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일(수) 오후 13시59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태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우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방의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안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실력배양에 힘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9일날 도정질의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충청북도 내륙도라는 그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조례안만이라도 포괄적으로 넓게 펼쳐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대학 이런 국한된 이런 데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경중지화격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내륙도이지만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자구수정을 몇 군데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그 앞에다가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이렇게 해서 「국내·외」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조의 정의에 보면 「대상자」를 하고 「대학원」이 나왔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및」이것을「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단기과정」이렇게 해서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이렇게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장학금의 지급에서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우선 내무국장님께서 그런 자구수정이 됐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 제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나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있는 1조에「대학원 위탁」거기다가「국내·외 대학원 위탁」이라는 말은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국내·외 대학원 석·박사학위 및」거기도 좋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장학금 일부만을」하는 것은「장학금 일부만」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경회 위원   그럼 국장님 맨 마지막 줄에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내·외 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의 일부만을」이런 식으로 고쳐주셔도 좋겠네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등록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고쳐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무국장님이 어떤 법적인 하자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아까도 상황설명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의 재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장기한 지방자치 발전에 원대한 목적을 가졌을 때 저희는 석사보다는 박사과정 또 여기에 전문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 지방자치에 상당한 발전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대학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연후에 야간에 하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입교자를 교육생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현지에 근무하면서 위탁한다.
○내무국장 조영창   국내의 교육은, 국내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우범성 위원   근무에는 아무 지장 없이.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해당이 없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범성 위원   그 다음에는 말이지요, 대학원 석사과정은 학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실무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는 것은 석·박사는 학문추구입니다. 주로.
  이것이 지방행정실무와 어느 정도 반영 될 수 있는지 교과과목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대학원도 있고, 경영대학원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 사회에 적응되는 실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과목이라는 것이 거의 실무과목이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그러면 경영대 학원은 실무과목이 되는데 일반 석사과정은 실무가 반영, 일부가 되지 학문추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행정대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럼 행정대학원은 충청북도 충북대학이나 또는 청주대학의 예를 볼 적에 단기과정은 실무를 반영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대개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석사과정은 교육파견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대학을 나온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야.
우범성 위원   한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교과과목이 실무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조사해서.
○내무국장 조영창   우리 행정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과정속에서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일반 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만약에 말이지요, 사무관이 교육위탁생으로 선발됐을 적에 A라는 사람이 위탁되고 석사과정을 이수해서 또 승진이 됐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부군수 발령을 할 수가 없지요?
  2년 내지 2년, 이수과정의 2배 이상 동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시·군에는 발령할 수 없게끔 되네. 사실상은. 5년이나 7년 내에는.
○내무국장 조영창   거기에서 얘기하는 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밑에 단서가 들어 있어요. 7조 밑에 보면.
  이런 승진이 돼 가지고 군내 부군수로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예규로 넣어놨습니다.
○우범상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7조 하단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석사과정하고  
단기과정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 요새 얘기하는 몇 개월 나가는 것 그것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실무과정입니다.
  완전히 단기과정은 석사를 학위를 주지 않고.
○위원장 이광호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 과정도.
○내무국장 조영창   최고경영자 과정이니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것도 장학금을 준다.
○내무국장 조영창   1년짜리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사실 박사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원법이나 해외교육 같은 것 이런 것 보낼 적에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장학금 줘가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해외의 경우는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이 거의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석사학위 과정을 듣다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이광호   내가 아는 것은 자기가 석사과정을 들어가서 더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자비로 교육하겠다고 하는 뜻을 표하고 그러고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런데 계속해서 장학금을 타면서 과정을 밟는 것은 내가 못 들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범성 위원   행정고시 이수자는 국비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내가 못 봤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외국의 경우는 유학의 경우에는 많이 있고.
○위원장 이광호   외국에도 박사과정은 자비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조영창   우리 국비는 있어요. 지방비는 아직 없어요.
  정부에서 총무처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선발을 해서 지사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하부규정으로 정합니다.
  원칙만을 조례로 정하고 선발규칙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요령은 거기.
우범성 위원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훌륭하게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선발과정이라든가 또는 도비에 막대한 도비를 해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나 실지 도 행정이나 이런데에서는 실무하고는 격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장학기준은 잘 만들었지만 운영면에서 잘 하지 않으면 지방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을 가정을 해둬야 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 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예산으로 통제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실하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예산에도 인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통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산의 액수지. 그것은.
  사람들이야 못하지.
○내무국장 조영창   사람은 규정으로 저희들이 처절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박사과정도 삽입을 하자 이거지요? 박사과정도 삽입을 하지 하는 얘기.
김경회 위원   아니요,「석사과정」을「박사과정」도 삽입을 하고 위에 그냥「대학원」을「국내·외대학원」그것을 삽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광호   아니지. 지금 야간에 다니는 것이니까「국내·외」를 꼭 넣어야 돼요?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다니는 것이라.
김경회 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고 총무처나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여러 해 전서부터 실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도정질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계획을 해내고 사업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다가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 충북에 정서상으로 봤을 때 2,3년 내에 과연 이게 오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도지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을 조례를 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2, 3년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만들어 놔두면 그 후에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규칙에서 규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그 후에도 조례에 대해서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7, 8년 정도 흘러간다고 하면 지금 행시출신들이 저희 도에도 신입, 오지만 이제는 그네들은 학구파로서의 지역에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내무부나 올라가서 어떻게 입신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네들이 배움의 터와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례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열어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김봉삼 위원   김봉삼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공무원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인데 지금 별거 아닌, 공무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국내다 국외다는 얘기할 것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대학원을, 거기에서 사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원 석사과정 이 본안도 좋고 박사까지 부득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단기라고 하는 과정 입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새 대학원의 연수과정에는 1년짜리도 있고 6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1년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대학원이라면 지금.
  그래서 김경회 위원에 동의도 합니다마는 석사과정, 국내·국외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도 이 조례안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대전제가 붙기 때문에 대학원이다 또 맨 밑에 줄에 장학금 일부를 준다 하는 것은 그 한 항에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제5조의 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문성이 아닌 사람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놓은 것을 잘못 수정하다 보면 이것 또 의회에서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어리둥절하기는 합니다마는 단기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단기를 아주 빼든가 말이야.
  요즘은 흔한 연수라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장학금을 줍니까?
  요새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연수하는데 몇십만원이면 되는 것을.
  단기과정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면 다 가지요.
우범성 위원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도비를 들여서 석·박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무원을, 도 자비로 석·박사가 된 사람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비용을 절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기일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도비가 지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과정은 난 별로 필요없다고 봐요. 단기과정은!
  저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박사 과정에 지금 현재 취득자를 지방 행정에 영입할 계획이나 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석·박사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연구직렬이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범성 위원   합격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방향도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공무원은 어느 누구나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석·박사 학위나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특별 직종에 있는 분들은 특채할 수 있는, 박사, 석사를…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특별분야에 근무하는 그런 학위, 연구직들 이런 경우에는 특채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염려스러우셔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 여하가 그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평소에도 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들한테 공무원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장학제도라든가 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적에는 1년에 5~60명 정도 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 10개년 계획쯤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래 충북의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한 공무원이 10년 후에는 5~600명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충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김경회 위원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고 도지사가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느꼈습니다.
  이 안이 나오고 ’94년도 예산안을 받아 본 시점에서 겨우 1,500만원만 계상을 했느냐, 이것 참 꼭 자리가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제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길러 놓은 우수인재를 우리가 영입해 들여오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되어 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훈련 시키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들을 하시는 단기교육과정 지금 전국의 각 대학들이 성인 사회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단기과정을 많이 개설을 해 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1년 코스로 들어갔다가 6개월 하다 재미가 없어서 그만 둔 사람인데 그런 정도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데에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단기교육과정 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낸다고 하고 대학에 절충을 해서 그 교육의 질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게끔 한다면 단기교육과정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쟁이, 공무원내에서도 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가름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조례안을, 이번 장학금 지급조례안 나온 것을 일별해서 보면 거기 국내다 국외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대로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유학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해외유학 쪽을 강조하는 것은 선발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중에서 물론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해서 외국어라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개 국어에 한정될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으로 수년 내에 올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해외연수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이대로도 앞으로도 해외연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가만있어요.
  박만순 위원님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가 좋겠다 그 말씀이죠?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기과정이고 도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 내지는 도비 지출하는 것을 막기는 막아 놨는데, 물론 본 위원도 유능한 인재 발굴을 한다든가 또 유능한 공무원 발굴책으로 참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주의 각 대학에 행정대학원이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대학원은 별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도 갈 수 있고, 행정대학원, 충북대나 청주대나 또 기준은 어떤 사회기관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은 대환영이고 그럴 때에 충북대를, 대학원을 1년 과정입니다.
  대개 10개월 하면 1년 과정인데 그것을 단기과정을 졸업을 하고 다시 더 배우고 싶다고 청대를 가고 또 연대를 가고 서울에 중앙대 이런 데에 갔을 때에 그것도 허락이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서 정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과정을 졸업 맡은 사람은 다시 단기과정 대 주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다만…
장인기 위원   전체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다 한군데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방법은 예산으로 또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2조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세부규칙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인기 위원   포괄적으로 인정하죠.
  원안대로 그냥 하죠?
○위원장 이광호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죠?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훈련을 꼭 가려면 그것은 등록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5조에 이것은 외국까지 꼭 포함을 시킬려면은 그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액과 그 다음에「국외 훈련의 경우에는 체제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외국은 가능하고 위에 것은 수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뭐한데 원안통과가 됐다고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생리상 외국유학을 보낼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해서 이 조례에다가 덧붙일 수 있어 가지고 외국유학을 보낸다는 실·국장들이나 도지사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래요.
  저는 물론 공무원들의 대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는 하나의 지방의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조례과정으로 보았을 때 과연 여기에 붙여 가지고 여기에다 외국자를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외국유학을 보내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사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공무원 생리를 많이 안다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들이 법적 조항에 토시 하나를 반 발짝을 못 옮기는 것이 공직자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수정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충북에서도 똑똑한 놈 있으면 해외유학을 보낼 수 있다 하는 지사의 강점이 서지만 이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밑에서
수정을 좀 가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인재 길러놓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 타도 보다 빨리 나갈 수 없습니다.
  인재 길러야 돼요.
  역시 제가 옛말에 내일 망해도 100년 후를 보고서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다고 저희는 항상 이 사회가, 헌정사 이후에 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의 점진적인 발전만큼 이 사회는 발전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대로 수정통과 시켜줄 것을 제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김경회 위원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발의하신 쪽으로 찬성을 하고 아까 원안통과 하자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이 그 조항을 삽입을 해야지만 해외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검토를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경회 위원이 수정 동의하시는 쪽으로 찬성을 하고 그 동의에 저는 재청을 합니다.
김봉삼 위원   저는 삼청을 합니다.
      (○위원석에서 ― 2조의 그것은 빼야되는 것 아닌가요?)
박만순 위원   문구를 정리하는데 김경회 위원이 해외유학 장학금까지를 포함 시키는데 그 문구를 지금 아까 내무국장이 이렇게 삽입을 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한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진철 위원   5조에 넣는 다는 것이죠?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길을 열어 놓자 이것이죠.
우범성 위원   재청도 나왔지만 개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의도 아니고, 내무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한다면 석사과정이면 몇 년을 얘기합니까? 몇 년?
  2년도 넘죠?
○내무국장 조영창   2년 반정도 됩니다.
박만순 위원   원래는 2년입니다.
  2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우범성 위원   어학이 한 6개월 빼먹고 그러면 한 2년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직을 상실 안하고 할 수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할 수 있습니다.
  교육파견이 가능합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니까 어학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2년 석·박사과정이 잘 안될 때에는 넘어가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국가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갔다온 사람도 있는데 충청북도 재정이 이런데에까지 허용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
박만순 위원   없으면 만들어야죠.
우범성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해임하지 않고 해외로 갔을 적에 직무대행 임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교육파견은 별도 T.O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범성 위원   파견이라면, 여기 원안은 교육파견이 아니에요.
  원안은 교육파견이 아닌 안입니다. 현재 안은.
  그러면 교육파견 근무는 아니에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호   지금 제안 자체는 국내 도내 대학원입니다.
  도내 대학원에 야간과정이라고 하는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약해서 해외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구수정을 뭐를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있어서 내무국의 제안설명은 도내 대학원 야간과정에 수학케 할 목적을 가지고 제안이 되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야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내외 해외연수까지도 문을 여는 길을 열어서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하는 조항을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페이지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4번째줄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거기를 띄우고서「국내외 대학원」그러니까 대학원 앞에「국내외」를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정의에서「대상자를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앞에「국내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석사」를「석·박사과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장학금의 지급에「등록금으로 정하는 정액을」을 빼고「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를」, 다시 읽겠습니다.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를 갖다가「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말을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다만 장학금이라는 말을 인용할 때에는「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우범성 위원   대학교에서 등록금이고 충청북도에서 나가는 것은 장학금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장학금 자체를 주는데 등록금의 일부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범성 위원   그러니까 대학측에서 볼 때에는 등록금이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볼 적에는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호   아니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제의한 수정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만순 위원   그것이 조금 문구를 파악을 못해서 제5조 제1항에 말입니다.
  5조 1항에「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을」빼고「장학금의 일부를 등록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됐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들으니까 제가 조금 문구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광호   개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부만 물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실음)
○위원장 이광호   검토보고도 필요 없어요?
  검토보고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범성 위원   조례안만 심의하죠. 조례안만…
○위원장 이광호   검토보고도 필요 없어요?
장인기 위원   검토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죠.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문제출제의 편집 비율이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시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필요할 때에 한해서만 주관식을 보는데 현재는 거의 객관식입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대학수능시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인데 공무원의 자질을 볼 적에 주관식 출제가 많이 편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사지선다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충실한 대민봉사 자세가 잘 안되니까 주관식으로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는 주관식 문제 출제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주관식으로 치르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범성 위원   그래도 그렇게 시험의 경향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객관식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낮추고 주관식을 많이 넣는다…
○내무국장 조영창   왜 지금 그렇게 치르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많이 볼 때 한 5,000명, 만명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000명을 전부 주관식으로 치르려면은 이게 상당히 채점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도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무관 시험이라든가 사무직 시험 같으면은 주관식을 많이 보겠는데 9급 공무원 시험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객관식으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범성 위원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급적으로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제안설명도 안 받고 그냥 막 넘어 갈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졸속하는 것처럼 되니까 별로 수정이 없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안설명을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하시죠.
우범성 위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되는 우수 농고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일인당 얼마쯤…
○내무국장 조영창   연간요?
우범성 위원   예. 연간.
○내무국장 조영창   1억 9,100만원인데…
우범성 위원   일인당.
○내무국장 조영창   일인당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30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먼저 7월, 5월달인가 개정을 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100만원씩 줬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48명 48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전 예로 100만원 가지고는 우수 농고생이 지방에 정착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최대한도로 정착금을 줘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 농고생들 사후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특별지원 자금을 줘서 몇 %나 정착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관리 상태는 안 되는지…
○내무국장 조영창   관리…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도 관리는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직접 파악은 아직… 저희들이 다시 시·군에서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최소한도 500만원씩 줘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300만원으로 금년에 올렸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죠.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 조영창입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양국 도민간에 많은 교량 역할을 해서 그 공로는 지대한데 그래서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 공로는 지금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도민증 수여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도민증은 한 번 수여 되면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서니까 일종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끝까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알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올립니다마는 공로상은 상당히 훌륭한 분으로 마땅히 도민증을 줘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의 여러 가지 신분상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신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정보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안 했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다만,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충청북도의회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사후에 발생한다면 의회의 명예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좀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쪽 보니까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벌써 20년전 ’74년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이번에 4차 개정인데 그동안 명예 도민증 받은… 수여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이것이 본래 명예도민증서를 줄려면은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절차가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받은 사실상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88명입니다.
박만순 위원   88명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남발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게 공헌이 많은 도민… 명예도민증 받을 만한 도민이 그렇게 많았어요?
  시원찮은 대학에서 명예박사 막 주듯했구만…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1호로 내보낼려고 그럽니다.
  과거에 절차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준 것들이…
박만순 위원   그러구요. 미리 챙겨보지 못했는데, 권리 의무에 말이죠. 13조 1항, 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 법을 안 찾아보고, 여기 그런 조항 2개 조항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별도로 뭐가…
  13조 1항이 뭐고, 14조가 뭔지 저희 지방자치법을… 여기서 지금서 보니까 나와요.
  지금 준비 안 되었으면은 제가 찾아보죠.
장인기 위원   88명중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많죠?
○내무국장 조영창   많습니다.
장인기 위원   많은데 조총련에 간 사람은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충북 사람이…
장인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명예 도민증을 받은 88명중에…
○내무국장 조영창   이 분은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사관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장인기 위원   우범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상당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문제는 저희들이 믿는 것이 한국대사관에 근무를 시켰을 때에는 신원조회가 됐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경찰국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이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도 많이 그런 연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줌으로써 충북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차원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것은 이영구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번 만나서 잘 아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일본에 입국한 상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입국했는지 그 당시로 볼 때에는 그냥 어떻게 일본에 간 것처럼 되어 있고 또 대사관 근무는 거기 가서 통역을 한다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거기 잔류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이 대사관 직원이라면은 임기가 끝나고 일본에 그냥 잔류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호   재일교포가 들어 갈 적에, 이 사람이 해방되고 여기 있다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일본 집 야마나시하고 우리하고 교류할 때 야마나시 그 쪽의 통역관으로 주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편의를 보기로 했지만 야마나시현에 필요한 사람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렇게 명예 도민증을 줬을 적에 더 유리할까?
  어떨까요, 그것도 고려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기코스로 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하다 못해 김치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에 가서 외국을 잘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가르쳐 주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충청일보나 여기 상공회의소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아무튼 명예 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좋은데 만일에 하나, 나중에 딴 하자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심할 것은 조심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내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우선 교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을 국가기관끼리라도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교환이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가성.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취득재산은 17억 7,800만원이고, 교환처분 재산은 38억 8,000만원이다 그러면 절반값에 교환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 절반의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쪽에서 교환을 내놓은 재산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중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의회에 안으로 내놓은 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또 골라내겠다 하는 얘기 그러면 미리 그것을 골라서 내야지.
  봐요. 여기 공식 교환 취득대상 토지내역에는 말이죠.
  우리가 취득하는 건물은 없죠?
○내무국장 조영창   네.
박만순 위원   보면은 17억 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처분대상에 보면은 말이에요.
  토지가 4억 4,100만원이고 건물이 34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8억 8,100만원이 되고 17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등가성이 있는 거라고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절반 밖에 안 되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 배가 넘는 재산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내무국장 조영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교환처분대상 내역을 그 뒤의 표시에 보시면은요.
  4억 4,1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박만순 위원   네, 토지는 4억 4,100만원인데 교환 처분대상 건물내역에 보면은 건물은 청주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 건물, 충주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장 건물 두 개에 합한 것이 말이죠.
  아! 면적이구나…
○내무국장 조영창   면적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등가성이 있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은 지금 저것은 일단의 시설로다가 토지건물이 다 나가니까 재산 효용가치가 커 보이고 이쪽에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에요.
  도로, 잡종지, 작은 것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했다가 효용가치가 있는 거냐 효용가치가 없어 보여서 묻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실사를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을 보고드린 것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사전 승인을 얻을려고 그럽니다.
  지금 추정액이 한 23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보면은 전부 시내에 있는 토지들이고 그래서요.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청 소관 재산하면은 공보상에 충청북도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쓰는 것은 경찰청에서 쓴다 그런 얘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건물.
김경회 위원   아니, 경찰청 소관 재산하면은 경찰청으로 등기가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재무부로부터 경찰청이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우리 것을 지방자치단체 것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경찰청에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아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재무부에서 얻어낸 겁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팔아서 그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임대 내지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다시 사 들이는 거다…
○내무국장 조영창   아니, 우리 것을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딴 재산을 내놓고 바꾸어서 우리 재산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가에 의해 가지고 찾을려고 그런 겁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네, 우범성 위원 질의하세요.
우범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치사무인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지금 자치사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2년 앞으로는 완전 자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 경찰 업무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환 취득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나 질문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교환취득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자치사무로 내려오다가 오면서 많은 도청 공무원이 여기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경찰청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자로 T.O가 경찰청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 공무원 신분에서 떠났습니다.
우범성 위원   떠났다.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것 내무부지침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운전면허시험은 자치사무입니다.
  완전히.
  앞으로 2년 후에 완전 자치사무가 우리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재산을 말이죠.
  성급하게 교환취득하는 게 아닌가 말이죠.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 생각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것이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는 우리가 재산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 재산을 그 사람들을 밀어 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럴바에는 딴 재산을 그 만큼 가치 있는 재산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찾는 것으로 보셔야죠.
  그냥 처분한다고 보시면…
우범성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이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는 이동할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조립식판넬입니다.
우범성 위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예,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지금 경찰청 재산이 이게 오래 된 거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해방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조례의 여파가 현재 시·군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군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 같은데 군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게 엄청 클 것 같아요.
  학교 같은데 그 전에 그냥 썼거든, 지금 경찰청에서 쓰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찾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군 단위로 파급이 될 텐데 상당히 클 것 같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래 지방자치단체걸 상위적인 국가자치단체에서 무상점유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무부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거꾸로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국가가 지방에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마구 점유해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1987년도에 경찰국에서 그 당시 경찰국으로 있을 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 그냥 점유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세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말이에요.
  지금 지방 경찰청했지만서도 중앙 통제 받는 경찰인데 우리가 조례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취득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사전 협의가 된 겁니다.
  내무부하고 조정도 다 끝난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청 부지 무상 사용은 현재까지도 지금 그냥 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그런데 그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이 또 무상사용 허가 조례를 못 박자고 하고 있는 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화 시대에 정확한 재산관리로 조금 전에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서로 감정가로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것 정말 행정이 잘 돼 나가있는데 지침이라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월13일자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에 39조를 저희들 신설을 하면서, 만들면서 무상대부 또는 무상허가를 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서에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청 청사부지인데 저것을 팔 수도 없는 처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경찰청이 이사 가면 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88조 2항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잡종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도 잡종재산에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여기에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토지…
우범성 위원   토지 얘기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건물 무상사용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을 예를 들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39조에 보면은 취득처분 무상대부 또는 무상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의회에 의결을 얻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안보고를 드리지 않죠.
우범성 위원   88조 2항의 잡종재산은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위에 지상건물까지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88조 2항에 위반되는, 임의 행위로 밖에 안 되는데 법조문이 없이 주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건물은 도의 행정재산입니다.
우범성 위원   도의 행정재산이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우범성 위원   그러면 만일 무상으로 줬을 적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임대해 주는 건데 무상으로다가, 여기에서 건물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상대부를 하는 것을 금년에 신설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법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법조문이 없단 말이예요.
  건물 무상사용에 대한 조항은 없다. 어느 부분에도 없어요. 현재는.
○내무국장 조영창   행정재산과 보존관리라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에 보면은 8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준용하도록…
○내무국장 조영창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보존의 관리 해 놓고 법 제82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사용 또는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글쎄, 지금 청주우체국이나, 또 여러 가지 청주전문대학 이렇게 학교 이건 부지인데 잡종재산의 사용은 법조문에 분명히 명시는 됐는데 그 건물재산에 대한 것은 명시가 없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바로 설명드렸듯이…
우범성 위원   어느 조항에 준용한다고 나와요?
○내무국장 조영창   지방재정법 시행령 85조에 보면은 그것을 준용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없는데…
박만순 위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입법에 보니까 시행령이나 법에 국가나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적에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에 유용하지 않은 기관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상대부를 할 경우에 물론 경찰이나 이런 데에는 지방치안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겠죠.
  지방재산을 여기 보니까 육군대청댐 경비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청댐을 경비하는 게 아니라 청남대를 경비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문제는 청남대 때문에 거기 경찰초소를 짓는데 지방비가 1년에 상당한 지방비 투입이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됐고 항공대 때문에 청남대를 경비하는 항공대를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경비하고 있는 종로구는 특별재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땅만 빌려주고 여러 가지 편의 비용만 들어가고 얻어다 쓰는 것은 없으니 이것 돈 좀 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천초목이 떠는 데가 청와대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청와대를 위해서 충청북도는 혜택을 10원도 보도 못하고 상당히 청남대 경비를 위해서 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은 청와대에 가서 돈 좀 얻어다가 빈약한 충청북도 재정에 보탬이 돼야지 이것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너희들 땅 내놔 하면은 땅 내놓고, 돈 대하면 돈만 대고 앉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 좀 제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명목으로 받지는 않지만 우리 예술회관 건립비 같은 것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한 20억 받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이런 재산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주 뵙는 기회도 있고 더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거 청와대에서 필요로 한 거거든요.
  경찰관 덕유초소나 문덕리 항공경비대나 이건 청와대에서 그 예산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청와대에서!
  거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고 아 좀 그래 충청북도도 목소리를 내서 뭐를 해야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치장대신 노릇만 해 가지고는 얻어 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혜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조사해 보면 다른 도는 또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고 다닐 거예요.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철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철 위원   예. 정진철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이전부지가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여기가 어디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팔결다리 바로 건너서 좌측으로 KBS 송신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쪽하고 진천 하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그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경회 위원   여기가 테크노빌 안쪽 아니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테크노빌까지 못 갔습니다.
김경회 위원   못 갔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정진철 위원   그 내가 아니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테크노빌 내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가 비싸요.
  구태여 테크노빌 조성을 해 놓고 진흥원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느냐, 그 옆으로 가는 게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옆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잠업 사소 등 이것들을 팔고 사고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사기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매각 가능성, 예를 들어 농촌진흥원 하면 3만 1,000평 이런 식의 ㎡, 23,000, 54,000이런 몇 만평 ㎡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은 저것이 거의 다 팔리고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56평이 남았는데 금년에 1,195평만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교육원을 저희들이 수리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10억을, 예산을 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에 30억을 다 주면 4,256평을 다 줄 수가 있는데 교육부지는 묶여 있고 가격은 안 올라가고 학교부지 내에는 들어있고 이런 상태라 돈을 우리가 따 가지고 억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주는 걸로 문교부하고 되어 있고 경제기획원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부지매각은 19,0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1만평 정도만 택지개발 결정고지가 됐습니다. 하복대 지구 일부가!
  그러는 바람에 내년에 팔릴지 올해 팔릴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일단은 택지개발 고시로 진흥원 시행규정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파는 걸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구요.
  그 다음에 잠업검사소 부지매각은 청주 용암 1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매각 중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택지개발 사업으로 ’94년도 4,370평에 24억원을 토지개발 공사가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은 용암2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지금 예정고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택지개발을 우리가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 있는 것은 아무데로 못 판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김봉삼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봉삼 위원   없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십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 왔고 오늘까지도, 새삼스럽게 조례를 무상사용하게 조례를 개정한다, 허가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재산 무상사용 부분은 이 계획안을 현재 심의를 하는데 보류를 하고 기타 안건은 뭐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장인기 위원께서 계획안의 재산의 무상사용은 보류를 하고 기타 안은 승인하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어때 동의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제가 잠깐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차피 무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 준 것이 사실이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사실인데 지금 와서 현 의원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라,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감이 드는데요.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39조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39조를 만드는 바람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과거에는 경찰청이 도지사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룰 수 없는 조항인데 이제 완전 독립하는 마당에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민회관 같은 국가기관이라도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장소는 불균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심층, 이것을 연구분석을 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으로 아마 장인기 위원이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안 해도 좋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의회규정에 보고 드리는 차원이지 이것은…
우범성 위원   아니지, 이것 보고하고는 틀리지.
  이것은 조례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고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범성 위원   그거하고는 틀려요.
장인기 위원   이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보고로 끝나고 앞으로 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심사숙고 해서 이걸 했으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만순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전문위원 협의회가 뭡니까?
  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뭐고 그게 뭐를 하는 데인데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7평입니다. 7평인데요.
박만순 위원   뭐 하는 데예요?
  통일교육전문협의회, 난 처음 들어보는 지금까지 있어도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처음 들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통일교육감사단의 모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냥 서비스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연락하고 오고할 때 조그만 장소라도 있다면 자기들이 봉사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해 가지고 마침 예산실이 이전하면서 조그만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건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사용…
박만순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말이죠. 이게 어떤 전문위원협의회라는 것이 법인체도 아니고 무슨 법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아닌데 이걸 공식명칭을 붙혀서 이렇게 주냐, 그런 얘기가.
  그냥 방이 하나 남는 것, 슬그머니 빌려주면 되는 거지, 이 통일교육전문협의회, 참 묘하다는 말이야.
  그래놓고 이게 무슨 사단법인도 아니고 무슨 법인체도 아니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단체에다가 이런 거 줘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도비보조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이건 통일원 산하단체인데요.
  자기들이 완전히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박문순 위원   돈 받아야 돼요.
  통일원 산하단체면 돈 받아야지.
○내무국장 조영창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고 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봉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호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했는데 정식으로 철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는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회진흥과장이병생
  회   계   과   장주영관
○의안회부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회부됨)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회부됨)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