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관련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32분)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의 상승,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농업·농촌이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정 여러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또 농정 관련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이 농업기반 구축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농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2010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농업·농촌부문에서 도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과 전국 최고의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축산업 경영 안정 등에, 임업·산촌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과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임업기술의 선진화에, 그리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에는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4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투자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총 1조9,337억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239억원을 제외하면 1조9,098억원으로 연평균 3,819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예농업인 육성,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 ‘활력 있는 명품 농촌’분야에 4,818억원,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 5,667억원,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개선 및 전국으뜸명품파워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만족 고품질농산물 명품화 육성’분야에 859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내수면어업 육성 등 ‘축산업 경영안정과 내수면어업 활성화’분야에 1,849억원, 고소득 산림작물 등 산림경영지원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분야 등에 5,2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82억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상호신뢰 회복, 나아가 식량증산 등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 및 남북 공동의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 기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호전 등으로 남북교류가 재개될 시 필요기금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9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2,855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63억원,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2,792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2,648억원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93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602억원, 특별회계 97억원으로 총 3,699억원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3,555억원보다 14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2010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수입 등 26개 사업 63억원,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 등 13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391억8,8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6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98억2,800만원, 농지관리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한 기금 및 기타 18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09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에서 7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59억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077억300만원보다 117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억1,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6억3,5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47억6,0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33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7억3,200만원,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24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 5억2,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1,2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9억1,200만원, 특화품목육성사업 19억4,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83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102억5,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68억8,600만원보다 133억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24억4,100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1억2,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3억7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3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20억5,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억5,100만원, 배수개선사업 35억9,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1억5,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 6억5,6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3억8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1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06억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4억7,100만원보다 1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2억4,300만원, RPC 건조시설 증설 14억7,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26억2,500만원, 과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9억7,300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6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29억2,700만원이 증가되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15억3,000만원과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26억2,5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억8,700만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 1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2억2,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105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59억4,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5억5,400만원보다 63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AI청정 양계산업 육성 2억4,3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16억8,0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4억2,000만원, 친환경축산클러스터사업 16억1,000만원,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5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사업 20억원, 한우명품화사업 8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5억7,2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지원사업 12억3,300만원 증가되었으며 조사료분쇄혼합시설 3억2,10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28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12억5,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20억7,200만원보다 8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22억2,2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지원 25억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21억1,9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43억7,900만원, 임도시설 55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13억4,7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지원 12억9,100만원, 조림사업 13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2억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정책 숲가꾸기 지원 20억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27억1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7억6,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59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25억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05억4,100만원보다 1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휴양림 운영 1억8,600만원, 수목원 관리운영 5억5,200만원, 임도시설 9억3,900만원, 숲가꾸기 사업 6억300만원, 산림유역관리 40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억2,400만원이 신규계상되고 수목원 보완조성사업 1억2,500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 12억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9억원과 사방사업 19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91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총 계상액은 64억3,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2억1,8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식품위생검사 2억3,8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1억6,000만원, 한우개량 2억1,300만원, 생명공학 기술보급 9,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축산물 검사장비구입 3억9,000만원,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5,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쇠고기원산지 단속 2억600만원과 가축방역 검사장비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200쪽까지 농산사업소입니다.
총 계상액은 21억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1억5,0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원종생산 1억900만원, 보급종생산 9,700만원, 보급종정선 1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원종생산 1,000만원과 보급종정선 1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종생산연구개발 1,700만원과 보급종 시설관리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13쪽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8억4,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6억900만원보다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토종어류 생산방류 2억원,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1,800만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7,500만원, 시험장비 확충 1억1,400만원이고 주요 증감내역은 토종어류 생산방류 1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개소에 따른 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까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5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93억2,100만원 등 총 9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2,800만원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2개 사업에 기금 6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59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59억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6,500만원을 신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104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02억5,8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친환경 고구마 종순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1억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5억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16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6억400만원보다 10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0억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68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9억4,100만원보다 8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쇠고기이력제 6억4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5,5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25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2억5,900만원보다 1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동주민센터 앞 인도변 녹도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억3,000만원과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 1억4,000만원, 펠릿제조시설 9억8,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와 국고보조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적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인 192억407만원이 증액된 2,839억7,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조4,722억 8,651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인 106억5,102만원이 증액된 3,568억5,564만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1쪽 상단까지의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지원 보조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임업기술의 선진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종자생산보급,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발우선정책, 수입개방과 신자유주의 만연 등 무한경쟁시대에 농촌을 묵묵히 지키는 영세 소규모 농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기조 중에서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63쪽 우수농업인 선진국 연수사업의 기대 성과, 63쪽 여성 농업인 교육사업의 증액 사유, 69쪽 농촌체험마을 학생 영어마을 체험사업의 실효성, 75쪽 경관밀원작물 재배지원과 72쪽의 경관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간의 기준보조율 차이, 80쪽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 행사의 실효성, 84쪽 농업명품도 충북농특산품 한마당지원행사와 농업기술원 농업명품도 충북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의 유사성 여부, 85쪽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선진지 견학사업의 적정성, 87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사업과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의 통합 가능성 여부, 95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의 사업비 증가사유, 96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조사료생산 전용 트랙터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계획, 111쪽 임산물 생산단체 교육사업의 신규 지원사유, 111쪽 임업후계자 해외연수사업 보조율의 적정성, 143쪽 수목원 위탁관리 사업의 구체적 산출근거 등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인 3억 6,114만원 증액된 96억5,7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안 또한 융자금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여비 및 농협대여 융자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남북농업교류협력을 통한 식량증산 등 북한의 농업구조개선 도모를 위한 예산이나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로 예치금 외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6%인 15억8,4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9%인 33억7,6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규 계상 등에 따른 반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16쪽은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83쪽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64쪽에 창업농 멘토제하고 농업인턴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멘토하시는 분들하고 인턴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지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산사업소에 생산포장면적 지난 3년간 증감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고 예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도 전체의 어떤 수입규모보다 퍼센티지로는 많이 늘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은 갖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주문드렸던 기금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돼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많은 금액의 기금들을 확보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보조율이 바뀐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비 부담액이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걸 따로 조사를 해서 어떤 ‘도가 시·군에 최소한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기준보조율로 적용을 한다.’라는 원칙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간 이어지는 사업인데 도비 15%, 군비 15%로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도비 9%뿐이 못 주겠다고 하면 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받는 시·군도 사실은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농어촌뉴타운사업 참 문제 있다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에 50 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던 것을 도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분야 예산에 몇 가지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타운사업은 지금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중에는 최종 승인이 나면 12월 중으로 지금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일단 이게 작년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5개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도 모여서 이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승인이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내년 초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래는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올 2월쯤 났어야 되는 사업이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위원님, 이 사업지구 선정 공모에서 확정된 게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공청회 거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까지 수립되는 것이 2월에 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급작스럽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실정을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데이터가 좀 부실하게 돼 가지고 이 예산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의견을 저희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7억 정도는 국비가 더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식품부장관한테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고 타 도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같이 제기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를 도비나 군비를 더 보태 가 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방금 우리 농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당초 146억 할 때는 좀 이게 전국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전탑 이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 5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11월에 농림부에다 우리가 실시설계 승인을 올릴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12월에 아까 승인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린 부분, 그때 내려오는 것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천상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더 하고 다른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48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아마 합쳐져 가지고 이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9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올해죠. 자꾸 제가 예산을 내년 걸 다루면서 올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11억 정도로 약 8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의 명칭이 바뀌면서 3개로 나눠져 있던 사업들을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던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지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농림식품부 쪽 계획을 보면 여하튼 2030년쯤에는 우리 농촌을 선진국 모델로 바꿔보겠다라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다 묶어버렸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이 됐든 좀 관심을 더 집중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합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85억 정도가 줄어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합하면서 예산 확보에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노력은 최대한 했습니다.
각 시도가 아마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됐던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가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항이지 저희가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예산확보에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지에 계시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끔 저희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생산포장 증감은 없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 기준 생산량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잡았는데 실지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초과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준 생산량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지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세입을 계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적정한 세입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지 저희들이 한 2년치 생산한 것을 가지고서 실지 생산량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가 세입추계의 오차 범위가 약 3% 범위 이내입니다. 한 2.3%에서 2.7% 정도의 세입추계 오차가 있는데 우리 도 전체의 세입추계의 오차를 보면 거의 10.%가 넘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금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지금 세출예산 못지 않게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추계를 잡는 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세입추계가 늘었는데 반대로 지금 종자 수매용 포장재를 내년에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자 수매용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다시 그것을 수매할 적에 그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종자 수매용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 생산…
그런데 충주에서 일반 공공비축용 매입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그분들 요구가 이것이 공공비축보다도 대금을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손질이 많이 가고 일거리가 많은데 그것도 같이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충주나 경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입을 뺐습니다.
제가 몇 년치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포장면적의 증감은 없으면서 생산량이 지금 이것 계산대로 하면 거의 30% 이상 증수가 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실 생산량을 통해서 사업장 생산수입, 즉 세입추계를 잡으셔야 되겠는데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실 생산량을 통해서 세입추계를 잡는다고 하면 매년 이 문제에 변경사항이 없도록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벼, 콩, 팥, 참깨, 들깨 이런 생산량들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가들을 보면 사실은 일반소비자가격보다 제가 볼 때 한 30% 정도 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이런 사업장 생산수입들이 같은 도 산하에서 하는 일인데 어디는 3,000원 받고 어디는 2,000원 받고 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농업기술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거래가에 근접한 사업장 생산수입을 세입추계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실 생산량으로 추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판매대금 수익단가가 시중가의 한 3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은 기술원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근접된 같은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대 보고하실 때 저희들 농정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4.4%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덜했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5%대, 금년도 당초예산 14.4%대, 제가 지난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민선 4기 출범 이후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했었을 때는 16%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15%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더 노력을 해서 작년도 15%면 최소한 그것을 유지하든지 더 많이 땄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확보된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것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는 저희들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그 휴경농지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현재까지는 농지 실태조사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군의 또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이것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과부하도 생기고 해서 농어촌공사의 기금을 확보해서 각종 휴경농지라든가 또 위탁농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쓴다든가 이러한 것을 실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농어촌공사 기금을 확보해서 사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 농지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조사를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때 금명간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정 잘못해서 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수도작이 어려우니까 대체작목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사 후에 농지관리가 좀 제대로 돼서 도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지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지 파트에서는 이 농지가 적정하게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또 일정 규모를 가지고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해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할 거며 조사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내려올 거니까 그때 가서 정확히 참고해 보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2009년도보다 감소가 된 걸로 지금 예산이 계상됐고 임대사업은 그러면 2010년도에는 11개 시·군이 다 하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단양군이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12개 시·군이 다 확정이 되고요. 그 외에 6개 시·군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가 다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또한 임대료 이걸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가 지원이 덜 되면 농기계 임대료가 더 올라간다든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왜 4,0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이걸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하는 6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000만원까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은 금년까지는 균특회계고요. 내년도부터는 광특회계로 바뀌는데 광특회계사업 매뉴얼에 한우명품화사업하고 우리 축산 관련 분야가 FTA 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우명품화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청풍명월한우의 판매장이나 가공공장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또 한우 수송차량, 도축장 갈 때 여러 가지 육질이 좋게 해 주기 위해서는 친환경수송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 구입비, 또 학교급식이라든지 대형마트에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수송하기 위한 냉장차량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사업도 2010년도까지 마감입니까?
물론 보은에서 ‘조랑우랑’ 잘하고 있고 제천도 ‘황초와우’가 잘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사육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천에 ‘황초와우’도 청풍명월한우로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보은에서도 보은축협 조합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더군다나 보조비율도 이건 80% 보조고 20% 자담인데 이런 사업은 어떤 특정 한 군데만 너무 많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고 글쎄, 아직은 광역브랜드로 가신다고 하는데 아직 광역브랜드가 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클러스터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준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416쪽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또 자담은 30%인데 이게 2009년도 사업도 지금 마무리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개소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음성축협하고 괴산양돈협회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풍명월로 묶인다면서 금년도에 청풍명월 인접해 있는 청원작목반에도 하나 들어가지 제천 들어가지 진천 들어가지 괴산 들어가지 또 음성 들어가지, 지금 뭐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다 해 나가네요.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다가 청풍명월한우판매장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 특히 음성축협은 음성IC 인근에 설치를 해서 또 농협중앙회에서 공판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판매장을 해서 청풍명월한우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들어왔고요. 괴산에서는 괴산읍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돼지고기 위주로 해서 양돈협회에서 크게 해 보겠다 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정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8억씩 보조받아가지고 30%니까 7억씩 보조받고 3억 자부담해 가지고 건물지어 가지고 판매장 하라면 안 할 단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전자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광역한다고 하면서 군단위로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사업비가 계상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시·군에 무슨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 청풍명월한우 판매장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다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 자체사업으로다가 그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신청하는 지역에, 요청하는 지역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판매장을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축협은 전문판매장을 지어 가지고 다른 걸 파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광역브랜드화 돼 있는 청풍명월한우를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똑같이 2009년도 판매장도 청풍명월 한우판매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읍단위에 축산물판매장이 생기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 영동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옥천도 그랬는데 옥천에서도 당초 계획에는 대전시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불러들여서 한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청주만 해도 율량동에 한우전문판매장이 저렴한 자리가 있으면 다른 먼 데 있는 분들이 그리로 왔다갔다하기 어려운데 읍단위는 아무리 걸려도 자전거를 이용해도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시간의 이동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은 대전시 경계에 설치를 해서 대전시민을 많이 소비자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옥천 중심가에 그것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식당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우만 여기에 연결되면 괜찮은데 한우로 대체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고기 먹을 사람들이 꼭 그리로 가서 먹으면 되는데 돼지고기 소비할 사람도 한우 싸고 좋다는데 그리로 가보자, 그러면 또 닭고기도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것이 소고기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연관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옥천 같은 경우에도 한우전문점에서 대전시내보다 30% 저렴하게 각 식당마다 도매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배포를 해라 그러니까 또 그 협회에서는 자기들 이익금을 생각해서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들 거기서 다 판매도 하고.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시중에 있는 식당에서는 그럼 한번 해 보자, 우리는 수입소고기 A+ 이상 갖다가 저렴하게 팔겠다 이거예요.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는 지역에 있는 브랜드가 활성화돼서 우리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충청북도가 대외적으로 경쟁력 갖추자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현장에 내려가면 읍단위에서는 계획하고 정반대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음성, 괴산이 시행하게 되면 또 관련된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분들한테 특혜라고 비치는 게 금액이 한 8억씩 이렇게 그렇게 하면 누구는 열심히 해서 임대료 내가면서 또 거기에 월 사용료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 몇 명들은 조직화돼 있고 협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8억씩 토지 구입비 또 거기 시설 들어가는 것 대부분 자부담이 있기는 여기도 한 30% 정도 있죠.
자부담 30% 내고 하는 사람하고 자부담 100% 내고 하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경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보다 옥천에 오면 어느 식당에 가든 일률적으로 한우는 똑같은 품종의 한우가 30%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2007년도에 한 12만 두 하다가 지금 2009년도에 16만 두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통계 나머지는 몰라도 대략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한우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 지나면 거꾸로 폭락할 시점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죽 보면 계속 시설 이런 데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도 필요하고 경영기법도 필요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국내시장에만 할 게 아니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매년 죽 하던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보니까 축사 대형 환기시설 2008년도에 400호, 2009년도에 300호 또 내년에도 300호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1,000호를 했거든요.
아직도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때 뭔가 호황기일 때 우리 충청북도의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 확보를 지금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다고 좋다고 그냥 희희낙락하고 가다가 또 몇 년 후에는 쪽박 찰 일 되면 만날 또 서로간에 데모나 하고 우리도 대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정책적으로 선도해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맞는 말 했는가 평가 좀 해줘 보십시오.
처음 말씀하신 한우판매장이 군단위 읍·면지역에 있으면서 기존 식당 요식업소와 갈등관계에 있는데요. 그게 축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는 목적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존의 식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축협이나 단체에서는 한우식당까지는 하지 말고 판매장만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지역의 업소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서로가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고 또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판매장을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특혜라는 말씀이신데 특혜라면 특혜입니다. 특혜인데 일정한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단체, 축협 이런 쪽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생산농가도 위하는 거지만 또 단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마진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걸 특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매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업이 시설장치 산업이고요. 또 ’90년대에 축산업도 사업농으로 가야 된다 해서 시설개선 쪽에 많은 자금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축사라는 게 가축분뇨 메탄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노후화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비 환풍기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들이 최근에는 축산물이 시세가 호황이라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투자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떠안고 있는 빚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도 공짜라 받는다, 보조라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 축산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FTA대책이 되면서, FTA가 타결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어느 정도 안심이랄까 그런 것도 시켜야 될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업의 문제점, 또 이를테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260쪽에 나오는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지 우리 정책과장님, 김정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은 날로 농촌이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농촌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러한 마을만의 어떤 사업, 고유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소득을 좀 창출하고 또 지역을 알림으로 해서 농산물도 판매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1년차가 끝나고 이제 2년차 금년에 합니다만 일단 3년차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3년차 사업으로서 18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2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3개소가 늘어서 예산도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기존에 5개소가 있었고 2010년도에 3개소를 신규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사업입니다.
위원님, 8개 사업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청원 연꽃마을, 영동 금강 모리마을, 음성 생극 능안마을 3개소가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2008년도에는 3개소고 2009년도에는 이게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고 2010년도에는 다시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행적이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국비사업을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향방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답변도 하셨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86억이 넘는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원마을에도 39억6,285만8,000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도 39억6,9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 시·군비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평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민경환 위원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치 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적절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도 50억 이상의 국비 요구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재원에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도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평가를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평가는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1년차에 할 일이 있고 2년에 할 일이 있고 3년차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57억 추가했다는 게 그게 바로 평가를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착실히 하면서 평가를 통한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그런 결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해서 이런 사업들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이거 국장님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과장님이 평가를 안 한다는데 국장님이 평가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6개소에 예산을 배분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콩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정선기·선별기 등 이를테면 일반적인 기계들을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 이런 사업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벼 재배면적의 휴경답에 논콩 재배를 하도록 2005년도 생산조정제를 하면서 정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줘 가지고 휴경논 생산화사업 일환으로서 논콩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충북 같은 데도 논콩 재배를 괴산지역 이모작제로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콩 탈곡하는데 제반적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콩 일괄기계화 지원사업을 파종기서부터 수확·탈곡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축협에 관련해서 아까 부작용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 잡힌 농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름으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통 지원 사업에 3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328쪽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2,000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하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에 농약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농약통 지원 사업을 해서 잔류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농약 사용량 나머지 잔량이 보이도록 돼 있고 또 편리성이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몇 ha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준 정량에 의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자연부락단위 또 농가 인구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반 정도 사업량을 줄였어요.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병이라든가 또 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부락단위 마을 앞에 설치를 해서 현재 농경지에서 사용하고서 갖다가 거기에 보관해 놓음으로 인해서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원공사에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해 주는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공급량 조정으로 해서 사실 당초예산보다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고 또 모든 경비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리측면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농폐기물 수거용기는 마을부락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서 농약을 사용하고서 빈병이라든가 빈봉지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함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특성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친환경 농약통 사업은 그러니까 전에 말 그대로 우리 분무기,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통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영농폐기물은 우리 쓰레기통마냥 영농 농약병이나 빈봉투 이런 쓰레기 그것을 수거하는 수거함입니다.
친환경 농약통 지원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분무기나 이런 것은 분사를 할 수 있는 기계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친환경 농약통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노동력을 절감하고 잔류농약 발생량 감소를 시키겠다는 의미로 부기를 하셨기 때문에 통으로 보지 그런 분무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지를 않고…
다음은 3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 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4개소에 사업을 펼치시는데 이 잡곡에 관련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종 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은 지금 농가 소득증대 측면으로 웰빙산업이니 여러 가지 해서 상당한 효과성을 거두고 있고 농업인들 소득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재배면적 확보라든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신청을 받았더니 청주, 제천, 보은, 단양 이렇게 4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8개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사업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개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콩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 잡곡류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브랜드 육성이 됩니까?
밭브랜드 사업은 농안기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농안기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충북의 괴산 찰옥수수 군자농협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옥천 안남의 콩이랑 옥수수 그리고 보은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역특성이라든가 작목 선택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2월에 확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역 밭작물 소득과 연계해서 명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웰빙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뭐가 차별화돼 있는 사업입니까?
웰빙특수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일반벼 고품질로 해서 육성을 했는데 일시에 수확을 해서 일시에 출하되고 그래서 쌀값안정 문제라든가 지대별 영농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그것을 떠나서 추석 전에 한가위 햅쌀단지라든가 조기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기능성쌀 그리고 오색미라든가 이런 벼를 재배해서 농가소득과 직결하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업인들이 수매라든가 쌀값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 쌀 대단위 단지를 우리가 금년도에 13개소를 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농업인들이 보호를 받고, 또 수매라든가 이런 거에서 수확을 조금 앞당기고 해서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0개소가 되는데 20개소도 시·군에 균형있게 배정이 됐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간에 형평성이나 안배를 해서 좀 더 기능성 재배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또 기회가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웰빙특수미 재배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러갔다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자료인데요. 세균에 썩지 않는 벼, 비린내 나지 않는 콩,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이래서 이게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에서 이런 종자들을 연구를 해서 외국종자회사에다가 로열티를 받고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외국에 로열티를 받고 팔 정도라면 우리도 이런 종자들을 확보를 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스크랩을 해 봤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남는 쌀 처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쌀가루를 만드는데 이 쌀가루가 밀가루보다 가볍지 않고 곱지 않아서 빵을 만든다든가 제분용으로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서 일본이 소비하는 밀가루 양의 한 10%를 쌀로 대체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쌀 재배농가에 대한 발상을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고 어떤 유도를 농민들에게 할 바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문자료를 아침에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첨단정보들을 물론 알고들 계시겠지만 좀 더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발 빨리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양질미, 고품질 쌀 위주로 해서 일반재배 이런 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쌀값 안정대책이라든가 수매, 제반적인 문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라도 특수하게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웰빙특수미라는 걸로 해 가지고 기능성 쌀까지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 하는 거, 또 충남이라든가 전남 이런 품종이라든가 이런 특성화까지 해서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서 일반 벼보다 출하를 일찍 할 수 있는 햅쌀단지라든가 같이 그런 것도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면적이라든가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기반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 반드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중에서 농정국에 주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감사자료 때도 지적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료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거지만 자료에 정확한 기술을 해야만이 수치라든가 글귀라든지 이런 것이, 자구의 오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단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 290쪽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사업 기간이 2009년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서에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390쪽에 우리 축산위생과에서 육질진단초음파 촬영장비 보급도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잡혀있고 540쪽에 자연휴양림 조성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농산사업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원종생산인부에도 이렇게 2009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원본은 이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쇄소에서 잘못 착오가 있다면 전체가 그렇게 착오가 있어야 될 진데 유독 이렇게 네 군데만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업을 그러면 12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올해 이걸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예산은 내년 건데.
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 인쇄가 됐든 검토까지 못하고 이렇게 2009년도로 나간 건 잘못됐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사업명세서 63쪽에 돼 있는 건데 설명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죠?
예, 금년도에는 한농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009년도에는 남자농업인들이 갔고 내년도 예산 계상 올린 것은 한여농 회원들…
산출기초 란에 한여농 우수농업인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한농연에서 다녀왔는데 우리보다 농업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와는 색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상해에 많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고 거주인구가 있는데 거기 재래시장 실태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소주에 종자공사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농산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의 비교라든가, 또 원가계에 녹색생태공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을 비교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북경, 소주, 원가계 뭐 다 아주 유명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돼서 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연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효도관광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도비를 100% 지원을 해가면서 농업인들한테 우수한,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 농업인들을 연수를 보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유념해서 연수목적에 맞게끔 해외 나가더라도 본연의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교육 지원에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농연, 한여농 이게 인원들이 각 읍·면·동 임원들만 모여도 한 600명 정도 모이니까, 그렇죠?
남자·여자로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따로 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합치면 1,200명인데 1,200명을 수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약간 무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우수농업경영인 선진기술 발굴 같은 거 말이죠. 이것도 당일치기 같은데 보니까.
연말에 농업경영인, 한농연이나 한여농에 있는 분들을 시상을 하고 같이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농연이나 한여농이 합쳐서 이런 거는 1년을 같이 농업경영인들이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한 100여명도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행사가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11월 27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는데 위원님 어디서 보신 인원인지 모르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작년까지는 이것을 앞에 있는 한농연, 뒤에 있는 한여농 별도로 했었는데 금년 11월 27일 엊그저께 한 행사는 같이 합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면서 아주 많은 인원이…
국장님, 이런 것도 못 받고 단돈 300만원도 없어서 이런 것 못하는 단체가 허다분해요.
내가 만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건데 기이 투자가 1,16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했던 거죠? 2009년도는 아닐 테고 2010년도에 지금 돼 있으니까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일 텐데 2008년도에 쓴 거예요?
2008년도에 처음 한번 시행을 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08년도에 인원이 많이 갔습니다. 9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71쪽에 보면 산약초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게 지난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임산물 소득원 개발 육성 지원에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보완차원에서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충주에 산양삼 재배를 시에다 예산을 배정해 줘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중에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림청이 그러한 점을 개선시키고자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의욕이 있고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분들한테 산림청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자부담이 40%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산약초타운에서 40% 자부담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명암리 마을 자체에서 4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힘에 겹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자부담 40%분을 30% 정도는 시에서 더 부담을 하고 마을에는 10% 정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시키겠다 이 내용은 그런 계획입니다.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자부담을 40%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공모할 때 제천시가 30% 더 부담해서, 그러면 제천시가 총 40%를 부담하는 건가요? 국비 40%, 도 10%, 그리고 시가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부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따른 본 도 세입분이 2009년 10월말이면 통계가 나왔겠네요. 10월까지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3/4분기까지 총 4,96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그해 그해에 어떤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한다든가, 또 공장을 조성한다든가…
결과를 보고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가능하게 얼마가 세입이 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세입을 먼저 잡고 세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럴 경우에 본 위원이 2008년도 그쪽에 예산심의를 안 했으니까요. 그쪽에 결산이 12억이 됐었다 이런 얘기죠, 12억이.
그러면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추정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저희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그리고 2008년…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208페이지인데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입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제 부과기준이.
그럴 경우에 여기에 단미·보조사료를 10건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네요, 10건이요.
이것이 세입 설명자료에 보면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법에 제8조 별표2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금액이 최소한도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산출기초 50만원은 과징금이다, 과징금. 과징금은 하한선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상이거든요, 법에.
이거 자료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이 좀 부족한데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
그건 관두고, 법해석은 관두고요. 과연 이 예산에 세입을 계상하셨는데 과태료로다가 10건이면 최하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과징금은 건에 최하한선이 5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세입에 계상이 잘못됐다.
금년도에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과징금’으로다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자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도민에게 내는 건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저희는 이게 심사하는 입장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혼란이 온다.
이런 것도 역시 세입 계상을 잘하시려면요. 과징금 역시 몇 건에 얼마, 과태료도 또 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경우가 도지사님이 부과할 경우, 전부다 도지사님 권한이거든요.
그럴 적에는 과태료 몇 건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세입추계가 나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기 전문위원실, 사업명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50페이지에.
과목입니까? 전문위원.
이거는 예산서 편성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실 적에 이것을 목이니까 목의 변경을 해 주셔야만 될 걸로 이렇게 알고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세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구분해서 세입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규 2건, 2개소가 있는데 선정은 돼 있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군데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보상을 줍니다마는 자기가 정든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오던 땅을 어떤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수용을 당하고 또 유택마저도 장소를 바꾸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도민 중에는 많은 저기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우리 시·군에 시키실 적에 우선은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심사 대상에서 좀 가점을 주더라도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 맞춤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떠한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해 갖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 상당히 또 나름대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혹간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이주마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거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우리 본 도 농정에서 하나의 시책에 어떠한 기초를 잡으셔야 될 걸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인데 이게 정보지라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님.
우리 도내에 4,753명의 쌀전업농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정보지라는 것은 주간보로 해서 한 달에 4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기술이라든가 또한 해외정보 여러 가지가 여기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4,753명 중에서 500명만 시·군 회장, 임원들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다닐 적에 이런 것 대표로 받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정보지, 쉽게 얘기해서 신문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띠지도 안 풀고 그냥 방치되는 것 저희가 쉽게 봅니다. 나가면 몇 부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원 지난해 예산심사 때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기술원에서 수용을 해서 했는데 현재 그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보지가 필요하다, 주는 정보지보다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주는 정보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원은 현재 구독료의 17%의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20%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청을 한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런 정보지는 내가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전부다 100% 지원해 주는 것 이것 과장님은 정말로 나름대로는 쌀전업농한테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같이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지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적에 이 사업도 첫 번에 시행할 때부터 자담을 여기 동료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적에 분명히 저는 제기할 겁니다. 자담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개진을 할 건데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아마 여기에 정보지가 전부다가 저희가 계수 조정할 적에는 전부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정보지를 그러한 자부담, 그러니까 꼭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우리 도 농정이 돼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 많은 단체 4,753명이라는 쌀전업농이 지금 1997년도에 회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쪽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방화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라든가 또한 신기술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쌀전업농들이 재배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보로 해서 한 달에 4번씩 이게 보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이 신기술을 보급 받아서 추진하는 그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지만 좀 더 열의를 갖고 신문에 대한 구독이라든가 이런 성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동감하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이니만큼 배려를 해 주셔서 가지고 내년도에 4,753명 중에 500명이라는 이 기준이 1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구독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명히 설문이라든가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 설문조사까지 해서 분명히 위원님한테 말씀올리는데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담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서 연계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위원장님, 축산과까지 제가 한 두 건 더 있는데 질의해요?
축산과장, 저는 국장님은 저희 시나리오 상에는 국장님 상대로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실무자인 과장님 상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제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중에 방역에 관한 약품 지원하는 예산을 전부다 100%로 농가에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자부담이 돼 있는데 축산분야의 방역물품 지원은 100%로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지침이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본 도의 우리 축산과의 특수시책인가 답변을 해 주시죠.
소독약품이나 방역 백신이라든지 이런 가축약품은 소모성이고 또 농림부에서도 거의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데, 실제적으로 피해가 많은 돼지라든지 닭에 대해서 질병 예방 백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100%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돈이 농가들이 받는 것은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큰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부담을 시키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체제가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자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서 형사입건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업을 해서 농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가축방역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것이든 소모성이다, 이것만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에 나와 있는 것 전부다가 소모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다 소모성인데 일례로다가 일반 양계농가의 전염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만일에 종계 RING 백신일 경우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이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럴 적에 농가에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계농가가 이 RING 백신을 안 쓸 경우에는 자기 양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써야 될 아니냐, 자기가 자부담 100%라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자담으로 자기 양계보호를 위해서 하겠죠.
하는데 또 측면에서는 그것을 보호를 안 해 줘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자담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염병이 타 지역으로 번져서 도내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그 집에서 끝날 수 있도록 막는 책임도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종계 RING 백신은 가축에 있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할 때 예방주사를 놓을 때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종합백신, 복합백신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RING 백신도 네 가지 질병이 들어가 있는 혼합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고가입니다. 고가고 이게 특히 종계장에서 많이 필요한 백신인데 종계장에서 가격이 비싸니까 못 쓰게 되면 거기서 생산된 병아리가 일반 우리가 먹는 식용계, 육계농장이나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쪽 농장에서 그 병아리를 쓰는 건데요. 그런 병아리들한테 피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실지 일반 사육농가에까지 피해가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차원이라든지 농가피해 예방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고 특히 요새 육계농가들이 산란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무항생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난계대전염병이라고 해 가지고 종계에서 오는 질병이 계란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은 종계장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종계장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육계농가, 양계농가를 위해서 중앙에서 못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 제가 그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그 농장에 데리고 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한 50% 정도만 내년도에 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내수면어업 쪽인데요. 수질 정화시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것은 벌써 이미 우리 내수면어업농가를 위해서 했었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 발굴은 잘하셨다.
그런데 여기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공모를 하실 건가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송어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송어양식장에 지원해 주는데요.
송어장이 38개소가 있는데 충주가 12개, 보은이 7개, 괴산이 4개, 제천이 3개인데…
송어양식장에 배정이 됐다?
그리고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사업인데 466페이지에 양식장에 HACCP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선정이 됐습니까?
양식장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금 양어장에 여러 가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는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2개소는 현재 선정 안 된 상태입니다.
2개소는 앞으로 희망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시겠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식장 햇썹 컨설팅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햇썹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식장에도 햇썹이 적용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HACCP, 그러니까 햇썹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인데 이 햇썹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 축산분야에 도입된 거는 도축 가공공장에 도입이 됐는데 친환경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농장에도.
그래서 지금 축산 쪽에도 햇썹 지도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요. 우리 수산 양식장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농림부 사업이 지금 양식장을 보시면 1,200만원이거든요.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30% 정도를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가에는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업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식품업체에서 햇썹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양식장이라든지 또 우리 축산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이 시설을,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은데 무엇보다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아마 467쪽에도 햇썹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을 국비 지원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 폭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서 경쟁 우위, 즉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곽용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의 경우에 보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호당 지원한도가 2,000만원…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라는데…
(장내웃음)
그래서 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이런 시범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나, 또 어민들, 또 식품업체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또 미룰 공산이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418쪽에 축산 햇썹 인증농가 육성이 있고요. 428페이지에 햇썹 지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28페이지에 있는 햇썹 지도지원사업은 아까 수산물하고 똑같이 농림부에서 8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30%, 도비 30%, 자담 40%로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800만원이면 자담 40%면 320만원을 농가가 자부담해야 됩니다. 농가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돈은 컨설팅업체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집합교육을 시켜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지도를 축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되는 매뉴얼, 기록장부라든지 표시해 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비를 지원, 그렇게 하면 호당 돈 1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원해 주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햇썹 인증농가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계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 쪽에도 농림부 사업에서 부족하면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다 띄어 가지고 볼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40% 부담을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안 하는지 이거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농가에서 그런 돈을 부담하기가 농가 자체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투자하는데 그런 전제 없이 이를 테면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은 탓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햇썹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용을 알지 보통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르게 확산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쟁력은 뭡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도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홍보를 잘 하시고, 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오른다라는 것을 잘 이끌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단답형으로, 앞에 서론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금년도 사업을 집행을 한 건가요?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닌가?
설명서 262쪽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참가를 하는데 8,00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각종 차량이라든가 숙식비 이와 같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여기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단체에서도 자부담을 더 추가로다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569쪽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선발 대회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름다운 가로수를 1년에 세 곳씩 우수 한 곳, 대상, 장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지속할 것 같습니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데 잘못 선정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심은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돼서 도까지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시·군을 감독하면서 또 한 가지 리드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만 위주로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그리고 또 그 가로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조성한 다음에 5년 이상이 됐다든가 내용을 기준을 정하다보면 한 5년 정도만 5회까지 개최하고 나면 충청북도의 가로수 남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아니면 가령 옥천에서 보은 가는 국도, 지방도가 있다고 하면 그 지방도 중에 한 번 입상을 했으면 그 지방도는 뺄 거냐 그러면 거기서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은행나무 심었었고 은행나무 다음에 벚꽃나무 심었는데 은행나무길도 좋으니까 그것 한 번에 대상 먹고 그 이듬해 또 벚꽃나무 심어서 그것은 또 우수상 먹고 이런 소지도 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도 아마 제 표현으로는 난립됐다고 해서 통합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494쪽에 산림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608쪽에 가면 미동산 산림문화행사, 미동산만 빼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단지 산림녹지과는 축제의 개막식이나 이런 게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거고 미동산 산림문화는 아마 사회단체가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숲체험교육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581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뭐 내용이 유사합니다. 581쪽의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로 전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사사업을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581쪽 것을 국비 부담을 도비에서 다 부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산림환경연구소 것을 취소해서 숲체험교육에다가 통합을 시키고 494쪽의 산림문화행사 산림녹지과 것을 취소해서 608쪽 미동산 산림문화에서 ‘미동산’ 자를 빼고 산림문화행사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면 양쪽 기관에서 두 군데 두 개씩 하던 것을 하나씩 또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씩 해 줘 보십시오.
494쪽의 산림문화행사는 우리 도내 시·군의 산림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법인이 있고 또 기타 우리 양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산림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금년이 9회차가 되고 내년이 10회차가 되는데 매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겠다 해서 행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시·군 산림조합에서 1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또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200만원을 부담해서 이 행사경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문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똑같은 산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내용을 통합시키면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상태에서 듣다보면 우리 부서 것을 취소합시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저는 제안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책임 되는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을 보겠습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교류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게 1개 마을에 시상금이 2,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마을이 이 사업 선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1사1촌 자매결연돼 있는 그 마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해서 뭐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마을 중에 1사1촌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0% 이상 됩니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자매결연 체결을 한 후에 교류활동이 1년에 3회 이상 교류를 하거나 또 교류금액이 한 3,000만원 이상인 마을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돼 있는 마을이 적어도 전 마을의 한 60% 이상이 자매결연돼 있으면 어떤 혜택이 우리만 열심히 하면 갈 수가 있지만 자매결연 혜택 안 돼 있는 동네는 또 다른 형태로 문서상 자매결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옥천군의 안내면은 면에서 축제를 하시는데 광명시 광명2동하고 면 전체가 자매결연돼 있어요. 행사를 할 때 1,000여 명씩 내려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했었으면 타도 몇 번 타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없는 뭐 주려도 주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사1촌 자매결연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현재 돼 있는 분들한테는 동기유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매결연이 안 돼 있는 마을에는 서운한 감이 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더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만원은 시상금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그 마을에 찾아오는 도시민에 대해서 샤워장이라고 그럴까 또 원두막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여기도 보면 도시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개선 지원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내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해야지 애당초부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예선전에 참가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류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개선방안 차원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몇천 개 마을과 또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류가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유발을 시켜서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 유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늦게나마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의 해당단체 해외연수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농민단체별로 해서 숫자를 자료 제출을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사방사업에 따른 기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서류를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면 우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든지 어떤 선심성 사업, 또 낭비적인 사업에 관련해서 주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에 관해서는 각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자 선정을 1개소만 했거든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
그런데 안내, 옥천에 있는 농협이 그 기준에 약간 미달이 돼 가지고 거기 유통센터 신청이 선정되지 못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신선편이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규모가 약간 작고 그래서 조금 도와주려고 우리가 2개소를 예산에다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하나가 삭감돼 가지고 지금 1개소만 예산이 서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하기까지는 아마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예산을 우리가 한 2개소 정도, 최하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개소만 하려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 중에서 선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천상 각 시·군에서 또 자기 시·군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급한 안내농협이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내농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농업인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1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단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옥천 같은 경우가, 산지유통센터가 각 시·군에 1∼2개씩은 있는데 옥천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이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을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선정을 해서 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질 때는 확산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서도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을 하게 되니까 특혜다,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쌀 DNA분석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1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분석을 위한 DNA분석기 지원이거든요. 기계지원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또 설상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를테면 선심성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4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분쇄·혼합시설 지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 조사료 분쇄·혼합시설에 대한 건축비, 또 기계장비,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선심성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떤 투명한 절차를 앞으로는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DNA분석기 지원은 금년 6월에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진천 통합RPC를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애로사항으로다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DNA분석기가 지금 음성하고 진천하고 청원하고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공모과정에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사업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어디 계시죠?
계상 금액이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시죠? 3,500만원인데.
예, 인정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이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1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개최 지원 풀사업비 3,000만원 계상된 게 있거든요.
2009년도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8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0만원을 쓰고 1,8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유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근 한 2,000만원 돈이 1년 내내 사용되지 않고 사장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한농연, 한여농 쭉 있는데 직능별로다가 별도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개별적으로 예산항목에 나타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풀로다 묶어서 하게 됩니다만 풀로다 묶은 사업은 농산물지킴이캠페인 행사라든가, 또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풀로 묶어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일련의 상황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자대회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50쪽에 보면 도지사 품질인증쌀 포장재 지원이 2009년에서 2010년도도 똑같이 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도지사 품질인증이 지금까지 40품목에 50건이 품질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다른 품질인증 받은 데는 지원해 주지 않고 쌀 브랜드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쌀에 대해서는 광역브랜드로 묶어나가고 그러니까 군단위는 한 개 단위로 육성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품질인증된 쌀은 일단 품질이 우리 도내에서도 좋은 거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광역RPC로 해서 단일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시·군도 도지사 품질인증쌀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통합브랜드로 유도도 하고 고품질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다 우리 도에서 품질인증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품질인증 받은 건데.
그런데 품질인증을 해 줬으면 똑같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그래야지 쌀에만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도 없는 데다가 수출단지라고 해서 자꾸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농식품부 지정받은 품목이 20건이고 도에서 지정한 게 16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하여간 수출에 적극적이고 하는 단지를 조성해 줘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식품부 지정 단지가 16개고요. 저희 도 단지가 22개입니다. 그래서 38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예전문생산단지라고 해서 농림부 훈령으로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농림부 단지로 지정된 16개소가 되는 거고요.
그 16개 단지로 농림부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로 22개 단지를 도 단지로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위주로 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조림용 묘목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 참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주들은 참나무 심고 해서는 소득이 전혀 안 올라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옻나무를 심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경제성 있는 것을 원하면 그 수종을 선택하는 걸 조림을 할 수 있게끔 챙겨보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큰 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라든지 조림용 묘목 식재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바이오조림은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주분들이 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산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는데 그 계획이 넘어서다 보면 다소 그런 차이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미리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하시면 거의 맞춰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하여튼 시·군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림하는 것 경제성 있는 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이 꽃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꿀을 채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도비 1억8,000에 시·군비가 7억2,000, 그런데 기타에 9억원은 뭐예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자담입니다.
군당 3kg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꿀일 때 최대로 꿀을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벌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자꾸 양봉으로 오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 연이어 있는데 AI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육계사 단열자동환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계란난자, 오리축사 환기시설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자담이 50%란 말이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생명꿀 가공시설 증설인데,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한 4,500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1억6,400인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청원군에 있는 겁니까, 이게?
남이면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거기 법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서 당초에 2007년도 사업비로다가 시설이 부족하니까, 저장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꿀 관련된…
그건 시·군별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은축협도 하고 있고 음성에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원예유통식품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수출물류비가 각 시·군에서 거의 9월경에 금년도 예산이 전부 다 사용이 돼서 잔액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10월서부터 물류비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 역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대개 과일수출 같은 경우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시·군이 다 9월에 돈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일부 시·군에서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수출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송장이 다 와 가지고서 지원할 때쯤은 1월, 2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안 된 거는 내년도 1월, 2월에 수출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당겨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 11월, 12월에 수출된 거는 후년도 물류비를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4억5,000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 금년도 후반기쯤 가게 되면 6월, 7월쯤이면 그때쯤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년도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은 전국 시도 중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예산 확보가 적절한 시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못하고 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더라도 4억5,000이 부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 갖고 추경에 이 문제는 꼭 확보를 하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9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은 임산물 생산단체 교육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임산물생산자라 하면 유실수라든지 버섯류라든지 산채류라든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 임산물생산단체는 조직 구성이 안 됐다 그렇게 된다면 개별 임산물 농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도 단위 단체가 형성이 일부 된 데도 있고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도 단위에서 이런 교육을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 단위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 편성이 시·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게 맞고요. 이 임업인 전체에 필요성이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 단위의 회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단체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양삼 같은 것을 재배를 하다보면 중간에 썩고 그러는 부분이 생기고 황이 끼고 그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오랜 선진경험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런 것을 토론해 가지고 재배 임업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쪽으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강사는 1일 한 4명 정도, 1박2일에 4명 정도를 초빙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사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이미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나라꽃 무궁화사랑 축제는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국 출품을 해서 2007년, 2008년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 단계로 우리 도 단위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무궁화를 재배를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업무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전국행사에 출품을 하고 거기에 참가를 해서 경합을 벌이고 하는 일은 본청 산림과가 업무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업무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직거래축산물, 즉 말하면 생산단체가 직판장을 갖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충청북도 한우를 소비자가 사용하게 한다면 전체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양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올해 그래서 직거래축산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조합이나 영농법인에 한해서 그분들이 직판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비단잉어 우수품종 선발 육종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해서 치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해서 농가 어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실적이 몇 미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 이 치어가 저희들이 어미로 생산한 치어를 어미로 육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친어로 사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수한 품종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관상어 어민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교체를 해서 최대한 우수품종이라고 검증이 났을 때 저희들이 나눠줘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단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 비단잉어에서 생산하는 주기를 보면 수출할 수 있는 품질이 10%에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만 높여주면 같은 동일한 면적에 10% 이상, 20% 이상의 증대효과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연구의 성과로 되돌려준다면 더 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크고 우수한 품종을, 액수 계상을 많이 하셔서 하셔야만 목적하는 사업이 속히 도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송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잉어가 살아있는 예술품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고품질의 비단잉어를 사려면 한 1,0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1마리를 가지고 1,0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치어 생산하는데 그것도 저희도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도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쓰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비단잉어를 사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로는 예산확보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단잉어 한 마리를 100만원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간이 사실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진천군의원을 했었습니다. 진천군이 비단잉어의 특색 단지화를 해서 하시는데 그때 군의회 예산도 친어 구입비를 600만원, 벌써 제가 군의원 한 지가 한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제가 이것을 보고 과연 도의 사업이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시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암놈은 1,000만원짜리, 수놈은 500만원 그 이상되는 것이어야지만이 친어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100만원짜리 그렇게 해서 산란을 한다고 그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좋은 종자로 한다고 해도 아마 5% 이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이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아주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셔야 되겠다.
소장님, 이걸 사업을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시기가 얼마 문제지 차라리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에 또한 설득력 있게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자료를 가지시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시죠.
비단잉어는 품질마다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마리에 1,000만원짜리 비단잉어 구입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상 상당히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하시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 안에 지금 친어 구입, 사료 구입, 순환여과시스템, 기타 자재비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더 한번 알아봐서 더 좀 한번 심각하게 분석을 해봐서 친어 구입비를 정말 올릴 필요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더 고가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릴 테니까 위원님 그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다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서는 내가 볼 적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실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연구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게 상당히 지금 귀농인들이 늘고 또 우리가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도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농업현장인턴하는 경우에는 지금 한 29명 정도 하고 있고요. 7개월은 한 103명 정도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사업부서에서 인턴 같은 경우에 숫자가 늘기는 는다고 하지만 지금 한 25명 정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자료를 관리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업농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이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위사업으로다 1년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농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보적인 영농에 입문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기술이 좀 부족하다, 또 영농에 대해 더 배울 점이 많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귀농인 숫자만 해도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한 열 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은 혜택을 받는 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농촌에 정착하시는 게 그만큼 어려워질 텐데요. 이거를 제대로 좀 시·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귀농인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와있는 귀농인들이 한 1,340∼1,35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까지 다 했으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창업농에 대해서 인턴과정이라든가 멘토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좀 따라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시·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엄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안 알려준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아마 이런 심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어느 농가는 아주 매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아니면 좋은 판로를 개척해서 고소득의 영농을 하는가 하면, 또 이웃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라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귀농인들이나 창업농들이 제대로 어떤 기술전수를 받아서 한 2∼3년 농사에 실패하면 시골에 정착하기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로 그 해에 어떤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8쪽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2억6,7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를 보면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봐도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는 조건 같은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농자재보다는 시설 쪽, 이쪽에 지원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댐규제지역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 또 한강수계랑 금강수계법 지원 해서 하천과랑 수질관리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걸 보면 저희들이 댐 규제지역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효과성 이런 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같은 데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앞으로 향후 수질관리과라든가 하천과에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쪽으로 모든 제반적인 사업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자재보다는 시설 쪽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받아보니까 시설 쪽 이런 건 또 그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재 중심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액이 감소가 됐고 지원 비율도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영농지원사업 쪽이라 상당히 소득과 연결하는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375쪽을 보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내용을 쭉 보면 품질인증제를 하는 내용보다는, 그 수수료보다는 대부분 광고가 주가 되는데 산출근거에 볼 때 버스광고 1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곳의 회사도 아니고 10대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서울 지하철에 3·4호선 전동차 내 광고에 150칸에 천장걸이하고 액자형의 광고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광역 순환버스에서 외부광고 해 가지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다니는 시내버스, 인도면 하고 차도면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도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서울지역에 가서 홍보함으로써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463쪽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도 양어장 배출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새 개 사육을 하게 되면 정화시설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죠?
내용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를 키우던 분들한테 이 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게 수질 및 수생 생태계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법률 같은데요, 보니까. 개 사육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권리는 없이 의무만 주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옥천 같은 데는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자체가 수질보전 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 직원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빼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까지는, 더구나 한 번에 일시에 하려니까 어렵다고 해서 유예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혹시 어떤 사업을 할 때 의무를 지워주면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를 사육할 때 나오는 부산물 내지 축산폐수를 정화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판매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도축할 자리도 없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뭐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개를 잡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축산으로 분류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만서도,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하시는 분은 신경을 좀 써서 한 분이 되더라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예산 심사지만 뜬금없이 말씀드리고요.
707쪽을 좀 보겠습니다.
콩 보급종 채종단지 수확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밑에 증감사유를 보면 채종농가의 안전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수확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농산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채종농가 개인한테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콩 생산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수확을 낫으로 하고 그냥 예초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콩수확바인더라고 새로 나온 기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적으로 4개 단지에 1대씩만 공동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확의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콩이라는 것이 바로 며칠 사이에 과일 따듯이 일주일 내에, 2·3일 내에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서 조금 큰 기종이 여러 가지 있다면 저는 콩 수확기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5대를 동시에 살 게 아니라 2대만 사서 운영을 해도, 우리들이 농기계를 트랙터 같은 거 살 때 365일 중에 실질적으로 쓰는 날짜 따지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것도 이앙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일주일 쓰면 최대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한 두 대 정도만 사 가지고 전 채종농가를 2주에 걸쳐서 수확하면 안 되냐 그런 질의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채종포 단지가 79.3ha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5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기의 능력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단지당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만5,000평 수확기로 기계로 하게 되면 며칠…
그래서 콤바인마냥 쭉 베고 나가서 범용 콤바인마냥 수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범용 콤바인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해외연수계획 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청주하고 충주가…
예, 없습니다. 청주하고 충주에만 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님, 임업후계자가 연수를 가는데 152명 중에서 10명 가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15명 중에 1명꼴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돈 액수도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150만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50만원꼴이에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상의를 할 겁니다.
축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8쪽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자료 398쪽 찾았습니까?
가능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속 이어서 바로 옆 쪽입니다.
그리고 401쪽 액비저장조 설치 46개소인데 이것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너머 장 액비유통지원센터 이게 1개소인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 꼭지만 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품정 광역클러스터 사업 지금 과장님, 계획서하고 정관하고 모두 다 챙겨보셨나요? 계획서 보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품정 육우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10억 받았고 우리 도비를 이번에 10억 보태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시듯 시행주체라면 사업을 할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서랑 관계없이 이 정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체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것 좀 꼭 챙겨보시고요.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이 계획서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 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덜 됐다 이거죠. 인정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율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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