비 3억이 지금 필요로 하느냐, 기물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냐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가 총 42개로선에 총 936㎞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년까지 625㎞가 확포장되었고 정부에서는 도로포장을 제고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270억원을 투자해서 75.7㎞를 포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사업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도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도 더욱 상향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로사업에 투자될 그 사업을 내년도에 용역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용역을 해서 그 설계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해서 조기 완공하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정도는 농작물을 다시 피해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릅니다. 정부의 중앙대책본부에서 그 보상 기준이 건설 사업비는 도로교량이 파괴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다만 농작물에 피해는 그 기준이 그것을 대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조사가 와서 대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대파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30%는 지방비에서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침수가 돼서 전 농작물이 병충해가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농약대는 전부 국고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가 298㏊이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액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데는 금액은 똑같이 92억7,000만원인데 예산서 설명에는 3개 지역으로 92억7,000만원이 돼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데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삭감된 내용이 그저 제외된 지역이 4개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7개 지역하고 여기 3개 지역인데요. 이쪽에 설명서 5페이지 보세요.
  이건 항목 수정을 한 건가요. 가만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요, 주택사업의 정주권사업하고 기 주택사업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촌 정주권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로 도색 관계를 중기기계자동차를 7,500만원인가 주고 사서 운영을 했을 적에 업자에 대해서 낙찰을 주고 입찰을 주고 한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에 가시는지 또 중기운영비로 해서 13억원을 가지고서 입찰을 줬을 때하고 또 13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을 적에 그 효과?
  그다음에 농촌 아닌 그저 수로원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14,000원 얼마해서 지금 16,1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 현실화로 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는 있는 걸로 이래 보는데 지금 16,100원을 가지고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은 읍·면에서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분들에 대해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적에 혼자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늘 와보면 아침에 10시에나 나와 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점심을 잡수고 또 나아가서 저녁에 어떡하다 또 6시 퇴근시간, 겨울되면 5시나 이렇게 늘 오시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이런 것에 해서는 잘 좀 유효적절히 운영이 돼서 이젠 돈도 올려 줬으니까 저거 하도록 이제 저게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점검을 해서 안 주고 이런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은 수로원이 되면은 일요일은 공휴일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도시개발과장 김종운입니다. 우선 하수도사업 예산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92억7,000만이 계상된 것을 하수도 사업을 그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환경처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환경처에서 주관을 하는데 환경처에서 내시한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은 특히 제천이 7,700만이 감이 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17억을 들여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해서 대청댐으로 방류를 하지 않고 청주 무심천 쪽에 방죽 저수지로 종말처리수를 넘겨 가지고 방죽에서 일단 지체를 한 후에 무심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부 넘어오는 교량시설이 안 돼서 그것이 약 2억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천은 대청댐 수질보호 관계 때문에 그 처리가 시급히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대폭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충주, 문의, 옥천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합계가 92억7,000만이 됐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번 추경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개소수는 7개소가 됩니다마는 액수는 3개소가 변경돼서 92억7,000만원 옳습니다.
이병규 위원   97억7,0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지방비인데 지금까지는 도비를 20%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비 20% 중에서는 또 10%가 증액교부금이었습니다. 실지 도비는 10%로 지원해 줬었습니다만 이젠 증액교부금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부담 15%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윤태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참 저희들 보기에 아주 좋게 아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상에 보면은 7개소가 8개소로 변경된 것이지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7개소가 8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92억7,0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 온 거고 그러니까 76억3,4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됐고 도에서 해 가지고 92억7,000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답변내용이……
이병규 위원   예산서 186페이지 인쇄가 잘 못 됐나 7개소에서 8개소로 돼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모든 것을 보면 도에서 제출 자료를 보면은 7개소에서 8개소로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심사자료 부속서류에도 보게 되면은 7개소가 8개소로 변경됐고 예산 설명서에도 7개소가 8개소로 됐고 지금 설명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시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사항은 8개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것은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그 위치 개소수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주,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5개소를 대청 금강수계라 하고 있고 충주댐 수계는 충주, 제천, 단양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7개소를 8개소로 표시한 거는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국비지원 관계는 어떤 지원 관계든 간에 7개소가 8개소로 변경돼서 국비가 그렇게 지원됐다는 얘기로 저희들이 설명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8개소였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8개소로 변경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절대 저희들한테 보고자료나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러한 자료는 주지 마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7개소가 8개소로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는 문의를 제외한 8개소에만 국비가 지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2억원이 한 번 더 들어갔기 때문에 8개소가 된 것은 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한 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자꾸만 계속하고 있네. 정말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 나원 참?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예산 부기 상에 착오여부는 예산부서와 문의를 해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체가 8개소가 맞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상에 오기 여부에 대해서 그 규명은 예산부서에 문의를 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청주시가 1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전체가 8개소인데 이 사업은 ’87년부터 ’93년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워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서부터 '92년 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수계 두 번째 제천은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22%입니다.
  한강수계 세 번째 단양은 '93년까지 사업기간인데 현재 시공 중이고 공정이 10%입니다. 그다음에 금강 수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청주는 '92년까지 사업기간으로써 현재 일부가 시공 중이고 일부가 가동 중에 있는데 89%의 종합공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의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까지 사업목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 보은, 영동 3개소에 각각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92년까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유인물에서 7개소, 8개소 이렇게 된 것은 그런 거 계속사업에 숫자상에 그런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상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완 위원   제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 안이 있고 또 설명서가 있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산출근거가 사업별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라도 좀 명확히 사업내용이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방도 8개 노선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 3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서 나온 건지, 어떻게 심사를 해 달라는 것인지, 지방도 8개 노선이 어디어디고 또 어디에 용역비가 얼마얼마고 이렇게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7∼8개소라고 그런 건지 7개소에서 8개소로 된 것은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디어디라는 것이 설명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심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를 앉혀놓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하지 앞으로 이런 자료 가지고서 의원들 앞에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박위원님이 잘못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항, 장, 관, 항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아마 세목, 세항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갖다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과장으로써는 곤란, 어려울 텐데 그걸 답변하려고 나가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이 질문하신 거를 그냥 내역서를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왕 질문 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세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억원, '92년도 지방도 사업 실시 설계용역 지역은 8개소입니다. 8개 노선에 33㎞로써 청성과 심천간 3.4㎞, 두 번째 심천서용산간 3.8㎞, 상촌서 흥덕간 5.6㎞, 문광서 관평간 3.4㎞, 생극서 일죽간 3.8㎞, 금왕서 율면간 2㎞, 어상촌서 가곡간 4㎞, 제천서 어상천간 7㎞, 합해서 8개 노선 33㎞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서가 미흡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이 질의한 건 일문일답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듣기에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아마 도로관리소장한테 도색 문제에 대해서 기계장비의 관계와 또 용역을 줘서 업자한테 주는 그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답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면 혼잡이 되니까 제가 정리하면서 관리사업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차선도색 거기에 대해서 공도 차색공사에 대한 경과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이 매년 시공업자에게서 전부 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 가지고 금년에 봄에 차선도색기 한 대를 사가지고 금년 6월 26일서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거진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 내용을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방도가 전체 42개 노선에 비포장도로가 2개를 제외하고 40개 노선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저희가 8개 노선에 47.18㎞를 도색을 하고 보니까 총공사비가 1,486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실 도급액이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시공하고 보니까 첫째 1,486만원에 도급을 줘야 할 것을 저희들이 시공을 해 보니까 65%에 962만3,000원으로 매듭이 졌습니다.
이병규 위원   65%로 매듭이 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그래서 남은 것은 순이익을 따져 보니까 523만7,000원으로 돼가지고 실지 저희 자체에서 해 보니까 35%가 저희들이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매년 저희들이 도색을 직접 맡아서 할 각오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보면 또 도로의 도색질이라든가 또 교통에 운전에 상당히 좋은 유쾌한 기분을 갖게 되므로 계속 추진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로원에서 상당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것도 같고요. 참 산날맹에서 혼자 삽 하나 메고 다니는 걸 보면은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미화요원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수로원 또 시·군에 있는 수로원 또 여러 가지 고용원들이 있는데 이것 한번 저희들이 대략 한 번 비교를 한 번해 봤어요 해 봤더니 미화요원이 작년에 보니까 4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이 34만4,000원 저희 시·군이나 지방도 수로원, 시·군에서는 41만5,000원이고 저희 도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36만8,000원, 못해도 국토수로원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 욕심은 딴 부서보다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을 좀 고취해 줄려고 애쓴 나머지 건의를 한 결과 금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 16,000원이 더 추가가 돼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생활에 안정감을 갖도록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 잠깐 제가 더 묻겠는데요. 그 재료대하고 도로도색 문제는 제가 질문한 중기 운영 문제에 대해서 그 시설비가 있는 것이 뭐냐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예상을 지금 35% 대 65% 이렇게 나오신 건지 물론 인건비를 일일이 따진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앞으로 봐서 사업소에서는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비단 우리 건설국에 도로사업소만이 아니라 공영개발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인력비에 대한 일반업자에 준 것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업자들만치는 이익금을 못 올리지마는 나름대로의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만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이익이 없고 입찰 주는 거나 일반 업자에게 입찰을 주는 거나 혹은 또 사업소에서 사업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투자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물론 처음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것이 원활히 운영되게 되면은 사업소에서 많은 투자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러하게 해서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잘잘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공사도 확정이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저희가 중기 도로관리에 대한 중기관계를 보게 되면은 국토가 많이 파괴돼 있다든가 혹은 지방도가 파괴돼 있는데 이 조금조금 하는 것을 일일이 업자들한테 하려고 하려면 문제가 있는 걸 하는 내용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나중에 심사분석을 했을 때 그래도 수고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도민이나 국민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태한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차선도색기를 사실 적에는요. 기정예산 속에 필연적으로 포함돼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선도색기를 산다고 했을 때 재료대도 필연적으로 기정 예산 속에 포함돼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2억인데 2억 속에 절반인 50%가 그 도색용 물건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정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예산을 짰던 건지 또 그것이 기정예산 속에 포함이 됐었 다면은 어째서 그러한 액수가 모자라는지 그것을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차선도색기를 사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1억이 더 지금 현재 추경을 중기 운영에 추경을 2억을 달라고 하신 거죠. 2억600만원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일단 보시면 그냥 기억만 해 주세요. 그 속에서 2억600만원 속에서 반인 50%가 차선도색용 시설비로써 소요 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정예산 속에는 차선도색기를 분명히 산다고 기정예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차선도색기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선도색기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신 거죠. 그렇다면 차선도색기를 사실 적에는 차선도색기로 인한 소요된 물건은 예산을 안 받으셨는지?
  당초예산 속에 반영이 됐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선도색을 살려고 했을 때 차선도색기에 들어가는 소요물은 당초예산 속에 포함이 안 됐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지금 물으시는 게 차선도색기가 아니라 차선도색을 하려면은 재료비 있지 않겠습니까.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요. 차선도색기가 아닌 차선도색재료……
윤태한 위원   차선도색기를 구입 할려고 예산을 받았을 적에는 차선도색기를 사니까 어떠어떠한 물건이 거기에 소요됩니다라고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붙었을 테지 어째서 도색기 하나만 사다가 달랑 보관해 둘려고 사신 건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그 관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차선도색 공사비가 있습니다. 도색공사 공사비, 저희는 도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 것을 도급을 해 놓으면은 저희가 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비, 인건비 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한 위원   아, 그럼 더 좋습니다. 그럼 더더욱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차선도색기를 일반 아까 답변에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임대를 해서 쓰실 때는 그것에 사서 쓰니까 65%에 비용만 소요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 당초예산 100원을 65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차선도색기를 사느라고 돈이 소요됐을 겁니다.
  얼마가 그렇죠? 65% 정도의 금액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을 샀으면은 그 소요되는 그것이 소요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뭔가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서 받던가 아니면 그 이전에 도색기를 살려고 마음을 굳혀서 사기전에 벌써 그걸로 인한 소요물건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받았을 건데 그것을 지금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1억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차선도색시설비로써 나가고 있습니다. 반이 절반이 2억을 지금 2억1,00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추경으로써 중기 운영으로써 2억1,000만원이라는 추경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0%가 도색용 시설비로써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50%의 절반인 50% 추경으로 달라고 한 것을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말씀도 되고 또한 만약에 당초예산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억여원이라는 그 시설물이 들어갔어야 꼭 옳은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제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못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좀 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차선도색기가 일반회계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료비가 서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기를 사는 걸로 처음에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선도색기를 물품구입비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이 됐고 재료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기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에 그 수익사업으로 대신에 차선도색기를 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특별회계에 계산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세입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재료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서 그 재료비를 사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1억여원이라는 것을 특별회계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회계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어떤 1억……
윤태한 위원   이 1억이라는 얘기가 특별회계 속에 들어 있던데 1억이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답변은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그 도로 차선 긋는데 얼마간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속에 이쪽을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특별회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계획과장 오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당초예산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에 3억 정도가 차선도색기로다 서 있습니다. 그것은 차선도색기가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기 집행을 하고 이번에 그것을 중기관리 특별회계에서 도급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기운영비에 차선도색시설비로써 1억522만원을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가 된 거네 지금 거꾸로 일반회계 것을 특별회계로 집어넣은 거네…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은 오운균 위원이 질의를 신청을 해 왔습니다. 질의를 해 주세요.
오운균 위원   오운균입니다. '92년도 사업용역비 3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개 노선 33㎞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3㎞의 용역비가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000만원 꼴입니까. ㎞당 그래서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딱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테고 또 도로 확장이나 포장에 대한 공사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용역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은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경비를 절약할 뜻은 없는지? 두 가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 8개 노선에 현재 확장이 38㎞, 포장이 25.9㎞ 그래서 내년도 총 130억이 투입되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당 따지면은 약 한 1,000만원 꼴이 들어가는 걸로 모두 해서 여기에 좀 용역비 기준이 3%입니다. 공사비의 3%를 갖다가 하는 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할 것이 130㎞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약 65㎞ 정도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물량으로 84.5㎞가 현재 전체 물량이 된거고 기존에 '91년까지 투자가 20㎞를 빼고 난 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내년도 할 것이 3∼4㎞, 가을에 또 할 것이 또 30㎞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85.4㎞가 됐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도에 42개 노선 중에서 현재 111㎞, 30건에 111㎞는 우리 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사업들 마쳐내지 못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물량과다 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서 용역을 갖다가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30건하고 이렇게 30건 중에서 8건은 용역을 주는 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노선을 하게 되면은 1개 노선 당 보통 한 3월 내지 4개월의 측량설계 소요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직원이 전체 도로과 직원 기술자가 11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30건에 대한 공사 감독 또는 공사 추진에 대해서 다하질 못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맞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빨리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과 바로 연계해서 조기착공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용역비는 전부 품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에 3%를 갖다가 건설부 용역 기준에 의거 계산을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결국 3억이라는 것이 33㎞ 내년도 포장계획이 확포장 계획이 33㎞고 전체 노선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한다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그래서 저희들이 30개 노선 중에서 22개 노선이 전체적으로 측량이 된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나하나도 설계가 안 돼 가지고 있고 또한 신규설계기 때문에 용역을 줘 또 다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 계획 내역을 순서대로 끊어져 나가도록……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노선 33㎞에 용역비가 3억이 돼야 됩니까? 2,000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33개 노선에 확포장 할 것이 33㎞고 실지는 그것이 80㎞ 되든 60㎞ 된다든지 이렇게 돼 나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 잠깐 계셔요. 도로과장 답변이 끝나셨죠.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번도 아직 질의 안 해 보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선 순서상 박상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은재 위원   이거 먼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간단히 한 말씀……
  맨 처음에 그걸 지적해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8개 노선은 완전히 확정된 걸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우선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 예산편성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가?
○도로과장 송완호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요. 지방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2년까지 지방도 포장률을 100% 제고토록 추진하였다 재원형편상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여 ’94년도까지 목표를 달성 하고저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양여금사업까지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노선이 지금 8개 지구를 한 번 넣어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호 위원   박상호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늘 답변을 요구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건설부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879억2,800만이고 그중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이 일반예산 도 전체 예산 중에 31%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고 거기에 그 건설도시국 소관이 695억6,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예산이 얼만지를 항목별로다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879억의 예산을 보게 되면은 주로 도시기반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확포장 사업이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루는 나머지 부분은 음성지구 수해복구사업비로 148억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문일답식보다는 저희한테 보고한 도로확포장 사업사항에 지방도로 확포장 274억8,000만원 일반 금년도 예산에 들은 노선별 확포장 계획안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군  도로도 마찬가지로 공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금년도 몇칟날까지 요구를 하게 돼야 되나 요구를 드리고, 또 아까 3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사업용역비로 계상한 부분은 아마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는 걸 보게 되면 하필이면 추울 때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앞을 내다보고 조기에 설계를 한 계획은 좋다고 보니까. 이것도 노선별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천농고와 부학 간 도로포장이 8억5,200만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벌써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느냐 하는 그 이유도 제가 그 답변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요구한……
장인기 위원   삭감된 게 아니예요 변경됐지.
박상호 위원   변경됐지? 그거도 제출해 주고 그전에 그러니까 지방도로 확포장 270억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와 시·군 도로간 포장 확충에 대한 23억8,6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다음에 3억 내년도 사업 용역비 구체적인 답변서를 7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자, 지금 보이는 시계가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다시 질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관계가 있으니까 정회를 2시까지 선포하고 2시부터 질의가 다시 계속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 22억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93억원을 제외하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건설도시국 예산편성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 도내 전체나 각 시·군에 주민 숙원 사업이 한정 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관계라든가, 도로관계 하천정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거냐 또 우선순위를 좀 참작을 해서 제일 급한 것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교량을 놨던 것이 다 넘어갔는 데도 그게 우선순위인데 딴 걸로 예산이 치우쳐서 딴 사업부터 먼저 예산이 편중된다 하는 그런 예를 좀 바꿔서 우선순위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이 또 발주가 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도 공기를 좀 단축을 하게끔 역점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재해대책비 22억2,200만원 중에는 금년에 진천이 약간 들어가 있고 음성에 수해가 거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도 22억200만원 중에 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세밀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사업 27건 중에 3억2,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27건의 예산을 편성집행 하시는 데는, 본위원이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대략 얼마 달라고 공문을 올려서 예산 집계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 27건의 수해복구사업비 계상이 설계 및 시방서 또는 계획서에 의거 산출되어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작년도 1990년도 충청북도에 수해가 아마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나서 수해의연금이 아마 29억인가 30억인가 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해의연금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음성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음성지역의 수해대책과 그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29억을 작년에 즉시 분배를 해서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조성복   치수과장 조성복 올습니다. 방금 장인기 위원이 말씀하신 각 군 수해복구비 내역이 어떠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수해복구비는 국고지원 해당 군은 음성군뿐입니다. 그러나 여타 군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군별 내역을 보면 국고가 지원 안 되는 대신에 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81만3,000원, 청원군 606만6,000원, 진천군에 2억2,211만3,000원, 괴산군에 171만9,000원, 음성에 4억2,291만4,000원, 중원에 333만3,000원, 제천에 641만6,000원 이렇게 해서 각 군에 공히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 27건에 대해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그것을 복구비 사전 기준이 있습니다. 돌망태는 평방 m당 얼마얼마 하는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공사비를 뽑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구비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연금 2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꼭 필요하시다면 사회과에서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러면 음성만 수해가 나서 지원한 게 아니고 전체 다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왔구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아마 배당을 못하고 아마 도의회가 구성되고 요새 이걸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 소관인 줄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분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차주용 위원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차주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특별예산과는 관계없는 도로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오창서 옥산까지 가는 도로가 군도인지 국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 포장이 ’89년도에 아마 착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도로정비 실태조사 인원으로 해서 도로실태를 실지 조사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어저께도 옥산서 오창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달리는 차량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실지 조사가 돼 있는 거지 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그리고 ’89년도에 착공한 도로가 지금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됐다는 것은 관리에 어떤 소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도로관리부서에다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도로과장입니다. 오창∼옥산간 도로포장관계 파손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89년도 착공돼서 작년도까지 공사완료 됐는데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연약지반이 돼가지고 그 공사에 하자보수를 해 놓은 지역도 지금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현장 사무소하고 저희들 관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금명간에 바로 공사가 착수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자가 생기는 즉시 보수를 갖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있는 상태요.
차주용 위원   그런데 하자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은 그 공사내역은 어떤 방법을 하자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인 그 파손된 부위만 하는 건가 거기에 보면 말이죠. 제가 작년 봄에 한번 나가 보니까 이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쿨렁쿨렁 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패어나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밤에 달리는 차량이 몇 건이 사고 낼 것을 제가 현지에서 봤는데 파손된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서 놔둘 수 없는 거고 또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파손된 부위만 하는 건가 하자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송완호   현재는 지금 완전히 파손돼 가지고 지금 파손된 구역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인 물량이 1.5㎞ 포장이 돼 있는데요. 그것이 1.5㎞ 포장돼서 지금 시공부분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마는 직선구간이 있는데서 그 지반이 원형 토질 자체가 연약지반이 돼나서 그게 이러한 지반이 중차량이 거기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 자체를 갖다가 전부다 환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환토를 해 가지고 자체부터 기초부터 전부다 보수를 하도록 그래 가지고 하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비가 30% 국비가 70%에서 지금 제게 저 뭡니까? 생활하수나 축산물 이런 하수에 대한 처리장을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하고 있는 거요. 얼마 부담이 돼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각처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봄에나 그게 되나요. 이것이 지금 봐서 우리가 대청댐이나 충주댐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실질적인 피해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적인 개발문제도 제한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생활하수나 일반축산물 하수나 이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떠들고 있지 가까운 저희는 아주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가까운 예로 지금 상수도 수원 지하수에 올라 온 물을 우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뽑아 가지고서 그릇에 둬서 이틀, 사흘만 가게 되면 그 수질이 변질이 돼 가고 그러면은 지금 댐을 막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을 당시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패물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나무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대한 하숫물도 무슨 오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물이 고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부패가 되고 또 물이란 것이 일단 천재지변, 이래 가지고서 장마가 지던지 하게 되면 새로운 물이 다시 개발이 되고 그 중간에 오물이 있던 것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댐을 막고 보니까 결국 생활하수나 여기만이 아니고 이것이 물이 고여 가지고서 자체적으로서 부패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학자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전체가 생활하수가 또 축산물 하수다 이러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급히 대책이 돼 가지고 아무리 장마 져도 물은 일단 고이게 되면은 유수가 없이 그대로 고이게 되면은 내려갔던 오물이 그 자체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물이 오염이 되는 것 그것은 일절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대책이 당국으로 중앙부서로 건의를 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이 돼야 되지 순순히 지금 어느 댐이고 학자들 다 얘기가 지금 원하면 생활오염이다 또 축산오염이다 이러한 관계만을 떠들고 얘기하지 자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고여 가지고 있는 물이 부패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과의 상호간의 보조를 맞추어서 연구는 우리 의회보다도 집행기관에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거기서부터 더 시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를 드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이러한 것을 지방비가 우리 약한 특히 대도시에 공급을 하다 보면 지방세가 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는 30%까지 물어가면서 한 푼도 받는 건 없고 저쪽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집행기관에서 모색을 좀 해줬으면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도로문제 나왔습니다만 시가지 대도시나 혹은 이런 시가지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많이 시정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 도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대해서 다음에 필요로 해서 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파손을 했다가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해 놨습니다. 가까운 예로 영동시내도 보게 되면 그 군용철도를 신설하느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교량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파놓은데 지금 복구해 놓은 걸 가보게 되면 푹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도도 바로 그 다리발이 선 옆에다가 푹 파여 가지고서 사고요인이 많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을 감독관청에 준공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감독관청인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것을 다시 시공명령을 내리든지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편의를 위하고 원상복구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께서 참 앞으로 좋은 생산적인 그런 건의나 말씀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예산심사를 하는 이 자리입니다. 혹시 또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거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오늘 건설위원회가 타 분야보다 조금 뭐해서 오전 중에 끝날려고 처음에 합의가 됐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중복되고 그래서 늦게 된 걸 좀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딴 위원님들 계세요. 오늘 예산심사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 외에 벗어나는 말씀은 이 다음에 토론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딴 질의 없으시죠?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에 7∼8군데다 몇 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내용은 다시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4일날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세가 있기 때문에 4일까지 가능하지요.
○위원장 김봉삼   날짜를 좀 넉넉하게 해 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는 질문할 때 그 내용의 요지는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그러고 저 양해 좀 올려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됩니까?
  박 위원님 저 아까 박상호 위원님 얘기한 것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오늘 건설도시국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재개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수 : 5명
  도시계획과장오성균
  치수과장조성복
  도시개발과장김종윤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도로과장송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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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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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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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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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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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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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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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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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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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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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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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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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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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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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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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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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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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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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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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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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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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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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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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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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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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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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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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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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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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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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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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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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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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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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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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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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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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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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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