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10시20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의 몇 가지 당부말씀과 같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감사를 통한 도정을 파악하여 예산을 심의함으로 도민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역균형 발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부터 실·국 직제 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22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없이 실시하고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생략)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며 일문일답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 내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관리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본경상비에 말이죠. 주요업무계획 작성하고 심사분석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산서 40페이지 봐 주세요. 그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있어 말이죠. 161로 되어 있습니다. 161일 13명이 16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1년에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0일이 안 되는데 161일에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봐서는 인원을 조정을 하고 날수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밑에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도 이것이 이틀에 한 번도 3일에 하루 간 이게 지금 161일이라는 출근시간을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공휴일, 일요일을 빼게 되면은 300일이 지금 못나오는 걸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인원을 늘리고 날수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밑에 있는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제가 액수를 깎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합리성이 있는 뭐 중앙의 예산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161일입니다만 지금 출근시간하고를 계산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업무계획서 작성에 161일 동안 13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있던 예결위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정기획 운영추진, 도정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추진 700, 여기 또 도정발전토론회 이 항목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은요. 기본경상비에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가 연 100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및 부조리 근절기능 감사하게 되면 이것이 50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선 행정에서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폐단이 많고 1년 연중에 감사가 도 본청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들어오는 감사로 인해 가지고 행정사무에 대한 능률을 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할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실질적인 횟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예를 들어 종합감사가 100회다 하면 이게 13개 시·군으로 따져서 월에 뭐 형식적으로 나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서 감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에 기본경상비 특근급식비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물론 저희 실무자 간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볼 때에는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연중 거의 특근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식사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직원들의 고생하는 것은 좀 너그러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산출기초에 대한 조정 문제는 이것은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감사관계는 이 감사는 되도록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역시 감사가 너무 여러 부서에서 중앙, 도, 감사원이라든지 총무처라든지 내무부 각 부서에서 감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의 필요성을 또 저희들이 그것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적인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되도록 줄여서 이러한 각종 새로운 업무, 선거업무라든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시간을 좀 줄여 줄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감사 여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러한 것은 계수, 앞의 기획담당직원들의 문제와 같이 이것도 계수 산출근거는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액수에 대해서 큰 변동없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요. 액수를 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에 대한 횟수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감사횟수를 좀 줄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만 하더라도 자체감사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전에 40페이지에 있는 식대가 1인당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조금 줄이고 2,500원 가지고 사실 특근을 하는 분이 2,500원 밥값이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3,500원으로 계산하든지 제가 액수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일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실질적인 현실화를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 ’91년도에 비해서 볼 때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것 중에서 보면 경상사업비는 ’91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경상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각종 경상사업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1과 3계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된 것에 따른 인원이 증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가 됐고 또 일부의 산출단가가 또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또 5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가 이것이 아직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 도비부담액 같은 것이 이것이 전년도에는 각 사업별 각 국의 소관 사업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제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각 소관별로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상이 돼야 할 것이 아직 내무부에서 그러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회기를 별도 설치를 해서 수정예산 제안할 적에 일괄해서 제안을 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정진철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각종 정책이나 감사기간 중에 통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8페이지에 보면 통계관리에 8,300만원의 전체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법에 의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농업통계라든가 광공업통계 또는 농촌인구 이농현상 같은 것을 요구했을 적에 한 번도 통계를 제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면 광공업 생산통계, 상주인구조사 이런 것으로 봐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사실이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통계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제 인구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통계청 주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그것은 이따가 보고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목별로는 제가 자세한 걸 지금…
우범성 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없는 정책심의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지방정부에 의한 통계 없는 예산심의라든가 정책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독자 통계담당관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자료가 예산심의 전에 다 제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하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를 국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공무원 해외여행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고 내무국에서 총괄 주관을 합니다.
윤태한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해외연수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1억5,000이 책정이 됐습니다. 해외연수는 모든 것은 내무국에서 주관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무국의 지방해외연수는 불과 2,000만원뿐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답변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제 업무는 인사업무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은 보낸다든가 하는 업무는 내무국 소관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인제 재원상으로 그것을 포괄해서 해외연수는 포괄적으로 지금 농촌진흥원 소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소 또 전체 우리 각국 이런 걸 전체를 해서 묶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무국의 지방과 소관으로 조금 2,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포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외연수가 미리 예정해서 내년도 해외연수를 예정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부처별로 계획된 것을 각 지방에 계통별 공무원들을 같이 시찰단이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출장용무에 따라서 가령 축정사업하면 축산부분 공무원들을 묶어서 같이 가고 또 산림부분 같으면 산림부문을 같이 묶어서 보내고 이러한 계획들이 중앙에서 계획돼 가지고 연중 계속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각 소관별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에다 묶어 놓은 것뿐입니다.
윤태한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해외연수 인적관리는 내무국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면 굳이 내무국에다 2,000만원을 쪼개놓을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교환연수라든가 등 이런 것은 내무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풀예산으로서 모든 것을 같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기획관리실에 2억하면 2억, 3억하면 3억 이러한 예산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내무국에도 얼마, 기획실에도 얼마 이렇게까지 분리를 해서 자금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윤태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윤태한 위원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것은 인제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저는 내무국장의 소관을 지금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을 답변 받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관리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풀로서 모든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을 풀로 묶어 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굳이 내무국, 기획관리실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쪼개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에 각 시·군 뭐 2,000만원 별도로 쓴 용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내무국장님의 답을 들어 보죠.
윤태한 위원   아니, 좋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저는 그것을 물론 쓰는 것은 나중에 내무국에다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 거니까 굳이 지금 답변을 번거롭게 할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장 신완섭   네,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돼서 확정적인 사업이 수립된 부분 말하자면 야마나시현하고 교류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그러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국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딘가 일관성 있게 포괄적으로 계상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그 특별회계로 질의하실 것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 6억원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 이것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기금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발간 집행계획을 추후 수립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 6억원은 내무부에서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감안을 해서 지침을 주는데 지침이 6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도 책정된 그 액만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에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가야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정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예산이 책정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40억으로 책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집 앞의 어떠한 포장이든지 골목, 하천정·개수라든지 실생활에 필요한 자기 생활에 필요한 숙원사업 이것을 해결하는 예산인데 재원이 허락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나으면 좀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박기양 위원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구석구석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박기양 위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증액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이것이 사실 내무위에서 한 번 걸렸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뭣합니다마는 박기양 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가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총 합산해서 5억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6억으로 약 16,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91년도 금년도 실집행액보다도 16%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다 보면 한정도 없이 많을수록 보조를 받는 단체는 좋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16%씩이나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또 ’9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했고 또 어떤 단체에 한 9,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라고 그러는 것을 그냥 풀로 해 놓고서 적당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기준이라고 한다고 해서 기준액을 전액 책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준이라고 그러는 데서 거기서 5%면 5%, 10%면 10% 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작년도에 ’91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가 기준이 없이 산만하게 집행됐던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기준이라고 했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당연히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 작년에 2차 추경까지 해서 5억1,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다가 16%까지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상할 이유가 있다고야 할테지마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상으로는 5억5,000이었는데 집행이 5억1,800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보다 예산액이 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박만순 위원   작년도 예산이 5억5,000이었어요? 정액보조단체 말고서 사회단체 보조에 5억5,000 아니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5억5,000입니다. 5억5,000에 집행이 5억1,800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삭감을 해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 도민들과 같이 행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사이트에서 행정 쪽으로만 이러한 무슨 도정을 끌어가기는 어렵고요. 도정을 끌어나가는데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여러 가지 사회, 도민 전체가 같이 한 방향으로 그러한 사회정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뭘 하자고 해도 그보다는 각종 도덕성 회복을 하자고 하는 단체들에게 활동비를 좀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한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운동을 해줌으로써 행정이 일선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인제 행사위주로 되지 않느냐 겉치레 행사에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그러한 경우도 혹간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 내면적으로 그러한 사업비를 다소 지원함으로써 각종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를 주민 각종 사회단체가 커버해 주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도민과 더불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불가피한 경비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아까 제가 물은 이유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떤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운동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단체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잘 보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6억이라 하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여러 계층이나 또 그런 시민운동이 제대로 됐을 때에 행정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느냐 하는 그것을 알고 싶었고 준다면 잘하는 단체는 좀더 낫게 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잘 감독을 하는 그러한 집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위원님들께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감사 자료에 내무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이따가 휴의시간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질의 있으신 분?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감사 자료를 제가 훑어 본 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가 적당히 한 그런 감이 있어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정액보조금보다도 더 큰 금액이 여기서 지원이 된 실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집행하는 쪽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딴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53페이지 봐주십시오.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 목표액은 5억 아닙니까? 지방에서 걷는데 30% 공제하고 하는데 5억을 미리 정하고 과징금의 성격이 뭐합니다. 딴 거보다는 목표를 정하고 액수에 맞추어서 과잉 단속하는 기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우수사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당시 또 벌금을 물고 또 벌금이 누적돼 가지고 정수에서 또 물고 하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더군다나 징수교부금 1억5,000만원을 빼놓고는 전액이 거의 농촌에 지금 벽지노선에 결손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강제로 막고 거의 운수연수원에다가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성격이 뭔지 도에서 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운수연수원은 제가 이것은 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각급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에 대해서 자질 향상과 또 실무 기능면에 있어서의 그 향상을 위해서 아마 1년에 한번 정도인가 2년에 한번인가를 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부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각도에 운수연수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운수업계에서 기사확보라든지 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 기피라든지 또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에 차출됐을 경우에 예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그것은 아마 경제국 소관에 경제국 소관 예산심의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징수교부금 잡아놓은 것은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5억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추계를 해서는 안 되고 미리 과징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잉단속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그래서 이거 세입은 대개 전년도 추계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단속관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다 해서 과잉 더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 않는가 그럴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게 경찰에서 예산 세워서 경찰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조금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과잉단속 관계 같은 것은 글쎄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딴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예비비가 25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너무 기획관리실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92년도 지역개발 공채 매출액 예산은 얼마를 잡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사실 융자를 줘가지고 이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원개발,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할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공영개발단은 융자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비비관계는 예산총액의 1/1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지금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관계는 수정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제안할 때 예비비는 조정을 하도록……
○위원장 신완섭   더 확보할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이제 재원을 감안해서 아직 그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선인가 하는 것은 재원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관계 기금관계는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저희들이 민원도급계약이라든지, 차량등록이라든지 등 민원업무에 소화를 해서 매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240억 정도의 예상으로 보고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기왕에 저희들이 내무부장관의 기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과 또 예산사항으로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240억의 공채매출액 예상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재원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확장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융자는 지금 어디 나가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융자는 기왕에 그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상수도사업에 많이 융자를 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준 것에 대한 그 상환기가 도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융자금 수입으로.
○위원장 신완섭   각 시·군에서 자체 건인가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를 하면서 이율을 조금 높여서 8%를 하고 있고 군의 경우는 7%를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내년도 240억 지역개발공채는 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예산상으로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 관계 새마을특별회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52명이 정원입니까? 지금 현재로 57페이지를 보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기준을 금년도 9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그 뒤에 58페이지 말이죠. 정액 급식비하고 효도휴가비가 162명, 164명 이래서 제가 152명에 대한 숫자와의 들쭉날쭉이 되어서 그것을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차이가 그렇습니다. 도에는 도비에서 보수를 주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과장급 이상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이외에 국가공무원 수까지 포함된 것이 164명이고  순수한 지방비에서 보수를 주는 것이 앞뒤에 봉급 계상이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네, 다음에 61페이지 모범내조자 수상 61페이지입니다. 수상자 부부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창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수기관 표창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59페이지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아서는 우수기관의 표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도 10만원이라면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기앙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 보겠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집무 검열을 실시를 합니다. 각 실과 단위로 그래서 환경이 잘 정비가 되고 문서처리가 잘되고 이런 것은 우리 집무환경 정리정돈 태도 이런 것을 국장단이 검열단이 되어 가지고 군대에서 하는 내무사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4번을 하는데 그 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기관에 대해서 과 단위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 단위로 10만원 해서 한 번에 우수기관을 4개 선정해서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집무 검열결과 우수하게 집무를 잘하고 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고 모범 내조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3박4일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위로출장겸 부부 동반해서 제주도를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수기관 표창 문제가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만원이면, 그래서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쪽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그런 관계로 해서 기관 내부의 수상이기 때문에 액수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용인부가 임시직이지요? 지금 여기 67페이지 보면 민원업무에 맨 밑에 입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이 임시직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네, 매 분기별로 임용해서 씁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꼭이나 필요하면은 물론 재원에 대해서 임시직은 여기 지금 현재 뭡니까? 보너스라든지 연금지급이라든가, 연금은 해당이 안 되죠.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안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임시직을 그 사람들이 정규직하고 임시직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혹은 집무에 대한 열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인원을 다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이미 임시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재조정을 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이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내무부에서 좀 챙겨 보았으면 하는 저의 질문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감사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일용직은 단순사무 내지 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내무국과 도간에 문서 사소원이 있습니다. 문서를 매일 한 번씩 가지고 올라가고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일용인부임인데 1년에 공휴일을 빼고 300일분 밖에 봉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가급적이면 지금 공무원 정원을 중앙에서도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청에 전공이라든지 기능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잡급 소위 인부임 성격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년에 와서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래서 소위 기능직화 이것을 상당히 많이 폭을 늘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정원을 얻을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증원을 극력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하고 부득이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처우 면이나 이런 데에서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타이피스트들 타자자격증이 있고 이런 타이피스트들도 정원을 얻지 못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기능직화를 했는데 아직도 상용하는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 도청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은 메모해서 한 몫에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면서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한 몫에 물어 주세요. 물을 것은?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물을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아서 물론 정규직하고 임시직에 대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공문을 송달하는 운송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돼 있으니까 돈 주는 것은 얼마 차이가 아니고 주는 것은 똑같이 주면서 결국 임시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기문제가 있으니까 중앙관서에 건의를 잘 해 가지고 정기 TO를 받아서 정기직으로 사명감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있는 문안 수정만 하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에 맨 위에 입니다. 3만원이 아니고 30만원으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0이 하나 빠졌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이병규 위원   3만원에 8개 시·군이면 24만원 밖에 안 됩니다.
  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주민과의 대화 행정추진 거기 보시구요. 같은 경상사업비에 그다음장을 넘겨 보시면은 똑같은 것이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이중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감사합니다. 주민과의 대화 추진은 5,300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경회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7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578명 지금 시혜를 받는 쪽에서 보면은 이장자녀한테도 장학금이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보사환경국에서 영세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해 가지고 2억이 예치되어서 그 이자로 영세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혜를 받는 쪽에서 보면은 그것이 거의 액수가 틀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하면은 새마을지도자가 더 받고 이장자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이에 액수가 틀렸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무국에서 하는 소방대원 여기에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조금도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하다 보면 더 받고 일반 그냥 봉사활동은 덜 받고 또 영세민하다 보면은 덜 받고 이런 주민들의 수혜의식의 범위가 적어졌을 때에 과연 열등의식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은 지급 근거가 이것이 총무처 공시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1인당 기준이 얼마다 해가지고 10만7,500원으로 계상해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각 시·군에 따라 준칙에 대한 시·군조례로 이것이 정해져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규정이 상이해서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언밸런스를 조정하는 문제를 하나의 행정과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비 보조에 대해서 수업료 감면하는 것이 수험료 감면 이외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농촌개발국에도 48억이 농어민 자금이 학비보조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서부터는 면지역 이하의 농민가정이 3,000평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가 면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학비를 보조하는 것인지 기타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장학금은 얼마든지 줘도 좋습니다만 그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의 중학교 학생들 학비는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장학금은 면제받는 것을 제외한 현금으로다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학비를 일부 면제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실제 납입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다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때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가 내무국에서 모두 관장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국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연수관계는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무부 쪽에서 볼 때는 61페이지 국제교류 촉진사업비 해서 금년도에 처음 했었네요. 그렇죠? 4억2,100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총괄 관장한다라고 하실 때 각 국별로 있는 해외연수관계 그런 것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66페이지에 해외비는 지난번 추경 때 설치 담당관실에 있는 해외비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되었고 당초에는 예산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정감사 때 본회의 때에도 질의를 주셔서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야마나시현과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지난 11월 27일날 야마나시현지사가 왔을 때 무슨사업 무슨 사업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항목들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항목이 결정하기 전에 제시가 된 것이고 해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예산심의 때에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 국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해외연수에 대한 총괄을 내무국에서 한다고 그렇게 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화(청취불능)를 직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의 연수에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소위 구성이 되어서 보호 차원에서 기관이라든지 목적지라든지 연수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다가 심의하는 기록을 저희 내무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범성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우범성 위원   조그마한 질문인데요.    12페이지에 워크스테이션이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82페이지에는 16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종류가 다릅니까? 82페이지에 워크스테이션이 160만원.
○내무국장 곽소열   그거는 기억 소자, 용량에 따라서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선리적인 교환방법문의 25명이 5일간 7,438만3,000원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요. 1인당 4,000불 가까이 돼요. 3,860여불 그러면은 이런 해외여비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닷새씩 방문하는데 일인당 4,000불 가까운 돈을 쓴다. 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기준이 있을 텐데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770원으로 따져도 3,860여불이 나와요. 1인당 과한 것 같은데 해외여비에도 어떤 여비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예, 대통령령으로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일본 갔다 오고 하는데 닷새 동안에 4,000불 가까운 돈을 쓴다 이거는 과소비 같은데……
○내무국장 곽소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국제교류관계 예산은 아까도……
박만순 위원   4,000불이면 말입니다. 닷새동안에 하루에 800불씩 쓴다는 얘기예요. 왕복 비행기 값은 얼마 안 되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규정을 잘 아니까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총무과장 이종배입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9개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기상 25명×51 해 가지고 나타난 것은 부기상 여러 가지가 모아져 있는데 대표적인 부기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본 가는데 저희들은 1인당 항공료 3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기가 같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항공료가 30만원 된다고 그래도 산술적으로 봐가지고서 하루에 800불이라는 예산이 나와요. 여기 일본 갔다 온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하루 비싼데 가서 자야 호텔값 300불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숙박료도 저희들 경우 9개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데 자기는 힘들고 그래서 부기규정에 항공료, 숙박비, 일비, 현지 교통비, 식비, 준비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본 사할린하고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출부기가 대표적인 것만 이루어져서 됐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총무과장 나오신 김에 잠깐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볼로그다교환단 예산과다 책정됐다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야겠다 그런 검토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소련하고의 앞으로의 자매결연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종배   지난번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수정예산으로 다루겠다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신완섭   상임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종배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1억이 삭감된 걸로 볼로그다가 삭감된 걸로 들어왔는데 소련 대표단이 지난번에 왔다가 가고 나서 대표단 초청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우리가 편리한 시기에 한 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초청공문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는 자매결연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도 교류사업을 하기로 지난번 왔을 때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빠른 상태입니다. 다만 소련 볼로그다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도 그쪽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쪽에 현지 사정도 신문이나 또는 다른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련 볼로그다와의 관계는 국제적인 문제로써 아예 여기서 이 상태에서 끝마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1차 방문도 해 보고 더 자료도 수집을 해봐서 신중히 검토해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소련 국내 정세가 풀리면 교류를 계속 할 그런 예정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종배   예.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진행을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종배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소련 볼로그다와의 관계는 1억2,900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1억이 삭감되고 2,900하고 예산이 일본 사할린하고 국제교류하고 포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진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도 대두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직장 펜싱부 인건비는 훈련비가 9,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저희가 지금 선수 코치해서 아홉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은 도청 별관 숙소에서 합숙을 시키되 밥은 사 먹입니다. 그 주요 경비내역이 애들에 대한 월급입니다. 코치하고 선수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게.
박기양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소위 펜싱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업팀의 선수로서 대한체육대회에 펜싱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 중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웃해다가 저희들 도청 실업팀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스카웃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A급 선수, 특A급, 올림픽 때 나간 이런 선수들은 저희들 재력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로 청주여고에서 펜싱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는 일부 중학교에서 여자펜싱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졸업하는 애들은 우수한 애들은 스카웃 해서 우리 도청에 체육선수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인건비는 정식 기능직이고 뭐고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하지마는 보수가 적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따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래서 보통 애들이 많이 받는 애들이 한 보수가 35만원 정도 처음 들어오면은 한 27만원 정도……
박기양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내무국 소관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재무국 소관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부터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세입부분도 재무국 소관이니까 세입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것이 지금 세입에 대한 차질이 없는가 혹은 미수금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연말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되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을 좀 묻겠고요. 다음에는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징수조례 적용이라든지 혹은 사용지에 대한 평가문제나 이런 것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원성은 없었던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징수실적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연말이 되고 그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방세 목표액은 1,403억원으로써 '90년도 1,100억원에 비해서 27.5%가 증가된 한편 이러한 세수 신장에 비해서 체납액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체납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충주골프장이 취득세가 34억5,600만원 진천군의 주원농산이 201만원, 청원군 서주우유가 4억7,100만원을 비롯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82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에 고의 또는 고질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7억3,500만원 체납액으로 지방세 중 징수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무단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소유권 미이전 또 무단폐차 등이 그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독려를 실시를 하고 기 압류된 재산은 성업공사 등에 공매의뢰해서 공매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계속적인 추적 방문 독려를 하는 한편 간부급 공무원으로서의 징수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평가문제나 그 지역주민의 원성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용료에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은 하천사용료가 됩니다. '91년도에 39억원이 징수예상이 됐는데 하천사용료는 세입난에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건설국 치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하천사용료에 대한 것은 건설국에 자세한 것을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하천사용료가 전에 보다 많이 사용료가 인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추가질문인데 하천사용료 조정은 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유의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원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저희 지방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해서 하는데 종전 규정에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인근지역의 임대실례를 참작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건설부장관이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무부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규정은 지금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하 하느라고 그런 입법예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는 곧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곧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182명이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있는 자는 지금 덜 내려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건지 우리 서민들은 대체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잘 납부를 하는데 고액 1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이 봐서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기한이 넘고 물론 체납액이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어떠한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히 이런 것이 나가야 되지 없는 사람 같으면 면세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있는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면 상당한 재산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세금납부 의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당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공정한 부과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징수에 대한 것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막대한 세금에 대한 것이 지금 체납사유가 1,400억이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돈인데요. 이것을 조속히 징수를 해서 지역발전에 특히나 우리 도정에 대한 재원이 약한 우리 도에서는 1,400억 하면 이렇게 되면 무지무지한 액수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산이 3,900억인가 이렇게 되면 1/3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두었다는 것은 당국에서도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고맙습니다. 위원님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속기록 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인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체납액이 1,400억이 아니라 참고로 체납액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는 기압류된 재산을 성업공사 등에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그동안에도 지사님의 공한이라든지 시장·군수의 서한을 각 체납자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유명희 위원입니다.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된 이후로 과표보다 더 높든지 낮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 종류 또는 한전 전주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가 충청북도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자료 준비하실 시간이 걸리시겠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아, 지금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 맞습니다. 건설국에서.
유명희 위원   토지거래허가를 재무국에서 안 합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유명희 위원   건설국에서 합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재무과에서 하더라고요.
○재무국장 유의재   시·군에서도 도시과에서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군수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도시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합니다.
유명희 위원   작년도 신고를 해서 보니까 추경 시작되고, 재무과에서……
○재무국장 유의재   세금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허가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취득세 연간 목표액은 249억6,700만원입니다. '92년도 등록세 연간 목표액은 249억6,100만원입니다. 또 한전 전주에 대한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세정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한전 전주하고 전기통신공사에는 통신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숙제로 되어 있어서 도로사용료를 그쪽에서는 되도록 안 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측과 전기통신공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징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합리적인 이해가 되거나 하면 자세히 검토해서 면제까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면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명희 위원   도로사용료는 충북에서 몇 군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도로사용료는 도로에 국한되는 도로 부지 사용이라든지 도로를 전답을 사용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다가 제가 지금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것을 민간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사용한다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대종입니다.
유명희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또는 건축허가를 맡고서 사용하고 내는 수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 도로에서 접해 가지고 차량이 들락거리는 곳 거기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타당한 건가…
○세정과장 안병완   도로를 일단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전제가. 그러면 거기에 부수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명희 위원   제 얘기는요. 관여하는데 도로에서 차량이 들락거릴 수 있는 건물 내지 공장 예를 들면 주유소 이런데에 차가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접하는 면적에 대한 것을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부당한 것이며 어느어느 것만 하고, 어느어느 것은 안 하는 거냐?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병완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점용에 대한 것도 건설국에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도로는 있는데 바로 옆에 도로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횡단해서 점용을 하는 그러한 진입로 그런 데에서는 도로사용료를 그 전에 징수하려고 저희들이 건설국에다가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토지거래허가제를 물어본 것도 지금 우리 지방세의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아닙니까? 이것이 높아도 허가를 안 해 주고 낮아도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겁니다 과표보다. 그렇다면 이거 큰 모순이지 않느냐 작게는 우리 지방세 수입에 과표하는 것이 손해 볼 일이 많고 크게 보면 무슨 투기억제를 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도 관에서 조장해서 탈세를 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공평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관업에는 아마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제외한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제재소업이라든지, 정류장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영업장소에는 차가 들락날락거리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과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수 면에서 우리가 정확히 가려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라 말라 이것보다도 분명히 어느어느 종류는 해야 되겠고 어느어느 종류는 하지 말아라. 지금 신규 주유소가 아마 충청북도에도 100여개 이상 났을 텐데 그것도 과세대상에 들어가지 않느냐 도로를 정해서 들어 가니까 그런 것이 세수수입 면에서 퍽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류위원님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하고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101페이지의 사업비에 시설 개수비 및 울타리 개폐 5억7,550만원 이 울타리는 어디 겁니까?
  어디 있는 울타리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청사 주변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또 충무시설 개수비가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돈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의 모든 정책이나 행정이 주민들 위해서 써야지 자꾸 도의 건물을 고친다든가 쓸 수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1억 정도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재무국장 유의재   청사울타리 보수에 9,7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주변의 울타리는 지금 철재로 돼 있는데 이것이 개설한 지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부식이 돼서 아주 미관에도 좋지 않고 특히 청사 방호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청사 방호계획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650m를 새로 신설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무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C.P.X 할 때 현장에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축조가 된 건물인데 그것이 결로현상이 심각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거기서 밤을 새워 가면서 C.P.X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건물환경이 취약하지 않는가. 천정의 모든 전기시설이나 환풍기나 이런 것이 다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지경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쾌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근무하는 요원들의 분위기도 좀 쇄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돼야지 공직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건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건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참고로 제가 가까운 일본을 가본 일이 있는데요. 일본은 기관에서는 옛날 쓰던 건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좋다고 하는 얘기만은 아니고 그 기관에 오는 민원을 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사실은 이용하게 해 놓고 했을 때에 좋은 점도 있지마는 우리하고는 좀 상당히 생각하는 기본부터가 다른 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먼저 우리 사는 주민들의 집들은 형편없는데 관공서는 다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이 과소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지방정부 관서부터 우리가 검소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물론 내무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지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 질의인가요?
이병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면 민방위훈련 관계상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재무국 소관 질의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유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주로 도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지방재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작다고 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대비해서 물론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에 비추어서 적정한 선에서 아마 그러한 질의서라든가 모든 지방세 재정수입을 잡으신 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세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뭐 당연한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만 지방주민들, 도민들은 그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그러한 세를 내서 그 지방세에 어떠한 보탬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긍지를 느꼈습니다만 지방세가 그렇게 전년도 '91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된 요인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서 사항별로 설명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사업비 내용 중에서 워크스테이션 6대 하고 전자복사기 6대 이 두 물품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알고 있는 대로 정수물품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물품 승인이 난 당시에 지금 어느 실과에 필요한 물건으로써 금년도 그러한 정수물품을 사용을 하다가 어떠한 결함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재원이라고 정수물품에서 틀림없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수물품에 승인이 나서 물론 앞으로 모든 기자재를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예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계상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고 물론 당연히 인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마 열악한 재정 속에서 참 큰 사업도 손을 못 대면서 거의 일반적인 법정 경비만 주로 움직이는 이러한 예산의 집행 같습니다. 그러한 것에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이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워크스테이션이나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요사이 모든 기계의 기술진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 두 물건은 예비재원으로 좀 확보를 해 놓겠다고 정수물품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사서 미리 방치를 해 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도 추경적인 사업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가 작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떠냐 하는 말씀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전망을 추계해 본 결과 5% 내지 515억6,000만원에 비해서 73%로나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중 특수요인을 제외를 하면은 25% 내지 30%의 세수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세 물건별 시장 추이를 조사해 본 바 전년도에 비해서 토지가 12%, 건물이 15%, 자동차는 19%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 '92년도 세입예산은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515억6,000만원에 25%가 증가한 64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난 후에도 '92년에 시행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지역개발세 10억6,000만원 또 시·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5억원 등 해서 71억6,000만이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13억6,000만원이 '92년도 목표액으로 내무부로부터 확정 시달이 됐고 이에 비해서 '92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713억6,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수정예산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또 우리 주민들의 세수 감세 등 또 부담의 능력이나 또 우리 주민들의 말하자면 그 수입 정도를 감안을 해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내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이 가급적이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워크스테이션하고 전자복사기 사는 것을 해서 2,400만원 그다음에 다른 집기구입비를 해서 1,000만원 해서 3,2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정수대상 물품취득 승인의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 바라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용하다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할 때는 대체를 해 주겠지만 거기는 특히 더 큰 이유는 종전에는 포괄사업비에 의해서 모든 집기를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각 업무 실과 소견으로다가 물품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행정사무비 기기나 장비는 노후교체 및 기구 증·개편 시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를 앞으로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일괄 수급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이를 회계과 예산에 3,200만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포괄사업비가 기획관리실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된다 하면 저희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만약에 기획관리실 예산과 풀 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안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증설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책상이나 워크스테이션이나 전자복사기를 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을 안 사질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물건을 잘 수리를 해서 에프터서비스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물품을 명시하지 말고 앞으로는 차라리 책·걸상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물품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워크스테이션하고 전자복사기 두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이 물품은 사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어떠한 비품에 대해서 예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풀 자금이라고 차라리 해 놓는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금 답변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엄연하게 정수물품에 나와 있는 그 수치의 예비자원을 꼭 사겠다고 그 수치를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첫 번째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세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 취득세와 바로 등록세가 되는데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물을 매매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또한 토지를 매매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2%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실지 '91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완전히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금 '90년도 아마 중반기부터 대형건물의 신축을 지금 아마 허가기관인 바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자기 땅 위에다가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일반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자재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이 새로 서는 것도 앞으로 많이 있지 않을 것이고 '90년도 중반부터 그것은 막고 있는 것이고 또 토지나 건물의 매매가 '91년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거의 「스톱」상태로 돼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부동산중개소는 거의 지금 폐업상태에 있는 중개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중개업을 해 먹다가 지금 안 되니까 폐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12%를 지금 인상시켜 놨다. 물론 매년 증가되는 폭에 의해서 인상을 시킨 것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중한 책정이 아니냐 지금 평상시에 계속적인 부동산거래가 쭉 이루어지고 있다면 뭐 한 10%, 20% 정도 선에서의 증액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지 '91년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또 '92년도에 와서 12%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계산이 아니겠느냐 물론 어떠한 방침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든 지출이든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실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위에서 얼마 인상시키란다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인상시켜 가지고 그 계수를 맞추기 위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취득세나 등록세가 안 들어오면 다른 세수로서라도 결과적으로 그 계수를 채워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바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혈세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2%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부동산의 매매경기를 봤을 때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상당히 주민들이 계수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91년도 지방세 신장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3%가 신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특수여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도 우리는 25%의 신장률을 본 것입니다. 아까 12%라고 말씀드린 것은 과세물건의 신장률은 토지가 12%이고, 지방세 전체신장률은 사실은 25%로 본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방세 전체신장률을 물은 것이 아니라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12% 인상요인을 봤으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과연 현시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냐 그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가 완전히 침체국면에 있는데 과연 '92년도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그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소는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보다도 12%가 높아졌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신축공사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많이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재무국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장폭은 최근의 3년치를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이나 아파트 같은 것이 개관은 사실 내년에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매매가 없다고 하지만 또 건축 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병두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토지 12%가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건물도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토지가 12%가 증가가 됐다고 했거든요.
  토지는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취득세가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묻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파트를 짓고 뭐를 짓고 이것이 인상됐다 이것이 아니라 토지가 12%라고 토지는 한정된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십원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도 매매가 안 된다면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내무위에서 답변했던 그것을 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는 한정돼 있는 재산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부동산 매매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2%가 인상이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증가추세는 솔직히 말씀해서 다소 둔화된다고 보겠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토지매매 건수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다가 우리는 고려를 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고 12%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답변 됐는데요.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 토지 매매건수와 취득세 액면하고, '91년도 토지 매매건수와 취득세 액면하고, 그것을 월별로 상세하게 건수와 취득세 금액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신장이 돼서 이 비율에 맞는 것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내일 정도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얘기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경상사업비에서 도세징수 상사업비라든가 지방세 인수 단체대상 시상을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지금 도세징수 상사업비가 1,000만원, 지방세 우수단체 시상이 5개 시·군에서 지금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우열을 가려서 상을 주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성적표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고 뭐 우수단체를 뽑아서 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유의재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방세정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3,500만원은 균일하게 13개 시·군에 250만원씩 보조금으로 균등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 됐지 거기에 상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는 사기진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는 공무원상은 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올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징수 독려를 해도 고질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체납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추적 조사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 또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실적 등을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 한 개 기관에 1,500만원 그다음에 우수단체 2개 기관에 1개 기관당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또 장려 1개 기관에 5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포상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숨은 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자에게 지급토록 징수실적에 의해서 시·군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를 묻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차량유지비 37대, 1억2,900만원 여기에서 문제가 도 본청을 제외해 놓은 타사업소 기타에서는 보통 230만원, 210만원, 2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도 본청만 평균을 내보니까 33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대당 연간 기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류대와 수리비, 기타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승용차에는 1,800cc 이상은 도의 경우에는 대당 692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1,600cc 이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중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당 휘발유가 318만,1000원, LPG가 246만1,000원 이렇게 대당 연간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그리고 군의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의 경우는 1,800cc 이상짜리는 402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1,600cc 이하는 휘발유 차의 경우는 33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직할시 도·시·군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입니다. 102페이지 자가운전비 30만원씩 15인,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인인가 하는 것은……
○재무국장 유의재   자가운전비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자가운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제에 대한 운영비는 1982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시에 출장용무가 별로 많지 않고 출·퇴근 정도 밖에 사용치 않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일부 차량을 고정배치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그 불만 등을 고려해서 고정배치를 지양하고 대신 자가운전제를 권장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당해 공무원들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도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단위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차량을 고정배치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는 4급인 국장급까지를 자가운전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기관의 4급 공무원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2급, 3급 공무원 8명과 4급 공무원 29명 총 37명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 4명은 자가운전을 희망치 않고 있어서 운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15명에 대한 것은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실·국장 거기에 보고를 올리는 저는 제외입니다.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도 신청이 안 돼서 17명이 대상이되 15명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이 자가운전대상의 범위가 대통령령인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가운전수당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본인이 지금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재무국장님 같은 경우 왜 신청을 안 하시냐 이 얘기지요.
○재무국장 유의재   저는 그것이 제가 사실 멀리 다닐 그런 기회도 없는 것이고 차량유지관리가 사실은 30만원을 받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면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의회사무국장은 왜 포기를 했을까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아마 그분도 본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됩니다.
정진철 위원   의회사무국장이 포기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집행기관석에서 의회사무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예산에……
○재무국장 유의재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희망을 안 해서 못 탔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혼자 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탈 수 있는데 혼자만 탄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뭐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그것까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의 뜻은 그렇다 얘기예요. 내용의 뜻은.
○재무국장 유의재   예, 그러니까 사무국장 혼자 타시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수당을 안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   그래 봐질 때 아까 제가 기준을 물은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직급에 따라서도 타지만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도 또 타게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탈 사람이 못타고 못 탈 사람이 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대상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제가 우리 회계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운영위원회에 와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렸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급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데 제가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다고 먼저 보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명희 위원님.
유명희 위원   105페이지 재산관리 면에 있어서요. '91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무국장 유의재   죄송합니다. 늦게 답변을 드려서 저희 재무국이 금년 7월16일자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에는 내무국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재무국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내무국에 편성되어 있었던 재무국 소관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을 전부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증감내역을 꾸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관에다가 의회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37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재산 조성비가 4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으며 지방공제회에 출연금이 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이월 내지는 저희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고 신설된 재무국이기 때문에 다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을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14억4,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재무국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각종 공사 입찰 시 사전에 내정 가격이 누설되고 또한 입찰 시 담합을 하기 때문에 85% 선에 입찰가격이 떨어… 낙찰될 수 있는 것이 99%, 98% 정도 입찰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 도비에 손실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특별히 명심해 주시고 또한 의심이 많은 것이 충무시설 개수에 61만3,500만원씩 평당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내역이 뭐뭐 해서 어떻게 평당 61만원이다 한 번은 그거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입찰 관계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도록 다시 담당자 내지는 과장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잠깐 보고를 올렸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큰 공사 입찰 시 같은 데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든지 또 해서 좀 입회를 시켜 가지고 담합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관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담당관 김동인   관재담당관 김동인입니다.
  충무시설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은 652평이 연건평인데 이게 당초에 건축은 ’73년도에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 관계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는 652평을 61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이중벽하고 천정보수가 평당 36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서 품셈해 나온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2억3,500만원 전기 배수관계가 발전기가 전부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발전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 100kw에 대한 전기발전기를 한 대를 하고 그리고 전등관계하고 그 배선관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먼젓번에 충무훈련 때 와 보셨겠지만 전등다마가 훈련 도중에도 떨어지고 이 갓이 전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300만원 그리고 그 환기조정기라고 해 가지고 그 환기공저시설이 급수기 설치를 한 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개수공사해서 한 9,0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것이 4억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해마다 할 적에는 한 100만원, 200만원 해서 보수를 우선 겉만 했었는데 결로현상 관계하고 전기를 대대적으로 고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에 '92년도 내년도 계획에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고 '93년도에도 있는데 '93년도 것은 확보를 하고 5억2,000이 중장기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해서 4억원을 이번 예산에다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감사합니다. 재무국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113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무슨 협의회 관계는 가급적이면 의회도 있고 제가 소견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기구관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최말단에 있는 지역방위협의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수당이나 이러한 것은 일체 없고 지역에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예비군 운영이라든지 또 어떠한 지역적인 작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역에서 방위협의회에서 다소나마 소액이지만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돈은 적으나 많으나 과다 간에 이런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민방위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의 지원예산으로 매년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은 그럼 경찰청 소관 사항인가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이병규 위원   그럼 다시 하나 거기 넘어가서  가지고 지금 118페이지 말입니다. 특수 강력수사대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경찰청하고 같이 공동체로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것도 제가 말씀을 올린대로 항에 지역안정 해 가지고 방범활동 예산비까지 다 경찰청 지원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교육강사수당이 전부 틀린데요. 114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에는 30,000으로 책정되어 있고 115페이지에서 직장강사 수당이 30,000 그런데 민방위교육강사 이것은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77년도 민방위 강사할 때에도 15,000 거의 20년이 되어도 불변한데 이렇게 같은 강사가 하는데 보상비나 수당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16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현격히 예산이 감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민방위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원 작년도에도 3만원 내년도에도 3만원 이것은 저희가 내무국에서 지정을 해준 금액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각 시·도에서 상당히 강사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고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범성 위원   이 강사수당은 동등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민방위 강사는 여비보상입니다. 멀리 모시고 갈 때 여비로 일당 15,000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강사료를 30,000 드리고 여비를 15,000 드립니까?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민방위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공무원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물품 장비구입비에 대형승합차 7,600만원 이렇게 해왔습니다.
  7,600만원짜리 차는 어떤 차인지 좀…
○교수부장 심관섭   내구연한이 버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배치해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버스가 7,600만원짜리 차량은 어떤 차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형승합차가 그냥 좌석버스로써 좋게 나와 있는 것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4,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7,600만원짜리 차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써는 고속버스에 해당하는 그러한 차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7,600만원짜리 차를 같다가 구입하겠다는 의도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7,600만원짜리 차종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차종과 이 7,6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부장 심관섭   차종에 대한 걸 잘 몰라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피승인까지 다 얻어내서 차량 찻값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설비가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차에 다가 교육자재의 설치를 합니까?
○교수부장 심관섭   네,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어떤 설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짜리 차에 다가 3,600만원의 설비를 한다는 것은 그 내용 좀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교수부장 심관섭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서면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좋습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 신완섭   아니, 7,600만원의 금액이 나왔을 때는 그 내역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 가지고 7,600만원 예산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태한 위원   승인을 받으셨다고 취득승인을 받으셨다는 이거하고는 제가 묻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승인을 받으신 것까지는 차량 구입하는 데에서 차량하는데 이렇게 승은일 받으시는 거야 4,000만원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3,000만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7,600만원이라는 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차 구조에 어떠한 설비를 하신다면 어떠한 설비를 하는 거냐 하는 내용과 어떤 차종이냐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신완섭   답변을 하셔야죠. 이거는 내역까지 나와서 금액까지 나온 것이니까 바로 교수부장님이 모르시면은 담당과장님이 바로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교수부장 심관섭   내용은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   137페이지 말이죠. 합숙생활 지도수당이 있는데 1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일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92년도에 계획일수 수립한 거 있습니까? 내년도 공무원 교육일수……
○교수부장 심관섭   예, 270일쯤 되는 걸로 250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그들 지도수당이라고 해서 합숙생활 지도수당이라고 해서 아마 교육 중에 교육원생이 와 있으면 교수 지정해서 그날 지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20여일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20일만 지도를 하고 그리고 200일이라고 하면 80일은 뭘로 대처를 하느냐…
○교수부장 심관섭   그런데 합숙은 저희들 마련된 생활관에서 합숙을 하는 때에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교육생 전부가 합숙되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4주짜리 교육에 1주만 합숙을 시키고 또 6주짜리 같으면 2주가량 합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전일수가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합숙일수는 120일 정도를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수부장 심관섭   예.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하고 교육부장님께서는 7,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한글 테렉 타이프는 사용료는 어디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연통에 직접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연합통신?
○공보관 김한식   예.
유명희 위원   연합통신하고(청취불능)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김한식   연합통신하고 각 군경기관, 정보기관을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발신하는 내용이라든지 부산에서 발송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각도 각 기관 24시간 전부 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기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양 위원   도정홍보사례금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공보관 김한식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도정홍보 사례금은 아주 관례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작년도에도 추경에 6,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공보관실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증평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님께서 윤태한 위원 질의에 먼저 대답을 하시겠다 하니까 답변을 듣고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교수부장 심관섭   교육원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원버스는 입교를 공무원들의 출퇴근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교육생의 교육 목적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형의 민영버스를 고급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민영버스 구입을 예정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속버스형으로써 작년에 도에서도 2대를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을 알아 보니까 지금 6,000만원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버스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7,600은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 되었습니까?
윤태한 위원   되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과다책정 되었다는 말이죠?
○위원장 신완섭   예, 증평출장소 소장님께서 공무출장 중이셔 가지고 행정담당관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몇 마디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155페이지에 이장수당에 대한 문제를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도에서는 이 예산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지금 이장님이 84명 계시네요. 증평출장소 관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월수당액이 10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정리동이라 해서 좀 대단위로 해서 3개동이나, 4개동이나, 5개동으로 해서 지금 통신시설이나 기동시설이 다 잘 되어 있고 출장소나 읍·면과에 대한 유대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4, 5개동이 합쳐서 대단위로 일할 수 있는 사무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오시면은 현지에서 각 이장을 지금 현재 84명을 예를 들어서 1/3을 법정행정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장님이 준공무원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선에서 출장소에 마침 의장문제가 거기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의 말씀을 연구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말이죠.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17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건강검진비 140명이 있는데……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거기서 와서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저택보호자 1급,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말이죠. 증평출장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농림수산국에서 실질적으로 물을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에 사과 특수봉지를 공급이 있는 거기에 100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는데 있어서 물론 품질향상이나 농가소득원이라는 차원에서 내주시는 것인데 내주셔 가지고서 결과를 좋은 품질이 생산이 되고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에 대한 호응도가 좋으며 또 한 가지 배부해서 받은 분은 좋겠습니다만 받지 못한 분에 대한 그 배부 규정을 해서 민원이 없는가 그런 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제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우루과이 대책 품목으로 적극 육성을 해서 참여농가를 좀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권장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불평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연구 검토하도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요. 이것도 농림수산국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것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요. 산림방지감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3,140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1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가조사 일용인부임은 10,65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봐 주시면은요. 여기에 도로사업소에 수로원 인부임이 1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인부임이 어디까지나 지금 현실화를 위해서 제가 목적에는 수로원은 17,200원이고 일을 더하고 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 인부임이 나가서 보통하면 건설현장에 나가면은 3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 '91년도 '92년도인가 결정된 것이 17,2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10,650원을 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쓰긴 써줘야 하지 않느냐 이틀을 일을 하고 사흘을 일하고 이틀에 3일분 노임을 지급을 하고 이틀에 일을 했다고 할 적에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농림국에 제가 다음에 인건비문제 이렇게 책정된 것이 발견이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10,650원 여자를 데려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10,650원이나 13,140원이나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일원화를 해 달라 현실화를 하고 그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번에 재삼 얘기가 됩니다마는 3일을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틀을 실질적인 일을 했다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현실화를 해 주고 통일을 기해 달라 한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이병규 위원   예, 그리고요.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은 도로사업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시가지 정비, 보도블록 정비가 있는데요. 여기만이 아니겠고 각 시·군을 보게 되면은 보도블록 정비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읍소재지고 앞으로 출장소는 그러합니다만 타 시·군에도 보니까 지금 이미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것을 보기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은 농촌지역의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 비포장도로가 많은 데가 있는데 우선 다른 나름대로의 보도블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주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보기가 흉하다 하더라도 지양을 하고 지금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있는 농촌지역에 참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에다가 포장사업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읍소재지에는 닦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행정담당관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 가지고 이병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 같으면 그 인부임에 대해서 그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신다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좋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내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도블록은 현재 도시지역 내에 지역 내에 설정하였던 것인데 그래서 새로 좀 취색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비포장 농촌지역이나 이런데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거두어다가 농촌에 대체를 해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비포장 농촌지역이나 도시변두리…
○위원장 신완섭   보도블록 거둔 것을!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것은 변두리 같은데 도시 복판에는 취색해 가지고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것을 해서 그 뒷 지역에다가 도시 후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쓸만한 것은 저희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지역 이런 데다가 그것을 대체해서 그것을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증평지역에 참고적으로 농촌과 아직 마을 안길이 포장 안 된 것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가로 정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주의적으로 집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총 얼마되죠?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제가 그것은 파악된 것을 자료를 못 갖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도블록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깐다고?
이병규 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농촌주민에 대한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농촌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시변두리 지역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도 그렇죠. 해 주면은 깨끗이 해 주어야지 좋은 것은 시내 복판에 하고 나쁜 것을 갖다 한다 하면 너희들 무얼하냐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봐서는 비단 이것이 증평출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각 시·군에 대한 사업비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 다니면서 볼 적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각 시·군에 대한 이런 것이 증평출장소에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예산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봐 가지고 도시에는 환경을 좋게 하면 물론 ’93년도 엑스포도 있고 뭐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는 농촌지역에 비포장이 많은데 그것이 조금 더 참아도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이 못 다니는 사고가 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농촌에 있는 마을 안길 포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그야말로 여망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마침 저희가 증평출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도 본청 예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런 것은 아마 증평출장소에서 1억2,100만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지역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특별하게 한 번 내년도 추진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은 상당히 믿음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앞으로 도와에 대한 문제로 앞으로 예산위원장님 저걸 하시면은 도정 차원에서 이것은 질의토록 이렇게 하고 아까번에 노인문제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본청에 다음에 농림수산국에 가면 다음에 문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임금관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답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공무원에 대한 단비가 통일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단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변태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마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먼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는 일용직 공무원이 금년도 198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출상으로 일체 일용직은 증원을 인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98명 외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여섯 사람 중에서 네 사람만이 정규화가 됐고 나머지 네 사람 외에 일체 저희들이 일용을 예산상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로원과 보통 인부임과 산불방지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각각 다른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무보조원의 성격으로 사무보조를 하는 그러한 인부임은 전부 10,650원으로 300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요구는 사실은 이 이상을 더 요구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 저희 산불방지요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 12,0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과 기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전부 9%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12,050원에 대한 9% 인상만을 인정을 해서 13,140원으로 산불방지요원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수로원도 대단히 고생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로원과 시·군에서 청소하는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중앙에서 지침을 줘서 그 단비에 맞춘 겁니다. 다만 이 단비를 가지고서 과연 이것을 사무보조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리감은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이 그렇고 단비가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태 경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단비 예산이 계상된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내무국 소관 심의를 하시면서 내무국장님께 정규직화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증원을 대단히 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일용인이 거의 정규화가 돼 갔을 때에는 정규화 외에는 일용인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선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물론 예산관계가 저거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10,650원을 받는다, 16,130원을 받는다 할 적에 하루 나와 가지고서 오히려 일이 수행이 되겠느냐 또 옳은 사람을 못 쓰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쓴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문제는 농림수산국에도 얘기되겠습니다마는 그때에 다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단순한 사무보조를 하는 일용인 노임은 10,650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인력도 채용시험을 봐 가지고 도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비는 보수는 절대 금액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30일이면 30일 계속 하는 거하고 일용인부로 되어 있거든요. 일용인부 그러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1년 300일 기준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여하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금년도 증평지역의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가게 되는가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양여금이 먼저 가내시가 일부가 왔다가 토요일날 확정내시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수치는 받았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경우는 우선 군도 개발하고 또 하수관 정비사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양여금으로 온 것이 948,168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고 해 가지고 부담을 포함한 총 양여금사업은 1,27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님께서 아까 너무 증평출장소 예산이 지금 시가지 중심으로 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농촌지역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그쪽에 농촌도로 포장이 미포장된 것이 얼마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로망 사업이니 포괄사업비 1억4,000하고 이래서 지역개발사업 2개소에서 2억 보도블럭 해 가지고 도시 시가지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증평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농촌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내려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항목별로 잘 모르겠는데. 네,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행정담당관님에게 내일까지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시가지 정비 보도블럭 교체문제가 12,120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증평시내에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안 깔려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내에도 여기에 나타난 걸 보면 1,000m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 약 2,500평의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이미 기존 깔려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고 보도블럭이 안 깔려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행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제천시에서도 참 자주합니다. 보도블럭 교체를. 그때마다 굉장히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지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한 1/3 정도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그래서 보기 싫어서 교체하려고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들이 볼 때에 2/3는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변두리 안 깔린 곳에 깔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은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2/3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들어내기를 시작하면요. 2/3 중에서 3/4이 다 깨져 버립니다. 기존 깔려 있는 상태는 내버려 두고 1/3을 보수한다면 1/3만 들어가는데 그것을 2/3를 건져 가지고 뒤에 갖다 깔 수 있을 것 같지만 2/3라는 것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약 70, 80%는 전부 들다보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3은 보완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전부 2,500평 되는 그러한 보도블럭을 까는 데에서 지금 현재 기존 깔려있는 걸 교체하는 평수가 얼마이고 실제 하나도 안 깔려있는 상태에다가 깔아주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평수인지 이것은 답변으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서 지금 총평수가 어느 정도이다 아니면 2,500평이 전체가 교체다 교체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이중에는 교체도 있을 테고 안 깔려 있는데 까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수를 산출근거에 의한 평수를 내다 주셔야지 아마 저 같은 경우에 봐서도 제가 제천시에서 있으면서 봤을 때 교체하는 것은 진짜 반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교체하면 건질 것 같지만 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응골을 먹었기 때문에 집어넣고 들면 다 깨져요.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1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들어내면서 다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는 지금 법상 의회구성이 안  되고 있죠? 시로 승격이 돼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네,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출장소정자문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네,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래서 소장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에는 상당히 잇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어떤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출신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을 해서 몇 번 정도까지 회의를 해 봤습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두 번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잘되고 있습니까? 다른데 출장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저희들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직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도 조례에 소정자문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관계를 한 번 질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경회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소정추진 시책비가 1,500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0만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소정홍보 특별판공비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서 공병검사 및 약품구입 차량 임차료가 75만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차량 임차료라면 좀 저기한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증평체육회 정액보조 220만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정액보조가 430만원이 되고 부녀지도자가 4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항목을 보면 보강천에 읍민체육공원 건설이나 등등 기타에 대한 그러한 체육시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증평출장소 내에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220만원이 적은 것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에 소정추진시책 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간다든지 또 영농후계자 교육이라든지 여성단체교육 또 어떠한데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병검사 및 약품차량임차 75만원은 화학약품 등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 임차료로다가 세운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화학장비를 가지고 공병검사를 하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 사업체가?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상수도 같은데 약품 같은 걸 갖다가 쓰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제가 문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에 약품 수송을 위해서 특수차량을 쓴다는 것은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체육회 정액보조 22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증평출장소로다가 개청하고서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얻어서 독단적으로다가 체육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도민체전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가 따로 출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가리라고 제가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도 심의를 하다보면 도 체육회에 대한 게 정액보조가 7억 이상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개 출장소에 220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침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침서대로 100% 다 됐다고 하면 이거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 내버려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진땀 흘려 가면서 이걸 꼭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증평체육회가 1년에 정액보조를 220만원 가지고 체육회를 끌어 나가겠느냐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 질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정보비 14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분류 금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다가 그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게 1일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님, 대답됐습니까?
김경회 위원   다음 넘어가죠.
○위원장 신완섭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우범성 위원.
이병두 위원   답변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예산으로 도민체전 출전체육회 예산이래요.
김경회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이병두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500만원…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143페이지에…
김경회 위원   아니, 아직 답변이…
우범성 위원   답변 못 들었습니까? 먼저 얻으신 분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 추가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경회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0만원이 답변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기양 위원   이병두 위원이 다 했는데…
      (장내 웃음)
김경회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소정홍보 특별판공비 이것은 보도사례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범성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죠.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조례, 규칙, 훈령 새로운 법령판례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법무관리 수용비에서 2,6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증평에는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82명입니다.
우범성 위원   8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82명 중에서 타 시도로 전출했거나 농어민후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U.R 대책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188페이지에 임도시설 2㎞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먼저 143페이지 법령집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2월 1일자로다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9월달에 다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가 증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과에 대한민국 법령집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도 본청 외에 사업소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지금 법무관리 수용비에서 다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 박남규   이중은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이중은 아닙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산림조함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사회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산림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감독권을 강화해서 국고나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다음에 UR 대책비 179페이지.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 거기 가는데 급식비 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범성 위원,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까?
우범성 위원   UR 대책이 선진지 견학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 군에서는 새 소득원 개발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다 본 건데 여기서 물어서 미안합니다. 미흡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174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에 대한 것이 죽 나오는데 위생처리장이 이것이 뭐하는 데죠?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쉽게 분뇨처리 관계 이거하는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분뇨처리장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매연측정기가 필요해요? 매연측정기가 분료처리장에 필요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위생처리장 검사기 구입에 매연측정기 외 6종인데 매연측정기라는 것이 그런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연측정기하고 이런 것이 위생처리장에서 죽 사는 것이 2,200만원이 있고 또 위생처리장에 또 하나 사내호기성소화조 침사물 제거장치는 제가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점을 묻고 또 하나는 178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을 구독하게 돼 있어요. 206부를, 206부의 배부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많다면 이해가 되는데 겨우 206부니까 조금 이상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지역소식을 좀 더 잘 안 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신문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하는 데에 수질시험대가 하나 있어요. 이 수질시험대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174페이지 매연측정기는 사실은 위생처리장에서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매연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에 편성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농민후계자와 영농기술자에게 저희가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농사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수질시험대에 대해서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그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계는? 수질시험대라는 것은?
○전문위원 민귀식   과장님들이 가서 답변을 하세요. 행정담당관님이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저희 시험장에 화공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행정담당관하고, 개발담당관하고 두 파트로 있는데 그것이 개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그럼 위생처리장에 사내 호기성 소화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화조, 침사물 제거한다는 것이 호기성 소화조 그것이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것 제거하는 그건가요?
○증평출장소행정담당관 장정원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호기성 소화조는… 침사물이라고 하면 좀 알겠는데 묻는 것도 시원찮지만 답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장내 웃음)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에비심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참조>
· 19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나머지는 뒤에 있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조성이 2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출연금 형태로 납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우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기금이 지금 만약에 계속적인 출연금식으로 납부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기금은 어느 정도이고 또한 그 수혜혜택을 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수혜혜택을 주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252페이지 재해구호 적립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장님, 그 자리서 앉아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기이 2억원을 조성을 했고 금년도에 조성이 되면은 이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조성이 되면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마련을 해서 그 조례에 규정대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시·군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시·군당 1억원씩을 목표로 정해 가지고 매년 2,000만원씩을 기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기이 시달이 돼서 시·군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없이 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9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박만순 위원   아니, 글쎄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을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침에 대해서 조례가 없이 그냥 시행하고 있다는, 그렇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박만순 위원   그래서 순서가 안 맞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내무부에 지침도 있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받아서 지금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에 의하면 아직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관리운영 방안도 어떠한 계획도 없이 오직 내무부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냥 그 지침에 의해서만 아직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도의회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나름대로 돈만 빼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 조례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병두 위원   또한 지금 '91년도에 이미 기이 2억을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출연을 해서 예치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금년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2억은 지금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기금 그 회계를 마련을 해서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이미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9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91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돈은 어디에 있는 얘기입니까, 그 돈은?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냥 편성만 돼 있지 빼내지도 아직 않았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빼내서 어떠한 기금으로도 설치도 안 돼 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조례가 마련돼야 이제 빼서…
이병두 위원   그럼 그렇다면 글쎄 금년 말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그 집행 자체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별도로 빼서 별단 무슨 뭐 사고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분으로 남겨놓을 건지……
박종기 위원   사고이월이 안 됐지…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제 사고이월이 되죠.
이병두 위원   안 했으니까 사고이월을 해마다 안 했으니까 일종에 어떻게 되는겁니까?
박종기 위원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저절로 넘어갈 텐데요.
○위원장 신완섭   국고가 있잖아요. 국고가.
이병두 위원   국고가 아니니까……
○위원장 신완섭   왜 여적지 조례를 안  했어요. 제정되지 않는다면 그 집행 자체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걸 별도로 빼서 별단 무슨 뭐 사고이월로 해서 사고이월분으로 남겨 놓을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바로 상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이 상정될 거라는 얘기는 조례안이 지금 만약에 오늘 날짜에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가정을 해서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규정상에는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문사에 회부가 돼서 심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조례의 효과가 나타날 텐데 아직도 상정이 안 돼있는 상태이고 어떠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 뭐 천상 방향이 달리 나갑니다만 '91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 액면도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면 그런데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굳이 금년도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또 굳이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박만순 위원   제가 이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2억이 책정됐다 돼서 돼있고 '91년도 예산에 '92년도 예산에 2억을 또 책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4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8,100만원 건이 없거든요. 경상사업비에 지금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 조성 2억원하고 영세민 생활보조금 5,000만원 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이 금년예산서에는 있는데 작년에도 '91년도 예산안에 2억이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그 2억이 어딘가는 표시가 돼 있어야죠. 그러면 금년도에 '92년도 예산에는 경상사업비로 들어가고 작년도 예산 '91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어디로 편성이 돼 있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뭐가 이게 조례안도 없이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 왔다갔다 하는 걸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과목구조라는 것은 말이죠. 비목별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과목해소라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금년에 바뀌었어요? 한번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283페이지에 2억원이 저소득층 주민 장학기금으로 조성……
박만순 위원   거기에 뭔 비목에 들어 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적립금난에 들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적립금난에 들어 있죠. 2억이 그러니까……
이병두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금년이 아니고……
이병두 위원   '9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다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지금 '91년도 본예산에 2억이 내무부의 지시로 받아서 되어 있다면 이미 내무부 지시는 ’90년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90년도에 오지 않고는 '91년도에 예산안에 책정될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90년도 당시에 의회가 구성이 안 됐더라도 예산안은 ’90년11월, 12월에 예산안에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에게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왔던 내무부 지시가 '91년도 초에 왔던 어디에 왔던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왔던지 간에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내무부의 지시만 가지고서 무조건 업무를 집행한다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한 생각은 앞으로 국장님도 산하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 질의요지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좀 장학기금 좀 대주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다면 ’90년도 말경 아니면 늦어도 ’90년도 12월 이전에는 아마 공문이 왔을 겁니다. 지시공문이 ’90년 그렇게 왔는데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7월 8일날 구성됐으니까 그전에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방법을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의회가 구성된 7월 8일 이후에 금년도 지금 예산안 올라오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의 입안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들어왔다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얘기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고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게 일을 하셔도 더군다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금 2억 물론 예산에만 반영해 놨지 안 쓰면 그만이지요. 뭐 주먹구구식이라면 그렇습니다. 이미 위에서 세우라니까 세워놨는데 집행 못 했으니까 안 서 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자고 했으면 바로 지방정부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을 정부로부터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공문을 받아서 1년이 넘도록 여지껏 하부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책도 안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정해줬을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하겠습니까? 중앙정부 얘기도 안 듣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맞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라도 최소한도 그러한 조례는 이미 우리 의회에 회부가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돈의 액면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더 많이 빨리 세워서 진짜 불우한 농촌아이들 아니면 시내에 거주하더라도 아주 불우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내무부 지시공문까지도 받은 지가 1년이 넘도록 조례도 제정 안 하고 규정도 제정 안 해 놓고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 오면서까지도 저도 이런 조례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을 인정해 줘야 옳은 것인지 안 해야 옳은 것인지 국장님이 한마디로 답변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내무부에서 ’90년 11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이런 기금을 적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라하는 지침을 받았으면 바로 도 자체로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서 이것을 조속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준칙이 내무부에서 금년 12월달에 시·도에 시달이 돼 가지고 이것을 행정예고 14일간 예고를 하고 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상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조례를 마련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적립금 이것과 또 내년도에 적립하고자 하는 2억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 말씀만 더 묻는다면 국장님이 더군다나 공문을 집행하시는 입장이라고 이러이러한 소견을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법의 규정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는 예산을 우리보고 세우라고 해놓고 어떻게 올려주면 저희 위원들이 세워야지 맞습니까? 안 세워야 맞습니까?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해 주셔서 이것이 조속히 근거 조례를 마련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것은 기금을 세워도 꼭 내년도 '92년도 1년 중에만 세우면 되죠? 1년 내에 '92년도 말까지 '91년도 2억, '92년도 2억이죠? 목표가 지금?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92년도 말까지만 2억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91년 말까지 세워야…
이병두 위원   아니, '91년도 지나간 건 얘기하지 않고 '92년도 예산, 이 문제 이것은 내년도 말까지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요. 지금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본위원의 심정에서는 결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한 사업, 이러한 돈은 내년도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올라올 때 이미 그때 조례안을 다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세워도 1차나 2차 추경에서 세워도 내년도 말까지에 가는 기금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기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자수입이 없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뭐 지금 금년도도 지금 세워놓고 기금 안 세워놨다면서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91년도 것도 지금 예산에만 반영했지 기금 안해 놨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죠.
이병두 위원   아니 '9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아직껏 '91년이 다가도록 기금으로 안 해 놨다면서요? 지금 내가 어디다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아직 예산에만 되어 있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완섭   네, 됐습니다.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런데 이게 전면적인 현상인데요.
이병두 위원   아! 글쎄, 내년 말까지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박기양 위원   조례 준칙이 늦게 와 가지고 늦어진 것이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 조례안이 늦게 들어온 게 아니죠.
유명희 위원   조례안은 우리가 만드는거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중요시 해야지……
이병두 위원   더군다나 '91년도 예산 2억도 지금 사장이 돼서 잘못돼 있는데 이것 용납한다는 것은 의회가 몰랐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가 알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재해구호적립금 기금도 그런 식입니까?
이병두 위원   똑같은 방법입니까?
박만순 위원   정진철 위원이 질문하셨던 251페이지의 재해구호적립기금이라는 것도 같은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런 지침이나 방법이……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님! 정진철 위원 꺼 대답을 듣고 다른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맥락이 같은 거라 묻는 거예요.
○위원장 신완섭   네, 보충질의예요?
박만순 위원   네, 이쪽의 저소득층하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도 이것은 어떤 일정한 정액 적립이 아닌 것 같은데 작년보다 7,912만8,000만원이 늘어났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어떻게 형편에 따라 적립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기금 같은 것을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재해구호적립금은 재해구호법 15조에 보면 최근 3년간의 도에 보통세에 3년간 징수한 평균연액의 천분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세는 천분의 5를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그런 조례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건 법에 의해서…
      (「재구법에 의해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만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적립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1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말이죠. 기금에 대한 수입은 기금으로다가 적립이 됩니까? 기금에 대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예산에 편입을 안 합니다. 편입을 안 하고 별도관리를 합니다.
박만순 위원   보고를 안 하면 우리가 볼 때 기금을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분명히 특별회계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박남규   결산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 요구할 적에는 적립금 관계는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목표액이 없죠」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목표액이 없이 기금 계산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 되니까 그 액수는……
이병두 위원   그럼 사업 집행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수해가 많이 발생됐을 때 ’82년도, ’84년도, ’86년도, ’89년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건 이자액 범위 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원 기금에서부터 잘라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기금이 조성된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원금도 사업비로 나갈 수 있다.
박기양 위원   저소득층 장학금 조례안을 빨리 내주시죠. 저소득층에 대한 근본취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방안으로…
이병두 위원   살려주면 의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얼마든지…
박종기 위원    그 문제는 여기서 그만큼 걸렀으면 다음에 예산 조정할 때 하면 될 테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해대책 관계가 그러면 기금 특별회계는 제 생각 같아서는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별도 관리를 할려면 이거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거 어중띠게 되는 것 같아요. 관리 자체가 특별회계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248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장애인체육 관계된 게 300만원이 있는데 산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차 두 대가 한번 가게 돼있어요. 한 대가 두 번 그러면 30만원씩 6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닌지? 그것 하나 묻고요. 또 250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하는 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서 누구를 보내는 거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뭐고 또 하나 선정기준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를 더 묻는다면 26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것인가 본데 사무실 구조변경에 5,000만원을 해 놨어요. 갑자기 직제가 변경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사무실을 크게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변경을 하는지 이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윤태한 위원   사무실 구조변경에 대해서 261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증·개축비로 4억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사무실 구조변경을 5,000만원으로 해 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장님.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248페이지의 장애인체육대회 임차비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있습니다. 30만원씩 다섯 대 그래서 2회 300만원이 돼야 되는 것이 한 대로 돼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 왜 3,000만원이나 들이느냐 저희들이 근로자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힌다고 할까 국가관을 정립하는 뜻에서 이 사회주의국가와 자유주의국가를 비교시켜서 자유주의국가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 2차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의 도비를 지원해서 한 30명 가량을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돈 100만원씩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서 나머지 100만원을 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도비지원과 기업체하고 같이 공동의 힘으로 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기 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국가도 어느 정도 무너져가고 종주국도 저 꼴이 되고 하는데 이거 거기 가서 구경시키나마나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 보낼 경비라 할 것 같으면 어디 선진국에 가 기술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사회주의국가 가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오라는 것은 이제는 예산낭비 같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없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래서 금년계획은 아직 목적지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다가 왔어요? 1, 2차 갔다가 왔다고 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30명씩 60…
이병두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조총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도 노총에서 전부 선정을 해서 도 지원 요청이 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청사 증·개축비 그것 설명해 주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주의국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노사가 안정 돼 있는 소위 선진국을 가서 봤을 때 노동조합 운영이 무조건 임금투쟁만 하는 식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기업체의 여러 가지 손익문제라든가 생산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동쟁의를 하는 것이냐 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가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다시 그 말씀을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방문국이 5개국이 있었는데요. 소련과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 프랑스 이러한 5개국을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 선진국가의 기술수준이라든지 근로자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견학을 해서 그것을 우리도 배워 와서 지금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각해서 근로의 정신에 입각한 어떠한 획기적인 정신적인 어떤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복합적으로 돼 있던 거지요.
박기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신완섭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병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냥 노총에서 해서 국비, 도비 지원만 하면 준다 그러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줘도 됩니까? 선정기준도 없이 물론 보내는 건 좋아요. 좋은 일인데 최소한도 지금 내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근로자들에게 복지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 보내주는 것 참 찬성하고 싶은데 그냥 노총에다가 위임해서 거기서 그냥 교부신청만 하면 돈 준다 이런 식의 답변은 선정기준을 얘기해 달라니까 선정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총에서 위임하면 준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돈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니,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노총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하는 걸 노총에 위임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무조건 노총에다 주고서 30명, 20명 데리고 와라 돈 100만원씩 보조해 주겠다. 이게 지금 개인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줄 텐데 도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부사항을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면 한 번 정확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얘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물론 파급효과가 크고 그분이 다녀와서 또 그 강사 그러니까 다른 근로자에게도 또한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온 것을 잘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수한 유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물론 선정규정은 마련을 해놓고 선정하되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하지를 않고 노총에다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노총회장인가 사무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사촌만 되면 다 갔다 올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이 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돈을 보조해 주려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선임해 다오 하고 노총에다가 공문이든 뭐든 하달을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선임돼 온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지 도에서 그러한 규정도 없이 무조건 노총에다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 구해와라 그러면 노총 간부들하고 연관되는 사람들 전부 다 가도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니, 위원이 선정이 되면 가는 해외에 출장하는 요원이 선정이 되면 도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뭘로 기준도 없이 뭘로 검토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병두 위원   그 선정기준을 달라고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없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속기록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하니까 선정기준이 없이 노총에다 위임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 답변이 똑같은 얘기가 오래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있다면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안 가져 왔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노총에 전부다 위임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도에서 그래 보사환경국장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3,000만원 막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한 답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계속 재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노사분규 주동자들을 보내는 것입니까? 3,000만원을……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분? 그럼 청사 증·개축비 4억하고 구조변경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증·개축비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공단 내의 관리공단 사무실 옆에 있는데 현재 청사가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50평씩 해서 580평이 있는데 금년 5월 17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법이 개정이 되고 페놀사건 이후 수질검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보건부, 환경부 밑에 과가 총무과까지 9개 과인데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환경조사과하고 수질보전과가 겸해서 쓰고 있고 금년에 새로 생긴 수질검사과가 폐기물분석과 하고 실험실을 같이 겸용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법이 개정이 돼서 시·군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기존서부터 실시했는데 명년서부터는 상수도 수원에서 종사하는 검사자에 대한 교육과 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업소의 환경관리인들에 대한 교육이 저희들한테 새로 업무가 부여돼서 교육장과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기분석실을 하기 위해서 276평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바 저희는 일반사무실과 달리 병원구조로 짓기 때문에 평당 140만원씩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비 및 난방, 통신 시설까지 포함돼서 기구가 확장되었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사증축이 현 건물의 동편에 연달아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1,258평으로 현재 테니스코트를 없애고 3층을 똑같이 한 층당 92평 해서 3층에 276평으로 짓는 4억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실 구조변경 5,000만원은 저희는 일반사무실과 달리 칸을 막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판가스하고 각종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연달아서 짓기 때문에 복도하고 통로를 만들고 칸을 막아서 기존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이 사무실 구조변경에 그래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칸막이가 몇 평이에요? 칸막이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칸막이가 현재 1, 2, 3층 되어 있는 것이 연달아서 증축되는 것하고 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평이라는 것은……
○위원장 신완섭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몇 평은 칸막이를 한다고. 네,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에 4억은 증·개축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해 가지고 구조변경 해서 개축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왜 또 뒤에 구조변경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청사 증·개축을 하려고 설계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구조변경비로 5,000만원이 나간다 뭐 이런 답변이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나 박종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박기양 위원   신관하고…… 구관을 연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증·개축비에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뭔 칸막이 말고 뭔 또 개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박기양 위원   짓는 것하고 있는 건물하고 연결시키는 돈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그건 증축비지 증축비가 4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276평에 대한 증축비가 서고서요. 그게 이제 현 3층 건물에 연결해서 옆에 짓기 때문에요. 통로하고 칸막이를 막고 후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완섭   그게 개축비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게 사무실 개축에 변경이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항이 증축비로 해야 되는데 개축은 아닙니다. 증축비로 해서 4억은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질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개축으로 그렇게 똑바로 설명을 해야지 개축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 칸막이야……
윤태한 위원   답변을 대충 아까… 한 내용과 똑같네요. 뭐 그렇지요? 제가 앞에 것은 증축비고 뒤에 것은 구조변경비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럼 앞에 개자를 빼야 돼요.
박종기 위원   그렇게 해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요. 뭐냐하면 청사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청사가 적으니까 그러면 다시 신축을 이렇게 276평이나 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그래 모자라니까 다시 그 전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개축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연결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증축이네 신축이네 그것도 증축이나 신축이나 하여간 이어서 다시 짓는 것이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증축을 하고 나머지 사무실이 저쪽에 옮겨지면 더 칸도 키울 것도 있고 줄일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칸 막고 하는 개수비지요?
박만순 위원   5,000만원이 많아 보인다 그런 얘기지 그 답변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만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p263 환경관리에서요. 수질보전 대책추진특근비가 있고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지도단속 뭐 축산폐수 환경관리 업무추진 수용비가 있는데 물론 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로다가 깎기는 깎았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에는 말이지요. p264 공해배출업소 단속 추진비, 환경 및 수질오염대책 추진비 이게 뭐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모르는 걸 기본경상비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5,000만원씩을, 1,000만원을 깎아야, 5,200만원이나 되는데 기본경상비에서 이런 사업을 다하는데 경상사업비에다가 구체적인 사업 명시가 없이 순전히 이렇게 해서 묶어놨느냐 물론 보사위원회에서 수질오염대책 추진비해서로다가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는 했지만은……
○위원장 신완섭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의 추진비와 그다음에 환경 및 수질오염대책 추진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있는 1,200만원에 대한 것은 공해업소가 1,800 업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취약한 시간에 그러니까 밤중에 한다든지 또 비가 오는 때에 그렇게 흘려내려 보내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폐돼서 단속을 한다고 그럴까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일정액수에 있는 여비나 교통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그 밤으로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무슨 격려금이라고 할까 격려비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려면 정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라든지 신고를 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도 좀 보상금이라고 할까 신고를 해 주어서 좋은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하는 그런 활동비 이런 것이 필요가 돼서 그런 사항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내의 여비사항으로는 인원, 직원들의 인원과 액수가 아주 일정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4,000만원 환경수질오염대책 추진비는 환경과 관련되는 민간단체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 또 환경보전협회나 여성단체 이런 데에 좀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 운동으로 이걸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도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를 하고 또 뭐 하루종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식비라든지 어깨띠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대표자 간담회를 시·군 순회해 가면서 하면서 의식을 바꿔라.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간담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실시를 하고 또 어떠한 시설관리인들 협의회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체육대회의 격려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또 수질오염 실태 같은 것을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할 경우 이런 등등에 활동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까?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예산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또 활동사항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고 지금 예산이 종전과 달리 일반에게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역 일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저거한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에 이것은 어떠냐 저것은 어떠냐 결국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 측면에서 행정기관을 괴롭힌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셔야지 거기에서 달리 마음을 가지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2p에 보시면 맨 밑에 기본경상비에 의료심사, 약사심사, 마약류 보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마약 중독자가 얼마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없다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53p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방역약품 구입대에 보면 재해비축약품인데 이것이 매년 있는 것으로 3,371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비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잘 감안을 해서 유효적절히 이용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5p를 가면 이것은 참고적인 것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진료비 보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억2,000만원이 3군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 상황이 적자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얼마만큼 저거를 해야 하느냐 일반 개인 의료공단이라고 할까 병원에서는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는데 아무리 이것이 지방공사 보조라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한 내용관계도 저거를 하고 매년 이에 대한 것이 최근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몇 억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물론 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수가가 저렴하게 준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능동적으로 운영되어서 그야말로 나중에라도 도립의료공사에서 일을 잘한다 해야지 그저 봉급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의료요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운영해 달라는 것과 그 내역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 주시면 257p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000만원 해서 50%를 보조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5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나병환자촌이죠? 이것이 그리 보는데 거기에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그냥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50%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이것은 어디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50%만 보조해 주면 50%는 어디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3p 보게 되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30회가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봐서 좀 더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꼭 단속만이 아니라 지도도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서 이런 관계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62p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거를 합니다마는 퇴폐·변태 시간외영업 지도·단속하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 추진비하고 보게 되면 이것이 큰돈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에 대한 것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질의 대답을 하시겠으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완섭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약중독자의 수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도에 마약 중독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방역약품 비축분이 있고 또 자꾸 매년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년 비축된 약품은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또 새로이 구입을 하고 이래서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비축된 약품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소독약 같은 것은 내수성이 생겨서 1, 2년마다 약품 제고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또 비축을 하고 비축된 것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제가 물은 취지는 매년 사서 비축이 돼 있으면 그것이 시효가 넘는다든지 해서 폐기처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약품을 타처로 충북의료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 주어서 시효문제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서 폐기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 제 질의 요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답 다 됐습니까?
이병규 위원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255p에 의료원 진료비 문제는 이것이 저소득의 보호대상자의 치료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그 환자 진료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 1억, 충주의료원에 1억, 괴산분원에 2,000 그래서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도비에서 부담할 사항만 해 주는 것이고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곳에 의료진에 계시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그곳에 가시니까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가니까 치료를 소홀히 하더라 이런 말썽이 나지 않게끔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잘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나지 않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잘 알겠습니다.다음에 257p에 나정착촌……
이병규 위원   자립기반조성금 500만원인데요. 그것을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50%만 해 준다면 그럼 지방비에서 뭐를 하는 것인지 제가 보아서는 그냥 기반조성비 500만원 이렇게 하면……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50%는 도비로 지원을 하고요, 50%는 시·군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기구 구입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다음 물리치료기 구입은 7개 보건소에 대해서 즉 도시를 끼지 않는 7개 보건소입니다. 그 보건소에 지금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시로 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기계를 사줘서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7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50%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가만 있어요. 263p……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263p 공해단속은 30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단속에 급급하지 않고 지도를 잘해서 예방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30회 가지고는 좀 적지 않느냐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좀 더 계획을 늘리고 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감사합니다. 261p 퇴폐 변태 시간외의 영업 지도단속비가 있고 또 밑에 단속추진비가 있는데 그 앞에 처음에 있는 2,400만원은 여비, 열 사람 단속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밑에 있는 1,2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식비,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 따른 활동비로 보는데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범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범성 위원   252p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사환경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보람있는 사업인데 저소득이 농촌자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그다음에는 내무국에서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이라는 것은 공납금을 얘기합니다. 막연한 장학금이 아니죠. 지원 42억이 되어 있어요. 또 농촌의 개발국에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전출 42억 토탈 해서 140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보사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내일까지 확실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출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300평/㏊ 미만의 농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 보고 통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국비가 반이고 도비가 반으로 해서 140억이란 막대한 자금이 크게 한 군데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P.R도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도 잘 될 텐데 내무국에도 42억, 농어촌개발국에도 42억, 보사환경국에도 29억, 국비 또 도비에서 33억 상당히 의아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3개국에서 합의해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만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내일까지 자료를 우범성 위원에게 전부 제출하고 자료 제출하는 데는 부랑인 보호시설 거기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문사위원회에 냈으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내셨습니까? 문사위원회에 보호시설 어느 보호단체에 몇 명이 보호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고 251p에 생활보호자 시설 수용보호 10개소에 19억, 도비 해서 11억, 20억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도 명확히 해서 보내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묻겠는데요, 충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도비에 4억,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4억 되고 하는데 여기 관리는 몇 명이고 실지로 관리비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아주 상세히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8p입니다. 뭐 건물하나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4억씩 이게 들어가서야 어떻게, 상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임흥식   예. 사회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나와서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임흥식   예. 사회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장애인복지회관에는 지원이 현원 2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는 장애인들하고, 재활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직업교육으로는 나전칠기, 보석가공, 전산교육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장애인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거부터 얘기를 해 줘야지 관리인이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가 분석을 하지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이 장애복지관엔 수용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사회과장 임흥식   수용인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구요, 충주에?
○사회과장 임흥식   저희 도내에 장애인은 9,230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충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충주라든지 음성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장애복지회관에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진료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순회진료를 몇 회를 했어요?
○사회과장 임흥식   연간 충주장애인복지회관이 금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내 1주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한번, 그러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억7,600원씩이나……
○사회과장 임흥식   2억7,000의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담, 지도하는데 3,200 그러고 의료재활기 300 직업지도비가 1,000만원 그리고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관리비라든지 공공료 2,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장애인복지회관에 이렇게 21명씩이나 필요해요?
○사회과장 임흥식   예, 거기 나전칠기라든지 보석가공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장애인들 전산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언어치료를 한다든지 사실은 원 증원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개관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요.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상담하는 것이 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상담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나요?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임흥식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30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고 재활 충주장애복지회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92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이라 아직 국비만 배정이 되었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럴까 구체적인 것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챙겨서 그거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5개소는 어디어디 하는 것이에요?
○사회과장 임흥식   청주에 2개소입니다. 청주에 청주사회복지관, 청주에 산남복지관 그러고 충주에 장애인복지관, 증평에 사회복지관, 충주 지역사회봉사센터하고 지금 있습니다. 도 본부에 하나가 있고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꽃동네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과장 임흥식   200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꽃동네만?
○사회과장 임흥식   예.
○위원장 신완섭   생활장애인 빼고 생활보호자 시설수용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10개소에.
○사회과장 임흥식   제가 자료를……
○위원장 신완섭   계장한테 물어야 되겠군요.
○사회과장 임흥식   2,01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머리 숫자만 채워 놓은 거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해요? 이런 시설에 부랑인이고 생활보호시설에.
○사회과장 임흥식   아닙니다.
○위원장 신완섭   또 생활보호자 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임흥식   시·군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엉터리 숫자만을 써 놓고 국비하고 돈만 타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임흥식   아닙니다. 인원은 책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사부에서 와서 현지 전부 확인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장애자고 부랑인이고 생활보호자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시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꽃동네에 수용인원이 200명이라고 그랬죠?
○사회과장 임흥식   예, 장애인만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장애인만, 그런데 지금 꽃동네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해마다 신문에도 보면 해마다 많은 것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많이 투자할 때는 직영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사회단체가 많은데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마다 줘야 되느냐……
○사회과장 임흥식   거기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200명이 있고, 부랑인이 840명, 정신질환이 400명해서…… 1,400.
박종기 위원   조금 크게 말해 주세요.
○사회과장 임흥식   꽃동네 장애인이 200명이 수용되어 있구요. 부랑인이 845명, 정신질환자가 400명 그렇게 해서 총체 1,44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 투자된 금액이 정신질환시설에 1억3,300, 또 부랑인시설에 6억,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딴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사회복지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가복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가복지와 사회복지와 차이점과 재가복지가 뭔지 우선 언어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임흥식   이거는 집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있구요.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드리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인제 거기 와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다가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각자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운영하는 센터다 이런 얘기입니까?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사회과장 임흥식   그런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리고 사회복지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공기 좋고 물 좋고 한 농촌에 폐교된 학교가 굉장히 많다구요. 그런 시설 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학교시설도 얼마나 잘 지어 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지 않아요? 다른 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박종기 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재가복지문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자원봉사들 대부분을 활용하신다고 그랬죠? 자원봉사자들도 그다음에는 5개소에 2억3,000씩이나 들어갈 것이 뭐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사회과장 임흥식   여기에 사항들을 보니까 정식으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보사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도 하나씩 쓰도록 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차량이 필요한 데는 차량도 구입하고 보사부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개소에……
박종기 위원   그래도 한 개소에 4,000만원씩, 아니……
권용하 위원   4,000만원 아닙니까? 국비하고 따지면 4,000만원이지.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포함된 것이 2억3,000이니까 근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도비를 보태서 2억3천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위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 네,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261p 환경오염 검사자료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무려 한 400여 가지를 검사하고 있어요. 위생물검사, 약품, 식품, 대기, 수질, 폐기물, 잔류농약 등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에 취합해 가지고 자유업입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검사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연구사가…
정진철 위원   자격자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정진철 위원   무슨 자격자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약사로 행정관리기사 의사 사진기사 간호과에서…
정진철 위원   이 여러 가지를 400여 종이 되는데요. 이것을 전부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예, 취합하는 게 400여종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 내일 10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내일 가정복지국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  박종기  윤태한  박만순
  김인식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김경회  유명희  성기덕
  우범성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김영만
○출석공무원수(39명)
· 기획관리실
  실장나기정
  기획담당관최경주
  예산담당관박남규
  감사담당관이영봉
  법무담당관이종록
  통계담당관노재청
  전산담당관심상결
· 내무국
  국장곽소열
  총무과장이종배
  지방과장박만순
  국민운동지원과장권영주
  민원담당관엄의섭
  생활체육과장김영완
  문화예술과장윤태무
· 재무국
  국장유의재
  세정과장안병완
  회계과장김승기
  지적과장김경종
  재무담당관김동인
· 보사환경국
  국장김용덕
  사회과장임홍식
  보건과장이세영
  위생과장윤두호
  환경보호과장박석호
· 민방위국
  국장전석조
  민방위과장유재의
  소방과장양희중
  비상대책과장연정흠
· 공보관실
  공보관김한식
·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심관섭
  서무과장정천헌
  교학과장박상찬
·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장정원
  총무과장장재원
  재무과장박종원
  사회산업과장임석귀
  환경보호과장정창흠
  개발담당관박창옥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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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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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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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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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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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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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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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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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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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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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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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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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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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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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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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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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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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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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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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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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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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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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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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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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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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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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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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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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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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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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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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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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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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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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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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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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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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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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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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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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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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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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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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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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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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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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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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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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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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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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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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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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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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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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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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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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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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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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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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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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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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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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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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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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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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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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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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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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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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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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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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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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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