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5년 12월 18일(월) 11시
의사일정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
(11시05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제3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시설 수해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우리 도립대학인지 국립대학인지, 우리 도비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는 그 피해상황에 따라서 국립대학이 됐든 사립대학이 됐든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금액이 나와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전번에 수해복구에 안 들어갔습니다.
언제 수해가 난 것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8월 27일 수해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전번 우리 수해복구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게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줬더니 교육청에서는 대학에 관여를 안 한다, 그래 직접 대학은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직접 도가 거기로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인 것을 깎고 여기다 이제 각 대학으로 잡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교육청 소관의 어디 있는 것을 깎은 것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학교시설 수해복구…
○장준호 위원 거기에서 깎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교육청에 전출금 2,637만6,000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감액을 시키고 다시 충청전문대학과 주성전문대학에 대해서 시설 수해복구비로 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에 책정된 것은 왜, 지출이 그러면 덜 된 것이네요,그렇지요?
○치수과장 연해용 지출이 덜 된 것이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에 6,510만7,000원인데 예산액은 3,873만원이네요.
○치수과장 연해용 1/2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1/2, 자부담이 1/2, 그래서 반만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왜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을까요?
○치수과장 연해용 당초에 1/2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었던 것이지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글쎄 1/2만 주는 것으로 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번에는.
○치수과장 연해용 거기에는 국고전환금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고전환금요?
○치수과장 연해용 국고전환금이 지방비 부담의 성격인데 일정한 금액을 넘었을 때에 국고전환금이 나옵니다.
그것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우리도의 수해복구비, 그중에서 160억 도비부담을 했던 것을 갖다가 국고전환금으로다가 1개 시·군에 부담금 10억 이상 오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의 전환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부세 내려오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도비가 그만큼 감이 되는 것이지요.
○장준호 위원 애초에 예정을 못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지요. 국고전환금은 올 수도 있고…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전환금이 중앙에서 내시가 돼서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방비가 많이 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지방비가 국고전환금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준호 위원 그 6,510만원은 돈의 구조성격이 무엇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교부금입니까, 도비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제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좀 알아야 질의가 계속 되겠는데 바로 좀 알려주시고 다음에 진천 읍내제에 보니까 원래 계획이 500m인데, 이것 치수과장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치수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500m인데 어떻게 330m만 하고서 나머지는, 어떻게 이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공사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이 토지보상비 과다 문제로 걸려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못 하는 지경이 돼서 그것이 반납이 되는 그런,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옥천 건진제에서 거기다가 변경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에 들었고요, 그 나머지 돈은 온천 건진제로 간다는 얘기는 이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애초에 500m를 계획을 했는데 330m만, 지금 시공을 한 것입니까? 330m를.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읍내제는, 진천을 가보시면 교량이 있습니다. 진천읍 교량.
아래 위로 해서 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윗부분이 170m, 교량 아랫부분이 330m인데 교량 윗부분이 현재 봉화관광에서 버스정류장을 가지고 있고 개인 사유지, 거기가 땅값을 굉장히 많이 달랍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2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 부분 330m에 대한 것만 시공을 하고 170m 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못 한 것입니다.
보상비가 170m 구간에 한 3억 가까이 지금 나오는 그런…
○장준호 위원 보상이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땅값이 비싸게 책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분량을 못한…
○장준호 위원 아니 애초에 땅값 예정을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도로과장 송영화 당초에는 그 사업이 지금 330m 교량 하부로 아래쪽으로 한 지역 거기가 진천군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진천군 진천 버스정류장하고, 그것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하고 같이 병행사업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병행하면 보상비는 군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는 시공만 하기로 이제 그렇게 당초 군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래부분은 보상비를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은 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밑에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방 막은 지역 안쪽이 진천 주차장이 이전할 지역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공사는 완료가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저희가 한 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군에서…
○장준호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교량검사 시험기기 구입이 원래의 가격이 이것이 몇 대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4,300만원이라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교량 안전점검 장비를 갖다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굴절차 같은 것 한 2억5,000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다 4,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거기다 도비를 갖다 4,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8,600만원을 갖다가 집행해 가지고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당초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못 했어요.
○장준호 위원 어디서 지시가 왔다고요? 내무부에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시공문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있지요?
그러면 원래 4,300만원은 뭐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4,300만원하고 금년에 이번에 도비 4,300만원 해서 8,600만원으로다가 지금…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8,600만원 아는데 원래의 4,300만원은 뭐를 어떤 기계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철근탐지기, 그러니까 구조물속에 철근이 어떻게 배열이 됐나 철근탐지기, 또는 구조물 사이에 들어있는…
○장준호 위원 한 대입니까? 그게. 철근탐지기 한 대요? 기계가 하나 얘기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여러 가지 지금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장준호 위원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러면 철근탐지기는 한 대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을 수량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한대…
○장준호 위원 가격은 원래 얼마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게 지금 약 400만원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 다음에 철근부식탐지기라고 또 있어요.
부식정도를 탐지하는데 그것을 한 대를 사가지고 약 2,200만원 정도로…
○장준호 위원 부식탐지기가 2,200만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철근 부식을 탐지하는 거요.
그 다음에 철골의 비파괴탐지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대를 해서 한 4,400만원…
○장준호 위원 한 대가 4,400만원요?
아니 전년도에 4,3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뭐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느냐 그 얘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4,300만원이 교부금으로다가 저희들한테 지원된 것이고요, 거기다가 지방비를 4,300만원을 부담을 해서 8,600만원어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4,300만원을 따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도비를 4,3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안 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명은 지금 8대, 9대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8,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전에는 이 장비가 없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게 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저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장준호 위원 이월시켜 가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기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이 끝나고나면 말이지요, 그 구입된 내역과 가격, 이런 것을 자세한 것을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것 끝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참고로 좀 알고 있으려고, 알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회 간사 김원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하천관리, 준용하천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중 달천 준용하천 기본조사 설계비 4,676만6,000원을 삭감한 2억5,323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후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발전을 위한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장김지흥 도 시 개 발 과장이경재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황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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