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4월 26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최광옥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박우양 의원, 박병진 의원, 이종욱 의원, 강현삼 의원, 이의영 의원)

(14시09분 개의)

○부의장 김봉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사와 소방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화랑훈련 참석차, MRO사업 관련 항공사 대표자 회의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들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충노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봉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부의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부의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임병운 의원과 이의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4시14분)

○부의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3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임순묵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충북선 복선화 이후 35년간 161만 충북 도민의 숙원사업이며 국가X축 고속철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구간으로서 충북선 운행의 위험구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원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담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
  1905년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경부선이 개통된 이후 우리나라 철도의 약 70%가 경북축에 집중되어 해당 경유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반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철도 수혜지역에서 소외되어 경제발전 등 성장동력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1년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충북 경유와 2005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선정을 계기로 충북의 철도정책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송분기역 선정 근거는 오송역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북선을 활용하여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은 수년 전 경부축 고속철도망의 완비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부와 호남축은 완성되었지만 유일하게도 강원∼호남축, 즉 강호선 고속철도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구간의 완성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역사적인 숙명이자 꼭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평균 속도 50㎞/h에 불과한 충주∼제천 봉양 간 32㎞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억 이상 소요되며 사업구간 내 산악지형과 급곡선이 많아 철도 안전운행을 위한 노선 개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충북선 전체 운행시간의 30분 이상 단축이 가능하고 ‘봉양삼각선 신설’을 통한 충북선∼중앙선 직결로 환승 절감과 목포∼강릉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한정된 국가재정을 “선택과 집중”으로 절약함과 동시에 최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충북선은 국가기간철도망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평균 속도 90㎞/h 이하의 저속철이 다니고 있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강릉선 등 평균 속도 200㎞/h 이상인 주변의 진행 중인 국가철도망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토균형개발과 국민대통합을 달성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철도정책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이 철도친화도로 거듭나고, 국가 X철도망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2016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161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 4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최광옥 의원
(14시20분)

○부의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4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시간은 20분이며,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   충청북도의회 청주시 제4선거구 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과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 21C를 주도할 인재 육성과 함께 행복한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 증가, 농촌경제 피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위기 대응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200억대였던 지방채 발행이 2015년 말 3,94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난을 타개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시적으로 합의가 되었긴 했지만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도민의 삶과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충청북도는 도민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단순히 수장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작년 7월 동료 의원께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충청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률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기준으로 볼 때도 42.1%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출을 완료한 자치단체는 서울, 세종, 강원, 경북 등 4개의 자치단체이며 11개 자치단체가 협의 완료하였고, 1개 자치단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충북만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육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은 현재까지 총 531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6년과 2007년도의 미전출액 180억 8,000만 원은 도의 재정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매년 18억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108억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충청북도 도민의, 특히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업무를 수장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고 본인과는 상관없으며 굳이 신경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4년 결산자료에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25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 시 지사님께서는 “부동산거래와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6% 상승하여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초과세입이 많아 추경편성 시 충분한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옛 중앙초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4년 분납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2월 16일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여 잔금 69억 9,158만 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도가 사용할 각종 재원은 지출하면서도 법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은 전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이 2,254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전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일시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께서는 교육청의 재정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일시납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전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충청북도는 묵묵부답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논의조차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함께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은 서로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지속적인 힘겨루기만을 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었지만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1년간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등 소모적 정쟁만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도지사께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이 웃을 수 있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상호 견제가 아닌 상호 협력의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기업유치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각 시도에서는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동시에 각 시도지사의 임기 중의 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지난 3월 9일 ‘국내외 경기불황속에서도 충북 경제 선방’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6조 1,53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냈으며 올해 2016년도에도 투자유치 7조 5,000억 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는 민선5기와 6기에 SK하이닉스 15조 5,000억 원을 포함한 총 548개 기업에 43조 3,153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과 이로 인한 고용효과가 8만 6,697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투자이행 미정인 업체는 73개 업체로 투자예정금액이 2조 3,86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투자포기가 60개 업체, 폐업 등 휴업이 12개 업체, 공사 중단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또한 가동 중인 업체는 209개 업체이며 공사 중인 업체는 93개 업체, 설계 중인 업체는 6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입주준비 중인 업체가 113개 업체입니다.
  결국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38.1%인 209개 업체이며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업체는 27.9%인 153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포기한 업체도 10.9%인 60개 업체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투자유치협약을 많이 체결했다고 자랑만 할 때가 아니라 투자유치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투자유치 협약 후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충북에 존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한 기업들이 충북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충북을 대표하는 우량기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유치된 기업이 충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대비 4%경제 달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적 쌓기식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유치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5년 9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및 해당 정부부처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先지방육성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계층의 에너지를 모아서 내실 있는 기업유치 정책과 사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속 있는 기업유치로 충북경제 4%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우 교육감께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과 관련한 각 단체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4일 198쪽으로 된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타운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날 타운미팅에는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3주체 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으로 결국 타운미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단체 간의 협의가 미흡하였으며 현재의 초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16일 타운미팅 시 보수단체에서는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반대 의견자는 배제했기 때문에 이를 항의한 것”이라며 “타운미팅 전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일 타운미팅에 참석한 참석자는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실제로 반대 의견자들도 참석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의견을 수렴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보수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많은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교육공동체 헌장 공포 전에 찬성 및 반대의 다양한 단체와 협의를 위한 장을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실천규약 중 몇 가지 염려스럽고 의문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규약 제10조를 보면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용방향에서는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술, 담배, 금지약물 등 흉기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확실한 심증 없이는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학생들의 교실 내 칼부림 사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등을 비춰볼 때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학교 전체의 안전과 학생의 학습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방향에 협의사항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적 목적을 규정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사의 교육적 목적 외에 용도로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천규약 제27조를 보면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교육공동체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을 위한 헌장입니다.
  그런데 제27조의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란 교육공동체 간의 권리가 아니라 대국민적·대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천규약 제27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종 단체”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학력증진을 위한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는 조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조항들을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생은 사회 통념상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자유에는 100% 책임이 따르나 학생들의 자유에는 100%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 사회가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서 각 주체가 자기 권리만을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헌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포함한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아울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평소 도민 복지증진은 물론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도약으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고 계시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최광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관련은 제가 답변드리고 투자유치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발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사업지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으로는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개발사업지 내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1년부터 학교용지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육청이 요청한 경비를 전출하여 왔으며 2008년 이후 미전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2001년에서 2005년까지 당시 도내 전역의 개발사업 활성화로 신설학교의 설립이 급증하여 부담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징수금은 2005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05년 이전 징수액 248억 원을 개인분들에게 모두 환급하고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423억 1,000만 원이 미전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06에서 ’07년의 학교용지부담금 180억 8,3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8억 800만 원씩 현재 72억 3,300만 원을 전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은 108억 5,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도합 531억 6,100만 원의 미전출금이 남아 있으며 2008년 이후 부담금은 전액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 순세계잉여금이 2,254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1,000만 원을 전출하지 않는 이유와 일시납으로 교육청에 전출할 생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54억 원은 법정부담금 904억 원, ’16년 당초예산 반영분 800억 원,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부담금 78억 원, 기타부담금을 제외하면 활용가능 재원은 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여기에 올해 교부세가 ’15년도 대비 160억 원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문제,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부담의 가중 등을 고려하면 우리 도의 가중재원은 빠듯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설학교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급할 계획이니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해 교육청에 답변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미전출액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하여는 도와 교육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도는 미전출금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8억 800만 원씩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05년 3월 24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 분양자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전에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해서 분양하는 금액 중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도에 납부하면 도는 이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도는 형식상의 부담주체일 뿐 실질상의 부담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 더 나아가 분양자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95년 12월 29일 동법의 제정 시 ‘분양자의 직접 부담’이나 ’05년 3월 개정된 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간접 부담, 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분양자 직접 부담분’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인 도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며, 만약 도가 부담을 한다면 구상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위헌 결정 및 입법의 미비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자 직접 부담분’ 423억 원을 책임이 없는 제3자인 도가 떠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든지 그것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부담할 경우 만약에 동 학교가 폐교되거나 동 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동 부지의 50%는 도에 반납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부담금 423억 원을 도가 징수하여 다른 데 사용하고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부 도민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도가 개발사업자에게서 423억을 받아가고 다른 데 쓰고 이것을 교육청에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돈은 개인들한테서 받았던 돈 248억은 모두 환급을 했고요. 423억 생돈을 우리가 몽땅 떠안는 꼴이 돼서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최광옥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최대한 고려해서 교육청과 앞으로 원만히 협의하고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부담금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 기업의 실 투자대책과 유치된 기업이 충북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업의 실 투자 이행을 위한 관리대책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충북경제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투자협약기업의 실 투자 이행률은 86% 이상으로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경영난, 또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투자기업마다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정보 입수 시기부터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실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맨투맨으로 안내·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 시·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화큐셀, 우진플라임 등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나 투자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TF팀을 운영해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적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 이외에 협약기업투자 이행상황을 도와 시·군에서 분기별로 공동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이 일부 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처리를 위해 소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 투자가 장기 지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적관리, 또 맞춤형 방문상담, 외국자본 유치 추진 등 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투자가 무산되는 경우 다른 기업의 대체투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실 투자 견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치된 기업의 타 시도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유치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물론 시·군, 대학, 교육청 등 일자리 유관기관이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상담사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구직자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판로, 기술개발, 운영자금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매상담회, 홈쇼핑 참가, 전시판매장 운영 등 새로운 판로시장 개척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산학융합본부 등 도내 R&D기관을 통한 태양광이나 바이오·의약, 반도체, 화장품 등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R&D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2,400여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 옴부즈맨 제도, 전문가 자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반 운영, 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시정·권고하는 옴부즈맨, 그다음에 법률·특허·세무·회계·노무·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 운영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기업CEO 간담회를 지난해에도 8회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협약기업 CEO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및 기업 활동 촉진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에 ‘기업인의 날’ 운영, 그리고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선정, 충북중소기업대상 및 품질경영대상 시상, 고용우수기업 및 일류벤처기업 지정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도 주요행사 초청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의 정착은 우리 도가 전국 경제 비중 4%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의 발전과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 주시는 최광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첫째 4월 16일 타운미팅에 참석한 참석자, 선정기준, 반대의견자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2일 타운미팅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공문을 도내 학교 전체를 포함하여 492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토론 참가자는 학생 70명, 학부모 43명, 교직원 43명, 퍼실리테이터 40명, 강사 3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타운미팅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안)에 대해 권리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적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소통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뢰받는 헌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위원회에서는 교육 3주체 대표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원 대표는 청주시 초·중등 교장단 및 교감단협의회에서 5명을 추천받았고, 교원 5명은 내부추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원 대표들의 단체 가입 현황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이 6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 3명, 무소속 교원이 1명입니다. 이 중 전교조 소속 1명은 중도 사퇴하셨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충청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 충청북도 행복씨앗학교 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 추천을 받아 총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평등교육실현충북학부모회 1명은 중도사퇴하였습니다.
  전교조와 평등학부모회는 조례에서 후퇴한 헌장이라며 중도사퇴하였습니다.
  학생대표는 공모과정을 거쳐 15명을 선발하였고 학생워크숍을 다섯 차례 진행하여 학생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추천으로 교육전문직 3명과 변호사 1명도 포함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2015년도에 공청회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를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타운미팅을 한 차례 실시하였으며 현재 온라인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향후 헌장선포 때까지 다양한 단체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실천규약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광옥 의원님께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실천규약 중 제10조와 관련하여 우려하신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최광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도 음란물, 술, 담배, 금지약물 및 흉기와 같은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적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및 그밖에 전자기기 소지 자체의 제한금지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처럼 수업의 책임자는 교사이므로 교육적 목적을 규정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명확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적으로 교직원에게 보장된 권리를 명기함과 동시에 스스로 전문성을 기르고 더 나은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직원들이 전문성 개발이나 학생 학력증진을 위해서 각종 활동을 활성화 시킬 방안도 검토 후 운영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쟁점이 되는 내용들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자신 있고 책임감 있는 자기주도형 인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협력적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와 인권 감수성도 높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자녀 살해 등 흉악한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익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와 법규에 기반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정신이 교육헌장에서 발현된다면 학생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회에서 너를 포용할 줄 아는 사회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협력 속에서 학교 자치가 확대되고 아이들이 훌륭한 충북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세요.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할 수 있습니다.
최광옥 의원   도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과 관련한 질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423억 1,000만 원의 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는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에 정말 충분치 않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미전출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서울, 세종, 강원, 경북 등 4개 자치단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였으며 11개 단체는 전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개 자치단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충북도만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에 대한 협의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시종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한 전출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의 전출방법 등에 대해 협의의 장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그 말씀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현행법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위헌판결, 그리고 특별법에 따르겠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출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도 재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도에다가 그거를 내면은 도가 교육청에다 전출했었는데, 2005년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에서 받지 말고 업체에서 받아라” 그래서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 갖고 그것을 교육청에 납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받을 때는 개인에게 분양금액에 포함시켜서 받은 겁니다, 분양금액에.
  그래서 개인한테 받다가 업체로다 전환됐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 “개인에서 받은 것은 도가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가 다시 돌려주면서 423억 교육청에 낼 돈이 몽땅 도로다가, 그것을 도가 떠안게 돼서요 그래 갖고 도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위헌 판결 내릴 때 개인한테 돌려줘라 그러면 도는 업체에서 받게 하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갖고 저희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안 갚겠다는 건 아닙니다. 상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된 이후에도 업체에서 받는 건데 부담금을 업체에서 받은 돈은 2년 동안에 ’06년, ’07년 2년 동안에 66억 원을 징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18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학교가 또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여기서도 업체에서 차액을 안 내서 그 차액 114억을 도가 몽땅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몽땅 떠안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서 423억을 우리가 떠안게 됐고 ’06, ’07년 2년 동안에 업체 징수금하고 교육청 요구액 차액인 114억 그래서 둘 합치면은, 이것을 도가 몽땅 떠안게 되는 그런 참 돈이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많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06, ’07 2년 동안에 114억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18억씩 매년 부담하고 있고요. 다음은 ’05년 이전 것 423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전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2005년 3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해 아무 책임이 없는 제3자인 도가 2000년부터 2005년간의 학교용지부담금 423억 원을 떠맡아서 무척이나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아무 책임도 없는 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반을 떠맡고 있는 형식상의 부담주체일 뿐이며 실질상의 부담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모두 따랐으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전출용의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예, 있습니다.
최광옥 의원   그럼 협의의 장도 만드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시종   예, 만들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우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작년에는 인건비조차 잔고가 없어 힘들어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160만 도민을 위해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조속히 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떠오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내용 중 학생 미혼모학습권 보호가 여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도모한다, 또 교육청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학생들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회 및 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오해나 또 우려 같은 것은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진의와 본령을 알려드리는 노력을 다할 생각인데요. 특히 미혼모학습권 보호라든지 동성애에 관련한 내용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가부터 권리나 이런 것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것을 두둔한다고 확대해석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조장한다고 하는지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공문에서도 이미 지침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미혼모를 두둔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임신을 조장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를 하는가 이건 정말 안타깝고요.
  그날 타운미팅에 참석한 아이들의 의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하면 장애를 조장하는 것인가? 또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면 범죄를 두둔하고 범죄까지 조장하는 것이냐?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이들의 생각도 성숙돼 있는데 우리 성인 어른들께서 너무 과도한 염려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성애 관련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헌장 어디에도 동성애라는 문구도 있지 않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에도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애초부터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려하는 단체들에서 얘기하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관련 법규로 든 국가인권위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희 헌장에 쓰여져 있지 않는 개념이나 용어를 관련 법규의 문제를 가지고, 관련 법규의 조항이나 문구를 가지고 헌장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것 역시 좀 왜곡이고 확대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 법을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지만 관련 법규로 안내하지도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교육감님 답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에는 본 의원이 어떠한 이런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신다는 답변을 바랬는데 역시 오해와 우려를 한다, 과도하다,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대비책을 강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병우   아니, 교육부의 관련 지침과 국가인권위 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의 표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인데 저희가 그러면 그것도 있지 않다고 가르쳐야 하나요?
최광옥 의원   교육감님, 용어를 좀 가려서 해 주세요. 시비를 건다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감 김병우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의 시비라는 표현입니다.
최광옥 의원   시시비비라고 정확한 그런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의 답변에는… 우리 교육감님께 우려해서 그런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오해와 우려, 과도하다, 확대해석이다, 안타깝다 이런 말로 일관을 하신다면 과연 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병우   저희는 본령을 벗어나는 그런 논란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본 취지를 알리는 설득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최소화하실 거죠?
○교육감 김병우   네네.
최광옥 의원   교육청의 입장과 대비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하신다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각종 단체와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한 홍보나 설명 그리고 반대단체의 설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병우   저희는 일단 그런 논의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기회를 확대해서 계속 합리적인 의견과 정말 건설적인 의견을 계속적으로 경청하면서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이런 갈등 해결은 향후 주민과 다양한 단체들에게 홍보·설명·설득 그런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로 볼 때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 의지가 과연 정말 충분히 있으신 건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갑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실망 안 시켜 주실 거죠?
○교육감 김병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옥 의원   네, 실망 안 시켜 주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문화헌장을 만들었고 또 문화예술인 권리헌장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미를 담은 권리헌장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최근에 학생들 간에 폭행 및 칼부림사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헌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헌장이 되도록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 보다 많은 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누구나가 만족하는, 누구에게나 실망주지 않는 교육공동체의 권리헌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최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부의장 김봉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숙애 의원, 박우양 의원, 박병진 의원, 이종욱 의원, 강현삼 의원, 이의영 의원)
(15시24분)

○부의장 김봉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의원   존경하는 161만 충북 도민 여러분!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정부는 4월 25일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2,892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17명의 소재를 수사 중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 또한 2011년 4살이던 안 모양이 친모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13명 중 6명만 소재가 파악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남을 강조하고 대책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기에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양 살해사건은 5년 전 발생한 사건이므로 교육기관에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행정시스템이 진작 활용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미취학아동을 장기결석아동으로 분류하여 정원 외 아동으로 관리하고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은 행정 처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충북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644건으로 20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 3개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의 신고와 조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학대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신속대응 등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적극적인 시행의지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ONE-STOP시스템 마련입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전담 조사관이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초기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기관과 업무 공조는 물론 지자체와 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연계한 아동보호안전망을 구축하여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상시화가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동학대는 이혼가정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충북의 아동학대 644건 중 60.5%인 390건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 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직장교육과 학부모 교육, 연수교육과정 등 모든 교육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및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조치입니다.
  유치원생을 상습 학대한 교사들이 올 초 해임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될 법인은 여전히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명의로 건의서를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모 시설의 영유아 학대사건을 제보했던 내부자는 역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과 소송비용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체벌을 용인하는 등 왜곡된 문화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즉각 신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합니다.
  때마다 내놓는 대책만이 아니라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보호가 특정기관만의 역할이 아님을 인식하고 언론 및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 도민 모두의 인식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아동보호안전망의 원활한 작동에 있다는 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봉회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김봉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영동대학교의 충남 아산캠퍼스 개교와 동시에 교명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대학교는 지난 ’94년 백마산 명경대에 영동공과대학으로 개교한 후, ’97년 영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지역사회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동대는 설립과 함께 그동안 낙후된 영동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군민들의 믿음과 큰 기대를 갖고 개교하였고 이후 5만 영동군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였습니다.
  즉, 지난 20여 년간 영동군과 군민들은 영동대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아 가면서도 국민체육센터, 기업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150억 원이 넘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고, 학생들을 자식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정신적으로 영동대를 지원한 것은 영동대가 발전해야 우리 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이 발전해야 영동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3,600여명의 영동대 학생과 교직원은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최대 인적자원으로 이는 인구증가의 원동력이자 군민들에게 교육·문화 혜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며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기에 영동군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러나 2010년 영동대가 충남 아산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영동군민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4일 영동역 광장에서 5,000 여명의 군민이 참가한 ‘영동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군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영동대 교명변경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5만 영동군민은 오직 영동대와 기쁨도 고통도 즐거움도 어려움도 함께하며 상생 발전하기를 원한다며 침체되어가는 영동의 지역경제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5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동대의 교명변경 인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나타났는데 올 초 영동대의 아산캠퍼스 개교로 학생들이 아산으로 이주하면서 대학주변의 원룸과 상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분위기도 황량한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교명변경을 시작으로 조만간 영동대에 남아있는 학생마저 아산캠퍼스로 옮겨 갈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영동대 재단과 학교측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동안 우리 영동군민들은 영동대에 교명변경 철회를 요청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영동대의 대화거부 등 성의없는 태도를 보여 군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에 이시종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오니 적극 협조 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동대가 교명을 변경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둘째, 향후 아산캠퍼스로 학교의 중심축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끝으로 영동대와 영동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충북의 소방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사님도 인식을 함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시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노후 장비와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체계적 건강보건, 합리적 복지환경, 합당한 예우지원 등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소방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금은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나누어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과 소방인프라 구축 및 노후청사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소방공무원 교대제 근무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과 타 시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극히 적은 예산만을 편성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소극적인 소방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 2명의 소방관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화재와 사고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지만 정작 스스로의 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간과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져 소방공무원들의 자살은 물론 도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충북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긴장되고 경직된 신체적·정신적 피로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 심신안정실이 청주동부서와 충주, 제천소방서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6월에 청주서부서와 음성소방서에 추가적으로 들어설 예정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군 소방서에 심신안정실 설치 계획이 없음은 물론, 도내 전 소방서에 심리상담사가 전무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잠재하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판단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부족한 심신안정실, 트라우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사의 부재, 열악한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살과 트라우마로 인한 결국에는 소방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우울증, 불안감 등의 정신장애를 호소하는 직원들에 대해 귀를 닫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을 책정하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우해줄 부분은 예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도민의 소방안전에 대한 욕구에 비해 근무환경 개선, 사기진작 대책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덕목 중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혜를 받는 도민의 안전까지 확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사께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게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책 방향의 재설정을 강력히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   존경하는 161만 충북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마땅히 중단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14일 전문 11개 항목, 실천규약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지난 4월 16일 공청회 형식의 타운미팅을 열었고 같은 시각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 시민단체 협의회원 500여명은 도교육청 정문 등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중 불미스러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4월 21일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김병우 교육감께서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며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으로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과 충북교육 시민단체에 따르면 권리헌장 제1조의 미혼모 학생문제를 마치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인지하여 자칫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비행·일탈을 가속화 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2조는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학업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열망을 무시한 채 마치 학생의 고유 선택권처럼 표현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3조는 개성실현의 권리에서 두발과 복장은 학생욕구와 교사·학부모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칙까지 과도하게 간섭하여 학생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인권조례에서 문제된 성적 지향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착각하기 쉬운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권리헌장 제7조 의사표현의 권리는 학생들에게 성인에 준하는 집회의 자유를 설명함으로써 학교 밖 집회 및 시위 참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권리헌장 중 교사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선택의 자유, 단체의 조직 및 참여의 권리를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결정 이후 해당 교사들의 집단화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충분하며, 더 큰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권리헌장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쟁점사항에 대한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쟁점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편향적이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부족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폭넓은 소통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고, 둘째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칙제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는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 갈등에 대한 조정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우리는 백년대계 충북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보호되지 못했다거나 학생권리의 향방이 헌장의 존폐에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는 타인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권 보호가 우선 중시되어야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게 생각해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이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일 충북 도청에서 열린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천위원회에서 철도의 무구한 역사와 상징성을 가진 제천시가 유치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후보지 선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로 요청하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단독으로 오송을 입지 후보지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제천시, 충주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송만을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집행부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은 후보지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실이 불거지고 또 지역의 여론이 움직이자 도에서는 부랴부랴 제천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지원 문제로 양 기초자치단체 간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도로 그 책임을 전가해서 결국 오송과 제천이 집안싸움으로 경합했고 최종적으로는 오송이 후보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오송과는 달리 제천은 오락가락 도 행정에 지난 3월 15일 충청북도에 후보지를 신청하였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해서 힘을 써 볼 겨를도 없이 힘없이 오송에 후보지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송에 밀린 제천은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하고 잠시나마 균형발전의 기대를 열망하던 제천시민들의 마음에 치료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던 제천시민은 물론이고 향후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으로서 철도의 역사성과 미래상을 중시한다면 한국철도공사 사업소와 코레일 충북본부가 위치하고 충북선 여객열차의 시·종착점이며, 중앙선에서 태백선이 분기하는 철도의 중심지인 제천이 박물관 후보지로 추천돼야 한다고 본 의원과 제천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박물관이라는 콘셉트에 맞지 않게 우리 도의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설정한 평가기준 자체가 잘못되어서 향후 철도박물관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엉뚱한 곳에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철도박물관이 만약 제천에 유치되었다면은 충북 북부지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청북도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소외의식만을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은 이러한 제천시민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국에서 찾아 달라’고 하였다는데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색내기식 발언과 대책은 울분과 상실감에 빠진 제천시민들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이시며 여태껏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 전에는 왜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기다려 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도가 소외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본 의원은 비단 제천에 국한된 문제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늘 부르짖으며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우리 도는 부모이기를 포기한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면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는 폐륜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낙후지역 도민들도 도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동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도민 행복 시대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때 열립니다. 또 그 원초적인 책임은 우리 충청북도에, 또 지사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청주 제1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오창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위해 이시종 지사님께 오창에 실내수영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이 건강과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방송과 신문, 잡지 등에 건강과 운동 그리고 레저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아침, 저녁 또는 주말에 운동과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산과 들, 체육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과 레저가 있지만 특히 시민들은 수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영장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수영장 현황을 보면 청주실내수영장과 충청북도학생수영장 그리고 청원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시설로는 시민들의 이용수요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예로 청주수영장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지어진 20년이 넘는 건물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이용객은 약 27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는 수영장 운영상 이용자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원군과 청주시가 자율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통합청주시가 발전함으로써 시민들의 수영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재 청주시장은 청원구 오창읍에 ‘오창 제2산단 체육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청주시는 오창 제2산단 내 실내수영장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창 제2산단 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체육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입지·수요분석,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한 경제적·정책적 사업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오창읍 창리에 위치한 시유지 약 1만 2,000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시종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 지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주민들이 건강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건립 시 도비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회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박은상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한범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박한범, 임순묵, 엄재창,
  박우양, 윤은희, 정영수,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최병윤, 이양섭
  (2016년 4월 19일, 공고 제2016-19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병운 의원, 이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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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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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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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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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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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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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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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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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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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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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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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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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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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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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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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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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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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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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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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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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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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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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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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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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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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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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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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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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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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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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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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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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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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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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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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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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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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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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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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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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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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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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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