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7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19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20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농정의 어려운 여건을 걱정하시고 이해하여 주시면서, 잘사는 농정을 건설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자 변경 등으로 확정된 예산반영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포기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농축산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 인건비 등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인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숲속의 집 시설비 3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 굳이 감리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다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 시설비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벼건조장 저장시설을 포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력이나 농협을 충분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했어야 할 사업인데 아마 여러 가지 농협여건이 나빠 갖고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19일 11시에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곽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