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9시58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1. 1991년도 충청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그리고 가장 우리 도내에서 도로발주 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공기가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는 덕천교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갔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이 현장감사를 갔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행정지적을 한다면 현장사무소에 연락이 되지 않고 행정감사 준비사항이 전연 돼있지 않아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실무자를 바쁘게 찾는 이러한 것도 시정할 것의 하나라고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 덕천교 현황을 대개 파악을 해 봤습니다. '90년 12월 22일 계약을 해서 '91년 12월 31일까지의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삼화토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그 일자가 한 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서울에 있는 화성건업주식회사에 8억7,500만원 중에서 3억770만원의 하도급을 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화토건에서 입찰을 수주를 해서 그 후에 4개월까지 공사를 하다가, 덕천교의 교량시설은 가장 기술이 요하는 사업으로 화성건업주식회사가 지금 3억700만원의 공사금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4개월 후에 맡아서 본 공사의 가장 기술을 요하는 중요한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90년 8월 14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도급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억700만원의 공사비로는 상당히 적자상태로 공사비 증액을 현재 아마 애초 수주자에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사람 위원은 하도급 받은 화성토건이 부실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화토건이 화성건업에 4개월 후에 하도급을 주어서 화성토건으로부터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당시의 입찰내역서라든가 감독일지, 자재수급 이런 것을 이상 없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사업실적증명이 돼있지 않고 중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사에 사업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를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하고 또 현재 어제 결과로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공사가 12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아마 '92년 5월말이래야만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한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몇 개월 나가고 하면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공사가 내년 5월에도 이 하도급업체한테 그대로 맡겨 놓는다고 하면은, 또 당국에서 감독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현장감사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무리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아는 부분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전과 같이 의례적인 답변이거나 회피성 변명이거나 그렇게 되면 감사자로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사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덕천교 수해복구 공사는 교량건설과 인접된 도로건설로 해 가지고 도급액이 8억7,500만원 관급자재가 3억2,100만원 용지보상이 5,7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90년 12월 22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 4개월 반이 지난 후에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기술이 필요한 교량공사를 갖다가 서울의 화성이라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삼화토건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로 자재수급이나 공사감독일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공사감독관이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 놓은데 불과한 것으로 느껴졌고 가도가 아홉 번이 유실됐다고 그리고 수심이 깊고 또 유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고 또 영월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아홉 번이 가도가 유실돼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기일이 늦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장이 변명한 것에 불과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그보다 더 어려운 공사 또 큰 교량의 공사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텐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을 것이며 또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넘어갈 때 시공청으로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화성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건실하지 못한 그런 회사로다가 알고 있고 또 연간 도급액이 불과 4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공사를 화성에다가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 벌써 불씨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고 모든 것이 지금 업자의 편의위주로 쫓겨서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낳게 했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업자와 유착이 돼있어 가지고 상당이 공정한 감독이나 관리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확실히 노출될 때까지 감사를 계속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의 경과를 국장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봄철의 기후가 유독 다른 예년에 비해서 많은 강우량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강우량에 의해서 남한강 상류에 물이 예년보다는 많이 유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가도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유실이 되고 또 금년도에 유독 건축자재가 건설경기의 호황 때문에 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동안 덕천교 공사가 제대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공사과정을 면밀히 더 분석을 해서 전량 공사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춘이나 강원도 쪽에서 수시로 폭우가 쏟아지면 다리발이 유실될 것이라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장비가 떠내려가서 지연이 됐다 또 한 가지는 우동레미콘에서 레미콘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레미콘생산 지연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다 하는 이유를 너덧 가지를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발 9개 중에서 어떻게 제일 중간에 깊은 부분 3번, 4번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건설국이면 건설국 해당 관청에서 전문기술적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그 기술진을 활용한다고 하면 3번, 4번 가장 깊은 지역, 수해가 나서 물이 많이 나가는 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1번서부터 2번, 5번, 6번, 9번까지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는데 어째서 옛날식 공법으로 해서 3번, 4번 교량만 아홉 번씩이나 떠내려 보내느냐 보통 예를 들어 보면, 설계에 다리 교량건설에는 세 번 정도 떠내려가는 것으로 공사비가 가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떠내려가게 되면 당해 해당 관청에서 초비상을 걸어서라도 그 공사는 다시 하지 않고 우기를 피해 가지고 폭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다릿발이 아홉 개인데요.
특히, 남한강 상류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심했었는데 이 덕천교의 경우도 갈수기에 하부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3호, 4호의 교각공사가 마침 봄철에 많이 오는 비의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본의 아닌 가도의 유실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레미콘의 수급은 현재도 원활하지 못한 입장인데 계속해서 레미콘의 수급은 적극적으로 조달을 해서 나머지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보상에 있어서는 덕천교에 접속되는 도로공사가 마침 수해를 입은 주민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지 기타 수해민의 요구사항 등등 때문에 사유지의 도로 편입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수해를 입은 덕천교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당해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당시 주민들은 토지가액의 보상 외에 충주댐으로 인한 소위 인위적인 피해로 말미암은 수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 기준 이외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득 내지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의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서 소정의 공기 내에 교량을 잘 완공했었어야 옳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현장의 여건 때문에 부득이 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 14일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데,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여기에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으로 해서 자재수급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다소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지연이 된 원인은 이런 하청에서 하도급을 준 원인에서 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다리공사를 몇 번이나 해 본 사업실적이 있느냐? 우리 도의 큰 공사를 수해복구사업을 잘하겠느냐?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셨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장 감사한 결과는 삼화토건에서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한 날이 '90년 12월 22일인데 거기서 하다가 중요한 부분, 다리 놓는 부분을 화성건업에다가 4개월 후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8억7,500만원이 도급액이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3억2,100만원이 따로 있고 용지보상비도 5,70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 합해서 12억5,300만원 공사금액인데 그러면 도급액 8억7,500만원 중에서 4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고 삼화토건에서는 앞으로 이 중요한 공사를 빼고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그 사람들이 할 삼화토건의 내역서 그 금액이 과연 하도급을 준 금액 3억770만원을, 하도급을 중요한 부분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이 양반들이 4월달서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에 이 공정을 마칠 수 있는가 내역서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청주에서 듣기로 돈은 적게 주고 다리는 아홉 번이나 떠내려가고 레미콘도 제대로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죽을 지경이라서 돈 없고 회사 부실하니까 토각토각 하다가 공사가 저렇게 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지연된 내용은 다섯 가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교량 가설하는데 다릿발이 아홉 번이나 떠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가 돼요. 그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단,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성건업에서 3억700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돈이냐? 그 내역서를 밝혀주시고 또 삼화토건에서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도급액만 해도 5억6,000만원이에요. 5억6,000을 삼화토건에서, 제가 봤을 때 교량건설에는 다릿발 세우고 중철근 콘크리트 그것이 가장 중대한 건데 무슨 돈을 가지고 삼화토건에서 이런 내역서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됐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없이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두에서 내년 5월달 혹한기 빼고 내년 5월달도 저 사람들한테 맡겨놔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금 수주를 더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억 더 준다더냐 2억 더 준다더냐 얘기해 봐라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것이 부적당 하니까 음적으로 공사비 그런 것 좀 더 준다 완공해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사감독이 부실했다든가 미진했다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장기간의 우기다, 관급자재의 수급이 부진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증거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12월 22일날 계약을 해서 그 공사 중에 그러면 갈수기에 해야 될 공사가 뭔지 또 우기라도 할 수 있는 공사가 뭔지 판단을 못하는 업자가 있으며 또 감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봄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 정도 가지고는, 가도도 설계에 의해서 엄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홉 번씩 떠내려갈 리가 없고 또 떠내려갔다는 사진을 보니까 확실한 날짜가 이런 것이 명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진만 찍어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수심도 깊고 유수의 속도도 빠른 그런 데에다 다리를 놓는데 갈수기를 이용해서 미리 그 작업을 했어야 됐을 텐데 5개월 후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결국은 원도급업자 삼화토건에서 하도급업자를 싸게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더더군다나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수중공사의 경험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연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을 감독기관에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하고서 사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의례적인 피하는 답변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원도급업자 삼화토건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어제 느끼고 왔습니다. 화성책임자라는 사람은 책임자이기 이전에 거기 와서 공사에 일하는 사람으로 판단이 됐고 그 사람의 말을 빌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화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서 사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년에 대체로 12월 초순이면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동을 한 연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난해에 수해복구인 경우에는 단위공사의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년과 같은 그런 중지기간을 두지 못하고 짧게나마 일단 중지를 했다가 철근이나 콘크리트 공사가 아닌 부분은 겨울에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시공을 해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해를 넘긴 후에 1월 18일날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해제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는 공정은 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공사가 아닌 다른 부분의 공정은 시공을 하고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해동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는 겨울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해동한 후에 공사를 해제하는 시기가 대체로 3월 초로 예년에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삼화토건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달리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전체 도급공사 중에 일부는 시공하는 대로 하고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3월 이후에 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개월 후에 콘크리트업체에 해당이 되는 이 화성건업과 하도급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급일자가 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로부터 4개월 후에 콘크리트 업체인 화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공사가 겨울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빙기를 지낸 해동 후에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사에 비하거나 또 아까 말씀대로 가도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유실이 된다든가 하는 일련의 공사현장의 사정이 매우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으로 더 분석을 해서 이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삼화토건이 화성토건에 4개월 후에 하청을 줬을 때에 3억700만원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하겠으면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또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기가 8개월 19일인데 가장 중요한 공사를 우기 장마를 감안해서 여기 행정적인 감독청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냥 해 줬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금액도 그 공사가 화성토건이 받은 3억7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크고 작은 이러한 공사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하게 되도록 여기서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3억700 가지고 현재 돈이 없어 못하고 회사가 거덜이 나는 판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설문조사로는 돈을 더 다오 덜 다오 토각토각하는 바람에 이제 공사 현장에도 인부가 없었습니다. 현장소장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돼서 찾아오고 불러오고 이렇게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혹한기가 되면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에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하도급자가 3억700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그 공기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지, 구부러졌으면 밝혀주지 어째서 이렇게 놔두었다가 지금 와서 여기서 현장감사 나왔다고 아홉 번 떠내려가서 그렇다 우동레미콘도 그렇습니다. 레미콘이 고장이 났으면 현장 급파를 하더라도 공기내에 책임을 다하려면 거기 가서 생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여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실 우동레미콘이 고장이 나서 생산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부에서 감독관이 와가지고 지적한 사항 또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을 같이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찰 보는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0.02%의 차이를 내서 입찰을 시켜주었다는 것은 내가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관리를 도시건설국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도에 건설한 업체별 입찰내정가 하고 그다음에 입찰가하고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또 도내 업체에서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신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도로사업의 경우 28건에 46억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선수금의 지급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인상에 따르는 설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본래 예산회계법 92조와 동법시행령 111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이 5% 이상의 폭으로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물가변동에 따르는 계약액 변동을 시킬 경우에는 사전 도급계약에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체로 저희 도의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여건 때문에 크게 물가에 변동이 없는 한 물가에 따르는 계약금액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단의 도급액이 98%인데 도가 발주한 수주현황 그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가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찰업무는 회계과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금액이 들은 설계서는 별도 봉투에 봉함을 하고 금액이 들지 않은 물량만 나온 설계서를 동봉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하면은 다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가와 낙찰금액과의 율도 별도 회계과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체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그 단체의 경리관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도가 도내의 전체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할 때 공영개발단 같은 경우는 여기 공영개발단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9.8%라는 엄청난 금액에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은 충북에서도 가장 유리한 토목현장입니다. 거기 전부 토공작업밖에 없지 인건비가 들어갈게 뭐 있습니까? 거기 전부 불도저로 밀고 저기하는데 인건비 인상 부분도 별로 없는 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공사 입찰가를 주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소한 것까지 설계변경을 전부 해 주었습니다. 3차,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 주며 몇 억을 지출하고 그랬는데도 부족해서 물가 인상했다고 해가지고 5억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분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할 때는 몇 억씩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 영세한 업체들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럼 서울에 준 것을 회수하든지 우리 도내 업체를 주든지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산하기관, 도지사 밑에 있는 똑같은 기관인데 건설국은 안 주고 앉았고 저쪽 공영개발단은 5억 몇 천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런 좋은 조건의 공사가 설계변경 노임상승까지 다 봐줬는데 우리 도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도에서 지내는 영세한 건설업체들에게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 왔다면 이것을 지급할 뜻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대기업체들도 이렇게 주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주어야 할 뜻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건설 소관에서 설계비를 미리 유출하든지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값에 낙찰을 시켜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률로 보아서 뭔가 보안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에 설계 예정금액을 철저히 보안하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정가격도 설계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액과 예정가액이 여러 가지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정가격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안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단이 유독 물가인상에 따르는 도급액 변경을 시켜준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은 경리관이 당해 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동공사를 발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가인상에 따르는 도급금액의 변동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단이 발주한 가경2지구의 사업은 지난 ’90년에 발주해서 오는 '92년까지 장기공사로 총괄입찰을 보아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 해에 걸친 물가변동에 따르는 도급계약액을 부득이한 경우 그러한 것을 모두 분석해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의 영향은 그리 심각하지 않겠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공영개발단은 여러 해에 걸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공사하는 것은 한 건도 안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발주한 공사 중 그렇게 좋은 현장이 없습니다. 레미콘 사기가 어렵고 자재난과 인건비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건도 안 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유명회사들이 내려와 있는 것은 몇 억씩 봐주고 이런 경우는 한 푼도 안 봐주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도민과 같이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그럴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 없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가 잘못되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잘못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달리 다른 말씀으로 자꾸 하시니까 저희대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아까 질의하신 과정에서 하도급의 금액 기타 자격 등등에 대한 것은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등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의 범위 내외의 것일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당해 공사가 원만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원도급 업체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고정표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의 비교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재작년 많은 수해를 입었고 또 나름대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수해복구를 할 수가 있었던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수해복구가 원만히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봐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삼화토건이 충북 우리 지방업체로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공사를 입찰을 받으면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책임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만한 것을 믿고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독관이 상주 주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에 대한 책임보다도 그분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한 시도 떠나지 말고서 이것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기가 금년 12월 31일로 돼있는데 나머지 일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기를 여하히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의 관계 공무원이 이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정의 원망이 없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그 공기문제 남은 공사에 대한 대책여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선 도로가 계속 확·포장 돼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차량이 속도를 위반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연결된 사이에 소도시도 있고 주로 농촌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부락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를 닦고 모든 행정이나 사업 자체가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농촌부락의 진입에 있어서는 도로를 끊어 놓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자주 도로를 끊어놔 가지고 편리하게 해 놓고 농촌지역에는 도로를 끊어놓지 않아 가지고 경운기나 또 혹은 농촌용 차량 또 농촌부락으로 진입하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차량이 진입을 할 수가 없게 황색선으로 막혀 있고 먼 거리를 회전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농촌지역에 드나드는 차량은 농기구나 소형트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인데 농기계가 먼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려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황색선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했을 때 사고가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농민이 전부 지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조건이 부득이 유독 어려운 농촌농민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차선 도로에 대한 황색선 도로의 절단은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시·군에 문서를 하달을 해서 그런 불편한 지역이 어딘가를 전부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경찰청에 일괄, 도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부락별로다가 일어나는 민원을 일제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미집행 용지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보완 조치 사항입니다. 71년도 1월 19일날 법률 제2291호로서 도시의 건설, 정비개량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해서 실행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이 되고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20여년간씩 집행을 하지 않고 장기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해가지고 사유권 행사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고 또 재산상 큰 손실을 볼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갖다가 토지등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물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안은 어느 시기를 택해서 실현성이 없으면 바꾸든지 또는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보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나 재산상 손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의 경우 ’83년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불과 17,000여대였던 것이 지난 ’89년도의 통계를 보면 약 8만대로 늘어났고 금년 10월말 현재 10만4,000대가 등록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연평균 약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있어서 현재 도내에 약 949개소에 주차능력이 26,5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91년에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주, 충주, 제천이 3개 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의 경우는 그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청주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 계획 그리고 충주시의 경우는 충주천을 일부 복개하는 계획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는 아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때에 도시계획으로서 정해야 되는데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주차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된 현황은 청주시에 있는 사업지역 전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약 179만1,900㎡를 추정하였고 충주시의 경우는 성내동 외에 10개동 사업지역 전역에 면적으로는 약 115만6,000㎡를 추정했으며 제천시의 경우는 중앙지구, 하소지구, 신백지구, 장락지구 등 지구별로 4개 지역에 약 80만9,000㎡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는 주차장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별도 주차장 또는 교통광장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차난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근간에 보도가 되어서 일부 찬성론과 반대론이 오고갑니다마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경우 시민의 의사나 기타 문화재의 지표조사 등등의 문제들을 잘 소화시키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처리가 될 예정으로 있고 충주천의 경우도 이미 교통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인가신청이 도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저희 소관의 충주천을 복개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난도 함께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경우는 일단 소요사업비 중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인가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사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4차선에 있어서의 경운기 등 영농장비의 교통장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시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마는 장기간 그러한 계획에 실현이 소요가 되고 보니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본의 아닌 피해가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을 한 기간으로 보고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바 모두 2,41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33㎢ 그중 도로와 광장 그리고 공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편입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엄밀히 따져서 부득이 제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유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집행 사업을 일시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한꺼번에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해제 내지는 계획을 축소한다고 하면 그 도시내에 사는 전체시민에 대한 불편 내지는 불이익이 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한 토지소유자 등의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과 그리고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소위 공익과 잘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기회가 있을 때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또 한편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서 연차별로 이러한 시설들을 하나하나 시설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에 지정여건이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절차 등이 번거로 와서 아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조그마한 중소 규모의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89년4월1일자로 중소규모의 소위 저소득층의 집단밀집지역 그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한시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정비하도록 임시법을 조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 충주, 제천 우선 이 3개 시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충주, 제천 3개 도시에 소방도로나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지구에 주택을 1,134동을 개량했고 내년도에는 128건에 천여 동을 개량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96년까지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농촌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념이라든가 전부가 그냥 거저 일 안하고 많이 버는 돈 투기를 해서 버는 데로만 자꾸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법으로 시행했으면 바로 잡고 잘 지켜 나가도록 전공무원 내지 국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법으로 불쑥 해 놓으면 그 지역은 투기가 조장되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금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구나, 그러니까 우선 인근 이것이 물론 농촌에만 포함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농토, 토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농민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매하기 한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 법이 시행된지 그 이듬해 이듬해 가서나 뭐를 알까말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법이 시행만 되면 우선 도시분들이 농촌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기하고 하면 애매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부 법대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는 관서에서는 너무나 지금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농촌에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한다고 하면 실지로 투기가 성행되지 않는 일개 면을 관장한다면 리수로 따지면 7, 8십리 한 백리 거리가 떨어진 데가 있죠. 예를 들면 도로변 아니면, 아주 오지 거기는 같은 면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정말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것도 안 돼, 이 공공면은 토지거래허가에 묶인 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부 해야 한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노변 그런 데에는 교묘하게 실수요자 우리네 같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이 와서 한다고요. 하는 예를 보면 그때는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합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거래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든가 또 조사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끝나면 끝난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투기가 더 조장이 된다 사후에 불합리한 불법적으로 한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별다른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시행하고 딱 넘어가면 그 후에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모르는 일입니다.” 또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알았으면 조치할 텐데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겠습니다만 알고도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도둑놈도 잡는데 그것을 못 잡는단 말입니까? 당장 나 사는 이웃에도 서울양반들이 버젓하게 거기 주민등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거기 사람 내지는 주민등록 이전을 해 놓고서, 그것도 조그마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딱 해 놓고서 한 2, 3개월 되면 벌써 전출해 갔습니다. 전출해 가지고 그것을 벌써 안 살면 살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없으면 못 사고 사놓고는 주민등록을 어디로 가지고 가건 말건 관계없이 거기에 살건 안 살건 그냥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적에 땅도 그냥 묶이다시피 합니다. 또 산도 묶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몇 천 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2억이 가느니 3억이 가느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화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인지 꼬박꼬박 농사짓고는 못사는 것이다 하는 위화감이 생기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애매한 것이 실제가하고 공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하고 공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너무 자꾸 비관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실제가를 적용하는 사람은 누가 적용하냐 하면 서민, 농민 모르는 사람들 조그맣게 땅 팔고 사는 사람들, 왜 물동량이 적어 더 주고 산다고 해 봐야 차액이 얼마 안 되니까 더 주고 산다, 또 그것은 철저히 밝히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철저히 농민들이 농사지으려고 논 몇 마지기 사는 것은 실제가를 철저히 따지려고 하고 공시가하고 실제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적어도 1억 이상의 물동량을 거래하는 그분들은 실제가하고 공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제가로 적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매수한 것으로 해야만이 세금을 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면도 많고 물동도 크고 하니까 많은 돈에서 많은 것을 깎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음성적인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매매가는 약자에게 해당되고 공시가는 강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불평부당한 공시가 내지 실제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똑같이 지역별로 가격을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지역에서 농촌의 농민들로서의 불편, 아까 말씀드린 그냥 살면서의 불편이 아니라 우리 국정을 불신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 산을 매매하는데 토지거래지역은 매매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돈을 줄 것 다 주고도 공시가고 매매가고 따질 것 없이 돈을 실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땅값을 땅 임자에게 주고도 너는 나한테 그냥 증여를 했다고 그래라, 증여래요. 증여를 받으면 이전이 된단 말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증여를 해라, 돈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것은 다 받았으니까 당신이 서류에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증여하는 것,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데 이전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전해 가지고까지 하니까 투기를 얼마나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산 값 줄 것 다 주고 그냥 거저 얻었다고 세금 다 내고 그리고도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되파는데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남기겠느냐 그럼 거기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농촌에서 모르고 있던 그 사람은 실제 손해 보는 것은 얼마며, 그 사람이 투기해서 버는 돈을 얼마냐,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설도시국에서 토지거래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가 연관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밝히려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안 밝히고 그대로 그때만 매매만 이루어지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며 농촌 같은데 가서 투기하고자 해서 하다가 사후에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농사 진다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가지고 와서 샀다, 사놓고 나서는 매매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재산상 나한테 이전이 된 거니까 내가 아무데 가서 살아도 내 땅이다 이거예요. 그냥 서울로 간다 이거예요. 그 이후의 대책은 뭐예요? 그 이후의 대책은 전연 깜깜해요. 살적에만 아우성치고 안 된다 된다 치고 번거롭게 쫓아다니고 해 놓고 난 뒤에는 아무 사후대책이 없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매월 지급이 되고 있어요. 농촌사람이 계수로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매월 지급을 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지급을 하는데 20년간을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산출해서 그것 좀 줘 보세요. 전체가 갚는 날까지 얼마나 갚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무이자라도 어떻게 혜택을 주시는 그런 정책 쪽으로 방안이 있든가, 또 한 가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당성도 있지마는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보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 이것도 건설도시국에서 하시죠?
집을 새로 짓는 데도 이게 농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소하고 부엌개량하고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허물어져 가는 집 변소가 허물어 가는 것 그것 좀 고치라고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집을 새로 개량하겠다고 하는 집도 집이 다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은 그 안에 부엌 또는 변소 내지 전부가 같이 공동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라도 거기다 보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나마도 부엌하고 변소만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 하는 쪽에서 권장도 되고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병행해서 보조를 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도 각기 다 쓰러져 가는 집에다가 자꾸 고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집도 거기하고 같은 혜택을 그것도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혜택을 주시면서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 가지 접했고 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실수요자를 잘 가리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분이 불편하게 토지거래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다시 각 시·군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외지인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는 더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마침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이근에 접하고 있는 군에는 많은 공단 내지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업체들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에 소요되는 그러한 토지의 거래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경우는 대개가 외지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외지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공시지가와 실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함께 각 토지의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지가는 국세 계통에서 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바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 개별지가가 직접 과세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실제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개별지가가 산정평가된 후에 공시지가를 그때그때 세무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실제 현실과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투기억제대책 등의 여러 가지 업무 때에 국세계통과 업무협조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야의 거래의 경우 특히 사실상 거래는 되었는데 증여 등의 형식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각 시·군에 토지거래 규제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지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의 경우 융자금만 주고 보조금이 없는데 도시와의 경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또 다시 이 공시지가가 공고된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토지를 개별지가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같은 동일 번지라고 해서 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리 산정이 됐다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약 146만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 지가 산정과정에서 참고되는 것은 그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그 인근의 편익시설 또는 접근성 등등 지목별로 46개 항목의 요인을 가지고 그 토지의 특성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지방토지, 죄송합니다! 이 특성은 조사한 다음에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지가를 다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행정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 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단 결정된 가격이 공고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가를 정정해 줄 것을 일단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청구를 받는 시장·군수는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를 다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시정이 된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이러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 행여라도 도민이 이러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물어보고 그것을 합산을 해서 이런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봤을 때 부동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억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현실 거래 주민의 이익을 낳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 거래를 참작을 해서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조성이 안 되느냐 하는데 관심을 두고 될 수 있으면 지가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93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1일 10만톤 이상 규모의 생산능력을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 지역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천의 상수도시설 용량은 4개 읍면의 1일 4,5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 및 도시 규모의 확정에 따라 인구 증가로 시설이 대단히 급수가 모자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진천군에서는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46억 이상의 예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광역상수도사업을 조기 착수를 해서 그 지방예산을 46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광역상수도사업을 '92년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생산량 당초 계획이 1일 1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조금 확장을 해 준다면 막대한 지방예산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만 상수도 혜택을 보고 문백면하고 백곡면을 포함한 7개 읍·면에 골고루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상수도 정수장에 도에서 예산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정수장에 갔을 때 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톤당 물값을 예를 들어서 천원이다, 톤당 1,000원의 물값을 받아 오면 청주시에서 톤당 물을 사먹는 실수요자 가격은.
예를 들어 100원 정도다 이런 청주시에서 물을 파는 금액만으로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뭐 유수가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재료는 정수장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충 1년에 얼마나 되며, 청주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톤당 물값을 얼마큼 지불해 주고 있으며 청주시민들한테 톤당 물값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4,500만 톤의 지하수로 공업단지 또는 인근 주택단지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후에 더 수요가 증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도 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톤에 대한 나머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설이 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당초 계획은 ’93년부터 조사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부의 계획과 저희의 사정과는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충주시장이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일단 조기에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일단 조사설계를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완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조기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광역상수도가 진천 만승단지에 급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500만톤 이외의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또는 여타 수원을 발굴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상수도는 저희가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본래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시설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도 또는 중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톤당의 물값 그리고 대청댐의 물값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업 육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공사에 대해서 15억 이상 공사는 중앙에서 하고 작은 것은 지방에서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결국 세금은 없는 우리 도민이 내고 큰 공사 돈 많이 들어가고 남는 것은 도시사람이 가져가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그대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15억이라는 한정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역에 있는 사업은 지역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역사업비를 내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지방비를 우리 도민이 낸 사업에 혈세는 우리가 내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이익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사항이니까 지역 사업에 대한 것은 액수를 정하지 말고 지역의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서 앞으로 지역 업체 육성에 적극 우리가 다같이 동참해서 지역을 아끼고 걱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인 우리 의회와의, 해서 앞으로 지방건설업 육성에 다같이 동참해 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바로 면허가 남발이 되는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에 있어서도 면허기준 등 각기 종합면허 단종면허에 따라서 구분이 다릅니다마는 일정 자본금 그리고 기술자수를 보유하는 경우 이를 견실한 업체인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면허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의 면허 수는 전체 328개 면허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약 200개는 단종면허이고 32개 업체가 종합면허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면허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오전에 논란이 된 그러한 업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급한도에 따르는 중앙업체와 지방업체의 구분을 예산회계법을 모법으로 해서 재무부령에 계약사무처리 규칙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15억원이 넘는 도급액인 경우는 중앙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그동안 지방업체와 공동형식으로 도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재무부령으로 중앙과 지방업체가 공동으로 단순하게 공동도급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의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이라든지 또는 기술전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지방업체를 육성하는 뜻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재무부령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으로는 공동도급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재무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기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가능한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기를 관리하는 기구가 사실은 중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이 폐쇄가 돼서 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다른 업무를 주관으로 하는 계에 단순히 담당으로 예속이 돼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기를 등록을 하러 오는 것만 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폭주는 물론이고 또 중기를 가진 소유주에게는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담 중기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0평 기준으로 동당 1,000만원씩을 융자 지원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건축비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자담 등의 부담이 많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융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뜻에서 동당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경우도 현행 8%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는 합니다마는 아직 금리의 경우 하향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동시에 농촌주택의 개량이 가능하면서 농촌에 부담을 덜 주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는 부엌의 지원에 있어서는 헌집의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가능하면 새로 짓는 집의 경우도 지원을 늘린다는 뜻에서 화장실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이 새로 짓는 집의 경우는 화장실 부엌에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저희는 어떤 촉발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민자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집의 경우도 부엌이나 화장실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 대개 서울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사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객지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세를 놓았다가 그대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연속해서 아파트 무주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신청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인 주거생활을 갖다가 서민들에게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도저히 아파트를 장만할래야 장만할 수도 없고 또 아파트 주택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평수가 큰 것,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소형주택이나 소형아파트 이런 것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25평이 넘고 30평이 넘는 고급아파트를 공급을 함으로 해서 아파트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팔아서 더 큰 새집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충족시켜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는데 여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규모별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고, 어느 규모의 주택을 몇 동을 짓고 규모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화가 있어 가지고 서민들한테 어떻게 주거에 이용될 수 있는 소유나 또 재산의 가치로써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국가에서 바라는 목적하는 대로 서민주거 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5건 밖에 승인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충청북도가 15건 밖에 승인이 안 난 것인지 이 자료를 잘못 뽑아 주셨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승인은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막바로 민원실에 접수를 못하게 하고 자기 한가한 틈을 타서 민원실에 승인 신청을 하게 한 뒤에 무작정 업무를 태만히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빨리 국민을 위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렇게 처리함으로 해서 모든 설계사무소들은 관계 공무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모국장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누구라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분 말씀이 어느 서울에 있는 친구가 뭐한 승인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6개월이 지났다고 아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서 민원실에 알아보니까 그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지만 하부조직이 이렇게 엉망인 줄은 정말로 몰랐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도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내가 현재 민원을 알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음성군에도 6개월씩이 되도록 승인을 처리해 주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음성군은 한세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접수 자체도 안 했으니까 여기 승인서류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승인처리 기간이 며칠이며 또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지금 승인해 준 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200만호를 건립하는데 비록 목표는 초과달성은 했지만 질적으로 서민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러한 안목으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자신도 서민주택이 바람직하게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주택의 건립과 함께 서민주택용 주택도 많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침으로는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60㎡ 즉, 18평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35% 60㎡이상 85㎡까지 즉, 18평에서 25.7평까지의 규모를 35%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25.7평 이상의 것은 30%의 비율로 돼있습니다. 이 25.7평이라는 한계는 정부가 정한 국민주택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70% 짓게 하고 나머지 30%를 그 이상의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내 그동안 금년에 승인 나간 것이 14,048세대분이어서 그중 4,900세대분 18평, 25.7평이 각각 건립 중에 있고, 나머지 4,248세대분이 25.7평 이상의 규모로 현재 건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에 대한 제약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된 자료를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다시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 잘못 재분양이 됐을 때는 그 분양된 주택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지금은 컴퓨터가 잘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전산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재분양에 대한 문제는 많이 예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운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사업의 승인절차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한 예를 들으시면서 6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음성의 경우는 현재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승인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조리의 근절대책의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승인의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주택사업 승인이 15건으로 된 것은 그 자료에 도지사가 승인한 건수가 15건에 5,792세대분이고 전체 시·군이 한 호수는 14,048세대 제출해 드린 자료의 전체 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항으로써 음성군에 제출이 된 것이 현재 6개월 지나도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돼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에 시·군명이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내드린 자료의 23p에 하단에서 셋째 줄이 청주시로 돼있습니다. 부강건설이 감곡면 오향리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감곡면이라는 것으로 봐서 음성군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가 아니고 음성군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음성군 장호원 도시계획이 경기도의 장호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업계획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것은 당해 도시계획의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협의 과정에서 잘 안돼서 일단 지난 8월 21일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이 접수해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모인 이 민원실에 알아본 결과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더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축허가 과정 또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부조리 현상을 빚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부조리 근절에 대한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낸 것은 저희도보다는 전부 시·군에 일단 접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반응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하는데 아마 임대기간이 3년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넘으면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입주 당시에는 굉장한 선전을 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꿀을 담아 부어서 입주경쟁 붐을 일으켜 놓고 입주가 다 되고나서 보증금을 기정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다 받을 것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로부터 분양 시에는 3년이면 노후가 되는 건물로 감기는 고사하고 분양가를 변동을 한다든가 또 분양자의 처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그 민원을 방지하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분양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임대 입주한 입주자의 이해관계 또 임대를 관리하는 아파트의 사업자간에 다소 이해에 얽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동안 몇 군데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규제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임대할 때에 분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정해서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희망대로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당호에 그 사업주가 투입한 자기 자본의 연리 10%만을 가산을 하고 또 임대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돼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즘 혼란기에 즈음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그래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때그때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지금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천내 골재 채취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수계별 매장량과 둘째, 최근 3년간의 허갈야 및 골재대금은 얼마나 되며 셋째, 현재의 매장량은 앞으로 몇 년간 본 도의 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지 추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의 장기적 골재 수급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 도는 골재 수급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도는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골재원이 수장되었으며 또한 본 댐으로 인하여 골재가 쌓이지도 않을 뿐 더러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양마저도 대전권과 천안권 그리고 서울 등지로 많은 양이 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쭈어 보니 강원도에서 들어온다고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 반출되는 것이 월등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본 도는 내륙도로서 그나마 해사에 대한 재원마저도 없이 해사를 사용할 시 서해안의 대천에서 가져와야 할지 아니면 동해안의 강릉에서 가져와야 할지도 의문이며 그때 회비당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검토하신 후 타당성이 있는 지의 답변을 바라겠으며 타당성이 있으면 즉시 실천하여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재원을 최대한 아껴 쓰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관수용과 민수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급계획을 세워 도내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자는 것이며 둘째, 무질서한 골재 허가를 지양하고 자치단체의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셋째, 여기서 얻어지는 골재대와 이익금은 석산개발들의 장기적 골재수급 계획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와 아니면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천편입 사유지보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총 보상대상 '91년까지 보상실적이 나와 있고 필지수 면적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만들 때에는 %가 나와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기 보상실적은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하천내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금액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내에 들어간 것이니까 무슨 수용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 금액을 보면 평균해서 수천 평당 7,000원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 너무 낮은 것 같고 또 이왕 보상을 해 주려면 자원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시에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민원을 없애야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대책이나 보상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를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왜정 때에 만든 다리는 수해 때에 괜찮은데 그 후에 가설된 교량이 오히려 도개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품질관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는 지난 7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충주, 진천, 음성 대체로 중북부에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의 수해에 비한다면 큰 수해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인명피해가 두 명 있었고 이재민 363명, 농경지 피해, 기타 도로, 아파트, 공고시설의 규모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17억5,400만원, 지방비 11억1,600만원, 의연금 6,600만원, 융자 5억5,600만원, 자담경비 1억6,500만원 총 36억5,700만원 항구복구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등은 이미 복구 완료해서 다 입주가 되었고 공공시설 등이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의 복구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립이 된 수해복구비에 있어서 반납액은 금년도 것은 없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에 있어서 매장량의 추정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앞으로의 장기골재수급계획을 지금 마련을 해서 이러한 작업을 불원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또는 전체의 매장량을 추정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정이 되는 대로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3년간의 골재대금을 계산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되는 대로 바로 그렇게 아니! 나왔습니다. ’89년도에 26억4,800만원, ’90년도에 23억5,100만원, 금년도 27억2,900만원 이래서 도합 7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장기수급계획입니다마는 댐이 양대댐이 있어서 골재의 퇴적이 안 되는 문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사를 염도를 씻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해사 운반의 거리가 멀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장기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골재허가 과정에서 관수 또는 민수의 수급량의 감안을 위해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은 골재허가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재 허가에 수입사업에 여러 가지 민간사업가 하고 같이 관계 자치단체가 지방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부작용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계산은 됐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문제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파생시켜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시·군에서 가능하면 골재허가를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현재 영동군의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원군의 경우 수익사업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앞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에 있어서 제출해 드린 자료의 불성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은 하천 매입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총 대상지가 4,274필지에 면적은 549만1,000평방미터고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추정은 7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이 대상면적보다 실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해서 지난 ’90년 12월 말일까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89년도까지였습니다마는 그 청구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1년간 연기한 결과 청구된 대상면적이 지금 말씀드린 4,27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금년도 책정이 된 6,3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말까지 보상이 되는 토지는 2,484필지 310만4,000평방미터가 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33억5,200만원 퍼센티지로는 4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토지는 1,790필지 238만7,000평방미터로서 현재 산정된 소요액에 비하면 3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59%. 다만 이러한 소요금액은 앞으로의 감정가액에 따라서는 화폐가치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늘어날 전망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천편입 토지는 10년 계획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의 재원은 직할하천의 경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방하천의 경우는 모두 지방비로 충당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주세요. 페이지 23p에 말이죠. 주택건설승인 현황이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0일로 돼있는데, 그 승인사항에 보게 되면 40일이 30일이 초과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처리가 반려사항이라든지 처리사항이 잘 돼있는가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주택 개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시행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농민의 호응도가 어떻고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어떤가에 대한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7p 보시면은요. 인쇄하는데 물론 대근하시고 하다 보면 사람이 날짜가 착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도에 대해서 착오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34p에 보면 의연금에 대한 연자가 이것이 착오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29p를 보면 '91년 하천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승인량에 대해서 신청량에 대해서 허가가 75%를 허가해 주도록 돼있고요. 허가량에 채취가 75%로 돼있다고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허가량에 채취량이 초과가 75% 이상 초과가 돼있는데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 번 알아보시고 그 결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2를 보게 되면 하천관리요원이 있는데 감시원이 92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민간인 같으면은 하천감시원이 여기에 보면 92명이 있는데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민간인 같으면 적정한 보수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페이지 35를 보게 되면 수해복구현황이 있는데 물론 지금 잘 돼있습니다. 77건 중 15건이 준공이 되고 진도가 62%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보게 되면 50건이 돼있습니다.
완공된 것이 15건이고 그러면은 연내에 50건이 마무리가 다 되겠는가? 12건이 '92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국고보조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버려두고 50건에 대한 것이 지금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자료제공에 보게 되면 50건이 연내에 처리가 되도록 돼있어야 합니다. 77건 중 준공이 15건 '92년도 이월이 12건 그러면은 금년도 준공사항이 50건이 돼야 됩니다. 50건에 대한 것이 금년도 연말에 완결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현황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 건설면허가 64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17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완결이 49건, 처리중이 29건, 반려가 3건이 돼있는데 이것은 특히나 민원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29건이 남아있는 처리를 연말까지 매듭을 지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요지를 드리고요, 건설국장님. 지금 지역의 단체 및 협의회에도 개선요망사항 요구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와있는데 이 처리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처리요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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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결의된 부분임)
김봉삼 박종완 오운균 윤태한
장인기 이은재 이병규 박상호
차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 6명
건설도시국
국장김종성
도시계획과장오성균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조성복
도로과장송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