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9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40분)

○위원장 강구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행정부지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안재헌   행정부지사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07회 도의회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서 금년 한해동안 수행해온 도정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도로서는 21C충북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민선3기 으뜸충북 건설을 본격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각오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소모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생산적인 투·융자사업을 통하여 알뜰하면서도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나라의 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도의 세입면에서 이렇다할 증가요인이 없어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개발, 당면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을 기저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IT·BT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2004전국체전 대비 시설확충과 경기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도정의 목표인 으뜸충북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안편성 방향,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부터 1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내구소비재 소비가 포화상태에 들어서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경제성장을 주도한 내구소비증가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낮은 5.3~5.6%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주민의 행·재정서비스 욕구폭발과 금년 8월초 수해, 태풍 ‘루사’ 피해 등으로 지방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의 투자효율성 증대가 요구됩니다.
  경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불요불급한 사업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안정을 기하는 한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반영을 한 여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셋째 국고 보조금 등 지방지정재원에 대한 도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2002년도 도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이 결여되지 않았는지, 다섯째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행사성·선심성경비 등 과다편성으로 왜곡된 예산이 편성되지나 않았는지, 여섯째 경제가 어려운 도 재정운영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2,196억6,600만원이 증액된 1조5,363억1,400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금년보다 지방세 수입은 8.2% 증액된 215억8,900만원, 세외수입은 39.4% 증액된 996억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0% 증액된 424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6.7% 감액된 76억3,900만원, 보조금은 13.3% 증액된 556억7,400만원, 지방채는 19.0% 증액된 80억원을 계상한 바 자체재원은 41.6%, 의존재원은 58.4%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33.7%, 2002년 31.4%, 2003년 30.8%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지방세가 세입예산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2001년 21.8%, 2002년 20.1%, 2003년 18.6%로 해마다 구성비율이 하락함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자주재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목 중 목적세의 감소사유와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이 금년 대비 80.9%, 잡수입 74.8%로 대폭 증액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년도 수입이 금년대비 30.4% 증액 계상된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세수확보 의지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분야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나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써 최근 해마다 지방양여금이 줄어들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향후 지방양여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1,559억4,223만9,000원이 증액된 1조1,662억2,398만원으로 품목별 성질별로 보면 금년보다 인건비는 16.7%, 물건비는 21.3%, 이전경비는 10.9%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융자 및 출자금이 1.2%, 보전재원이 27.4%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교육 및 문화비가 78.4%, 지역경제개발비는 104.4%, 소방관리비는 56.9%가 대폭 증가한 반면 농수산개발비 6.8%,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9%, 교통관리비는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예산지원이 빈약하거나 소외되는 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소득기반시설, 친환경농업사업,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분야로 2003년도 민간이전비는 금년대비 35.7%인 83억2,700만원이 증가한 316억3,5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단체별로 소규모 분산지원이나 행사성, 형식적지원, 선심성 예산지원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와 예산계상전에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명정대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행사비지원은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정하고·투명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002년도 행사실비보상금예산은 2억1,100만원인데 비해서 2003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3,900만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2002년도 자원봉사자 참여자보상과 거리교통질서계도 참여자보상은 2003년도에 필요하지 않아서 계상을 안 한 건지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금년도 일부 부서의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2년도와 비교하여 사역기간은 150일내지 200일에서 280일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토요일, 휴일을 감안하면 상시고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부 일용인부임이 실질적으로 연중 상시근무 하다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과 근무시간중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 야간수당, 휴일수당,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지급거절이나 불이행시 퇴직인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관련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사관련 예산은 재평가해서 과감히 행사를 통합, 축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은 오히려 일부 증액되거나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요구한 바, 다음의 행사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금 증액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사업입니다.
  2003년도 학술용역비가 12건에 26억6,600만원으로 2002년 보다 19억6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연구용역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으로 단계별로는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설계 영역은 외부용역을 의뢰 발주할 수 있으나 일부 기본용역, 즉 업무보고라든지 조사, 제작, 평가, 분석,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사업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도민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로 2000년도에 930억원, 2001년도에 929억원, 2002년도에 1,000억원, 2003년도에는 1,943억원의 이월금이 발생돼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자금을 사장시키거나 유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조성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2002년도 예산에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비로 40필지 10만㎡에 110억원을 계상하고, 2003년도의 예산에 부지규모를 35필지 8만㎡에 1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도별로 부지매입계획과 실적, 부지매입 지연사유,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대중골프장실시설계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인 444억2,100만원이 증액된 1조5,807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843억3,500만원, 특별회계 3,9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36억2,500만원과 증액교부금 6억원, 지방교부세 26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하수처리장사업 등 지방양여금이 268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148억9,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600만원, 물건비가 4억1,400만원, 자본지출 428억원, 내부거래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이전경비는 3억8,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 중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 계상된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당초에 누락시켜 재계상 요구하거나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설정을 잘못하여 수정 요구하는 사례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신규로 계상된 민간이전비, 보상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열하지 못한 분야와 착안사항 심의항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중 14쪽에 일반회계세입예산 자체재원 41.6%를 14.6%로 잘못 보고된 것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을 제외한 다른 실·국 관계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이제 지금부터 의회의 꽃이라고 일컫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자주재원 확보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2002년도에는 대개 재정자립도가 한 26.1%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30.1%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 예산증가규모로 봤을 때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가 느는 폭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국세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세 특히 도세의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대개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전이 활발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겠지만 아시는 대로 부동산경기가 공시지가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 8% 정도 지방세가 신장이 되고 있어서 내국세 전체의 신장되는 규모만큼 실상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부세라든지 국고조금을 많이 얻어오는 것이 우리 도민의 재정부담 없이 우리 지역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충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을 진흥시켜 우리지역의 부를 창출시켜서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 도민 1인당 담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대개 도세의 경우 보니까 19만원 정도.
김정복 위원   교육세 포함해서는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도민 1인당 19만원인데, 교육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포함해서 19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김정복 위원   앞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경제에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향후에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몇 일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는 국지적인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할 그런 위험도 상당히 상존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동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도의 모든 걸 감안한 뭔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의 재정운영, 우리도의 재정운영도 금년도 못지 않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라크 저쪽에 전운이 또 그것도 제외시킬 수 없는 이유고 그래서 그런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행예산이라 그럴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돌발변수가 있다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운영에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산심의를 저희 상임위원회 했습니다만 경상적 비율이 높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경상적 경비 비중이 높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은 13.3%가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13.7% 정도, 경상경비가 13%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보면 2002년도 경우에는 전체예산 중에 경상경비가 12.9% 정도,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12.5% 정도니까 0.4% 포인트가 오히려 경상비가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중에서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이 인건빈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필수경비고 또 어떻게 보면 도가 크면 투자비에 비해서 경상비의 포지션이 적은데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 비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 또는 투자비에 비해서 경상비 비중이 약간 높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김정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에서도 내년도 경기전망을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 중에 가장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취득세가 671억5,500만원, 등록세의 경우는 901억300만원, 이렇게 편성, 올해 2002년도 이렇게 편성 됐는는데 이는 2001년도 취득세, 등록세 편성금액에 취득세는 4.78% 증액됐고 등록세의 경우는 7.48% 이렇게 증액을 해서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 취득세, 등록세 편성액을 보면 취득세는 금년대비 19.7%, 또 등록세의 경우는 14.4%, 대폭 이렇게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는 작년,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징수전망액을 2001년 대비2002년보다 2002년 대비 2003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을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징수전망액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거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전망을 LG연구소나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9월, 10월경에 5.6% 내지 사점 몇 % 증가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대외 경기전망을 볼 때는 낙관하지 않고 만약 내년에 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불확실한 내년도 경기전망 때문에 저희 주 세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부동산관련 세목이기 때문에 경기전망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확실한 전망치를 계상을 하는데 부담이 갔고 그래서 확실한 전망치만 갖고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주로 자동차세가 금년도보다, 자동차세는 경기가 나빠졌음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잡았고요, 또 매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4.1% 상향된 수준에서 공시지가가 2002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1%에 해당하는 상승분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규모로 해서 금년 목표보다는 다소 높은 그런 예산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결산치 보다는 좀 줄어든 규모는 저희들이 각종 동향을 분석할 때 진도비분석표라고 해 가지고 매년 같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부동산동향을 비교해서 나타나는 곡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있었던 특별수요, 내년도에도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금년도 1회만 해당되는 특별수요 분으로 인해서 늘어난 세원은 내년도 세입에 반영하여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IMF로 인해서 한 4~5년 동안 침체됐던 경기가 금년도 일시에 건축 붐이 일어나서 많이 주택이 세워졌고 또 부동산매매도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수요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감안하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다소 감소한 그런 규모로 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금년도 2002년도 우리 취득세, 등록세의 당초 작년도의 세입재원으로 잡을 때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를 적은 금액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 판단컨데는 그런,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특수요인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수가 돼서 그런 신장을 보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전후 해 가지고 수입예산으로 책정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금년도 징수전망액 정도는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사업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금년도 징수전망액 보다 13억1,200만원 정도,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는 17억6,000만원정도 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결산심사에 가보면 올해 취득세, 등록세를 적합하게 추정해서 이렇게 했나 그 평가는 또 내년도 이쯤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세입예산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변동요인이나 외적 요인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편성은 잘못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거다 라는 것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내역서 총괄을 보면 자체수입은 10.5% 증가하고 의전수입도 19%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독 지방양여금이 6.7% 감액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은 농촌환경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정주권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는 시·군, 직접 주는 시·군양여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약 167억 정도가 양여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도를 경유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도록 이렇게 추가로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올렸기 때문에 수정예산하고 당초 요구한 걸 하면 감액은 아닙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양여금을 합하면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도하고 시·군을 분류해서 행자부가 자꾸 지침을 줬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그런 형상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도분, 시·군분을 합칠 경우에는 양여금 증액된 것만큼은 저희들도 다 오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내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부처에서 산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의존수입 전체적으로 저기할 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은 해당부처로 매년 4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양여금사업 역시 도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전체가 해당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내려받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12월 6일자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건이 회부돼서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를 하려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에 있는 현대병원 매각을 위해서 9억원 가까이 이렇게 매각예정가격인데, 매각을 예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현대병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87년도에 청주의료원 분원으로 건물을 도유지 위에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그 분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자체를 처음에 신축할 때 병원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임대를 저희들이 줬는데 그때 개인병원에 임대를 주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임대한 의료인이 부도가 나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2년전에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설립할 때 조건이 2년 이내에 부지와 건물을 전부 재단소유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금년도 12월말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괴산에 유일하게 농촌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유지되어 오던 6개 과목이 설치된 병원급 병원이 없어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조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괴산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재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되고 그 대신 저희 보건과라든가 괴산군에서도 적어도 지금 시설 이상의 그런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매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함에도 그 건물 자체를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임대가 불능할 것 같고 또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고 해서 병원시설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결론적으로 매각처분 예정가격이 8억9,300만원인데 지금 관계관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런 임대운영과정에 부도가 나서 재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보면 이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답변내용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8억9,300만원 중에 세입예산은 단일사항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공유재산 매각관련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전후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건이 의회로 이송되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추정이나 계상은 8월말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이 사안은 바로 얼마 전에 요사이 추가로 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본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유는 내년도에도 이런 거와 유사한 당초 세입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그런 항목이 여러 가지 사정변경요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본 건 공유재산 괴산 소재 현대병원매각 관련한 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그런 사안은 예상치 못한 건이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전년도보다 약 11억2,415만4,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약 80%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한 요인은 금년도 세입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내년도에 증가할 것이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계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잡수입에 대한 세목은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또 각 종별로 금액 자체도 상당히 미미한 것들입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창연구타운 부지로 3만6,000평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하고 거기 매년 5년 동안 26억씩 저희들이 재원을 재산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을 볼 때는 18억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6억이면 7억 정도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4만5,000필지 정도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땅들, 또 전체 규모가 700㎡도 안 되는 쪼가리 땅, 남의 토지를 가로질러서 있는 폭이 5m도 안 되는 그런 토지들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이 재원을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국 3실 1과 1소, 5개 실·과에 국과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청풍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연철웅 위원님 세입에 에 관한 겁니까?
  세출같은데 잠깐 기다리세요. 세출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하시고 세입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4쪽에 지방교부세중 임도시설 증액교부금으로 20억1,2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페이지 63쪽 임도시설 보조금이 25억1,58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각각의 예산 사용처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하고 증액교부금은… 이 증액교부금은 농특세로 걷히는 국세에서 지원하는 건데 임도개설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농특세부분에서 증액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보면 국비 플러스 증액교부금 이렇게 해서 시·군에 보조금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부 사용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국가가 증액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자세히 사업이 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국비하고 증액교부금에 대한 사업물량과 그것은 세출예산에 전액이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산출기초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페이지 잡수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잡수입이 200억91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잡수입이 전년도 114억4,756만4,000원보다 74.8%가 더 많은 85억6,1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과태료수입이 5,000만원, 기부금이 1,115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85억40만원으로 증액계상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잡수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명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전년대비해서 증가된 요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사항이 없어진 것도 있고 내년에 신규로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던지 내년에 없어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충북과학대학에서 실시하던 국제IT전문대학에 따르는 1억9,000만원 정도 우리가 금년 세입에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잡히지 않게 되겠구요 그 외 증가된 요인으로서는 우선 과태료 수입에서 증평출장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가 4,200만원 정도 증이 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부금수입에서는 YTN에서 축구전용구장설립을 위해서 성금을 걷어서 지정기탁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기탁한게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잡수입으로서는 증평출장소에서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6,000만원 정도 이런 등등이 증가함으로써 74.6%가 증액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지방양여금 관계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066억283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3년간 양여금 수입을 보면 2001년도에 1,158억, 2002년도에는 1,142억, 내년도에는 1,066억으로 2001년도 보다 약 8%인 92억8,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인 지방양여금이 최근 매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유와 향후 지방양여금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는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사업이 2002년도 수준으로 시·군양여금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고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년도부터는 또 도를 경유해서 간다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우리 도의 양여금이 1,33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약 200억 정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양여금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에 저희들이 적게 받아오거나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단 도하고 시·군간의 차이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12월 6일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지금 회부돼서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 오창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과 농정국소관 산림박물관, 생태체험관 건립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의 의결을 해야만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결도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된 상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외국인전용공단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산림생태원은 둘 다 국고가 수반돼있기 때문에 외국인전용공단은 구입가격이 약 220억 정도가 되는데 200억은 국비로 바로 토지개발공사와 정산이 되고 단 거기 10%인 22~23억 정도, 그 10%만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지방비부담을 같이 하는데 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이기동 위원   잘못 된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잘못 됐다고 시인합니다.
이기동 위원   담당관님! 여기 생태체험관 건립은 사업계획이 2002년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4개월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안 받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진행경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긴지. 사업기간이 지금 11월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사항은 사업추진과정은 자세히 모르는데 금년도에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절차에 대한 진행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이기동 위원   지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해서 지금 의회에 넘어온 첨부된 부대자료에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기간이 2002년도 11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11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1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절차도 지금 12월 6일날 의회에 도착을 했고, 또 그것도 선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 버젓이 산림박물관, 생태체험관, 또 외국인전용단지 부지취득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절차상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이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이건 뭐 보류 내지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외국인전용단지 부지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12월초에 세무회계과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겼기 때문에 12월중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문제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2월 6일날,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왔는데 예산편성 계상은 관련 실국에서 올라와서 주무부서에서 오래전에 7대 정례회 11월 20일 개회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작성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점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회의 기능을 간과 내지는 경시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특단의 사전변경이 있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세 건에 관련, 또 예산도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은 사업비가 20억4,600만원, 또 산림박물관 42억, 생태체험관 34억입니다.
  이런 규모에 관한 거는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100억 이상이 되는 거는, 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도 의뢰해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돼있습니다.
  이런 게 또 선행이 됐는지 이 점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방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절차문제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정례회가 12월 24일까지 열리는데 본 건 관련해서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제 심사하는지.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12월 20일경에 개최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집행부의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이기동 위원   하여튼 이런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거쳐야만이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부분은 사후에 그런 일이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500만원이 충청북도향군회관 보수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도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물론 지방재정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나 다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장16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주시 운천동에 재향군인회 충청북도지회가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고 또 임대했을 때 노후화 된 수입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뭔가 수입을 잡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단위별로 재향군인회관을 갖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보수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준다면 차후 운영비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도내에 시·군별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라든지 충주 몇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개·보수 또 신축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또는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은 절대 지급한 사례가 없고 지급할 계획도 없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김훙운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재향군인회관 그것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가서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가보지 못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이 꼭 시급히 보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2,500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어떤 사항인가 가보시고 계상을 해 준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충청북도지회가 청주시 운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89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고 또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없고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하실방수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창호보수를 해서 임대를 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2,500만원입니다마는 자부담이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계담당이 가봤습니다마는 노후화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라도 가서 현지를 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꼭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이 섰는지 가보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니까 올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담당이 직접 나가서 상황을 봤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손댈 데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야만, 지하실에 물이 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재향군인회관이 충청북도재향군인회관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쓰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저도 한번 거기 무엇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청주시향군회관을 보수해 준다면 각 시·군도 앞으로 보수가 문제가 되지만 충청북도재향군인회관일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각 국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네요, 보면 아까 부지사님께서 전년도 예산에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올라서 4억3,8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각 국에 각 국장님마다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무엇에 쓰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윤 위원   13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말씀주신 1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에 들어 있는데 도 각 실·국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총 한도액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액을 받았는데 12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9,000만원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총무과 소관에서 쓰는 것은 일례를 들면 지사님이 주로 쓰시는 부분, 부지사님이 주로 쓰시는 부분, 또 저희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대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시·도간에 협력을 하는 이런 업무에 쓰고 있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자치행정 업무추진하면서 대민라든지 시·군 또는 유관기관과의 개선을 위해서 농정파트는 농정파트대로 보건복지파트는 보건복지파트대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행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 업무추진한 실적 이것을 감안해서 12억9,000만원을 가지고 실·국별로 안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총액 12억9,000만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용도별로…
이범윤 위원   각 국마다 나누었는가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은 오버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3억9,800만원에서 총무과는 올랐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이것이 실·국별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엑스포같은 업무가 많다든지 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쪽 같은 데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같은 업무가 없으니까 그 경비를 이쪽 총무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매년 그 해에 중점 업무를 추진하는 그것을 가상을 해서 실·국별로 조정을 한 경비입니다.
이범윤 위원   지사님이 많이 써요? 국장님이 많이 써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그것은 지사님보다도 실·국업무추진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된 것은 도지사, 부지사, 각 국장 이렇게 돼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이 쓰신다, 부지사님이 쓰신다. 국장이 쓴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 특별업무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국에 6,00만원되는 것하고 여성정책관실에 한 2,000만원 되는 것을 지사님이 한 30% 쓰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은 국장님이 끊어주고 돈은 지사가 내고,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왜 복지환경국에 6,000만원 준다는 것을 30%를 지사님이 쓰는데 대개 어떠한 데 이것을 쓰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관실 또는 복지환경국에 어떤 업무에 쓰신 것은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례를 들어서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썼다 이렇게 했으면 지사님을 모시고 갔을 경우에 지사님이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행사를 주재하고 했을 경우에는 지사님이 쓰신 것으로 되고 또 부지사님이 갔을 경우에는 부지사님이 쓰신 것으로 되고 그렇지 않고 여성정책관이 주재해서 썼다면 여성정책관이 주재를 해서 쓴 것으로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시책추진 하는데 그 업무를 누가 주관해서 집행을 했느냐…
이범윤 위원   그러면 지사실에 업무추진비하나도 필요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지사님실의 경비는 실·국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도 오시고 지사님이 직접 대중앙, 대민활동 하시는데 쓰시는 건데 사실상 기관운영추진비는 비교적 지사님실에서 고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국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할 실·국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종갑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국,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2002년기관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카드집행액 및 현금집행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보급장비도입에 보면 서버이중화장비 해서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이것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서버이중화장비는 정수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 전자결재하고 문서유통 때문에 국민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서명시스템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자료가 주민등록 원장같이 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만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강을 해서 사용해야지 안 되겠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의 안정성이라든가 자료의 보안성 때문에 이중화장비를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중화장비를 하는데 정수등록관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컴퓨터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 “대용량의 기억처리 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기로서 주전산기인 본체와 여러 대의 단말기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보안장비는 별도의 입력장비와 출력장치가 따로 있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에만 부가가 돼 가지고 보완해 주는 그런 보완장치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하나의 일식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전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이중화장비에 관련돼서 이것이 정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대체적으로 담당부서의 답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수물품에 해당이 돼서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라는 것이 답변을 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지식 검토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도 부합되는데 거기서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자체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됐고 거기에 그냥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용량의 기억처리 기능을 가진 사무자동화기기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대의 단말기가 부가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놨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별수 없이 해석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질의답변하기에는 좀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전화로 담당 행자부…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용량컴퓨터로다 보여져요, 이렇게 보기에도.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래서 기존에 대용량컴퓨터 안에 장비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기억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금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지금 본 시스템이 자료가 잘못 되거나 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보완을 해 줌으로 해서 안정성 있게 운영하도록, 자료도 두 군데 존재함으로써 완전하게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자서명서버를 도와주는 부가장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단말기를 가져오지 않고 또 모니터라든지 따로 입력장치를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 부가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컴퓨터를 하려면 입력장치도 따로 있고 출력장치도 따로 있고 또 단말기가 따로 여러 개 달려 있어야지 만이 하나의 완전한 기능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자서명장치에만 부가가 돼 가지고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김정복 위원   내용상으로 봐도 서버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 같아 보여요,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자꾸 하시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니 지금 서버라고 하면요, 제가 그래서 방금도 설명 드립니다만 하나의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키보드라든가 이런 입력장치가 따로 존재하고 또 출력도 따로 모니터가 있고 프린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독립적인 기능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또 단말기가 여러 대가 따로 독립적으로 해서 종속된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김정복 위원   뭐 설명은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갖고는 이해가 안 되요. 서버가 아니라는 걸 이해 할 수 없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7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공무원교양지 지방행정 외 5종 구입비로다가 3,7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양지별 정기구독내용을 보면 매월 지방행정 450부, 또 도시문제 208부, 자치행정 150부, 지방자치 100부, 자치발전 80부, 자치의정 50부씩 이렇게 해서 총 1,038부를 구입 배부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교양지 배부대상은 누구이며 배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배부된 교양지의 구독, 또 활동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이렇게 엄청난 3,754만4,000원을 들여서 구독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것을 각 실·과별, 또 사업소별로다 이렇게 배부할 용의는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은 과장급이상 1부씩, 또 담당 부서별 2부씩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도시문제집은 과장급 이상 1부에 담당부서 1부, 또 자치행정은 과장급이상 1부에 과당 1~2권, 큰 과는 2권, 작은 과는 1권 이렇게 주고 자치발전은 과당 1부씩 주고 있고 지방자치는 과당 이것도 1~2부씩 주고 있고 자치의정은 본청 과당 1부씩 이렇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양지로서의 수량이 적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전 직원에게 다 한 권씩 못 주고 과별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과별로 주고 현재 지방자치행정만 담당별로 2부씩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과장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내용은 과장님 이상 1부씩에다가 실과별로 2부씩, 1부씩 갖는 걸 과별로 1부씩만 보면 안 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현재…
장주식 위원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450부가 되는데 자치발전은 과당 1부, 그래서 제 생각에도 과당 1부씩하고 또 1부정도만 실과에 비치를 해서 꼭 전 직원이 이거를 다 볼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자치발전이나 자치행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이용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위원님, 현재 자치발전 같은 건 과당 1부인데 사실 예산이 넉넉하다면 직원들 1부씩 볼 수 있는 이렇게 주는 것이 사실상 좋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방공무원 행정능력제고를 위해서 교양지로서 사실상 직원들이 한번씩 읽어보면 앞으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소양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당 주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늘이면 늘였지 줄이는 건 위원님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포괄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 집행예산 계상금액을 보면 316억3,500만원으로 올해대비, 올해 233억800만원보다 35.7%가 증가를 했습니다.
  83억2,7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과 행사지원비 편성시 사업선정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이전비가 포괄 내년도 316억3,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이 부속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류의 경비도 물론 여기 들어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회보장적 경비, 과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돼야지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일반 행사비보조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건 아닙니다.  
박종갑 위원   자, 실장님, 답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이건 한번 검토해 보고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답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사견입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 중에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대비 6.8% 감소해 갖고 87억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라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민간사회단체지원금이 거의 포괄적으로 경상적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소모성경비로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도 늘 행사장이나 이런데서 말씀 중에 우리 농도 농도 하는데 이런 소모성경비는 35.7%씩 증액을 하고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87억400만원, 올 대비 6.8%가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예, 저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걸 보고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농수산부분에 대해서 별로 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나 저희들이 이걸 따져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결국은, 농수산부분 예산이 거의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연결이 돼 있는데 쌀의 증산 이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다가 요 근래 와서는 과연 이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니까 오히려 쌀 증산이 아니라 고품질로 방향을 바꾸면서 감산정책을 쓰다시피하는 이런 경향이 되니까 경지정리사업비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액수를 놓고 보면 상당히 민망스러운데 또 단위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지금 현재 사회·경제여건상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은 물론이지만 지방에서라도 과연 우리 농촌을 살찌우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할 사업이 뭐냐 한번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솔직히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사님께서나 제 생각도 하여간 농촌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시책화 될 수 있다면 앞으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경상경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죽 한번 사업내용을 뽑아봐야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실장님께서 말씀중에 우리 농수산개발비가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중앙부처에서부터 감소정책으로 정책수립이 돼서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농업예산을 다루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추경에서라도 의지만 확실하고 사업만 확실하다면 우리 경상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하나 참고를 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지금 권역별로 보은·옥천·영동지구는 무슨 특화지구 해 가지고서 올해도 도비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을 보면 2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지원하는 것이 국·도비 먼저 지방비 포함 해 가지고 액수가 120억 정도가 되던데, 좋습니다.
  농수산개발비 87억400만원이 줄어들었다면 어떤 사유가 됐든 이것은 우리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경에서라도 어떤 대안이나 사업구상이 나와준다라면 철저히 꼭 챙겨서 올해 대비 내년도 6.8%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사업을 최대한도로 발굴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농업장단기발전계획을 보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청풍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청풍장학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청풍장학기금 설치연도는 언제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장학회는 ’97년 8월 27일날 농협중앙회 충청북도지역본부와 도가 공동으로 해서 1억원씩 출자해서 현재 약 17억이 있고 2008년까지 약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연철웅 위원   그럼 기금운용을 계획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8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해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서 1억원씩 출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청풍장학회가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1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해서 7,300만원이 증가 됐는데 대형버스, 의전용승용차,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대회의실냉방기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억3,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는 이유가 뭐죠? 대형버스가 노후화 됐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1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대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하나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대우버스로 해서 5가1001번입니다마는 내구연한이 8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버스는 몇 년이 내구연한이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5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지금 노후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3년이 오버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승용차도 대체네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승용차도 역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소나타Ⅲ 하고 그렌저, 프린스가 전부 내구연한이…
심흥섭 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의전승용차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이것은 업무용으로 해서…
심흥섭 위원   자치행정국에 3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아닙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3대가 있습니다마는 각 국에서 필요할 때 출장용, 의전용 이런 것으로 쓰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과장님들도 쓰고 직원들도 출장시에, 그리고 중앙에서 확인 점검 나올 때 쓰는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이것도 전부 5년이 지났습니다.
심흥섭 위원   의전승용차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승용차 6년 돼도 아직 괜찮잖아요. 10년까지는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탈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차보다는 활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심흥섭 위원   전부 다 3대가 6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전부 3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6년 정도 됐으면 아직 4년 더 타도 되겠네요.
  자가용 10년타기인데 우리 관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10년씩 타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10년씩 타라고 하고 관에서 6년씩 타고 바꾸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물론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소나타Ⅲ의 경우에 6년 됐습니다마는 21만㎞를 뛰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 사항이 죄송합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흥섭 위원   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3대만큼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부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흥섭 위원   부활은 안 되고요. 이것은 차후에 차량고치는 값이 더 들어갈 때 이것은 그때는 과감히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현재까지는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나타Ⅲ의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올해 삭감됐으니까 내년도쯤에 상황을 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그런 판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잘하시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강구성   예,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인재아파트임차 해서 1억5,000만원씩 2세대 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이 무엇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고, 세 번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중앙에 진출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이라든지 사무관같은 경우 행자부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터득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충청북도로 내려와서 중앙과 충청북도와의 연결고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물론 7, 80년대에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서 근무하려면 상당히 생활에 대한 여건도 불편하고 특히 집에 대한 그런 개념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아파트 2채 정도 1억5,000씩 해서 3억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희망하는 직원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겁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공통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운영공통 풀운영관계로 소규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56억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년도 53억2,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 정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관리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사업 30억을 포함해서 수용비, 각급 수당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용역비, 단체보조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모두가 기존사업에서 반영했거나 개별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 분야도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 공통관리운영비는 소위 총무, 기획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동의는 안 하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사업부서, 후선부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혹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일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직원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공통운영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내용에 관계관께서는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지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이 돼야지 하는 좋은 염려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누가 보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힘있는 부서 없는 부서 이런 것은 요새는 얘기도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구제역이 갑자기 발생이 됐다든지 수해대책업무라든지 한해업무 이런 것이 평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과에 경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공통관리경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가 지나치게 도가 심하게 한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수해가 크게 났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예산을 수년간 운용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 그 비목대로 전부 다 확보를 해 놓으면 도 재정을 운용하는데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적절한 부분에 투명하게 누구한테든지 지탄받지 않도록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집행내역을 언제 봐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에 앞으로 우리 공통운영사업에 관한 것은 집행과정을 전부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그런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운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것은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의 부산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실·국이 공히 실·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소수이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거져 나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 집행부 내부에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런 불만도 상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관계관께서 유념해 주셔서 공통운영 사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어떤 불만의 소지가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비가 5억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는 3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로전산화에 2억원, 그리고 댐실체조사에 1억5,000만원, 도의회도민여론조사에 3,000만원, 그리고 청주의료원장례식장 타당성조사에 3,000만원 등 총 5개 분야에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의 추진된 것과 집행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술용역결과로 얻어진 효과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안영환   기획관 안영환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오송분기역컨설턴트서비스용역 등 8건입니다.
  이중에서 3억8,300만원을 심의를 해서 3억5,588만5,000원을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지금 계약이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도정에다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도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로 보면 오송분기역유치컨설턴트서비스용역 같은 거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의 용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테마관광상품개발연구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산품개발 명품화용역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도정에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해당 실·국에서 용역발주 된데서 정책에 지금 반영 검토를 하고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12개 분야에 26억6,6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2개 분야가 보면 대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걸로 도민의 복리증진하고, 또 꼭 시급한 건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억원 가지고 있는 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이 정도의 각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다 열거를 할 수도 없고 또 연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요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정도를 매년 확보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5억 중에서는 3억5,000은 일반학술용역비고 1억5,000은 댐관계용역비였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성립과정시 댐특위에서 1억5,000만원을, 본예산 통과시에 1억5,000만원을 부기를 명시해 다오 해서 부득이 5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예산통과 과정에서 부기를 명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더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일반 용역비로 5억원 정도 갖고 매년 졸졸하게 집행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억이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 충북학연구를 위한 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7,000만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환경 쪽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립으로 수질보존사업 보조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온 게 있습니다.
  그게 3억원이 있고 오송과학시범도시, 저쪽에 시범도시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그게 3억원이 별도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꼭 시급을 요하는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소관에 재해대책종합수립을 위한 4억 짜리가 있고 지방도로전산화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5억6,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댐주변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2억 있고 나머지 4~5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은 풀경비로 해서 3,000만원, 4,000만원짜리 학술용역의 성격을 띄고 있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국고보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단위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하는, 이건 하나의 사업비로 많은 용역이지만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건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당 분야에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꼭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 외에는 유능한 공무원들 발굴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너무 많거든. 우리 충청북도 내 공무원 중에는 충분히 이런 역할 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꼭 돈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5페이지와 13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방독면구입 관련인데 여기 자치행정국 소관에 115쪽에 보면 취약지역방독면보급 해 가지고 사업량이 5,500갠데 시·군비 포함해서 이중 9,400만원 중에 도비 1,880만원이계상이 됐고 135페이지에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했는데 용케 여기도 사업량이 똑같이 5,500개로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 3,440만원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돼서 방독면 저기가 다른 건지, 사업량은 5,500갠데 이쪽 자치행정국 소관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취약지 보급하는 건 9,400만원이고 향방작전용방독면 구입 5,500개는 1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상황설명서 115쪽에 있는 취약지역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방독면 보급은 우리 도내에 암모니아가스 취급시설, 또 액화염소가스 취급시설 14개소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이 시설이 어떤 피폭을 당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유독가스시설 주변 반경 2k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독면 보급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조달청 조달구입단가로 1만7,900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총 소요량은 유독가스시설 14개소와 청주·충주비행장주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보호를 위해서 총 3만8,000개 확보를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5,500개씩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쪽 총무관리에 향방작전용 방독면은, 그러면 방독면 저기가 다른 건가요?
  제가 여쭙는 거는 똑같이 5,500갠데 지금여기는 1,790원 해 가지고  5,500개 하면 9,400여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총무관리에 똑같이 5,500개 사업량이 똑같은데 여기는 1억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만9,000원짜리 가격이 1만7,900원이라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쪽 향방작전용은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다른 방독면이라면 제가 똑같은 5,500개를 사도 같은 옷을 사더라도 100원짜리가 있고 120원짜리가 있는데 왜…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비용산출을 알아본 결과 총무과 것은 조달가액의 인상을 예상하고 20%, 단가 곱하기 120%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조달가격, 민방위과하고 같이 조달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같은 품목을 방독면을, 그러니까 민방위과나 이쪽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이 똑같은 종류의 품목이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예산편성을 둘 중에 하나는 적정하게 예산계상을 못했다 이겁니다.
  120%를 해야 만이 적당하다면 총무과가 적당한 예산계상을 한 거고 그냥 지금 120%가 아니고 조달가격 1만7,900원 기준해서 했다면 민방위과가 적정한데 아무튼 총무과가 됐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됐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예산계상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관계관.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민방위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시·군의 특수시책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총무과에서는 자체 민방위대원에서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구입가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단일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산출기초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을 사업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예산편성에서 유인하는 단계까지는 그런 것 정도는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리고 민방위과장님 방독면 보존기간이 몇 년인가 아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5년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5년이죠! 이거 구입해서 누구를 줘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기한은 5년이지만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 5년입니다.
  그것도 개봉하지 않고 그냥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관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오래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구입해서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이 방독면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느냐 이거예요, 모르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방독면을 3만8,000개를 구입하려면 한 6~7년 걸려요, 매년 5,500개라면.
  그런데 그 공장에다가 방독면회사에 계약만 해 놓고 유사시에는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급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갖다 쓰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3만8,000개를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개개인별로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이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시, 군, 읍, 면, 동, 마을회관까지 분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손실이나 분실되는 것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그 담당자들이 주1회 점검해서 대장 확인하고 또 시·군의 과장, 읍·면·동장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이것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평상시에 뜯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호기심에 다 뜯어보고 했다가는 그것은 고무라 늘어붙거든, 이것이 5년이 아니에요. 뜯었다하면 3년이면 못 써요. 제가 군대생활할 때 취급을 해 봐서 아는데 말이 5년이지 개봉하면 3년밖에 못 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개봉하는 것은 훈련용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개봉한 것 외에는 그대로 봉인한 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참고로 하시라구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에 해당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국내에 유명콘도회원권 구입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2억2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관리실장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상세한 것은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화양동에 자연학습원 앞에 그냥 텐트 정도 치는 것 외에는 우리공무원들을 위한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무과예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보면 1일 단가는 있는데 기관별로 정해진 실링도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에 여비가 총 얼마냐는 그런 실링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실·과별로 정할 때는 인원 1인당 기준액을 연간 얼마다 해서 출장빈도가 많은 실과는 기준에서 10% 정도 더 해서 해 주고 아주 거의 출장빈도가 별로 없다 그런 데는 90% 선에 맞추어 주고 이렇게 해서 1인당기준 곱하기 인원수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서에 보면 여비가 조금 늘어난 데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한 사람 늘어난 데고 줄은 데는 인원이 줄은 데고 기준은 그렇게 산정해서 하는데 대개 전년대비 증액을 거의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출장빈도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업무추진 성격의 업무가 많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면서 여비도 겸해서 집행합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여비와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시·군이나 중앙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중앙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집행을 해 주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능별로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데 있을 때 집행이 가능하지 개별적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 출장가는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얼마 쓰고 와라 이런 저기로는 할 수가 없고요, 여비만 개별적으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내 마찬가지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시책추진하러 나가서 여비가지고 가서 업무추진비에 써야할 성격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물론 중앙에 가서 무슨 저기를 할 때는 가능하죠.
김홍운 위원   꼭 중앙에 가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데 여비규정에 보면 숙박비, 식비, 일비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같은데 가서 꼭 업무추진비까지 써 가면서 해야 될 이런 사안이 있느냐 그런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여비가 현재 전년도의 기준에 더 증액되는 이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여비라든지 물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현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건지, 물론 부서별로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받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주는 사람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저기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그런 데도 없고요.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강구성   163쪽 좀 봐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이 관계가 기본 15시간 이외에 17억9,000만원이 돼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묶어놓은 것은 뭐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풀로 한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도청 같은 데는 월 32시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올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월 73시간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해 놓은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한 3~4개윌 계속 철야근무를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 배당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지원을 해 준다거나 금년도에도 호우피해하고 태풍 이것 때문에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거의 3개월 정도 밤을 새워가면서 해서 그런 부서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때, 특근을 예상외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원장 강구성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놓은 것 외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40시간까지도 이렇게 해 주고 지금 저희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4시간인가 거기까지, 거기도 70시간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끊어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구성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실질적으로 특근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카드로 체크를 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주려면 상당한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리고 84쪽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그 관계가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보면 출입문개선, 대기실 공간확충, 민원접수대·직원책상교체 민원실 환경을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하고 바닥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언제 시공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도내의 시·군의 민원실만큼도 환경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타 시·도의 민원실을 가보면 상당히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잘 돼 있는데 저희 민원실은 아직 그런 시설이 못 돼서 내년도에 이것을 환경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제 생각으로는 사무실은 그냥 깨끗이 하고 근무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히 대해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집기류를 바꾸고 바닥을 시공을 다시 하고, 제가 이것을 아까 점심때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하고 개선해야 될 것까지는, 집기류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렇게 꼭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페이지와 수정예산인데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단운영 해서 8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이렇게 400만원 더 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00만원 더 추가 계상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포스트엑스포에 8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1,200만원이 늘어서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400만원이 늘어서 1,20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1,200만원이 늘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0만원이 됐다고요? 수정예산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당초에 8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 1,200만원이 늘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정예산에! 하여튼 8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1,200만원 해서 합쳐서 2,000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내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인원은 100명 그리고 분야는 일반분야와 통역분야 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800만원도 지금 우리 권기수 과장님 답변내용에 1,2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라도 100명을 운영을 한다면 2,000만원 나누기 하면 1인당 소요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저희들이 지금 대략 기획한 것은 내년도 발대식 할 적에 한 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소양교육에 2,500명 2회 해서 500만원 봤고 간담회에 400만원, 또 그 다음에 급식·교통비에 900만원 이렇게 대략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자원봉단 운영하면 이 분들을 정례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해서 지금 말하면 식비정도의 교통비, 이런 정도 관련 예산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봉사대원들한테 부가적으로 주는 기본적인 어떤, 자원봉사단이라도 기본적인 회의 같은 것이 아주 최소한의 그런 게 운영되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내년도 저희가 처음 발대를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만 우선 내년에 해 보고 소요되는 게 있으면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어통역을 담당할 전문봉사원 20명 정도로 이렇게 통역분야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또 수정예산 1,200만원 포함해도 발대식하고 그 이후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포스트엑스포자원봉사단 운영을 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서 예산소요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야, 이건 꼭 필요한 자원봉사단이다 라고 지금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관련 예산편성 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 100명하고 통역 50명하고 150명을 기본적인 운영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걸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과목신설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코만 붙여놨다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올리면 당초계획을 그냥 일단 올려놓고나 보자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까봐서 미리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질의나 답변을 듣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비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모든 것을 세심히 하는 게 좋지만 중요한 거, 정말 궁금한 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구성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 세입액은 연간 얼마예요?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세무회계과장 유한우입니다.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 70%는 국유소유가 되고요 30%는 자치단체 소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에서 저희들이 가지는 지분, 그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국유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비로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지는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국유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를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그 중에서 도에서 일부 수입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다시 시·군에, 팔지 않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 내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징수교부금 주는 거하고 매각했을 때 주는 30% 하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우리가 손해가 난게 아닌가요? 더 많은가요, 어떤가요?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많게 돼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30% 라는 건 다시 줬다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제해 놓고 그걸 도 예산에 다시 지금과 같이 편성해서 주는 거고요…
김홍운 위원   뭐, 아니 그래도, 하여간 국유재산관리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써야 한다면 투자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가 그걸 몰라 가지고 물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입이 적어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한우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는데 큰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30%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수입으로 남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된다고 봐집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회의 때 안내말씀 드렸듯이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이미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자기 소관이 아니었던 부분,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꼭 여기서 질의를 해야지만 예산에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궁금하신 것만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정시책광고에 1억2,500,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1억, 대도시전광판광고 4개소에 1억2,5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관광과에도 보면 서울 등 대도시에 광고판이라고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공보관실하고 관광과하고 이게 예산이라든가 업무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한 쪽에서 홍보는 관광,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통합해서 예산 같은 게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도시전광판 광고 4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곽연창   공보관 곽연창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위에 있는 도정시책광고는 저희들이 4개 일간지하고 주간지 등 해서 1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광고하는 이런 비용이고 두 번째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는 TV를 통해서, 지금 3개 TV방송국이 있습니다만 이거와 또 중앙의 방송국과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도정을 광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세 번째 대도시전광판광고 지금 4개소가 있겠습니다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4개소가 아니라 5개소입니다.
장주식 위원   5개소 입니까?
○공보관 곽연창   예, 5개소인데 4개소로 돼있습니다.
  이 5개소는 저희들이 서울지역에 4개소, 부산에 1개소, 이렇게 네 군데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5개소에 대한 설명은 서울이 4개소인데 이것이 주요 서울의 대로변에 있는 전광판을 가장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곳을 골라서 저희들이 도정홍보를 하는 곳입니다만,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엑스포광고를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금년에 10개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대단히 컸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서울지역이나 부산에 갔을 때 전광판에서 우리 도정에 관한 홍보가 나오면 꼭 고향사람 만난 것 같이 반갑다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주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공보관 곽연창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장주식 위원   특히 서울역에도 관광과에서 전광판으로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광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책이나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관 곽연창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주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또 관광지는 특별히 그런 홍보가 많아야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정 전반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포스트엑스포를 위주로 해서 광고를 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기업을 늘리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에 포거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은 될 필요가 있고 또 사실 이 비용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너무 적은 비용의 도정홍보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장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를 구입을 하는데 콘도회원권을 10매를 구입하는데 이게 어디 쓰는 거예요? 직원휴양소라 그러는데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직원에 대한 휴양콘도 구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타 시도나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선 금년도에 10구좌만 해 가지고 업체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회사들이 한화라든가 대명이라든가 일성이라든가 토비스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름에 휴가를 가면 하위직 위주로 가면 콘도가 사실 없어 가지고 직원의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도보다는 좀 늦었더라도 이것을 연중 운영하는 방향으로 콘도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윤 위원   타 시·도는 대개 몇 구좌씩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제가 조사한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가 90구좌, 부산광역시가 10구좌, 인천이 34구좌, 광주가 5구좌, 대전광역시 10구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 공히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86구좌 이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등기비가 200만원씩 들어요? 전체예요, 하나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10구좌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10구좌에 200만원.
○총무과장 우혁성   예.
  사실상 콘도를 보면 회사가 굉장히 불명확하다할까 부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으로서 등기를 해 놓지 않으면 재산이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   공무원들 대우가 굉장히 좋으네요.
○총무과장 우혁성   앞으로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 줄 수 없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이 전체는 우리 도 공무원뿐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과장님 몇 급 이상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우혁성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구성   10구좌 가지고 어떻게…
○총무과장 우혁성   1년내내 돌리기 때문에…
○위원장 강구성   이거 잘못 10구좌 정도 했다가는…
이범윤 위원   높은 사람들만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구성   이것이 공무원사회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7급 이하만 쓰게끔 한다면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장 강구성   이것이 정말 어려운 직급이 밑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높은 분들이 가는 것은 좀…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사실상 과장급 이상은 이용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안 하려고 생각해도 다 그렇게 저렇게 쓰게 되죠..
○총무과장 우혁성   하위직 위주로 하고 지금 10구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구좌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마다 구좌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차적 구입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과장님 말씀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도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왕이면 대명콘도로 사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물론 대명콘도가 우리 충북에 연고를 두고 단양에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선은 전국적으로 체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속기록에 남고 하는 관계로 중요한 말만 해 주시고 기타 다른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예비군중대에 복사기 및 향방작전용 방독면구입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비군 예산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됐나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8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총괄로 2000년도에 어느 정도…
○총무과장 우혁성   2000년도에 2개 사업에 도비가 1억8,300만원 정도, 시·군비가 2억6,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4,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군비가 2억5,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2년도에 5개 사업에 1억1,675만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비가 7,884만원, 시·군비는 1억6,752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억4,3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2억5,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예비군작전 관련해서 또 기타 운영관련해서 지원한 경비가 사업비 2억 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중대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향토예비군 운영, 작전, 훈련, 사기진작, 홍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 급식수송, 통신,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군작전과 관련된 경비는 국가의 국방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비인 우리 도비와 시·군비에서 매년 2억내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 보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시·군이나 읍·면예비군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예산은 이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아니면 예비군이라든가 향토사단장님이 직접 여러 가지 지원요청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우리가 향토예비군 육성차원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수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러면 군인들이 상당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를 도내에 164대를 신규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에는 복사기가 전혀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에는 복사기가 전혀 없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불평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면사무소옆에 별도의 사무실공간을 확보해서 예비군 중대가 운영이 되는데 건물에서 이동해서 복사할 때 눈치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일괄 도비, 시·군비 합해서 이렇게 다량의 복사기를 일거에 구입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각 예비군 중대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시·군은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마 도의원님께도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했다는 이런 원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복사기관련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방독면 구입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민방위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질의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향방작전용 방독면 5,500개 사업량과 민위과에서 하는 취약지역보급용이 똑같이 사업량이 5,500개로 같은데 방독면구입 기종이 다르면 모를까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계상금액도 다른데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똑같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독면이 구입이 된다면 각 사업부서별 산출기초가 똑같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사전 협의절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독면이 세 가지 이상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세 가지 중에서 중간가격을 땄고  민방위과에서는 조달가격으로 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할 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서 138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일반운영비 거기보면 기능직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248명에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만원씩 해 가지고 3,72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 의식개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의식개혁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4급 공무원 48명, 2000년도에는 5급공무원 215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6급 공무원 615명,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7급이하 333명을 수료했는데 교육은 저희들이 금호인력개발원에 가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활용하는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마지막으로 기능직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교육 분위기를 떠나 가지고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3일 정도 합니다.
심흥섭 위원   3일간! 그래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평가가 어때요?
○총무과장 우혁성   평가가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심흥섭 위원   좋다고 그래도 어떤…
○총무과장 우혁성   어떤 면이냐 하면 틀에 박힌 교육보다도 교육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일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의 생각 이런 위주로 공부를 하고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심흥섭 위원   도민의 행정서비스 제고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총무과장 우혁성   도민의 서비스도 좋지만 자기네 자질향상도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흥섭 위원   3일이면 거기에 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다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혁성   예, 포함한 금액입니다.
심흥섭 위원   1인당 15만원 정도 배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장소는 어디에요, 금년도에 했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금년도에 7급이하 공무원 33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금호인력개발원.
○위원장 강구성   어디 있는 건데요
○총무과장 우혁성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2박3일간.
○총무과장 우혁성   예.
○위원장 강구성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1페이지 피복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청합창단 단복에 30만원씩 40벌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합장단의 단원수가 40명입니까?
  또 그리고 해마다 합창단에 예산이 지원된 내역과 합창단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몇 번이나 공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 청풍코러스합창단은 지금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는 인사이동에서 빠지는 수도 있고 유도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35명에서 40명 정도, 그리고 금년도 활동상황은 총 16회를 했는데 직원조회나 시무식때, 또한 각종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특히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정보화의 날, 또 특히 금년 연말에도 있겠습니다만 희망의 축제 타종 12월말 이런 것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딱한 직원분위기 중에서도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때는 직원들이 부드러워지고 바람직한 이렇게 활동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매년 한 번씩 단복을 해 입나요?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단복이 디자인도 있어야겠고 또 여자분들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날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대개 한 해는 하복정도, 그 다음 해에는 동복 이렇게 해서 1년에 1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방과후에 가서 연습도 하고 하다보면 다른 직원들보다 봉사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페이지 의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의정홍보광고료에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그리고 7대의회 홍보비디오제작 신규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료부담 세부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광고를 위해서 각급 언론사와 단가계약을 기 하였는지, 만약 하였다면 계약서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의회 활동비디오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도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도의회 구성되면 한 2년에 한번씩 의정활동을 정리해서 VTR로 이렇게 제작,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홍보효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무처장 연영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홍보광고료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1,000만원을 더 늘린 내역은 일단 저희가 현재 광고대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지방지 4개지, 그리고 방송 5개사, 그리고 주간지 6개, 전문지 1개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 않던 이런 신문들이 대전일보하고 내일신문이라는 것이 늘어가지고 여기도 일부 저희들이 광고를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충청방송, 즉 CMB하고 충북뉴스라는 게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필요하다면 광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부 광고단가가 다소 인상된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에 1,000만원을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광고료는 저희들이 주로 매월 한번 임시회를 대략 하고 하면 이것을 널리 전 도민들에게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매번 전 언론매체에다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각 언론매체들이 창사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일을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각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단가를 약정을 해서 집행해야 될 때는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대의회전반기 홍보비디오제작 2,500만원은 저희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도민들이나 또는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충청북도의회를 알려주는 이런 홍보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태껏 계속 만들어 놓은 걸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7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전부다 의원님들이 3/2정도가 바뀌셨고 한 상태에서 6대의회의의 의원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원구성 된 것과 현재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 그리고 7대 의회 구성돼서 의원님들이 하신 의정활동을 일부를 넣어서 이것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비디오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제작을 해서 6대 의회에서 제작된 홍보비디오와 교체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한다 라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방 일간지나 5개 방송사, 또 6개 주간지 이렇게 해서 우리 홍보광고예산으로 6,000만원이 우리 도의회 예산편성 규모로 보면 작은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의정활동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홍보하고 광고해야 되지만 답변내용 중에 의례적인 창사기념일에 하단에 도의회의장 이름하고 도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름해서 이렇게 아주 의례적인 광고 이런 거는 앞으로, 다소간의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저항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줄여 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고 현재 저희들이 광고할 때도 매일 똑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송역유치가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떠오를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해서 우리 의회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급적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내용을 구성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전년도대비 8,000만원이 증가돼서 의회주전산기 서버교체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 정수물품이죠?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아, 교체.
○의사담당관 류기학   교체예정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말이에요. 서버의 교체사유가 뭐 용량부족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상황으로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가 ’98년도 생산품인데요 ’99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의 성능차이가 많이 나고 또 현재 제일 취약한 점이 뭐였냐 하면 보완에 취약한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보안성이 뛰어난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기기만 교체가 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류기학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DBMS가 들어오는데요 자료관리시스템입니다. 자료관리프로그램이 회의록관리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 분야의 유저가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8명을 기준으로 해서 서버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 용량을 5명을 더 추가해서 일시에 접속하는 인원이 많이 들어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한 느낌인데 담당관님, 답변 다시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이해가 덜 돼서.
○의사담당관 류기학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중에서 하드웨어부분에다가 3,500만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5,400만원인데 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이 차지한 것이 새로운 의안관리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체에?
○의사담당관 류기학   예, 현재 회의록 중에서 우리가 의안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남 사례나 인천 사례를 보면 의안이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각 위원회나 본회의를 거쳐가는 의안의 날짜, 의결되는 날짜를 다 기록을 해 놓으면 다음에 지나가서 그 의안을 검색했을 때 바로 바로 나오도록, 또 연관돼서 회의록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충남이 개발한 게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해서 그걸 3,3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좀 세부적으로 계상이 됐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지금도 저에게 와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이나 자료가 불비하면 그걸 부득이하게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액 해서 서버교체 이렇게 단순하게 딱 오면 기기만 사는 걸로 이해하기 쉽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포함돼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쉽게 또 당연히 세부적인 계상이 이루어져야지 않은가 그걸 지적을 하고요.
○의사담당관 류기학   그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따로 주시고요.
  상임위원실에 음향장비설치 해서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의진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장비를 새로 증설할 만큼의 부족하단 느낌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 않은데, 현재 설치돼있는 장비의 내구연한이랄까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각기 위원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무처장 연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음향장비가 ’91년도에 당초 의회가 구성될 때 전부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개별적으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는 현재까지는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기파트 내지는 직접 음향기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손을 보고 상당히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속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것이 일단은 손으로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간에 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내구연한하고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교체를 하고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데 마이크가 적고 해서 옮기면서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늘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겠는가 부분적인 어떤 보완이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 앰프를 통해서 전체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바꾸면 전체 세트를 바꿔야지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양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위원님들께서 한말씀 한말씀 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도 해서 유지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본 위원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장비 쓰고 하는 데야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주민이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하려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좋고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의회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 건으로 인해서 전부 다 퇴색되는 그런 우를 수차례에 걸쳐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충분히 수명이 다 된…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죠? 신규로.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구입에 따른 운영비확보라든가 정원조례에 운전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확보가 돼야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행자부로부터 승인요청도 나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부터 먼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 지금 차량이 의장님차량 1대하고, 의전용차량이 1대,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캐피탈이 1대 있습니다마는 캐피탈이 지금 8년인가 돼서 모든 상태가 아주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용 캐피탈을 폐기처분하고 이 대신 중형승합차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특히 현재 부족한 차량수요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기에 어떨 때는 되지 않고 또 그쪽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존의 노후차량을 저희들이 폐차를 한다면 이것을 승합차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사무처에 기사는 의장님 기사 하나하고 사무처에 나머지 업무용을 위해서 기사 1명이 있고 2명이 있습니다.
  차량별로 보면 1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을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간편조직 구조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현재 1명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의전용 차량하고 이 승합차에 대해서 우선 기사 한 분 가지고 적의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구입요청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정원에 관련된 것도 그냥 있는 저기로 해서 하겠다면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과로 같은 문제라든가 중복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관련돼서는 우리 본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미비가 돼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말씀은 대체구입한다는 말씀인데 결국 보면 다른 규모의 차량이니까 신규로 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라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가지고서 구입요청에 관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것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운영계획은   별도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15인승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승합차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확인을 갈 때라든가 기타 가까운 시내에서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움직이면 될 것을 나머지 승용차를 몇 대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15인승을 구입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저희들이 주로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간 수차례 이런 승합차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실정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대개의 경우에 차를 여태까지 보면 연에 어떠한 행사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동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운행에 관련된 그런 것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얘기는 차만 사 놓으면 다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이것이 세금으로다가 이런 우리 의회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준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일처리가 되면.
  어떠한 차량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로부터 임차해서 쓰는 것이 몇 회로 금액이 어떻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소모되는 예산의 절감이 어떻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셔야지 그것이 없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차량을 운행해서 얼마 정도 소요됐다라는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통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량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임차를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회에 지금 적은 승합차건 어쨌건 평균 25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1년에 우리가 차량을 어느 정도 썼느냐 하고 곱하기 25만원하면 이거 곱하기 6~7년 하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올텐데 그동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 최소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용버스까지도 대형승합차까지도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다할지라도 이 정도 15인승 승합차는 꼭 있는 것이 상당히 활용도도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위가 댐특위하고 오송기점역특위가 있는데 의회사무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댐관련 예산은 주민세미나개최, 지원시책개선협의회개최, 댐특위활동보고서발간 등등 해 가지고 몇 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댐특위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오송기점역특별위원회는 존재가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번에 댐특위와 오송특위에 대해서 각 특위별로 내년도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특위에서 내년도에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박종갑 위원   사무처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되고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전개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추경예산에서라도 오송기점역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에서라도 오송기점역특별위원회도 예산지원을 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인데 차량선박비, 대형승용, 중용승용 해 가지고 전용하고 의장전용, 의전용, 업무용 이렇게 3대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이거를 추가해서 올린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거는 원래가 차량이 있으면 차량 1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유류,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수리비 이런 것들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차하나 운용하는데 글쎄, 뭐 얼마나…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거는 지침상에 얼마씩 계상하도록…
심흥섭 위원   이게 그래서 항상 남지 않아요, 이거?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부는 좀 남고 거의 필요할 때는 어떨 때는 상당히 부족해서 옆에 것도 쓰는 경우도, 대수선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지침상에 여러 가지 통계숫자로 해서 통계를 내서 평균치로 해서 이 정도를 계상하도록 기준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해서 잘 관리하면은 산지 얼마 안 되면 남고, 한 5년, 6년 된 거를 계속 활용할 때는 수리비가 적잖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심흥섭 위원   차량 한 대 운영하는데, 글쎄요 1,100만원씩…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다는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류대가 주로 들어가고 사실은 산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유류대라도 특별하게 어디 타 시도 출장가는 거 외에 시내행사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건데…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거 전부다 가시는 건 출장이 돼서 가기 때문에 어디어디 가시는 거 다 나오기 때문에…
심흥섭 위원   또 뭐 출장비에 포함해서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출장비는 차량을 운행할 때는 출장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보시면 의장수행 하는데 2명인데 비서하고 기사하고 2명 딸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수생비서하고 기사하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한 100회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일단?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대략 그렇게 지금… 편의상.
심흥섭 위원   100회가 넘어갔을 때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거 외에 만약 100회가 넘어 갔으면 다른 여비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다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심흥섭 위원   다른 여비 어디에서 주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직원들 여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장수행을 위해서 100회 정도 의장수행을 간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안을 배부하기 위해서 만약 출장을 간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비목 내에서는 일부 거기가 다 갔을 때는 일부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0회를 기준으로…
심흥섭 위원   포괄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100회를 기준해서 예산을…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해 달라.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예산이 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 한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융통성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다소 다른 여비하고는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100회 넘었다 그래서 가는데 전혀 안주는 건…
심흥섭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운영하고 예결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특별위원회도 일단은 한시적인 위원회지만 여기에는 어떤 비례적으로 준다든지 조금은 계상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이 옆에 계십니다만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저 위에서 지침이 딱 내려오고 그 지침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 특위로서는 예결특위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위가 결성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 1인당 예산편성기준이 610만원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서 결국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그렇게 돼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특위가 결정되면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한시적인 위원회라도 소외됨이 없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외빈초정여비가 있는데 이거 누구를 초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나시현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 꼴리망주 5개국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자매결연국 아닌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혹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초청할 경우에 통상 이게 외국과의 관례상 초청할 경우에는 초청하는 곳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식비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자매결연 해 가지고 성과가 뭐예요. 저희들은 지금 7대의회 7월 9일날 개원돼서 뭐 자매결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 맺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건지,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결연만 맺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성과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게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쌓아 가는 보이지 않는 성과가 어느 날 가시적인 성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야마나시현과 흑룡강성 2개소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흑룡강성을 갔다 오고 금년에는 야마나시현이 우리 충북도를 방문하고 또 10주년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차후 의정활동에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위원장 강구성   처장님 말씀에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27명 의원이 있죠. 그런데 27명이 4년 임기동안에 고루 다 왕래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년 보면 의장단이나 몇 몇이서 간 사람 또 가고 무슨 자매결연의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말이 많거든.
  그리고 또 여기 의원 국외여행 및 자매결연교류가 1,5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그쪽에 어떤 성과라고 하는 건 처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루 의원들이 배치가 돼서 교류가 돼냐 이거예요.
  특정한 일부 위원들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간단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지껏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위원님 1인당 해외여비편성 기준이 평의원님들은 180만원, 의장·부의장은 250만원이 1년에 편성되는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이 5,400만원 되고 거기에 30%를 뭘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돼있는고 하니 국제교류관계, 자매결연국 방문관계여비로 30%를 더 추가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의원님들 1인당 편성된 기준의 해외공무여행은 그걸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고 나머지 30% 예산을 가지고는, 그러면 어느 분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해서 추가적으로 해외를 나가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결국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추가적으로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운영위원들이 해외를 한번 더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골고루 두 분씩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갔다 오시는 게 좋겠다 해서 6대 때도 그 분들이 가시고 이번 7대 때도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일본을 다녀온 걸로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이번에 야마나시현에 운영위원회 여덟분 다녀왔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운영위원이 가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어느 것이 타당한 방안이냐 해서 다시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리고 아까 의원 1인당 61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뭐 제 의견보다도 의원들이 공히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되는지는 몰라도.
  이거 뭐 카드를 보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만 활용을 하는데 의원들도 1인당 610만원인데 지역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의회일로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일반 평의원들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610만원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1인당 610만원을 의원님들이 다 나눠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충청북도의회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장단이 편성되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해서 특위도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위원님들 1인당 610만원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예산편성기준으로서 6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의정운영공통경비로는 무슨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에게 배분되는 이런 어떤 예산집행은 절대 금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또는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활동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회를 대표해서  쓰는 것이 의장이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장 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쓰시면서 어떤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배려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그렇게 배려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성   그런데 상임위원회 보면 상임위원장 보다도 소속된 위원이 훨씬 조편성을 해서 활동을 할 때 이쪽은 위원장이 따라갔고 한쪽은 위원장이 안 따라갔어요. 그러면 안 따라간 쪽에는 그 위원이 활동량이 훨씬 더 많은 데도 그냥 자비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고 한쪽은 위원장이 가면 위원장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그렇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죄송스럽니다마는 제가 이 표현이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좋은 위원장님, 그렇지 않은 위원장님 그렇게 구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위원님들이 보다 좋은 위원장님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무처장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여기 있습니다. 한가지만…
○위원장 강구성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야마나시현을 먼저 번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일본 야마나시현 하고 결연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흑룡강성을 갔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보니까 의회끼리 별도로 협정서를 맺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주임하고 의장단의 교류의정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나시현은 없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흑룡강성하고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작년에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별도로 의회끼리.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면서 그것을 별도로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염두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는 것이 거기 10주년 행사, 도와 저쪽 야마나시현간의 10주년 기념행사에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대를 공고히 하고 서로 좀더 긴밀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협정서를 상호 사인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의회끼리 협정서를 해서 일본에 야마나시에 있는 의원들 전체를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지 또 구분해서 거기서 우리 전체의원이 한번 간다든지 이런 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공     보     관곽연창
·감     사     관김경용
·총   무   과   장우혁성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총   무   과   장양승열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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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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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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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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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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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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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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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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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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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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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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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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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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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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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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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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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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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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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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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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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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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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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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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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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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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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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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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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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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