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3분)
오늘 안건은 상호 유기적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319쪽에 병충해 방제 장거리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보급해 준 거 중에서 차량에 탑재되지 않은 원거리 살포기가 있어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과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하세요.
245쪽 보면은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서 하는가 했더니 포럼사무국이 충북발전연구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년도에는 1,900만 원, ’11년도에는 2,000만 원, 아! ’11년도에는 2,000만 원, ’12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왜 그렇게 증가가 됐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야지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또 지적됩니다.
세부사항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농촌포럼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정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지금까지는 토론회가 어떤 하나의 회의 기능만, 단순히 회의 기능 위주로 이렇게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어떤 포럼으로서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는데 지금 사무처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사무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어떤 도정시책의 발굴이라든가 여론수렴 활성화 이런 기능을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왜 2,000만 원에서 갑자기 몇 프로가 오른 거야? 이 150%가 증액된 이유를 한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포럼이라고 해서 농촌포럼을 운영해 왔는데 현재 운영되는 포럼이 구성된 지가 오래됐고 또 구성원들 간에 조금 의견의 어떤 도출이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 위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모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럼을 재구성해서 좀 전문가 위주로 포럼을 확대 구성하고 또 위원회 운영을 포럼 운영을 종전에 어떤 회의 위주로, 간담회 위주로 했는데 정책토론 기능을 더 활성화 하자 그래서 전문가 정책토론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고 또 어떤 토론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늘어난 건데 세부내용계획을 보면은 권역별 워크숍을…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요.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의도나 목적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전액 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는 겨우 24%이고 시‧군비가 56% 또 기타라고 했는데 여기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또 20%입니다.
그런데 이거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8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군하고 어떻게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궁금하네요?
시‧군에 내시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자부담 같은 거 시키고 그러거든요, 시‧군에서.
그런데 지역보험에 가입된 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데 추가적으로다가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추가로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위 같은 내시경 같은 것을 할 때 수면내시경하고 할 때는 본인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하고 물리치료도 그냥 물리치료사가 없는 데서 하는 거보다는 좀 물리치료사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면 추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전번에 또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골고루 쓸 수 있느냐, 그런 효율적인 시행방법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제도는 지금 농촌에 일하는 여성들이 항상 요통이라든가 관절염 그런…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어요. 예를 들어서 확보됐는데 다 주면 좋아요, 충분하게.
그런데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또 여기 보면 목욕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얼만큼, 어느 쪽에 얼만큼, 어느 쪽에 얼만큼 이렇게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좀 이야기해 달라 이 얘깁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또 가구소득이 소득 하위 70% 이하자만 일단은 저소득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서 또 농업인 가구 중에서도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서 실제로 영농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켜서 서비스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예시적으로 목욕 서비스라든가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도서구입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 항목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도비 부담률과 시·군비 부담률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보편적인 어떤 도와 시·군 간의 예산 부담 비율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기준인 것 같고요.
자부담을 지금 20% 정도로 해 놨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자부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도 재정이 충분하면 그런 부분까지 전액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부담을 어느 정도 두고 또 지원대상도 여성농업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소득가구의 70% 이하자로 조금 어려운 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법이라든가 지원조례는 있는데 지원시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성농업인의 어떤 복지를 조금이라도 최저수준이라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을 두는 것이 공평이라든가 또 예산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20%를 부담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 앞으로 도와 시·군이 부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0만 원은 사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금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아직 그런 형편이 아니고 또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호응이 좋고 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런 거 해서 여러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딱 다섯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세 사람은… 이거 속기록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쇼하는 거네, 그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그거 참 고마우네, 잘 하네!” 이런 반응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산을 어디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시면 시간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와서 제가 수혜자들하고 와서 얘기한 것을 설득시킬 수 있나 없나 제가 보고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274페이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도 대회 개최입니다.
이거 보면 2010년도는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11년도는 8,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2년도는 도 대회입니다. 그럼 다시 환원하는데 내가 좀 물어보니까 “8,000만 원 줬는데 50% 삭감해서 4,000만 원 준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8,000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4,000만 원이 된 게 아니고 평년도 우리 도 대회만 했을 때는 2,000만 원 지원했으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100% 증액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2012년도에는 영동군에서 1박 2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당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 당일을 기준해 갖고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한 예로다가 한농연은 2박 3일, 전농은 1박 2일로 해 갖고 한농연은 2박 3일에 7,200만 원, 전농은 1박 2일에 3,345만 원 그리고 여기서 민간이전경비 해 갖고 2,00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45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여농이 당일에서 1박 2일로다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1일 행사로 치르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농업인들이 만나서 어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특강도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1박 2일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1박 2일로 기간이 연장된 거고요.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성농업인이 지금 회원 수가 4,200명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한 6,900명 그리고 전농은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수대로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거 정말 비싼 장비 농민들이 직접 사서 쓴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 취지 이거 또 아무리 강화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갖다 놓고 1억 원의 효율을 내면 괜찮고 1억 원짜리를 갖다 놓고 2억 원의 효율을 내면 참 좋은 건데 1억 원짜리를 갖다 놓고 5,000만 원의 효율도 못 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옥천부터 해 갖고 진천 같은 데 계속 자꾸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기계 필요한 기간만큼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기술센터에 줘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데 기계를 살 때 기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도 따라갑니까?
저도 평소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업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일반 경제논리로만 따져서 효율성을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최소한 인력, 빌려주고 체크하고 하는 행정요원 1명하고 수리기사 1명, 보조기사 1명 정도는 개소당 총액인건비로 둬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그럴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계획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인력을 확보해라 그러면 주겠다, 한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동하고 괴산은 이거 여기 센터에서 인력 확보하는 것은 기계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인력확보가 힘들어서.
영동, 괴산이 그런 게 아니고 또 충주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세 군데 빼놓고는 다른 데도 다 그렇대요.
내가 말하는 의미 알죠? 어디를 지적하면 너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또 그럴까봐 무슨 군 무슨 군을 제가 둘러댔는데 이거 장비만 주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정말 유명무실해 집니다.
이걸 뭐 경제적인, 농업에 대한 걸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자는 게 아니고 기계 갖다 놓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 비싼 기계가 그냥 있으면 기계는 작동을 하면은 고장이 안 나지만 세워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작동을 하면은 수명이 오래 가지만 세워놓으면 운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거 또 연구하다가 1년 갈 거 아닌지 그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빌리려면요, 지금 연수원에서 농기계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운영능력이 있어야지 빌려주지, 운영능력 없으면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기술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봤는데 기계 갖다 놓고 지금 국장님마냥 훈련된 농민들만 빌려가니까 그 훈련된 농민이 아닌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에다가 관계부서에다가 부탁드리는 건 그 기술반의 농민들 말고 그 기계를 빌려줄 때 운영하는 사람까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아우! 누구는 빌려쓰고 나는 빌려쓰고 싶어도 못쓰네’ 이런 불평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그러면 저 혼자 질의하기 뭣하니까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아까 전농은 얼마 주신다고 했죠?
이 행사죠?
또 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345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산 동일 편성목인데 같은 목인데 예산이 풀비에서도 오고 이게 목적사업에서도 오고 이거 예산편성 제대로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민간이전경비 해 갖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무엇보다 정확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 풀비로다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단체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그 풀비가 풀비로 세워놓고 같은 단체에서 수년째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기준에 맞게 좀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박 2일만 필요하겠어요?
여성농업인들 7박 8일 회의시켜드리고 문화강좌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 다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이 계상됐었을 당시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원상복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주시겠다는데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해 놓은 우리 충청북도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좀 지급이 돼야지 다른 단체들 똑같이 일정 늘려달라고 하고 사업계획 늘려주면 다 늘려주실 수 있어요?
못 늘려주실 거잖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요.
또 더군다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더욱 더욱 더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어요.
똑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뭉쳐가면 배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따가 제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여성복지바우처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것이 불과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2만 원 지원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8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데 그 8만 원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촌여성으로는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우리 정책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전에는 면 단위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에서 거의 버스를 운영했어요. 버스를.
그래서 항상 병원을 가고 싶은 분들은 순회하는 버스에 타고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또 진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다시 태워다 주면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보면 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일과시간에 버스타고 면단위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더군다나 20대부터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65세죠?
예, 65세까지면 젊은층이거든요. 젊은층의 아낙들이 사실은 일철에 일 안 하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잠깐 짬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우리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라고 봤을 때 우리 도에서 FTA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꼭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부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는 책임입니다, 책임.
어디든지 자부담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 자부담하는 것은 나는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좋은 정책이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정책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올해는 처음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잘 결정해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 줘야지 그냥 우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 놓고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지속적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빈틈없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또 불평불만이 가지 않는 쪽으로 좀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 비쳐져서 내가 이걸 반대하고 해주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성농업인들한테 점수 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대뽀로 막 시작해서 욕얻어 먹지 말고 좀 더 철저히 준비가 돼 있고 또 자부담 거의 없게 해서 액수를 늘려서 실제적인 효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그 설명을 들으면 시간 너무 많이 될 테니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못되면 나, 괜히 나 지역에 가서 욕 얻어 먹으니까 그거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따 저한테 와서 저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죠?
진짜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리고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은 우리 농가 수가 한 7만 9,90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농업인 수가 한 2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10만 5,000, 여자가 10만 6,000 이 정도 됩니다.
10만 6,000명 중에서 20세 미만이 한 1만 2,800명 또 20세에서 64세까지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는 수혜대상입니다.
5만 7,700명 정도, 65세 이상은 3만 5,700명 정도 이렇게 이 중에서 20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없는 거로 봐서 제외하고 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20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3만 9,000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기준에다 맞추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어떤 공평한 수혜의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20세에서 65세 미만자로 했고 또 가구당 소득이…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농가 소득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축소시켜서 대상인원을 줄여주면 지금 예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못 받는 분들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억만장자로 살아도 시골에 살면서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되면 못 받는 분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 원짜리 하나를 받을 때도 받을 때는 공짜로 받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불평불만 이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농촌 농업인, 여성농업인한테 도움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다만 15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더 높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거기에 자부담도 같이 높여서 자기의 책임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비가 솔직한 얘기가 많이 부담이 되면, 물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옥천군 같은 경우에 환승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방비 이게 광역교통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아파트 짓고 이러는 데서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이쪽 영동까지 해서 대전광역권에서 받은 광역특수세인가 뭘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놨는가 본데 그걸 가지고 청주시만 작년, 재작년 해서 이태 동안 아마 지원을 하고 올해 청원군으로 돌아왔는데 옥천에다가 그걸 좀 얘기를 하니까 옥천은 일반회계로다가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부담금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도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감지덕지하고 받는데 어디는 70%짜리 주고 어디는 30%짜리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우리 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윤성옥 위원님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불과 1인당 8만 원씩 돌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타 위원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두 분 토론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농산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입니다.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농가에게 영농자재비로 60만 원을 주고 인증비로 4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원대상은 지금 유기인증농가, 그러니까 무농약인증을 희망하는 저농약 과수농가가 무농약, 저농약 순으로 지원이 되는데 꼭대기에 있는 유기농인증 농가와 무농약인증 희망을 하는 저농약 과수농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중복지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부터 잘 감안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특히 우리 도가 같은 농도인 타 시도와 차별화해서 우리 충북농업이 강도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가는데 있어서 가장 단초가 되는 게 인증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67㏊는 인증면적인가요, 아니면 인증을 받은 면적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실천면적하고 합한 건가요, 이게?
전체 경지면적의 약 한 4.5%가 되는데 이번에 하는 저희들 시책의 주안점은 유기농산물이 지금 870㏊고요.
그러니까 저농약을 뺀 무농약 농산물이 2,114㏊입니다.
그 헥타르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1,167㏊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이 인증을 받은 농가도 2년차, 3년차에 가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인증을 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간 오지 같은 지역에서는 실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광역단지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기이 인증을 받은 농가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형평에 맞지 않다 난 그렇게 보고,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어디입니까, 이게…
327쪽에 설명자료 바로 뒤쪽인데,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거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도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쪽으로 증액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비료하고 또 친환경인증 활성화사업은 좀 개념을 달리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유기질비료는 우리 축분을 비롯해서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촉진해서 토양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농업의 기초경쟁력 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 부담이 37%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거는 이거대로 잘 추진하고, 알차게.
그리고 인증활성화사업은 인증활성화사업대로 차별하게 잘 시책 해서 두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지역도 북부권도 충주, 제천, 단양이 댐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북부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보니까 2012년 신규사업에 12번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청댐 유역에 4개 시‧군 중에서 특히 옥천군이 56.7%나 지금 규제를 받고 있고요. 보은이 12.9%, 영동이 2.9%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이 도 전체 규제지역의 약 73%를 점하고 있어서 여기 도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게 공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현하는 것이고요.
물론 북부지역에도 예를 들면 충주가 2.3%, 제천 3.5%, 단양이 한 2.9%가 됩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나름대로 생태마을이라든지 딴 시책으로도 충분히…
보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일 거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이라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데 물론 3년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거기는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침에 준 자료를 보니까 이건 신규사업을 볼 수가 없고,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건 질의를 안 드리고 347쪽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이건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6회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라고 해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체육관에서 한 5일 동안 행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특산품 한마당행사하고 장류축제하고 별개로 사업을 장류축제는 농협청주물류센터에서 4일간하고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는 5일간 체육관 앞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장류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농특산품 한마당행사하고 유사한 점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류축제가 아직까지 하나의 축제로서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류하고 농축산물 한마당행사를 통합해서 일부 체험관광이라든지 장류 담는 행사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전액 도비만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증액된 4,000만 원 중에 장류축제 2,800만 원 이게 포함이 돼서 4,000만 원이 된 겁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행사하면 그 부스 설치는 저희들을 다해 주는데 그 농업기술원의 관에 보면 현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설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를 농업기술원에서 좀 추가로 편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용물은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 갖고 나름대로 농업기술원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도시 관광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일부 예산이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천막 같은 거 이런 텐트 쳐 주는 거 저희들 돈으로 다 해 주고.
그리고 한마당행사는 원예유통식품과에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가 장류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충북유통광장에서 4일간 행사를 했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장류축제가 조금 소기의 목적한 바에 조금 미달하는 성과가 나온 걸로 자체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장류기반 농가가 아직은 취약하고 장류가 아직은 조금 대중화가 덜된 탓이 아닌가, 또 홍보가 덜된 탓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류축제를 별도의 행사로 이렇게 따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했던 7,000만 원을 장류축제 예산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내년도 행사는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병행 추진하면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장류축제가 끝난 후에 거기에 나온 그 업체 중에 희망하는 업체 일부는 물류센터에 입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설명자료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품질인증 쌀 포장재 공급입니다.
저희들이 도지사품질인증은 전체적으로 한 53건 정도가 품질인증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쌀포장재, 쌀에 대해서는 2개 했는데요.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받은 거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금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는 친환경생명쌀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추청벼 하나만 해서 농가마다 포장마다 깃대를 전수 꼿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수매도 별도로 해서 추청벼만 해 갖고 일반쌀은 저희들이 오늘 따져 보니까 20키로에 5만, 5,000원 정도 우리가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은 한 5만 5,000원 정도 20키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직지쌀이나 일반쌀 같은 경우는 직지쌀은 4만 7,000원 그리고 충주 미소쌀은 4만 8,000원, 황금곳간은 4만 5,000원, 증평의 새로미는 4만 9,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거라서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 갖고 상당히 가격을 고가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급표시제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지금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내 어느 RPC를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금액까지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등급표시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문의를 했더니마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RPC 쪽보다는 일반 업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RPC 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준 쌀이라면은 유예기간이 끝나면은 의무사항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미표시라고 해서 출하를 해야 될 테고 등급 표시를 하면은 1등급에서 5등급인가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지사가 인증한 쌀이고 또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줄 때는 등급 표시하는 것을 이행을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등급표시제는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포장을 인쇄를 많이 해 놓기 때문에 그 인쇄한 것을 다 쓰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급표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차 농협이라든지 민간RPC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등급표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저희들이 원산지 같은 경우 등급표시제, 품종 관계도 있고 수, 우… 다섯 단계 품종 등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것은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알고서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사실인데 우리 도내에도 브랜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러면은 타 브랜드에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RPC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12개 있고 민간이 9개 RPC있고 일반 도정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지도를 해서 등급표시제를 좀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25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 숲이라면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주가 돼야 되고 이 야생화라는 것은 물론 처음에 조성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그런데 자생력이 없으면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전통 소나무 숲 사이라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이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토종 호랑이발톱이라든가 또 와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씨앗이 날아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숲 조성도 어려울 거다, 본래도 훼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에 들어갈 때 그런 점을 세심하게 유념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 물량이 앞에 거는 본소 거고 601페이지에 있는 것은 북부지소의 관할지역에 대한 도축장에 대한 검사 보조원 저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어제 경제통상국 쪽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따로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만들어 놔서 우리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도 그냥 사업장만 표기해서 한 장에 어디 사업 보조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에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농업 관련 단체들의 행사입니다, 행사.
이 부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똑같은 행사들이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교육, 우수농업경영인 대상 행사, 우수여성농업인 대상 행사 똑같은 행사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농업경영팀이 이게 왜 이런 행사를 물론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들이 따로따로 신청을 해서 우리 도로부터 행사 보조금 받는 게 재미가 들려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경영인 교육은 현재 농업인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 어떤 거버넌스 취지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농업인들이 거의 관 주도 교육보다는 자체교육을…
농업경영인에 여성농업인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인단체에 보면요 보통 한 사람이 3∼4개의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농민회도 돼 있고 농업경영인에도 돼 있고 지도자회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생활개선회에도 돼 있고.
이게 나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회원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중복돼서 가입해 놓고 거기에 단체의 장만 다른 사람으로 다 해서 이쪽에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또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인데 농업인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번 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면 몇 명이나 모여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서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4,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절감하고 3,000만 원만 가져도 단체, 단체별로 하는 행사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도비 절감도 되고 또 행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행사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그냥 달라고 하니까 체면상 안 줄 수 없고, 물론 농업인단체들한테 여러분들 잘해 주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여성농업인 행사 1박 2일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도 농업경영인 행사를 2박 3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1박 2일로 하자, 아마 여러분들이 1박 2일로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시킨 것 아니죠?
어디 해 주니까 우리도 해 달라, 날마다 봐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합대회 하는 거거든요, 단합대회.
단합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가줘야 되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죠?
대상행사도 그렇죠,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야 교육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대상 시상식이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어요.
농업경영인 교육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 대상 행사까지 같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이게 몇 월에 합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한겨울에는 안 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한겨울에 안 하고 꼭 농번기에 주로 많이 해요.
농번기에 하는데 집행부에서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시행하니까 회원들은 안 따라줄 수 없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열심히 짓고 바쁜 사람들은 불평불만 많이 해요.
행사를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하면 좋고 한데 왜 그냥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 가지고 시간 뺏기고 일 손해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통합해서, 여기 우리 현 과장님 여기 와 계신데, 청원군의 육우협회가 또 이렇게 충청북도 육우협회가 좀 나누어져 있어요, 육우인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통합을 해봐라 그래서 아마 잘 추진되는 걸로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농민단체들이 힘을 기르려면요 하나의 단체로다가 똘똘 뭉쳐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단하게 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복이 없도록 저희들도 설득하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농업인 단체들이 지금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살리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가 중복되거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행사들이 통합돼서 운영돼서 비용도 절약하고 행사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복돼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가보면 저쪽에 분명히 행사하는데, 똑같은 행사죠, 농업인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가보면 엊그저께 거기 있던 사람이 오늘 이쪽에 와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 룰은 안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원도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도 여기 에 다 복합적으로 중복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우도 기르는 사람이 논농사도 짓고 논농사 하는 사람이 밭농사도 하고 밭농사 하는 사람이 원예도 하고 이렇게 한우만 기르고 육우만 기른다고 해서 그거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에는. 또 다른 농사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받고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세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289페이지 좀 한번 펴시죠.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 부분입니다. 아닌가요? 289페이지.
여기 보면 그냥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저희들이 FTA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축산하고 과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 계상해서 농업인의 농업환경 안정 및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필요 재원이 3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대응자금을 해 갖고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한미FTA가 타결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FTA에 대한 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도비, 지방비, 자담까지 합해서 22억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22조」하는 이 있음)
예, 22조.
22조 1,000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농식품부 이런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7조씩 우리 농업 정책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 22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추가 지원하겠다는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명박 정부가 아무 것도 없던 예산에서 22조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착각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눈속임을 당하는 기분을 느끼면 나중에 더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FTA반대에 대해서 더 강력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5조가 하여튼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5조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나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FTA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10년 간 총 22조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7조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또 농업의 체질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12조 정도 또 직접적 피해보전…
2011년도 와 가지고 FTA체결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22조가, 내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7조는 이미 집행됐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추가된 게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얼마나 지원이 가능하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이게 FTA관련 돼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미 FTA 체결 관계로 인해서 전 농민들이 들끓고 중소상인들이 난리를 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아직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농림식품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림부로부터 얼마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냥 예산만 세워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는 안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또 FTA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은 세워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FTA대책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FTA비준이 발효가 되면은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든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또 농업인 복지대책 이렇게 해서 한 나름대로 한 2014년까지 1조 9,00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어떤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어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피해직불금 지급 규정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10건 제출할 계획이고 또 축산이나 과수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3,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사항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농업인 단체와 개최를 할 계획이고 또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11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이 뭔지를 더 파악을 해서 총괄 취합을 해서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농민들한테 농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서줘야 되는데 돈 20억 가지고 충청북도 가능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건 이 FTA대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20억 계상한 것은 진짜 취약분야의 신속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자원 아니면 또 특별히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서 이 한미 FTA관련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나 무슨 이런 거에 몇 푼씩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정책자금을 통해 가지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FTA체결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농업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책에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농업개방화에 대한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조금 상의 좀 하시고 또 농림부나 또 국가 쪽에 각종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이 부족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중앙정부 인맥을 형성해서라도 자꾸 만들어 내야지 되는 거지 한번 결정되면 그거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상황으로다 만들어 놓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달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FTA 대응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아니면 또 아니면 중소 물론 경제통상과 쪽 소관이지만 도시상공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농민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 사업인데요.
30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주,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이렇게 5개 시‧군에 설치하는 건데 한 군데씩이죠. 우리 지원과장님?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못자리뱅크가 농업현장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진화돼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봤고요.
이건 현재 금년까지 총 66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이렇게 5개 시·군에서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못자리뱅크가 특정 계절에 수요되는 시설이라 한겨울에는 이게 관리가 잘된 데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고 관리가 좀 소홀한 뱅크에는 가보면 녹이 좀 슬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촉구를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영농조합법인이나 쌀 전업농이나 작목반 등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잘 쓰는 사업이고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농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 담당자들.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0% 지원했죠?
(「예」 하는 이 있음).
한국 농업정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일찍 한 사람들은 100% 보조로 했는데 지금 설치하는 사람들은 자부담도 있고 또 시·군비가 56%씩 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정책도 좀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지방비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시·군 부담을 너무 많이 시켜서 상당히 지역에 가보면 불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업은 하라고 도비에서 내려 보내는데 도비를 받아보면 도비는 한 10%, 15%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나머지 시·군비로다가 50%, 60%씩 보태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힘들죠.
지방자립도 얼마나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제일 높고 청원군도 좀 괜찮은 편인데, 청원군만 해도 40%가 안 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한두 개 좀 덜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다니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아주 그냥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제일 많이 들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물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100% 보조도 하고 80%도 하고 70%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까지 오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천층만층이잖아요. 광특사업은 몇 퍼센트, 특별회계는 몇 퍼센트, 일반회계는 몇 퍼센트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업마다 또 다 다릅니다. 일관성 있게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못자리뱅크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100%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20% 자부담하는 부분 또 지방비도 56%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07페이지 보면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못자리뱅크하고 연관된 건데 이 절감형 벼 육묘상자는 어떤 상자를 절감형이라고 하는 건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라고 그러면 노동력이 한 50%, 육묘 영농자재 비용이 한 30%가 절감되는, 모근이 지면으로 자라지 않아서 육묘상자와 분리가 용이하고 마대, 부직포 등을 쓸 필요 없는, 미사용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러한 육묘상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못자리뱅크나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일찍이 타 시도보다 먼저 국비 없이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체감하고 또 성과가 인증된 그러한 좋은 시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도비 일부 지원하고 시·군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에는 겹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되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사업을 책정하고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상자를 선택하는 것은 농협에서 선택을 합니다. 농협에서 선택을 하는데.
농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일반 농민들한테 육묘상자를 몇 개를 신청할 것이냐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몇 개가 필요하냐고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할 때 농업인들이 우리는 어디어디 회사의 육묘상자가 좋으니까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의견은 100% 다 묵살이 돼요. 업체와 농협 간에 어떤 거래현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각 단위농협 쪽에다가 지침을 내립니다, 지침을.
이런 풍토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 소리냐! 이 육묘상자가… 왜 내가 육묘상자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육묘상자라고 하는 것이 기계화영농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못자리뱅크에서 일찍 키워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육묘상자를 다 포개서 벼를 기르는 거예요.
벼를 기르는데 거기에서 싹이 트고 싹이 터서 밑에 상자 거하고 엉키면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절감형 벼 육묘상자라고 이건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담당자 분이 아마 이거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왜 절감형이냐? 그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작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묘상자 공급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못자리판에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논에 갖다 모를 심으면서 기계로다가 쭉 심어나갑니다.
그러면 못자리 육묘상자가 빈 상자가 됐을 때 그거를 일일이 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던집니다.
이걸 하나씩 갖다가 잘 놓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논 바깥으로.
그래 농민들이 그걸 일일이 한두 개씩 모아다가 기계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던지는데, 던지면 거의 한 60%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어디서 나오느냐?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면 보조사업으로다가 100%를 거의 해주면 안 할 사람들도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왜? 여유 있게 쌓아놓고 하면 자기 편하니까, 나중에 또 지원 안 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세웠느냐 내가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담을 20%를 시키고 하는 게 그런 것이고요.
현재 전국에 육묘상자 공급처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가 그중에 2개가 있어서 옥천에 자강이라는 회사하고 청원에 있는 나라라는 공급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세림이나 기타 좀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도내 업체를 많이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고 하실 말씀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김기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육묘상자 보조가 80%, 개인 자부담이 20%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라고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이 또 이렇게 알려줘서 20%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가능하면 소소한 거까지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좀 웬만한 것은 좀 책이라도 한번 이렇게 들춰 보시고 메모라도 해서 이거 아마 우리보다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김기원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먼저,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 설명자료에 올리지 않은 예산은 몇 퍼센트나 돼요? 여기에 올리지 않은 것 있죠?
일반운영비 등 해 갖고 10% 미만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과에서 얼마 예산까지 여기 안 올렸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사업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을 중심으로 이게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적인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부 여비라든가, 사업성이 조금 덜 한 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사업명세서에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업설명서라는 어떤 그런 것에 맞게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누락됐습니다.
그 말씀 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단가 850원에 가격이 농협 가격의 95%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850원 안에는 자담이 20%가 들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금방 갖고요.
단지 3건이 안 올라가 있는 것은 위임 국 예산 관리개선을 위한 행정경비가 580만 원 있는데 그게 있고요. 농산지원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빠져 있고 기본경비 아까도 우리 이진규 과장이 얘기했던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세 건이, 저희 과는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원예유통식품과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빼놓고는 전수 다 100%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500만 원 이하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사업 중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난해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사업계획 추진실적에서 설명을 드려서 일부 무인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빠지고 나머지 조장 수당이라든지 또 급량비라든지 일부 수용비성 경비는 빠져있습니다.
금방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좀 전부 뽑아서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게 가지수가 많거나 금액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각 과에서 그걸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좀 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이걸 공개해서 좋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혹시 빼놓은 예산이 있으신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제가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기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오해를 했다라고 치고요. 그 못자리뱅크 육모상자 관련돼서 20% 자부담을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육묘상자가 지금 아마 가격이 균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균일하지 않는데 어디 거 어디, 3개? 2개 회사가 있다고 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세림이 북이면에 공장이 있다가 부도가 나서 공장을 폐업을 하고 명칭을 바꿔서 음성 가서 만듭니다.
음성 가서 만들어 가지고 음성서 만들은 것을 청원군 북이면에 또 공장도 아니고 창고 같이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 갖다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구)세림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또 청원군 강내면에 하나 있는 거하고 또 어디 있다고 했죠?
음성인가요? 어디라고 했어요?
그게 따로따로 다 값이 나와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별로 도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아마 군지부에서 파악해 가지고 구매해 주는 걸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서 파악하고요. 면에서 파악해서 농협 각 군지부에다가 신청하는 형식으로다 이렇게 돼서 농협 군지부에서 각 농협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아마 이걸 구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가격이 참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이걸 좀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면 농가들이 또 그냥 또 난리가 날 거 같고 또 근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적다 보면 업체들끼리 또 경쟁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안 받는 쪽으로 또 판매하는 업체가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가는 우리 농산지원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시고 좀 농가에도 피해 없이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묘상자의 질을 적어도, 제가 농협본부에도 내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농가에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떤 특정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상황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농업, 농사짓는 농가에다가 이 제품을 좀 권장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해마다 부족한 부분 또 신규로다가 못자리뱅크나 또 육묘상자를 지원하면서 일어나는 비용들이 매년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는 동기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농가에서 쓰다가 파손돼 가지고 못 쓰는 거까지 전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6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관련인데 이거 작년에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이거까지 검토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 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작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 지적사항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조금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마을에만 사무장 운영비가, 채용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27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가 27개의 체험마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개 마을이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년으로 두고요, 최대 5년까지 이렇게 신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일단은 그것은 조금 지원받아서 자활능력을 키워 가지고 지원을 받은 데는 지원을 안 받고서도 운영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전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조금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사실 운영주체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 그래도 운영 가능성이 있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27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옆장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리더대회라고 또 사업비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4,900만 원인데, 이게 대회하면서 쓸 돈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박 2일로 해 가지고 100여 명의 회원, 그 대표자하고 사무장을 아마 데리고 리더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잘 안 되는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겠느냐는 얘기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체험마을이 사실은 굉장히 도농 교류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마을에 어떤 대표자가 없거나 또 공동사업 추진 주체가 열악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 리더, 그러니까 대표자나 사무장 또 마을 주도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고 또 운영요령에 대해서 전문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마을리더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을은 무엇,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해서 올리면 우리 도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정하죠?
아까 15개 마을이 부실 운영되는 마을보다는 이미 5년 동안 지원을 받은 마을도 있고요.
또 국비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지원된 마을 이런 데는 제외하고서 내년도 27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요…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잘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마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이 좀 더 체험마을을 카운셀링도 하고 육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꼭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는 내가 다녀본 것은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일부러 다녀봤는데.
그 말썽이 있는 곳만 다니다 보면 동네사람들끼리 완전히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동네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진짜 이웃 간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이 불신하고 이러면서 고발하고 이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 농촌체험마을의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육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베이비부머세대라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촌도 할 그런 전망들이 많고 또 농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체험마을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 간에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부실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마을 그냥 자체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이 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훨씬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2010년도 작년에 지원했던 거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거기 나와 있으면 좀 얘기하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묻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27개 마을에 12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서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늘어난 것은 신규가 4개소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4,665만 6,000원이 됐는데 8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네 사람 인건비가 되나요?
(…)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죠, 아직?
그렇게 되다 보니까 ’11년 예산하고 ’12년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리 사람이 언제 쓸지, 언제 그만 둘지, 이걸 미리 알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 충분하게 설명이 저한테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은요, 27명에 대해서 120만 원씩 이렇게 연간 예산으로 지금 3억 8,8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3억 1,600만 원만 지출이 됐던 것은, 집행이 됐던 것은 작년에도 2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또 임용기간이 6월에 중간에 임용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그러니까 집행액이 내년도 예산보다 조금 적은 결과로 나온 겁니다.
기타는 뭡니까? 여기 기타.
자기 주머닛돈 풀어서 자기 주머닛돈에다 다시 넣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보수라고 본다고 그러면, 사무장 채용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장에 대한 보수란 말이에요.
사무장에 대한 보수가 12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월 정상적으로, 거기다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넣어놓으면…
(「마을 부담입니다.」하는 이 있음)
글쎄, 마을 부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부담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이거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보수를 120만 원으로 결정했으면 보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동네 사람을, 대개가 이장일 거예요, 이게 그죠?
이장을 사무장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장한테다가 120만 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관리한다고 해서.
120만 원을 주면서 마을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더 보태서 줘라.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얼마 줄 테니까 나머지는 동네에서 거둬서 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자체가.
나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마을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 자부담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이게 농림부 기준 지침입니다, 이게 보조비율.
농림부 지침인줄 아는데,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무장 채용에 관련된 지원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40여 개가 넘는 체험마을 있으면 그 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군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뭔가 결정된 체험마을에 한해서는 다 지원을 공동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없애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어디는 체험마을 해 놓고 안 주고 부실하다고 해서 그럼 부실하게끔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라도 똑같이 지원하고 안 할 거면 똑같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문제도 앞으로 운영실태를 더 평가하고 점검을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보통 대표자가 있고요. 사무장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서로다가 대화 속에서라도 우리 마을은 시‧군에서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서로다 대화하다 보면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 쏟아낼 텐데 왜 그런 일을 자초해서 만드냐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2011년도 예산이 3,700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4,900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규모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회 자체 운영을 좀 잘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1,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1,2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주는 것이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490만 원에서 120만 원 증액된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러면 작년에 150명 정도 참석했으면 몇 군데 안 왔어요? 오신 데가 몇 군데고 참석을 안 한 데가 몇 군데?
75명이 참석했고요. 도, 시‧군 공무원들 또 농협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유관기관 또 관련 공무원들까지 참석을 해서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관련된 단체가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협의회 같은 게 구성돼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체험마을은 사단법인 위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두 번째는 좀 조직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문제, 농촌체험마을리더대회, 이 예산 꼭 세워야 되나요?
체험마을이 활성화되어야만이 도농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농촌이 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 있죠, 사무장 채용 지원뿐이 아니라 농촌체험마을을 형성할 때도 지원해 주시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자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 좀 한번 연찬을 해서라도 교육 좀 하세요, 국장님이.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업개방화 대응사업입니다. 20억 예산이 풀비로 섰더라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합니다.
FTA 대응사업 20억이 이렇게 풀비로 섰는데 이거… 국장님, 답변준비 되신 거예요?
지금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FTA가 지금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죠. 199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지속돼 온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응하는 충청북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풀비로다가 20억을 책정했다! 이거 농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세워도 어려울 이 FTA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렇게 풀비로다가 20억 세워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세워질 예산이라면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심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예산들 우리 국장님 집으로 한 푼도 못 갖고 가시죠?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풀비로 세우시지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원예유통과하고 농산지원과 해 가지고 3개 과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이 도비만 해도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8억 중에서 지금 그걸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 중에서 20억만 지금 풀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조정하라 이런 것이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의회를 거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더 민주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풀로 받아 가지고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예산 쓰실 수 있어요?
이거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사업설명서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계속사업 빠지고 경상비 빠지셨다고 그러셨죠?
주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임산물 운반차량 냉동탑차가 3,2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몇 년 걸쳐서 하시나요?
산불 종사자 근무복입니다. 1억 5,196만 원입니다. 이거 몇 년 걸쳐서 사 주시나요?
무선국 시설 2,030만 원입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5억 5,97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너무 안 하니까 이거 의회에 오시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의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설명서 297쪽 좀 봐주시죠. 유색벼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색벼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굉장히 저희들이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괴산에서 농산물, 벼 작물을 이용해서 괴산을 홍보하는 이런 유색벼를 이용해서 홍보, 이미지를 창출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유색벼라는 어떤 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도정홍보도 널리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괴산군에서는 괴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도정목표인 어떤 ‘태양과 생명의 땅’ 이런 의미 ‘생명과 태양의 땅’ 의미를 형상화해서 홍보를 하고 또 벼를 이용한 이런 홍보문안을 만든다는 것, 농산물의 어떤 홍보차원, 벼의 홍보차원 이런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게 됐습니다.
괴산이야 당연히 괴산 홍보를 할 테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였는데 괴산 홍보를 할 일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도를 홍보할 텐데 예시를 보니까 크게 홍보할 사항이 나올 만큼 면적이나 여러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8쪽에 보면 녹색농업단지 조성이 있고, 331쪽에 보면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337쪽에 보면 유기농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보면 친환경 사업을 하자, 단지 구성을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친환경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상징성 있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부 사업명만 다르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더 선정하기도 안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것은 묶어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예산은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쟁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한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화해서 예산이 서는 게 더 맞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겠다는 그런 농가도 사업신청이 가능한 건지.
여기는 녹색농업단지는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 10호 이상 농업인 단체에게 상위 농산물을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조금 범위가 커졌어요.
10㏊가 아니라 20㏊ 이상 그리고 10호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이나 똑같이 이것도 생산자단체인데 이 부기를 보면 생태마을 조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을이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건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이미 우리 도내에 있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2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이 있는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총 25개 마을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25개 마을 중에서 2015년까지 한 5개소 정도를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을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잘해서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또 유기농을 소비하는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생태마을에 와서 효능을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 이상의 넓은 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구심점이 되는 마을이 있는 곳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25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청주가 한 곳, 충주가 다섯 곳, 제천 두 곳, 청원 한 곳, 보은 두 곳, 옥천이 네 곳, 증평 한 곳, 진천 네 곳, 괴산 네 곳, 단양 한 곳 그렇습니다.
그 마을 중에서 유기농생태마을을 가장 의욕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 리더와 주변 여건이 잘 갖춰진 마을을 먼저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그야말로 유기농생태마을로 전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시‧군과 좀 상의도 좀 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도부터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때에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우리 도가 해줌으로 해서 또 여기는 저희들이 그냥 막 퍼 주는 게 아니고 자담을 20%를 시켜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한번 잘 성공적으로 해 보겠다는 마을에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성공시키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성공적으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차, 2년차의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차에 나타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2년차 사업으로 완성해서 정말 보란 듯이 한번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336쪽에 보면은 남부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오전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하고 관계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보은, 옥천, 영동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대청댐으로 인해서 84%가 규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남부 3군은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나 농업 쪽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공장지역이나, 공장이라든가 다른 사업하기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균형발전을 하면서 옥천 쪽에는 의료기기클러스터고 나머지 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은 농업 쪽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특구로 좀 가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남부출장소가 개청이 되면은 농업팀이 아마 구성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분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 3군 의원들과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남부출장소가 개청이 되고 그리고 농업팀이 오는데 신규사업이 없으면 되냐, 말씀을 드렸더니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셨고 또 저도 또 다시 두 번 면담을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남부 3군 의원들과 지사 만찬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강하게 지사님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왜 그러냐, 이게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2010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비가 2억8,000이었는데 ’10년도에 1억 8,900이었고 도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예산은 9억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6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중에서 45%를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옥천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2011년도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농업육성단지 지원사업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것도 도비만 2010년도 4억 4,900에서 깎였습니다, 4억 3,200으로.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댐규제지역 사업하고 제목만 합쳐놓고 예산은 줄었어요. 통합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사업이 2개로 합쳐지면은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판에 어떻게 예산이 줄으냐 했더니 추경에 4억 3,000을 세워서 또 배정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사가 약속한 신규사업을 남부권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고 신규도 아닌 신규사업을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작년에 있던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같은 금액입니다. 1억 4,400을 거기서 빼갖고 이리 넣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남부3군 의원들을 우롱하고 남부 3군 군민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사한테 이쪽으로 옮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화가 났냐면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내년도 본회의 석상에서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농정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세웠다면은 제가 산업경제를 떠나든지 그 직원이 떠나든지 해야 될 거다, 도저히 남부 3군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는 앞에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게 그걸 빼갖고 이쪽으로 넣는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이것을. 과장님 아세요?
저는 남부 3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농정국 차석을 하면서 과학영농지구사업을 입안하는데 제가 선두에 섰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댐규제지역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은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리 주관부서로서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댐규제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농업이 살 길은 또 친환경농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별도로 달아서 비록 위원님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또 작년에 6억 빼서 여기 올렸다고 하시지만 일단 이러한 예산 제목을 달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심을 수 있는 터전은 저희들이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해서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더 반영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황 위원님, 이건 흥분하실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를 남부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분할 일이 아니다, 토를 달아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지 없었던 것 다시 살려줬으니까 흥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남부 3군들이 있으니까 주무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한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단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조율 보조 얘기하는데 24% 토를 달아준 것도 고마운데 문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예산편성을?
이게 저희들 오늘도 그 얘기할 겁니다. 지사께서 도정설명회 할 때 고맙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취소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민을 대표하는 3개 군의 군수와 도의원들이 얘기해서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다.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옥천, 영동, 보은이 발전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하게 예산을 부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 제 임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부출장소가 생기면서 농업팀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신규사업을 해야죠.
그래서 지사께서도 공감한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이렇게밖에 사업을 못 만드느냐,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아주 두고두고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과장님은 그래 이 토 달아준 것만도 저희들은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여기 시각적으로 보시는 황 위원님 심정이야 이르겠습니까? 그건 별개로 치시고.
어쨌든 우리 지역 친환경부서에서는 남부 3군의 댐규제지역의 전반을 앞으로 친환경농업 첨단지구로 이끌어 가는데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저도 농정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문제는 꼭 풀고 가야 되겠다, 응어리를.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지사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이건 본회의 석상에서 이거 말고도 실제적으로는 타 위원회 것도 이런 경우가 수두룩하다, 아래 거 빼 가지고 윗돌 고이면서 지사께서는 앞에서 남부 3군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어디 한 부서에서는 이거 빼서 위로 돌리고 이거 빼서 위로 돌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데 자세히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꼭 본회의 석상에서 이거는 얘기가 꼭 거론돼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농정국에서는 이런 예산에 이렇게 하리라고는 제가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예산으로 생각하고 어찌됐든 간에 신규사업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오타나 잘못된 숫자로 인해서 수정을 봐왔습니다.
직원들이 늦게도 와서 수정을 하고 가고 또 저희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업무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된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요 12개 시·군에 3억 1,300만 원, 도가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도가 해당되는 부분은 여비가 1,5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30%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아니라 기금입니다.
(「기금이나 국비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기금이 국비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기금과 국비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기금과 국비는 엄격히 다르죠?
기금으로 명기해야 됩니다.
31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투자계획에 보면 총계가 2,2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도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자부담인 것 같은데 기타가 700만 원이 있습니다.
(…)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입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광특이 5억, 시·군비가 6억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광특은 70%고 시·군비는 30%입니다.
연속사업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2012년도 광특회계가 64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특이 64억 1,5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
숱하게 와서 오타 수정하시겠다고 책자 달랬는데, 제가 한 과에서만 찾은 겁니다.
제가 못 찾은 것도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고 우리 농정국에서 잘못 표기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우리 국장님의 그거에 대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속개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이걸로 끝내고 여기 오타나 기록이 잘못돼 있는 것은 다시 수정하고 담당자하고 국·과장님들이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시고서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하면 착착착 대답할 수 있도록 날짜 하루 더 잡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가능한 시간 맞춰서 국장님 10분 내로 답변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오타가 많고 잘못 기재된 부분도 많고 우리 국·과장님들의 답변 또 내가 처음에 각 과별로 누락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다가 제가 파악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과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제가 여기 가지고 와서 또 한번 훑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윤성옥 위원님이 한 거에 동의를 하면서 도저히 오늘 회의를 속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셔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다음에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12월 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정국 소관 2011〜2015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이유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부실과 농정국 간부들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10시까지 기 제출된 자료 중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꼼꼼히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농정국 간부들도 각 부서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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