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옥천야영장 복합시설 신축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폐교) 처분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복지 정책과 운영의 체계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상정한 2개의 안건은 우리 소속 의원들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북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로써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옥천야영장 복합시설 신축
5.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폐교) 처분
(10시0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행정국장, 재무과장을 추가하고,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 시 관련업체가 구매 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사유를 신설하였고 또한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천야영장에서 점유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 6,853㎡를 5억 8,250만 5,000원에 매입하고, 복합시설 745㎡를 15억 8,200만 8,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옥천야영장의 복합시설 1,580㎡를 29억 2,586만 2,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에서 관평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관평폐교를 매도 요청함에 따라 토지 8,801㎡와 건물 657.5㎡를 4억 4,063만 4,000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호선방법과 위원의 위촉기준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사유를 신설하였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지난 10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부적절한 건물배치 등을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으로,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는 10월 안건심사 이후 강당 신축위치를 야영지와의 접근성과 취사, 숙박 등 학생 수련활동과의 연계성, 건물배치의 일관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재 야외무대가 설치된 장소에 강당을 신축하고 야외무대는 위치를 이전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총 2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유지 매입과 강당, 취사장, 화장실이 갖춰진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시설노후화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수련원 수련활동 기피, 지속적인 이용실적 감소 등을 해결하고 학생수련활동의 원활한 운영으로 야영장 활성화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옥천야영장도 제천야영장과 마찬가지로 시설노후화로 인한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원의 예산으로 실내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강당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신축하고 기존의 강당은 안전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안전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련활용과 안전체험활동시설로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남부권 학생들의 야영장이용 활성화를 위한 옥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991년도에 폐교된 송면초등학교 관평분교장에 대해 괴산군으로부터 관평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하고자 매도 요청이 있어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와 건물을 4억 4,000만 원에 괴산군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2007년 3월 이후 미활용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폐교를 매각하여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노후건물 철거 등으로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재산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야영장 복합시설 신축 위치도를 봤는데요. 그 어드벤처 코스 모험시설 그거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옥천야영장 모험시설은, 지금까지 옥천야영장은 강당하고 그다음에 일반 텐트하고 이런 정도만 있었고요, 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천야영장을 전번 2회 추경에 모험시설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준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야영장이 한 4,500㎡ 정도 되는데요, 거기 기존에 있는 강당은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신축을 해서 강당하고 기타 취사장이라든지 사무실, 지도자실 숙소라든지 이런 걸 사무실로, 복합시설로 개축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주차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밑에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옆의 공간에다가 주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건의와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별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쪽에 스쿨넷 서비스 도입 관련해서는 그냥 개선 요구사항이 아니라 촉구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숙애 위원님의 “시정”을 “촉구”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학교신설, 공유재산 매입, 야영장 현대화 사업, 지방채 상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사업비와 지역교육 현안 수요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법정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21억 원 대비 0.18%인 42억 원 증액된 2조 2,8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65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차입금 363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은 101억 원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2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6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억 원, 기관운영관리 3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59억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정리추경이오니 2016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11월 22일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42억 7,803만 원이 증액된 2조 2,863억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및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66억 2,899만 원이 증액된 2조 454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으로 6억 5,674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기타수입으로 46억 5,16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인 39억 9,493만 원이 증액된 654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미발행에 따라 363억 4,5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금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및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7개 정책사업에 302억 7,924만 원을 증액하고 인적지원 운영 등 2개 정책사업에 260억 1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등 3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문별 정책사업의 주요 예산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101억 3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등에 26억 3,6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4억 2,0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쪽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도내 학교의 학급 증설 및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63억 5,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도서관 운영에 2,431만 원을 증액하였고, 14쪽, 교육일반 부문으로는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108억 3,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 내부 유보금 등을 기정예산 대비 47.6%인 158억 9,7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총 278건, 920억 98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금액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건수는 전년대비 18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3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금 등을 반영하여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252억 9,823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6억 8,961만 원, 기타 이전수입 106억 4,114만 원은 전액 목적이 지정된 것으로 해당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38억 985만 원을 감액하면서 연금부담금을 감액하지 않고 금번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으나 향후 인건비 감액 시에는 연금부담금도 동시에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도한 예산이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및 사업승인 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부터 돌아갈까요?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자료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교실 해소를 위해서 냉난방비 시설사업 및 교체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고등학교 냉난방기 2억 1,403만 8,000원 23개실이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음성고등학교에는 냉방기 시설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스탠드형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다, 23개 교실이 다 교체상황인가요?
전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 초 1회 추경에 15년 이상 된 거는 전부 교체를 해 주었고, 10년 이상 된 거는 노후화됐거나 고장 난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 교체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10년 이상 된 것들은 더 교체를 전부 해 줄 건데 요번 유독 음성고등학교가 들어간 것은 금액이 많아 갖고 특교를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도내 우리 음성고등학교 말고 1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그럼 앞으로 도내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교체할 데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점차적으로 다 교체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음성고등학교가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고?
다음은 설명자료, 행정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28페이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만수초등학교 학급증설을 위해서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145페이지를 보면 청남초등학교 내진보강은 시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만수초등학교 내진보강은 행정과에서 학급증설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초등학교가 학생유입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약 27명이 넘어가고 있어 가지고 학급을 증설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증설로 인해서 증축비용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사업이 필요해서 요번에 행정과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초등학교 내진보강하고 청남초등학교 내진보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시설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20개 교실을 추진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또 20개 교실을 안전진단비를 반영을 했는데, 청남초등학교 내진보강은 기존 학교 내진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하면서 내진보강을 해 주는 사업으로 특교에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만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방금 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교실, 1회 추경에 3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안 하고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교실증축비만 세웠는데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요거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업은 시설과에서 할 겁니다, 지역에서.
요건 증설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기왕 거는 되어 있던 건가요? 요번에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다 하는 건가요?
만수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수초등학교 정확히 몇 년도 신축한 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죠, 지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당초에는 1,000㎡, 뭐 10만㎡ 이랬던 것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규정에는 내진 구조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됐던 거고, 현재 2015년 구조기준에는….
법적 의무범위 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거 항상 하는 얘기고, 만수초등학교 내진설계도 이것은 저기 뭐야 그게 ’98년인가 언제부터 아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위반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법규 내에서.
그리고 또 실행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빼놨다가 그때 필요하지 않다고들 해서 빼놓고 설계하고 건축해 놓고, 불과 1∼2년 지나서 해 보니까 소음시설도 필요하고 내진보강시설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누차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131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3회 추경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가 99억 5,8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서 최종 300억 8,400만 원 상환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를 지출한다거나 또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총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올해 예비비 중에서 63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제외하면 예비비 남는 금액이 한 93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 93억 원 정도 남는 것은 내년도 제1회 추경 이때 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2012, ’13, ’14년도 예비비를 보니까 평균 70억 뭐 50억 이런 정도인데 2014년도, ’15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1%를 꽉 채워서 예비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거죠? 예비비가 왜 이렇게 갑작스레 필요하고 많이 늘어나 있죠, 규모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남아서,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불용처리해야 될 돈을 다른 쪽으로 예산집행하고 또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집행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전문가들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야, 이렇게 하고 맨 나중에 중기계획에도 없는 빚을 갚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충청북도교육청이 예비비 과다 지출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편성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예비비가 300억이나 필요하다는 거…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제 내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모든 계획을, 사업을 끌고 갈 때에는 어느 교육청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조그만 단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빚은 이렇게 갚아 나가고 조그만 가게도, 조그만 가정집도 내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또 아빠, 엄마가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니까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요. 느닷없이 뚝 튀어 나오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금으로 편성하라고 안 돼 있던데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보여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기획관님, 끝으로 한 말씀 해 보세요.
좀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에 다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2월 3일 날 지방교육채 중장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원 정도를 조기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지방교육채 중장기관리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요.
우리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졌죠?
예, 138억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이 이루어질 때 법정부담금도 동시에 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3차 추경에서 끌다가 감한 이유가 뭐죠?
금번 3차 추경에 100억 삭감하는 예산은 당초 금년도 예산분에 의한 삭감이라기보다는 2015년도 예산 현액으로 저희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4/4분기에 고지가 돼서 10월 달에 재해보상부담금 한 69억 정도, 퇴직수당 부담금 29억,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가 저희들이 감액해서 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 우리 2016년도 예산에서 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같이, 인건비가 감액되면 그 해당 요율만큼 감액을 하는 게 타당하기는 한 데 저희들 예산이 10월 2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4/4분기 법정 고지는 10월 10일이면 4/4분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처 감액을, 예산할 때 감액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017년도에 정산 100억 정도 감액 비율만큼, 감액되는 만큼 내려오면 좀 더 미리 파악을 해서 1회 추경 결산 끝나면 1회 추경에 감액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요율이, 금액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이고요, 설명자료 97쪽입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에서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1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특교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옥천학생야영장에다가 지금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교육부에서 학생 안전체험 시설 확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특교로 15억 원을 받아다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주지역에는 소방본부에 119안전체험관이 있고요, 또 제천에도 체험관 계획이 있습니다만 남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소규모로 안전체험관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응모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옥천에 학생야영장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몇 분이 상의하셔서 하시나요?
제가 이제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거를 고민하실 때,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어찌 보면 보은이나 영동 쪽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거기 지역의 혹시 폐교라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미 옥천에는 학생야영장이 있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차장도 이렇게 좁은 것 같고 이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학생야영장에다가 또 이렇게 안전체험관을 따로 하시기보다는 보은이나 영동 쪽에 적당한 장소를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가 없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저는 도교육청이 정책결정을 하실 때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닌데 몇몇 분이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남부권에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보은과 영동하고 합의가 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옥천야영장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체험 시설을 가미하면 그런 활용성도 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새로 이렇게 예산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영장을 이렇게 개선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체험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따로 이렇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보은이나 영동지역에,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산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폐교라든가, 영동에 폐교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활용성에 무게를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천야영장 쪽은 그게 안전체험 시설이 아니고 모험시설로 말씀을 드리고요. 옥천야영장에는 모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모험시설도 들어가고 그 수련활동 하면서 안전체험 교육도 받고…
영동 교육장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거 논의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또 이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제천야영장 현장방문을 하고 다목적강당의 건립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보류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예산부터 올리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원장님 적어도 이렇게 보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예산부터 올리시고 그냥 이렇게 반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이러저러해서 이번에 예산과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통보 정도는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저는 좀 아쉬운 게 매번 원장님 되게 의욕적으로 보고를 하시지만 좀 전에 보은, 옥천, 영동과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제천에는 안전체험관이 되게 크게 설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방문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지역야영장이 영동까지 포함하면 5개였었는데 영동은 사실상 휴양소 개념이고요. 4개의 야영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기는 하지만 거기 역시 충주, 제천, 단양의 관계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과정을 거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결정을 하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학생수련원 야영장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잘 계획을 하셔서, 끝까지 건립되는 것까지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잘 계획을 하셔서 원장님이 정말 계획하셨던 그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용전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고 주문이 많았습니다.
또 학교신설의 시급성, 또 주변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준공도 하고 그런 시점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목적적으로 나름 많은 고민을 하셔서 공유재산 취득에 동의를 하고 설립계획안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우리 교육장님 오셨죠?
옹벽하고 지금 3분의 2 정도 한 17층 정도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미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높이보다는 아무튼 30m 정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운동장 경계 옹벽과 바로 앞에 남쪽에 있는 아파트, 총 86m예요. 그러면 아이들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인을, 예산 승인해 주시면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 확인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야, 여기 어떻게 여기다 학교를 세우냐” 이거는 역사에 두고두고 욕먹을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법률검토라든지 의회 요구에 대한 준비나 대비 이런 대책들은 없이 그냥 막 바로 또 예산 올려놓고, 불과 며칠 만에 예산이 어쩔 수 없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어떻게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지?’라고 할 정도로 황당한 지형, 그런 위치에다 있는 데다가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부터 승인해 주쇼 올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지난번에 충주 지원청에서도 일부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도에 났어요.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에 2월 달에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미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염가 구매할 수 있었고 무상공급도 받을 수 있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그 누구도 모르게 2009년 12월 1일 날 발의가 되어서 2010년 4월 달에 기업도시 특별법 제22조 4항 단서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학교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한다 이래서 이게 염가 구매할 수도 없고요, 또 무상공급 어림도 없는 소리였었어요. 이 법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다른 지역은 염가나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시 용전중학교, 용전초등학교 부지는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2010년에 이미 만들어놨어요, 법이.
그런데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2014년입니다. 4년 뒤죠. 그렇죠?
그럼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서는 8년이 지난 2014년이고, 이 단서가 끼어들어간 게 4년 뒤에나 와서 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오라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 여건상 지구 내 학교신설 계획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건설시행 이전 및 분양 시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양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5년에 법률은 생겼고 2007년에 승인이 났고요, ’12년도에 이미 준공 떨어졌고 2010년도에 요 감정가액으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와서 우리는 학교설립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땅을 공짜로 주면, 무상공급으로 해 주면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래서 충주기업도시 대표이사한테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이 이거를 2014년 3월 14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한 헛발질이죠.
이거 내용 알고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2007년도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발자가 부담으로 학교건물까지 신축 후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요구를 2007년에 냈고, 그때 두 차례 하고 그 과정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기업도시가 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마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주로 발의해서…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 좋은 일 시키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바로 주변의 아파트들, 공급 분양할 때 학교가 없었으면 아파트 절대 입주 안 합니다. 분양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갔냐, 기업도시 주식회사와 그 주변 아파트 분양업자들한테 혜택이 싹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개발이익을 우리가 기관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상공급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이익들이 주변에 가져갔다면 지금이라도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감사 진행되면서 어떤 노력들을, 몇 번 만났었어요?
저 처음에 교육위원회 왔을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또 다목적교실 4억 보조 받기로 했나요?
어디 복대초등학교에 강당을 져도 당연히 청주시장이 매칭하잖아요, 특교 내려오면. 그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외부 재원 유치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 이 옹벽높이가 11m이고 아파트가 75m가 올라갈 거예요. 그 안전 누가 담보할 겁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기초 지내력 검사해서 기초가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갔는지 체크도 안했어요.
그다음에 옹벽 안전진단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과감히 투여해 갖고 긴급 안전진단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거기 높이가 있으니까 운동장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네요. 폭설이 내려와 눈 쌓이고 겨울에 한번 그러면 눈 아무리 열심히 치워도 거기 눈이 얼어버리면 응달상태니까 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대책, 아이들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응달 했을 때 그런 빙판에 대한 안전대책, 바닥에, 운동장에 열선이라도 깔 준비, 그런 노력들 해 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예산 올려주시오. 그것도, 감정가액도요 지금 지난번의 산출내역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저기 45억 5,700 이거 3.3㎡당 105만 원입니다. 변동도 없어요. 이런 감정가액에 대한 서로 염가, 가격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법률 2010년도에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예측 다 했잖아요. 공문, 여기는 학생유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문은 하셨지만 그 주변 인프라나 공공주택 분양 현황들을 보고계획을 보면 학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표준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격하고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감정가액 45억, 10원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더, 학교 공유재산 취득 이 동의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립계획안 승인할 수 있어요.
예산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교육청에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그런 거에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 갖고 예산 또 승인시켜 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가 보세요, 거기 학교가 위치할 입지인가. 두고두고 욕먹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앞서서 세밀하게 보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보면 사람이 보는 눈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본예산 때, 작년이죠, 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를 그때 200억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과다하다 뭐 이래서.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깎아놨다가 나중에 가 갖고 예비비로 해서 예기치 않은 예비비로 또 돌아갈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감액 답변은 잘하셨어요. 연금부담금을 분기별로 해서 다음 기회에 정산하도록, 그런데 이 타이밍이 확정은 28일 날 냈고 11일 날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더 깊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탄력성 있게 그때그때마다 예측이 오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 추측도 적확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링크되는 연금부담도 분기 분기마다 탄력적으로 취해져서 수입이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00%를 편성함에 따라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내년도, 2017년도 인건비는 정원의 95%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감액을 했더라도 법정부담금도 하여튼 분기별로 이렇게 결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정부담금…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이고요, 설명자료 209쪽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184만 원을 계상하셨고, 3회 추경에 1,283만 4,000원을 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동용 서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는 성인들 서가만 이용을 하다가 아동용 서가가 필요해서 아동용 서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위치한 아동실을 1층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 아동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가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고요,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09만 5,000원 기정예산에 계상하셨고요. 3회 추경에 3,994만 6,000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4만 6,000원 그거는 저희 교육청에 사무실이 부족한데 아시다시피 옥천행복지구를 운영할 시설을 옥천도서관에 좀 여유가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반 지하에 있는 실 하나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겨울에도 큰 공사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시설을 3층으로 올리고 그 칸을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행복지구 운영 사무실로 쓸려고 합니다.
3∼4명 정도 근무할 정도의 사무실인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겨울공사라 어려운 건 없고 크게 부수거나 이전하는 게 없이 내부 도장이나 창호, 싱크대, 흡음재, 칸막이 정도 이렇게 해서 옮기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하는 것,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다목적교실,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고, 사업대상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다목적교실 신축입니다. 수곡중학교 1개 교하고 사립고의 현도정보고, 양업고등학교,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 전입금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 그러니까 강당, 체육관 이런 걸 하면서 지자체에서 20% 내지 30%를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18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98쪽이고요,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 3회 추경에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지, 또 이게 성립전이라고 본 걸 보니까 벌써 이걸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전문직원 선발하고 전문직원 연수에 특교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쓰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도서관에 행복교육지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 어디시죠? 행복교육지구 담당하는 부서.
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은 잘 들은 것 같고요.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청주, 영동, 증평,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옥천도서관 내에 사무실 리모델링 외에 나머지 시·군은 사무실 어디를 사용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고 그게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인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옥천 관내의 도서관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선정된 시·군에서는 우리 운영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군청에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옥천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지금 도내에 7개 군에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군청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대개 2∼3명이 적어도 근무를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 교육청은 그런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옥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도저히 교육청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도서관에,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내에 아까 세부사항을 봤지만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저기 사무실 내부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하는 공간이 사무실 규모가 얼마나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데가 1.5실 정도 그러니까 한 평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옥천 교육청은 아까 말씀대로 지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도저히 공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도서실이 지금 반지하에 있는데 한 이삼십 평 정도 제가 추측하기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 교실 한 칸의 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그렇게 재활용을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앞으로 도서실 활용 리모델링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지금 선정된 지구에 관련돼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무실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2억, 우리 교육청에서 2억, 이 4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이삼 명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게 제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각 학교 교장,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할 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명이 아마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지정해 주면 되지 굳이,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시 인원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시 인원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지자체, 군청, 그리고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수시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각종 협의나 그리고 지원관계 이런 거를 위한 운영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상시 인원이 이삼 명씩 저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인원은 1명 정도, 나중에 사업이 더 확장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역 교육청 1명, 군청에서 1명, 그리고 지역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 4명 정도가 서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교육지구만을 위한 그런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옥천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에 있는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향후에 행복교육지구가 계속 더 2년 또 해서 다시 2년 추가되고 그러면 계속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도서관 내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7개 지구에서 4억씩, 각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 2억, 2억 해서 4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까지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옥천도서관에 갔을 때 상당히 비좁다, 도서관장님이 상당히 비좁다, 앞으로 우리 도서, 책을 보관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게 너무나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염려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교육청 내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워낙 비좁아서 군청이나 일반 민간인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 구성해서 지구 추진할 때 회의실이나 연수, 또 사무 일 볼 때, 저희 교육청에 와 보셨지만 전혀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옥천도서관의 지금 평생학습교실입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바로 행복지구 활용을 안 하면 도서관에서 리모델링이 돼서 도서관 활용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적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게 헛되지 않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1시 50분인데 10시부터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시간 10시 50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11시 50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교육장님.
맞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행복지구 운영하는 기간만 잠깐 빌려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신데요, 이렇게 근사하게 제목을 붙이시는 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그거를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시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이해시키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쓸 게 1층의 조그마한 103㎡인데 3,900 중에 2,400이, 2층에 두 실이 있는데, 평생학습실이 아주 방음이 안 돼 가지고 독서실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고, 아래층에 1,500을 쓰는데 이것도 거기 보시면 천장, 이게 반지하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냄새도 나고 해서 환풍시설을 해 놨다가, 저희들 사무기기 잠깐 두세 개 갔다 놨다가 만약에 행복지구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목을 행복지구라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시고 했는데 명심해서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복교육지구는 7개의 지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옥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이렇게 하면 나머지 6개 교육지구에서도 당연히 ‘아, 옥천도 했는데 또 우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옥천만 하나 해 주면 나머지 6개에 대한 예산요구를 저희가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예산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의 목이 차라리 사실은 옥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우리 아마 동료 위원들도 이런 것을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또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옥천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목을 넣으실 때부터 교육의 형평성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것을 따지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불찰은 불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사업이 도서관 리모델링인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미전입된 수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 예산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감액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일반 예비비에서 4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용전중학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에 대해, 첫째,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확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옹벽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 주시고, 셋째, 외부 재원 유치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넷째,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섯째,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하며,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명을 옥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명기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직무대리송대섭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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