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민방위국·공무원교육원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1991년도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3. 199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서 시책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차지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비공개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 1991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보관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위증이 없도록 답변할 수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에서는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충청북도에서는 선서는 없기로 했기 때문에 선서는 안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위증은 없겠다는 소신만은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보 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실시되는 내무위원회 사무 감사에서 ’91년도 공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따라 국민욕구는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사회의 각종 병폐현상을 야기시켰고, 언론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언론사는 우리 고장만 해도 순수한 지방언론이 일간 주간지 등 신문 20개사, 방송 5개사, 통신 1개사 등 26개의 언론사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지와 대전권의 일간지를 합하면 38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정보화시대로써 공보부서가 당면한 과제는 국도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라고 생각하며 홍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본인은 무엇보다도 투명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도정의 홍보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9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계획계장 김필훈 계장입니다.
홍보1계장 김문재 계장은 17비행단의 행사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보2계장 이종배 계장입니다.
홍보2계장 이종배 계장입니다.
이어서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본인은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그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위증없이 사실만을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실까요?
김기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세히 현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정 홍보활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 개방화의 시대로써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방침으로 주요 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시행에 따라 비판적 견해나 또는 시행착오에 대한 언론의 혹독한 비판 그리고 일부 이해 부족에 대한 왜곡 선전과 홍보로 불신풍조가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지역안정을 저해하거나 도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공보행정 강화방안의 하나로 홍보 요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위원 위촉 기준과 활동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성 성과와 함께 홍보위원활동제도의 향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유선방송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인 유선방송 업무 중 음악 유선방송 사업이 있는바 이는 유선방송관리법에 근거, 허가를 득한 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 배포되는 음반의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되고 ’88년 봄 업무가 문공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된 이후에도 청주시 지역에 대한 음악 유선방송 사업은 사업 의혹의 중복경합신청으로 허가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연처리 경위와 허가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7년 언론인 자율화 조치 이후 민주화 자유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간지와 주간지를 비롯한 각종 정기간행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불법 정기간행물도 적지 않게 배포되고 있어 건전한 언론형성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법적 근거와 등록 현황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님은 보고 중에서 사회단체를 등록하는 것은 물론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서 관리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보관실에서는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정이나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홍보의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VTR을 제작해서 기록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산 역사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우스게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인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근처에서 뵙지를 못했었는데 도의원이 된 다음은 조금 지사님을 뵐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도정에 대한 것을 VTR로 기록 보존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된 후에 도의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사님과 같이 어떠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끔 가봤어요. 그러다보니까 틀림없이 VTR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기록 보존이 중요한 것이지 도지사님이 누구하고 악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기록 보존을 하시겠다면 그 행사의 목록이 무엇이며 또한 그 행사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눈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VTR로 제작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자가 VTR기사가 따라다니며 찍는 것은 도지사님 누구하고 악수하는 것 주민들하고 악수하는 것 아니면 그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혹시 양해가 된다면은 이 도정질의가 좀 끝나고 잠깐 휴게시간에 어느 VTR을 한번 꺼내봤으면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오겠습니다만 지사 개인용 어떤 홍보매체가 VTR이 아니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담당공보관님께서는 그 VTR을 제작하고 기록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사실 그대로 도민에게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여줄 권리를 진짜 담은 기록비디오인지 아니면 몇몇 분의 홍보를 위한 기록 보존인지 솔직히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협조와 세계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도지회는 언제 창립되었고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도에서는 매년 도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지원한 보조금이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에서 3,000만원 말고 또 있는지 또한 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정 홍보위원들에 대한 위촉기준, 활동상황, 앞으로 제도적인 대책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의 차원과 도정시책에 대한 일부 도민의 불신풍토를 제거하고 왜곡선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국민적 필요성에 따라 선전에 의한 홍보활동과 병행해서 민간 홍보요원을 위촉, 대민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홍보요원의 위촉은 공보처의 지침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우리도 홍보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시·군 홍보요원 162명 그리고 명예홍보요원으로 위촉된 1,716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해당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인사,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으며 특정 계층에 의해서 지도력이 있고 대민홍보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홍보요원은 강제 동원식, 복사식 전달방법이 일방적인 홍보 형태를 탈피를 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다중집회시 강연 홍보와 친목회, 종친회, 공청회 등 어떤 자생 조직에 다중집회시에 활용하는 사랑방 좌담식의 대화와 홍보위주로 단 한사람이라도 정확히 이해 설득시키는 직접 수법을 활용해서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자연스럽게 알기 쉽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가 홍보요원의 자료는 기획사항이 발생될 적마다 자료를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9명의 홍보요원이 있는데 이 홍보요원에게는 1인당 월 2회의 강연홍보를 목표로 수당과 활동비 2만원씩을 20만원씩을 매 분기별 공보처에서 국비로 배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홍보요원 161명에 대해서는 2만원씩 시·군별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활동실적은 아까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 홍보요원 198회의 강연, 좌담회를 개최 시·군 홍보요원 3,769회 명예홍보요원이 41,184회 홍보요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연수회와 간담회를 우선 국도정 시책을 설명하고 홍보요원부터 신념화한 후 주변으로부터 확산되도록 하여 홍보성과를 한층 극대화시킴은 물론 지방시대에 걸맞는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청주 시내…
우리 도에 홍보요원이 9명이 있는데 9명의 명단을 좀 밝혀주시든가 아니면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괴산은 청안면 농촌지도소지소장을 하고 현재 흥농농약을 경영하고 있는 이정근 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에는 군정자문위원이고 대화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오정근 위원이 있습니다. 단양에는 단양 JC회장을 역임하였고 고려당제과 경영을 하고 있는 신용길 위원 이렇게 해서 아홉 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보다 충실한 홍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 홍보요원하고 시·군 홍보요원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신 걸로 아는데 명예홍보요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 위촉방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소한도 돈 10만원씩은 줘야 돼요. 그 사람들 거마비도 있죠. 나는 솔직히 작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예산이라고 적어 놨으니까 이게 왜 예산을 단 십원이라도 주면은 예산에 들어간 건데 비예산이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꾸 무슨 뭐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단돈 도예산을 십원이라도 주면은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하나도 안 주면 비예산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악 유선방송 사업은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유업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도 청주음악과 중앙음악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87년도 7월1일자로 유선방송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8년도 7월1일 그러니까 딱 1년만에 그 업무가 문공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한이 위임되기 전에 유선방송업도 허가를 받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3개 업체가 공보처에 등록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중복이 안 된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공보처에서 방침이 돼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청주시 3개 업체가 전부가 청주시 일원을 해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그 세 분들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단일 구역으로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 도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 업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이 세 분들을 모아서 자율조정토록 협의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이제 3개 업체가 서로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경쟁이 보통 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자유업으로 할 때부터도 업체간에 서로가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서로 송사도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율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어떻게 겨우 그러면 청주시를 분할을 하자, 분할을 해서 한다 하는데 까지 합의를 했는데 동서로 분할을 하느냐 이니면은 남북으로 분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또 실갱이가 되어서 영 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시도의 권한을 위임을 해줄 때 뭐라고 지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 구역결정이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업자들간에 소송이 되고 벌금 물고 여러 가지 문제까지 치닫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보처에서 도로 이관을 해줄 때는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꼭꼭 찍어서 그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마땅치 못해서 공보처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행정구역대로 분할한다든지 해서 허가권자 직권으로 분할을 해서 허가를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공보처에서 이제 ’87, ’88, ’89, ’90년 근 한 4년동안 그렇게 공보처에도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아주 자기들한테도 쫓아가고 하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도에서 질의한 양이 많다 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구분해서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이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지역 분할한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동서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북으로 하느냐가 합의가 안 되니 우리 도는 앞으로 이 업무를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대로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대로 구역을 분할해서 허가를 할 방침이라는 것을 업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기존업체가 중심이 동쪽에 있고 또 이제 중앙음악이라는 것도 기존업체였었는데 그 업체는 시작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기존업체가 그전에 자유업으로 많이 하던 데가 청주음악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너무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동부는 청주음악 그다음에 중앙음악이나 청주공시청이 허가를 몇 월 며칠날까지 허가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 동부 관할에는 청주음악이 허가신청을 했고 서부출장소 관할은 중앙음악이 그 기한 내에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청주공시청은 허가를 뭐 그분은 딴 그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안 해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체신청에 타당성 검사까지도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임시허가가 지금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분쟁이 돼있어서 청주시내에 문제가 돼있던 음악방송에 대해서는 매듭이 져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임시허가가 났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시설에 대한 시설 준공검사만 마치게 되면 본 허가가 나가니까 분쟁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91년 민원처리 현황에서 유선방송 신규사업에서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완결이 두건이 됐고 처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반려가 된 것이 두건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려된 것은 반려된 이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그 완결이 되는 것인지 그 8건이 접수가 됐다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서 8건이 접수가 됐냐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두 위원이 아까 발언도 했지만 좀 대접도 하고 진짜 도정을 홍보 이 뭐 내가 뻔한 명단, 내가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냥 장부상으로 이렇게 해놓지 말고 진짜 도 홍보요원은 유능한 분을 선임을 해서 도정이 돈만 가지고 뭘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도내에 있는 진짜 유능한 인사들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젠 공보처에서 금년도에 두해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금년 7월달에 한번을 했고 뭐 며칠 전에 28, 29 이틀 동안 통일연수원에서 이틀 동안 교육연수를 시켰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0월달에 홍보요원들을 소집을 해서 홍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더 남았는데요.)
정기간행물이라고 그러면 동일한 지역으로 연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등록사무는 공보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단,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사원들에게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사보와 순수한 친목단체인 동창회, 상조회, 종친회 등이 그 활동사항을 게재해서 소속회원에게만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월 1회 이하 발행하는 몇 가지에 한해서만은 그 등록사무가 도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우리 도내 소재 정기간행물은 일간지가 그 주간지가 18종, 월간지가 8종, 연간지가 1종으로써 총29종에 이르고 있으며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보 및 회보는 총 1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행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불법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7일 화제라고 하는 제호의 불법주간지를 적발을 해서 등록청인 공보처에 행정조치토록 보고한 바 있고 등록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간행물 발행, 즉시 2부를 우리가 납본을 받아서 발행목적에 위배된 내용을 게재하였는지의 여부와 필요적 게재 사항을 게재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간행물 일부는 보관하고 일부는 공보처에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등록된 사보 및 회보가 소속 직원간 의사전달의 중요한 매체인 점을 감안해서 조직구성원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조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체에 보다 많은 간행물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조직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중앙에 있는 사회단체는 본부의 지부 승인 인준서를 받아서 도에 지부등록을 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1개 도일 경우 도가 본부 등록청이 될 수 있으며 도에 본부를 등록한 사회단체는 본부 인준서를 받아 시·군에 지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범위가 1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 본부 등록청이 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22개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등록 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보내서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사회단체의 활동여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 외에 법인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VTR…
그 VTR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록보존이라든지 그 도정촬영이라든지 홍보자료를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각종 행사시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많이 찍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도정에 관련된 사항까지 모두 저희들이 녹화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KBS나 MBC에서 뉴스를 통해서 시간에 뉴스를 전파하는 사항, 그다음에 도에 특별히 기획 홍보하는 사항 또 그 외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사항, 특히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까지 전부 녹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물론 지사님을 수행해서 촬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기록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도정홍보를 위한 생생한 자료를 자료 중심으로 기록을 보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기록보존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 앞으로는 도정과 국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록보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차라리 답변 한마디로서 저는 충분하겠는데 그냥 뭐 지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물론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프신 데를 찔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홍보2계에서는 계장님이 한분 있고 담당직원이 있고 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가 얼마이고 도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도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에게 알권리를 알리게 해 줄 수 있는 기록보존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사는 전부다 우리 후대의원들도 들어오게 되면 전부 보게 돼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VTR기사가 나와 가지고 지사님 악수하는 것만 찍고 있어요. 악수하는 것 찍는 것이 3분의 2예요. 이게 도정홍보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보관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 신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열렸고 민주화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물론 도VTR기사가 저희 의회에 와서 찍는 것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VTR기사가 의회에 와서 찍을 때는 의회 기록을 찍을 때는 거의가 지사님이 나오시는 날만 동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유총연맹은 1989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한국반공연맹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4월 1일날 그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돼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충청북도지회는 ’89년 4월 10일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반공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 명칭이 변경돼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이 필요한 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 도 공히 3,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자유 민주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의 협조지원,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 관련 사업 국제간에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사업 그다음에 해외여행자 교육 등을 자유총연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총연맹 도지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발전되어 도민의 자유 민주 역량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은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 이 표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보부서의 대변인 기능 강화, 이게 공보부서면 공보처에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건지 공보부서 자체의 대변인 역할 대변인 누가 대변인 하는 거요?
그러면은 목표가 100명이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도 전체의 목표는 한 120%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유독…
도정에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불법 유선방송 신고센터를 그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도내에 신고가 된 사항은 업종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질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자신이 잘 모르고 해서 그러는데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보와 홍보, 우리 공보관실인데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홍보인데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보보다는 저는 공보를 많이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부분이 홍보예요. 공보와 홍보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서는 뭐 대부분이 92%, 100%니까 어째서 이렇게 딱딱 잘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다가 진짜 공보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공보하고 동떨어진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 제대로 100%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92%이에요. 우리가 갖은 것을 보니까 그 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12로 나눠가지고 모든 걸 12달로다가 그러니까 한달, 12월달 1달만 빼니까 92%가 나오는 걸 같아요. 다 11월달로만 하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아까도 여기 보니까 그 DM망 하는데 시·군 운영비 같은 것 4천명이 어떻게 4천명이 딱딱 이렇게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할 때도 모든 기록 자료 같은 것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해야지 뭐든지 그 VIP 위주로 하고 어느 좌석을 해서 꼭 단상에 있는 사람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건 참 곤란하다 싶어서 저는 부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은 이제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솔직하게 다른데서는 몰라도 이건 뭐 모든 언론인들을 다 상대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도 공감을 받고 동정 받을 것은 받는 건데 숨기려고 한다 할 것 같으니까 다 자꾸 들통이 나잖아요. 저도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여기 기자분들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제 문제에 제 주변에 있을 때 문제가 조금 이것 좀 나쁘다 싶어 난 솔직하게 언론인들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다 털어놨어요. 이래고서 이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사정을 하는 쪽이면 그것 다 들어주더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들어주던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병폐가 생겨요. 그래 숨기지 말고 그저 이런 데서만이라도 툭툭 털어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서 불 때 우리 공보관께서 그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 쩔쩔 매는 것 같아서 아주 딱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툭 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라도 그러면 대번 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어떠한 문서상에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무슨 꼭 서울신문을 보내주라는 하달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다면은 중앙지 중에서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중앙에서 어떠한 신문을 찍어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지를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방지는 보내주되 중앙지에서 이런 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에서부터 지시가…
그럼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결정이 돼야 할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 계통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작년도같이 뭐 보고를 하라, 뭐 하라는 것은 지시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이병두 위원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명쾌한 대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신문을 보는 사람, 반장이든 새마을지도자한테 서울신문 받는 사람한테 중앙지를 어떤 것을 원하느냐 설문서를 보내세요. 그래서 원하는 신문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화 시대라고요. 자유당 잔재가 서울신문이 왜 이제까지 남아 있느냐고요. 중앙지를 어떤 걸 원하느냐 설문지 하나 보내면 돼요. 그 통계내서 조선일보를 원한다든가, 동아일보를 원한다든가, 그 신문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홍보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 보게 하는 게 안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또 더 나아가서 주간지 같다면 왜 또 언론사한테 밑 보이려고 그럽니까? 여러 개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각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죽 받으세요.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들에게 설문지 하나 내보내면 됩니다. 당신은 서울 주간지 중에서 무슨 신문을 보고 싶습니까? 해서 많이 받아서 분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쉬운 얘기예요.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봉사하니까 봉사의 대가로다가 나라에서 보답하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돼왔다. 좋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그것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연구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냥 명쾌하게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5분, 2∼3분이면 답이 끝나는 얘기예요. 괜히 이 얘기 가지고 지금 10분, 20분, 30분 줍니까?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는 얘기예요.
업무감독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시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시해서 뭐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못한다고 하는 건 자꾸 이런 것은 곤란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뭐 시·군은 아무 통제 기능도 없고 지휘할 수가 있는 것도 없다면 도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시지 말고 이게 앞으로는 뭔가 우리들이 도에서 봐서 더 좋은 게 있고 방향이 있으면 지휘를 해서 또 지시를 하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서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12시가 됐는데 질의나 받고 답변 자료를 답변…
2. 1991년도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민방위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심에 따라 허위 답변이 없도록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30년만에 처음 열리는 정기회 행정감사에 민방위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각종 시설장비 확충과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에 진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추진한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희 민방위과장입니다.
다음은 양희중 소방과장입니다.
연용흠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사실만을 답변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질의를 듣고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또 별도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과 박만순 위원 그리고 박종기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듣고 바쁘신 가운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민방위 교육은 제일 첫째 목적은 우리 국가안위 또 국가안위를 위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민방위 교육을 실시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내용인 즉 교육이 민방위 교육이 필요하냐, 그 내용 가운데는 생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또 한편은 행정 당국에서 실시하는 주 기관에서 성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내실 그런 준비 또 이것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필요성 있는 그런 교육이다 해서 그런 분위기를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밖에 여러 가지 얘기가 민방위 교육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필요한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행정 당국에서도 많이 들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상급기관에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형식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 발생 주요인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또 따라서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충북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물론 자료에 보고가 돼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한번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원인별 화재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0년 중간에 보면은 ’90년 10월말 계가 329, 91년 10월말 364 한해가 더 지났는데 열심히 일들 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줄어든다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전기에 대한 그 화재발생현황이 더 증가됐는데 전기가 물론 뭐 낡은 건물 관계 이런데서 누전관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 수록에 그런 것이 시설을 요청했을 터이고 또 시설이 안 됐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제재를 했을 텐데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요인이 어디 있는 건지 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열약한 환경에서 소방업무에 진력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고 주변에서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은 소방공무원들이 사전에 소방예방을 하러 점검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민한테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화재라고 그러는 것은 본인의 주의가 제일 첫째 되는 일이고 또 자체의 자신의 소방 장비를 갖춰서 초등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소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단속을 할 적에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민방위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지금 화재가 이제 연료나 이런 것이 다양해지고 또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과거에 농촌지역에도 공단이나 지금 빌딩,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소방장비나 인력이 그게 대단히 못 미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2천년대까지 가서 소방장비를 구비하겠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여기 지금 계획 돼있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다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이 정도가 돼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민방위국이 좀 파워가 적어가지고 그런 걸 다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는 건지 그 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부족한 인력을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용소방대를 운영해가지고 정말로 아마 장비도 없이 맨손의 제복과 모자만 씌워놓은 분들한테 동원을 해가지고 위험한 소방업무를 맡게 한다는 얘기인지 말이 좋아서 의용소방대지 의용소방대가 정말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적에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업에 바쁜 분들이 동원하는 체제도 문제지마는 동원 돼있을 경우에 최소한도 화재를 진압하러 나섰을 경우에 최소한도 그 개인 잔고라도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자체 화재방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점검을 하러 다닐 적에도 이런 의용소방대와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면은 낫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의용소방대가 단지 화재가 났을 적에 맨손으로 출동해가지고서 뒷일이나 한다. 이것 사실 출동해도 문제 있고 계몽요원으로 저희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직제가 개편이 됐는지 뭐 어떤 언질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내용 가운데에 특히 공직자들 무슨 뭐 소방본부가 바로 설치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며 어떻게 돼서 뭐 저희들 여기 조례라든지 제반 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떠들긴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회자되던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훈 위원 질의할 때요. 이 화재건 이렇게 나오던데 이 화재가 금년에 10월말까지 이렇게 364건의 뭐 7억1,537만원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화재 피해 금액은 누가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도 364건이라고 하고 이게 불이 이렇게 나서 더군다나 34명이 인명피해를 입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큰불도 나고 했으면 그건 제법 큰 집도 탔을 것 같고 뭐 했을 것 같은데 그저 뭐 건당으로 따져 보면은 196만5,000원이에요. 이것이 또 더군다나 이 364건이나 되는 불이 났는데 부동산 부분은 건당은 53만1,000원인데 이것 집 한 채 타도 2억 한번 다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이놈의 것이 360건이 났는데 이게 전부 다 집 한 채 값도 안 돌아가는 이런 금액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제 생각 같아서는 솔직하게 다 불어놔야지만 사람들이 아이쿠 불나면 굉장히 그 큰 피해가 있구나 해서 겁을 내고 덜 낼 것 같은데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한다 할 것 같으면 그까지 것 불 좀 예사롭게 나도 대단치 않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만의 하나라도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이거 뭐 금액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 하면 뭐 해당지역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문책을 받는다든지 뭐 혹시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 만일에 있었다면 그건 시정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걸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장비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런데 소방서나 이런 데는 왜 있는데 시골에 있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만 의용소방대지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겪어볼 것 같으면 뭐 갈퀴 같은 것이나 몇 개 가지고 얼씬 얼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보면 반세기가 지난 반세기 전 왜정 때 소방장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것 불나서 세상없이도 못 끌고 갑니다. 어디도 못 끌고 가요.
제가 어제도 한군데 보니까 그것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 구루마가 옮겨지질 않아 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 옮기는데 죽을 경을 쳐요. 조금 옆으로 옮기는 데도 아, 이게 뭐 옮기는데 그래 애쓴다는 것이 이 장비를 갖다 불났을 때 끌고 간다는 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마침 옆에서 우리 박 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장비는 조속히 뭐가 구비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내버려두고서 소방장비 뭐가 뭐가 몇 점이니 뭐가 몇 대니 하고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문제만 생기는 거고 또 여기에 의용소방대 문제도 또 방금 옆에서 터치를 하셨지만 의용소방대가 사실 뭐 도시서는 좀 될지는 몰라도 이 시골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두군데 지역에서도 볼 것 같으면 한 마을에서 있는 대원들 가지고 다 조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원 한 30여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령도 좀 맞고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락 저 부락 너더댓 개 부락사람들 갖다가 추려가지고 한 30명 만들어놔요. 이러면 시골서 이게 뭐 급할 때 부를 수도 없고 불러봤자 또 대부분이 농사짓느냐고 들판에 나가서 뭐 산 넘어가고 있고 뭐 들에 나가있고 어디가 있는지 이게 불러집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아무리 불러도 그냥 괜히 돼있다는 소리만 듣는 거지, 그건 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상근 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시·군지역에 군에 하나만 이라도 이런 게 몇 십명이라도 군소재지만이라도 돼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급할 때 쫓아나가면 되는데 그 제가 있는 보은군 같은 데도 보면 전부가 다 의용소방대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불이 나도 쫓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불 어지간히 꺼져 가면 쫓아가는 게 이게 상례입니다. 어지간히 꺼져 가면 쫓아가서 바라보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게 퍽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의용소방대라는 게 굉장히 이것이 어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 뭐 남이 물은 것을 뒷 장구 쳐서 안됐습니다만 아까 그 조성훈 위원께서 그 말씀하실 때도 그 민방위 교육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많이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이게 교육할 때 볼 것 같으면 교육받는 사람이 와서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되는데 꼭 그것 뭐 완장 안 가져 왔다고 도로 돌려보내고 모자 썼느냐고 그저 서문 앞에서 모자 안 쓴 사람이면 안 된다, 뺀다든지 이게 뭐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야지 이게 교육이 되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저 겨우 점검하는 게 그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내용,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시·군정 시책 발표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좀 얘기한다든지 같이 꺼내야 조금 들을만한 사람들 어디 뭐 옛날 얘기 삼아서 이런 교양교육 같은 것 이런 거지. 실제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 교육내용 자체가 이것도 바꿔져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친 형식 위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생업에 지장만 주는 것 같아서 또 하나 연령관계도 지금 뭐 이것 꼭 50세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더 하향 조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시간관계도 연중 교육시간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 필요치 않다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도 대폭 축소시키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물어서 죄송한데 그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 10분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님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자신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시대의 흐름 소련사태 변화, 동서화해모드의 조성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상당히 이제는 평화모드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무슨 민방위 교육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말씀들이 계시고 또 요전에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제도 이대로 좋을 것인가?”하는 것을 민방위 훈련 관련 민방위 교육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심도있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월달에 민방위국장들이 그 민방위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냐 이런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 자기 나라의 안보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는 걸로 아직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라는 것은 그 하나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처음 그 월남의 패망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가 이제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안보차원에서 교육을 했고 너무나 이제 국민들을 교육을 한다고 정신교육 안보교육만 하다보니까 싫증이 나고 이래서 상당히 그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생활민방위로 해서 민방위제도를 끌고 나가야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부터는 꼭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반기 교육부터는 저희가 내무부에서 VTR을 만들었습니다. 응급처치법이라든지 무슨 고가 탈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니까 일방적인 그 안보교육 또 강의 이런 걸 탈피해서 실지로 실제 훈련을 통한 이런 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조금 낫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 이번 각 시도의 민방위국장이 11월 20일부터 이어서 15일간 미국의 재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은 사실 그 너무 이론교육 맨날 그 사람 강사가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 지역단위 강사라 하더라도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아보지만 맨날 듣던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싫증도 나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도 많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서 당초에는 뭐 50시간에서 이제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육제도를 우리 자신도 마 건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 관계에서도 거론이 되고 내년도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단위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 알아주시고 또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행사도 매월 실시하던 민방위 전국적으로는 이젠 두 번만 해야 되겠다. 아직 발표는 안 된 사항입니다.
암만 해도 시만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 지역단위로 해야 되겠다, 안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으로 봐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민방위제도가 그대로 계속이 돼야 되겠지마는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단위 과제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런 걸 좀 지시를 해주시고 이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에 갈음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사실 뭐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안 좋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뭐 모자 쓰고 완장차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정할 점 있으면 과감히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방업무라는 것과 민방위업무가 일반적으로 주민들과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데 우리 옛 속담에도 있듯이 그 업무는 잘해야 본전인 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 거기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아까 보고상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민방위대 조직이 직장민방위대와 일반민방위대와 또 지원대와 이렇게 3개 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장민방위대라든가 공무원들이든가 일반직장, 큰 직장이라도 직장민방위대가 이렇게 구성 돼있는데 그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을 받는 날 월급하고 관련 없이 유급휴가가 되죠. 일반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유급휴가란 말입니다.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국가의 사명을 의무를 하기 위해서 유급휴가인데 일반민방위대를 편성되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개중에는 조그마한 직장에 다닌다든지 하는 사람들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 다 유급휴가를 주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일당을 받고 안 나가면 못 받는데 일단 민방위 훈련을 하는 날은 일용 근로를 하러 나갈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또 4시간 교육 짧다 하지만 그 일반 노무자들은 뭐 한나절 일하고 오후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저 일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일단 4시간 교육 때문에 하루에 일당을 소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그런 교육,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일용 근로자들, 노무자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시간도 뺏기고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 훈련도 해야 되면서 자기의 생계와 관련된 수입면이 떨어진, 일반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좀 봉급을 다 받고 봉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좀 유급휴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을 수행하는 길에서는 괜찮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지금 당장 충북도 예산 자체만 가지고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마 정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그런 관계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면 그것이 바로 민생치안 하는 길에 또 하나의 첩경이 아닌가 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민방위 훈련, 그 연령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요새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 주민등록 이동이 많다고요.
그래서 민방위 통제를 못 받고 우물우물 하다보면 이게 벌금 5만원짜리, 그만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보면 이게 충북에서만이라도 꼭 고발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조금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뭐 해가지고 진짜 그 상담도 하고 또 주의도 주시고 그럼 앞으로 정책으로는 이 40세 이상은 이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상소집시에 나오고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생활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민들을 좀 전과자로 안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민방위 정책을 수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친구가 업소를 개설을 했는데 자기가 의용소방대장이니까 소방서에서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고 선물을 그걸 가지고 전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이튿날 화재가 났는데 그걸 유용하게 써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우리 도민들한테 널리 좀 홍보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솔선도 해주시고 이래면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저희가 타 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 화재 건수가 13,212건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364건이 발생해서 2,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도의 면적은 7.5% 정도 되고 경제력을 따지면 뭐 2∼3%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수치로 봐서 우리 충청북도의 화재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 증가요인은 뭐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 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해요.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주의에서 나오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하나의 화재증가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몇 년 전보다는 뭐 금년에 차량의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인 차량 방화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기하는 차원에서도 차량에다 불을 지르고 그래서 차량 화재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화재의 건수에는 차량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이 건수 그래서 이런 것에 하나의 요인이 돼서 화재 건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전기누전이 돼서 진짜 화재가 난건지 이 규명이 과학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기누전 화재건수가 사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전기안전공사라는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걸 점거도 해주고 이러면 그 사실 누전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런 건수가 느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기한 위원님.
여러 가지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애써주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발생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해 ’90년도 동계대비해서 공장이 15건이 늘고 사업상에서 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어제 저녁도 남대문 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온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우리 도에 특히 청주시, 충주시 시지역 또한 화재취약지역에 소방도로문제 또 아니면은 그 밀집지역에서의 그 화재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예방이 될 것이며 또 도내에는 대소 공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장이 신축됐기 때문에 15건이라는 큰 건수가 있는 걸로 알지마는 대개 공장에서 나는 건 작은 화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별로 의용소방대가 있지마는 아까도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뭐 불구경이나 하는 거지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공단을 비롯해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와 그 예방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예방업무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못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민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요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서울에서 소방서장의 부조리관계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내무부 소방국 단위에서는 소방부조리에 척결을 하자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도 소방과에 감찰계 신설이 승인이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래서 아직 계장 요원이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니뭐니 해도 소방분야뿐 아니고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라는 것은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제가 이제 과거에 감사과장을 한 1년반 해보니까 매사는 사람 개개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뭐 누가 시킨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신자새 마음가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를 저는 제 공직의 신조로 이렇게 알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단위에도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소방과장님이 직접 소방서별로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단위에서 뭐 교육회의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래서 소방감찰 업무를 우리 도단위에서 전담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매월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지탄을 받는 소방공직자가 없지 않느냐, 물론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굉장히 참 좋은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소방의식의 주민한테 확산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그런 걸 취급하는 것이 특정면허업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소방장비 같은 것 그 소화기 같은 것, 그 슈퍼에서 팔면 그것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는 전용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도 더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방하고 주민이 친화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려운 걸 만들어 놓고 주민 보고 따라가라면 상당히 어려워요.
주민의식 수준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기준은 법적 법령상의기준은 덮어놓고 그 주민의식은 거기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갔다고 위에서 재촉하고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그래서 그런 소방장비도 주민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뭐 장사가 된다고 장사가 되니까 소방업자가 있는 거고 그 특수한 기술 업무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면허업자만 다룰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고쳐줬으면은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물론 소방관서도 중요하지만 소방장비도 현대화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게 1∼2년에 저희 취약한 예산이 재정 상태에서 한꺼번에 뭐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장비 확보하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는 고가사다리차, 자꾸 고층화되니까 48m, 36m, 24m 이것이 한 대에 한 4억 정도랍니다. 사실 소방장비가 특수 장비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저 위원님 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상당 기간 쓰다보니까 결로현상이 위원님들 들어가 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여름에 결로현상으로 비가 오는 정도로 습기가 차가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알미늄 샷시를 대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로현상을 없애려면 이중벽 벽 하나를 더 싸야 된답니다. 증축은 못할망정 이 공직자들의 하나의 건강차원에서도 저쪽에 근무를 시키려면은 보수를 꼭 해야 됩니다. 저쪽을 폐쇄하려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 충무계획상에는 모든 지휘본부가 저쪽으로 집결이 됩니다. 군·경·관 충무계획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37사단도 지휘본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연습이다, 요전에 실시한 우리가 전시대비 종합훈련, 화랑훈련 저쪽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 환기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쉬운 대로 무슨 그 지금 짓는 거 마냥 중앙단위 충무시설마냥 난방 냉방 이런 시설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건 차치해 놓고 그냥 아쉬운 대로 며칠 쓸라면은 한 5∼6억은 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내년에 저것을 보수하지 않으면은 저것 폐쇄해야 됩니다. 사실 저기 일주일씩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밤낮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사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직자를 문책을 한다 이러는 차원은 없습니다. 이게 집이 몇 년이나 됐느냐, 이런 감가상각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이젠 산정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걸 역설을 합니다. 사실 현실화시켜라 아! 이게 많이 피해액이 났다고 그래서 문책하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많이 남으로써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나니까 불조심을 더 할게 아니겠느냐, 많이 피해났다고 보도함으로써 나쁜 게 뭐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신고망을 뭐 사실 서류상이야 어디든지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다 제대로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활용이야 좀 뭐 힘들지요. 사실 그게 힘드는데 이거 신고자에 대해서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제대로 해줘야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야지 무슨 일들이 있으면 쫓아와서 해주지 신고해봤자 별 것은 아니고 뭐 조직상으로는 뭐 반장한테 얘기하고 반장 뭐 이장한테 얘기하는 식으로다 하면 그서 뭐 하루종일 가도 뭐 저녁 때 들어오기도 바쁘고 그 사항이 그러니까 각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아무데서고 얼른얼른 전화해주면 뭔가 그 사람한테 좀 보상이라도 해주고 하면 좀 뭐 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신고망과 신고자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게 무슨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 같은데 여기에 그 이런 주민 신고망을 통해서 뭐가 신고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뭐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는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신고 건수는 신고자에게는 제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수가 거동수상자 2,000명을 발견해서 986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범인을 27명을 검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감사가 아니라 사랑방 좌담회식이 돼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 199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말씀을 올릴 것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라 교수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이선기 원장께서는 지난 11월 1일 구라파에 4개국 연수를 위해서 중앙교육에 의한 겁니다마는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교수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공무원교육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민주화, 지방화 더 나아가서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본 교육원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방행정인 양상을 위해서 단기간의 교육이지마는 각 분야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또한 정부의 얼굴이 위치가 되는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와 요즘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의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정신교육과 직무에 관련되는 지식의 전수로써 성과 있는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막중한 교육원의 임무를 완수해야 할 책무를 절감하면서 유용한 교재로 교과 편성으로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게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부단하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청탁 드리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헌 서무과장입니다.
다음 박상찬 교학과장입니다.
다음 반종홍 평가담당관입니다. 목원근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세 분이 있어서 그분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과 이병두 위원 그리고 김효천 위원님의 순서로다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완섭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현시점에서 지방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지표와 방향을 잡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족한 점은 뭐뭐가 있는 건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에 가시는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참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도 선발이 되어서 가는데 1년이든 2년이든 참 연구하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나오시는데 별 특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인사위원회라든가 그 반영해서 그 고가점수에 특별히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대책관계 다, 간단히 3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아마 교육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연수를 하는 교과목에 대한 교과표를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표의 작성은 어디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작성 내용은 주로 물론 보고상에도 약간은 나왔습니다만 세 분하게 좀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써 각 직급별로 대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작성표와 작성 내용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다 직급별입니다마는 7급직에는 주로 어떠한 교과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고 나면은 거기에서 대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한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가점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고가점에 반영이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항상 피교육생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텐데 피교육생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이곳으로 나오게 되어 공무원교육훈련에 지장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전문행정지식을 쌓게 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반영이 모색된다면 보다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부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교관 자질 향상 및 전문화 대책입니다.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하면 교육원 교관위원이 자격기준 및 최소한 전보제안기간이 정해져 있어 교관요원의 강의기법 연찬, 전문지식 축적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교관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한직으로 여겨 사기가 저하되고 시간 떼우기식 근무자세로 임하는 교관은 없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교육원에 재직하시는 동안 느낀 것이 있다면 현행제도 내지는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보셨을 텐데 그 제도개선방안이나 교육원운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규정 내에서도 교육훈련분야에 탁월한 능력이나 전문자격 학위 소지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주어 채용할 수 있는 전문직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를 표출하는 강의기법은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공무원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교관요원이 필수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강의하는 대학교수들도 강의기법이 시원치 않아 교육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 자리를 바꾸는 교관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정한 학위 소지자 중 능력과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해 높은 보수를 주어 채용하는 전문직 교관요원의 확보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첨단교육기자재 확충방안입니다.
지난 8월달에 도의회 의원 연수 세미나를 공무원교육원에서 했는데 강의실에는 딱딱한 나무의자와 분필로 쓰는 칠판이 있었습니다. 시설 낡은 것이야 그렇다 치고 교육기자재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본 위원이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기능직공무원 중 타자 직종이 없어지고 워드자격증이 생긴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현대 행정은 몇 년 내에 전산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전산문맹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시켜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용 기자재인 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을 피교육생 숫자만큼은 확보해야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자재의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교수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전산교육 기자재의 확충방법과 현재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수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표와 교육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목적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도 명시가 되고 있지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 교육원에 금년도 교육목표는 발전하는 충북의 참된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행정 인력 육성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고양과 단기 교육의 함양의 선에서 바람직한 공직상 정립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책 방향은 교육행정의 자율과 책임성 중시를 위해서 교육대상자의 엄정한 선발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과목 편성 운영으로 신사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식 지적교육으로 전환키 위해서 사회연구 분임토의, 현장견학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13 대통령 특별선언의 시대적 필요성과 사회도덕성 회복 방안 고취를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정착 등을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조사에 따른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 기기 조작 기술교육,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 육아교육, 기타 교양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면에서 부족한 사항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지표를 물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교육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현시점을 저희들이 볼 때는 오랜 전통문화와 예의지국으로 해서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런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 한국이 그 서구문명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신문화를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덕성도 다 떨어지고 사회규범도 법질서도 안 지키고 그래서 지금 도덕성 회복을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까지 와있다구요. 그래서 물질문명으로서는 참 윤택하게 살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지금 황폐하고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그저 그 물질주의, 만능주의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거는 참 공무원이 기강만 딱 서져있다 이러면 국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도 자체 감사에서도 공무원이 천여명이 지적을 당했어요. 작년도에만도 그래서 면직된 분도 있고 18억이란 돈을 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신이 해이된 이 문제도 공무원이 뚜렷이 참 애국심을 갖고 서있었다 할 땐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안 왔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공무원부터 정신무장이 재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표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막연히 공무원 기술교육이나 연찬교육만 해가지고 되는지 한국의 시점이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덕성 회복이나 새마을운동이니 근로정신 고취니 이런 것을 할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 국가가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명실공히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도 와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자체도 애국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은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월급에다가 수당에다가 정액수당에다가 뭐 효도휴가비에 체력단련비까지 공무원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봄, 가을 보약만 져주면 공무원한테는 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정신 자세가 이렇게 해이해져있어 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지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걸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 1년 동안에 감사에 지적되는 공무원이 천여명씩 나오고 이 사회에는 오죽하면 한국은 지금 도덕성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 방안을 다시 금년도에는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킬까를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연구 자료를 추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를 잡고 공무원교육을 해야지 예전 식으로 공무원들 교육시켜 교육원에 불러 놓으면 하루 저녁도 못 참아 가지고 소주를 뒷구멍으로 사다 먹고 앉는 이런 정신상태 가지고 교육이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연구해가지고 다시 교육지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연구 자료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충청도가 멍청도라는 이러한 것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탈피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맞춰가지고 충청도 무대접에서 이제 푸대접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청주∼충주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10년이 대 돼도 충청도만 못 마치고 앉아 있으니 그 사이에 공무원들은 뭘 한 건지 뭐 각종 추진비는 나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수부장님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공무원정신 재교육 문제를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진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면은 새마을연수원에 들어온 것 똑같은 정신자세로 그래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잊어 먹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고 그래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공무원교유기 새 시대에 맞는 진실된 교육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재 교육원의 시설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덕면 한계리에 이전 계획이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상당히…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못하고 또 저희들도 아주 교육을 운영해 가면서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의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교육자재로서 필요한 자재가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실을 지금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어학시설을 갖추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것은 지금 강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급변하는 세태를 공무원들이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어라든지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에서 누구나가 해야 할 이러한 시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갈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 본청 인사방침에 따라서 교관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은 주요 부서로 전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교관에 자질은 물론이고 전보에까지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교육원 사기충천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원이 전산화 해가지고 교육생, 피교육생들이 들어와서 전산화 돼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표기하자 이래야 전산화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 분 질의하신 게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석에서- 다 된 겁니다.)
예, 그럼 이병두 위원님의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직급별 내용이 뭐 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과정, 교육교과편성은 중앙의 교과목편성 그리고 교재편성계획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5∼15개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5∼15개의 실무과목이 과정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원 자체에서도 5∼15개의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8, 9급의 행정반의 경우 기본과목으로 해서 회계실무, 민원실무, 기획실무, 법제사무, 행정홍보요령, 보안 및 비상대비 그리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그밖에 실무과목으로 해서 행정법,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도시행정론, 지방세 실무, 세외수입, 환경보호 및 대책, 회의진행요령 이런 것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급의 행정반의 경우 기본과목으로서는 보안 및 조금 아까 말씀드린 8, 9급보다는 좀 상위직 6, 7급입니다. 기본과목으로서 보안 및 비상대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그리고 실무과목으로서 행정법, 헌법, 행정학,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도시행정 그리고 지방세실무, 사회복지론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신자세 교육 또 공직자상 교육 이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모든 주민의 봉사자로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공직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개발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해줄 수 있다면 규정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러한 것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가 지금 170명 가량의 수상자에게 돈을 줬는데 1등, 2등에 따라 다릅니다. 50명 이하의 경우는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0만원 이렇게 하고 50명이 넘을 경우는 1등 50만원 그다음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육원에 적립되어 있는 것은 그간 이자가 많이 증식돼서 1억1,000만원 가량이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고마우신데 그것보다는 당장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교육을 받으러간 사람 중에 어떠한 특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우대해 주는 공무원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물론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가 없다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사님이나 뭐 대개 정식적으로 이런 것은 기안을 해서 품위를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어왔을 때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교육 받은 사람이 나가야지 나가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교육 엉터리로 받은 사람이 열심히 나가 일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데 연결이 돼서 어떤 고가에 돼야지 되지, 물론 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부상으로 주는 그 상금이라면 같은 동료들하고 또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먹다 보면 다 없어져 그날로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동료직원들끼리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지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안을 해서 올린다면 뭐 집행기관 도내에서도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들어올 때는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 들어오고 교육을 받고 나가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제도를 좀 도입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건 뭐 답변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효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은 공무원교육원 교관의 자격은 대학졸업자로서 만50세 미만자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자의 제한성 그리고 인사폭의 확충을 위해서 지금은 초급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관님의 전보 제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오면은 2년간은 강의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만 타 부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원 교관으로 근무하면은 2개월에 0.1점이 근무성적 평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가점평점 인사평점이 가져오는 폐단성이 많다고 해서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부터 관계공무원 개정으로 해서 1/2로 줄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교육원 교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한직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마는 본 교육원의 모든 교관들은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능력있는 지방전문행정 양성을 오직 교육훈련기관의 소명으로 여기고 보람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질의 강의를 수혜 받을 수 없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하면은 채용등급은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구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에 전문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면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 각도 교육원에서 아직 교육원 교관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채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관님의 전문직 채용문제는 저 자신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본청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전문직 공무원 운영제도 방안을 찾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강의기법 연찬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정예화된 교관요원 확보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첨단교육기자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육원 시설의 향후 이전 계획에 따라서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가지고 강의실이나 집기 등이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성과를 올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 때문에 미흡한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저희들 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어학실습과 컴퓨터교육 시설은 교육에 필요한 최신 자료로 그동안 확충해 오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현재 퍼스널 컴퓨터 32대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더 추가해서 금년도 1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130명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280명을 퍼스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전산기자재 확충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교육원의 위치로서는 그 퍼스널 컴퓨터를 정착할 그런 시설이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은 대수를 확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은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는데 성의를 다해주신 공보관실 및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관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권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신완섭 성기덕 박종기 김효천
김기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보관실
공보관김한식
민방위국
국장전석조
민방위과장유재의
소방과장양희중
비상대책과장연용흠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심관섭
서무과장정천헌
교학과장박상찬
평가담당관반종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