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 추가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지난번 감사를 해 가지고 촉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국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더이상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위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공사, 일괄수주방식 공사가 '97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현장조사나 제11조의2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전심의나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설계의 부실방지내지는 설계변경을 얼마나 앞으로 감소시킬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턴키공사가 금년도에 우리 도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대형공사로써 일괄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는 가능하면 턴키공사로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형공사는 아마 턴키공사지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조사나 사전심의로 인해서 설계의 부실 방지라든가 설계변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으셨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대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에 맞는 설계를 갖다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방지는 물론 방지되고 그로 인해서 심도 있는 설계심사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이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하위자치단체에서의 조례도 다시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