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11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경제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4분 개의)
2003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경제위원회
2.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35분)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취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히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전용단지 부지취득에 소요되는 재원을 상당부분 국비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대중앙정부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도비를 보태서 부지를 취득해서 전용단지 부지취득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도에서 꼭 사업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선행적인 어떤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건은 지난 12월 6일자로 의회에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담당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인데 우리 예산심사가 12월 16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더라도 이 예산 승인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간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외국인전용단지는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금년부터 처음 지방비부담이 있게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해오다가 금년에 뒤늦게 10% 지방비부담을 해 주면서 공교롭게도 최종 확정된 것이 마지막 임시회 회기기간중인 11월 6일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확정고시가 돼서 마지막 임시회 때 사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임시회 회기기간중에 이것이 확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상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로 확정되자마자 공유재산관리부서에 요청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이것을 지난번 마지막 임시회 때 상정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한 것이 아니라 그 회기 기간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지방비부담액이 22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투자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으로 저희가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텐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사업에 기초한 예산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그 전에는 벌써 유인이 막 되는 단계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면 우리 정례회가 개의되고 바로 11월 20일 전후 해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 그것이 회부가 됐더라면 이번 예비심사나 종합심사하는 데도 절차상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력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간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 220억4,600만원 중에 우리 도비가 10%인데 이 국비만 이번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종합심사의견으로 모아질지 모르지만 국비만 승인하고, 예를 들어서 도비는 이번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한다면 사업추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계약상 토지공사와 5만평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가 예산심의일정하고 의회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조정이 됐으면, 어쨌든 상임위에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도록 일정이 짜여졌으면 상당히 예산하고 예산심의 전에 처리가 됐을 텐데 일단 시간적으로, 이런 경우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지 못하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1월 20일날 정례회가 시작되는 걸 알고 그럼 그 전에 예상을 해서 이미 상정해 놔도 되는데 제가 이걸 기획행정위원회에 알아 봤어요.
이번 회기 내에 이걸 승인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도저히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의하면 금번 회기 중에는 심의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의결해 줘 가지고 통과시켜 준다면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앞과 뒤를 해당 국에서 도에서 조정을 잘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독 경제통상국 소관만 그런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예산계상 된 거 보면 그런 부분이 또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나 간담회, 우리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되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지만 요구를 했지만 이런 절차를 하기가 시일적으로 어려웠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나마 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지만 일체 가만히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때서야 설명하신다면 그게 아주 불쾌한 바로 의회경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건 뿐만이 아니고 몇 건이 공유재산이나 기본적인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당연히 선행돼야 할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말고도.
그런데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알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걸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짚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짚으면 결국에는 중·하위직 직원들이 더 많은 업무량 배가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웬만하면 무리없는 선에서 일이 추진될 수 없도록 협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주 관행화 되다시피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제기가 될 겁니다.
38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가 있는데요, 이거 정수물품이죠?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지원이 2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전년도에 2억3,500이 투자가 됐는데 전자상거래 운영의 주체는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냉·난방기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기 정해진 게 하나고 하나 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잠깐만요.
질의하시고 질의 마칠 때 이상입니다 소리를 질의답변 끝나면 이상입니다 해 주세요, 회의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하셔야지 가만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총 이게 맞습니까? 600억 정도?
수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25페이지 보세요.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그 위에 있는 건 나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의 그러니까 원금이자금. 그러기 때문에 대출할 때는 관리비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는 약 9%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서 37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맨 끝에 물가안정시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가 안정업소고 지정을 했다면 몇 개 업소입니까 현재?
약 200개 업소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의 무차별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범업소 20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단지 준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387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죠? 4개 품목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당초부터 지원계획은 그런 직접지원시설을 재단형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의 52%를 대고 도비가 12%, 민자가 5%, 융자금이 31% 해서 그런 지원되는 자금을 재단에 출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센터는 반도체장비용부품 공동테스트센터하고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이것은 IT쪽이고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이것은 BT쪽입니다.
그리고 오창벤처프라자 물품구입지원비는 오창에 임대공단 내에 있는 벤처프라자 거기에 지식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해가 있고,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투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무소 있죠?
주로 연락사무하고 여러 가지 정보수집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서기관급 이상 파견해서 하는데 우리 도는 조금 특수한 여건이라서 수도권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연락이나 동향파악 정도 하다가 중요사안이 있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사람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아직은 거기에서 큰 외자유치를 했거나 그런 실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계속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중간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84페이지와 38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 신문공고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산정근거에 보면 300만원씩 4개 신문사에 공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4개 신문사는 지방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예정을 한 건지요.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도내로 한정하되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전국단위로 모집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만약에 전국단위로 모집하려면 중앙지에 공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나 이것하고 다소 관련이 있는데 물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중앙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집행단계에서 사업의 전문가 공고단위를 전국단위로 할지 지역단위로 할지 그것이 결정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도내기업에 한정해서 한다 라면 아주 지협적이고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문공고료로 보면 현재 우리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의 공고료 차이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4대 지방일간지 신문공고료라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앙지에 어떤 공고를 한다 라면 단일신문에 한번 낼 것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과제별 지원규모가 388페이지 보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응모해서 적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문공고료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단계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방지에 한다라면 효과면에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 신문공고를 한다면 신문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절대액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적정한 예산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과제별 지원규모 하면 여기 2,000만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 기준에 이렇게 보면 산정기준에는 중·장기과제도 과제별로 5,000만원, 신규과제도 5,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산출기초를 똑같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작성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성의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지금 산출기초가 됐는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공고료 1,200만원은 사실 적은 금액이고요.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신문공고도 효과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종합경제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것하고 또 이쪽분야에 전문지가 있습니다. 전문지에 공고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다소 금액이 적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이 금액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과제별로 5,000만원씩 돼 있는 것은 과제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공모를 해봐야 사업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할 때는 평균금액으로 해서 대략 금년도에도 12개 과제 해 보니까 평균 나누어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다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제공모해서 그 중에는 2,000만원 정도의 개발비만 들여도 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다만 평균해 보면 대략 그 정도 선이다 해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답변은 그렇지만 우리 4대 지방일간지에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승인이 된다면 집행과정에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접견실설치에 관련해서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1,500만원 또 접견실 내부에 각종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실 본관 2층 옆에 귀빈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별도의 이런 외빈접견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를 내방해서 우리 도지사를 접견한 회수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별도의 접견실이 있는데 외빈용 접견실을 굳이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분들 오시면 맞이하는 방이 대체로 사무실에서 맞이하는데 외국에 가보면 손님을 사무실에서 맞이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별도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고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서 거기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늘보면 한참 일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를 늘어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사무실 바로 맞은 편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리를 해서 외국에서 온 실무자급들 거기서 맞이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일반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실 옆에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제 사무실 바로 앞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서 368페이지인가요, 지역우수 대학육성지원해서 BK21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속이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정부 들어서는 시점하고 맞춰서 각 대학에 전국의 시도의 대학에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지원 하는 건데 지금 BK21이라는 유성지원사업의 가장 큰 테마가 뭐예요?
BK21은 충북대, 충주대.
지금 BK21 육성지원되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국비가 차등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가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1차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 충북대학의 경우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밀조사 결과 그렇게 돼서…
저희도 지방정부에서는 우리도 도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현지점검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진천군 문백면 5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에 예산을 경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농동단지와 연결되는 연결도로입니다. 사실은 문백농공단지를 통하고 있습니다만 농동단지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도로망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도 되고 합니다만 아직 농공단지조성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까지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는가 좀.
그래서 특히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 동안에 청주기능대학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능훈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개 교육참여를 하게 되면 점심을 지원해 주고 교통비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 주는데 상당히 미장이라든지 도배, 여러 가지 단순한 그런 기능훈련을 시키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3년째 실시를 합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일부는 어떤 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립한 분도 있고 해서 매년 동절기 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금년도 2억 가지고 215명, 연인원 5,515명을 했습니다.
382페이지에 근로자체육대회 날짜는 정해 진 건가요? 383페이지에 체육대회 있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거를 근로자의 날에 체육대회까지 같이 할 수 없는가, 그렇게 통합해서 하면 업무적으로 번잡성도 줄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충청북도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내일부터 각 시·군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천하고 음성이 군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 채용박람회를 해 보는데 군에서 채용박람회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업체가 군별로 한정하면 업체가 얼마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같으면 몇 개되지 않고 주로 진천, 음성, 충주 이쪽에 청원쪽, 청주 이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래서 도 전체단위로 기업체들을 도에서 주관을 해 줘야만 도내 전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군 별로 하게 되면 그 군에 있는 기업들만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만 이것도 하다가 지역별로 나눠서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업들은 생산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원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 가지만 대략 1,000명 내외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서로 기업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83페이지를 보시면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거 계속적으로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지금 사항설명서에 유인된 거 보니까 15억이죠?
그래서 총 보면 금년도에 24개 시장에 77개 사업에 이것은 사업자원부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충주하고 음성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남아있는 것이 청주하고 음성 두 군데가 남아 있어서 교부세사업 내년까지 3개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점해 있는 분들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이 돼서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시설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사업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니까 진입로개설이라든지 아케이드설치라든지 이렇게 한 사업내역이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개요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더 시장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죠,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포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우리 도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특이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재래시장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경제를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통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86페이지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생약제의 임상효능 검증 및 품질관리를 확립하고 전통의약품생산업체간의 기술교류 및 신기술개발의 거점화를 위해서 제천산업단지 내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의회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10월 30일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12월 4일날 심사가 됐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불가피성이 있는지요.
그래서 정례회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11월 회기가 아니고 12월 4일이면 임시회 때 심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촉박하게 그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죠.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법무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체결이 완료돼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산업자원부하고의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서 10월 30일날 의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요청을 했고 그때 지난번 회기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특별한 중간 일정이 없으셨으면 그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이번 예산심사할 때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해서, 그때 요청을 드렸더니 일단 정례회때 예산심사 전에 심사를 해 주시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산심사 전에 심사가 됐습니다.
10월 30일날 소관 상임위에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회부를 했으면 마땅히 지금 11월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회기내에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데 11월 회기중에 이것이 의결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의뢰했으면 의회의 일정이 이만저만해도 이것은 꼭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11월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를 상임위에서 마쳐야만 시간적으로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채근을 강력하게 의회에 했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귀책사유가 어떻게 있던 간에 절차상에 이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만 제정이 늦어져서 지난번 회기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심사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례회 의사일정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먼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를 해 주셨고 또 조례심사 후에 예산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휴회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먼저 의결이 안 돼서 그런데 아까 외국인전용단지 문제도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절차상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가에서 여러 가지 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외국인전용단지가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액국비로 그동안 계속추진을 해 왔고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국가단위를 굉장히 복잡한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게 자그마치 6~7개월 걸려서 그래서 중앙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특별한 절차가 제외되는 걸로 외국인투자 심사규정에 돼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기적으로도 촉박했고 나중에 뒤늦게 10%의 지방비부담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뒤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도가 더 심해 사실은.
예산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동시에 진행될 때가 있는데 다행히 외국인전용단지가 11월 6일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지방비 10% 부담이냐 20% 부담이냐 가지고 연내에 지정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부처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서 지정을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있을지도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몇 년을 공들여서 해 온 사업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쪽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지원경비로 3,500만원 계상했어요.
먼저 말씀 해 주세요.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유.
하지만 이제 여성기업인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활용돼야 되는 게 현재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의 창업열기를 확산시켜 보자 해서 주로 3,500만원 계상한 것은 창업보육센터 전문매니저양성과정에 1,000만원, 또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거, 경영정보화교육, 그 다음에 경영컨설팅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회에서 시민단체나 모든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색안경 쓰고 보는데 그런 단체 그 많은 조직원들이 연간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데 보면 사실 전체 조직인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거든, 1인당 500원인가 1,5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몇 명되지 않는 그런 조직에 몇 천 만원씩 행사비다 해서 일시에 없어지는 거 보면 말이죠 방향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예산이 투자되는 건 기대감보다는 후에 성과는 형편없거든.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9002 품질인증,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지는 않더라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9001, 9002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더욱 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분야가 넘어선 그런 인증획득이 기업에서 거기에 14000까지, 환경까지 포함한 게 가고 있는데 이러한 뒤늦은 게, 이게 언제건지 아십니까? 이거 10년도 전부터 시도 됐던 거예요 ISO9000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를 획득해서 더 발전해 가는 게 세계 추세인데 그럼 획득된 업체도 똑같이, 그 이상의 더 고품질의 또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병행이 돼야지요.
맨날 지나간 거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열등생이 우수생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이 이루어 져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이 없어도 계수조정에는 관계없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만 또는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하실 때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속기록의 편리를 위해서 직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예결특위에 있는 관계는 질문이 아니고 질의이니 만큼 질의와 질문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본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질문이고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질의입니다. 질의라는 것을 해 주시고 우리는 의원이기 전에 예결심의 위원입니다. 위원이라고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46페이지하고 547페이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업착공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생태체험관하고 산림박물관 건립 이거 같이 두 가지를 다 나눠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은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서 작년도 5월달에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지난 9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 건립은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안하고 있고 내년도국비가 8억8,340만원, 도비 8억8,340만원 해서 16억6,08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먼저 박물관설계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집행을 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공모에 합격한 걸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내년도에 마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회소동까지 빚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그러한 의회로부터의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전에도 했던 것을 왜 이번에 지적하는가 이러한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많은 세금을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법규를 제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담당집행부 직원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투의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참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제 예산심사과정에서 다른 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안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이 계셨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국비확보에만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이미 2002년 5월 9일날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직접 챙겨가면서 법절차를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학술적인 면에서 학술용역단계도 일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논의하신 바나 대책으로 저기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택을 해 가지고 박물관 본래의 건립취지에 맞는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차 같은 사례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로부터 답변 들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12월 5일날 제출해서 우리 의회 소관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12월 6일자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는데 이중에도 특히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생태체험관의 경우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정도는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총 공사비가 51억입니다.
금년도에 집행될 것이 1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공정에 금년도에 할 부분이 기초공사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에 19억6,000만원, 2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의회의 예산승인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 곤혹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된 것이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현안사업이 됐든 아주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수행은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배하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실·국에도 대체로 몇 건 되는데 이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금 안 된 것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부득이 그런 예비절차도 없이 그냥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공정이 일부 진행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위원님들에게 변명의 여지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3일자로 농정국장으로 와서 저희 농정국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이 생태체험관이고 내년도에서 박물관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짓는데 제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느냐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라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개 절차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됐나 봐라 해서 챙겨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꼭 의회에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이번 회기에 심사를 받자 해서 제출했고,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자 얘기로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도유재산에다 건립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받는 것이 우리 도유재산을 팔거나 새로 사들이거나 그래서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니까 크게 공유재산에 변동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간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못된 거고 농정국장 책임하에 앞으로 농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를 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향후에는 없도록 집행부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인지가 될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교육이 있어야만 향후에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 종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절차 선행문제 가지고 예산심사하는 장소에서는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는 토론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농수산개발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 6.8%가 감소한 87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행사장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농도” “농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사회단체지원 포괄적인 사업비를 보면 올해보다 35.7%가 증가한 83억2,7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농촌경제하고 직접 관련있는 있는 농수산개발비가 이렇게 대폭 6.8%씩이나 감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국 내년도 예산액이 1,48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311억, 수정예산에 176억, 특별회계 64억까지 포함하면 1,551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의 12.6%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냐, 작년도에 농정에 일반회계 당초예산 1,376억원에 대해서 8.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요목별로 보면 작년보다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갑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테지만 저희 농정국 예산은 주로 국비보조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정책에 의해서 농수산개발비가 늘어난 해도 있고 줄어든 해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늘어난 해도 있고 줄어드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농림부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을 더하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쌀 생산과 관련 돼 가지고.
그래서 농사기반시설 확충 같은 데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농림부에서 받아들여서 경지정리나 농업용수개발 이런 쪽에는 사업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종갑 위원님께서 농정국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책을 받아들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다음 기회시 농민이 원하는 흡족한 범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관련 포괄예산은 작년대비 8.1%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농수산개발비가 6.8%가 감소해서 78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다른 예산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8.1%, 총괄사업비 8.1%는 증액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대비 8.11% 늘어났으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 소관에 경제통상국 예산은 작년대비 98.4%가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느끼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관님 여기 나와 계시죠? 예산담당관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농수산개발비 87억400만원 6.8%가 감소돼서 농촌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산을 직접 다루는 예산담당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설명서에는 농수산개발비가 113억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약 17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플러스 해 볼 때 63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농림부 소관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될 때 시도에 내려주는 보조금 예산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도비를 가지고 농수산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도 전년도 보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국장님께서는 1회 추경에서라도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에서라도 철저한 농업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52쪽이네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벌꿀채밀기 기계화지원 해 가지고 도비, 시·군비, 자담해서 1억5,3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챙겼습니다.
벌꿀채밀기라는 것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꿀 채취하는 거죠? 꿀 걸러내는 거죠?
양봉농가가 총 3,336호입니다. 그래서 벌통수로는 12만8,810통 정도를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전업규모는 100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업이라고 합니다 양봉전업. 그래서…
도내 408호, 이 408호가 가지고 있는 벌통수가 8만1,379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채밀기가 원심분리기로 인해서 꿀을 짜내는 거라고 내가 들은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특히 방금 말씀대로 전업규모 농가에서는 재래식방법에 의해서 꿀을 채밀하는 것이 여간 노동력이 소모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꽃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양봉을 하는 입장에서 꿀을 채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도 꿀 채밀기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다소 양봉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왜냐 하면 경북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가면 아카시아나무부터 해서 아주 아카시아 단지까지 조성이 돼있어요.
한번 국장님 시간 있으면 실무진들하고 그런 현장을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는 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경기도 충남, 이런 데서는 지금 이런 벌꿀채밀기를 아마 당초예산 작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경기도는 30억원을 투자해서 채밀기를 사준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비 이 정도 지원하는 거 갖고는 부족하고 또 물론 우리 농가가 3,000 농가지만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논농사 짓는 거보다도 이런 데 어떤 고부가가치농산물을 수입을 이런데서 얻을 수가 있고, 또 아카시아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일본이나 우리나라, 헝가리, 그리고 미국 일부, 그 정도 밖에 아카시아꿀이 나지 않습니다.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아카시아꿀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상당히 좋아하는 선호도도 있는 꿀이에요.
이런 걸 특화해서 우리 충북농촌경제에 활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반드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어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처음부터 꼬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봉사업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참고하셔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셔서 예산계상할 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봉의 규모가 이제는 대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양봉하는 분들에게도 다소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채밀기로 하면 아주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소득면으로 좋은 데 이런 면이 또 신규 첫 사업에 삭감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흥섭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시구요,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보면 도로변 조롱박·도라지식재가 있습니다.
도로변 조롱박·도라지식재사업은 산림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조롱박·도라지식재는 여기 예산서에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종꽃길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꽃길과 병행해서 조롱박과 도라지도 같이 하면 더 어우러지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꽃길조성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또 도로변에 이것을 식재했을 경우 식물성장에도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한 화물차량은 각 시험장에 활용이 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시험장별로 차량의 기능이나 활용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종을 사더라도 거기에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645페이지와 679페이지에 있는 같은 차량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구용역한 농특산물의 바이오산업육성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비에서 1억5,000만원, 시·군비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3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412쪽 보면 1시군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이 돼 있습니다.
1시·군1바이오농산품개발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대학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바이오농산품을 개발해서 내년도 1월달에 그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이오엑스포 현장에 가셔서 그것을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용역준 것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받을 것이 간수를 안 넣는 두부…
간수를 안 넣고 만드는 두부, 씹어먹는 술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을 납품을 받는데 그 특허권을 충청북도로 해서 지금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시·군에 시범적으로 3개 시·군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생산체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군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적합한 시·군을 시장, 군수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충북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통식품에 대한 장인이 없다는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충북의 농정을 책임진 국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음식에 대해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고장의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없어요.
충북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소신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지역의 우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식품이라든지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발굴해서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식품육성 장인정신 발굴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보다는 저희들이 융자금 알선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융자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개발기금에서 우선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바이오엑스포 끝난 이후에 특별히 바이오와 관련된 식품, 바이오와 관련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신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정부농산물가공사업육성법 제6조와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은 적극적인 시책사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전통식품이라든지 명인을 발굴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29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비를 2억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리고 또 매년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은 충북대학교에 원예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로 9개년에 걸쳐서 저희 도가 2억원,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각종 산업체 등이 출연을 해서 10억 내지 12억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우리 산업체에 이전도 하고 또 우리 농민에게 이전도 하고 해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를 개발한다거나 또 고품질생산기술을 개발해서 농민에게 전수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에 상품으로 실용화된 것이 25건에 29개 업체가 있고 거기 일례를 들어 보면 전통메주제조방법이 풀무원 등에 이전된 것이 있고 기술이전 된 것도 29건에 28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직배양시에 난균분해 이용방법을 해서 광명난단지 등에 기술을 보급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분은 내년 3월에 납품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좋은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거기에서 특별한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한 것이 뭐다 하고 딱 떨어지게 내세울 것도 없다면 왜 합니까? 나는 그런 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타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또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앞세워 가지고,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러한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농촌에 또 우리 도민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관계없이 다만 이런 상시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괜히 부대낀다 또 곤란하다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효과 면에서 반드시 이것은 해서 우리가 시책에 추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만치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기 위원들하고의 의견이 거의 일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꼭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단순히 농업인에게 얼마만큼 기술이전을 하느냐 이런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의 하나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것이 총 88억원인데 우리 도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2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과학재단에서 37억, 사업체에서 29억, 또 대학 자체에서도 10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한 것이 88억원이고 또 지금 현재 특허등록 및 출원된 것이 48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의 지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도 산업체에서 투자한 것만큼 지목을 가져오고.
그래서 식물조직배양시 살균용배지첨가제 같은 것을 발굴하고 한 것은 이러한 기능이 아니면 우리 농민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학영농차원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험용 가축이나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육하는 시험동물들이 품종이 아주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우수한 가축의 새끼를 분양하면 적지 않은 수입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용 동물들의 새끼를 어떤 식으로 분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양수입은 어떻게 세입조치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축은 소를 먹이고 있는데 금년에 141두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111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저희가 가축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한 거를 우시장에서 담당자가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 결정된 것을 시·군에다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 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농가를 선정하면 저희가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담당자가 세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서 납부를 한 후에 그런 형식으로 세입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32쪽부터 636쪽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2003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밭작물종합생력재배시험 10개소에 3,150만원에 13개 사업, 60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런 많은 신규사업을 갑자기 추진하는 사유와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밭작물에 관한 시험사업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에 관해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력기계화사업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농촌구조가 밭작물에 대해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가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콩을 중심으로 한 밭작물의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 파종기라든지 배토기라든지 비닐머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기계라든지 또 생력재배에 필요한 그러한 각종 기기, 또 생산비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10개소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범사업이 현재는 노동력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 생산코스트를 줄여야만 유통에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실시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러한데 중점을 둬서 시범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신청이 많은 작목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중에서 또 농업관련 기관, 농업단체, 독농가 등도 합의돼서 시범사업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심도있게 다뤄질 걸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이 희소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도 사업장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명년도의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비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배정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대상지 선정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조치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지금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시범사업이 있는데 고추탄저병경감대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는데 고추탄저병, 모든 운영방식이나 방법 이런 것은 거의가 다 같을 테지만 예를 들면,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 고추탄저병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므로 어떤 기대효과를 갖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탄저병경감대책에 대한 시범사업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탄저병은 상당히 저희들이 농업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의 원인은 보통 다른 병원균에 의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재배포장해서 비가 왔을 때 땅에서 흙탕물이 튀어서 잎에 붙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탄저병에 전염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탄저병유형 중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을 경감시키는 대책으로 토양개량제도 중요합니다만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 포장에 개량흑생필름을 피복을 하므로 인해서 우기에 탄저병균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 고추에 묻지 않도록 그러한 대책에 중점을 둬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금 연구한 결과로는 그런 시범요인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30% 정도의 탄저병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시험결과를 얻었고 금년도에 시·군에 실증시험을 한 결과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원선호 지도사가 현지에서 특별히 현지 기술지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 지방지에도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보도가 된 사항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가 인증된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신규사업이라구요, 그럼 이거 전체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신청을 하고 이미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그 농산물 나온 것을 가지고 직접 검사를 하고 해 가지고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에 대해서 사업량이 1,000건 예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비, 시·군비 합해서 5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000건이면 호당 50만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1,000건이 예상되는데 1,000건을 하면 평균으로 50만원인지, 친환경농산물인증 해도 나중에 심사나 선정기준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있는데 꼭 이것이 친환경농가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산정기준에 따라서 50만원만 획일적으로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 비용이 30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청수수료가 7만원, 기본검사료가 15만원, 표지판이 30만원, 인증마크가 10만원, 포장재가 2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와 인증마크는 2,000매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302만원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획일적으로 5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23페이지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에 보면 시·군 20개소하고 증평출장소 1개소 해서 사업량이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으로 보면 26개 지역 524㏊, 사업내용으로 보면 소류지 보수 19지구, 취입보보수 2개 지구, 양수장보수 3개 지구, 용수로 보수 2개 지구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중복이 돼서 1개 사업하는데 소류지나 취입보가 이렇게 중복이 돼서 21개소를 하는 건지 사업량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지구별로 전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허용범위 내에서 확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 개개의 장소입니다.
5개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내드린 데는 26개 지구고 예산서에는 21개 지구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총예산 21억4,400만원 속에서 당초에는 21개를 계획했다가 실질적으로는 26개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위원님들께 26개 지구로 내드린 겁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530쪽을 보시면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정자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또 주민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물으신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을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 처음은 아니고 재작년부터 해 왔고 작년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산림법상에 보호수가 지정돼서 법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의 품격에 달하는 나무들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보호수의 품격에 조금 미달하지만 대단히 보호를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노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마을마다 농가 인구들도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귀하게 마을에서 지켜지던 노고수들이 생활환경이 아주 피폐해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우리 도에서 보호수에 미달하지만 언젠가는 보호수로서 관리해야 될 나무들을 미리 관리하자 해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시멘트포장을 해 놨다든지 하는 것을 토양을 개선해 주고 병충해를 방제해 주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토양호흡을 할 수 있는 토질개선을 해 주다보니까 벤치같은 것도 해 주어서 보호수로 되기 전에 노고수들을 지키고 또 부수적으로 쉼터도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전에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건데 각 시·군에 정자목 나무 같은 것이 서있으면 오래된 나무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다 덮어씌워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신 김에 설명해 주세요.
바이오조림에 관련돼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바이오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산림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존의 조림은 용재수 위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낙엽송위주 이런 나무들로 심다보니까 산주들의 특별한 농가소득이 못 되고 농촌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못 되고 목재가 외국에서 계속해서 대량 수입하다 보니까 목재가격도 형편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해서 모든 바이오물질들을 함유하는 나무들을 골라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무가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고 있는 약리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옛날에 말하자면 특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용수들을 바이오조림으로서 저희들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도 이런 바이오조림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산림청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채택을 못했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으로도 채택될 그런 건의된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욕이 있고 또 특용수종이 되다보니까 도난과 분실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심신산골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서 독림가라든지 임업후계자가 수시로 관찰하고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임지인가까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논밭두렁사업비도 산림분야 아니에요? 맞죠? 논밭두렁 소각사업.
그런데 지원대상은 누구며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소각방법은 어떻게 하고 단가는 어디에 기준해서 메기는가 모르겠어요.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주로 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산불예방차원에서 그것을 태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주어서 이것을 한번 미리 아주 위험한 개소만 전부 다 태울 수는 없을 테고 태워보자 해서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너무 적어서 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설명을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소각단가는 또 어떻게 산정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내려주게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나오신 김에 561쪽에 도유림 임도망관리 보수라고 22㎞가 나와있어요 561쪽에, 임도망관리보수.
이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소유로 돼있는 도유림에 임도망을 계속 시설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된 임도망을 관리하기 위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아니, 뭐 면적 보실 것 없이 그럼 그것도 시·군별로 똑같이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면적이 있을 거아니에요.
임도사업은 친환경임도선언이라는 것을 저희가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임도사업이 여름에 비만 오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재해의 원인처럼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도는 2000년도에 친환경임도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내용 중에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임도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군에는 좀 패널티를 주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매년 친환경임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운동단체 사무국장이라든지 대학의 전문가 교수,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친환경임도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갖다가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임업분야에는 산림 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산림 10개년계획의 계획물량, 또 산림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임도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림면적이 커도 악산이고, 어느 면은 면적이 적어도 그렇게 악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그런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적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참작이 이번에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3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저온저장고 설치, 그리고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저온저장고 설치는 2002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100%가 증가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설치는 작년도 1억6,000에서 3배 이상 증액된 5억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지원대상을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대규모 쌀전업농, 도정업자, 그리고 미곡처리장, 쌀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정업자나 쌀전업농이나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저온처저장고는 지원이 50%, 본인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서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규모의 쌀전업농 이든가 소규모가 아니고, 또는 도정업자나 미곡처리장이라든가 또는 단위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조합, 이런 사람들이 자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소당 2억2,500만원 들어가거든요 하나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담이 많은 데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소규모농산물유통생산시설은
신청은 몇 명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이 4건 들어 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특혜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투영이 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인상이 주어지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 이렇게 해서 보태서 자부담으로 짓는 건데 그런 것이 없도록 사후 집행에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이런 거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도나 시·군에서 이렇게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그게 개인 땅에, 특히 각 마을에 이장 보는 사람들 앞마당에,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게 마을의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의 창고시설로 짓는 걸로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서 한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뭐 이렇게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일부 조사받고 또 관련자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은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으로 보면 농업단체나 작목반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혹시 한 개인이나 소수의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더 면밀한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해야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선행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혹시 재발되는 일이 없나 사전검토를 하고 반드시 공동이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에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산지유통센터 개념에서 집하나 선별시설, 또는 저온저장고, 또는 농산물집하 이런 규모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냥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 넣고 이런걸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11개 시·군에 이렇게 선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했고 예산반영, 계상을 했기 때문에 혹간 이런 부분이, 또 잘 운영이 되면 우리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장려사업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도 초동단계에서는 그런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개발시험장장김동식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총 무 과 장이상만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회
기 술 보 급 부 장홍종복
농 업 진 흥 과 장이덕래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김도영
종자생산시험장장김정수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