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4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10분)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각 국·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12월6일 계수조정, 12월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된 바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곁들여 함께 제출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산 사항별로 설명서에 명기한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96페이지에 도시개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으로 2억7,3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5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98페이지에 지역개발 자치단체 보조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99페이지에 재해대책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하상정리 및 수목 제거 사업비로 1억2,000만원, 100페이지에 도로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에 35억원, 101페이지의 교통행정에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운수연수원의 오수정화시설 개선 사업비로 4,000만원 등 총 97억3,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도 일반회계의 17.2%에 해당되며, 수정예산 편성은 도 전체의 85.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청주 뉴월드코아 재난예방 안전시설 사업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우선 현황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재근 위원   아니요, 지금 지원배경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4억원이 산출된 것을 보면은 예산 금액 40억원중 재난발생시 지원 가능한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거기에 보면은 보통교부세 산정후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특별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해서 10%를 적용을 해서 반영한 것 같은데 그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사유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가 앞으로 향후 발생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도비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 그런 사례인데요, 지금 뉴월드코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해서 안전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상복구를 해서 메운다든지 두가지 방향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해서 메운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입점 계약자들이 한 280여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생업수단으로 마련한 터전을 잃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그 사업주체가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부도가 나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김재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을 하시지 말고 이게 어떤 사유시설물에 지원을 해도 돼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 관계는 재난관리법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재난관리법 5조에 보면은 재난위험 시설물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시행령이라든지 그 규칙에 명쾌하게 방법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청주시에서 5월 30일자로다가 재경원, 감사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4개 부처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한 회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사유시설물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나 만약에 붕괴 사고가 있다면은 복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험하다면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 복구 조치를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복구 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청주시에서 집행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뉴월드코아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해빙기나, 내년 장마, 우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3월경에 바로 공사, 안전조치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11억원으로 최종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시설요구한 것을 시에서는 시비 20억원, 도의 지원 2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예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40억원의 교부세 규정에 10% 저기니까 4억원을 그래서 책정을 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래서 청주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하고 있다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11억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11억원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10% 범위내가 4억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10% 범위라면은 줄어야지.
○주택과장 김재홍   그런데 원상복구를 할려면은 40억원 처음에 요청한대로 시비…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청주시에서 그러면 40억원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청주시에서 지금 11억원을 요구했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11억원을 책정을 해 놓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는 방향,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은 안전문제가 웬만치 해소가 되니까 삼자 인수 문제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것은 지원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840쪽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항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충주시, 제천시에 보면은 종래 중원군이나, 제천군 지역은 통합이 되었다고 그래서 전혀 한건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종록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요구가 원래 없었습니까? 종래의 제천군이나 중원군 지역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지역개발과장 김종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충주나 제천이나 다른 시·도,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 도로의 미개수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도시가로망 사업만 보고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도시가로망 사업만 기준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시·군 형평 때문에 도시 가로망 사업을 전체를 갖다 다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현황에서 수정예산에는 저희들이 충주시의 달천-가주간 우회도로도 일단 한번 들어갔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도 충주시 지역이고, 종래의 중원군 제천군 지역에 그러면 수정이라도 들어 온 게 있어요? 여기 반영된 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산쪽에 또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었고…
김재근 위원   그런데 중원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충주시같은 경우는 봉방으로도 됐습니다.
최선환 위원   옛날 중원군 얘기하는 거예요. 충주시가 아니라 옛날 중원군은 안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충주 시장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 편성은 충주시장이 결심하실 사항이지 저희들이 중원군 지역을 갖다가 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충주 시장이 그러면은 중원군 지역에 이 해당 사업에 전혀 예산요구가 없었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을 갖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갖다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김과장님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원군 지역도 이 예산요구가 있었어요.
  통합을 시켜서 1+1=2, α를 줄 것 같이 한 일역을 담당하신 게 우리 김과장이신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려했던 문제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도 일역을 담당했던 실무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원군 지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중원군 지역에 우리가 상모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앙성면같은데는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 예산부서의 지원균형이라든가 차원에서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으면은 수정부분에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그죠? 최소한.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수정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현안사업, 위원님들이 현안사업 위주로다가 수정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반영이 안 됐는데 김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수안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반영여부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담당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 기준은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개 가로망 정비사업은 우리가 일단 50:50하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면적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잡아 가지고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할 가로망 정비사업을 일단은 내봐라 해 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내봐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내신것 보면은 청주시에서 기능대학에 철당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걸 알고 있습니다로 답변하시면 돼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의해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는 투융자 심사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김재근 위원   확실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아요?
  여기 사업 계획중에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사업을…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20억원 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다 저희들이 받은 걸로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부분은 책임을 지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소득개발 사업에 부담비율이 말이죠.
  지금 교부세가 25% 도비 25% 시·군비 50%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산편성 기준에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매년 저희들이 보면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김재근 위원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내무부에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중앙부처 시책 해 가지고 11쪽에 보면은 소득개발사업에 지방비 소요예산 확보 총 사업비의 75%, 도비 37.5%, 시·군비 37.5% 부담비율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 해 보다니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교시를 하면서 기준에 나와 있지마는 예년에 보면은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25%, 25%, 50% 이렇게 하라고 매년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더 내무부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소득사업 하면서 소득사업에 대한 별도 지침이 또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그 지침 틀리고 내무부에서 기본지침 또 틀려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러니까 저희들의 편성기준이 우선 전체적인 기준은 따라야 되겠지마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의 원칙이라놔서 일단은 개별사업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이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재경원에서 해서 그게 내무부로 가서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이게 일단 가이드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에 보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25%, 37.5% 37.5% 해 가지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기준을 안 따르고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사업 개발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 배분 기준을 따랐습니다. 부담기준을…
김재근 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내무부에서 받은 지침 그걸 저한테 제출를 해 주시구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내년 것은 안 되구요. 금년도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읍·면지역 개발 그 9억8,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매년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우리 4대 때부터 댐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비가 4대에 계속 반영이 되다가 슬그머니 민선지사 출범하고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수정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첫해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린벨트지역이나 댐주변지역이나 어떤 사유재산권을 제한 당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똑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매년 15억원씩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하고 댐주변 지역은 기존 반영해 오던 것도 어떤 이유로 이것을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 건지,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것은 전번부터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댐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같은 것이 저희들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국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지금 없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어디서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어떤 댐주변에 대한 사업요구가 어느 부서에서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댐지원 사업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또한 저희들이 살펴본 바는 일단은 그린벨트 숙원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댐주변 사업은 조금 그것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도 아마 여러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주관부서가 나누어져 있든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당연히 담당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만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의지가 없다는 것 보다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는 사업비가 수정예산에서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 우리가 보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 관계를 앞으로 할려면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면은 총괄하는 주관과 정도는 우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의회에서… 의회가 뭡니까?
  15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이에요.
  거기에서 '96년도 예산심사할 때 수정요구를 했던 부분이라면은 민의 도민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을 계속 해서 추진해 줘야지 지금 같이 그렇게 책임의식 없이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계속 똑같은 맥락인데에도 불구하고 15억원씩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반영을 해오고 이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상당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시겠죠.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댐주변 사업에 대한 우리한테 요구가 시·군에서 요구가 있어서 취합해서 하는데…
김재근 위원   요구는 사업과에서 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침을 내려주면은 시·군에서 다 당장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못하신 거죠. 자꾸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의지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추진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댐특위하고 저희들이 다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김재근 위원   댐특위에서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최선환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에 한번 올리기로 했다 그런 말씀만 들었지 어떠한 사업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우리 김과장님이 주도적으로 '98년도 1회 추경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우리 김재근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댐특위나 그린벨트는 역시 지금까지는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왜, 대청댐에 의해서 청주시민이 먹고 살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광역도시에 사는 사람들 6개 시·군이 삽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수돗물을 먹는 수혜자들은 괜찮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덮어써야 됩니까?
  시·군에서 안 올라왔다고 해서 도에서 방치한다면은 그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시·군에서 안 오면은 도에서 덮어줘야죠.
  아픈 곳은 치료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한번 시·군에 서한 하나 보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말씀 해 보셨어요?
  왜 이거 안 올려왔느냐고 해 보셨냐구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댐 업무라는 것이 저희들 행정조직상 지금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은 4대나 5대 와서 수정 동의해 가지고 그것은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전에 사항은 제가 잘 지금 모르고 있고 현재 이번 상황만 보더라도 댐특위 관계가 저희들 위원님들께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디 주관하는 부서도 없었고 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디서 주관하는 부서 없으니까 그 사람들 고통분담을 안 나누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런 말은 아니죠. 저희들이…
최선환 위원   맞죠. 지금 말하는 답변이 그렇잖아요.
  단양군부터 해 가지고 충주까지 여기에 얼마입니까?
  대청댐 몇군데예요. 6개 시·군이에요. 그것도요. 6개 시·군이면 11개 시·군의 반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째 똑같은 공동부담을 나누어야죠.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시·군에서 못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이 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할 적에 분명히 수정예산에 해 주든지 뭔가 해 줘야지 그럼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와 저거와 똑같은 그린벨트는 5대 와서 상반기에 9억원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댐특위나 그린벨트 9억원씩 나누어서 해 줬어요.
  그것도 본회의에서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20억원씩 들어가는데 댐을 뺀 원인은 뭡니까?
  그린벨트는 어디서 했어요. 전번에는? 주관을 어디서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전액을.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린벨트는 지역개발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댐은 어디서 보냈어요. 돈을 어디서 줬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하겠다, 댐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지역개발에서 안 합니까? 지역개발 하는데 쓰는 게 아니예요?
  우리 쉽게 청원군에 어디 했습니까?
  물에다가 싸발랐습니까? 돈을 갖다가.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선환 위원   글쎄, 그걸 안 했으면은 가지고 가 가지고 그 부락에 진입도로를 했고 다 했어요.
  물에는 안 싸발랐어요.
  주민들 고통분담을 그만큼 그 사람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걸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산에만 그린벨트 묶어 놓으니까 그 지역 묶어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만 하고 그것은 모르겠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지사를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그 문제는…
김재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위원장 오성진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공사감리 확대 시공으로 부실방지 및 견실시공 유도해서 지방도로의 공사감리 추진 계획에 대한 소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견실시공 유도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감리 예산 부분이 어떻게 확보 노력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도로와 관련되어서…
○도로과장 김건호   물론 저희가 지금 감리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 감리하는 데도 있고 감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서 부터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패키지(Package)를 묶어서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시·군에 전부 그런 자문도 받고 감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 같은 데가 전국 1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감리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고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지금 용암교 같은 데를 감리를 줘서 기술적인 것은 감리단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방도 보통 1년에 하는 사업들이 10억원에서 15억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감리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은 감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저희가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작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내무부에서 반드시 확보하여 견실시공 유도 그럼 이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과에서 감리…
○도로과장 김건호   모든 공사에 다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철저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의 목적을 두고 하라는 거지 반드시 모든 공사에 다 그렇게 지방재정 능력이 그렇지도 못하고 또 우리 기술 감독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의 상주는 못하지만 거의 중요한 공정은 모든 것을 채킹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감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걸 확보하도록 반드시 확보하라고 그런 지침이거든요.
  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에 소요 감리예산 확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저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고 있고 전부는 못하고 있어요.
  전 공정에 대해서, 전 공사별로 감리는 못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요.
  이 요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지 자료에 보면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해서 시설부대비 5,500만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리비가 또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감리를 시키면서도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필요해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김재근 위원   대개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여비더라구요.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예요.
  시설부대비는 일반적으로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수수료도 해야 되고 또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내용이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보상계획 통보도 해야 되고 분묘 개장공고도 해야 되고…
김재근 위원   그 항목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한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지출되는 것 보다는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로인 경우에는 여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도로과장 김건호   다른 것도 지출하고 여비도 지출하는 것이죠.
김재근 위원   아니 '97년도의 서면답변서에 보면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5,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섰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면은 여비만 778만원 지출이 되고 지금 잔액이 4,221만원이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게 더군다나 감리를 3억5,000만원을 들여서 감리를 하면서 결국은 거의 여비만 찾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과에 또 여비가 별도로 있죠?
○도로과장 김건호   국가지원 지방도로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대로 또 일반 지방도는 지방도 대로 그렇게 전부 계상이 되는 것이니까…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계상된 5,5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
○도로과장 김건호   우선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죠.
  또 공고를 못하죠. 공사입찰 공고같은 것을 못하죠.
  분묘가 있으면 분묘 개장공고 같은 것을 못하죠.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스톱이 되죠.
김재근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집행내역은 여비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김건호   그전에는 계속공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일부 구간은 선보상을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금년같은 경우는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사실상…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요, 이 편성지침 요율에서 일률적으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는데 감리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하고 감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하고의 시설부대비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상.
  감리는 그 공사의 중요도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술요원들로 하여금 상주감리를 하고 기술자문도 받고, 부실시공도 막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리청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리관이라고 해서 그 공사를, 감독이라고 안 하고 관리관이라고 해서 현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쪽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감리를 두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지도, 감독을 안 하고, 또 중요 구조물이 있을 때에 체킹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도로과장 김건호   감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감독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감리할 수 있는 현장출장을 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감리를 줬다고 해서 전혀 그 양반들한테 책임을…
김재근 위원   지금같이 말씀하시면은 내무부에서 감리예산 확보하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같이 감리없어도, 감리가 있으나 없으나 다 출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굳이 감리 예산확보가 필요가 없죠.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죠, 감리를 두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감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물론…
김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1분간만…
○위원장 오성진   예,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비,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이렇게 전체 다 해서 도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의 시·군에 투자된 것을 분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양개 군이나 어떤 겹쳐있는 것은 거기다가 괄호해 놓고 청주시, 청원군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 예산 지출 현황중에 각 시·군별로 전체 가로망이고, 도로고 모든 것을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좀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사업비에 따라서…
장준호 위원   예, 전체 다요.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집행내역서, 시·군별 내역서.
장준호 위원   내일까지…
○건설교통국장 황옥   집행계획…, 예.
○위원장 오성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마친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오전중에 제가 지사님이 와서, 댐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오든, 행정부지사가 오든 정확히 명의를 잡고 어느 부서가 되든가 알려주시고 그 후에 예산심사를 합시다.
○위원장 오성진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 오전의 질의 도중에 댐관련 사업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서 댐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부서는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께서 댐관련 사업부서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행정부지사나 아니면은 내무국장이 오셔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사안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상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아니, 지금 물론 댐관계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다고 하지마는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우리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도 하고 또 치수과에서도 관여를 했고 한데 우리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내년서부터 취급한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분야를 맡든지간에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 사항이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유야무야한 데서 지나갔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댐지역 부서를 우리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댐관련 부서를 맡은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댐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 집행기관에다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도 각 소관부서에서 소관별로다가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댐특위에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어디에서 했는가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수정예산할 때, '96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담당해 가지고 바로 시·군에다 사업비를 내려줬지 어떤 관련부서도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업비가 없었고 내년 사업도 우리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 최선환 위원님이 주관부서를 정하자고 했는데 주관부서를 정하는 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행정절차상 여러 업무를 따져 가지고 어디가 가장 비중이 가장 크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행정부지사나 도지사가 심도있게 짚어줘야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지, 만일 수질관리과에서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물만 가능한 거지 주변 지역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나 행정부시자가 와서 이것은 주무부서가 어디다라고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최선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없기 때문에 댐특위도 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입법청원 문제를 국회에 제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추진과정이 계속해서 댐특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결말은 난 것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즈음해서 '98년도 예산심사에 그 소재부서가 불명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질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의 수질관리과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돼서 수질관리과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규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환 위원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와서 답변해 달라 이 얘깁니다.
  우선 해 놓고 나서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와서 여기서 못 한다면은 '99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책임자가 와서 이것은 명확히 수질관리과다 아니면은 지역개발과다라고 밝혀주셔야 그래야 댐주변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게.
  어느 부서든 다 돼 있는데 어째 댐지역 주민들만 오직, 그 사람들은 충청북도 도민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호차원은 누가 할 겁니까? 지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부서가 없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그러니까 책임있는 양반들이 여기와서 명확히 밝혀주십사 하는 얘기죠.
한상문 위원   최선환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댐특위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최선환 위원   끝납니다. 이 달에 끝나요. 정기회에 끝납니다.
한상문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끝날 때에 댐특위 위원회에서 그지간 댐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댐주변 주민들에 대한 애로나 여러가지 투입될 예산이 뭐뭐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댐특위를 해산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예산의 필요성과 또 여러가지 그지간 댐특위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애로점을 간추려서 이번에 결론을 내릴텐데 그때에 필요한 예산이나 딴 매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관계나 또한 주변 주민들에 대한 관련부서가 어디서 이것을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특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어떻겠어요?
최선환 위원   그것은 특위에서 부서를 정해 주는 게 아니라 댐특위는 우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댐주변의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댐특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다가 거기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댐특위 주관부서가 있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댐특위 주관부서가 없다니까 댐특위 주관부서를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거지, 만일에 우리가 해산된 후에 예산을 갖다 요구할 적에 어디다가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책임자가 와서 어느 한 부서라고 결정을 져줘야 우리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 예산요구도 할 수 있고 어느 한 방향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방향이 없습니다.
한상문 위원   글쎄, 지금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예산은 매년 내가 여기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5억원씩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댐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사실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입법청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간 우리가 댐특위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에서 사실 이 그린벨트 주민의 피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여태까지 15억원씩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댐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를 물론 이번에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주나 충주나 여기 지금 대청댐이나 주변의 예산관계도 대충 그래도 활동한 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 낼 때에 이것은 어디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지금 이것을 결정을 짓는다고 하는 게 그냥 결정 짓는 거야 여기서 지금 듣고 가서 물론 참모회의에서라도 지사님 모셔놓고 국장님이 이번에 예산심사장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맡든지간에 맡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목을 받아도 되고, 그 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문제니까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번에 댐특위가 이제 해산 단계에 놓여있고 연말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때에 예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업이 시급했더라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런 건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데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걸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얘기, 건의를 할 때 그때 부서를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심사장에서 부서를 정해 봐야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최선환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은 그것은 그때 댐특위위원회에서 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6년도에 분명히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았습니다. 새마을 담당하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사업은 지역개발과로다가 인계가 됐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은 지역사업을 해서 '96년도 예산된 것은, 그 뒤에 작년도 된 것도 예산서 안 봤습니까?
  전년도 것을 안 봤느냐구요. 예산서를.
  그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중부서가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에서는 물만 관리하는 거지, 물이 오염될까봐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소규모 사업은 분명히 지역개발과인데 우리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데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그 동안에 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댐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댐지역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고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댐특위에서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댐특위에서도 활동을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댐특위에서 활동의 주관은 보건환경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주관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댐특위에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뭐냐 또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것이 뭐냐, 또는 특위에서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활동중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댐주변의 지원법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국회에다 청원을 해 가지고 지원법이 지금 개정, 또는 지금 검토중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입법이 된다면 그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댐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베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한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댐특위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꼭 어느 사업이다, 또는 어떠한 성질의 지원사업이냐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사업부서별로 물론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사업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지원방안이라든가 또는 지원물량이 나왔을 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는 부서별로 이것이 배분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시설을 갖다 지원해 줄 경우는 물론 역시 보건환경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연차적으로.
  또는 가로망이라든가, 또는 마을진입도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시설 사업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댐주변 사업을 갖다 모든 것을 총망라한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사님으로서야 전체적으로 총망라가 되겠지만 물론 부서별로 담당부서가 사업 구분별로 분야가 배분되니까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추진을 하되 그것을 갖다가 총괄적인 이런 담당부서를 갖다가 건설교통국이다, 보건환경국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기는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사업 내역을 봐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서별 예산요구가 되고 사업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댐특위에서 모든 종합적인 자료가 작성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관 사업별로다 지원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96년도 예산편성된 게 아니라 '94년도, '95년도에도 역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소규모 사업이에요.
  왜 내가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군의원 할 적에 분명히 소규모 사업을 받아서 댐지역에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충주에 댐특위 위원이 김재근 위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재근 위원의 구역이 댐에 1개면이 들어가 있었어요. 살미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이 댐특위 위원이었고 그 당시 예산이 내려왔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럴 때도 분명히 '94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3년간을 짚었습니다.
  오직 '97년에는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98년 예산 똑같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계속 예산서를 봤고 다시한번 될 것 같으면 어느 주무부서 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한번도 안 보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왔으니까 진행은 안 보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무부서 없는 겁니다.
  댐지역 주민은 항상 소규모 사업 상수도 한다는 것도 다, 상수도 가을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원안 안에서 쓴 게 아니라 6개 시·군 쓰는 게 그쪽 서봐야 한 9억원 그것도 많이 선 겁니다.
  그렇게 서봐야 댐지역 주민들이 얼마입니까.
  부락이 몇개소입니까? 기껏해야 2000, 3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거 가지고 뭘 합니까?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조금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부서가 없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오든 행정부지사가 와서 답변을 해 다오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소규모 사업에 한정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댐특위에서 종합적인 사업 지원안이 나오더라도 도로 가로망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같은 이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부서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 소관 업무를 해서 담당을 할 거구요.
  그 이외에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지 않는 이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다가 지원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그쪽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과거 지나간 것을 모르고 안 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데요.
  물론 그런 데에도 소홀한 점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95년도까지는 지원이 되었고 '96년도에도 안 쓰다가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이런 상황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댐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군에서 직접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럼 여기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해 봤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안 했고 댐특위에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할 때 같이 따라가 보기도 했고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챙겼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저기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관장해야 될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소관이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 댐주변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라기 보다 댐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각 분야별로 앞으로 그것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각자가 각 분야별로다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상문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댐주변 주민의 지원책으로 사업을 필요사업에 의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다룰 때 넣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요는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댐주변 주민들의 피해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구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마냥 묶어서 일례를 들어서 충주댐 주변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충주시나 단양이나 제천으로 넣을 때 풀로 묶어서 10억원을 준다든지 5억원을 준다든지 하면 그걸 시장·군수가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식으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더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변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최위원님이 말씀하는 관계는 그렇게 댐주변 주민들한테도 그린벨트 주민들과 같이 지원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소규모 사업으로…
한상문 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지원을 해달라는 게 최위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좌우간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참작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어폐가 있고 내년서부터라도 이 부서가 어느 부서가 결정이 된다든지 되면 사실 지원 예산으로 10억원을 준다든지 주민들의 인구비례 또는 피해주민 가구수를 따져 가지고 그린벨트에 지원하는 식으로 5억원을 지원한다든지 10억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위원님이 이것은 그린벨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다 막음을 하고 해산할 단계니까 그동안 활동한 문제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할 때 어느 부서를 결정하든지 지어서 내년도서부터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겪고 있으니 지원을 그린벨트와 동일하게 좌우간 10억원을 해 달라든지 15억원씩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을 해 주시오 하고 결론을 내려서 좌우간 특위에서 집행부 지사한테 좌우간 넘겨주는 게 정리가 다 된 뒤에 넘겨주는 게 거기서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간에 맡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 최위원님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최선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금방 요청한 것은 우리 건설국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지사님이든지 행정부지사 가 와서 어느 한 주무부서를 말씀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이 되든 후년도 예산이 되든 소규모 사업이면 어디서 하든 뭐를 할텐데 주무 없이 지금 금년도도 넘어가고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이면 해산입니다.
  자동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 없이 억지로 왔는데 애비없는 자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댐주변 주민들은…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어도 지금이라도 행정부지사나 지사가 와서든지 주무부서를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을 듣고 예산을 진행합시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쪽 관계관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그래야 앞으로 댐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성진   이병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댐지역, 역지역, 터미널지역, 체육시설지역 등등 여러가지로 명명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조서가 되면서 사업내시가 되면서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데 댐지역은 왜 주무부서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렇다면 역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역지역이라면 역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며,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체육시설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다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린벨트로 명명하게 된 사유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최선환 위원님이 이해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는 명시를 해 가면서 주민 숙원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왜 댐주변의 주민 숙원사업은 어떻게 계상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그런 뜻으로 받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국장님! 계상될 게 아니라 댐지역 주변 주민 숙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솔직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병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댐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느냐 댐지역 주민숙원 사업이 한 가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 분출이 수도 없이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소규모 사업 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질이 관련되는 것은 "교육사회 관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쉽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니 댐지역이라는 게 근무 부서에 있습니까?
  왜 자꾸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이걸 잡고 한나절 잡고 시간 보내실 거예요?
  댐지역이라는 주무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으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다,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5000만원짜리.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파생되는 문제는 주무부서가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황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원만한 질의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선환 위원님께서 댐주변 사업 현안에 대해서 다루어 줄 전담부서를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무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 말씀이 내일 아침까지는 관련 실·과·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선정해서 최선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선환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좀 속시원하게 여러가지 답변을 하실 때는 함축시켜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마음까지 전달될 수 있는 함축적인 대답을 간단간단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주 뉴월드코아 재난예방 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시설장비 지원이 된다면은 회수방법과 또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계속적으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구입됨으로써 생활에 또 시간이 편리하고 절약이 되지마는 그 남는 잉여인력을 잘 활용하고 다기능 사무기기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지금 편하게 됨으로써 유인같은 것도 그냥 생각없이 막 유인을 해서 종이같은 것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잉여인력을 잘 활용하시고 또 종이도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비용 낭비를 철저하게 예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도계마을육성 10개 시·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별로 배정된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도계마을육성 사업비가 저희들이 전체사업비가 25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도비 12억5,000만원과 시·군비 12억5,000만원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의 추진 동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가 전구역이 타 시·도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계마을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또 타도에 비교가 되어 가지고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현저히 타도하고 비교해 볼 때 낙후되어 있는 결과를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계마을이 우리가 충북에 들어오는 첫관문이기 때문에 또 관광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시·군 155개 사업에 약 206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부서에다가 50억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약 50%가 삭감되어 가지고 25억원만 되어서 도비 12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듯이 충주 우리가 제천을 비롯해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해 가지고 청주를 제외한 전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개 시·군 15개 면 17개 리에 우리가 29건의 사업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소상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다가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지금 유인물을 받아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계마을 육성사업 계획에 보면은 전부 거의 다 마을안길포장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 소교량가설 등등인데 도계마을이라고 하면은 우선 충청북도를 찾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관문에 뚜렷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단양군에 유일하게 죽령휴계소 조경정비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계마을에 강원도는 곰인가요?
      (…)
  그렇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도계와 도계 경계에 충청북도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 도의 상징은 아직까지 우리가 CI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상징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로변에 우리 도의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정홍보 내지는 광고물을 갖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재해대책 기금적립 이게 '97년도 처음 생겼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이게 그때 백분의 얼마인가 천분의 얼마인가를 해서 했는데 '97년도 세웠던 기금이 얼마죠?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12억원이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12억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예.
이병철 위원   지난번 수해 때 쓰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일부 4,500만원 썼습니다.
이병철 위원   4,500만원요?
○치수과장 연규복   예.
이병철 위원   재해기금을 당해년도에 세워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연규복   1/2은 정기예탁을 하게 되어 있고 1/2은 그해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다행히 수해가 나는 바람에 일부 보수할 곳을 수해복구로 해서 금년도 6억2,000만원에서는 4,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사용 결정권자는 누구죠?
○치수과장 연규복   이번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사가 사용 결정권자네요. 그죠?
○치수과장 연규복   예.
이병철 위원   이 14억원이라는 금액은 예산대비 프로테이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금액입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1/2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12억원중에서 6,000만원 정도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다시 14억원이 적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11억원하고 25억원입니다.
  그러면 합한 금액의 1/2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당해년도 금액만 쓰는 겁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늘 당해년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기가 되죠.
  당해년도에 반이고, 또 익년도에 반이 되면은 내년에 반은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반뿐이 그러면 당해년도 적립금액의 반을 쓰는데 그 적립된 금액이 계속 누적되었을 때에는 얼마까지를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적립 한계선은.
○치수과장 연규복   아직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와있는데요, 곧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860페이지 토지매입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용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추후 우리가 처분이나 또 매각, 임대 등의 계획이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지방도 체불보상에 대해서는 기이 지방도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나가면서 용지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전 소유자가 전부 찾아야 체불이 없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잘 몰라서 못 찾아간 것 그러다가 그 후에 발견돼 가지고 땅값을 다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13필지가, 한 6,000평 정도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전부 20년 이상 거의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이고 소유자가 몰랐던 것이 요즘 법원을 통해서 저희 도로로 사용한, 불법으로 사용한 내용에 대한 토지 사용료하고 토지보상을 해 다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20년 이상 아무 저기가 없이 하게 되면은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한 고지라든지 그런 등등의 얘기가 전혀 없다가 나타난 것은 지금 법원을 통해서 하는데 기이 법원에 판결이 된 내용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서도 나가는데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한 6,000평 되는데 평당 50,000원씩 해서 3억원 정도, 또 이것 말고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기이 도로로 나가면서 자기 것을 모르고 또 아주 조상들 것 이런 것을 모르고 안 찾아갖던 것들이 이런 것을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밝혀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준 것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처음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   체불용지 보상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은 몇건이나 되는 것은 정확히 나와있는 것은 없구요?
○도로과장 김건호   지금 현재 13필지에 1만6,697평방미터가 되는데, 한 69평 정도 지금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87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검사 및 수리, 고정식 400만원×4대라고 그랬는데 이 1,600만원 지난번에 이게 계속 고장이 자주 난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을 해서 대체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적차량 측정기가 7대가 있습니다.
  이동식에 3대, 고정식이 4대 해 가지고 금년도의 사례를 보니까 고장이 34번에 걸쳐서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설치된 연도가 오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리 요인은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2,400만원이 들어가고, 34번이나 들어갔는데 400×4대뿐이 안 돼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 위에까지 해서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동식 3대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병철 위원   이게 컴퓨터 저울로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죠. 이게.
이병철 위원   금액은 모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병철 위원   적지않게가 얼마를 적지 않게로 답변하시는 건지…
  그리고 879페이지 차선도색 재료비 유리알이 있습니다.
  5,600만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도로에 차량이 주행하거나 특히 야간, 더 하다고 하면은 비 오는 날 차선이 아주 잘 안 보입니다.
  왜냐 하면은 도료를 좀 두껍게 칠하고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도색을 하는 규정이, 차선도색을 하는 규정이 두께가 있습니까? 그냥 보이면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두께 명시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한통에 390m 정도 이렇게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왜 횡단보도를 건너 가는데는 참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이 두껍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는 그냥 주행도로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상온식이다, 열을 가한다 그러는 건데 지방도에는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적죠.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두께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러니까 상온식의 두께가 있고, 가열식의 두께가 더 높은 두꺼운 그런식으로 하는데 시내에는 가열식으로 하고 지방도 외곽지역은 상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도에 1년에 몇번 도색을 하게 돼 있어요? 몇회, 몇㎞.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1년에 1,101㎞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1,101㎞를 두번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통량이 적은 곳은 1회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두껍게 오랫동안 1년에 두번을 칠하는 것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면은 그 위에다 두께를 계속 칠해 주면은 두께가 점점 오랫동안 되는데 이게 1년에 칠하는 게 바람에 날리고, 탈색이 돼서 그런지 6개월씩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지방도에는 차선이 흐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끔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퇴색이 되면은 바로바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한 40㎞ 이상을 차를 갖고 도에도 자주 오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되면은 운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안 보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국도예요?
이병철 위원   글쎄, 국도가 그러니 지방도는 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지방도에는 잘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어디가 잘 돼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어디고 지적만 하면은 바로바로 해 드립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 국도 도료 두께하고, 지방도 두께하고 틀리나요? 똑같을 것 아니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시내에만 가열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두껍고 상온식은 거의 다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데의 비용보다도 이런 것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사람이 불구가 돼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페인트를 좀 두껍게 칠하고, 유리알도 좀 많이 넣어서 야간운행이라든가 비올 때 이런 때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895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7년도에 얼마였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97년도가 집행한 게 3억9,100만원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6억원이…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내년도에는 20개 노선을 새로 증설할 계획이고 거기에 길이가 약 95㎞ 정도됩니다. 예상이.
이병철 위원   6억원을 어디어디다 이렇게 하겠다고 배정된 예산서에 나온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현재 '97년도까지 나왔고 '98년도에 새로 신청을 받으면은 개설된 명시이월된 노선에 대해서 시·군에 가서 신청에 의해서 또 답사를 해 갖고서 결정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금년도에 사업도 안 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나오면은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벽지노선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서 벽지노선은 기존 도로로 버스가 다니는데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새로 개설한 노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쪽 시·군으로부터 벽지노선에 신청이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지 답사를 해서 벽지노선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어느 버스 업자를 한번 만났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요구했더니 그중에서 몇%가, 자기들 요구 금액의 몇%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투정하는 것을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 꼭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의 한가지 물을까요?
○위원장 오성진   예, 수정예산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5억에서 수정예산 6페이지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해서 8억4,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4,000만원이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4,000만원 101페이지 운수연수원 오수 정화시설 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101페이지에 나와있어요.
  4,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침에 별도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금년도 과징금 징수액이 얼마죠? 11월31일자…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금년도 과징금액이 약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철 위원   3억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5억4,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5억4,000만원을 주면은 적립금중에서 또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과징금이 현재 적립금이 한 28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치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거두어 들인 게 약 3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적립금한 게 이자가 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6억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사실 나가는 것은 벽지노선 6억원하고 운수연수원 나가고 약 3, 4억원 정도가 현재 기존 적립된 그런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 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게 세입에다 금년도 잡은 게 과징금으로 받아들인 게 3억원인데 세입에다가 8억4,000만원을 하고 8억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입원이 있어야지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끼워 맞춘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그렇지 않고 그냥 쓰겠다 하면은 꼭 써야 되는 거면 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더군다나 과장님이 과징금을 얼마 받아들인 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기정을 8억4,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뒤에다가 101페이지에다가 세출에다가 4,000만원을 그것은 오·폐수 정화 처리비용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 적립된 게 몇년 안 가서 바닥이 나겠네요. 이것도. 이렇게 빠져 나가면은.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앞으로는 사실 과징금을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계획도 점차적으로 줄여서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병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수입,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과잉단속이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서는 더 더욱 안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그것은 절대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남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준 그런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은 것을 정상적으로 받고 수입 대 지출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출 금액은 연간 얼마 정도가 필요로 하니까는 그것을 맞추기 위한 꿰어 맞추기식 억지 징수가 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단속이.
○교통행정과장 민병준   예.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그린벨트 항공 사진촬영 연구개발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촬영을 꼭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거의 70년대에 지정할 당시 항공촬영하고 저희들 도는 거의 못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8,700만원하고 청주시에서 약 8,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청주, 청원만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원 정도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 계상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오면은 청주 시비를 보태 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상문 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소상하게 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항공촬영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꼭 굳이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나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얘기하는 것 보면은 김대중씨같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은 재조정을 해 가지고 뺄 데는 빼고 다시 부활할 데는 부활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두었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이것은 내년도에 국비 내려 오는 것 봐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좀 묻겠는데요, 청원지구의 검문소에 지금 나가있는 전경인가요? 그 사람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군 대행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거기에 겨울에 난방시설 해 줬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해 줬습니다.
한상문 위원   언제 해 줬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설치와 동시에 해 줬죠.
한상문 위원   우리가 나가 봤을 때는 난방시설이 안 됐더라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니요, 여기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해 줬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한상문 위원   그 사람들이 추워서 소장을 대개 욕하더라구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근무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소장님 바꾸어 달라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해서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안 해 줬으면은 딴 것을 하나 깎아가지고라도 좌우간 겨울에 얼지는 말아야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좌우간 제가 책임지고 뜻뜻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좌우간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성 재가설 교량사업비 3억원이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그게 수정으로 가로망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예산 처음에 신청할 때 음성군에서 올라 온 5만분의 1 도면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보기에 가로망 공사가 얼추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다시 예산을 수정을 해요?
  확실히 현지를 압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저희들도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한상문 위원   그런데 얼마나 공사가 됐어요? 거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계속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양여금도 들어가고 도비보조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마감을 할려고 해서 음성교를 갖다가 이쪽으로 변경을 요청해 와서 수정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한상문 위원   다른 예산이 아니고 틀림없는 거기 예산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것은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거 쓰레기장으로 대체하는 예산 아니냐고.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아닙니다. 그건.
한상문 위원   음성에서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어째 과장님은 아니라구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하면서 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도비보조사업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상문 위원   자원대체 한다고 그러던데…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그것은 자원대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상문 위원   안 돼요?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이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사업비는 자원대체 하지마는 저희들 이것은 사업비 자원대체…
한상문 위원   좌우간 이것은 내가 현지를 가 보지는 않고 얘기를 들은 거지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이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우리 건설교통국의 황옥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예비심사 마지막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규복
  도로과장김건호
  교통행정과장민병준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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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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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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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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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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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농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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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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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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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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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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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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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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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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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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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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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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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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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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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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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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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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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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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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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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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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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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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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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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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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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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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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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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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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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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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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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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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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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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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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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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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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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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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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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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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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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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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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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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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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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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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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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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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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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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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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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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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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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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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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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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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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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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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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