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5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심하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충청북도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5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세울 때 우리 도로과에서나 어디 누가 나가서 감독을 혹시 하십니까?
  표지판 세울 때, 전혀 감독관이 안 나가 보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나갑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소에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김원식 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이 도로의 어떤 경사도나 또 안 그러면 차량이 다니는 어떤 속도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넣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화물차가 짐을 실으면 한 4m 정도, 한 3.5m~4m정도 되는데 도로표지판에 나온 귀퉁이 부분이 차가 다니면 어떤 지구는 운전 잘못하면 닿습니다. 닿아서 표지판이 이렇게 한 쪽 귀퉁이가 확 휘어져 가지고 아주 볼썽 사나운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좀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것 준비한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을 미처 메모만 해놓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을 세 울 때 좀더 높이 조금만 또 도로에서 안전지대에서 가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세울 것 같으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라든가 또는 이정표지판의 곳곳에서 그런 파손 부분이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파손된 데에는 저희들이 바로 정비를 했고 사실은 그 위치를 갖다가 조금씩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한 댓 군데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정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조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를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표지판을 세울 때 어떤 ㎞수의 제한을 받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도로표지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방향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이정표지 이렇게 두가지로 도로표지판은 구분이 되겠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부 파손되고 있는 것은 대형 안내 표지판이 그런 사례가 조금 발생됐었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주로 분기점, 도로의 분기점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표지판이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또 기타 안전 표지관계는 그런 규제를 안 받습니다.
  다만 이정표 관계는 ㎞수의 제한을 받고 또 안내표지판도 예고판이 있고 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표지판은 분기점 방향 한 300m 전방 그리고 본 표지는 바로 분기점 직전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수에 전혀 구애를 안 받는 것은 아니구먼요, 조금씩 받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은데, 이렇게 급커브 있죠. 급커브!
  특히나 급커브 같은 데에는 도로 표지판을 앞, 뒤로 옮기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나 도로가 쪽 곧은 길에는 도로 표지판 파손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커브에 있는 표지판들이 좀 흉물사납게 자동차에 부딪치고 해서 찌그러진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 표지판을 세울 때에는 그것도 우리가 한 해에 몇 억씩 투자해서 세우느니만치 좀 미관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위험한 데에는 좀 옮겨서 세워 가지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연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끝났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041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영춘우회도로등 8개소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8개 우회도로가 어딘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지금 ’96년도에 책정된 우회도로 설계용역비를 보면은 삼성우회도로하고 상모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 8개도로 이외에 또 다시 왜 2개의 우회도로가 실시설계가 또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는 현재 영춘우회도로는 저희가 기이 시공을 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성우회도로하고 상모우회도로를 실시설계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중장기 계획에 영춘우회도로 등 8개소 전체가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게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영춘우회도로만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삼성하고 상모 2개 지역에 우회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실 수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이요, 재해위험지구 개수에 있어서요, 요구액과 예산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옥천 상지제 같은 경우에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치수과장 연해용   예.
최종철 위원   이런 경우 50%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연해용   그렇죠.
최종철 위원   그랬을 때 금년와 같이 또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겠어요?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소정의 보수할 연장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2로 줄여놓는 결과가 있고 1,000만원도 줄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5,000만원을 주시더라도 부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무슨 미개수 하천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치수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위험지구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시는 것이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수위상승이 됐을 때에 하천 제방이 일부, 부분 낮아지고 또 폭원이 좁아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천에 덕산면이 있죠.
  덕산면 선곡1리, 선곡2리 같은 경우에 선곡1리에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제방을 다시 증축을 함으로써 그 부분적인 보수를 함으로써 그 보수된 옆에는 다시 또 수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지구가 예를 들어서 제방이 100m를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50m만 증축을 했을 때에는 50m 증축 자체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건대는 예산요구액이 위험지구개수라든가 기성제 유지보수,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를 다 합쳐도 예산액이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요구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절반정도를 삭감을 당하고 편성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우리 충북지역의 피해액이 700내지 800억원이고 복구비가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1년 예산하고 맞먹는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이 작은 예산을 편성 못해서 다시 피해를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보수를 완전히 해야 된다든가 위험지구를 개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없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서 물론 우리 주민이 편하겠지만, 편리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는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충북도로써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성제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이에요.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청주 정화제 같은 경우는 요구액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글쎄요. 저희는 하천 재해위험지구나 기성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관계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도 촉구를 보완을 해서 하는 거고 이런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지만 저희로써도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재원하고 관계돼 가지고 다 똑같은 여건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지운 것 같은데 저희는 열심히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최종철 위원   글쎄, 과장님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예산요구액을 전부 합해 봐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3,000만원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이거 뭐 수십억짜리 교량이 파손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씀이죠.
  우리가 위험지구를 개수해야 할 필요성을 예산편성부에 좀 강조를 하셔서도 다시는 좀 재해를 안 당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과적검문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고정단속개소가 지금 부강하고 옥산하고 지금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그래서 옥산하고 청원검문소가 설치가 되면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1월초에 첫눈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검문소에 직원들이 어떻게 있나 하고 가 봤더니 아침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거기 보일러 시설도 안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산 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강 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연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까지 해 놓은 이 마당에 우리 과적검문을 하는 직원들이, 3교대로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3교대로 세명씩?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오성진 위원   세명씩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대로 저녁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일러 시설도 안 해놓고 그냥 냉방이나 마찬가지인데서 전기난로를 켜놓고 자는, 전기장판을 약간 펴서 자는, 그런 근무여건 가지고서 과연 검문소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 요구를 해 보신 일 없어요?  
  해 보신 일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개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기장판하고 난로만 가지고 지금 난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그리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지금 보일러로다가 대체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보다도 지금 저희들 사업소의 운영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설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소장님, 지금 옥산검문소 같은 데에는 400여만원씩의 연료비까지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부강검문소 같은 경우도 근무여건을 좀 개선시켜주는 차원에서 사람이, 소장님 거기에서 하루쯤 주무셔 볼 용의 있어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보일러 설치라도 좀 하도록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하셔 갖고 좀 해서 우리 지방도라든지 국도 파손을 막는 업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뭐 또 시책추진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해서 이거 참 업무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거 예산을 좀 과다하게 배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인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짓수가 많습니까?
  액수를 전부 합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지역계획과장 김지흥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국장님실에 운영하는 차대료입니다.
  그 한 달에 한 13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 추진해 보면은.
  그리고 시책추진비 관계는 이것은 간담회 성격으로다가 그 시책을 추진해서 간담회 식대정도 나가는 사항이고 기관 특별활동비 관계는 솔직히 국장님이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 매년, 금년도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실·국장님들 활동비로다가 각 국별로 똑같이 동일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럼?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7개 과입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걸 7개 과에 해서 12달로 나눠서 편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예, 그것은 우리 도청 전체 똑같은 선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예.
김원식 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름을, 명칭을 좀 개선한다든가 해 가지고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길이 없습니까? 개선책이 없나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예산책정의 기준 경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원식 위원   어차피 사실은 다 이것이 소모성 경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마는 이름을 교묘하게 비슷한 이름인데도 여러갈래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 참 의심이 갑니다. 이게!
  제가 질의 서두에 많은 경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하다고 하면은 이걸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해서 편성할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글쎄, 예산 산출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이래 놨는데 이것이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시설재료 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로에 박는 차량 야광표지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앙선에 노랗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차선표시까지 다 페인트까지…
김원식 위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풍대교 앞에 박은 게 뭐요, 흔히 통용되는 말로 호랑이 눈이라고 그럽니까?
  노랗게 박은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호안이라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 것들이 오늘 시공을 했는데 며칠 뒤에 가보면 파손되고 없습니다.
  다 파손됐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이 파손이 됐는데 이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누구 도급을 줍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어떤 A/S기간이 없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청풍대교 앞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김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표지병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호안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고요.
  저희들도 일부 호안을 설치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지적하신 거는 일정기간 내에 파손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수시키느냐 지금 그런 질의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1년간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년 안에 파손되는 것은 다시 재시공하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재시공,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에서 시행한 것이 내수에서 미원 넘어가는 노선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93년도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 청풍이나 뭐 딴 시가지 외에 있는 거는 경찰청에서 시행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찰청에서 한 거는 보수를 안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
  지방도도 그렇게 해서 이원화 돼 가지고 그렇게 안전시설물까지도 이원화해서 하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 책정돼 있는 시설 재료구입비가 경찰청으로 일부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여기서는 안 넘어갑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서는 안 넘어가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전체적으로 도 일반회계에서나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건 있어도 저희들 사업소에서 예산 계상된 것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바로 직접 집행할 겁니다.
김원식 위원   예, 또 좀 묻겠습니다.
  과속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여러 개를 이렇게 겹겹이 해서 장치해 놓은 게 있죠? 아니 방지통 말고 노랗게 해서 사각으로 돼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많이 해 놨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도 표지병의 일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이 말이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자동차 바퀴가 많이 지나가는 거기에까지 꼭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공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한다면은 예산이 절감이 될텐데, 대형화물차가 가다 브레이크 한번 콱 밟고 탁 지나고 그러면 그게 몇 번 안 지나가면 파손이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감안하셔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지병은 주로 부락 앞에 또는 취락지를 지나갈 때 그런 것이 횡단으로다가 설치돼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전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지병을 중앙선에만 중앙선에도 주로 급커브 지점, 그러니까 차선 침범을 방해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표지병이 부락 앞에 횡단으로다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시설을 시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동네가 별로 좋지 않은 동네에 살다보니까 길이 험해서 그런지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또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지나갈 때 보면은 이 부분의 게 다 파손되고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겨울 같은 때 보면은 논바닥에 굴러가 있고 뭐 레지식으로 이래해서 한 모양이던데 앞으로 차량바퀴가 많이 지나가서 파손될 자리는 굳이 안 해도 차량이 많이 지나치지 않는 그런 외에, 바깥자리로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 해서 차량도로 파손을 더 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일은 좀 지양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지적해 주신대로,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로원 복지대책에서 좀 알고자 합니다.
  유인물 1,051페이지에 보면은 수로원의 자세한 기본급과 수당내역이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 전체 다 근무했을 경우에 월 받는 금액이 얼마며, 그 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수로원에 대한 월 봉급은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다 지금 구분을 못해 봤는데요, 연간 약 한 1,100만원 정도의 연 보수는 됩니다마는 월로다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명세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의 후생복지대책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고 거기서 지금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소장님 관하에 많은 직원이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기사들 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저는 수로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안전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후생복지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당 이외에 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수로원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후생복지대책이라기 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로원들이 현장에서 삽 들고 빗자루 들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여건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상에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안전복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는 방한복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작업 여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도내에 105명이라면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어떠한 모임을 가져서 이 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행사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 300일로 근무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노는 날이 있는데 도 전체나 어디 적당한 장소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위안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절대 사회적인 보장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고맙습니다.
  실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공식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봄에 봄 도로정비가 끝나고서 6월초쯤해 가지고 한번 체육대회라든가 또 아니면 야유회를 갖다가 시행을 하고 또 여름장마가 져 가지고 수해복구작업을 끝내놓고 가을 한 11월말쯤 해서 한번 위로겸 이렇게 해서 회식을 한번 갖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갖다 좀더 뜻깊게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연간 근무성적이 좋다거나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상제도나 어떠한 상금제도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특별하게    수로원에 대해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연말쯤 해서 모범공무원 할 적에 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선별을 해 가지고 그런 표창이라든가 시상계획에다 많이 포함시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각종 어떠한 포상이라고 하기 보다도 격려한 것이 어떠한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장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표창계획은 저희들 기능직까지,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능직까지만 사실은 표창을 시행을 해 왔고 지금 수로원들은 일용 잡급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이 안 되니까 표창은 안 됐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위로겸으로 해 가지고 연말이라든가 또는 추석때 지사님 격려금이라든가 또는 격려품으로 대안하고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번복되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이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좀 잘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1,027페이지 좀 보세요.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이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토지이용심사위원회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가 기각이, 시·군에서 불허가 처리된 것이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이의신청됐을 때 운영을 하고요, 또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든지 이러면 유휴지 지정이 됩니다. 시·군에서 이러면.
  거기에 유휴지 지정에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민희 위원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김경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예, 대학교수 두 분하고요, 저희 공무원 셋하고,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회 위원회를 소집하나요?  
○지적과장 김경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있을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없는 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지 지정이 결정될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시·군에서 불허가 처분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런 때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별지가 연찬회 초빙 강사수당,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저희가 개별지가를 매년 저희 도내 한 150만 필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교육을 일부 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특성조사서부터 모든 작업을 해서 6월말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개별지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저희 주로 시·군, 읍·면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사이동도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 작업하는데 기술적으로도 노하우가 붙지 않아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토론회를 하고 거기서 강사, 거기에 개별지가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다가 듣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개별지가 연찬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의 회장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들한테 제가 각 도별로 지가가 얼마나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할 경우에 보상지가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제일 싸더라구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것은 바로 개별지가 연찬회때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지가를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충북도가 도민 전체가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좀 뭔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상대녹지다, 자연녹지다 이런 지가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 좀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실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개별지가는 조금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지가는요, 저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표준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45만필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3,310필지고요.
  그것을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전부 두 개 기관에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 23,310필지를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또 지목이나 이런 데에다 표준지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특성이라고 해서 21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하고의 거리관계 또는 관공서하고의 관계 또는 경사가 졌느냐, 현재 이용가치는 뭐냐, 이런 것이 21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교평준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타 도보다 우리 충북이 개별지가가 낮다 또는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보상가격은 물론 개별지가를 다소 참작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각종 보상하는 데는 보상하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거짓으로다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으로 한, 두 번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부산서부터 전라도서부터, 또 서울, 경기, 충남 죽 우리 대표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방도나 군도나 보상차원을 보면 우리 충북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너무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감정지가야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지역분들이 우리 충북은 그렇게 기관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대로 수용을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딴 지역은 아주 똘똘 지역주민들이 뭉치면 보상이 배 이상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히 참작하셔 가지고 감정평가사들도 우리 충북의 땅을 상당히 지가를 사실 적게 산출을 합니다.
  저도 그 분들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해 봤자 그 분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지가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지역인들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예산이,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린벨트 얘기를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 도에는 도시별로 전부 그린벨트가 헌법에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그린벨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 도에서는 1년에 공청회를 두 번씩, 세 번씩, 그런 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공청회나 토론회를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려고 하니까 자본이나 모든 경비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 도차원에서 예산을 다소 좀 얼마라도 세우셔가지고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또 토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토지이용관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각계각층에 인사들을 구성을 하셔서 뭔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24년 동안에 왜 꼭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존권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도 개발과에서는 이제 지방화시대도 됐고 했으니까 뭔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장님한테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린벨트 규제완화라든지 여러 면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조정이나 해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타 도에서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안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타 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도 건설부에서도 10월 10일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님을 모시고서 그린벨트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말씀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해제나 또 조정 없이 규제완화를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4년 1월 1일자하고 그 후의 3차회동에서 규제완화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더 규제완화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에 제도개선안 같은 것을 내 가지고서 규제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앞으로 해제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러한 해제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건설부에서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건설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린벨트 문제를 갖고서 해제를 안 하겠다, 건설부의 방침이 앞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공청회를 갖고서, 공청회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참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본헌법을 무시하고서 지금까지 자기네들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써 뭔가 지방으로다가 이관을 해서 지방인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문제를 갖고 중앙정부에다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이 고쳐져야 되지만은 중앙정부도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 내가 뭐 참 말씀드리지만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부령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21조는 서 있지만은 부령으로 전부 이것을 독소조항으로 삽입해 놓고서 우리 국민의 살 권리를 말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부령으로 완화, 해제는 사실 저도 쾌적한 환경을, 도시민의 환경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해제 쪽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분들의 그래도 출향마을, 100년 전에 출향마을이 되어 있던 마을이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입장에서 성역화 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밑에 자식, 손자까지 내려가면서 살 권리를 제압당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내가 한가지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읍 복개공사, 주차장 이용하는 공사 5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면이 도시계획 주차장허가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거기에다 넣어서 허가가 안 됐어도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또 시장, 군수가 아무리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게 사실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지금 하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입니다.
  거기에다 복개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전제로다가 절차를 밟을 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1차년도 사업이 아니고 2차년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이라도 허가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그리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안 된 것으로, 한 1년이 지난 또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는 예산을 예산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 그것을 허가도 안 받고 그렇게 무단 주차장 공사를 해 가지고 이용해도 시장, 군수의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이 예산을 그래도 금년에 다시 세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3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됐고 앞으로 금년에 도비 5억원, 군비 2억원을 부담해 7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반 절차를 밟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께서 감독 좀 잘 해 주시고 시·군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이뤄질 때에는, 군민이 이런 행위를 행정을 법을 어기고 시행했다고 그러면 그 이튿날 벌써 철거명령도 내렸고 때려부수라고도 했고 별 얘기가 다 나왔을텐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몇 개년 연차사업을 하면서도 법에 있는 도시계획 주차장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기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는 것은 지도, 감독청인 우리 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시·군, 시행하는 군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안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좀 답변을 듣고 깎고, 예산을 넣어주고 하는 관계는 아주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아, 그것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토이용계획 공공시설입지 승인 현지확인, 도시계획 변경결정 현지확인, 건설기계 등록사무 시·군 지도, 오송신도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촉진지구 현지조사 이런 것은 명수는 이 쪽에 건설기계 등록하고 오송 신도시 국토이용은 5명씩인데 이 쪽에는 9명, 10명이예요, 국토이용획하고 도시계획 변경은. 이것은 굳이 꼭 이렇게 20회씩 하는 겁니까?
  이게 20군데씩이고 다 이렇게 4군데 모 두가 20군데씩인가요, 20회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각 과에서 기본 왁구가 있어 가지고 세우는 것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용역관계에 있어 이런 도시계획 시설확인이라는 것이 꼭 몇 회 한다고 1년에 몇 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버되는 것도 있고 실지로는 좀 덜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반적으로 그것이 20회 한다고 그래서 20회가 만약 25회가 됐을 때에는 다시 또 5회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정범위, 목 내에서 세항 내에서 조정이 저희들이 조정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장소가 20군데는 아니죠. 장소가 필히 네 가지 모두가 장소가 20군데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장소가 뭐 그 한군데라 그러지만 한 군데가 가령 도시계획 확인하면 우리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금년도 도시계획할 것이 꼭 20개라고 그래서 금년도 꼭 20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조정하는 것이 있고 또는 시설 변경하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있고 이래 놔서 그것이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갖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략, 개략상 그냥 20개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대략 잡으신 것이죠, 대략?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제 이야기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런 정도의 현지확인이라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분들을 한 날 한 시에 여기 도청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과다책정한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가령 시설결정을 하면은 공원내의 부지를 갖다 해결한다, 또는 도로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하는데 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가 가지고 전부다 봤을 때에 자기의 소신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상 용역사가 가령 이 도로는 8m도로를 갖다가 할까 해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올라오면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한 20명이고 버스를 타고 가 가지고 현지를 조사했을 적에 하나, 하나 그 위원들이 봤을 적에 접속도로가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그게 앞으로의 가옥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한 두가지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그런 형태 변경에 있어 위원들의 소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그 위원들이 소신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취합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고 도로 시설결정을 갖다 하나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충주에 수안보로, 이화령 넘어가는 데, 거기에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뚫는데 그런데 그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에 기존에 지금 연풍에서부터 돌아가는, 국도를 돌아갈 때에 4차선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 되느냐 또는 I.C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또는 방향은 여러가집니다. 뭐 절개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갖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 넣어 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밑에 주민들이 통과하는 박스를 넣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비디오 현장가지고는 추호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잠깐만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보다도 훨씬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연풍에서 이화령 넘어가는 터널은 옛날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뚫으면 제일 낫겠다, 지금 그 구간을 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지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꼭 거기에 가서, 그러면 뭐 그 이화령을 걸어서 갔다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걸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버스를 가지고 가서 가령 그것은 터널 뚫어서 나온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긴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갖다가 변경시설을 할 때에 연풍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구도로로다가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도로를 넘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널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했을 때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을 갖다가 거기에다 가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도 있고 또 도로 설계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전문가들이 가서, 현지를 가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김위원님 말마따나 비디오로 갖다가 찍어서 그것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꼭 그렇게 해서 그게 20회씩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충했다고 그러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20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20회라고 하는 것이 그 20회를 개략 잡았다는 얘기지 한 군데를 20번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실정관계를…
  이거 직원들 여비인데요, 직원들 1년간 패스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여기 오송신도시 명목만 있지 사실 20회 꼭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변경에 도시계획이 시장, 군수가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해 갖고 입안이 돼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 현지를 나갑니다. 수시로다.
  그런데 그걸 몇 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명목상은 이렇게 놓고 사실 그걸 풀로다가 여비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역계획과 직원들이 총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꼭 20회라고 꼭 20번 오송지역만 왔다갔다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여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여기 재선위원도 안 계시고 세밀하게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명세서를 세밀하게 서면자료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저희들이 아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게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우리들이 또 의문이 갑니다. 그게!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사실은 전체 여비가 100만원이라면은 건설부 회의도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거기서 다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그때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1년간 총체 여비입니다.
  여비관계는 예산책정을 안 해 줍니다. 본예산에 책정하면 1년간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됩니다.
  이해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다른 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비가 추경때고 언제고, 유인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애요.
  여기도 보면은 1,01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건설교통동원시행계획 외에 2종 유인 3만원, 3회 50부 등 해서 죽 유인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도청산하에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나요? 이런 건 예산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글쎄, 이것은 충무계획인데요, 사실 이것이 작년에도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김원식 위원   아니 돈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외부에서 해 오고 있죠?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그렇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유인을 의뢰를 회계과에다 하면 회계과에서 각종 업체에다 거기서 발주를 해 갖고서 인쇄를 시켜 갖고 오면 저희들이 납품하고 이러죠.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유인물을 유인을 해도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수첩, 이거 얼마에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첩 하나도 제천에서 하는 것과 충주에서 하는 것과 혹은 대전이나 청주, 서울 다 달랐습니다. 이게, 값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만큼 마진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소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몇개 국이 합쳐서 어느 인쇄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다든가 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 같애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글쎄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아마 인쇄업자들 하고 연중 뭐가 이루어져 갖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 오병천   경쟁입찰에 의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각 실·국별로 전부다 회계과로 의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장 한상문   글쎄 식사시간이 다 돼서…
장준호 위원   마치면은 질의 안 하고 안 마치면 또 다시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점심식사하고서…
장준호 위원   점심먹고요, 예 그럽시다.
○위원장 한상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최위원 안 하세요?  
최종철 위원   아니 하세요, 먼저.
  아까 하시다 말고…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가 전체가 몇 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는지 좀 바로 답변이 안 되시 겠습니까?
  몇 개가 있으며 총, 지금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전체 회의비하고 일당하고 이런 것이 얼마가 되는가 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거 지금 바로 집계가 안 되겠는데 바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집계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입니다.
  11개 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회의수당이 약 한 2,760만원이 지금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위원회가 지금 전체가 다 업무중복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통폐합이나 이런 것이 아마 우리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이거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전체 우리 도의 56개 중에서 11개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준 거 이외에는 저희 도내에는 그렇게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복되는 게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를 좀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좀 감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전부다 위원회가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
장준호 위원   전부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법에 또는 토지평가심사위원회는 토지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되어 있는 거지 그 외에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무슨 뭐 이래서 만들어 낸 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효용가치가 적거나 좀 미흡하다고 하는 거는 통폐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번에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11개 위원회가 통폐합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죠, 도내 전체요.
장준호 위원   도내 전체요.
  그리고 1,044페이지 보시면요, 자체신규사업 사항에 연구개발비 분야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개소를 좀 밝혀주시고 현재 10개소 정도면 우리 도내 교량이 대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 거의 다 안전진단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아직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교량안전진단 용역비는 현재 저희가 10개소, 개소당 한 3,000만원 꼴로 해서 10개소를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것은 100m 이상의 장대교로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된 그런 교량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10개교를 말씀드리면 영동 양강에 있는 초강교, 심천에 심천교, 옥천 청성에 산개교, 청원군 문의의 방원교, 그 다음에 문의교, 음성 대소면에 운교, 보은군 회남면에 회남대교, 영동 용화면에 남대천교, 단양군 가곡면에 군간교, 제천시 한수면에 성교 1개 해서 10개교가 계상이 됐고 그 외에도 저희가 현재 100m 이상의 장대교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 한 23개 정도는 더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10개소를 하고 차후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일 급한 거 우선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10개소는 제일 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바로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방도 접도 구역관리해 가지고 ㎞수에다 3만원씩 곱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보조라고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접도구역관리는 저희가 지방도 전체 연장 중에 접도구역 지정된 것이 831㎞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접도구역관리 표주를 설치하거나 도색하는 거, 그 다음에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및 보수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건 일선 시, 군에 보조해 주는 거군요?  
○도로과장 송영화   시, 군에 보조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제 선거구에 해당이 되는 거라 묻겠는데 「영동읍 가로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 읍사무소 및 가로정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어떤 노선을 얘기하시는지요?  
장준호 위원   가로정비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지금 말씀하신 건 영동읍 읍사무소 밑에 가로정비하는 그겁니다.
장준호 위원   예, 그건 뭐 제가 특별히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영동읍 도시가로망 정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1,033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에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하수 기초조사는 어떤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지하수법에 보면은 보존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 자원으로 관리할 때에.
  그래서 저희가 내수 초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세계 3대 광천수니 뭐니 해 가지고 일화 내지는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용량을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최종철 위원   초정만 하는 것인가요, 초정지역?  
○치수과장 연해용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데는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수용이 되는 미원이라든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단 말씀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올해 신설된?  
○치수과장 연해용   처음입니다.
최종철 위원   기준은 어디다 두고 예산을 산정하신 거에요?  
○치수과장 연해용   지금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기준은 저희가 별다른 저기가 없고요.
  건교부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역내에 지하수 점검하는 시추공을 3개소를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 해 주겠다는 반응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도 지하수 기초조사에 대해서 시행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건설부 지침도 없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보전지역관리로 해 가지고 25㎢에 2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공사 수자원부에서 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1억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 조사해야 할 지역이 25만평이란 말씀이죠?  
○치수과장 연해용   아니죠, 25㎢, 5㎞ 사방.
최종철 위원   사방 25㎢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25㎢에 2억원, 조사비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2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1억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예, 그렇구먼요. 그리고 1,035페이지에 보면 공항주변 하천 개수라고 돼 있거든요, 5억원이 책정되었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치수과장 연해용   시설비는 저희가 원통제에 5억원만 계상이 돼 있는데, 원통제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일정 금액을 시설에 들어가는 설계도서라든지, 감독비, 감독출장여비 또 도서비 이런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근데 이 원통제가 과히 큰 개천이 아닐텐데, 1㎞에 5억원씩이나 책정이 돼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2월이면 거기가 완전히 국제공항이 개설이 되는데 국제공항 진입로 주변에 원통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일대를 갖다가 국제공항 개항하기 전에 주변을 갖다가 좀 뭔가 국제공항답게 면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항주변 하천 개수공사다 이래서 거기에 포함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원이 들어갔던 것이 시설비가 4억 9,000만원하고 부대비를 갖다가 거기의 시설비에서 일부, 약 940만원을 갖다가 떼어 가지고 부대비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공항주변 하천 개수공사 같은 거는 국고보조금 같은 건 못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소하천, 준용하천이 되는데 작은 하천을 갖다 개발하는 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못 받습니다.
  미호천이나 이렇게 직할하천 같은 데가 국고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7년 2월에 국제공항이 개설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새마을과 사업비에서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또는 노변, 주변개발이라든지 인근 지방에 큰 공사가 되면 주변에 정비를 갖다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최종철 위원   1,044페이지에 철도건널목 개량이 나와 있는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군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송영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원, 옥산에 1개소, 아니 청주, 옥산 이것은 청주시에서 하는 거고, 충주 삼원 건널목은 충주시, 제천 어상촌 건널목은 제천시, 영동 해동 건널목은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각 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위에 시설비로 돼 있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것은 금년도에 ’95년도에 양산 철도건널목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저희 지방, 도하고 반반 50 대 50 부담인데 철도청은 이미 부담을 다 했고 저희 도에서는 8억 3,0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철도청으로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철도 건널목 개량공사도 도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도로공사 송영화   그것이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철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반 부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1,0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수로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로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로원이 105명이면은 많은 인원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저희들이 수로원 105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각 시·군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임용을 하고 도비로다가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도 유지관리에 좀 소홀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이외에 잡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사업소에서 일괄, 총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총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멀리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 단위로 아니면 노선단위로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조장 또는 반장을 갖다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본소와 수시 연락이 되도록 연락체계를 갖다가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러 오지 지역구는 각 노선별로 또는 구간별로다 합동작업을 하고 조별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로원들은 저희들 본 소에서 각 사업소로다가 출근해 가지고 기동배치를 해서 그때 그때에 사업의 조치사항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10㎞정도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한 10㎞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현재 기준이 8㎞로 돼 있는데요, 아직 전체 수로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종철 위원   한 10㎞정도 한명씩 배치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대충 그렇게 돼서, 원 기준은 8㎞인데…
최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야 되겠지만 상당한 인원과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교통사고 다발지역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10㎞에 한 사람씩 배치를 시킨다면 어떻게 수로원들을 교통안전요원으로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사실 업무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글쎄요, 지금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것은 주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가 담당구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거의가 그 구역 내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지금 합동작업이다, 기동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갖다가 도로안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교통원활이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차량을 단속한다든가 차량운행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한 군데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에 구간마다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다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용이한 것이 있지 않나 이래서 그렇죠.
  지금 최첨단 시대인데 무슨 무선장비를 갖춘다거나 무선연락체계를 갖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보다도 더 현지에 파견되어 있으니까요, 더 신속하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현 구역에서 배치된 노선에서 발생된 상황을 갖다가 신속히 연락되는 연락체계를 갖다가 확보를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상을 못했고 그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많이 연구 좀 해 보세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또 각종 수당, 정액수당,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 좀 종목 종목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좀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급 또는 처우개선비, 상여금 또 각종 수당,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보수규정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다가 그것을 전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거야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옛날부터 보수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 보수규정에 준해서 전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넣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 가든지 똑같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것이니까요.
이민희 위원   수당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수당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공무원 분이, 공무원 생활분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비춰 봤을 때 제일 낮네요.
  아!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전부…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 보수규정이니까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사실상 본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보수, 청원경찰이 대략 우리 도내에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가 3명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3명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이민희 위원   수로원은 몇 명 정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 105명 확보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참 사업소 하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가 과다한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이 105명씩 되고 또 일반 기능직이 있고 그래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인부임이 전부 봉급이나 수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액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로원들이 하는 것도 작업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노임만 타고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유지관리업무를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보다 실질적인 그런 경상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업비로다 환산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전부 경상적인 예산으로 쳐주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전부 작업 인부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소장님,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시지 말고 경비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부서에서 경비가 책정되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경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방도로의 노후, 위험교량 14개 개량사업비 24억 4,600만원이, 그러면 도로과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이
○도로과장 송영화   예, 30m 이상 교량은 도로과에서 30m 이하 교량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같은 노후교량이지만 연장에 따라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것을 한 부처에서,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그것을 하셔야지 사업소에서 또 일용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은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될텐데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30m 이하 교량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소교량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됐고 30m이상 교량은 장대교로 해서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라고 그래서 특별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는 교량 개보수사업도 50%는 양여금, 5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자금은 마찬가지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지방의원들이 따지기는 싫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참 나름대로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전부 만들어 놨네요, 이게 그죠?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 차원보다는 30m이하 교량은 소교량으로 봐서 유지, 보수차원에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큰 교량하고 도로확·포장사업을 주로 하고 소규모 교량하고 유지, 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희들이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시험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시험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데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소득보다는 시험수수료가 저희들이 약 한 3억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3억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최종철 위원   그 3억 정도를 예산 어디에 편성을 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다가…
최종철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예산심사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 도중에 참말로 아쉽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양여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단일공사라고 하더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연차공사는 무언가 사전에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연차별로 수립해 가지고 참말로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좀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상 사업부서도 알지 못하는 예산을 예산서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 점을 실무진에게 그 답변을 물었을 때 사실상 이것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겠다하는 참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 부서의 예산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궁금해서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돌출시켜가지고 지사님이 세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 뛰어 들어온 예산인지 이것도 파악 못하는 데에서 무성의하게 위원님들 답변에 모른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예산심사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공무원의 태도가 좀 불성실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저희가 볼 때 치수과 예산을 제가 이렇게 더듬어 볼 때 정말로 25억원 세운 데에서 20억원으로 잘렸고 15억원 세운 데에서는 10억원으로 잘렸고 5억원, 10억원을 깎였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 유지, 보수사업인지 몰라도 1개 도단위 치수사업을 하는데 참 10억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정말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업무에 아주 치중한 협의를 해서 다섯가지 올린중에서 3가지가 책정이 되고 두가지가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예산에 넣어야 되고 또 좀 미뤄야 될 사업은 미뤄야지 그래도 2,000만원짜리 사업에, 일례를 들어서 50m 구간을 공사할려고 그러는데 40m를 하고 10m를 돈이 깎여서 못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여름철 닥쳐서 수해라도 나면 보통 물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터져나가라고 하는 물구명 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의 심사는 또 예산의 사업은 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직생활이나 또 의원생활을 하는 데에서 가장 주민과 직결되고 가장 주민에 가까이 있는 관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좀 치밀한 예산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고생많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간사 김원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2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80만원을 타 부서의 동종 구입단가 150만원을 적용, 차액 30만원을 삭감하여 45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1996년도 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사업비의 증액요청 5억원과 최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재해위험개수 사업비 요구액 중 미계상된 6억 8,000만원을 증액토록 요청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1,077페이지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7,327만 4,000원의 기준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기타 기관운영비가 191만원 등등 해 가지고 1,482만원의 기준경비를 요구를 해 오셨는데 20명도 안 되는 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편성,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기준경비는 보통 여기에는 오창 충주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직급별 기준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게 우리라고 사업비 별도로 준 게 아니라 3급 공무원에 대한 기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오성진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단만 별도로 준 게 아니라 저희들 3급 부서의 사업소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도 500만원 세워 놓으시고, 오창 과학산업단지 업무추진입니다. 이게!
  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도 191만원을 세워 놓으시고 또 그 뒤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91만원 또 세워 놓으시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600만원을 또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전부다 토탈해 보니까 1,482만원이 됩니다.
  1,48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기준경비 6,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이 모든 예산, 요구한 예산이 우리 기획단에서 다 쓸 겁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저희들이 다 쓸 건데요.
  이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다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편성할 때 미리 오다를 받고 이것 한 겁니다.
오성진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기획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이 많이 계상이 되어 왔어요. 많이!
  직원 20명이 쓸 수 있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이 요구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글쎄요, 오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다고 하면 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실은 이거 3급, 4급, 또 5급에 대한 관서당 기본경비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죠. 그런 내용하는…
최선환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어 드릴께요, 똑같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제 잡비 이거하고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이거는 정원 가산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거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고대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하고 600만원이 당초에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직급에 따라서 여기 똑같은 거 정원 가산금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둘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두 개!
  60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반은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산돼 가지고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침서에 보면은…
  그래 지금 국장님은 직급에 의해서 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게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직급에 의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잡비가 됩니다. 제 잡비가 되어 있거든 거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직급에 대해서, 정원에 의해서 준 겁니다, 하면 문제가 다른 거죠.
오성진 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세요.
최선환 위원   이거는 원활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직원들한테 직급에 의해서 준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갖다 뭉쳐서 얘기하니까 과대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성진 위원님이!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는 3급에 대해서는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또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그래서 그 한도액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죽 한다고 그래서 한도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한도액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거죠.
  그래서 실지 쓰는 거는 부기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하고 오창의 과학산업단지 민원해소하고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한도를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직급별로 정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 하고는 빗나가는 답변이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장님 보시오, 우리 과학산업단지 금년도 예산이 거의 14억 3,000만원 아닙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14억 3,000만원 중에서 작년도 대비 한 150%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5억 9,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4억원이 됐는데 그 중에 8억원이 충주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조사비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경비만 거의가 다 계상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2중, 3중, 4중으로 지침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이 같이 복합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또 191만원을 세워 놓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600만원을 또 세워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심사를 하는 도중에 충주 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설계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오셨는데 산출근거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서면으로 답변 올릴까요, 그건?
오성진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오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서 여럿이 알도록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길지 않으면요.
      (장내소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충주 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 8억원 선 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분의 몇,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개발담당관 김건호   간단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오성진 위원   전부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당초에?  
장준호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우리가 요구한 거요, 당초에?  
오성진 위원   당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했습니다.
  4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비가 12억 4,900만원, 이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28억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으니까 실시설계는 하반기에 할 거니까 빼내버리고 다음에 해 주고 기본설계만 해 주는데 이거 입찰을 보고 할려면은 틀림없이 8억정도는 다운될 것이다, 그러니까 8억만 세워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오성진 위원   차질은 없겠습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차질은 없겠어요?  
  12억원짜리가 넘는데 8억원 정도에 가능하겠어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입찰보면 사실 8억정도는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기본조사설계비 편성한 거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겠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1,08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운영수당이 나와 있죠, 건설추진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 거요.
  그게 ’9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설추진위원회 경비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5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4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각종 위원회, 위원회를 하면은 그 위원들한테 한 분한테 5만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종철 위원   글쎄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 여기 계상이 틀리게 되어 있나 해서…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여비가 별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산서에는 급량비로 계상된 것이고, 보상금으로…
최종철 위원   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보상금으로요.
최종철 위원   보상금으로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다음 페이지에…
○전문위원 오병천   1,082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 그렇구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최종철 위원   건설추진위원회가 4일밖에 안 열릴 예정인가요, 내년도에?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은 기준은 어디다 두고 여는 것이에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충주 것하고 오창 것하고 두 번씩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08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나 비슷한데 보상금에 보면 “보상 및 이주대책에 따른 좌담회 개최” 해 가지고 100명을 좌담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봐서 이 정도로 한번 좌담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 좌담회를 할 때 한번에 100명씩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못합니다. 인원수는 100명 정도 되지만…
  그래서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 그러면 10명 10회 이렇게 하시지 그래 100명이라고 잡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미리 정하지를 않고…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5명에 20번을 한다든지 10명에 10번을 한다든지 계획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면 단위가 크고 또 대상자가 크면은 인원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횟수에, 거기 한다는 것은 별 의의가 없어서 인원을 100명정도로 잡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횟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한 사람 앞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회수는 한번이고 인원은 한꺼번에 5명도 하고 10명도 하고 한번에 100명 모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100명정도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좌담회 개최하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질이?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게 뭐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장준호 위원   내내 좌담회나 주민홍보나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담회도 결국은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저희들이 나눈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전체적인 사업 성격은 대충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설명할 때 좌담회라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홍보,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니까 250명을 좌담회하고 주민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내년에 업무추진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습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사실은 모자란데요, 모자라기는 사실은…
  사실 이거 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자라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깎아서 줬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대로 물권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잠깐, ’95년도 말에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용역이 완료 예정이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김원식 위원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겠네요, 그죠?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죠.
  원래는 11월말까지 용역이 다 끝날 것인데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2월말까지.
김원식 위원   아, 이것이 내년 2월말까지로 연기를 해 줬어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그래서 그거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국국토개발원에서 기본구상이 끝나면 바로 여기 계상하는 8억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집단민원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것도.
김원식 위원   여기도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어떤 집단민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대처를 하시리라 보는데 이것이 그러면 고속도로가 노선변경이 우리 과학산업단지에서 바라는 바 대로 안 됐을 때 이 용역한 이것은 어떻게 그냥 헛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김원식 위원   노선변경이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노선변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노선 변경되면 노선 변경된 후로 납품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이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세워가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장님, 금년 12월말까지는 지난번 물권조사가 완전히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물권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주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제가 12월까지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 때 당시 생존권 대책위원회에서 그것만 들어주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생존권 대책위원회하고는…
  그러니까 문제없이 물권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반대, 농민을 위시한 반대세력이 너희들만 O.K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들어 가지고 생존권대책위원회가 무산됐습니다.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권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물권조사 자체가 오늘 집계인데요, 한 34%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0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은 주민 전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물권조사를 이제 받자, 한 마을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물권조사만큼은 연말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권조사가 끝나면 바로 감정을 해서 이제 감정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민희 위원   그런데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전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하세요.
  토의를 하셔 가지고 자꾸만 절충을 해서 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경비만 자꾸, 몇 년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인데 자꾸만 우리 위원회 나오시면은 이상한 말씀만 자꾸 하시고 그러면 김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빠지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문제가 물론 참 여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상대를 할려고 그러면 모든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진척이 없으니까 예산도 팍팍 깎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진척이 있어봐요, 왜 깎습니까, 그것을?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 진척이라는 말씀을 위원님 자꾸 하시는데요.
  남의 몇백년을 거기에서 살았고 또 몇수십대를 살았고 또 농사짓던 놈이 농사를 못짓게 딴 데로 이사가라고 그러는데, 내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우리 가자한다고 몽땅 가겠습니까? 그게.
  그 중에는 몇 십%가 “죽어도 못 간다 말이야,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해야지, 네가 뭐냐” 저희들끼리 자중지난하고 싸우고 칼 가지고 덤비고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국가시책이니 다만 당신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줄테니 좀 어떻게 협조해라” 이런 설득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득이라는 게 나아가 좀 우리 또래나 되고 또 만고풍상 다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죠”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카톨릭농민회하고 기독교농민회가 본산입니다.
  “공특법 자체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 옷에다가 공특법 개정한다는 각서를 써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금방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단장 이하 직원들이 그냥 놀면서 슬슬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밤 12시도 제가 거기가서 좌담회도 했고 또 제가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 친구의 동생 또 우리 형의 친구서부터, 저의 외갓집이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외갓집 동네 싹 해 가지고 순회를 해 가지고 싹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묶여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뭐 100m 달리는 식으로다가 언제 시간 잘해라 10초 안에 달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실질상!
이민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단장님께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약속도 한 것이고 이것을 또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도에 있는 공무원님들이야 상당히 고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일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지만 토개공에서, 토개공 자체부터가 우선 농민의 땅이라면 싸구려로 그냥 과거서부터 뺏다시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한 때 힘이 약한 농민, 배우지 못한 농민들이라 그래서 계속 농민의 땅을 그냥 싸게 감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 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농민들에 대한 보상책정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중간입장에서 단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야지 가서 백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은 요구는 토지보상가격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간입장에 서셔서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술을 사주시든 하여튼 해 가지고 좀 로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에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돈 주는 것을 토개공 지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그 농민들이 제 마음은 여기에서 땅 한평 팔면 저쪽에 가서 두평사는 정도 보상금을 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살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토개공에서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책도 하고 싸우고 하고 지금 원수같이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당에서 보상금을 얼마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하튼 물권조사를 안 받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송대같은 마을은 쉬운 얘기로 공단이 무슨 공단이냐, 재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느냐, 우리 못 하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키자 하는 식으로 낫 가지고 덤비고 칼 가지고 덤비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 딴 데보다는 단 10원이라도 더 받도록 해 줘라 하는 언명이 참모회의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오더를 주시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좀 뭐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단장이 자꾸 12월말까지 된다 이렇게 한다고 자꾸 미뤄 가지고 예산만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또 내년도로 넘어 가겠네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게요, 2001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2001년까지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아니 사업자체가 2001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고 또 공장 들어올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야 저희들이 땅금을 단 10원이라도 더 싸게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상공회의소 소장한테 자꾸 채근을 하는 것이죠.
  도청에서 맡든, 토개공에서 맡든 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그런데 실질상 빨리라는 것이 그게 누가 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 땅 팔아먹는 것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2001년까지라는 것만 아시고 당초계획은 먼저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상 끝날려면 한, 두사람은 또 수용도 하고 할려면 ’97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하고 후년 1년 동안, 물론 통지가 나가면 제가 볼 때에는 청주시내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대번 땅값을 찾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 찾아 갈 사람들이 지역 외 사는 사람들이 50%입니다. 55%,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값 찾아가는 사람이 한 반은 금방내로 찾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기 사람들은 아마 땅값 찾기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과거같이 그냥 과거에는 행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싹 밀어서 토지수용력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취해 보시지 그래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지금 제 생각은 법에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만 한 두 사람이나 극소수의 주민들이 안 찾는다고 그러면은 전체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방도도 시도를 해 보아야 되지만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이게 행정이 아니라…
이민희 위원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땅을 그냥 땅값, 만약에 안 내놓으면 그냥 토지수용령 내려가지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 가난한 도시서민을 그냥 싹 집행했잖아요, 강제로다가.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옛날에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지사님은 먼저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남동에, 아니 분평동에 주택공사에서 집 짓는데 도지사한테 토지수용을 결재해 달라고 그랬을 때 지사가 못해 줬다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민희 위원   그러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001년까지 하든 2002년까지 하든 하여간 이제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니까 단장님께서 참 고생이 되시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토지수용위원회에도 이위원님 거기 들어가 계시죠?  
이민희 위원   예,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러면 그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죠.
      (일동웃음)
이민희 위원   단장님께서 좀 토개공에 간부급들을 직접, 여기 지사장만 만나지 말고 서울에 올라가서 본부장도 만나시고 또 그 밑의 부서에 책임자도 만나셔 가지고 실제적인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접구역인 경기도 보니까 그 분들하고 만나서 저녁식사라도 하고 소주라도 한잔씩 나누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말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도 해 보고 또 달래주시면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생각은 할 것입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저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부지사 하셨던 사람입니다. 이호개씨!
  우리 지사님하고도 잘 알고 우리 부지사하고는 상하관계에 있었고 또 저하고도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줍니다. 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서부권 본부장 이래서 우리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인데 그 사람은 토개공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입니다. 부지사장 다음에.
  이 사람이 청주상고 출신이고 괴산사람입니다. 고대 나와서…
  그 사람이 또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해주는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 준다고 그러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대로는 100%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로비라면 뭐할까 여하튼 열심히 본부나, 토개공 지사장 또 지사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몇 십년만에 돌아오는 건설 호기가 지금 닥친겁니다.
  지금 공사비만 해도 한 2~3,000억원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비를 우리 도내 업자가 전부다 먹으면 그만큼 경기활성화가 되는데 이 공구를 나누더라도, 만약에 2,000억원 공사면 100억원 정도로 나누더라도 20명 건설업자가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억원으로 분할을 하면 그게 충북 도내업자가 해 먹을 것이 아니란 말에요. 이것은 서울사람들이 해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도급을 하게 돼 있어요, 지방업체가 20%를 들여와서 공동도급.
  그래서 종합건설업자는 20%라도 한 20명이 같이 공동도급해서 공사를 딸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실질상 전문건설업, 그 사람들이 원청자가 돼 가지고 하도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것이 지역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주 법에 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공사인데, 충청북도 공사인데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을 우리가 한 800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돌아가도록 여기 하청을 주도록 너희들이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봤더니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답을 받았는데 그래도 본부장이 충북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라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여하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은 그거는 잘 안 될거 같고 공동도급은 좀 될 거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하루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 한상문   이 위원님 끝났어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한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특별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흥
  도 시 개 발 과 장이경재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재흥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
  개 발 담 당 관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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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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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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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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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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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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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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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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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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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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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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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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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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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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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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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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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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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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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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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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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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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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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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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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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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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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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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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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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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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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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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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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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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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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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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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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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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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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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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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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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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