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7일(월) 오후 2시 5분
의사일정1. 중부내륙고속도록조기착공추진건의문작성의건
심사된 안건1. 중부내륙고속도록조기착공추진건의문작성의건2.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조기착수건의문작성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부내륙고속도록조기착공추진건의문작성의건
○위원장 김봉삼 의사 일정 제1항, 중부 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건의문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작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의문 작성 방법과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건의문 제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문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고 채택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그럼 제가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별첨) : 건의문안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완 위원이 작성하고 낭독한 것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수정할 게 없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의원의 명의로 채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건의문안에 대한 것은 박종완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93년부터 ’95년까지 시행예정으로 되었으나 늘어나는 급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본 건설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차주용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지금 뭐…
○위원장 김봉삼 방금 이은재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회규칙 제 57조 1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윤태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위원장 김봉삼 아니 지금 이은재위원이 지금 상정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
○윤태한 위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위원장 김봉삼 내용은 지금 건의문이 오니까 내용은 이따 듣기로 하고 우선 상정하느냐의 여부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뭐 찬성하시죠?
○이은재 위원 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장 김봉삼 이것도 원안을 보세요. 네.
○이은재 위원 제안이 있었어야 순서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약간은 유감입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93년에 착수해서 ’9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상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착공이 되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광역 상수도 사업 대상지역은 현재도 급수량이 부족해서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장건설 등의 증가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을 ’92년에 조기 착수토록 하고 생산량은 당초 10만톤에서 25만톤으로 확장해 달라는 것이며 급수지역의 확대실시와 취수지역을 충주댐 하류에서 본 댐지역으로 옮길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본회의 작성한 건의안을 더 자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건의문을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첨) 건의문안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님의 제안에 건의문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종완 위원 이의가 없고 찬성을 하면서 제가 절차상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의안이 본회의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은 위원님들의 찬성에 의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에 회부를 해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에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셨을 때는 건설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개인 발의가 아니라 위원회 발의로 하는 겁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2.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조기착수건의문작성의건
(14시15분)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문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조기착수 건의문을 본 건설위원회 발의로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제안 설명은 본위원이 제안해주신 이은재 위원님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의문을 어디어디 보내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은재 위원 글쎄 대체로 건의문을 제가 낭독해드리고 해서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1차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으면 절차가 더 쉬웠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충주, 중원 문제뿐만 아니라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이미 책정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93년부터 ’9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설치한다는 안이 있음에 충주 중원뿐만 아니라 음성, 괴산, 진천 여기 광역 상수원을 착공한 데 있어서 그 안에 우선 ’93년부터 ’95년 그 안에 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마는 정부나 그런 얘기하는 일을 보면 93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지만 내년도에 93년도에 착공한다고 했으면 명년도부터라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예산에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93년도 우리 얘기입니다. 그 착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급수 량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도 부족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지금 상수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중원군만 해도 또 충주시만 해도 별도의 소규모 지역별로 소규모 상수원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93년도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 소규모 그걸 한다고 하면은 지방재정으로선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3년도에 또 이것이 된다고 할 때 또 무효가 되고 또 예산 낭비만 됐고 광역 상수도가 됐을 때는 이것을 투자된 경비도 낭비가 됐고 또 지금 소규모의 상수원이 설치가 되면은 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는 다른 사업공장이랄까 뭐를 절대로 유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개발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자에도 이중세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4개 군, 4군 1시죠, 이렇게 해서 약 5개 지역이나 커다란 지역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기에 착공이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느 부서에다가 해야 되는 거냐는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은 국회의 예결위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장하고 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통령께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국회의 예결위가 있으니까 국회의장 등 등 그런 쪽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뭐 좋은 의견…
○차주용 위원 제가 한 말씀 물론 건의문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좀 추가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괴산하고 진천은 충주호보다는 대청호 주변에서 오는 것이 저희들이 작성을 했을 적에 저의 관계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받아 봤을 적에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괴산하고 진천은 대청호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오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이걸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떤가 또 이런 것을 제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이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진천 괴산이 여기에 광역권…
○위원장 김봉삼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오병천 충주권계통 광역권 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청댐 괴산은 괴산 저쪽 장연하고 북부지역 거기만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용량도 괴산지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괴산이 4천4백7밖에 안 됩니다. 진천은 당초에 빠져있습니다. 충주댐계통 광역 상수도권에 진천이 빠져있는데 그것이 진천이 거기에 포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진천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차주용 위원 충주댐에 빠져있는데 진천까지 포함해서 광역권상수도를 몇 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위원 오병천 그것이 만승 그 쪽지역이고 주로 북부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 충주댐에서 오는 것 말이죠, 대청댐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모든 여건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여건은 지금 관계 집행부서에 알아보니까 저쪽 충주댐 광역계통 상수도권에 포함되는 걸로 해서 집행부서도 건의 중에 있답니다.
○박상호 위원 이게 건의나 건의문을 찬성을 하고 여기 제출을 해야 할 지역이 아마 화급한 것 같은데 우선 필요한 게 우리 파트너인 지방자치 단체장인 도지사한테도 내야하고 일단은 우리가 건의하는 걸 내주고 내줘야 될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도지사한테는 각 해당 군의회에서 건의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파트너니까 알려주는 걸로 해주고 그다음에 건설부하고 아마 경제기획원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우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도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은 내주고 그다음에 국회 쪽은 지금 건설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예산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과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선 급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부분은 담당 그 우리 충북도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건설위원회 충북 국회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죠? 지금 오용운 위원이 들어가 있고 예결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안영기 위원 한 분밖에 안 들어 가셨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잘못하면 모르고 넘어가 이것을 내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일 가까이 일을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요. 모르면은 자기 지역에 예를 들면 중원이나 충주국회의원도 최소한 알고 넘어 가야 돼요.
이 부분을 그다음에 괴산 국회의원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담당 국정을 다루면서 이게 지금 아까 최소한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예산이 얼마라도 편성이 돼야겠다 하는 제안자의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산이 금년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부를 만들어서 아주 알려야 할 때는 다 터치를 해서 내는 것이 되겠다, 내 생각에는.
○윤태한 위원 죄송합니다. 예결특위하다가 점심을 먹고 막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막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뜻 인지는 몰라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의 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시겠다는 뜻인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전혀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그런 각도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도지사가 알게 되고 우리 의장도 알고 다 알아지는 건데 뭐 거기야 굳이 저희들이 말씀하실 건의문을 보낸다 누구한테 지사한테 올린다 뭐 의장한테 올린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보낸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라면은 우리 박 위원님한테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요,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면은 그대로 안도 하나의 안으로 채택을 해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본회의에서 이 건의문에 대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걸로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의 얘기는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건의문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래가지고 그것만 따지면 되지 누구한테까지 대통령한테까지 아니면 누구 국회의원들한테 까지 등,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성급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윤 위원이 그 경우에 어그러진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것까지는 터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대개 이제 지금 아까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에 대한…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어디까지 보내면 좋겠느냐 누구누구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을 내가 봤을 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이 물었던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내가 왜 중원 국회의원을 들먹거렸고 또, 예를 들으면 예결위원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왕 하려고 들면은 일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근처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때에는 챙기고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심하게 터치된 부분인데 일단은 본회의에 넘기고 우리가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걸 같다가 본회의에 통과가 됐을 때 건의를 해서 됐어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건설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을 붙여가지고 어디어디에 보내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고 그것에 수정안도 나오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본회의에서 그런 부분의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냥 넘기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구체적인 걸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봉삼 오늘의 회의는 건의문 작성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하든 소위원회에 하든 이것이 지금 본회의에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심사해서 올릴 때에 그래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느 부처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원래 부치게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다 맞긴 맞죠. 맞습니다.
○박종완 위원 지금 박상호 위원께서 우리가 건의를 올리는데 그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야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건대 지금 그래도 건의를 하는 건의처가 좀 격이 좀 놓은 데라야 될 걸로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이면 총리가 관장하는 거고 또 국회건설위나 예결위 같은 것도 역시 의장이 관할을 하는 거니까 당초에 이은재 위원님과 말씀하신 대로 총리하고 국회의장께 건의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봉삼 박 부의장이 하시는 말씀은 건의문이 정말로 내실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상히 말씀하는데 원래 이 제안할 적에 보내는 것까지도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이 건의문 작성은 이렇게 뭐 아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래서 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의문 작성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이은재 박상호 차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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