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도로관리사업소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2.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 1991년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진행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말씀하세요.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본사의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병구입니다.
공무과장 정진두입니다.
금년도 한해가 마무리되는 이때 도의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많은 점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의 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답변 듣는 순서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일문입답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차선도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우선 현황 보고한 내용하고 저희들 자료 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확인을 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보고를 하신 데에는 금년도 40개 노선에 625㎞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억9,400만원에 차선도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게 되면 청룡사의 239㎞를 주시고, 이것은 차선도색기로서 40개 노선에 625㎞를 2억100만원에 하셨는데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1차에 차량 들어오기 전에 차선도색을 청룡사에다가 239㎞를 이것을 주시고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625㎞를 주셨다고 했고 또한 625㎞에 저희들한테 2억100만원의 직영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억9천에서 8,300만원을 빼게 되면 2억천여만원 2억7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적차량이 지금 국도로 다니면 점검반에 많이 걸리니까 야간으로 지방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도 다니다 볼 것 같으면 도로를 그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해 놓고 때우고 이래봐야 과적차량이 몇 칠 지나갈 것 같으면 도로 패이고 금방 훼손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단속한 실적이나 결과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오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충주출장소가 있는데 충주출장소가 적어도 목적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외곽지역의 대 도로변에 가서 위치해야지 중기도 드나들고 각종 장비이동도 편리하고 이럴 텐데 지금 위치가 상가지역, 주택지역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승용차들을 대기를 해놓고 해서 장비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바로 그 앞에 박물관이 있고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질이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충주출장소의 위치가 아주 부적합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고, 또 사업의 원활을 기할 그럴 용의가 없는지 지금까지 느낀 것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데 장비대여를 해서 운영한 일지를 오후에 보고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수로원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수로원을 몇 명이나 두고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은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노변에서 늘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후생관계 그 부분에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제 질의에 대해서 시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오후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쯤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은 나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이병규 위원.
그것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표시판정비가 여기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표시판하고 도로사업소에서 하는 표시판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제가 아까의 수지균형은 중기하고 사업소에서 시행한 수지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선책으로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마는 도로 수로원에 대한 문제가 군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동에 있는 수로원이 상촌의 군도를 와서 보수를 하는데 아침에 영동서 출근해서 상촌면에 9시에 와가지고 다시 교통이 좋지 않아 그분들이 보행으로 걸어가서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데서 오는 것보다는 읍면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단위에 있는 분들을 두고 수로원으로 임명을 해서 능률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어떠냐? 잘못된 사항은 수시로 감독을, 물론 사업소나 도에서 다 못하는 거니까 읍면에다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소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지방도와 군도의 수로원에 대한 것을 면과의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수로원으로 임명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운영의 수입난에 총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목표가 12억8천인데,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으로 대여업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4억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는데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비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가예산 면에서 자료 요구를 오후에 내가 드리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실지 이 장비를 51대를 운영하는데 나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제경비 모든 부분을 또 경비라는 것은 유류대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예산과의 밸런스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묻는 요점은 51대를 지금 몇 년 후에는 48대로 장비가 현대화되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중기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이나 관리하는데 민간인한테 그 당시 필요할 때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이 장비를 자치단체가 가지고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분석이 금방 나올까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장비를 51대를 1년간 우리가 운영하는데 수입하고 지출이 맞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 토목건축 품질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표보다는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상에 보도도 있었고 골재나 콘크리트 분야가 건축 붐이 나다보니까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정부가 인정하는 도로사업소에서 시험하는 것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수수료가 올라서 오른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즉답이 되지요. 그러니까 토목건축 품질시험에서 수수료가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배가 되었거든, 따블이요.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납품업자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상 이상으로 시험을 받은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서울을 가다 볼 것 같으면 국도나 고속도로를 피해서도 길만 알게 되면 지방도가 포장되었다는 것만 알게 되면 빨리 가고 교통 혼잡에 걸리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대전을 가는데 관기에서 보은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있고 지금 바로 4, 5㎞를 지르는 삼승을 경유해서 옥천을 넘어가는 이런 방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방도로의 포장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국도와 지방도하고 포장 두께가 틀리지요?
그 도로를 알게 됨으로써 첫 번에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갔는데 다니는 차들이 여기는 교통도, 질서도 안 걸리고 단속반에도 안 걸리니까 편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하중을 많이 실은 과적차량이 지방도를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유지관리가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5년이 걸려야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바로 1, 2년 내에 파손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지방도에 대해서 추가 중량거리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제한 규정을 표시합니다. 통과제한구역이라는 간판을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조치를 저희들은 하느라고 하고 또 그리 못 가도록 조치하는데 혹시 그리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답변 준비과정과 자료 준비관계 때문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54조, 자동차관리법 3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중기관리법 22조로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단속대상이 되는 과적차량은 축중, 한쪽 바퀴에 10톤 이상 되는 것, 또 총 중량 40톤 이상 여기에 걸리는 차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단속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월 여덟 번, 8회 이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노선 중에 과적차량이 빈번한 노선 23개 노선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1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필요시 계획대로 지구별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시장·군수, 관련업체에 안내문 천매와 팜플렛 500매를 작성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 총 57일에 걸쳐 나가서 해서 53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53건을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그 검토결과 회신은 1년 후에 회시가 자세히 경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시점에 우리가 고정식으로 단속기계를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빈번한 장소가 어디냐면 신탄∼미원선의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그 앞에 하나하고 음성군 금왕 무극리 거기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방도로로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동식 장소로는 신탄∼미원선, 상무∼평창선, 오창∼증평선, 동명∼청주선, 조치원∼오창선, 천안∼청주선, 부강∼청주선, 단양∼영월선, 현리∼권기선, 진해∼심천선, 음성∼수안보선, 심천∼속리선, 광양∼오성선, 증평∼점촌선, 주덕∼온주선, 감곡∼중선 이렇게 지방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단속계획에 의하여 단속한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회수를 22회를 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회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단속대수는 271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대로서 작년에 72대 적발에 금년도 153대인데 이것이 매년 날이 갈수록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힘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적물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스콘이 28대, 모래, 자갈, 골재가 123대 철근 건축자재 운반이 5대 기타가 11대로서 모래자갈 건축골재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추진계획을 계획 승인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적차량 발생 원인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발생원은 석산골재, 동산골재, 동부골재, 대성, 환희골재해서 주로 많이 발주되고 하천골재에서 강내, 부탄, 옥산, 천수천, 오창, 학수, 석소천 레미콘 공장은 고려, 금호, 한국, 삼보, 충북, 우진에서 비교적 많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과적물 분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자재가 56%로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포장도로의 파손원인별로 살펴보니까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적차량에 의한 파손이 3톤, 더 초과시에는 파손이 2.1배가 되고, 4.5톤을 더 초과하게 되면 3배, 6톤 이상이 초과되면 4.2배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군 합동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게 되면 과적차량 근원지 단속에 역점을 두고 또 단속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을 하고 인력 및 장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보면 첫째로 적채장소에 대한 단속, 사기업체 화물출고 행위에 대한 감독, 이런 문제하고 또 사기업체에 대한 출고행위에 대한 감독, 또 한 가지는 이동식 중기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한 조치, 크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사기업체 출고행위 감독은 행정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고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 감독하고 또 화물 자동차에 대해 출고될 때 감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각 시·군에 시달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도 또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애로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상의 노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에서 단속을 하면 빠져서 지방도로 빠져서, 지방도로 빠져나가고 지방도에서 단속을 하면 국도로 회피해가지고 시·군도로 빠져나갈 만한 데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런 데에 대한 기피성 이것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어렵고 또 단속원에 대한 신분상 원한문제, 보복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상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이동식측정기가 고장이 빈번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제품을 사서 써야 되는데 국산을 사서 쓰고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장의 신속한 보수문제, 또 단속대상자의 반발, 계측거부, 도주 이런 무제가 상당히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속원의 의욕을 상당히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의 인원확보문제 그러다보니까 단속 현시점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대한 협조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상북도 국도관리청에서 하다가 장비가 사람을 200m 끌고 가 가지고 간 살인행위라든가 작년에 충남에서도 사람을 매달고가 가지고 사망한 사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충주지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충주지소가 1922년도 충주토목관구사업소로 발족이 돼가지고, 성내동 223번지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873㎡하고 건축이 200㎡ 그래서 ’56년도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개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가에 돼 있고 또 공원 앞에 위치돼 있고 주택, 상가가 밀집돼 있고 또 저희 방비출입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은 국도관리청 지소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와 병합문제 이런 합병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도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완 위원님께서 수로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로원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포장도 4차선에는 6㎞에 한 명, 2차선 도로에는 8㎞에 한 명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도는 포장도에 78명하고 사리도 77명 이렇게 되가지고 「TO」가 돼 있는데 현재…
수로원들의 급료를 저희들이 한번 월평균, 직종별로 유사업종과 비교를 해보니까 국비수로원, 국도관리청에 있는 국비수로원이 평균 57만원 정도 저희 지방도수로원이 53만7천원, 군도가 54만7천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미화요원은 45만원입니다.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월 재해수당이 상당히 지급되고 있고 저희 수로원은 급료 외에 보너스만 연 40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애쓰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된 작업을 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여름, 겨울 제가 소장이 쫓아다니며 격려를 하고 추우니까 더우니까 간식 좀 하도록 지원도 해 주면서 추진하면서 모범수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 명씩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복장도 한 벌씩 매년 입혀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반, 보수반은 본소 또 지소 3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선담당과 아까 말씀드린 13명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채용문제는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제일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생활근거지와 현재 작업관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은 작업량이 차량이 다니는 상당히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작업복장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착용을 시키고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그 사람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황에 대해서 제가 625㎞는 뭐냐하면 지방도 길이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쳐가지고 863㎞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영사업으로 40개 노선에 624㎞를 직영을 했고 그래서 239㎞하고 624㎞를 했습니다. 거기에 62개 노선이 863㎞를 같고 거기에 238㎞ 이것이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청룡사가 8천3백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 8천3백만원에 대한 부과세는 도가 물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청룡사가 지불하고 세무서에서 부과세를 공제해 가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에는 절대적으로 부과세 별도는 아니죠?
제가 질의한 것이 수치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즉시 못하실 것으로 알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임석해 주신 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자에 질의를 받고 우리 동료위원의 다른 질의를 받고 그동안 답변이 되면은 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께서 도로훼손관리 소관에 대한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시판은 도로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표시판으로 경계표시, 누전표시, 방향안내표시, 기타표시로 이렇게 해서 전부 설치하고 있고 또 기타 교통안전표시, 주의규제표시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포장이 된 4년 후부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하고 아까 저희들이 보수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나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10년 이상이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재포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요령은 먼저 그 지점에 대해서 테코팅, 아스팔트 기름 이것을 100㎡에 대해서 75리터 정도를 살포를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이것을 3 내지 5㎝ 포장한 후 마칸드로라 다이아로라 이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서 약 두 시간 후에 교통을 개방을 합니다.
도대체 덧씌우기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가 저희들도 단가는 비교해봤지마는 설계할 때는 설계노선현황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변동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일반도급자와 직영공사에 대한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도로관리사업소에 조금 원망 아닌 원망,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 자체도 그러한 것 하나하나를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노력을 했어야 옳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준 것을 보게 되면 페이지 13 보게 되면 사업추진현황인가요? 재복구하면은 단위가 지금 백만원 단가예요. 백만원 했습니다. 단위 백만원 했는데 만약에 이 백만원으로 읽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성의 있게 좀 해 주셨어야 옳았는데 감사의 성의성을 보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앞으로 좀 시정하셔서 저희들이나 다른 사무감사 등등 여러 번을 받게 되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계수도 완전무결하게 맞춰 놓으시고 답변도 지표가 있는 이런 이해가 가도록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가능성 있는 이런 답변이 아니고 대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 경찰의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주 상상적인 이런 답변은 상당히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답변보다는 더 확실하게 빨리 오늘 저희들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판 정비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도나 국도나 차량의 물결이 꽉 차있는데 지표가 되는 표시판이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라든가 또 기존 도로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판 설치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이 표시판 설치는 사실 국민의 지표입니다. 경상북도를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표시판 설치가 잘 돼 있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들면 괴산에서 수안보나 충주 쪽 가다보면 표지판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판 설치에 대한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방도 파손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사업으로 하수도 공사나 전기, 전화 사업을 하면서 지방도를 마구 절단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로를 절단하는 것을 재래식으로 괭이나 삽으로 마구 절단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대식 방법으로 절단을 깨끗하게 해서 마무리 하는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를 파손을 해서 상당기간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기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지 또 그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가다가 위험표시판도 없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간이나 60㎞, 70㎞로 가다가 거기에 갑자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사고가 왕왕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나 인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러한 대책,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 상황을 살펴보면 각 시·군별로 도로굴착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각 시·군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분기별로, 지역별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굴착량이라든가 방법 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 또 거기에 대한 복구, 보상 거기에 대한 하자발생문제 이것이 전부 각 도별로, 지역별로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마치게 되고 거기에서 원상복구는 시행자 원칙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순찰시에 그런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허가청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구가 돼 있는지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기간 명시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허가시에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기 추진이 되며 거기에 대한 표시판 설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지방도상에 확인이 됐을 적에 위험표시라든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지방도로보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또 이 질의 다음에 다시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도로보수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하신다고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한번 보수를 한 데를 보면 다시 또 보수가 들어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은 파손된 지역을 땜빵이라고 그러죠. 네모반듯하게 그어가지고 겉에만 살짝 파내고서 씌우고 말고 말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차원이라면은 속속들이 그 기층까지 전부 파내고서 완벽하게 했다면은 다시 재보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수하는 지역은 기술적으로 계속 그것을 전문적으로 답사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어느 부분이 기층이 어떻게 돼서 파손될 예상지역이다 하는 것을 조사하시는 것이 있는지 사전에 어느 지역이 파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조사를 사전에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또 사전에 조사를 했다면은 그 조사를 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맨 끝장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은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민원과 같지 않고 기술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이며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이 민원을 처리하시는 것인지 또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토목건축자재 품질시험 의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서 이것을 의뢰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경우에 의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접수는 940건을, 아주 많은 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 이 많은 건을 거의 다 처리하셨는데 정말 처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를 거기 가서 의뢰한다면은 거기만 다녀 나오면은 그냥 검사한 것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그냥 상용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의뢰를 무엇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또 민원이라고 하는데 민원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을 의뢰하느냐? 그리고 바로 전장에도 공사자재 시험 현황이라고 하는데 무지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숫자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90 실적」「91계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212건.
이것이 91계획에 4,360건이 도, 시·군 일반을 전부 합해서 그렇고 또 일반인만 보게 되면 539건인데 민원 접수된 것은 940건이고 943건이 처리가 됐고 도대체 무식해서 그런지 알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제가 중요시해서 묻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서 이것을 물으며 어떤 분야를 거기 가서 이것을 민원으로 접수해야 되며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수혜가 가는, 이익이 가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안 해도 되는데 간 것이냐? 그런 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도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구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가지고 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걸린 수명이 긴 도로도 있습니다. 그 긴 도로를 가끔 보면 지반의 상태가 연약한 지반의 상태에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철이 지나고 눈이 좀 녹기 전에 순찰해 보면 연약 지반에서는 항상 습기가 좀 차있고 그런 문제가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토목건축시험 품질관리에 대해서 누가 신청하느냐?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분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에서 의뢰하는 관원이 있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시험이라든가 검사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반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민원으로 취급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 의뢰는 항상 발주청이라든가 발주청에서 감독을 의뢰를 위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수는 사람의 건수가 아니고 26종류 중에 거기에서 세분화하면 4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건수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평가표만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공사감독은 아! 이것이 제대로 공정 강도에 미칠 수 있느냐? 판단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기준강도에 초과가 되었던가, 근래 보면 초과되는 것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더 해라. 이렇게 의견을 참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의뢰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이런 문제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관리하는데 관리시험, 건설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에 대한 말씀으로써는 양질공사를 유도하게 하기 때문에 또 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근거를 두고 건실한 공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께서 차선도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설계를 공무과에서 해서 입찰을 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차선도색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거리질서라든지 교통질서 확립 각종 교통사고 방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차선도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색수명이 몇 달이나 되고 또 업자가 시행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하자 보수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료가 그대로 배합이 되어야 하는데 즉, 유리알 야광재료를 꼭 배합을 해서 프로테이지로 배합을 해서 차선도색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합이 되지 않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야간에 계속 주행을 해 보면 어떤 것은 야광이 다 배합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재료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합이 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또 새로 도색한 차선이라도 지금 보면은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금방 해놓은 도색도 대통령이 이 지역을 오신다든가 장관이 온다든지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바로 새로 도색을 해서 복잡성과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도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명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금방 해놓은 데에도 며칠 안 가서 벗겨져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된 것이 있는지 반영구적, 영구적인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반영구적이라도 도색기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차선도색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자보수는 다른 공사와 달라서 저희들이 춘추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배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밤에는 물론 낮에도 표시가 납니다. 햇빛에 보면 비드 유리알이 많이 들어갔으면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 먼 거리에서도 보이는데 어떤 곳에 가면 그런 거시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고 추정을 해 보니까 페인트하고 배합이 되어서 노출을 나가는데 그것이 나갈 적에 배하이 되어서 막 칠해져 가는 구간 500m∼1㎞ 그 구간은 나오는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배합 흘러나오는 양이 그렇게 가는 노출이 어렵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배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공한 담당기사한테 철저히 하려면 미리 미리 넣어라, 미리 믹서를 잘해서 안전하게 나가도록 당장에 봐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긴급으로 하는 도로포장 도색의 경우인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규 포장한 데를 바로 도색을 하면 아스팔트 유지하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허여멀겋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두고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긴박한 때에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칠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도색에 대해서 상당히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 보면 방법이 똑같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한번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검토하고 질의를 해본 결과 이것이 차량중장비 차량들이 지나갈 때 깎아 먹고 마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 연구과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에 대해서 좀 정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황 설명하는 도주에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직원 기능직이 16명. 그러니까 직원 기능직이 9명이나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부족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비 보유하는 목적이 도로의 재응급복구하고 설해대책에 긴급 투입될 장비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비임대사업은 비수요기에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차원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사업체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서 경영분석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렵게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운영관리에 대한 수지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장비 51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상당히 적자현상이 나오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5개년계획 추진에 입각해 가지고 감축하고 검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2/4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장비, 현재 그레이다, 로우더, 굴삭기, 로울러, 불도저, 중형차, 트레일러, 살수차, 덤프차, 쇄석기, 선별기, 차선도색차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대수의 수입이 6억4,211만2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2억6,100만원 수리비가 3,700만원, 숙식비가 1,200만원, 유류대가 2,100만원 기타해서 1억4,800만원이 나갔는데 주로 인건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수지를 따져보면 1억7천만원 정도가 현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면 조금 상회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가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더 질의 안 하신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처음 있는 수감이기 때문에 많이 동요되시고 자료준비가 조금 부족한데서 미흡한 점이 있는듯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고 1991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은 몇 분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를 세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소위원회 세 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수 : 9명
김봉삼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박상호 이병규 박종완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 5명
건설도시국장김종성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도로관리사업소충주지소장이경복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김병구
도로관리사업소공무과장정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