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문사위원회에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아마 겹쳐지는 질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은 270p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270p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위문 해 가지고 5만원씩 100개소에 연 6회를 위로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물론 충북 내에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서 한 100여 군데 되니까 솔직히 5만원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 똑같은 곳에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서 6번씩 나가서 위문을 해 주시는지 또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고 계신 것인지 과연 5만원 가지고 나가서 노인들이나 아동들이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어떻게 과연 이것을 위문을 하는 것인지, 차라리 횟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피부로 닿는 아마 이러한 위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274p를 넘겨보면 말입니다. 그것하고 문자만 몇 가지 틀린데 돈은 얼마 안 되요. 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앞에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놓았지만 274p 보면 아동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해 가지고 격려만 더 들어갔을 뿐이지 글자가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뿐인데 이거 도대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3천5백이 한 군데로 몽땅 있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85p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외래강사수당 해 가지고 어머니교실에 17건에 4천900만원, 5천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물론, 모든 어떠한 어머니교실이든지 등등 여러 군데에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유능한 강사들이 17건에 대해서 오시는데 5천만원의 예산이 내려가나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286p에 본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다른 국에서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좀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이 맨 하단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스스로 그러한 봉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원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을 많이 관여해 봤고 저도 그런데 한번 뛰어 다녀봤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끝까지 진짜 자원봉사 했을 때 그 긍지를 느끼는 것이지 어떠한 협조를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을 때에는 조금 퇴색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굳이, 차라리 무슨 다른 문제없고 괄호 해 놓고 간사보상 외 2건 하고 했는데 차라리 명칭을 바꾸었으면 세세한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에 썼으면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또 그러면 실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270p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5만원씩 해서 100개소 6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기준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이 내용은 연말연시 중추절 기타 시설을 위문하지 않을 때 그때 방문하는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하는 횟수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나가실 때에 쓰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4p.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산출근거를 잘못해 좋은 것이냐, 지사님이 나가시는데 노인시설에 나가시면서 5만원 봉투 넣어가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 차라리 지사님이 안 나가시는 게 낫지 그래 지사님이 5만원 갖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만원×100개소×6회 이렇게 한 것은 꼭 5만원을 한 번에 나갈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원 범위로도 나가서 위로할 것을 한 번에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산출기준상으로 이렇게 내역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산출기준도 엄연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무의미한 근거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만원×6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밖에 안 나간다, 뭐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실지 지사님이 나갈 때 노인복지에 20만원 갖다 준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구태여 이런 형식적인 형식에 우리가 얽매여야 되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고맙습니다. 산출기준을 그렇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다 하면은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아도 선물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선에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74p에 물으신 아동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 격려, 이것은 국장의 정보비 형식으로 시설을 위문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 국장님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또 그 다음에 285p에 외래강사 수당 해서 17건의 4천9백만원 이렇게 산출한 것은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지금 어머니 교실회 취미교실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일년 내내 저희가 5천여 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일반강사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여성회관 관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여성회관에서 어머니 교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여성회관 있는 시, 군은 지금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3개의 여성회관이 있는데 도에 있는 여성회관은 도 사업소로써 공직자가 근무를 하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충주시 여성회관은 건물은 시의 것이지만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여성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단양도 마찬가지고 이 도에 있는 여성회관 사업소는 ’68년에 건립이 되어서 저소득층 여성들 교양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부업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저소득층에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많은 여성의 교양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나가는 강사료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각 시, 군에 공히 하는 거죠, 이것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도에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군을 다 통괄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소로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충청북도 내에는 여성회관이 3군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개 시, 군에만 편중을 하고 나머지 10여 개소 시, 군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위원님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병두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 여성회관의 사업내용입니다. 충주나 단양에 있는 사업소에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각기 시, 군에 공히 이렇게 주는 것이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죠, 저희 도 사업소에서 하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이병두 위원   도 사업소에서 하더라도 도 사업소에서만 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이병두 위원   그럼 17개건, 어머니 교실 17개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사업은 크게 기술교육과 부업지도교실 교양사업으로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술교육사업은 양재과, 미용과, 동양자수과, 기계자수과, 기계편물과 5개 과가 설치가 되어 있고 교육계획인원은 연간 38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연 3기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양교육은 저희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머니교실을 위시해서 숙녀교실 서예, 묵서, 한문, 영어, 분재, 바둑해서 12개 교실로 연간 3,8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부업지도 교실은 한복, 요리, 홈패션, 지점토, 색지공예, 바둑 종류 등으로 해서 역시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5천여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이 많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5천여만이라고 하는 강사료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병두 위원   네, 관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지금 잘 운영되고 또, 본 위원이 솔직히 질의한 의지도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5천만원 강사료가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충북 내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Key-point였었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진짜 가정에서 남편을 직장에 사업장에 내보내고 난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나아가서 어떠한 자기 자신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치마 바람이 일으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한 위에서 내려주는 정책적인 사업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경우가 왕왕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장님도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에 대해서 부인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같은 공직자로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하는데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유익하고 가정주부로서 본연의 임무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에 활용이 되어야지 너무 그렇게 위에서 수직선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업무에 치중하는 또한 강사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실제, 주부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수직선에서 내려오는 강사들을 갖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러한 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냐 더구나 도의 국장님이 여성이시니까 여성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정미순   다음 자원봉사 8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연간 자원봉사희망자가 25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800만원 계산된 것은 250명을 관리하기 위한 간사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 외에 연간교육은 3회 교육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교육비가 포함이 된 액수입니다.
이병두 위원   간사라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간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자 중에서…
○여성회관장 정미순   자원봉사 중에서 발탁된 간사입니다.
이병두 위원   발탁된 간사에게 급여를 줍니까?
○여성회관장 정미순   연간급여라고만 생각지 않지만 매일 상주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수고비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매일 상주하는 분이고 매일 나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면 청주시 내에 국한된 분들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여성회관이 아니라 청주시 여성회관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게 250명이 매일 나온다면 엄연하게 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관장님은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관장님이시지 청주시 여성회관의 관장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자주 나온다.
  또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봐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도내에는 자원봉사자를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주시에 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충주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여성회관 사업비 내역으로써 자원봉사자 25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전 카드로 작성해야 되고 나가 있는 인원들의 근무 어느 부처에 나간 것, 봉사시간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자원해서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극히 적은 보수를 주고서 매일 상근을 하고 있는 간사가 하나 있습니다. 간사관리비하고 아까 관장님 얘기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은 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3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자원한 사람들은 처음에 올 때 교육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일이라든가 업무적으로 하는 교육 또 극히 일부분은 필요로 할 때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자 250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충주에서도 4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종합회관에서도 한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내의 자원봉사자 수는 한 700명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왕 국장님 앞으로 예산상에, 서류상에 올릴 때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의 어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그대로 자원봉사자죠. 종사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준다면 봉사가 안 되죠. 이 사람들에 대한 위상을 우리들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그냥 활동지원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명칭을 달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어제 보사환경국을 마치고 저희들이 늦어가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우리가 심사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사환경국장을 다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국하고 보사환경국에서 중복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랑인보호시설이 보사환경국에서도 8억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 부랑아 및 장애인 보호시설 9개소에 15억6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가정복지국장하고 보사환경국장이 같이 우리가 해서 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사항으로 하고 보사환경국장님 오시거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효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문사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저도 내무위원이라 잘 모르겠어서 그것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80p에 청소년 대책 해서 3천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농·탄광촌 청소년 위문공연 국비 포함해서 4,272만원 또 281p에 우리의 얼 익히기 활동에서 619만원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 대책이 사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흉폭화되고 범죄 여러 가지 대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청소년 대책 해서 잘 모르겠구요. 또 농촌하고 탄광촌의 청소년 위문공연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시골에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는데 어느 곳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것을 위문공연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우리 얼 익히기 활동이 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가정복지국장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민이 낸 세금과 국공유재산을 유효적절하게, 또 집행부의 의지를 대답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효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0p에 청소년 대책비는 내년도가 중앙에서 정한 청소년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업은 사업내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많은 행사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비로써 체육행사다, 문화행사다, 수련활동이다, 또는 간담회다 하는 등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책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넣어 놓을 수 없는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책비로 세운 거구요. 두 번째 농어촌 탄광촌 청소년 위문공연은 이것은 중앙사업의 내시사업으로써 농촌, 어촌, 탄광촌의 청소년들이 연극공연을 관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13개 시, 군을 격월로 6개 7개 이렇게 나누어서 문화공연행사를 합니다.
  연극공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는 주로 참관하는 학생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91년도에는 6개 지역에서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진천, 음성에서 했고 또 내년에는 여기를 제외한 시,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극공연은 올해 한 것으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내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대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이런 대책비가 아니라 결론은 소모성 비생산적인 행사위주 뭐 이런 거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우리가 상황을 보면 1년 동안에 일을 하다 보면 청소년의 어떤 중요한 것은 사업비로 정액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들어갈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를 주선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데에 대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연극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연극은 서울에서 한국예술문화진흥회에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합니다.
김효천 위원   작년에 도시에서 하고 올해 농촌 시, 군에서 한다면 소재지 위주로다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지 실지 농촌에 몇 안 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공연을 야외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2천명 내지 3천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야간에 밤에 학생들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고서 학생들 방과 후에 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잘못 되면 오히려 남녀가 모여가지고 불륜 이런 거나 조장시키는 결과가 올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으신 우리 얼 익히기 이 사업은 ’92년도에 처음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우청소년 수련활동 일환으로써 내려온 건데 아직 자세한 내용지침은 아직 저희들이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효천 위원   그래서 청소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적당하게 이 행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원칙을 갖고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효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이상스럽게 저희 사업과 관련되는 질의가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 해 가지고 19억2천71만2천원, 275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170원×105.034인×12매×12월×83% 이렇게 해 놨습니다. 83%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두는 것이며 국비보조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산출기초관계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 내역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한 가지 뒤에서 계산 좀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구요. 쉬운 거부터 우선 한 가지를 더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산을 뒤에서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을 받고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국에서 강사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과 몇 천원 이렇습니다마는 다른 실국은 3만여 원의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가정복지국만 3만5천원씩을 전부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처음 한 것은 산출기준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강사료 산출기준이 다른 국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학장급 이상 총장급은 5만원 교수급은 3만5천원 그 외에는 3만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5천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시·군의 주부경제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에 하시려면 강사를 적어도 교수급은 모셔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초를 둔겁니다.
  산출은 3만원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급수에 맞춰서 산출을 한 겁니다.
윤태한 위원   예, 그 문제는 됐구요.
  먼저 질의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뒤에서 답변이 될 수 있을 때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을까요?
윤태한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위원님들, 제가 양해사항을 하는데 이건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사환경국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은 보사환경국에서 부랑아 보호시설에 8억1천1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부랑아 및 장애아 시설 운영에 15억6천8백만원이 지원이 돼요. 보사국에서는 어디를 지원하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디를 지원하는지 두 분이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시설 중에는 보사환경국이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시설에 지원되는 내역을 어디어디에는 보사국에서 지원하고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디어디 지원한다는 명단을 명확히 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시설 또 노인시설…
○위원장 신완섭   지금 문제는 부랑아시설이 중복이 됐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부랑아가 부랑아하고 부랑인이 있습니다.
  부랑아는 저희들 아동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에 있는 아동시설은 18세 미만의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부랑아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라고 얘기하세요.
  명확한 설명은 필요 없고 지원이 15억이 나갔는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니까요. 어디어디 시설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딱딱 얘기해 달라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산출을 빼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보사환경국장님은 지원이 어디어디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부랑인 시설은 성덕원과 꽃동네 2개소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얼마씩 지원돼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구하시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천천히 자료를 구해 가지고 완전히 일목요연한 답변을 얻읍시다.
○위원장 신완섭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윤태한 위원이 질의한 노인교통 지원관계와 또 부랑아 보호시설 지원내역을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윤태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이 산출기준이 조금 덜 나와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랑아하고 장애아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아 시설은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청주에 있는 현양원이 있고 장애아 시설은 8개가 있습니다.
  충북강화원, 성신재활원, 성심맹아원, 숭덕재활원, 숭덕요양원, 새하의 집, 마리아의 집 해서 청주에 2개가 있고, 충주에 4개가 있고, 제천에 1개 있고, 마리아의 집도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시설은 청주에 3개, 충주에 4개, 제천에 1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그걸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완섭   아니, 그건 말이에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 보호시설 지원내역하고 내역금액, 어느 단체 얼마 준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안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 그것도 좀…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디어디 지원이 돼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앞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성덕원하고 꽃동네 2개 시설인데요. 유인물에 보시면은 252페이지에 부랑인 보호에 시, 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에 8억1,186만1천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은 생계비로 5억1,526만3천, 운영비로 2억7,391만8천원, 또 재활사업으로 2,268만원 도합 8억1,186만9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질의하는 내용이 성덕원에 얼마 되고 꽃동네에 얼마 지원하느냐고 분액해서 대답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덕원에는 얼마를 하고 꽃동네에는 얼마를 했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병두 위원   구분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우선 부랑인 운영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성덕원에부터 얼마가 지원이 된 걸 말씀을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7,313만6천원 성덕원에, 꽃동네에 2억7십8만2천원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계비는 성덕원에 7천1백1십만6천원, 또 꽃동네에 4억4천4백15만7천원.
○위원장 신완섭   꽃동네에는 1년에 감사를 몇 번 가요? 국장님, 국고하고 도비가 막대하게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쓰고 있나 감사를 어떻게 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감사 즉 지도감독은 시, 군에서 1차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연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실질적으로 가보셨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꽃동네가 말이에요.
  전국의 부랑인이고 뭐 다 모집을 하는데 우리 충북이 전부 뭐 보사환경국장이 그 자선사업만 하면 좋은 것 아니고 한데 전국의 부랑인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사회문제로 부랑인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충북이 우리가 사회사업만 하다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고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성질의 것이다 해가지고 보사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폐교가 된 학교가 많고 하는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의지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관계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그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주와 협의를 해서 부족된 시설을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위원장 신완섭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좀 출연금을 내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해가지고 복지시설 한번 집중적으로 사회사업을 해 볼 그런 구상은 없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네, 그것은 갑작스런 말씀이 돼서…
○위원장 신완섭   진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꽃동네에 부랑아,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등등 해서 1천5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참국가적인 사업, 사회적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충북인 출신, 막말로 해서 출신들이 아니에요. 단 1/10도 지금 충북사람들 없습니다. 거의가 지금 전국 각지에 있는 거지들 집합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속되게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 100% 국비에서 보조돼야지 왜 빈약한 우리 도에서 보조가 돼야 됩니까? 이 시설이 오직 충북에 있다는 건 또 충북에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그 만큼 저해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건 감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경우로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100%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절대 도비가 지원돼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이치라고 봐요.
  또 그곳에 꽃동네에 오웅진 신부님이 하시는 운영방침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을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랑아라든가 알콜중독자라든가 폐인된 사람들 등등 모든 사람들 지체부자유아나 누가 보호할 사람없는 사람을 다 끌어다 모아서 지금 교육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지금 우리 도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든간에 이것만은 100%로 국비보조 돼야 되겠다.
  실은 이것은 ’92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100%로 보조를 받아오는 걸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꼭 그걸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사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끝났는데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지원대상자 1종, 2종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종 대상자, 2종 대상자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요. 보조사업비…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1종 대상자는 월 소득이 5만5천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사람을 1종 대상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거택보호자라고 그럽니다. 2종 대상자는 소득이 6만5천원 미만으로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자, 이게 2종이라고 그래서 자활보호자라고 그러는 저소득층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는 소득이 8만5천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8백만원 미만인 사람, 이분들을 의료부조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과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어제 질의를 했던 내무국에서 농어촌 장학금 주는 것, 보사환경국에서 또 저소득층 장학금, 농어촌개발국에서 농민장학금 그래서 그게 40억, 29억 나가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해 주실래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직 안 가져 왔는데 가져 오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주 가져오시는데요. 약 140억 되거든요, 지원이. 우리가 확실한 140억 가까이 되니까 그것이 각국별로 선발기준이라든가 아예 장학금…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기준 같은 것을 아직 안 뽑았어요.
○위원장 신완섭   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어요? 네, 김경회 위원님.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성덕원하고 꽃동네 지원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은 성덕원에 143명이 지금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표가 170명인데 현원이 143명 음성 꽃동네 부랑인 시설입니다.
  꽃동네가 850명인데 845명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은 6억8백을 지원하게 돼 있고 꽃동네에 성덕원에 1억3천6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돈의 액수가 약간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마감뉴스를 봤을 때 성덕원의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1년에 연료대가 180일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105일치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랑인 시설의 국비가 1억3천6백이 들어가고 있는데 65일에 대한 그 연료대책이 과연 도에서 세워진 건가 그 수용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보사환경국장님 그 내용을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님이 윤태한 위원이 질의한 노인교통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철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태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차권은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듯이 승차권 회수율이 약 8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90%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되는 이 산출내역에 90%가 빠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90%라고 하셨는데 90%라는 것이 회수율 9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철환   회수율은 83%.
윤태한 위원   회수율이 83%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철환   예, 금년도에는 약 65% 정도를 정산해 보니까 나왔는데 내년도 회수율을 보사부에서 83%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3%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90% 정도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돼는 그 90%가 빠졌습니다.
  그 차액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회수율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철환   그 승차권은 월 12매씩 본인들에게 지급을 해 줬는데 주고 나서 실지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잔여분이 약 17% 정도는 사용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83%로 잡으신 거거든요.
  지금 회수율이 그러니까 회수율이라고 할 게 아니고 노인양반들이 가져가시는 게 84% 정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83%를 잡으신 걸로는 제가 계산상 산출기초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90%라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83%로 90%를 떠나서 아주 83%로 계산을 해서 21억3천4백여 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9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이 산출기초 내역과 노인교통비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9억2천이라는  것하고 전혀 기초와 총액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질의를 하면은 아마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가 아니고 이따가 돌아가신 후에 계산을 하셔 가지고 산출기초 내역이 왜 이렇게 됐느냐 또 기초내역과 총금액이 기초내역 83%를 했어도 21억3천4백인데 90%를 하게 되면은 이십 한 2, 3억 되거든요.
이병두 위원   지금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21억3천4백이 또 90%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19억2천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왜 또 90%를 하는지 그걸 설명해 줘 봐요.
  지금 답변이 뭔 얘기냐 하면은…
윤태한 위원   아니, 같이 그래서 19억2천7십1만2천원에서 70%가 국비보조, 그게 13억4천4백5십만원이지요. 그것만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그쪽에서 계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내역에 21억3천, 지금 산출기초로 계산을 하게 되면 21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만 잡았는가 하는 문제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91년도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자금이 부족돼서 ’92년도 이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부족되는 걸 알면서도 줄이는 이유는 뭐고 국고보조금 사업이니까요. 이걸 도비사업보다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회수율, ’91년도 현재까지의 회수율도 좀 같이 병행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위원장 신완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병두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가만있어요. 김경회 위원 질의하신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김경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회 위원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5/16 관리번호.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 그러면 금년도 예산인가요?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신완섭   요전에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예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금년도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확한 것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며칠 전에 감사자료로 제출했던 때의 금액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지원한 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내년도 게 아니라 금년도입니다. 하여간 금년도 것인데 액수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몇 억이 생기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아까 작년도 실적을 물어서 말씀을 했잖아요? 성덕원하고 꽃동네에 얼마 지원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원될 작년도에 한 것을 물었잖아요? 얼마 한 것이냐고 ’92년도 아직 예산집행도 안 됐는데 뭔 지원을 해요? 작년도를 물었잖아요? 어떻게 한 것이냐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작년도 집행실적을 하문하신 것이면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금년도는 아직 집행도 안 됐고 지금 예산심의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산안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올린 거고 그 실적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경회 위원 이해되셨어요?
김경회 위원   이따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성덕원에 143명에 대한 것이 연간 1억3천6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봤을 때 어제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TV」에 인터뷰를 했을 비단 연료비만 말씀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1억3천6백분의 143명을 하면 거의 백만원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랑인 시설의 지금 다른 인원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부랑인 시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 위원의 저희 가정을 생각했을 때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저도 지금 생계비로다가 백만원 안 쓰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그렇다면 1억3천6백분의 143명하면 거의 백만원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도 과연 연료비를 180일을 때야 되는데 어제 나온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극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80일을 그럼 약 반입니다. 반을 연료비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과정인데 105일치밖에 확보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국비로 지원했든, 지방비를 지원했든, 그것을 초월해서 과연 1인당 백만원 꼴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시설에서 과연 그 시설을 빙자한 책임자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지도적인 감사기관에서 스스로 막아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이 나오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연간 일인당 백만원이라고 하면 합숙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먹을 것도 반 정도밖에는 안 들어 갈 테고 그렇다면 시설이 이런 정도의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면서 그네들이 책임자가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 있는데도 과연 국가에서 뭐를 해 줬느냐 그렇다면은 어제 「TV」를 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는 국가에서 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없습니다 하는 그 요청도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수혜의식 우리가 국민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랑아 시설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저도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한테는 흠모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에서 뭐하고 앉아 있느냐 그러면 저 극노인들을, 180일 연료를 때야 하는데도 105일치밖에는 확보가 안 됐다니까 그네들이 겨울에 얼어 죽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눈초리를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국민이 도와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는 뒷전이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랑인 시설들 또 아니면 이런 봉사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를 매끄럽게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 같이 반성을 해 볼 기회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수용비에 얼마, 이것보다는 한 단체에 지원된 국비, 지방비 내역을 세목별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것은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밑의 행정지도는 과연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91년도 추경예산보다도 82.7%가 늘었고 당초 예산보다는 96%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복지국가로 지향하고 있구나, 전폭적인 지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청와대 녹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백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 청와대 행사입니까? 충청북도 행사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날에 40명을 청와대로 데리고 가는 모양이에요. 이게 아주 선택받은 어린이들일 텐데 1인당 5만원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40명을 위해서 충북에서 선발하는 이유는 뭐고 그 40명에 대해서 단순히 청와대 갔다가 오는 것인데 5만원이라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게 무슨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273페이지에 「공원시설 묘지운영 및 노인건강지도」가 나와 있는데 시설공원묘지하고 노인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3백만원을 계상해 왔느냐 이것이 정보비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74페이지 「재가불우노인 위문격려」해서 딱 3백명만 선정을 해놨어요. 재가불우노인이 청주시만 하더라도 수백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각 단체나 개인한테 결연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만원씩 활동비인가 뭐를 거두어 주는 것 해서 수백명이 있는데 충청북도 도내에서 3백명을 해 놓고서 재가노인 위문격려 이것은 낯간지러운 얘기고 무슨 행사를 위한 얘기죠?
  이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 줘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국민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이것 어떻게 하는데 7백만원이냐? 식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7백만원, 이것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 교재 외 5종유인」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82페이지에 말이죠.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출연하는데 말이죠. 3백만원뿐이 안 돼요.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출연하는데 충청북도에서 3백만원 출연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얼마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기금을 만드는 법적 근거는 뭐고,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가정복지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청와대 녹지원 어린이날 행사 내용은 어린이날에 충북에서 청와대에 가는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우리가 시, 군에서 추천을 받고 또 어려운 청소년 또 모범청소년이래서 청와대를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날 가서 하루를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날 당일은 못 올라가서요. 그래서 그 40인을 일인당 5백만원 기준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박만순 위원   청와대에서 이렇게 불러오라고 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대상이나 누구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불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불우한 어린이 또 모범청소년,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해서 대개 선발기준이 내려옵니다.
박만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보면 그런 상황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청와대를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녀와서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준다든가 또 긍지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걸로 합시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물으신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갈 때 출장여비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설묘지를 포함해서 공원묘지 사설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설, 관리, 점검을 나갈 때 여기서 정산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사설묘지 가는데 열 명이 매달 열 명씩 다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내용을 하나하나 나열은 못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적당히 정보비로다가 쓰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여비로 산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위문격려는 현재 재가노인이 이것은 5월달 어버이날 이런 행사 때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격려로 나가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만순 위원   재가불우노인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시설 수용료를 제외한 재가 집에서 불우하게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추진계획서 유인물 4종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무 제2 장관실에서 모임도 시도의 가정복지국장 회의도 있었습니다.
  음식 찌꺼기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성단체를 통한 「캠페인」또 애경사에 음식 과다문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1일 쓰레기가 8만4천톤인데 하루의 음식 찌꺼기가 2만3천톤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성들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유인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서 나가려는 계획으로 이것은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절약 우수사례 보상금 및 7건 해서 이것 세운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시, 군에서 시, 군 자체적으로 소비절약사례 발표를 한 분을 최우수자를 도에서 또 발표회를 합니다.
  여기에 나가는 보상비 외에 책자를 또 발간을 합니다. 시, 군에서 도에 출전하는 발표자들의 논문을 수록을 해서 이것을 책자로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소비절약 우수사례 보상 외 7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좀 포함해서 이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대상 책자발간.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런 것이 물론 여성운동 또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 자체가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저희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런 국민운동 식생활운동이나 또 소비절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다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식생활문화 개선운동의 문제로 우리가 내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학회라든가,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주기적으로 연관을 가져야지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붐 조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이런데다가 이렇게 행정으로다가 해 나가는 것 마냥 달아놓는데 문제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인도 해 드려야 되고 간담회나 모여 갖고 어느 안은 나올 수 있지마는 유인을 해 준다든가 홍보책자를 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문제는 하여간 항목만 달면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닌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거 가정복지국에 항목만 달면 돼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280페이지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교재 외 5종유인 98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민운동 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름만 달아 놓으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교재 외 2종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 이것을 낼 때는 전부 나열을 했는데 그게 액수가 적은 게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년에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또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책자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자녀지도를 위한 교재 외 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청소년 대상수상자들을 기록한 책자를 낸다하는 그 내역을 수록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교육청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장한 청소년 대상에 수상자들의 수상내역을 기록해서 책자로 보관을 하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또 상담실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나온 것이 저희들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과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에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무직 청소년 진학, 불우청소년들의 취업훈련, 생활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금내용은 저희들이 '86년부터 '93년까지 8개년 동안에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8억4천1백만원, 성금이 1억5천9백만원 해서 10억을 '93년까지 조성을 합니다.
  1차는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에 조성을 하고 2차는 1차에 2억을 하고 2차는 8억,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91년 6월말 현재 6억7천3백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6억7천3백만원이 조성이 됐죠? '93년까지 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1년 6월말 현재가 6억7천3백만원이 돼 있고 이것 조성 만료기일은 '9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93년까지 하는데 본예산에 3백만원씩 책정하면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93년도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비는 현재 3천만원이고 6억7천3백만원 중에 조성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비는 3천만원이고 시, 군비가 6억4천3백만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시, 군비가 보태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도내에서 전체로 하는 것이고 또 자체 도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시, 군비에서 조성되는 출연금 또 성금은 1억5천9백만원, 출연금은 8억4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93년까지요.
박만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법적근거는 충청북도 청소년 사업 운영관리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90년 11월 23일 제1838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성목표가 '88년서부터 '93년까지 8개년 동안에 도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8년간에 매년 3백만원씩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 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 충분한 대답, 딴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예,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복지국장님, 시간도 많이 돼서 바쁘신데 저는 잠깐 잠깐 묻겠습니다. 271p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369명이 있는데 각 군에서 보고 받은 것이지요? 도내 전체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내 전체 숫자입니다.
이병규 위원   각 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충 지원금은 대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것을 쭉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들어요.
이병규 위원   그럴까요? 그 다음에 276p에 보면 미혼모 예방교육 그건 내버려두시고 그 밑에 농촌총각 순회예방교육 강사가 있는데 지금 1개 면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14회면 1년에 13개 시도면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전부 질의를 주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282p에 말이지요.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 건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287p 예식장 내부수리가 있는데 1년에 이거 얼마만큼, 이게 청주에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병규 위원   1년에 얼마나 하는가?
  대충 그것 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71p에 결함가정 아동지원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는 시설에 있는 아동과 같이 보호를 하는데 단순히 생계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학비 또 피복비, 학용품비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식비가 1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아동하고 똑같고 부식비도 똑같습니다. 또 1년에 학용품비도 소년·소녀가장 수준으로 하고 피복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함가정이라는 아동들은 소년·소녀가장 아동하고 달라서 양부모가 안 계신 분을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결함가정은 자녀를 데리고 잘 사시다가 문제가 있어서 또 아버지가 가출한다든지 어머니가 가출해서 이런 아동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그런 숫자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다음에 276p에 농촌총각 교양순회교육은 저희들이 내년에 특별한 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물론 농어촌개발국이나 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총각 결혼사업이 저희들 소관으로 '88년서부터 쭉 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농촌총각하고 도시근로자 처녀하고 만남의 광장을 했을 때 농촌총각들이 에티켓면이라든지 교양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회는 시, 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교양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농촌총각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희망자를 받아서 1회 교육에 한 50명씩 시, 군별로 해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넣어가지고 교양 또 여성을 대했을 때 에티켓 이런 교육을 하려고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사전교육이군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처녀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남의 광장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교양교육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가만있어요. 김효천 위원님,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지요.
김효천 위원   별도로 국장님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상에 지원이 될 사항은 없습니까?
김효천 위원   거기에 미수교국가나 그런 일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 농촌총각과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 조선족 미혼여성과 결혼을 시키는 중매역할인데 거기 제가 추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복지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음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김효천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총각 결혼사업으로 3회째 농촌총각 인물소개지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하고는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한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사가 되면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물소개지를 10부를 일단 의회계에 보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이 협의가 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283p에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건립을 하려고 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개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282p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 건립추진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저희가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원이 초평면 하산리에 하는데 '91년부터 '92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비로 산출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내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287p… 예식장이 요즘 초만원이 되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수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90년도에는 369건, '91년 현재 12월말로 389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사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해서 환경을 정리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대개 여기에는 불우한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보고 내부수리도 합니다마는 드레스나 이런 것이 너무 초라하게 되면 올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세탁을 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이용을 해서 국가에서 해 놓은 고마움을 서민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의 활용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하고 대개 예식장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사진 값이니, 드레스 값이니 이것을 지금 현재 많이 일반 주민들이 예식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진 값이나 드레스 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래도 도에서 해놓은 건물 공공시설이라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혜택을 봤다 하는 그러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가정복지국에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해주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사례집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278p 무슨 사례집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79p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 64세대에 3천2백만원, 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인 모양인데 그 규정이 있겠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사례발간집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없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어려운 모자세대들의 성공담을 실을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은 작년까지는 도비 50%, 시, 군비 50% 해서 50만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는 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50만원 갖고 자활금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도비 50만원, 시·군비 50만원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고 이 대상자는 시·군에서 아주 엄선해 갖고 담당자들이 엄선을 해 갖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 했고 또 내년도 64세대의 10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조금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 이런 세대들에 지원을 해 갖고 도와주는데 이 근거는 '89년도 4월에 국회에서 모자복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모자복지법이 나오기 전서부터 저희들은 했지만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이 법에 근거를 해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한 70억 정도가 이렇게 늘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내용적으로 아주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정책이 지원이나 보조 그런 것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옛날 얘기가 있듯이 가난한 것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조 내지는 지원 쪽의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냐 그래도 어떤 사업 쪽의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먼 앞날을 내다볼 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말씀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군에 여성회관 건축비로 17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청소년 수련장 2개소 건립에 10억원이 계상이 됐고 ’91년도까지는 보사환경국에 계상됐던 23개 시설의 생계보호비와 또 11개 장애인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가 저희들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갖고서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모자세대를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올해도 저희들이 기술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영구대책으로는 기능인을 양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20세대를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성에 맞는 기술을 가르치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를 60세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으로 지원을 해 주고서 자활할 수 있는 세대하고 기술교육으로 자활할 수 있는 세대를 해서 병행 실시해 갖고 이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영구적인 사업으로 영구적인 자활이 될 수 있는데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깎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주자는데도 의미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가 지금 현재 날로 심각하게 이렇게 돼 가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비가 4천여 만원 지방비 보조해 가지고 한 1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상담실을 가 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많은 청소년 상담원들이 놀랍게도 찾아오더라고요.
  가정에서 말 못하는 것 또 친구하고도 말 못하는 것 그 상담요원들한테는 와서 상세하게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저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국비지원 요청을 좀 더 해가지고 상담실 운영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앞으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장 대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윤태한 위원께서 상담실을 가보셨다니까 그 곳의 실정이나 운영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을 국비보조로 사업을 계획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할시, 특별시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북에서 이것을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이 교육도시로써 청소년 상담실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충북이 시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상담 또 청소년들의 취업정보 제공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3개 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시·군까지 좀 확산해 볼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인들 상담원들을 많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 청소년 상담실을 시·군 이동상담실을 받는다든가 해서 운영에 묘를 살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예산은 더 투자되어야 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저희들이 국비에서 40%, 도비에서 60% 지원하는데 현재 청소년 상담 받고 취업정보하고 이런 것이 이동을 가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서 시·군별로 가능하고 또 내년 후년에 우리가 사업비도 증액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더 드리려고 했더니 더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묻겠는데요. 279p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지원 공과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과금 수업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보사환경국에서도 61억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지원이란 항목에 또 61억이 계산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니, 31억9천3백만원입니다.
우범성 위원   합계해서 이것이 혹 중복되지 않았나 한번 묻고요. 또 보사환경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오셨으니까,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어제 성덕원이 TV 반영했을 때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랑인 수용소에 우리 어머니세대 노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집이 있고 또 가정이 있는 분은 재가부노인 이렇게 대접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인이고 집 없고 이런 사람들은 부랑인 수용소라고 해가지고 어제 상당히 충격을 받아 가지고 노인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부랑인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거부반응을 갖는 용어이기 때문에 행정용어 같은 것은 좀 바꿔 놓아야 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행정용어를 바꿔놓아야지 바꿔놓지 않으면 언론에서 그대로 부랑인 수용소라고 보도가 되고 일반 많은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은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부랑인이 무슨 뜻인가? 재가부노인이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79p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지원은 이것이 올해 처음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타 법에 의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타 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모자복지법이 나오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모자세대로써 타 법에 의해서 받지 않은 사람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음에 용어문제는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은 일정한 집도 없고 연고자도 없어서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떠돌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정착장소가 없어서 다니는 분 이런 분들을 부랑인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 용어가 행정용어로 계속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취지로 보아서 이런 용어는 되도록 고쳐 쓰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영세민, 영세민 하는 것도 저소득 주민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수용이란 말도 잘 안 쓸려고 하고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보사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고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답게 독자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촉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또 다른 위원들. 네,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279p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에서 여성회관 신축이 7개소가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7개소가 아니고 8개소인데 도 사업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 청주, 충주, 단양을 제외하고 또 거기에 인접한 군을 제외했습니다.
  청원군, 제원군, 중원군 이렇게 해서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여성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충주, 단양 이렇게 3개는 여성회관이 있고 나머지 3군이 빠졌는데 여기는…
성기덕 위원   그럼 지금 7개소 17억이 일부 집행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내년 예산입니다.
성기덕 위원   내년에 그럼 현재 여성회관이 3군데가 있고요. 또 앞으로 내년도에 7개소를 더 건축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8개소입니다.
성기덕 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내용을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어디인지를…
윤태한 위원   아니, 지금 부른 내용을 제외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외한 8군데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내년에 하나씩은 다 서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서는데 3개 군만 제외됐습니다.
성기덕 위원   제외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
성기덕 위원   거기는 왜 제외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11개 예산을 다 올렸는데 사실 신축비가,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무리를 해서 요구했는데 3개 군은 연차적으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선 시에 인접한 군은 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17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 중으로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 완공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건축비의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50%는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연 건평이 500평, 군 단위는 300평 규모로 여성이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예식장이라든가 저소득층에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럼 대개 8개소의 여성회관이 대충 건축하는데 있어서의 활용도, 칸막이를 했을 때 어떤어떤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균일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균일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 사업하는 내용이 거의 다, 물론 비슷하다고는 보지만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검토만 하고 시 단위는 500평, 군 단위는 300평 규모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빠진 곳도 조속히 설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니까…
성기덕 위원   됐습니다.
유명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는 7억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150%, 군은 50%를 해 주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시는 150%를 해 주고 군은 50%를 해 주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 이 내용이 아니고요. 시는 500평 규모를 하는데 50%고, 이 산출이 군은 300평 규모인데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유명희 위원   50%, 50%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유명희 위원   150%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150이 아니라 50자인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50자입니다.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기덕 위원   내년 12월에는 전부 완공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2월 전에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그럼 다른 위원.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질문이 많이 나오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또한 저희들도 서로 알기 위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같은 맥락의 두 건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81p 맨 하단에 있는 청소년 주장발표 및 우수사례 발표 400만원, 그 뒷면에 청소년 대상 4개 부분, 4인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간략하게 어떤 것을 시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청소년 주장발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이나 도에서 하시는 것을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나의 주장” 해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성인들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사례 발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청소년 시상에…
이병두 위원   시상 외에 2건이란 무슨 말입니까? 시상 외에 2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상금 외에 참석자들의 중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대상은 지난번에 시상식을 했습니다마는 4개 부분에 1백만원씩 나갑니다.
이병두 위원   중·고등학생들에게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효행부분, 노력부분, 장한 어린이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4개 부분에 일인당 1백만원씩의 시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산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은 효행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별도로 뽑아서 주는 것이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주장발표는 별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물론 뒤에 청소년 대상에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자활기금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중·고등학생들에게 1백만원 이상의 상당한 시상금을 준다 어떻게 보면 이것 책정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다운 시상금을 주어야 맞는 것이지 1백만원씩을 준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상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주장발표, 물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정도에 어떤 우수한 자기 주장을 잘 발표하고 멋있는 토론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어떤 상품으로써 그 학생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주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10∼2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여기 지금 두건을 주는데 4백만원 중식대 빼고, 뭐 빼고 한 백여만원 이상 상금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도리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사행성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병두 위원께서 얘기하는 청소년 대상에 1백만원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부에서의 지시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청소년 대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탈법화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모범을 보이고 근면하게 사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상을 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데로 탈선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행부분 그러니까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대개 상을 받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입니다.
  또 노력상, 청소년 봉사를 잘하는 청소년으로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충북의 명예를 살린 이런 학생들 그래서 4개 부분에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보면 상금의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학생들한테 하나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뒷부분은 조금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더군다나 안 간다,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은 효행하고 근면하고 뭐 어려운 아동들, 불우가정,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앞부분에 청소년 주장발표 및 우수사례 발표는 일종의 나의 주장 해 가지고 발표하는 일종의 웅변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웅변발표, 학술발표인데 여기에 지금 시상금이 2건에 4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 건은 사행심 조장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서 시상금이 많은 백만원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어떻게 400만원씩 나누어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에서 우수한 청소년 올라오고 거기 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면 저녁까지 합니다. 13개 시·군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식대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
이병두 위원   중식비가 아무리 많아도 아이들 밥 먹어보았자 얼마나 됩니까? 5천원짜리 먹어도 몇 명입니까? 5천원짜리 먹어 보았자 13명 20명 먹는다고 해 봤자 백만원 아녜요. 아이들이 무슨 오천원짜리 먹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명이 전부 모였다고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나오는 순서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또 많이 나오잖아요.
  상이 여러 가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 발간 등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책자 발간도 하는 것입니까? 책자 발간도 꽤 많이 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제가 한 가지만 묻고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있어서 아까 보니까 청소년 야외학교 종합수련원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8억을 가지고서 국비가 4억2천, 그것을 다시 지을 것이 아니라 자연학습원이 크게 이용을 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야외에다 기왕 지으려면 자연학습원을 갖다가 하고 정 모자라면 약간만 증축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노인승차권 문제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인쇄를 해서 시·군에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승차권 업무도 복잡하고 사람을 하나 쓰느라고 460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전도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업무하는 사람 한사람 절약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는 묻는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지만 농촌총각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데, 어째 하필 여기 들어가서 부녀사업에 들어가지고서 시골에 사는 총각들은 여자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부녀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부녀사업 해 놓고 거기에다가 농촌총각하고 교육 어쩌구 하니까 차라리 이것은 진흥원 「사이드」에서 하는 것이 당해업무에 맞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옮길 수 없나 한번 묻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회 이용은 많은 예산으로써 지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01년까지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이해서 국고지원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보다도 공직자나 다른 데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충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전용 수련시설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승차권 문제는 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시·군에 전도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처음 나올 때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이걸 하면 시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시·군에 주는데 만약에 시·군에 된다면 조판비를 또 묻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이것을 시도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중앙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인건비나 이런 문제보다는 우선 민원 사항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고 대도시에서는 승차권 한 장 갖고 자기 목적지에도 가는데 지역에서는 다시 추가요금을 내는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승차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농촌총각 문제는 가정복지국 부서에서 하시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거부부는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서 결혼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농촌총각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을 때 그 업무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사이드에서도 하지만은 우리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흥원이나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승차권 문제는 도 자체에서 할 수가 있다면 인쇄는 여기서 해서 보내도 업무 협조하는 것은 보니까 나중에 현금 환전할 때 필요하니까 업무 협조 받은 거 아니겠어요. 나누어 줄 때는 필요 없을 테니까 사람이 그렇다면은 사람 하나 절약이 될 거 같은데요.
윤태한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시·군에 전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시·군에 군마다 음성군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없어요.
  괴산군에서 가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군 전도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윤태한 위원님 말씀이라면 뭐…
  더 이상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오랫동안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냐고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교육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3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없이 실시하고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은 ’91년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안설명 대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92 예산 편성 방침 외 3건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고 의존도가 92% 달하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빈약한 재원을 감안하시어 급증하는 교원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예산안을 심의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동량을 기르는 중대한 과업인 만큼 건전재정운영과 본 도의회 본연의 자세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은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예산 설명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6천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소송 변호사비, 손해배상금 2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행정과장 엄갑도입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소송 2건은 지금 현재 이식중학교 고용원 한 사람이 숙직을 하다가 연탄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는 충주중학교 학생이 학교 교육 중에 체벌로써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2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변호사비는 착수금, 사례금, 소송수행여비의 명목으로 서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금 전체 청구액의 30%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 민사소송은 관례적으로 완전승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의 손해배상을 묻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지금 30%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관계 질의 안 하시는가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조금 의아스러워서 물론 문사에서는 다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23페이지에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8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1년도에 실지 활동한 기간보다는 ’92년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 187페이지에 교실난방 개선비가 543실에 2억1,7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는 한 개 교실당 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543교실에 어떻게 난방을 개선하는 것인지 또한 543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교실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무실 확충이 열두 개가 있고 그 뒤페이지에 노후교실 개축이 아홉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교실 한 개당 교무실 한 개당 2,8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실의 평수는 얼마이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실에 대한 평수는 얼마인지 또한 그것이 2,880만원이라고 계상된 것이 문교부에서 규정해 준 어떤 고시가격인지 또한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실지 들어가는 실비용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세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사택 신·개축도 같이 질의해 주시죠.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관리국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사용하시죠.
○관리국장 김근학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위원회 경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명년도가 활동기간이 길고 할텐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1년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새로 분리 신설되면서 시설비 등 비품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고 ’92년도에는 비품비나 시설비는 소요가 거의 없고 실질적인 운영비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방교실 543, 이것은 개선방법이 석유난로를 사주는 값으로 42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값이 그렇게 된 겁니다. 꼭 석유난로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이병두 위원   그러면 543실이라는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과장 박성근   예, 선정은 ’89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도내에 9천여 교실이 탄류, 장작 이런 난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3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전부 대체를 한다, 이런 계획 하에서 해 온 것인데 금년 ’92년 말에 가면 8,996교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3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후교실 단가는….
이병두 위원   평수부터 얘기해 주세요.
○시설과장 박성근   교무실과 교실의 평수는 공히 9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약 25평이 됩니다.
  그리고 단가는 교육부에서 내려 온 단가가 2,8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단가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2,880만원이 한 교실당 나왔고 90평방미터라고 한다면 27평이 조금 넘는데 28평 가까이 되는데 그럼 평당 1백만원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1백만원이라면 교실 짓는데 2백만원이면 지금 공사가 무난하게 끝나겠느냐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작년도에 2,700만원 가지고 거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공사금액이 실질적인 공사외의 문제가 어떠시냐 실무로 총괄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시설과장 박성근   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같은 교실의 맥락이라서 보충질의를 한다면요. 교실을 지을 때 물론 복도와 교실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9개 교실을 다시 진다고 하셨는데 이 9개 교실이 한 학교에 짓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한 학교에 짓는 게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여러 학교에 짓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실을 짓는데 새로운 학교에 교실을 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실을 10개 짓는다, 5개 교실을 짓는다 하면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5개 교실이면 5개 교실 평수를 계산한 그 금액이 내려오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교실을 출입하기 위한 현관이라고 그럽니까? 틀림없이 건물에 붙어있게 되어있죠. 그 건물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것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안 내려오죠? 그럼 5개 교실을 짓는데 학생들이 드나들어야 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 현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고 지금 계산한 대로 한 교실을 짓는데 2,880만원 약 평당 백만원, 이 돈 자체도 지금 교실을 짓는데 무리가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5개 교실을 10개 교실을 지을 때에는 부수적인 현관은 틀림없이 따라줘야 할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실 한 개당 몇 평이 들어가는지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5개 교실을 짓는데 양쪽으로 만약에 현관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1개 교실은 나올겁니다. 그것은 어떤 돈으로 짓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래서 현재 현관부분이 모자라는 예산인데 그것은 사업량을 조절하더라도 교실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체예산을 보태서라도 현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현관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서 공사를 할 때 줍니까?
  교육공사를 할 때 실례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배정된 사업량을 조절을 해서 가령 10교실 지을 것을 9교실을 짓고 현관으로다가 예산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병두 위원   지금 각 교육청 관할에서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위임사무를 교육청에 다가 이관을 하죠?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교육청에다가 이관을 할 때 교육장님 재량으로 어떠한 돈을 받아가지고 교실을 5개면 5개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산을 5개 교실 지을 걸 따가지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5개를 진다고 했으니까 5개를 꼭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4개는 짓고 1개는 현관으로 짓는다, 나중에 행정감사에 안 걸립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일정한 물량을 확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량을 조절을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보충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당해연도에 다른 재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재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물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그냥 다음 보충해주고 다음 익년도 예산 남으면 준다고 그랬는데 실지 일선 교육청으로 나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수에 대해서 5개 교실을 짓는데 2,880만원×5개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그 외에 또 돈을 내려 보내줬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부족한 예산에는 아까 시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됐다든지 하면 물가지수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익년도 예산에서 여유가 있는 지금에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그때 공사를 해서 돈을 다 줘야 되죠? 업자에게.
○관리국장 김근학   제 얘기는요. 물량을 줄였을 경우에는 그 익년도에도 보완해 준다는 얘기고….
이병두 위원   아, 물량을 줄여서 공사를 한다, 5개 교실을 지으라고 그러고 4개밖에 못 짓고….
○관리국장 김근학   예,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다 짓지 못하는 거는 그 익년도에 보완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익년도에 다시 한 교실을 더 짓게 보완을 해 준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관리국장 김근학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일선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딱 그 예산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실 하나 짓는데도 돈이 모자라는데 현관 안 지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짓다 보니까 더욱 쥐어짜야 된다 그러면 막말로 해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업자도 뭘 남아야 해 먹는 거지 밑지고 하는 사업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현관 짓는 비용이 안 내려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실 짓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니까 이건 상부로부터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하는 개선 건의사항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설과장 회의를 교육부에서 주관을 할 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답변도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물량을 조절해서라도 업자에게 어떤 큰 손해가 간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조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 위에서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에서부터 공문서고 뭐고 허위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거네요. 교실은 5개가 필요한데 4개만 우선 지어라. 이거 어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이 모자라면 더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지 교실이 모자라는 것만큼은 지어야지 물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실지 교실이 필요한 것은 5개 교실인데 형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4교실 밖에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교실 하나를 또 짓겠다고 또 따오고 이러다 보니 지난번에 틀림없이 올라가 있는 교실수하고는 보고 상에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교실수하고 여기에 일선 행정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실의 수는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각 도별이나 시·군별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줄 적에는 전국을 상대로 책정한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 각 도나 지역설정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교육부에서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올릴 때 6개 교실이 필요한데 돈이 조금 현관 지을 것이 안 내려오니까 5개 교실을 신청한다는 말씀입니까?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실수를 줄이면서 짓는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실지 어떻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짧은 예산이니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지어다오 해서 5개 교실이 승인이 났으면 5개 교실을 다 짓는다면 괜찮은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5개 교실 지을 것을 4개 교실을 그 나머지는 현관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한 가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교실수와 여기 교실수가 틀리든지 아니면 5개 지으려면 6개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6개를 받아가지고 5개를 짓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사업량에 책정돼 있는 숫자는 가령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100개를 짓겠다, 이러고서 우리 도에 100개를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편성을 해 보니까 95개밖에 못 짓겠다, 그럼 다섯 교실을 감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95개만 지어라 다섯 개는 현관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인정을 해서 받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자리에도 물론 시·군교육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다 계시니까 아마 시·군교육장을 역임하실 때 교실공사를 하시는 것이 혹시 있었던 분이라면 아마 제 얘기를 동감할 겁니다.
  굉장히 애로를 겪었을 겁니다. 그것은 현실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가 교육청 관할 교실을 짓는 업자들을 굉장히 여러 번 만나봤어요. 종전부터 이 단가 가지고 굉장히 안 맞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인 중앙에서부터의 건의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지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교육장님이 여기도 교육장님을 역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교실을 지을 때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업자에게 두 무릎 꿇고 살살 빌어야지 그 공사를 다 끝내준답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을 줄여 짜서라도 아이들이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인 교실공사에는 최소한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위원님이 저희들 교실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관리국장 회의에서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관리국장회의에서도 예산단가 현실화 문제는 누차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단독으로 예산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현실화시켜 달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건축파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비가 폭등해서 이렇게 괴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량을 조절해서라도 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이제까지 좋으신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 부실공사가 돼서 만에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손실이고 보통문제로써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니까 또 업자라는 분도 남아야지 건축하는 것이지 맨날 교육청에 대해서 희생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다가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고 또 이것이 정 안 되면 우리 의회의 힘도 빌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앉아서 탁상공론만 위에서 하고 앉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민원을 야기시켜야 되느냐 어떤 업자는요, 공사를 해 놓고 추가 돈이 들어갔는데 1년이 넘도록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님하고 매일 만나면서 같이 싸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솔직히 제가 봤어요. 이것은 참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교육자들이라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우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업자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스럽지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동의안을 요청을 했을 때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관리국장 김근학   이 문제는 먼저 추경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내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난번과 똑같이 깎아 놓으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계속 그러시니까….
○위원장 신완섭   좋은 정책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내두셔야죠.
윤태한 위원   만약에 깎아가지고 좋은 저기가 있다고 속기록 아니에요. 깎아가지고 여기 특별한 사업을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수정동의안을 내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여기서 뭐하러 이것을 하고 있겠어요.
이병두 위원   교육감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윤태한 위원   (청취불능)사이에서도 8,500만원을 깎았거든요. 얼마를 깎느냐 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어떠한 예비비에다 하지 말고 좋은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꼭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하러 이것을…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깎아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실지 어려운 사항을 교육감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단계가 저희들이 각 과의 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고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동의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속기사, 속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사용이 되면 그것은 깎아야 되는 것인데 또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 또 깎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자체의 뜻을 모르시는 답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 최종 예산심의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태한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문사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본청 예산을 다룬다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굳이 다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질의를 해야 옳은지.
○위원장 신완섭   지금 예산심의 과정 중인데 윤태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어렵다고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좋은 시책이고 교육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수정동의안도 낼 수 있고 다음 1차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의회도 있고 의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할 때는 다 같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한 위원   저는 질문을 하고자 생각하는 의도가…
○위원장 신완섭   예,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대답은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하시죠?
이병두 위원   교육감님께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윤태한 위원   그래서 제가 (청취불능) 지금 국비 92%입니다.
  92% 예산 깎아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삽입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득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완섭   그래도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할 때는 삭감을 해서….
윤태한 위원   낭비적 예산을 저희들이 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품목을 바꾸어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완섭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문제는 수정동의안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 예결위원장하고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상황이면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 심사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입니다. 영재교육으로 7억2,200만원이 계정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은 문사위에서 혹시 감사자료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문사위에서 감사자료로 들어갔다면 제가 문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삼 묻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영재교육에 7억2,200만원이 계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영재교육은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거며 만약에 학교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분산된 학교에 영재교육반을 만드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을 듣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대답해 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재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사업비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북과학고등학교 운영비 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중앙고에 외국어 과정과 예체능 과정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한·미 교사, 학생교환 연수비도 포함이 돼 있고  학생해외교류에 45명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능교실 및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1,500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예·체능 교사 전담제 운영비도 한 500여 만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먼저 전임 교육감님께서 영재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혹시 그러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79페이지 육성회수당 지원해서 3,672만원이 계정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고에 2,400만원, 교원연구비로써 1,700만원, 직책수당으로써 700만원, 육성회수당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페이지 115페이지 국외연수경비 51,594만5천원, 페이지 121페이지 국외연수 그것도 5,700만원, 페이지 129페이지 그것도 국외연수 2,000만원 이렇게 여러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를 굳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성회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회수당 지원은 육성회비를 육성회로부터 징수를 해서 이것을 교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수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들 수가 적고 해서 육성회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가 학생수가 불과 10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육성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수업료나 일체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육성회비를 받을 입장이 못 돼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육성회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체육고등학교에는 2,484만원입니다. 거기에 교원연구비가 26명분이1,716만원 직책수당이 18명에 768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1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육성회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학부모수가 적기 때문에 육성회비가 많이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서 교원연구비라든지 직책수당을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우리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672만원 체육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선생님들 연구비 및 직책수당 지원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성회수당 지원 해 가지고 3,672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써는 2,400만원, 1,700만원, 7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죽 나가시다 보면….
○관리국장 김근학   그런데 읽으시는 것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체육고등학교가 2,484만원인데 체육고등학교 지원내역으로 교원연구비가 1,716만원, 직책수당이 760만원…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0만원하고 과학고가 1,1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121페이지 8,552만8천원 이것은 중등에 있어서 중등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들 교육청하고 미국의 씨코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40명 정도가 해외로다가 연수를 한 달간 하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연수비고, 그 다음에 미주 4명, 구주 4명 그 다음에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 5개국 5명 또는 독어, 불어 현지연수 10명 이래서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토탈 8,552만8천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국외연수 165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농고학생들의 영농학생 전진대회가 끝나면 농고생하고 지도교사 한 명하고 갖다가 일본에 농업교육의 발달과정을 연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165만원으로 이렇게 중등에서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초등에 관한 것은 초등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초등·고등 전부 분리를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답변은요.
○관리국장 김근학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윤태한 위원   그걸 굳이 그렇게 해 놓아야 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풀로 하면 안 돼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산과목이 과별로 집행을 하고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 질의…
      (○집행기관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병규 위원   94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종합야영장에 대해서 통계인부임으로 해서 일당 만5백원에 40일로 해서 4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야영장 정리, 제초작업 일당 5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천5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노임관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본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요즘 만5백원짜리, 7천5백원짜리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임을 쓰는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만7백원이 있는데 최소한도 그것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천5백원짜리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관계를 말씀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야영학생 격려금이 만명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2백원인데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거기에 계획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 백원짜리 줘야 잘 받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많이 주면 사치풍조 낭비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될지도 모르지만 격려금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그래도 노트 한권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트 한권 정도 살만큼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야영장에 가서 즐겁게 학습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88페이지 보면 이중창 설치에 대해서 노후교실 개축에 있어서 평균 교실 하나에 2천5백인가 2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중창 설치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노후교실 증축 5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75만원 그 관계는 한번 잘 심사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영장 출입 통계인구 인부임과 야영장 제초작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낮고 현실에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부 노임단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예산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시에도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올려놓으면 물가인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교육시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격려금이 2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인당 야영장이 입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한 팩씩 사서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격려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야영학생들에 대해서 야영장장이 우유를 2백원짜리로 하나씩 학생수가 많으니까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중창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중창 설치는 금년에도 180만원 내지 2백만원 선에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백만원 가지고서 아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노후교실 증축, 이것은 지금 예산이 75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붕이 일부 샌다거나 또 천정이나 마루바닥 같은 데 또 전등 같은 것 이런 정도를 대개 수리를 해 주고 또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교육의 중요성이란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의존수입이 92%, 자체수입이 8% 게다가 교육사업비가 1.3%라고 했을 때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을 때 참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16페이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면에서 보면 열한 번째 잡수입, 잡수입에서 네 번째 또 잡수입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가 안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사위에서 8천5백의 삭감안을 가지고 왔어요.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학교운영비 이렇게 해서 8천5백의 삭감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담당국장님은 정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행정과장 엄갑도입니다. 잡수입 관계에서 작년도보다 많이 적은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91년도에는 자치제가 3월 25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이전에는 각 시·군이 자체 예산편성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이후에는 시·군 예산이 전부 교육청, 본청 예산으로 통합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25일로 기준을 해서 각 시·군에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결산에서 잔액 각 시·군마다 가지고 있는 결산 잔액을 잡수입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수입이 ’91년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운영비 보조가 왜 삭감이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학교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당 1급당 경계점도 있고 금년에 저희들 10%를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비문제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별학교 운영비 보조를 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학교당 375만원씩 인문계 고등학교와 사립계 고등학교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견해는 큰 학교에는 다소 급당, 교당 경비에서 주로 나가는 것이 더 많으니까 좀 덜 보조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에서 18억 이상 학교에는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견해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저희들 생각은 학교운영비 보조니까 다 일률적으로 주었으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갈 실지 운영 경비 보조니까요.
정진철 위원   네, 아니 그 위의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앙도서관 운영비 중 삭감된 것.
○행정과장 엄갑도   중앙도서관 운영비 천만원 삭감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각 학교 건물유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건물유지비 기준단가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벽돌조 또는 목조 그 건물구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얼마씩이라는 건물유지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이 ’89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제도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는 건물유지라는 것은 지금 현대시설은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설에 하자가 생길지 사실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새건물이니까 크게 건물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물유지비는 전액 일단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내줄 수 없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항상 모든 공사나 모든 시설을 하려면 일찍부터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또 아니면 저희 의장님 또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 기계공고 매각추진 해 가지고 2천만원 중에 감정수수료, 공고료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는 거고요. 분할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총 그것이 14,665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측량수수료로 4십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분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입니다. 기계공고 매각추진 하는데 있어서 분할측량서류는 지금 현재 기계공고하고 옛날 구교육위원회 사이에 테니스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분할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대략 몇 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측량을 해 봐야지 저희들이 매각할 평수가 나올 것 같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일영   지금 현재 청주기계공고에 만4천평…
윤태한 위원   650평 정도예요.
○재무과장 고일영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장이 쳐져 있는 그 부분만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매각평수가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 봐야 매각할 확실한 평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한 저촉필지가 되는 것이 네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지당 약 4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현재 구교육위원회 자리에 기계공고의 강당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숙직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남겨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재무과장 고일영   지금 옛날 구교육위원회 자리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회관을 크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그냥 살리고 옛날서부터 기계공고에서 쓰던 자리, 그 자리만을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윤태한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공고가 그 자리 옛날 교육위원회 청사 자리하고 모든 48,448㎡의 부지를 전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체의 부지가 기계공고의 부지가 아닌가 그러면 기계공고 부지라고 한다면 분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조금은 좀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교육위원회가 떠나면서 그 기계공고 부지로 전출을 해주신 것인지 그냥 그대로 남겨 놓고서 학교 부지와 교육위원회 부지가 별도로 있으신 것인지 그렇다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그 교육위원회 자리에 분할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옛날의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분할까지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어째서 또 분할을 해야 되는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일영   기계공고 부지는 전체가 다 도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구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거기서 쓸 때에 평수를 분명하게 딱 떼어 가지고서 교육위원회는 몇 평 또 청주기계공고는 몇 평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분할을 하느냐 하면 이전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전부를 팔 수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매각 예정지만큼을 분할측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그것이 전체가 도유재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위원회 재산입니까? 전체가요?
○재무과장 고일영   도교육청 재산입니다.
윤태한 위원   도교육청 재산이시지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기계공고를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문서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집계를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41페이지에 죽 넘겨보면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아니면 각 국장님들 정액 정보비하고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과연 도 단위 기관장님께서 한 3천만원 돈 되는 것 가지고 1년을 살라하는 얘기냐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41페이지에 있는 교육시책 추진활동비 이래서 3,600만원이 4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네요. 거의 12번 매월 한 번씩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활동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에 가면 교육시책 추진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4,438만원인데 간담회 종류만도 10가지이고 간담회 횟수만 따져도 대충 오륙십여 번이 됩니다. 간담회 횟수가. 교육감님은 1년 365일 동안 간담회만 하셔야 되는지 무슨 간담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정보비다 하고 하시면 답변은 간단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간담회 추진활동이 과연 이렇게 약 한 150여 가지 정도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액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62페이지에 각종 협의회 중에서 세입담당자 협의회에 3십만원 협의회 한 번 하다 보면 아마 식대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 그 밑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영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위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위원들 하고 협의하는데 다시 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사업비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5개 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이루어져 있는 사회단체로 알고 있는데 좋은데요.
  마지막에 주부교실이 있단 말입니다. 5개 기관 중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미스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십자 청소년단인데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 그것이요. 그래서 나는 주부교실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나 그래서 이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홍보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7백만원 돈 되는데 이 홍보업무 추진비 필요로 한 데 실지 31페이지에 보면 모든 홍보라든가 일반적으로 일간지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광고라든지 신문을 보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비용을 현재 홍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다 쓰는데 거기에 한참 뒤로 넘어가서 홍보비 업무추진비 7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25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고 홍보경비가 무슨 50만원씩 4번 들어가고 무슨 시험지 호송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조금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것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앉아계세요.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다 돼 가므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과장님, 이병두 위원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41페이지 교육시책 추진비와 42페이지 교육추진 간담회는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교육감님 판공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교육감님 판공비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로 적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한도가 넘었습니까? 다 합해서도 안 넘었었죠? 한도가 안 넘었으면 법적 수용범위 내에서 교육감님 판공비 딱 정해 놓으면 되지 왜 그렇게 구구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라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그러는데 주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뭐 추진, 뭐뭐 추진 활동간담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은 뭐고 간담회는 뭐고 실제 하지 않는데 명칭만 달아 놓은 것이에요.
○행정과장 엄갑도   정보비하고…
이병두 위원   실지가 간담회와 추진비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행정과장 엄갑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추진해 놓은 것은 정보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간담회는 판공비 그렇게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추진이라고 그러면 정보비라고 보고 간담회하면 판공비라고 보면 되죠?
○행정과장 엄갑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실국에 보면은 국과 국별이라든가 고별에도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것도 과장님, 국장님들 판정보비입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일정액 있는데 또 있단 말입니다. 정액정보비가 있는데 정액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가 국장님, 과장님들이 있는데 또 그거말고…
○행정과장 엄갑도   사업비에 실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실지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보면 알죠. 그런데 그거 아닌 공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도 일종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판정보비다 공이 들어가 있는 것 안 빼놓고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과장 엄갑도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신 62페이지 교육재정협의회 3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의 판공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교육부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확보 측면에서의 저희들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와 맥락을 같이 하여 57페이지에 있는 정책협의회 이것도 다 그 과의 판공비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도 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엄갑도   예.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답변도 하시죠.
○행정과장 엄갑도   다음이 31페이지 공보활동에 있어서의 8,500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밑에 충북소식 발간이라고 그래서…
이병두 위원   그 8,500에 대해서는 좋다 이겁니다.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교육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또 그거말고 102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엄갑도   102페이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독학학생 시험경비입니다. 국고에서 그 금액을 전액 보조 받아 가지고 여기 세운 것입니다. 여기 홍보는 주로 시험공고료.
이병두 위원   시험공고라면은 차라리 시험공고료가 나와 있어야지 회의비 홍보경비 회의비는 뭡니까? 회의비가 독학생들 시험보는데…
○행정과장 엄갑도   각 사회체육과에서의 사업인데 학생모집을 위한 관계관협의회의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이병두 위원   학생모집?
○행정과장 엄갑도   예, 시험을 위해 독학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은 대학을 못 가고 진학을 못한 학생들을 독학에 의해서 학사 자격을 갖도록 그런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시험경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시험경비에 회의비가 무슨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관계관 시·군 협의해야 되고 자꾸 여러 차례 업무 추진하는데 들기는 해야 됩니다.
이병규 위원   시험관리비로는 수당도 있고 하여…
이병두 위원   예, 됐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차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1년에 두 번 있죠?
○행정과장 엄갑도   내년에 3번 합니다.
이병두 위원   내년에 3번 합니까?  그럼 횟수가 안 맞네요. 9번을 하든지 8번을 해야지.
○행정과장 엄갑도   그거는 8회만 받아서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산업체의 운영 현안이라든가 몇 개 산업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또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운영 특별학급의 운영했는데 얼마를 지원 비율이라고 그럴까 운영하는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여기에 이래보면 산업체에서 부담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만약에 상당히 그럴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봤을 때에도 여기에 대한 성과라고 그럴까. 이것을 상당히 홍보차원에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체에서 부담금을 줄은 이유는 15페이지에 보면 부담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금이 준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산업체 특별학급 현안부터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립으로써 충북상고에 산업체 특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91년도 학급수는 약 19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대성여상과 충주여상, 청주여상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줄은 사유는 지금 현재 사업체 특별의 학급 학생수가 굉장히 작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일인당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 해서 약 2,400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6억1천8백22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해 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이라는 것이 산업체별로 학생이 만약 사업체에서 한 사람이 되면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에요.
○행정과장 엄갑도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지금 6만원 정도씩을 일인당 사업주가 운영비를 줍니다. 내는 돈하고 부족한 재정에 쓰는 것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행정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른 공무원들은 그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공비하고 그러면은 대개 어떠한 기관장이나 단체장 어떠한 직급에 있는 분까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고 넘기다 보니까 액면은 얼마 안 되는데 일인당 25,000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의 판공비가 그래 있거든요.
○행정과장 엄갑도   25,000원은 지금 현재 정액판공비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공무원들에게 전액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25,000원 해 가지고 각 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연간 25,000 해 가지고 각 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못 봤단 말입니다.
박종기 위원   도청 같 은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없는데…
○행정과장 엄갑도   저희들은…
○위원장 신완섭   도청은 효도 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박종기 위원   있기는 다 있어요. 공무원들은 다 있어요.
○행정과장 엄갑도   일인당 25,000원씩 계산 금액입니다.
박기양 위원   교육계는 교육 정보원하고 책도 사고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틀리니까.
이병두 위원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행정과장 엄갑도   예, 판공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25,000원씩 많지도 않은데요. 다 있는 것이군요.
○행정과장 엄갑도   예.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대답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욕들 보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니까 독학 학위 취득하는 거 여기에 원서 심사수당이 있는데 40일 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을 지금 말씀하신 것 40일 동안이나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지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접수에서 심사하는 게 40일씩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112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 아동 중식 지원 389명이 있는데 대부분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가 371명이고 급식학교가 34명이고 해서 전체 합해서 405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조사원 결식 아동 숫자가 그것인지 일반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급식학교는 어떻게 구분해서 급식학교는 34명이 되고 더군다나 농촌에 23명이 있고 도시에는 11명인데 대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여러 번 나오시고,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었지만 1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국악 연수가 두 명이 있고, 22명이 있습니다.(청취불능)
  18명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람들이 22명 초등학교 교사들 국악연수가 있고, 특수교육 담당자가 18명이 또 있어요. 22명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금액은 틀립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113페이지에는 115만원이고, 14페이지엔 99만원입니다.
  또 특수교육 담당자는 13페이지에는 108만원이고, 14페이지에는 2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결부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가 있는지.
○행정과장 엄갑도   여비하고 경비하고 쓰이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여러 가지 물을 테니까 같이 대답해 주세요.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독일어하고, 불어교사가 현지 연수를 10명을 시켰는데 이것은 50만원이에요. 이게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독일이나 불란서를 가는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국내에서 하는 것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50만원 가지고 전혀 못 나갈 거 같은데 혼자 가도 못 갈거 같은데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문제 출제인쇄 부담금이 있는데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인쇄 부담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인쇄비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쇄비 같은데 이것이 700명이 시험 볼 문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문제지 하나가 만원씩 하는지 이거 32%가 잘못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사람 앞에 문제가 문제지 하나가 만원씩 인쇄를 해서 줘야 되는지 또 중등교 임용시험 출제위원 여비가 136페이지 보면 733만5천원이 있는데 몇 분이나 되는데 시험하는데 수당이라면 출제수당이라면 좋은데 이분들 여비만 주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지 중등교원 임용시험하는데 출제를 몇 분이나 하는데 여비가 733만5천원씩이나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재해보상금 2억원을 예비비 같이 이렇게 미리 해 놓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2억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 좀 알고 싶고, 또 여러 가지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교지매입 추진여비가 386억4천만원이 있는데 여비가 교지매입을 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거 잡다한 것을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162페이지 보면 전국체고 체육대회 요강 인쇄비가 나오는데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하는데 요강 인쇄가 100매를 인쇄하는데 요강 하나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도 2만원씩 해요. 요강 한부가 2만원씩 해서 200만원 했는데 요강은 간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만원짜리 요강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같은 것에 보면 종합프로그램이 만2천원씩이에요. 이건 또 프로그램 하나 인쇄하는데 만2천원씩을 해서 이걸 하는 건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4페이지하고 173페이지 보면 그 다른 데에도 죽 있지만 164페이지에 보면 학교업무용 교통비가 23개교에 8,280만원이 나오고요. 또 173페이지에도 보면 실업계 학교인데 이것도 11개 학교에 3,960만원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판공비 같은 것도 좀 더러 신축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학교업무용 교통비가 이렇게씩 나가야 하는지 이것이 또 이 학교만 23개교나 11개교 이 학교만 꼭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 여기서 선정이 거기만 되었는지 어느 학교를 선정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교육청은 보지 않고 청주교육청 거 하나만 보면 206페이지에 보면 청주교육청에 보면 사설학원 지도 경비라고 해서 3백5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지도경비는 무엇인지 여비인지 가서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사설학원 지도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나 또는 국내에서 연수하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데 아까 뭐 조금 설명을 듣는데 제재를 해서 설명을 다 안 했지만 각 분야별로 각 국이나 과별로 이렇게 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겠어요. 총체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이 몇 분이나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국외에서 연수를 하나 또는 중학교에는 국내는 얼마나 하고 국외는 얼마나 하나 이것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하는, 이것을 모르겠는데 우리 도 예산에 그렇게 많은데 시 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시 예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죽 나열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만 해도 대단히 많다 해서 본청 것만 봐도 저는 굉장히 느껴졌는데 시 교육청에 이렇게 많으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지 꼭 그렇게 따로따로 책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예산은 결국 여기에서 배정을 하면서도 뭐하러 시·군에다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우선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행정담당관 엄갑도입니다.
  우선 제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초등학교 아동중식 지원은 도내에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점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학교 371명인데 1,300원이고, 급식학교하고 도시학교 거기는 단가가 다른 것은 왜 이러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관내에서 일반학교는 급식학교가 없는 학교에 점심을 못 싸오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점심비로써 한 끼에 1,300원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1,300원당 다른 식사를 제공합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1,300원 정도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학생들한테 직접 그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행정과장 엄갑도   예.
박종기 위원   현금이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겠죠?
○행정과장 엄갑도   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 현금요?
○행정과장 엄갑도   예. 그리고 그 밑에 급식학교는 학교에 급식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농촌형의 학생에게는 급식학교에 음식을 만들어서 해야 될 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단가는 630원씩 이렇게 하루 점심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형은 농촌형 보다는 급식비가 조금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812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하나에 도시형, 농촌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그러면 농촌형도 한 개 학교고, 도시형도 한 개 학교입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학교는 학생수가 11명이니까 이것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 어쩌면 한 한교에 한 학생밖에 없을 수도 있겠어요.
○행정과장 엄갑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음식은 누가 만들어주죠? 아까 그 일반학교 같이 차라리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낫지.
○행정과장 엄갑도   아니죠. 여기서는 자료가 급식학교로 해서 각 시·군에 전부 조사해서 내려온 자료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전부 농촌형의 급식학교 있는 학생이 몇 명인가, 학교별로 전부 학생수가 조사되어 있으니까요.
박종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은군 삼승초등학교를 언제 한번 가보았더니 거기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기 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밥을 얻어먹은 일이 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방문을 했다가 밥을 얻어먹은 일이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 학교 학생들만 해도 23명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행정과장 엄갑도   그것은 23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판동초등학교면 판동초등학교에서 전체가 급식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도 전체가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결식아동이 아닌 학생은 자비부담으로 자기가 내가지고 급식시키고 전혀 그 중에서 그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 집에서 하도 가난해서 점심을 싸오지 못한 가난한 학생들은 그 중에 한두 명 있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사람들만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도내에 점심을 못 싸오고 가난한 학생이 조사된 것이 405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공무상 재해보상금 2억원 서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죽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전에는 이것이 총무처에는 연금부담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연금가로 신청을 안 하고 직접 그 예산이 저희들 교육부 편성이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그러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예비적으로 그렇죠. 지난해에도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박종기 위원   작년에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행정과장 엄갑도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국비가 이리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입니까? 국비보조로 해서 하나요?
○행정과장 엄갑도   넓은 의미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정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는 공무원 자녀들에게 주던 학자금을 연금 총무처에서 연금공단에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 개선이 된 형태입니다. 이게.
윤태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나요? 공제조합.
○행정과장 엄갑도   공제조합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공제 말씀이죠?
윤태한 위원   안전공제
○행정과장 엄갑도   그것은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여기서 꺼낸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아까 여기서 성기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앞에 소송 사망, 사고하고 두 건이라고 했던 것 그것이 조합에서 나갈 돈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질의한 거거든요?
○행정과장 엄갑도   그것은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제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러나 피해자가 난 그 돈 받고 안 되겠다, 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송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태한 위원   소송하면은 모든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라는 것은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것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그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해서 거기의 공제조합은 그렇게 나머지 초과되는 액수는 교육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이것은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은 공제조합이 없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고 아까 이제 그것이 맥락이 좀 바뀌었습니다. 질의하는 맥락이 아까 그 앞에 우리 성기덕 위원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행정소송 변호사비 두 건 1,300만원 손해배상금 두 건 5,0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맥락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질의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공제조합이 있다면 앞에 것이 우리 성기덕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답변이 좀 틀리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에는 정상적인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학생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을 공제해서 치료비라든지 또 의료비라든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 아까 말씀드린 재해관계는 이식초등학교에 고용원은 학생은 아니고 직원이 숙직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고 또 충주중학교에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체벌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공제는 학교에 정상적인 수업활동 중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공제를 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좀 틀립니다.
윤태한 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체벌을 해 가지고 공제에서 보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행위자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글쎄, 그것은 행위자인데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 보상을 하고 다시 보상을 행사해야겠죠.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면은 보상을 행위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한 위원   보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사유가 있으면 보상권 청구를 해야죠.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그리고 다음에 206페이지 사설학원 지도경비 350만4천원, 이것은 청주시 관내에 사설학원이 천여 개 있습니다. 천여 개에 대한 지도감독 여비입니다. 지도비이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위원장 신완섭   청주시 교육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엄갑도   예. 지금 청주시 교육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각종 대회 요강은 내년도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저희들 충북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4,300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천만원 정도 대회 운영하는 경비인데 여기에 대한 요강 내용은 사회체육과에서 실제 집행을 할 때 지금 전체에 3, 4일 하는 전체대회 운영에 요강이기 때문에 부피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확정이 되면은 그 금액이 실지 집행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상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국고라고 하니까 우리 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국고도 아낄 것은 아껴야죠. 일반 요강만 하고 2만원씩을 더군다나 이렇게이렇게 한다,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게 요강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엄갑도   지금 현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요강이 아닙니다. 아마 책이 될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종합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만2천원씩 드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엄갑도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 교통비는 지난번 청주시하고 지금 현재 제천, 충주 3개 시에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두 다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아! 청주, 충주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었는데 이것이 작년서부터 자동차 하는 사업이 끊어지고 각 학교에다가 한 달에 3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업무교통 여비로써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학교나 퍽 많을 텐데…
○행정과장 엄갑도   각 학교 지금 청주, 충주를 제외한 시·군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군에서 계산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박종기 위원   도내에 청주, 충주를 빼는 34개교가 도내에…
○관리국장 김근학   고등학교는 저희들 본청에서 계산을 하고…
박종기 위원   예. 사립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산하 교육청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10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학 학위 취득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서 심사수당 2만원씩 해서 2명 40일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3차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두 명이 거기에 종사한다고 그러면은 3차에 걸쳐 한 40일 정도 걸릴 것이 아니냐 하루에 1차에 대해서 10일 정도 초과해서 하면은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8페이지에, 118페이지에 독어 불어교사 현지 연수 10명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일문화원하고 프랑스대사관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채류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잡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거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거기에 중등교원임용 공개 전용에 대한 3,516만원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시험 출제 경비가 733만5천원 책정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광고료 즉 공고료입니다. 신문지상에 한번 공고료가 3백만원 나갑니다. 나머지 4백만원 가지고서는 35명이 여관에서 20일 동안을 종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여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공고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게 여비라서…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여비하고 죄송합니다. 시험출제 경비인데 거기에 35명 이하 20일 정도를 여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비 일절 경비하고 여비하고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결국은 그 양반들 숙식비구먼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죠. 숙식비하고 여비하고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35일 정도를 거기에 있게 돼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35명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할당을 해서 분담을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같은 비율에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만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답변이 안 됐어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p113와 p114 연수문제 하단에 보면 p113 초등학교 교사 국악연수 22명 115만원 이것은 30일 동안 22명이라는 경비에 해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비 내역은 30시간을 하는데 한 시간에 3만5천원씩 해서 105만원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필요한데 교재가 10만원 정도, 그래서 경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특수학교 담당교사 연수 200명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내실을 위한 연수입니다. 이것도 110만원인데 강사수당하고 교재 인쇄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p114 위에 보면 특수교육담당자 연수하고서 거기 또 나와 있죠? 이것은 국악교사 연수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써있어서 보시기에 착오를 일으키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각 과별로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 쭉 있어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적으로 보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92년도 계획을 대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국외연수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많으면 별도로 표를 하나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특수학교 특수교사담당자가 작년에 2명, 금년 ’92년도 예산에서 2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유치원교사 작년에 두 사람, 금년에 두 사람, 명년 ’92년도도 두 명 똑같습니다. 초등학교는 국외연수 교육부에서 예산반액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반 부담하는 것이 초등학교가 43명, 내년에도 예산에 43명을 세웠습니다. 시코대학 영어 현지에 가는 것 저희가 두 사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56명은 국고에서 반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반 부담하는 것으로 56명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53명이었습니다. 숫자가 같고 다만, 외국어 관계로 시코대학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작년에 금년 ’91년에 42명인데 ’92년에는 57명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시코대학 같은데 가는 게 내년에 57명이라고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시코대학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가는 것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연수가 있고 또 본청에도 그런데 이것은 대개 보면 교장자격 연수 또 교감 자격연수 컴퓨터연수, 과학 사전실험 연수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각 시·군에다가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선생님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각 시·군에 다 있고 다만 도에 있는 것은 자격 연수, 교장강습이나 교감강습 자격연수의 경비는 도교육청 예산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추가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시·군에 보면 교육행정 추진활동비 교육세마나 개최 학교운영협의회 교육개혁 보고회 유관기관 및 지역유지 간담회 이렇게 죽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각 시·군에 다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답변 말씀 올립니다. 지금 각 시·군이 본청하고 아마 내용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시·군에 따른 다음 연도 신년도에 대한 교육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 계획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협의회가 있고 교과협의회는 각 시·군에 교과….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 박만순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각 시·군 단위로 과목이 중고등학교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모임체가 있습니다. 또 일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연수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각 시·군마다 연수라고 있는 것이 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여름방학 동안에 과학실험연수라고 해서 초중선생님들에 대한 과학실험에 대한 연수를 시킵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새로 과학교사로서 발령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보통 100명 이내에 실시를 하고 있구요. 또 컴퓨터연수라고 해서 각 시·군 단위별로 30시간 또는 60시간 정도의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활동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지식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갖다가 연수를 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까 행정과장님은 판공비라고 정보비면 정보비라고 명확히 얘기하시던데….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판공비는 아니지요.
○위원장 신완섭   아니에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연수는 연수비대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제가 물은 것은 협의회비 그런 것을 물었잖아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협의회비도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를 합니다. 교과에 대한 학습지도 방안세미나를 작년도에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세 번 실시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세 번 실시하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제가 물은거는요. 회의 참석 여비 250, 업무협의여비 280 쭉 써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그것은 저희들 중등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 중등….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박종기 위원   두어개 안 나왔는데 유추해석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병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p98 사회교육비가 5,2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p98 청소년활동에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액수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들어가는 것이 아까번에도 얘기됐습니다마는 국토순례가 100만원, 사회단체 500만원 이것은 보이스카웃 때 논의가 되고 여기 5,400만원 저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사회에서 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라 해서 많이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 책임 있는데 나날이 청소년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보니까 사회교육비하고 이것이 사회교육비로 나와 있는데 너무나 좀 물론 학교에서 다 잘 가르치나까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활동 이건 명심해야지 실질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큰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지금 현재 하고만 있고 딴 데 무슨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 받는 그런 사항은 없는가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은 지금 전국적으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JRC니 우주소년단, 한국소년단 또는 해양소년단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있는데요. 6개 단체마다 본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고 또 연맹에서도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의 질문요지는요, 보이스카웃이니 사회단체에 5기관 주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타 협조기관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없는가?
  유관기관에.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유관기관에서 받아가지고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시골 같은 데에도 이래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등하교시에 많이 범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오락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래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나 사회국이나 이런 데에 보면 청소년 대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좀 더 유관기관끼리 도와 교육청과 같이 저기돼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사회교육비로 책정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명목만 달아놨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5개 단체 주었다는 그거하고 국토순례에 대해서 5개 코스 백만원 줬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3천4백억을 예산 중에 5천2백만원 특히나 그게 청소년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천5백만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7백만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제가 5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혼란하고 10대 청소년 맨날 신문만 보면 10대 청소년에 대한 흉악한 범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학교 당국에만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이런 문제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도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도와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전담 직원을 하나 파견을 하는지 서로간에 유대를 가지고서 같은 맥락에서 각 시·군에는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서 효율적으로 경찰도 저기에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서 사회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딴 것을 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 도에도 가정복지국도 있고 관계기관이 있으니까 그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작은 돈이지만 최대한도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우리의 지방의회나 또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책임이 뭐냐 하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와 협의를 해서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잘 들었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관리국장님 교육시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각종 공사를 입찰을 시킬 거예요. 그 내정가 비밀보장 문제하고 공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립학교 직원하고 우리 의원 중에도 사립학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립학교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사립학교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관리국장 김근학   신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하는데에 있어서 예정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정가는 설계금액을 설계자로부터 추상이 돼서 나오면 그 설계금액을 토대로 해서 공사현장과의 교통관계 공사의 난이도….
○위원장 신완섭   가만있어요. 관리국장님, 예정가 내역의 비밀이 잘 지켜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시에 담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건지 그걸 좀 어떤 정책을 써서 막을 수 있고 그럼 담합을 안 하면 국고를 절약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관리국장 김근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제가 그날 입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금액을 토대로 해서 설계금액에서 감해서 일정액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각종 공사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설계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해서 예정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담합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을 잡아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정가를 정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입찰 직전에 제가 직접 금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봉해가지고 입찰시에 개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운영비 보조문제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공납금하고 공납금을 제하고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일정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일정액을 부담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준을 학생수로 기준을 하는 거냐? 선생님수로 기준을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러니까 학생수하고 선생님수하고 총액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의 공납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전액 지원이 되는 거죠?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  박종기  윤태한  박만순
  김인식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김경회  유명희  성기덕
  우범성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민귀식
○출석공무원수(16명)
· 교육청
  관리국장김근학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의사국장민병수
  행정과장엄갑도
  재무과장고일영
  시설과장박성근
  사회체육과장김상익
  과학기술과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정원동
·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이성동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한철환
  여성회관관장정미순
· 보사환경국
  국장김용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