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1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1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
33.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3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9인 발의)
5.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충북소방교육대 신축
·도유림 교환 처분
20.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가칭)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취소
32.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22인 발의)
3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이종갑 의원, 김꽃임 의원, 박진희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표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 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경숙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9인 발의)
5.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축소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 중 혹은 유학을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유학 종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비비 사용의 점검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약 7,600명의 고려인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적응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응급장비 구비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그 밖의 인용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입니다.
의료비후불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 폭이 넓어지고 신청자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맞춰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의료비후불제 융자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상환금에 대한 환수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려인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충북소방교육대 신축
·도유림 교환 처분
20.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충북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의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 시유림 교환 취득 등에 관한 재산의 취득 2건, 도유림 교환 처분에 관한 재산의 처분 1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이 도 소유 충북연구원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1.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2.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 1건과 충청북도지사 제출 1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농어업 시설 및 영농운영비,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특화발전 지원 확정에 따라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사업화·선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 및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3.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방송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나 응급조치,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분할납부의 수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4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6.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가칭)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취소
32.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9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문제로 조직 내 갈등 및 여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조성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권한, 권리, 책무 등을 규정하여 갈등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하여 상호 존중의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가칭 혁신초·중학교 신설은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취득하는 것이고,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 설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융합체험교육 및 지역 교육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며, 남당초 삼선폐교 처분은 제천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부지 활용을 위해 매각하는 것이고, 상촌초 대해폐교는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 취소에 따라 영동군에서 매입 의사를 철회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와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디지털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교육 세계화사업 국제교류 협력 대상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대상국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3.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22인 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1월 23일 김호경 의원 등 2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와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 이유 설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11일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하시는 금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으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날의 아픔과 상처는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날의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정신적·경제적으로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그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점은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로금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치유와 위로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로금 결정과 통지, 위로금 청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위로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를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질의 회신, 충청북도의회의 입법 및 법률 자문위원에게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고 이제 8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깊고 그 유가족들은 매일 같이 그 비극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끔찍한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지역사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회가 진심으로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의 요구 이유 설명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들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의견 등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 이후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토론은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자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으며,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안지윤 의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안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총 세 가지 질의,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가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충청북도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23년 1월 국회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참사 이후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월호 사고 특별법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천 화재 유가족 지원도 우리 충청북도 조례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참사 이후 충청북도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유가족을 지원한 사항이 이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위로금”이란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항목 이외에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거는 중복 지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적 통념에 맞는 것인지, 보다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호경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가 법적책임으로다가 소송까지 갔던 거는 맞습니다.
2020년 3월에 소송이 시작이 돼서 2023년 3월에 3심까지 판결이 났는데 우리 유가족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 후에 지원한 조례는 없습니다. 단, 다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소송 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두 번째, 2023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결의안만 채택이 됐지 우리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2017년 사고로다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원금으로 준 위로금은 없습니다. 단지 장제비와 최소한의 생계비 그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로금이라는 거는 소송에서 패소는 했지만 손해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제천 화재참사의 유가족분들에게 우리 같은 도민의 아픔을 어우르고자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됐습니까?
(○안지윤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우 의원님.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화재참사 이후 유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현재까지 고통 속에 일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12대 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천 화재참사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 결의안 의결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 수립과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유가족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의결하여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난 4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표결로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지원된 사항,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 전 과정의 법적 적합성 및 유사 사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이후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 유무를 살펴보고 신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충북 도내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는 보상금을, 패소할 경우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충청북도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최초의 선례가 되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협약체결 주체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2월 충청북도는 제천시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와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상호 협의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 당사자로서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 발의 형식으로 조례 입안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협약 당사자로서 소극적 역할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외부의 시선은 의회로 집중되고 압박만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영환 지사님이 유가족 지원 문제를 매듭짓겠다 하신 게 맞다면 도민의 슬픔을 함께해야 할 것이며 의회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점을 위한 보다 적극적 행보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수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사법체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상기 언급드린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이 지역구인 김꽃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30년 동안 우리 충북에서 일어난 사회적 대형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화재참사, 2023년 7월 15일 오송 참사, 두 건입니다.
제천 화재참사 당시 본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모든 일이 생생하며 아픔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은 모든 일상이 무너진 채 그날 그 현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때론 자책하면서, 때론 원망하면서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있습니다.
이제는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분들이 그 참혹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서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5명,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
(김호경 의원 등 22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16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호경
박경숙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오영탁 유상용 이상식 이상정
이옥규 이의영 임병운 임영은
반대의원(2인)
이동우 황영호
기권의원(17인)
김성대 김종필 김현문 노금식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안지윤 안치영 유재목 이양섭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3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지헌 의원
(11시02분)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국민의힘,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도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충북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김영환 지사님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도정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와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 가깝게, 환경을 가치 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 나게’, 이상 다섯 가지 방침 실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김영환 지사께서는 2025년 을사년 새해 화두로 ‘숨.쉼.샘.삶’, ‘숨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을 제시하며 민생안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탄핵정국 장기화와 맞물려 거대 양당의 깊어진 진영 대결에 따른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지역경제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마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맞이한 을사년 새해에 우리 충북도가 좋은 정책과 성과를 만들고 밀린 현안을 풀어 새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2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임기보다 남은 임기가 적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안들·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도민들께서 잘 점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164만 충북도민을 대표해서 김영환 지사님께 상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만의 저출생 대응정책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또한 낮은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충북만의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정책과 성과 그리고 성공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전국에서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충청북도만 1.7%의 출산 증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지난해에 1.7%가 증가했던 우리와 지난해 무려 20%가 감소했던 광주를 올해 증가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8,000명 가까운 출산아가 나오고 있는데, 신생아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54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7%가 증가한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출산장려금 1,000만 원을 정부가 주지 못하도록, 첫해에는 육아수당을 1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첫해에 300만 원 주는 것을 주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3년 12월에 전국이 0.72 정도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북은 0.89였습니다.
2024년, 작년 9월에 전국이 0.76 정도가 됐는데 우리는 0.90을 달성했습니다.
놀라운 출생 증가를 위한 노력을 도민들이 또 주부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억 정도가 증가한 투자, 출산 증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육아수당, 돌봄, 늘봄, 이런 데에 투자가 됐다면 그 전 단계인 결혼을 늘리는 정책을 써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특히 소멸지역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또 결혼 비용을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명·4명·5명 이렇게 다둥이를 낳고 있는 그런 다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산가구에게는 1년에 18살까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4명을 낳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의 저출생 대응 사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2025년 충청북도 예산, 일반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중 우리 보건복지 예산으로 충북도가 사용하는 예산을 얼마나 수립을 해 놨죠?
그렇게 하고 오늘 기왕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지사님에 대한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못난이 치약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못난이 치약, 우리 지사님이 개발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못난이 치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항균(세균), 항염 작용이 있는 파로돈탁스의 성분을 듬뿍 넣은 좋은 치약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민들께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애인들에게 수입을 주기 위해 만들어서 조용히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 도에 있는 중소기업판매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문고 매입 과정서부터 또 산업연수원 청소년 문화공간 매입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이것이 질문을 할 때 “75억짜리 건물을 90억에 팔았다”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재평생연구원장도 부르고 또 실제로 우리 도의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 이것이 우리문고 측하고 세븐일레븐이라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됐던 모양입니다. 6억 정도가 되는 계약이 됐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송사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매가가 설정됐는데 1차 경매가 유찰되면 10%인가 15%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박 의원님 말씀하신 75억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집주인이 “6억을 이거 너무 적은 돈이니까 나 팔 수 없다”, 95억이면 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해약을 해서, 경매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자세히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어떻게 75억에 살 수 있는 거를 95억에 살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감정평가를 여러 곳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게 돼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을 좀 알아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제가 다시 인재평생교육원의 앞에 있는 청주시가 매입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시지가가 지금 인재평생연구원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거를 사 가지고 광장을 만드는 일을 청주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입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마치 무슨 거기에 우리 도가 개입해서 부정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기 성안길에 누가 작용이나 해서 거기서 무슨 커미션을 먹거나 그런 부정한 일이 있다거나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의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송사가 걸리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소위 도정평가와 관련해서, 무슨 꼴등이니 뭐니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는 갤럽 같은 것은 6개월 동안을 정산한 것입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오송 참사가 있을 때 제 평가가, 저는 매달 그걸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17위였습니다. 오송 참사가 충북도지사가 그걸 막지 않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 그런 섭섭한 생각들을 갖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7위에서 시작해서 15위, 13위, 12위, 11위, 그래서 지난번엔 9위가 됐고요.
제가 여론조사기관 갤럽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의 시도지사를 똑같이 놓고 평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전라도에 3개의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5개의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실제로 또 그 성향이 있고 강원도까지 포함하면 11개의 광역 도지사는 거의 1당이 지배하는, 아니면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이고요. 우리 충청도는 50 대 50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 수도권이 있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놓고, 같은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해서 10등이냐 10등 밖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더군다나 제가 9위가 지난번에 리얼미터에서 됐다고 하는데, 9위가 똑같이 된 것이 경남지사하고 저하고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가 60 내지 70이 되는 지역이고 우리는 45나 50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그걸 똑같이 놓고 해서 제가 똑같이 지지율이 나오면 제가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얼미터에서는 이런 순서를 정하고 이것을 홍보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거 발표할 때.
이거 석차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충청북도에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가 40%인데 김영환 지사의 지지가 46%가 된다 그러면 플러스 6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 정당보다 더 지표가 높은 경우를 정당 지수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지난달에 6위 그리고 이번 달에 4위가 됐습니다.
그 4위 가운데 영·호남을 제외해 놓으면 1등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꼴등을 하고 도정평가가 됐으면 이 상을 어떻게, 이런 상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게 다 혹세무민하는 상들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정부가 주는 상, 언론인이 주는 상.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도정의 정책과 개혁에 있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리얼미터가 어떻고 갤럽이 어때서 꼴등이고 그래서 꼴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혹세무민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도의원이 우리 도민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도지사의 사기를 살려줘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년도 기준 해서 2022년도에 우리가 6.9%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0.4%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캐즘(chasm)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전지가, 지금 우리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지만 이차전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56조의 투자는 그러면 왜 이루어진 것입니까? 1,500개의 기업은 뭐 하러 여기 충북에 온 것입니까?
지금은 이차전지가 전국의 1등이고 반도체가 지금 세계적인 1등을 구사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화장품·유통·물류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제가, ‘충청북도가 꼴등이다’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착시에 의한 것이고, 설혹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를 격려하고 충청북도 경제가 투자가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런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도지사가 어떻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오송 참사로 도지사를 구속해야 된다는 현수막과 그런 주장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 주시고.
저는 지난번에 인재평생연구원의 문제 제기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용률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1등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지금 제일 낮은 그런 도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아마 경기도하고 같을 것인데, 그래서…
잠시만요.(웃음)
그럼 어떻게 해서 4위가 됩니까?
그렇게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 한국산업연수원 인수에 대한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년들이 쉬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주공고 자리에 있는 그 공간을 인수해서 거기를 청소년센터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충북연구원 앞에 있는 청소년센터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구도심에, 우리 여기는 행정타운입니다.
청주시가 만들어지면 청주시와 우리 충북도가, 도청과 시청이 있고 산하기관이 포진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것을 모으는 것은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도심에 주차 공간을 100대도 1,000대도 갖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산하기관이 오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공유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도심에는 2,0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슬관에 지금 350대 그리고 우리 도의회 건물에 405대, 지금 중앙공원에 150대, 이즈치과를 포함한 그 지역에 80대, 이런 주차 공간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여고 자리인 청명원 자리에 지금 150대에서 200대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숨통을 틔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광도 되고 구도심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도가 매입을 해 놓은 결과 굉장히 많은 자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사님, 인평원 ‘우리문고’, 청소년 문화공간 ‘한국산업연수원’ 인수, 또 신보 이전에 따른 ‘이즈치과’…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충북도청이 충북 부동산이냐, 건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또 충북개발공사 사옥도 지난번에 제가 대집행기관질문하면서 그거는 선제적으로 충북개발공사 사옥은 잘 샀다라고 표현도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지사님 임기 안에 이렇게 보면 많은 건물들을 매입을 해요.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도청도 리뉴얼을 통해서 과감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 8기에서 민선 7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많은 업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직접 우리 지사께서 발로 뛰어서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 용비어천가를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런 측면이고.
우리 지사님 저하고 대집행기관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들을 보면 충북도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전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인수한 이 부분들, 청소년 문화공간의 한국산업연수원 뒤에는 누가 있다, 정치권에 누가 있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한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지금 인재평생연구원이 그 건물을 다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문고 자리?
지금 신용보증기금을… 4,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러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우리 건물로 줄여서 가능한 한 좁은 공간을 쓰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2년 7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가장 뜻깊게, 보람차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 도정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제기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 전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충청북도의 브랜드가 저평가된 것을 끌어올리는 좋은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청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혁신사업 중의 꽃이고 대한민국의 신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이 일을 해 내고 있고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오늘 당장 1,500명 정도 되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달 안으로 2,000명, 올 상반기 안으로 5,000명이 일하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이 될 것이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부 일자리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의료비 후불제는 전무후무한 거지만 지금 1,330명이 수술을 받았는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선행복지를 개선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들어간 돈이 손실이 지금 2억이나 3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농부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도시에서 남는 인력을 농촌에 투입하는 이 일이 지금 2만 명을 넘어서 3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5만 명을 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투입됩니다. 도시근로자도 50만 명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자서전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는 전무후무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없고 또 과거에 어느 나라도 한 적이 없는 이런 창의적인 정책을 해 나갈 때 도의원들께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펼쳐서 그 개혁의 체감도와 과실을 도민들이 느끼게끔 해 드리고, 또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의료비 후불제와 밥퍼를, 충남과 경상북도에서는 일하는 밥퍼를 가져가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돼서 여기 와서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술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두 잔도 제대로 못 하는 알코올 분해효소가 적은 사람인데 술을 스물아홉 잔을 먹고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그것을 전 신문에 매도해서 제 주량이 스물아홉 잔이 돼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 자기를 친일파라고 하는 친일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반어법의 페이스북 하나를 가지고 현수막을 가지고 국민소환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오송 참사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변명할 수 있고 누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도지사를 구속시켜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그 현수막을 붙이고 방방곡곡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기막힌 그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을 했고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저는 2년 반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하려고 하는 개혁을 밀고 갔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시를 해야 되고 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칭찬하거나 격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대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되는데,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도정이 나아가기 어렵지 않은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너무 이렇게 괴롭히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이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난 거기 교육청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도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국회의원을 봐왔고 저도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정치를 했지만,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우리 지사님 공약이에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기 때 미호강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지금 청남대 관련돼서 규제에 관련돼서 하고 계신데 지난해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청남대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과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됐는데 6월 중으로 1차 완공, 9월 중으로 2차 완공을 해서 청남대에 오시는 분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대청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식당과 카페가 열리게 됐으니까 그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걸어서 들어가는 데크 길이 곧 준공될 것입니다, 2월∼3윌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백양나무와 갈대 그리고 대청호와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산책길·둘레길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청남대와 같은 국가정원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근방에서 병원도 해 보고 했는데 청와대가 5만 5,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남대는 55만 평입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면적이 서울시… 수용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8.5배입니다. 충주는 12.5배가 되지만, 이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당장 우리가 개선을 하면 청남대는 천만이 왔다 가야 되는 그런 국가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이렇게 맨날 해 가지고 겨우 올해 7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이번에 이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의에서 청남대로 오는 구름다리를 놔서 걸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의 성과가 문의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들어오는 길이 2차선밖에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 쪽에 있는 대청댐에 있는 주차장 2,000대가 있는 지역에서 유람선을 타고 청남대에 오게 되면, 도선이 되게 되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청남대만 가지고도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바뀔 수가 있고 충청북도의 관광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부의 통제를 따르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인 현도는 그린벨트로 50년 국토부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완화적인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또 그린벨트는 대전권에 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옥천 군서·군북 또 청주 현도 이 부분들은 푸는 데 지사님께서 좀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사님!
(사무직원을 향해)저기, 6번…
우리 지사님이 또 ‘일하는 밥퍼’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입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 주시죠.
크게.
(음악 재생)
짧게 그냥 들어 봤는데, 우리 지사님이 작사하시고 안치행 그분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진곡이나 군가풍이 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노인정에서의 1만 원과 작업장에서의 1만 5,000원을 소홀히 했던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의원들께서 많이 좀 도움 주시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고향 청천면에서는 97세 되신 노인과 94세 된 노인이 시누올케라는데 나와서 지금 마늘을 다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나 선친들도 다 기억하고 그분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또 지금 장애인들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누구든지 장애인 작업장에 오면 1시간 반 일하면 1만 5,000원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변화와 발견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것이 꼭 정착돼서, 꼭 제가 없더라도 이 제도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범도민 일하는 밥퍼 재단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장관을 그만두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있어도 저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도 저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또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민간사회 운동으로 이걸 전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안의 구성원 중에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다방면의 층의 공무원들이 계신데 인사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간부, 한 사람의 국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도정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청광역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미 또 우리 지사님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전에, 보니까 입장에 대한, 현 정국에 대한 입장문을 충청광역연합 이름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가 치과대학생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충청도 광역연합의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충청북도인의 기개와 자존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의회를 보면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은 ‘강적들’에도 나가고 다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고 또 유정복 시장도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도에서만은, 우리 충청도의 단체장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방하는 것을 이렇게 죄악시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 이번에 낸 입장문은 제가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의원이 그거를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구속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건데…
우리 지사님!
‘일하는 밥퍼’ 앞서 했는데 굉장히, 저도 현장에 직접 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뵙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만족해한다고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경로당이든 사업장 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제 상임위다 보니까 직접 현장을 찾아다녀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영상자서전, 제가 지난 10월에 영상자서전 1만 회 했을 때 성안길에서 행사를 했는데, 영상자서전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어르신들이든 아이들한테 추억에 대한 부분 또 반추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행사 참여를 해서 굉장히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님·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자기의 일생에 대한 이 부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아쉽지만서도 그런 내용의 구성의 이 부분들을 보고 기록에 대한 이 부분들은 잘한 부분이다, 그게 오히려 사진 한 장 있는 거보다는 돌아가시더라도 나중에 영상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정말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사님, 올해 투자유치 부분들이 55조 4,205억 원,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민선 8기 목표액의 달성도 92.4%가 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투자유치적인 부분,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들 잠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6조가 투자됐지만, 첨단산업이 많이 들어오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이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창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중국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비중을 넓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지금 우리 도의 16.5%가 농업입니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65%가 산림입니다.
산림은 경제적인 효과를 하나도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농지는 16.5%의 전체 GDP에서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AI 농업, 스마트팜을 만드는, 충북형 스마트팜을 만드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65조에 우리가 안주할 것이… 55조·56조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뭐 부동산을 사느니 뭐니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너무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가 있나!
스타디움 하나가 없고 야구장 하나가 없고 공연장 하나가 제대로 없고 그리고 미술관 하나가 없고 문학관 하나가 없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아무리 투자가 많이 들어와도 우리 충북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고 서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 돈은 없고, 해야 되니까 업사이클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은 공간을 살려내서 오송도 살려내고 청풍교도 살려내고 자치연수원도 지금 가고, 우리 도의회에 있는 건물을 내놓고 이걸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면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무슨 업적을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어떤 업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여한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그렇게 업적을 만들어서 뭐하겠습니까?
충청북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의원들께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성이나 열정은 아실 거니까.
제가 뭐 여기서 무슨 부정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우리 사람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하는 밥퍼 할 때에 여기 충청북도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 드렸습니다. 다 예산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밥퍼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도를 뭔가 좀 잘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저의 일에 있어서는 좀 흔쾌한 지지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제가 임기 중에, 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삽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 착공하는 도지사 안 한다.
지금 착공해 놓고 9기 가서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그거 안 할 겁니다.
올해 준공하는 건물과 준공하는 프로젝트가 2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레이크파크가 뭐냐, 왜 저기다가, 고향에다가 학교를 고쳤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로, 정책으로, 결과로 도민들한테 평가받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제가 바라기에는 올 상반기 내로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전면 개정안과 또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싸울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무안 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절대로 공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35만밖에 안 되는 승객을 가지고도, 그 활주로가 우리보다 50m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제선이 150만이 다니고 있는데 활주로가 이렇게 짧아 가지고야 이게 되겠는가?
활주로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한번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어떻게든지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안 되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라도 이걸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공항은 전부 여기 아웃바운드로 나가서 골프 치러 다니고 소비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물기로 실어 나르고 그런 공항으로 바꾸기 위한, 인바운드 공항으로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의료관광으로 데려오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살찌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상 받으러 다니는 그런 도정 우리 하지 말자, 그거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건 남들이 알아줄 문제고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난 연말에 전국에서 우리가 물가를 제일 잘 관리했다는 것으로 행안부로부터 6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면 그 돈을 일하는 밥퍼로 좀 돌려주시면… 우리가 벌어온 것이니까.
그다음에 또 혁신상을 받아서 연말에 2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일하는 밥퍼 쪽으로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 받은 거, 지금도 뭐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하도 저를 막 비난하고 꼴등을 하고 아주 몹쓸 사람처럼 만드시니까 제가 이런 상을 어떻게 받았겠냐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해서 개혁의 성과를 가지고 도민, 다른 분들로부터 평가받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는 도민을 대표해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도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정책 실행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북만의 독창적인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 정책들이 도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도정의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들은 충북의 현재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도정이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 높은 투명성과 신뢰를 쌓아야 하며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충북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끄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을 얻는 정책과 지속가능한 비전을 통해 충북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도정의 모든 과정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행복과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번 설,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일 의원, 김현문 의원, 이종갑 의원, 김꽃임 의원, 박진희 의원)
(12시00분)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직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부터 직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 위탁을 통해 본청 서관 5층 직원힐링센터에 주 2회 전문 상담사가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사업소 등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본청 내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직원 5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와 대면 응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7명 중 36명인 63.2%가 업무로 인해 자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8.9%는 업무로 인해 자주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직무 수행 중 민원인에게 무리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9.6%, 직무수행 시 민원인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억제하며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6.7%,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 및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직원힐링센터에 대한 인지와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이 소수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문항별 응답 분포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직원 심리상담공간 확충 및 상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본청 내 직원힐링센터를 방문해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편안함과 아늑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담실로서는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방문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공간을 확충하고 상담 분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상담 프로그램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본청은 주 2회 정해진 요일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속기관·사업소 등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긴급 현안 발생이나 갑작스러운 회의나 출장 등 정해진 요일에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상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대한 상담 지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상태를 수시로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유하고 직원들에게 심리적·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지율이 낮고 연간 상담 인원도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이나 안내문 게시 등 소극적인 홍보를 넘어서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프로그램 이용 직원들의 긍정적인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공직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직문화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 행정수요는 복잡·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행정환경에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마음건강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충청북도 직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꿈을 꾸고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인 충청북도 청소년 복합문화타운의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에서부터 돌봄·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충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청소년 수는 전체 인구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청주시에는 도내 청소년의 59%가 거주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교육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이용 시설이나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주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충북의 수부 도시이자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육문화도시답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맘껏 꿈을 키우고 끼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복합문화타운을 청주에 조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제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연계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의 공약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등을 포함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소인 중앙동 내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청소년광장을 비롯해 도교육청의 자연과학교육원, 진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광장 등 기존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복합문화타운의 조성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성될 청소년 복합문화타운은 청주는 물론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각종 문화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최·운영하거나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소통·체험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생산·소비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전반적인 운영 역시 청소년 자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물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청주시는 충북 청소년복합문화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과 필수적인 안전조치 등 지원을 담당하게 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과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는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청소년들의 상시적 활동과 체험을 위한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맘껏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신들의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친환경에너지 중심 그린도시 1번지 충주시 제3선거구 이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집중 문제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열에너지란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하여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센터의 약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과부하 상태로 신규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신청된 신규 데이터센터 601개 중 단 6.7%인 40개만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그린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충주시와 충주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시는 동충주산업단지에 2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2년 11월 유치하여 디지털기업과 인재 유치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주는 국내 유일의 청정수소 생산 지역으로 그린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은 약 46만㎥의 수열 활용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 자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센터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의 에너지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충족할 수 있으며, 기존 냉각방식 대비 최대 64%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사업 착수된 소양강댐, 기본구상까지 완료된 충주댐·대청댐을 포함한 여덟 곳을 적합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사업을 4대강 유역별로 순차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했고 이미 한강 유역은 소양강댐 사업이 착수됐다고 해서 한강 유역에 포함된 충주댐은 기본구상까지 완료되는 등 이미 정부에서 사업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수열사업 정책을 실효성·효과성·잠재적 기대효과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 논리와 부서별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은 수열 잠재량의 62만 9,000RT(냉동톤)로 소양감댐의 1.8배, 대청댐의 2.5배나 되며 8개 다목적댐 중 수열 용량이 113㎿로 가장 많고 소양강댐의 1.9배, 대청댐의 1.5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충주댐이 후순위로 밀린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히 지역발전을 넘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로서 기능하며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전략입니다.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2025년 정부 사업에 반영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지역 정치인, 충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환 도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충청북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는 말뿐인 민생정책 말고 예산 편성하여 어려운 도민 지원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민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 복합 위기 상황이며, 특히 민생경제는 IMF 외환위기, 코로나 시기보다 더욱 어려워 서민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풍전등화에 놓인 매우 엄혹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24년 3분기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면 충북의 공실률이 19.1%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청주 성안길, 충북대학교, 충주자유시장, 제천중앙시장은 약 30%로 전국 평균 공실률 12.73%의 3배 이상인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는데 작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최우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보증해 주고 받은 보증료 수익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동안 1,060억 이상이 되는데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하고 지난 1월 10일, 67억 상당의 토지매입 계약을 하였고 올해부터 약 300억 이상의 사업비로 사옥을 신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옥 타령이나 하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김영환 지사님 개인 것도 아니고 충북도의 것도 아닌데 마치 주인인 양 충북도 내 소상공인 32만 3,184분과 도의회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충북도의 결정에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한 충북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차보전해 주는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570억이나 줄었습니다.
인근 충남과 비교하면 충북은 ’24년 6,945억 원, ’25년 6,375억인 반면 충남은 ’24년 8,850억, ’25년 1조 2,000억으로 3,150억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지난 1월 21일 충남은 총 575억 사업비로 위기에 처한 1억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당 50만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충북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4,660억을 조기 집행하고 1회 추경에 17개 사업 67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남 자금과 비교하면 턱도 없고, 지난해 대비 자금 규모도 대폭 줄고 보증요율 인하도 없이 단지 시기만 앞당기는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인 이게 특별경제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최근 김영환 지사님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민의 기대만큼 특별한 정책이나 지원이 없는 것이 행정력의 한계인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도대체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말뿐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도민 여러분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대미문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말뿐인 민생정책이 아닌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가용재원을 투입해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어려운 도민 지원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정중히 요구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확대, 사회적약자 대상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차보전 지원 확대와 보증요율 인하, 기업 장비 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위한 도 출연금 지원 등 어려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충북도만의 특별한 민생정책을 통해 어려운 도민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은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김영환 도지사의 정실인사와 그로 인한 충북도정의 난맥상을 짚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도지사는 도의원이 사실 아닌 얘기로 혹세무민한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금세 들통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기만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2024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그리고 경제성장률까지 충북도가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민선 8기의 각종 평가지표를 낙제점이라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제 주장이 거짓이라며 증거를 제시하라 하였죠.
오늘 저는 사실 아닌 거짓으로 혹세무민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히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인 1월 17일, 한국갤럽은 2024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긍정과 부정 평가에서 모두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긍정 평가율은 전국 평균 51%보다 10%p 낮았고 반대로 부정 평가율은 10%p 높았습니다.
김 지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3회 연속으로 직무수행평가 꼴찌의 불명예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역시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5등급을 받아 꼴찌를 했습니다.
2023년에 비하면 2단계가 하락, 민선 7기였던 2021년도 청렴도가 1등급인 것과 비교하면 4단계 추락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충북의 경제성장률 역시 전국 꼴찌입니다.
충북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0.4%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전국 평균 1.4%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도민 여러분!
혹세무민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박진희 도의원입니까, 아니면 김영환 도지사입니까?
또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과정에 김영환 지사 측근의 개입 의혹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고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 인수위 출신이며 충북도 특별보좌관인 한 상인회 대표가 이틀 전 본 의원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인평원이 매입 의사를 밝혀 건물주를 소개해 준 것은 맞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측근 개입을 사실로 볼 수도 있는 정황입니다.
1차 경매가 유찰되어 최저 낙찰가가 75억인 건물을 20억이나 높은 금액으로 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김영환 도지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70억짜리 건물을 95억에 사는 그런 도지사는 아니지 않겠냐”며 경매 철회 이후 매매과정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인평원이 해당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7월 19일이고 경매 취소일은 7월 26일,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 일주일 뒤입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이 경매물건이라는 것조차 이사회에 감추었다는 정황이 최근 상임위에서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영환 도지사는 75억짜리 건물을 95억에 사는 바로 그런 도지사가 맞았습니다.
측근 특혜 인사에 대해서도 줄곧 부인하지만, 도 산하기관에 김영환 지사 측근이 채용되기 직전 인사 규정이 바뀌는 사례가 반복 확인됩니다.
김영환 도지사에게 경고합니다.
진실을 감추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대신 감출 만한 일들은 아예 만들지 마십시오.
면책특권 없는 도의원 운운한다고 제 입에 재갈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고소를 그리고 규탄 기자회견을 백 번, 만 번, 천 번을 동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수가 어떻게 진실을 이기겠습니까?
정실인사·측근개입으로 충북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충북도정이 망가져 가는 현 상황을 본 의원과 충북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도지사는 혹세무민을 당장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충북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정무부지사김수민
감사관김주회
기획조정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성영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수인
투자유치국장문석구
보건복지국장장기봉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한충완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조병철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최병희
소방본부장정남구
자치연수원장최낙현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임헌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최복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김태형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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