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사업소로서 건설교통국 예산에 편성되어 제안설명은 각각 계속하고 심사는 건설교통국을 마치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금년 수해 때에도 헌신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1996년도에는 건설교통 행정의 기본 방향의 업무추진 면에서는 민본 위주의 투명하고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개발사업은 자본과 개발의 조화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을 할 것이며 각종 공사는 현장 행정 확정으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 사업에도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여러 위원께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199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199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건설교통국및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셨다가 건설교통국 심의를 마친 후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지금 가면 이르고 또 질의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중된 시간이니만큼 미리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이나 이렇게 30분 당겨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질의를 하다가 식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질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저희 그린벨트 사업비를 담당부서나 또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사실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지역에 과다하게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순조로이 받아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순조로이 받아주셨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15억원으로 애초에 얘기가 되어서 국장님께서 15억원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5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저희 그린벨트지역 사업입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과거서부터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국장님은 저의 본 위원의 뜻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예산계에 15억원을 올렸는데 15억원을 갖고서는 저희 지역에 사실 호당 따진다면 이, 삼천원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년도부터는 많이 해 주시고 그런대로 저희 지역뿐 아니고 소외당한 지역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편중되게 청주시 초원, 청주시 탑동, 청주시 사창, 청주시 율량동 또 이게 전부 6개에 달하는 사업이 전부 상당구로 집중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상당구에도 해 주시고 흥덕구에도 안배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나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꼭 다 100% 되느냐면 그게 아니고 시·군 지금 보조사업 관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100% 책정되었다면은 저희들도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위의 협력, 연락받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각 지역에 나와 있는 지적도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지적도를 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구하고 흥덕구하고 보면은 저도 시에서 거기서 건설 좀 담당해 봤지마는 상당구는 옛날 구시가지가 되고 흥덕구는 많이 신시가지가 되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개발지구가 많이 있어서 개발이 사실은 상당히 간선도로고 뭐고 많이 뚫려져 있는데 상당구는 구시가지가 되어서 옛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개설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구시가지 내에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예산 선 것을 보면은 부서에서 500만원 예산을 의뢰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서고 300만원이 깎였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서 그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데에서는 전체 예산을 얼마가 소요되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오니 건당 일례를 들어서 초원예식장,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다, 이렇게 단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96년도에 이 부분은 28억원을 했는데 금년에 쓴 것이 2억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나머지 26억원은 못 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예산에 나온 것을 봐서 알 수가 있겠는데 타 건수는 사실상 예산이 50억원이 일 례를 들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금년에 우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5억원밖에 못 올렸다, 그러면 5억원 올린 데에서 2억원밖에 안 섰다, 그러면 그것이 50억원 중에 2억원이 섰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사실 그 현장에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을 건건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라가지 않은 예산이 여기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세운 것인지, 또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충청북도내에 내가 몇 가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내 복개공사를 주변에 해 나간다고 할 때 5년, 6년을 예산을 2억원, 3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마지막 금년에 100m나 50m가 남았으면은 그걸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야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도로의 개설한 보람이 있게, 그걸 연하는 그런 도로로써 먹을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가서 또 깎였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예산은 아무런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은닉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 또한 금년 한 해 뛰어 넘어서 밀어도 될 사업장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금년 예산은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또한 우리가 예산투입하는 것만큼 정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은 그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올라가지 않은 예산 선 것은 사업부서에서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당로 제일교회간 도로개설, 청주 중앙극장 앞 도로개설, 이게 10억, 2억이 섰는데 사업부서에서 요구도 안 한 예산이 섰네요.
이게 사업부서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시급한 것인데 빠뜨려서 이 사람들이 챙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안 했는데 위에서부터 서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섰나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억원 관계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거기가 시급하다 판단해서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 중앙극장 옆 도로개설이 민원인이 무슨 지사간담회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되어서 섰다고 할 때도 사실상 그런 내용을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던지, 또한 그날 우리 과장님이 입회를 해서 그걸 꼭 예산에 이번에 반영시켜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면은 부서에서 지당하게 사업개요를 예산부서로 올려야 원리인데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웁니까?
사업비나 또한 시급을 요하는 관계나 이런 걸 전부 사업부서에서 계산도 하고 계획도 세우도 이렇게 해서 소요량을 전부 뽑아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도지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2억원이 그 사업비로 충당이 된다 하는 것을 어떤 계산에서 이 예산부서에서 올리는 것인지, 그렇다고 할 때는 이 예산부서에서 다 하지 뭐하러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을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그럼 전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세운 게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석에서 ― 당연하죠.)
도시계획 허가가 다 난 것입니까?
주차장하고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도시계획 주차장 허가는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감독 권한은 도에 있는 건데 주차장, 도시계획 허가도 받지 않은 데를 연차별로 이렇게 몇 회씩 사업 투자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뽑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도 오늘 중으로 해서 우리가 내일 오전에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우리 건설국 예산 관계는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예산담당 요원, 계수를 올린 분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50억원짜리 공사에서 5만원이 섰더라도 이것은 꼭 예산이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은 괜히 찍어붙여 가지고 시늉하느라고 간이사무실만 지어놓고 왔다갔다하다가 말 수 있는 이런 것은 내년도에 차라리 2, 30%, 50%를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은 아주 과감하게 인력낭비나 예산을 괜히 거기 산적시킬 필요 없이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같이 우리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이번 우리 건설국 예산은 좀 더 알차고 아주 유효성 있게 세밀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주세요.
1,024페이지 보니까 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50만원 2대…
1,024페이지 예산서에…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몇 페이지인고 하니 1,026페이지…
이것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기능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렇게 두 가지나 서야 되는지…
캐비넷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프린터 구입하고 캐비넷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관계에 프린터기 한 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정수로 T/O를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예산되는 것이고 이렇게 소모품, 정수에 구입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저기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비품보다도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관없어요?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건설교통국 산하에 사무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해서 총액이 3,050만원입니다. 전부 나온 게요.
그런데 아까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컴퓨터는 대우 것인가, 아니면 삼보 것인가 그리고 용량은 486인가, 586인가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은 알아보기가 상당히 쉬울텐데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식, 연결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레이저인지 어떻게 그냥 추상적으로…
구입은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예산이 서 있으면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기능관계, 품목관계는 결정을 합니다.
구입과정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해당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입 과정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가 한 10여명씩 되는 계는 사실 2, 3대가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구입 못 해주고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별로다가…
그런 게 체계적으로 맞아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도 늘고, 사무자동화도 계속 정비되어 가고 그래서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꼭 인력과 사무자동화에 대한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무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통계를 지금 문서보관하는 서류가 1/10, 1/100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통계를 바로 잡아내서 쓸 수도 있고, 이걸 한번 해 놓으면은 보관하기도 상당히 장소도 그거만큼 조그만치만 차지해서 보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꼭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만드는 데에도 그걸 이용하고 자료를 집어넣고 하는 것에도 사람이 소요되는 것이지 기계가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인원 20명에 컴퓨터, 프린터 포함되어 있는 486 기종으로 10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 전체에…
그러면 그 용량만 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사람도 한 30명 되고 이 사무자동화하는 이 프로테이지를 높여 나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한 20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그 전 것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폐쇄해서 교체도 해야 되고 그것이 사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되나요.
286 가지고 있다가 386, 486, 펜티엄 나오고 이러니까 그 기종으로 이걸 가지고 되는 것도 이걸 사용하지 않고 신형 기종으로 바꾸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은, 제 사무실에도 지금 486이 한 대 있습니다마는 486 가지고 있다가 쓰다가 보면은 586이 나오고 더 좋은게 나오면 이게 성능이 아직 괜찮은데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꼭 아니라고 단정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과학영농, 복합영농 해서 기계화 한다라고 해 가지고 화전밭에 말이죠.
트랙타, 경운기만 갖다 놓는다고 기계화가 되는 겁니까?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많은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 때 기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기계가 되는 것이지 화전밭 일구어서 거기 다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기계화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시켜 봤을 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갈 그런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시고 하신다고 그러지만 과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에 586 펜티엄을 들여놨을 때 이것이 앞으로 5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든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할 적에 충분히 좋은 것,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1,026페이지에는 다기능 사무기 구입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29페이지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까?
기종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건한건 앞으로 예산은 정말로 계획서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면 5년 동안에 어떻게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 3년간 이건 끝나야 되겠다, 뭔가 이걸 실무진에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놨다가 걸리면 하고 뺏기면 그만두고 하는 정도로 예산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다구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여튼 구비해서 같아야 할텐데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지금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11억6,200만원을 갖다가 요구해 놨는데 8억원만 지금 예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3억6,200만원이 지금 모자라는 판인데 과연 하천편입 사유토지의 보상을 그것만 해도 앞으로의 제방을 하던 하자가 없는지, 저희들이 볼 적에 요구했을 적에 교통건설국에서 요구할 적에 집행부에서 그것이 과연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지 공사가 완만히 끝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 8억원 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1,034페이지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 해 가지고 8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쪽에서 내역을 보니까 11억6,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요구했는데 8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 보니까 사업 예산 설명서 자료에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런데 과연 3억2,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의 하천을 제방을 하든지 정비할 적에 과연 할 수 있는지, 8억원 가지고 그것 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까지 직할하천은 70%가 보상이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29필지 3만8,000㎡에 대한 5억1,000만원 정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100%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희가 요구한 액에서 3억6,200만원을 지방비를 줄였거든요.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67%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지방하천은 100% 주고 직할하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국비를 저희가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하니까 6억3,0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재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편입 사유토지 요구한 금액은 11억6,200만원인데 8억원만 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설국이나 역시 매년 수해 때면 재해상황실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을 수마가 싹 휩쓸어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천정리나 수몰지역의 예산은 한 곳도 기재가 안 됐어요.
계상이 안 됐다구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2억7,5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구요.
여기 이렇게 이게 맨 뒤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상정리 및 수목을 제거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수해 예방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단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매년 아주 이것은 연례행사로 되어 버립니다.
왜 갖다 막대한 주민들, 하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 범람을 해 가지고 농경지 유실이 되고 가옥이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다가 모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먼저 진단내리고 하상정리를 해 주고 수몰지구를 해 줬으면은 7, 8, 9월달에 수해 때는 막대한 농경지나 가옥이 침수가 덜 됩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딴 예산은 섰는데 우선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것이 안 서는 원인이 뭡니까?
딴 데는 낫게 이렇게 보니까 계상을 갖다가 요구도 안 했는데 해 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은 도 차원으로 볼 때는 도민들을 위한다면 이것은 2억7,5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서더라도 준용하천, 직할하천, 지방하천 분명히 하상정리를 해줘야 타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해 놓고 엉뚱한 것만 제방하면 뭐 합니까?
밑에를 아무리 잘 해 봐야 위에서 터지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매년, 연거푸 연례행사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수해나서 다시 했죠?
금년도 수해 때 떠내려 갔죠? 또 예산 투입하고 몇백억원씩 투입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서야 되는데도 이것은 아랑곳없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농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도를 믿고서 제방을 잘 해줬다, 고맙다, 소리를 들어 왔습니까?
하다 보면 엉뚱하게 땜방 위주로 했고 그럼 땜방질 안 하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할 적에 왜 이게 2억7,500만원이 다 됩니까?
충청북도 일원이.
준용하천부터 지방하천 또는 직할하천은 국가에다가,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우선 우리 도에서 준용하천이라도 제대로 뚫어야지 그러면은 시·군단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안 해 놓고 금년도 수해 어디 났습니까?
가 보셨잖아요, 현장에?
다 하상이 높아서 다 넘어온 겁니다. 1년에 한번씩은 수해난 후에는 그것을 갖다가 하상정리를 해 주고 수목 제거를 해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않고 딴 예산에만 계상했기 때문에 막대한 몇억원, 몇백억원씩 수해를 보고 거기에 그 다음에 대처해야 되겠고 12월달에 가서 추가예산을 붙여 가지고 겨울공사, 내년 봄공사 해야 되고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이것 누가 안 해주는 겁니까, 정말로?
예산 요구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충청북도가?
그런데 그것도 올린 것도 삭감했을 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기획관리실에 물어 가지고 도지사한테 이걸 해야 됩니다.
한번 해 봤습니까, 이렇게?
그걸 해 가지고 안 됐다면은 이것 참 필요한 것인데 안 됐다면은 우리 건설위원회 와서 이거 안 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한 마디라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안 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 좀 답변해 보세요.
안 된 원인이 뭔지.
그래서 예산 자체 심사에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요구…
아니면은 본 예산에 올려놓고 모자르면은 추경에서 더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예?
여기는 100억원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딴 것은 못할망정 다리 하나 덜 놓고 할망정 해야 되는데 애들 과자값입니까?
2억7,500만원 가지고 애들 과자값밖에 안 되잖아요.
딴 데는 왜 후하게 10억원씩…
이런 것은 위원들이 가서 해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눈감고 하고 위원들이 가서 매달리고 해 달라면 해 주는 것이고, 우선 집행부에서는 봤을 적에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생존권으로 보면 과연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말하니까 그 위원들 것만 우선 챙기느냐고 그런 것에 급급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쓰고 없으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것은 누가 짚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2억7,500만원 안 되면은 넉넉히 잡아서 10억원을 하던 20억원을 해 가지고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딴 사업을 못할망정.
이래 가지고 과연 전체가 하상정리나 수몰지구가 잘 됐다, 이렇게 좀 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충청북도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딴 것보다는 나아요.
한번 잘 해 놓으면 내년도 수해날 때 덜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정예산에 올리신다니까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액수 좀 많이 늘려가지고 딴 사업은 못할망정 액수 좀 많이 늘려 주세요.
준용하천은 도 겁니다.
어째 도에서 예산 많은데 시·군비 예산 작은 데다 거기 다 플러스 시키면 안 되고 도에서는 준용하천하고 시에서는 세천을 하라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위에서 좁아지면 안 됩니다.
위에도 해 주고 밑에도 해 줘야지 아래 위 다 똑같이 비율이 맞아 들어가야지 어떻게 시·군비를 갖다가 무작정 해 가지고 밑에 준용하천은 세천 다 나가는데 위에서 나가면 아무 것도 안 돼요.
도시개발과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1996년도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린벨트 사업으로다가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원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5억원을 삭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구가 한 4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10억원 예산은 한 사람앞에 한 2,500만원 정도의 보상차원의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또 거기다가 1,024페이지에 보면은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청주에 3억600만원, 청원에 5억6,900만원, 옥천에 1억2,500만원을 산출을 해 놨습니다.
산출해 놨는데 이것이 오늘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하는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는, 또 실지 피해자가 보상받는 또 실지로 수혜자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우리 충청북도 해당 도시개발과에서 청원군에는 9개면중에 8개면이 청주시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옥천에 2개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청원에 한 군데, 현도면같은 데가 대전권 그린벨트로 묶여 있을 때 이것을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논리를 제기를 하면은 대전시에, 청주시에 실지로 그린벨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예산 요구를 좀 해서라도 더 해줘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 본 사실이 있나요?
했었는데 그건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가 하라는 저기가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형편을 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해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청원군에 14명, 청주시에 9명, 저 밑에 4명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천 지방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다 또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 부담시키는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사람 앞에 불과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라고 그러는 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런 보상이 점점 들어오고 있구나, 참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주시, 청원군, 옥천에 예산을 산출해 놓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오송 신도시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원 요구에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1억원 가지고 오송 신도시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가능하십니까?
그린벨트 면적…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잡으실 때…
수혜지역은 과감하게 줄이고 옥천이나 청원쪽 이런 데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이게 또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요?
그린벨트에서 청주지역 수혜지역이다, 청주, 그 사람들도 개발을 제한해서 완전히 지금 미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청주시지마는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 청원군에 있는 그린벨트나 청주시에 있는 그린벨트나 집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못짓고 미개발지구로 똑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지구이고 또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대비 보통 거기에서 100% 조금 넘으면은 120%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예산 증가 비율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위원님이나 이위원님 질의에 걱정하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전혀 무관심하고 희생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지금 기껏해야 5억원 전부 다 그린벨트 3개 시·군에 5억원 갖다 세운 것이 금년에 100% 넘어서 200%가 되어 가지고 10억2,000만원이 작년도보다 많이 됐는데 그걸 작년도에 예산 비율대로 쪼개준 지역으로 쪼개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그것은 면적비율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거기 지금 인원비율로 해서 인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더 거기다가 대고 개발 투자 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면적비율이 나오는 것이지 인원당 인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지금 시설비로 전부 다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보조비를 주는 것 같으면은 인원으로 나간다고 그러지마는 그 면적에 대해서 개발이 덜 됐다, 하는 것은 천상 그 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일 정당하게 쪼개줄 수가 있는 게, 그래서 면적비율로 쪼개진 것이고.
지금 오위원님 얘기대로 청주시는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은 바로 좀 줄이고 이쪽에 청원군이나 저쪽에 옥천군으로 늘려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는 이론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살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그나마 포장같은 것이 안 되어서, 거의 도로망 같은 것을 개설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생활주거지라고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다른데 다 들어가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내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돈 차원에서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송 신도시 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계상해 왔단 말이에요.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때 실·국장들 회의 때 부지사실에서 회의할 적에 사실 예산계에서 이나마 싹 깎고 안 되어 있는 걸 내가 일부러 쫓아들어 가서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원 한 장 안 주고 싹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하나도 없이 싹 깎아 올렸었어요.
2억원이 소요되는데 반도 안 해 주고 하나도 안 해 주면은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지사실에 거기 올라가서 예산담당관한테 막 건의하고 저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부지사님 말씀이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내년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에 납품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니까 예산이 허락하면은 기본 2억원을 세워주면 좋겠지마는 우선 당장 내년도 상반기에 우선 1억원만 세워놓고 제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 1억원을…
그래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 설계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시 좀 해 주시구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95년도에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95년도에?
그랬다가 돈 1,000만원 정도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금년도에는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건설교통국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023페이지, 1,027페이지, 1,030페이지 등등에 3,5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은데 작년에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수당이 과다 계상이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던 걸로 불용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을 3,500만원씩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비를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어떤 걸 많이 세웠느냐 하면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00원씩 6인이 10회, 그러면은 매달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안건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0원씩 2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달에 두 번 꼴로…
이런 등등 그 위에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0,000원씩 4번, 안건수당이 20,000원씩 해서 다섯 번 결국은 매달 한 번씩 이상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그런 수당비로다가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소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큰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7명 내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 6명을 받는데 이것이 평균 1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0명 정도요…
그래서 이 6인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 저기를 봐서라도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도 많고 그러면은 오히려 금년보다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역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설명서에 보면은 도시 가로망 예산요구서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간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걸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지역안배나 면적안배, 인구안배 같은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서는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 왔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청원군 지역같은 데에는 27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단돈 2억원만 계상해 주고 나머지 25억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 이렇게 편성을 해도 타당성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 지역에 부강 서부우회도로 같은 데에는 5억원을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강같은 데가 도시계획이 ’72년도에 됐습니다.
’72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매년 지역주민들이 많은 도시계획서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돌아오는 사업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서부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10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비로 5억원을 줄테니까 도비로 5억원을 달라,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내가 군수하고 협의 끝에 5억원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근 20여년씩이나 된 데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고 도시계획이 미미할 때는 차라리 도시계획을 설정하지 말던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43페이지에 말이죠, 건설관리 예산편성 내역이 대충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중기투자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국장님!
내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우선 현재 시공중인 노선으로서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노선이 우선 공사중인 것이 마무리, 끝나는 것으로 했고 3개 지구는 계속 지구로서 우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는 1개 노선이 추가로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비로 용역비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위주하고 공사중인 계속 지구에 대한 편성입니다.
여기 신설되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청성, 심천이 내년도 예산으로 끝납니다.
회남, 문의는 이것이 내년에는 못 끝나고 후년까지 계속될 사업지구고 청주, 미원이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수립이 되어 있고 금왕, 덕산도 완료, 원남 맹동 완료, 금왕 율면 완료, 쌍곡 관평 완료, 단양 어상천하고 제천 별방은 아직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묵정 영화도 이것이 완료, 상촌 흥덕도 완료되고 초평 덕산만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1개 노선만 포장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교량가설로써 금년에 하던 사업하고 내년에 일부 신설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m를 금년에 19억을 들여서 공사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0호인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방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안 되고 있나요?
무시합니까?
그것을 위주로 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딱 따라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이 조금씩은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저희는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가 될 거다, 후년에 얼마가 될 거다 그걸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98년도까지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금년도에 30억원만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35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5억8,0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편성을 한 것이죠.
지금 4차선은 저희가 하는 것이 ㎞당 30억원 지방도는 보고, 국도는 한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일부 구간만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중에 많은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선보상을 하고 공사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4차선 구간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보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랬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그냥 앓는 소리만 했지 30억원만 금년에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데다가 6억원씩 더 세워놓고 앓는 소리하고 돈 없다, 그리고.
그것을 6억원을 더 세운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 보상을 많이 좀 하려고 그래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를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 지금 기이 승낙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을 먼저 안 하면은…
이것은 그런 저기는 아니고 실지 여기에 나온 예산, 저희 359억원도 이것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대비 15%를 증 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 배당이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확정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수정예산, 늦으면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다 받게 될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하나도 없는 데도 10억원씩, 2억원씩 올라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 한번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금년도 사업예산 편성 내용중에 우리 지사께서 공약한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국에서는.
임기도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지사 공약한 것 노선을 보면은 관리청에서 하는 제천 충주간 도로관계 또 박달재 관계 또는 여기 4차선 관계 또는 중앙고속도로 관계 이것이 전체 다 중앙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지구가 지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은 당연히 꼭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로 내서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도로과장님, 이건 제가 방금 전에 짚었던 6억원을 더 추가로 보태 가지고 편성된 내용은 다소 추가된 내용을 계획에 의해서 30억원 정도인데 추가된 내용을 다 삭감을 하더라도 크게 사업에 지장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 임의로 15%를 증 시켜 놓은 것이고 이것이 이 위에서부터 양여금이 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편성에 임하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기 있는 지역에 다만 그래도 한 건씩이라도 위원님들 그거 하는 지역에다가는 우선 뭐 하나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는 가졌었고요.
그리고 모든 공사가 계속해서 쭉 나오는 것이 금년도엔 좀 마무리를 전부 다 하고 지금 벌리는 것보다는 마무리 단계에서 일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다 해 봤습니다.
1996년도 예산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6억8,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구요.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가 1억6,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예산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액이 전부 합쳐도 10억원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에 우리가 수해 피해를 600억원 내지 700억원 되느니 그런 수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데에 기인한 피해도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청주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산액에 요구하지 않은 10억원이 상당로와 제일교회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청주 중앙극장앞 도로도 2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 지역뿐이 아니라 음성에 음성천을 복개하는 문제도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5억원을 책정할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위험지구가 도사리고 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요구하지도 않은 지역에 5억원이 책정되고 10억원이 책정되고 2억원이 책정됐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구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는 그 사유서라든지 무슨 내막서가 좀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령 우암상가 윗편 하수도로 하수공사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지도 않은 것이 예산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곤혹을 무지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너희들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세우려면 좀 일하도록 똘똘하게 세워주지 이게 뭐냐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예산계는 예산계 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어디 오다를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공사를 갖다가 하던 지구, 계속해서 하던 지구 같으면은 음성천 복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9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307m중에서 폭을 전체 한 34m인가 35m인가 확장을 전부 다 복개를 하고 있어요. 음성천에. 음성시내에.
그래서 작년도에 32억8,000만원인가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1억원을 투자하고 군비가 15억원하고 교부세 6억원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32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나가다가 아직까지도 35m가 아직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군에서 처음에는 요구가 사실 되지도 않았던 것인데 작년에 하던 사업하고 해서 금년도에 군에서 한 2억원 정도 군비를 부담할테니 도비 한 5억원만 주면은 명년에 어떻게 마무리 해 보겠다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저는 들어간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큰 돈 가지고 7억원 가지고 지금 35m 폭을 갖다가 다 못하는 지경입니다.
예산이 훤히 다 보여요. 그건 다.
그렇지만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해 줄 수도 없고 위에서 그런 정도만 요구는 한 10억원 자기네 군에 요구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은 5억원만 더 와라, 하는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넣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하나하나 들추기로 말한다면은 지금 이 우리가 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숨김없는 자료입니다.
그 뒤에 또 어떤 것은 바로 거기에 따른 수정예산 자료를 더 남겨둬라, 그건 뭐 얼마 정도 해서 요구 좀 해 둬라 하는 것에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부인도 안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전부다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 청주시 상당로 제일교회간 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청주 중앙극장도로 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마 최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박용인 의원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어느 의원들이 다 얘기해서 됐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두요.
수해를 작년에도 당하고 올해도 당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험지구를 개수한다는데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책정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5,000만원 공사도 제가 우리 건설위원님들 다 같이 다녀보셨지마는 반반 공사를 하다 말면은 안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빨리 실려버리고 또 보수한 데가 달아나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될텐데 이런 위험지구만은 100% 예산은 반영시켜서 개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앞으로 내년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안 온다는 법도 없고 또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충북 전지역을 개수, 보수 무슨 수문보수, 위험지구 다 고쳐도 이것 10억원이 안 드네요.
10억원이 아니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지역에 그 공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에다가 10억원씩들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런 걸 참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초원예식장과 동아아파트 도로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도로를 내고서 아파트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급한 사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택지를 개발할 때는 진입로 먼저 개설을 해 놓고 택지를 개발하는 건 당연할텐데 이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천방면으로 나가다 보면은 초원예식장이 있는데 그 초원예식장 앞으로 해서 현대아파트로 해서 그 옆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나가는 도로인데 지금 그쪽에서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를 갖다 하다 보니까그 도로가 지금 미개수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하고 청주시하고 얘기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아파트하고 전연 무관한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갖다 해 주면은 길이 뚫어진다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시켜 놓고 도로가 나야 할 곳에는 도로가 안 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도로를 개설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지금 다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러한 판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택지가 개발될 당시에 이런 기관도로만큼은 명확하게 조성을 해 놓고 단지를 조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주호와 대청호 같은 데에는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서러움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주호 성묘객 선박 운영자금으로 9,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한푼도 안 주면 어떻게 배가 운영이 됩니까, 이러면?
그분들 옷 벗고 헤엄쳐 가나요?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그러면…
수몰민들한테 따뜻한 사랑의 온정 차원에서라도 뭘 좀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 양반들 이렇게 되면은 성묘할 때라든가 산소에 무슨 일이 있어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천상 여름에 갈 것을 겨울에 얼음 꽁꽁 얼거든 그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지금 단양, 제천, 충주시는 충주호에 따라 댐 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댐지원 사업비에 의해서 지금 작년도에 3개 시·군에서 부담한 것이 5,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가 부담한 것이 3,200만원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가 댐지원 사업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너희들이 성묘객들하고 배를 도가 만들어줬으니까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 자체에서 그 사업비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랬더니 제천시에서 문제가 되기를 3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는데 제천시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돈은 우리는 작년도 부담 그것밖에는 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5,700만원인가 5,600만원 하는 것 외에는 더 못하고 나머지는 도가 작년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더 못 하겠다, 너희들 작년도까지는 너희들 예산을 갖다가 도의 댐지원 사업비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온 돈을 갖다가 그런 데에다가 쓰라고 한 것이지 너희들 그것도 안 쓰고 무조건 도에다가 도비 부담을 더 하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결론이 다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수정예산이다, 나중에 금년도에 예산을 그 돈 가지고 운영해 보고 모자른다면 나중에 추경예산이라도 달아서 뭔가 해 주겠다, 하는 정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얼마가 나왔으며 작년도에 도에서 부담한 것하고 각 시·군별로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에서 부담한 그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충주시나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9,200만원을 요구할 때는 도에서 도비를 요구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되는 거죠. 군별로 나눈다면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작년도 여기 성묘객 수송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약 9,000만원, 5,700만원하고 시·군에서 부담을 했고 그리고 한 3,000만원, 3,200만원 정도는 도가 부담을, 모자라는 돈을 더 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느닷없이 해서 9,200만원을 전부 다 도가 댐 사업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이것은 도가 다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평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뭐가 미워서 못 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행정업무 조정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말이죠.
시·군간에 조정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한 푼도 안 주면은…
지금 작년도 부담만큼은 제천시 부시장하고 충주시 부시장하고 단양군 부군수 삼자 하고 도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 정도만큼 작년도 우리가 부담금액만큼은 하되 그 이상은 도가 부담했으니까 그거만큼은 도가 부담을 해라, 그걸 더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700만원인가 이것은 작년도 예산 비율만큼은 지금 시·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자라는 예산을 작년도 부담같이 하면은 도가 3,000만원 더 부담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너희들이 수정예산에 하든지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라, 하는 얘기가 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한다면은 운영을 해 보면은 지금 일년동안 쓰는 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러면 3/4분기,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못 되더라도 3/4분기까지는 쓸 것이 아니겠어요?
연중 성묘객들 쓰는데 쓰다 모자라면은 도가 지원해 줄테니 그 때 가서 결말을 보자, 그래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늘어난 비율만큼의 액수를 도도 부담할테니 너희들도 조금 더 부담해서 고향을 잃고 말이죠.
타향에서 그리운 고향에 찾아와서 성묘라도 하고 가는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혹시 그렇게 고향을 물속에 뭍고 이렇게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실향민들을 대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특히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 정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업무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내무부 차관보 하는 서경철씨가 내내 한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때도 도비보조 뿐만 아니라 그 배를 만들 때에도 그 양반의 노력이 커 가지고 그 뒤에 지금 이렇게, 댐 수익사업에서 댐주변 시·군이 받을 것은 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성묘관계에서 운행선 운영하는 것을 묘미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을 해 보고 정 모자를 때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결말을 보자, 하는 걸로다가 귀착이 났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2억7,000만원 정도를 보조한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 수자원공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나요?
그런 결과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업무조정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애요.
1억원 되던 것이 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차로 배정금이 올랐는데 법 자체를 우리는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수도관계가 광역상수도가 생기게 되면은 그 수도도 상당히 수돗물이 공급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판매대금에 따라서도 배당금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발전량도 발전에 따라서 배정이 돌아오니까 그것이 다소 올라올 때는 시·군과 더 협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하고 재해대책 이것은 재해대책 기금입니까, 재해대책 관리비입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도로건설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재해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밀접한 부서 같습니다마는 도로 건설에는 26.3%가 증액이 되고 재해대책비도 57.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관리, 사실은 재해에 주원인은 하천관리를 잘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재해가 가장 많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재해라고 하는 것이 산사태가 나거나 또 수로,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도로가 붕괴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하천관리를 잘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수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해 복구 자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나가서 하천개수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짧아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은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천, 옛날에도 아시다시피 치산치수를 잘 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었듯이 지금 하천관리를 제대로만 해 놔서 완전히 하천에서 이것만 없다면은 큰 피해는 사실 수해는 방지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비율을 보더라도 국비가 한 40%씩 이렇게 오던 사업이 금년도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몇십억원씩 죽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 죽 보시면은 알지마는 웬만한 하천 개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에 ’95년도에 종료가 되니까 금년도에 60 한 7%가 국비 된 것이 국비 싹 뺏기고 도비만 가지고 도비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라, 또 해 봐라 하니까 너희들한테 돌아갈 예산은 도비 얼마밖에 없는데 도저히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캔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요구를 한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걸 면밀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재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경공원에 18억원을 갖다가, 15억원을 갖다가 한다든지 수경공원 무슨.
수경공원 하는 것하고 재해대책비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항에서 사업예산 해 가지고 자체 신규사업 해서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개수 또 하나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사업, 또 기성제 유지보수 사업 또 소하천 시범모델사업 또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해서 총계가 올라와서 예산액이 42억7,600만원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재해대책…
치수사업비 20억원 들어가 있는 거죠. 작년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포괄사업비가 20억원 들어간 것이죠.
아주 미비하죠.
그런데 도로를 수해대책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공사를 하는 구간이 많은 것 같애요.
그냥 산을 깎아내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비가 왔을 때, 어떤 대비책이 없을 때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걸로 인해 둑이 터지고 하는 재해의 원인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에 ’96년도에는 좀 더 우리 도가 재해를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대비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안에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예산을 전혀 지금까지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 그린벨트 사업이다, 또 주거환경사업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전에는 제가 그린벨트 지역을 5년전부터 아주 수시로 돕니다. 제가.
제가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을 아주 제가 샅샅이 뒤져봐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전혀 사업된 게 별로 없더라구요. 제가 볼 때.
도로포장이다, 마을길 보수다 하는 것은 일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 시책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이런 사업 세운 게 없고 또 제가 여기 정비사업 편성내역을 보니까 요구액도 안 올려 놓은 것을 시내 중심지로만 그냥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올려 놨어요.
청주시고 요구를 안 했는데 10억원을 올려놓고, 2억원을 올려놓고 충주에도, 제천도 여기 김원식 위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제천도 또 3억원, 5억원씩 올려놓고, 음성도 여기 올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도시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단속만 해 오셨지 전혀 해 준 게 없습니다. 사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늘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그런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결정할 때 좀 대폭 깎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 의회하고 상의도 없었고 또 이런 것을 차라리 소외당한 지역에다가 대폭 지원 좀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더라면 구태여 제가 과장님께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혀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문의면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의면에는 대청호 댐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4년전에 말입니다.
4년전에 문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10억원인가 9억원을 내려준 거 같애요.
줘 가지고 문의 소재지 사람들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아마 장학금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의 소재지 사람들만 데모하고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소재지 사람들만 그걸 보호를 받게 되고 나머지 음지에 있는 지역 분들은 전혀 지금 보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문의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만 그걸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지역에 그 보상을 준 것인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 겁니다.
그걸 보상대책으로 해서 줬던지 마을길 안 포장 숙원사업으로 줬던지간에 일단 거기로 돈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전체 문의면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체 95% 보호구역에서 일개 동네에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의면에 오지가 있습니다.
마동이라는 두 개 마을 1, 2구가 있는데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우리 예산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예산이 엉뚱한 데다 쓰여지고 쓰여질 때 예산이 들어가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 좀 명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데 지원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얘기도 안 하는 지역에 예산계에서 그걸 올려 가지고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자꾸만 여러 번 하면 우리도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에서 지원관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국 소관이 되어 놔서 보사국 소관이 되어 놔서 보사국에다가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 우리 국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에 있는 지원할 때에는 고루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 지시도 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둬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마구리나 마동같은 지역은 포장이 참 1㎞ 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닐 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청원군 내에서…
문의 회남간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
지금 요구액으로 안 올라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이게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난을 보세요. 예산안의 요구액.
그래서 그 심사결정의 결말에 따라서 우리야, 집행부야 거기서 결정해 주는 데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이지마는 이걸 자꾸 집행부에 여기다 대고 “왜 너 이랬느냐, 너는 왜 요구도 안 했는데 그랬느냐,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하고 야단을 친다면은 글쎄 그건 예산계 불러다 놓고, 예산계 여기다 끌어다 놔 가지고 예산계 보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말야” 맞대면 시켜 가지고 “여기서는 요구가 안 됐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몰라도 자꾸 다그쳐서 한 얘기를 또 걱정하시고 한 분이 걱정했으면 또 한 분이 걱정하고 이런다면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분명히 해당부서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는 제가 두서너 번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상의를 하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걸 올려 주십사, 하고서 제가 두서너 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하고 이게 물론 지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올려라 해서 올린 것하고 그래도 건설 계통에 속하는 것이니까 일단 국장님선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사이드에서 넣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 우리가 요구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 수용받은 게 수용을 해서 해 가지고 들어간 사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자료는 그래도 우리가 요구를 안 한걸 갖다가 요구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됐으니까 예산사이드를 불러다가 그럼 예산…
알았으니까 전문위원님이 내일 오전에 11시까지 예산담당관을 여기 좀 출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는 실무자한테 묻지 말죠.
장준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012페이지의 교통안전관리에 일반수용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17만 2,035 곱하기 12월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속도기가 우리 도에서 설치한 게 두 대가 있는 모양이죠?
두 대 있죠?
그리고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 좀 소상히 해 주세요.
이게 우리 36번 국도에 두 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고장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의 회사라든가 작년도 같은데 수리한 것 이런 사항 같은건 이것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서 예산부에다 준 것이니까 서면으로다가 작년도는 몇 번 수리했고, 어디서 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서면으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걸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비디오프린트가 이런 등등 거기가 경찰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하고 저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제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청주에 거주하고 계시죠?
청주의료원 뒷도로요.
25m…
작년에 2억원이 예산이 지원됐죠, 우리 도에서요?
저희가 각 시·군에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청주시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제가 상당로와 제일교회간 도로개설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과연 우리 청주시민에게 필요한 도로인가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도로를 하나 개설했을 때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해타산이 걸려 있어요.
만약에 전에 어떤 도로를 냈을 때, 그런 중앙로에다가 8m 도로를 냈을 때는 땅 한 평에 500만원 가던 것이 도로가 남으로써 4,000만원 5,000만원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로비가 있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초원예식장과 동아아파트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또 2억원을 지원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2억원을 지원해 놓고 이것이 또 내년에 안 올라오고 후년에 안 올라오고 그냥 방치가 된다면은 제가 근근히 보는 것은 사업을 하다 말음으로써 주민들간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을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세금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썩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계획된 사업인지, 일관된 사업인지 저는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청주시내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농고 뒷도로를 보시면은 6차선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창가는 도로까지만 도로계획에 의해서 나 있고 딱 짤려서 다시 율량천을 건너면서 사거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도로의 체증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정체되는 차량이 엄청난 것이죠.
제가 계산하건대는 시간 비용의 손실, 공해문제, 인력의 낭비, 유류의 낭비, 정체된 시간의 보상심리에 의해서 사고까지도 몇 번 난 일을 저는 알고 있어요.
30분, 보통 40분 명절 때 같은 데에는 거기서 한 시간씩 정체가 돼요.
아마 과장님이 거기 가셨을 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도로를 이렇게 전 50만이 필요로 하고 우리 50만 뿐이 아니라 충북도민이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불평을 한마디씩 하는데 이런 도로를 율량도로로 율량 파출소 있는 데까지 직선으로 뚫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청주시민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서 율량천까지 도시계획선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번 재정비 때 그걸 검토를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 25억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25억원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그 비용을 가지고 그런 데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직1동에서 이쪽 운천동으로 가는 사거리에서 해서 의료원까지 도로가 당초에는 이쪽 반쪽에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10m 도로가 났던 것입니다.
10m 도로를 개설하던 건데 그 뒤에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다시 10m를 도시계획을 더 늘려가지고 20m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10m를 맞추어 가지고 구획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서 도로가 넓었다, 좁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전에 시에서부터 박 의원님 구역인데 계속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을 작년도에 2억원을 허 지사님 계실 때 지원을 해서 그 2억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2억원을 시가 예산을 다목적용으로 해서 딴 데로 돌려버렸어요. 내려간 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그 예산 2억원이 딴 데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2억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고 박 의원이 그 다음에 추진해 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걸 딴 걸로 돌려주고 다음에 시비로다가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 이내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40억원 정도 들어가야지만 겨우 뚫어지는 그런 도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노선으로 할 때는 어느 노선이든간에 기부체납을 많이 하는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상당히 독려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무서 옆으로 해서 화신탕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전체 약 30억원 이상 투자된 지역인데 그 보상비가 50%밖에 그 보상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50%, 지금 보시다시피 커브머리에 공적비가 서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감사패도 주고 거기다가 공적비를 세우고 그래서 이 도로에는 누가 이렇게 기부체납 얼마를 해서 이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하고 전부 다 시민들한테 알리고 PR도 하고 해서 상당한 청주시내에 전반적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가 기부체납 받은 금액이 36억원인가 얼마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부 체납을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그 지역을 개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거기가 지금 최 위원님 얘기한 것이 전반적인 기부체납 관계가 뭔가 좀 덜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가 그것에 우선 순위보다는 어디가 더 급한 게 있다 하는 의도에서 올라온 것으로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원 뒷도로는 지금 41필지로 되어 있어요.
41필지인데 31필지가 사유지이고 10필지가 시 재산이죠.
31필지 중에 17필지는 이미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14필지는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분명히 아시고 도에서 저는 2억을 지난해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어째 땅을 주겠다는 데에도 도로를 개설하느니 뭐니 하다 말고 계획만 세워놓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부…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은 그 도로를 25m 도로로 정비를 하는데 27억원의 돈이 소요 된다는 거예요.
27억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 2억원을 지원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작년도에 나갔던 것을 계속해서 지금 주는 것이 청주시는 그것은 작년도에 그만치 줬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시 자체에서 일을 하거라 하는 정도로 이런 의도에서 짜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일단 준 지역은 하고 다시 그것보다 많은 지역이 더 있으니까 새로운 지역을 지구 책정해서 그래서 지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나 어떤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전도민이 내는 세금을 유용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상당로에 제일교회간 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제일교회 그쪽 옆에가 바로 동강백화점 있는 데에서부터 이쪽에 상당로까지에 대한 도로가 뚫어지는 8M 도로가 지금 거기가 없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막혀져 가지고 그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닌가, 소방도로로 해서 그것이 불과 한 100 한 20m 정도 뚫어지는 그 도로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그전부터, 옛날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지구는 뭔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94년도 예산안이 지사 결심을 맡아서 의회에 회부가 됐는데 꼭 주무과에서 요구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만이 예산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관리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관리자가 봤을 때 관리자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사에 부의된 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우리끼리 할 얘기고…
위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이경재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재홍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