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9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
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2.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1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8.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2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6.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27.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9.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숙애)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10.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7.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8.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2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실 등 증축
·괴산명덕초 신기폐교 처분
24.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6.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7.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2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숙애)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박형용 의원, 서동학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9월 3일 자로 장선배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5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의결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 중간에 한 차례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박형용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본 안건은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 의원님께서 지난 9월 8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10시08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부지 환수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취득
·공유재산(도↔괴산군 교환 처분
10.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1.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2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확인을 제가 잘 못했는데 농민공익수당으로 정정을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은 농민수당 조례로 하시는 거고…(청취불능))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청취 불능)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면 되니까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17.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8.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주 의원 발의)
19.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2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실 등 증축
·괴산명덕초 신기폐교 처분
(10시18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3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연종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는 그 피해면적만 290㏊에 이릅니다.
충청북도는 병해충 사전예찰과 방제,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작업 수행, 농가 지원사업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청북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이 있음에도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되어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식물병해충 방제체계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4만 충청북도 도민과 함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60㏊ 발생된 이후 2018년 80㏊, 2019년 12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342㏊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올 한 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는 그 피해면적만 290㏊에 이르며 지난 5월 22일 충주에서 처음 발생해 100일 넘게 과수농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으로 전염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수단은 폐원뿐입니다.
때문에 올해 충청북도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무려 6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병해충 사전예찰과 방제,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농가 지원사업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이미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과수화상병 같은 국가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의 일부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동물방역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서둘러 개발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병해충 방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청북도 도민과 함께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9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30분)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8월 8일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하류지역인 도내 옥천·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여 소중한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인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댐 방류 하류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신설과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충청권 이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 등 중앙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집중호우로 인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지역 중 충북 옥천·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과 농경지 301㏊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댐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상시 댐 수위 조절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시 방류량 확대 검토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댐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제도적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재난 관련 최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자연재난의 범주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댐 방류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이재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4만 도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한 한 치의 의혹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과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
아울러 최근 시달된 침수피해지역 토지매수 추진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피해보상 및 항구대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하여 주실 것.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평상시 철저한 댐수위 조절로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댐 방류로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
셋째,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9월 16일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7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0년 9월 1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개발 등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외협력활동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9.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결과를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이니까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숙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남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숙애) 당선인사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숙애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인구의 50%, 경제력의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조정과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 협력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 상징인 행정수도의 완성과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직시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및 도내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균형발전 완성 노력에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박형용 의원, 서동학 의원)
(11시02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을 포기하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계의 위협을 감수한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본부는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무증상 환자를 통한 감염 위험을 경고하고 추석 연휴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방역적 긴장의 끈이 모두의 일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코로나19와 태풍·폭우로 인한 재난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지켜 왔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최악입니다. 사회서비스 공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대응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합니다.
표를 통해 충북과 인구가 유사한 강원과 전북의 재난안전실과 코로나 대응인력을 비교할 때 충북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 전담인력은 금년 1월 20일부터 단 5명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와 휴일 없는 근무체계로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시급합니다.
도는 물론 11개 기초단체 또한 질병관리청의 격상에 맞게 대응 부서의 위상 재정립과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감독과 점검을 위한 공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점검했던 사례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시적 방역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방역활동이나 확진자 추적을 위한 전화 등 안내를 위한 콜센터나 방역일자리 사업단 운영 확대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제7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3년차가 되는 2021년, 연차별 보건의료시행계획에 코로나19 대응전략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된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 등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보건의료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복지행정계획으로 각각의 연간계획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전략을 포함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완결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과 울산만이 연구용역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대상자들에게 민간시설과 의료원 등에 인력을 지원한 예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8개월간 보육대상을 제외한 긴급돌봄 신청이 단 1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있었다면 대상자의 적극 발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복지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관련법의 운영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공익법인법과 지자체 출연법으로 설치 가능하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와의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기이 설치 운영 중인 11개 시도는 공공이 민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으며 긴급돌봄 해소가 그 예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예산 부족 문제는 복지부가 민간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빨리 설치하면 할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적습니다. 설치비 전액과 인건비·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지사님!
재난과 감염병 상시화 시대에 부응한 재난 대응부서의 위상 강화 및 인력 확충은 물론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재난 위기관리시스템의 공고화 실현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파상적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충북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불평등과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주민의 피해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남부권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광역도별 지방의료원 수도 8개 광역도 중 경남을 제외하고는 충북이 가장 적습니다.
코로나19 진료실적을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3배 이상으로 그동안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반면, 민간병원은 코로나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여론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들이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익을 위한 특정질환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의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중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한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보다 1.3배 이상 높으며 최근 감염자의 40%가 중증 위험성이 높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신천지 사태 때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10일 이내에 상태가 악화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중증환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중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구비한 공공병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충북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보여주는 치료가능사망률도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 소재 병원들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들의 개업 회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이 이런 지역의료 격차의 비어 있는 부분을 촘촘히 채워줘야 합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의 30% 가량이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바, 정부는 2020년도까지 의료에서 꼭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재조정하게 되면 공공병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국가 기간산업과 같이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내재하는 사회적 간접자본이며 국가 필수 공공재원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충청북도도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계획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입원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과 건립 중인 단양보건의료원이, 중부권에는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남부권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대전은 행정구역이 달라 팬데믹 감염 재난 시에는 남부권역 전체가 물리적 의료 사각지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팬데믹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광역시는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600명의 중증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대구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고속도로 3∼4㎞ 구간 공사비 예산만 투자한다면 남부3군의 보건의료 수준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에는 비용 외에도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도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자 공공의료 안전망의 보루인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도내 504곳 농가가 확진되었으며 피해면적은 290㏊에 이릅니다.
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입과 줄기, 어린열매까지 검게 타면서 고사되는 병이며 세균성으로 전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수단은 감염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 석회석과 함께 땅에 매립하여 소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매몰 후 기주식물 식재가 3년간 불가하며 다시 과수나무를 식재 시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농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농가가 제일 많은 충주지역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대체작물로 식재한 콩, 들깨 등이 대다수 큰 피해를 입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화상병처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과 피해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은 2015년 7월에 첫 발생신고 후 매년 발생지역 범위 및 그 피해면적이 확대되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상조건 및 감염추이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세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뿐 발생원인 및 전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치료제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만 발견되어도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으로 매뉴얼 제작 보급 및 교육을 통한 과수 재배농가의 방제 책임의식 제고와 기술원 및 시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확산우려 시기에 농가 현장점검 및 예방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활동을 통한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지역에 재배가능 대체작목 선정 및 육성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농가에 지원대책, 대체작물 선정입니다.
대체작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판매처와 수집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504곳 중 매몰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첫 발생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실제 보상처리가 마무리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심사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청구를 적극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최근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도는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애지중지 길러온 과수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다시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과 생소한 다른 대체작물을 배워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해농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신속한 손실보상금 처리와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농·기자재 지원 등 생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직무연찬 워크숍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긴급돌봄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이숙애 박상돈 심기보 이상정
윤남진 전원표 김영주 임동현
이수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