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재무국
일시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1991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2. 1991년도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및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개원 이후 그간 여러 부문에서 도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도움을 주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박남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영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록 법무담당관입니다. 노재청 통계담당관입니다. 심상결 전산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는 저희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러면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본인의 질의가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한 위원과 김효천 위원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행정감사 실시와 결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운영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면제에 대하여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 감사대상 기관 29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총 1,014건의 금액으로는 18억4천일백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하여 감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향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비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1만여 공무원의 활동을 밀어주시느라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많은 노력이 경주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14건의 기관별로 14개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하였는바 나타난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발급 등은 공직자 이전에 범법행위로써 마땅히 처벌돼야 하고 공직자 사회의 불신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기강 해이에 이르고 있는바 이의 조치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도비지원 문제를 딴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지마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도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도체육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에 8억1,130만원, 비정액 보조단체가 36개 단체에 5억천팔백만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정신함양이라든가 건전생활 육성 등 각종 차원에서 사회단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국가적으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는 등 어려운 여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13여억원이나 비생산적인 행사비 보조 등에 과연 써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주인구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출장소에 인구 감소로 인하여 상주인구 조사 시에 이를 조작, 인구를 늘리는 시·군이 있을 법도 한데 만약 조작이 된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상주인구 조사 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도의 지도·감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조작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관계관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 우리 준비를 위해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좀 쉬었다가 자료를 준비를 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또 준비시간을 갖고 하다보면은 능률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두 분 질의를 다 하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제 계획은 두 분이 질의하고 두 분 답변을 듣고 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피감사 측에서 그런 것이 더 자료 답변하는데 더 성의 있고 자료 수집하는데 더 좋겠다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유 없으시죠?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당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할까요?
두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관리실장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교부신청 없이 교부 결정한 사업,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보조 결정한 사업, 지방교부세 배정현황, 시·군 보조사업비 배정현황, 그 4개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 위상에도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들어가요?
이건 당연히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감사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저는 그게 다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뭐 지금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뽑으려니까 힘들다고…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에도 그때그때 갖다달라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까지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어떠어떠한 건은 언제까지 해다 준다든지, 어떤 건은 바로 된다든지 이것이 항목별로 나와야지 이게 감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오늘 12시 넘어서면은 감사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료 받아봤자 감사에 사용이 안 되니까, 또 부득이하게 관계기관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는 도저히 여기서 만들어 낼 수 없는 서류이니까 어떻게 양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감사실에 오전이면 오전, 한 시면 한 시, 이때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는…
그건 저희들이 그 고충을 말씀을 드리면,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이 시·군마다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다르고 또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이러한 국비 또는 도비 보조에 있어서 그러한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배정할 때에는 도를 감안해서 시·군에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사업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형평을 유지했느냐, 형평이 유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형평이 유지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지역마다 특수사정이 있고 또 사업 효율성으로 봐서 어떠한 군보다는 다른 군의 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조성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을 하고 예산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 예산배정 사항은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계를 제출했을 때, 이것이 시·군간 단체간에 그것을 비교,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시·군은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적게 배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단순비교했을 때에, 도저히 이것을 납득을 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 그러한 예산배정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갈등과 소외감을 주게 되고, 이 지역 전체에 매우 불평불만의, 또 그러한 지역감정이, 또는 지역이기주의가, 또 거기에서 새로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의 단순비교를 위한 통계를 공표가 될 때에 매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시·군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와 단순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기란 것은 참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깊이 양찰하시고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도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한 분위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그러한 예산배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지역의 불균형을 되도록은 그러한 공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염려를 해주셔서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은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실정은 다 파악하고 있고 도의회 위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서 어느 시·군에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는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유출했을 때는 징계대상이 된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그거는, 그만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도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잘못 오판하고 할 때는 사후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구요.
또 도 위원으로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다는 그 정도 상황과 배경은 알고 있다고요. 그 대신 도내에서 각 시·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자료라도 받아야지 도의원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무슨 사업이 되어 있는 걸 조사를 해오란 말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정질의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문제가 같은 부류의 얘기를 본 위원이 도정질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셨고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틀림없이 한 속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추후가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본 위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잘못하면은 어떤 불화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오해가 싹틀 수도 있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 신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도위원이라면 우리들의 인격을 믿으시고 그것이 자료가 물론 밖으로 유출된다면은 당연히 저희 도의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구위원이 국회의원님이 많이 자금을 빼왔다, 안 빼왔다 이것을 꼭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시니까 그것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러면은 금액은 그만 두고라도 사업종류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완섭 위원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그거는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들 숙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사항대로 못 주고, 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못 주고, 우리는 금액은 비교하지 않을 테니까 사업별로 좀 뽑아다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도위원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 아닙니까? 이거 정도도 질의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된다, 지금 지난 8월달에 도정질의에서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12월이 들어섰는데도 안 보내주는데 4년 임기 끝나기 전에는 보내주겠지 않느냐 해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그럽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파헤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시 하신 박종기 위원님께서 원래 제출하신 것은 어떠한 시·군별 액수를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럼 그것이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못 나온다면 각 시·군별에 국고보조라든가 지방양여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종류인가, 이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료가 요구가 안 됐으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공무원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에서 보자는 것이고 지역별의 사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마 지금부터 한 두 시간이면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 비교로 뽑지 마시고 청주시에는 어떠어떠한 사업, 사업명만 적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된다든지, 완료가 됐다든지, 또 충주시는 어떻고 옥천군은 어떻고 제천군은 어떻고, 단양군은 어떻다 하는 사업명만이라도 적어주고 그 사업에 대한 진척 현황이라도 간략하게 적어준다면, 우리들은 대충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위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떠어떠한 일에 협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 도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무리도 없고 그렇게 해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준비, 답변준비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만, 말씀 있습니까?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전 중으로 우리 점심 먹기 전에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건 제일 먼저 한 건,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요령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은 답변을 한 건, 한 건에 질의한 문제 한 건의 답변이 끝나고, 그러고 본위원의 질의가 더 없으면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한 건의 답변이 끝나고 그러고 본위원의 질의가 더 없으면은 보충질의를 하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도 자체 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특별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방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 치중하다 보면은 심도 있는 부분감사가 어렵고, 감사요원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감사를 치중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도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 없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면서 감사를 유효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선거가 겹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 특별감사는 되도록 줄이고 종합감사, 부득이한 경우에 종합감사, 그리고 업무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비리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것은 계속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우선 비리현황은 ’91년도에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징계 처벌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처벌 중인 공무원은 14건에 23명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명, 골재채취발견 불법행위가 4명,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명부당 발급이 5명, 기타 12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1명 있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급 등이 22명입니다. 조치결과는 징계 처벌에 대한 양정별로는 면직이 1명, 감봉 및 견책이 4명, 훈계 4명이며 14명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처벌 중에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주기적인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대 간사 초청사업 및 행정 사각 분야에 대한 예방절차 등을 강화하였고,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문책하여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명발급이 두 건에 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고 금품수수가 한 건에 2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명발급이 두 건에 5명인데, 그 사람들의 징계 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금품수수 2건에 두 명의 그분들의 징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공문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이거는 형사적인 입건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발급하는 공무원이라면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 또한 현 사회에서 알고 있기로 이거는 형사입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훈계로 끝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양정규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가 양정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해당 기관인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런 정도의 양정으로 징계조치하라는 위임이 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자체 내에 집행기관 자체 내에서 어떠한 징계 양정을 할 텐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발급해서 어떠한 민의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부층이 누구 말마따나 특별한 이익을 본다는 것이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훈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속된 말로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너 이래서 되겠느냐고 허위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형사입건 되어서 구속이 될 만한 이러한 사안의 죄를 갖다가, 너 이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 해, 이말 한마디로 끝나는 양정규정이 공무원 양정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품수수 1건에 두 명이 지금 있는데, 액면에 누구라는 사람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품수수 액면이며 이 사람들의 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염두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제 얘기를 종결하도록 할게요.
그거에 의해서 일단계 격하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았죠.
그 정도면 중징계는 아니죠. 중징계에 들어가죠, 감봉은요. 감봉은 중징계에 들어가는데 세 분이 전부다가 모두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두 건 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김기한 위원의 질의는 끝나고 김효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인데 한 건 먼저 해 주시고 한 건 해 주십시오.
이 보조단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관계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매우 고심을 저희들도 합니다.
이 많은 사회단체가 저마다 전부 자기들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늘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문제도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요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걸 일정금액을 보조지원 한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원액을 한도대로 지원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도에 초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먼젓번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전국 3위라는, 체전 3위를 했는데 금년에 또 이 보조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훈련이라든지 이런데 소홀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하위권으로 아주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도 내무부에서 지정해 주는 한도 내로만 저희를 인수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도민의 위상문제 같은 것도 특히, 도민의 사기에 관한 것도 이것은 부득이 초과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외에 비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사업자체의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각종 단체가 사업을 일상 어떠한 행사, 여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그러한 비생산적인 것, 또는 행사 위주의 그러한 보조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급되어야 할 훈련비 동계훈련비도 먼저 추경에 나가고 했는데 말단 선수들까지 정확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각 학교라든가 단체로 해서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해서 선수들한테 훈련비가 정확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만년 하위권 충북이 되지 말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선수의 훈련을 시키고 강화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선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 가지고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더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료에는 7억만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고 또 하나 여기 새마을운동 도지부에 정액4천만원 돼 있고 각종 단체가 48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단순히 행사 한 번 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위원회라고 그래서 이거 사실 행사는 추경에서 취소하고 안 하기로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와서 해서 적당히 끼어들어왔냐 이런 얘기죠.
그러고 또 바르게살기 운동의 당초 ’91년 예산 개요한 것을 보면은 천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로 보고 바르게살기 운동에 국고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당초에 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해놨으며 지금 여기에다가 5,100만원이 왜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국민을 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단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고 수익사업을 해서 한다든지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뭐를 한다는 것이 없이 국고 지방비를 받아야지만이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우리가 볼 적에 자생적으로 조직을 움직여 나가도록 보조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예산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 풀 그렇게 했는데 작년 예산에 1차, 2차 예산에 서너 번 하다보니까 집계를 못 냈어요. 여기저기에서 뽑아다 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 바르게살기 운동에 정부는 일체 국고지원을 안 한다고까지 큰소리를 쳐놨는데 내년서부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왜 5,100만원씩을 지원했느냐 이 단체에다가, 그러고 새마을운동 협의회에다가 대회를 한다고 도덕성 회복 대회예요.
이것도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된 게 6,500만원 왜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잡다한 거 그냥 도지사가 적당히 와서 부닥치면은 몇 푼씩 집어주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가 꽤 있는데 그런 것도 잡다한 것 그것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새마을운동 지도에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도고 그 외에 추가로 6,500만원 지원한 것은 그것은,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그런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초에는 국회를 통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겠다 하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국고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 지방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바르게살기 운동이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거를 버려두었을 때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그대로 이러한 잘못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서 이 사회의 기강을 잡아보자, 바르게 어떠한 사회 기강을 잡아보자 하는 뜻으로 그러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러한 사업 조성을 위해서 부득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취지는 좋죠. 옛날에 사회정화위원회가 바르게 살아 보겠다고 바르게살기 운동을 한 모양인데, 도대체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사람들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동네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바르게살기 운동도 그 사람, 새마을 지도자도 그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을 보면은 똑같은 일만 해요. 거리 질서, 자연보호.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두 단체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외곽단체를 자꾸 만들어 놓고 중앙에서 지원 못 하는 걸 왜 지방비는 지원해 가지고 이 난리를 쳐요?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방에서도 안 해야죠. 중앙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명분이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명분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떳떳하다면은 왜 정액이든지 당초의 예산안에다가 딱 이름을 지어서 항목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지원을 할 일이지 사회단체보조 해놓고서, 이거 슬금슬금 집어주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5,100만원입니다.
이거 뭐가 말이죠, 목적이 어디 딴 데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뭐를 한다는 단체가 그 자구노력이 있고 자생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력이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지 돈을 주면은 하고, 돈을 안 주면은 안 하는 단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단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저도 빨간 거를 칠해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박 위원님께서 드리는데, 도덕성 회복 운동을 바르게살기 운동에도 5,100만원을 주고 새마을운동에도 6,500만원을 주고 똑같은 도덕성 회복인데 삼락회에도 134만원을 주고 왜 이걸 분리해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려면 똑같이 주면 안 되는지 이렇게 왜 여러 군데 분리해서 주는지, 그거 전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분리해서 하면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협회에 2,500만원인데 이거 뭔지 유공자협회의 단체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공자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공자협회에 2,5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는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단체에 대해서 왜 분리 지원하느냐 하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가 삼락회 같은 데에다가 왜 분리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회의 각종 단체가 저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단체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조직을 총괄해서, 하나만 조직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총괄해서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이것이 상호간에 반목과 불화만 일어나고 또 능률적으로 행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올바른 사회지도를 위하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최소한 필요 경비를 그 사업별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공자 관계는 상이군경유족회, 그러고 미망인협회, 또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세 개가 유공자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단체가 보훈처에서 보조금이 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산지원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는 자기네들 사무실 운영비도 충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수차에 그것을 자기네들 실정을 와서 토로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어디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러한 모임에 같이, 가령 불우한 상이군경 유족 중에서 대부분 보면은 아주 살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고 질병이 났을 때, 사망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자기들도 모임을 하더라도 운영경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늘 토로를 해오고 지원을 해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국가에 대한 국가유공자단체인데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곧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대로 피치 못할 지역에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아마 여기에 각 모든 사회단체에 있는 교원 내지 위원 등등의 분들은 아마 월례비 정도에서 다 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자체에 돈이 동시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액 보조로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액보조라 하면은 법에서 정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 이렇게, 이렇게 지급해라 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액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앞으로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어떠한 최소한의 운영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도의 자체에서 어떠한 단체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주겠다고 손벌리면 더 주고 그럼 우리 속담에 있듯이 우는 애 밥 더 준다고, 받겠으면 더 주고 떼 안 쓰면 안 주고, 이러한 스타일의 어떠한 지원 대상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떠한 각종 사회단체라면 최소한도의 운영지침 정도라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는 연간 얼마 월정액 얼마 정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아마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유사한 단체가 많다보니까 이런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사 내에 지금 그런 단체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또 빌어 쓰는 입장이니까, 집행기관에 큰 소리를 못 치고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어용단체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형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차 추경 때에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행사로써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덕성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마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다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도덕성을 회복하고 싶다면 교육에서부터 교육에도 협조를 해 주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아니면 청소년단체들에게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곳에 가서 산 그곳에 가서 실질적인 어떤 단서를 대서 하는 것이 그것이 도덕성 회복을 하는데 유리한 일이지, 무슨 새마을 지도자들 모아놓고 내지는 무슨 농민후계자들 모아놓고 어떤 행사를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된 솔직히 본 위원도 의혹이 많이 갑니다.
그런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에는 돈이 많이 갔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요식 행위적인 돈이 가지 않았느냐, 가정해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트가 그러니까 충북 내에 있는 회원들이 얼마입니까?
학생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00만원, 500만원 도에서 지원했다 이거 아이들 앞에 일인당 백 원이나 돌아갔습니까? 뭐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도덕성 회복하는 운동,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무슨 대회에는 6천만원, 5천만원 쓰면서 실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교육장인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고작 해야 아마 몇 명이 무슨 행사 때 준 돈이겠죠. 아이들한테 돌아간 것도 아니고 400, 500이라는 거는 조금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미 답변은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꼭 그렇게 해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92년도부터는 새로운 지방화시대에서 이러한 사회단체들에게도 어떠한 도에서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어떠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규정에 내부적인 규정에 정해놓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실질적인 지원이 단돈 천만원을 썼더라도 그 자금이 2천만원, 3천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다가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덕성 회복 운동 관계, 특히 지도자들하고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한 것이 상당한데, 이것이 그때 저희들 예산할 때는 이거 가결처리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지급이 가능했습니까?
(청취불능)
저희들도 상주인구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가 우리의 행정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되는 사항을 잘못 만들면은 모든 행정에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떠한 시·군단위, 또는 단위기관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무엇을 전개하고 재정을 더 얻는다든가,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조작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김효천 위원께서 염려해 주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전국체전 출전비 2억6천만원이라고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격차를 가지고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특히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서 알고 있겠지만 영동 같은 데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상주인구는 8만에 가까운데, 주민등록은 6만8천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선거구가 분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주인구조사를 하는 거 철저히 하자, 거짓말이 없다 하는 거만 얘기하고 있는데 상주인구를 조사를 해서 했으면은, 실제 법적인 인구와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느냐, 또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 지방에서 살고 거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도시에 갖다 놓고 있다. 그래 내가 그걸 물었어요. 왜 공무원이 도시에 갖다 놓느냐? 아파트라도 당첨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서울에 갖다놔야 되겠다. 그 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또 시골에 노인들만 산다고 하는데 노인들의 주민등록이 전부 도회에 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고 하니 자식이 공무원이 있는데 내 주민등록을 거기다가 갖다놔야 수당이 나온다고 그러더라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농촌은 자꾸 비어가는데 실제보다도 주민등록상으로 더 비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통계분야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거시기 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구조사를 했으면은 이러한 격차 문제, 또 그 인구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여기에 따라가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단지 조사만 하고 통계만 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정확하냐? 부정확하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모순점은 왜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농촌의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편에 있어요.
이것을 실제 알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14일 동안 외지에 가서 14일 동안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이광호 위원님 이것은 조금 법적인 관계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번 답변 드릴 적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다음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자체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해는 늘고 어느 해는 줄고, 또 지방채는 일정한 첨가 소화를 시키는 채권 소화도 있고, 여기 지금 지금 지방채 변화가 향후 대책을 제가 물었더니 ’92년도 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작년의 예산에 보면은 채권 소화액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았고, 그러면은 그게 채무액도 일단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가경정 재원으로 쓰는 그게 채무액도 일단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가경정 재원으로 쓰는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방채 채무현황과 앞으로 상환대책과 ’92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게 지방채를 너무 많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92년도에 보면은 많이 늘어났고, 늘어난 게 빚 얻어다가 여기저기 돈을 쓰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모순이 나오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자료라면은 정확하게 나와야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국체전 파견비가 몇 억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 그거 아까 제가 물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겸해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은 답이 헷갈리면은 자료 제출한 자체에 신빙성이 없어요.
’91년도에 각종 출연금, 출연내용 그거에 대해서 집행내용, 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가 26억68백만원 정도 이렇게 출연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개 단체 이런데 되어 있어요. 여기에 출연한 금액도 각 기관마다 틀리지만,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출연금액이 나와 있고, 또 출연을 했으면 사후에 저희들이 업무감독 같은 것은 하는지, 그냥 뭐 한번 주고 나면 내버려 두는 것인지, 또 여기 출연 근거로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15조 동법시행 중에 24조 2라든지 이렇게 대부분이 그거에 의해서 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조례 4조에서 한 게 하나 있고, 또 여기는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그런 법은 전 찾아보니까 잘 없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3조라고 하는 육성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법인 거 같은데 그런 법에 의해서 한 게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런 근거가 전부 다 지방재정법 15조 이거에만 의해서 했는지, 그거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할 거 같으면, 지원된 단체 내용으로 볼 때에 지원대상이 안 될 거 같은데 출연대상이 안 될 거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법규에 해당하는 거에서만 지원이 됐는지, 또 그렇게 됐다면 출연금액도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서 점심을 먹고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점심시간 전에 자료 제출하겠다는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심 먹고 올 때까지 정리해 가지고 주시도록…
박만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저에 있어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구조사는 통계 및 충청북도 상주인구조사 규칙에 의거해서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11월 1일 각 시도가 공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31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또는 전출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출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조사는 12월1일 현재로 하고 실제 주거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조사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속도로(청취불능) 등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취학과 취업 그리고 서비스종사자 등 일시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상주인구 조사의 차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시책으로써 그러한 전출입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독려하여 그러한 것을 반상회를 통하거나 일단 유인물 계도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체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줄이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순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출연내용 출연금에 대한 내용과 규정, 그리고 근거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려서 보시겠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이 1억원, 그다음에 4H 후원기금(청취불능) 이미 정확히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이 아니라, 집행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공제 회비가 8억175만원 충북경제연구소가 4억, 청주의료원이 3억7천2백만원, 충주의료원이 6억3천5백만원, 지방행정연구원 1억5천만원, 충북학사가 1억, 충북경제연구소가 천만원, 국토개발연구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종합 26억2,875만원의 출연금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예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저희 도에 문화예술기금 설치 운영과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4H후원회는 이것은 후원기금 조성을 5억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이것은 각 시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4H 후원기금으로 1년에 5천만원씩 적립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 문제에 대한 지방청사 신축 또는 보수비에 대한 개정공제법입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인협의회에 따라서 그것은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고, 이 기금에 재정공제기금에 의해서 우리 도의 각 시·군에 청사를 건축, 또는 보수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는 당초에는 민간기금으로 정해서 충북경제연구소를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출연금이 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를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우리 도청에 도움이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욱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도 예산으로 출연금을 사업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 3억7천2백만원은 청주의료원, 새로이 신축하는데에 따른 토지매입비 8,600만원, 건물 국고보조 일부가 보족되는 건물 신축비 2억8.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6억3,500만원은 의료원시설 보강과 그리고 건물 증축비에 대해서 6억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연구원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각 시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사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출신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을 할 수 있도록 학사를 마련은 했는데, 그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방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방비 매입 또는 필요한 예산을 1억원을(청취불능) 하려고 예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 천만원, 국토개발연구원 5천만원은 이것은 금년도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첨단산업단지 사업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기술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기술 그 인력을 저희들 도에서 충당할 수가 없고 해서, 그 인력을 충당할 수 있게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연구원에다가 예산을 인력 뒷받침해 사업을 지원을 해, 그러한 근거 자료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사후 감독은 엄격한 그러한 사업목적의 문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도록 사업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독을 각 국과 행정관서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박만순 위원님 질의 건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넘어가시고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3건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63억은 예비재원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3억은 ’92년도 상환계획으로 있어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번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 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덕 위원님하고 신완섭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에 바로 이 지방주민들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바, 석산 개발의 취지는 무엇이며, 부분적으로 유해가 크게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1년도 예산상에 해외여행비(청취불능)추진비 2억8,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 한국경제의 현시점에서 해외여행(청취불능) 정책에 반영이 되었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의 두 번째에 집중 관리 사업비 1억9천이 해외여행 우리 국내비, 국제여행비 1억9천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석산개발 계획은 우선 중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앞으로 지방화에 대비를 해서 지방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이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 외에 다른 재정확보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대체적으로 중원군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석산개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산26외 1번지에 있는 중원군의 군 소유에 임야입니다. 그 면적은 50㏊에 총 면적은 293㏊입니다마는 석산개발을 하는 면적은 50㏊로서 총 매장량이 천7백만 입방미터로써 이것은 일 단계 10㏊만 우선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억원으로서 군이 30억원, 민간이 20억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시는 중원군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향후 25년 내지 30년 동안 석산개발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서 연간 사업수익은 연 40억원 정도의 사업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미 중원군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중원군 의회에서 보고가 끝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각 언론에서 타당성 여부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등이 거기에 산재해 있어서, 문화재 보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상당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한 결과 보도상에 나타나 있는 일제시대에 석가삼존불망대가 발견되고, 이면에 연호가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발견되었다고 일본인들의 기록이 있으나 출토비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중원군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선사유적과 고구려비 탑평리 7층 석탑, 장미산성 등이 있는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은 조동선사 유적지와는 18㎞, 중원 고구려비와는 8.95㎞, 탑평리 7층 석탑과는 10.5㎞, 장미산성은 8.5㎞, 봉황리 마애불상과는 2.5㎞, 무함리 고분군과는 11.5㎞가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연산 정상에 봉황산이라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연산 능선을 따라서 돌과 흙으로 된 산성이 1.8㎞였다고 하나, 현재는 안성면 쪽에 일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중원군 분지에도 돼있고 현지답사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결정적으로, 그러한 석산개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중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군과, 군에서의 열망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연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은 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라고 할까? 우리 농민들에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민관 공동 출자로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실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계획을 수행을 하고 또 어느 날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거는 개방하는 쪽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출하는 쪽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관 공동 출자로써 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이 소위 제3세대라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여러 부문에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민간 부문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의욕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적절한 사업은 어떤 것인가, 찾아서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과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이 우리 농업이 이런 가공 산업과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중대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제 겨우 이러한 분야에 눈을 뜬 단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구태여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관이 같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떤 용역업체를 주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관이 합동해서 하는 사업에서 우리들이 자연보호운동을 한다고 지금 굉장히 난리들을 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꼭 자연스러운 이런 산을 아름다운 경관을 헤쳐가면서까지 돌을, 쉽게 얘기해서 돌을 캐먹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관에서 이러한 사업에 꼭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청주 도청과 떨어져 있는 제천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면서 항상 그런 걸 느끼고 또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의가 시멘트생산업체와 그러한 원료가 매장되어 있는 산들로서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산의 푸르름을 볼 수 있는 거 보다는 전부 다 산이 깎여져서 지금 산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물론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서 지금 산이 거의 많이 없어지는 상태가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저희 지역의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화강암의 매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천의 시내에서 가만히 쳐다봐도 둘러보면 모든 산들이 전부 다 지금 파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물론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좋은 석질을 생산을 해서 어떠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에 수출도 해서 외화를 획득해 오는데에도 일익을 담당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범위에서 민간인들이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자연의 큰 산을 허물어가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에 꼭 관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조금 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물론 지금 현재 유적지와 거의 거리상의 정확한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적지와는 아니면 그런 사적지와는 하등의 큰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지명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주 뜻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 것이 지명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연산이라는 것도 그래도 잘 아마 보연이라는 글자를 해석을 해본다면 틀림없이 그곳에는 여러 가지 사찰과 내지 이러한 어떤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조상들의 그러한 유적을 더욱더 찾아내는데 우리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산을 까뭉개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돌을 파헤쳐서 관에서 어떠한 민간과 공동 출자를 해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일부측면인 정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자연보호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론 어떠한 중원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중원군에서 올라온 모든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압니다만, 그러한 사업 외에 더 좋은 사업도 얼마든지 관과 민이 합동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바로 우리들이 충북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천여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 사업으로다 관과 민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과연 모든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국내에 모든 국내의 관광객도 유치해서 이러한 수익상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더 바라볼 수 있고 장래성 있는 사업이지, 돈30억, 군에서 30억을 투자하고 민간이 20억을 투자하고,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속리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중부권이든지 저쪽 북부권이든지, 남부권이든지 이러한 곳에 관광지를 차라리 관과 민이 합동으로 투자하면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자연훼손까지 해가면서 이러한 사업보다는 그러한 의구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패창광업소라고 하는 광업소가 거기에서 광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개인업체가 또 보연광업소라고 하는 광업소가 현재 사업을 개발 중에 있는 그러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광업권을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도가시권에서 상당히 연계되어 있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그 개인이 광업권을 획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은 개인이 하는 거 보다는 관에서 같이 공동출자 사업을 해서 그것을 수익을 지방재정에다가 보다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됐는데 자연의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의를 해서 자연경관이라든지, 훼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나지 않고는 이 골재난 때문에 건설부분에서의 상당히 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자연훼손 문제는 전혀 우리가 자연을 훼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적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신완섭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명시이월금 이월 계속비, 사업비, 그리고 국고 자료 사용 전액에 대한 현황과 그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이 15억2천4백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청주의료원 신축비 공사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약 20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익금(청취불능) 대체로 제가 내용은 대개 예산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연내에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로 이것은 불가분 지출하기만 하고 또 사업 일부 집행을 하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서 그 사업이 완결되면 그러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저희 도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관부처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그래가지고 반환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지사업 54억원이 2년 동안 공사를 해도 금년에 사고이월이 또 됐는데 작년에 사고 이월이 또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도 철저히 하고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이걸 공사를 진행했어야지, 다시 반환하고 이월이 되는 문제는 계획 실종이 있지 않는가 해서 재무국에서 다루기는 다루지만, 그리고 사실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자료를 조금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참고사항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도에 영달은 됐다고 하지만 사업은 착수 안 되고 아마 금년의 사업은 수행하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개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다음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비가 지금 정부의 과소비 억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전체 해외여비가 일반 해외비라고 해서 2억원과 일본의 야마나시현과 소련 볼로구다주와의 자매결연으로 해서 2천4백50만원을 책정해 갖고 2억2천4백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54건에 83명에 대해서 여비가 2억3천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외출장은 중앙 각 부처에서 각 부처마다 자기 소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과 함께 출장을 가서 시찰을 하거나 그러한 경비로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에 따라서 이것은 각 중앙의 각 도와 각 도의 관계 공무원과 일단을 이루어서 같이 시찰 또는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자치단체 스스로 저희들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견문을 넓히거나 또는 연구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금년에 농업분야를 3개 분야로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비가 대부분이었고 종래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견문을 넓힌다 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숫자를 줄여가지고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를 가서 보고 이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출장을 보내야지, 그거 가서 구경만 하고 오면은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내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신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외출장을 보내서 배우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분야별로 가서 실제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시책에 또는 우리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는 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눈이 어둡거나 그래서 문제가 많고 보내기는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더 심층 연구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돼지를 먹이는 전문가 실지로 먹이는 사람들 한 그룹으로 해서 내보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덴마크로 가서 실질적 가공이 어떻게 되고 지금도 구라파 돼지는 우리, 일본까지 다 먹고 있다구요. 소를 먹이는 사람은 비육을 한다면은 그 집단만 모여 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실질적으로 소를 먹이고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거, 구라파 쪽 뭐 런던 이태리 뭐, 파리 다 쭉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오는데 해외여행은 삼가하자 그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오고 낫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아까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금년에 이 횟수를 많이 줄이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왜 도 쪽은 많고 시·군 쪽은 적으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앙에서 계획이 그 이후에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서 대부분 축산부분이라든지 화훼부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무원을 자기들하고 같이 가는 같은 시찰단의 멤버를 중앙에서 시달이 내려올 적에 도의 관내 담당 공무원을 데리고 가야 다른 시군과 또 가서 보는 지식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들을 지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군보다는 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뭐 우정을 나누고 교류를 하고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지금 경제적 이익도 없고 하면은 우리가 괜히 비싼 여비 쓰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안 하는 거고 얻는 것이 있어야지 자매결연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 3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관리비는 총액이 예산 총액과 통합관리라고 해서 추가예산에 9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오전 중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 계실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천만원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건 저기 집중관리비하고는 틀리잖아요.
뭐가 급해서 집중관리 1억9천을 상정을 개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대신 저기 본 추경예산안의 집중관리 사업비를 1억9천 예산을 냈다가 2천 깎여가지고 1억7천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뭐가 시급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 해서 1억7천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걸 물은 거라구요.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는 세출예산목차는 경상보조비다. 그런 데에서 당초에 5억에서 추경에서 5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돼가지고 오늘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5억천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행정상 남아있습니다.
다음, 국의 얘기는 그대로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게 1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6천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예산을 확보하는 사유는 우리가 각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확보를 합니다마는 연구하는 중간에 기구가 증설이 된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어떠한 사업에 이거는 중앙의 지시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자체로써 충북 내에서 사업추가로 예기치 않는 사업이 됐을 적에, 그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데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확보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줘야지만 신축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중 국외비에서 6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 한 4,500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연말에 가서 수요가 나오면은 그러한 수요와 계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보고, 두 분의 답변을 끝내고 앞으로 세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세분이 같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광호 위원하고 이병두 위원님 그리고 조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이 시작되기는 하고 또 답변도 들은 것이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에서는 피검의 장이 선정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앙의 장관들은 정책결정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 열리는 행정감사인데, 지금 이제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 밑에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답변의 준비도 하고 답변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정책결정에 책임도 없고 하나의 도의 참모로써 현재 운영계획 설명한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까짓것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법적으로 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서한 거 이상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계획행정을 시작한지가 오래됐고 또 그러한 계획행정을 시작하면서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기구가 구성이 돼서 가장 선임부서로서 또 중요한 부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계획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발전된 행정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인데, 항상 계획이 먼저냐 또 예산이 뒷받침이 없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중간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과연 계획이 우선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기계획, 단기계획, 또 재정계획까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투자사업이나 우선순위 투자제목, 투자시기 등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재검토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우리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은 물론 확정되어서 발표는 안 됐지만 우리 청주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청주와 충주를 잇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거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이제까지 계획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하기 전에 중앙부서에 의해서 관장된 그때에 계획을 세웠던 그런 제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능의 재정립,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고 그런 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에 보면은 행정권과 생활권, 개발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같은 충북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걸 어떻게 조화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예를 들면은 영동, 옥천은 행정권이나 개발권은 청주에 들어가 있고 실제 생활권은 청주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위에 밀려왔다. 이러고 보니까 발전도 안 되고 오늘날 실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중장기계획이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정부가 더욱 잘 발전하고 나가는데, 커다란 선행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따르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또 우리 충청북도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도의회가 지난 7월 8일에 개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의회가 운영이 될려면은 거기에는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이냐 아니냐, 또 여러 가지 학자가 논의하는 것처럼 의회가 입법에 취하는 입법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도 자체로 보면은 사무국이 오히려 우리 도의회보다는 행정부, 자치행정부에 더 가까운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 조정이 안 되어서 그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계획조차도 의회에 알려주질 않아서 의회의 의사일정 이런 데에도 참작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공공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는 그러한 것이 그동안 빈번이 있어 왔고 또 도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사기가 저하되어서, 여러 가지 온 사람은 어떠한 기회에 딴 곳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전부 소망인 거 같은 이러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기획관리실에는 의사계라고 하는 직책까지 있어서 충분히 서로 협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도의회가 발전을 하고 지방자치제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소망이 아니라 전체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행정 참여에 하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소소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 면 할 것 없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독립성, 또는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협조체제를 어떻게 잘 강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물론 답변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뭐 대국적 계통이니 뭐니 해서 단체입니다. 해서 광범위한 크게 생각을 하면은 입법기관이라기보다도 행정기관이고 여러 가지로 행정부에서 행정하시는 분이 많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도정 홍보 모니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요원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라도 많은 것을 협조를 하고 또 쓸데없이 이제까지 행정편의주의에서 무엇은 비밀이고 무엇은 알아서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장벽도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주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투자비가 소요되는 아마 당연히 소요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마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데서 14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모든 사업을 이 사업 외에도 물론 도에서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생각한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주요 투자사업을 사업비별로 아마 뽑지 않았는가, 사업이 많은 것에서부터 뽑아서 이러한 명세 7가지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저 단위의 사업비가 마지막에 있는 작년 저수지 공사가 8억의 들어가는 공사로써 관리나 그런 걸 해놨는데 최소한도 5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이 이상이 없는지 더 있으면 소상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상황표를 받아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진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모든 공사의 진척도를 얘기하는 것이 진도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간 종합해서 80%, 5%고 100%, 30%, 7%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도무지 이것으로서 이해하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대해서 각 사업에 대한 진도에 대한 비율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업 우선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사업 중에서도,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청주의료원 신축 문제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 사업인데, 지금 ’91년도가 다 간 지금 12월인데 지금 진도가 30%이고 종합적으로 7%가 진도가 됐다는 얘기는 도무지 이것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자료를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금 부진하게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놓여있는 이 사업들은 그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든다면, 중앙에서부터 국고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제대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진척이 안 되는지 이러한 지금 상황설명이 이 상황표 하나만 전해 받아봤어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도표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하나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설명을 별도로 좀 더 해 주시면서 그렇게 부진하게 된 사업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진한 사업에 대한 사후 대책은 미리 공사기관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돼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한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이라는 자체, 공약이라는 자체를 어떤 질서나 도덕에다가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공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소중하고, 지켜졌을 때 신뢰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척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계표에 보니까 현황에 보면은 60가지의 공약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시행사업이 7가지, 그리고 중앙시행사업이 53개 사업, 그런데 완료가 12인데 지방은 중앙은 10, 그리고 추진 중이 47 중에 지방은 5, 중앙은 24로다가 표기했는데 이거는 42로다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착수가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이제 저는 지켜보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선거용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완료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개가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사업 실적 부진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무슨 도로포장 몇 킬로미터, 또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저 문화행사 몇 건 지원한 거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취적 청소년 기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사업인데 야간공부방 몇 개 만드는 정도, 그리고 국립공원 뭐 속리산이라든지 월악산이라든지 소백산 우리 충북에 있는 국립공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공약이 그저 진입로 등산로 몇 킬로, 몇 킬로 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흉내만 내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저는 압니다. 그 공약사업 전국적으로 많은 공약사업을 다 이루려면은 60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속전철 충북통과 내지는 여기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전 도민이 일어났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정봉에 역이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얻어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잘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업이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공약사업은 또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도민이 이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우리 도민이 어떤 여론과 어떠한 도민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공약이 끝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중요한 그런 공약사업을 60가지나 우리 충북에 하셨는데 그것이 잘 진척이 되고, 또 완성이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봐서 이 대통령 공약사업 관계는 아마 도민도 잘 모를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셨는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재임기간에 100% 무슨 사업의 규모나 도는 예산내용으로 봐서 그것이 임기 중에는 다 끝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보면은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져야 될 것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상으로 봐서는 매우 부진합니다.
이런 사안으로 봤을 때 도에서는 이 100% 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50% 정도라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우리 도민들은 그저 공약사업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실적에 분석이 되면 아, 그거 끝났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지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진사항 분석에 있어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은 좀 더 이것을 사업량이라든지, 투자목표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밝혀주셔서 이해될 부분은 이해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어떤 여론화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관계로 보면 ’93년 이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공약으로 봐서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간에 대통령 공약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실적이 없이 그저 이름만 걸어놓고 조금 삽질이나 하는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염려와 대통령 공약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홍보나 분석이 잘못되어서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고한 자료하고 업무 보고한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거 같은데, 행정소송 관계가 6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류가 3건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행정소송사무 관계는 여기 통계가 나와 있지만 승소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한 건, 계류가 두 건, 보류 세 건입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내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행정심판소송 사무 관계가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부조율 지적을 한 것을 봤습니다.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부조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아마 나타나는 거고, 또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그 신문을 보고 주변에 몇 분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 구성을 누가 하느냐, 누가 위촉을 하고 절차라든지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그 공직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또는 우려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처리 보니까, 34건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관계 비밀관계 해서 표기한 거 보니까 1,0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런 소원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처리가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조치로써 행정의 미비점이 있는데도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점에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관계하고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좀 많이 갔고 또 준비시간도 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실장으로서 도정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도정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실장의 책임을 관리실장 스스로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의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도의 상사께서 결정할 사항이고, 보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제 소관에 속한 제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꼭 그러한 자세로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이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 것 같다. 계획이 우선하고 그 뒤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각종 국가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계획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은 실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경제사회발전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중앙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실무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러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루어진 계획에 대해서 저희 지역단위에서 항상 재검토 재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계획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부고속도로 청주공항의 3차,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책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 변경을 해서 각종 대소, 부용공단이라든가 또는 뭐 근래에 추진하고 있는 청주 첨단산업단지도 그러한 국토종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것도 보완된 그러한 계획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중앙정부 중앙의 계획에 우리가 반영하면서 중앙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 우리 계획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역균형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에 2차는 끝나고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또 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 7차 계획이 실시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충청북도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운영, 도의회운영에 관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사무직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상이라든가, 행정상이라든가 이런데에 불이익이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은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은 차등대우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 3가지를 하셨고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것은 마지막 3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2번째 질의에 대해서 아마 이광호 위원님이 재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려있고 또 스스로 모든 지역은 균형발전이라는 이러한 대명제 아래서 집행기관에서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일반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4억하고 예산이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13개 시·군의 주민들이 숙원을 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의미로 이것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이 사업비는 물론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들르시면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사님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십시오 해서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지금까지의 관례였었고, 지금도 지사님이 시·군에 어디 나가셔서 어떤 무슨 좌담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일선에 있는 기관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 거기에서 일종의 선물을 주는 식으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나해서 5억을 주십시오. 좋다, 5억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이 돼서 들어오시면 아마 그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규모 주민사업비 여기에서 아마 나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이 알고 있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방화시대 각 지역에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러한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지사님께서 물론 그거 이전에 각 지역에서 아마 일선 시군에서 특히 어떠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무슨 어떠한 모든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서 일반적으로 도에 전부다 집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도비에서 충당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94억이라는 돈을 미리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에 어느 것이 우선 급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걸 구분해서 나누어주는 미리 이미 예산에서 확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의 질의였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 이후 균형적 발전에 좋은 것이지 이제 앞으로도 물론 이번 저희들 ’92년도 예산은 아주 여기서 얘기가 나올 관계가 아니겠습니다만, 또한 물론 사업비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체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러한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또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그러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주민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원만하지, 이렇게 폴로 묶어 놓고 주민숙원사업 94억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줄 때 사업비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도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같은 모든 것이 충청북도 내에 지역의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서에 의해서 어느 것이 급선무인가를 우리 참모진들께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사업예산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지, 이렇게 어떠한 서이불 형태로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기념 형태로 주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있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뜻에 같은 맥락의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물론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참 실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서 그거에 대한 답은 못하시겠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싶은 것이고 또 우리 의회위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러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차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질의 응답으로 끝나는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비가 이렇게 풀로 묶여져 있는 사업은 앞으로 자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정의 재량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서 이것이 어떠한 불합리하게 예산이 파행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5억 이상의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제가 예산담당자하고 내용을 받아 알아보니까 천사백, 덕산 농촌지와 그리고 지방도사업이 14건 정도가 5억 이상의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뽑아봐야 그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신 사업입니다마는 12월 중에 입찰이 돼서 한동안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사 건립은 전체 예산에 48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도 신학기 중에는 개원하는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로 청주의료원 신축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63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간 31억3천8백만원을 투입을 받고 예산의 나머지가 약 6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32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만 충당하는 거 보다는 국가에서 이 예산을 얻어 와야 그래서 합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의료원 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사를 공사비를 국고에서 좀 받아와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도비예산은 추후 그 공사비 얻어 오는데에 그걸 봐가지고 추후사업은 충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만큼이 전액을 다할 수는 없고 얼마만큼을 지방비에서 충당하느냐 하는 선도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내년도 2차 추경에서는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주시의 북부 우회도로 사업은 이것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전액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완전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주∼남일간 도로확장 공사는 이게 청주에서 신탄진까지 가는 국도포장사업에 연속되는 청주시내에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청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경2지구 택지개발 공사는 이게 총사업비가 5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완료를 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장영저수지 공사는 이것은 64억4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농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때에 따라서 도비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금년에는 계획이 내년도 사업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산 내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예산지원 금액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사관리는 완료가 되었구요. 의료원 신축관계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국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그것이 내년에 완료를 해야 할 당초 계획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국비에서 반, 우리 도비에서 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작년까지 이것을 지원을 하고, 그거고 금년까지 지원을 해놓고 내년도 사업비에는 아직 아무런 대책을 새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을 내놔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내년도에 완성을 할 수 있을는지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주 북부 우회도로나 남일도로 건설은 이것은 다 완료가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가경2지구 택지조성 공사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이 장영저수지 공사 관계는 이것은 역시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완성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이 60개가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진하다, 그리고 임기 중에 못할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60개 사업 중에서 지금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안건의 사항만을 착수를 못했고 이것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인데, 그것은 중앙정부의 계획 자체가 ’9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추진되는 것이고 기타 사업은 다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로는 좀 부진한 사업도 사실은 이것이 진행이 되지만 그것이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좀 더욱 내용이 충실하게 그렇게 도어야 할 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용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그간에 대통령공약사업 전반에 대해서 공약적으로 진척상황을 총망라해서 책자를 준비를 하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편집이 끝나서 이제 금년 중에 다 발간이 돼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하실 수 없는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다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 도에 관련되는 대통령공약사업 중에서 임기 내에 완료가 어려운 중요한 사업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 모두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총연장이 98㎞이고 노폭이 18.5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2천백93억원이 소요가 되는 방대한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84년도부터 시작해서 청주∼도안과는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도안에서 음성, 주덕간 그리고 백마령터널 공사하고 충주와 제천간에 박달재터널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나머지 향후 44.8킬로미터에 대해서 이것은 공사비가 1,401억원이 더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본 공사가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누차 강조를 하고 되풀이 저희들이 다짐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건설 국도관리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건설 본부에서 책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도 그렇고 또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원래 공사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충주∼구미간, 그리고 청주∼보은∼상주간을 연결하는 두 개의 산업 관광도로입니다. 여주∼구미간은 154.2킬로미터로써 총 사업비가 4천4백54억원이 소요되고, 4천4백54억원입니다. ’88년도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8월에 장호원과 충주간, 그리고 선산과 마포간에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상주간은 총 연장이 80.5킬로미터로써 공사비가 2천6백1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금년 중에 기본설계와 그리고 척산과 문의간에 실시 설계를 하고 금년 8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고 200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에 항공, 청주공항 관계입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설계 및 여객 청사 설계를 완료하고 대지는 63만평을 이미 확보하고 그리고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31,000평을 자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 관계는 95년도에 개항을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첨단산업단지는 연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공업단지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설부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큰 사업으로서 충북문화예술진흥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소요액이 92억원이 금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우선 도비예산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충청북도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청주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청주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청주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청주시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배경이 좋은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제천까지 하고 제천은 딱 잘라서 안동까지 비워놓고 대구, 안동까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볼 때는 관계관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쪽에서도 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난 안 했는데, 그 착공되어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제천, 안동과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무부의 관계관을 만나봤더니 충청북도에서 누가 중부고속도로 빨리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뭐 각종 시책추진비고 뭐고 우리는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언제 1조3천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가 사실은 소백산이 난 공사인데 거기가 먼저 착공을 해도 같이 맞물려서 떨어지기가 힘들듯 한데 3천억짜리도 그렇게 하는데 중앙고속도로 문제는 전혀 거론되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 단양, 영주, 안동 이쪽으로 지방의회하고 지금 각급 의회가 연계돼 가지고 투쟁 사업을 벌이고 있다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대선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분위기도 그렇게 무르익고 한데, 이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내무부든 건설부 쪽에 누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착공이 다시 될지 완공이 언제 될지 막연한 상태로 있다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신 위원님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청주∼충주간은 그런대로 지금 부분 부분, 중간 중간 조금씩 빠져있고 거의 지금 아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충주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금 박달재터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시작은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박달재와 다락재를 넘어다니는 일일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쪽에 단양 쪽에 산재해 있는 시멘트공장을 위시로 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을 넘나다니는 지금 차량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충북 내에 어느 도로보다도 가장 많은 도로이고, 또한 시멘트 아마 우리 모든 건설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주로 그 길로 모든 것이 운반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곳에는 지금 2차선 공사가 박달재와 다락재 아닙니까? 물론 공사비가 1,400억이라는 앞으로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보나 도나 여기에서 이 터널공사가 빨리 완공이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유류 값으로도 절약되는 돈 2, 3년이면은 아마 이 공사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넘나다니는 차량이라든가 대형화물차량들, 물론 본 위원이 참 그 길을 도의회 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서 나 편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5톤,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길이 박달재 커브를 우리가 돌 때에는 이 트럭을 만나게 되면은 서야 됩니다. 그 차와 같이 교행을 못합니다. 우선 그 차가 남의차선을 먹어서 꺾어서 돌아야지 그 대형트럭이 넘는 이러한 지금 곡예도로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비에서 전부 돈만 들어온다면 왜 도에서 빨리 이거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신완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천∼충주간에는 지금 제천∼봉양간 7.2㎞만이 지금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에서 40여㎞가 지금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그것도 지난 7월인가요? 박달재터널 공사가 이제 기공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 조금 뚫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금 충북 내륙을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우리 도내에 모든 가장 중추적인 산업도로가 1, 2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3차 종합개발계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2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돼서, 3차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통 손실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박달재와 다락재를 넘는 그 많은 화물차량들의 연료소모라는 것은 대단한 양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물론 앞으로 박달재, 다락재 공사가 시작을 하려면 뭐 1,4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물론 많은 액수입니다. 작은 액은 아니지만 진짜 이것은 도라든가, 지역의회 의원이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 진짜 건설부에 가서 매일 살다시피 해서라도 충북 내륙을 관통하는 이 도로만은 무엇보다도 큰 사업의 도로이고 먼저 우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마 도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어떠한 맥을 잡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차량통행 뭡니까? 차량이 하루에 지나는 그 양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을 조사했다면 거기에 연료 소모되는 소모량까지 다 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과연 터널을 뚫어가지고 통행되는 거와 박달재, 다락재를 넘으면서 사용되는 연료와의 금액의 비교는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다면 이것은 이렇게 미룰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 걸 실장님에게 왜 안 하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아까 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 내륙을 가장 연결하는 열쇠고리인 이 도로가 충북지역의 사업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특히 제천∼충주간의 도로, 충주∼청주간의 도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70%가 지금 차선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천∼충주간 물론 거기가 험난한 공사장이죠, 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공사가 되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와, 집행기관인 도와 또한 제원 출신 국회의원들, 뭐 어디 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충북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역은 전부다 통과가 되는 지역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도로를 지금까지도 못 뚫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북이 너무나 약세이고 참 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지금까지 한 실적을 결과를 놓고 이만큼 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후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다져가지고
충북 내륙을 잇는 충북에서 완전히 행으로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이 공사만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물론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열과 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익이 당연히 돌아오는 도로인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여기 오실 때마다 현안사업을 보고할 때 꼭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부에서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돈 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배정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뭐 계속해서 그건 뭐 누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누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고 빨리 이것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하고, 군수생활을 지내신 4급 서기관을 지내신 분 한 분하고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도지사,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내무건설국장이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심판 사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절대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든지 행정만을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주민과 행정과의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행정의 권위라든지 또는 그것이 실추가 되었을 때 그것이 행정상, 그것이 도저히 행정질서가 서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그것이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에게 지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에게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행정심판을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 그런 자세로 저희들 나름으로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계류되어 있는 두건은 제천군 교리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한 건은 진천군 만승면 하고, 음성군 대소면 사이에 도로 포장사업에 따른 토지소유권 분쟁입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이 승패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 도담삼봉이 5년으로 묶였다고 그래요. 그날 내가 참석을 안 해서 못 들었는데 KBS 기자하고 MBC 기자들이 쫓아와서 아! 신 위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단양을 다시 도담삼봉으로 묶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난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82년도 충주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도담삼봉이 중앙청에 가두어 놓고 도담상봉 사진이 걸려있고 뭐 정부에서 관광명소로서 참 몇째 손가락에 가는 관광명소인데 수몰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려 여적지 방치를 하고 있다구요.
7년 동안 참 편의시설 하나 없습니다. 수학여행단 여학생들이 오면 소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길가에 빙둘러서가지고 소변을 보고 앉았어요. 이걸 다시 5년 동안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악산 개발도 좋고 관광지 개발도 좋은데 기존 있는 관광지를 살려가지고 편의시설, 연간 280만명이 단양관광객입니다.
그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는, 다시 물어보면 공업단지라고 묶여있고 한데 법적인 절차는 모르고 한데 전국의 명소를 개발을 안 하고 다시 묶어놔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작년도에 행정전산화 전국평가회에서 우리 그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각종 국가단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각종 국가단체 모든 행정기관 통틀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거는 충청북도의 지방행정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방 실장님 말씀 계신대로,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산시범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렇습니다. 국가 5대 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행정전산망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세 가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자동차관리는 이미 전국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아직 시험운행에 있어서 내년 3월달에 가야 전국 온라인이 가능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전산망 외에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프라임4150 주전산기를 가지고서 지금 개발업무를 52종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전부 전산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업무 개발된 사항을 거의 현역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분야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약 8개 종류의 전산을 추가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시범조치 운영한 실적만큼 전국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행정전산망을 비롯해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이 일반 기업체라든지 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게 아닌가, 특히 이 분야는 전산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보통신분야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분야와 아울러서 같이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를 지역전산본부로 해서 앞으로 각급기관 단체와 연계시킨 범위 내에서 전산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과별로 거의 계 단위에 하나씩, 계 단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군 또 읍, 면, 동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소위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쪽 전산기하고 저쪽 거 단말기하고, 연결시켜주면 연결장치가 있습니다. 통신을 연결해 가지고서 가게 되면 바로 음성 갔던 것이 문자화 변경되는 게 있죠. 소위 아날로그 실험 같은 것이 디지털 된다고 하는데 전문용어라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 때문에 그 모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델이라는 게 모델을 달아가지고서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 우선 내년도에 지금 모델 각 과에 있는 P/C는 그냥 그걸로 쓰고 지금 모델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지금 천백사십만원이 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처음서부터 구입하려고 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이자하고 계산을 해봐도 리스할 당시에 훨씬 더 이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리스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리스한 후에도 이 자체는 5년 후에, 즉 기계는 저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이설하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나고 난 후부터는 앞으로 주전산기 말고 별도로 행망용, 행정전산망용 토로론트라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이걸 주민등록에 세 대, 부동산에 두 대, 자동차에 한 대 6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 같이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았습니다.
양여 받은 후에는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유지보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야도 앞으로 근간에 전부다 P/C가 무상양여가 되기 때문에 받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추가로 유지보수료를 지급을 해서 계약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신속하게 일은 줄어들지마는 처리한 기간도 줄고 시간도 많이 줄고 인력도 줍니다. 그래 인력계산을 해가지고 몇 명을 줄여야 한다는 거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이것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행정수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전산하는 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데에서도 통합공과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넓혀갑니다마는 그 통합공과금을 운영할 때에도 그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분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어드는 거는 별로 없고 업무처리과정에서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인력은 거의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농촌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문제에 한 가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0월달에 한 10여일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가서 우리 농촌총각들 결혼문제를 갖고서 거기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연변에 있는 조선족 동포여성과 우리 농촌 남성하고 결혼을 시켜보려고 민간 차원에서 제가 노력을 해볼까 하고서 추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하고 가정복지국에서 농촌총각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무슨 책자도 발간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자료 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중국에 보내가지고서 뭔가 성사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책자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농촌문제의 하나의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비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도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생활안정이 안 되고 있는데 기획차원에서도 좀 보조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내가 한말씀 드립니다.
이 농촌총각 결혼 문제는 이거는 참 농촌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요청했는데에도 안 왔다는 얘기는 제가 책임지고 필요하신 부수를, 지금 이미 발간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하신가, 그것을 가정복지국으로 하여금 김 위원님께 상의를 해서 드리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조선족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농촌의 부족한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교가 정상화 되지 않아서 먼젓번에도 자오즈민인가, 탁구선수가 안재형 이 탁구선수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국교 정상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물론 어렵더라도 가능하다면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만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초청하는 기관, 초청해서 와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붙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오즈민 식으로 그런데 이제 먼젓번에 국교가 정상화 안 되니까 모든 행정의 제약을 받습니다. 중국을 가 봐도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김 위원님이나 도나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자문제는 즉각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장 7시간 이상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아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1년도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사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두 분씩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종결을 시키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분이 다 끝난 뒤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다 두 분씩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씩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보다 세 사람 정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좋다면,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기한 위원님하고 김효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건물부지 매각 동의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원이후 3차에 걸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발전은 그 조직원인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의 뚜렷한 사명감과 뛰어난 자질에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하여는 계속적인 자기 연마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만여 도내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이 60년대 건립건물로서 모든 시설과 장비가 노후하여 교육 시설로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만 있는 청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간부실, 생활관, 운동장 등을 충북대학교에 이미 매각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바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충북대학교에 매각하게 된 동기와 경비를 말씀해 주시고 매각할 때 공무원교육원의 전시실 및 부지를 일시에 매각하지 않고 강의실도 없는 사무실과 이에 따른 일부 부지만 남겨둔 이유와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매각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본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매각현황과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공무원이 있는 한 공무원교육원은 꼭 있어야 하고 시설확보가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교육원 신설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자가운전자 대상 수준 및 운영 불합리에 따른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효율적 차량 관리를 통한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2년부터 자가운전제를 실시하여 자가운전대상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비를 300만원 미만에 융자금으로 연 8% 저리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대상 공무원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 본청 실·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공영개발단사업단장, 청주, 충주, 제천 부시장, 실·국장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장, 교육원 교수부장, 보은행정연구원장, 부군수 등 44명에 대하여는 월30만원의 수당 혜택 및 차량구입비까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형평을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라하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가운전대상 공무원이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공무 중에 관용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하급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장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동력의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공직자는 기사를 고정 배치하고 출퇴근까지 하고 있는 자가운전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금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세정업무를 정말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실적도 대단히 좋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사 내에 보면 저는 거창한 것은 모르겠고 우선은 간단히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차 하나 받칠 데가 없어요. 청내에 우리 도청직원들 차도 문제일 테고 외부사람들이 도청에 들어올 경우엔 민원인들이 차라도 세워놔야 일을 볼 텐데 어떤 때보면 차 하나 못 받쳐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고 차를 도로 끌고 나가고 이런 사람도 보게 되는데 최소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어떤 주차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 있는 하다못해 이거 무리한 요구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 직원들 차라도 다른 데다가 세워놓는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몇 달을 두고 봐도 장 그대로 있어서 여간 나쁘지 않아요. 차가 앞에 있는 차들은 뒤차가 와서 가로 막으니까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통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급한 대로 청내의 주차시설이라도 빨리 이걸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청주시 개신동 48의 3번지 3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본 교육원은 충북대학교 구내에 인접하고 있어 지역적인 여건 관계로 1986. 3. 6일자 건설부 공시 제86호로 본 교육원 위치가 충북대학교 시설부지로 공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1986년도에 종합교육원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농민교육원, 그리고 연수원을 집단화해서 종합교육원 부지로 1986년도에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25번지 일대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2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989년도에 운수연수원 건물 978평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농민교육원은 1992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1991년 7월 23일 매각 입찰해서 농협중앙회에 46억3천만원에 낙찰됨으로써 농민교육원 건물신축에 대하여도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 동의도 본 계획의 일환으로 협의 추진하던 중 충북대학교의 실습지인 토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조직으로 편입되므로 상호 교환할 것을 협의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1987년 6월 2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 교환승인을 받아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 7881평 중 3,626평을 1987년8월5일 감정가격은 4억2천5,437,866원에 근거해서 충북대학교의 실습지와 교환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토지에 있던 교환토지 3,626평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원 잔여 부지 4,255평을 충북대학에서 매입토록 추진 협의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사용내역은 어디다 썼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1987년 8월 5일 충북대학교와 교환해서 1987년 11월 2일 토지 대금으로 수립된 4억2천5백여만원을 1988년부터 발주 시공한 도청 신관 청사 신축공사비에 투자되어서 1989년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자가운전에 따른 문제점과…
김 위원님께서 자가운전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운전자에 대한 운영비는 1989년도에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유는 출장료가 별로 많지 않고 출퇴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고정으로 차량을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부 차량을 고정 배치 못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고정 배치를 지향하는 대신에 자가운전제를 권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 국가의 공무원들에 대한 보원적 처우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차량을 고정 배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4급인 국장까지도 자가운전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지방청에 근무하는 많은 국가기관의 4급 공무원들이 어째 같은 4급 공무원인데도 우리는 자가운영비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인 지급 대상자는 대통령령인 관용차량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개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는 3급 공무원 8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9명 총 37명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분은 자가운전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33분에 대해서만 자가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말씀이 되셨는데 군수님들께서는 출장을 하는 행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운전제를 운영할 경우 그 30만원을 갖고서 오히려 운영비가 부족하고 또 산간 오지 같은데 출장이 많기 때문에 자가운전제 실시가 곤란하다는 취지 하에서 당초에는 군수도 자가운전대상에다가 넣었다가 제외를 시켜서 개선하였습니다.
또 일부 고위공무원께서 자가운전대상자이시면서도 못 받고 하급공무원들은 모두 배치하는 등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고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면 이 자가운전제의 기본 취지가 위원들의 재근지 내에서 가까운데 운영하는 그 정도의 차량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런 관계로 장거리를 출장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의정행사 같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차량배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들 지방에 있는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도청에 있는 4급 공무원이 어느 분은 지급을 하고 어느 분은 지급을 하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예견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되기 전 6월달에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개선이 되도록 누차 한바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상당히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국가기관들의 4급 공무원들도 같이 금액이 30만원이 안 되더라도 다만 20만원이나 10만원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경제기획원하고 내무부에서 이 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자가용을 수령하지 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옆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당연히 수령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나 몇 분들은 오히려 출장을 하시는데 드리는 것보다 폐를 끼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농민교육원장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환경연구원장 등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평을 위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꼭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따라가고 지침에서 불가하다고 하면은 장구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의회도 있고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드릴 수 있다면은 드리는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에 앞서 회계과장 얘기는 강력하게 건의했다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공문으로다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내부에서 공식적인 공문 시달이 곤란하다 이렇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만 특색을 살려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도 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 검토를 솔직히 말해서 안 해봤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검토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과 또 과다하게 지불되는 각 기관 단체의 차량비를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자가운전제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어긋나는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보면은 차량이 전부 정수가 117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8대, 거기에 승용차가 47대에 46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가지고서 보조까지 해줬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정수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당초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데 사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가 고정공무원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될 직원들이 이용을 못하고 보조금을 탄 사람이 그 승용차를 이용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에 중부시사라고 하는 월간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시의 부시장님께서는 30만원 받고서 자기 차를 차고에다가 딱 들여놓고 관용차로 출퇴근을 한다.
여기 사진까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이러한 모순점이 사실이라면은 어떠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정수관리와 실제 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도 감독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재무국에서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옛날에 이러한 제도가 되었으니까 새로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금 무슨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실제 보조를 타야만 꼭 될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를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형평을 기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정수관리가 30만원 보조금을 준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수관리가 될 47대에 대해서만 유효적절하게 조금도 불합리하게 사용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습니다.
충주시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거는 C시라는 말은 충주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회계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 도 본청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회계과장이 그래서 일부 있었다고 하는 애기를 바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 되어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운전 대상자 확대를 위한 방안은 지금 이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구를 해서 계속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령에는 엄연하게 지금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1조 자가운전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승용차량을 소유하는 공무원이 그 승용차량을 근무수행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차량의 유지비를 지급한다, 또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의 유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57조를 보게 되면 실시대상이 지방관서의 공무원 자가운전은 내무부장관이 실시대상으로 확정한 기관과 4급 이상 직위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규정을 정해놔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다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법 규정을 본다면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차를 산 사람은 사서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 대상에 지급범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법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회에 얘기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바로 그 다음에 법규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 안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결정이 나야되는데 그럼 또 이게 함흥차사가 되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감사기간이니까 지금 물론 국장님에 권한으로 다하실 수 없으니까, 입장이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놓고 나가면은 그냥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 자세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또 위화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법의 대상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왜 공무원들이 물론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실 텐데 오직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단계에서도 내무부장관에 지시로서 못 준다 이러한 얘기만은 우리가 공석이든 사석이든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은 중앙집권을 그냥 해가지고 전부다 중앙에서 다 이래라 저래라 그런대로 할 뿐인 것이지 뭐하러 지방자치를 하고 도의회가 결성이 되고 도의회 의결을 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을 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국장님 서계십니다만 더 골치만 아프게 만들지 말고 내무부장관 지시만 가지고 다 일을 처리하고 우리는 어용단체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될 것이지 뭐 우리가 할 것이 있겠느냐 내무부장관의 지시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것에 국한되어서 앞으로 실무 집행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지역, 그 지역에 맞는 모든 자치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지 그렇다고 모법의 범위를 어긋나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에 따라서 특수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지 여기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내무부장관이 지시공문에 이 사람은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못 주고 있는 형편이죠. 법에 규정이 안 돼서 못 준다면은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른 맥락이 아닌가.
지금 김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7월 16일자로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제가 와서 바로 그러면은 여기 의회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문제 때문에 1월달에 내무부에 정식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적에는 지방화시대에 개정 내지는 새로운 제정을 해서라도 규정을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에는 공감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기 보다는 현재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올립니다. 지금 여기 끝나고 나서 나가면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 본청 청사시설 현황은 부지면적이 9,283평이고 건물은 9동에 7,807평으로써 그중 업무시설 면적은 6,790평이고 기타 건물 면적은 1,017평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업무시설은 30평당 한 대, 기타시설은 90평당 한 대의 기준으로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법정주차대수는 저희 도 본청은 238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 주차 면적은 1,200평에 240대분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법정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증가되는 주차수로 인해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도청을 찾는 내방객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차건물 등 주차장 증설 계획을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방객이나 민원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우선 도청 공무원들이 10부제 운행을 활용하는 등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볼 것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요, 두 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도 이걸로 끝난 걸로 하고 다시 두 분만 할까요? 이번에 두 분하고, 세 분 할까요?
세 분에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의 준비도 있고 또 저녁식사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질의 듣고 감사를 일단 중지했다가 저녁을 잡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따 말씀을 드리구요. 성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골프장별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을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충주골프장이 취득세 징수 실적이 16.3%인바 그 징수부진 이유를 좀 밝혀주시구요. 연내에 징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그거하고 청주골프장하고 충주골프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소세가 청주골프장은 7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고 또 충주골프장은 400만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도세 징수, 지방세 징수 우수단체는 어디어디이며 이 보상내역이 5,000만원하는데 시상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상당히 우리 도에서 세 징수가 150%까지 성적을 올렸는데 이 주인의 재산이 정당하게 조사되고 평가되어 심사하였는지 이 과정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지 과표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 보통세 징수액이 부과액 846억1,100만원 중에서 징수실적은 740억3,900만원이고 105억 상당히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이 미징수액은 연말은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시적 세수입에 있어서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51억3,200만원 중에 4억3천3백만원만 수입이 되고 46억9천9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매각재산내역과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는데 어떻게 미수가 이렇게 나돌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대체재산 현황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산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가지고 충청북도에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면은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재무국장님 보세요. 이런 쪽지를 가지고 와서 종합토지세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쪽지를 가지고 와서 종합토지세도 받지만 정식으로 과표가 송달이 되고 통지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지를 가지고 와서 종합토지세를 받아가요. 또 한 사람 앞에 이중으로 두 개씩 또 부과가 될 경우도 있어요. 이러니까 일선 시·군에 대해선 종합토지세 징수방법이 어떻게 시행이 됐길래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건지 공문은 갖다 주면 그만이지 도저히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토지세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이걸 시행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현금을 받아 놓으면은 제멋대로 쓸지 모르니까 아예 옷을 갖다 주던지 뭐를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회의 불신의 하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91년 공사계약 현황이 40건 그다음에 용역계약 현황이 15건, 그 다음에 물품구입계약 현황이 2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계약을 보면은 설계과가 있고 예정가가 있고 낙찰금액이 있는데 예정가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에 거의 비슷해요. 전부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공개경쟁이고 지역제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경쟁을 하는 계약에서 이렇게 근소한 차로 맞출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불신에서 나오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아마 10명을 갖다 놓고 물어봐도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니 예를 들어서 1억2천만원이 11억7천92만원이라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 대한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전에는 100억짜리라도 1원에 계약할 수도 있고 이런데도 있었지만 지금 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사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여기 보면은 대림건설산업에서 유독 6건을 계약을 했다.
물론 가장 좋은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건, 세 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계약이 확실히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느냐, 심지어 건설업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행하는 직원도 모르는데 건설업자들끼리 이번에는 누가 딸 거야 하는 얘기가 미리 낙찰하기 전에 얘기가 돈다. 그러니까 아예 누가 따는 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용역도 물론 이것이 거의 예정가하고 낙찰금액이 같습니다. 이것도 경쟁이 있는데에도 물론 물품계약은 대개 시세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물품계약도 경쟁을 하는 이상은 많은 차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3천4백67만원짜리를 3천4백27만원에 산다든지, 물론 몇 만원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을 바라지만 이러한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던지 잘했다, 확실히 제대로 되고 있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 또 지방시대를 여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우리가 처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가 되어 나가는 이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조금도 하자가 없다, 제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모두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선 여기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항간에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대책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할 문제가 있다고 성기덕 위원이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금고 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예전에는 거기 5공이든 6공이든 특정 정치적인 배경을 띄고 어느 특정 은행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도금고가 통합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가지고 특정 은행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발전을 위한 은행의 금고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금고에 평잔이 월말로 계산해서 평잔 해 준 거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도금고 운영방안을 재무국장님께서, 또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도금고 방향을 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충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은행을 이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농어민자금이라든가 지방은행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욱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도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평잔과 앞으로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녁시간도 됐고 그랬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8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덕 위원님께서 충주골프장의 지방세 징수 부진사유는 무엇이며 골프장에 대한 사업세 세율부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주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달 현재 총 34억5천6백만원으로 본세가 28억2천만원, 가상금 6억4천600만원입니다.
체납 사유는 회사 측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골프회원권 판매부진과 회장체제용의 재산매각이 여의치 않아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징수를 위하여 처분청이 중원군에서 독촉장 발부 후 ’91년 10월 11일 토지 20필지 17만1,459평방미터를 압류 조치 하에 계속 이의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별 사업소세 부과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는 재산 환원가, 종업원 환원으로 구분되는데, 재산하는 사업소 건축을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일 때 3.3평방미터당 500원을 부과하며 종업원 환원은 종업원 51명 이상일 때 총급여액의 0.5/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골프장은 연면적 8,416평방미터에 재산할 127만5천원을, 종업원 환원 617만3천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충주골프장은 사업소 연면적 5천20평방미터에 재산할 76만원을, 종업원환원 32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성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도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물론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못 낼 정도는 아니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본인이 가진 걸 가지고 안 내는데야 어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고 징수를 못한다고 할 때에는 잘못하면은 잘못 눈에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써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고급스러운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서 지금 현재 28억5천백만원에 취득세를 이 징수하고 있는 것은 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놨다든지 했을 때는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빨리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북학사의 운영 기금에 10억을 내놓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충주C·C에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떠한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흐르는 얘기로 들었는데 제금 15억을 충북학사 관리에 내놓겠다는 각서를 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억도 못 내고 있는 분이 과연 15억이라는 돈을 내놓겠느냐, 지금 국가에 납부할 세금도 못 내고 있는 형편에 15억이라는 돈을 납부한다.
만에 하나 그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도민 농촌출신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충북학사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이대로 지속이 돼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8억천백만원과 가산세 6억4천, 6억5천만원 되는 것을 압류를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에게서 돈을 못 받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먹고 살기가 허덕이는 사람이라면은 그 이상 되는 돈이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체가 그 분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업체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지금 나라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또 일단 골프장을 허가를 맡은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억이라는 돈을 충북에 희사하겠다. 충북도에 이러한 학사관리에 희사를 하겠다,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 돈도 지금 학사가 건립이 다 됐고 내년부터는 오픈을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운영비를 지금 거기서 내지 못하는 단계라면 이것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행동이 아닌가, 자기 자신에 어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앞에서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에 실이익만 취하는 이러한 어떻게 본다면 그분 얘기를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다못해 파렴치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보충해서 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28억천백만원이 안 들어온다면 압류하는 재산을 언제쯤 실효할 계획으로 있는지, 또 과연 15억이 그 사람이 각서를 써놓은 15억이 진짜 충북학사 건립 이전에 돈이 들어올 것인지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충북학사 문제가 그 기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1월달에 충북학사추진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할 때도 그 남 사장이라는 분을 추진위원회에도 남 사장이 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일부러 그 양반을 꼭 오시라고 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석을 시켜서 그 양반이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충북학사 기금을 내라는 독촉으로 알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를 해서 충북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억 전체, 전체 34억의 체납액은 중원군청에서 지금 감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일간 중원군수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는 자기 사유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서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먼저 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부동산 얘기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중원군수를 시켜서 압류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아마 지금 남 사장이란 분은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원 솔직히 경영주라고 하면 최 사장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 분이 1년이 넘고 2년째 해가 넘어가도록 지금 회계연도를 2개를 넘기는 것입니다. ’90년 10월 29일날 오픈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을 테고 그래서 ’90년도를 넘겼고 지금 ’91년도가 앞으로 약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 이것도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회계연도를 넘겨가면서까지, 물론 요사이는 부동산 매매경기가 없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부동산이라도 팔아서 나라에 납부할 세금은 내겠다는 이러한 애국정신을 가지신 분이 왜 진작에 그러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 봄이나 여름까지는 그 매매를 못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솔직히 어떻게 의혹을 안 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해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그분이 그래도 충주컨트리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학사관리기금으로 10억과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을 내놓겠다는 일종에 어떻게 사회적인 속된 용어로 하면 빠다제 조건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북지역에 이만큼 희사할 테니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것만은 최소한도 자기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관계 기관에서도 성실하게 그것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줄 사람이 안 주고 있는데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이상의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은, 본 위원은 약간의 의혹이 생깁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너무나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이라든가 이런 단계적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마 내가 볼 때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못 낼 분은 전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청주컨트리든 충주컨트리든 특정인이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충주컨트리 입장에서는 골프회사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 원래는 10억하고 15억 각서를 쓴 거는 작년 말까지 내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서를 쓸 당시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걸 허가 내는 조건부로 낸 것은 아니고, 그 당시는 그런 조건부는 없고 체육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부에다가 5%를 내고 이렇게 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이 각서는 그 후에 완전히 오픈이 된 후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저기 이병두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봐요. 사정을 봐서 급작시리 그게 안 팔리고 이러다보니까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거 관계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 되고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게 아주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렵고, 재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1억5천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이 안 팔린다면 팔 부동산을 감정을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있다면 기부하는 걸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보충질의 없으시면 신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일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지방세정 우수기관은 시·군에 지방세 징수 실적, 세정업무 추진상황 등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평가방법은 각종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시·군이 자체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방세정 우수기관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옥천군과 제천군, 경영 행정 분야에서는 충주시가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과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조금 5천만원에 집행내역은 우수기관 3개 기관 시상금 1,500만원, 나머지 3,500만원은 하반기에 지방세징수 포상금 및 징세활동을 위한 경상비로 각 시·군 공히 균등 보좌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부과 징수는 결정 고시된 과표에 의하여 전산 처리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본 도의 지방세가 과다 징수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는 도시 지역에 대형아파트 신축 증가 및 진천, 음성지역에 공장입주 증가로 지방세 여건이 좋아져 세수가 증가된 것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세무민원은 지방세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세무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평 합리 세정운영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나머지 3,500만원은 각 시·군별로 공히 250만원씩 14개 시·군에 균등 배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충북에도 세 징수가 150%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공장이 들어서고 세 징수가 150% 성적을 올렸다는 건 대단히 고마운 얘기이고 좋은 결과인데 사실 거금은 가지고 있고 사업은 잘 안 되고 해서 무리한 과표가 책정이 돼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애를 먹는 국민도, 도민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참고하셔 가지고 무리하게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세 징수 정책은 앞으로 쓰지 마시라 그런 의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납 요인을 말씀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부도 또는 부도직전까지 이르는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주골프장의 취득세 30만5천6백만원, 진천군 중원공단에 2억6천6백만원, 청원군 서주우유에 4억7천100만원을 비롯한 일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82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에 고의, 고질 체납자,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사후 징수 대책으로는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을 실시하고 비압류된 재산은 (청취불능) 공제에 의하여 공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유치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 번째 해 주시죠.
재산 매각대 미수금 46억9천9백만원은 농교육원 부지와 건물 매각 대금 46억3천만원은 납기가 ’91년 12월 23일로 미납된 것이며 6천9백만원은 제천시와 영동군에 폐천부지 매각대금으로 11월 납기 후 자료 제출 당시인 10월말 현재 납부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은 토지가 178필지에 7만3천3백2십평방미터이며 매각대금은 41억4천9백만원입니다. 건물은 13동에 5천19평방미터이며 매각대금은 12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은 농민교육원 매각 순으로 토지 9필지 4만4천125평방미터와 건물 13동 5천19평방미터를 농협중앙회에 4십6억3천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은 토지 69필지에 2만9천197평방미터이며 매각대금은 7천4백7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토지 9필지에 4만4천125평방미터와 건물 13동 5천19평방미터이고 수의계약은 69필지에 2만9천백97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유는 영세 소규모 잡종재산과 농민의 실경작 농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은 보조 이주로 관리하되 재산을 매각할 시는 관계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총 53억7천7백15만원입니다. 매입표를 말씀드리면 농민교육원 부지와 건물매각대금이 46억3천만원이고 도로편입용지 등 보상금이 1억2천6백7십5만4천원입니다.
시·군에서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6억2천4백89만7천원인데 그중 30%인 1억8천6백14만6천원은 해당 시·군의 수입이며 70%인 4억3천4백34만천원은 도의 수입입니다마는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하천제방 및 하천 정비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대체할 수 있는 매각대금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을 제외한 49억4천28백8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재산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2억3백96만원으로 농민교육원 이전 신축비 및 종합교육원 부지 정립 위에 46억3천만원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옥천 시설포도연구소 시험단지와 건물 신축비 11억 중 6억은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11억 중 5억은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면 덕유초소 부지 매입이 2천3백96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의 부족액 2억6천6백15만천원은 일반 재원에서 우선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대한 말씀은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시·군에서 과세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다시 내무부에서 전산으로 전국 합산을 하여 시·군별 토지면적에 의거 완분 과세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반드시 지정된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금고 지정 운영은 ’87년 이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했으나 ’88년도 지방자치 및 재정관계법령이 개정된 후로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1954년부터 현재까지 제일은행 청주지점을 도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거래 관계로 불편을 가져왔던 농촌진흥원 등 제일청소 6개 기관에 대하여는 충북은행을 지출 대행은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정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에 균형 육성 차원에서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9개 도는 제일은행으로, 또 시·군 단위는 농협과 지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에 이전 문제는 자금의 일시 동원 능력과 재해 및 대단위 개발사업 시 자금 차입능력, 자금거래의 신속성과 신축성이 고려되어야 되겠고 금고지정 변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겠지만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히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금고의 월평균은, 자금 잔고를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지방세수가 예상 외로 좋아 월 3백억 정도의 잔고가 있었으나 ’88년도 같은 해는 월 50억 정도밖에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은행으로써 금고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농협 관계를 잠깐 신 위원께서 말씀을 비치셨는데 농협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융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사용역 발주 시 낙찰값이 높은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와 물품계약 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 주민들로부터 의혹 또는 불신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행여나 잘못된 점이 없나 늘 걱정도 하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는 먼저 보고드리면서 공사입찰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업체에서도 현장 설명 시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하여보면 거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정가격으로 보통 입찰개시 한 시간 전쯤에서 결정하고 있는바 이때 감가율을 같은 종류의 사업은 거의 같은 프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크게 달리할 경우 객관성이 없어 오히려 특정업체를 비호하였다는 인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찰 시 15억 이상은 전국 공개경쟁을 하고 있으나, 그 이하는 지방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업체 상호간에 과다경쟁을 피하고자 할 경우 여러 업체가 응찰하므로 예정가격에 접근하여 낙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1회 입찰 시 예정가보다 높아 낙찰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구하고 있으므로 점점 예가에 접근되면 수개 기관에 설계가격, 예정가격, 낙찰률은 낙찰률 등을 분석하는 등으로 입찰 참가자 중 많은 사람이 전문화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업자 상호간에 과다 경쟁이 될 경우 적하입찰자가 전체에 70∼8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 염려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불미스러운 사유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개선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할 때 공사 물량에 누락이 된 부분, 변경이 된 부분으로다가 변경을 시켰을 때 그것에 따른 금액 변경 또 하나는 연구 중간이라든지 이월사업일 경우 물가가 급등을 했을 경우 정부표준품질가격입니다. 급등했을 경우에 그것만큼은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행이라는 건 역시 얘기를 안 해도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설계용역회사에서부터 이 비밀이 새가지고 그런데, 그럼 도내업체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갖다가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용역회사에서 비밀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취해가지고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족집게 무당도 아니고 95%, 98% 이렇게 내놓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건설업체 뭐 다 같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국고 손실을 막고 좀 아낀다는 의미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경쟁 입찰이 진실한 경쟁 입찰이 되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주화시대도 됐고 지방화시대도 됐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받은 것 중에서 아까도 약간의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세 세무액 체납액 현황에서 지금 당해연도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일선의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거의 90% 이상에 징수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고도 많으셨고 잘되어 있습니다만 과년도 분이 도세와 시·군세가 합해가지고 약간 지금 현재 미수액이 20한 9억 정도 되는 액면이 지금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도 당해연도면은 뭐 90% 이상이 징수가 됐는데 과년도분이 도세가 11억3,400만원이고 시·군세가 17억8,400만원인데 과년도 분이라면 보통 체납기간이 오래됐는데 이중에는 진짜 결손되지 않고 전액이 시간이 걸리면은 다 징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실무행정을 보시는 책임들로서에 볼 때에 과연 결손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보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 사회는 사회단체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물론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도 있고 비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청 청사가 참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가 사용되고 있는 청사도 굉장히 참 적잖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국가기관에서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에 5군데를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써 임대를 2군데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과 유상으로 임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계규정이 법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관계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충북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도지부, 경제연구소, 지방행정동우회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로서 도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충북도지부는 새마을운동조직법에 그렇게 관에서 줘라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서 사무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주고 있는 것이고 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법으로 돼 가지고 어떤 보조금까지도 입법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이거보다 더 강한 보조가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나왔고, 또 저쪽 본 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접한 적도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 물론 전시민 사회정화운동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보조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무부에서 빌려주란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도청 청사 내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아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연한 지방화시대가 됐고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내무부에서 지시만 하면은 꼭 지켜야 되는 집행기관의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좀 이런 것은 탈피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재무국장님이 주고 싶어 주는 거는 아니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단체에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보면 바로 이것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얘기로는 하나의 어용단체로 자꾸 보게 되고 또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면 그대로 하는 그런 어용단체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어떠한 결정권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재무국장님의 견해로서는 과연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도 지방화시대에 잘 맞아지는 건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외국인 토지관리취득허가 업무인데 잘 몰라서, 외국인들은 주택을 할 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세대당 1주택 650평방미터 이 이상이 되었을 때에 허가가 되지 않거니와 무슨 법적제제를 받는 것이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더 내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전세가 되었을 때는 20평 이상도 전세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전세도 다 신고를 하고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91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처리실적을 보면은 18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신고와 허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오늘 상임위원회는 전에도 그걸 느꼈습니다마는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마이크도 서로 울리지 못하고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칸막이를 할 때 방음 관계를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의회건물이 앞으로 1년 6개월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간에 계속해서 상임위원실을 쓸 텐데 양쪽에서 서로 볼륨을 낮추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칸막이로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재무국에서 신경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과년도 미수액 징수 부진 사유와 결손처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1년도 과년도 미수액 34억원 중 4억8천2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14.2%의 납입징수율입니다. 징수부진 사유는 법정 말미인 주원농산 체납액 2억1,100만원은 ’91년과 ’92년에 각각 50%씩 징수되며 서주우유 4억7천만원은 ’93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의·고질 및 단순혜택 체납자는 43건의 8억9천만원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미납 시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 이동조치를 하는 한편, 관내 체납자 316건의 1억2천500만원에 대하여 내는 관외로 출장취급 조사하여 징수하겠으며 형벌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명된 체납자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 미납액을 편성 운영해서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서주우유하고 주원농산 건은 법정관리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추진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89년 6월 발족으로 발족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자체 기금조성이 빈약하고 지방 자생능력이 영세한바 본 협의회가 자생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로 사무실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주고 싶지 않은 거 준 거 충분히 알겠고 무슨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도 있고 경제연구소 여러 가지 참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이익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면 이해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뭐를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몽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가 버젓한 사무실을, 청사를 와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체로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시·군에 이것이 도민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 재산도 관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문제를 각 시·군과 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아마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돼서 입법으로 해가지고 이 기관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입법으로 해놓으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방법이야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전이라면 어떻게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심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여기에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줄려면 전 사회단체를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특이한 단체만 주느냐는 얘기지 누가 바르게살기운동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절대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거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허가 유지는 자연인의 경우 한세대 1주택에 한하여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660평방미터 이상은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외자도 있고 제7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공장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준에 의한 법정별 기준 면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자연인 137건에 137명이 됩니다. 35,067평방미터와 법인은 45건에 68만118평방미터로 총 182건에 71만3,685평방미터를 허가했으며 재산세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취득 권리는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모두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한번 먼저 사무국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은 지장이 온다, 저도 실제로 와봤습니다.
상당히 방음이 안 되고 했는데 영선계에 지시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제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그것을 또 하느니 지금 새로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 다시 방음벽을 철저히 새로 짓는 것이 철저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저도 건설업을 종사했는데 그 예산에 여기 영선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그거 범위 내에서 얼마 안 들어요, 방음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까지 연구해주신다고 하면 안돼요.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세요, 기분 좋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지금 둘러보면은 천정이 전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벽만 여기서 하면은 천정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완전히 방음을 하려면 벽돌벽으로 올리는 문제까지 되지 않으면은 방음이 완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공사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조립식 칸막이로 했는데 바로 뜯어고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끄럽고, 도의 사무실이 그러면 벌써 고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써 재무부 소관에 대한 행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권 조성훈 김기한 이병두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이광호
신완섭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나기정
기획담당관최경주
예산담당관박남규
감사담당관이영봉
법무담당관이종록
통계담당관노재청
전산담당관심상결
재무국
국장유의재
세정과장안병완
회계과장김승기
지적과장김경종
관재담당관김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