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5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심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5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세울 때 우리 도로과에서나 어디 누가 나가서 감독을 혹시 하십니까?
표지판 세울 때, 전혀 감독관이 안 나가 보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화물차가 짐을 실으면 한 4m 정도, 한 3.5m~4m정도 되는데 도로표지판에 나온 귀퉁이 부분이 차가 다니면 어떤 지구는 운전 잘못하면 닿습니다. 닿아서 표지판이 이렇게 한 쪽 귀퉁이가 확 휘어져 가지고 아주 볼썽 사나운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것 준비한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을 미처 메모만 해놓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을 세 울 때 좀더 높이 조금만 또 도로에서 안전지대에서 가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세울 것 같으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라든가 또는 이정표지판의 곳곳에서 그런 파손 부분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파손된 데에는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했고 사실은 그 위치를 갖다가 조금씩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한 댓 군데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정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조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를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방향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이정표지 이렇게 두가지로 도로표지판은 구분이 되겠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부 파손되고 있는 것은 대형 안내 표지판이 그런 사례가 조금 발생됐었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주로 분기점, 도로의 분기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표지판이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또 기타 안전 표지관계는 그런 규제를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정표 관계는 ㎞수의 제한을 받고 또 안내표지판도 예고판이 있고 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표지판은 분기점 방향 한 300m 전방 그리고 본 표지는 바로 분기점 직전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커브 같은 데에는 도로 표지판을 앞, 뒤로 옮기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나 도로가 쪽 곧은 길에는 도로 표지판 파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커브에 있는 표지판들이 좀 흉물사납게 자동차에 부딪치고 해서 찌그러진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 표지판을 세울 때에는 그것도 우리가 한 해에 몇 억씩 투자해서 세우느니만치 좀 미관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위험한 데에는 좀 옮겨서 세워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영춘우회도로등 8개소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8개 우회도로가 어딘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지금 ’96년도에 책정된 우회도로 설계용역비를 보면은 삼성우회도로하고 상모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 8개도로 이외에 또 다시 왜 2개의 우회도로가 실시설계가 또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는 현재 영춘우회도로는 저희가 기이 시공을 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성우회도로하고 상모우회도로를 실시설계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춘우회도로만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삼성하고 상모 2개 지역에 우회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요, 재해위험지구 개수에 있어서요, 요구액과 예산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옥천 상지제 같은 경우에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소정의 보수할 연장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2로 줄여놓는 결과가 있고 1,000만원도 줄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000만원을 주시더라도 부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무슨 미개수 하천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구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시는 것이예요?
덕산면 선곡1리, 선곡2리 같은 경우에 선곡1리에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제방을 다시 증축을 함으로써 그 부분적인 보수를 함으로써 그 보수된 옆에는 다시 또 수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지구가 예를 들어서 제방이 100m를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50m만 증축을 했을 때에는 50m 증축 자체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건대는 예산요구액이 위험지구개수라든가 기성제 유지보수,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를 다 합쳐도 예산액이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요구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절반정도를 삭감을 당하고 편성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우리 충북지역의 피해액이 700내지 800억원이고 복구비가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1년 예산하고 맞먹는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이 작은 예산을 편성 못해서 다시 피해를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보수를 완전히 해야 된다든가 위험지구를 개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없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서 물론 우리 주민이 편하겠지만,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는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충북도로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성제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이에요.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청주 정화제 같은 경우는 요구액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3,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이거 뭐 수십억짜리 교량이 파손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씀이죠.
우리가 위험지구를 개수해야 할 필요성을 예산편성부에 좀 강조를 하셔서도 다시는 좀 재해를 안 당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과적검문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11월초에 첫눈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검문소에 직원들이 어떻게 있나 하고 가 봤더니 아침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거기 보일러 시설도 안 되어 있죠?
옥산 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강 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요구를 해 보신 일 없어요?
해 보신 일 없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개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기장판하고 난로만 가지고 지금 난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그리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지금 보일러로다가 대체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보다도 지금 저희들 사업소의 운영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설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보일러 설치라도 좀 하도록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하셔 갖고 좀 해서 우리 지방도라든지 국도 파손을 막는 업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뭐 또 시책추진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해서 이거 참 업무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배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인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짓수가 많습니까?
액수를 전부 합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국장님실에 운영하는 차대료입니다.
그 한 달에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추진해 보면은.
그리고 시책추진비 관계는 이것은 간담회 성격으로다가 그 시책을 추진해서 간담회 식대정도 나가는 사항이고 기관 특별활동비 관계는 솔직히 국장님이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 매년, 금년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실·국장님들 활동비로다가 각 국별로 똑같이 동일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서두에 많은 경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하다고 하면은 이걸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서 편성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이래 놨는데 이것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시설재료 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로에 박는 차량 야광표지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앙선에 노랗게…
차선표시까지 다 페인트까지…
노랗게 박은 거…
다 파손됐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이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청풍대교 앞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일부 호안을 설치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적하신 거는 일정기간 내에 파손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수시키느냐 지금 그런 질의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1년간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 청풍이나 뭐 딴 시가지 외에 있는 거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그렇게 해서 이원화 돼 가지고 그렇게 안전시설물까지도 이원화해서 하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 책정돼 있는 시설 재료구입비가 경찰청으로 일부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바로 직접 집행할 겁니다.
과속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겹겹이 해서 장치해 놓은 게 있죠? 아니 방지통 말고 노랗게 해서 사각으로 돼서…
그것은 시공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한다면은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대형화물차가 가다 브레이크 한번 콱 밟고 탁 지나고 그러면 그게 몇 번 안 지나가면 파손이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감안하셔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표지병은 주로 부락 앞에 또는 취락지를 지나갈 때 그런 것이 횡단으로다가 설치돼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전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지병을 중앙선에만 중앙선에도 주로 급커브 지점, 그러니까 차선 침범을 방해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표지병이 부락 앞에 횡단으로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동네가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 살다보니까 길이 험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또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지나갈 때 보면은 이 부분의 게 다 파손되고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겨울 같은 때 보면은 논바닥에 굴러가 있고 뭐 레지식으로 이래해서 한 모양이던데 앞으로 차량바퀴가 많이 지나가서 파손될 자리는 굳이 안 해도 차량이 많이 지나치지 않는 그런 외에, 바깥자리로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 해서 차량도로 파손을 더 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일은 좀 지양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원 복지대책에서 좀 알고자 합니다.
유인물 1,051페이지에 보면은 수로원의 자세한 기본급과 수당내역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 전체 다 근무했을 경우에 월 받는 금액이 얼마며, 그 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수로원에 대한 월 봉급은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다 지금 구분을 못해 봤는데요, 연간 약 한 1,100만원 정도의 연 보수는 됩니다마는 월로다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명세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고 거기서 지금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안전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후생복지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당 이외에 뭐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상에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복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방한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작업 여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노는 날이 있는데 도 전체나 어디 적당한 장소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위안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절대 사회적인 보장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공식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봄에 봄 도로정비가 끝나고서 6월초쯤해 가지고 한번 체육대회라든가 또 아니면 야유회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또 여름장마가 져 가지고 수해복구작업을 끝내놓고 가을 한 11월말쯤 해서 한번 위로겸 이렇게 해서 회식을 한번 갖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 좀더 뜻깊게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표창계획은 저희들 기능직까지,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능직까지만 사실은 표창을 시행을 해 왔고 지금 수로원들은 일용 잡급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이 안 되니까 표창은 안 됐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위로겸으로 해 가지고 연말이라든가 또는 추석때 지사님 격려금이라든가 또는 격려품으로 대안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1,027페이지 좀 보세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이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가 기각이, 시·군에서 불허가 처리된 것이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이의신청됐을 때 운영을 하고요, 또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든지 이러면 유휴지 지정이 됩니다. 시·군에서 이러면.
거기에 유휴지 지정에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지 지정이 결정될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시·군에서 불허가 처분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런 때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교육을 일부 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특성조사서부터 모든 작업을 해서 6월말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개별지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저희 주로 시·군, 읍·면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사이동도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 작업하는데 기술적으로도 노하우가 붙지 않아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강사, 거기에 개별지가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다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회장님들한테 제가 각 도별로 지가가 얼마나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할 경우에 보상지가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제일 싸더라구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개별지가 연찬회때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지가를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충북도가 도민 전체가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뭔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상대녹지다, 자연녹지다 이런 지가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 좀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실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개별지가는요, 저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표준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45만필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3,310필지고요.
그것을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전부 두 개 기관에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 23,310필지를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또 지목이나 이런 데에다 표준지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특성이라고 해서 21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하고의 거리관계 또는 관공서하고의 관계 또는 경사가 졌느냐, 현재 이용가치는 뭐냐, 이런 것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교평준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타 도보다 우리 충북이 개별지가가 낮다 또는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상가격은 물론 개별지가를 다소 참작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각종 보상하는 데는 보상하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서부터 전라도서부터, 또 서울, 경기, 충남 죽 우리 대표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방도나 군도나 보상차원을 보면 우리 충북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너무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감정지가야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지역분들이 우리 충북은 그렇게 기관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대로 수용을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딴 지역은 아주 똘똘 지역주민들이 뭉치면 보상이 배 이상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히 참작하셔 가지고 감정평가사들도 우리 충북의 땅을 상당히 지가를 사실 적게 산출을 합니다.
저도 그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해 봤자 그 분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가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지역인들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예산이,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린벨트 얘기를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 도에는 도시별로 전부 그린벨트가 헌법에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그린벨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 도에서는 1년에 공청회를 두 번씩, 세 번씩, 그런 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를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려고 하니까 자본이나 모든 경비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도차원에서 예산을 다소 좀 얼마라도 세우셔가지고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토지이용관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각계각층에 인사들을 구성을 하셔서 뭔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24년 동안에 왜 꼭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존권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도 개발과에서는 이제 지방화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뭔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장님한테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조정이나 해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타 도에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안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타 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도 건설부에서도 10월 10일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님을 모시고서 그린벨트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말씀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해제나 또 조정 없이 규제완화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4년 1월 1일자하고 그 후의 3차회동에서 규제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더 규제완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에 제도개선안 같은 것을 내 가지고서 규제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공청회를 갖고서, 공청회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참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본헌법을 무시하고서 지금까지 자기네들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써 뭔가 지방으로다가 이관을 해서 지방인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를 갖고 중앙정부에다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이 고쳐져야 되지만은 중앙정부도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 내가 뭐 참 말씀드리지만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부령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21조는 서 있지만은 부령으로 전부 이것을 독소조항으로 삽입해 놓고서 우리 국민의 살 권리를 말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부령으로 완화, 해제는 사실 저도 쾌적한 환경을, 도시민의 환경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해제 쪽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분들의 그래도 출향마을, 100년 전에 출향마을이 되어 있던 마을이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입장에서 성역화 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밑에 자식, 손자까지 내려가면서 살 권리를 제압당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음성군 읍 복개공사, 주차장 이용하는 공사 5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면이 도시계획 주차장허가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거기에다 넣어서 허가가 안 됐어도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아무리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게 사실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다 복개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전제로다가 절차를 밟을 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3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됐고 앞으로 금년에 도비 5억원, 군비 2억원을 부담해 7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반 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토이용계획 공공시설입지 승인 현지확인, 도시계획 변경결정 현지확인, 건설기계 등록사무 시·군 지도, 오송신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촉진지구 현지조사 이런 것은 명수는 이 쪽에 건설기계 등록하고 오송 신도시 국토이용은 5명씩인데 이 쪽에는 9명, 10명이예요, 국토이용획하고 도시계획 변경은. 이것은 굳이 꼭 이렇게 20회씩 하는 겁니까?
이게 20군데씩이고 다 이렇게 4군데 모 두가 20군데씩인가요, 20회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대개가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용역관계에 있어 이런 도시계획 시설확인이라는 것이 꼭 몇 회 한다고 1년에 몇 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버되는 것도 있고 실지로는 좀 덜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반적으로 그것이 20회 한다고 그래서 20회가 만약 25회가 됐을 때에는 다시 또 5회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정범위, 목 내에서 세항 내에서 조정이 저희들이 조정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도시계획할 것이 꼭 20개라고 그래서 금년도 꼭 20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조정하는 것이 있고 또는 시설 변경하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있고 이래 놔서 그것이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갖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략, 개략상 그냥 20개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
이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과다책정한 것 같애요.
도시계획상 용역사가 가령 이 도로는 8m도로를 갖다가 할까 해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올라오면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한 20명이고 버스를 타고 가 가지고 현지를 조사했을 적에 하나, 하나 그 위원들이 봤을 적에 접속도로가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그게 앞으로의 가옥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한 두가지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그런 형태 변경에 있어 위원들의 소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 위원들이 소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취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고 도로 시설결정을 갖다 하나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충주에 수안보로, 이화령 넘어가는 데, 거기에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는데 그런데 그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에 기존에 지금 연풍에서부터 돌아가는, 국도를 돌아갈 때에 4차선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 되느냐 또는 I.C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또는 방향은 여러가집니다. 뭐 절개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갖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 넣어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밑에 주민들이 통과하는 박스를 넣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비디오 현장가지고는 추호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꼭 거기에 가서, 그러면 뭐 그 이화령을 걸어서 갔다 옵니까?
지금 대충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직원들 여비인데요, 직원들 1년간 패스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여기 오송신도시 명목만 있지 사실 20회 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변경에 도시계획이 시장, 군수가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해 갖고 입안이 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 현지를 나갑니다. 수시로다.
그런데 그걸 몇 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명목상은 이렇게 놓고 사실 그걸 풀로다가 여비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역계획과 직원들이 총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꼭 20회라고 꼭 20번 오송지역만 왔다갔다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명세서를 세밀하게 서면자료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저희들이 아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게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우리들이 또 의문이 갑니다. 그게!
그렇다고 별도로 그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1년간 총체 여비입니다.
여비관계는 예산책정을 안 해 줍니다. 본예산에 책정하면 1년간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해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비가 추경때고 언제고, 유인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애요.
여기도 보면은 1,0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건설교통동원시행계획 외에 2종 유인 3만원, 3회 50부 등 해서 죽 유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도청산하에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나요? 이런 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솔직히…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마진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소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몇개 국이 합쳐서 어느 인쇄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다든가 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시다 말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가 전체가 몇 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는지 좀 바로 답변이 안 되시 겠습니까?
몇 개가 있으며 총,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전체 회의비하고 일당하고 이런 것이 얼마가 되는가 좀…
11개 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회의수당이 약 한 2,760만원이 지금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위원회가 지금 전체가 다 업무중복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통폐합이나 이런 것이 아마 우리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이거를 하고…
그래 준 거 이외에는 저희 도내에는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44페이지 보시면요, 자체신규사업 사항에 연구개발비 분야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개소를 좀 밝혀주시고 현재 10개소 정도면 우리 도내 교량이 대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 거의 다 안전진단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아직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10개소, 개소당 한 3,000만원 꼴로 해서 10개소를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것은 100m 이상의 장대교로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된 그런 교량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10개교를 말씀드리면 영동 양강에 있는 초강교, 심천에 심천교, 옥천 청성에 산개교, 청원군 문의의 방원교, 그 다음에 문의교, 음성 대소면에 운교, 보은군 회남면에 회남대교, 영동 용화면에 남대천교, 단양군 가곡면에 군간교, 제천시 한수면에 성교 1개 해서 10개교가 계상이 됐고 그 외에도 저희가 현재 100m 이상의 장대교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 한 23개 정도는 더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10개소를 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접도구역관리 표주를 설치하거나 도색하는 거, 그 다음에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및 보수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제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거라 묻겠는데 「영동읍 가로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 읍사무소 및 가로정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3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에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하수 기초조사는 어떤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수 초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세계 3대 광천수니 뭐니 해 가지고 일화 내지는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용량을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데는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수용이 되는 미원이라든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역내에 지하수 점검하는 시추공을 3개소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 해 주겠다는 반응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도 지하수 기초조사에 대해서 시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건설부 지침도 없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보전지역관리로 해 가지고 25㎢에 2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공사 수자원부에서 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1억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97년도 2월이면 거기가 완전히 국제공항이 개설이 되는데 국제공항 진입로 주변에 원통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일대를 갖다가 국제공항 개항하기 전에 주변을 갖다가 좀 뭔가 국제공항답게 면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항주변 하천 개수공사다 이래서 거기에 포함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원이 들어갔던 것이 시설비가 4억 9,000만원하고 부대비를 갖다가 거기의 시설비에서 일부, 약 940만원을 갖다가 떼어 가지고 부대비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미호천이나 이렇게 직할하천 같은 데가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7년 2월에 국제공항이 개설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새마을과 사업비에서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또는 노변, 주변개발이라든지 인근 지방에 큰 공사가 되면 주변에 정비를 갖다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군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저희 지방, 도하고 반반 50 대 50 부담인데 철도청은 이미 부담을 다 했고 저희 도에서는 8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철도청으로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수로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로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로원이 105명이면은 많은 인원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수로원 105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각 시·군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임용을 하고 도비로다가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도 유지관리에 좀 소홀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이외에 잡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사업소에서 일괄, 총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총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멀리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 단위로 아니면 노선단위로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조장 또는 반장을 갖다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본소와 수시 연락이 되도록 연락체계를 갖다가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러 오지 지역구는 각 노선별로 또는 구간별로다 합동작업을 하고 조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로원들은 저희들 본 소에서 각 사업소로다가 출근해 가지고 기동배치를 해서 그때 그때에 사업의 조치사항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10㎞에 한 사람씩 배치를 시킨다면 어떻게 수로원들을 교통안전요원으로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사실 업무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보통 지금 합동작업이다, 기동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도로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교통원활이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차량을 단속한다든가 차량운행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첨단 시대인데 무슨 무선장비를 갖춘다거나 무선연락체계를 갖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보다도 더 현지에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더 신속하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또 각종 수당, 정액수당,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 좀 종목 종목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급 또는 처우개선비, 상여금 또 각종 수당,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보수규정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다가 그것을 전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거야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넣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 가든지 똑같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것이니까요.
아!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전부…
참 사업소 하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한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이 105명씩 되고 또 일반 기능직이 있고 그래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인부임이 전부 봉급이나 수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액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로원들이 하는 것도 작업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노임만 타고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유지관리업무를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보다 실질적인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업비로다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전부 경상적인 예산으로 쳐주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부 작업 인부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방도로의 노후, 위험교량 14개 개량사업비 24억 4,600만원이,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이
같은 노후교량이지만 연장에 따라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30m 이하 교량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소교량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됐고 30m이상 교량은 장대교로 해서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라고 그래서 특별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는 교량 개보수사업도 50%는 양여금, 5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자금은 마찬가지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큰 교량하고 도로확·포장사업을 주로 하고 소규모 교량하고 유지, 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희들이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예산심사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 도중에 참말로 아쉽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양여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단일공사라고 하더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연차공사는 무언가 사전에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연차별로 수립해 가지고 참말로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상 사업부서도 알지 못하는 예산을 예산서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실무진에게 그 답변을 물었을 때 사실상 이것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겠다하는 참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 부서의 예산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돌출시켜가지고 지사님이 세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 뛰어 들어온 예산인지 이것도 파악 못하는 데에서 무성의하게 위원님들 답변에 모른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공무원의 태도가 좀 불성실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저희가 볼 때 치수과 예산을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볼 때 정말로 25억원 세운 데에서 20억원으로 잘렸고 15억원 세운 데에서는 10억원으로 잘렸고 5억원, 10억원을 깎였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유지, 보수사업인지 몰라도 1개 도단위 치수사업을 하는데 참 10억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정말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업무에 아주 치중한 협의를 해서 다섯가지 올린중에서 3가지가 책정이 되고 두가지가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예산에 넣어야 되고 또 좀 미뤄야 될 사업은 미뤄야지 그래도 2,000만원짜리 사업에, 일례를 들어서 50m 구간을 공사할려고 그러는데 40m를 하고 10m를 돈이 깎여서 못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여름철 닥쳐서 수해라도 나면 보통 물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터져나가라고 하는 물구명 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의 심사는 또 예산의 사업은 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직생활이나 또 의원생활을 하는 데에서 가장 주민과 직결되고 가장 주민에 가까이 있는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좀 치밀한 예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2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80만원을 타 부서의 동종 구입단가 150만원을 적용, 차액 30만원을 삭감하여 45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1996년도 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사업비의 증액요청 5억원과 최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재해위험개수 사업비 요구액 중 미계상된 6억 8,000만원을 증액토록 요청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7페이지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7,327만 4,000원의 기준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기타 기관운영비가 191만원 등등 해 가지고 1,482만원의 기준경비를 요구를 해 오셨는데 20명도 안 되는 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편성,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경비는 보통 여기에는 오창 충주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직급별 기준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게 우리라고 사업비 별도로 준 게 아니라 3급 공무원에 대한 기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도 191만원을 세워 놓으시고 또 그 뒤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91만원 또 세워 놓으시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600만원을 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전부다 토탈해 보니까 1,482만원이 됩니다.
1,48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기준경비 6,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이 모든 예산, 요구한 예산이 우리 기획단에서 다 쓸 겁니까?
이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다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편성할 때 미리 오다를 받고 이것 한 겁니다.
직원 20명이 쓸 수 있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 잡비 이거하고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이거는 정원 가산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거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고대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하고 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직급에 따라서 여기 똑같은 거 정원 가산금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둘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두 개!
60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반은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산돼 가지고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침서에 보면은…
그래 지금 국장님은 직급에 의해서 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게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직급에 의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잡비가 됩니다. 제 잡비가 되어 있거든 거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직급에 대해서, 정원에 의해서 준 겁니다, 하면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갖다 뭉쳐서 얘기하니까 과대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성진 위원님이!
그래서 그 한도액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죽 한다고 그래서 한도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한도액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거죠.
그래서 실지 쓰는 거는 부기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하고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민원해소하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한도를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직급별로 정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장님 보시오, 우리 과학산업단지 금년도 예산이 거의 14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2중, 3중, 4중으로 지침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이 같이 복합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또 191만원을 세워 놓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600만원을 또 세워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심사를 하는 도중에 충주 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오셨는데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거는요,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분의 몇,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비가 12억 4,900만원, 이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8억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으니까 실시설계는 하반기에 할 거니까 빼내버리고 다음에 해 주고 기본설계만 해 주는데 이거 입찰을 보고 할려면은 틀림없이 8억정도는 다운될 것이다, 그러니까 8억만 세워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12억원짜리가 넘는데 8억원 정도에 가능하겠어요?
운영수당이 나와 있죠, 건설추진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거요.
그게 ’9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설추진위원회 경비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작년까지는…
1,08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나 비슷한데 보상금에 보면 “보상 및 이주대책에 따른 좌담회 개최” 해 가지고 100명을 좌담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봐서 이 정도로 한번 좌담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5명에 20번을 한다든지 10명에 10번을 한다든지 계획을…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자라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깎아서 줬기 때문에…
그런대로 물권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래는 11월말까지 용역이 다 끝날 것인데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2월말까지.
그러니까 문제없이 물권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반대, 농민을 위시한 반대세력이 너희들만 O.K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들어 가지고 생존권대책위원회가 무산됐습니다.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권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물권조사 자체가 오늘 집계인데요, 한 34%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은 주민 전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물권조사를 이제 받자, 한 마을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물권조사만큼은 연말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권조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을 해서 이제 감정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토의를 하셔 가지고 자꾸만 절충을 해서 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경비만 자꾸, 몇 년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인데 자꾸만 우리 위원회 나오시면은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고 그러면 김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김빠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척이 있어봐요, 왜 깎습니까, 그것을?
남의 몇백년을 거기에서 살았고 또 몇수십대를 살았고 또 농사짓던 놈이 농사를 못짓게 딴 데로 이사가라고 그러는데, 내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우리 가자한다고 몽땅 가겠습니까? 그게.
그 중에는 몇 십%가 “죽어도 못 간다 말이야,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해야지, 네가 뭐냐” 저희들끼리 자중지난하고 싸우고 칼 가지고 덤비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국가시책이니 다만 당신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줄테니 좀 어떻게 협조해라” 이런 설득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득이라는 게 나아가 좀 우리 또래나 되고 또 만고풍상 다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죠”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카톨릭농민회하고 기독교농민회가 본산입니다.
“공특법 자체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 옷에다가 공특법 개정한다는 각서를 써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금방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단장 이하 직원들이 그냥 놀면서 슬슬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밤 12시도 제가 거기가서 좌담회도 했고 또 제가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 친구의 동생 또 우리 형의 친구서부터, 저의 외갓집이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외갓집 동네 싹 해 가지고 순회를 해 가지고 싹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묶여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뭐 100m 달리는 식으로다가 언제 시간 잘해라 10초 안에 달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실질상!
그런데 이것을, 물론 도에 있는 공무원님들이야 상당히 고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일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지만 토개공에서, 토개공 자체부터가 우선 농민의 땅이라면 싸구려로 그냥 과거서부터 뺏다시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한 때 힘이 약한 농민, 배우지 못한 농민들이라 그래서 계속 농민의 땅을 그냥 싸게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농민들에 대한 보상책정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중간입장에서 단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야지 가서 백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은 요구는 토지보상가격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간입장에 서셔서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술을 사주시든 하여튼 해 가지고 좀 로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돈 주는 것을 토개공 지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 농민들이 제 마음은 여기에서 땅 한평 팔면 저쪽에 가서 두평사는 정도 보상금을 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살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토개공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책도 하고 싸우고 하고 지금 원수같이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당에서 보상금을 얼마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하튼 물권조사를 안 받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송대같은 마을은 쉬운 얘기로 공단이 무슨 공단이냐, 재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느냐, 우리 못 하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자 하는 식으로 낫 가지고 덤비고 칼 가지고 덤비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 딴 데보다는 단 10원이라도 더 받도록 해 줘라 하는 언명이 참모회의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오더를 주시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좀 뭐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단장이 자꾸 12월말까지 된다 이렇게 한다고 자꾸 미뤄 가지고 예산만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고 또 공장 들어올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야 저희들이 땅금을 단 10원이라도 더 싸게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상공회의소 소장한테 자꾸 채근을 하는 것이죠.
도청에서 맡든, 토개공에서 맡든 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그런데 실질상 빨리라는 것이 그게 누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 땅 팔아먹는 것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2001년까지라는 것만 아시고 당초계획은 먼저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상 끝날려면 한, 두사람은 또 수용도 하고 할려면 ’97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하고 후년 1년 동안, 물론 통지가 나가면 제가 볼 때에는 청주시내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대번 땅값을 찾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 찾아 갈 사람들이 지역 외 사는 사람들이 50%입니다. 55%,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찾아가는 사람이 한 반은 금방내로 찾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기 사람들은 아마 땅값 찾기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취해 보시지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들 땅을 그냥 땅값, 만약에 안 내놓으면 그냥 토지수용령 내려가지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 가난한 도시서민을 그냥 싹 집행했잖아요, 강제로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2001년까지 하든 2002년까지 하든 하여간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니까 단장님께서 참 고생이 되시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죠.
(일동웃음)
인접구역인 경기도 보니까 그 분들하고 만나서 저녁식사라도 하고 소주라도 한잔씩 나누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말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도 해 보고 또 달래주시면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생각은 할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하고도 잘 알고 우리 부지사하고는 상하관계에 있었고 또 저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줍니다.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서부권 본부장 이래서 우리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인데 그 사람은 토개공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입니다. 부지사장 다음에.
이 사람이 청주상고 출신이고 괴산사람입니다. 고대 나와서…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해주는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 준다고 그러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대로는 100%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로비라면 뭐할까 여하튼 열심히 본부나, 토개공 지사장 또 지사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몇 십년만에 돌아오는 건설 호기가 지금 닥친겁니다.
지금 공사비만 해도 한 2~3,000억원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비를 우리 도내 업자가 전부다 먹으면 그만큼 경기활성화가 되는데 이 공구를 나누더라도, 만약에 2,000억원 공사면 100억원 정도로 나누더라도 20명 건설업자가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원으로 분할을 하면 그게 충북 도내업자가 해 먹을 것이 아니란 말에요. 이것은 서울사람들이 해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도급을 하게 돼 있어요, 지방업체가 20%를 들여와서 공동도급.
그래서 종합건설업자는 20%라도 한 20명이 같이 공동도급해서 공사를 딸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실질상 전문건설업, 그 사람들이 원청자가 돼 가지고 하도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것이 지역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주 법에 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공사인데, 충청북도 공사인데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을 우리가 한 800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돌아가도록 여기 하청을 주도록 너희들이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봤더니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본부장이 충북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라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은 그거는 잘 안 될거 같고 공동도급은 좀 될 거 같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특별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흥
도 시 개 발 과 장이경재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재흥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
개 발 담 당 관김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