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과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김희수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6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0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귀농귀촌정책이 시·군의 계획을 취합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충북도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귀농귀촌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등 4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러한 사항들을 시·군센터에 지침으로 내려 보낼 것 등 5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으로는 비정규직 직원을 1 내지 2년 근무 후 계약해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직원들의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등 2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오창넷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1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재무제표 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자료를 만들 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유사석유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민에게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등 13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함량 미달인 액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등 7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충북도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에 대해 수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 등 5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신용보증사업을 정부시책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 등 2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진흥원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도내 기업에 기술력 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노력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우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먼저 여기 경제통상국 김경용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를 통해서 거의가 살아났는데 특히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은 했는데 이거를 다시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삭감한 이후에 누구도 와서 이거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경제통상국 주무과장부터 시작해서 실무팀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를 그 공백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설명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됐는데 이거야말로 이 상임위가 과연 필요가 있냐?
이건 유감을 넘어서 소관 상임위로서 침통하고 앞으로 이 상임위가 꼭 있어야 되는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2년에 걸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도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면은 과연 이 상임위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저는 심각하게 아주 걱정이 됩니다.
누구도 이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접 상임위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지 국장님 이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누가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하고는 접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정말로 침통하기 짝이 없고 과연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질의하기 전에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저는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설명을 또 와서, 해당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쭉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삭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어느 정도는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활시키는 데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해서 원천적으로 삭감되지 않게 해야지, 이거 제가 세 번째 벌써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고쳐지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한번 그 답변부터 듣고, 원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마 저희 나름대로의 표현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인데 이거 전번에 추경에서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 근데 50% 삭감하고 5,000만 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한 푼도 안 쓰고 5,000만 원 그냥 삭감하고 반납하는 형식이 됐는데, 그냥 이거… 국장님, 이거 추경 언제 했고 왜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삭감했는데도 그 5,000만 원도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1회 추경에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사업비 불용 사유에 대한 이유는 노사정포럼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갖고 기반사업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더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2012년도에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직원 하나가 사퇴했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이나 그 많은 사업이 포기된다면 그 노사정포럼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두 사람이 퇴직하고, 한두 사람이 발령받고, 한두 사람이 보충되고 이런다고 해서 움직인다면 이 노사정포럼이라는 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에 따른 추진 시기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노사민정 활력화사업의 일환으로써 노동단체 임원 연찬회라든지, 노무관리자 연찬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제반사업을 중간에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잘 해 놨다가 2012년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갖고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노사정포럼 운영사업비 5,000만 원은 포럼 운영에 따른 사무국 운영이 약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력 활력화사업으로 약 1,00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사업으로서 2,000만 원, 홍보사업으로 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국 운영 내지는 노사민정협력 활력화사업, 일자리창출기반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제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비가 삭감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국비만, 광특비만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비만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국비·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도비도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광특사업이 지경부에서 6월에 전체 사업비의 1.2% 정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하는 사업이 총 7개 광특사업인데 거기서 감액사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비까지 같이 이미 기이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같이 감액한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갖고서 일단 국비 감액되는 사항만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삭감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텐데, 절감 이유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켰을 턴데 삭감시킨 이유가 뭐라고 내려왔어요?
다만, 저희가 지경부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당초 광특사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을 갖다 미처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 광특사업의 1.2% 정도를 지경부에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설정을 하는 바람에 감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칭비율을 꼭,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도 매칭비율을 안 맞추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해도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면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았을 시 내년도, 2012년도 인센티브를 갖다가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삭감보다는 그냥 국비만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다 그 이유 하나만 써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람이 자리 하나 다 차지하고 옆에 사람 다 밀려납니다.
이거 뭔 얘기냐 하면, 이거 작은 액수 1% 갖고서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면 5% 되고, 5%가 10%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았을 때 어필하면 요 작은 거 갖고 어필하는데 큰 거면 더 어필하겠다 해서 중앙정부도 신중을 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중앙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이거 작은 액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적당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작은 거서부터 어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작은 거에서 어필해서 걔들이 더 큰 걸로 점점 옮겨가지 않도록, 삭감이나 증액을 할 때는 지방정부하고 상의하도록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지방정부라 따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옛날처럼 무조건 수긍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나 저희 지방비에 더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500만 원이 이게 삭감됐지만 이 각도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을 갖고 또 인센티브를 해 갖고 저희 TP에 성과급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해득실을 저희들이 따져 갖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광특비가 이렇게 5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각 항목마다 죽 삭감됐는데 이것만 대표로다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간 작은 것부터 좀 어필하는 거, 그다음에 작은 거라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침부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건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려 내는데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에 대한 무시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온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정성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또 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정확하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몇 개가 삭감됐는데 지금 살아난 예산이 몇 개인가요? 그 파악하고 계시죠?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MRO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살아난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예결위원님들 중에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이제 예결위도 다 마무리가 됐고 또 본회의에서 승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도 2012년도 1회 추경도 있을 테고 또 2회 추경도 있을 테고 많은 추경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사정포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노사정포럼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일단 노사정포럼에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하면서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일단 노사가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노측은 노측 나름대로, 사측은 사측 나름대로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만남의 장이 필요하고 그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것이 노사정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저희 노사정포럼에 한노총에서는 이제 들어와서 같이 저희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민노총에서 중앙본부 차원에서 그런 데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북지역 산업인력양성 문제인데요. 154쪽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테크노파크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에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것이 인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양성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구인 구직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인력양성실무협의회를 갖다가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이제 한 130개 과정으로 해서 1,585명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 번에 취업도 계속 시켜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각종 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취업할 수 있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정규직이 더 많습니까, 계약직이 더 많습니까?
그 테크노파크에는 지금 총 한 1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94명 정도가 정규직이고 나머지가 계약직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계약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 얘기죠. 적어도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양성업체에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정규직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력수급상 필요한 인력을 그때 그때 쓰다 보니까는 아마 그 본부보다는 각 센터에서 보면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규직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채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계약직의 규정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수시로 접할 겁니다. 아마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역산업인력양성을 한다고 하는 테크노파크 자체적인 인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지적하더라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경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되도록이면 정규직화 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엊그제께도 참 테크노파크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 보니까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임금총액제에 걸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지사님께서 이 승인하면 인원은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한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일단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 원장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테크노파크에다 일을 맡기면 상당히 또 이렇게 진행이 잘 되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또 테크노파크가 자기의 역할들을 100% 이상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인 직원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 역할도 바로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이 그런 사업만 키우고 외부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 이런 업체보다는 뭔가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내실이 다져져 있는 그러한 업체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리튬이온전지라든가 또 충북한방산업 기술지원, 신재생에너지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이 다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그냥 어떻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 소관 심사하게 될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경위 검토의견 답변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예결위원님들의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제 의견하고 예결위원들하고 의견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는 대상 시상식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100%로 하라고 하는 데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도 40 대 40으로 그럼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인데, 나중에는 예결위에서 원래 3 대 7로 돼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하고 여기서 거론됐던 것으로 액수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목조목 그 상황에서 설명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투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황규철 위원이나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국장님은 지사님하고 같이 움직였고, 우리는 참 상당히 자존심도 상했고 서운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이나 국장님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폄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왔을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시·군비 매칭비를 좀 더 내려서 우리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결위원님들이 거기 예결위에서 얘기하니까 지사님 결재 받아가지고 6 대 4로다가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생각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결위원회 가 가지고 매칭사업비가 더 시·군비하고 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여기서 예산 심의합니까? 예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이거 보면 기이 예산에 5,000만 원이 통과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미집행 3,210만 원, 64.2%가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올라오면 한 50%씩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삭감될 걸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업시켜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별로 설명하면 이번에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용역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는데 5,000만 원 중에서 1,7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 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산림청 사업으로 해 갖고 산림청에서 용역비로 2억이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서 있는 용역비 3,210만 원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바이오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국장님이 방금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가 산림휴양밸리사업을 대규모로 국고를 좀 얻어다가 사업을 좀 하자는 뜻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산림청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6억짜리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한 24억 정도를 국고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산림휴양밸리사업을 할 타당성이 있다, 필요가 있다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이 용역사업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기재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테라피단지라든지 또 백두대간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3,000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또 이런 큰 사업을 요구를 하는 거는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 타당성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기 이전에 산림청에서 충청북도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재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다 들여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설계비를 받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방향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업 신청하는 정도로만,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는 정도로만 용역사업을 주자 그래서 1,79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도가 사업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도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의뢰했었던 겁니다.
예산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거의 100% 집행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특수한 경우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퍼센티지를 따지면 이렇게 예상에 어긋나는 이런 항목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냥 안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경우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차이가 없게, 또 착오가 없게 이렇게 신중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 담당자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청원군 미원면 운교리마을입니다. 운교리마을이 산촌생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2억 4,800, 운교리마을이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3개년 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운교리에서 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일부 포기가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김치공장을 운교리마을에서 배추생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을 좀 더 올리시기 위해서 김치공장을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부지가 마을공동 소유의 부지를 선정을 했다면 좋았는데 마을주민이 그 부지를 사용 승낙을 하셔서 거기다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지를 내놓으신 분이 중간에 사정이 어려우셔 가지고 그 땅을 금융권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그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은행권에 넘어가게 되면 일이 복잡하게 된다, 그러니 거기다가 마을공동작업을 하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주민들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김치공장 추진을 하던 11억 3,4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 도비는 반납을 받아서 사실은 휴양림이 아직 보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보수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광특을 휴양림에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특까지 다 쓸 수 있는 농정과의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청원군에다가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배추작목반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화휴양림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옥화휴양림은 아시다시피 그 휴양림조성 초기에 설립한 휴양림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도심근교에 있으면서 교육이라든지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한 장비도 없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새로 좀 짓고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화휴양림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소재해 있는 초기에 조성했던 휴양림 전체를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기에 지은 휴양림의 숫자가.
도내에 지금 조성돼 있는 휴양림이 총 15군데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가량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관계 육품정이 지금 어떻게 육우농가가 지난번에 26가구로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추경으로다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나머지 예산이죠? 이게.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육폼정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22일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거기 직판장 위에 조그만 식당을 하나 또 오픈합니다. 그걸 하고 여기 지금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시내권 직판장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의 그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억 2,400만 원 정도 우리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서 육우협회가 도지회가 새롭게 또 결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육우농가도 전부 같이 함께하는 육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추진해서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게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또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 같이 하기로 했지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항상 축산농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각별히 육품정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종자대·볏짚처리비 지원관계인데 이게 볏짚처리하고 종자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조사료 때문에 요즈음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어떤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사료를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자꾸 지원하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 농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종자대·볏짚처리지원인데 이거는 11개 시·군에 아마 나누는 풀사업비로 이렇게 정해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종자가 540톤 비닐이 1만 4,280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볏짚 쪽에 비닐 랩핑하는 롤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FTA 대책으로서는 저희도 우리 조사료 생산 쪽에 무엇보다 자급사료가 확보가 돼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저희들 도에서는 임차료, 휴경농들 임차료 지원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연중 재배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만 그 작부체계가 맞아서 동계 사료작물에 대한 수확량도 높일 수 있고 옥수수 수확량도 높일 수 있어서 적극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또 우리 충주나 청원지역에는 또 옥수수를 많이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장비가 모자란 거 같아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확장비가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확장비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시기를 놓치면 사료의 영양가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가 될 테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농정과나 이런 데 좀 도에서 컨트롤을 해서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 농가 간에 조정을 한다든지 단지별로 조정을 한다면 한 40일 정도 수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비 효용성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파종시기를 조정해서 장비가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수확장비가 그래도 모자라면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특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이 축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자꾸 뭐 지원한다 뭐 지원한다 이렇게 해 봐야 우리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쌓이는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에 있어서 조사료생산 쪽에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종자대 배출처리비 관련해서는 그간 저희들이 30%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방비를 40% 더 보조해서 70%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 부담을 좀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에 의한 국가적 지원이 우리 충청북도 농정예산으로서 얼마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축산농가가 됐든 우리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미FTA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정국에서 준비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FTA가 체결되면서 진행된다고 하면, 발효가 되면 아마 농업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부터 또 진행되는 추경, 여러 가지 계속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과장님, 사업소장님, 국장님께서 정말로 농업이 어렵다,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예산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서 제가 듣는 거로는 우리 지사님이 “야, 누가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라고 할 정도로 매달리는 과장들이 없다더라, 국장님이 안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각 국별로 실링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비근한 얘기로 여성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의 문제점, 사업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또 예산을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산부서에서 바꿔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 담당 국장님이 예산으로 못 바꾸는 걸 어떻게 예산실에서 바꿔줍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 문제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을 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김희수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58분)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수수료 면제 범위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는 저희 인력, 장비 등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 기술원 직원이 조금만 더 고생한다면 농업인들의 수수료 경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송재구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농산사업소장신용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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