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7월15일(월)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총무과
라. 감사관실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오늘 날짜로 퇴임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이 7월 15일자로 명예퇴임 함에 따라 부득이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요청 드린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도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사이버민원실과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하였고 공무원과 주민대상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과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며 제2조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3페이지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개인정보 등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에서 도지사는 양질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항은 인터넷시스템의 구상에 관한 것으로 도의 주요행정정보 및 산업, 관광, 문화,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제3항은 운영 주관부서와 분야별담당 관리부서지정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분야별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게시판을 이용한 게시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6조2항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자료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을 위배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 개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목적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 내용일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록된 자료 요청시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 및 제9조는 사이버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접수와 처리를 위한 담당부서 지정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민원처리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대상 민원의 게재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민원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내용으로 열린행정 구현과 도민과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도지사와의 대화방 참여마당 등의 대화방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는 도민과 공무원에게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이메일보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국외에 우리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주기적인 자료 보관과 신속한 복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 8페이지는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충청북도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및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 기이 운영하는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계획은 2001년도 제1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후 입주와 지원시설의 확충 사유가 발생하였고 지역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연구 지원기능을 담당할 오창연구타운 조성부지와 조성부지내 지역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군 오창면 강리 641-1번지 오창벤처임대공단내 연건평 724평방 규모로 조성중인 오창벤처프라자 조성사업의 변경으로 건평을 당초 4,960평방에서 7,124평방으로 2,164평방을 확대하고 사업비 중 도비를 당초 21억원에서 31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오창연구타운부지 취득은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1번지 28만7,085평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으로 지역산업진흥센터 등 5개 분야에 지역핵심산업지원 기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 130억원을 5년간 26억원씩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산업진흥센터건립입니다.
지역산업진흥센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오창연구타운 부지 28만7,085평방미터중 2만9,752평방미터에 연건평 1만248평방미터로 반도체센터와 전자정보센터를 각각 지하1층 지하 4층 규모로 2개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8억원, 도비 24억원 등 82억원으로 200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7페이지는 관계법령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1일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1일이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기술 집약형 벤처산업의 육성과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청원군 오창면 소재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지식·기술 집약형 벤처기업전용 창업 육성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86회 임시회에서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벤처기업이 처한 사회여건의 변화와 다른 시설과의 독자적인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을 당초 1,500평에서 655평이 증가된 2,155평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총사업비도 당초 50억원에서 67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유와 추가로 소요되는 도비 10억원을 포함 17억원의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창 연구타운 부지 취득은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할 「오창 연구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도비 130억원을 투자 부지 287,085㎡을 매입하여 지역산업진흥센터 테크노파크 나노 Fab 국책연구기관유치 신약개발연구소 등을 IT, BT, NT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지매입비 130억원의 도비 확보방안 지역산업진흥센터를 제외한 테크노파크, 나노 Fab,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투자사업비 규모 및 재원확보대책,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BT산업의 특성화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기관과 신약개발연구소 등을 유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오창연구타운내 부지 9,000평, 연건평 3,100평 규모로 82억원 국비 58억원과 도비 24억원을 투자하여 반도체센터와 전자정보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유지관리비 소요액과 재원 확보대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제할 것은 이 내용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소 다른 내용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중 제6조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고 제1항 내용중 「게시자료」를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하며 제2항제9호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등」을 기타가 포함된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등의 내용」으로 하고 제7조 내용중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하며 제10조2항 내용중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하고 7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이고 보다 더 명확하게 내용을 짚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뒤에 특히 6조의 제2항의 9호에 관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기타를 넣자고 하는 부분도 아주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10조나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걸 지금 2년전에 조례제정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여직껏 뭐 하셨습니까? 뭘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7월도 좋다고요. 자그마치 2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직껏 뭘 하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 준칙을 더 확실히 주면서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작년말부터 조례제정된 데하고 정리도 해 주고 하면서 행자부에서 조례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해와서 저희도 감을 달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2년 반동안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규정으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제정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규정으로 해 오면서 크게 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답변이라면 우리 도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위의 기관에서 꼭 만들라고 할 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례안 내놔가지고 그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하여튼 즉시즉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전 김정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위원의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4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 시간에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들 모두가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의회가 있는 것은 하나의 절차나 법령의 잘못…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나 없나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이 세무회계과 소관이죠? 그렇습니까?
본 도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죄송합니다.
7대 의회에 저희한테 부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2항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
투자심사는 액수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한 거냐 안 한 거냐, 할 겁니까?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도정살림을 꾸려나가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집행하실 그러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정규율을 여러분 스스로께서 확립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사업의 지난 과정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에 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송은섭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도 자치행정과장이 드리게 된 점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890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14억900만원보다 7.7% 늘어난 776억5,6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6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세는 26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53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3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62억8,4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산림전용 부담금징수교부금 5,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 회계년도 결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8억1,000만원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2억9,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사업부담금 500만원과 교통영향재평가 부담금 6,000만원이며 잡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반환금 41억4,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4억5,500만원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4억6,3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5억6,600만원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80억6,200만원 지역의 특수 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84억5,300만원 지역개발 수요를 보존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5,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53억3,300만원 감액계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방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301억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287억9,700만원과 기금수입 13억4,2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의무소방대관리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증액분 12억3,900만원과 자연보호선 대수선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4억8,700만원을 차감한 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의 증액분 38억8,300만원과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사업 등 3개 사업의 감액분 5,300만원을 차감한 38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으로는 산열매 향수길사업 등 33개 사업의 증액분 187억6,300만원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8개 사업 감액분 5억5,800만원을 차감한 18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에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외국인유치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5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입양아양육 보조사업등 30개 사업의 증액분 22억2,900만원과 부랑아시설운영사업 등 13개 사업의 감액분 5억7,300만원을 차감한 16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환경부 소관으로는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 여성주관 사업 7개 사업의 차감분 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분19억8,900만원과 국도 접도구역 관리사업 등 3개사업 감액분 24억8,200만원을 차감한 4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2억2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실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3억100만원을 차감한 9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 등 8개 사업의 증액분 7억4,500만원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9,000만원을 차감한 6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기금수입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마사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8개 중앙부처관리기금 사업에 13억4,2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785억1,64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618억4,302만8,000원보다 10.3%인 166억7,345만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6.4%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자치행정 세항에 6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마스코트 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중 출향도민을 초정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민주화보상에 대한 사실조사비 1,09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문화관광부의 보조금교부결정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1억4,25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월드컵관련 사업비 1,135만원은 월드컵대회 준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계상하였고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활성화지원금 1,008만원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충북에 CSO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여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으로 1억8,3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기정예산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억3,000만원은 특별교부세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충청북도 향군회관 보수 및 통일염원탑건립 지원금으로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7억9,7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5,06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는 총 22억6,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터넷마을 CIO인증서 및 강령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과 우수마을홈페이지구축 시상비로 2,680만원을, 기관단체CIO정보화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사랑의 PC보내기 중고 PC수리비 및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금 등으로 2억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행정정보망 ATM임차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위성인터넷지원사업 등으로 19억9,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에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 유인비와 세정협의회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으로 38억2,5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회계관리에 고속도로통행권 구입비 및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등으로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비로 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자제사업으로 청주KBS 청사이전에 따른 경보장비 및 TV문자방송장치 이전비와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방독면 보급,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 경보전산망 예비카드구입비 등으로 3억3,4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 이자로 5억1,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도세 징수액중 2001회계년도에 초과징수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교부금으로 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교부예정액중 미교부금액 7억8,000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88억7,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62억8,461만8,000원, 지방교부세 265억6,576만4,000원, 보조금이 301억3,872만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153억3,28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362억8,461만8,000원의 증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산림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5,245만3,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결산 이월금 308억1,002만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9,548만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415만1,000원 등 362억3,21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5억6,57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80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읍·면·동기능전환사업,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 등은 증액된 반면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 등은 감액되어 총 84억5,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5,1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재정보전 등은 증액된 반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등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총 153억3,28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여 301억3,8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결산이월금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15쪽 결산이월금 중 세입초과징수액 296억이나 발생한 사유와 20쪽 지방양여금이 153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규모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0.3%인 166억7,34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3억2,371만원, 이전경비 109억2,735만9,000원, 자본지출 15억1,806만4,000원, 내부거래 38억1,105만원, 예비비기타 9,32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세부 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지방행정정보망 ATM임차료 등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3억2,371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액계상된 3억2,371만원 규모이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4.1%인 109억2,735만9,000원이 증액계상된 883억8,373만7,000원 규모로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등 민간이전 3억192만8,000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2억2,644만원, 행사차량 및 물품임차비 출연금 과목경정 3,000만원, 차입금이자 5억1,361만7,000원,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88억7,287만4,000원 등이 증액되고 보상금은 1,8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77.9%인 15억1,806만4,000원 증액된 34억6,799만6,000원으로 향군회관 보수 및 통일염원탑 건립지원 1억2,5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7억9,75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5,000만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시스템도입 등 자산취득비 1억9,575만원, 민방위관련 사업비 3억3,451만4,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38억1,105만원은 지방교육세전출금이 증액된 것이며 예비비기타 9,326만9,000원은 영상회의시스템구축사업 시‧군비 정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경상경비인 물건비는 소폭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인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제작비 1,900만원, 민간위탁금 1억1,3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감액 6억3,000만원, 통일염원탑 건립지원 1억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842만8,000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임차료를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경보통제소 비상발전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2001년도 결산이월금이 세입초과징수액으로 돼서 59%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목표액은 얼마고 초과징수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총 예산액이 1조947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1조1,20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초과징수액은 지방세 298억, 세외수입 57억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44억이 들어왔고 지방양여금이 55억이 들어왔고 보조금이 6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초과징수액은 25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초과징수액에 플러스 된 것은 작년도 징수예상액중에서 들어온 것,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44억하고 지방양여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보조금 들어 온 거 해서 약 93억원이 더 수입이 돼서 253억하고 93억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346억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50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96억원을 추가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이 57억이 초과징수된 사항입니다.
전년보다 이게 세출집행잔액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러나 작년에 볼 때에 지방세 수입이 더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거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수입 계상에 조금 안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이 1억700이 이번에 요청하신 거죠? 교부금으로다가.
그렇게 돼서 1억900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농업기술원도 254페이지에 문화관광국도 295페이지에 건설교통국도 330페이지에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부서 예산은 합산을 했습니다.
월드컵선전탑 제작 설치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1,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 벌써 다 쓴 거지요?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CSO대회가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CSO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것은 총괄해서 그런 거고 대회에는 1,5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이게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것을 그 분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 기금을 모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모으면 도비를 지원해 해 주겠다 그냥 무조건 1억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규모는 참 다다익선입니다. 좋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2억도 좋고 하지만은 각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전에 경북이나 충남에서 한 게 1억5,0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서 라이온스탑 제작한다고 돈 달라면 줄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결과가 나와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 조직진단하는데 적용을 할려고 해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이것 프로그램을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과장님 잘 아세요?
최과장님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정보화부문에 행자부 합동평가결과 저희들이 최우수를 차지해 가지고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왕이면 우리도 도에서 시·군상사업비를 이걸로 평가해서 주니까 기왕이면 우수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억중에 2억5,000만원을 그 상사업비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가서 받으신 게 1월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세가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한참 됐습니다. 뒤입니다.
46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을 하셨죠?
저희가 정보화시범마을을 먼저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한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음성 대소의 부윤마을을 한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4개소를 새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교부세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억 내려오면서 도비부담금이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억이 돼서 거기에 부담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정수승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1개월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을 풀로다가 해놓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에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이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행자부에서 책정을 하는 건데요.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수물품이 보존연한이 지났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쓸려고 풀로 묶어놓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갑자기 필요로 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풀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법규정에 그러면 그런 거고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세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치단체개혁박람회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중앙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개혁사례를 전시하고 또 참여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또 자치단체의 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53쪽에 방독면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민방위에 관련된 게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방독면 보급이 대상이 공무원인가 민간인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민방위대가 지역민방위대가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고 또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민방위대는 각 직장별로 보급을 완료를 하고요.
기술지원대도 이미 완료가 됐는데 여기는 지역민방위대만 사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그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 만족도 조사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 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느 부서로다가 용역을 줍니까?
이것을 나중에 용역단체가 결정이 되면 알려 주세요.
원래 그게 얼마 책정된 예산이에요.
원래 3,000만원이 바이오엑스포에 물품지원 물품임차료가 저희들 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이오엑스포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직접 물품을 임차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이래서 그쪽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 임차료하고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을 빼서 바이오엑스포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9대가 있는데 관공선이 도에 3대 충주에 2대 제천에 1대 보은에 1대 옥천이 1대 단양이 1대인데 충주에 1대가 날라가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충주에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감독선 뭐 어업단속이라든지 관광선을 지도하는 지도선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당초에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도 구의료원 병동 2층, 3층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정보통신부에서 지자체로의 이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년말 올해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저희 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당초에 청주의료원에 설치를 하면서 조건이 3년간인 올해 8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도에서는 병동 건물을 대주고 정보통신부에서는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지자체로 이전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올해 1년 운영비를 저희들이 운영비중에 8월말까지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 9월서부터 12월달까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경정하게 됐던 이유는 당초에는 국비 내시가 정보통신부의 기금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넣었던 것을 이번에 국비내시가 그동안에 다 왔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저희 것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통부에서 전국에 많은 소프트지원센터를 직접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지자체가 관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아주 강하게 지자체에 이관을 요구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6대의회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못 받겠다고 여러 차례 하다가 작년말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래 사실 운영비는 지자체에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억원의 보완 확충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설하고 장비를 보완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반기에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라고 7,000만원이 곧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 대는 문제보다도 그러한 정보화촉진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봐서 저희가 작년에 이관을 받은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역내 인터넷사업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제법 졸업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99년 12월달에 계속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마는 20개 업체가 2년 조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이 독립해서 나간데도 있고 새로 들어온데도 있고 해서 꽤 많은 업체가 많이 보육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89년도에 그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 향군기금으로 전액 거의 하다시피 해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IMF를 거치면서 건물에다 임대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운영비로 그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해 왔는데 지금은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창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구건물이 돼 가지고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무슨 단체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데 안보관련 단체고 이래서 상당히 자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를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이북5도민들만 없어가지고 이게 수년전부터 건의가 돼 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러면 자담으로 기금을 마련해라, 의지를 보여라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북5도민들이 5,000만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1억정도해서 1억5,000정도인데 이 1억5,000은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타도를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 설계도하고 거기에 맞는 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북이나 충남 이런데가 몇년전에 1억5,000이었다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지마는 최소한 금액이 한 1억5,000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우선 1억5,000으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예산이 두 군데 서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집행했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 이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향군회관 1억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통일염원탑 건립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만약 사업부서에서 올라왔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절대 승인 안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더 더욱이 추경이 없는 재원 염출해서 추경을 하는데다가 왜 1억원씩 이런 걸 넣어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수년전서부터 이게 숙원사업이고 타도도 했다라면 과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집 살림살이 예산규모 짜듯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줄이고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는 기능을 가지세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막 올라오면 내년도 당초예산 자치행정국 아마 예산편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공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보행정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여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으신 경륜에서 나온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21억3,823만4,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1억9,823만4,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2%에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제1회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은 다른 항목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항목만 추가소요액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바이오엑스포 및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은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2002국제오송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정 주요현안사항, 각종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 등 홍보수요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충북을 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억9,8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3,823만4,000원에 비하여 2.8%인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된 6,000만원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및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늘어났다라면 이것 가지고 전부 충당이 되는데 다른 해당 실·국 바이오엑스포 본부나 이런 데서도 전부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홍보가 더 더욱이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각 시·도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다. 총무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한 이래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총무과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8억3,0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1,934만5,000원의 5%인 7억1,12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2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1억685만원으로 문서발송 우편료 300만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의전행사추진 5,000만원 도정역점사업추진 5,000만원 장기교육파견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85만원이며 다음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815만원으로 직원하계 휴양소운영비 1,000만원 예비군동원훈련장 환경개선사업 1억200만원 예비군무기탄약고방호장비 구입비 1,6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장비 및 구내식당 의자 등 물품구입비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인사고시관리 예산으로 1억1,21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퇴직금 3,000만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65쪽으로 행정도우미운영 3,412만5,000원 의료보험부담금 2,8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6쪽까지의 청사관리예산으로 3억3,412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으로 청사화장실수선공사비 3억412만6,000원 방충망설치비 1,800만원 대회의실 조명설치 공사비 1,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0%인 7억1,12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000만원 물건비 1억4,097만5,000원 이전경비 5,800만원 자본지출 4억8,227만6,000원이며 세부 내용별로는 인건비 증액 3,000만원은 일용인부퇴직금 계상액이며 물건비는 당초예산대비 4.6%인 1억4,097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30억6,218만8,000원 규모로 이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의전행사 추진 및 도정역점사업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원과 행정도우미운영 재료비 3,41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대비 0.5%인 5,800만원이 증액된 106억8,961만4,000원 규모로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민간위탁금 1,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액 2,8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급여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4억8,227만6,000원이 증액된 6억9,914만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1,875만원 대회의실 피아노구입 등 자산취득비 2,940만원 청사 화장실수선공사 등 3억3,41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반영하여 소폭 증액 계상하였으나 63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1,875만원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 1,000만원 65쪽 행정도우미 운영 3,412만5,000원 65쪽 화장실 수선공사비 3억412만6,000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2002년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실적은 외청사업소 해 가지고 총 인원이 155가구에 1,1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피아노가 지금 있는 것이 삼익피아노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연주용으로는 도저히 기능이 안 맞고 또 예식장을 겸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회의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예식장 운영이라든지 특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피아노는 성능이 안 맞기 때문에 연주용 피아노를 하나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라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둥그렇게 아취형으로 이렇게 된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임신 출산휴가가 2달에서 3달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 과거에 2달 할 때도 공백이 길었는데 석달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 그걸 대체를 해 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과거에 여직원이 별로 없을 때에는 그게 별 표시가 안 났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각과에 늘 출산휴가자가 생겨가지 고 그 출산휴가를 간 분들의 업무공백을 3개월동안 그 능력에 맞는 직원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놨다가 그 분을 그 기간동안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시기에 3개월씩 휴가를 주는 거지요?
64페이지 체력단련실 장비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거기 보면 샌드백, 사이클, 런닝머신, 벨트맛사지, 아령, 전자식체중계 이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9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죽 직원들이 취미클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취미클럽 형태로다가 동호회 형태로다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이라도 지도할만한 무슨 사회체육스포츠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에는 이러한 레저 스포츠 차원에서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또는 관련된 분들의 건강에 얼마만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색맞추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상해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무슨 다쳤을 때 어떤 약이라든가 뭐 치료시설은 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심하게는 근육조직의 상해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폐의 이쪽 갈비대쪽에 물이 차고 그러는 것을 제가 이것을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제대로 이게 활용되고 있는가, 흔히 늑막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그런 게 많이 오고 또 한참 크는 사람들, 나이든 분들은 근육에 무리를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를 좀 받아서 설치가 된 건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가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지금 자연학습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텐트 30동을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회계에서 한다는 말씀인가본데요. 전년도의 이용실적하고 앞으로 우리 휴가자가 몇 명이나 이용할 전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추경에 반영됐는지,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올렸는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계휴양소를 화양동에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각 행정기관에도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걸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콘도회원권 승인이 되는 걸 예상을 하고 직원하계휴양소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뺐었는데 콘도 회원권이 삭제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는 지금 자원학습원이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공무원재해보상급여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 재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예상한 인원인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아까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공백을 행정도우미로다가 메꾸신다고 했는데 그 행정도우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여직원들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68명의 이력사항은 주부에서부터 과거에 도청에 근무한 여직원서부터 학력도 다양합니다.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아주 그 자리에 제일 가까운 분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100% 업무수행은 못하지요. 다만 보조기능을 해 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청사 화장실 수선공사 이런 것은 꼭 추경에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우리 청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곳인데 이것이 1년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다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화장실 수선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완료를 했는데 지난번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시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상당히 바뀌고 하는데 너무 도청화장실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교육용 빔프로젝트 지원을 도비로다가 7,500만원을 요청을 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증평으로 나가는 3,000만원은 증평출장소에 계상이 됐다고 아직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시·군것 4,500만원은 계상이 돼야죠?
(장내소란)
과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왜 지원해 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 63쪽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이 1,000만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 위탁비가 753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1억을 올린 것 중에 5,000만원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의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고 5,000만원은 지사님 업무추진비 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이걸 건의한다고 다 이렇게 앞으로 도정수행을 할 겁니까?
제가 봐서는 지난 년도에 그 화장실에 대한 앞으로 고장날 예측 또 매년 어느 정도 수리했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고 몇 개를 교체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직장협의회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협의회에서 화장실 바꿔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3억씩 들여서 바꾸고 또 앞으로 그럼 직장협의회에서 이거 도색 다시해라 하면 도색해야 되겠고 청소 다시 잘해라 하면 잘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추경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발사항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후에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감사관실
(16시47분)
감사관실은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관계로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실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임현
·공 보 관이종배
·총 무 과 장김동윤
·감 사 관김경용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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