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7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
2.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까 도비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3월달에 2회 추경을 하면서 국비 포함된 2억원을 정리하면서 1억원이 누락된 금액입니까?
당초에 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2억원을 해서 3개 시에 1억원씩 해서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2억원만 삭감되고 당초예산의 1억원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에.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남았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2억원 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예상했는데, 9억원만 내려왔거든요. 교부세가.
그래서 1억원이 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3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5억7,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꼭 『우박피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 예년에 없는 수해가 발생되었었는데 관·항·목에 이게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과목입니까?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일반적인 수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처리가 되고, 또 단순히 농작물 피해만 있을 때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해는 단순히 농업재해만 있었기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재해대책 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에다 도비, 시·군비를 하는데 그 비율표가 안 맞은 것을 제가 적발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 이렇게 해서 딱 사업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딱 맞는 과목이 있지만, 이것을 『우박피해 및 수해복구』 이렇게 했으면 그 말 문구 하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더라구요.
그랬었을 때 금년도에 예년에 없는 엄청난 손해가 나고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우박피해』 우박피해면 결국 수해를 같이 겸해서 했다라고 말 문구만, 조금만 하면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국비가 반납이 안 되고 그냥 전액 도민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었나…
이것은 감액되어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조로 되었던 것이 재배정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 상계비 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국고보조사업에 이게 나왔던 게, 나중에 재배정 할 수 있는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이 말 문구가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고보조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말 문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 국고보조로 쓸 수 있는 게 한 40개 과목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국고보조로 주는 것은 40개 항목에 다 가지만 말이 문구가 떨어지는 것은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그랬었을 때…
그럼 올해 금년도 우박피해 농가는 없었습니까?
농가가 있는데, 5억7,000만원 감액하는 것은 농작물 복구비는 지금 5,800만원 남아 있는 것이고 감액되는 것은 생계비 지원, 생계비 지원이 보조였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재배정 예산일 때는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정으로 막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및 생계비 지원』 물론 우박피해를 받아서 수입이 없으면 생계비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좀…
다만, 예산편성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만 다르고…
14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생계비지원…
똑같은 형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언제나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알찬 도정성과를 토대로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규모와 일부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모든 시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세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수익적수입에 가경3지구 택지분양 매출수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가경3지구에서 택지분양의 매출수익감 82억원이 발생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경3지구의 총 분양대상이 567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4%인 534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33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만, 분양실적이 조금 저조한 그런 것 때문에 감액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완전 분양이 되면…
그리고 가경3지구를 저희가 사업해서 매출해 가지고 받아오는 중도금 뭐 이런 예산 그것을 CD 양도성예금으로 예금을 해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복잡다난한 금융기관의 금융을 조작해서 예금인출 등 기타 금융부조리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CD로 해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사업소 금고가.
3개월마다 CD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해서 실지 현찰은…
소장이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쓸 수 있는 돈 조금은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2∼3개월짜리 제일 이율 높은 것으로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한 것이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6%짜리인데, 그 6%짜리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제일 금리가 높은 것이 C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북은행과 계약을 해서 증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증서를 가지고 가면 CD 갱신도 되고 현금인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좀 속된 말로 어떤 직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직원이 그것 뭐 소장 몰래 어떻게 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계약을 일단 하고 그것을 갖다 인출할 때는 그것 금액이 보통 50억원 이상 100억원짜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출할 때는 반드시 은행지점장이 저희들한테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관리와 안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바깥으로 유인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할 때는 이 범행을 할 때는 『도둑놈 한 사람을 경찰관 10명이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그게 된단 말이죠. 그죠?
소장님을 직접적으로 본인 육성으로 해서 시켜가지고 은행에다가 지점장한테 시켜가지고 그런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데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소는 좀 외지고 이런데서 금융사고 하나가 최하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파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리해 주시고, 거기다 보안장치는 되어 있지만 이게 보안장치 가지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 이것은 현금화 할 수 없으니까 금융시간 이내에, 그죠?
사람이 많은 시간에.
그 분들이 해가지고 소장님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까지 해가지고 같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아 요새 차에다 사람을 태워놓은 상태에서 화장까지, 그냥 생매장도 시키고 그러는 상태인데 안전에 관리를 해주시고 소장님 좀 특별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2,500만원의 위약금이 들어왔는데, 이 위약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래서 건수가 요새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를 한 건 해약을 했습니다.
택지가 몇 평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땅도 옛날 자기가 분양받을 때보다 크게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자기가 그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내 계약금 800만원 떼워도 좋으니까 해약합시다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2,500만원 이것 수입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분이 800만원 날아간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나 속쓰려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33필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천천히 와 가지고 그 사람이 했었으면 그 동안에 위약금도 안 물고 800만원도 안 날아가고 그랬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잔금이 다 들어와야지 등기이전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다 똑같은 저기라 저희도 그것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오성진 이병철 최선환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장안창국
기술담당관송영화
개발1과장방홍석
개발2과장서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