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7인 발의)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민경환 의원 발의)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계속)
5-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발의)
6.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 후 의결하고 일정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권광택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장비도입 및 활용 등 장비도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할 것 등 8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시행 시 사업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조정하여 농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 편이 장비실 설치 사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컨설팅, 교육, 보조금 보급이 전부인데 농업기술원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진행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5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직원퇴직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퇴직금 추계액보다 퇴직기금 적립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최근 급속히 증가한 보증지원실적과 함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동반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강구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판로지원사업 추진 시 단순히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기업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매뉴얼을 제작할 것 1건입니다.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술교육사업 등을 운영할 때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 등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안 될 경우 우리 도의 기업도시, 중부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 16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특별한 도의 대책 수립과 현실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 등 19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농정국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중복 사업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농정국과 업무 협조를 할 것 등 5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자영업 종합컨설팅 사업 시 상담사에 의한 무료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4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고금리 대출 이용 금융소외계층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2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사업비를 보통예금에 방치하지 말고 자금 교부기관과 협의하여 자금 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업지원 과제 등의 선정과 평가, 관리부분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수행기관들의 중도포기 및 중단 등 ‘도덕적 해이’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후 과제 선정내용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결과 21조5,00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장이 미국투자유치활동 관계로 불참한 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42억5,17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5억8,802만원보다 0.5%인 6억6,3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7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2억1,078만원보다 1.6%인 30억5,0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인 희망근로 시·군평가 우수사업 지원 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1억5,4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9억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성립전 예산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사업 지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비 117억2,197만원을 국비 풀 예산 소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청주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 구축 대응사업비 4,600만원을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780만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성립전 예산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86억6,300만원을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14억9,200만원을 국가보조사업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편성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증감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5%인 6억6,369만원이 증액된 1,242억5,17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30억5,077만원이 감액된 1,871억6,001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취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10쪽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진척과 사업비 지원의 시기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1억9,8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1억원 중 6,0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제천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를 예정했다가 계획이 좀 너무 부실해서 아마 이게 변경되는 것 같은데 국비를 금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제천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녹지자연도 7등급 수준인 능선을 제척하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 13만평이 면적이 주는 바람에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 또 도비가 감액이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를 내년도 이왕에 사업이 시작되는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 그 예산을 전체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내년 1월부터 보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바꿔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2011년도에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또 받아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면 그 이후에 그만큼을 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괴산단지는 시·군비가 현재 기표가 안 돼 있거든요. 사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괴산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왜 부담이 안 돼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부기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 예산이 내려가면서 이번 추경에, 괴산에서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특별교부세 4억 받았는데 이중에서 2억은 각 시·군에 평가해서 지원사업으로 기이 다 배분이 된 거고 나머지 2억 가지고 100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4억 전체를 유사한 사업으로 이 4억 쓰는 거를 여기 지금 일부분 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비를, 상사업비를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사용처랄까 계획 같은 거 확인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지난 상반기 평가에서 희망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4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직접 쓰지는 못하고 2억은 시·군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내려줘서 희망근로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2억은 지금 금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작업을 한 122가구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가구당 240만원 정도씩 추가로 재료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00가구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이건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조금 벗어나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평가를 잘하셔서 당초 희망근로사업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각 시·군에서 100가구를 선정하는 걸 전부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틀림없이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반납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선 제천 양화농공단지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하는데 대신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해당 시·도지사가 자체에서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일 때는 서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괴산으로다가 저희들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산은 2012년까지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먼저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비를 먼저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돈을 그쪽으로…
승인이 되고 괴산군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거로는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로 바뀌어서 농공단지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게 99만, 하여튼 약 97만9,000제곱미터를 발효식품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장님이 업무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어떤 사전 상의도 없었고,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해도 되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가 2009년 5월에 농림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국비지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농공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단양…
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서류로다가 제가 제출을 해 드리고 이거는 괴산읍 능촌·사창리 일원에 33만평방미터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산에 농공단지로 바뀌니까…
발효산업단지 한다고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참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게 일부 발효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그래서 그 발효산업단지 계획은 없어졌다 그렇게 제가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 발효식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요.
당연히 매칭비율이 있으면 괴산군에서도 매칭비율에 맞게끔 군비가 이쯤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비율이 3.3평방미터당 국비 7만원, 지방비에서 도비 5,000원, 군비 5,000원이 이렇게 아주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비율이 확보해야만 농공단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효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정액 300만원이 뭡니까? 혹시 증평 장뜰시장 그 용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증평에 3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증평시장의 연구용역…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증평 것은 지금 진행해서 12월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이 상점가는 새로 신규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장뜰시장 연구용역 아마 중간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하셨죠?
이게 연말까지가 기간이었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중기청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규모의 액수가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용역을 실시해야 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향후 시장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에 제시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지적도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 용역 중간평가보고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우리 도에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하면 아니면 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어떤 잇따르는 사업비를 계상하셔야 될 텐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그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받지를 못했고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투입을 할 예정이다 하면 이러한 용역을 줘서 미리 그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향후 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09쪽에 있는 건데 설명자료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를 조기에 소진해서 보조금 지원이 예산삭감됐단 말이죠. 이게 뭔 뜻이에요?
국비를 지식경제부에서 풀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수도권기업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해서 완전히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는 추가신청을 해도 사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세워놓은 부분 내에서 저희들도 일부 예산을 국비하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마는 지경부에서 소진이 다 되면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사실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국비 전체가 끝나면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사실은 전체 이전보조금은 국비를 전체를 다 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내려오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을 또 다시 반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 한 5건 정도가 내년으로 지금 올해 지원을 못 받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신청을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107쪽에 보면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개발비인데 1억9,800만원인데 사업기간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9월에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구개발비면 최소한 사업추진이 시작은 했을 것 아니에요? 9월이면 지금 12월인데. 그대로 1억9,800만원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은 지난 9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9월까지 1년간 특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특구 지정에 필요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적 범위라든지 어떤 산업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내년 하반기 때 특구 지정에 필요한 어떤 준비와 관련된 내용 준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을 잡았는데 1억9,800을 내년도 전에, 금년도에 이걸 다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내년도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이거를 다음에 연구용역 다 정리를 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때쯤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계약을 했어요?
연구용역 체결은 했지만 아직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선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이 다 최종 끝나게 되면 그때 최종결과가 나오면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직 선금이라든지 그런 건 지급이 안 됐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 거를 왜, 이게 추경 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일단 금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특구용역을 맡겼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되면 금년도에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착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에는 특구 자료수집이라든지 관련 시·군과 어떤 계도 소집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시작단계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적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필요한 재원은 중간중간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태양광산업 육성 관련된 연구개발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선급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이렇게 선급금도 지급을 안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용역이 추진된다고 하면 처음하고 끝이 달라집니다.
이 예산이 당초 산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혜택을 받는 시·군에 용역비를 부담시켜라 이런 주문을 달아서 2회 추경에 시·군비 달려서 지금 예산이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이 사업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국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양광 특구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는데 지금 용역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또 그리고 지금 이런 태양광 특구용역이 물론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을 낮춰서 보는 건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용역하는 연구기관들과 용역을 체결하게 되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도 같이 해 봐야 된다.
우리 도내의 어떤 사업 같으면 당연히 도내의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지방비 예산들을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쓰는 거 좋지만 태양광 특구가 뭐 계획은 아시아의 중심 솔라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면 연구용역 발주기관 자체에서부터, 또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계약금이나 선급금 지급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외상공사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슨 중도금도 없이 마지막 최종보고서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예산 집행하실 겁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하시는 거 관심 갖고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주실 자료 있습니까?
아예 저를 자료를 주시죠, 사무관님. 나중에 끝나고.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이고요,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국제통상업무추진 외빈초청여비가 금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교류지역 12개국 21개 지역에 약 43회 정도가 됩니다만 해외바이어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장을 초청하는 사업인데 이 많은 사업 중에 몇 개국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사업 실적하고요. 취소 사유가 지금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올해 우호교류가 몇 회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본, 중국과의 교류 중에서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 신종플루에 민감해도 일본 교류단이 취소된 게 있고 또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몽골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고자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역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기정액 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900만원이…
아니죠, 아 맞습니다.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또 205쪽에 충북중소기업대전에 관련된 사업도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대전은 당초에 10월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운영 지침이 9월 11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집행되는 것은 행사를 취소하라고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대전이 취소가 됐고요.
중소기업대전에 취소되면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가 이때 같이 행사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연결돼서, 이쪽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같이 취소가 된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장소에서 이 사업을 병행하기로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당초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걸 분산을 해서 한다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런 돌출되는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대전은 행사를 어느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장소를 첫 째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이미 대여신청이 돼야 되고 2008년도에도 6개 기관에 88개 부스가 설치가 됐고 약 2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었습니다. 그걸…
디자인개발 상품 전시회하는 것은 중소기업대전할 때 부스를 한 서너 개 정도 할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특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는 중소기업대전 할 때 일부 부스를 할애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부스 서너 개 정도라 그래봐야 부스 1개가 3m 정도 되는데 한 1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대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자인개발 상품전시회는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 당초의 목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예산도 적고 또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소기업대전과 디자인개발 상품전시회하고는 엄연히 사업목적이 다른 사안인데 그렇게 싸잡아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당초의 목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9월에는 신종플루가 확산돼서서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그 당시에는 행사 취소하라고 해서 행사 취소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징계까지 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 정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이상 행사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취소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한 것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태만히 한다거나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4∼5일씩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디자인개발상품전을 당초부터 분리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면 대관료라든가 행사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서 단독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 자체가 중소기업대전하고 같이 함으로써 장소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소요경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 2∼3일이나 이렇게 하기가 예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분리해서 행사를 단독 개최로 잡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병행해서 돼 있기 때문에 장소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가 중소기업대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갖다가 쓸 수는…
디자인 개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바이어라든지 또 우리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어떻게 이끄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관 기관도 구해 보면 있고 협의를 한다면 이런 사업도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호교류행사라든지 또 한·일청소년바둑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만큼은 착오 없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초기에 질의드렸던 197쪽을 보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그 관련조문은 아마 제4항제3호를 본 것 같은데 관련근거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침서 제13조제4항제3호 그것을 근거로 예산편성하셨는지요?
제4항제3호입니다.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 취지는 동시에 여러 건이 왔을 때 당초 계획되면 만약에 제천 양화지구가 100억이었고 괴산이 80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괴산에서 10억이 더 필요하고 제천이 10억이 감해야 될 이런 부분적인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 법조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에는 아직 예산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서고…
그렇지 않고서는 조성이 내년 돼 있는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이 이 조문을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부터 괴산에서는 이 단지를 조성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격적으로 국비지원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5월에 국비지원 승인이 됐고 그전에는 괴산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우선 지출하게 되면 시·군비 다음에 도비를 쓰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 국비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괴산군에서 당연히 대응투자한다고 했었지만 어떤 우리 절차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4억7,000만원은 거기 괴산군에서는 순수한 지방비 부담이 5억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도비도 또 5억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4억7,000만원을 기 부담을 했고 앞으로 부담을 할 것은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신 그 기타부분에 있는 예산은 그것도 또 시행자가 괴산군이기 때문에 괴산군수가 기채를 하든가 해서 그것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그 각론은 다르고 총론만 맞춘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예산은 이번에 부담은 사실 이번 추경에 부담은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그 조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내년도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로 사업비 재배정을 하겠다 해서 협의도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신규 농공단지 지정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용역 준 것 이런 것 다 여기다 넣어서 기 투자됐다고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서 자체부터가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또 사업기간도 2008년도부터고 일상적으로 얘기한다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나 13년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천 것이 감액이 되면서 연계를 시켜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쓰자면 억지로 맞춘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각론에서는 다른데 총론에 가서는 맞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관해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점에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의 정확성을 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은 1회계연도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대응투자된 시·군비가 같이 사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의 감액문제라든가 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문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가내시돼 있어서 물론 돈이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는 사실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통상국 이하 세출추계이겠지만 이 세출추계도 정확히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 본예산에 예산 사업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추경에 사업 설명자료하고는 계수상에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체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는 241억5,000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제천 양화농공단지에 기이 투자한 금액까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 추경에 있는 거는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만 여기에는 부기가 돼 있는 겁니다.
기타라는 거는 이게 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시·군에서 또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2010년 본예산 편성자료하고 이 추경에 발효식품농공단지하고 같은 사업인데 계수상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후에 본 위원에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과장님!
점심식사 끝내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기업 유치 등 6대 전략목표 실천을 통하여 2010년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 선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농업현장을 직접 점검하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우리 도 농정을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도 농업·농촌이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20억원보다 18억원이 감액된 2,9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97억원보다 28억원이 감액된 3,769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9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등 총 11개 사업에 12억6,200만원 증액,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2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총 36억4,900만원 감액, 육품정 육우클러스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2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금 3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4쪽에서 12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138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0억3,1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6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 지원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억6,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36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0억200만원보다 63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1억2,200만원과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7,8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고 농작물병해충방재 지원사업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60억4,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3억2,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억2,2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지원 6,6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57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억500만원보다 2억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용 배저장고 설치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지원 9,500만원, GAP시설보완사업 1억700만원, RPC 벼매입자금 이자보전 5,000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0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4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67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억1,6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료파종기 지원 900만원과 사각결속기 지원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1억1,600만원과 육품정 육우광역클러스터 7,0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제 4,000만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 소 건립 6억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5,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100만원,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어업 교육연찬 400만원은 각각 증액계상하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600만원과 수산동물질병방역 7,0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3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75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3억6,500만원보다 3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 수해복구 2억9,200만원과 임도 사방수해복구 29억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200만원은 증액계상하고 산림문화행사 3,30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 1,100만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300만원, 숲해설가 올림피아드 개최 지원 6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38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15억1,200만원은 기정예산 314억8,7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유림 수해복구 5,4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일·숙직 수당 600만원은 증액편성하고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2,500만원과 수목원 관리운영 1,0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1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0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6,7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방역소독약품 등 지원 2,000만원은 신규 계상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인건비 1억1,100만원과 축산위생 북부지소 인건비 6,4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6,5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6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1,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동물 질병방역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8,3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종갑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비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6%인 18억3,355만원이 감액된 2,901억6,45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업명세서 119쪽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의 감액 적정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인 28억3,896만원이 감액된 3,769억1,32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와 농업경쟁력 강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취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0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감소에 따른 항공비 지원 감액과 관련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감소여부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미꾸라지논 생태양어장조성사업 1억원 중 5,000만원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보급사업 3,200만원 중 2,6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21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216페이지인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가 추경에 8억9,5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금년 6월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세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까지 9억1,126만9,000원이 징수가 됐고 10월 말까지 징수된 것이 14억373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환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13억9,5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거의 5억 계상을 했는데 거의 배가 징수가 됐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세입재원을 활용하셔서 우리 도정에 우선 급한 데 먼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재원 활용이 돼야 될 텐데 그때 편성을 안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때제때 세입을 잡아서 우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부과징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바로바로 중간중간이라도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다시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없어야지 되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맞고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추계를 하는 거지만 아주 정확한 예측기법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리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고요.
또 추경까지도 하면서 그 당시도 벌써 9억이 됐었는데 5억 추경에 반영 안 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정전반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내 분야에서 이렇게는 앞으로 써야 되겠고 이렇게는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걸 그걸 가능한 수치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66페이지인데 수산동물질병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3,200만원이 맞는데 2009년도 이월액은 2,600만원이란 말이에요. 600만원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6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3,200만원 중 600만원은 순수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나머지 2,600만원만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된 건데 한 가지 책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도 그렇고.
우리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2010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이 안 되고 2009년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계상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2009년도에 4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정부에서 별도의 무슨 화해무드를 봐가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민간을 제외한 일반 정부기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도에 4억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그런 남북경색 관계가 풀려서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금년도 사업 넘어간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북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기 시행을 했고 또 이미 시작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할 차원에서 다음 번 2010년도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시류에 따라가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류에 관계없이 항상 저축해 놓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2쪽을 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2009년도 예산에서 금회 추경에 6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삭감해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삭감된, 감소된 사업비가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주면 이걸 최종 예산 확정은 11월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입력된 거에 의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의 1.3배 정도 이렇게 예산이 꼭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상된 거랑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차이가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5만5,270ha 2008년도에 그게 확정면적을 지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5만6,500ha를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실제 입력되고 저희들이 일부 쌀소득보전 직불제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한 8,600ha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소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통계는 몰라도 계획부분은 누가 잡아도 그거는 100% 할 수 없겠지만 그중에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쌀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쌀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쌀농사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재배면적 감소로 혹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기술상 대상면적이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몰라도 혹여나 재배면적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벼의 안정적인 재배 영농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웰빙단지라든가 이런 거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농업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영농자재라든가 다각적인 영농기술 보급도 향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재배가 축소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상 증가면적은 760ha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이게 주소지에서 토지소재지 이렇게 해서 법령 개정으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한 3,000ha, 그리고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4,000ha, 그리고 부당수령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 소재지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426ha 정도, 그리고 농지전용이라든가 기타 휴유지라든가 신청면적의 요건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준 거지 실제 농경지 측면에서 경작, 농업인들이 하는 면적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올린대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감소,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545ha 적게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사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길중 농정국장님 이하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 실용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앞당기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재료비 2,327만5,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120억4,196만원보다 0.2% 증액된 120억6,5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2억2,421만7,000원보다 0.7% 감액된 260억4,572만8,000원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특화상품 홍보를 위한 사이버 농업인 경진대회 추진사업비 집행잔액 533만8,000원을 감액 2,34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에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사업을 위하여 150만원을 증액 1억74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전시홍보관 운영사업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단체행사 금지로 인하여 사업비 2,337만5,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재료비 2,3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휴직자 1명, 명예퇴직자 1명, 공로연수자 2명 등 인사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7,455만1,000원을 감액하여 51억3,3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3페이지 농업명품도 충북 농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전액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운영이 어려워서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사업계획은 연중 25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언제부터 홍보관을 그런 사유로 해서 운영을 안 했나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 농산물 전시홍보관 운영은 해마다 농정국 주관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일부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기정 2,337만5,000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농정국에서 전체 주관하는 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하려고 하다 그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에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기축년 한 해 동안 농업을 부 창출로, 주력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민경범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민경환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110쪽 괴산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 21억6,100만원 중 도비 1억9,6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원안통과,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통과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계속)
6.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조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동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그동안 미비한 부분들을 개정하는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상정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조(기금의 조성)에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네요.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을… 융자상환금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이게 차입금, 융자상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은 저희가 차입을 해 온 돈이고 융자상환금 자체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맥락의 명칭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엔가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부처에 갚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우리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 지원 대상자가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든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든가 시장정비사업자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 보조해 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랑 관계에서 그 차입금과 융자상환금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일반사업자, 우리가 충청북도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자들에게 받는 다시 상환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운용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의 조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융자수익이 나오겠죠. 이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럼 원금 상환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는 지금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입니다. 제5조제2항제7호에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을 관리·운용하는데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것은 기금 제6조제1항의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포괄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6조제1항제1호에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도 다 될 거면 굳이 이 조항을 왜 신설시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면 조례의 조항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을 당연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다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제5조제2항제7호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또 제9조에 제7항하고 제8항을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개정조례라고 하면 전부개정조례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에 보면 제13조제4항제5호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제13조제4항제3호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충북본부장’으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청주상공회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내에는 음성도 있고 충주도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충북상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런 기업자금을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융자를 주는데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정해서 심의위원으로 집어넣으면 타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5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에 제15조제2항에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제4호 중 ‘차입금’을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안 제6조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안 제13조제4항 제5호 중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민경환 의원 발의)
(16시21분)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심사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 나목’을 ‘제3조제5호’로,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발의)
(16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년 예산안 심사,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해 운영중인 조례의 농어촌개발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운영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업·농촌 진흥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사전에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동 시행령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자 원 관 리 과 장정상래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현공율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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