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일(수) 오후 13시59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우선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지방의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안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실력배양에 힘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9일날 도정질의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충청북도 내륙도라는 그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조례안만이라도 포괄적으로 넓게 펼쳐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대학 이런 국한된 이런 데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경중지화격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내륙도이지만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자구수정을 몇 군데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그 앞에다가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이렇게 해서 「국내·외」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조의 정의에 보면 「대상자」를 하고 「대학원」이 나왔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및」이것을「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단기과정」이렇게 해서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이렇게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에 장학금의 지급에서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우선 내무국장님께서 그런 자구수정이 됐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 제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나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있는 1조에「대학원 위탁」거기다가「국내·외 대학원 위탁」이라는 말은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국내·외 대학원 석·박사학위 및」거기도 좋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장학금 일부만을」하는 것은「장학금 일부만」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대학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정당한 공무수행을 한 연후에 야간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해당이 없지요?
일반 실무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는 것은 석·박사는 학문추구입니다. 주로.
이것이 지방행정실무와 어느 정도 반영 될 수 있는지 교과과목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대학원도 있고, 경영대학원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 사회에 적응되는 실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과목이라는 것이 거의 실무과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석사과정은 교육파견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대학을 나온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야.
거기 과정속에서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일반 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만약에 말이지요, 사무관이 교육위탁생으로 선발됐을 적에 A라는 사람이 위탁되고 석사과정을 이수해서 또 승진이 됐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부군수 발령을 할 수가 없지요?
2년 내지 2년, 이수과정의 2배 이상 동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시·군에는 발령할 수 없게끔 되네. 사실상은. 5년이나 7년 내에는.
이런 승진이 돼 가지고 군내 부군수로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예규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석사과정하고
단기과정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 요새 얘기하는 몇 개월 나가는 것 그것 얘기입니까?
완전히 단기과정은 석사를 학위를 주지 않고.
지금 공무원법이나 해외교육 같은 것 이런 것 보낼 적에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장학금 줘가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석사학위 과정을 듣다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정부에서 총무처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원칙만을 조례로 정하고 선발규칙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요령은 거기.
선발과정이라든가 또는 도비에 막대한 도비를 해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나 실지 도 행정이나 이런데에서는 실무하고는 격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 장학기준은 잘 만들었지만 운영면에서 잘 하지 않으면 지방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을 가정을 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실하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예산에도 인정이 안 되겠다 이렇게 통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못하지.
그럼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박사과정도 삽입을 하자 이거지요? 박사과정도 삽입을 하지 하는 얘기.
왜 제가 도정질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계획을 해내고 사업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인재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다가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 현재 충북에 정서상으로 봤을 때 2,3년 내에 과연 이게 오면 상당히 빠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 도지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을 조례를 또 손을 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2, 3년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만들어 놔두면 그 후에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규칙에서 규제가 되겠지만 여기서 그 후에도 조례에 대해서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7, 8년 정도 흘러간다고 하면 지금 행시출신들이 저희 도에도 신입, 오지만 이제는 그네들은 학구파로서의 지역에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내무부나 올라가서 어떻게 입신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는 적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네들이 배움의 터와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례라고 하면 이런 과정을 열어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공무원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안인데 지금 별거 아닌, 공무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공무 수행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국내다 국외다는 얘기할 것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대학원을, 거기에서 사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원 석사과정 이 본안도 좋고 박사까지 부득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단기라고 하는 과정 입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새 대학원의 연수과정에는 1년짜리도 있고 6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1년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대학원이라면 지금.
그래서 김경회 위원에 동의도 합니다마는 석사과정, 국내·국외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도 이 조례안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대전제가 붙기 때문에 대학원이다 또 맨 밑에 줄에 장학금 일부를 준다 하는 것은 그 한 항에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제5조의 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전문성이 아닌 사람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놓은 것을 잘못 수정하다 보면 이것 또 의회에서 잘 모르고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어리둥절하기는 합니다마는 단기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단기를 아주 빼든가 말이야.
요즘은 흔한 연수라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장학금을 줍니까?
요새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도 연수하는데 몇십만원이면 되는 것을.
단기과정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면 다 가지요.
꼭 도비를 들여서 석·박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무원을, 도 자비로 석·박사가 된 사람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비용을 절감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기일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도비가 지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과정은 난 별로 필요없다고 봐요. 단기과정은!
저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되어 있고 그래서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석·박사 과정에 지금 현재 취득자를 지방 행정에 영입할 계획이나 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 여하가 그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서 평소에도 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들한테 공무원 능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장학제도라든가 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적에는 1년에 5~60명 정도 해서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 10개년 계획쯤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래 충북의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한 공무원이 10년 후에는 5~600명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충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김경회 위원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고 도지사가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저는 고맙게 느꼈습니다.
이 안이 나오고 ’94년도 예산안을 받아 본 시점에서 겨우 1,500만원만 계상을 했느냐, 이것 참 꼭 자리가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제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길러 놓은 우수인재를 우리가 영입해 들여오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되어 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훈련 시키고 전문성을 높여주는 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들을 하시는 단기교육과정 지금 전국의 각 대학들이 성인 사회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단기과정을 많이 개설을 해 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1년 코스로 들어갔다가 6개월 하다 재미가 없어서 그만 둔 사람인데 그런 정도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데에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단기교육과정 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낸다고 하고 대학에 절충을 해서 그 교육의 질을 상당 수준 높일 수 있게끔 한다면 단기교육과정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쟁이, 공무원내에서도 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를 가름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조례안을, 이번 장학금 지급조례안 나온 것을 일별해서 보면 거기 국내다 국외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조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대로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유학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해외유학 쪽을 강조하는 것은 선발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중에서 물론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해서 외국어라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개 국어에 한정될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것으로 수년 내에 올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사실 해외연수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조례안이 이대로도 앞으로도 해외연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가 좋겠다 그 말씀이죠?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이 과정이 단기과정이고 도 재정이 어려우면 보조 내지는 도비 지출하는 것을 막기는 막아 놨는데, 물론 본 위원도 유능한 인재 발굴을 한다든가 또 유능한 공무원 발굴책으로 참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주의 각 대학에 행정대학원이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대학원은 별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도 갈 수 있고, 행정대학원, 충북대나 청주대나 또 기준은 어떤 사회기관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은 대환영이고 그럴 때에 충북대를, 대학원을 1년 과정입니다.
대개 10개월 하면 1년 과정인데 그것을 단기과정을 졸업을 하고 다시 더 배우고 싶다고 청대를 가고 또 연대를 가고 서울에 중앙대 이런 데에 갔을 때에 그것도 허락이 됩니까?
왜냐하면 단기과정을 졸업 맡은 사람은 다시 단기과정 대 주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다만…
원안대로 그냥 하죠?
외국의 훈련을 꼭 가려면 그것은 등록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5조에 이것은 외국까지 꼭 포함을 시킬려면은 그것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액과 그 다음에「국외 훈련의 경우에는 체제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외국은 가능하고 위에 것은 수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래요.
저는 물론 공무원들의 대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는 하나의 지방의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조례과정으로 보았을 때 과연 여기에 붙여 가지고 여기에다 외국자를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외국유학을 보내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사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공무원 생리를 많이 안다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들이 법적 조항에 토시 하나를 반 발짝을 못 옮기는 것이 공직자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수정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충북에서도 똑똑한 놈 있으면 해외유학을 보낼 수 있다 하는 지사의 강점이 서지만 이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밑에서
수정을 좀 가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인재 길러놓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 타도 보다 빨리 나갈 수 없습니다.
인재 길러야 돼요.
역시 제가 옛말에 내일 망해도 100년 후를 보고서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랬다고 저희는 항상 이 사회가, 헌정사 이후에 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의 점진적인 발전만큼 이 사회는 발전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대로 수정통과 시켜줄 것을 제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이 그 조항을 삽입을 해야지만 해외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검토를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경회 위원이 수정 동의하시는 쪽으로 찬성을 하고 그 동의에 저는 재청을 합니다.
(○위원석에서 ― 2조의 그것은 빼야되는 것 아닌가요?)
해외연수를 한다면 석사과정이면 몇 년을 얘기합니까? 몇 년?
2년도 넘죠?
2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교육파견이 가능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해임하지 않고 해외로 갔을 적에 직무대행 임명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안은 교육파견이 아닌 안입니다. 현재 안은.
그러면 교육파견 근무는 아니에요. 여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내 대학원에 야간과정이라고 하는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약해서 해외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구수정을 뭐를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있어서 내무국의 제안설명은 도내 대학원 야간과정에 수학케 할 목적을 가지고 제안이 되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야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내외 해외연수까지도 문을 여는 길을 열어서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하는 조항을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페이지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4번째줄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거기를 띄우고서「국내외 대학원」그러니까 대학원 앞에「국내외」를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정의에서「대상자를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앞에「국내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석사」를「석·박사과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장학금의 지급에「등록금으로 정하는 정액을」을 빼고「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를」, 다시 읽겠습니다.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를 갖다가「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조 1항에「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 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을」빼고「장학금의 일부를 등록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됐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들으니까 제가 조금 문구가 혼동이 되어 가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은 제안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부만 물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실음)
검토보고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제출제의 편집 비율이 주관식과 객관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필요할 때에 한해서만 주관식을 보는데 현재는 거의 객관식입니다.
본 위원은 그냥 사지선다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충실한 대민봉사 자세가 잘 안되니까 주관식으로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는 주관식 문제 출제의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주관식으로 치르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객관식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낮추고 주관식을 많이 넣는다…
그러면 5,000명을 전부 주관식으로 치르려면은 이게 상당히 채점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도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무관 시험이라든가 사무직 시험 같으면은 주관식을 많이 보겠는데 9급 공무원 시험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객관식으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급적으로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제안설명도 안 받고 그냥 막 넘어 갈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졸속하는 것처럼 되니까 별로 수정이 없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안설명을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100만원씩 줬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48명 48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 자금을 줘서 몇 %나 정착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관리 상태는 안 되는지…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해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양국 도민간에 많은 교량 역할을 해서 그 공로는 지대한데 그래서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 공로는 지금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 도민증 수여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증서니까 일종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의 여러 가지 신분상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신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벌써 20년전 ’74년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이번에 4차 개정인데 그동안 명예 도민증 받은… 수여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본래 명예도민증서를 줄려면은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절차가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받은 사실상 행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88명입니다.
시원찮은 대학에서 명예박사 막 주듯했구만…
과거에 절차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준 것들이…
13조 1항이 뭐고, 14조가 뭔지 저희 지방자치법을… 여기서 지금서 보니까 나와요.
지금 준비 안 되었으면은 제가 찾아보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방경찰국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이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도 많이 그런 연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줌으로써 충북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차원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활동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편의를 보기로 했지만 야마나시현에 필요한 사람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렇게 명예 도민증을 줬을 적에 더 유리할까?
어떨까요, 그것도 고려했어요?
우리가 장기코스로 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하다 못해 김치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처음에 가서 외국을 잘 모르고 하니까 상당히 가르쳐 주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충청일보나 여기 상공회의소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6.’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내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재산을 국가기관끼리라도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교환이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가성.
저희들이 저쪽에서 교환을 내놓은 재산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중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봐요. 여기 공식 교환 취득대상 토지내역에는 말이죠.
우리가 취득하는 건물은 없죠?
그런데 처분대상에 보면은 말이에요.
토지가 4억 4,100만원이고 건물이 34억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8억 8,100만원이 되고 17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등가성이 있는 거라고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절반 밖에 안 되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 배가 넘는 재산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4억 4,1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 면적이구나…
그래요, 등가성이 있는 거예요?
도로, 잡종지, 작은 것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했다가 효용가치가 있는 거냐 효용가치가 없어 보여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실사를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내놓은 것을 보고드린 것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사전 승인을 얻을려고 그럽니다.
지금 추정액이 한 23억이 넘기 때문에 그것이 보면은 전부 시내에 있는 토지들이고 그래서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경찰청 소관 재산하면은 공보상에 충청북도가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쓰는 것은 경찰청에서 쓴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부로부터 경찰청이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우리 것을 지방자치단체 것을 그냥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경찰청에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아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재무부에서 얻어낸 겁니다.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팔아서 그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등가에 의해 가지고 찾을려고 그런 겁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치사무인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지금 자치사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2년 앞으로는 완전 자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 경찰 업무가 되었다고 그래서 교환 취득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나 질문이고 그 다음에 현재 교환취득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자치사무로 내려오다가 오면서 많은 도청 공무원이 여기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1일자로 T.O가 경찰청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 공무원 신분에서 떠났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2년 후에 완전 자치사무가 우리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재산을 말이죠.
성급하게 교환취득하는 게 아닌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것이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는 우리가 재산을 찾아야 되겠는데 저 재산을 그 사람들을 밀어 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럴바에는 딴 재산을 그 만큼 가치 있는 재산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재산을 찾는 것으로 보셔야죠.
그냥 처분한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이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는 이동할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입니까?
그러면 시·군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 같은데 군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렇죠?
학교 같은데 그 전에 그냥 썼거든, 지금 경찰청에서 쓰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찾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군 단위로 파급이 될 텐데 상당히 클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거꾸로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국가가 지방에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마구 점유해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1987년도에 경찰국에서 그 당시 경찰국으로 있을 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 그냥 점유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재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말이에요.
지금 지방 경찰청했지만서도 중앙 통제 받는 경찰인데 우리가 조례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취득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까?
내무부하고 조정도 다 끝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질의하세요.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청 부지 무상 사용은 현재까지도 지금 그냥 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화 시대에 정확한 재산관리로 조금 전에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서로 감정가로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것 정말 행정이 잘 돼 나가있는데 지침이라도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5월13일자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에 39조를 저희들 신설을 하면서, 만들면서 무상대부 또는 무상허가를 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서에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청 청사부지인데 저것을 팔 수도 없는 처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경찰청이 이사 가면 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재정법 88조 2항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잡종재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도 잡종재산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저것이 의회에 의결을 얻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안보고를 드리지 않죠.
그 위에 지상건물까지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88조 2항에 위반되는, 임의 행위로 밖에 안 되는데 법조문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임대해 주는 건데 무상으로다가, 여기에서 건물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상대부를 하는 것을 금년에 신설하는 겁니다.
건물 무상사용에 대한 조항은 없다. 어느 부분에도 없어요. 현재는.
행정재산의 보존의 관리 해 놓고 법 제82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사용 또는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입법에 보니까 시행령이나 법에 국가나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적에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에 유용하지 않은 기관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상대부를 할 경우에 물론 경찰이나 이런 데에는 지방치안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겠죠.
지방재산을 여기 보니까 육군대청댐 경비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청댐을 경비하는 게 아니라 청남대를 경비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죠?
그런데 충청북도는 땅만 빌려주고 여러 가지 편의 비용만 들어가고 얻어다 쓰는 것은 없으니 이것 돈 좀 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천초목이 떠는 데가 청와대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청와대를 위해서 충청북도는 혜택을 10원도 보도 못하고 상당히 청남대 경비를 위해서 도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은 청와대에 가서 돈 좀 얻어다가 빈약한 충청북도 재정에 보탬이 돼야지 이것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너희들 땅 내놔 하면은 땅 내놓고, 돈 대하면 돈만 대고 앉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 좀 제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명목으로 받지는 않지만 우리 예술회관 건립비 같은 것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한 20억 받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이런 재산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주 뵙는 기회도 있고 더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관 덕유초소나 문덕리 항공경비대나 이건 청와대에서 그 예산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청와대에서!
거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고 아 좀 그래 충청북도도 목소리를 내서 뭐를 해야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치장대신 노릇만 해 가지고는 얻어 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혜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조사해 보면 다른 도는 또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받고 다닐 거예요.
정진철위원 질의하세요.
농촌진흥원 이전부지가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여기가 어디예요?
그 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테크노빌 내로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가 비싸요.
구태여 테크노빌 조성을 해 놓고 진흥원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느냐, 그 옆으로 가는 게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옆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은 저것이 거의 다 팔리고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56평이 남았는데 금년에 1,195평만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교육원을 저희들이 수리도 못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10억을, 예산을 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에 30억을 다 주면 4,256평을 다 줄 수가 있는데 교육부지는 묶여 있고 가격은 안 올라가고 학교부지 내에는 들어있고 이런 상태라 돈을 우리가 따 가지고 억지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주는 걸로 문교부하고 되어 있고 경제기획원하고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부지매각은 19,000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1만평 정도만 택지개발 결정고지가 됐습니다. 하복대 지구 일부가!
그러는 바람에 내년에 팔릴지 올해 팔릴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일단은 택지개발 고시로 진흥원 시행규정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파는 걸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구요.
그 다음에 잠업검사소 부지매각은 청주 용암 1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매각 중에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택지개발 사업으로 ’94년도 4,370평에 24억원을 토지개발 공사가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은 용암2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지금 예정고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택지개발을 우리가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 있는 것은 아무데로 못 판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십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 왔고 오늘까지도, 새삼스럽게 조례를 무상사용하게 조례를 개정한다, 허가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재산 무상사용 부분은 이 계획안을 현재 심의를 하는데 보류를 하고 기타 안건은 뭐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데 동의를 합니다.
어때 동의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차피 무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39조를 만드는 바람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찰청이 도지사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룰 수 없는 조항인데 이제 완전 독립하는 마당에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민회관 같은 국가기관이라도 매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장소는 불균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심층, 이것을 연구분석을 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으로 아마 장인기 위원이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조례예요.
통일교육전문위원 협의회가 뭡니까?
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뭐고 그게 뭐를 하는 데인데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전문협의회, 난 처음 들어보는 지금까지 있어도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처음 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연락하고 오고할 때 조그만 장소라도 있다면 자기들이 봉사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해 가지고 마침 예산실이 이전하면서 조그만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건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사용…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말이죠. 이게 어떤 전문위원협의회라는 것이 법인체도 아니고 무슨 법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아닌데 이걸 공식명칭을 붙혀서 이렇게 주냐, 그런 얘기가.
그냥 방이 하나 남는 것, 슬그머니 빌려주면 되는 거지, 이 통일교육전문협의회, 참 묘하다는 말이야.
그래놓고 이게 무슨 사단법인도 아니고 무슨 법인체도 아니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단체에다가 이런 거 줘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도비보조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이건 통일원 산하단체인데요.
자기들이 완전히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통일원 산하단체면 돈 받아야지.
그런데 아무래도 봉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했는데 정식으로 철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는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회진흥과장이병생
회 계 과 장주영관
○의안회부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계획안
(11월 1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7일 회부됨)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회부됨)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