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내무국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4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지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할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 1991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님의 소개의 말씀과 업무상황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좀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요. 본 위원이 이미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도 단위 체육행사에 대한 모든 실시 현황을 보내달라 했는데 여기에 온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충청북도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3가지만을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단위 체육회산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시·군 대항에 대한 체육행사를 적어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좀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회의진행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의 인사 말씀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는, 미흡하게 됐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 요구한 그 내용하고 내무국에서 생각했던 것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자세히 들으셔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제출해주시겠나, 시간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충청북도 또 충청북도체육회 또 산하경기 단체가 주관하는 도내 시군대항 체육행사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해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아마 이병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내용하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조금 감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잡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전 내로 파악을 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 체육회 또 체육회 산하의 약 30여 개의 경기단체에서 한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오전 중에 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그 제출서류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 곽소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의 내무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완 과장입니다. 민원담당관 임현빈 담당관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성동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태무 과장 소개 올립니다. 지방과장께서는 오늘 영동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영동 출장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정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국 각 과에서는 지원 부서로써 또 한편 집행부로써 맡은바 직무를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아직도 위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수준 또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 적지 않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미흡한 점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점 이런 점을 많이 일깨워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에 중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아울러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김연권   우선 제안하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호 위원과 신완섭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물량의 업무보고를 해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3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게 30년 전에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또 행정감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우리 광역자치의회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려면은 중앙부서에 내무부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안방에 아랫목으로부터 별 사회운동 간섭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잘되면 좋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느 학자가 내무행정과 민주주의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도 성립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내무국의 일이 좀 많이 덜어져야만 우리 지방자치도 원활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적에는 답변하는 장관님께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책임과 성실과 양심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 한번 그 답변하는 마음가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첫째, 지금 시·군의 행정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기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고 과가 20개가 넘는 이러한 팽창일로에 있고 건물도 사무실도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만 늘고 상위 조직은 군수가 있고 부군수가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군대를 아홉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홉명 정도 통솔할 수 있다 이런데서 군대가 조직된다 하는데 지금 군수는 대부분 정치적인 일에 대외적인 일에 돌아다니게 되고 부군수가 혼자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20개 이상의 과를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군에 국장 제도를 둬서 담당관제 같은 것을 둬서 더 원활히 감독 통솔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물론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설명했지만 과연 현재 정원대로 그러한 수가 필요한 것인지 실제 스팍체크 비슷하게 이따금 가다 과에 들려보면은 직원들이 거의 없고 또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건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여론이 많은데 실제 정원문제 지금 현원과 정원을 따져 보면은 상당히 부족한데 부족하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면은 정원 자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실질적인 시·군행정이 원활히 조직될 수 있도록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조직상에 조직 관리상에 연구를 좀 해서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민운동이라 해서 국민운동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자연보호운동 또 거기에 “운동”자 붙이면은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운동이 과연 이렇게 다원화하게 잡다하게 필요하면서 이 운동을 통해서 도덕성 회복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절약운동도 하고 씀씀이운동도 하고 알뜰운동도 하고 한다고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다원화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다원화를 하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만 하더라도 이 내무국 소관 예산에서 나가는 것도 막대하고 또 기타 타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운동을 찾고 애국을 찾고 정신운동을 찾으면 찾을수록 일이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점만을 보이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가 경험해 온 사실인데 이런 것이 좀 지양돼야 되겠고 또 절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느라고 비용을 쓰다보니까 사실은 절약도 안 되고 씀씀이운동도 안 되고 알뜰운동도 안 된다 하는 역행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각종 운동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인 평가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민운동 하는 위에 지도급 인사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실제 하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요원들은 똑같은 사람이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은 사람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운동과 곁들여서 대부분 보면은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도덕성 회복이고 새마을운동도 도덕성 회복이고 이런데 우리가 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충효강좌를 위해서 저명인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한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 충효강좌도 좋지만 이런 도덕성 회복의 운동을 실지, 이러한 하나의 모여서 구호나 외치고 한 시간 만에 끝나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도덕성 회복이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어온 것은 그래도 많은 의인이나 애국자들이 면면히 흐르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
  또 거기에서 효자도 있고 또 열녀도 있고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켜왔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소돔 고모라가 망할 적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의인 열사람 이상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을 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도덕성 회복의 운동을 오히려 역사적인 현장교육에서 찾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챙기지 못해서 고증도 할 수 없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것들은 이제부터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새마을운동이나 뭐 운동에 수억, 수십억을 쓰는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러한 것은 기념사업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후세나 오히려 도덕성 회복운동 우리 사회 운동의 하나 현장교육장으로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물론 제 고향 얘기를 해서 거시긴데 양산이라고 하는 데는 신라 백제가 항상 싸우던 격전지고 신라의 김문무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장렬한 전사를 추구하기 위해서 양산각을 졌고 그래서 그 이름이 양산이 되고 양산가에 하나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실인데 또 지금 그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덤이 거기에 무슨 비도 안 서있고 이러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다가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니까 과거에 지켜온 그러한 여러 가지를 역사적으로 발굴해서 오히려 현장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또 효자비라든지 열녀비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찾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국가재정도 돼 있으니까 이러한 현장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도정업무와 특히 이번 도의회 감사 대비 하시느냐고 내무국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사회체육경기단체 체육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육회가 그 관습에 젖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체육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젠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년에 도체육회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예산내역 그리고 산하 단체에 대한 감독 상태와 선수 강화훈련이 어떻게 돼 있는가?
  특히 동계강화훈련비라 해가지고 추경에서도 2억3,576만4천이라는 돈이 또 지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계강화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건지 좀 똑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말하자면 강화훈련비 그래서 말하자면 육상팀, 배구팀, 탁구팀 해서 한 선수당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몇 선수단을 알아봤는데 그 개개인까지는 거의 지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물품구입비 5,400만원이 있는 무엇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충청북도가 전국체전도 대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업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20개 팀이 어느 회사 어느 기관 단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숫자와 또 실질적으로 그 팀의 기관이든 후원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단양군의 경우 같은데서 육상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4개 시멘트회사에서 처음에 2천5백만원씩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1억을 1년에 1억을 해서 그 지원금을 해가지고 육상팀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1,500만원으로 슬그머니 줄었어요, 도 작년서부터 또 그걸 내질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젠 그 육상팀 같은 건 해체위기에 있는데 딴 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체육부 운영하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 도청에서도 이 체육에 거의 무관심하고 거의 버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관계체육실무자들은 그저 월급이나 타 먹고 앉았고 이런 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요.
  이것이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민체전을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진짜 입장식만 딱 끝나고 아취를 씌우고 플랜카드를 걸고 했는데 뭐 호랑이 앞 치장하듯 입장식만 딱 끝나면은 스텐드를 싹 비우고 관중은 하나도 없고 이러한 도민체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에서는 선수를 어디서 구해온다 채운다 뭐 난리를 쳐가지고 와가지고는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도민체육대회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도 하나도 없는데 선수들끼리 썰렁한 스텐드에 다들 보셨겠지만 도청 직원들도 도민체전을 한다 해도 누가 하나 와서 관심있게 내다보는 분 없어요.
  이러한 도민체전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충주시라든가 제천시라든가 각도 순환으로 해서 경기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지역 그 지역에 따라서 전국 우리 전도에 각 12개 13개 시도로 나눠가지고 한 경기씩 아주 분산개최를 하든지 이러한 연구가 대책이 있어야지 도민의 단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도민체전이 참 썰렁하고 숙소에 와 봐도 저녁에 누가 체육에 관심있는 분 누구 위문하는 분도 없고 그저 선수로 왔다가 자기 경기 뛰고 그저 지면 뭐 가방 들고 가기 바쁘고 이런 전시 행정을 해가지고 체육계까지는 전시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는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단단히 하나의 정책 전환점이 문제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 사이에 또 연구를 하신 걸 오늘 좀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할까요? 그러면 감사를 중지를 하고 그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저희들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서둘러 내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답변을 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제 소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가 있건 없건 제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꾸미거나 보태거나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신력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성실히 답변 올릴 것을 선서 드린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 내지는 지적해 주신 내무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점은 저희도 어느 면에서는 긍정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이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이러한 작업을 행정개혁위원회 내지는 각 부처를 통해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 관계도 있고 또 인력의 증원관계도 있고 이래서 기술적인 문제 도 있고 또 전문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로써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이양을 받아야 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 지방으로 이양이 되도록 모든 성실한 자료를 중앙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시·군행정기구가 굉장히 비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에 관리능력의 한계성 문제와 중간관리층의 증설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산업화가 진전되고 또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농촌이나 또 도시나 할 것 없이 행정수요는 그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현재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폐기물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주택난문제라든지 일일이 급수난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사항은 우리 생활영역 각 부문에 걸쳐서 계속 이것이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은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또 인력수급상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에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행정의 큰 과제요, 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환경도 그동안 크게 변화를 해서 이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농촌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마저도 분뇨마저도 이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처리해 줘야만 하는 이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일선 행정기구나 상당히 많이 금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행정조직의 큰 룰을 보면은 16개 과, 2개 사업소에 50개 계가 됩니다. 또 작은 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13개 과, 2개 사업소, 43개 계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화 되고 다기화 하고 전문화된 이러한 행정학 분야에 대해서 군수나 부군수 두 사람의 통제능력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힘에 벅찬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경우에는 청주시의 경우 국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제천시와 충주시에는 개발담당관, 행정담당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중간통계관리청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예의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충청북도보다 월등히 많은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또 경남쪽 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간간히 건의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층은 과장들 현재 과장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커버를 하고 군수, 부군수가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연구와 노력을 경주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길 때까지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자치단체에 기구나 증원을 증가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 권한이 도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 행정절차 법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내년에 저희 일선 읍·면·동을 비롯해서 시·군의 조직과 행정력을 심층진단 분석을 해서 불합리하고 또 불요불급하고 또 업무가 늘고 줄고 한 이런 조직의 조정을 과감히 조정한다는 이런 기본방침을 세워서 현재 준비를 금년부터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군의 담당관제 설치문제는 내무부에서 일괄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관리층에 이 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력을 경주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국민운동단체가 너무 다양화 되고 또 그 하는 일이 거의 유사성이 있고 또 그 하부조직이 한사람이 이 단체에도 저 단체에도 관여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실예가 없지 않다고 저희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국민운동 예컨대 도덕성회복운동이나 충효사상 앙양운동이나 또 새마을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이나 이것을 그 기능을 담당한 특정단체만이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그 파급효과라든지 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는 문제라든지 이런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가급적 이면에 이런 국민운동은 모든 국민조직이 뜻을 한데 모아서 이념을 같이 통일을 해서 추진해 나갈 때 그 파급효과가 더 확산이 되고 커지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도 그런 견해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컨대 새마을조직만 보더라도 리동단위를 비롯해서 읍면단위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또 군 단위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순수하게 이 마을 새마을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새마을금고다, 또 새마을단체도 약 6개 단체로 이렇게 그 기능을 분담해서 각기 맡은바 자기 영역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확산하고 또 자기 직능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국민운동단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지원되는 경비 이런 부담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만서도 새마을운동조직이나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나 또 자연보호운동조직이나 모두가 그 근본이념은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또 안정되게 평화롭게 국민 누구나 근면하게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이러한 복지사회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질서 있는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단체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때에 도 단위에서 이것이 조정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만서도 되도록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지금 국가가 요청하고 있는 우리의 절박한 국민운동 과제를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화한 다변화된 이러한 조직을 하나로 묶은 문제는 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그런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덕성회복운동은…
○위원장 김연권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건 3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한 문제부터 끝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질의가 있다든가 또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장 김연권   세 개를 다 종합적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도덕성회복문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도덕성회복문제에 있어서 의인이나 애국자들의 공덕을 기리고 그런 분들의 사적지를 발굴을 해서 널리 교육 강화를 하고 또 길이 보전을 하고 기념사업을 다듬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산에 김문무 장군 묘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자들의 고증을 몇 번 구해봤습니다. 더 고증을 구한 뒤에 사적지로서 지적들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학자들과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내 곳곳에 널려 있는 그 효열각 또 효자비 이런 것을 다듬어서 후세에 진출을 하고 또한 그런 충효사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 효열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러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효열비가 문중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서부터 약 3개년 계획으로 효열각을 정비하는 계획을 금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각종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계셔서 물론 도 차원에서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 뜻은 우리가 지도행정이나 앞에 나가는 행정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온 만큼 지양돼야 되고 자율행정으로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운동의 차원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젠 거기 지방국에 문예과도 있고 해서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나의 보전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야말로 국민운동을 통해서 약진하고 비상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역시 그러한 역사적인 유물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흥덕사지만을 우리가 예를 든다 하더라도 그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나왔다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불란서박물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보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유물을 그렇게 보전할 수 있는 역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전으로서만 끝날 적에는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흥덕사 같은 것도 무슨 조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운동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무국에서 그야말로 행정을 하시는데 좀 자꾸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그런 것은 잘 하면서 그런데는 왜 정적이냐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유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해서 12시는 됐는데 신완섭 위원 답변을 듣고 점심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해요?
박종기 위원   답변이나 들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답변을 듣고, 그러면 신완섭 위원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 질의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연권   글쎄, 그래서 제가 질의 뭐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진행하죠. 좀 늦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신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북체육이 말로만 체육진흥을 부르짖고 그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71회 전국체전 때는 저희 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개최지의 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참 체육사상 처음으로 3위라는 이런 놀라운 성적을 거뒀는데 72회 전국대회에서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하위권으로 이렇게 밀려난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내시 받은 체육회 예산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은 총 충청북도체육회 예산은 11억8,9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억8천6백만원이 보조금이고 그 보조내용은 도비가 9억8,363만원, 그다음 대한체육회 보조가 2백4십만원입니다. 또 체육진흥관리공단 보조가 1억원, 그다음에 충북지역개발회에 그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9천2백9십6만8천원, 잡수입 1십만8천원, 이월금 1천만원, 차입금, 협찬금, 전입금, 과목 1천원씩 해서 모두 11억8천9백만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비로서 9억5천15만8천원이 책정이 되고 사무국 운영관리비로서 2억3천6백3십8만4천원이 계상이 되고 예비비로서 3백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1,112만7천원, 충북소년체육대회 지원에 3백만원, 그다음에 전국체전 참가훈련 선수임원들의 훈련비가 4억4천백3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대회 훈련비에 7백7십6만4천원, 그다음에 전국체전 파견비, 이건 주로 현지에서의 숙식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수용비 하고 1억8천백5십7만천원, 그다음에 동계대회 파견비가 3백9십7만천원, 그다음에 지도자연구비 5천8백만원, 그다음에 우수선수육성 1억7천백7십8만원,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비 2천5백2십만원, 경기단체 육성비 4천3백3십만원 이렇게 되겠고 사무국 운영관리비 2억3천6백만원은 그중에 인건비가 1억8천백5십2만6천이고 물건비가 5,485만8천원입니다.
  특히 신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질문하신 물건비는 그 내용이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에 특별판공비 그다음에 정보비, 제세공과금, 보상금, 공공요금 또 차량비, 연료비, 자산취득비 등등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이 물건비 5,4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저희들이 예산서 사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 질의에 답변 있으시면…
신완섭 위원   아! 질의 답변 더 있어요.
○위원장 김연권   더 있어요? 계속 다 하려고, 아니 어떻게 이것 하다고 할까요?
박종기 위원   1건이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여러 건이죠.
신완섭 위원   1건이죠.
○위원장 김연권   1건으로 묶었어요.
○내무국장 곽소열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경비부의 사항과 한일시멘트회사의 육상부 해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등등해서 직장 체육 경기부를 소위 실업팀이라고 합니다만서도 약 도내 20개 기관에서 현재 20종목 112명의 운동선수들을 관리 내지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타 도의 실정에 비할 때 저희 도의 큰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행정기관에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타 도만큼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이런 형편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은 5백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하고 있는 집단이나 공공단체 기업체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법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가 절실히 느낀겁니다만서도 역시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업팀이 활성화 되고 실업팀의 우수한 선수, 우수한 코치가 많이 확보가 돼야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는 이런 뼈아픈 이런 느낌을 언제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시멘트 4개, 3개소인가 회사에서 과거에 육상선수들을 7명을 코치 포함해서 7명을 처음에 2억5천만원씩 출연을 했고 해서 그 선수들을 전부 청주에다 파견합숙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왔는데 이것을 7명의 육상선수를 지도하지 못하겠다 해서 단양군청이 육상팀을 인수해서 계속 육성을 하고 3개 회사는 회사별로 남자테니스 등 단일경기종목을 대신 하나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도 육성현황을 보면은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표로 올리겠습니다만서도 행정기관에서 좀 6개 행정기관에서 6개 팀의 약 45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다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펜싱팀을 7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청주시청이 핸드볼선수 15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청이 볼링팀 7선수, 코치 7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제천시청이 육상, 수영선수 남녀 해서 다섯 사람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청원군청이 양궁선수 4명을 현재 가지고 있고 단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선수 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서는 충북은행에서 수영선수 9명을 육성하고 있고 충북투자금융회사에서 탁구팀 선수 3사람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서에서는 수영선수 그 사람을 이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생명에서 수영선수 2명을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로서는 청주공업단지 관리공단에 60개 업체에서 유도선수 9명을 공동으로다가 출자관리를 하고 있고 단독으로 팀을 육성하고 있는 기업체는 럭키금성에서 조정선수 10명, 삼화전기에서 복싱선수 3명, 청주방직에서 레슬링선수 2명, 그다음에 조광피혁에서 레슬링선수 1명, 그다음에 롯데햄에서 양궁선수 4명, 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수영선수 2명, 또 일화에서 역도선수 2명, 대농에서 배구선수 15명, 그다음에 백학소주회사에서 근대 5종 선수 3명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팀에 모두 20종목인데 남자가 32명, 여자가 80명 해서 112명의 실업팀 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세도 약합니다만서도 타 도에 비하면은 대단히 실업팀의 육성이 미약한 실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우성산업, 맥슨전자, 한국도자기, 새한미디어 또 옥천군청, 음성군청, 음성의 신한주식회사, 옥천조폐장, 제천군의 아세아시멘트 등 이렇게 13개 기업체에 대해서 실업팀을 꼭 육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도 체육고등학교가 생겼고 청주대학이나 충북대학, 서원대학에서 훌륭한 선수가 많이 배출됩니다만서도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그 진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타 도에 많이 스카우트 당하는 이러한 관계로 저희들의 체육 저변확대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것을 보강하지 않고서는 상위권 진출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 도민체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이 금년으로 30회를 쭉 이어온 대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조일석에 폐지한다거나 또 운영체제를 바꾼다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체육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체육회 이사회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개선방안을 체육전문가들로 하여금 신중하게 논의 검토하도록 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이 그동안에 쭉 청주에서만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충주서 한번, 제천에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부 소재지인 청주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해서 내년에는 남부 3개 군에서 한번도 하지 않은 남부 3개 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체육계 이사진들과 신중히 논의를 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기를 마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부분에 도 체육회만도 11억이라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회체육 각종 체육행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전국체전을 청주서 개최할 때는 모든 성의와 관계관들이 숙의를 갖고 하니까 충청북도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주서 끝나고 금년 전국체전을 참가를 해보니까 또 다시 11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체육을 운영하는 체육회 그 관계이사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라든가 직접 훈련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실업팀 문제에서도 각급 군청이든 시청에 있는 분들은 대개 임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무국장님께서 실업팀에 계신 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선수들은 정액수당이라든가 모든 일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대신 열심히 일도 공직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또 같이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선수들을 다독거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민체전 문제는 늘 전국 우리 충청북도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는 각 시·군 단위에서 공히 그 문제가 뒷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체육행정이 돼서 되겠느냐 해서 실지로 그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관계관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겠지만 열의가 식어져 있는 것이 눈에 뚜렷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가종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괴산이라든가 어디 진천, 단양 같은데 제천군 같은데는 유도선수가 있을 것도 없고 양궁선수도 있을 것도 없고 한데 어느 종목은 없고 하니까 사람은 어디서 구해야 되고 각 시·군에서 난리를 쳐서 선수단을 채우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여기 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부회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없는 예산에다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막상 청주와 보면은 열기는 식어서 있고 참 김빠진 맥주가 되는 그런 체육대회는 열지 말았으면 더 정책을 연구하시고 진짜 도민이 단합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셔서 각 시·군별로 한 종목씩 개최를 한다든가 또는 제천쯤 하면은 단양도 농구 주고, 충주서도 하고 그렇게도 한번 해 왔잖아요.
  그런 방법도 분산을 해서 하고, 또 영동 쪽에도 남부 쪽에도 가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도민이 화합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체육행사를 축제로 이끌어 나가는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천 위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니까 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우리 신완섭 위원님이 무슨 도민 시찰로다가 이렇게 육성하자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생활체육대회로 보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민체육대회는 10. 22∼23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곁들여서 행사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고생 덜 하실 것 같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이 없는가.
○위원장 김연권   그 체육회의 성격부터 말씀 올려주셔야겠네요.
○내무국장 곽소열   도민체육대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체육인들입니다.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충북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런 소위 엘리트체육에 속합니다. 이 생활체육은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뭡니까?
  여가를 즐기는 소위 조기축구, 조기축구라 하더라도 노인층, 장년층, 청년층 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고 또 이 주부들 에어로빅 같은 것 또 조기회별로 하는 배드민턴 같은 것 이런 소위 이것을 레포츠라고 합니다만서도 이 오락과 스포츠를 겸한 여가선용을 겸한 이러한 사람들끼리만 해서 이 득점위주, 경기력 위주가 아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경기고 이 도민체전은 기록경기입니다.
  점수경기고 이래서 시·군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는 선수 어디서 구해 오느라고 뭐 서울로 경기도로 가서 출신 연고선수들 스카우트 하느라고 참 애로가 많고 그런 성격이 달라서 이것을 같이 하기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김효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중이 너무 없는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관중도 동원하고 이렇게 도민들도 즐기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할 수는 없는냐 하는 것…
○위원장 김연권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체육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개선할 점은 많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경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를 사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화합하는 무슨 기록이 어떻고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것보다도 각 시도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다가 도민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저도 동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일이 참가선수의 주민등록을 확인을 하고 공무원증을 확인을 하고 이래도 매년 부분적으로 그런 시비가 금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체육회 부회장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걸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금년에 체육회 예산을 보면은 11억8,900만원인데 이게 전 부서에 거의가 다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도세가 우리 충북보다 조금 크다고 그러지만 강원도 같은 데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체육기금을 백억씩 조성해서 넉넉하게 체육회 기금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충북체육회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수입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기금이 9천 몇백만원 수입뿐이 없는데 충북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지원되고 있는 7억 이외에 또 추가예산에다가 뭐 체전파견비다 뭐다 해서 또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도 출연금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도예산으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인들이 돈을 그렇게 구걸해다가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박만순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언제까지나 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에만 매년 의존해서, 사실 그 자체의 수입이라는 것은 그전에 충북개발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충북개발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체육부분으로 이렇게 배정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9천여 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거의 참 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또 각 경기단체는 경기단체 대로 그 경기단체 연맹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저기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인가 이걸 재정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기업체 예컨대 골프장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 1791호로다가 금년 8월 2일날 이게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 그런 바탕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많이 출연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체육기금에 많은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건 특별 질의가 없으시면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종결을 하고 또 나머지 몇 분, 두 분의 질의를 듣고 점심시간도 됐고 또 준비도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질의를 받아주고 그래 가지고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럼 두 분, 이병두 위원님하고 조성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도정에 막중한 일에서 특히 안방살림을 꾸려나가시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량도 많고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도 장장 1시간씩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막대한 인력의 낭비가 아마 내무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같은 뜻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물론 안 할 수 없는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그것을 시·군으로써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업무 분배가 있어지면은 아마 내무국에서도 좀 더 이렇게 이중고 삼중고를 치르지 않는 이런 업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한 일환의 한 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내무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마 인력의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될테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을 임용 채용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도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의 신규임용고시를 9급과 7급에 한해서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분산될 수 있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각 시·군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업무량의 배분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모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응시자가 또한 합격자 약 60%선 가까운 수치가 청주지역 청주권 아니면 청원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의 합격률로써도 나타나고 지원자수도 거기에 거의 같은 비율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4개 시·군과 본청과의 인원을 볼 때에는 아마 청주시와 본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군에서 소요되는 인적 자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남부3군 정도 또한 북부 제천시·군 단양 쪽 이러한 쪽에서는 거의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도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응시자도 몇 명이 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남부3군과 북부 쪽에 있는 지역과의 모든 직원들을 신규 임용 채용해서 발령을 했을 때 과연 공직자로서 그 지역에 가서 그러한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충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도민들의 봉사자로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한 일례를 든다면 청주, 청원 출신이 단양지역에 배속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물밥을 사먹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집에 가서 가족과 만나고 싶고 또한 편안히 쉬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교통비라든가 이러한 등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그 사람이 과연 공직의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공록으로써 그것을 충당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마 현실의 실정일 겁니다.
  그러하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본 위원이 만약에 청주에 집이 있고 단양으로 배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청주, 청원 아니면 이곳에서 1∼20분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지역에서 그 공직을 봉양하겠다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선 집 가까운 아니면 본청으로 아니면 청주시로 들어오겠다는 일념에서 자기의 로비활동이 벌어지는 것이 더 많은 그 사람의 시간 할애이지 자기가 그곳에서 과연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더 많지 않다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나 아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응시제도를 엽무적인 분산차원의 일환으로써 또한 그 지역출신을 그 지역에 배치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공무원 채용공시를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시·군에서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인지 꼭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도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업무적인 분산 또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조금 각 지역의 출신으로서 공무원을 채용을 했을 때 혹은 조금 실력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 아마 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뽑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사람이 뽑힐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지역출신에서 거기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조상의 뼈를 묻은 사람이 그 지역의 일을 봉사할 때는 더욱더 열과 성을 가지고 할 때 타 지역에서 전출발령 받은 사람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또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각 시·군의 응시제도를 기관장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거기서 뽑아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한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교육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교육공무원의 발령을 낼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약 150명, 만약에 아니면 200명의 공무원을 이미 채용을 다 해놓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2년 중에 쭉 업무를 해나가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의 결원을 그 즉시즉시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들의 운영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도 이미 공무원 정원에 대한 관리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원을 약간의 더 여유 있는 인원을 더 뽑아놨다가 그 지역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에서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결원이 나서 업무에 시달리는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에서 연고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혜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이 장에서부터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업무적인 분산책의 일환으로서도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우선 신규 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같은 맥락의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시·군 또한 읍·면·동별까지 다 포함해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비 차원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도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손이 생기면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는 입장일 때는 우선 동에서 빼다 씁니다. 또 동·면·읍 같은 데서 다시 인원을 보강해서 쓸 수가 있지만 과연 그 동, 면에서는 빠져나가는 인원을 무엇으로 충당을 하겠느냐 할 방법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하급기관에는 지금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지금 점점 동의인원에 대비한 읍·면·동 같은 데는 굉장히 결원이 있어서 일을 지금 충당 못하고 참 어떤 일부 동에서는 가보면은 그냥 민원업무라든가를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밤 8시, 9시, 10시까지도 집에도 못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처우개선 방법에서도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동, 특히 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인구에 대비한 정수 대비가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들 저희들이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물론 각 1개 어떠한 동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일반 기술적인 업무를 꼭 해야 하는 평균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천, 3천, 4천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만, 3만, 4만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진데 인원의 차이는 정수의 차이는 거의 만약에 3천명이 있는 동과 3만명이 있는 동을 봤을 때 약 10배에 달하는 모든 업무가 달성이 될텐데 인원은 많게는 2배 내지 2.5배 인원 배정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각 최하급 단위인 읍·면·동별에 아마 정수 비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고 특히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들과 직접적인 공무에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접적인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하나의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다렸을 때 그 주민들은 자꾸 자기의 현 실정만을 생각을 해서 거부를 하고 불신하고 하는 세태가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러한 문제가 없어지도록 빨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작은 지방자치부터 이루어 나가서 우리 도 자체가 충분하게 지방자치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미루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조성훈 위원님!
조성훈 위원   내무국에서 ’9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일하는 사회건설 그리고 도덕성회복의 공무원들의 구심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공직사회는 매우 우수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 기대를 하고 또 존경하고 모든 일에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공무원들이 한 사회나 한 국가에 근간을 이루어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매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또 일을 되는 방향으로 성의있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없이 그저 무사안일하게 일을 회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일이 되는 방향에서 설득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회에 위계질서가 지금 없다. 그래가지고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아주 내용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과 기대를 가지면서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여론이고 주변에서 모두가 얘기를 할 때 한번씩 다루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만나면은 얘기를 합니다.
  ’92년도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분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표현해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위아래가 없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과소비니 뭐니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풍토 이런 의식이 만연이 우리를 그렇게 염려해 주고 이런 걱정스러운 가운데서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어서 중심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기대에 실망을 갖는다면은 이것을 더더군다나 우리가 염려의 염려가 더 가중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고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그래서 믿음있게 어떤 실적을 내놓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그러한 관계를 주민들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환경을 뭐 예우를 한다든지 뭐 표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을 높이면서 어떤 국가관 사명감 이런 것을 되찾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는 그렇게 주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그 방안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책임져 주는 어떤 수범자의 상급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또 믿고 일하는 하급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또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한결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서로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내놓고 예산을 왜 세웠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소신과 확신과 이 예산은 나는 이래서 세웠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에 넣습니다.
  이것을 꼭 통과시켜줘야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견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배정이 안 되는 것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또 반대의 어떤 무책임하고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또 얘기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확신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알고 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 저런 것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국가관, 사명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이제 전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에서는 더군다나 또 이 소관 업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처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진정 건의사항이 706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민원업무관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평소에 어떤 근무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평소에 성실한 그런 근무를 하면은 이런 민원업무도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진정과 건의관계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됐다든지 또는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어떤 충분한 답변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처리를 보면은 690건이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98% 처리가 됐는데 이 처리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냥 공문식으로 해서 이러이러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하고서는 그렇게 통보하는 것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처리내용이 많은 건지, 왜냐하면은 이런 처리가 됐을 때에는 민원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도 이러이러 해서 했는데 이건 참 근거와 내용과 아주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 안 되더라도 그것 내가 미비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변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안 해주는 식으로 한다. 자꾸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민원처리가 아니라 불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이해와 설득력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민원인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인 건지 그냥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써 처리가 된 건지 또는 민원이 왔을 때 아, 이건 이러이러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것으로써 처리가 된 건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이 완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제안제도 및 추진실적 관계입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 실시가 돼서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써 이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또는 능력배양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걸 귀찮게 생각한다. 이런 제도는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의욕적으로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별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오가고 합니다. 이 제도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인지 또 이 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돼서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공개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더 여기 자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에 있어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한 그 운영에서 그 의지가 어느 정도 확고한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능공무원 지원부서 편중배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본인도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대개 도청하면 전관, 후관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관에는 서로 가려고 그런다. 후관에는 서로 안 올려고 그런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관은 결국은 지원부서고 후관은 사업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데 본인도 전관에 자꾸 갈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업부서에는 사실은 유능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서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봉사하고 일을 통해서 뭐 실적을 올리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의 근무 자세하고 연관이 대단히 깊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그 편중배치 관계 이런 것이 과연 사실인지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그 신뢰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참 책임을 져주는 그런 입장에서 일 추진에 있어서 어떤 울타리 역할, 앞장서 주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믿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냐,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접근해 보면은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것이 아주 만연돼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공무원상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년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자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강을 확립하고 또 상호 같은 조직 속에서 일하면서 신뢰를 주고 이 사회가 참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뭐 유인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것도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내무국의 답변 자료도 준비할 겸 또 점심시간도 됐고 이래서 일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1시간반 후에 2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중지선언을 하겠습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오전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의 지방공무원 결손 시에 도에서 일괄 공채하여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또 일선 행정수행에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채용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공무원 채용은 시장, 군수 시·군에서 결원이 날 경우에는 시·군에서 결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을 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3에 의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탁을 받아서 대신 현재 시행을 해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도가 이것을 일괄해서 임용시험을 치르는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시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의 공채시험제도가 도입한 이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 시험방법을 바꾸어 왔습니다.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해 본 일도 있고 지역별 모집도 해본 일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번 이런 시험관리 결과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왕왕이 시험사고가 발생을 해서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예방을 하고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이 출제에서부터 편집 그다음에 채점 그 관리과정이 보도에 이 보안을 유지하고 대외 차단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 시·군 단위로 수시로 이렇게 실시하던 이 채용고시를 도가 위탁을 받아서 일괄해서 시험을 시행을 하고 합격자를 선발을 해서 각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이런 제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공히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시·군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은 도 단위 통합모집과 시·군 지역별로 모집할 경우에 여러 지역에서 모집정원이 미달돼 가지고 ’89년부터는 도 단위에서 통합 모집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개선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88년도 제1회 행정직 공채시험을 각 시·군 단위로 13개 시·군에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남자의 경우 청주서부터 단양까지 13개 시·군에서 모집 정원이 115명이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24명인데 합격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동점자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에서는 일곱 사람인데 일곱 사람 합격 정원이 나왔고, 제천시의 경우는 모집 정원이 열한 사람인데 합격자는 열 사람밖에 안 나와서 다섯 사람이 합격 정원 미달이 됐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옥천 경우에는 모집 정원 일곱 사람에 합격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영동의 경우도 여섯 사람 모집에 합격자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고 제천군의 경우에도 제원 당시는 제원군이었습니다만 모집 정원이 일곱 사람인데 합격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 단양 같은 경우에도 네 사람 모집 정원에 합격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지난번 10월달에 저희 도가 실시한 9급 공무원 공개채용모집시험에 있어서도 우리 수감 자료에는 저희들이 해 올렸습니다만서도 보시면은 거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0% 가까이가 청주, 청원에 지원자도 밀집돼 있고 또 합격자도 그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시·군별 모집과 도에서 일괄 모집 배분과 배치와 그 장단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 인사담당부서인 내무과장 회의 때나 행정계장회의 때 이 공무원 채용권을 갖다가 시·군으로 도로 환원해 줬을 경우에 시·군에서 시험관리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각도로 책정을 해봤더니 도저히 현재의 시·군의 고시 관리 인력 가지고는 시험문제의 출제, 편집, 인쇄, 보관 그다음에 채점 이런 걸 관리하는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상당히 겁들을 내고 또 만에 하나 이런 시험 사고가 있을 때는 전체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짙고 이런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자신이 없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지역이라든지 특히 응시자가 적고 합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충원대책을 다각도로다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수한 이장 중에서 발탁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런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발탁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방법을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서 특채 요건이 되고 특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채를 확대해 주는 방법도 연구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에 말씀하신 그 예비자원을 좀 충분히 모집하면 될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신설 또 도시과 신설, 환경보호과 신설 등 해서 도, 시·군 특히 청주시 같은 데는 국이 하나 신설이 되고 또 운동장관리 인력이 대폭 증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각 시·군 공히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증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예년에 결원 보충을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미리 조사한 그 결원율 각 시·군별 통계에 의한 결원율에 대해서 약 45% 정도를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금년에 12번이나 시험을 실시를 해서 979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해도 역시 충원을 다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공채가 실시가 되겠습니다만서도 11개 직종에 대해서 당초에 연초에 고시할 때는 200명만 모집하는 것을 고시를 했다가 이런 결원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를 공고를 다시 재공고를 해서 400명을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시행했던 결과 389명이 합격이 돼서 최종 합격이 돼서 현재 모두 등록을 받아가지고 현재 경찰당국에 의뢰해서 신원조회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각 시·군의 결원비율에 의해서 신속히 각 시·군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결원율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에 또 금년과 같은 이런 대폭적인 기구 확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예견을 해서 결원에 모집률을 여유를 좀 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국가기술자격면허를 가진 이러한 기술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가 일괄 추천을 받아서 특채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배치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다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신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에 비추어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모든 지금까지의 경력으로써 또한 각 시·군과 항상 이러한 일선 시·군 행정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리라고 물론 알고 있고 또 잘 처리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물론 지역의 각 시·군, 시·군 집행기관에서 직접 임용채용고시를 보는 것을 권장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보안의 문제점 내지는 어떠한 기술적인 시험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일선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도리어 일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도에서 일괄 집행하시는 이러한 참 좋으신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한번 다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인원을 채용할 때는 좀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각 시·군에서 혹시 인원이 배정이 응시자도 적고 또한 시·군에 퍼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대도시 집중 하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에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시·군으로서 나누어서 이렇게 일선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답변에서는 물론 들었습니다만 그 방법을 이왕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밀유지라든가 어떠한 인력관리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할 때 차라리 그 시험을 어떠한 응시날짜를 정해서 여기서 어떤 고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응시자들이 전부 다 모이는데 그 응시자들을 시·군별로 응시자들을 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만약에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중부면 중부 해서 그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근거리에서 3∼4개 시·군, 2∼3개 시·군을 묶어서 그 지역에서 응시를 도에서 직접 모든 보안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일날 시험지를 만약에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의 보안이나 그때의 보안이나 똑같은 방법일 것이다.
  또 그리고 그 시험을 전부 시험을 봤더라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전체 점수제도로서 등락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모집 인원대로 그 어떠한 결원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원이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시·군에서는 충북도내의 전체 성적으로는 비록 좀 떨어질는지는 몰라도 그 시·군에서 10명이 필요하다면 그 시·군에서 10명 내지 15명을 뽑아준다면 성적은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원을 해서 거기다 확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왜 제가 그러한 지금 무리한 것 같은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지능이 높고 학업수준이 높고 모든 것이 높은 청주출신이 단양에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조금 낮더라도 자기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러한 집념이 있다면 봉사정신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실력차의 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처리를 이런 시험제도를 그냥 하되 그것을 어떠한 날짜를 미리 고시한 날짜에 맞추어서 3개 시·군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지역제한으로 해서 거기에서 뽑는다면 가정을 해서 단양출신이나 단양출신이 제천 와서 근무하면 불평 안 합니다.
  왜 충분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30분 거리면 출퇴근이 되니까 청주시내에서 출근을 하더라도 1시간 걸리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보안유지에도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또 시험장에서 오직 그 각 지역별로 시험을 봤을 때 총괄적인 감독은 감독자는 한 사람은 도에서 나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시험 볼 때 모든 관리를 뒷바라지 해주는 것은 그 시·군에서 뒷바라지를 해준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보안유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대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실력에 차가 있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결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은 사람이 채용이 못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을 한다면 그래도 실용적인 효과면에서는 더 확충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10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합격자는 5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도 바로 지역적인 안배로 그러한 식으로 만약에 시험 채점을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갑작스러운 금년 같은 이렇게 기구가 늘어나서 증원이 많이 돼서 갑작스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아마 특채 채용으로서 앞으로 고려를 하시겠다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지금 공록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봉사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또 농촌문제에서 면 단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결원된 사람들 자기 바로 고향 자기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고향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특혜와 기회를 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마우신 답변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식의 해소 방안을 한다면 충분히 더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꼭 어떠한 보안문제 또 시·군에서도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것 거부할 시·군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이것 질의하기 이전에 각 시·군에서 이런 정치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어떠냐? 아!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그것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전부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일선 시·군에서 채용될 수 있고 그 지역출신들이 그 지역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부여되는 길이 아니냐, 단 한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력의 격차 때문에 실력이 나은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 안 됐다 하는 모순점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면 일선 시·군에서는 그러한 직접 그 지역에서 뽑는데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려감 또한 발생될 수 있는 혹시의 어떠한 민원의 문제점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를 다하면서도 모든 채점도 도에 와서 다해가지고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묶어서 거기서부터 1등서부터 30등까지 뽑고 남부지역은 남부지역 대로 1등서부터 30등까지를 뽑고 청주는 청주대로 뽑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보충해서 몇 가지 제가 과거의 경험 또 앞으로의 예측되는 전망에 대해서 제 견해를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도상 거주 지역을 제한해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단양지역에서 모집하는 공무원은, 단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응시자격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능은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과거에 쭉 내려왔던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첫째, 응시자가 미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격자가 예컨대 청주서는 80점을 맞고 합격을 하지만 단양에서는 6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봤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시·군별로 그 인근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그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예컨대 청주서 시험 봐서는 안 될 듯한 사람이 단양 가서 시험 보면 될 것 같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주에다 지원 안 하고 단양 가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써 그 결원 해소대책 내지는 신속한 충원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이것은 꾸준히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새 두드러지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행정직의 경우에 200명 모집 정원에 약 60%가 여성합격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차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원이 100명 모집이다 이러면 그중에서 여자는 10%미만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위헌이다 이래서 이제 남녀 구별없이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여성합격자가 남자합격자보다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이들이 맨 첫 번째에 가서 근무하는 부서가 우선 읍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 이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물론 다시 한 번 조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도 물론 저는 지금 탁상공론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국장님은 실무행정을 직접 다스리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론상으로 맞을는지 모르지만 실무행정상은 아무래도 국장님이 맞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첫 번째 말씀하신 응시자가 적어진다, 지금 그 자료 전에 보게 되면 그 수검자료 19p에 보게 되면 응시자 현황이 각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제천군으로써 107명입니다. 작년에 제천군에 결원이 돼 가지고 보완할 사람이 107명 되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 작은 데가 107명이고 단양군 같은 경우도 144명이나 되고 그 외에는 거의 200명 선이 다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별에서 응시자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하나의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 여성의 참여가 아마 시·군 인근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한다면 여성의 배치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 모든 일선 시·군이라든가 동 이런 데에서의 실제 근무량 행정사무를 보고 있는 업무량에는 아마 여성들이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할지도 모르는 또 여성의 참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한 번 열렸다면은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분할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 도 단위 행정에서의 지방자치고 일선 시·군에서는 도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시·군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아마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뒷받침은 도에서 해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한 건 두 건 정리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아마 그러한 시행은 안 해봤었을 테니까 좀 더 연구해서 하다 못해 내년부터라도 당장 첫 번째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생길만한 문제를 다시 보안하시고 강구하셔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저희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원래 본래의 기능인 시장, 군수가 자기 직원을 자기 책임하에 모집해 쓰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것은 행정발전의 추세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연구노력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그때 실국별 업무현황을 받을 때도 약간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응답을 할 때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실현된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도정감사로써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면은 최소한도 다음 응시 때는 그러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든지 아니면 2차적인 방법 때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어떤 시점적인 정도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 감사 때까지 그냥 넘어가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선인지.
○내무국장 곽소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것이 그렇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
이병두 위원   물론 되겠죠. 물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우리가 좀 아무리 도세는 작고 참 모든 것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좋은 점은 한걸음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마 작은 데에서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년도 1차 어떤 공개경쟁시험을 보일 때 그러한 방법 아니면 2차라도 그때까지 보완이 안 될 정도라면 2차라도 이래서 실질적인 시행을 한번 해봐서 다시 거기에 무슨 그런 파급되는 문제가 있고 진짜 어려움이 있고 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답변으로서의 노력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물론 국장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다 하는 걸 저도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또한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의 모든 도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언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참모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옳다, 또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면 이렇게 가야된다고 지금 틀림없이 같이 한번 동감을 표시했다면 지사님에게 이것은 진언을 드려서 우리 도민이라도 하루 빨리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확약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 지방자치가 좀 더 한걸음 앞서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국장님에게 답변을 그렇게 들으면서 더 이상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도 잘못이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사 입안을 해서 이러한 위에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다음으로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읍·면·동의 인구대비 공무원 정원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또 지역의 특수여건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기준 등에 관한 내무부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읍·면·동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이 기본 정원은 이것 필수 불가결 필수요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구가 아주 많은 과대 읍·면·동은 그 인구의 비례대로 소위 비례배치는 조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이 시의 경우에 인구가 일정기준을 넘으면은 분동, 4만인가 이렇게 돼서 과대동이 되면은 분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여지껏 추진을 해왔고 또 이 읍·면·동간 인구대비 정원 비율은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게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청주시의 문화동은 인구가 3,6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 직원은 10명 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동은 모충동으로서 인구가 10배인 36,0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정원은 2.9배인 2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렇게 저희 내무부를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 규정은 일단 물론 국장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데요, 물론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최소의 기준인원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서 인구가 얼마, 얼마만큼 늘어날 때마다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젠 가산되는 인원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 도내에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모충동과 지금 문화동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청주시에 참 업무량으로 볼 때는 2배반이 아니겠지요, 인원으로 본다면 그렇죠. 3배가 아니겠지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오는데 인구는 10배가 되니까 아마 업무량으로는 4∼5배 이상은 될텐데 최소한도 그래도 인원은 2.9배밖에 안 되는 이러한 모순점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것은 면에 가면은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겠죠.
  또 거기에 그런데로 업무가 또 많고 읍·면·동에서 일반 동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으로서 받은 인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수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지침에 의한 정확한 그 인원이고 더 늘릴 수가 있는…
○내무국장 곽소열   아닙니다. 동의 인원은 내무부가 전체 왁구를 정해주는데 그 왁구 안에서 그 틀에서 소위 지역의 특수여건이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행정 수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시장, 군수가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돼 있어요.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은 나는 뭐 그것이 법을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대도시에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뭐 도청 소재지인 청주가 되겠고 일반시가 2개 시가 있고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면 단위 또한 특히 아마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에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여직원 빼고 동장님 빼고 뭐 옛 속담에도 있듯이 귀 떼고 코 떼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숙직하려니까 그저 2∼3일 거리로 숙직이나 돌아오고 일찍 돌아오고 일요일날 한번 제대로 못 쉬어보고 하다보니까 일선에 있는 그 말단에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불평불만이 쌓여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예일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참 많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이것은 그렇게 조금 우리가 시·군 단위 지방자치 단위별로 그러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아마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기회를 가지셔서 자기들은 뭐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고 오직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흘러나오는 하나의 불평불만 내지 실지 가서 보면 9시 10시까지도 야근을 매일 해도 하는 사람만 계속 앉아서 하는 이런 것을 봐온 관점 하에서 이것은 좀 균형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잖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좀 감안을 다시 한 번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좀 인원의 가감을 해서 각 동에서 일하시는 일선 공무원들도 휴일이면 가족과 함께 참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그래도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져줘야지, 이건 뭐 그것 아니라고 행사가 있으면 붙들려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뭐, 이것저것에 매달려서 일선공무원들 나와 참 제대로 가정을 한번 못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라면은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참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일선 시·군 기관 자치단체장님들과 다시 한 번 인원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잘 안배할 수 있는 균형적으로 나누어서 업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답변해 주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곽소열   그러면 다음 조성훈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고 하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자기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 중에 안일무사하고 또 대민업무에서 친절하지 못하고 또 공직 내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이러한 일이 아주 없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간간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음을 저희들도 참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국가경영의 근간으로써 여지껏 맡은바 직무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실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도 산하의 만여 명 이상이라는 이런 많은 식구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 개중에는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고 또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하고 타성에 빠져있는 공직자가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해서 심려를 끼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간혹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은 나라의 기강이고 또 그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공복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삶을 돌보지 않고 참 성실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공직기강이야말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임을 누구나가 다 공무원 국민 할 것 없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이런 수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위원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아픈 데를 찔러주셔서 많은 반성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결의를 다시 한 번 굳건히 다지고자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최근의 공직기강의 해이, 무사안일 또 단계질서의 문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정차원에서 모든 사정기관의 힘을 빌리고 또 각급 관리자가 솔선해서 자기의 밑에 거느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더욱 정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기관장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간부직원의 정신교육 또 이런 수범을 보이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발탁을 하고 발굴 표창을 해서 포상을 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그래서 인사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러한 차원에서 부단한 공무 감독 점검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방침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간혹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중에 일을 되는 방향이 아닌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할 것 아니냐, 이런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주 진지하시고 또 저희들의 가장 아쉬운데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교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공직자가 신뢰받는 사회 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런 공직자상,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굳은 각오를 모두 가지도록 교육을 비롯한 기강확립 차원에서 다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도에 접수된 민원 중에 진정 건의 탄원 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저희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가 17,522건으로서 ’90년도에 비해서 36.6%가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인허가 신고 등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유기한 민원이 61.5%이고, 자체 증명이다, 이런 사실증명이다 하는 즉석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민원이 24.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은 신고등록 등이 113.7%고 재증명 발급이 117.6% 그리고 인허가 사무는 12%, 진정 건의가 7.6%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 민원의 증가 건수는 4,697건이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에 이런 접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7월부터는 민원인이 직접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청원을 드리거나 또 민원을 제출하는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도의 경우에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민원이 다소 그전보다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는 저희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그것을 직접 처리하는 주관 부서에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처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도록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처리부에서 수시 이것을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관리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특히 인허가 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집단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정요건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런 복합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 또 법적인 하자 여부, 결격관계 여부, 접촉 여부를 하다보면은 다소 기강이 해이하거나 또 민원인이 반드시 공적으로 갖추어 내야 할 이런 부속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몇 번씩 보안요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다소 민원인들이 신속하지 못하다 하는 질책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복합 민원 처리 지침에 의해서 일괄 검토, 일괄 처리하는 이러한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향에서 일이 처리되도록 정 안 되는 것은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여러 직원이 취급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원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간단없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내에 가부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고 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반드시 통보해 올리도록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성훈 위원   거기에 이제 민원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관계 가지고서 직접 그 관서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때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민원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가도록 이렇게 좀, 물론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짜증스럽겠죠. 다른 일은 많고 한데, 그래서 그것이 그 처리과정에서 잘못되니까 결국에 안 되는 건 뻔히 알면서도 나가서는 참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좀 그런 의식 가지고, 왜냐하면은 관서를 찾는 그 주민들이라는 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내가 관서를 찾아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깐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 자주 오는 분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가 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아마도 그런 그 소외된 불평스런 생각들은 안 하고 돌아갈 거요.
  아! 그때 참 친절하게 내가 그 얘기 들어도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안 되더라, 그런데 참 내가 무리하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성의껏 자료를 가지고 아주 업무를 숙지한 가운데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관서에 갔다 온 사람들은 나와도 전부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만들까지 얘기하니까 이 공무원들은 별개의 세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서 참 권위의식이 많다. 불친절하다. 그냥 놀고 먹는다. 안일무사하다. 무책임하다. 누가 책임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 봐야 누가 뭐 자꾸 이렇게 미루니까 그런데서도 업무에 대한 소신이 좀 가지고 있지 않다. 해가지고서는 그런 얘기가 튀어 나오는데 아무튼 조그만한 것 같지만 대단히 크게 작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저런 특별 유념하셔서 전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은 아주 그 좋은 밝은 사회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각별히 저희들이 마음을 써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의 실태와 업무개선 제도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이 지방공무원의 경우가 조금 근거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과제의 지정없이 연중 시기 없이 언제나 언제든지 행정시책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제안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된 우수한 제안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주워지고 또 인사우대에도 반영을 해주는 등 이런 혜택이 부여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안의 효율 여부에 대해서는 그 상금액도 상당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제안제도가 행정의 발전과 개선 또 공무원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좋은 계기입니다만서도 훌륭한 제안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도 바라고 있고 또 이것을 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또 연구에 필요한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이러한 여건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마는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되는 그 건수가 그리 많지 못하고 그 제안되는 내용이 그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채택할 만한 이런 것이 별로 제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무심천의 현재 그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업무개선발표 때 발표가 돼 가지고 채택된 시책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다가 지난 2년간 저희 도에서 도지사님 계실 때 아마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업무개선발표제도를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그룹연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사업이나 시책이나 이러한 중에서 보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경비를 절감을 하고 또 행정의 효율, 능률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도 영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국별로 의무적으로다가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한 것을 내놓아라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심천의 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한 것이 바로 업무개선발표회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채택된 제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문제는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창의력과 또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또 사회의 연구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직자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저희들이 봅니다만 그러나 일상 자기가 종사하는 업무분야에서 뭔가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우리 인력을 절감을 하고 전기를 절감을 하고 또 주민에게 그만큼 편익을 높여주고 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한 가지라도 주의있게 늘 일상 업무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다 보면은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능동적으로 유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위원   의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부담이 돼서 성의 있는 뭐를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내서 참여하도록
○내무국장 곽소열   그래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저희들이 주고 채택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능한 공무원들이 내무국이라든지 이런 소위 지원 부서에 편중돼서 배치돼 있지 않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은 인사의 특성상의 공무원의 개개인의 희망사항을 모두 다 반영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만점인사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성과 능력 또 그분의 과거의 공무원 경력 등 이런 것을 종합 판단을 해서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에 부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정부서를 우선하는 등 이런 편중된 인사는 저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보는 사람의 주관 여하에 따라서는 그렇게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최근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제도의 변경으로 해서 유능한 공무원이 오히려 지금은 사업부서로다가 희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내무국이다, 재무국이다 이런데만을 선호하는 이러한 성향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공무원들의 성향도 그런 쪽으로 현재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병두 위원   민원문제에서 말입니다. 물론 기한이 있는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처리가 된 것은, 된 것 중에는 이것은 어떤 요건이 맞으면 인허가를 해주는 등 이렇게 되지만 어떤 규정이 안 맞을 때에는 못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처리된 걸로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처리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민원담당관 임현빈   합의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 반려로 처리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불허가 됐던지 허가가 됐던지 종결된 것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불허가 됐던지 허가가 됐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처리로 들어갔고 지금 현재 기간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처리 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인허가 사항과 신고등록 사항 중에서 지금 인허가가 됐던지 그러니까 처리가 돼서 그러한 원대로 결정이 됐든지 아니면 부결이 된 사항 건수만 알려주실 수 있는지 구분해서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 좀 건수만 알려주시면 비율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내무국장 곽소열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민원담당관실에서는 모든 민원은 직접 주관과로 민원서류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실에 일단 전부 들어와 가지고 민원대장에 전부 등재가 된 뒤에 이것은 처리기한이 언제까지다, 처리부서는 어느 부서다 하는 걸 지정해서 배포를 해주면은 그 주관 과에서 처리를 해서 시행될 때 다시 저희 민원담당관실 대장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통계는 잡히게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금 마지막 조성훈 위원님께서 물으신 좋은 대로는 갈려고 그러고 좀 뭐 이런 사업단에는 덜 가려고 그러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 13p 자료전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91년도의 시·군에서 도로 전입된 공무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약 70여 명이 도로다 전보 발령이 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인원을 세다가 다 못 세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내용은 쭉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전을 보게 되면은 도에서 시·군으로 있다가 도에 있다가 시·군으로 배정 받아 갔다가 다시 도로 들어온 이러한 직원들의 명단인데요. 거의가 나갈 때 진급이 돼서 나갔다가 다시 도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의가 그런 명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꼭 진급된 사람은 나갔다가 꼭 다 도에만 들어와야 되느냐, 거의 일선 시·군에서 있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진급이 돼서 그렇게 눌러서 있으면서 좀 그 지역도 파악하고 좀 안배해서 그렇게 도에서 열심히 일을 해준 사람이라면 일선 시·군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하게 내버려두지. 최고로 작게는 일년, 길어봤자 2년 이내에 다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런 면은 일선 시군은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진급 자리로써 만들어주는 자리로서 밖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
  저희 얘기가 억측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진급이 돼 가지고 일선 시·군으로 나갔으면 거기서 2∼3년 근무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 정도 6급에서 5급으로 되고 하는 정도의 이러한 문제라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책임자급으로서 그 시·군에서 참모로서 일을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군 기관장에 그런 분들의 참모로 역할을 할 사람이 한 1년이라도 있어야지 그 참모가 어떠한 방향을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업무에 좀 종사를 한다고 하지 작게는 일년, 보편적으로 1년 반이면 전부 도로 다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와는 좀 동 떨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지금 보충적으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 계시다가 시·군의 과장으로 승진해 나가셨다가 시·군에서 계시다가 도로 들어온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군에만 쭉 계시던 분이 도에 발탁된 분들도 있고 주로 5급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 P에 그다음다음 P에 보시면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또 시·군에서 나름대로 결원이 났을 때 전입 시험을 봐가지고 소양고사 우수자라든지 발탁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도에 근무하다가 6급이 되고 과장 승진할 때 되면 고향에 가셨다가 인사관리 교류상 그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해는 물론 당연히 합니다. 그것 못하는 게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꼭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어느 군과 어떠한 자리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자리가 직무대리로서 10년 사이에 13명이 바뀐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 것이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럼 한 군에 과장자리가 과장자리라면 참모자리인데 그런 의미로 봐서는 참모자리인데 13분이 바뀌었다면은 그 과연 그 군에 그 과장이 처리해야 될 사항을 처리가 됐겠느냐,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계속 연결돼서 바꿔오는데 이러한 것은 좀 솔직히 일선 시·군에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인데 참 어디다 같은 공무원끼리 항의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가능한한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좀 나타나지 않도록 좀 그런 것도 당연히 승진하실 분들이 자리를 한번 바꾸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또 전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좀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참고로 제가
이병두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인사운영방침에 대해서 5급 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군의 과장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타 상급기관에서 보충을 한다. 또 기구증설이라든지 또 정년퇴임이라든지 또 명예퇴직이라든지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구분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체 군에서 승진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현재 인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뭐 두 분의 질의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아주 성의 있고 어떤 문제는 아주 의지에 담은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 분만 하죠. 김기한 위원님하고 김효천 위원님하고 박만순 위원님 세분이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육생활에 관한 선수관리 경기운영방법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체는 도체육회로 알고 있으나 1990년 11월 5일 생활체육의회가 구성되어 도민체력향상에 관한 생활체육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관계를 구분 설명하여 주시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91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지원 현황 중 국도비 지원금 6,233만원 외에 자체부담금 1억5,115만의 내역과 ’92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단체 육성의 예총이나 시·군에 문화원이 있어 예술단체에 자율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차원에서 육성 지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시·군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현 수준보다 100% 이상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는 향토사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도의 문화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충북의 상징인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을 회생시킨데 대하여는 도민은 물론 많은 국민이 환영하는 바이며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내에는 선열 유적지 충효각 등 지정,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하여 있는데 이런 후세에 사는 우리들이 그 업적과 행적을 기리고 정서순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지정 문화재라도 도와 시·군이 협조하여 보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괴산군 불정면 외평리에 소재한 정인지묘소, 청원군 북이면 소재 최명길 묘소 등 과거 역사상 사표가 될 만한 유적이 있는데 유적지 정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후손이 번창한 곳은 일찍이 정화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방치하여 황량한 실정인데 이를 일제히 재점검하여 시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우리 지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유적입니다. 이를 더욱 널리 알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인쇄박물관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일례로 학예연구관 등 관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박물관 유지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법에도 학예연구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관계공무원 배출은 물론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연권   김효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에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의회가 생김으로 인하여 도정발전을 추구하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사기도 저하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상당히 박봉으로 사회적 신분과 명예 면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분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인 양 혼돈하며 질타하고 비판하는 풍토 속에서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수행을 꺼리고 상급자가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 처리하는 무사안일 무신주의적 행정 형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을 더 많이 타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여론들은 들끓고 형성되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 자세한 것으로 첫째로 도내에 1만2천여 공무원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공무원 현황과 무주택 공무원들이 주택마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좀 나와 있지만 자료에 16p 보면은 생업 및 주택마련 자금 대부가 406명에 5억9천7백만은 주택조합 건립이 94세대 의료공무원 지원이 20명에 2백만원 모범내조자 표창산업 시찰을 4회에 걸쳐서 84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좀 더 말씀하여 주시고 뭐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참 직무에 전념할 수 있지 전세방으로 전전하며 집 마련 걱정을 하다보면은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은 박봉 속에서 주택마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 놓고 희망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살게 하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여 시행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 건물이 비좁고 낡고 노후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위원이 돼서 도청에를 와보니까 직원들이 한 천여 명이나 되는 도청 구내에 변변하게 뭐 휴게시설도 없고 사무용품 또는 간단한 생활용품을 준비한 매점도 없는데 직원들의 복지향상 대책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체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는데 노조가 없는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증진에는 도지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처우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조직 이상 비대화에 대해서 아침에 뭐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행정조직이 업무와 기능이 줄어든 기구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기구 신설에만 열을 올린 것 같은 것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신설되니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도 지금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은 금년에 2개국과 2국, 8과, 3계 203명이 증원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도 당국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기구개편 작업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학습원 시설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이용현황을 보면 ’91년 중 만명 계획에 정확히 10,362명을 연수시켰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자연학습원 예산이 3억4백만원으로 돼 있고 시설물 사용료 징수액은 천만원이 못된 9백8십8만원 정도 밖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바 연수과정별 교육내용과 시설물 사용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보면은 그 중에 반수가 골프장에 관한 민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수해지 문제 또는 그 광역쓰레기장이라든지 그 님비현상에서 나온 집단민원이고 한 가지 항목으로서는 골프장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어느 도에서는 골프장 인가를 안 내주고 어느 도에서는 무더기로 내주고 골프장을 충북도민이 이용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참 극히 상류층 인사들만이 레포츠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런 골프장이 집단민원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골프장을 충청북도가 10군데씩 강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이 골프장 반대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파괴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골프장을 허가 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매번 다 제대로 실시했느냐, 또 이중에서 보면은 부강쪽에 만드는 골프장에는 충북대학 김광렬 교수를 참여시켜서 환경 영향에 대한 공청회인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김광렬 교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은 조금 도에서 발표한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허가지역에도 그러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는가, 또 겸해서 광역쓰레기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실시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예방조치를 했는가,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내 뒤뜰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데 과거의 행정관행이 어떤 행정 필요가 있으면은 그 지역 주민의 권익을 제쳐놓고 행정목적을 위해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행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주민은 그 지역의 주민이 소수일지라도 그 주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 주고 그 입장을 고려해 준 다음에 어떤 시책을 시행해야지 다수를 위해서니까 소수는 희생돼도 된다.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밀어붙여도 된다 하는 발상은 이제 지양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집단 민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성훈 위원이 질의를 하신 중에서 진정 건의 건에 거의 98%를 다 처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 민원의 건에 답변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진정을 한다. 집단민원을 낸다할 적에는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진정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가 천편일률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뭐 연구 검토하겠다, 이게 참 공무원들이나 책임있는 이쪽에 있는 분들 답변 중에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 이거 사람 죽이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여기 지금 아까 내무국장 보고를 하는데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 자기의 상사의 의사에 부합하려고 그러는 공무원 자세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타성으로 돼 있다.
  즉 본 위원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회시를 한 걸로 단지 회시를 위한 회시를 한 것만 가지고 민원진정 건이 해결됐다. 이렇게 통계자료를 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이 최상류인사들 하루에 2∼3백명 이용할 충북도민 중에서, 하루에 2∼3백명이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민원까지 발생시켜 가면서 해야 될 거냐, 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 주민위화감 이런 것이 앞으로 그런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 골프장이 저도 골프장은 있는 것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골프장이 전부 회원제, 골프장 기천만원의 회원권 하나에 기천만원씩 하는 회원제 골프장이고 퍼블릭 코스는 충북에 지금 10군데 중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만원이나 이만원을 가지고 가서 한나절이고 몇 시간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퍼블릭 코스가 많다면은 일반 서민 대중들도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을테지마는 전부 회원제 골프장이 돼놓고 하루 나가서 즐기고 오려고 그러면은 거의 돈 10만원 가져야지 된다 하는데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옆에서 볼 적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파괴 문제도 문제지만 주민의 위화감 조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착공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세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또 답변할 자료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에 대한 연간 지원액과 그 증액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지원현황은 문화원당 시·군문화원당 운영비 보조로서 시·군비에서 5백만원 또 사업비로서 국비 시·군비에서 각 50%씩 1천4백만원씩 해서 약 천9백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돼서 증액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45%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운영비는 5백만원에서 7백5십만원으로 사업비는 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예산지침이 시달이 돼서 이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92년도 지원기준액도 이것이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무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군의 향토사문제 향토사연구회가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는 10개 시·군의 향토사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약23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향토사협의회에서 집행한 주요사업을 보면은 회지발간, 문화재사진, 탁본전시회, 전적조사 소양교육 및 발표회, 향토사연구회 등이 있어 가지고 도비에서 각 15개 시·군, 10개 향토사연구회에 둬가지고 천5백만원을 도 단위 행사할 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향토사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헌제공이라든지 또 모든 자료 협조라든지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이 시·군 향토사협의회에는 시·군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향토사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이런 단체임을 감안해서 이 연구회가 향토사 연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침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는 325점에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국보가 8점 보물사적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주요민속자료 등이 94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94점, 지방기념물이 64점, 민속자료 7점, 문화재자료 11점 등 231점이 지정되어 현재 저희 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철책이 ’82년도 설치돼서 ’84년까지 매년 망을 씌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솔잎혹파리도 완전히 구제가 되고 수세가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금년 11월 14일 모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옛 모습을 되찾아 놨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방역과 비배관리만 철저히 하면은 그 수세보전에 이상이 없겠다는 문화재관리국의 판단이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관리를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공적을 엄밀히 조사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충효비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 시·군이 협조해서 정비 복원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내에는 비지정문화재로서 충효비각이 약 325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수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충효비각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문중에서는 문중예산을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많이 퇴락을 하고 또 이러한 현재 충효사상 도의선양이 강조되는 이러한 시기에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꾸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충효열사상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금년 8월달에 정녀문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총 325점 중에서 절실히 보수가 필요한 것이 95개소가 생활보호사업 대상으로다가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3억9천9백만의 예산으로다가 도비 시·군비 합해서 그리고 문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도비에서 1억6천만원, 시·군비에서 1억6천만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열유적지의 재점검으로 완급을 가려서 시급한 것을 먼저 정비 보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94점과 도지정문화재 231점 계 325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문중에만 의존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아까 예로 들으신 정인지 선생님 묘소와 최명길 선생님 묘소는 도 기념물 34호와 68호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보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비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보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주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에 대한 홍보대책과 전문학예직 공무원의 배치문제를 말씀하시고 예산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학예관 배치문제는 박물관인 이상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7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서기관이 배치가 되고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덕사지는 부끄럽게도 국내에서 이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블란서 루브르박물관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택지개발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의 상징이며 또 세계적인 고인쇄사적지로써 이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내 팸플릿 만5천부 박물관서 3천부 그다음에 주해책지 3천부를 발간해서 전국 각 시도 군에 700부를 배부했고 대학교 각과 박물관에 배부를 이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약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주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생활체육에 관해서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체육회와 도생활협의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체육회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엘리트 체육입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이런 체육육성기관이고 여기서 주관하는 사항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라든지 도민체육대회 준비라든지 우수선수들의 지도육성이라든지 또 각종 가맹경기단체 39개 감행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감행경기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이라든지 주로 이러한 엘리트 체육선수 체육을 관리하는 이러한 관리가 되겠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아까도 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여가에 소위 레포츠 오락과 체육을 겸한 이러한 대중적인 누구나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등 이러한 도민체육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및 도, 충북연합회의 관리 직원이라든지 생활체육 중심의 운영생활 체육육성기관의 개발보급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지원 등등 지원을 지역단위로 적게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진행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주로 실적을 보면 미용체조 그 다음에 주로 탁구, 배드민턴 이런 3종목에 대해서 체육교실을 널리 이용하고 있고 청주, 충주, 제천 등을 순회하면서 주민건강걷기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축구 이외 5개 종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활체육대회를 금년에 처음 개최하고 있음을 특히 주부에어로빅경연대회라든지 관객도 많이 동원이 되고 주부 등에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 입감원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재소자에 대해서 정화 순화차원에서 생활체육을 보급한데 있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금년도의 경우 그 예산이 약 1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억5천만원은 도,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등이 자체에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했고 6천2백여 만원을 국비에서 3천2백만원, 지방비에서 3천만원 이렇게 6천2백만원만 공 경비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3천2백만원은 사무실 직원들의 운영비와 기관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입된 국비로는 22개 종목에 394개국이 만2천억원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것은 공간이 있으면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국민레포츠로 보급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가 3천2백3십3만원이 되겠고 여기 급여, 상여금 겸해서 사무국 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3천만원 급량비, 급여, 여비, 수용비 등 수수료, 공고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집기 구입비 2백3천만원 해서 6천2백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 끝났습니까?
김기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측면이나 생활체육 측면에 출현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증액해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출연보다는 그 본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박만순입니다.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 어떤 행사든지 간에 목적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건 없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이젠 생긴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요, 그 생활체육이라는 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문체육인이 아닌 레포츠 차원에서의 어떤 운동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 단위를 행사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 레포츠 차원에서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면은 필요하다면 면단위 더 크다면 그 시·군단위 정도에서 행사를 할 일이지 그것을 도 단위 행사로 하니까 시·군에서 그나마도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데 가서 선수를 빌려다가까지 출전을 시키고 그 무슨 그래서 도 단위 시·군대항 마냥 돼 가지고 거기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당초예산이 적으니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굉장히 물의를 하는 것 같고 또 민폐를 끼친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이 그 체육을 맡고 있는 회장단에서 출연을 한다 이러는데 조르지 않고 이런 생활체육이라고 그런다면 도 단위 행사까지 굳이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행사를 해서 어떤 안내 요구하고 하자는데에 그런데 치우친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앞으로의 지방화시대가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윗사람들 의지가 하나 뭐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밑에서 그 행사를 모양 좀 내보자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 단위 행사가 아닌 면 단위라든지 시·군행사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없으면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도 단위 행사를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로 금년에 한 것이 에어로빅, 그다음에 축구 몇 가지 종류가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파트 파트를 맡고 계시는 그 조기축구회면 조기축구회, 탁구회면 탁구회,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에 대해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년간 이렇게 우리가 기량을 닦고 이랬는데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제일 이 대회가 가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인지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단위 행사로 축소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제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경쟁 엘리트 채용간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도민축제적인 도민들의 축제적인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효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두 건이면 두 건 한번에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두 건이면 첫 번째 것 한 것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질의하고 끝나면 다음 항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이런 순서로 좀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곽소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의 낮은 처우와 그 열약한 근무환경 이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준데 대해서 감명 깊게 저희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마련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에 재직하고 있는 1,527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347명이 무주택이었습니다. 이 무주택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난해에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청주시 탑동 44번지 필지에 94세대에 직장조합아파트를 건립해서 금년 5월달에 94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기관은 별도로 공무원의 임대주택은 봉명동 사직동 일대에 주공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 70세대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5년간 계약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13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리 6%에 3년 균등 상환으로 그러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금이 모자랐을 때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세대당 7백만원 범위 내에서 1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신세대에 8천9백만원을 융자 추천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남지구 주공아파트를 국민주택을 분양하는데 출연금을 주체로 해서 39세대가 당첨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공무원들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무주택공무원이 아직도 230여 명의 무주택공무원이 도청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알선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도에는 그렇고 시·군은 뭐 조사한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군 내지 읍면동 직원들 말단 진짜 그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말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의사항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곽소열   시·군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사무소의 건립에 노후대책과 근무환경의 취약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청사가 대두되고 미약하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198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한국지방행정재정공제회 내무부 산하 단체 중에서 여기에 통상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통상 6천만원 내외를 연리3%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다가 건축 자료를 이관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일부 활용하고 일부를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까지 유통 109동 중에서 95동을 개축을 모두 했습니다. 나머지 14개는 ’93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좀 넉넉하면은 한꺼번에 끝나겠습니다마는 원래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계성 때문에 93년에 가야 청사가 모두 새청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이 열약해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또 아직까지도 연탄난로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이다, 또 예산절감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많이 이런 것을 자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선 근무환경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배당하도록 저희들이 책임져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복지향상대책에 의해서 사실 지금 도청 구내 사무실도 사실 부족한 상태이고 아직 의회건물도 마련하지 못한 이런 사무실 사정에 있습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매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의류식품 일용잡화에 이르기까지 일반슈퍼마켓이나 시·군 상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650여 개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시·군 가격보다 6% 내지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알선을 판매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시·군행정, 일반행정과의 마찰이 다소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청이면 도청, 시청이면 시청, 시청 관청 구내 안에다가 이사를 해라. 이러한 방침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복지향상에 대해서 충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살림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이상 비대화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저희들 사회가 현재 급격히 주민의 요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 공업, 환경, 주택, 폐기물서부터 1차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능의 재정면에 보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년 의회가 생긴 것을 말미암아서 의회사무국의 기능 증대를 또 현재 첨예하게 사용되고 있는 환경보호문제라든지 또 농촌구조개선에 따른 이 기구조정문제라든지 노인아동복지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등등해서 금년도에 의외로 이 기구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국과 과와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획기적인 기구 비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행정의 다기능화 다양화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기구의 신설과 인원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행정의 증설이나 민원의 증원을 중앙에서 전국적인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만은 이렇게 없겠습니다.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 행정기구 조직의 이상 비대화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조직 관리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다가 도에서도 일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됐습니까?
김효천 위원   도가 당초에 계획한 기구개편 작업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조직이 크게 비대한 1차 산업분야를 통폐합시켜서 이곳에서 정리된 인력으로다가 신설업무분야로 조정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중간에 좀 변해가지고 그래서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보다는 머리, 기획능력을 갖고 있는 도의 행정이 가분수적으로 너무 큰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산업분야에 기구를 통폐합을 해서 그것을 환경 내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산업 우선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시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농림국과 식산국이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이고 정책적인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 농사를 분리 개편하는 이런 쪽으로다가 이것이 재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다음 김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일반현황과 시설물사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청천면 청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20일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용실태를 보면은 대개 2월 25일경에 개관을 해서 11월 20일경이면은 폐쇄됩니다. 92기에 나누어서 1만3천여 명이 자연학습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만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보다는 우선 30%정도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주로 이곳을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은 학생들이 절대 다수로 약 64%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 대학생까지 그래서 8천3백여 명이 이용을 했고 각급 사회단체 기업체에서 1,42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288명 자연보호 회원은 821명 기업체가 2,170명 등등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물 사용료를 좀 더 인상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종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국 평균치가 저희 충청북도 조사 소재지에 수준이 좀 낮습니다. 55%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70%로 인상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도의 자연학습원보다는 우리 도의 자연학습원 이용료가 다소 싼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이 2박3일동안 이용하는데 126 기준으로 해서 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이 저희 도의 경우는 257,7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전국 평균치에 약 70%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 요금을 올리는 문제는 자연학습원의 설치 취지는 보다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각계각층이 자연관찰, 심신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서를 기르고 또 동시에 자연사랑과 나라사랑의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데 그 시설을 그 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요인을 갑자기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도 전국 평균치로 접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50% 이상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전국 평균치 70% 인상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효천 위원   제가 그 시설물 사용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묻는 취지는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자연보호회원 뭐 이런 데는 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체 뭐 이런 데는 조금 차등으로 해서 더 받아서 좀 시설물도 보수하고 또 뭐 이런데 좀 차등 둬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입을 좀 더 올려서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뭐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위원 박만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건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되죠?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먼저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골프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도에 10개 골프장이 사업 승인돼서 현재 청원군 3개소, 진천이 2개소, 음성이 1개소 그래서 4개소입니다. 10개 골프장 중에서 청주컨트리클럽과 충주컨트리클럽 현재 개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8개소 중에서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게 진천군에 중앙CC, 청룡CC, 중원군에 호림원골프장, 캐피탈, 중원CC 5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청원군에 뉴청주, 청원 오창, 음성군에 음성골프장은 아직 법적 수속의 미비로 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영양평가는 골프장사업의 선행조건입니다. 인가서류를 제출할 때에 환경처에서 환경영양평가서가 첨부돼야만 저희들이 사업승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필수선행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 골프장에 관련된 집단민원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시설하면서 집단민원이 없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단민원의 주요원인은 농약사용에 따른 수재 및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우려와 그다음에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농간의 위화감 조성, 그다음에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그 지역의 규모가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으로다가 집단민원의 원인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일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이 저희 농약사용에 대한 수질과 환경의 오염 내지는 피해를 이것을 제일 (청취불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대책으로 농약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이 환경영양평가 절차를 보다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반드시 환경영양평가를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과 또 시·군, 회사측과 골프장설치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주민대표가 충분한 전문가 구성과 협의회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사업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켜서 이 그린이나 필드에 그 잔류 농약을 검사했더니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잔류치가 영양이 높다하는 판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맹독성 농약은 절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위 누구나 싼값으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코스를 반드시 편성하는 것이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승인이 되는 이런 골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6홀 이상의 퍼블릭 코스를 퍼블릭의 시설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급적이면은 캐디를 쓰지 않는 이런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기존의 골프장에도 카드사용과 또 이렇게 각자가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메이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조금 그리고 청주컨트리나 충주컨트리 같은 것은 기금을 내게 되죠?
○내무국장 곽소열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서는 기금 안 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충주컨트리클럽에서는 그 충북학사 운영기금으로다가 15억을 협찬해 주겠다. 그런 각서를 도에 제출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하긴 그 돈이 지금 안 들어와서 충북학사라 부르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그전에 충주나 청주CC 같은 데서는 그 기금을 내놓기로 하고서 나머지 8군데는 아무 것도 안 내놓고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아직 약속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또 그 개장할 때 (청취불능) 잘 모르겠고 회원권 발매는 다 끝났는데 개장을 허가를 그때 강력히 종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디는 그냥 10억, 20억 받고 어떤 데는 그냥 해주고 그게 좀 이상해서 혹시 뒤로는 없었나 싶어서 그리고 내빼고 해서 안 내도 강제 집행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저희들이 공신각서 같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이렇게 내주신다고 그러니까
박만순 위원   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강제로 받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곽소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CC도 아직 그 회원권이 다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남수현 사장을 불러서 언제 낼 것이냐를 다그쳤습니다만 곧 내겠다, 내겠다. 재산처분 해서 내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한번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신완섭 위원   골프장 허가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10개 골프장이 허가가 나서 두 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한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농민, 특히 시·군에서는 저항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골프장 내줄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대개 국공유지가 막대하게 편입이 된다고요.
  매각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허가를 낼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고하신데는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과의 협의체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그 주민숙원사업을 큼지막한 것을 하나씩 해주면 그 허가를 내주도록 하자고요. 마찰만 없애는 게 아니라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돈을 벌러 오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충주호, 충주호는 평야지대지만 산악지대가 많은데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건 앞으로도 내줘야 될 거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체육종목으로 들어가고 내줘야 하는데 허가 당시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큼지막하게 하나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아까도 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막대한 국공유 재산이 골프장에 유입되는데 진짜 우리 체육기금 충북도 개발기금이 있고 좀 헌신적으로도 충청북도에 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국민적인 위화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 분의 질의 답변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나머지 박종기 위원님하고 성기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장장 8시간 이상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고 또 뒤에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반상회 운영 관계인데요. 처음 반상회 제도가 생길 때는 정말 참 좋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서 호응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실적표에 보니까 실적이 85%인데 그 참여율이 이게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건지 뭐 괜히 남 고생만 시키는 격이지 뭐 더 문서만 요구하느라고 고생만 시키는 건지 또 솔직하게 이게 도시서는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웃사람들과 만나고 하니까 퍽 효과적인 것 같은데 시골에서는 반상회 매일 만나니까 매일 반상회죠.
  뭐 솔직하게 시골서야 매일 매일 반상회날이니까. 이 사람들이 반상회날 정해봤자 뭐 제가 아는 것 봐서는 제 주변사람들은 나오라고 그저 직원들이나 뭐 이장 반장이 죽어라고 사정을 해서 죽지 못해 몇 사람이 나와 가지고 누구 온다고 하면 누구 오니까 와라 하면 그저 할 수 없이 나와 있는 입장이지 솔직히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건데 차라리 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도시서는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해도 시골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둬도 우리가 일러줄 게 있으면 반상회보 같은 것 그냥 주면 원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이장 반장이 그래서 제도 좀 개선해 주는 게 어떨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석율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직원들도 뭐 다른 군에는 다 됐다 하는데 우리 군만 안 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래서 됐다고 만들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이동담당 직원들은 자기 뭐 담당지역만 시원찮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른데 70%니까 나는 72∼3%했던 경우도 있을테고 안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생길 수가 있어서 괜히 서로가 불신 또는 어떻게 되면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은 읍면동에만 배치가 많이 되는데 처음 직원한테 거짓말 서류 만드는 기술만 그저 늘게 하는 수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건 차라리 아주 양성화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치워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 건의사항을 쭉 보니까 여기 거진 다 됐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됐고 그중에서는 조금 안 된 게 있는데 그 뭐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됐는데 526건은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526건 안 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앞으로도 이건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해주실 건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건의사항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걸 하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뭐 몇몇 사람의 의견이 뭐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사실 알지도 못하는데 몇 사람들의 의견이 그냥 여기에 삽입이 돼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다해서 들어온 것도 경미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각종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 사실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조금 얘기로다가 이 주로 내용이 내무국 소관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보다가 내무국에서 물어봐야겠다 해서 말았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재무국 소관에 와서 있어요.
  작년에 출연된 게 우리가 뭐뭐다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예산확보를 갖다 29억4천7백만원을 해가지고 26억6천8백7십5만7천원을 출연을 한 것이 금년도에 금년도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기관도 보면 출연기관에도 보면 지방문예기금이나 4-H후원회, 지방재정공제회, 충북경제연구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지방행정연구원, 충북학사, 국토개발연구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출연대상선정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상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관만이 이렇게 꼭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대상기관 선정 같은 것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출연은 언제부터 했고 이것은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무한정 해야 되는지 얼마를 앞으로 해야 될 건지 기간은 언제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출연을 해마다 이렇게 몇 해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출연금의 집행사항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줘서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혹시 여기서 무슨 감사 같은 것을 또 출연했을 때에 우리 도에 돌아오는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해 가지고 우리 도가 들어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출연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지방재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24조의 2라든지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죽 보면 조금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죽 가져왔습니다. 이걸 갖다 복사를 해가지고 어저께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동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관도 제법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서 이런 등등 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반상회 운영 관계고, 두 번째는 각종 출연금 관계, 세 번째는 충북지역개발회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충북지역개발회가 생기기 전에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보면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뭐 충청북도 도민 정말로 대부분이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한지 몰라도 솔직하게 저희들이 하기 거북한 택시운송면허 같은 것을 낼 때도 뭐 여기에 그걸 결부시켜서 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해서 많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은 떼어가지고 조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 이게 수급지역개발회에 돼있지만 이게 어떻게 돼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퍽 많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언뜻 그러니까 이사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럼 이사선임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또 현재 기금은 얼마나 되고 있고 여기서 매년 과실수익이 있을텐데 이런 것이 얼마나 되고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를 해서 좀 미안한대요.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출연이나 보조를 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감사를 하고 있다면 감사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얼마나 있는지 있었으면 그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사후처리는 했는지 이게 간단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또 간단한 것 같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네요. 이제 우리 우수새마을에 아까 보니까 보고서류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지원금이 마을당 7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7백만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고 해서 이건 뭐 사업비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영세민 특별지원사업 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이름은 나와 있는데 7백만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마을에 가져가 봤자 어디 뭐 하수도 뚜껑 한두 개 깨진 것 몇 개 할런지 몰라도 갖다 어물쩡 하게 써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할지 난처합니다. 이게 또 뭘 조금 크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솔직히 부실사업이 될 것 같고 부실공사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민들의 자체부담이 많아야 될 거니까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게 있고 또 그렇다고 이 돈 같다 뭐 먹고 놀자는 것은 아닐테고 이래서 솔직히 7백만원 준다는 것은 이게 현실성에 잘 맞질 않으니까 뭐 그래도 명색, 그대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이라고 해서 무슨 사업을 시키려면 제법 좀 늘려서 그래도 기천만원이라도 줘야 뭐라도 조그만치라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개선책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성기덕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여론 모니터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론수렴생활화를 위해서 여론 모니터를 확대 위촉은 해야 되는데 786내지 1,080매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1,080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고 또 여론 제보건수는 874건 중에서 종전의 763건이 됐습니다. 여론모니터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보된 여론은 대략 간단하게 763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대략적 어떤 것을 우리가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주신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도, 시·군 사업소별 직급별 정현원표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상에 ’91년도 11월 1일 현재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도, 시·군 전체적인 합계를 냈을 때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167명이 많고 8급은 410명이 적습니다. 그래 7급을 보니까 158명이 적습니다. 6급은 64명이 많고 5급은 또 96명이 적습니다.
  그래 그 밑으로 군으로 내려가 보니까 소계를 보니까 9급에서는 163명이 많고 8급에서는 280명이 적습니다. 7급에서도 103명이 적고 6급에서는 40명이 많습니다. 5급을 볼 것 같으면 62명이 적습니다. 그래 합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인사가 적체 현상을 일으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급별로 동맥경화증 증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상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과감한 인사 행정이 펼쳐서 이 어떤 적체 현상을 갖다가 풀어 나가는 길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준비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요. 그러면 10분이면 되나요? 그러면 10분 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9분 계속감사)

○감사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반상회의 현실화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는 매 25일에 개최해서 하고 있으며 농촌에 있어서는 특히 5∼6월과 10월에는 농촌지역에 농번기를 감안해서 모여서 하는 반상회를 생략을 하고 반회보를 배포해서 공지시키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직접 반상회를 운영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거주 지역에서 반상회 운영 실태를 다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실태는 잘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의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지역 이런 그런데는 비교적 참여율도 높고 그 반에 반상회가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주변이라든지 상가 밀집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자기 점포가 딸려 있는 이런 지역에는 이 반상회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에 있어서는 특별히 반상회 날을 25일로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 아침저녁으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알릴 일이 있으면 알리고 또 공지사항이 있으면 즉각 전파가 되는 이러한 그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매일 반상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웃과 이웃이 늘 협동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생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멀리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주민자율조직으로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문헌에서 봐왔습니다. 방이라고 부를 때는 있었고 반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중단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의 현재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영농에 모두 바쁘시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는 이런 지역에서 꼭 25일을 반상회날로 지정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고 해서 중앙과 이런 실정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사시라든지 마을에 재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또 어떤 긴급한 이런 국가적인 사정이 있을 때 이런 때 대비해서라도 이 반상회조직만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 소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끝났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뭐 더 질의 없습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   미결건수가 지금 있는데요.
○내무국장 곽소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반상회에서 도내 반상회에서 모두 건의된 것이 년간 1,300여 건으로 집계가 되고 처리건수가 786건, 미결이 526건으로 이중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사항이 400여 건이 됩니다. 또 비예산 사항이 125건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야 할 400여 건 중에는 그 중에 25건은 금년 내에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했고 나머지 376건은 금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부득이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입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중요한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으로써 예를 들면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소방도로개설, 횡단보도표시, 신호등 설치, 하수도 설치 또는 복개 가로등 설치, 소하천 정비 등 주로 생활주변에 아쉬운 이런 사항들이 주로 이 건의가 되고 있고 비예산 사항으로는 125건인데 이것도 55건은 연내 해결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주로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시내버스의 운행에 곤한 사업 또 노선을 연장하다든지 변경하는 사항 또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을 요망하는 사항 등등으로서 이 시내버스 운행의 조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0건은 ’92년도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업인데 주로 그 내용을 보면 읍면간에 행정구역조정문제라든지 마을의 분구문제 또 학교의 변경문제, 도시계획 변경문제 또 일방통행지정문제 등 이것도 거의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건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끝난 겁니까?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특별보조 질의할 분도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반상회 운영 역사적인 사실이나 앞으로 또 반상회가 주민간에 컨센서스를 이룬다든지 하는데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고된 난에 85%가 참여했다. 제가 제 사는 동네 주변을 봐가지고 반상회 자체가 85%가 열리지 않는데 주민참여가 85%다. 이것은 참 허구적인 얘기다 하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는 85%의 주민이 참여를 할테지마는 제가 볼 때에는 85%가 잘 되고 있지를 않고 15% 정도가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85%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는 반상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주민이 자발적으로 반상회가 필요로 하다고 느낀다면은 반상회가 잘 될 것이고 그러나 관에서 행정적으로 시키니까 뭐 지금 관행이 그렇습니다. 25일날이나 24일날 통장들 죽 모아놓고 반상회보 한 보따리씩 안겨주면은 그 통장들은 그걸 갖다가 반장들한테 나누어 주고 반장들 모여라 해봐야 안 모이니까 반장들은 그 이튿날 그 반회보만 돌려주느냐고 애를 써요.
  아까 박종기 위원이 그런 의심도 있다 하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그러고서 반상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 의견 써서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하고서 그런 경향이 있다. 본 위원이 제 주변에서 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상회를 앞으로 내실있게 반상회가 정말로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내무국장은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반상회가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이것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행정목적에 의해서 물론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서 실시할 적에 역사적인 배경까지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운영하는 지금까지 변질돼 왔고 그 과정이 지금 타성으로 비쳐져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그냥 타성에 의해서 반상회를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는 건 문제점이 있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반상회가 열리는 것이 85%가 주민이 참여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지금 추가로 박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개선방향을 위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충고 주신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관 주도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반상회가 되도록 앞으로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각종 출연금의 근거, 출연하는 근거와 대상기관 선정기준, 시기, 집행상황 또 이 감사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출연금은 문예진흥기금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연관계는 저희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 문예진흥기금 출연에 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예기금을 출연하는 법적근거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84년도서부터 ’95년까지 총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조성 목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이 9억7천5백만원 또 성금으로 기탁된 것이 약 천2백만원, 그다음에 도,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15억4,300만원 또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여기서 매년 발생하는 소위 예금이자 과실수입이 24억7천만원 해서 50억원을 출연기금으로다가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일까지 조성된 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지원 9억7,500만원, 성금 천2백만원 그리고 도시군 출연금 해서 23억5,600만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50억원이 조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고 목표액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그 운영기본기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문예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례상 규정이 돼 있어서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23억이 되는데 앞으로 5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끝났습니까? 박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종기 위원   없습니다. 어제 물으니까 내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물으니까 문제가 틀리고, 이게….
○내무국장 곽소열   참고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연구소 출연도 있고 또 내무부가 주관하는 지방건물 공제기금도 있고요. 또 뭐 그런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뭐 특별히 보조할 질문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뭐 이런 우리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장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을 보다 보니까요. 지방행정연구원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2억9,500만원이에요. 명년 예산은 ’9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또 늘어서 3억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떤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뭐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몇 조 해가지고서 보니까 나오는데 그것이 부담하는 것이 그쪽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사회라는 데서 너희도 얼마 내라 하고 결정을 하면 그냥 내게 돼 있는데요. 출연금을 그럼 충청북도만 3억이라는 돈을 내느냐고 보니까 제주도만 빼놓고 각 시도가 15개 시도가 공히 3억씩 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걸 내다가 뭐를 하는 건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의원들 좀 올라와서 좀 참여를 하시오 하고 초대장 보내놓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 올라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 못 받은 분이 또 올라와 가지고 들어가 앉을 자리도 없이 밖에서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지방행정을 위해서 정말 뭐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충북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단체의 3억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보면은 그 분들이 참 기를 쓰고 연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뭐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지방에서는 여기서 뭐 하는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또 3억2천만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걸 보니까 이것 정말 뭐를 하는 건지 그렇게 거두어 드리면은 뭐 한 50억 되는 거거든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시행령 몇 조 뭐 이것 하나 가지고서 우리 도에서 계속 유도를 그냥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의심스럽고 또 출연을 하면서 출연기관에서 지금 아까 박종기 위원이 질문하신 요지가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각종 기관에 기금이다 뭐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출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 결과가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보고를 해서 받는 절차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뭐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소관 아니라고 하니 어디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박만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전부 소관 외, 소관 밖입니다 하면 물어볼 때가 없는 거죠? 알아볼 때도 없는 거고…
박종기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신완섭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문제는 정 의심이 나면 감사원에다 한번 질의를 해보면 되죠.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종결짓지요.
박종기 위원   여기서는 못하는 거고 만약 하게 되면 도정질의 전체로 할 때 답이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따로 따로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위원장 김연권   남의 소관 가지고 자꾸 지껄일 수도 없고 그럼 그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다음은 세 번째 충북지역개발회의 현황과 운영제도 또 기금은 얼마나 되며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 올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1976년 12월달에 그 당시 정종택 지사님이 계실 때에 새마을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새마을총화은행이라는 것을 그때 창구를 설치를 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성금과 상품 뭐 심지어는 의료시혜까지 이렇게 받은 일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9일 새마을총화은행 설치 규정이 제정이 되고 총화은행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었다가 ’84년 9월 5일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를 발족을 시켜서 내무부장관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여기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순수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 조직은 현재 남궁민 씨가 회장으로 계시고 회원은 60명으로 총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사 10명과 감사 2명 등 임원진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은 총회에서 구성을 해서 선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포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의 기금은 총50억원입니다. 이것은 충북은행에 27억원, 충북투자금융에 23억원이 예치가 돼서 가장 높은 이율증식 방법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이자를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자 수입 중에서 60%는 익년도에 사업비로 쓰고 40%는 다시 이것을 기금에다 재적립 해주는 기금 잠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기금이자수입이 5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0%가 되는 3억9백만원을 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배포를 했고 40%인 2억2천5백만원을 다시 그 기금에다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 3억9백만원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학사업에 7천5백만원, 체육진흥사업에 8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에 7천6백만원을 4-H육성에 천4백만원, 문화예술과학기술진흥사업에 4천6백만원, 상공진흥사업에 천3백만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경비로 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아까 처음 60명에 임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0명 임원들의 처음 선정과정이나 이사님들의 임기가 있을텐데 또 임기 만료되면 그것도 장 임원회에서 선정하는지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훈 위원   임원 아니고 회원
○내무국장 곽소열   회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회원을 선정을 할 때는 처음에 회원은 여기에 뭐 출연한 금액에 의해서 뭐 선정이 됐나, 이게 뭐…
○내무국장 곽소열   그런 분도 계시고 각계 직능대표들을 망라를 해서 언론기관 학계 또 지역개발분야에 저기 하신 분 이렇게 관에서는 여기 한 사람도 끼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민간회원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거기에 제가 거기 있는 정관 같은 것도 모르고 하니까 뭐 곤란한 얘기지만 이게 우선 그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는 도민들이 다 관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뭔가 누군가가 관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각 시·군의 의회 의장이나 그 의원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있어야 이건 그렇게 60명씩이나 된다면 각계각층이면 더군다나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우리 도에서도 공무원들도 여기 관여 돼야 각종 사업을 어디가 더 우선하다 뭐가 있다는 게 더 잘 아는 거는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니까 그게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제가 전번까지는 제가 부회장으로 있었어요. 있다가 제가 그만 뒀고 사의를 표해 가지고 이번 총회에서 제가 나왔고 지금 새로이 그 조직이 됐는데 거기에는 각 시·군의회에서도 전부 가담돼 있는 걸로 알고 새로 이번에 지자제가 되고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의장님도 거기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총회에서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하고 사의를 표하고 안 나갔으니까 모르겠는데 후에 얘기로다 지금 그런 구성원은 돼 있다. 각 지방의회 의원님들 의장님들이 전부 개입이 돼 있고 지금 한 의장님도 거기 이사님으로 다 모시고 있다. 이런 정도로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여기서 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제 의견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도 우리 도에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아까 얘기한 사업 같은 거 선정을 해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가 필요하고 어느 사업이 더 우선하다 하는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때도 참고적인 발언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행정조직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누군가가 참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말씀을 올리면은요. 공무원이 처음에는 사실 공무원이 전부 여기서 도에서 관할해서 했던 겁니다. 사업이 그러다 공무원을 일부러 떼고 자체로 완전히 민간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민간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박종기 위원님 의견하고 거기 집행부 위원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 새마을 차원에서 전부 관할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을 일부러 민간차원에서 완전히 민간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선에서 떠난 겁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자체를 전체를 뭐 공무원 조직에서 주도권을 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다 하되 그래도 그 실제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 실 알맹이가 있는 말을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서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네요.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고맙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도금고에다가 취급을 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필요가 없고 다만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 감사기관을 통해서 정기 감사나 수시 감사, 부분 감사시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7백만원이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너무 액수가 소규모고 해서 이것은 더 늘려서 이렇게 저기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릴 때 당해 연도에 그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잘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새 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 사업비입니다. 7백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중앙에서 책정하는 예산이고 또 중앙에서 결정하는 방침에 따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 단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상부에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다면 저 위에서는 7백만원 밖에 안 되는 우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그 새마을 사업비 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서 다른데 마을을 책정할 게 아니라 이 특별지원 사업이 지원되는 그 마을에다 좀 준다면 거기 사업을 조그만 한 것이라도 사업다운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7백만원 가지고는 뭐 말이 사업비지, 전혀 사업 못해요. 솔직하게 그냥 뭐를 합니까? 7백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디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하수도 뚜껑 한두 개 깨진 것 어떻게 하란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몰라도 다 사업은 할 수 있는 기금이 못돼요. 이게 제가 보기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냥 그런 부락을 최우선 해서 새마을사업을 지원한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무국장 곽소열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뭐 박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면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성기덕 위원님께서 여론모니터에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무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내는 도지사가 위촉한 모니터가 98명, 시장·군수가 위촉한 모니터가 982명 그래서 모두가 1,080의 모니터가 현재 위촉돼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촉된 분들의 계층을 보면은 공무원, 공공단체 직원, 상인, 회사원, 사회단체 임직원, 통·반장, 부녀단체, 농민 또 새마을지도자 등 각계각층에서 고루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나 시·군에서 보다 많은 모니터들의 여론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는 20매씩의 보관 역사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필요시에 제안없이 아무 때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제보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분들의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또 읍면동장 등 일선 기관장과의 대화의 기회도 가끔 마련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제보해 주는 여론을 심층 분석을 해서 반드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다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니터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바닥에 깔린 그러한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론들을 수렴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또 기관장이 일선 순시 시에는 현장대화를 갖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모니터들에 의해서 제보되는 사항도 아까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기덕 위원   예. 됐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다음 그 대단히 각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사과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감 자료로 배포해 올린 자료 18페이지에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총계에 정·현원표에 50이 하나 있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8자 만 8천이 아니라 만공 공자가 8자로 잘못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사과 올립니다. 인쇄과정에서 미스가 났는데 미처 교정을 거기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지적하시다시피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직급별로 많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대비는 첫째 9급 공무원의 경우 167명의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기간이 아직 미달로 해서 하위직으로 있는 이런 인원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8급은 410명이 부족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5급은 96명이 부족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6급 공무원은 64명이 과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의 경우 과장직무 대리자가 아직 6급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말 통계입니다만 승진시험을 거쳐서 중앙에서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으로 정식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정·현원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의 정·현원은 언제나 이것이 딱 일치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읍면에서 4년 이상을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다가 8급으로다가 승진과 동시에 정원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이 정·현원을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사무 사정으로 해서 정·현원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는 어렵고 이번 같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원인에 의해서 차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런데 8급하고 7급에서 그 현원이 적은 것은 승진을 어떻게 7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은 해야 되는데 8급도 부족한 형편인데 7급이 이게 해소가 될까요?
○내무국장 곽소열   승진기한이 도래하면 해소가 됩니다. 되는데 그 직급 사이의 승진 그 일정 소요연수가 공무원법 개정을 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총무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배   총무과장입니다. 성 위원님께서 직급별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해 보충설명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의 경우 9급과 7급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의 경우는 다른 급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젠 공개채용 저희들이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상위 직급의 7급, 8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8급으로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9급으로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 9급에서 2년이 경과되면 승진 소요연수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는 2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3년,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는 4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는 5년이 돼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이 있어야만 이젠 승진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하위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어가지고 정·현원이 일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처음에 그 해당 직급에 결원된 사람을 막바로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계급상 승진시험을 보는 경우가 5급 경우는 승진시험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직무 5급의 경우는 시·군과장, 도 계장이 5급 자리인데 이 경우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직무대리로서 6급으로 그냥 있습니다. 6급에서 승진시험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5급으로 승진 발령되기 때문에 5급과 6급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또 질문 없습니까?
신완섭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다 하셨죠? 뭐 오늘 감사를 다 마친 것 같은데 내무국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 포상, 훈장 수여하는데 있어서 상을 타게 되면 고가점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얘기 듣기는 상을 타는데 조금 정실이 개입해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내일 모레 퇴직을 하실 분들이 대통령포상을 탄다든가 훈장을 타는 건 퇴직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고가점수에 그것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조금 진급할 케이스 되시는 분들을 일부러 줘서 좀 일찍 승급하게 하는 그런 정실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막대한 내무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마을운동, 도덕성 회복, 사치낭비풍조 추방, 근로사상 고취 이렇게 각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은 공무원들도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그 유교사상에 의해 가지고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사랑하고 하는 그런 동방예의지국에서 지금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렇게 돼서 지금 온 것이 사실 도덕이 다 무너지고 사회규범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젠 다시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을 한다는 현 시점에 와있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도 다 같이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150만 우리 도민 중에서 공무원이 만천명 정도 되고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농협임직원들까지 합친다고 그럴 때는 공무원 수가 거의 2만명에 가까우면은 한 사람 앞에 도민을 그저 70명 정도 대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들여 가지고 도덕성회복이나 사치낭비풍조 유인물 뿌리고 신문에 내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은 도내의 학생이 20만명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날마다 뭐를 달고 다니고 했는데 이젠 교육계통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지 가장 순진하고 어릴 때 학생들한테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전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불조심 그걸 매달고 다니는데 사실 도덕성 회복 문제라든가 표어 모집해서 시상품도 좀 주고 말로만 뭐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추진비 해서 엉터리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더라도 학생들 시상품도 좀 주고 표어도 좀 만들어서 시상품도 주고 해가지고 진짜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앞으로 근무 자세가 아까 조성훈 위원이 심각히 말씀을 하셨지만 좁은 지방 같은데 어느 공휴일날 같은 날 공무원이 출근 안 하고 하는 날은 음식점이고 다방이고 아주 조용합니다.
  사실 어느 음식점이고 술집이고 가보면 공무원이 안 낀 자리는 술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근무자세도 이젠 다시 똑바로 밝혀주시고 그것은 제가 지금 실직적인 우리 사회운동이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1∼2년에 된다고 간단히 봐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육 각종 그 문화, 종교에 영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왔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걸 앞장서서 단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다시 밝혀야지 그냥 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어제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복지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의사당이 같이 도청 내에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무국장님은 직원복지 문제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의사당 공사를 시작을 하고 이 자재를 갖다놓고 난리를 치려면 지금도 공무원들이 차 댈 곳도 없고 우리 위원들도 차 댈 곳도 없는데 아마 시대가 급격히 변화 돼가지고 내년, 후년 되면 이젠 여직원들도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는 다 타고 출근을 할텐데 막연히 이래가지고 지금 세울 때가 없어서 빙빙 돌고 하는 건데 옥상주차장을 엘리베이터를 해서 만들던지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재무국하고 해서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이것은 미리미리 해결해 놓고 뭐 도청은 금방 이것 앞으로 10년 내에는 도청이 이전은 안 될 것 같아요.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막상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할테니까 옥상주차장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병두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요.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서 구분돼있는 것 그냥 우선 자료만 그냥 달라고 그랬는데 왔습니까?
      (○의석에서- 예. 11건)
이병두 위원   아니, 그 자료 가져 오셨으면 끝나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그것만 이따 가지고 계시면은 끝나면 주면 되겠고요.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 그러한 방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 행정감사자료를 저희 지금 위원들이 받아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문제인데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가니까 뭐 그런 얘기는 당장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부피도 많고 굉장히 양이 많은데 조금 아까도 그런 계수가 틀려졌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도 아마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과 또 여기 업무현황 자료와 지금 우리 감사 자료와 자료전 제출한 것과 수치가 틀리는 것이 꽤 많습니다.
  이것이 굳이 답변 자료로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물론 참 더군다나 공무원들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우리들이 보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제가 질의를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안 왔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유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미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제가 그것으로 알고 만일에 꼭 답변을 말씀할 것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도 단위 체육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꼭 더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 단위 체육행사가 물론 도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도 단위 도청 자체에서 주관하고 하는 경기도 있겠습니다만 도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가 무려 39개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과 연결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39개의 산하 경기단체 다 경기단체회장이 있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체전은 체육회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도지사님께서 당연직 충청북도체육회 회장님이 되시는 거고 일선 시·군 시장·군수님들께서 당연직 시·군 체육회 회장으로 맡고 있으면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방안인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실제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도민체전에 대한 얘기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도민체전에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 아마 여기 목적을 내놓는 것이 바로 도민의 화합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그다음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또한 각자 각 지역 감투에 명예를 진작하는데 있다 하는 것이 아마 도민체전의 바로 슬로건이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도민화합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최우수선수를 발굴한다는 차원은 거의 저 뒤로 밀려나서 보이질 않고 그저 각 지역의 명예를 함양하는 명예를 드높이는데 국한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도 운동경기는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운동경기에 나가서 지고 싶어 하고 하는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동경기 나가서 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시장·군수님들도 도민체전에 나가서 꼴찌하고 싶은 시장·군수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종목은 여러 가지이고 하다 보니 그 우수선수는 없고 그 지역에 그런 선수는 없고 안 나가면 참가점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꼴찌로 떨어질 것 같으니 참가점수라도 얻으려고 그저 어디서 구해오기가 바쁘고 이웃에 가서 구해오기가 바쁘고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도 잠깐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로 부정선수 들여오는 것은 어디서 아느냐, 이웃 시·군에서 알게 됩니다. 아까도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만 충주시에서 어떤 종목의 부정선수를 들여온 것을 밝혀내는 것은 중원군에서 찾아냅니다.
  왜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화합이 아니라 도민 위화감을 주는 행사다, 그러니까 어떠한 참가점수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방법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도 체육회의 체육회장님이 지사님이시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시는 참모님이 내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법과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각 산하경기단체라 하더라도 일단 체육회장님의 산하단체이니까 가능하면은 시·군대항전은 하지 말자 어떠한 종목이든 시·군대항전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는 경제적인 출혈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시·군대항전에 나가서 꼴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불명예를 갖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부정선수를 자꾸 들여오게 되고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내가 볼 때 지사님이신 도 체육회 회장님이 충분히 커버하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는 종목을 시·군대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타 시도에 가서 부정선수를 가서 돈으로 주고 사와야 되고 사와서 그게 주민등록증 위조해 가지고 잘 나와서 잘 끝나면 다행인데 어떻게 특출난 실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위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정선수 운운하면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또한 아까도 물론 생활체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자꾸 그러한 방대하게 한 조직이 있으면 본연의 목적이 자세로써 진짜 국민의 체육향상을 위하고 또한 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레저스포츠로 즐기고 이러한 목적으로만 잘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발족되면서 금년에 벌써 1회 도 단위 대행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굉장히 많이 출연이 됐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단체를 맡고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아까 충주시, 제천시에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아마 행사를 치룬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본인도 제천에서 열린 8월달인가? 시민걷기대회에 아침 새벽부터 참석을 해서 끝날 때까지 동참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좋은 경기입니다. 참으로 좋은 레저스포츠고 모든 것은 주민화합에 좋은데 거기의 병폐가 꼭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무슨 행운권 추첨이니 뭐니 하면서 상품을 무지하게 겁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 저는 참석을 했고 저도 출연을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거기에 무려 약 100여 점의 이상 되는 상품들이 2∼3만원, 4∼5만원, 제일 대형은 대형냉장고까지 내놓고서 행운권을 추첨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지역주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번 낼 수 있죠. 1년에 한번 그런 행사만 있다면 아마 어느 분들도 내면서 얼굴 찡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단위 도 단위 모든 행사에서 그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는 사람들은 항상 고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불신하게 되고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행사가 아니냐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동원하려고 학교 선생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사람, 이것 어떻게 보면 형식이고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과시하려는 욕이 자꾸 앞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어떠한 본래의 목적 아주 순수한 뜻 그대로 그냥 사용되면서 그것이 인원이 적으면 무슨 관계가 있고 또한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인 행사를 한다고 무슨 큰 문제점이 생기질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에서 벗어난 순수한 생사로써 순수한 단체로써 또한 체육에는 특히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진짜 거의 아마추어로써 참 아주 그냥 진짜 정진하는 그런 스포츠로써 활용할 그런데는 그런데 대로 움직이게 하고 사회단체로써 움직이는 체육은 체육대로 진짜 순수한 명맥이 유지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 그 당시는 기분이 좋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돼서 시에서 걷기대회 한 것 또 아마 도에서 도 단위 행사로써 1회 대회를 개최한 것 아마 과시욕으로써 행사에 대한 만족감은 느꼈을는지 모릅니다만 그 주위에서 오는 여파는 아마 그 만족감보다는 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또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무국장님이 당연직 도체육회 회장님이신 도지사님을 보필하시고 또한 이런 도 체육행사를 전부 관장하는 이러한 업무에 계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진짜 화합의 차원, 진짜 선수를 발굴하는 차원,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이런 행사를 좀 유도해 줬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견에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십니까? 이젠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하신데 대하여 내무국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써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연권  김기한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이광호
  성기덕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
  국장곽소열
  총무과장이종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원담당관임현빈
  생활체육과장이성동
  문화예술과장윤태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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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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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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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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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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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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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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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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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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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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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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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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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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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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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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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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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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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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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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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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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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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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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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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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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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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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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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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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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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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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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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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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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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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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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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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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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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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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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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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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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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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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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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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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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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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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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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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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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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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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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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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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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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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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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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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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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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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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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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