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장님의 몇 가지 당부 말씀과 같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감사를 통한 도정을 파악하여 예산을 심의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역균형발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분과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12월2일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연일 계속 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없이 실시하고 유인물에 의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록에 실렸으므로 생략함)
○위원장 신완섭   산업위원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희   전문위원 허희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기타 죽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감한 것이 모두 분야별로 기타가 죽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전문위원 허희   이것은 국별 예산규모에서 충청북도 전체대비와 각국의 대비 또는 각국별 전년도와 현재도 대비를 감않서 월등히 전년도보다 많고 충청북도 평균치보다 많은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별로 10% 정도를 조정 감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어디를 감액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허희   경상경비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산업위원회 소위원장님이 유명희 위원이니까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소신과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왜 농어촌개발국이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 그 사업비가 삭감된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1992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한 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에는 본청이 4개과 사업소로서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 본청 4개 과의 예산안에는 271억3천8백만원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이 10억9백만원 등 91년 대비 7.5%가 감액된 281억4천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먼저 본회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이 7.5%가 감액된 이유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82억2천만과 성장작목 주산단지 조성 사업비 25억5천만원 등 주요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주요 사업비가 수정예산에 반영되면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은 총 389억1천8백만으로서 전년대비 28%가 증가될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관서당 경비가 기본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전년대비 1% 증가된 반면 사업비는 전년대비 34%가 증가된 규모로써 사업비에 대해 경상비가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돼 가지고 삭감된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있고 저희들이 의호에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항별 예산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적 경비 등 기본적 경비는 10억1천4배만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 농림국 직원 68명에서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되면서 50명으로 편제되어 예산대비 1억5천7백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개발국장님, 예산서를 받고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소신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가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농촌의 획기적인 정부시책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92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되면서 거기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농업 구조개선 대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앞으로 농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산업과의 경쟁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나 또 농업의 농업용수개발이나 농촌의 구조개선과 또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증액을 해가지고 농산물의 유통이나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농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다가 단계가 그러니까 유통단계가 복잡한 것을 축소하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없고 또 하나 저희가 농어촌개발국이 신설되면서 가장 중요시된 것이 농외소득 그러니까 농촌의 농산물 이외의 소득 그러니까 관광농업이나 또 특산단지나 또 가공산업 그런 분야를 개발을 해서 농촌에서의 소득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회의 진행에 없는 개발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효천위원님.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한해대착에 5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2천5백만이 살아났는데 그 한해대책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해대책 추진을 뭐를 하는 건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천만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자금이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경상사업비에 올려있는 것은 한해대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본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또 언제 발생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관련기관도 많습니다. 저희 중앙에도 재해대책본부 또 내무부, 건설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련부처도 많고 또 농수산부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 도·지방에서도 국토관리청, 또 도·시군 또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데와 협조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라는 그 자금이 넉넉한 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서 5천만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대로 좀 해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한해대책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해대책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발과 수해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민이 한해나 수해나 항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이건 오히려 지금 모르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자세한 소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산업위원회 자체에서도 참 세밀하게 떠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한수해 대책 추진 이것만은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농사 한해가 와서 양수기를 구하러 참 무지하게 참 고생도하고 그런 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깎아 놓으면 우리 농민이 천수답이라든가 이런데 비 안 왔을 때 뭘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주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마는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해고 한해고 오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문제죠.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국이 1억5천8백만원이 소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을 살리신거죠? 그냥 어느 세항도 없이 그냥 풀5천만원이죠?
○전문위원 허희   아닙니다. 12페이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천5백만은 반을 살렸고요. 한해대책비 2천5백만은 반은, 12페이지 봐주세요.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개발 농어촌 한해 대책 추진비 종합농정시책 추진비 5천만원, 5천만원 기타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어촌개발국장님, 이것 한해대책 추진비 이것 판공비 아니에요?
윤태한 위원   아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효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한해대책에 대한 관정사업이라든가 등등 모든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세항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또 거기다가 별도로 한해대책 추진비해가지고 5천만을 계정한 자체는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솔직한 답변을 지금 같이 한수해대책비로서 5천만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쭉 세항을 보게 되면 관정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그 계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3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교육 및 영농교육 강사 수당 A, B, C, D급 해가지고 2,750만5천원 이렇게 계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정확하고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위원장 신완섭   개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한해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는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로 사업내용은 항목별로 추진이 돼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항목에 들어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설비이외 부대경비가 들어가기 돼있습니다. 그 부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을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거기엔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담당공무원이나 또 나가서 그대로 올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으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설비로써 하나의 자재구입비, 공사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각종 사업이나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을 할 때에는 거기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지마는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또 그 단시일내에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이 재해대책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경비를 계상이 돼야지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다 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윤태한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해대책 추진 급식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지도 등등 여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수해대책 추진 급식비로 해가지고 2천5백원씩 20인 30일분 이런 식으로 세항항목이 군데군데 좀 있어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소규모 관정사업이나 보관개발 이런 것은 빼놓고라도 하나 하나 충분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한해대책 추진비 해가지고 계정에 산입을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한 답변을 원했던건데 돌려가지고 판공비입니다 하는 답변으로서는 나왔습니다. 나중에 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쓰기 위한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판공비입니다 하는 답변은 받아진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어차피 그러한 답변으로 그냥 끝내기로 하고요, 아까 그 뒤에 새마을교육 여비 A, B, C, D 급 그 강사 여비 그것에 대해서만 다시…
○위원장 신완섭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먼저 말씀드린 한수해대책 추진 급식비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아니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뒤에 강사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눠있는데 거기에는 농민교육원입니다. 농민교육원의 강사가 A급, 저희들이 강사진을 A, B, C, D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또 사회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져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강사님으로는 장·차관님이나 또 총학장님들 그런 기준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 때에 지급하고 B급으로는 그냥 교수급이나 또 고급공무원 대개 한 4급 이상 공무원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C급은 일반 외래 초빙강사가 되겠고 또 D급은 그 관련업무와 관련돼서 나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개 주로 되겠는데 그럴 때에 D급으로 분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저희 도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던 것과 같이 중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새마을교육 및 영농교육 강사 수당했습니다. A, B, C, D급을 제가 굳이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새마을교육 해놓고 세항에 새마을교육입니다. 농민교육비에서 새마을교육 및 영농교육이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교육에서 영농교육을 새마을교육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농민교육원에서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농민교육원에서 1년간의 강사료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답변과 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교육에서 2천7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교육 내지 영농교육이라는 것은 좀 계정이 잘못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새마을교육에서 모든 것을 농민교육원의 강사도 책임을 지시는건지 이 제가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좀 더 농민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 신현수입니다.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에서는 교육을 금년도에 5,120명을 했습니다. 분야가 도민일반교육이 3,050명, 농기계교육이 670명, 영농기술교육이 1,400명해서 5,120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1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강사수당은 공무원교육원의 외래강사 강사수당이 전부 함께 묶여서 있는 겁니다.
윤태한 위원   묶여서 있다고 하면 충분한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에서는 다른 2 과에 교육비를 강사료를 계속 받아다가 교육원장님이 강사님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모시는 결론같은 그러한 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장님에게 회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를 않고 또 김효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재질의를 하고 싶은데, 물론 2천5백만원, 2천5백만원해서 5천만이 지금 사업비에서 깎였습니다. 그것을 깎은 것은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깎았으니까 왜 깎았는지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실질적으로 속마음이야 깎은 당사자들이 알텐데 한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그 2천5백만원, 2천5백만원 두 군데서 깎은 이유를 국장님의 견해로서는 왜 깎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간단하게 하나 설명해 주시고 깎은 정확한 이유는 위원님들밖에 몰라요. 그 마음속을 내놓지 않으니까. 하지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왜 깎았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소견을 한 번 밝혀주시고 어떤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있는 도민체전 특산품 전시판매행사 이래서 아취 및 홍보물에 9백만원이 들어가고 행사준비용품에 2백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천백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아마 그것도 기본 경상비인데 아마 새마을교육원이겠죠. 교육생들에 대한 침구를 세탁하는게 있습니다. 이불 외 4종, 그래서 658만원이 들어갑니다. 침구 세탁하는데 그 세탁하는 658만원이 들어갈 세항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삭감하신 분들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답변을 달라는게 아니라,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왜 깎었다고 생각이 되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내가 국장님의 소견을 묻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왜 깎았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국장님의 소견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깎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깎으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경비가 모자란데……
이병두 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은 것은 국장님의 입장에서 왜 깎았다고 생각하시느냐를 물었지 그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먼저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서 아마 본위원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답을 먼저 들은 다음에 동료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혹은 이러이러하니까 깎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나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은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좀 추진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동문서답하시려면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위원장 신완섭   도민체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도민체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할 때에 90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1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할 때에도 무심천에서 그 기간 동안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때에 10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을 체육관 앞에서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진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시다가 보신 적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4개 코너를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코너를 만들고 또 거기에 화훼코너 또 거기에 관상어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포장재개발도 했는데 거기를 운영을 하다보면 아취를 전후에 그런데 농산물이나 모든 상품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것만 갖다가 놔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민들의, 또 행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취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다른 「애드벌룬」이나 「플랜카드」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용품을 저희가 거기에 40개 품목이다 해가지고 40개 행사용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40개는 아닙니다. 40개가 더 들어 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준비를 하면 용품구입을 할 때는 한 2백만원 정도의 최소한도 경비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래서 두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천막은 누가 쳐줘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천막은 각 군에서 와서도 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1년도 도민체전을 할 때 공설운동장 앞에서 한 것을 본위원도 가서 봤고 참석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매상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매상액이 저희들이 한 1억6천만원에서……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정확한 손익계산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산원가라든가 모든 우리 농어민들이 나오셔서 판매하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자기 것을 자기들이 갖다가 팔았으니까 인건비 받아갈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충 거기에 순이익금이 얼마정도 나오리라고 봅니까? 1억6천만원에서…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익계산은 명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 개략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20% 정도는 마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1억6천에 20%라면 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이병두 위원   3천만원의 그 많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팔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또 농산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돌아간 이득은 자기들의 인건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도 지금 3천만원을 대충 우리가 계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그놈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천백만원을 써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사할 때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고생이 많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듣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세요.
이병두 위원   네, 말씀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여기 행사를 하는데는 농산물은 그 자리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가 돼갖고 그 부수적으로다가 그 행사장에서의 손익계산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의도에서 한 행사, 여기서 한 행사 각종 백화점에서 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지금 많은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오고 있는 것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선전이 됐기 때문에 주문이 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온 것만 저희들이 이익으로다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측에서는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차라리 충북도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판매전시장을 만들어서 팔았다면 충청북도내의 도시와 농민들 판매에 무슨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청북도 내에 있는 도시와 진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도에서 한 번 연결해 줘 본 적이 있습니까?
  판매에 대한 것을 해줘 본 적이 있습니까?
      (신완섭 위원장, 박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이병두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매결연이 아니라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인을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와 어느 농촌과 무슨 특작물을 가지고 체인을 연결해 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도에서 안했으면 이것도 도에서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닙니다. 이것을 도에서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바로 내 얘기는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전시효과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를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이병두 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청주시내에 아파트촌이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촌의 주민들을 어떠한 무슨 모임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농산물이 나오는데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 농산물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시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행사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차라리 농민들에게 더 농민후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신완섭 위원장, 박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다만 그게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315페이지 농민교육원에 교육생 침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 오는 분들이 농민들도 있고 또 농민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생 침구로만 표시가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불도 있고 또 밍크이불도 있고 또 겨울이니까 배게도 있고, 담요도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게 많습니다.
이병두 위원   침구류를 세탁하는 비용이다 그거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침구류나 이런 것은 요즘은 누구든지 좀 환경이 지저분한데면 교육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도 높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매일 빨아놓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빨아놓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계상을 해주셨으면……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데 교육생들에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인데 이정도 658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아주머니 한 분을 상용을 시킨다면은 청소도 하고 또 식사하는데 뒷바라지도 하면서 상용을 시켜도 50만원 준다면 아마 일하실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액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비성으로 내들일 것이 아니라 대형세탁기를 사줘가지고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다른 일도 하면서 이렇게 세탁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비용은 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를 사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탁하는 것이 사람을 한사람을 쓰는 것이 월급만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십만원 하더라도 거기에 보너스까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비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병두 위원   일례를 들어서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도 식사를 해주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런데 거기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식사는 따로 합니다.
이병두 위원   주방이 따로 있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교육원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속기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교육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명 단위로 다가 합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세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불을 4회 세탁을 하고 지금 식당관계는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탁기를 가지고서 한 번에 사람 하나 두고서 한다는 것은 250매씩 세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탁소하고 매년 계약을 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원장님. 한 기간에 들어오는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죠?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2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200명이 들어왔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얼마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죠?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보통 1주일정도
이병두 위원   여유가 있겠죠. 또 모든 침구류가 다 그 200명에 대한 200개 밖에 없어서 그것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 아니죠?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250매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로테이션하면서 아마 돈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면 대형세탁기 하나 사놓을 수 있는데 전기스위치 꽂으면 충분히 세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것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어떤 업자에게 일반가정 주부들에게 매일 세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이러한 비생산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생적인 거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생산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단돈 십원이라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전환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왜 세탁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예로다 본다면 매트리스 같은 것은 상당히 커서 일반세탁소에서 하지를 못하고 큰 세탁기를 가진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매트리스는 매일 빱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아닙니다. 1년에 한 4번 빱니다. 그걸 한 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생산적으로 사용을 해보자. 주민의 혈세를 단돈 백만원이라도 아껴쓰는 정신을 갖자.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   저 위원장!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기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운 이때 농정을 맡아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워낙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전업농에 대한 해외연수 지금 25명이 계획이 서 있는데 대략 선발은 어떻게 하며 외국에 나가는 대상국가들은 대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앉아서 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 전업농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계획은 대상을 선정한 것은 농어민후계자 그 이외에 전업농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전업농을 대상으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25명으로 한 것은 청주, 증평출장소에 1명, 군은 2, 3명씩으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것은 물론 품행이나 가정생활이나 사업의 추진실태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1인당 한 2백만원 정도를 가지고는 구라파나 이렇게 먼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대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박기양 위원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아까 국장께서 농촌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1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년∼15년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구조개선 사업은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와서 보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구조개선 사업도 하고 생산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유통구조도 개선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는 지금 한꺼번에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농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상으로는 농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R에 대한 대책도 또 생산문제도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은 5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농사를 지어야 일본하고 대만하고 경쟁을 할 것이냐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정보를 농민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줘서 농민들 스스로가 내가 무슨 작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주적인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어민후계자 돈도 지원해주고 기술도 주고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농업소득도 높습니다. 높은데 불평은 제일 많아요. 불평 제일 많이 하고 현 정부에 반대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오히려 아주 오지마을에 전혀 발전혜택도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혜택을 본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농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보내는 것은 이것이 지금 25명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더 많은 인원을 외국을 구경을 시켜서 깨우쳐주고 의식을 향상시켜주고 외국에 나가서 양돈하는데 대만 가서 원가계산도 맞춰보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하면 일본이나 소련에 수출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농민 스스로 자기판단을 갖도록 해주려면 외국에 보내는 대상인원도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과 더불어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우리 박위원님 보총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전업농 해외연수 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본위원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주식물을 제외한 일반농산물, 특산품 등 뭐다 해서 우리 국내에서 많이 해서 하다보면 생산이 많으면 시세가 떨어져 생산원가가 안 나오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번에 사석입니다만 제가 부지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지금 해외연수 문제 지금 앉아가지고 전시다 뭐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특산품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다 그만한 것은 알고 있고 또 소비자 역시도 지금은 전도농촌에서 나가게 되면 항상 이야기가 지금은 양 위주가 아니고 질 위주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 위주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해외연수 문제는 제가 산업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 해외연수를 왜 시키느냐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해외연수를 군단위의 면단위의 그야말로 자영을 하는 농민이 우루과이라운드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종전에 제가 근무했던 연초조합에서 양담배가 88년인가 수입이 됐을 적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양담배로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자각을 하셔 가지고 양담배를 안 피우고 국산담배 물론 우리 취향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양담배가 큰 힘을 못 보고 심지어 소매상에다가 상당한 뒤에 부수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서도 통계를 다가지고 계시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안 나와서 얘기입니다.
  91년도 9월까지의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농산품 종류가 저는 집계로만 본 것입니다. 108개 품목인가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얼마가 수출액이 나갔느냐 하면 108개 품목인가 7개 품목에서 7천7백만불이 수출이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농산물을 수입해서 전국에서 주곡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는 것이 얼마냐면 3백억불어치를 수입해다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농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어디로 수출하나다는 얘기는 동남아 수출도 어렵습니다.
  왜냐. 가는 시기나 혹은 열대지방을 지나가는 적도를 지나가는 것이나 또 한 가지 일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전부 다 생물입니다. 주곡을 제외한 나머지 대개가 생물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본시장을 개척하는데는 불과 가는 거리가 몇 시간을 두고 다투는 1일 24시간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가게 되면 이분들이 가서 세계시장을 보고서 일본시장을 보려고 하면 일본시장에 들어오는 물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먹느냐 그 사람들이 기호를 하는 것이 뭘 기호를 하느냐, 일본서 생산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금비만 줘가지고서 생산돼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자연농법 유기농법을 해가지고서 좋은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보고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농촌의 농민들이 잠재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300억불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억불만 하더라도 우리 한화로 따질 적에 농촌으로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지금 타도에도 심지어 보니까 금년도에…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병규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것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제가 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3개위 30명이 되어 있는데 대충 구성 비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같은 경상사업비에서 농촌개발 심의위원회 위원보상 이래가지고 17명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로 가면 가공식품 해외연수 이것은 국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분이 가져가지고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3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지유통시설 확장이랬는데 그 내용이 뭔가 국비가 되어 있고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의 교육생이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가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가 그 인원수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청사이전 및 제초작업 조경인부임 이래서 40인해서 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이 241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인 노임단가를 얼마를 하셨는가 이것을 묻는 저의 취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36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단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최소한도 2만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 노임단가가 1만7천2백원으로 보통인부가 아니고 고급인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8천3백만 도저히 쓰지 못하는 것이니까 40인을 7일로 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들어서 7일을 4일로 한다든지 이것이 서류를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임단가 지금 현재 다음 농림국에도 나옵니다마는 노임단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운 서류를 도둑질을 해먹은게 아니라 서류를 변조를 해라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한 시간 이상 돼서, 답변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계통 이렇게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먼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의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도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희 도의 국장, 농정관련 국장, 농협·축협관련 단체장 또 대학교 교수, 학계 전문가, 농촌지도자 연합회 등 농민대표로 구성을 해서 도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승인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심의위원 중 대학교수 농민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고 또 거기에서 운영될 것이 내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또 면단위 정주권 생활개발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위원보상에 대해서는 회의착석 민간인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수당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가공식품 대외시찰에 대해서 16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그것은 국고보조인데 저희 공무원들을 농수산부에서 각 도별로 한두명씩 차출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리고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산지유통시설로는 저희들이 농산물 집하장, 또 개량저장고, 수송차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농산물 집하장이 4개소, 개량저장고가 4개소, 수송차량 구입이 1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이것은 각 군으로 배당이 되고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농협에다 저희들이 보조를 줍니다. 농민교육원 관계는 농민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생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인원만 말씀하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91년도 금년도 5,120명, 내년도에는 5,100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기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전체 기수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금년도에는 얼마 기수는 몇 기나 했느냐 5천 몇 명이면 이것이…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전체 22개 과정에서 43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사이전 및 제초작업 조경인부임 40인×7해서 241만8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잠깐 다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물론 농민교육원에서는 순수한 농민들로만 오고 다른 계통에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나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노인교육원의 교육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대상, 범위만 말씀해 주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도민 일반교육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신규 이·통장 4H, 신규 접객업주반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있고, 또 영농교육해서 양봉, 약초해서 순수 영농기술반이 있고요, 농기계반 해서 대규모 영농반, 또 농기계 정비반, 기능사 양성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농민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참고로 공무원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나머지 도민교육은 다 농민교육원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김효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충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서 국비 10억 보태서 15억 예산이 섰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국장님한테 제가 청주 외에는 지금 충주가 두 번째로 도매시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매시장은 그래도 대규모 영농농민들이 대규모로 농사지어서 수수료를 주고서 갖다가 상인한테 넘겨서 상인들이 줄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시장 그러니까 영세농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갖다 직접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 소매시장 지금 현재로는 육거리 같은 경우에도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골사람들이 경운기로, 그러니까 도매시장에는 못 가고 소매시장에 나와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싣고 나오다 보면 교통경찰한테 딱지도 떼고 가게를 갖고 있는 점포주인들한테 자릿세까지 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데도 시단위니까 바로 농산물시장이 되야 되겠고 소매시장 또 특히 저희 지역같은 데는 그린벨트로 묶이고 또 문의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사람들이 청주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농사진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 소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국장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충주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주산물 도매시장과 충주에 있는 원외공판장 시설이 충주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목행동에 준공업단지 내에 부지 5천평, 건평 1,500평에 현대식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사업비 37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내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우선 부지를 구입하고 93년도에 17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2갠녀에 걸쳐 건설을 해서 94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래서 제가 15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래서 93년까지 2개년 동안 하고 개장은 94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천을 말씀하셨는데 제천에는 지금 제천농협에 공판장을 81년도에 제천시 중앙동에 부지 623평 건평 283평의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농협공판장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90년12월 제천시 화산동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부지 1,724평 건평 498평의 현대식 건물로 국비 2억, 시비 2억, 융자 6억, 자체자금 2억6,600만원 총 1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사에 착공했으나 도시계획지역의 미정비로 금년 2월 공사가 일시중단되어 오던 중 91년11월 본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어 92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판장이 완공되면 기능을 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천의 도매시장은 충주가 끝난 뒤에 96년도에 저희가 유통 10개년 계획 내에 우선은 제천은 공판장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충주가 끝나고 나면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다음 소매시장 문제는 유통개선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소매시장 유통은 전례적인 소매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재래적인 전통적인 소매시장이 현대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 행정부의 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재래식 시장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외국과 비교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청주에 채소경매장이 내년도에 도매시장에 도비하고 해서 6억8천만원 들여서 신축을 합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채소경매도 안정이 되면 그리로 채소가 대부분이 들어가서 경매가 되면 여기가 소매가 되는 것이나 별 차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매시장을 가면 수수료 떼고 뭐 하고 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육거리 같은 데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장님하고도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꽃다리 밑에 특별한 예산이 없으면 그런 장소라도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서 장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몇 시까지 하고서 파하면 지저분하니까 청소차량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큽니다. 도매시장 가면 그 수수료 떼는 것 또 배추값 같은 것이 폭락했을 때 그것 싣고 한 경운기 싣고 나가봐야 돈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다 수수료 떼고 나면 뭐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매시장 문제도 유통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래서 기본의 농산물유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파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잘 활성화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 각 시 지역에 주말 농수산물 시장을 연구하라고 지시를 넣고 있고 청주시에도 장소나 그런 것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저희 제천의 경우도 지금 김효천 위원의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면 일어나 가지고 자기네 농산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새벽 번개시장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천 변두리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니까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분들 대단히 부지런하고 그런데 보면은 도로점유를 한다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인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리 쫓겨 가고 저리 쫓겨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을는지 모르는데 도시근교에 농사를 지어서 직접 판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농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천 위원도 문의라든가 가덕 미원 쪽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천은 아주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국장님, 그 문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묻고서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일본하고 미국에 가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비도 책정이 되고 이랬는데 또 지역경제국에도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2개소 한다는 것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우리 2개소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하실 것인지 이 말씀을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0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전출이 국비로만 나와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309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말씀 세 가지를 답해 주시기 바라고 311페이지의 주요사업비에 보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 것인가 해서 묻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서 전체의 어디를 봐도 주요사업비에 여비가 들어간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주요사업비인데 여비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인지 몰라도 여비가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전체 국비라 놔서 그냥 여기다가 넣는지 몰라도 국비 올 때 여비하라 뭐 하라 그런 것이 지정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비에도 우리 도비가 투자되는 것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국비로 전환을 하고 여비는 다른 항목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비라고 책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 4가지 사항만 제가 묻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먼저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308페이지의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입니다. 농축산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인데 저희가 고려무역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로는 개발하기도 힘들고 또 소요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고려무역에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지역을 미국에 LA, 일본에 오오사카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고려무역에서 도당 면적을 5평정도 해서 상설로 운영하겠다, 품목은 농축산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는 고려무역에다가 직판장 설치 운영이다 하는 비용 4,500만원을 고려무역에다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니죠.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설치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려무역 전체를 농산물이나 주로 해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별로다가 관을 설치한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 대한민국 각 도 것을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각 도를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예산은 여기는 4,5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마는 약 9,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9,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려면 순수한 9,500만원의 사업비는 거기에 시설비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가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무역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는 여비를 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지역경제국에서 개척하는 것은 주로 아마 제가 지역경제권을 잘 모릅니다마는 주로 회사 공산품에 대한 판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지원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부 지원지침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의 영세농업가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91년도 금년도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저희 도에 109개교에 1만3백82명, 고등학생이 209개교에 7,211명 등 총 138개교에 1만7천593명으로 37억5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읍면지역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 92년도 신입생을 제외한 2, 3학년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등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총 단면적이 8만2천404㏊ 중 경지정리 사업대상 면적은 약 4만3천7백㏊로 작년까지 1,259억원을 투자하여 대상면적 78%인 약 3만4천여㏊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착수한 금년도 마무리작업은 17억으로 투자가 149㏊ 금년도 5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정리실적은 대상면적의 81%인 3만5천739㏊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정리사업지구는 196억원을 투자해서 1,216㏊를 추진 중에 있으며 2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나면은 잔여면적이 약 6,745㏊가 남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1페이지 여비를 주요사업비에 넣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큰 것에 대해서 경상비로 넣지 않고 주요사업비에 넣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나머지 실제사업은 시군으로다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도 확인하는 여비가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글쎄, 그런 것은 주요사업에 국비가 와서 넣었다는 이런 말씀인가 본데 이것은 어쨌든지 여비라고 지출되는 것은 주요사업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것이 경상사업비에 넣었다면 혹시나 이해가 되는데 이걸 주요사업에다가 분류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아까 경지정리관계에 어디를 하느냐? 라고 제가 물었는데 금년에 할 거 이거 예산 서있는 것이 이거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이거 어디다 할 것이냐…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금년에 대상지구를 29개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에 2개소인데 청원 가덕에 지구하고 보은에 마로, 회북, 내북, 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천에 군서, 이원, 동이, 영동에 학산, 심천……
○위원장대리 박종기   가만 있어보세요. 청원이 전체가 몇 ㏊ 예요? 그렇게만 한 번……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청원이 183㏊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보고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옥천이 73㏊, 영동이 110㏊, 진천이 384㏊, 괴산 117㏊, 음성이 86㏊, 중원이 167㏊, 제천이 23㏊, 단양 37㏊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것이 두 가지 봄 마무리하고, 가을 것하고 합…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아닙니다. 이번에 가을에 착수하는 것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 예산서에 가을 착수사업이라고 하는 거 2,500㏊에 대한 내용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류병현   요게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가을 착수사업과 내년 착수사업까지 같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 사업공정에 따라서 자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 것을 다 넣지 못하고 나누어진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우리 경지정리사업은 언제든지 가을에 시작해 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계속 맞물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이것은 꼭 금년 사업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 착수사업의 일부가 내년 예산에 서고, 또 내년 가을 착수사업 것이 내년 예산에 또 서고 이렇게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심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혹시 다른 위원 질문 할 것 있습니까?
  예.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죽 걸러가지고 올라온거라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다만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도 항목별로 깎인 것이 왜 깎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고 답변이 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을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예결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4.7%가 줄었는데 산업위원회 소관국은 4%가 줄었다, 거기에 비해 볼 때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무려 118%가 늘었어요. 그러고 경상사업비 같은 걸 보면은 24.7% 정도가 늘었고, 그에 비해서 사업비는 10.7%가 줄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안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것은 경상경비는 늘고 사업경비는 줄었다, 산업위원회에서 볼 때 그런 안목으로 봤고 저희가 볼 적에는 본 예산서만 가지고 그렇게 봤고 앞으로 볼 수 있는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본 예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에산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듣기로는 거의 사업비가 많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ㄴ 것을 예상하지 않고 저희가 본 예산서만 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사업비가 많이 는다라고 했을 때 일률적으로 10% 깎는다라고 하는데에는 조금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정진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여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국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시 반까지 점심관계로 정회를 하고 이후에는 농림수산국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을 한가지 한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모시고 92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92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소상하게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저희들 농림수산국 분야는 농산분야와 축산분야, 내수면분야 그리고 산림분야 전부가 기술직들로써 현지에서 임장지도를 해야 되는 기회업무 보다는 실질적으로 들로 산으로 때로 산불이 나면 산꼭대기까지 달려가서 현장에 임장지도 내지는 현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현지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지도업무에 당하는 비용을 계상한 바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으로 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 자체에 지사님의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농림수산국 분야로 할애를 받은 그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올라간 것으로 해서 180억7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삭감 종류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잘 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임장지도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질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삭감내용에 들어갔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고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내구연안이 찬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장비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구연안이 지난 것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역시 많은 위험부담도 있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기적으로 연구사업에 어떠한 문제들은 그것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연관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연속되는 사무에 각 위원들이 공사에 많이 바쁘신데도 저희들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사를 하고 봐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주시는데 답변은 그 질문도 그렇지만 답변도 아주 간단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 보조로다가 답변을 하실 분들은 앉아서 하시지 말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속기하는데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이병두 위원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세세한 질의를 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을 하시는데 또 특히 농림수산국에서 하시는 사업은 바로 우리나라의 치산치수와도 관련이 되고 또한 농민들에 대한 어떠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인데 실지 참 굉장히 많은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가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산업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깎으셨으니까 깎은 이유야 그분들이 알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마디 소신으로써 왜 그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 의견을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히 영림관리에 있어서 묘목생산비가 1/2로 깎였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이병두 위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묘목관리비에서도 1/2이 깎였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이병두 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비인데 그것이 깎였는지 그것을 좀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산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것은 계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데 소상한 설명을 올리지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데에서 한 두가지 좀 깎이지 않았는가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묘목관계에 대해서 반으로 삭감이 된 데에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 임업사업장을 관리하는 임업시험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묘목관리비 이러면 거기에는 수목원이나 밤나무, 채수포, 그러니까 밤나무에서 그것을 가지를 따서 다른데에 옮겨서 접도 붙이고 하는 채수포 시범포 대추나무나 무궁화 이런 것들을 죽 관리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냥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서 기르고 하는 데에는 비료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 그것이 또 1년에 성장되어서 반 묘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은 계속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 그래서 반으로 줄여 놓으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이 중단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배려를 꼭 좀 해주셨으면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감이 된 것을 왜 그러냐 소신을 묻는다면 다른 것은 답변 드릴 여지가 없고 저 자신이 소상한 설명을 잘 드려서 서로 납득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아마 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계속 사업이면 지금 묘목생산비에 깎인 것하고 묘목관리비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솔직히 농림에 대한 문제, 산에 대한, 나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1/2로 삭감 되었으면은 앞으로 계속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신다는 말씀인데 또 밤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에 결과적으로 수입성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면?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수입도 일부 여기 실질적으로 쓰이는게 4,500만원 된다고 하면 5천만원이 들어와서 수익이 들어와서 저희들 계속해서 잘 메꾸어져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정도의 묘목을 생산해서 산에 나무를 심고 관리해주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기존에 심어놓았던 것과 지금 연차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그만큼 투자를 하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네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묘목에 말이죠. 그 임업시험장에서 직접 묘목을 생산하는 비용이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생산도 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박만순 위원   묘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어놓은 임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관리하시는 거죠?
박기양 위원   여기에 묘목생산비로 되어있는데요.
○산림과장 최이하   저희가 예산 편성상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상세히 못 드려가지고 묘목관리비라는 목에 대해서 저희 예산은 상세히 자료를 내줬습니다만 예산 편의상 목별로 묶다 보니까 묘목관리비 묘목생산비 두 번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묘목관리비에는 저희가 미원서 구방리에 밤나무 채수포라고 임업시험장에서 한 15년서부터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합수를 갔다가 도내공급도 하고 밤나무 접을 부쳐서 이것을 시중에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도 하고 많이 얻고 무궁화 전시포가 또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이 있어서 시험장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대추나무하고 야생죽은 전시포로 시험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수목원하고 또 하나는 묘목생산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묘목 여러 가지 시험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호두나무라든가 밤나무 등등의 파종, 이식, 삼목 등등해서 각종 사업이 시험사업을 겸해서 그것을 생산되는 것이 일부를 판매해 그래서 매년 시험과 동일하면서 세수도 올릴 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보고한 것과 같이 계속 사업도 이루어지지만 세수도 저희 4천700만원 투자해서 목표가 5천만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일반 산림묘목은 안합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아닙니다. 주로가 호두나무라든지 밤나무 같은 유용 아주 시중에서 KS마크다 시험장 것을 곡 해야겠다 그런 것…
박만순 위원   시험포랑 관리비랑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임업시험장에도 묘목생산도 하지 않아요?
○산림과장 최이하   예.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특수수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거기서 참고로 국장님, 지금 사업소에서 그 각 사업소별로 실제 여기서 수익성 하고 거기에 저축되는 예산하고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각 사업소별로 수익성을 해서 채산제가 맞는 사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 사업소는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본다고 할까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나라 식량증산 그래가지고 보면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식량증산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농촌에서 식량증산을 할 수 없는 농정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도시 근교나 산골 오지나 이런데 가보면은 휴경하려고 휴경이 아니라 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곡 중에서 식량이라고 하면 추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쌀 하나 남아있는 것 까지도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느니 안 지어야 되느니 해가지고 농민들은 갈팡질팡하는데 증산을 시키자고 하는 시책은 현실과 굉장히 모순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증산 증산 하면은 말이 되었는데 증산을 하자고 해놓고 쌀이 남아 돌아 간다느니, 못산다, 외국쌀 수입을 해 들여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 판에 무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산시책은 85년도가 적정기였었고 지금은 식량의 적정생산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식량증산이라고 한 것은 식량생산이었는데 misprint가 되어서 식량증산으로 되었습니다. 85년도가 제일 전성기였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수농가시상 쌀 및 잡곡 우수농가시상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쌀 많이 생산한 농민은 못 팔아 먹어서 잔뜩 싸놓고 상이나 타서 먹고 살아라 하는 얘기인데 농정에 뭐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과거서부터 있었던 사업이니까 관행적으로 이런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서부터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무언가 갈 수 있는 혜택을 해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관행상 내려오는거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에 맞도록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그래서 그 관계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도 자체에서 저희들 전국적인 시책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어떠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작목에 대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기관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어떠한 분야별로는 그렇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끌고 나갈 것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기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산불진화방지 진화장비 4종이 당초 무엇 무엇을 사려고 계획하였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일단 서론에 좀 보고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9일날 지난 전원일기에서 산불이라는 방영을 전국적으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산불이 발생해서 신고하는 과정, 또 하나는 초동 진화한다고 해서 농촌의 지금 부녀자, 노령자들의 동원사태 또한 그 장비라고 해야 물바케스 정도, 또한 산불진화하고 난 뒤의 산림공무원들의 부상 후 치료관계, 그 나중의 산불의 현상을 취재한 기자의 모습, 또한 상부에 보고하므로써 상을 못 줄망정 문책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역력히 들었고, 현재 산림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불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을 해서 안 나는 것이 첫째고, 났을 때는 초동 진화를 해서 최선의 산불을 방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봐서 산불진화원이 예산상에 감시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의 부족, 농촌인력의 영세성, 또한 장비의 문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부터 5월 초기에 하고 11월12일의 건조기는 산불강조기로 정해서 비상근무를 도나 군이나 똑같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 도내에 나름대로의 정리한 결과 저희 도내를 관장할 수 있는게 뭐겠느냐 그래서 도내 54개소에 감시초소를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과장님 말이죠, 장비만 네 가지 원래 뭘 구입했던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감시초소인데 54동 중에 10동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 것은 봄에 산정상에 관장한다고 올라가서 무전하고 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감시초소막을 조립식으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농촌의 실정을 아시다시피 쇠갈퀴나 쇠스랑마저도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농촌실정이 그러면 최소한도 그것과 발전할 동력펌프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동력펌프 하나 들어있고 또 하나는
박기양 위원   동력펌프요? 휴대용 동력펌프요?
○산림과장 최이하   동력펌프라고 해서 연결해서 5-600미터까지는 물이 갈 수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동력펌프에 연결을 해서 물을 뽑아올리는 것 말이죠?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용 무전기가 주로 연락이 되어 있는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불이 나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화복을 공무원들에게 입혀야 되는 그러한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저도 산불을 진화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까지 해 본 일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보면 장비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불이 안 나도록 하는게 최선인 것 같고 불이 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임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장비가 얼른 가고 그래야 끌 것 같은데 여기 50%가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시초소 54동 예정에 10동밖에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최소한에 제가 배려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국비에 따라서 2천4백2십6만원…
○위원장대리 박종기   가만있어 봐요. 이거 살려준 거예요.
박기양 위원   이거 제가 잘못 봤구만요. 삭감이 안 되고 조정해서 다 살렸구만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산림과장 거기에 계세요. 제가 보니까 365페이지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13,140원씩 이래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이 노인이 하는 건 아닐테고 여자들이 하는 건 아닐텐데요.
  제가 볼 때는 요새 대체적으로 산불 감시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저거 바라볼게 아니겠어요?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탄다 뭘 탄다 쫓아다니면서 바라볼 텐데 우리 요새 남자들 쳐놓고 13,140원에 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건지 남자들 쳐놓고 한 2만원 할텐데 암만 적어도 만5천원 이상은 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산불 나가지고 아까 보니까 끄러 다니느라고 진욕을 보고 징계를 받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나게 하려면 감시를 열심히 하려면 제대로 할 사람을 해야지 이거 13,000원 해서 초등학교 애들을 갖다 놓는지 몰라도 이거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이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 어려운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렇게 관심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산림은 산불만 아니라 각종 조림이라든가 비료를 하나 준다든가 사후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가 누누이 건의한 결과 금년도 저희가 보통 단비가 12,050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조림도 못하고 못한다 해서 산림청에서 경제기획원 하고 절충한 결과 내년도 보통 인부임이 21,500원 내지 21,900원 82%가 인상된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저희 도에 꼭 필요한 감시원이 1,220명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는 당초부터 지방의 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220명의 40%에 해당되는 꼭 필요한 인원 484명에 한해서 감시초소 60명, 취약지 424명하는 그 일당을 21,500원으로써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이드하고 여러 가지 절충한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주느냐 13,400원밖에 못 해준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각방의 도별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별로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 충남은 21,500원이고, 강원, 전북, 경북은 17,200원 보통 인부로 되어 있고 어제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영림소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영림소라도 보은관리소가 있고, 충주관리소가 있고, 단양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21,900원으로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냐. 경제기획원에서 따논 거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희 도내에서도 보은 관리소에서는 21,900원을 주고 저희는 13,400원 주라고 하는 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당국하고도 수정예산에 반영 해줘야지 저희는 못하겠다, 이것이 애로입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내년 보통 노임단비 17,2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당초 저희가 13,400원 계상한 것 보다는 77,000만원의 도비가 증액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증액이 되도록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데 도재정 형편상 안 세운거구먼요?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예산의 보충질의입니다.
  산불노임에 대한 것 말이죠. 수정예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그것이 확실성이 없이 금년 노임단가가 12,050원이 10%를 못하고 9% 상향은 더 이상 못해주겠다 저희는 그것 없이는 곤란한 거 아니냐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정시책이랄까 보면 충북은 자연적인 천혜요건에 의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 이러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산불감시원이라면 걸어다닐 수도 없고 최소한도 오토바이는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나 충남에는 21,500원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해서 하려고, 강원도 17,200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7,200원은 수정예산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까 484명에 대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지금 관광지문제다, 그리고 산불에 대한 문제는 조림을 아무리 해봐도 한번 산불이 나면 20년, 30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불에는 조림보다도 제가 봐서는 산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당국과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저거하도록 하고 정히 못하겠으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산업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라도 수정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총질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산불 한 번 나면 암만 조림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거는 수정예산에 적극 얘기를 해주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감사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산림해충방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액이 이것이 주로 솔잎혹파리에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최이하   그것은 국고보조 약재입니다.
이병규 위원   3억5천3백만원이?
○산림과장 최이하   그것은 표시가 국비로 표시를 안 해놔서
이병규 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현재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나무인데 솔잎혹파리 약재되죠?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헬기가 와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국고 산림청이나 농림부에 얘기해 가지고 약재대로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방비가 돼서 그렇게 생각됐는데 국비라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원종장에 무상퇴비가 있는데 원장님 좀 간단히 뭐라는지 얘기해 주세요.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무상퇴비라는 것은 퇴비의 원료가 풀을 베거나 산악초를 베다가 퇴비를 만드는게 원칙인데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정부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퇴비를 사오지 않았고 거기 있는 인력하고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북부공장이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거기에서 트랙토를 가지고 가서 실어 나른 적이 있습니다. 이웃에 산업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정부 도정공장인데 거기에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주위의 정부 동정공장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도정공장 여기에도……
이병규 위원   왕겨를 운반하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말이죠. 돼지수출 원료돈 생산농가 사료지원비가 있는데 이거는 각 시군으로 해서 2,800두가 있는데요. 그것을 각 시군에 지금……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예. 그것은 수출을 한 돼지 한 마리당 사료를 한 포씩 실적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실제 그것은 수출하는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숫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수출하겠다 신청이 농가에서 들어와서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수출실적에 의해서 실적이 있을 때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단지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단지로 지정된 겁니까? 청원하고 청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청주는 미스테이크가 됐구요. 음성하고 청원입니다. 91년도에는 영동에 실시했고,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얻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인공산란장 설치가 여기에 있는데 개인의 희망을 받아가지고서 50%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저기하고, 50% 보조가 되어 있는데요. 내수면……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이것은 봄철에 댐에 물을 뺄 때 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알을 낳는 장소에 물이 빠지면서 고기가 말라죽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공산란장을 고기가 알을 낳는 장소를 만들어줘서 물 수위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도록 고기 알 낳는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부락주변에 시군에서 부락주민들이 실제 작업을 합니다. 노임 이런 것은 부락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주댐 같은 경우에 보면 낚시터로 개장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자원이 없으면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다가 인공산란장을 만들어서 자연번식을 증대하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실제 이것을 시설할 때에는 시군에 자금이 내려가지고서 주민들이 일을 해서 주민들이 노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내수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너제우리가 노촌소득원 사업으로 보게 되면 농산물만 아니라 이러한 것도 필요로 하게 되면 산란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보급을 해서 하게끔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혜택을 그 부락에만 주지말고 거기에 물론 저수지나 이런 데에 있는 데는 낚시가 유료가 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도비를 가지고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저수지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이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에 트랙터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없습니다.
윤태한 위원   어떻게 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굉장히 시험포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시려면 손으로 전부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우범성 위원,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예산심의가 종결되는 것 같아서 몇 말씀 국장님한테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이고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심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기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도청 전체예산에서 약 4%가 타국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그 중에서도 기본경상비는 거의 118%가 증액이 된 반면에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주요사업비가 10.7%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당초 92년도 예산은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 하나만 보고 앞으로 있을 추가나 수정예산은 고려치 않고 당초 예산 기조로 봐서 주요사업비는 감해야 되고 감한 주요사업비는 증액을 하고 경상사업비나 기본경상사업비는 감해서 주요사업비로 돌린다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10% 감한 것은 재고된다는 것도 우리 위원이 사전에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긴급히 도달된다면 상당한 부분에 예결위원회 재정에서 조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폭 주요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죠?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림수산 분야에 무더기로 증배되거나 이렇게 재원이 안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산업위원회에서 조정이 된건데 차량이 대개 몇 년만큼 수명으로 해서 교체하게 돼 있나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8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바꿨어야 할 건데 바꾸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남부지소에 사실이 가축시험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마이카시대가 돼서 이것이 지소다 이렇게 하는 기관의 차가 그러면 유효기간이 넘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재생해서 사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그 관계를 연대를 한 번 물어봤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래서 차량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수리를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은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원 들여서 불과 1년도 굴리지도 못 할테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종축장에도 지금 짚차 하나를 새로 사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1,200만원 그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거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종축장 것은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것도 7년 다 지났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남부지소가 지금 말씀하신 승용차가 똑같은 형편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업시험장 트랙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밭갈이를 할 그런 형편에 있고 거기에 중형 화물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솔잎혹파리 방지를 위해서 천적을 배양한다든지 배양하는 원료를 남부의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솔잎을 가서 따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화물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넣었는데 차량에 대한 문제는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사고를 자초하는 결과도 되고 관리자들이나 책임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도 다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뭘 주고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서 잘못됐으면 혼내키든지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지원을 못해주는 국장이 왜 빨리 안하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저희 농림수산국 특별히 차량관계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원종장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무실 커텐비가 소위원회에서 225만원이 삭감이 됐고 수도작생산의 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신축건물을 하면서 커텐 제작이 안 되었었나요?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네. 안됐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작년도에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해가림하는 블라인드 커텐을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사무실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종장이 지난해에 신축건물이 됐는데 완전 동남향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가 가지고 커텐이 하나도 없다면 실제 사무실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장님한테 개요를 잠깐 여쭤보겠는데 1,478㏊를 농사짓는 전체 주요 수도작 생산 1년 경상비가 여기에 전부 계상이 된 겁니까?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물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장내 웃음)
  먼저 물어주신 커텐관계는 저희 청사가 1957년도에 가건물을 지었다가 금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5월31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행스럽게 됐는데 지난번에 산업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사를 한 번 내방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햇빛이 쪼이는 것을 잘 의식을 못하셨겠지만, 비가 와서 양광이 쪼이게 되면 석양도 그렇고 유리창이 일면만 벽 쪽으로 가고 3면이 유리창이 돼있다 보니까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된다면 내년 여름에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계상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농사를 짓는 비료비나 여기 계상된 인건비가 두 가지를 합해 보더라도 300평에 대해서 약 30만원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계상을 했는데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면은 저희가 지금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를 조금 덜 뿌린다든지 또 아니면 농약을 덜 쳐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씨앗을 생산하기 때문에 검사규격에도 모든 것이 이 병주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다가 불합격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치가 돼야만 저희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일담보 300평을 경영하는데 사람 계상된 것이 인건비가 얼마로 계상됐는가 하니까 10,500원으로 해서 열명이 계상됐습니다. 1단보에, 그래서 과거에 농업경영을 하게 되면 21명의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을 충당하는 방법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운영으로서 자체수입이 적어서  저희가 사업비로서는 무려 저희가 한 7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은 순수한 사업비로서 1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인건비에 충당이 안돼서 그렇지 순수한 사업비에서는 이것이……
김경회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장장님!
  지금 전체개요를 말씀드릴 시간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어떤 경상비가 여기 1,478㏊를 농사를 짓기 위한 내역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오학영   그래서 거기에는 비료내외 재료비 기타해서 비료대와 농약대 그리고 못자리의 자재 이런 것이 추가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저도 처음부터 그런 발언이 시작돼서 하다보니까 전체가 어떻게 지난번에 산업위 자체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들을 다 가져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질의로 생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충주댐 주변 벗나무식재 1,600본 해서 3,920만원이 있고 양산팔경 도로변에 벗나무 식재 2,100본 해서 5,140만원이 있는데 1본당 아마 24,500원정도 되는 성목인가보죠? 성목인가본데 이것은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궁화는 지금 거의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무궁화나무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지방비로 쓰지 말고 또 물론 벗나무꽃이 더 좋은 것은 틀림없이 압니다.
  저도 보기가 좋고 좋은 것은 아는데 차라리 그래도 생기기는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이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은 지방비 안 들어가고 국비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다 그렇게 아마 무궁화가 심어져 있어서 지금은 천상 벗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그것은 저희들 도가 내륙도가 되고 하니까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도로에 대한 형성을 하는데 무궁화는 무궁화심기 계획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일부 양산팔경 주변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충주댐 주변에도 일부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조성을 하다보니까 역시 꽃나무가 심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큰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무궁화는 이미 심어져 있다, 다 심어져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무궁화가 안 심어져 있다면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궁화를 심어놓으면 관광도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돈은 다른데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여타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효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당초 예산은 7억4,112만4천원이었는데 추경에서 7억7,50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는 사업장 수입이 작년보다 1,6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줄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적이 부진하게 수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깎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작게 잡은 원인이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당초 예산에 잡을 수 있는 세입은 사업소에서 당초 예산으로 잡고 추가경정했을 때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 까지가 되니까 작년도 것이 조금 많은 것이고 저희가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입위주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래도 사업을 종축도 매각하고 종자도 매각하고 작물도 매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수입을 많이 보면 더 많이 사주고 예산도 더 많이 배려를 해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노고도 크시겠지마는 더 열심히 해주셔서 사업장 수입을 늘려주시면은 사달라는 것 다 사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싼 수매가격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전 가격으로다가 세입을 잡았고 실제가격으로 내년도에 가서 팔 때는 그것이 현실화된 가격으로 나오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여타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끄트머리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잠업검사소에 연구조사용 견대라고 돼있는데 연구조사용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구조사용이라고 잡고서 연구조사하는데 14,000㎏씩이나 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견을, 그것이 1억1,690만원을 사는데 좀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얼마전에 종축장에 한 번 가보니까 축사 들어가는 데가 길이 아주 굉장히 나쁘던데 그 길이 고쳐졌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야 비 좀 오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윤태한 위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비 좀 오고 하면 들어가지 못 할텐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길을 수선을 해야 되겠던데 어떤 상태인가 묻고 싶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종축장의 도로관계는 아직도 그냥 사리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견관계는 연간 기계검사를 봄에 두 달 동안 가을에 두 달 동안 그리고 나머지 8개월 동안은 쉬게 됩니다. 그럼 거기 기계가 전부 쉬어서 이제 기계에 대한 그냥 마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자들도 계속 손을 놓고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잠견을 사가지고 그때 노는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실을 켜서 저희들이 그것은 세입을 그마만큼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연구조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림수산국장 조용권   실을 켜서 실은 실대로 팔아가지고 다시 수입을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그런지 제일 간단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고 대답에 응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 정도 정회하고 40분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박종기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뭐 간단히 인사하실래요?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소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위원님들, 그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서 지금 작년대비해서 다소 당초예산서상에는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정부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예산을 좀 상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은 당초예산보다도 61%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와 양여금의 내시가 확정적으로 되면은 거기에 소득개발 사업비가 43억 정도, 광산지역개발이 3천6백만원 정도, 면복지회관 건립비 1개소에 2억원,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이 19개소에 65억, 그래서 한 111억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화와 아울러 관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자유치산업을 대전엑스포도 93년에 우리 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전엑스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공공투자 뿐만 아니라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속리산레저타운 건설이라든가 또는 화양동에 가족호텔 건립, 말티유스호스텔 건립, 심가저수지 지역의 가족호텔 명암콘도미니엄 건설 등 740억원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약 4개 시책 중에서 2개 시책이 저희 국과 관련된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일면은 공업화를 또 일면은 관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중앙부처를 상대를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돼서 우리도의 발전의 큰 계기가 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정진철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상위에서 예산을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대로 볼 때 지역경제국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봤을 때 삭감된 내용을 상위에서 왜 삭감을 시켰겠느냐라고 하는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그 삭감된 내역 사항별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경제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동물이라든가 식물과 같은 단순한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전반적인 현상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능자체도 업무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중앙부처나 해당기관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경제부처와 관련된 이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경제부처를 전부 망라를 하는 이와 같은 특수성 또 우리도가 한반도의 중핵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의 전략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관광화, 공업화로 양분되는 이와 같은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가 정보비, 여비 이와 같은 분야가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사업을 춘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언급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정희 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느낄 때, 전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도 전체의 지금 예산은 4.7%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 전체국의 예산은 3.4%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이런 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비해서 볼 때 주요사업비는 10.7%가 줄었는데 경상사업비는 24.7%, 기본경상비는 118.8%가 늘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수정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은 감안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계수면에서 볼 때,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볼 때 경상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수정예산이 거의 사업비의 계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일률적으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삭감안을 내놨던 상임위원회안이 조금은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금 국장님한테 다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가문제는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의 지방장관회의 때도 물가문제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 등과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중점 정부시책뿐만 아니라 연말에 물가가 상당히 우려되고 또 내년 연이은 선거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상당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가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번 정도 각종 물가 대책회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어제 청주 신공항이 완전히 한일개발으로 해서 낙찰이 돼서 연말에 청사를 기공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책비문제 또 서민주택에 대한 가스시설 재료구입 문제 또 가전제품에 대한 이동봉사,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 오지지역 이동봉사활동을 왔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전 5개사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등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또 공업화가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통계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 또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역의 현지주민을 지금 74%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지주민의 높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실제 실효성 있는 농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것 또 이와 같은 등등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삭감이 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일반경상사업비라든가 이와 같은 부분은 거의 없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추후 별도로 상정을 해서 드립니다마는 수정예산의 경우는 주로 사업비적인 사업비고 여기에서 주로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되고 삭감이 된 것은 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비 이와 같은 것이 주로 깎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물가단속을 해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것입니까? 또 물가안정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을 추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물가를 두드려 잡으려고 말이죠. 대책이라는 게 이게 단속만 하러 다니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물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품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전국물가는 한 9.5%가 됩니다마는 충북의 소비자물가는 8.9%,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0.6%정도가 낮은 이와 같은 수준이고 거기에서 특히 물가 중에서 서비스요금이 전국으로 보면 18%, 우리 도로 보면 개인서비스요금이 8.9%로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는 주로 어떤 원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덩달아서 뛰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대개 물가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신고요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까지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목욕료라든가 이와 같은 개인서비스요금 위주로 해서 오르다가 보니까 최근에 더더욱 물가대책을 강조를 하고 있고 농산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유통구조문제 또 계절적이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하고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유통구조하고도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쭉 관련기관에서 직접단속을 하는 이와 같은 대책을 해야 실효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개인서비스요금만 두드려 잡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물가안정대책이다.
      (장내 웃음)
  이게 한심한 얘기 같아서 질문을 해봤어요.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양 위원   충북경제연구소는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총 연간 예산이 얼마인가만 알면 됩니다. 내용은 필요없고.
박종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출연한 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내년도 예산이 5억원입니다.
박기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출연액을 묻는게 아니라 경제연구소의 연간 예산이 총 얼마냐? 참고로 금년도라도.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금년도 예산은 1억4천8십만원입니다.
박기양 위원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테크노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1억이 돼있고 운수연수원에 3억을 매년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다하게 관례적으로 주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네. 테크노빌 인건비 관계는 여기 도면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기존에 금년도부터 건설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또 내년도에도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연수원 3억은 89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상당히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립성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조가 계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각 시도가 공히 이와 같은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교통사고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교통을 담당하는 운수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로 교통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통사고, 물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위원장 신완섭   운수연수원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인건비가……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자료를 찾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 60억 목표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15억천5백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것이 9억7천만원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를 도와 시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단지 3분의1만이 경제계에서 주로 충북은행에서 많이 출연을 했고 나머지 경제단체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북이 제일 처음에 충북경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경북하고 대구지역이 백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두 달만에 50억을 모았습니다. 또 광주하고 경남은 얼마냐하면 마찬가지로 50억 가까이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 50억 이상은 돼야 다른데서 계속적으로 출연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소내에 상임연구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도저히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연구자체도 어떤 때는 가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청주대학, 충북대학의 양교수들을 한 십여명 위촉을 해서 비상임연구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계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연구소가 아니라 충북도민체전의 연구소라는 측면에서 우리 충북관내의 업체가 많이 출연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국장님, 이게 언제 설립이 됐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작년 5월15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여기서 기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실적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테크노빌이라든가 또는 청주첨단산업단지와 관련된 국제세미나 개최 이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와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사업을, 국가사업을 지방과 연계하면서 상당히 도의 계획을 중앙계획에 연계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역할도 많이 했고 또 금년에는 충북경제발전 5개년 계획 그러니까 7차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여기에서 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기에 한 번식 각종 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경제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이와 같은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북도청의 도정에 관한 연구소가 아니라 충북지역의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연구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386페이지에 청주교통 및 환경대책평가 용역비가 1억이 나가는데 청주시내의 교통문제하고 환경대책 평가하는데 대책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조금 전에 경제연구소를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 지금도 또 2억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하고 어떠한 맥락에서 다른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전에 5천만원인데 이 벽지노선에 대한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충북 내에 벽지노선이 10개 노선밖에 없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행정패소보상비 천2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운전면허 취소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써왔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관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험용 차량비가 1억9천82만원이 있고 시험용 차량비라는게 뭐냐 차를 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그것을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가 1억2천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제천에 가서 시험 볼 때 거기에 있는 차를 쓰니까 임대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차량비는 또 1억9백은 무엇이며 그 뒤페이지에 보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8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시험용 차량구입 1억9백만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400페이지에 보면 청주시험장하고 충주시험장에 온라인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제천시험장에는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안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마 충북 내에는 시험장이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청주시험장하고 충주시험장에 온라인시스템을 갖추는데 왜 같은 기종으로 같이 어떤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청주에는 1억9천이고 충주는 1억2천이고 이게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386페이지에 청주교통 및 환경대책 평가용역은 이것은 경제연구소에 1억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가 지금 현재 50만입니다마는 앞으로 오송역이 생기고 청주신공항이 생겼을 때에 앞으로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백만으로 예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부 계획이 청주시의 광역교통대책 그다음에……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충청북도 사업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청주시 뿐만 아니라 청원군까지 커버한 광역교통문제……
이병두 위원   청원군 일부니까 충청북도 사업이 아니라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광역대책입니다. 청주시 교통이 청주시 가다가 청원군이라고 차가 가다가 「Stop」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빌」이 있는 지역이 청원군이고 또 오송역있는데가 청원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통대책을 어디서 세워야 하느냐. 청주시에서 세우면 왜 거기까지 커버하느냐 이렇게 될테고.
이병두 위원   답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충청북도가 할 사업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조성자금을 연차적으로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기금을 매년 연차적으로 출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모법은 중소기업 육성법이고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조례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이병두 위원   목표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2천년까지 50억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이것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보다도 싼 8.5%로 해서 저리융자를 해서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다음부터요?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석에서-지금 23개 업체에 5천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다음에 벽지조선버스 결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징금에서 벽지노선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제천군 관내에만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규로 5개 노선을 개설을 하면서 내년도에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22개 노선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이병두 위원   제천군에 지금 6개 노선이 있고 4개 노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 개 노선에 보전이 일단 나가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안 나와도 좋은데 벽지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한 30호 이상의 마을이 있으면서 노선버스 정류소로부터 운행거리가 1㎞이상 도로법에 의한 군도로써 포장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런 곳이 지금 충북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많이 있는데요. 그전에 많이 있다가 이것이 새로 개설이 되고 지방도가 다시 국비로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간에 많이 없어졌지요. 없어졌다가 최근에 이농현상이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4개 노선을 더 추가로 지금 현재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노선을 본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내년에 4개 노선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봤을 때 그 답변은 됐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 노선이 지금 열 개, 20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주댐 주변의 새로운 마을쪽 30호 이상이로 그랬는데 15호, 20호 있는데는 더 벽지노선 아닙니까? 그런데다 우선 해주어야 하지, 지금 충주댐 주변에 그런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떠한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여기는 들어가라 이래가지고서 행정적인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는 돈을 받고 보상금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수회사도 울며겨자먹기로 들어가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도 운수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주․청원군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실질적인 어떠한 대책이 돼야지 열 개 노선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 행정이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지금 육운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벽지노선에 결손보전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과징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충북에 벽지노선이 지금 선정됐던 것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도에 비해서 열 건이라고 하면 줄어든 상황이고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징금에 의한 보상밖에는 안 돼나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지금 현재 현행법상 과징금에서 예를 들어서 운수연수원에 얼마 또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얼마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석상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부에서 벽지노선가 업계요금의 적용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벽지에서 있는 시내버스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승차한 그때서부터 결과가 비롯됩니다마는 지금 영세업자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시골의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서 과연 그네들이 영세업자가 그 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겪고 앞으로도 겪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벽지노선이 상당히 여러 숫자가 있다가 일반업체에서 자꾸 결손보전금을 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행정지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여 붙여가지고 그것을 벽지노선을 전부 폐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불만도 업자들대로 있고 또 주민들한테는 주민들대로 불만이 있고 그런 실정에 빠져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개, 20개 노서니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운수연수원 당국자들은 상당히 그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세업자들의 결손보전금을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리라고 봅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 그 시골에서 7㎞, 8㎞를 걸어야 차를 타다가 안 타면 더 죽겠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 있는 서민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지방비에서 우선 육운진흥법에 분명히 국가에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영세업자들을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추가로 22개 노선을 실질적으로 금년 가을에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한 22개 노선을 더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문제를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과징금의 규모 그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허락되고 또 앞으로 과징금 징수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가 덜 끝났어요?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 패소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예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면 패소의 종전의 예로 봐서 몇 %가 패소한다 그렇게 됐을 때 패소비용을 하나도 안 해놨을 때는 어느 과목에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를 예상을 해서 패소보상비를 천2백만원을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지요.
이병두 위원   만약에 존치과목으로 만들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내년도에 부용액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사장시키는 돈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사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러하고요. 일종의 돈을 떼어 놓는 것이지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어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예측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용어 중에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운전면허 취소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행정소송에 패소보상비로써 예치한다고만 해놨으면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라고 적어놨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래 이것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의해서 했을 때 검찰에서 이것도 하면서 취소도 하면서 또 과징금도 부과를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따른 …… 예를 들어서 사업……
윤태한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이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운수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윤태한 위원   아니, 운수연수원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사용되는 돈 같네요. 보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여비, 운전면허 시험운영 수용비 쭉 해가지고 행정소송 패소보상 실질적으로 여기서 4백만원짜리 한 건당 4백만원짜리 행정소송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같은데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이병두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다 아는 얘기를 길게 붙들지 마시고 운전면허는 경제국에서 쓰는 돈이다, 이러면 되지 다 아는 얘기를 길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시험용 차량비라든가 온라인시스템 시설비용 이것은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치안에서 경찰로 이체돼 가지고 경찰예산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이병두 위원   경찰예산으로 쓰는데 무슨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험용 차량비 나가는게 무슨 얘기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 관계는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찰에서 면허계장하고 다른 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차라리 그렇게, 물론 써도 좋은데 그러면 왜 그것을 경찰에다 주면 1억9백이면 1억9백이지 1억9백82만9천원 해가지고 이것은 꼭 무슨 사업하는데 정확한 단수가 나온 것처럼 계상을 해가지고 왜 우리 위원이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수험생들 아니에요. 누구 말마따나 시험점수 나오고 위원들하고 무슨 시험 봐가지고 누가 더 똑똑한가 내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1억9백82만9천원 아주 단수까지 딱 쳐가지고 이래 놓으면 아, 이거 그냥 넘어가겠지? 우리가 못 찾아내면 병신들 그런 것도 못 찾아내고 속으로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를 병신을 만듭니까?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이런 얘기 깊이 여기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 너무 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사용되는 돈이면, 경찰에 보조하는 돈이면, 경찰에 무슨 면허시험과 관련해서 보조하는 돈이면, 보조하는 돈하고 나오면 되지…… 온라인시스템 설치한다고 기계시설을 하는데 무슨 기계시설을 하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그래 경찰에서 쓰고 어떻게 기계시설하는데 경찰에서 씁니까?
○위원장 신완섭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는 이거 직접 각 자동차학원에서 직접 도에 와서 찾아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운수연수원 운영이외에 면허시험장이라든지 기타 경찰청 교통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과거 예산편성체제에 의해서 저희 도의 저희 교통행정과의 비목으로 지금 현재 계상이 사뭇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과거 경찰국 시절에 지사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체제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금년도에 경찰청이 국가기관으로 독립되면서 예산편성체계는 종전과 그대로 두고 기관만 독립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예산요구는 막바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경찰청에서 도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모든 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산업위원회 할 적에도 경찰청 면허계장 또 경찰청 교통계장이 와서 그 해당분야는 전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번에 예산편성할 때 시험용 차량비가 또 1억9백이ㅏ 들어가고 차량 및 컴퓨터 임차료해가지고 또 1억2천이나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이병두 위원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것은 언제 저희가……
이병두 위원   임차료가 1억2천이지요?
  임차료가 그러니까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의 시험장에서 임차를 했으니까 그 차에 대한 임대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경찰청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경찰청에서 집행하는데요.
이병두 위원   경찰청 주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집행은 경찰청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경찰청이 독립이 됐는데 옛날식으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신완섭   내년부터는 그게 법이……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산편성체제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연간수입이 대략 한 10억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 보는 시험수수료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인데, 이것이 경찰청이 독립됐으면 국가의 수입증지를 당연히 소화를 하고 국가수입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지사의 수입증지를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면허시험장에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어요.
이병두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단수 달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현혹시키지 말아달라, 이 얘깁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 신완섭   과장님께서는 경찰청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니 컴퓨터 임차료니 이런데로 지출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교통표식판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시설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교통안전대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험장 문제 예산은 지역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위원회에서도 감사상에 많은 지적과 감독을 확실히 해달라는 감사요구서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장이 3군데가 있으나 전부 도예산으로 시험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부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장장이 누구인지 몰라요. 물어봐도 경찰청에 면허계장이 장장을 겸해하는 것인지 3군데를 다 관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감독의 일원화체계를 지역경제국에서 운수담당관이 확립을 해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원화체계․예산이 집행이 되면 감독도 해야지 예산만 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예결위에서까지 불확실한 답변을 한다면 예결위를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확실한 일원화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교통안전 대책조례가 또 있어요. 지사가 책임자예요. 무슨 경찰청장이 책임자가 아니라 현재 조례가 조례사항을 확실히 한다면 교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역경제국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양 위원   보충말씀을 드려보는데 13억7,500이 수입증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경찰은 단순히 운전면허의 적격판정만 내리는 것이지 사실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행정을 도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닙니다.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행정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수입은 지금 13억7,500이 여기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 돈에서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박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철저를 기해주세요.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 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간단히 답변만 저거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저거하고 하니까요. 339p 건축자재, 레미콘, 시멘트, 제조업체, 특별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건설국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검사를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중복해서 제가 한 서너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중복해서 협의가 도청 산하니까 건설국하고 얘기해서 이런 자재관계에 저거하는 것은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같은 도청 산하에 국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거기에 검사를 1년에 얼마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3p를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협의회 참석보상 그 밑에 또 보면 향토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림수산국 「L.A」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같이 국과 국 사이니까 그런 협의관계는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4p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원장 신완섭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401p를 보시면 총포화약류 허가신청서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포화약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허가하고 모든 것이 경찰에서 하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된 사항이니까 국과 국 사이에 협의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여기서 건축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검사입니다. 건설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검사인데 여기서 건축자재는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검사가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는 단계가 되면 이것은 건설, 주택을 하고 건설하기 위한 자재에 대한 검사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제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느냐 등등 원천적인 것에 대한 특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특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비는 공산품 위주가 됩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공산품을 위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 있는 그대로의 농산물이고 저희들은 가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꿩을 가공한 식품이 나왔다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제품이 어느 과정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도 이것을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호간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그쪽의 농림수산국에서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한 지붕 밑에서 좀 저거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유대를 해서 같이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전부 다 저도 그렇고 농림수산국장도 간부 회의석상에서 전부 이야기하면서 같이 통합하면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이 자본전략이 이왕에 지금 「L.A」도 한다, 「일본」도 여기에 농산물이 간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산품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 충청북도 공산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4p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행정예산이나 행정회계가 기업회계하고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군에 대해서 농공지구 4개소를 조성하는데 도비로 자본보조한다, 그러면 농공지구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도비에서 여기에도 17억5,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해서 보조해주었던 데하고 횟수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 딱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기업회계가 아니니까 딱 떨어져나가면 시군에서 먹고 떨어져도 되는 것인지 막말로 해서 말입니다. 받아들일 근거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나중에 계산을 다합니다. 자본적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만순 위원   자본적경비라는 것은 아는데 자본적경비가 회계로 따져보면 도비에서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식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4개소가 어디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지금 개발기구 같은데서 대여형식으로 나간다는데 순전히 도비가 그냥 나가고서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시군에서 다만 얼마라도 조성원가에다가 얼마라도 부쳐가지고 실수요자한테 팔아서 도비에서 얼마라도 회수가 되느냐 나타나는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든가 상하수도를 묻는다든가 이와 같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국비의 경우에 일반 농어촌지역의 농공단지에는 평당 만원이고 추가지원 농어촌 옥천, 제천에 해당하는 군에 해당합니다만 평당 2만원씩 그 다음에 보은, 단양과 같은 무상지원 농어촌에는 평당 3만원씩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원해주고 해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부담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싸게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다면 충주 근교나 부강공단이나 공영개발단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일단 선수금을 받고 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공영개발단이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공지구에는 보조금으로 나가냐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완전히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강의 경우에는 지방공업단지이고 이것은 농공단지고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완전히 주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재산취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아니죠. 농공단지의 재산입니다. 시군재산도 아니고요.
박만순 위원   거기 입주하는 업체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업체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안 들어오니까 돈을 주니까 들어온다 이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박기양 위원   보조금 주는 식이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여기 4개소라고 하는데 내년도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보은 외속리 면하고 단양 적성, 옥천……
○위원장 신완섭   네, 됐습니다, 국장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빨리빨리 회의 진행을 하세요.
이병두 위원   네,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태한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충이라고 할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엊그저께 도정 질의 당시에는 1억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5천인데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별도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은 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과태료 수입 5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세입이 3억5천을 잡아놓고도 됐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은 작년보다 1억5천씩이나 높이 잡아놓고 또 연수원에 3억 여기 5천 조금 남는 것은 어디 결손보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엊그저께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현재 예산서 내용과는 좀 틀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그렇다면 공업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운수연수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세입세출 금년도 예산내역을……
○위원장 신완섭   아닙니다. 대충 인건비하고 간단하게만 밝혀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인건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액이 1억5,400입니다. 사무비용이 2억4천, 교육사업비가 1억5,600, 재산취득비가 2,800만원, 예비비가 1,900만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공업유치사무소는 서울 여의도에 중소기업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공단지에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이 설치가 돼가지고 우리 도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가 같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료 이와 같은 것도 똑같이 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장 외에 두 명으로 해서 정규직이 7급 1명, 소장 일용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을 위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관서운영비 임차보증금 관리비 또 일부 관서운영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다음 수정예산안 때 국장님 오시라고 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경찰청 예산 3억은 교통표식판 이런 시설물이죠?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윤태한 의원님.
윤태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물품구입비 탈곡기 등 구입 130만원, 435페이지 물품구입비 기타 탈곡기 등 상정 155만원 똑같이 탈곡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탈곡기며 어떻게 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탈곡기에 대해서 탈곡기 구입에 대해 130만원 제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자동탈곡기라고 그래서요. 저희 작물시험하는데 탈곡기들이 벌써 7년, 8년 이상 돼서요. 그게 낡았기 때문에 대치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무슨 탈곡기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곡기들이 130만원 가지고 4대를 구입한다는 것, 탈곡기 등 구입 4대라고 했으니까, 물론 다른 게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자동탈곡기라해도 130만원 가지고 4대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탈곡기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지금 탈곡기가 수동탈곡기도 있구요. 전자계 콩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겸용이 있는데 거기 탈곡기의 사정이기 때문에 탈곡기는 지금 돌아가는 거는 40만원∼60만원 정도면 우리의 경운기에 부착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 4종이라는 것은 다른 기구가 조금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태한 위원   구식 탈곡기……
○농촌진흥원장 김용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 추진비 700만원 계산된 것하고 423페이지 보면은 4H출연금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이게 항상 매년 5천만원씩 우리가 해왔으면서 또 계속하고 있는 것인 그러고 출연했는데 4H에서 어떤 방향으로 5천만원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그 뒷장에 424페이지에 영농클럽육성 2,626명에 4,550인원이 계산됐는데 이거하고 4H출연기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그러고 432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육성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일감을 5개소에서 시범육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과장 조진태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10페이지의 영농기술교육 추진비는 저희들이 1월부터 겨울 영농교육이 시작되어서 연간 저희 농촌진흥원장님이 현지 순회를 해서 교육장에 다니시는 것이 약 200개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술교육을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700만원인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로써는 농민과 저희들 교육 추진하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아주 필요한 이런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4H출연금은 저희들이 4H출연금 5천만원은 저희들이 87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것이 2억7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사님의 계획을 금년도에도 5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은 저희들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금을 가지고 전부 과제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중장기로 주었다가 다시 회수해서 전체적인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p 영농클럽육성은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전문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소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전부 폐지하고 보니까 농촌과 군단위 지도소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이래서 학습조직체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550만원 내에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3명을 외국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농민들로 하여금 UR대책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배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6명 시군단위 2명씩 이렇게 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2,626명에 대해서 연간 3회에 걸친 실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교육비로다가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H교육과 이것과는 이것은 성인교육이고 4H교육은 청소년교육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저것을 또 하나 물을게 있습니다. 432p에 농촌여성 일감 찾기 시범육성
○사회과장 오석준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명년도 계획을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농촌여성에 대해서 부락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감 갖기 시범육성을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 충주,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에 1개소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부락을 통해서 타 부락이 이 부락을 보고서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일선 각기 시범부락이 없는 이런 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전 시군에 1개소씩 이렇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은 5개 하면은 한 군데 500만원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500만원은 어떠한 형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금 부락에서.
○사회과장 오석준   그래서 부녀자 소규모 일할 수 있는 자제대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점토라든지 지점토같은 교육을 하는데에 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 또 조화 만드는 그러한 소규모에 기계 이런 정도 지원하는데 부락별로 큰 기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시범부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아직 시범부락은 선정이 안 됐겠군요?
○사회과장 오석준   선정은 안 되었고 군단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성기덕 위원   예, 됐습니다.
○사회과장 오석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일감 시범육성은 50%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진흥원 원장은 왜 안 나오셨어요?
○사회과장 오석준   저희들이 농림교육원에서 내년도 1월달에 실시할 겨울영농교관교육을 200명을 지금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특강이 두 시간 들어 있어서 이렇게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양해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태도가 뭐예요? 이쪽 과장님 신원이 뭐에요? 누가 과장님들이 앉아서 대답을 하랬어요? 양해를 받았어요? 우리 위원회에 이쪽에 회색 양복 입으신 분은 무슨 직책에 계신 분입니까?
○경제작물과장 조진태   경제작물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왜 아까 대답을 할 때는 신원도 안 밝히고 앉아서 대답을 해요?
○경제작물과장 조진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427p에요. 기계화 영농 및 밭작목 소득 시범작업비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체 어떤 선정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은, 제가 묻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딴게 아니고 기계화 영농 밭 소득 시범작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기계화 영농을 하려고 하면은 평야지는 문제가 없는데 산간지에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건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밭은 대개는 산간지로 올라가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조금 있고 이런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시범작업소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다 보면은 논은 다 평야지에 있는 것이고 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차관이 돼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위치는 다 34개소 위치는 안 해도 되는데, 선정기준이 비탈진 밭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가 거기 있으니까.
○사회과장 오석준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가 국비로써 지원되는 것으로서 기계화 영농 및 밭작물 시범포로써 지역특산물 유통센터 운영이 2개소하고, 다모작체계 육묘센터 운영 12개소, 옥수수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 10개소, 다목적 작업기계 개발보급에 10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반드시 밭작물만 꼭 이렇게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 유통센터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계화 영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밭에 대한 기계화 영농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석준   예, 그것이 밭작물 시범포라는 것은 옥수수 시범포가 들어가서 밭작물이라고 넣고 기계화 영농의 위에 지역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2개소가 들어가서 그렇게 명칭을 한데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촌진흥원 말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실지 이제 우리나라 농촌 문제가 심각한데 후계자니 뭐니 기르는데 장기적인안목에서 외국에, 선진지에 가 가지고 농업기술을 연수를 할 수 있는 농촌진흥원의 해외연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실지로 농민들이 가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가 가지고 정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원 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서면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오셨으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소감 잠깐 인사만 하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처음 갖는 의회의 예산심의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에 즈음해서 바로 예산심의는 내년도 사업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활동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건설행정을 위해서 진지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지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규모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예비심사 주요 문제점, 예비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 소관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로보수중기 운영 세입세출 예산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던데요.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또 있죠? 하천관리 관계도 있고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회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나갈 줄 아는데 수당도 나가고 여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나갈 줄 아는데 설치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455페이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그리고 465페이지 수해이재민대책 대책비가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457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이 다른데에서는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이것 하나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영동 양산에서 심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건설도시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절의하신 내용은 대체로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조문은 발췌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에 역시 또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 그다음에 하천심의위원회는 하천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계상이 된 2천만원 그리고 수해대책비로 계상이 된 5천만원에 대한 용도 그리고 도로확포장사업 중에 7억이 영동 양산에서 심천간 도로로 계상이 돼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부동산투기 억제의 경우는 그간의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는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온천을 굴착한다고 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은 했습니다마는 온천굴착 과정에서의 인근의 토지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상승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기타 부동산 중계업자나 기타 토지관리에 종사하는 사림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거나 계도를 하기위한 그러한 대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대책비 5천만원은 수해가 여러 가지 예방활동에 의해서 안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최초의 초기단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불행히 발생이 된 이재민 구호활동이나 또는 실의에 찬 이재민에게 용기를 주어서 수해복구에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내지는 위로비 등의 비용을 의연금이나 예비비, 아!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그러한 비용에 쓸 수가 없고 의연금이나 이런데에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연금은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에 거두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해대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양산-심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그동안 도로의 개통을 위해서 고심을 하던 차에 이 지역의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총사업비 15억 중에 우선 내년도에 약 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정도를 다듬어 나가려고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몇 군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수정예산에 조금 추가되면서 원예산에는 영동-심천-양산 간만 우선 개통이 돼서 예산서에는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대책비 2천만원, 5천만원 한 것, 이것 정보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영동-심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7억 서있는 것이 유독 영동, 양산, 심천에만 서있다, 거기만 서있다. 무슨 특정인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저희가 파악된 것만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하나 올려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선 파악이 돼서 계상이 된 것이 두 가지 사업이고 수정예산에 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군도는 직접 양여금이 시, 군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시, 군 예산에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고 또 저희 지방도의 도로사업이 별도로 같은 항목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아직 안돼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없이 그냥 이것만 유독 요구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말이에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여금사업책정이 됐으니까 어제 지사님 결재가 났다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간단히 금액하고만 여기서 말씀드려줄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지방도의 사업비 양여금이 145억3,4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에 50%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비를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액수를 부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약 290억원의 지방도로포장사업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양산-심천 간 그것은 계획 도면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464p 주요사업비 항목에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204필지 액수는 관계 안 하겠습니다. 204필지가 민원인이 신고된 필지인가 또는 관계관이 직접 조사해서 파악된 필지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토지보상의 기준이 뭔가 만일 감정기관이 감정을 했다면 감정료는 소유자가 무는지 당국에서 무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처럼 도민이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하천에 편입되었을 적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하천사용료를 지불했는지 안 했다면 이번에 204필지가 보상될 적에 그 보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원 검단제하고 영동 내동제에 제방을 쌓는 모양인데 천m가 3억이고 800m가 3억 불균형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필지가 전체 편입된 것의 전체필지냐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천사용료를 그동안 지불했는지 아니면 보상에 영행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2개 지역의 제방이 사업비가 연장이 각기 800, 1,000m인데도 같은 3억인데 그 내용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 필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필지는 전체필지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보상하는 필지 수가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신고된 순서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전체 하천에 편입된 필지 수는 더 많겠습니다마는 지난 90년 말까지 한차례의 연기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중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모두 보상을 청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연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90년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었는데 그때에 신고된 전체필지수가 4,2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 1,976필지가 보상이 되고 내년도에 보상계획으로 있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를 그동안에 지불을 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못한 소유주에게 국가가 하천의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는 없습니다.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에 지불하지 못한 사용료나 기타요인에 대한 것은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감정료는 누가 지불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감정료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억인데 800m, 1,000m냐 이것은 아직……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하천에 따라서는 유역의 유량이 각기 다릅니다. 유역면적이 더 넓고 작은 것이 있고 하천의 여러 가지 여건 하천구배라든지 조도, 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류지역에 비가 왔을 때에 그 지점에서 흘러갈 수 있는 하천유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방의 단면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연장이 길다하더라도 다면이 적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조금 적게 오고 단면이 클 경우에는  연장이 작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단면에 따라서 다소의 공사비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거기 보면은 국유페천부지를 측량하겠다고 돼있는데 하천은 전부 국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국유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국유하천은 분할해 내면 그것이 어떻게 도유지가 되는 겁니까? 제목에는 국유하천 분할이라고 돼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하천 중에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또는 제방이 미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물이 넘쳐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제방을 함으로써 종전의 하천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할 만한 그런 땅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천법에 의해서 용도 폐지와 함께 폐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폐천 처분된 하천부지는 국유로부터 분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국가가 분할을 하는데 도비 거기다 투입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소유는 국가인데 그렇게 폐천이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양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도비를 일부라도 들여서 제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뽑기 위한 국가로부터의 양여처분이죠. 따라서 일단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천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측량을 해서 양여처분을 받을 수 있는거죠. 불하를 하면 도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양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일단 용도폐지가 되는 거니까,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박만순 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하던 애기하고 다른 얘긴데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확인해가지고 한 200만원 서있는데 오전에 도정질의에 질의를 하신 분도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말씀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은 청주시민이나 대전시민을 위해서 불과 몇 명이 희생을 당하죠. 제한만 하고 단속만 하지 이 예산안을 어디를 봐도 개발제한구역에 희생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안에 단 한푼도 배려를 한데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심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혜택을 받는 다수시민이 있으면 다수시민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된데 대해서 보상적 의미로라도 도비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위로를 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될텐데 더군다나 건설도시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분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자고 하는 예산적인 배려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서 단속만 하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린벨트에 관한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 또 기타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하나의 규제법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지사항이나 여러 가지 규제되는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은 현재로서는 국가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애당초에 금지한 행위를 많은 분야를 완화를 해서 다소나마라도 영내의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린다는 의미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줄곧 해왔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미처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의 어떤 희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점을 인식을 하면은 말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야지 이거 수년전부터 앵무새 같은 소리 되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 반영될데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법이 있으니까 단속만 한다. 단속하는 예산투입하는 사람들 인력동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 불편한 것을 제일 잘 알거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입안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4p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204필지, 지금 8억2,660만원이 지방비로다가 보상이 나가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하천법에 하천의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그런데 지방하천인 경우는 물론 도지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직할하천인 경우는 국비, 지방비 각기 50%씩 부담해서 보상을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네,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박만순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죄송합니다. 직할하천인 경우,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지방하천인 경우는 모두 지방비가 100%
박만순 위원   소하천은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은 어떤 개념이신지… 저희가 하천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별도로 고시한 하천을 하천법을 준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흔히 얘기하는 소하천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하천 이외의 것은 소하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내무부가 주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소위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소하천사업 그것은 하천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국유하천을 임대했다가 그것을 불하를 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국유하천이면서도 그것이 지방비에 편입이 되는지 국유재산에 편입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국유하천을 용도폐지가 되면은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폐천부지 중에 가령 어떤 제방을 했을 때에 지방비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내세우면은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양여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여를 받으면은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재산을 불하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금액은 이제 도 세입이 되는 겁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이제 평당 보상가가 얼마씩 책정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보상가입니까?
김경회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약 평당은 한 7천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6∼7천에 보상을 해주고 또 개인이 갖고 국가 것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몇 만원씩 받고 하는 그런 불평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다면은 국가에서 사유지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유하천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비에서 나갈게 아니고 분명히 국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도로사업소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46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주요사업비 내에 보면 도로시설용 도색 시설물 도색용 페인트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대략 어디다 사용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도로의 위험한 지역에는 이제 방호벽이라고 해서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한 대개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황색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또 교량이나 이런데에 위험표시로서 역시 난간에 맨 앞에 있는 남주에 또 역시 경고표시로 황색을 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차선을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494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페인트 사는게 이게 1억5,348만9천원이 있어요. 이게 이것은 도로도색 페인트인데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아요. 도로도색하면서 조금씩 옆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중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회계도 1억5,348만9천원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다가도 또 시설물 도색이라고 해서 1,711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사용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지방도 보수중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중기도로 보수중기를 갖다가 해서 2억7,2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 중기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중기사용료를 다른데로 지불합니까? 저희들이 아니 도로관리시업소 예산 내에 보면 그게 있단 말입니다. 462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도로지방도 보수중기 사용료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내역은 46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관리사업소에 중기가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중기를 또 이렇게 사용……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494페이지입니까?
박종기 위원   462페이지, 463페이지 다 있죠. 내용은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맨위에…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병두 위원   전출은 되는데 숫자가 틀렸어요. 잘 다시 보세요. 천원이 틀려요, 천원이.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맨 끝 자리 단수 때문에 천원이 틀립니다.
박종기 위원   페인트는 같이 사면 안 돼요? 저쪽에서 한 군데에서 산 걸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나요? 특별회계에서 이왕에 많이 사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쓰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앞에 있는 페인트 1,711만원 이것은 차선도색을 제외한 나머지의 페인트 값이고 뒤에 나오는 값은 차선도색을 위한 도료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용도는 글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페인트 그게 그런데
우범성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딴 거면 이걸 보충……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입니까?
우범성 위원   아니지, 저 먼저 말씀하시죠.
박기양 위원   463페이지에 차선도색 40개 노선하고 687.9m 이것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잘 이해가 안 가서인지 687.9m가 잘못된 건지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입니다.
박기양 위원   ㎞……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죄송합니다.
박기양 위원   이게 m로 돼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그럼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요. 도로포장 유지보수도 105m 이렇게 됐는데 다 ㎞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교량보수는……
우범성 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458페이지에 도로사업소 운영에 일용인부임에 지방수로원 수로원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네.
우범성 위원   105명 이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도로에서 마주치는 아주 반가운 사람인데 이것 이상은 보상해 주는게 없습니까? 6십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일용인부의 경우는 그 외에 급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여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외의 것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는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양반들이 동절기에 제설작업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시대에 좀 뒤떨어지게 말이죠. 옷도 아주 남루하게 입고 각종 행정관서에서 행사 때 말이죠. 사역병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월급여로 채용되는 사람들은 보너스 상여금도 좀 타고해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에도 관계가 있는 그런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수로원은 전부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옷의 문제는 별도로 피복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피복비를 계상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피복비를 균일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태우는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잘 태웠는데 제복이라도 번듯하면 잘 태워 줄텐데 그래서 사기도 주시고 각종 중요행사에 사역병으로다가 동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건설국도시 소관 예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도로보수중기 운영 세입세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영개발단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발족한지가 2년 한 3∼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와 달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 당초에 설립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착실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제가 금년도에는 사실상 가경 2지구의 택지개발사업만 처음 발족한 이래 쭉 한 군데만 매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가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도 12월14일 날짜로 다가 고시가 됐습니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1만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평택지사업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또 부강의 공업단지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주업체 선정관계로 지연이 돼서 이것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금왕의 공업단지도 현재 도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이 끝나게 되면 이것 역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착수가 돼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가경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금년 연말이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내년 봄에 가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전부 마치고 나서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택지를 팔게 됩니다. 이 분양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금년도 해서 일부 공동주택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또 기타 학교부지 또 전신전화국부지 등 몇 가지는 저희들이 이미 분양이 돼있고 내년도에는 일반단독주택지 약 340필지 그것은 완전히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상업지역 주상혼용지역 또는 근린생활용지 이것은 완전히 경쟁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서 밑지고 돈을 남는 사업이 두 세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제한자도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 각처에서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터미널부지 만2천평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면허군자인 청주시장하고 면허를 기 받은 고속터미널하고 남한홍산하고 당사자들이 우선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마 시에서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양개 업체하고 시청 간에 실무자선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어떤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을 다시 한번 내년도에 충실히 저희들이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터미널부지를 갖다가 만약에 현 업자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구상해 보셨는지요?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청주시하고 그 업자들이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다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묻겠는데요. 예산심의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공영개발단이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습니까?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예.
우범성 위원   앞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공영개발단 설치의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충청북도의 공영개발단이 시군에서 한다면 업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공영개발단이 됐습니까?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됐는가? 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투기를 조장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공영개발단의 사업영역이 대체 어떤거냐? 꼭 택지만하는 것인지 또는 충청북도 전 일원에 대해서 다하는 것인지 공영개발단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말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단과 시군과의 관계, 그런데 크게 보면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건설부에 예속됐다고 할까 사하기관인 주택개발공사 또 그다음에 주택공사 이 두 개 회사에서 정부를 거의 대행한다고 할까 대단위 국가적인 사업은 양개 큰 회사에서 하고 지역에서는 지방자치가 되게 되면 우선 재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하에 이것이 2년 반전에 발족이 됐던 것입니다. 89년7월에 발족이 됐는데 사업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군에서 앞으로 생기는 공영개발계도 생기고 인제 사업소도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위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딱 선을 그어가지고 영역을 정해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군에서 우선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침범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군에서 힘이 벅찬 것은 역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앞으로 첨단기술단지가 형성되고 조성되는 옥산하고 오창 중간에 한 280만평의 부지에다가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1단계, 2단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누가 사업을 집행하느냐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토개공이라든지 이런데서 어려운 사업을 맡고 나머지는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맡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하고 저희하고는 엄밀한 선은 그어 있지 않고 단지 서로 조정하면서 그 예를 말씀드리면 음성의 공업단지를 금왕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에서 해봤으면 하는데 며칠 전에 가서 군수를 만나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음성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쯤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군수가 과연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협의하에 현재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투기나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또 아니고 하다보면 일부 국민의 시각에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싼 땅을 사가지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조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이라든가 주․상혼용지역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입찰경쟁을 붙이다가 보니까 자연히 비싸게 분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투기를 갖다가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는 저희들이 일부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1위적인 목표가 바로 저희들 공영개발단의 설립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만일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도 공영개발단하고 지방개발단하고 해서 상충될 적에 입찰 같은 형식도 취할 수 있느냐, 의문이 나오는데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여기 저희들 설치조례에 경합이 됐을 때는 부지사가 조정위원장이 돼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보기에는 시군이 곧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굳이 저희가 경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명백하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또 주택 같은 것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석산개발 또 골재 같은 거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골프장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같은데에서 예산군에서 몇 년 전부터 골프장을 한 번 직영하겠다, 해봤는데 주민의 반대 때문에 아마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도 할 수 있고 레저산업도 할 수 있고 관광단지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님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박기양 위원   시군에 어떤 경우는 계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왜 달리 붙이십니까?
○공영개발단장 황낙연   그러니까 계하게 되면 대개 계장하고 계원하고, 아니면 그 밑에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정도 되는데 사업소하게 도면 인원을 갖다가 한 열명이고 20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큰 단위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적은 데는 계로다가 설치했고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는 사업소라 붙였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1992년도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1992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작성해서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곽동국   총무과장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올려야 됩니다마는 사무국장님의 자당님이 지금 춘추가 90인데 지그 상당히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시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편성권은 어디까지나 충청북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충청북도지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의회 내년도 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안을 작성해서 지사한테 요구를 하면 집행부 쪽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을 참고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된 안이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가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결국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 예산편성이 된 것은 지사의 검토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곽동국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도의회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예산이 매우 적다.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예산 항목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도의회라는 것은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론수렴에 대한 예산이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중요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홍보대책과 의원의 여론수렴 이 두 가지 문제를 사무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상이나 기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곽동국   예.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활동사항에 대한 그 홍보대책비가 계상이 안 됐고 또 여론수렴에 그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예산뿐 아니라 인력, 장비 면에서 상당히 홍보대책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 행정부 쪽에서는 도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관리실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3∼40명의 인력이 매달려서 도정홍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정홍보를 위해서는 총무과 자료계에 하나의 분담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자료계라는데가 계장하나 직원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도 모자라고 또 예산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홍보 대책비라고 해서 금년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의정홍보 대책비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고 여론수렴을 위해서 딱 부러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시군별로 현지확인, 대화의 기회를 가져보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은 의정활동여비 1억천4백만원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맨 끝에 있는 위원 해외연수 백만원씩 해서 38명 3천8백만원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게 외적으로 볼 때 아주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꼭 38명한테 꼭 백만원씩 한 것 같아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조금 더 보태서 4천만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인원수 이렇게 안 해서 해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해놓았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주세요.
박기양 위원   정진철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적어도 해외연수라면 말이에요.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
박기양 위원   해외연수에다가 100만원은 차라리 삭감해주고 마는 것이 낫지 이것을 1인당 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외국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진철 위원도 지적했지만은 경상사업비를 세우려면 똑바로 세우든지 아주 안하면 삭감해 버리고 말든지, 그 위에 의정활동여비도 이게 그렇고 상당히 빈약하게 의정활동 부대비도 그렇고 빈약하게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 뭐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내용입니다.
  아주 없애려면 아주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실지로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곽동국   지금 의정 해외연수로 해서 1인당 백만원씩 해서 38명 3천8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1인당 백만원 해놓은 것이 바깥에 보기가 안 좋고 면구스러운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3천8백만원 가지고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미리 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한다 하는데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을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구라파를 가든지 계획에 나면 그 소요경비에 의해서 1인당 산출기초에 구애됨이 없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8백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 의정활동 부대비가 또 3천8백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해외연수를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보충질의에 한 번 더 물어보면요.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연수를 간다 하면 사무국에서는 아무도 수행하고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곽동국   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병두 위원   사무국에 사무국직원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가요?
○총무과장 곽동국   그것은 저희들 활동여비가 한 천9백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병두 위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곽동국   예. 명목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명목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여비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곽동국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우범성 위원   내가 보충질의 해야 되겠어요. 아까 홍보대책이 없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으로 얘기 했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 의정활동을 거의 오늘도 보니까 KBS하고 MBC에서 안하면 그냥 끝나는데 자체에서 녹화해서 그것을 또 방송국에 보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KBS나 MBC의 방송에 나가는 문제를 여기서 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녹화필름을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체보관도 필요해요. 이게 의정활동에 이 다음에 보면 제 1대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자체 보관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냥 막연한 홍보대책특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행사하면 말이지요. 양방송사 안 왔으면 그냥 끝난다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자체녹화를 해놨다가 그 사람들 안 오면 또 보급할 수 있고 또 자체도 보관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앞으로 기록이 남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안 오면 그만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한 번 해보세요.
이병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번에 여비관계, 당초에 이거 올렸을 적에 의사국에서는 의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비 이왕 올라간 것인데 얼마를 올렸습니까? 1인당.
○총무과장 곽동국   그것은 거기 나온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병규 위원   나온대로요? 거기 조금 아쉬운 것이요. 해외연수 지금 각 실국에 나온 것을 보면 25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꼭 간다는 얘기보다도 예우문제가 명색이 의원들을 안 하려고 그러면 싹 빼고 간다고 그러면 하고 그렇게 되면 의정상 간다고 해서 공무로 나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동행을 한 사무국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면 꼭 이것을 38명 하지말고 하나나 둘 들어가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예산상 저쪽에는 2백50만원 내지 3백만원을 놓고 여기에는 백만원이다, 날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우상 가지고 갔더라도 저쪽에도 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다음에 보면 아까 번에 우리 우범성 위원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한 문제가 여기 홍보비 보니까 천2백만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월 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저기를 하고 2천만원 올린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이대로 올라간 것 그대로 승인은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곽동국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보아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250만원 한 대가 있는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도 사게 되면 필름도 사게 되고 현상도 하게 되는데 그 부대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곽동국   부대비는 거기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죠. 비디오카메라를 하는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는 어디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다 예산이 서 있어요?
○총무과장 곽동국   서있습니다. 다만 이병규 위원님이 각종 장비, 이런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홍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총무과 자료계의 직원 한명, 계장 한명 있는 가운데 거기 분담사무로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무비카메라를 산다고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내무부와 절충을 해가지고 홍보대책에 필요한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기능직이라고 할까? 그것을 지원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무부 입장이 자꾸 인력을 조달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시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타도하고 협조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내무부에서 우리 공적 판공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내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아닙니다. 시달이 왔는데 이번에 여기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의사국에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관계는 우선 저걸하고 이러니까 저쪽에 하고 우선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번에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매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회기 중에는 그쪽에 있는 기술자인 기사를 이쪽에 좀 저걸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저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는 의전에 대한 문제 지금 여기 관서운영비를 보니까 타국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2개 과에 7,100만원이면 3,500정도를 평균을 보는데 내무국을 제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평균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올렸는데 이것을 깎은 것이고 아니면 내시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이병규 위원님,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세분해서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이러한 것이 잡다하게 계산된 항목인데 그것이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A급, B급, C급 이러헥 청내에 각 과를 과단위로 해가지고 관서운영비가 계산됩니다. 각 과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의회 사무국의 총무과나 의사과가 C급으로 분류되어 아주 불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다행이도 A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서경비는 A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좀 나은 형편으로 계상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병규 위원   보충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곽동국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25명이었는데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2∼3월쯤 조금 있으면 14명 증원된 39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이 사실은 예산편성권이고 뭐고 독립이 되어야지 이것이 집행부 쪽에 딸려가지고 내무부가 내시 주고 틀에 짜가지고 이래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문일답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의 판정보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지금 독립되어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도청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의 5급이상, 5급, 4급, 3급, 2급 직급별로 전액정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5급은 15만원, 4급은 20만원 직급별 정보비는 있지만 그것 이외에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에 정보비는 없고 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총무과와 의사과에 판공비라고 해서 기간운영비, 여러 위원님들의 음료수를 산다, 차를 산다 또 나가서 쓰는 것 그런 비용으로 금년 예산의 경우 3백만원정도씩 계산이 되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내무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곳이 현재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업무추진비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구, 인천, 광주, 경기 등등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다른 곳은 업무추진비로써 판공비를 주고 있는데 충북만이 유독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본경상비에 속기사 피복비가 있습니다. 8명 해가지고 한 번 딱 계상을 해놓았는데 한 번만 피복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근무복입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근무복은 알고 있는데 하복, 동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동국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두 벌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한 벌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다시 해주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양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전문위원들 판정보비를 어느 시도의 경우는 주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해서 그 시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곳이 있는가본데 저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쓸 수 있지만 현재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전문위원들은 아까 우범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수집비 의원들의 자료수집비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전혀 없다고 본다면 누가 어떻게 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에서 같이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속기사 피복비가 봄, 겨울이 있는데 한 번만 했다는 자체가 추경에서 준다고 하니까 대답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굳이 총무과장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왜 삭감했느냐 뭐 했느냐 그러한 예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한꺼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범성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장님이 사재를 들여서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잘 보좌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동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23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양 위원. 말씀해 보세요.
박기양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상의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지금 박기양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지금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소위원회를 다섯 분이 하셨는데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잘못 다루고 넘겼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병두 위원은 운영위원회로써 소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넣어가지고 예산 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인원하고, 그것을 전부 다 두 분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인원하고 선정하는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님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위임을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그럼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임해 주셔서 간사님과 상의한 결과,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대표해서 이병규 위원, 내무위원회에 성기덕 위원, 박종기 위원, 문사에 김경회 위원, 산업위원회에 유명희 위원, 건설에 윤태한 위원, 여섯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종기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11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21일 11시까지 심사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신완섭  박종기  윤태한  박만순
  김인식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김경회  유명희  성기덕
  우범성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허희
  오병천
○출석 공무원수(32명)
  농촌진흥원장김용배
  시험국장권규칠
  지도국장정중래
  경제작물과장조진태
  사회과장오석준
  농림수산국장조용권
  농산과장윤종국
  축정과장구본행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림과장최이하
  지역경제국장김동기
  상정과장정태성
  공업과장오원식
  관광과장이수명
  교통행정과장김환묵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도시계획과장오성균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조성복
  도로과장송완호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개발제1과장최용철
  개발제2과장강태훈
  관리과장임창시
  의회사무국총무과장곽동국
  의사과장송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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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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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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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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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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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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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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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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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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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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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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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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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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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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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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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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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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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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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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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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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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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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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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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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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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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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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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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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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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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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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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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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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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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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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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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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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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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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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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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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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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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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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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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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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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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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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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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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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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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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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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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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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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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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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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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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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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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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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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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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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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