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2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37분 개의)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쳐서 본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이 없어도 계수조정에는 관계없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 궁금하고 또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시에는 직함 먼저 밝혀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질문과 질의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이 아니라 위원이라는 걸 인식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또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36페이지, 39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6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이 페이지 번호는 무엇을 예기하느냐 하면 이게 틀려 가지고 자료가, 종이로 오려붙이고 볼펜으로 써놓고 지우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주요설명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참고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쇄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었고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서 인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사가 달리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감 없는 자세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별것 아니다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정해 주실 것을 본 위원 지적을 합니다.
예산안설명서 739페이지에 청주공항멀티비전 1대 4,650만원이죠? 모사전송기 150만원 1대, 정수물품승인 받았습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이대로 저희들 설명자료에 일부 오·탈자, 자료의 부정확성,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종 제출하기 전에 제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해서 위원님들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드리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9쪽에 물품취득하려는 것 중에 정수승인 문제 이것은 청주공항TV 450만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정수승인은 아직 받지를 못했고 멀티비전 2,000만원하고 모사전송기 2개는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모사전송기는 2002년 10월 9일날 정수취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비전은 2001년 9월 26일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믹스 10종 있죠? 그거 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거기서 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모사전송기 150만원이 정수미승인이라고 체크가 돼서, 또 비디어오플레이어 50만원, 또 TV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미승인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전부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승인을 안 받고 하셨다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덮어두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정수는 10월 9일날 정수승인이 났고 문화관광부에서 10월 4일날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비지원계획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갭은 5일밖에 되지 않아서 정수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유인해서 살펴본다 한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승인이 나고 물건을 사야죠.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다, 국장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에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건립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주에는 도심지지만 저쪽 터미널에 종합적인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북부지역은 관광거점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렇다 할만한 관광에 관한 종합안내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천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정보센터라고 했지만 신규로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안내소를 정보센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북부지역에 관광종합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주에 종합적인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북부지역에 있고 그 외에도 권역별로 이것 같이 종합적인 큰 시설은 아니지만 관광지별로 모두 9개 정도의 안내소가 있는데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안내센터를 계속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관광안내소를 들려봤더니 영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고, 일어하고 중국어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관광안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가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은 거기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제천에 있는 센터건립을 하면서 말 그대로 관광산업에 기여가 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말씀 대로 필요하다면 남부권, 중부권에도 꼭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사관련 예산을 재평가하고 또 과감히 통합 축소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일부는 증액되고 또 금년수준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설명서 697쪽을 참고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모든 예술행사를 재평가해서 차등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예술행사 하는 것이 타 시·도보다 현격하게 지원된 가지수로 보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그 다음에 관광과 관광차원하고 이것을 합한다 하더라도 타 시·도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라도 통폐합을 했든지 축소를 했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야지 오히려 증액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이 5,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에서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삭감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따져보면 4,600만원 정도가 행사비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풀에서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풀에서 지원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풀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없던 것이 나왔으니까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이 몇 가지 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하면…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억이 확보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외국인유치여행사보상금 이것 전년도에도 한 사업입니까? 했습니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대개 금년의 경우에 1억5,000만원이 거의 나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 내년도 1억5,000만원인데 거의 같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설문을 하고 거기에 기념품도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731페이지 하고 그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설문조사는 봄·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포스터를 내년도 2003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건데 금년도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우수작 하나만 선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724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이 129억6,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118억8,000만원정도가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지금 증액된 게 도비가 5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118억8,000만원을 쓴 추진실적과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달동네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3개시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89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에 2004년까지 한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129억이지만 국비가 여기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교부세 10%, 나머지 40%가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청주로 말하면 수동 달동네, 또 대성지구, 지금 내년도 할 사업이 충주의 지연3지구, 제천의 교동2지구 해서 4개 지구인데요 이것이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 주고 늦게 해 주는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하는데 지역안배가 고루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96페이지에 보면 공립종박물관 이렇게 돼있는데요 진천에 장권리 일대에 아마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국비, 도·시·군비 합쳐서 16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종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취지랄까 목적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특색있는 박물관을 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도에서는 진천 종박물관이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천이…
그래서 관광에서는 취약지역인 진천의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잘 추진하라는 상임위원회 지적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현대에 만드는 그런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컨데 유물에 가까운 오래된 그런 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니 만큼 세부적 계획으로다가 뭐 종을 다 매입을 할 수 없으실 테고 기증을 받는다든가 또 어떠한 전시물로서의 수량확보가 어느 정도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광식씨라는 분, 제가 잘 이름을 모르고 거명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청주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가장 준비미흡으로 지적이 천체박물관 관련해서 기증자가 제대로 기증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아주 굉장히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증을 받는다, 또는 임차를 해서 쓰면 나중에 도로 돌려달라 그러면 또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춘 계획을 지금 입안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진천군에다가 관리나 모든 것을 갖다 위탁이랄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증자가 거기에 어떤 권리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도는 그러니까 돈만 대주고 나머지는 다 해당 지자체로 주는 건지, 곁들여서 이것을 관람료를 징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역사체험관으로 학생들에게 관람을 시켜 주는 그런 곳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관람료 징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또 거기를 나중에 이런 박물관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진천군에 한정되서는 분명히 어떤 공익성 문제나 이걸 세우는 목적이, 또는 요즘은 지역특색사업으로 한다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완공돼서 의도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볼 때 이거 뭐 한번 보고 나니까 가봐야 별 볼게 없더라, 속된 말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 만약 시·군에서 한다고 그래도 인력이라든가 또 기타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료 등등 많은 인적·물적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서 의도했던 대로 안 되고 만약에 적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해당 지자체에다 넘겨줬으니까 과연 우리 도에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를 이 재원을, 우리 당신네들한테 다 줬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거기 뭐 적자가 되도 우리는 어떤 재원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향후대책도 서야죠, 돈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어서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고 최초부터 시행방법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천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다만 여기 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단순 종박물관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그거 가지고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군의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접한 곳에 뭐가 있냐 하면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6억이 관광조성차원에서 투입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이곳을 진천군에서 하나의 역사테마공원 차원의 어떤 관광명소화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인 관리체제로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부담금,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 이것은 향후 한 3년간 추진을 하면서 진천군에서 여기에 따른 징수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시설을 할 때마다 공무원을 계속 투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도 진천군에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될 문젠데 이때 저희들도 잘 지도를 해서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 큰 사업을 괜히 돈만 투자를 하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어떠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세부적 계획의 실행이 없이 그냥 하고 취지는 거창하게 포장을 해서 발표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많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단순하게 그런 지역 지자체에만 주느냐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이미 지원이 되면 계속 나중에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돼 왔고요. 상징적인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옆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결국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부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곧 이어 건축물이 설립이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이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필히 그런 모든 부분에 파생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챙겨서 이상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07페이지에 보시면 도청운동선수가 있네요. 1년 예산이 6억 정도 드는데 무슨 팀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지금 3종목 23명의 선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펜싱부가 감독을 포함해서 10명, 역도가 7명, 볼링이 6명 이렇게 해서 3개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는 6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13위를 했는데요, 고등부 성적은 상위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부는 최하위권인 1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 해 놓고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무부지사를 반장으로 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기업체 실업팀 창단문제라든지 대학의 운동경기부 육성문제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단양에 탁구, 음성에 정구, 영동에 배드민턴을 창단을 했고, 내년도에도 충주시에 조정, 그 외에 제천에 볼링 이런 부분을 창단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을 대비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펜싱 3명, 역도 2명, 볼링 3명을 우수선수로 금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한 고교출신 선수들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다 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 참가경비가 34억5,000만원이 그래서 증액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고 최소한 입상대에는 서야만 도민의 자존심라든지 도민의 정서상 최소한 입상대에 설 수 있도록 하려면 투자가 전제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전국체전 참가율이 일반부는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30%는 불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꼭 불참종목 해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팀들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특히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도 볼링팀이 있는데 제천에다 볼링팀을 창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볼링이 중하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도 볼링팀이 있는데 제천에다가 실업팀을 또 창단하면 이중적으로 도, 시·군비가 압박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여자볼링팀이 있고요, 제천에 창단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볼링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생활체육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체전이 끝나게 되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가장 가까운 예로 충주에 배드민턴구장을 설치를 하는데요, 충주가 배드민턴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배드민턴이 지금 굉장히 충주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이 끝나면 일반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에 보면 우리 도 체육회 운영에 도비가 8억5,000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경상비 그 외에 체육진흥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진흥사업에 금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실링이 정해져 가지고 어느 시·도는 얼마씩 주도록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시·도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을 주는 사항으로서 전체적인 윤곽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32페이지 새해맞이희망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기념사업으로 제작한 천년대종 타종식 행사를 지난 ’99년 12월 31일 재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지금 3년차 이렇게 하루 행사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충북예총이 주관해서 몇 시간행사에 우리 도비 7,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698페이지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해서 작년에는 풀사업비 예산에서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청도사투리경연행사에 300만원, 가을맞이 명사 시낭송에 400만원, 전국합창단경연대회 500만원, 그리고 한 방송사가 주관하는 CJB청주방송 창사6주년 기념음악회에 1,000만원, 성안길 축제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시·군에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에 획일적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통상 3일 내지 많게는 4일 하는 이런 지역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획일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면서 새해맞이 축제 단 몇 시간 행사에 여기 지금 사업의 개요를 보면 식전·식후 행사, 공연행사, 타종행사, 도지사 메시지낭독, 축시낭독, 축가, 뭐 두 시간 남짓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또 여기 방금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CJB 청주방송 창사, 회사 창사음악회에 1,000만원 도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하고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충북의 천년대종을 제작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2억200만원인가를 들여서 타종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겸허하게 마감을 하고 사회의 소망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자, 또 한해동안 어렵고 힘든 기억들을 종소리에 띄워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한번 맞이하자 해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축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돼있지만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예총에서 하는 이벤트에 관한 것은 3,000만원, 그리고 1시간 반동안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 무대제작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행사주관 부서에서는 저희들하고 끊임없이 7,000만원 가지고는 연말이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다 해서 곤욕을 치른 겁니다마는 그 하나 하나에 7,000만원이 어디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힘든 해에 수해도 나고 그랬는데 2시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천 만원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한해를 보내면서 수해라든지 이런 아픔을 딛고 내년에는 뭔가 새 희망을 갖자 하면서 수 천명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의 이벤트로다 하는 행사 그것도 할 수도 있겠구나, 타도에도 유사한 행사를, 서울의 보신각서부터 하기도 합니다.
저도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한 1,000만원만 있으면 행사장위주의 조그만, 촛불 밝혀 가지고 뱅뱅 돌면서 하는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 단위 행사로서 7,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시·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해서 지원하는 거가 1,500만원인데 이것이 단일행사로서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단위의 축제 이것도 1,500만원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1,500만원을 주면 시·군비 해 가지고 자부담 해 가지고 이것도 대부분 억 이상의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글쎄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충청북도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야의 타종행사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이것이 이벤트화 해 가지고 관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간관광의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낭비요인 없도록 내실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 제야의 종소리 타종을 하면 우리 유수 중앙방송, MBC나 KBS에서도 보신각의 타종행사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민들도 CJB를 볼 건가 MBC를 볼 건가 시청률을 보면 우리 도민의 절대다수가 CJB, 청주에 있는 천년대종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를 보는 확률이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분히 언론사를 의식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으로 이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사설방송사에 이렇게 행사경비에 어떤 부대 생방송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곁들여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전국박달가요제, 전국자가 들어가니까 1,500만원이 아니고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대한민국향토가요제에 충주시에서 시비를 3,000만원 보태고, 전국박달가요제는 도비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제천시에는 또 7,000만원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 되지만 우리 음성 저희 지역구에 전국품바축제를 금년 3년차에 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지역행사다 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지만 2년차, 3년차 하면서 정말 행사규모가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여타 시도, 예를 들자면 제주도, 부산광역시, 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품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다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참 아쉽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 행사의 평가를 각각의 기준을 세워서 냉정하게 해서 이 행사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는데 이런 행사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의 규모나 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걸 평가해서 차등해서 명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데, 일개 방송사에서 제야의 시간 전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행사가 저희들이 1억5,000내지 1억 몇 천이 든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줄 알았더니 충주에서 하는 대한민국향토가요제가 3,000만원이 적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러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정도로다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 행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7,000만원이나 뭐 들어가느냐 3,000만원이냐 하는 것은 전체 그 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또 거기서 시비를 얼마를 받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가요제 하나에도 어떤 거는 1억5,000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건 전국적으로 최귀동 할아버지, 오늘날 꽃동네라는 전국적인 복지시설을 태동하게 한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품바축제, 그런 특색있는 거기에도 1,500만원 밖에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대공연예술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외에 식전행사에 들어가는 공연행사비용으로다가 저희들이 3,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있고 외부의 지원이 있는 축제가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행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돈이 들어가는 행사도 있고 덜 들어가는 행사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억 들었습니다.
종을 치는데 각 시도가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 뽑아 보지는 못하고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을 해 봤는데 대부분 1억에서 1억2,000정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이 7,000만원을 해 주시면 1억7.000만원 정도의 효과도 있겠구나 하고 위원님들도 납득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7,000만원 아깝지 않다는 행사가 되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하지만 남이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라는 법은 없지만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해 놓고 지금 7,000만원씩 든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종치는 사람도 지사하고 우리 의장하고 몇이 나가서 생활대상자 있으면 뽑아 가지고 그거 종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와서 종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종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000만원 이런 것은 너무 많아요, 그냥 가서 치면 되는 거지…
더욱이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청주시민만 모이는 거니까, 다른 데서는 전혀 방송을 못 보거든요.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맞이희망축제 참석하는 참석자 중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현황이 있어요?
지금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민의 각계 대표들이 망라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타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참석자 외에는 주민들은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겠다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물론 시·군의 문화공보실에서 오늘 타종을 하니까 TV 몇 시에 나오니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본다면 혹시 볼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서 행사만 한다면 여기 청주시 행사밖에 안 되요,
그래서 나는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보신각의 종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굳이 이것을 도에서 끌어안고 운영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시에다가 인계를 해 주고 시에서 규모를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게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시설을 청주시에 다 위탁관리를 하든지 넘겨줘서 모든 도단위 행사를 청주시가 주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150만 도민이 하는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같이 이렇게 이벤트성 관광이 취약한 시·도에서는 새해맞이축제 자체가 하나의 관광이벤트도 될 수 있고 외국인들이 볼 때도 그래도…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투자 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 대 효과가 없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고, 그리고 아까 충분한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답변됐고 다른 위원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1억2,000만원인가…
행사는 1년을 맞이하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 자세하게 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청주에서 하든 충주에서 하든 제천에서 하든 우리 충북이 도민들의 생각을 응집시킬 수 있는 천년대종 하나로 CJB를 보든 안 보든 KBS를 보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 단양 끄트머리에서 영동 끄트머리까지 도민 한 사람이라도 CJB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보고 안 보고 이런 편협된 생각보다는 넓게 생각을 해서 청주방송국이 한다 하는 차원을 생각하시면 소요비용이, 뭐냐 예총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거기에 무용하는 사람들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들 나오고 성악가들 부르고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어쩌구저쩌구 우물쭈물하고 겉만 얘기하시면…
사항별설명서 727페이지 관광진흥과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여기 대도시조명광고료가 서울시청, 서울역, 부산, 인천, 대구, 제주, 청주 등등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곳에 있는 곳은 조명광고입니다.
지하철 같은데 가보시면 그림 속에 뒤에서 조명이 나와서 보여 주는 그러한 광고고요.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것은 전광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부서를 공보관실 아니면 문화관광국 해서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모든 것을 전체가 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투자계획을 보면… 이것이 200만원이죠? 2,00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에 계를 보면 400만원이고 국비 100, 기금 100 그 밑에 당초를 보면 200인데 국비 100, 기금 100 증감에도 보면 계는 200인데 국비 100, 기금 100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을 보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수정예산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 2003년도 7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92쪽에 보면 사업기간 2003년도부터 2003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단양군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이 맞습니까?
그러면 괴산청소년수련관은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 사안은 잘못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초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수정예산에까지 이런 오타가 나고 사업비내역이 다르다면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승인은 우리 전체 예결위에서 할 일이고 사업비가 잘못됐다 라면 수정해서 그렇게 사업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국 예산심사 관계는 몇 가지 안이 없으면 마저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몇몇 짚어본 결과 아직도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질의할 사항이 많다고 하기에 도저히 한 시간 이내에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니 점심 잡숫는 사이에 또 관광국장님이 다 솥에다 넣고 삶으셨는가봐요.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다 하려고 그랬죠.
사항설명서 71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바이오엑스포행사를 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금년도 2002한일월드컵 4강 기념을 위해서 잔디구장을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비 8,000, 잔디구장조성 9억1,500, 잔디구입 1,115,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총 10억1,11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문제화 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사업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은 일단은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위에서는 사업내용을 각 국별로 추진하는 걸로 돼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념잔디구장은 월드컵4강 기념으로 해서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우리 충북에는 잔디구장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물론 일반부까지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출전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마침 월드컵 4강 기념으로 해서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금 계략적인 위치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입구 주차장부지 근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로 지금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입안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 쪽으로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돼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학생들이 연습도 하고 일반시민들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또 내년도 안에 되지 않고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일부 시각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의 담당관계관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도정 전체로 보면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율량동에 중원실업에 특급호텔 짓고 하는 것도 당초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밀레니엄타운 종합계획도 그렇게 늦어져서 지금 10억원 이상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농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편성계상 자체가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 그런 것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기념구장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또 밀레니엄타운계획 자체도 지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2004년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어떻게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2004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15페이지, 그리고 71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괴산군 화양동에 당초 도에서 직접 운영했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지금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물유지관리프로그램운영 해서 시설관리에 2억, 그리고 또 별도로 보이스카웃연맹 여기도 프로그램운영으로 돼있습니다. 자연탐험 등 4개 영역 해 가지고 10개 부분 34종 해서 기금에서 5,000만원, 도비에서 추가로 5,000만원, 3억을…
그런데 사설수련원의 경우는 인근에 있는 수련원에 조사를 해 보니까 4만4,000원정도, 그러니까 7,000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싼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운영하면서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1982년도에 충청북도에 개원이 돼 가지고 2001년 7월까지 도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연간 3억 내지 5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가 돼 가지고 이게 계속, 그런데 도에서 운영할 때는 수익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5억씩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이걸 민간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위탁할 때 2001년 7월달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스카웃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연간 5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3년간 운영비 2억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1년 7월 1일부터 스카웃에 위탁경영을 해 왔기 때문에 위탁협약에 따라서 매년 3년간만 2억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2003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비 수입이 연말까지 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고 그래서 매년 2억씩 협약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이 2003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지가 맞을 것으로 운영적자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2003년에도 2억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프로그램운영 지원비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자연학습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데는.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지금 계획대로 2만7,000명이 이용한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2억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합치면 한 10억 내외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이 적자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설 수련원 같은 경우에 이만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이용객이 올해 2만명이 안 됩니다.
거기는 물론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10분의 1규모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정규인원이 도교육청 교육직 공무원들이 26명 상주 근무하고 연간운영비가 1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만7,000원씩,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평균이용료가 3만7,000원됩니다.
2만7,000명 이용하는 거라면 2억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년간 위탁운영 계약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에 2만7,000명이 이용한다라면 이용료 수입만 해도 9억9,900만원,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우리 도에서 전혀 이런 시설관리비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지균형이 맞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에 우리 도와 운영업체와 3년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 예견이 됐더라도 쌍무계약이니까 지켜 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를 잘 하셔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후에 반영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수지전망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6억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12월말까지 수입추계를 해 보니까 한 4억600만원 정도 그래서 2억 정도가 적자로 금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2억을 보조해 주면 내년도에는 거의 아마 수지균형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 정규직원이 26명입니다.
연간 인건비가 5억5,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부대운영경비 해서 1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규모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 소유 자연학습원하고 학생종합야영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생종합야영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2억 지원하는 것이 시설관리비조로 할건가 말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실사에 의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7쪽 청주공항안내소운영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공항안내소운영 해서 5명에 1억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강화에 보면 정보제공 및 홍보, 열차표판매, 서비스시책개발 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안내소를 운영한 효과가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관광안내가 3만7,000명 정도 그 중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승차권 매매가 2,400매 정도 이것은 3/4분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통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리타공항에 온 목적, 왜 왔는지 쭉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 엔화를 얼마 바꿔왔는지를 거기다가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우리 청주공항에는 이런 자료분석을 했다거나 아니면 표준화시킨 어떤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시책 개발된 것이 공항안내소가 첫 번째 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에도 했고 2003년에도 할 예정이고 하니까 2002년도에 했으니까 시책개발된 것이 있느냐고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자료 95쪽입니다.
청주농고 수영다이빙장건립 해 가지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25억 해서 35억 사업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교육청부담분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투자 되는 것은 35억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여기 건립시설에 배드민턴경기장, 제천 하키장, 진천 카누경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45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건립시설내역은 자료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김정복 위원께서 나열을 하면서, 죽 열거를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더군다나 내년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실·국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예결위장에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체전이 주로 시 단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청주, 충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1~2종목씩 배정이 돼서 체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우리 체전을 유치하려면 국비가 총 얼마 지원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국체전을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얻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체전 종료 후에 시설물들은 사용은 우리 도민들이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는 해당 시·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를 가진 위원으로서 우리 청원군에 종합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격장을 만들어 놓고 난 후로 우리 청원군, 지방자치단체인 청원군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큼 활성화가 되는 가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재정도 어렵고 국비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바, 이번 체전 이후에는 적어도 생활체육공간의 활용은 우리 도민들이 공히 하는 거니까 시설관리부분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체전이 끝난 후라도 이게 진짜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간단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 또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25페이지 농촌마을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농촌빈집의 방치로 인한 농촌경관저해 및 청소년들의 범죄발생이 우려돼서 이런 것을 미관을 깨끗이 하고 그런 우범화 우려가 있는 것을 없애고 또 빈집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 1억2,330만원 포함 시·군비 합계 2억3,31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사업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다른 여타 건도 있지만 본 건은 작년예산 대비해서도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 10월말 현재가 됐든 현재 폐허형태로 이렇게 방치된 농촌의 빈집이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바가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빈집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총 6,511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온 것이 3,118동을 정비를 했고요 금년에 583동을 하고 내년도에 518동 해서 조금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전부 자료조사를 받아서 내년도 후년도 계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2,300여동 이렇게 정비계획으로 나머지를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 또 내년도 추진할 계획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되도록 이면 민원발생을 억제하면서 협의로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도 연차별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철거를 하고자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시·군에 강력한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몇 개년도 계획을 세울게 아니고 내년도사업은 이렇게 하더라도 2004년도에는 나머지 3,000여 세대 되는데 일시에 빈집정비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이면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안승인심사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외국인전용전화회신망설치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2002년도에 문화광광국 소관 예산반영 중 이런 사례로 미집행 돼서 전액 불용처리 예견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2001년 외국인전용전화사용 이것은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 못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 때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현재 신청한 것만 올린 겁니까? 신청이 518동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시·군에서 신청된 것은 전량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07쪽, 사항설명서는 78쪽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감곡면 문촌리 1.2㎞에 포장사업입니까?
그 사업설명서에 위에는 1.2㎞로 돼 있고 밑에 칸에 있는 것은 사업량이 2.5㎞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1.2㎞가 맞습니다.
그래서 1.2㎞ 도비보조분에 대해서만 사업량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단 당초에 집중호우시에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음성, 감곡 소하천정비사업지구는 그 위치를 대략 말씀드리면 감곡소재지에서 앙성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지방2급하천 상류의 소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2급하천의 법정하천은 저희들이 2001년 작년부터 수해상습지역으로 건교부에 책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법정하천구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니까, 그 위에 상류에 소하천들이 법정하천이 아닌 소하천부위 안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숙원사업으로 해마다 국부적으로 수해도 입고 그래서 더구나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죠?
하천의 종류는 국가하천, 지방1·2급하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5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건에 대해서 연찬회 책자제작비가 1만5,000원씩 30개에 1회가 있는데 연찬회 책자가 뭡니까?
일반수용비중에서 연찬회 책자제작비가 1만5,000원씩 30개가 있네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것을 토론을 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각 도 것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발표하고 이래서 해마다 행자부 주관으로 1년에 2회 정도 연찬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수해가 오기 전에 해당 시·군공무원들을 모아서 중앙에서 여름철 재해대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책자,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45페이지에 우리 지방비부담은 안 되는 거지만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금년도에 보면 1억7,2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어떠한 개발을 제한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 투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위에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주권하고 대전권이 있었는데 청주권은 해제가 됐고 대전권으로서 충북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 군서·군북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그러니까 공무원들 출장에 관한 것 이런 것 다 거기 관리하는 표석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설명서에 749쪽에 보면 도시공원내에 원두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작년에는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거 26개 공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황책정이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공원별로.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도청 정원에 초막으로 된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름에 해 놨더니 여름에 노인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고 공원의 미관이라든지 이용에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읍이라든지 이런 공원지역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대상 갯수를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26개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에 배뜰공원, 상리 2개, 옥천에 양수 2개, 돌남상 청산 이원 2개 이렇게 도시공원 내에 하는 건데 이것이 개당 단가가 600만원 정도, 간이원두막 같은 초막이기 때문에 600만원정도 소요돼서 26개 하는데 1억5,600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청정원에 2개를 만들어 놔 봤더니 아주 평이 좋아서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안 되겠지만 여름철에는 노인분들이 도시 내 공원에 날씬하게 해 주면 와서 장기도 두시고 담소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지도도 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보급하려고 시행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도 이거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어떤 건가 깊이 알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도 시책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만한 무슨 산출내역이나 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98페이지에 건설종합본부충주지소 관사신축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지소 관사신축비는 충주지소에 기존의 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건물이기 때문에 다 낡아 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을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60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점심식사 후에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월드컵잔디구장 조성사업과도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밀레니엄타운 대체 토지조성비로 1억3,111만1,000원,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취득 및 손실보상금 35필지 8만㎡에 120억을 계상하였는데 부지매입현황을 보면 금년도 2002년도에 40필지 10만㎡에 1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2003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필지 8만㎡에 12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년도별로 부지매입계획이 있었을 텐데 계획대비 실적이 어떠했고 만약에 부지매입이 지연됐다면 특단의 어떤 지연사유가 있었는지, 또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재산취득승인 및 투융자심사절차 등은 이행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부지내 연도별 매입한 현황은 2001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110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20억을 투자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보상비는 497억,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0억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도 220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연되는 사유는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저기도 없고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금년 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2001년 11월 12일날 받았고 공유재산취득계획은 ’99년도에 청소년과 시절에 받았고 작년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에 내년도에, 금년도2002한일월드컵 4강 기념으로 해서 잔디구장을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조성을 하겠다해서 설계비, 잔디구성비용 해서 총 10억1,11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밀레니엄타운 내에 어디에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밀레니엄타운 내에 금년도 바이오엑스포 행사 할 때 주차장부지로 사용했던 장소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또 거기에 대중골프장이 들어서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은 도민, 또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구장부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실시하면서 바이오엑스포부지는 거의 다 저희가 샀습니다. 몇 필지만 임대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한 부지 내에 월드컵구장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매입을 한 땅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위치가 관련 부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협의 절차가 사전에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밀레니엄타운부지는 연차별로 올해 120억을 세워서 35필지 8만평을 매입한다고 해도 추가로 또 그린벨트지역 해제되고 해서 한 220억 예산소요 되는걸 매입하고자 한다 라는데 적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프로젝트,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쯤이면 나와있어야 되는, 그래야 만이 문화관광국에서 잔디구장 조성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야지 도정이 관련 실·국간에 유기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사전 협의없이 문화관광국에서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내외의 예산을 잔디구장 조성비용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멜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을 11월 말경에 변경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미처 협의를 못해서 정확한 위치를 문화관광국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못 준 게 저희 실수고요.
밀레니엄타운 계획은 변경조성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청주시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영양평가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20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로 신문공고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만 같이 이루어질 그런 사업입니다.
인터내셔널존이 있고 인터내셔널존에는 컨벤션시설하고 대중골프장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월드존에는 조이월드타운 하고 스포츠타운, 그린존에는 바이오동산이나 수림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조이월드타운은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해서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민자유치는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인터내셔널존에 들어갈 컨벤션시설이나 대중골프장은 2005년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월드컵기념 잔디구장 조성사업도 부지 내에 한다라면 그런 것도 종합적인 입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1,115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리 건설본부하고 그런 부분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실·국간에 협의가 있은 다음에 우리 예산 사정작업 할 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려야되는 것이 아닌가 절차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월드컵구장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그때 조성계획을 작성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만 얘기를 못 해줬고 거기다 포함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4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해서 4억원이죠? 도비 2억, 시·군비 2억 그렇죠?
첫 번째는 관광지, 그러니까 수안보라든지 속리산 등 외래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지금까지 간판을 정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간판의 표기도 영어와 한자로, 그러니까 동양권과 서양권 사람들이 다 찾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영어하고 한자를 병기해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간판이라는 것이 사유시설인데 이것을 저희가 입맛에 맞게 말하자면 관광지 미관이 어울리게 하도록 정비를 하려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간판이 아직도 쓸만한데 모양이 나쁘거나 색깔이 또는 불편하다고 해서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액을 보조해 주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간판을 통일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속리산, 단양 등 관광지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치르면서 이쪽 성안길부터 저쪽 바이오엑스포가는 길까지 시범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사업도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면서 통일되고 안정되고 미관에 어울리도록 또 외지인이 찾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액을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간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특색이나 업종을 나타내는 특징도 있어야 되고 도시미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데요. 간판에 의해서만 도시미관이 나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한 도시의 기능적 측면이나 지역적 정서나 특색을 고려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부차적으로 이 간판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사유재산 아닙니까? 간판은.
지금의 그런 목적에 맞게 어떠한 저기를 찾는다면 안 도와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뭡니까?
도시미관을 어떻게 하고 관광지의 특성화를 살리고 그렇다면 도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계산이 서죠. 단순하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해 주느냐 말입니다.
우선 첫째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한 것이 과연 그 도시를 우리가 말하는 살아 숨쉬는 현대화된 지역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김정복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록 개인의 재산이고 도시의 특성이 건축물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지만 건축물 등을 입맛에 맞게 다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도 상당히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특성이나 상호, 자기가 하는 영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면 러브호텔 같은데 네온사인 붙이고 뭐 붙이고 별별 수단을 다 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도시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관광지가 무질서하게 보이고 또 그럼으로써 외지에서 우리 도의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줬던 것은 사실이고 또 불편하다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호소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내 전체에 예산이 많아서 많은 보조 주어서 통일되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래인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우리 도의 그래도 특색 있는 관광지에 지금 단양이나 속리산이나 또는 수안보관광특구 같은데 그런데 만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다면 하는 바람에서 극히 일부밖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예산상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광고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 하면 개인이 광고를 할 때에 광고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광고협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하는 간판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기존 있는 간판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했던 겁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시범가로를 상안길부터 바이오엑스포까지를 하게 되니까 성안길 외의 다른 지역에 인접해 있던 사람들은 왜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시혜를 못 줌으로서 형평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나마 거리를 밝게 하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협회 같은 데서는 타 도에 자랑할만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해 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왜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간판 한 당사자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그러면 이거 사전에 하기 전에 어떠한 여기에 관련된 타당성 있는 조사가 선행됐었느냐 충분한 그것을 해 주기 위한 자료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냥 말로다가 이거 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렇다고 칩시다, 해 줬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광고물이 계속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지 변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단속 내지는, 돈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차원에서 조사된거나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돈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것으로 인한 성과라는 것을 보면 자화자찬식이에요.
불법광고물 정비됐으니까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관점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좋게 보는 분도 있고 획일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형화 돼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생동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저런 어떤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러한 불편하고 역기능적인 측면을 정밀히 조사검토해서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무언가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거는 성과적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국한될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인근 인접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라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람으로부터의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파악되고 또 조사돼야 한다, 그런 자료를 또 충분히 돈을 줄 때는 확보를 해야죠.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호라는 건 개별적인 상호는 조금 감해서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일률적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748쪽에 도계마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억8,670만원을 증액해서 8억3,67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도계마을이라는 건 도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시·군비하고 도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 투자한 거 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육성을 시켰느냐 그걸…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27페이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이는 주변의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번 2003년도 예산심의에 관전포인트다.
소방헬기구입을 비롯해서 헬기 응급의료장비, 119구조차량, 또 구급차량, 개인구조장비해서 93억2,146만2,000원이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국비가 50% 지원돼서 도비확보만 되면 50% 보태 가지고 이렇게 헬기를 구입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안전은 아무리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됐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국비 3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35억을 합쳐서 70억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 되면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어느 날 어떻게 한다 공개해서 한 건 아니고 지역의 유력, 그래도 분별력 있는 원로 여론주도층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저희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여론수렴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충청북도 시·군에 소방서장이 계시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각각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본부에서 내년도 헬기구입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각각의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의 시도 중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경남하고 대전하고 제주도만 헬기가 지금 현재 없죠?
또 거기에 연간 1억원이 넘은 소멸성보험, 기타 부대경비해서 미니멈으로 따져도 최저 7억 내, 많게는 10억 정도의 운영경비가 드는데 이런 것까지도 각 지역에 홍보를 하는데 다, 헬기 한번 구입하면 연차적으로 거기 수반되는 10억 내 운영경비가 듭니다 라는 것까지 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소방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연간운영비라든가 또 헬기운영과 관련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수거를 서에서 받는데 사실은 이게 서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헬기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 헬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계속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도 됐고 그래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연간 지원되는 경비 이런 것도 대개는 서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일선에 의용소방, 각 군마다 연합대장이 있고 여성연합대장이 있고 읍·면단위로 읍·면대장, 여성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소방헬기가 하나 구입되면 이만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각 지역에 홍보를 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님을 비롯해서 26명의 도의원들이 각급 의용소방대장 내지는 읍·면단위의 소방대장들한테 야,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헬기 구입하는데 너희들 도와줘라, 그거 우리도만 없다 그러는데 충청북도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문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음성군에 관련 의용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장 하셨던분, 또 현재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도 했더니 아이고, 헬기 70억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놓고 난 다음에 1년에 10억 내외의 운영경비가 들어간다면 그것 참 문제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본부에서 각급 일선에 그런 거를 홍보하는 과정에 구입한 연후에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운영경비 이런 기타, 또 필수정예요원, 또 항공기가 원래 비싸니까 1년에 보험을 들면 1억 이상씩 소멸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하면 아마도 그 분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주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연간 운영경비나 이런 사항을 자세히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대개 서의 서장들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서장들이 그 내용을 알고 또 듣고 가고 그래서 서장들이 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연간 운영경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헬기는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헬기를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연간경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면서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천 문백면 소재에 산림청 헬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격납고를 6개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인지하고 계시고 계시죠?
그리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 예산자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 119구조대도 있고, 경찰청, 군부대, 또 인근 항공대 산림청이 있는데 크고 작든 재난사고, 화재, 기타 호우 해서 인명이 고립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산림청이든, 경찰청이든, 군부대가 있는데 헬기지원이 안 되면 이는 국가적으로 통제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 도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죠, 없더라도 과거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구조한 그런 사례를 보면 능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도 소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연차적으로 운영경비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군부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산림청 이런 부분에 헬기가 있습니다. 중앙구조대에도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협정에 의해서 상호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이나 경찰, 산림청헬기하고 저희 소방헬기하고 다른 점은 저희 헬기는 인명구조전담용으로 제작도하고 하는 헬기입니다.
그렇지만 군이나 경찰, 산림청헬기는 인명구조용 전문헬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호이스트라고 하는 인명구조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헬기는 전투용이고 경찰헬기는 대테러 진압용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 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진화용으로 제작된 헬기이기 때문에 인명구조 하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이나 경찰 이런데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신속한 출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개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요청을 하면 대개는 상급부대의 승낙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작전이나 보안상 출동이 어렵다든가 이런 얘기고 그리고 경비부담이라든가 사고책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번번히 출동이 거부되거나 지원을 해 주어도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중앙구조대 헬기를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면 중앙구조대 헬기가 다른 임무수행차 없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유가.
그것은 헬기가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을 안 하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들이 지금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서로 질의하기 전에도 누가 먼저 할거냐 네가 먼저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지금 제가 총대 메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전제라면 헬기구입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 기종이 결정이 되면 조달계약을 하게 됩니다.
조달구매계약을 맺는데 대개 빠르면 내년 2, 3월중이면 계약이 되고 계약이 돼서 1년입니다.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격납고뿐만 아니라 헬기가 뜰 수 있는 계류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도 필요하고요, 근무를 하게 되면 헬기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능한이면 그런 것은 저희 도내에 군부대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청 헬기도 문백면에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경부고속전철을 교량을 놓으면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고속전철을 먼저 갖다놨지 않습니까? 지금 오송에 고속전철 와 있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격납고문제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박종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다면 운영비 연간소요액을 말씀해 주세요.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6억2,80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는 특별교부세로 증원되는 인력 1인당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명구조용에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진화용으로도 다목적은 아니지만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목적은 인명구조용이지만 저희 도내에 산이 많고 이래서 산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이 헬기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상당히 유익하고 중요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거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데는 소방서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장비, 사실 이거 면 단위에 가면 소방장비도 부실한 이런 실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타도에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못되고 우리 도 재정형편이 이러한 거를 해도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거라면 몰라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를 이런 기초적인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이게 후에 계수조정결과에 의해서 결정은 할 테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시·군에 대한 소방에 대해서 소방인원이나 장비, 시설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긴급한 비상시에 인명구조헬기가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356일 동안에 그렇게 인명구조를 해야 될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분명히 충청북도 역사상 헬기가 없어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또 한가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헬기가 인근지역에서 오면 20~30분, 30~40분 걸린다 그러더니 오늘은 2시간 내지 4시간으로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후에 보세요, 속기록하고 예결특위 속기록하고 이게 같아야 되요.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소방본부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시겠느냐 까지 물었어요. 우리는 150만 도민을 생각하는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도비다, 중앙에서 어떤 국비다 하는 거 이전에, 국비도 우리 돈이거든 우리나라 예산이니까.
그 전에 이걸 광역화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도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이게 전국에 소방헬기가 22대가 있는데 인명구조 맞죠, 22대?
문제는 구매예산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투자 대 효과, 투자 대 가치,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단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고 이런 판에 1년에, 몰라,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6억9,000, 약 7억이 소요가 되고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6억2,800이라고 하셨나? 하여간 6~7억이 되는데 단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투자 대 효과나 그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에 예비심사 때 인근에 가서 헬기를 빌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은 거기 어떤 작전 중이랄 적에 못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사고라는 게 수해가 됐든 등산객이 어디 갇혀있든 간에 전국에 일시다발적으로 2003년 5월 18일 전국에 뭐 전라북도 무주의 지리산, 강원도 설악산, 경상도 태백산에 일제히 인명사고 구조의 문제가 생겼다해서 22대가 다 떠서 헬기가 난리를 치고 구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소방본부도 소방항공대도 이 비상연락체계가 돼있을 거라구요. 중앙소방대책본부에서 인명구조대가 됐든 재해대책본부에서 충북에 속리산에 사람이 갇혀 가지고 있으니 빨리 충남소방대는 출동하라 이런 통제가 다 있을 거라구요.
여기서 소방본부장님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뭘 알고 있냐 하면 그런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앙대책본부나 이런 데 빨리 연락을 하고 도나 이런 체제로 빨리 연락을 해서 거기서 지시를 해서 인근의 도움을 받도록, 산불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옥천에 산불 났을 때도 분명히 산림청으로 군에서 도로, 산림청으로 연락을 다각도로 해서 출동이 돼서 진압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인명도 그렇게 할 거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없는 거 보다는 낫지만 이 많은 예산이 1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1년365일 동안에 인명구조항공대 8명의 인원이 거기다 연료비하며 각종 소비되는 약 7억이라는 예산이 1년 지나면 사장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아까운 거예요.
예비심사 때 본부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옆에 헬기를 빌리려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본부장님이 소방본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이 모두 국민들한테 공복으로서 질타를 받고 속상한 말, 별의 별 억울한 얘기 들어가면서도 그저 굽신거리고 공복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 10번 숙이면 어때요 100번 숙이면 어떻고. 자기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있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투쟁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끔 해서, 또는 아니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면 사정을 해서라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온갖 그냥 이상한… 그것은 오히려 위원들한테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위원들이 적어도 소신은 내가 의원으로서 도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소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없게끔 만들고 흔드는 건 아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아까 사석으로도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위원들이 고달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건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그게 자주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광역화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적어도 경상남·북도에 2대, 전국에 22개라 그랬어요 헬기가.
다섯 군데로 나눠 가지고 전라남·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경기지역, 경상도 해서 서해지구, 남해지구, 동해지구, 중부지구 소방항공대를 만들어서 4대씩 배치해도 2대가 남아. 강원도 땅 넓은데 2대를 더 주고 거기 6대를 줘도 긴급하게 중부지구 소방항공대는 충청남·북도, 대전을 관장을 해라, 서해안항공대는 전라남·북도, 광주시를 커버해라 이런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전국에 소방항공대 22대가 지금 다 놀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평상시에 뭐 하냐 하니까 평상시에 교육 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훈련도 하기 나름이지 하루 종일 365일 인명구조 사고가 없으면 훈련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구요.
그런 점에 걱정을 하니까 그런 점에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셔야지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람 마음으로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 소관입니까?
원호교는 지난 6월 19일날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것을 원인진단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진단결과 콘크리트강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부실시공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도비로다가 교량을 가설하고 당초에 교량을 가설한 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시공한 회사에서 뭐를 받는다 고요?
그럼 감독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아직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소송까지 가고 저희가 배상금을 청구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처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94년도에 6월 30일날 준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준공 공사를 한 시공회사…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들이 예산심사장인데 왜 이렇게 사무감사처럼 하는가 그런 다소의 불만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본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심도있게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수해상습지개선 해 가지고 3,500만원입니까?
총 계가 182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대개 보면 최근 10년간 침수면적이라든가 지방2급하천의 미개수현장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순위를 연차적으로 순위를 결정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의 손실이나 인명의 손실까지 이런 저기가 근원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가, 그리고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항상 필요한 금액은 늘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대책적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도로 투자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8% 정도밖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가 계속 증가되는 원인은 주원인이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원인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하천설계 기준이라고 하면 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빈도라는 것이 낮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진천에 피해를 많이 봤던 1차 피해라든가 태풍피해 등도 하천이 범람했다는 자체는 물론 하천의 미개수구간도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홍수량을 결정하는데 빈도량에 따른 이런 것도 사실상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같으면 지금까지는 100년 빈도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0년 빈도로 한다든가, 지방하천의 경우에 50 내지 80년 빈도로 계산했습니다마는 100년 빈도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연차적으로 이 하천개수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하천을 위주로 한 사업이고요, 재해위험지역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유형은 대개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지역, 산사태지역, 고립지역 등 4개 항목을 큰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면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전국을 어떤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국비가 그것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58쪽 취수종합대책수립 학술용역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요, 이것이 몇 년째 학술용역비가 지출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수종합대책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하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1급·2급, 소하천 이렇게 하천을 구분하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 도내 전체 하천에 대한 모든 개념적인 윤곽을 정해 놓고 말하자면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방1급·2급하천에 대한 개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개념으로는 아직 사업을 못했고 현재 개별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계획을 마쳤고 지금 지방2급하천은 160여개 하천에서 50여개 하천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전체 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천수계별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관되게 저희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에 예를 들면 홍수났던 흔적이라든지 홍수량에…
이것이 몇 년째 하는 사업이냐고요.
양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실·국장님 뒤에서 장시간 지루하게 오래 동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신 직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관계관께서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민정일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지 적 과 장윤태석
도 로 과 장연해용
교 통 과 장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송영화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방 호 구 조 과 장김종구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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