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5월 4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9.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16.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25.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26.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30.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1-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2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30.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임헌경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새뜰마을사업 기공식 참석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지특회계 권역별 포럼 참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관련 회의 참석으로, 교육국장이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불참통보와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두 발로 뛰시느라 일상적 도의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연간 회기 일정이 미리 공지되었던 만큼 향후 집행부 일정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윤현우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 김동오 회장 및 회원 여러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충북교육디딤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등 4건,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31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한범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께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는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퇴장해 주십시오.
(교육감 퇴장)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서두에 제가 집행부 간부공무원 출석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일정이 잡혀있으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행사가 아니고 중앙에서 갑자기 날짜가 잡혀져서 내려오는데 도지사의 경우 오늘 새뜰마을 기공식에 장관 이하 중앙에서 여러 기관장들이 참석을 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역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거 허가해 주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2.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 관리에 대한 조문을 보완하고, 충북발전연구원 정관 개정으로 연구원 명칭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북연구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며, 그 밖에 연구원의 사업, 연구원 분원 설치 근거 등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국의 관심도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정책관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에서 기획관리실장 및 여성정책관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종류를 확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과 예체능분야를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징수세액의 90% 이상을 2개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전출시기와 규모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민간참여 확대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제한 내지 축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충북개발공사의 위탁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타 시도의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종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타 시도의 위탁 범위와 비교 시 현행 충북도의 위탁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의 만료기간이 2015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만료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2018년 12월 말까지 3년간 재연장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정의를 “총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일시켜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령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미래여성플라자의 완공으로 추가 설치된 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수강료, 대여료, 임대료, 관리비로 세분화하여 정의함과 아울러,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하여 도민의 이용 시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사의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및 중복되는 문제 항목을 삭제하고, 또한 다소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수강료 면제 대상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1992년 3월 설립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의 출연·보조 없이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으로만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및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안정적 개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자체 출연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충북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시유림 교환 취득
·구)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10시21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제3항3호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 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을 활용하여 활발한 범죄예방 활동을 도모하고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가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며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조 중 “분리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 시공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통합발주가 반드시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8건의 조례안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연구소 신설과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의 부서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업연구센터 활성화 및 미래전략기획단 조정과 생산적 일자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조례 사항으로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상이한 도비보조율을 일원화하고, 관련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관련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주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와 지역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청북도 구)충주의료원 부지와 충주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을 상정해 주신 임회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현장에서 일철이 돼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충청북도 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 또 기계건설협회 회장단과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문위에서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아울러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1항과 2항 그리고 2항의 1·2·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같으므로 이의가 없으며, 제3호 가목과 나목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시행령이 없는 47쪽에 있는 다목과 라목에 삽입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의 내용이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는 기계설비분야뿐 아니라 27개 전문분야 직종 모두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주장해도 된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분야에는 100% 분리발주를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문구에도 27개 전문직종이 모두 분리발주를 해도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라목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이렇게 삽입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다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이 되고 “독립적인 시공”이라는 문구는 모든 직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주장해도 명분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장소가 다르면 집행부 발주부서에서 별도 입찰을 붙이기에 불필요한 내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없는 다목과 라목 삽입은 중복되는 내용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조례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27개 전문업종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한 점과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한 점도 저희들 의회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다목과 라목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삽입한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행문위의 주장처럼 예산절감과 하도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왜 강원도 외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제정을 안 하는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나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본 안을 제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을 제출하기까지 아까 임회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토의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듯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점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에서 볼 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도 되고 권고해서도 또 실천이 안 될 때는 저희들 감사제도를 통해서 분리발주를 저희들이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전문가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과정을 가진 후 수정하여 재상정하자는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김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보류를 하자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11-1.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10시39분)
보류안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잠깐 하시고 하시는 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 문제를 다시 의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원님들께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보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 등 7인이 발의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곤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안 제8조에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안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은 물론 기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고, 심의 위원 구성을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4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등 신규사업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입니다.
위 사업계획안은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사업계획안은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에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7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지역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감의 일부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2분)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2016년 4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9일, 상주시에서 괴산군으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공람과 관련된 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온천개발을 재개할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백지화를 위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윤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1.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최병윤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이광진 의원,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종욱 의원, 임헌경 의원)
(11시46분)
먼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등록 및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등 이전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2016년 2월 1일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아홉 살이던 초등학생이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으로 약 12.7%가 증가하였으며, 어린이 사상자 수는 2013년 358명에서 2014년 383명으로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4명에서 2014년 10명으로 3년간 2.5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사망자는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림이법이 시행되고도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가경동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담되는 영세학원과 체육시설 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2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호자가 버스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 8만 8,971대이며, 이 중 35.1%인 3만 1,220대가 2017년 1월까지 보호자 탑승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보호자 동승의무가 유예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 승하차 안전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세림이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괜찮겠지!’하는 안전 불감증 속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년에 3시간 정도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법규위반 시 과태료 몇 만 원에 불과한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는 모든 차량이 일단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도록 도내 관련 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불과 15건에 그쳤으며,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대대적인 법규위반 단속에 나섬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원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와 경찰청은 대책회의를 하고 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단속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단속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법령이든 조례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단속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은 제95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에서는 안전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협력체제 구축으로 어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요즘 방송·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충북 도내의 도로 및 교량 부실공사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게다가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등 예산 낭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최근 부실시공의 사례를 들어보면 충북 보은군의 경우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타설한 레미콘이 응결이 되지 않거나 부스러지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은군 자체로 전수조사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듬해 레미콘 생산업체와 시공사측이 공동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유난히도 추웠던 2012년 영하 5℃의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굳기도 전에 얼어붙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2014년 준공한 흑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간 내 옥성교는 콘크리트 박리현상과 난간불량, 교명판 분리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이 불량레미콘에 의한 것인지 부실시공에 따른 것인지 정확한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엘지로는 청주시민의 오랜 염원 끝에 금년 1월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불과 석 달도 안 돼 HSMC(Hydraulic Sulfer Modified Con’c)공법으로 시공한 미호천교 교량구간에서 도로 표면이 들뜨고 여러 곳에서 종방향 균열이 진행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충청북도는 교량구간의 교면포장 균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이라고 합니다. 단양의 애곡리 터널은 75년, 청주 연초제조창 건물은 6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건축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50년 이하 또는 10년도 되지 않아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량레미콘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 레미콘 생산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북부권 15개, 중부권 23개, 남부권 10개, 대기업 5개로 총 63개의 레미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상태입니다.
예컨대 청주의 경우 10개의 생산업체가 적정한 반면 실제로는 청주 18개 업체와 세종시권 4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2개 업체가 생산·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덤핑 출하는 물론, 가동률도 떨어져 불량레미콘이 납품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레미콘은 생산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품질 좋은 레미콘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에서도 물 혼합을 배제하고, 현장 타설에 앞서 레미콘의 슬럼프 실험(Slump Test)을 반드시 실시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 등 정확한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설 시에도 굳은 레미콘을 쓰지 않는 등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레미콘 생산공장의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고, 레미콘 불량의 원인이 재료부실 또는 단가 비현실화에서 비롯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불량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레미콘협회는 생산공장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출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고발센터 또는 사법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품 및 혼합골재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기술에 의한 특수콘크리트공법의 경우 시공업체의 시공실적을 확인하고 검증된 혼화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운반시간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콘크리트의 혼합, 운반, 타설, 다짐, 그리고 양생에 이르는 시공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은 물론 도민생활과 교육현장 일선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1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까지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지금 부모님의 작아진 어깨가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황금 연휴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의 손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모두가 내 부모 내 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관심의 눈길로 보살필 수 있는 훈훈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곳곳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 관계자들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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