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단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봉삼   오늘은 1991년도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누구든 질문을 좀 해 주세요.
박상호 위원   어제 자료를 얘기했는데 수의계약, 가부근거 어떻게 자료 좀 내가 해 달라고 그랬죠?
○개발2과장 강태훈   예, 어제 제가 설명드린 택지공급에 대한 관계법 근거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가경단지 계약서 입찰당시의 서류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입찰과 낙찰과정의 것 응찰 시에 서류의 계약할 때…
○위원장 김봉삼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증빙서류가 별도로 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철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천천히 가서 가져 오시죠. 이왕 가시면 나중에 설계 변경된 서류하고 그리고 한 가지 입찰, 낙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낙찰자라든지 최저낙찰자라든지 입찰 적정선을 기할 수 있는 낙찰조건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어떻든 서류제출이 되어야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네,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설계변경 내지 계약에 대한 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못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계약을 하는 과정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까지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승인을 안 받습니까? 서류를 가지러 가시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창시   네,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은재 위원   기왕 가지러 갔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급된 또는 덜 지급된 근거도 겸해서 가져 오셨으면 합니다.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나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공용주차장에 대한 공영개발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수차례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영개발단에서 현재 개발된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주인구가 50만 가까이 됩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백만을 수용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용주차장은 지금은 변두리입니다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시 중심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어느 일정업체에게 분양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 제3섹터 방법의 경영을 연구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도정질문 때에도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연구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는 이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번 회의 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와 도하고 면허를 취득한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 도에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의 위치에서는 단장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후에 청주시나 도에다 정식으로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시나 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공영개발단에서는 일단 택지를 누구한테 공급하든 여하튼 공급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간에 제3섹터의 방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저희 공영개발단의 입장에서는 조금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정식으로다가 시나 도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결과를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통 행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외곽으로 지금 청주 입장에서는 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공영개발단 가경지구계획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초에 시외버스다 고속버스다 하는 취지가 지금 주차장법이나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외나 고속버스라는 업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운수사업법상 시외고속버스라는 단일운수사업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금년에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고속버스다 시외버스다 하는 쪼개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 부분은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단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한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허가를 해 주고서 자동차 회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10%라는 차액을 주고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회나 모든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기이 기존업자가 어느 지역에 서문동이면 서문동 아니면 사직동이면 사직동에 허가가 나있는 사람이 고유 권한을 가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도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도 운수과 직원을 불러서라도 알고 싶고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으로 이 부분이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경쟁입찰이 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업자가 이미 허가가 난 업자한테 찍어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겠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가 도정보고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도의회와 협의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소관은 시와 도의 소관이지 나는 택지개발하는 상황에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대충은 제가 지금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도와 우리 의회가 협의하고 꼭 의견을 들어야 할 일이 있으면 시장의 의견도 우리가 듣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제가 듣기로는 그 동안에 시의 교통행정과와 실무자들하고 양업자들 간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의 결론은 얻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어야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지 어떤 결론에 도달은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대를 지금 기존업자 두 사람을 놓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여론이 되었고 말은 못하면서 쉬쉬하면서 내면적인 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차장문제에 한한 것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편하고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특정업자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소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얼마 액수가 정해졌는데 비싸서 못 사겠다 그 부분은 업자의 입장의 이야기고 실질적인 도민들이나 깔려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유관된 업계나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반대로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행정에서 지금 무엇인가 과거발상에서 여지껏 해 오던 행정행태의 발상에서 이 부분은 잘못 오도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그렇게 쉽게 주차장문제를 어떤 특정업자 둘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가격 오다를 하면서 서로가 절충을 하고 있다든지 이 부분은 아마 공영개발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우리가 듣는 감은 이상하게 들린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냥 시청이다 도청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단장님의의지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도민의 여론과 유관 관련된 산업체의 여론을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해서 되어야지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또는 떠미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먼저 마찬가지로 도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여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지금 두 분이 기득권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이 절대 기득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상황의, 현재 기득권은 아니야 지금 시외버스주차장 공용주차장을 가지고 가는데 두 사람은 버스 한 대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 버스를 가진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이제까지 주어왔던 기득권의 그것을 장소를 옮겼는데 또 기득권이 거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사직동에서의 위치는 그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가서 지금 공영개발단이 땅을 만들어서 적당한 사람이 있고 공영개발단 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50만원 책정을 했는데 공개입찰해서 100만원이라든지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특정업자 하나를 놓고서 얘기된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막연하게 그냥 이것을 도지사가 할 입장이고 또는 시장이 할 입장이고 공영개발단은 땅만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조금 곤혹스러운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피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 보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건설부의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박상호 위원   주차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네, 공용주차장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원본을 갖다 주세요. 건설부에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하는 원본의 거시기를 보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은 나중에 공문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기존업자 두 개 업자에게 돌아가든 또는 제3자에게 돌아가든 또는 기타 운수업을 하는 누구에게 돌아가든 간에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것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업자하고 하느냐 또는 제3자하고 하느냐? 아니면 기타 누구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단으로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호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도지사나 또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데서 업종이 선정이 되면은 공영개발단장님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에는 없고 주차장 업체 선정은 도지사나 시장한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면허권자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다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면 오 위원님! 이 면허권자가 아마 시외버스는 시장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소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관인 도 교통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야 하나! 국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 오병천   공용주차장 설치면허는…
박상호 위원   지금 공영개발단에서는 면허권자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우에 사직동에 공용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 땅을 도에서 지금 공영개발단이라는 그 업체에서 이 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격을 내고만 하고 있는 상태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줘야 한다 하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경제국인가? 거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은 상관할 것 없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하겠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부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는 거니까.
오운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운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91년 10월 2일 수요일날 공영개발단장님께서 여기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분명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일이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됐던 사항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사항을 지금 불과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대로 생각하는 것은 공용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해서 고속터미널단지가 조성됐으니까 그대로 하되 매각을 하지 말고 제3섹터에 의한 방법의 사업을 전개해서 도민의 이익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업체가 와서 어느 고속버스회사가 와서 기기 와서 사업을 하든 주차장으로 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고 원안대로 하고 사업방법을 매각방법에서 제3섹터에 의한 사업방법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때 단장님한테 이것을 검토해 주시오 했더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지금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가지고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우리한테 보고했던 사항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어제 우리가 보고받아 본 것으로는 매각하기로 시하고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두 달 전에 얘기한 사항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면 제3섹터에 의한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전혀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한다면 몰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차장도 하고 다 원안대로 사용하되 사업방법을 바꾸어서 매각방법으로 하지 말라 하는 얘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거기 건설이 됐다 할지라도 임대하고 하면은 건설수입 정도는 전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청주시 인구가 50만입니다마는 불과 얼마 안 돼서 백만을 수용할 수 있는 청주시로 변한다면 저희가 또 10년 안 가서 또 옮겨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또 옵니다. 지금 대개 저대로 추상하기는 100만 미만 선이나 그 주변에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년 후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추상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도가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다른 주차장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표가의 10%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굳이 매각하지 않고 도 재산으로 두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앞으로 10년 후를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지 인상선이나 건축비와 임대료와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에서 매각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본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철도문제는 철도역을 일반 건설회사하고 철도역을 같이 제3섹터에 의한 경영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기로 얘기로 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의회에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고서 검토보고 한 번 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제3섹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법규라든지 법령 이런 것도 아직 저희들이 미숙하고 또 이 문제의 전문인력도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하고 도한테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공문으로다가 발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주시나 도의 입장에서 공용주차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다가 이전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을 약 12,000평을 현재 가경2지구에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적어도 ’93년도 택지개발이 끝나면 ’93년도 정도는 이전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내다봤던 거고 또 계속 그렇게 시민들한테 공약 비슷하게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3, 4월경에서 일단 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전부 일단은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존업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또 제3자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면허권자가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내년 4월에 하거나 10월에 할 적에는 사고 파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연기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을 확연히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운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주차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하되 매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고 10년, 20년 얘기하지 말고 우선 내년 얘기를 합시다. 내년에 우선 상업용지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12월 말로 해서 전부 사업이 끝나게 되면 확정측량이라고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필지별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는 5월 말까지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모든 측량이.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우리가 저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봄에 3월이라든지 4월달에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우선 늦어도 4월쯤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해서 전부 추진 중입니다.
오운균 위원   좋은 말씀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주차장 용지랑 그 옆에 상업용지랑 한 단지입니다. 그 주변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용주차장 용지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가격하고 그 주변에 붙어있는, 다 1, 20m 안에 들어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상업용지하고의 상업용지는 제가 듣기로는 입찰 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차가 입찰 봤을 때의 가격차하고 공용주차장을 수의계약했을 때 가격차하고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저희는 일단은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위의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주위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금액은 큰 금액이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더 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나올는지 전혀 지금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그때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용터미널용지 매각대금하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상업용지 매각대금하고 300% 이상 차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어느 업체와의 무슨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줘야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도 어느 공무원이나 또 우리 어느 업체하고도 무슨 감정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업체가 사갈는 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똑같은 옆에 있는 부지가 300% 이상의 차이를 내서 매각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님께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똑같은 옆에 있는 인근 택지가 1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준 택지가 있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 주장이 맞을 겁니다. 내년 4월에 분양한 상업용지가 300만원, 400만원 때로는 500만원에, 때로는 300% 내지 500%가 높은 땅값으로 매각이 된다고 할 때 도민들에게 300%, 400%를 싸게 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은 어차피 공용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된 것이고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로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겪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이 저희들도 공영개발단의 입장이나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도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생긴 건데 공영개발단이라는 조직이 생겼는데 오 위원님과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법규나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마음 아픈 생각이 오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오운균 위원   저대로는 이것이 제 개인의 소견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평당 100만원 선에 매각이 된다면 12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인근에 팔리는 상업용지가 300만원에 매각될 경우는 360억입니다. 그렇다면 120억 하고 260억 하고는 30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공용주차장도 하고 다 하되 매각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 자체가 어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장법으로 매각하면 360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20억에 매각이 될 전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매각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제3섹터고 뭐고 이런 것 다 집어치우고서도 공짜로 그냥 쓰라고 그래도 10년 후에 그냥 받아도 그것이 백번 우리 도민들에게 유리한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고 역사랄 것도 없고 2, 3개월 지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이것을 감정해서 120억에 매각을 했을 경우 불과 한두 달 후에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360억이라는 이런 가치 있는 땅을 120억에 팔았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전부 도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도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려는 도의회가 있으니만큼은 잘못되는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묻고 이것을 싸게 판다고 어느 공무원이 유리해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에서 이야기 하는, 있는 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신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은 수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봐서 꼭 3, 4월에 일시에 매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가고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어제 그런 보고를 받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금방 처분이 되는구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하고 매각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매각이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그간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얘기되는 내용하고는 180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은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서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공용터미널 용지로 활용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지 말고 임대형식에 의한 경영으로 바꾸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조건으로 볼 때에는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이고 청주시의 현재 입장과 도의 입장과 모든 공무원의 입장이 매각하는 쪽으로 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은 도지사에게 업무 자체를 개선 촉구하자는 우리 위원의 이름으로 개선촉구 결의안을 내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서 손해보고 파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도지사에게 업무개선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우리 도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 나가자는 이런 의견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지금 오운균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장님도 이해하시죠. 반드시 이 자리에서는 시나 도지사의 양해를 받아 절대적으로 단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또 오운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자동차정류장을 반드시 쓰되 매각은 하지 말자 그런데 왜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세요? 충분한 상의를 해서 오운균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매각 이전에 반드시 우리 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라서 오운균 위원께서는 업무개선 촉구안을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앞으로 이 건설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좋은 발의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는데요. 예, 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오운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핵심을 안 뚫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현장 설명을 듣는 데에서 잠깐 들은, 거의 확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공영개발단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공용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좋은 방식대로 하겠노라고 개발단 측에서는 말씀이 계셨지만은 어제 잠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듯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지사 산하의 사업소로서 모든 승인을 득해야 되고 또 공영개발단에서 주차장, 거대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다, 또는 임의로 공영개발단 자체로써 매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는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하든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진작부터 우리가 논의가 있을 때 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니까 도지사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비약이 안 되는데 또 어제 보고받는 과정에서 듣는 저기로는 이 개발단이 창설되면서 바로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업자에게 주기로 구두로든 문서로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반문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셨는데 서류근거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도 말씀을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착수할 때 이미 주차장은 현존 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준다고 하면 너무 과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겉으로만 얘기해 오다가 결정적인 단계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가 본데 핵심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애초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약속이 되고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고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도지사하고 약속이 되었다, 도지사하고 약속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빨리 하시면 나름대로 오운균 위원 제안대로 도지사 쪽으로 다시 상의가 되어 가지고 하든지 뭐가 되든지 될 텐데 여기에서 자꾸 뜬 구름 잡듯 핵심은 얘기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답변을 못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이 해 놨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만2,000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용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하겠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직접 상대한 적도 없고 또 상대할 필요도 없고 다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재정수입이라든지 150만의 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리가 정책적으로 도나 시에서 당국에서 당사자들이 말하자면 심층분석을 한다든가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깊이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는 시에서 1만2,000평 가량에 그 옆에 6,000평이 앞으로 개발하려면 또 6,000평이 더 늘어납니다. 원래가 1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계로 1만2,000평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1만6,000평이 적어도 택지 개발하는데 있으니까 공용주차장시설로다 결정을 해 달라 말하자면 조성을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분양방법은 건설부의 지침에 의해서 종교시설은 조성원가에 얼마 하라 또 공용주택 부지는 얼마 하라 또 일반공용청사, 예를 들면 동사무실이라든지 파출소 같은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라 이런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어길 수도 없고 그것은 도저히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운균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공용터미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용터미널은 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되 지금 현재 관계법이 잘못되어서 감정가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주다 보니까 입찰도 못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에 1/3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옆에 인근에 상업지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업지역이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감정가에서 300 내지, 400, 500% 더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1/3값에 매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용터미널은 하되 매각을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용터미널도 그대로 유지하고 행위 자체는 전부하되 매각을 하지 말고 그 옆에 인근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설부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1/3의 값이든 얼마이든 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가경지구가 현재 상업용지로 팔면 가경지구 이익에는 하등의 손실이 없습니다. 상업용지로 매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300 내지 500% 이상의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경지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 용지를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사업을 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근에 상업용지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에 매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에 매각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일원도 안 받고 빌려줘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알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매각은 하되 시차를 두고서 다른 필지하고는 좀 다르게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지연을 시키는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수긍이 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꼭 매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시나 도에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해 드려가지고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임대할 수 없이 그대로 현존 업자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결정이 난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굳이 강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운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로는 그쪽 업체들로 하여금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해서 자꾸 흥정이 되고 로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대로 생각은 그 업체들한테 현금 부담을 안 주는 것입니다.
  매각을 안 하고 임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사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준다는데 임대한다는데 120억이라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임대한다는데 거기를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온다고 하면 땅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 밖에 더 됩니까? 싼 땅을 사서 사업하다가 나중에 장소 옮기면 땅에 대한 차액을 보려고 했던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싼값에 팔 바에는 아예 팔지 말고 임대해 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10년후쯤 되어서 새로운 주차장이 변두리로 새로 이전될 때에는 그때는 건설부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 하면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어느 개인의 소득보다도 우리 도민의 소득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데 안 해 줄 이유 있습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주거지역을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로 바꿔가지고 매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을 주차장용지로 터미널용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면 제가 볼 때에는 10년 후에는 잠깐 10년이 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평당, 그렇다면 지금 파는 것의 1,000% 이상의 우리 도민의 이익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무슨 매각하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회와 협의 없이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도 촉구 결의안이고 뭐고 낼 필요도 없고 지사님도 바쁜 분입니다. 의회가 자구 떠들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장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단장님으로 바뀐다고 해서 하더라도 지금 공영개발단장이 벌써 3번째나 바뀌고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업무가 바뀐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오시든 확실하게 인수인계해서 의회하고 협의 없이는 매각에 의한 방법은 절대 추진하지 않고 협의하고 하겠다 한다면 우리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저희는 기이 면허를 해 준 면허권자인 청주시장이나 도의 어떤 정책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각을 하든지 또는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이 바로 어제 그 말씀입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검토해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 어제는 보고 받아보니까 시하고 결정해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아니, 이것은 어제 표현이 저기 되었는데 아직 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고 단지 공용주차장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기로는 내년 3월, 4월에 누가 사든지 간에 사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수급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제 생각으로는 지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도비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매각 시기를 늦추는 방법,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도나 시의 최종적인 결심이 난 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오운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단 서류가 시청으로 가는지 도청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와 분명히 협의가 되고서 결정을 지어 줬으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도지사에게 촉구결의안을 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장님께서 그것을 의회하고 협의 없이는 수의계약을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대로 지켜보고 있겠고 그것이 안 되고…
○위원장 김봉삼   자, 오 위원! 이 회의를 자동차주차장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고 중요한 단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동차주차장하고 면허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서 다른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현재 청주의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제 현장답사도 가봤고 용지설계도도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 자체가 경사가 좀 심하고 이쪽에서 넘어갈 적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쪽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택지를 진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설계도면에도 있고 또한 공영개발단에서 직접 해야 될 사안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되면은 설계도면에도 있고 하니까 도지사에게 건의하여서 같이 착공을 한다든가 또 전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일부만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공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그 택지에 진입을 하려면 많은 사고가 아마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도지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건의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지역 주차장은 지금 굉장히 무리가 나고 있고 그 지역 자체의 설계도면상으로는 입체도로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지사께 건의를 해서 발주만이라도 같이 또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전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택지만을 분양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입니다. 가경2 택지개발지구의 진입도로는 진입로가 크게 봐서 3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체교차료가 있는 지역하고 다음에 죽천교에서 약 200m 가면 죽로가 지금 20m도로가 새로 나는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통행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하고 다음에 새로 만든 발산교 부근에서, 그러니까 세원아파트 전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20m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3개소가 돼있어서 진입하는데 통행이 자유롭다고는 볼 수는 없지마는 단지 진입하는 데가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지적해 주신 입체교차로의 일부 시설만이라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체교차로의 일부만을 기술상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입체교차로는 앞으로 변전소 뒤에, 조달청 뒤에 하복대의 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보류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교통처리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업이 다 끝나는 마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의 진입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체교차로 진입로 빼고는 두 군데라는 말씀이겠죠. 두 군데 지금 현재 전체가 20m 다리 건너서 조금 들어가서도 역시 아직 진입로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단지 돼있다고 본다면 어제 현장 답사하는 중에 들어간 그 진입로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면 20m 아까 말씀하신 교량 건너서 바로 20m 진입로만이라도 만들어 줬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불가능하다고 일부만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생명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지사께 건의하셔서 전체 발주만이라도 하여 가지고 택지분양과 동시에 이루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시공만이라도 되었다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 앞으로의 입주자들의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을 거 아닌가?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사께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그러한 사업에서 그러한 교통에 관한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단 사업이 그 가경동 택지만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단지, 증평단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통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지역마다의 인명의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천교 전면 약 20m 지점에는 현재 통행이 물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근에는 중앙분리대를 제거를 하고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를 어느 정도 옮긴 다음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를 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죽천교 인근의 가로수를 옮겨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겠노라. 이런 말씀 참 좋습니다. 그 가로등이 죽천교에서 불과 한 10여미터 인근에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신호등에 걸려서 다닐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경사가 양쪽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조치원 쪽에서 넘어올 적에 산꼭대기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죽천교 불과 한 10여미터 조금 넘는데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자체교차로에 신호등만이라도 설치한다는 언뜻 어제 제가 모인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불과 수개년 이내에 자체교차로가 서야 된다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터미널이 발생되면 전혀 거기에는 아무도 통행을 못합니다. 조치원 방향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고 청주방향에서도 통행을 못하는 실정일 겁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무엇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각오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사전답사와 사전계획에 의해서 그 자체 교차로를 같이 시공을 했어야 옳은 건데 지금까지 지사께 건의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교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처사라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윤 위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최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진입로는 크게 두 가지로 봤던 거죠. 하나는 죽천교 못 미쳐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으로 해서 가경1지구 토개공에서 개발한 진입로 그리로 해서 다리를 교량을 다시 놔가지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장차 자체교차로를 놓게 돼 있는 그 부분 그런데 이것은 그 반대쪽에 있는 국제호텔 쪽으로다가 장차 택지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택지개발을 한 다음에 35m도로가 공단입구 쪽으로 연결이 된 다음에서야 그때 비로소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 판단도 그렇게 돼 가지고 우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로서는 교통문제가 전문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또는 경찰청하고,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아직 입주한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작 이런 것이 발견이 됐더라면 서둘러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실수도 있었다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교통문제도 철저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부용공업 지역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치지역 지정승인이 '90년 2월 8일 승인하였습니다. 위탁협약을 청원군과 '90년 2월 10일날 협약하였고 지금 현재 우선 먼저 질의를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내에 보상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상에 들어가셨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보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못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90년 2월 8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91년말 '92년도에도 보상이 가능한 건지 안 할 건지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부용공업단지 내에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용공업단지 내의 땅값을 지금 현재 감정을 한다고 하면 2년 전보다 '90년보다 '92년도의 땅값 감정가는 아마 몇 배가 올라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더더욱 입주자들한테 입주를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승인이 났고 시행을 할 단지라면 '90년에 감정을 하여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했다면 입주자들한테 조금의 덕을 줄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승인과 동시에 감정, 감정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부용공단 조성 관계는 우리가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전에 우리가 건설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토지를 전부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을 합니다. 100%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용도별로 해 가지고 택지다, 상업용지다,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그 시차가 적어도 2년 내지 3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충북은행이라든지 또는 기타 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경우는 이것은 적어도 사업성이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가경2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부용공단의 경우는 아마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단으로 조성한 이후에 입주업체가 과연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단 조성의 경우는 완전히 100%는 입주업체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70 내지 80%는 입주업체가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단을 갖다가 2년 전에 싸게 사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이 공단용지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로서는 이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단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느 도나 거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입주업체가 70% 내지 80% 결정이 되게 되면 조성비의 30%면 30%를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전액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한 6개월 후에 20% 받고 또 한 6개월 후에 30% 받고 공단이 다 조성된 다음에 나머지 20%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입주 업체가 완전히 100% 거의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는데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또 추가로 자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끝난 다음에는, 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조성비가 예를 들어 300억이 들었다 하게 되면 그 업체들한테 300억에 대한 10%, 30억을 당신네들 우리 이윤으로 부담해 주시오 그런 조건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 그 동안에 저희들도 급한 마음으로서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90년도서부터 내년 '92년도에 시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정 승인이 나면은 지주들은 지주의 행세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공영개발단이 수익사업체인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승인이 딱 나게 되면 고시가 되어서 은행에서도 담보로 잡지도 않습니다. 필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의 손실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영개발단에 대한 수익성만을 따진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부용면에 주민들이 때때로 청원군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청원군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원군이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나서 가지고 심지어 청원군에서는 부군수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체 면적의 반 가량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업종이 현재 우리가 지정하는 업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그 업종을 갖다가 도의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를 빨리 입주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는 직접 주민이 안 찾아옵니다마는 청원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해서 앞으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주들의 이해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입니다. 공영개발단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자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은 시대에 공영개발을 하는 데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양 내지는 그런 사실이 없어야 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오시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말이 많은 세상인데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주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민원의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택지공급을 함에 있어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투기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저지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분양을 받았을 경우 전매되는 경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인 사업인데 전매하는 행위 규정을 무시하고서 불법적인 행위가 노출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개발2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전매라든지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었느냐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근본 목적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및 명의변경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예상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소유권 이전 시까지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전매 및 명의변경을 일체 허용치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90년도 8월 1일에 제정이 되어서 ’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8일에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를 위치 추첨을 해서 10월 21일 공급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시에 매매계약 사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소상하게 명기를 해 가지고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것은 다소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처음 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현재 노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개발2과장 강태훈   예, 없었습니다. 아직 분양을 안 했으니까요.
이은재 위원   첨가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보고사항에서도 얘기가 있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5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도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2차 설계 변경에 있어서 정부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2차 변경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규정이나 모든 법규에 준해서 하셨겠지만 이것이 법규나 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도 했는지 또 다른 관서에서도 하는지 또 하나 업자로부터의 요구가 있어서 했는지 그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아니, 가만 계세요. 누가 또 보충질문 같이 겸해서…
오운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하세요.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경2 택지개발 지구는 3차에 걸쳐서 5억2,600만원의 증액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변경 때 '91년도 정부노임단가하고 자재단가가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회계법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였고 또 업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111조에 있는 사항인데 계약금액의 조정입니다. 111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조정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조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비해서 5% 이상 증감될 때 그러니까 자재대라든가 노임이 5% 이상 상승될 때에는 해 주어야 되고 또 반대로 떨어질 때에는 감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에 의하여 한다라는 강행규정 때문에 저희가 해 줬고 노임이 상승되고 자재비가 상승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설계계획대로만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 공사의 품질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업은 전혀 무지입니다. 무지이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개발1과장 최용철   5/100 이상 인건비가 올랐을 때입니다.
윤태한 위원   5/100 이상 인건비가 올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5/100 이상 인건비가 올랐다 해 가지고 지금 건설업계에서 받아간 사실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단에서만 굳이 줄 필요성이 있었는가 또한 인건비라는 것은 공영개발단의 사업은 별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질의한 것이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건설업계에서 5/100 인상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한 건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서류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 단장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2시까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식사들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자료를 받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 최용철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라든가 도청, 다음에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 내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그런 사안이므로 여기서는 자료를 금방해서 답변해 드릴 수 없고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의 발주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 본청에서의 발주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7일까지죠? 7일까지인데,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도로과라든가 농지과에서도 저희와 같이 에스컬레이션 할 때 그 사람들이 같이 해 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공사파트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곧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 차량계장 나오셨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공용주차장법에 예를 들면 청주터미널이 허가가 나가있죠? 그다음에 고속버스는 지금 업자한테 그냥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가 있죠?
○차량계장 연청정   네, 그렇습니다.
박상호 위원   고속터미널로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고속버스회사한테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발주되는 것이지…
○차량계장 연청정   정류장으로, 고속버스회사로 면허가 나있는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   저쪽 것도 나있고.
○차량계장 연청정   사직동 터미널도 남한흥산주식회사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경동에 주차장 택지로 지금 12,000평을 개발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쪼개서 나가는 것으로다가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차량계장 연청정   네, 그렇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면 반드시 기존업자한테 줘야 한다하는 명문규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차량계장 연청정   지금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정류장사업 면허는 면허권자가 청주시장으로 돼있습니다. 본 도에서 청주시 정류장 이전사업을 본도의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기이 몇 년 전부터 청주시장이 추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회의도 진행을 했고 관계자한테 기존 허가 받은 정류장 사업체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소집을 해서 이전을 할 것을 현재 있는 정류장을 교통혼잡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시미관 저해라든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전할 것을 종용을 하고 토의를 하고 관계관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정류장업이라는 것은 기존사업자와 기존운송사업자 상대성이 기존운송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있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시외버스운송사업계의 위원님 말씀대로 운송사업체의 경영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여러 해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청주시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기이 허가 받은 정류장 면허업자, 기득권 업자가 있고 또 당초에 면허권자가 청주시에서 주체를 할 때 현재 있는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사업을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건의 들어온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관계 청주시장으로부터 처리하도록 저희 도에서 위촉 지시한 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연히 신규로 면허를 해 준다고 생각이 될 때는 기존 현재 운송사업자가 정류장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내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난이나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규업자를, 지금 건의 들어온 기존업자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기득권자가 기이 많은 돈을 들여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이 부분이 왜 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를 찾았느냐 하면은 그 핵심은 바로 지금 가경동에 주차장 부지 12,000평을 개발해 가지고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업을 하는 양회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어떤 특정 두 사람의 업자를 위해서 지금 공영개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가경지구 개발의 실질적인 비용 들어간 부분만 준다 할 것 같으면 특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 생각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허가권자가 도지사인 또는 도지사 산하인 시장의 허가권자가 장소를 옮길 때는 사직동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부분을 허가를 가진 사람한테 꼭 줘야 한다 하는 운수사업법에 어떤 명문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 조문까지 대가면서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몇 조 어떤 이유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차량계장 연청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관계법령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법 조항까지는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박상호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연 계장 말이에요. 주차장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대대손손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하고 그것을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변화 위치의 변화 모든 변화가 왔을 때는 어떤 업자가 허가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반드시 기득권이라고 인정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몇 조 어느 항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우리한테 오늘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나?
○차량계장 연청정   예,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고…
박상호 위원   추진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두 업자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000평을 가경동에 주차장 부지로 개발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도시의 트래픽이나 혼란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봐야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냐? 기존업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부분을 지금 변화할 수가 없느냐? 운수사업법에 의해 반드시 새로운 업자를 이런 국가가 또는 우리 도가 주차장 부지로다가 개발을 했는데 반드시 그 사람한테 너 이거이거 해서 우리가 얼마얼마 돈이 들었으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해서 수의계약을 할 테니까 너 그 자리로 가. 꼭 이 방법밖에 없겠느냐?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기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또는 지역경제국에서 이러이러한 허가권자의 얘기기 때문에 우리는 택지 거기에 맞추어서 토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 연 계장이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차량계장 연청정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면허권자에 대한 저희 보고사항으로 해서 부지조성 원가로 공영개발사업단 측에 정류장도 공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원가로 다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박상호 위원   가격하고는 따질 것이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바로 시청하고 연계시키려면 얘기할 것도 없고 연 계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다시 줘야 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 법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답만 해 주면 됩니다.
○차량계장 연청정   제 소견입니다마는 원래 정류장사업이라는 것이 근래의 청주시장 면허권자의 근본취지가 현재 기존사업자가 있는 사업을 자동차 정류장업에 보면 몇 조항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치변경, 규모변경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정류장을 이전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면허권자가 추진 중에 있고 또 추진과정 중에서도 누차 업자들을 불러서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면허권자가 당해 사업 목적에 따른 이행여부를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는 현재 정류장법에 새로 신규면허 허가가 있고 기존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청주시장, 면허권자가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 교통이 혼잡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하니까 현재에 있는 기득권자로 해서 다른 단지를 조성해서 그리 내보내겠다 하는 면허권자의 취지로써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그랬다고 하는데 시장이 공영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업자한테 이렇게이렇게 우리 조성비가 들었으니까 언제까지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거라 하는 얘기로 어보이던스(avoidance)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운수사업법 조문하고 정류장법하고 가져 오셨어요?
○차량계장 연청정   발췌를 해서 전문위원님을 드렸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것 좀 돌려줘 봐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위원장 김봉삼   오 위원님,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박상호 위원   이것은 운수사업법이 아니고 충청북도 사무…
○차량계장 연청정   정류장법을 별도로 그것 이외에 별도로 갖다 드렸는데요.
박상호 위원   운수사업법 몇 조에 의해서 정류장이 거시기한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연 계장이 갖고 왔으니까 읽어줘 봐요. 읽어주면 내용을 알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정류장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를 알려고 하는 그 범위 이상을 답변할 필요가 없어, 땅을 파고 사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할 것이 없고.
○차량계장 연청정   저희 지역경제국의 감사준비를 하다 와서 여기에서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류장법 제18조에 보게 되면 위치 및 규모…
박상호 위원   그것을 위치 변경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은 어떤 정류장업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역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허가 당국에서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또 여러 가지 자기 형편에 의해서 업자 형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맞추어 가지고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주차장도 대개 같은 맥락이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공용주차장을 청주 같은 곳은 충청북도의 포스트(post)가 되고 또 가경동 택지를 개발하는데 큰 다른 토지하고 문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답변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한마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고정관념에 의해서 기존업자가 있었는데 그 업자한테 지금 청주 시내가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외곽으로 나가야겠다, 외곽으로 나가는데 가경동에서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데 12,000평을 쪼개서 한다,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운수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통일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맥락에서 그것을 쪼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편의시설로다가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서 시외 타는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타는데 그것을 고속버스니까 운수사업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아마 공영개발단이나 다른 부서는 전혀 몰라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 이것은 3, 4년 전의 계획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더 모범스럽고 더 집합적인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고정관념을 머리에 두지 않고.
○차량계장 연청정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류장법에 의한 사항 모법에 의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이 정류장법을 해석할 때 18조에 위치 및 규모변경이라는 사항은 정류장이 현재에 있는 위치를 변경할 때 당해 18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면허권자의 의지, 뜻이라고 할까요? 당초에 정류장을 시외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지로 발상이 되었고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류장법 18조에 의해서 기득권자에 의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라도 또 방금이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동차가 1년 사이에 백만대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로행정도 바뀌어가지고 시외버스다 고속버스다 이런 것이 차량도 고급화되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운수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업종 운수사업법 자체가 통합이 되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어떤 기존 기득권자가 있다고 해서 고속버스업자, 시외버스 주차장 업자 이렇게 쪼개지 않고 벌써 운수사업법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묶여졌는데 이것만 분리된다 하는 것은 어딘가 좀 모순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되는 과정에 판매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땅을 누구한테 팔든지 그것은 도의 지침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시대에 맞추어서 운수사업법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떤 지정된 기이 면허권자가 있다고 해서 쪼개질 수 있느냐 지금 통합된 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운수사업법도 바뀌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고속버스하고 다 통합을 해서 이런 대국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행정의 자세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권자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시고 실무자가 더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앞으로 건설위원회 협의 중에 모든 질의 중에 모든 것이 도의 주차장 허가권자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를 부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바로 공영개발단에 운수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잊 그것은 통합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업자를 새로운 이미지로 또 150만 도민의 집산지가 될 수 있는 교통의 센터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옛날 구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것은 내거다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이것은 내거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변화의 순응에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부른 것이고 부르다보니까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이야 법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지 도시가 발전하는데 조그마한 데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항을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업자를 어떻게 기득권자를 없앨 수……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죽 하는데 그것은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의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존중을 했는데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둘로 쪼개서 하려고 할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1만2,000평을 딱 엮어가지고 하나의 교통센터로 만들어서 전부다 모든 교통의 문화센터로 이왕 만드는데 새로운 청주를 만드는데 새로운 충청북도를 만드는데 그것 한 번 새로운 변화로 일 수 있는 허가의 변화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자가 결심권자는 잘 모르니까 납득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계장 연청정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사항이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한 실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호 위원   교통행정과에 연 계장한테 더 물어야 더 알 것도 없고 대충 됐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그것도 좀 발췌를 해 줘요. 참고적으로 지금 운수사업법이 바뀌어서 시의 운수사업법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잖아요?
○차량계장 연청정   고속하고 시외로 쪼개졌는데 시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박상호 위원   고속버스가 따로 없고 우리 개발단에서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속버스가 따로 없고 시외버스가 따로 없습니다. 시외고속버스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된 것을 구태여 시대변화에 자꾸 쪼개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이 둘이 허가 났으니까 그 사람이 반으로 쪼개서 둘이 따로따로 가져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통문화센터 이런 착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연 계장 손에서 될 것이 아니고 결심권자의 손에서 될 것이니까 이대로만 이야기를 듣죠.
○차량계장 연청정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업종은 통일이 되는데 정류장법에 의해서 허가 받는 것은 별도로 받았죠. 남한흥산은 남한흥산대로 받고 고속버스터미널도 고속버스대로 허가는 받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것은 20년 전에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공영개발단에서 이해 좀 해 주시고 내가 아까 설명하려고 하다가 교통행정과 담당자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다 됐죠?
○위원장 김봉삼   연 계장! 질의한 박상호 부의장님의 질의취지를 아시죠?
○교통행정계장 연청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20년 전, 3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을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법이 바뀐 시대에 무슨 행정실무담당자들과의 위원님들의 고충과 도민이 바라는 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실무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뭐 할 얘기 없죠?
박상호 위원   오전 운수사업법 문제는 공영개발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담당자를 오라고 참석을 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이 바뀌었는데 구태여 직행, 고속 이렇게 해 가지고 터미널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그런 것을 고취를 시키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아까 오 위원이 말씀하신 건의서 있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또는 우리 지방자치 재정 확보, 이런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채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삼   박상호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하고 내일은 어떻든 간에 행정감사 아닙니까? 내일 건설도시국 감사를 마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감사 중에 이것을 발의를 하자 이것도 안 되는 얘기이고 해서 내일 건설도시국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중입니다마는, 감사 중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사에게 업무개선 촉구 결의안을 내주시면 본 회의에서 이것을 다루어 잘못된 것은 감사기간 중에 바로 잡자하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감사 중이지만 그 개선안만 간단히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토대는 여기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지금 오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감사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위원이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공영개발사업단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사무감사니까 이대로 하고 내일 건설도시국 끝난 다음에 전원이 우리 건설위원이 모인 데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또 본회의까지 나가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그래야지 공영개발단분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운균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끝나면서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내일 오후예요. 세 위원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의논하도록 하죠.
오운균 위원   그렇게 하죠.
박상호 위원   그럼 단장님, 잠깐 질문 좀 받아야겠는데 이 문제를 오늘이 지나면 행정감사가 끝나니까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은 오전에 설명을 안 했고 그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구태여 허가권자 두 사람이라는 얘기를 자꾸 기득권 기득권,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누구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사업법 모법이 변화가 되었거든, 그것이 된 것을 결심권자들은 모르고 있다고, 올해 변화가 된 것을,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로 자꾸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단장님의 머리에 넣으시고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결의가 나가게 되면 그 기초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그것은 도에서는 물론 알고 있고 시에서도 혹시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촉구하는 뜻에서 운수사업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 통합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시에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가권자하고 인허를 받은 업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결심하는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개정된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담당계장이 와서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이렇게 통합되었으니까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시는 그걸 모를 것입니다.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시에다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반드시 시에 시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꼭 해 주셔야 할 일은 오전에도 또 지금도 의지가 다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매각만이 제일 최선의 길은 아니다, 차선의 좋은 방법도 있다 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겠고 그다음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자꾸 이제까지 고정관념에 의한 기득권자가 계속 가격도 내고를 했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쭉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면서. 물론 같은 값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해 오던 업자가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정책을 여기에서 지금 감사를 해서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변화를 하고 정책을 수행하고 도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거기에 우선 감사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파헤쳐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꿰뚫어보시고 아까 사석에서 여담으로도 말했지만 시중에서 루머는 대단하다.
  이 부분은 뭔가 많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얘기 또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어떻게 6∼70만원에 팔려 7∼80만원에 팔려 나중에 주차장되면 몇 100만원 될 텐데 얼른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십중 이해를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몇 시간 토론한 것은 그냥 짚어서 아까 여담으로 얘기가 되었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는 꼭 짚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연 계장이 공용주차장 이전의 경우 기득권이 자연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명료하게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네. 명료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못해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확연히 빠른 시간내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운수사업법이 통합되었다 하는 것은 연 계장은 알고 있겠지만 시 당국에서는 미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도의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해서 시에다 통합되었다는 것을 하달해 주어야만 시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속버스하고 일반시외버스하고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삼스럽게 강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바로 시에다 통보하도록 연 계장한테 이르겠습니다. 시에 공문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임대를 하느냐 제3섹터에 의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기득권을 인정해서 기존업자에게 주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내일 모든 건설위원회가 끝나시고 나서 다시 상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때 저희들도 나와서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지금 나머지는 다 끝나셨죠? 아까 주차장문제는 매듭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많은 사업에 단장님을 위시해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어제 가본 결과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고 또 항상 여기 계시는 개발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에게 싼 대지를 마련해 주어서 그야말로 좋은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서류가 나온 2차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임단가와 자재대가 인상이 되어서 2차 설계변경을 3억7,900만원에 설계를 하셨는데 꼭이나 그렇게까지 설계를 변경해 줄 타당성이 있었다고 보는가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같이 자재와 노임상승률에 대한 반영을 해 주셨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인즉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당초 설계를 한 내용 단가와 이번에 자재에 대한 인상분과 노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아서 당초 설계와 다음 설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설계내용을 보게 되면 기타경비, 안전관리경비, 일반경비, 이윤 이것이 아마 당초계획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설계 변경에도 이와 같이 꼭 삽입을 해서 업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기내도 똑같이 되어 있고 이미 여러 가지 기타경비, 안정관리경비, 일반경비 이윤에 대한 문제는 기존예산에서 설계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꼭 이러한 것이 그러한 비율에서 다시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러한 혜택까지 업자에게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윤에 대한 것도 보니까 계산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0.05%가 5.6%가 이윤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 이윤에는 0.108%가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비율을 놔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이 아무리 봐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하는 거니까 그 내용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물가라든가 자재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꼭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한테 이득을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하는 말씀하고 다음에 노임이라든가 자재대 등의 인상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따른 이윤이라든가 기타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 등 부대경비를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제도 얘기됐었고 오전 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 92조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고 돼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돼있으며 111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단순하게 인건비만을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장비사용료 그다음에 자재대 이런 것을 총 다시 계산해 가지고 당초 계약금액보다 5/100가 초과될 경우에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5/100 이하로 깎일 때에는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해서 깎아내야 됩니다. 꼭 올려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깎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올려줄 수도 있고 안 올려 줄 수도 있고 그러한 행정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올려줘야 하는, 조정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강행규정입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대라든가 노임 등이 상당히 상승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만 공사를 강행한다고 할 경우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해 가지고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제가 법 취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직접비에 해당되는 노임이라든가 인건비, 즉 자재비라든가 이것만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따른 간접비는 왜 올렸느냐? 이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설계를 할 경우에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구분해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공사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직접비가 올라가면 간접비는 그에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방식에 의해서 올려준 것이지 직접비가 올라가는데 간접비를 따로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일종의 공식에 의해서 올려줬다는 말씀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비율에서 올라갔는데 이윤추구에 대한 것이 당초설계의 이윤계산하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이윤이 올라간 비율하고 해서 동일하게 올라갔나요?
○개발1과장 최용철   그것은 설계서를 보고 다시 산출한 과정을 제가 다시 밝혀가지고 조금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배 정도는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미 설계를 변경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까번에도, 재삼 됩니다마는 도 산하에 보더라도 많은 양에 대한 공사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한 것만은 이해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꼭 타의 업자들은 얘기를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당초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90년 5월에 입찰이 돼가지고서 '91년 5월에 다시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자재대하고 노임만 올라가고 나머지 2차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은 타당하다고 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이 3억7,900만원인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내용관계 다 안 봤습니다. 간단히 시간적으로 봐서 한두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내용조사를 대충 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로 가지고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상관에 물론 소비자가 물가가 0.9% 올라가니 10% 올라가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초 공사비 대 이번에 올라간 자재대만이 올라간 것이, 자재대로만 제가 봤습니다. 자세한 조목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재대로만 보니까 얼마가 올라갔나 하면 0.745%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에 과연 그마만큼 자재대가 올라갔느냐 노임에 대해서도 보니까 0.159%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시간이 저거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제가 정부노임단가를 여러 가지로 봐서 빼왔는데 그러면은 2,800만원이 올라갔을 적에 인부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떠한 잘되고 잘못된 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꼭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항간에 지금 이런 공사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올려줬을 적에 다른 업체에서 지금 다시 들고 나왔을 적에 우리 도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물론 이 직접 시행설계는 이것이 승인을 받은 것은 도지사 허가를 맡은 거죠?
○개발1과장 최용철   설계 변경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안 맞아요? 공영개발단장님의 결재로 끝나는 겁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예.
이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봐서는 타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이윤에 대한 것하고 저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회수가 되는 건지 그것을 다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히 한 번 아까번에 이윤에 대한 문제 그 부대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그것이 7,100만원이 됩니다. 7,100만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한 번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리죠. 답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어저께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었고 또 오전에 질의를 했었고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다 보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 전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물론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선 눈에 띤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타 업자 또는 도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법 내지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난 그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물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있어야 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꼭 그 설계가 한목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지만은 우리 공영개발하는데 거기서도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든지 또 다른 데에서는 없었지만은 했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로 듣고자 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합디다. 그것도 알아봤다고요.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알아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법하고 규정 그것만 해서 그것에 의해서 했다. 그럼 공영개발단에서는 법만 가지고서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시행 안 해도 되거든 도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이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물가상승요인, 자재대인상요인 그런 것에 의해서 설계 변경한 사실이 거의 없다 이거야, 있는 사실이 있느냐? 없잖아요? 있어요?
○개발1과장 최용철   예,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더러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이렇게 이렇게 했고 했는데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반개인사업자들도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다 하는 쪽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될 수 있는 것을 했는지 정말로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했는지 공영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개발을 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말로 완벽해야 되고 그냥 법 과정으로 입찰 좋다고 해서 입찰가격에 하라고 미루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돈을 더 줘서라도 설계변경해서라도 꼭 이것을 우리 공직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로 끝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법에 그렇다 그래요. 법에 그렇다는데 그 법을 안 지키는 업자들도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법에서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그것만 자꾸 되풀이 하고 묻는 사람 똑같은 것을 묻고 대답하는 사람 세 번씩 대답하니까 우리도 무식한 것이 되고, 우리 듣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소상히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서 꼭 해야 될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묻는 거지 규정 없고 법 없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그것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듣지, 법에 그렇다 규정에 그렇다 그것으로만 하면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죠. 그 정도 상식이야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얘기해야지 그 정도 상식도 안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얘기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개발1과장 최용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경2지구 택지개발공사의 설계서는 '89년도에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공사는 '90년 6달에 착공해 가지고 '91년 12월달에 완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설계한 것은 '89년이고 공사완공은 '91년이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단기간 그러니까 1년 내에 공사가 끝나는 그런 공사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인상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변한다든가 2년 이상 걸릴 경우에 저희와 같은 사항이 똑같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과라든지 농지과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같이 다 알아봤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3년 동안 씩이나 연장되고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꼭 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 이하일 경우에는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 주고 싶어도, 그러나 5%가 넘을 경우에 업체 측에서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약금의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53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해 가지고 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5/100 이상인 경우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임의로 업체가 예뻐서 봐주려고 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법대로 했다 규정대로 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언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89년도에 설계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9년도에 설계가 됐든 ’80년도에 설계가 됐든 '90년 5월달에 입찰을 본 거 아닙니까? 5월 24일날 이것이 입찰을 봤죠?
○개발1과장 최용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80년이 됐든 ’81년이 됐든 '89년도가 됐든 그 사람은 그 설계를 보고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그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3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내 자신도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거를 하고 해서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 물가가 나름대로 인상이 됐더라도 감수를 해놓고 1년 상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90년 5월24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91년 5월달 된다 이러면은 1년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업자가 지금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제가 이것을 다 뽑고, 어떤 추궁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현재 공사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2차, 3차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대충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믿고 거기에 보니까 결국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변경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꼭 여기에 대해서 노임단가 자재상승 또 거기다가 지금 부대비 여기에 대한 7,100만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것을 넣어 가지고서 국가재원인데다가 그런 특정업체에다가 다소 지금 현재 어려운 단계가 돼있고 한 것이니까 당장은 다소나마 어렵지만은 좀 저거를 해라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봐서는 꼭 이러한 부대비가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설계비율에 의해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인원과 그에 대한 공기 기간에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실행을 하고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야말로 어떠한 내가 규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로서 공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국가 돈이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자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시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삼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아까 재삼 얘기됩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요즘 바르게 살기 운동에 「10% 덜 쓰기, 30분 일 더하기」 우리 공무원 자체부터도 이러한 자세에 임해서 다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이와 같은 어려운 사회 국가사업에 다같이 협조가 되어야만 이러한 난국이 타개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자의 치중보다도 또 공직자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결국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소신껏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옛날에는 상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옆에 눈치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좋지 않고 또 한 가지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친구나 주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면 승진이 목적이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라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나 공영개발단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뒤에서 검은 손이 많이 손을 뻗치고 또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물리치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주차장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종전에 위에 눈치 아래 눈치 옆에 눈치 다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의회가 탄생된 것은 150만 도민을 위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일만 해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후에서 여러분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종전과 같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법을 운영하는 판사가 죄인이 들어왔을 때 법조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했을 때 판사가 1년도 줄 수 있고 10년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달라는 것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이병규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쨌든간 모든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반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 본청내의 자료만이라도 내일 중으로 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오운균 위원, 말씀하세요.
오운균 위원   공영개발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간에 단장님이 몇 번 바뀌고 참모들이 계속 바꿨음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공영개발의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은 내 돈이라는 마음에서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공영개발단의 공사가 1년만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공사원가를 계산해서 60% 할 경우 22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에서는 62만원 됐습니다. 근 300% 가까운 공사비를 들인 것입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한 공사비 막 퍼줘가며 하는 공사비에서 넉넉한 공기 갖고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무리 첫 번째 하는 공사라 하지만 300%씩 원가를 더 들여가면서 한 공사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도 한 번 더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30%나 20%라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바로 옆에 있는 택지가 300% 인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 아닌가 하고 저는 저대로 평가합니다. 이 원가가 높아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면 제가 원가 산출근거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으로 해 주셨는데 내일까지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한 장 갖고 몇 백억 공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산출근거를 내일 오전 내로 주시면 오후에 다시 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입찰 보여 놓은 것을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세요. '90년 5월 22일 입찰 보였는데 공사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99.8%입니다. 이 공사예정가를 누출하지 않고서야 귀신이 입찰 봤습니까? 99.8%라는 입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두고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국가재산이라 하더라도 99.8%의 입찰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설계변경은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보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했던 간에 공사설계를 한 번 하면 원안대로 공사를 밀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설계가 빠졌다든지 해서 약간의 설계변경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원가 자체를 많이 인상시켜준 요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와 사실 거의 공사는 아까 물가 인상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공사 자체가 단일공사입니다. 일반 토목공사 중에서 농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여러 개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장비 이동값까지도 도에서 안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일공사장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여기보다 공사조건이 좋은 현장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공사입니다. 불도저 갖고 밀어서 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거기 노임이 들어갈 것이 몇 푼어치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단일공사현장에서 5억2,600만원이라는 삽 한 자루 뜨지 않고서 5억2,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내줬다는 것부터도 상당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됐는데 누가 소신 있게 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번에 물가인상 부분이나 또 여기에 입찰 본 내역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사실 시내 나가서 도민을 다 불러 놓고 누가 입찰 보러 왔는데 40억이 넘는 공사를 99.8%에 맞췄다면 이해가 됩니까? 입찰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업자가 와서 99.8%에 입찰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좋은 공사를 예정가에 맞춘 공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설계변경 해 주지 물가인상선이라 해서 5억 몇 천만원씩 주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점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땅값을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싼 원가로 얼마나 싼 값으로 택지를 공급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자리에서 공사하는 토지개발공사하고 공영개발단 공사하고 1년만에 이루어진 공사가 300%를 인상했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서 이런 공사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도 처음 하는 공사이고 해서 위로와 위로를 하면서 사뭇 맞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대로 느낀 것은 이번 공사가 원가상승률에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이러므로 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300%의 비싼 택지를 공급해서 원가가 상승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또 공사비가 남으니 참 우리나라 물가를 얼마나 많이 올렸고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도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는 우리 의회하고 여러분하고 정말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굳이 무슨 법조항이 어디 필요하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아도 이렇게 300%씩이나 공사비가 인상되었는데 무슨 법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후에 여러분이 다시 시행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점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양할 때 3년 이내에 사용용도 내로 본인 앞으로 토지를 사용토록 하자는 것은 나대지 상태에서 자꾸만 전매하면서 환매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말해서 월급쟁이 하는 공무원들은 근검절약하면서 적금 들어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런 때 바로 옆 집 있는 사람은 땅 한 필지 사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을 남깁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본 국민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사회는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에 특히 환매특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매특약을 해 가지고 잔금을 다 받고 등기를 넘겨줄 때 환매특약할 것인지 환매특약을 하면 어느 기간에 해지를 해 줄 것인지 환매특약을 해서 공사착공만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환매특약을 해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하고 또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산 사람은 본인 이름으로 허가를 얻어서 본인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서 지방세까지 낼 것은 다 내고 지방세 납부 필증을 첨부하면 환매특약을 풀어준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땅만 계약해 놓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막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어차피 다 지출된 사항이지만 이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런 공영개발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한 마디 더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나머지 택지 분양할 때 환매특약의 부분과 환매특약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5억2,000에 대해서 환수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오운균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단장님이 하셔야겠네요. 소신있는 답변을 단장님한테 들어야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환매특약 관계는 강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환매특약 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를 공급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서 명의변경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분양대금을 100% 완납을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소유권을 넘겨줄 적에 방금 말씀하신 3년 이내에 지정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기간은 민법상에 5년간으로 돼있습니다. 5년간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고 그 환매특약 등기를 한 후에 또 소유권이 넘어간 나대지 상태에서 그 때에도 역시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을 적에도 역시 환매특약등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조건이나 법적 환매특약법에 의해서 환수조치 원금에다가 환매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 연간 5%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강화가 돼있느니 만큼 부동산투기는 어느 정도 이것을 철저히 저희가 관리만 한다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해지기간은 언제 해 줄 겁니까? 어떤 조건으로 돼있습니까?
○개발2과장 강태훈   해지조건은 소기의 분양목적에 소기의 지정용도대로 택지를 건축을 했을 적에 해지를 해 줍니다.
오운균 위원   그럼 준공했을 때 해 줄 겁니까? 준공검사 받은 후에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개공은 착공재만 내놓고 착공재만 내놓으면 해 준다는 설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하다보니까 각 도의 자료수집을 받고 또 토개공의 자료수집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는 완벽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토지개발이 바로 환매특약에 대한 법만 있지 시행시기 같은 것은 정확하게 돼있지 않고…
○개발2과장 강태훈   현행법에는 시기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한 때는 특약등기를 해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사용했을 때 하는데 그것이 착공했을 때가 사용했을 때입니까? 준공했을 때가 사용했을 때입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깊이 있고 심도있게 각 도의 자료 좀 수집하고 토개공도 10년간 다져진 상태니까 자료 취합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최종 방침 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토지개발 같은 경우는 착공했을 때 환매특약을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허가만 낸 뒤에 실지로 짓는 것은 을이 다 지어버리고 하는데 등기이전도 하고 이것을 그 사람 앞으로 준공을 해서 등기를 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내게 하면 그 후에는 환매차익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환매특약이란 결국은 나대지 상태에서 땅을 자주 전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완벽하게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으로 건설돼서 준공까지 된 뒤에 해줘서 야무지게 좀 다루어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사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환매차익을 계속 챙기는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안 생기게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챙겨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방침 결정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 인근 가경1지구의 택지에 비해서 같은 국민주택지로서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했을 경우 1지구에는 22만원이 됐고 또 2지구는 62만원이 됐다고 그래서 1년 사이에 300%가 인상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상당히 나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가경1지구에 대해서 조성원가 22만원된 것은 근본적으로 용지보상비가 평당 10만원 이내로 보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상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았고 지장물이 많았고 해 가지고서 평당 용지보상단가가 33만원입니다. 그러면 10만원에 33만원이면 3.3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제가 볼 적에 결코 조성원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운균 위원   그 부분은 내일 이 자료를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주시면은 내일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원가계산 한 장 딱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개발2과장 강태훈   한 장이 아닌데요. 제가 다 드렸는데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로 해서 5억2,000만원 봐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비싼 값에 입찰 보여 줬는데 또 설계변경도 많이 해 주고 토공만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5억2,000만원을 더 줬는데 이거 환수할 뜻은 없느냐 하는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   지금 윤태한 위원님하고 이병규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오운균 위원님, 저희들이 법 이전에 상당한 원가 상승요인이 공사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업자가 충분한 예산을 가져야만 성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시각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금과옥조로 생각을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더욱 발전적인 그러한 공사가 되고 그런 저희의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억에 대한 환수문제는 일단 이것이 공사비로서 전부 지출이 됐고 또 현재로 봐서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저희들이 봐도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현장에를 가보거나 얘기를 들어도 과연 그 공사가 저희들이 예견했던 대로 성실하게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문제를 여러 가지 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다른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보다는 적어도 관에서 하는 사업이 같은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보다 잘 돼야만 시민들이 보는 눈 또는 도민들이 볼 때 과연 참 관에서 하는 것이 잘 되었구나! 하는 칭찬을 받도록 저희 나름대로 25명의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것은 다시 환수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오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오운균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마는 누가 예정가를 만들기까지의 경로와 그다음에 입찰을 보는 경로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보면 8%가 나오는데 어느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8%가 나오게 됐는지 말이죠. 이것을 한 번 실무자가 설명해 주시죠.
○관리과장 임창시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9.8%, 글쎄요.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떤 공무원 직무상의 책임을 업자하고 결탁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제 심정이 퍽 답답하고 지금 표현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법의 절차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규에 준거해서 따라야 되겠고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해서 설계가 되면 그 설계된 관계부서 즉, 담당기술과에서 설계가 되고 그 설계된 것이 저희 관리과로 이관돼서 관리과에서 직접 입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먼저 입찰공고가 돼야 되겠죠. 그 입찰공고 역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입찰공고가 되고 또 등록업무를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시행하는데 다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설계된 금액을 증거로 해서 즉, 이것은 대외적으로 보완이 절대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단계까지도 저는 설계된 금액은 본 사실도 없고 개방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대로 봉합되어서 금고에 비치했다가 당일 입찰이 되는 날 그날 한 시간 전에 저희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단장님이 친히 관리과장하고 실무 3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결정된 것이 그 자리에서 봉함이 돼서 즉시 입찰장소로 내려갑니다. 그 시간적으로 봐서는 대외적으로 시간의 여유는 10분 내지 15분 간격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99.8%가 하나의 객관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것이 타당성이랄까 심증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참 어떻게 표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될지 제 생각에도 퍽 난관입니다.
  그러니 제가 공무원의 양심에 비추어서 아직까지 입찰하는 과정은 제 성심껏 법규대로 준수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저대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한 공무원이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거꾸로 바꾸어 놓고 봐도 여러분이 이쪽에 앉았고 제가 그쪽에 앉았더라도 99.8%에 낙찰시켰다 하면 여러분이 위원이래도 예정가가 샛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하시겠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뭔가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과에서 만들어서 그 옆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너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90년5월이니까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 당시 안 계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도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예가가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아! 누설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재점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여러분이 이 돈이 내 돈이다 한다면 이렇게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99.8%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제가 어느 개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도 너무 밑에까지 전부 전 공영개발단 직원들이 예정가를 다 알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 예정가가 밖에 알려져 가지고 이런 99.8%라는 이런 좋은 값에 이런 높은 값에 입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잘못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값이 바로 옆에서 공사한 공영개발단하고 토지개발하고 1년만에 이루어진 공사가 300%나 인상된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절차를 더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병규 위원   공사관계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p 민원처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6건을 접수해 가지고 14건이 처리되고 2건이 처리불가가 있는데요. 그 내역에 보니까 처리불가로 해서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처리불가가 아니고 못하면 못한다, 혹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정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료요청서 17p 공영개발단 보세요. 거기 보면 처리불가가 청주 가경동2지구 박양순에 대한 것이 이것은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청주 가경도 480-2 박효규의 탄원관계도 처리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용이 조금 저거 돼 있는데 처리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명백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개발2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두 건이 제출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을 못해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7월12일 청주 가경2지구 세입자대표 박양순이 제출한 민원건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저희 사업시행지구에 세입자 129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129세대에 대해서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민원이 제출되기 이전서부터, 사업시행 초기년도부터 상당한 말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91 년 6월 12일 저희 사업시행지구 내에 주택건설업체인 새한주택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분양면적 25평, 전용면적 18평 기준으로 새한주택과 임대주책을 짓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협의된 조건이 임대보증금은 2,300만원에 월세 3만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3만원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고시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입자 대표들한테 또 추진이 돼있어서 불러가지고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그 뜻을 통보를 한 결과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입주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공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입주보증금이나 월세 그 이하의 저렴한 가격, 말하자면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 3만원 정도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건설업자하고 세입자를 위해서 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해결하는 측면에서 저희 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이 수차에 걸쳐서 주택건설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건설사업자는 채산성이나 기술성이나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건립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민원을 해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내렸느냐 그 후 대책으로 청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구내에 건립예정인 국민주택 규모의 신라개발에서 아파트 입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할 때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3순위 세입자에 대해서는 3순위 우선 공급으로 신문 공고로 공고를 했습니다. 입주모집을 한 결과 총 324세대 중에서 163세대가 일반순위 2순위에서 분양이 되었고 3순위에 161세대가 3순위까지 넘어왔습니다. 물량 배정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입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신라개발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161세대가 홍보가 되어서 세입자 몫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희망자는 신청을 하십사 해서 저희가 역시 회의를 하고 세입자 대표들을 불러놓고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결과 희망자가 12세대가 희망을 하겠다 해서 12세대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발급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세입자에 대해서는 끝나느냐?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한 가구라도 세입자를 구제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사업단 자체적으로 영세민 129세대, 세입자 129세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구별로 재산실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재산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청주시에 가경2지구의 세입자들이 주택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서 다른 데로 이주하는데 법정 이주대책비는 주거대책비라고 해서 평당 가구당 한 200만원 내외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주공에서 건립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청주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에서 129세대에 대해서 다시 나름대로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계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20세대가 추가로 영세민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산남지구 주공에서 건립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본인한테 통지를 했고 또 청주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또 안 끝나 가지고 인근에 청주시 근교에 복대동에 건립하는 재원아파트라고 19평짜리가 있어서 역시 알선코자 했으나 가경지구내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해서 상기 조치한 이외에도 세입자들이 불가능한 요구사항임을 공감을 하고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매듭이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박영순이 건 처리가 됐습니까? 처리불가로 표시된 것 말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훈   네, 그렇게 되어서 일단락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이것은 종결된 것으로 표시해야죠.
○개발2과장 강태훈   이것은 민원인의 의견을 100% 수렴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그 뒤에 것은요?
○개발2과장 강태훈   그 뒤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민원은 '91년 8월 14일 복대동의 박효구 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인데 민원내용은 이주자 택지공급 신청사항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자 택지는 공급대상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본인소유 가옥에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일까지 거주한 자에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 박효구 씨는 건물은 우리 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입자 여섯 세대한테 월세, 전세로 세를 놓고 지구 밖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권 조사할 때 저희 사업단 또 용역단 통반장 입회하에 간접보상비 또 건축물조사대장, 이때에 합동으로 조사할 때에도 거주치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해서 부득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인이 저희 사업단에 내방을 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어 가지고 본인이 이해 설득을 다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종결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해 줬습니까?
○개발2과장 강태훈   보상은 다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주자 택지만 공급이 안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물론 이것이 그 중간에 처리하는 사항의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고 서류상으로 나온 것만 16건 중에서 두 건이 미제가 되어서 처리불가로 해서 저기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장 심도 있고 공정하게 다루어줘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사업단에서 하시는데 대개가 그런데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원관계를 잘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부용지구 공업단지 관계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사업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모집을 하고 여기 미착공 사유를 보면 계획면적이 11만9,000평인데 3만4,000평이 신청되었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결국 검토를 해 보니까 공해업소가 되어서 못 들였다 그런 내용이죠?
○개발2과장 강태훈   예.
이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류를 앞으로 지나며 보니 그렇습니다. 11만9,000평이 3만4,000평이면 이것이 28%지 20%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공문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가 다시 한 번 약 20%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8%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1만9,000평에 3만4,000평이면 3p 부용공업단지조성계획 및 미착공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착공사유 및 추진방향 이렇게 나오는데 가항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문서를 낼 때에는 한 번씩은 훑어보시고 서류상으로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계획면적 11만9,000평에 약 20%인 3만4,000평만이 신청되었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분양가가 평당 27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1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이렇게 저기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많이 저거해 주시도록 지금 가경지구나 이런데 대한 이번의 질의내용도 있고 그랬으니까 잘 좀 저거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문 안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마는 대하고 보니까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이 우리 도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에 따른 재원 확보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는 무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보고한 내용에는 3개 지구 가경지구, 부용지구, 증평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소상히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또 지금 계획되고 있는 3개 지구는 청주를 기점으로 한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균형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저 아래 남부지역 또는 북부의 충주나 제천지역도 확대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공영개발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영개발단이 발족된 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해서 개발하고 있는 택지는 가경2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부용공업단지와 증평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활발히 추진하고자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길 움직임이고 또 충주에는 이미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영 개발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시·군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출장도 여러번 다녔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땅하게 특별히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쉬운 것은 택지개발과 공단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좀 더 나가가지고 석산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지구를 말씀드리면 청주지역의 가경2지구하고 가경3, 4지구, 개신지구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3개 지구를 더 택지개발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택지는 괴산, 증평지구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천의 청천지구와 옥천의 장외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았습니다. 공업단지는 청원군에, 부용공업단지는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해서 음성에 금왕공업단지와 영동에 용산공업단지 옥천에 옥천공단, 괴산, 증평지역에 미얌공업단지, 청주지역에는 사천공단이라든가 5공단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는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시·군의 사정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택지라든가 공업단지를 하루 빨리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분야,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라든가 기타 경영수입사업 분야를 개발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이 그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증평에 미얌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예.
○위원장 김봉삼   네,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이 그동안에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6월부터만 저희들한테 발췌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증평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척요구, 증평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척요구 해가지고 두 건이 있습니다. 「증평 초중리 1구 주민일동, 증평 초중리 164-6 문성수외 37인 위에 것은 관련부서와 검토 중임을 회시」밑에 문성수 외 37인 해 놓은 것은 「지구에로 제척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와 협의검토 후 처리」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빼놓겠다는 제척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냥 처리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발1과장 최용철   개발1과장입니다.
  증평택지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구 지정된 사실을 증평출장소에 고시를 하고 저희가 택지지구 지역에 안내간판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었다 해가지고 진정된 민원인데 그곳에 집단취락이 18동이 있습니다. 지구내에 가옥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8동 37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거주지가 상실될 테니까 지구내에서 제척해 달라 그런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그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 사업단을 방문해서 많은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우선 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면 원래 택지개발지구 지정신청을 '90년 8월 6일날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리기 전에 괴산군수와 그 때는 출장소가 발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괴산군수와 18동 포함여부를 상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상의했는데 18동 자체가 지구내에 들어가다 보면 보상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큰 도로하고 다음에 단지내의 소방도로 하고 사이에 낀 18동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단지의 전체적인 균형을 볼 때 그것을 제척하지 말고 같이 개발해서 포함시켜서 개발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적인 미관이라든가 교통소통이라든가 단지내 토지이용계획에 원만함을 기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저희가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4월 30일 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분상으로는 도시 전체로 보아서는 제척하지 말고 포함해서 개발해야 타당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에는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포함해서 강행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상은 지구지정 자체도 건설부에서 하지만 제척하는 것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빼겠다 넣어주겠다 방침대로 강행하겠다 이렇게 못 박아서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건설부와 개발계획 승인 시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도시전체의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던 겁니다. 저희 실무자로서의 입장은 저희가 당초에는 포함시켜서 개발지역에 넣었습니다마는 18동 40세대 되는 보상을 해 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상비가 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척해 주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태한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만약에 증평지역을 제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척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척을 설정을 했다가 제척을 민원에 의하여 제척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난감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증평이 아닌 다른 지역도 또한 그 지역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건설부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당연히 그 지주들은 제척하기를 원합니다. 토개공이나 공영개발단에서의 감정에 의한 가격보다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된 옆에 그냥 붙어있는 것이 월등히 추후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적에 전체가 제척하기를 원하지 누가 거기 공영개발단이나 토개공이나 그런 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공사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개발1과장 최용철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증평택지개발지구의 제척문제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는 아예 처음에 지구지정 승인 요청할 때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처음에 지구 지정해 놓고 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빼주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알아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지구 자체가 18동이면 좀 많습니다. 세대 자체도 40세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어떤 이익 반대급부의 이익이 돌아간다든가 또 그 주위에 떨어져 있는 어떤 제재소라든가 어떤 독립가옥 등의 뒤따른 제척요구 등의 예산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집단적인 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증평지구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지구 지정할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별도지정을 할 적에는 그 지역을 거울삼아서 하겠다 하는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일을 하려고 보면 어디에 한 곳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선례로 되게 돼있는 것이 현실사회인 겁니다.
  그랬을 적에 누구든 증평단지는 제척을 요구했더니 제척해 주고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고 요구한다면 아마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떠한 뜻에서 사업비라든가 모든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말씀으로 중앙에서의 압력에 의한 그러한 제척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서는 끝까지 반대해야만 되고 그것을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제척요구와 기타 등등의 무리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공영개발단은 앞으로 3년도 가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발 앞으로 증평문제가 아직 제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저희한테는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의 앞으로의 입지를 분명히 건설부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발1과장 최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윤태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지역사업이라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말씀하시고, 사전에 아무 준비는 없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행정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 6명
  김봉삼  오운균  윤태한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수 : 6명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최용철
  개발2과장강태훈
  기술담당관신기호
  교통행정과 차량계장연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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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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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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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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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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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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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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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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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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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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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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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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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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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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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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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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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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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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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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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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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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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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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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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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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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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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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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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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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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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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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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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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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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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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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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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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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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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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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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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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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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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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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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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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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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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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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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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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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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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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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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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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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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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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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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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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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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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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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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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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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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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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