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0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시험장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포도시험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에 계상된 것은 각 시험장에 두명씩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전부 지방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방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나중에 전부다 그것이 국비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딴 시험장에서는 전부 그것을 잘 캐치(catch)를 해 가지고 국비로 계상을 해서 잔액만 남았는데 옥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들아 갔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된 것이 그렇게 남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착오가 없어야지, 다른 사업이야 시행착오가 나서 변경이 된다지만 인건비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 건드리는 것 봤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묻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예산이 어느 정도 대비 2%, 2.5%고 됐는데 이것 빼버리면 여기에서 0.6%가 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만큼을 다른 예산을 더 갖다 상정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진흥원에서 엄청나게 실수한 것이잖아요.
진흥원 예산,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전체적인 진흥원 예산에 이렇게 하면 적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11시에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박온섭 차주원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총무과장김종수